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4년12월6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상임위원회회부의건
4. 시정질문의건
1) 김택호의원 : 보도블럭교체공사와각종위원회역할과취지에대하여
2) 박태증의원 : 상모동생가주변고층아파트제한에대하여
3) 박수봉의원 : 광평천복개사업연장에대하여
4) 김장수의원 : 산업폐기물처리및건설사업에대하여
5) 박영환의원 : 배수지시설및운영에대하여
6) 박우현의원 : 시정전반에관하여
7) 강병만의원 : 구획정리지구오·우수관분리계획에대하여
8) 정보호의원 : 자전거전용도로설치에대하여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김택호의원 : 보도블럭교체공사와각종위원회역할과취지에대하여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종구 사무국장강종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3일까지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행정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김택호 의원 외 7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시정질문서에 대한 해당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하셨습니다.
따라서 금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선임과 예결위원님 중 위원장, 간사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대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9회 정기회에서 구성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9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차입승인안,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이 있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 및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보호 의원, 이수근 의원, 박태증 의원, 박우현 의원, 박영환 의원, 연규섭의원, 김영규 의원, 오병호 의원, 박수봉 의원, 김택호 의원, 이종순 의원, 허호 의원, 김태연 의원 이상 13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보호 의원, 이수근 의원, 박태증 의원, 박우현 의원, 박영환 의원, 연규섭의원, 김영규 의원, 오병호 의원, 박수봉 의원, 김택호 의원, 이종순 의원, 허호 의원, 김태연 의원 이상 13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호선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옮겨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해 주시기 바라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35분 회의속개)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강종구 사무국장강종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이종순 의원님, 간사에는 박영환 의원님께서 호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종순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종순입니다.
95년도 도농통합을 위한 예산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토대로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 심도있는 예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이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0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김한은 기획실장김한은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갑술년도 20여일 지나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추진한 각종 사업을 점검하고 알찬 결실을 거두기 위한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및 주요투자사업, 기정예산 삭감내역, 계속비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때보다 70억9천4백만원이 증가한 943억5천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통합공과금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47억4천7백만원이 감소된 668억9천1백만원으로 전체적으로 1.5%증가한 1,612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증가와 감소된 부분을 살펴보면 주택사업은 송정지구 시영아파트 분양을 금년에 하지 못함에따라 38억여원이 감소하였고, 상수도사업은 원정수비 2억4천2백만원이 증가되어 173억7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총 943억5천2백만원으로 주민세가 12억6천만원이 증가한 92억6천9백만원이고 재산세는 2억8천9백만원이 감소한 28억9천9백만원이며 종합토지세는 3억7천4백만원이 증가한 43억입니다.
세외수입은 44억8백만원이 증가한 285억6천2백만원으로서 도세 징수교부금이 6억4천여만원이 증가하였고 도축장과 도계장을 매각하므로서 재산매각수입이 7억4천1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서 예술회관 및 송정지구 폐도 매각 대금 19억5백만원과 도세징수교부금 등 25억5천만원이 증가한 28억1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이전수입은 특별교부세 3억원과 국고보조금이 약간 증가한 219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9억1천1백만원을 감액하였고 필수경비는 5억여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용인부 퇴직금 1억4천3백만원 구포지구 금성사 사원아파트 개발부담금 반환에 4억8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말까지 집행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2억여원 감액한 101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보상금을 2억 4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그리고 출연금 민간위탁금 선거비등을 감액한 90억6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투자비는 금년이 한달 남짓 남아 신규사업과 추가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진행중인 공사의 마무리와 보상금등에 14억5천5백여만원을 계상하다보니 예비비가 67억여원이 증가되어 이는 내년도 투자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가6천여만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는 1억9천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거택보호비가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4천여만원이 감액되었고 저수지 준설사업에 도비가 1억1천여만원이 추가되었으며 보육시설교구비 지원에 4천6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사업비입니다.
먼저 도로교량사업입니다. 직업훈련원에서 강변도로간 도로확포장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고, 역후도로 개설에 추진중인 토지 및 건물 보상에 부족한 8천만원, 그리고 순천향병원에서 윤성방적도로 소파 덧씌우기에 2억여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공단에서 옥계간도로 확포장 외 2개사업은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 계획 도로 사업은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감액하였고 토지보상에 대한 지주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집행이 가능한 지역을 추가계상하는 등 14개소에 2억 6천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사업으로서 선산과의 통합으로 인한 의회 및 시의 통신 시설 보강에 4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곡지 외 2개저수지준설사업에 3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경상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된 시기 제작에 1천4백만원, 개청행사에 따른 경비 6천3백만원 그리고 구포동 금성사 사원 제4주택 조합 개발 부담금 환급에 4억8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에 부족한 2개월분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존 예산중 삭감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산지역을 포함하여 도시기본 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용역비 8천4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용, 반장격려품구입,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 보전등 경상비 및 경상 사업비를 4억8천5백만원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13페이지의 시설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8억여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금년에 송정지구시영아파트 분양을 하려 했으나 여의치 못하여 내년으로 연기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저수지 준설 사업으로 채무부담자 경상북도 지사로서 금년도와 내년도 2개년에 걸쳐 2억1백만원으로 칠곡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송정 지구 시영아파트 건립은 사업비 138억여원으로 96년까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 통합시의 출범을 앞두고 현 체제에서 마지막 예산 상정이오니 각종 사업의 좋은 결실이 이루어 지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도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일 기획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10시45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장께서 제출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 및 동법 제6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부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호 의회운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호 운영위원장허호입니다. 94년12월5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통합금고계약에 관한 권고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있어서 질문하고자하는 의원님의 뜻을 존중하여 신청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키로 하였습니다.
김택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사항에 대하여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 건설국장님, 총무국장님, 박태증 의원님과 박수봉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국장님, 김장수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건설국장님, 박영화 의원님과 박우현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님 강병만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국장님, 정보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부시장님, 건설국장님을 출석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시금고 계약에 관한 권고결의안 또는 건의안은 12월9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허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호 위원장님 보고와 같이 시정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구미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이상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은 구미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이상 다섯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질문은 관계공무원 출석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구미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박병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는 시정질문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는 우리 회의규칙에 한의원이 두번에 한해서 발언할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더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의장의 허가를 받아주시기바라고, 회수가 회의규칙 규정에 있으니까 토막토막 여러번 질문하지 마시고 좀 더 알차게 모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택호의원 : 보도블럭교체공사와각종위원회역할과취지에대하여
○김택호 의원 김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수 있게 도와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박병련 시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금년을 부실공사 추방의해 원년으로 정해 놓고 공사장마다 이런 큼직한 표어를 부착해 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부실공사 관리감독의 문제로 총체적인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으며 구미시에서도 늘 부실공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9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시공한 금오산 사거리에서 목화예식장 사거리까지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본 의원이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부실 관급공사의 한단면을 시내중심가에서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어 씁쓸한 마음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구미시내 기존 콘크리트 경계석은 납품 당시부터 불량제품이 많으며 그리고 지금 기존 설치된 도로의 가로등은 탁상 행정으로 설계가 되어 3년이전에 식수된 가로수가 성장할 경우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져 가로등이 제구실을 못한 것이 많아서 차차 개선하고 시정한 점과 또한 가로수의 보호 덮개가 어린 가로수에 맞게 설치가 되어 가로수가 차차 성장함에 따라 가로수 밑 둥치가 콘크리트 보호 덮개에 의해 쪼이는 현상을 해소시켜 주는 좋은 점이라 사료됩니다만 그러나 지금 일부 지역에는 소방 도로 등이 개설되지 않아 분뇨수거차, 연탄수송, 유류수송차량등의 통행이 어려워 서민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설치된지 몇년밖에 안되는 보도블럭과 경계석을 버리는것은 많은 예산의 낭비이며 대리석으로 만든 대리경계석과 3백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황동칠을 한 가로등 불빛을 보았을때 소외된 서민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는지요.
