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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1.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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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1월15일(수) 오전9시2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외 8명 발의)(김근한·김민성·김재우·김낙관·김춘남·양진오·장미경·강승수·소진혁 의원 (9명)발의)


(09시22분 개의)

○위원장 김근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외 8명 발의)(김근한·김민성·김재우·김낙관·김춘남·양진오·장미경·강승수·소진혁 의원 (9명)발의)

○위원장 김근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안 제안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장 김근한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발의의원이신 김민성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민성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민성 간사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81회 임시회에서 일부개정된 동 조례 제4조의 내용 중 민간위원 위촉에 따라 민간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개정을 통해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근한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근한
  • 김민성
  • 김낙관
  • 김재우
  • 소진혁
  • 양진오
  • 장미경

○출석전문위원

  • 이재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건호
  • 기획행정전문위원박영훈
  • 산업건설전문위원임호규
  • 문화환경전문위원장창곤
  • 의정팀장이덕진
  • 의사팀장김문교
  • 홍보팀장홍상윤
  • 정책지원1·2팀장김석찬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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