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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9회 제3차 본회의(1991.12.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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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구미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과


1991년12월26일(목) 오후2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안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

2. 1990년도결산승인(안)의결의건

3.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1년도 제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


○의장 문창식 1990년도 결산승인안과 19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19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당일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의회운영과 집행기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유인물로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0년도결산승인(안)의결의건

(14시01분)

○의장 문창식 당일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0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서는 12월3일과 12월4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 심사보고토록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대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대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님 우리는 12월 2일날 본회의에서 선임해서 위임해준 우리 본 예결위원회에서 저외에 8분이 사생활을 희생하면서 심신의 괴로움을 이기면서 그러나 미진하나마 열심히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90년도 결산에 대해서 결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일날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배부받으신 90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봐서 9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확인한 결과 총 규모가 1,124억7천4백9십7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90억3천8백2십8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634억3천6백6십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우리들이 볼때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회계 잉여금이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38억3천9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외에는 전체 유인물로 돌리고 세액의 잉여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우리 심사과정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심사한 결과 이것은 5월25일날 검사위원회에서 검사를 충분히 하셨고 세밀하게 하셨기에 그검사 요원이 보고를 자료로해서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세출부분에 볼때에는 세출예산에 과다한 책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을 사전에 면밀한 계획없이 책정하였거나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소홀히한 결과라 사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앞으로 사업계획과 연계된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시 예산도 또 동시에 조정해야 될것이며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예산을 지연하지 않고 수행하여야 할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의 과다 발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회계 집행상의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사고 명시 이월액의 과대 발생은 예산 책정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에 다른것과 보상금 수령거부로 인한것이며 잉여금 과대 발생을 세입 예산 편성시에 과소 반영한것으로 사료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는 앞으로 사업의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액은 당초 예산확보로서 공사를 조기 발주하여야 할것이며 보상금 관계는 주민과 긴밀한 대화와 이해를 촉구하고 정당한 평가액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세액의 잉여금은 세입예산액을 정확하게 판단하여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것으로 사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의 과소반영과 미수납액의 누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체비지 매각예상액을 정확히 분석판단하지 못하므로서 세입예산 편성시에 과소 반영하였고 체비지 매각 수입금 채납액은 징수를 소홀히 한 결과로 사료가 되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의견은 수입원을 정확히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채납액을 일소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에 특히 지적된 것은 동장재량사업비의 집행이었습니다.

90년도 세출예산편성지침상 동장재량사업비로서 동당에 2천만원씩 계상되도록 되어있어 이를 각 동별로 획일적으로 책정 배정함으로서 송정동, 공단1동, 2동은 자금만 배정되었을 뿐 대상사업이 없어가지고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가하면 도산, 선주, 인동, 양포, 임오동등은 지역도 넓고 대상 사업이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부족하여서 사업을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초에 동별로 대상 분량을 정확히 정수 조사하여서 즉시 조정 집행함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할것으로 사료가 되었습니다.