그리고 금오산 사거리에서 목화예식장 공사에 납품된 경계석 공급단가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이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공사에서 보도블럭의 교체한 부분이 약 450m중 금오산 사거리쪽 170m정도는 완연히 새것인데도 보도블럭을 교체하였는데 기존 설치된 보도블럭은 전혀 파손된 것이 없으며 100%재사용이 가능한데도 파손 교체하므로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으며 또 맞은편 170m는 100% 버린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체한 보도블럭을 버린 장소가 어디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혈세로 콘크리트 폐기물을 만들어 환경오염을 가중시켰을뿐만아니라 보도블럭 업자의 재고처분을 도와준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항간의 소문은 구미시의 관급 공사의 우선 순위는 마진 좋은것 부터 먼저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둘째, 이 공사의 작업을 위해 포크레인등 중장비가 네차례 투입되었는데 그때마다 가로수인 은행나무가 중장비에 치여 나무껍질이 벗겨져 이공사 이전부터 껍질이 벗겨진 나무는 썩어들어가는 것을 본의원이 볼수 있는데 상처를 입은 부분이 작업구간 전 가로수마다 한군데 내지 다섯군데까지 상처를 입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변상을 해야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가로수보호덮개를 설치함에 있어 나무의 성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무의 밑둥치를 조이는 공사를 답습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가로수 보호덮개의 규격을 맞추기위해 도끼로 가로수 밑둥치를 사정없이 찍어 내어 가로수를 죽이는 보호덮개공사를 하는것을 본 의원이 건설국장님께 시정을 요구할 정도로 한심한 공사를 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밝혀 주시고,
넷째, 경계석 교체공사에 보도블럭은 왜 재시공을 하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의 각종 위원회의 역할과 취지를 묻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역할이 시정의 자문역할인지 아니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기능의 본 취지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김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건설국장여상기입니다. 다음으로 김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관련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내 각 도로 규모별 시설 보도내의 가로등과 가로수관리에 소홀한데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으며 보차도 경계석은 관급자재로 K.S 규격제품 생산업체의 납품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오산 네거리에서 목화예식장간 보도 정비 공사에 사용된 화강석 경계석은 1본당 25,670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단가입니다. 그 규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첫째, 질문하신 금오산 네거리에서 목화예식장간 보도 블럭 교체 공사의 파손되지 않은 보도블럭을 교체한 사유와 교체한 보도블럭을 버린 장소가 어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간선도로 정비차원에서 계획한 사업으로 교체대상 보도블럭 2,566㎡중 재 사용가능한 934㎡를 활용하고 파손된 불량품 1,632㎡는 선산읍 건물 신축 부지 성토장에 잔토처리 하였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본 공사 작업시 가로수손상의 변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중 손상된 가로수는 2본입니다.
이의 변상은 시공 회사로 하여금 변상토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셋째, 질문하신 가로수 덮개 시공은 손상치않도록 시정요구한데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호 덮개 시공시 가로수를 손상하였으므로 앞서 둘째 답변 드린바와같이 시공회사로하여금 변상조치중에 있습니다.
넷째, 질문하신 경계석교체공사에 보도블럭을 재시공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 재시공은 노후로 파손된 보도블럭 교체시 또는 미관을 고려 보도블럭의 모형을 교체한때와 통행에 편리를 위해 연석 높이를 조정할때 등에 보도블럭을 재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라고 김택호 의원 질문하신 것중에 마지막에 각종 위원회의 역할과 취지에 대해서는 건설국장님의 답변 이후 총괄적으로 총무국장이 답변하시고 현재 건설분야에 대해서만 보충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택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에 불량 파손된 부분이 1,632㎡라고 되어있는데 총2,566㎡중 2/3정도는 버렸습니다. 성토장에 잔토처리 했다는것은 건축 폐기물을 버린것이지요
○건설국장 여상기 재사용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버렸습니다.
○김택호 의원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100%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무가 두본만 손상이 되었다고 되어있는데 본의원이 봤을때는 전나무가 중장비에 받혀서 한군데 내지 5군대가 받혔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다가 불가분 받혔을때는 붕대식으로 동여메어서 재생을 하도록 해야되는데 손을 안되고 있는 그 부분이 섞어 들어갑니다. 나무가 죽어 들어갑니다.
이부분도 제가 감사때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녹지과장님이 시정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정을 복지부동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해가 되지 않고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아니냐 공사하는것이 도로유지 관리비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항목에는 어떻게 끼여 맞추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마진 좋은 것부터 먼저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혹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김택호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 점검 확인을 해서 이상 부분이 있으면 변상관계를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변상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파손블럭은 블럭기능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을 파손이라고 보고 잔토장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다설계 지정관계는 설계는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처리를 했기때문에 과다설계를 할수가 없습니다.
만일 다시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하여 그런 사실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김택호 의원 예산자체를 과다하게 책정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 예산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관계 규정에 의거해서 설계를 하면 남는것은 남는대로 그대로 처리를 합니다.
예산이 섰다고 해서 다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일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의원 국장님께서 보차도 경계석이 K.S규격제품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행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공사를 하는 곳에 가보시면 이좋은 K.S규격제품이 모양이 형편없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미관도 다듬어서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가보시고 역전앞 보도블럭 경계석이라든지 또 조금전에 김택호의원이 말씀하신 금오산 네거리 경계석을 한번 보았는지 그 준공은 어떻게해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 안가서 보도블럭이 내려 앉아요.
그래서 처음 시공할때 부터 좀 완전하게 좀 할수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이수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규격은 주어진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규격을 그대로 K.S제품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면에서 다소 부실한 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공감독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근 의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은 마시고 거기에 경계석을 연결할 때 연결부분이 실지 꼴불견입니다.
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수 있느냐 시민들이 상당히 얼굴을 찌푸립니다.
이런점은 앞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준공을 안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경계석을 연결하는 부분 여기에 다시 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예, 다시 점검 확인해서 미비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보충질문 하실때 알차게 모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은 피해주시고 자꾸 어려번 하시면 회수도 있고 하니까 모으셔서 알차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국장님 김택호 의원질문에 답한 것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2,566㎡중 사용가능한 것은 934㎡사용하지 못하는 불량품이 1,632㎡있는데 이것은 현지에 감독관이 가서 일일이 체크한것입니까 아니면 보고상 받은 것입니까?
만일에 현지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어디에 놓았는지 해서 버린것과 사용한 것과의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할 적에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셋째 답변하실때 가로수덮개시공을 할때에 손상이 된것은 업주로 하여금 보상토록 하겠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막연한 계산인지 숫자 내지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성실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식수를 어떻게 며칠까지 보상하라는것이 정식적인 책임성있는 답변을 이해가 가도록 돋구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예, 박영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교체시공은 일단 철거를 해서 재사용 가능부분과 사용하지 못할부분을 구분해서 확인을 해서 사용가능한 부분은 일정한 장소에 갖다 운반 하도록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변상관계는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2본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두본에 대한 변상 금액을 846,610원으로 산정을 해서 12월 5일날 시공회사에 통보를 해서 그것을 20일까지 납부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의원 국장님 두본은 앞에 나와있는 수치이고 셋째 질문이 두본이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셋째도 두본입니까? 셋째 질문은 가로수가 있는데 옆에 있는데 보도 블럭을 깔려니까 안맞아서 김택호 의원 질문 하셨습니다마는 뿌리를 캐내고 잘라낸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두본입니까?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예, 이공사로 인해서 현재 제가 알고 있는것은 손상된 가로수는 두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것과 같이 본수가 많다고 김택호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점검 확인을 해서 더 많은 본수가 있다든지 이상이 있으면 그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태연 의원 국장님 보도블럭 교체사업이 비록 금오산 네거리에서 부터 목화예식장까지만 아니고 우리시 전역에 상당히 많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2, 제3의 이러한 시정 질문이 나오지 않겠끔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많은 예산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잘 마무리를 지을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김태연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새겨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건설분야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김택호 의원의 각종위원회의 역할과 취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총무국장오해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김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운영관리되고 있는 각종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 등 총 41종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이 되어 있으며 위원회 운영은 각부서에서 업무 기능에 따라 조직되어 각각 업무조정 심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기능과 역할이 모두 다르기때문에 일반적인 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소관업무의 계획 입안단계에서 자문과 심의조정을 통하여 시정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집행에 착오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부서에서 위원회운영이 활성화 되고 역할과 기능이 확대될수 있도록 담당부서 관계관들에게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택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태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증 의원 박태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구미건설에 앞장서 애쓰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구미시 상모동은 18년간 이나라를 통치하시면서 초근목피의 기아선상에 허덕이던 우리나라를 오늘날 세계 12위, 13위의 무역대국으로서 세계속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게한 기반을 닦으셨던 고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위치한 곳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신지 벌써 15여년이 지났지만 오직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여야겠다는 일념하에 이룩하신 경제발전의 업적은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잊지 못할 것이며 잊어서도 아니될것입니다.
특히 새마을 사업과 자연환경보존을 위하여는 각별히 제창하시든 분으로 지금도 그분의 업적을 잊지 못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루에도 수십수백명씩 생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고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우리 구미 시내에 위치하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 시민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느껴야 할것이며 또한 그분의 유물과 유적을 훌륭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와 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는 1993년 9월 25일 경상북도 지방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되어 시직원 1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생가주변에 18층 고층아파트의 신축으로 주변자연 환경이 파괴되므로서 뜻있는 사람들의 비난과 분노를 사고 있고 시민의 정서가 결여 되어가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층아파트가 생가와 지근거리에 건축하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둘째,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주변환경을 보존키위하여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20년동안 지정되어 있었고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된 이상 이곳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시는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 하여야 할것인데 당국에서는 대책없이 시행함에 있어 문제가 야기됨에 질책을 가하며 지금이라도 미관지구 또는 고도제한지구로 지정하여 미관을 해치는 고층아파트 건축을 억제할 의향은 없는지? 끝으로 고 박대통령의 생가와 생가 주변의 자연환경보호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의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상세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박태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박태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지근거리에 고층아파트를 건축하게 된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건축 위치는 주거지역이며 고 박정희 대통령생가의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부터 140m정도 떨어지고 보전녹지 경계로부터 20m정도가 떨어져 있는 위치로서 현재 건축 관련 법규상 층수제한을 할수 없으므로 94년2월7일 두산주택주식회사 윤종상에게 18층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였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도시계획 일부변경 즉 보전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생가의 보존 대책없이 변경하여 현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니 지금이라도 미관 및 고도제한지구로 지정하여 고층아파트 건축을 억제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일부 변경시 생가보존 및 지역개발촉진을 고려 도시계획 관계규정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고층 건물을 제한할수 있는 고도 지구등 지구지정관계는 금후 도시 기본계획수립시 주민 의견등을 수렴검토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고 박대통령의 생가와 생가주변의 자연환경보호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가와 주변환경보존을 위해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법규로 규제할수없는 건축물 층수나 미관등은 권장 및 행정지도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박태증 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증 의원 국장님 이런 관계 법규만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답변을 들을려고 한것이 아닙니다.
