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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4회 제4차 본회의(1997.03.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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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7년 3월 28일(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1.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3. 고아면읍승격계획에따른 의견제시의건

4.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5. 농업관련기관단체선산지역이전에관한청원

6.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미도시계획문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3. 고아면읍승격계획에따른 의견제시의건

4.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5. 농업관련기관단체선산지역이전에관한청원

6.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미도시계획문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3. 고아면읍승격계획에따른 의견제시의건

○의장 이용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고아면 읍승격 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최종재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세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종재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고아면 읍승격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세의 과세면제 및 감면에 관하여 감면의 대상과 범위 등 일부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내무부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의 필요가 있다고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관한 규정의 '97년 2월4일자 개정에 근거하여농촌지도소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써전 위원들의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하여 농촌 지도소장의 임명권자를 시장으로,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에 있어 시장의 명을 받아 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수정안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아면의 읍승격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진지한 질문과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일부 의원의 시기조정 등 보류문제도 소수 제기되었으나 고아면은 관계법규의 읍승격기준에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대체로 읍승격은 당해지역 주민의 갈망사항일 뿐만 아니라구미시 전체의 발전촉진을 기대할 수도 있는사항으로 읍승격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와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최종재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아면 읍승격 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시된 원안대로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아면읍승격 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5. 농업관련기관단체선산지역이전에관한청원

(10시8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주차시설 관리공단 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농업관련기관단체 선산지역 이전에 관한 청원을 일괄상정합니다.

윤춘식 사회산업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두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윤춘식

사회산업위원장 윤춘식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구미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평균 16%에 이르는 구미시의 자동차 증가에 따라 차후 심각해 질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노상 불법주차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막대한 투자를 한 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요인을 점진적으로 해소하여 시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또한, 산발적이고 비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현행 공영주차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운영요원의 전문화를 하는등 주차장 운영을 개선함과 동시에 시 재정을확충하여 다시 주차 관리에 재투자하는 등 시민복지증진을 극대화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구미시 주차시설관리공단의 설치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공단설립의 목적과 자본금의 한도 및조성방법, 정관에 기재할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공단이 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공단운영에 필요한 재정에 관한 사항과 공단의업무를 시장이 감독하는 규정 등이 주요한 내용이며, 공단운영 등에 관한 것은 설립 후 정관에 상세하게 정하게 되며, 우선 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의 교통편익 및 복지증진에기여하고 시 재정확충에 획기적 계기가 되지만아울러 시민정서상 교통질서 및 주차질서가 완벽하게 확립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시민에게다소 규제요인이 된다고 보아 신중을 기하기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23회 임시회시 일단 심사종결을 하지 아니하고 기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 주차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더욱 심각해질 주차난과 교통소통을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주차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해야 하겠지만 극소수의 시민일지라도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대다수 시민의 공감대가 조성되도록 하기 위하여본 위원회에서는 각 조항마다 열띤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시민에게는 최소한의 규제와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그리고 공단설립 후에 사업의 성과예측 등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만 본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를기준으로 설립단계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모든 면에 있어 시의회와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시행되어지기를 다시 집행부에 주문하면서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구미시 선산읍동부리 487-1번지 선산청년회의소 회장 배양한 외 2,193명이 제출한 청원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구미시청 소재지인 송정동 일원에위치하고 있는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선산지역 이전에 관한 건으로서 농업관련 기관·단체가 선산지역으로 이전된다면 시전체 농지의80%이상과 선산지역 주민의 6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해당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관련 기관·단체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미의 최첨단공업과 선산지역의 농업이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바, '95년 전국적인 도농통합시 통합의 궁극적 목표가 역사적 의미로 과거부터 한 지역이었던 뿌리를 되찾고 통합 후선산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소외감과 지역경기불황이라는 문제점이 다소나마 해소된다고 보아집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의 의견 및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을 청취하고 직접 이해관계가있는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으며, 위원 상호간 열띤 질의와 토론을거쳐 심사한 바, 농업관련 3개 기관·단체의선산읍 지역으로의 이전은 직접 3개 기관에서쉽게 결정될 문제가 아님은 물론 막대한 재원과 인력이 수반되어야만 할 뿐만 아니라 국가내지 상급부서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등 매우어려운 문제로써 32만 시민의 대표요 민의 수렴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관계기관에건의함으로써 청원인을 포함한 선산지역 주민과 전체 시민의 바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청원인들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처리하는방안으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윤춘식 사회산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주차시설 관리공단 설치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의원

의장님.

