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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6.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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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12일(화)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임경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복을 방불케 하는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전례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에서는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의정활동도 이 엄청난 가뭄을 극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슬기롭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임경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경제진흥국장 이재웅입니다.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방안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시민납세의식 향상과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노상주차장에 대한 일일 주차요금 및 월 정기주차요금을 적용하여 공영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으로 공무수행중인 시소유차량은 면제하고 국·지방세 성실납세자로 포상을 받은 납세자 차량이 성실납세자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적용은 시간주차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일 및 월정기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시민들이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윤구입니다.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교통행정과장 이상인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위원님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관내에 포상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세무서에서 포상받은 사람이 11명, 4월13일날 저희들한테 면제요청이 돼서 선정이 됐고 구미시에서는 아직 통보가 없습니다. 성실납세자로서 국가에서 주는 표창, 포상을 받은 업체, 또 구미시장님이나 도지사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포상을 받은 그런 분인데 현재 구미시 세무과에서는 통보가 아직 없습니다. 인원을 최소화해야 되고 크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곽용기 위원 현재는 30명 이내라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이 세무서에서 통보를 해 주는 사람이고 그럼 앞으로 세무과에서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곽용기 위원 그럼 인원이 더 안많아지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표창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연간 몇 명이나 주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시에서도 20명 이내로서 주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작년에는 15명입니다.

이용수 위원 본위원은 이걸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표창장을 남발할 여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늘어납니다. 상부의 대통령령으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욕심입니다. 지금도 한시간에 500원이란 돈이 많아서 안들어 가는 것이 아니거든, 내 자신도 귀찮아서 안들어 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IMF이후에 계획적으로 세금을 안낸 자들도 많습니디마는 우리가 선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돈이 없어서 안낸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진 자는 스티커를 차 앞에 부착을 해서 다니고 세금 안낸 사람은 못들어 가고 했을 때 누가 보면 빈부의 격차 내지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차별성밖에 더 되겠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위원님 생각은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세금은 있는 자가 안냅니다. 일반서민들은 액수도 적고 성실하게 납세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액도 지방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1억, 2억 고액의 납세자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체납을 유형을 보면 업체라든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서 체납한 것이지 일반서민은 크게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표창을 받는 사람도 일반 서민은 못받습니다.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1년에 세금 꼬박꼬박 잘 냈다고해서 표창을 주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건 다수가 해당이 안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내가 생각하건대 절대 안줍니다. 기업을 가지고 있거나 화이트칼라로 칭하는 자들이 세금을 많이 냈을 때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표창을 주지 일반서민들은 아무리 세금을 성실하게 내도 이 혜택을 못봅니다. 세금을 안낸 사람도 돈을 가진 자고 성실납세자도 가진 자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경제논리로 이야기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부담을 많이 하는 그 자체가 많이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이건 보니까 정확한 기준이 없어.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담당부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포상을 주는지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못 가진 자들도 확실하게 세금을 내면 그 사람도 혜택이 돼야 합니다. 그 사람도 국민이고 가진 자도 국민이란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충성을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하지만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포상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서 포상을 하기 때문에 남발한다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이용수 위원 시장표창장부터 배로 늘어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건 담당부서에서 규제를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시군에도 이 조항이 다 삽입이 돼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건 어느 안건이라도 상대성이 있기 마련인데 이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견인차는 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아직

이용수 위원 예산 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산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성실납세자로 포상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 증을 붙인다고 하는데 다른 거하고 형평 논론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유공자도 있고 장애자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건 별도로 조항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유공자는 세금을 안내도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건 법에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장애인 같은 경우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50% 감면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유공자는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면제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성실납세자도 면제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1년간 면제입니다.

강대홍 위원 조례상에 성실납세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위임이 아니고 대통령

강대홍 위원 대통령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위임규정이 있습니까? 지시사항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지시사항도 있고

이용수 위원 지시사항이 대통령령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지시사항하고 령하고는 틀리지요.

이용수 위원 지시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야

강대홍 위원 지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야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위임된 규정은 저희들이 찾아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은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그걸 알고 해야지요.

○전문위원 최윤구 권장사항입니다.

강대홍 위원 위임된 것은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명시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강대홍 위원 반응이 아니고 법적인 규정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포괄위임이 됐다고 봐야 되지요.

황경환 위원 협조요청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건대 다른 위원님들 뜻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아까도 짚었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얼마만큼의 세금을 낸 자에 한해서 적용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작년 수준으로 봐서 몇 명 정도가 된다, 이정도까지는 알고 나서 우리가 조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15명 정도됩니다.

이용수 위원 시에서 그 정도 규정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명 정도는 솔직히 좀 미약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시민들 세금을 잘내자는 의식이 절대 안생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포상이 너무 남발이 돼도 안됩니다.