현재 전국 방문객들이 시민들이 래방하여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더 시에서 대행정을 집행하면서 이것을 고려해서 했어야 될것인데 사실 미흡하다는 이런 말씀은 없고 구미시에 도시 게획 해놓은 것을 보면 원평 상업지역이라든지 형곡의 주거지역에 미관지구를 대대적으로 정해놓고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환경 보존지구를 20년동안 묶어놓았으면 이것을 풀적에는 적어도 대책을 세워 놓고 했어야 될것 아닙니까?
이렇게 행정 대집행을 소흘히 해서 분노를 사고 있는것을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이러한 답변을 조금도 없습니다.
노력이라도 해 봤습니까?
이것을 억제할려고 건축허가 들어왔을때 노력이라도 해봤습니까?
답변 한번 해주십시요.
○건설국장 여상기 보충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보존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축소 조정변경할적에는 상당한 의견 수렴과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생가보존측면 또는 지역개발 측면을 고려해서 변경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법규상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협의 권장으로서 층수조정을 현재 계속해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다소라도 층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수근 의원 국장님 미관지구로 지정함에 있어서도 유물유적이 있는 곳은 미관지구로 해서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유물유적이 없는 형곡동, 원평1동 구획정리 이런데는 미관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앞서 박태증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 상모동 전체를 미관지구로 묶는 것보다도 그 일대 다소나마 미관지구로 책정을 해서 이것이 좀 보존됐더라면 이런 고층아파트는 들어올수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여겨지는데 국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일 국장님 답변 조금 기다려 주십시요.
그다음에 김택호 의원님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국장님 답변 듣고 나니까 한마디로 울분이 터집니다.
구미시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6층정도 골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18층 고층이 되었을때 외지인들이 하루 어느 정도 온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때에 그 사람들이 구미 시민은 과연 무엇을 하는가 구미시민은 고 박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럴바에야 아예 거기를 폐쇄시키십시요.
구미시민을 모독하는것을 어떻게 보여 주겠습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일부 변경 즉 보존 녹지지역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축소조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91년도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생가보존측면 지역개발측면을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결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내년에 95년도에 가면 기본계획재정비를 할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 계획 재정비를 수립할때 여러가지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관계 도시 계획법에 의거해서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연 의원 국장님 오늘 질문 사항은 현재 건축하고 있는 18층아파트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그거 다 짓고 나중에 시정하면 뭐합니까?
현재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를 층수대로 다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더 권장해서 층수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요.
○의장 이대일 박영환 의원님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중에 제일 뒷 부분에 가서 생가 주변의 환경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생가 주변의 환경보존을 위해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그 다음에 법규로 규제할수 없는 건축물이나 층수는 미관권장 및 행정지도를 통하여 최선을 다 해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규가 앞서는 것입니까? 행정지도나 권장이 할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볼때는 법을 들여다보고 하면 법규 준수대로 하면 될것이지 그러면 행정 지도가 우위권에 있으면서도 우위권을 다 못했다는 해석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온 최선은 무엇이며 못다한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 듣지를 못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김태연 의원님과 박영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법규상으로는 층수를 조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권장으로서 층수를 낮추는것을 조정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층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가주변환경 보존을 위해 관계법규를 준수한다하는 말씀은 생가를 보호하기위해서 손상이나 해를 끼치는 이런 행위를 하는것은 제재할수 있는 관계법을 최선다 적용을 해서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행정지도관계는 물론 법규에는 없거나 계속 현재 거론된것이 층수가 높아서 앞을 가린다는 그러한 뜻이기 때문에 층수를 낮추는데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국장님 답변하신 것이 질문하는 것에 차이가 납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면 법으로 해야되는데 그러면 행정지도가 법우위권에 있다 이겁니까?
법으로 하는 것보다 행정지도로 하면 더 잘한다는 뜻입니까?
그 해석을 해주십시요
○건설국장 여상기 관계법규로 재제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규로 할 수 없는 사항은 행정지도나 권장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박영환 의원 법은 재제를 해서 행정지도를 한 실례를 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 주십시요
○건설국장 여상기 건축을 현재 고층아파트를 층수를 일반적으로 제한을 거의 못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축하려는 신청자들이 24층, 25층 이렇게 신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러한 것을 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으나 현재 우리시에서는 23층이 과거에 진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18층 이상을 사업승인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로서 20층, 21층 이상이 들어와도 18층이하로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거의다 이해를 하시고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의원 국장님, 같은 맥락인데 현행 법으로는 도저히 규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행정지도로 하니까 행정지도가 그 아파트업자가 예를 들어서 100평을 지어야만 자기가 조금 남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도 만들겠는데 행정지도로써 층수를 낮추면 그업자가 부도가 납니다. 그럴때 어떻게 행정지도로써 규제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차라리 답변을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집행부로서는 감당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맞지 이런 모호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층수관계를 말씀을 드린다면 층수를 현재 20층, 18층이상하는 것을 제한할 방법은 없으나 일반 시민들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층수가 높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앞을 가리니까 좋지 못하다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층수를 18층을 18층 이하로 낮추도록 법으로 강제로는 할 수 없지만 권장등 지도를 해서 낮추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의원 노력을 하다 못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못할 적에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의장 이대일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질문을 일문일답식은 좀 피하시고 회의규칙절차도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거의 건설국장의 답변도 이해하실 줄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정비 기간동안에 채 못한 것이 법으로써는 못하지만 법의 강제규정보다는 약하지만 상대자와 최대의 협의를 해서 행정 지도를 하겠다 이런 뜻인 것같습니다.
하니까 내년에 재정비를 한다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세부적인 일문일답식의 질문은 피하고 좀 알차게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의원 많은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지금 생가 뒤는 보존을 할만큼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묶어놓았습니다.
또 18층 건물에 대해서 이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온동민이 일어서고 했는데 법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건설국장님도 나오시고 시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마는 동민들 각자에게는 전부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국장님 답변이 95년도 기본계획에 어떻게 한다 이것은 안될 얘깁니다. 보존지구로 묶어놓은 그 지구를 어떤 방법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보존할 만큼 묶어 놓았는데 미관지구다 제한지구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수없는 일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방적으로 얘기하시지만 그에 대한 내용은 상모동은 근 30년동안 재산적인 피해나 여러가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것을 감안하셔야되지 앞으로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묶는데 95년도 개발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세워주시면 합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이종순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년도에 도시계획 일부 변경 보존녹지 지역 축소를 91년도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축소변경을 할 적에도 생가가 있는 것을 알고 생가를 포함해서 보존지역이 넓었습니다.
넓은 것을 축소할 적에는 생가도 보존을 고려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고려해서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보존녹지를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되는 내년에는 95년도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보존녹지를 더 넓힌다든지 또는 고도지구를 제한한다든지 안한다든지 또는 보존녹지 지역을 축소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95년도에 기본계획 변경시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태증 의원님의 시정질문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수봉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 박수봉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형곡동 일원에 4만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광평천 복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코자 하며 시 당국의 계획과 추진일정을 듣고자 합니다.
광평천은 형곡동과 송정동을 거쳐 광평동일대를 가로 지르는 하천으로 신시가지 조성이전까지는 비교적 맑고 깨끗한 개천이었으나 신시가지 조성 이후 엄청난 생활 하수로 인하여 그 오염도가 아주 심각한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 약 1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복개 공사를 금년말까지 마무리 하게되어 있습니다마는 복개공사가 마무리 되고나면 그 하류지역인 광평동 일대는 복개되지 않음으로서 상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앞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은 불문가지 입니다.