○의장 이용원

예.

강형구 의원 방금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심도있게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정관에 대해서 집행부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관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설명 듣고자 합니다.

○의장 이용원

윤춘식 사회산업위원장님, 주차시설관리공단의정관에 대해서 집행부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윤춘식

정관에 대해서 확실한 협의는 없었습니다.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나와야 협의할 사항인데 지금은 공단설립에 관한 뼈대만되어 있는 것이지 확실한 정관에 대해 협의한적은 없습니다.

○의장 이용원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집행부와 협의는 없고 집행부에서 기초안을 가져왔을 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협의하겠다는 답변였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강형구 의원

임원의 구성에 관한 것은 협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면좋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임원 구성에 대한 협의는 해서 주차관리공단에대한 의회의 소리를 참조해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다시 상임위원회에 부의를 하겠다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주차시설 관리공단 설치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업관련 기관단체선산지역 이전에 관한 청원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

의장님.

○의장 이용원

예, 김영규 의원님.

김영규 의원

농업관련 기관단체 선산지역 이전에 관한 건의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미농지개량조합은 칠곡군과 김천시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시기를 칠곡지역과 김천지역의 농민대표라든지 그쪽의 의견을 청취해보셨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미시 농지의 80%, 또 선산지역이 그 중에 60%라는 통계 숫자를 이렇게 내서 건의를 한다면 우리 구미시에 서 건의문 내용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칠곡군과 김천시를 포함한 총괄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의 통계만 가지고는 안되지않느냐는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용원

윤춘식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주셔도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인 본인이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농지개량조합은 지금 관장하던 곳이 구미시와 금릉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릉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소리는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금릉지역은 아시다시피 구미시가 아니고 또 구미시선산지역에 농민들이 그런 편리함을 갖기 위해서 청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청원의 취지는 선산지역의 실정이80%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또 전체 60%가선산지역에 상주를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편리함을 주고 또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선산지역에서 그런 청원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할 때구미시에서는 충분히 다룰 의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청원이 발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채택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농업관련 기관단체 선산지역 이전에 관한 청원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채택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미도시계획문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시22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구미 도시계획 문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강대홍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두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대홍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대홍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개정조례안과 구미도시계획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시 심사유보되어 온 안건으로서 기념비와 애향비는 도시 공원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서 정한 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료 및 면제조항에서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계획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사업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위치는 구미시 고아면 문성리 일원으로 지구결정규모는 377,360㎡(114,151평)에 계획인구5,121명 1,707가구이며, 감보율은 49.9%로,시행기간은 인가일로부터 3년이고 용도지역은일반주거지역 334,030㎡, 근린상업지역18,200㎡, 자연녹지지역 25,130㎡이며, 토지이용계획은 택지가 198,578㎡, 공공용지178,782㎡, 체비지 81,823㎡(24,751평)로공공용 체비지(주차장·학교)는 39,655㎡로순수 체비지는 42,168㎡입니다. 재원계획은체비지 24,751평을 매각하여 19,216백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설명을 청취하고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구미도시계획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안에 제시할의견으로,

첫째, 문성리 문화청솔아파트 앞(일명 인소골) 기존마을(제척지)를 사업지구에 포함토록검토할 것.

둘째, 사업지구에서 제척된 기존마을의 도시계획도로 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계획선을 재정비할 것.

셋째, 원호∼문성간 원호지구 진입도로, 사업지구내에도로에 편입된 토지 보상비와 도로개설 사업비는 구획 정리사업조합측에 부담토록 조치할 것.

넷째, 사업주체를 시에서 주관하는 방안을강구할 것.

이상 네가지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하였으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강대홍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 도시계획 문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도시계획 문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는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시정 전반에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므로써 시민의 궁금증 해소와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부단히 촉구해온 주차시설 관리공단 설치조례안도 처리하므로써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환경개선에 많은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의원님을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에 답변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자리를 함께하여 같이 고민하고 올바른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원활한 협조체제가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폐회)


○출석의원 30인

  • 이용원
  • 김종령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정순화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이수근
  • 김병주
  • 백천봉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수정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김종용
  • 한상일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윤영섭
  • 의사계장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일
  • 전문위원김용륜
  • 전문위원박경찬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남효채
  • 고충민원분석관조영애
  • 기획실장박노궁
  • 총무국장이봉하
  • 보사환경국장김진성
  • 지역경제국장장헌구
  • 도시건설국장한해동
  • 주택사업단장이용태
  • 기획담당관이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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