이용수 위원 국민들 즉 시민들이 세금을 잘내기 위해서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이용수 위원 15명 혜택을 줘서 분위기를 잡아내겠습니까?

김학봉 위원 세무서에서 15명, 시에서 20명 정도해서 3, 40명 됩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은데 다만 조례로 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이 있는지 절차는 알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거론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 조례 4조 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을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면제할 수가 있는데

강대홍 위원 그거 한번 봅시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되어 있는데 이걸 세분화 하자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다른 것도 여기에 할 수도 있겠네요? 시책에 도움을 많이 주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가능하지요.

이용수 위원 구미시에서 15명 정도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세금을 얼마나 내는 사람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제가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에서 합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세금을 무조건 많이 냈다고 포상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건 아니지요.

이용수 위원 세금을 내고 안내고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빌라만 가지고 있을 때 1년에 2, 3만원 그것만 열심히 내도 성실납부자로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러니까 포상심의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너무 남발을 안하기 위해서

김학봉 위원 포상기준에 의해서 주겠지요.

윤춘식 위원 세무과에 연락해 봐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정석 위원 포상기준에 대상자 대부분이 기업가로서 30명이 적용이 된다는 말인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성실납세자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적게 내도 성실납세자가 되는 것이고 또 많이 내도 성실납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성실납세자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탈루,탈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 성실납세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얼마라도 탈루를 하면 성실납세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포상자 대부분에 기업가로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서민들한테 아무리 성실납세를 하더라도 대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기업가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요. 대충 다수를 차지하겠지요.

이정석 위원 성실납세자라면 세금에 대해서 탈루를 하지 않았다면 누구나 성실납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건 당연하지요.

이정석 위원 그럼 기업가라는 자체가 조금 의문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포상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이정석 위원 뭐가 문제가 돼냐면 구미시에서 15명 정도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선정기준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마음대로 선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소의 재량권은 있겠지요.

김영호 간사 봉급받는 자는 전부 성실납세자인데 기업하는 사람은 줄이거나 덜내는 사람들이 많지 100% 내지는 않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자진신고를 잘 한다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이 부분 심도있는 토론을 했으니까 일단 중단을 하고 공무수행중인 시 소유차량이라고 하면 공무원차량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시에 있는 공용자량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관용차량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지금까지는 안되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김영호 간사 이건 연간 1만원도 안되지 싶습니다. 별 실효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가들이 차를 여기에 몇 달씩 방치할 이유도 없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인근 시군에서는 다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만 빠져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행하지도 않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수 위원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면 괜히, 여기도 아까 지적을 했는데 돈은 몇 푼 안되지만 세금을 잘 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서민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때 위화감만 조성을 하지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기업하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겠지만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기업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상기준에 의해서 다각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정석 위원 포상기준을 한번 봅시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세무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은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자체에서는 발급을 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포상기준이 이 조례에는 없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세무담당부서에서 성실납세자로 포상을 하고 저희에게 스티커 발부를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지적했듯이 얼마의 세금을 냈을 때 성실납세자로 인정을 하는지 아니면 직능별로 혜택을 주기로 정해 놓고 기업가, 의사, 농민들, 근로자 이런 식으로 직능별로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럼 돈을 적게 내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세무과장 오거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성실납세자는 일반시민들 중에 추천을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조례위임 규정은 어떻습니까?

강대홍 위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상기준은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우리가 그것까지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석 위원 별도의 규정을 봐야 이걸 하지요.

이용수 위원 어차피 이게 올라왔으니까 공명정대하게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이 맞게 다루자는 것입니다. 세무과장을 불러서 작년에 어떻게 추천을 했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기업가에 치중이 되어 있다면 직능별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이건 결론을 냅시다.

강대홍 위원 우리는 그냥 성실납세자 규정하고 관계 없이 그런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느냐 안주느냐 그것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걸 결정하려니까 어떤사람에게 포상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아는 것은

이용수 위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주느냐 아니면 적게 냈지만 그 사람도 인정을 하느냐 그걸 모르니까

강대홍 위원 그걸 우리가 알 필요는 있지만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조례에 그게 안나와 있으니까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아무리 성실납세자라고 해도 너무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시청에만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장소별로 규제한다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김학봉 위원 하려면 다하고 안하려면 다 안하든지 해야지.

○위원장 임경만 성실납세자는 세금을 안밀리고 꼬박꼬박 잘 낸 사람은 전부가 성실납세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 중에서도 유공이 있는 자.