특히 광평천에 인접한 새터와 공무원 주택 등지에 살고 있는 300여세대, 1,000여 주민들은 오수 및 생활하수의 악취로 인해 창문조차 열 수 없는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광평천 복개의 건과 관련된 심각한 민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초 이 복개사업이 광평동까지 계획됐었어야 했고 사후라도 민원해결을 위한 성실한 노력이 마땅히 뒤따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해결을 위한 성실한 노력과 방안이 없이 그냥 방치하고 있어 단, 구획정리 지구밖이라는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피해지역의 복개사업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시 당국의 무사안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시가지 조성으로 인해 타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관습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광평동 연장복개는 구획정리 사업지구를 벗어나더라도 마땅히 신시가지 조성사업의 범주에 포함시켜 복개사업을 하여야함에도 그냥 방치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우며,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복개가 필요한 부분은 약 100m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초 설계에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약 5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주민생활 편의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도시미관과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 차원에서라도 광평천 복개공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의 문제해결을 위한 성실하고도 구체적인 수업수립 추진일정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박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박수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광평천 복개사업 연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광평천 복개연장 시행을 구획정리 사업에 포함 시행 의향 및 금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의 재투자는 구획정리 사업법 제7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구획정리 지구내에만 가능하므로 복개연장 구간은 구획정리 밖이므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새터앞 광평천의 생활오수로 인한 악취는 현재 추진중인 형곡구획 정리지구의 오수관 개체정비가 95년에 완료되면 상류오수에 의한 악취는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질문하신 도시미관 및 주차시설 확보 차원의 복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철도 확장등 재정형편을 감안 시행 관계를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박수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낸 것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너무 간단요약하게 짤막하게 정리가 잘 된 것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형곡, 송정 구획정리사업을 엄청나게 복개를 해가지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들여서 복개를 했을때 우수 오수등이 바로 새터 앞에다가 문이 뚜껑이 열려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구획정리 지구밖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송원고가교나 형곡에서 사곡도로 큰도로선이나 이런 것은 구획정리 지구밖이라도 기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박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송원고가교도 이러한 광평천 연장 복개공사와 유사한데 여기는 되지 않는 사유가 뭐냐고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원육교도하고 몇가지 공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계에 입접해서 여건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사업시행은 결과적으로 계획을 해서 지사의 승인을 맡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이야 무엇으로 하든간에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봉 의원 방금 국장님 검토를 충분히해서 시행을 한다니까 기쁩니다.
사실 천자체를 광평천하는 이름을 바꾸십시요. 형곡, 송정지구 복개를 하면서 제목은 광평천 복개 이름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광평, 임오 저쪽 일대 주민들이 생각했을때는 광평천 복개하니까 그 앞을 복개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1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광평천 복개한다고 복개는 형곡, 송정만 하면서 이름자체를 바꾸십시요.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십시요.
○건설국장 여상기 하천에 지정은 시점, 종점이 있고 하천연장이 길면 행정구역 여러구역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하천연장을 행정구역별로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하천연장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광평천으로 명명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광평천은 동별로 구간을 구분해서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택호 의원 저는 광평천 복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복개 자체가 원척적으로 잘못이다. 저는 도시계획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냇가를 자꾸 복개안하면 도시의 온난화, 열대화, 건조화가 방지되는데 냄새가 위에서 부터 내려오니까 마지막 부분에는 냄새가 나올때가 없으니까 광평천에 모든 냄새가 집중이 되어 버립니다.
공장주변에 광평, 사곡 그 이외에 피해의식은 어느 의원님은 인동에 개발안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도 분명히 도시계획을 잘못한 그 자체를 오명을 벗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위에는 냄새가 별로 없는 지역에 덮어 놓아서 마지막 새터쪽으로 모든 냄새를 발산을 시켜버리니까 도시계획 심의 자체를 계획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앞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도시에는 복개를 하는 것이 만사가 아니고 복개를 하면 도시의 온난화, 열대화, 건조화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김택호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천복개는 안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우리시에 현재 땅이 좁기 때문에 땅의 효율증대를 위해서 여러가지를 참작을 해서 복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그렇게 결정을 하고 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가지 측면에서 보면 안되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복개가 좋다고 그렇게 결정한 것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 국장님 형곡에는 기이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자금도 수백억원의 자금사정도 좋고하니까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형곡의 구특자금을 다른 지역에 못쓴다고 하는데 그 원인에 의해서 아래 지역은 피해를 보니까 5억만 있어도 되는데 구특자금에서 한5억원을 지원 하십시요. 해서 아래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요.
○건설국장 여상기 박수봉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에 재투자 사업관계는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구획정리 구역내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다른데 쓰게되면 구획정리 지구내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개가 필요성이 인정되고 예산 재정형편이 감안되면 복개를 해서 토지 이용률을 높이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구특자금의 예산집행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원인자 부담원칙론도 주장합니다. 하니까 여러가지로 도지사의 승인문제라니까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박수봉 부의장님의 시정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일 다음은 김장수위원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의원 김장수입니다.
앞에 동료의원님들께서 인사 말씀을 여러차례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서를 보니까 바쁘신중에 김대환부시장님께서 답변서를 준비하셨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보충질문을 답변서에 의해서 간추렸습니다. 의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보충 질문을 단상에 나와서 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구미공단에 148개 업체로부터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의 소각분과 매립분의 처리에 관한 시정질문입니다.
소각분에 대하여는 태흥환경과 진도환경에서 처리할수 있다고 하여 환경과장을 대동해서 현지 답사를 해본 결과 문제점이 없으나 매립분에 대하여는 영일에 소재한 유봉산업의 붕괴사고로 현재 공단내 한국 컨트로닉스에 야적을 하고 있는 실정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92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볼때 구미의 전반적인 건설사업이 매우 부진한 상태에있음을 지적하여 질의를 합니다.
구미시는 구미공단이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 공로가 지대함에도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구미와 선산의 국가 기여도를 비교해서는 아니되겠으나 선산은 국고양여금으로 낙동대교를 건설중에 있으나 구미는 남구미대교 건설에 대한 예산확보마저 미궁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아니라 구미대교 교통량 해소에 대한 대책은 전연 없는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대환 부시장 김대환입니다.
평소 시정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대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폐기물의 소각과 매립에 관한 사항과 구미공단이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 공로가 지대함에도 기대에 못미치는 이유 남구미 대교에 대한 예산확보 및 구미대교 교통량 해소에 대한 대책 그리고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폐기물의 소각과 매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미공단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발생량은 148개사에서 총 281,190톤으로 그중 재생이용이 200,490톤, 위탁처리 70,390톤, 자가처리 10,31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 중 소각대상 폐기물은 자체 소각로 22개소와 태흥환경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분인 슬럿지는 대부분 포항소재 유봉산업에서 처리하여 왔으나 지난 6월 유봉산업제방 붕괴사고로 폐기물 위탁처리가 중단되어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유성에서 월 1,300톤씩 2개월간 처리하여 왔으나 계속 위탁처리가 되지 않아 공단동 211번지 한국컨트로닉스에 임시보관장 2천평을 마련하여 유봉산업이 정상 가동되는 시기까지 보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자체 매립시설 확보를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질의하신 구미시는 구미공단이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 공로가 지대함에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는 내륙공업단지 국가공단으로 육성 발전 시키고 있으나, 공단조성은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담당 조성 추진하였고 간접기반 시설은 구미시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재정이 빈약하여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여금의 지원기준은 도로의 경우에는 지방도, 군도, 비법정 도로에 지원되고 시부에는 국도, 지방도, 시도에 지원하고 있으나, 시군의 우선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지원되고 있어 우리시는 33번국도와 지방도인 도량산업도로가 양여금 대상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원받아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구미 대교 건설에 대하여는 금년도 6억6천만원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어, 95년 2월말까지 납품될 전망이며, 납품이 되면 금년도 확보된 70억원과 95당초예산에 시비를 확보 총괄입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가설 공사비의 과다로 자체재원만으로는 재정형평상 힘겨운 사업이므로 도및 중앙의 지원을 받고자 노력하여 도에서 95년 사업비 일부를 지원 약속 받았고 중앙에도 지원을 받도록 계속 노력하여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째 질의하신 구미대교 교통량 해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대교는 74년 12월말에 연장 688m, 폭 20m 4차선으로 교통수용 능력은 일일 15,000대이나, 금년도 10월 21일 교통량 조사결과 일일 49,500대로 나타났습니다.
교통대책으로는 우선 21억원을 투자하여 연장 242m, 폭 9.4m의 접속고가교를 93년 10월 18일 착공하여 94년 12월말까지 완공하므로써, 접속고가교가 개통되면 인동쪽으로 운행하는 일부 교통난이 해소되겠습니다.
구미대교 상류교량 연장 550m, 폭 8.5m를 가설하기 위하여 추경에 1억 2천만원으로 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95년 당초예산에 공사비 일부를 확보하여 실시설계가 납품되는 대로 총괄입찰에 붙여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도및 중앙지원 건의등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조기완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은 연건평 15,971㎡ 5,038석 규모로 1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국비 6억 6천만원과 시비 11억 5천만원등 18억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중 용역비 2억 3천만원으로 실시설계를 하여 경상북도 지방건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정보완에 있습니다.
부지정지공사를 2억 2천4백만원으로 공사추진중이며 철근 162톤을 조달구입하여 보관중입니다.
편입부지 6필지 3,894㎡은 감정을 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수령토록 통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4년도 예산중 6억7천만원은 명시이월하여 95년도에 집행할 계획이나 앞으로 체육시설에는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자체재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수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해주시겠습니까?
○김장수 의원 산업폐기물에 대한 보충입니다.
본의원이 92년 8월에 시정질문을 할때에 구미공단에 산업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었습니다.
그때에 집행부서의 답변이 국가공단이면서 산업폐기물 처리에 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우나 앞으로 4단지 조성이 될때에 폐기물 처리에 관한 시설을 하도록 애써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듣건데 4단지는 거의 캔슬된 상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잘 아시다시피 내년 6월이면 지방 자치단체가 실시되는데 어느 지역없이 폐기물에 관한 것은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유봉 혹은 경남에다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슬럿지 무기물 같은 것은 갖다가 매장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6월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되었을 때에 과연 그렇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92년 8월에 시정질문때 대책을 세우자 그랬던 것과 같이 제가 질의서를 내기 이전에 상공회의소 회장님과 중부 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연석적으로 제가 면담을 했었습니다.