재산 분야에 있어서는 공유 재산중에 기부채납지원입니다. 구미시 남통동 363-69외에 22필지는 연료단지 인입선 철도부지에 편입된 토지로서 이는 철도청에 기부채납토록 되어있으나 경상북도로 부터 관리계획을 승인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아 시에서는 대장상만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앞으로 구미시의회에서 관리계획을 확정하여서 처분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국공유재산은 사유토지상에 편입된 폐도 폐구거 폐제방등의 영세토지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39조 제2의 규정에 의하면 일단의 토지 300평방미터 이하의 국공유지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함에도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8조 및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작성 지침에 의하면 공류재산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매각하고 보존주의를 원칙으로하여 매각 수입으로 반드시 대체 재산을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함으로서 사유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뿐아니라 주민의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임으로서 소규모의 국공유지는 국도유지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시유지는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연고자에게 매각함으로서 시유지 재약 요인과 민원을해소 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준해서 말씀드릴 것은 공유재산 기부채납지연문제와 소규모의 국공유지 관리문제는 92년도 예산안에 이것이 반영된것으로 우리들은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92년도의 예산결산 심사에 의해서는 지난 5월25일 제출된 검사요원들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심사한결과 앞에서 언급한 각분야별 일부 경미한 부정적한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적정한 집행이었다고 사료되나 심사결과는 다음년도의 예산편성이나 행정집행에 반영되어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할것으로 사료되었으며 특히 예산의 성립과정에서 연간 세입추계는 정확한 설정은 예산을 즉시에 활용할수있어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데 중요할 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의 번거로움을 없앨것이며 예산의 불용액과 잉여금을 최대한으로 줄일수있어 건전재정운영의 첫걸음으로 인식되는바 세입을 비롯한 모든 수입에 있어서 최적 목표액을 설정해 심의를 기울려 줄것을 기대했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는 확정된 예산의 과목대로만 사용 집행되야 할것이며 편의위주로 예산이 이용 전용되어서는 안될것이며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될것이며 특히 집행 잔액을 임의로 사용하는일이 있어서는 안될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90년도 결산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본예결위원회에서 심사는 미진한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앞으로 모든 시행착오를 하루빨리 시정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마음에서 여러가지 부족한점이 있으나 전위원이 의결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보고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기 배부한 유인물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반대하는 의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1990년 결산승인안은 찬성19명 기권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14시11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에서 12월10일부터 12월23일 기간중 12일동안 충분한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부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예산안중에는 1992년도 지방채 기채발행계획안도 포함되어 있음을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대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대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시장이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에 대해서도 보고중에 말씀드렸지만은 본위원에서 선임하고 위임해주신 우리예결위원회는 12월3일부터 23일까지 여러분야에서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행정에대한 경험도 부족한 우리 예결위원들이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간의 예산의 줄달리기 또한 각 지역간의 균형있는 예산 배분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판단이 주관적이듯이 여러 각지역에 또한 집행부에도 여러가지 미진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해주시고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예산안은 지난 11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2일 당위원회에서 회부를 받았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12월10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부서의 제안설명과 보고를 들은뒤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축조심의에 들어가 12월23일까지 심사와 조정을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향은 예산편성기준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세액분야에서는 시민의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지방세의 목표액의 타당성과 세외 수입의 세원확보와 목표액의 적정선을 검토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부서에서 91년도에 기준하여 경상비에서는 상당한 삭감이 있어서 심사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수정 삭감하였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뜻에서 과소비적 성격을 특히 고려하여 심사하였으면 투자사업도 전시적사업은 가급적 지향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주로 도로개설등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심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당위원회의 위원들이 2주일에 걸쳐 심사 숙고한 예산 심의는 최선을 다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여러가지 균형면에서 지역간의 미비한점이 있는것을 깊이 양찰하시고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회부된 예산은 여러의원님께서 예산을 받으신것과 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당초는 1.068억7천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 수정예산에서는 1.303억4천2백만원에서 증액이 234억6천7백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의 총괄표는 일반회계에서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수정예산액이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1.303억4천2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삭감되었는 78억5천2백만원은 예비비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에서는 수정예산액이 465억7천만원 여기에 삭감액이 23억5천8백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지방채 차입금 발행승인에 관한 예산액 전부가 포함된 것으로서 동시에 심사를 의결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에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의결의 조서는 장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의회비는 수정액이 7천7백10만8천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19,38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에서는 당초 요구액이 9,518,677천원이었는데 사정액이 1,027,849천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에서는 10,563,659천원인데 사정액이 128,675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 분야의 경비에서는 당초 요구가 1,913,000천원이었는데 수정액이 130,911천원으로써 사정액이 222,712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에서는 수정액이 2,649,000천원이었는데 사정액이 783,940천원 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정액은 삭감액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비에서는 사정액이 1억3천2백6십6만원이었습니다.

