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2월25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춘남 의원 대표발의)(김춘남·김상조·김수민·김익수·박세진·손홍섭·윤영철·이명희·정하영·황경환 의원 발의)
2.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3건, 계획안 1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춘남 의원 대표발의)(김춘남·김상조·김수민·김익수·박세진·손홍섭·윤영철·이명희·정하영·황경환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 소관인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춘남 의원 외 9인의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춘남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9명이 발의안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전한 보호는 물론 체계적인 학습 서비스 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문화 및 체험학습 지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건강증진, 그리고 영양에 관한 지원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아동 자신의 장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등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을 규정하고 센터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미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과 센터의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적 지역아동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정미입니다.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적 지역아동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타 법령에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46개소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세진 위원 거의다 종교단체가 많이 하는데 지금 보면 개인이 하는 데가 16군데 있습니다. 16곳 있는데 개인이 하는 데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전체 어떻게 운영하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종교단체나 사회단체나 개인 운영하는 거나 거의 내용은 같습니다. 저희들 이제 큰 전체 뭐 개인 운영하는데 인원 정원이나 이런 거는 제가 파악을 아직 다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이게 전용면적 얼마, 지역아동센터 설치기준에 따라서 신청된 20인 이상 뭐 25평(82.5㎡) 예를 든다면, 또 1일 평균 20인 미만인 경우는 18평(60㎡)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어떤 자격을 갖추면 10인, 우리는 저희들은 구미 관내는 10인 미만 되는 지역아동센터는 없습니다. 없고 10인에서 30인 미만 되는 데는 운영비만 월 3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30인 이상 되는 데는 430만원 요게 이제 8군데고 저희들 10인에서 30인 미만 되는 데는 350만원씩 주는 데가 33군데 있고 그런데 운영비만 별도로 주고 또 간식비는 1인당 3,000원 매일 주5일간 이거는 별도로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350만원 보조금을 받고 대표자 있고 시설장 있고 실무자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참 궁금합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실무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0인 이상 되는 데는 세 분 내지 네 분 뭐 특수아동이 있을 경우에 네 분 정도 되고.
○박세진 위원 실무자나 시설장이나 대표는 다 봉사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인건비 지원해 주고 350만원 안에서.
○박세진 위원 안에서 프로그램은 우예 됩니까? 그것.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프로그램은 자체 우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건 이제 어떤 종사자 자격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숙제도 돌봐주고 또 아니면 다른 과제도 주고 또 뭐 다른 창작활동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하는 데 좀 인원이 많은 곳에는 우리 일하기센터에서 교사들이 파견을 나가 가지고……
○박세진 위원 파견 나가는데 대부분이 지역아동센터에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냥 와 가지고 아무런 교육이 없습니다. 그냥 노는 겁니다. 노는 것. 노는 건데 그나마 이게 지금 거의 시설장, 실무자 이름을 쭉 올려 놨는데 대부분 다 대표자 한 분,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세진 위원 그 분이 다 관리감독을 하시더라고 거기 관리감독은 우예합니까? 이것 시설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안 그래도 저희들 작년에, 작년에 지금 46개소에 대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했는 거는 아니고 이게 이제 평가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전체 평가를 해서 그때 저희들이 운영적인 면에서는 30%를 평가원에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국·도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재정관계 집행관계 이거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같이 나갔습니다. 대학교수들하고 그래서 전체 전반적으로 점검을 다 한 그런 상태인데 물론 뭐 몇 명 안 되는 지역에는 그렇게 뭐 놀려주기도 하고 또 애들 다른 데로 나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전체 뭐 학교에서 받은 숙제나 과제물이나 또 아니면 그 외 자체 어떤 교제 아니면 어떤 프린터물로 공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도에 평가를 46개소 받은 중에 저희들이 경상북도에는 최우수 받았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기관상 받았습니다.
○박세진 위원 하여튼 많은 지원도 안 해주고 있는데 이것 시설 대표자들 운영하는 것도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실을 기해 가지고 조례안도 만들었으니까 좀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시고 또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관리감독에 대해서 한 마디 저도 덧붙이겠습니다.
이것 보면 이제 종교 쪽에서 운영하시는 그런 시설도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잘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아주 바람직하게 보고 있는데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이 분들이 봉사활동에 임하시는 거는 종교정신에 의해서 임하시는 거지만 또 아동센터 자체가 어떤 종교적으로 흐른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여기 조례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위원회도 만들게 돼 있는데 앞으로 좀 충분히 잘 보살펴서 이제 단순한 특정종교의 어떤 선교사업이 아니라 조금 더 보편적인 어떤 봉사활동으로서 많이 좀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런 사례는 제가 뭐 있다고 들은 적은 없고 그렇지만 이제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자, 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황경환 전 의장님.