구미시가 주축이 되어서 3개의 기관이 어떤 방법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하고 의논하고 왔습니다.
시가 주선해서 한다면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책을 세우실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미공단의 폐기물에 대한 것이 연간 42억이라는 것을 처리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엄청난 돈이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므로써 이돈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에서도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건설분야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미공단이 국가에 대한 기여도는 대단합니다.
금년도 수출 목표액이 68억불입니다. 작년도 55억불을 넘어섰고 전국 8%, 경상북도에 52%를 차지하고 있는 대단지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질문드린데 대한 양여금 지원 기금과 국가공단 기금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그런 답변같습니다마는 제가 88년과 92년 사이에 구미의 건설이 추진되었던 분야를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다.
단 뿐만 아니라 어떤 사석에서 그당시 양종석 시장님으로 부터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량동 고속박스와 신평 고속박스, 사곡 고속박스, 임은고속박스 이 4개 고속박스가 년차적으로 다 확장되었습니다.
그때 설명듣기로도 도로가 처음 공사가 진행될때 고속박스는 도공에서 부담을 하지만 그 이후에 확장되어 지는 것은 그 지역예산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도 그당시 박재홍 지역구 의원께서 힘을 보태서 이 4개의 고속박스중에 임은고속박스만 반반으로 24억 공사에 시가 12억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중에 12억중에서 6억은 국고보조로 되었고 6억만이 구미시가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도 봉곡고속박스를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88년부터 92년까지 4개 고속박스를 한 실적을 대비해 볼 때에 추진능력이 왜 이리도 없는지 불만스러움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이 왜이리 미흡한지 행정 능력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구미대교에 관한것도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면 용역비 6억6천 이외에 70억을 기채로 갖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미공단이 국가에 대한 기여한 공로가 큰데도 구미시가 70억이라는 돈을 중앙에서 빌려서 다리를 놓아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공단에 다리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했기에 70억의 돈을 빌려서 갖다놓느냐 하는 문제이고 나머지 350억의 예산에 나머지 돈을 공중에 떠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완공이 되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처음 질문에 선산과 구미는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마는 낙동대교에 117억예산은 중앙자금 70%로써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가 보더라도 낙동대교와 남구미대교를 비교해 볼때 선과 후가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어느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느냐 비교했을때 당연히 구미대교를 해결하는 방법과 남구미대교를 해결하는 방법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해서 구미에 사업추진이 부진한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대환 김장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폐기물 매립장 문제라든가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 뿐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유봉산업에 1차적으로 우선 정상가동이 되면 현재 보관중인 것과 새로이 발생되는 것을 우선 처리를 해야되는 이런 실정이고 항구적인 대책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적의견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지금현재 구포동에 버리고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내년도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일부가 줄어지고 또 매립기간이 연장이 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은 쓰레기매립장이나 일반 쓰레기를 매립장에 위치선정 문제는 상당한 무리가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문제 부지매입 문제라든지 간접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1년만에 되는 것이아니고 수년이 걸려야 할 것이 그 위치가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환경평가 문제라든지 실시설계 또한 거기에 기반시설을 하는데는 수년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어느 위급한 시기에 이것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위치선정 문제라든지 빨리 당겨서 4-5년을 당겨서 그런 문제를 검토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공회의소 중부관리공단, 우리시 합동으로 해서 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앞으로 협의를 해서 앞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고속도로 박스는 상당히 91년 이전에는 구미시가 많이 활성화 되어서 국고 지원을 받아서 시내 교통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근자에 와서 이러한 것이 어렵지 않느냐 사실 말씀하신대로 고속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기존시설에서 박스를 개설하는것은 시행자 부담으로 되어 있고 새로이 건설하는 그 당시에 어떤 박스라든지 계획을 해서 할때는 시행청인 도로공사에서 시설해주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그당시에 85년도인가 86년도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도량동에 고속박스가 전국에 처음으로 도로공사의 부담으로 시공을 지원을 받았고 우리시에서는 그 밑에 하수도관만 부담을 해서 한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고속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전부 전환시키는 단계에 예를 들면 송정지하도입니까? 그위에도 전부 콘크리트 포장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리소장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50m계획폭인데 위에다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놓으면 나중에 확장 포장이 되어 버리면 밑에 박스를 확장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기회에 우리 구미시에 있는 고속박스 계획이 도로망에 있는 것을 미리 콘크리트 포장하기 이전에 이것을 보강대책을 세워주는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건의를 좀 해달라해서 그 당시에 건의를 해서 지금 와보니까 그것이 거지반 되어 있는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현재 봉곡동 문제로 고속도로가 2차선 더 확장이 됩니다.
우리 구역에도 지금 현재 있는 비탈면에 8m정도 부지를 확보를 하고 앞으로 장래 확장 계획이 있기때문에 봉곡동에 우리가 횡단하는 고속박스는 그 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것이 좋겠다하는 것을 도로공사에 의견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도로 도량동에서 아포가는 구미에서 김천가는 이 도로는 현재 봉곡동 앞으로 해서 전문대학 앞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아포로 가서 아포에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는 봉곡동 구획정리사업지구까지는 우리시가 양여금으로 하든지해서 35m도로를 개설포장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봉곡동에서 우리시계 전문대학이 있는 곳까지는 도에서 김천가는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에 포함을 해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김천간의 교통문제는 해소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양여금 문제는 선산과 대비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도로에 관리청이 구분을 해보면 도로는 국도 지방도, 시군도, 비법정도로, 법상도로는 아닙니다마는 구도, 지방도, 고속도로, 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에 시관할에 있는 3급도로는 시장이 관리청이 되는겁니다.
이것이 원래 국도는 건설부 장관이 관리청이고 지방도는 지사고 시군도는 시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관할에 들어가는 3급도로는 관리청이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관할에 있는 국도 지방도는 시장이 교량을 가설하고 또 확포장을 하고 유지관리를 할 의무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에는 지방도와 군도를 중앙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도로개발사업비로 해서 양여금을 국도, 지방도, 시군도는 언제까지 포장을 하겠다는 목표년도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관할에 있는 도로는 원래 재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설부와 내무부가 이것을 시도에 있는 국도를 건설부에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무부하고 내무부는 내무부에 해라 이런 과정에서 양여금 사업을 하면서 건설부가 너가 하기 싫으면 우리 내무부가 하겠다 그돈을 배정을 시관할에 있는 이돈을 시에다 줘 이렇게 해서 시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양여금 대상사업으로 3급 도로를 시장이 하니까 시장에게 양여금을 주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의 시의 관할이 되는 도로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내무부나 건설부에서도 상당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양여금도 추가로 우리시에 받게 되어서 지금현재 33번 국도라든지 우리 하수처리장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하수관로라든지 이런것도 양여금대상 사업인데 우리시에는 91년도부터 작년까지 약 170억원의 양여금이 와서 우리지역 개발에 투자가 된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상세한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십시요
○김장수 의원 제가 감사하는중에 질의를 해본결과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자원 개발 공사가 고수부지 공원 조성을 위한 50억원 예치해 놓은 돈과 3단지 입주업체에 기업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수익을 더 내도록 해서 그것이 약 90억원해서 대략 140억원 예산을 세워서 남구미 대교에 예산확보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한 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자원 공사가 50억원 예치하고 있는 것을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돈인데 남구미 대교에 줄려고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입주 3단지에 거의가다 입주되어 있는 것과 땅은 매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차 평당 1만원씩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시행가능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부시장 김대환 추가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공단 조성사업을 시작할 때는 교통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을 당시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일전에 의원님한테 들은 소리인데 구미대교를 가설했을 때에 기공식을 하고 4차선을 해놓을 때는 30분에 차한대 정도 다닐 정도였는데 지금은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49,500대입니다.
87년도에는 교통량이 교통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이 안쓸 당시에 3공단 사업이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제가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3공단은 지금현재 조성사업은 완공단계에 와있고 낙동공원 부지가 약 8만평정도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시에 이관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원래 당초에는 50억 소요되는 예산을 남구미대교에다 하고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된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성사업 계획상 공원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남구미대교에 투입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자원공사에 직접 다녀 왔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3공단 조성사업비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 돈을 우리 남구미대교에다 투자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원래 공단조성이라는 것은 간접시설인 진입로라든지 이런 시설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를 우리 남구미대교에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심지어 당초 조성계획에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돈을 줄 수 있느냐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줄 수 없다. 그러면 현재 정산이 되어 있지 않는 단계이고 실지로 봤을때 우리시는 93년도 9월달인가 환경평가 대상지역으로 됐다 그러면 3공단에 지금현재 구미대교로서는 교통 영향평가를 받으면 이것이 부적지다. 그러면 3공단은 당신네들 조성해서 팔았기 때문에 이 지구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제한 아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건축제한을 안할려면 구미대교확장과 남구미 대교 확장을 하는 것이 시급성이 있다. 앞으로 2천년대 가면 약 13만대의 교통량이 증가됩니다.