민방위비에서는 사정비가 3천2백5십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소관예산에서는 일체 삭감조정이 없었고 단한가지 중앙시장의 정리 인부임을 삭감했는것이 사정액이 1천7십2만3천원입니다. 그다음엔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앞으로 하수도 사업이 공기업을 앞두고 있으면서 될수있는대로 일반예산에서의 전출을 지양하면서 자립할수있는 공기업을 육성하는 시책으로서 일반예산에서 넘어가는 4억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4억3천5백만원이 사정됐습니다.

그리고 주택 특별회계에서는 우리조정이 없었습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도 사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는 50억5천9백50만원이 사정되었습니다. 현재 간략하게 설명드린 모든 이 삭감조서는 다음에 있는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에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주요사업을 수정예산안이 12월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서 23일오후에 우리가 심사했습니다. 거기에는 수정예산에 본예산에서 16건에 22억4천만원,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로 주요 사업8건에서 63억 계산했습니다.

그 주요사업은 구미 역도로확장에 12억5천만원 봉곡지역내에 간선도로확장및 개설에 3억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획정리 사업과 연결되어서 3억이 책정되었습니다.2공단 대로 포장 덧씌우기에 5천만원 유한에스피에서부터 크라운프라스틱 보도 포장에3천만원 양수기 보관창고 건립에 4천만원 양수기가 현재 구 진미동 사무실에 보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매각되었으니까. 양수기 보관창고가 필요해서 4천만원이 책정되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에 휴폐지 소각로 설치에 천5백만원 그다음 예비군 사무실 이전 기동대예비군입니다.

사무실 신축에 2천만원 보건소에 이번에 앞으로 건물을 증축을해서 여기에 전기승압이 필요해서 전기 승압공사비에 5백만원 부곡지 용수로 보수에 2천3백만원 도축망을 현대화가 시급해서 현대화 사업에 3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인동 조흥은행 부향교간에 도로 보수 2천3백만원과 인동 15통 진입로 포장 보수에 천5백만원 그리고 쌍마 2공장에서 흥명공업 보도블럭 포장에 2천만원 도합 5천8백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상동에 내년에 국민학교가 이제 개교가 됩니다.

그학교에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진입로 확장에 2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 수선설비공사에 7천만원 도합 22억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주요사업이 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33호선에 양여금 7억3천5백만원 시비2억입니다. 그리고 제3 금오교 또 역후간 도로축조에 양여금 2억5천만원 시비 2억5천만원 임은 진입로 개설에 양여금 1억9천9백만원, 시비 1억9천9백만원 하수처리장 확장 공사에 양여금으로 14억7천8백만원 시비 4억9천3백만원 하수관 부설사업에 양여금 2천4백만원 시비천백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이것은 진미동에 도서실 운영입니다.

양여금 2천9백만원 도합 63억입니다. 이것이 12월23일날 수정예산안이 올라와서 우리 본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심사를 확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 결과 가용자원이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에 가용자원이 8억5천원 정도가 있다. 이렇게 되어 본위원회에서 동의가 있으면 수정안을 올리겠다. 하면서 92년도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온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워낙 방대한 사업이고 사업에 가용할수있는 재원은 얼마되지 않아가지고 충분하게 우리이번에 정기회를 마치고 내년도에 여러의원님과 지역주민 여론을 참작해서 추경에 미룰까 싶어서 보류한것입니다.

그러나 참고삼아 그주민 숙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평동에 목화예식장에서 김원곤 댁간에 그외 간이소방도로개설에 3억2천만원 이승우 댁에서 부터 구미 국교 동편 소방도로 개설에 3억 원평3동에 산업도로 인도 포장공사에 3억 양호농로 소교량 이거는 도산동입니다.

양호 농로 소교량확장이 3억 그다음에 형곡동에 형곡에서 부터 남통동간 방통도로개설에 10억 형곡동 사무소 증축에 1억3천6백만원 신평1동 7통 안길 포장공사에 4백5십만원 신평2동 5,6통 인도블록 개체공사에 천7백십만원 비산동 비산국민학교 앞에서 비산이용소간의 도로개설에 4억 공단2주공 아파트에서 금성사 연수원간에 아스팔트 재포장공사에 6천5백만원 임오동에 펌프장설치에 1억2천만원 인동동 인동 우회도로개설에 5억으로서 앞으로 지방의 우리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있어서는 가용자원이 이 전채는 30몇억입니다.