○황경환 위원 자, 김춘남 우리 동료 의원이 참 발의를 잘 하셨는데 구미는 제일 젊은 도시하고 아동아동 뭐 말로만 할게 아니고 법을 만들었으면 이 법대로 또 뭐 예산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황경환 위원 예산을 충분하게, 충분하게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동 교육하는데 이해가 좀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해서 골고루 좀 잘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황경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15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제158회 정례회에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건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황경환 위원 위원들 검토할 동안 전문위원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이소.
○전문위원 배정미 그럴까요?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 검토 결과 한번.
○전문위원 배정미 예,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개정 및 구미시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을 육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청소년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교,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시장 또는 위탁운영기관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등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50% 감면토록 규정하였으며,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관련서류를 제출·요구·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저렴한 시설사용료 징수로 시민 및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한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육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이것 완전히 준공 다 됐습니까, 이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작년도 10월28일 법적 준공은 완료 됐습니다.
○정하영 위원 됐고. 모든 미비한 데는 없고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뭐 약간약간 우리 전체 준공하고 나서도 그것 뭐 아주 작은 자질구레한 그런 거는 지금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위탁이냐 시설관리공단이냐 뭐 이런 확정된 거는 없는 셈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이제 저희들이 조례를 12월달에 뭐 의결해 주셨으면 지금쯤은 한참 추진이 됐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조례를 상정시켜 놓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지금 당분간은 직영쪽으로 가려고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가닥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래서 우리 인사파트에서 우선 당장 그쪽 건물 지었는 업체측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금 전기직하고 그 다음에 기계 기술직하고 둘이 지금 파견나가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것 공사할 때부터 뭐 직영이냐 뭐 시설관리공단이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쭉 했었는데 거의 현재로써는 직영쪽으로 간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당분간.
○정하영 위원 당분간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전체 사례도 저도 이 관계와 관련해서 경기도 쪽으로 지금 이제 청소년수련관이 경기도 쪽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 쪽하고 이쪽에 몇 군에 둘러 봤는데 지금 이게 궁극적으로는 법인 쪽으로 독립채산제 형태의 법인 쪽으로 일부 지원을 해 주되 계속 시비만 들어부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법인 쪽으로 가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정하영 위원 법인 쪽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전에부터 뭐 자꾸 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 운영이 됩니까, 이것?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성공…… 용인 같은 지역에는 시청 호화시청 하면서 뭐 보도도 나고 했습니다만 용인같은 데는 시청 안에 한 울타리 안에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뭐 같이 한목에 다 있습디다. 있었는데 그쪽은 가니까 수영장이 있어 가지고 수영장에 수영장하고 물론 뭐 우리 조례에 따라서 또 조례안에는 담았습니다만 학생들이 학업을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에는 민간인들한테 오픈을 시키고 수수료를 받고 오픈을 시키고 학생들이 이제 왔을 때는 오후시간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런 경우는 학생들 주로 우리 방과 후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아닙니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교육부에서 각 교육지원청으로 지침을 내려 보냈다시피 저게 이제 중학생들 초등학생 고등학생까지도 1주일에 몇 시간씩 3시간, 4시간 창의적 체험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과 맞춰서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데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해도 여기에서 운영하는 이 부서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모든 게 그게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다시 뭐 조례안을 바꿔 가지고 한들 이러한들 저러한들 간에 결국 키는 뭐 우리 사회복지과에 운영은 주체가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쓰셔 가지고 이게 조례안은 무조건 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안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 어떤 규정 어떤 변화보다가는 과장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저는 운영주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요즘에 이제 청소년시설 운영주체가 다 달라서 이걸 이제 여기 별지 5쪽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공익재단 설립해 갖고 한다 이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주체별 장단점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수민 위원 예, 거긴데 이제 지금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공익재단 설립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공익재단은 지금 저희들 아직 이제 건물해 놓고 이제 운영과 관련되는 데를 지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공익재단 쪽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 전체로는 우리시 자체에서 어떤 경험이나 마인드나 또 아니면 운영하면서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문제는 아웃소싱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거기 전문가를 우리가 계약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공익재단 쪽으로 가려면 공익재단을 만들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빨라도 1년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뭐 좀 늦으면 2년, 3년씩 걸리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그런 공익재단 쪽으로 갈 그런 계획이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그때까지 계속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과 관련되는 또 우리 단체나 많습니다.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청소년육성지원법」에 따라서 우리 수련관도 있고 또 우리 청소년지원센터도 있고 또 문화의 집도 있고 또 청소년 쉼터도 있고 뭐 그룹홈 이런 쪽으로 5개, 7개 정도 있는데 이걸 전체 묶어서 청소년 관련되는 쪽으로 같이 하나로 묶어서 재단으로 묶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뭐 확정적인 거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는 아마 목표는 공익재단 통합 운영이고 그 전까지는 직영으로 가능한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당장 뭐 우리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위탁운영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약간 감안도 하고……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회의장 퇴장하려고 함)
○손홍섭 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 회의 지금……
아니, 요건 뭐 조례와 관련되는 거는 아닌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없이 운영하는 각종 뭐야 시설이라든지 제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것 있죠? 조례없이 하는 것?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각종 상위법이……
○손홍섭 위원 아니, 이를 테면 이런 겁니다.