3공단이 조성되고 우리 인동택지 개발이 되고 이렇게 되면 2천년대 가면 약 13만대로 증가될 위험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구미대교를 어떻게 인동과 3공단과 우리 구미시가지가 연결되는 도로가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가 당시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의 변경시행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좀 해주어야 될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안된다고 해서 그러면 3공단의 입주자들이 돈을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과 또 공원 조성을 하는 것을 우선에 구미대교에 사용을 하고 나중에 시에서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동의인이 건의서를 내면 해주겠느냐 그러면 건의서를 내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으나 확실한 전망은 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답을 받고 내려와서 이러한 3공단, 인동지역에 우리가 교통문제를 그대로 두어서는 되겠느냐 앞으로 2년후만 되면 교통의 지옥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을 3공단에 입주하는 업체에게 알려서 이것을 미리 공표를 하고 우리시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선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했는데 1만원하는 이것은 중부관리공단에 와서 집행잔액을 얼마나 남았느냐 이것을 내달라 하니까 이 자체가 모른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 350억하고 구미대교를 확장하는데 약 500억이 드는데 500억이 당초 예산에 만약 조성사업할 때 약 3천원씩만 부가해도 교량을 다 놓을 것인데 그러면 너가 부담을 다해서 할 것을 지금와서는 다정산되어 버리니까 순수한 지방재정으로 시행을 해야 되니까 뭔가 지원을 해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가 1만원정도 하면 어떠냐, 과하겠느냐 그래서 부지분양 면적이 얼마나 약 90만평이라는데 이것을 1만원씩하면 90억이 안되느냐 그러면 공원조성하는데 50억, 공원조성하는 것은 너가 우리한테 미루어 주고 우선 교량선행해서 투자를 하고 나머지 50억은 나중에 시비를 늦게 투자를 해서 조성을 하면 될것 아니냐, 50억은 언젠가 우리시가 빌려쓰고 나중에 해주는 것이다 이러니까 ……
○부의장 박수봉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시간이 20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간략하게 해주시면 합니다.
○의장 이대일 부시장님, 대강 요점만 해주십시요
○부시장 김대환 예,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남구미 대교도 이러한 문제를 건의를 해서 도비도 한10억 정도 내년도에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투자를 해서 남구미대교와 구미대교 확장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규 의원 기이 설명하시는것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더라도 50억과 90억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대환 이것은 그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가 이 자리에서 가능 여부는 확답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의장 이대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시장님 소상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장수위원장님의 시정질문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의 질문에 답변하러나와 주신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더불어 시행정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수도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수도 배수지마다 관리사를 신축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구미시 형곡동 산3번지와 광평60-9번지의 배수지 내에 신축한 관리사의 건축년도, 건평 및 건축비에 대한 내용과 현재 운영 사항을 소상히 설명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병련 평소 시정추진에 적극 성원을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여러분들께 오늘 발언대에 서서 답변드리기 전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형곡 배수지와 광평배수지 관리사 운영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소상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실무 간부로 부터 파악을 해본 결과 배수지 관리사는 지난 92년도에 7천5백만원을 들여 건축했고, 그 규모는 약 120㎡, 18평형 주택2동을 건축을 해서 배수지를 관리하는 직원들의 주거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지금현재 관리사는 배수지 안전관리를 위해서 유급관리인을 한명 두어서 그 가족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고, 또 한동은 우리 직원이 1명이 도로계장이 입주를 해서 배수지관리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또 여기에 부당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제가 즉각 시정을 하고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시장님,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직접 파악하지 않고 관계 직원으로 파악한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표기란에 보니까 사람을 혼돈하게끔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0㎡는 무엇이고 18평은 무엇입니까?
공사비를 어느 것으로 기준을 해야 됩니까?
18평에 기준을 하면 평당 4백만원이고 120㎡를 하게되면 18평 두동입니다. 왜 소상히 못하고 빠져 나가려는 식의 답변자료에 적개심을 느낌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배수지 관리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직원1명이 그것도 도로계장이 입주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계장이 입주한다면 계장의 사택이지 배수지 관리 사무소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두동을 했으면 배수지관리에 관계되는 직원이 있어야 되지 여기에 도로계장이 입주한다는 것은 사택으로 지어준 것밖에 안됩니다.
과연 우리 구미시에는 수도요금을 올려가면서 이렇게 개인사택같은 이런 집을 지어서 되겠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안그래도 우리는 세금의 노이로제가 걸려서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가있는지 궁금한 사태가 엄섭하는데 공공연하게 사택이라고 관리사라고 두동을 지어놓고 한동은 도로계의 직원이 근무한다. 우리 구미시의 재정이 이렇게 넉넉하다는 말입니까?
과연 수도세를 받아서 이렇게 해도 우리 시민들이 아무도 질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답변을 주시면 다음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병련 그러면 이문제는 수도과장에게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도움을 받겠습니다.
○수도과장 천동성 건평은 120㎡ 두동 포함해서 입니다. 18평형 두세대입니다.
○박영환 의원 그러면 2세대라고 해놓지 18평형은 뭡니까?
○시장 박병련 제가 답변을 통해서 두동이라고 답변을 드렸고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자료가 잘못됐다면 양해를 해주십시요
○수도과장 천동성 그리고 92년도부터 건축을 해놓고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낙네들이 밤에 외진독가촌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망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 비워놓았다가 두달전에 도로계장이 입주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시장 박병련 그러면 박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계장이 직접 수도사업을 관리하는 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도로계장이 배수지관리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당장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지 관리하는데 직원이 누가 들어가 있는것까지 제가 확인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느낍니다.
지금 적임자가 현직 직원중에 배수지 관리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건설국 관련부서의 계장이 입주해서 있으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배수지 관리에 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내일 당장 퇴거를 시키고 비워있더라도 적임자를 선정을 해서 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박영환 의원 수도과장님께서 두 달전에 도로계장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유급관리는 그 앞에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 있는데 계장이 거기에 들어가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과장쯤 되시면 여기에 관련이 없는 직원은 가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거기에 임대료를 받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안받습니다.
○박영환 의원 안받으면서 왜 이 구차스러운 일을 행하게 되는지 그래서 지금 관련없는 직원이 거기에 가있게 되면 이것은 사택입니다. 인정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택입니다. 앞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구미시 재정이 개인 계장쯤 되시는 분의 사택을 지어줄 만큼 넉넉한 재원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조처를 해주시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말싸움을 하면 제가 집니다.
왜그러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래서 관리사 사택을 지어놓고 도로계장이 있는데도 조금 잘못했다는 안색이 안보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한번 시민이 기대를 걸고 물세도 마음대로 내고 세금도 마음놓고 내도 다시 그 세금이나 물세는 우리 복지를 위해서 돌아온다고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펴질때 우리 시민은 모두를 존경하고 웃으며 살 수 있는 길이 터인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지 않는 모든것은 시장님께서 추후 조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시장 박병련 지금까지 배수지관리 임무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하지 않는자가 입주가 되었다면 지금까지 소급해서 2개월간의 입주한데 대한 임대료를 징수를 하고 퇴거를 시키겠습니다.
다만 그후에 적임자를 골라서 배수지관리에 임하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김택호 의원 시장님, 보충질문을 하기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지난 인사때 제가 질의를 하고 나니까 시장님한테 제가 압력이랄까요. 의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주시고 제가 여기에 보충질의를 한다 그러면 시장님 방금 잘못된 것에 시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입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두 달전에 입주를 시켰다고 했는데 독가촌이고 외진곳이기 때문에 입주할 사람이 없어서 도로계장님이 가셨다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잘못이 인정됐다고 하는데도 제가 보기는 여기를 공개를 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는데 입주할 사람이 있느냐 이랬다 좀 떳떳하지 않았겠느냐 누구에게 특혜를 주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요.
○시장 박병련 예, 제가 거기에 누가 입주했는가는 시장이 모르고 있었다하기 때문에 제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도로계장을 입주를 시켰는지 시장이 김의원님 질책대로 소상하게 그런 업무까지 챙기질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김의원님께서 납득을 하실 수준까지 투명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박영환의원님의 시정질문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현 의원 박우현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박병련 구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느낀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부처 이기주의가 심각하다고 지적이 많았는데 우리시도 역시 실과간의 업무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점을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소신없는 행정처리가 복지부동의 표본이 될까 더욱 염려스러워집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공무원들의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면한 사항 몇가지를 묻고자 하니 분명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는 경영을 잘해야 시가 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3섹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요?