그런데 8억5천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업에 수정에 동의를 하질 못했습니다.

이것을 깊이 양해해주시고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조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본의회가 동원이 되고 지난 9월인가 10월경에 제2회 추경때 우리들은 계속사업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이 형곡동의 구획정리 특별회계사업에 130억의 계속사업비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위원회에서 구획정리 특별회계를 심사하는 과정에 이 특별회계자금은 어디까지나 형곡동 주민과 또한 인근의 여러가지 주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어가지고 이자금을 우선에 집행의 계속사업비로서 형곡동에서부터 송정동 까지의 하천의 복개사업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좀더 형곡동과 또 전체시민들의 여러가지 여론을 종합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사업비로서 완전히 막는것이 아니고 좀더 우리 시민과 우리 의회의 여론을 수렴해서 좀더 타당성있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걸 50억 삭감하면서 계속비에서 뺀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계속비 조서는 이상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행정예산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러나 우리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여러기간 동안에 모든 사업도 재쳐두고 했습니다만 여러의원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보실때 미진하고 부족한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더 우리들은 각지역간에 균형발전과 또한 집행부도 일할수있는 집행부를 할수있는 기대는 내년으로 미루면서 본 예산에 92년 예산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깊이 양찰하시고 전위원님이 가결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수의원의 1992년도 예산안심사에 따른 발언권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장수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십시요.

김장수 의원 장기간동안 예결위에서 수고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생활에 가정생활에 지장이 있을만큼 전력을 다해서 하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발언할려고 하는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서를 내놓은 것이 의회에 들어와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보고하는 내용을 듣는것으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92년도 구미시 예산을 적어도 시의원들 모두가 상세히 알아야 될 의무가 있고 알고서 주민들에게 물었을때 답할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본 예산의회 수정예산안이 들어온것도 검토가 되어지지 못했고 어떻게 해서 그수정예산안이 들어왔으며 검토가 된것도 설명을 듣지못하고 본회의장에서 방금 위원장님의 보고로서 가름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제가 제의하는것은 9명이 구미시예산을 다루는것이 아니라 22명 전 의원이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그런의미에서 이시간부터 1시간내지 1시간반동안에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수 있는 토론회를 가지는 정회를 동의합니다.

○의장 문창식 방금 김장수의원님의 동의안 채택이있어 재청하시는분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1시간 정회를 요청한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회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요.

(거수자 파악)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요.

(거수자 파악)

김장수의원님의 1시간정회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8표, 반대11표, 기권2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배부한 유인물과 심사보고 과정에서 보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일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의제로 삼아 처리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요.

(거수자 파악)

찬성16명 기권3명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원 의원님.

이용원 의원 이용원입니다.

이대일예결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오랜시간동안 구미시 예산을 심사하느라 무척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자리에서 꼭히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될 답답한 또 간절한 마음에서 저는 오늘 이자리에 섰습니다.

보통 봉사단체에서 결산심의를 한다면 1주일쯤 결산서를 각의원에게 배포를 하는것이 상례입니다.

저는 오늘 본 회의장에 와서 결산보고서 92년도 예산심사보고서를 접했을적에 과연 구미시의회가 이렇게 흘러가서 되느냐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앞섭니다.

전의원이 모두가 참여하고 전위원회에 의사를 존중해서 또 집약해서 보다더 민주적으로 의회운영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사람의 의사가 전체 의사인양 둔갑을 해가지고 1년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과연 유인물이 배포가 되어서 되느냐 이문제를 예결위원장님께 묻고싶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것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구미시의회의 주인공들이 걸어가야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심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묻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무슨소린지 구미시살림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는사람만 알아서 되겠느냐 이말씀입니다. 좀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평천복개문제 제2차 추경예산때 계속사업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일사부재의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왜 이번 예산심사위에서 거론이 돼가지고 예비비로 전용이 되야 되는지 그 저의를 또 묻고 싶습니다.