청소년지역아동센터 이것도 이때까지, 이제 조례가 제정되는데, 조례 제정되는데 실질적으로 없이 이 업무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앉아도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예. 이것 방송 안 나와도 되는데.
○위원장 김상조 나옵니다.
잠깐 정회해 드릴까요?
○손홍섭 위원 예, 예.
○황경환 위원 그거는 과장, 그거는 손 위원 질문하는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황경환 위원 서면으로 빼든지 개인적으로 하면 돼요.
○손홍섭 위원 그래 그 관련된 자료를……
○황경환 위원 그래 하세요.
○손홍섭 위원 일괄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하도록.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 위원님께 일단……
○황경환 위원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금방 저희들한테 질문하셨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가 만나 뵙고……
○황경환 위원 그렇지,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만나 뵙고……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이 따로 한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합시다, 그럼.
○황경환 위원 그래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3.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무과 소관인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과오납, 취소 등의 사유로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과오납, 취소 등 사유 발생시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에 따라 비디오물, 게임관련 업종 추가 및 삭제와 영화관련 산업 신고에 따른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조례로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음에도 지역별로 금액의 편차가 큰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황경환 위원 자, 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황경환 의장님.
○황경환 위원 수수료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상위법이 내려왔는 조례입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상위법이 내려왔는 조례예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황경환 위원 전국적으로 통일한다 이 말이죠?
○세무과장 황필섭 통일하기 위해서 기준금액을 정해 가지고 내려왔는.
○황경환 위원 하매 정해 가지고 내려왔네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황경환 위원 그럼 우리……
○세무과장 황필섭 지금까지 우리시가 조금 낮게 받았지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인상되는.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뭐 상위법에 내려왔는 거야 우리 시의원들이 뭐 힘이 있나. 항상 의정생활 해 봤지만 상위법이 걸려서 안 되는 게 있는데 상위법에 걸려서 전국 통일한다 하는 데는 큰 이의가 없지 싶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황경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 보면 수수료 요율표에 보니까 새까맣게 했는 요 부분만 변한 겁니까? 다른 것 큰 변한 것 없는데.
○세무과장 황필섭 일부만 인상이 좀 됐는 상태입니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그러면 요것 조례 하기 전에, 전에 저게 과납됐던 거는 어떻게 환불해 줬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아, 이게 지금 조례를 바꾸라 그래 가지고 환불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걸 올리라 그래 가지고 올려 놨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환불이 다 됐는 사항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인증기에서 바로 출력을 해서 800원, 1,000원 인증을 해 가지고 줬는데 그 당시에서 잘못 됐는 부분은 서손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바로 환불을 했든지 재발급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환불은 다된 상태입니다.
○김춘남 위원 떼어 갔다가 잘못돼서 다시 와도 그렇게 환불?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집에 가져갔다가 다시 오는 거는 거의 없고요. 이거는 즉석민원이 거의 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 그 자리에서 환불이 다?
○세무과장 황필섭 예, 그 자리에서 다 환불이 됐는 상태입니다.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정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수수료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세무과장 황필섭 2009년도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됐고.
○정하영 위원 15억 정도?
○세무과장 황필섭 작년도 같은 경우는 16억 정도 됐고 요게 인상되면 18억 정도로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좀 늘어나네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조금씩 늘어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6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계과 소관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이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 1은 금오공대 구)캠퍼스 부지 매입 제안입니다.