둘째 우리시의 우수한 기술공무원 3∼4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구미시와 선산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많은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불안해 하는데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넷째 구포동 528번지 건립 예정인 뉴금오타운 APT사전 건설승인건에 있어 주택건설 계획 사전결정심의 및 민원조정 위원회 개최결과를 알려 주시고 시가 허가후 주민이 입주했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종합적인 의견 허가 여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병련 제가 모처럼 여러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발언대에 섰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일가 두 의원님이 질문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박우현 의원님 질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우현 의원님께서는 제일 먼저 총체적으로 우리시 공무원 전반에 대한 흔히들 이야기 하고 있는 복지부동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졌다면 상당히 걱정스럽고 저도 앞으로 그러한 과도기적인 하나의 역사의 변환시점에서 만의 하나라도 그러한 복지부동의 자세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많은 걱정을 하면서 우리시 직원모두를 독려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저에게 조언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헛점이 없는 방향으로 지휘를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제3섹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그러한 계획은 없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섹터라는 사업의 개념이 지방재정에 처음 도입된 것이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이 문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순수한 공공투자, 공공부문의 사업도 아니고 순수 민간 투자에 의한 민간사업도 아닌 관민이 공동 합작 투자를 해서 관과 민이 동시에 이윤을 추구해서 일부는 민에서 투자한 것은 민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관에서 투자한 만큼 이익을 남기는 순수한 기업적인 이윤입니다.
남겨서 재정의 확충에 활용하는 이러한 사업을 제3섹터사업으로 지금 소위 자본주의가 아주 발달한 자본주의의 인식이 투철한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에 특히 일본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업인데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실시되면서 자치단체 단위로 어떻게 해서든지 주어진 세금을 기초로 한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적극적으로 뭔가 자체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영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하는 제3섹터사업을 너도나도 해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3섹터사업을 자치재정확충의 수단으로 하기에는 지금 우리들의 인식이라든가 사회구조가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많이 떠들었지만 이렇게 이렇다할 실효성있는 제3섹터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에서 수익이 있다 싶은 사업같으면 민간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관청이 뛰어들어서 할 때에 지금 예를들어서 제조업에 투자를 아직도 제조업을 하고 있으니까 관에서 경영수익을 남길수 있는 이것은 수익이 남지 않는 그외는 많은 공공국영기업이나 공공 이런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익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데 우리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수익을 잘된다고해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한다든가 노래방을 한다든가 식당을 한다든가 이럴 때 공공부문에 정부부문에 어떤 윤리적인면 그리고 민간과의 수익사업에 대한 경쟁의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질타를 받는 그러한 인식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 특정사업에 민관합작투자를 해서 제3섹터사업을 하기에 아직도 우리 풍토가 잘 안 되어 있지 않나 충분히 기반이 안되어 있다.
순수한 정부도 관청도 민간과 경쟁적인 상태에서 수익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이러한 인식이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두번째 솔직히 우리 관청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고 전문지방자치경영협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받아서 연구도 하고 하는데 이렇다할 실효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하는 것은 당위성은 주장이 되지만 그러한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로서도 제3섹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자체계획이 지금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기술직 공무원 이직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저희시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모두가 6명인데 그중에 특히 토목직 공무원이 3명인데 퇴직사유가 자영 사업을 하겠다 이래서 두명이 나가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을 하기위해서 한명이 나갔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번째로 이것은 하나의 시대적인 어떤 경기의 사이클과 같이 업종에 대한 기복이 있을때마다 공무원 사회의 인력의 손실이 왔다가 또 때로는 상당한 우수한 인력 자원이 공직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가 회복이 되고 하는 이런 추세에 비추어서 공직 사회가 상당히 작년 금년에 들어서 여러 가지 공직 사회의 개혁이라든가 현재 민간과 공직 사회의 특히 비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여러 가지 근무에서 오는 말하자면 스트레스랄까 자기 장래에 대한 기대의 보장 이런 문제가 미흡하기 때문에 특히 민간에서 필요로하는 기술직공무원들의 이직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다시 고개를 드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70년대 후반에 해외건설경기가 아주 고조되고 있을 무렵에는 심지어 정부 기술직공무원 대다수가 다 나가겠다 이래서 각급학교에 대학기술 그런 학과에 정부에서 장학금을 미리 다 주어서 졸업후에 5년인가 의무직으로 정부에 근무할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까지 취한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어려운 국면이지만 다수의 여건이 달라지면 다시 이 문제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다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공무원의 사기문제, 특히 이직하는 공무원의 사기문제는 여러 가지 보수와 승진 즉 공직자가 두가지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편적인 일시적인 마음의 위로라든가 그러한 사기진작 대책으로는 예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최대한 공직사회에 이미 투신을 했으며 공직에서 승부를거는 그러한 정신을 주임해서 우리가 필요로하는 인력이 공직을 떠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시군 통합에 따른 인사 불안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 신문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통합시의 기구가 정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포항시는 시청 산하에 두개 구청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큰문제가 실질적으로 없고 구미시는 다행히 선산 출장소를 시장산하에 두기때문에 절대적인 잉여 인력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를 충족이 됩니다.
다 해결을 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5급 과장급에서 통계상으로 현재 2명 정도가 잉여인원이 남는것으로 되어 있고 6급계장급에서 전원이 계장 보직을 받을 수 없는 인력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곳 그리고 도를 떠난 대구직할시라든가 이런데 전출희망자를 조사를 해서 하다 보면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만큼 공무원 신분 유지를 위한 걱정 이것은 우리 구미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다만 시본청에 근무하느냐 출장소에 근무하게 되느냐 읍면동으로 나가게 되느냐 이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누차 우리 직원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변혁기이고 우리가 총론적으로 통합이 이룩되어야 되고 정부기구가 축소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그간에 국민들로부터 주장이 되고 바래 왔던 이러한 사안이 거의 정부 조직에 관한한 혁명적으로 이러한 통폐합이라든가 간소한 정부구현에 정부가 이러한 개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공무원들이 신분이 박탈이 된다면 모르되 우리가 지금현재 맡고 있는 보직의 변경이 온다고 해서 특히 시장, 군수의 경우는 지자제 선거를 하게 되면 전원이 신분자체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공직이 개인 일신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다소의 불리한 지위가 오더라도 감수를 하고 수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주어진 조직과정원 범위내에서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최소 100%보장은 못하지만은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하고 특히 구미시 기존에 몸담고 있는 간부 공무원 보다는 선산군에 있는 공무원이 더욱 신분의 불안을 심리적으로 느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 준비단에서 실질적인 인사 내정의 작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미시장도 선산군수도 관여를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제가 주문은 본청에 예를 들어서 과장 같으면 과장을 현재 선산군과 구미시에 있는 과장의 비율에 따라서 그 비율이 3대2라면 딱 3대2로 뽑아서 시본청 과장직위를 보하되 다만 연고가 있어서 나는 선산 출장소에 있겠다 또는 구미시에 있는 직원이 나는 연고를 따라서 선산출장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싶다 이것은 계장, 과장 간부에 따라서 그런 희망이 있다면 이럴때는 빼도 좋다 그래서 다소의 기계적인 기준이기는 하지마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실질적인 신분의 박탈이라든가 이런문제는 전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하신 뉴 금오타운아파트라고 명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식 회사 대한에서 우리 구포동입니까?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를 건축하겠다는 신청이 뒤에 있었습니다.
이것 그간에 규모야 어떻든간에 단순 민원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간에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 신문에서도 아파트 건립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라든가 이런것이 여러차례 보도가 된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 시장한테도 아파트 건립에 대한 많은 의견을 개진을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시장이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하겠는가 그간에 민원조정심의회라든가 또는 건축위원회라든가 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이런데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를 알려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박의원님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행정 처분의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내용을 말씀드리는것은 온당하지 않고 다만 이 아파트 문제는 이게 아니라도 우리 지역에 기존에 완성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어서 지금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결국 시장으로서 할수있는 말씀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또 그 범위내에서 과연 허가를 하는것이 이 지역에 또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것이 안하는 쪽이 도움이 되느냐하는 공익재량의 측면에서 제가 여러 가지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급해서 조금전에 상모동에 두산아파트 고층문제 때문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결국 판단은 법규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앞서 몇분 의원님께서 주신 가운데 행정관청이 결정을 할 때 법이 우선이냐 행정지도가 우선이냐 말씀을 해주신바도 있습니다. 질책을 하시는 것을 듣고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물론 법규가 위입니다.
어느것도 행정지도는 그 효력이 법규를 초월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이라도 형법이라든가 사법 이러한 법규는 행정지도라든가 이런것이 있을수 없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죽임을 당한 가족이 처벌을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이 당연히 되어야 되야 됩니다.
이사회의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면 피고가 처벌을 원치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법규의 행정지도라든가 법해석이 참작은 되지만 이것이 효력에 영향을 줄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관청이 하는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어떤 질서 유지라든가 방제를 하기위한 공권력 관계에 해당되는 법이 아닌 관청과 민간이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거나 또는 관리하는 사 경제적인 입장에 이런것을 규제하는 법은 그 법에서 국민의 법익을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새로 협의에 의해서 어느 상대방에서 법익을 포기하겠다면 이것은 쌍방의 합의가 우선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채무, 채권 관계에 있을때 돈을 받지 않겠다하면 아무리 큰 액수라도 안받아도 되는 문제가 되기때문에 이것을 행정지도가 효력을 상회하는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로서 기존의 아파트가 18층이라도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기득권입니다.