보통 내무부조례에 보면은 1~2%예비비로 상정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왜 구미시 예산만은 16억이상이 예비비로 묶여져야만 되느냐 구미시민이 볼적에 지역사회개발 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많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묶어놓아서 지역시민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소리를 왜 듣느냐 이문제에 대해서 예결위원장님의 답변이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대일 이용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9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에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봉사단체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2일날 바로 이자리 본회의에서 저를 위시해서 8사람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본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어느 의회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하셔가지고 답변이 여러가지로 불충분 하나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의원 이대일 위원장님의 답변에 감사합니다.

지난 추경때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했는데 이것이 50억원이 예비비로 묶였다면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가 있어야 될줄 압니다.

수정동의안이 나올적에는 적어도 2/3의원이 수정동의안에 찬성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않고 일부 예결위원님들의 뜻에 쫓아가지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 50억원이 예비비로 둔갑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의원님들의 명석한 판단이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예, 박태증 의원님.

박태증 의원 박태증입니다.

제가 작년8월에도 추가경졍예산을 다루었던 의원입니다.

이래서 계속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평천 그복개공사에 있어가지고 130억원이 금년도 예산에 도에서 승인이 났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8월달 2차 추경예산에 30억만 집행을 하고 100억은 삭감을 하겠다는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100억 삭감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는 그 계속비 조서라고 간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계속비라면은 계속비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유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계속비를 하는데 당초 예산에 130억이라하는 예산이 확정이 되었다가 그것이 8월달에 예산이 100억이 삭감이 되어서 계속비를 하겠다 하는것은 저희들은 도대체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비라면 그해에 돈 예산이 재원이 않된다든지 또한 공기가 상당한 부족한 공기가 있다든지 이럴적에 사실상 계속비로 사용하겠다 하는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100억원을 삭감하지말고 적어도 그것을 계속비로 사용하겠다하는 이러한 승인을 받아야 될 겁니다.

예산승인 100억을 삭감해놓고 그계속비를 하겠다 이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않갑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추경예산에 100억을 삭감을 시켰고 요번에도 50억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사실상 여러가지면에서 검토가 잘않되는 문제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우리가 고려를 해야되겠다 이런면에서 50억을 삭감 시켰습니다만 그 계속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문창식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저 박태증의원님, 이대일의원님, 이용원의원님 전부 수고하셨습니다.

한 의제에 대해 의원1인당 3회이상의 질의를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할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기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12일간 심의한 심사활동 사항에 대하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인물과 보고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것으로 사료됨에따라 1992년도 구미시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가정중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김시구 의원 의장, 의장, 의장,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문창식 조금있다 하겠습니다.

○김시구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문창식 조금있다 하겠습니다.

반대하신 의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1992년도 구미시 세입세출 예산안은 찬성14명, 기권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과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속개)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1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특별회계 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대일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기추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이대일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시장이 제출한 1991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및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26일 오전중에 예산안심사를 마쳤습니다.

위 예산안을 심사한 이유는 일정이 촉박한 관계도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91년도를 종결하는 정기추경으로써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재산매각 수입과 사용료 수입등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이 집행이 연도 내에 어려워서 삭감 조정된것과 국도비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예산 경정이 불가피한 것이 주요내용 이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인부임 토지매입 도로편입부지 보상금등 집행잔액을 세입삭감액 9억6천6백만원 만큼 삭감 조정한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심사가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 보고서에 의해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인물과 같이 정기추경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어서 별도 수정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주시고 91년도 정기추경안을 당위원회에서 오늘 오전에 심사한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199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찬성19명, 기권2명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끝나고 12월27일부터 12월30일까지 4일간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12월27일부터 12월3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 1991년도 제9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는 12월31일 정각11시에 속개되는것을 알려드리며 휴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문창식
  • 이수근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김광수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 이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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