금오공대 구)캠퍼스 부지 내에 모바일융합기술센터, 비즈니스지원센터, 3D클러스터 조성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기업경쟁력 확보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토지 16필지 89,398㎡, 건물 18동 54,497㎡를 기준가격 670억원에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건 2는 4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 건으로 4단지 내에 기 투자중인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의 증액투자에 따라 4단지 2B 11,855㎡를 경상북도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이를 매입함으로써 부품 소재진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4단지 산업용지 5,927㎡를 기준가격 8억7,0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건 3은 1993년 폐교된 장천초등 오로분교 매입건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농촌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토지 3필지 8,361㎡, 건물 4동 697㎡를 기준가격 2억9,0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건 4는 구미원예농단 매각 해제 건으로 구미첨단원예농단조성 2단계사업의 일환으로 구미시와 유한회사 구미원예농단 간에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에 대하여 대금 미납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토지 매매계약 해제는 64필지 127,687㎡로서 기준가격은 33억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첫 번째 금오공대 구)캠퍼스 부지매입 건은 신성장동력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기업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겠으나 670억원의 매입비용을 충당하는데 따른 시 재정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단지 2B 11,855㎡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건은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 코리아의 증액투자를 통한 부품소재진흥과 지역일자리 창출 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장천초등 오로분교 매입건은 1993년 3월1일부로 폐교 방치된 장천초등 오로분교를 매입하여 농촌체험농장조성 및 육묘공장 설치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민공동사업을 통한 주민협력증진 및 농촌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구미원예농단 토지매각처분 취소 결정건은 구미시 옥성면 구봉리 746-64번지 외 63필지 구미원예농단 조성 계획에 따라 분양된 농단부지의 매매대금 미납으로 인한 토지매매계약을 해제코자 하는 것으로 계약해제시 현재 운영중인 농가의 불편사항과 앞으로 융자금 잔액에 대한 상환방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조례안 19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고 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장천초등학교 오로분교가 지금 지난해 예산이 세워졌지요?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지금 저희들이 재산 국공유재산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해당부서……
○박세진 위원 그러면 계장님, 지난해 뭐…… 예, 설명 좀 부탁합니다.
○농정과장 장상봉 예, 농정과장 장상봉입니다.
장천초등학교 오로분교 매입건은 사실은 국공유재산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해야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만 지난해 교육지원청에서 매각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사정상 예산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먼저 확보한 이유는 지난해까지 교육청에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일반에 공개입찰해서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3년전부터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사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먼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 위원 그러면 불가분에 의해 가지고 개인한테 넘어가기 전에 시가 먼저 매입했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장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있으면 뭐 간담회 장소라든가 이런 데서 먼저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아무, 지금 절차상에 문제는 아주 이것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장상봉 예, 죄송합니다.
○박세진 위원 그리고 구미원예단지 토지매각 처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농정과장 장상봉 예, 지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민원도 없고요?
○농정과장 장상봉 예, 민원은 그렇지 않아도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수차례 농단 회원들하고 만나고 해서 지금 별다른 민원은 없고 하고 나서 우리가 시에서 임대를 하면 오히려 원예농단으로 봐서는 홀가분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기들 땅을 사려고 하면 1인당 23억 정도 확보를 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안 하고 임대를 하면 1년에 약 3억 정도만 매년 내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잠깐만.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아까 답변하고 가셨는데 내용을 더 잘 알지 싶은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취득재산 현황에 보면 사업비 해 갖고 2억 9,283만6,000원 돼 있는데 요거는 그럼 토지구입비하고 사업비 포함했는 겁니까? 활용계획에 보니까 그죠?
○농정과장 장상봉 예, 예.
2억9,200은 그 학교 안에 있는 부지 안에 있는 건물과 수목이라든지 토지하고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건물하고 전부다요?
○농정과장 장상봉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평당에 140만원 정도 치입니까? 보니까.
○농정과장 장상봉 ㎡당 2만8,000원 정도 치였습니다. 건물하고 별도로 또 구분을 해야 되는데 토지는 2만8,000원 정도.
○부위원장 윤영철 그……
○농정과장 장상봉 예, ㎡당.
○부위원장 윤영철 2만8,000원요?