○위원장 임경만 세금이 5만원인데 15만원 낸 사람을 성실납세자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세부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한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 안낸 사람은 부도 나야지요. 부도 안나고는 다 안냅니까? 그 중에서도 자진해서 예를 들어서 매월 납기인데 15일 앞당겨서 냈다든지 이런 경우 세무과에서도 추첨을 해서 상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세금을 많이 내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대구 같은 데는 장애인들이 어느 주차장이든지 두시간은 무료로 주차한다고 하거든요. 구미시에서도 그런 주문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공영주차장에는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50%가 아니고 대구 전지역에는 두시간 무료주차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건 저희들이

나명온 위원 구미시장애인협회에서 그런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요구를 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조례에는 50%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세무과 김대섭 회의장에 들어 옴)

이용수 위원 세무과 담당자입니까?

○세무과 김대섭 예.

이용수 위원 그럼 발언대에 서 보세요.

작년에 성실납세자라고 포상받은 분이 몇 분입니까?

○세무과 김대섭 15명입니다.

이용수 위원 직업별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무과 김대섭 작년에 포상한 사람들은 주민세를 많이 납부한 고액납세자 15명입니다.

이용수 위원 고액납세자?

○세무과 김대섭 예. 거의 법인이 됐고 개인이 1명입니다.

이용수 위원 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무과 김대섭 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용수 위원 명단은 있습니까?

○세무과 김대섭 안 가져왔습니다.

이용수 위원 기준은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 김대섭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98년도쯤에 의회에서 의원님이 거론을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헌장에 성실납세자들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을 삽입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대통령지시사항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포상을 할 때 누구하고 의논을 합니까, 아니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 김대섭 위원회는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세무과 김대섭 결재 받을 때는 고액납세자하고 세정발전에 기여한 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 이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누구하고 의논을 해서 시장 결재를 받습니까?

○세무과 김대섭 세무과에서 자료를 출력해서 직원들이나 계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담당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반서민들은 혜택을 못봅니다. 법인이나 기업가 중 세금을 많이 낸 사람중에 15명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일반근로자들은 아무리 세금을 열심히 내도 농부가 세금을 내도 혜택을 못봅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 분류하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세무과 김대섭 성실납세자를 두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조기납부하고 체납세가 없는 일반인 중 추첨을 통해서 농산물 상품권을 작년에 1등부터 4등까지 3회에 걸쳐서 104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조기납부자하고 성실납부자하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 김대섭 순위는 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가서 또 다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시장님 표창을 해서

이용수 위원 조기성실납부자는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실하게 내는 사람인데 그럼 주차혜택을 못받네요?

○세무과 김대섭 예.

이용수 위원 그럼 성실납부자는 법인체나 기업가로서 세금을 많이 낸 자 중에서 15명을 선별해서 주차혜택을 주는데 내가 봤을 때 성실납부자가 조기납부자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세무과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직능별로 30명 정도를 성실납부자로 인정해야 된다고 했을 때 법인체에서 몇 명, 기업에서 몇 명, 아니면 개인택시도 몇 명, 근로자도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보세요.

○세무과 김대섭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 문제는 세무과하고 교통행정과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나중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성실납세자뿐만 아니라 체납세를 징수 많이 하는 직원한테까지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까 세정과 직원 말씀이 제가 지금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98년도라고 알고 있는데 의회차원에서 이것을 이제도를 시행하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바로 장본인인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무서장님이 의회 윤영길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시기를 타지방에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데 구미는 왜 인색하게 안줍니까하고 건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행정위원장할 때 사실은 의장님께서 저한테 조례개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세무과장한테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세청에서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연간 15명, 이사람들 실지 하나의 자기 기분이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구미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1년에 만원어치도 주차를 안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용수 위원 말씀 도중에 미안한데 제가 이 제도를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주차요금 혜택을 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기보다는 서민들에게 주면 그 사람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곽용기 위원 물론 이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성실납세자라고 하면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이 제일 성실납세자입니다. 이사람들은 받는 급여가 투명하기 때문에 세금을 누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35만 인구 중 30만 이상이 성실납세자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위원님은 서민이라고 하는데 바로 자본주의국가에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 덕에 없는 서민들도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닙니까? 공산주의국가 같으면 똑같이 먹고 살아야지. 그 논리도 맞습니다마는 자본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그 나름대로 서민들보다는 배로 노력한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만 예.

강대홍 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알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세무과 담당자가 여기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 보면 기준이 없습니다. 담당자 마음대로 합니다. 세무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이게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이것만 하면 담당자가 기안해서 올리면 과장이 도장 찍으면 그냥 끝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건 운영의 묘미인데

○위원장 임경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4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경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가뭄이 심한 농촌지역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소복을 착용하시고 오전 10시까지 의회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임경만
  • 김영호
  • 임성수
  • 지윤재
  • 황경환
  • 김학봉
  • 이용수
  • 강대홍
  • 곽용기
  • 이정석
  • 나명온
  • 윤춘식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진흥국국장이재웅
  • 교통행정과장이상인
  • 행정지원국세무과김대섭

○서명위원

위원장 임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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