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1월28일(화) 오후2시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제2대 시의원 증가에 따른 상임위원회 증설에 대비하여 95년 6월 23일 구미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의회사무국 정원 18명을 24명으로 6명 내무부 정원 승인전 시본청정원을 감하여 증원시킨 바 있습니다.
그후 내무부에서 지방의회 상임위 증설에 따른 정원승인이 3명이 되어 시본청 및 의회사무국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시본청 정원은 473명중에서 2명 증원된 475명이 되겠으며, 의회사무국 정원은 현행 24명에서 전문위원 1명이 증원되어 25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드린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으로는 제2대 구미시의회 개원과 함께 1개 상임위원회가 늘어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부족인력을 신규증원없이 총정원 범위내에서 7명을 우리가 당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은 5급으로 할지, 6급으로 할지 내무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전문위원 한사람을 제외하고 6명을 본청 정원에서 의회사무국 정원으로 우선 증원했었습니다.
금회 신규로 증원 승인된 3명 내려온 중에서 전문위원 6급 한명은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으로 증원시키고 보조원 2명은 시본청에 증원시키도록 한 것으로서 상정안과 같이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사무보조원 2명은 어느 부서에서 필요해서 올렸습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나 내무부에서 우리 시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승인해 놓은 것이 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늘어남으로 해서 운전기사도 한사람 적다, 사진기사도 없으니까 넣어야 되겠다 또,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그 인원도 보조자도 한둘 더 있어야 되겠고, 전문위원도 한사람 더 있어야 되겠다 또, 사무국장님 비서실에 여직원도 하나 둬야 되겠다 이래서 인원을 당초에 7명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집행부로 봐서는 총정원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인원을 더 증원시키거나 이런 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하나 늘어남으로 해서 내무부에 승인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만 총정원 범위내에서 하자 이래가지고 전문위원을 한사람만 빼고, 집행부에 있는 정원을 줄이고 우리 사무국의 인원을 6명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은 나중에 더 내려오면 추가로 받기로 하자 했는데 내무부에서 3명이 내려왔습니다.
보조원 8등급 하나하고, 9등급 하나해서 사무보조원 2명하고, 전문위원 6급 하나 해서 3명이 내려왔는데 기존 우리가 6명을 받아놨기 때문에 2명은 집행부에서 빼내온 자리에 메꿔주고 6급만 우리가 받자 해서 우리가 이번에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내무부 안대로 하자면 3명밖에 못줍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7명을 준 겁니다.
내무부 승인없이 우리가 4명을 더 충원시켜준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형구 위원 의회사무국에 행정 또는 별정 1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반직이나 별정직도 전문위원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예, 그것은 전에 조례에 보더라도 규칙에 전문위원은 일반 또는 별정으로 해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안내려 왔습니다.
행정6급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별정이 아닙니다.
전에 있는 전문위원중에는 채전문위원이나 신전문위원은 일반 또는 별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이번에도 행정또는 별정으로,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별정6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을 별정직6급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하려고 하면 새로 해야 되지요.
○전문위원 신순용 별정직은 우리 조례로 별정지정을 해야 됩니다.
별정직 공무원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별정 또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별정으로 내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인사규칙 정하고 하려면 이것도 오래 걸립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제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제까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당위원회에서 95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윤영길
- 허대룡
- 강명수
- 강형구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춘식
- 이대규
- 장영호
- 전인철
○출석전문위원
- 신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