○농정과장 장상봉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2억9,000만원 요거는 그럼 사업비 전체를 그러니까 지금 더 투자할 사업 외에 것 기존 있는 구입하는데 대한……
○농정과장 장상봉 아닙니다. 요거는 순수히 우리가 그 부지 내에 있는 거를 전부다 구입하는 그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회계과장님 뭐 자리를 이동하신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업무를 어떻게 소상하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금오공대 캠퍼스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관련자료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만 이 부지를 매입한다는 전제하에 1안, 2안 이래 준비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재정부담 압박으로 인한 우리시에 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한데 지금 5년간 분할매입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우리시 자체적으로 전액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최기준 국비가……
○손홍섭 위원 아니,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
○위원장 김상조 통상과장님.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투자통상……
○손홍섭 위원 아, 예. 우리 황종철 과장님.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손홍섭 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790여억원의 전체 매입건을 제가 이렇게 전체 매입하는 것하고 또 분할 매입하는 걸로 이래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듭니다.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제가 위원님 앞에 제출했는 거는 보충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안, 2안을 했습니다.
1안을 했을 때 우리가 구미시가 필요한 건물만 사는 걸로 했고, 또 2안은 전체적으로 매입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유자인 기재부하고 상의를 했는데 1안보다는 2안이 포괄적으로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은 2안으로 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검토했는 결과 요런 게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손홍섭 위원 결국은 이제 2안으로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이 경우 분할 매입하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매입해야지 땅 효율성도 있고 또 기재부에서도 파는데 있어서 효율점이 있다. 그리고 67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했는데 우리가 당초에 감정을 했을 때는 금액이 500억 정도가 됐었는데 이게 금액이 차이가 만약에 30% 이상 났을 때는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례가 있어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일단 670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비 부담이 많이 되지만 앞으로 국책사업을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3D 관계라든지 센서산업 관계 광학산업에 이 부분을 봤을 때도 우리가 건물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금오공대 구)부지에 하면 이미 들어갔는 금액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큰 재정에 부담감은 없다고 그렇게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 우리가 취득 안 했을 경우에는 가정한다면 어떠한 우리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죠?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현재 우리가 취득을 안 했을 때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사용 승인은 행정재산으로써 국가의 재산으로 이제 국가기관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용을 받았는데 금오공대하고 경대하고 있는데 우리 MOU를 체결했는데 같이 협의를 하면서 구미시가 직접 공유하는 데는 할 수 있지만 제3자한테 그러면 재위탁이나 임대하는데 있어서는 규정상 못하도록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즈니스지원센터도 지금 개관한 상태지만 제3자한테 재임대 관계가 현실로 부닥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좀 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 했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설명 잘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일단 구미원예공단 토지매각 처분 취소결정 건에 이제 현재 운영중인 농가의 불편사항에 관한 어떤 견해가 있거든요. 농가 불편사항이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예상되는 불편사항을 좀 언급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장상봉 지금 현재 농단에 31개 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자기들 작목반이 2개 작목반이 있는데 사실은 1개 작목반은 잘되고 있고 1개 작목반은 운영이 조금 부실합니다. 부실한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작목반 내부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시에 대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농가에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불편사항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 입장이 아니라.
○농정과장 장상봉 그거는 자기들이 그걸 이제 분할을 해 달라 합니다. 분할을 해서 자기들이 융자금도 갚고 일부는 자기 시에서 지금 29억을 덜 갚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소유 분은 갖고 일부는 능력 안 되는 사람들은 못 갚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29억에 대한 채권을 확보를 해야지 거기에 대한 뭐 분할을 해 주든지 하지 시에서 채권을 확보 못 하고서는 분할을 못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금오공대 부지 매입인데요. 제가 투자통상과에 수지분석한 자료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우리의 어떤 수익사업 시에 수익사업에 대해서 받았고 보니까 이제 모바일융합센터가 2014년도부터 수입이 지출보다 많고 뭐 2015년 정도에서 자립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와 있고 또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는 2019년 정도에 본격 자립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수지대로 하더라도 뭐 항상 그 예산을 들인 만큼 이렇게 딱 얻지는 못하겠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업이 아니라 지자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걸 매입했을 때 이 수입 외에 얻을 수 있는 산업적인 효과가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예산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순한 어떤 기대효과 말고 뚜렷하게 예상되는 이 시설 매입했을 때 뚜렷하게 예상되는 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우리 수지분석에 대해서도 우리 사전에 의원님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금오공대 구)부지는 우리가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센터로써 또 각종 R&D 기능에 어떤 센터로서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허브 지원센터로서 육성함으로써 부지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연구기능이라든지 테스트기능이라든지 집적화 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 신평동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구미 산업이 저 금오공대 구)부지가 육성됨으로써 기술센터도 들어오고 또 뭐 연구센터도 들어옴으로써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뭐 모바일 분야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요. 모바일 분야를 함으로써 저게 테스트 비용도 간접적으로 보면 1년에 50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테스트 하는 부분. 또 그리고 3D 부분도 마찬가지고 분야별로 산업 파급되는 효과는 나중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경제적 파급효과는 말할 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안 됩니까? “그냥 말할 것도 없다” 이게 아니라.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어떤 경영평가라든지 봐 가지고.
○김수민 위원 아까 국책사업 얘기도 하셨는데 그 부분?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우리 국책사업은 앞으로 지금 추가로 이제 금오공대 활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3D 산업관계도 어느 정도 지금 예타가 확정이 돼 가지고 말입니다. 올 하반기 정도 사업이 확정되지 싶으고요. 또 센서부분도 그렇고 광학산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 4개 부분만 어떤 국책산업만 들어온다 그래도 이 금오공대 활용 부지라든지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는 뭐 돈의 어떤 500억, 600억보다 더 많이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이걸 매입하지 못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안 된다는 것인가요?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우리가 매입을 못했을 때는 구미시가 주체가 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지활용에 대해서 이래 각종 제반이라든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김수민 위원 3월31일까지 계약을 갱신해야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지금 1차적으로 실제로 사전에 우리가 매입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합의가 됐는 결과 3월31일까지 사용허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다른 거는 다 좋은데 항상 걸리는 것이 예산 규모가 크다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계획보다 더 낫게 할 수 있는 어떤 조금 더 궁극적인 제도 개선이라든가 중앙정치권과의 어떤 협의 이런 것들,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좀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것이라 보여 집니다. 당장에는 이렇게 계획안을 뭐 통과시키더라도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많이 좀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이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우리 정치권이라든지 정말로 5년동안 여러 차례 협의도 거치고 거친 결과 오늘에 이 부분에 어떤 까지도 이르지 않았나 그래 실무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방금 김수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황 과장도 얘기했지만 이게 전체 시비가 다 들어가는 게 크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갖다 유치를 하면서 국책사업이 필요한 건물매입이라든지 부지매입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저희들 시비하고 상쇄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갖다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저는 이러한 우리가 800억 정도의 재정부담을 안는 이러한 중요한 정책사업을 이러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뭡니까. 관리계획안을 검토하기 이전에 이것이 이제 시장님이나 또 부시장님이나 어떤 주재 하에 우리 의원들하고 충분한 서로 좀 정보를 공유하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김상조 위원장, 윤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조 위원장, 회의장 퇴장)
○손홍섭 위원 우리가 뭐 실무담당 과장이나 또 우리 국장님께서보다도 이것 구미시에 어떤 먹거리하고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사업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어떤 현안문제가 있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을 때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장님하고 또 부시장이라든지 하고 실질적인 간담회가 없어요. 그런 것 한번 기회를 앞으로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 볼게요.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건 관련해 가지고 우리 4국가 산업단지에 매입 금액이 17억인데 구미시가 8억7,000이고 경상북도가 8억7,000 그렇게 돼 있네 그죠? 솔직히 지금 외국인전용단지 해 가지고 지금 땅 관계는 지금 무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죠, 그죠? 그래 지금 저희들 할 수 있는 거는 일자리 창출 부분하고 혹 세수 사업 있습니까? 외국인 전용단지에 대해 가지고.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지금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됐는 부분은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외국인단지에 14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고용인원은 5,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래 이제 구미시로 봐서 일자리도 창출 가장 큰 저게 그것 아닙니까, 그죠?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약 5,000명 정도가 고용하고 있습니다. 외투단지에만요.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런데 뭐 사려거든 뭐 구미시가 전체다 매입해 가지고 지원하지 경상북도 이거는 도는 왜 또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그거는 재정상에도 또 우리 시재정도 조금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위원장대리 윤영철 어차피 이 부분은 되게 되면 도재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아닙니다. 50%, 50% 해 가지고 반쯤.
○위원장대리 윤영철 아니, 그래 50%는 도재산에 부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그렇지요. 등기, 원래 이제 우리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도조례하고 우리 조례하고 같이 이래……
○위원장대리 윤영철 아! 같이 되어서.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상조
- 윤영철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수민
- 황경환
- 이명희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통상국
- 투자통상과장황종철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세무과장황필섭
- 회계과장최기준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전희영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 선산출장소
- 농정과장장상봉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상조
- 위원장대리윤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