그 법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행정지도로서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에서 합법적으로 해준 사항도 서로가 합의가 되면 낮출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그것이 행정지도가 법을 초월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가지 이것을 법에 앞서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시민들의 요구와 많은 거기에서 지적되는 문제라든가 이것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업하시는 분의 법익을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침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충족이 안될 시에는 행정규제절차를 통해서 행정 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권리를 구제받는것이 법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지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이 지역이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대형 쓰레기 매립장 부분이고 지금 있는 거기에 있는 기존의 아파트도 다소의 분진이라든가 여러가지 해충문제, 악취 이런것으로 민원발생야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부안을 부쳐서 사업 시행자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법으로 방지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철저한 조진을 부쳐서 사업을 허가를 하든지 또는 법적으로 할수 없는 사항이 여건이 성립된다면 이 처분을 허가를 안하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있는 의원님들께서 공사로 조언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박 의원님 지적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내용을 검토단계로서 여기에서 공공연하게 밝히지 못하는 점에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보호 의원 시장님 답변중에 제3섹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3섹터 사업이 93년도인가 추경에 한번 올라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마지막 정리추경시 올라왔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시장님 안계셔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올라왔을때 어떻게해서 올라왔고 삭감되었을때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지 물론 지난 일입니다마는 참고가 될까 싶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시장 박병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섹터 사업은 제가 도에 기획 관리실장을 할때부터 전부 제3섹터사업을 도내에 전부권장을 하고 또 가급적 이러한 재정확보 방안을 이러한 사업이 가능한 것이 있으면 전부조사를 해서 모아봤습니다.
이것은 다른 공영 개발사업이라든가 그것은 관에서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는 사업이었지만 제3섹터 이사업은 철저한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섣불리 해서 그게 실패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에 손실을 가져와버립니다.
그래서 전부해서 그 사업이 정말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경영측면에서 사전에 자치경영협회에 저희들이 올려서 수익성이 있다없다 판단을 해서 이것은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해도 잘운영만 하면 가능하겠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만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각시군에서 억지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올려라 하니까 올렸는데 거기서 경영분석을 해 본결과 적합하게 판정이 된 사업이 몇가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심지어 한건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미시에는 지하도 사업인가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여러가지 경영수익을 보장할수 없는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자체가 취소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말씀드린데로 이것은 당초 계획이나 취지는 굉장히 거창했는데 지금 여러가지 여건이 정말 얼마만한 수익을 올릴것이냐 그래서 장사 밑지면 정말로 안한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되고 적당한 수익이 도모될수 있는 사업은 눈에 보이지만 사업의 윤리적인 문제 공공성의 문제 때문에 또 민간에 대한 경쟁의 문제, 지금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원가를 낮추어서 팔고 있는 연금매점같은것은 상당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땅을 사모으고 해서 수익을 하는것도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한다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사업은 하게되면 예산 평가 사업하고 땅도 투자하고 여러가지 공공성 윤리성을 갖춘 사업이면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자치 단체에는 인력이 없습니다.
부단히 노력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여건에는 어렵지 않는가 죄송한 말씀드리고 양해를 해 주십시요.
○김택호 의원 시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간혹 소문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직 여기에 이직이 3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직의 이유가 어느 정도의 영향이 미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 기술직의 대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에 하위직들의 의견반영이 전혀 안된다 일방적으로 밀어부쳐서 그에대한 불만도 가미되었다고 하는 여론이 시청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전혀 아니라고 웃고 계시는데 김택호는 헛소문만 듣는다고 이해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모의원은 저보고 또래이라고 하던데 그래도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것은 여기에 네번째 질문하신것중에 제가 위원회 역할을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부시장님이 위원회역할을 자문기구라고 늘 강조를 많이 해서 제가 본회의에서 물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제가 언론보도의 부분을 다 배부를 했습니다만은 모 의원의 압력에 의해서 그런거다 김 모의원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게 저는 아니기를 바랬는데 두번째 상정되는 날 모의원 중에 여기에 관심이 많으셔서 거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날 회의가 7시까지 있었는데 5시 조금 넘어서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분위기는 분명히 안되는 것으로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5시 20분쯤에 갔습니다마는 그때는 조건부로 되는것으로 20분동안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게 두번이나 문제가 되고 방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모 의원이 계실때는 안되는것으로 되었다가 어떻게 해서 20분만에 조건부로 되느냐 의혹이 많습니다.
신문을 다 못읽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확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혐오시설은 시에서 어느 시군에게도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항간에는 지금 원자력 보관로에 T.V보도까지 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안심을 시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에 대해서 전부 안맞고 있기때문에 아마 시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시에서는 상당히 금덩어리같이 아껴야 됩니다.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 되면 문제가 되는데 만일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구미시에는 쓰레기를 버릴때가 없습니다.
쓰레기는 껴안고 있어야 할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이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박병련 김의원님 생각하시는대로 어느 의원님때문에 그게 허가가 되고 안되고는 그것을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그런일이 있을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고 부시장이 결정하는것도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다 없다 하는것은 결과적으로 없으면 없는것이고 이러니까 절대로 너무 의혹에 대해서 실여를 안해주셔도 제가 투명하게 결정을 어떻게 하게되면 그 결정의 이유를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수 있는 선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신청이 된 사항이니까 가든 부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시장이 기분에 따라서 또는 여기에 누구의 압력이나 거기에 누가 결부가 되어서 전에 불법 시설물 철거를 하고 나니까 우리 지역 어느 신문에서 어느 어느 유력한 지역인사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했다는것은 만천하가 다안다고 그렇게 그런조로 글을 써 놓은것을 봤는데 행정 처분의 동기라든가 추진을 그런 시각에서 안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것을 사견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의원님 의혹을 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현명하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장수 의원 두분 의원님이 질의 가운데에 제가 개입된것이 있기때문에 공식석상으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뉴 금오타운에 대한 설계승인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와 그 다음에 모 의원의 억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및 복합주택을 건립할려고 할 때에 첫째로 건축법에 적법여부를 검토해서 택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매입과정에서 문제점이 면밀히 검토되어서 매입을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종합적인 검토 후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하였을때에 설계를 하는것이 설계자의 의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세가지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해서 경상북도가 구미시로 부터 근로자 복지 주택 배정을 받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로부터 교통 영향평가를 받아서 구미시에 사업신청을 하게 된 절차가 합법적이 아닌지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근자에 발발되고 있는 민원을 감안하여서 보완대책을 시달하여 허가 및 부당한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에 따른 보완대책에 관하여 집행부와 두세차례 협의한 것이 모 신문의 보도와 같이 억압적이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병련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을 여기서 공공연하게 합법이다 불법이다 하는 말씀은 여기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결과에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조항에 속하는것이기 때문에 사업신청자 개인에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보완대책후에 적합하면 허가를 할것이냐 안 할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모든것을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선적으로 합법성의 문제가 어디까지나 이것은 행정처분의 최종적인 결정의 기준은 합법성입니다.
합법성과 그 다음은 합목적성 그에 따라서 이것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공공의 이익을 미칠것이냐 손해를 미칠것이냐 하는 문제도 행정처분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같은 세가지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가 민원에 따른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 민원이라는 말이 민원을 신청하신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김장수 의원 모 신문에 보도된 것과 지금 김 의원이 얘기한 억압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민원에 대한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하면 되겠느냐를 몇차례 한적이 있는데 이것도 억압이었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박병련 제가 그 신문에 보도된 것을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본적이 없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이 어떠한 억압이나 청탁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민원을 신청한 신청인으로부터 여러가지 설명과 허가를 내 주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당사자로 부터 의견을 들은바는 있지만 제3자의 청탁이나 압력은 전혀 받은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된 사실은 제가 접한 적이 없습니다.
○의장 이대일 더 질문하실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박우현 의원님의 시정질문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한 10분 정회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5분 회의속개)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변만 위원장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강병만의원 : 구획정리지구오·우수관분리계획에대하여
○강병만 의원 강병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미시를 보다더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 오염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심각성이 고조되어 가는 이때 구획정리 사업으로 신도시를 이루고 있는 광평천에 흐르고 있는 오수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현재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지구와 앞으로 구획정리 사업을 할 지구에 오우수분리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형곡 지구에는 생활오수와 우수관로가 분리매설되어 오수는 오수관을 통하여 하수처리장에 유입시켜 정수처리해서 낙동강으로 유출시키고 우수관은 빗물만 받아서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광평천은 오폐수가 함께 흘러 악취가 풍길뿐만 아니라 우수기에는 수량이 많아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수처리를 다하지 못하고 낙동강으로 유출시켜 낙동강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광평천은 상류지역은 복개가 되어 형곡주민과 송정동 일부 주민들은 큰 불편이 없고 또 토지 이용도 면으로 보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나 하류지역인 광평, 임은동 주민들은 악취와 하절기 모기, 파리 서식처가 되어 불만의 소리가 표출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워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형곡지구 구획정리 사업 시행에 따른 오우수관로 매설은 도시계획상의 인구 배분계획에 맞게 오우수관이 매설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오우수가 광평천으로 흐르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형곡동은 고층아파트가 많이 건설되어 당초 인구배분 계획상의 인구에는 미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나대지가 많이 남아서 앞으로 많은 인구증가가 있을것으로 생각하는데 인구가 증가 되더라도 현재 오우수의 용량이 부족함이 없을런지 또 부족함이 예상 된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현재 추진중인 구획 정리 사업지구나 계획중인 지구에는 충분하고도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 광평천과 같은 시행 착오를 거듭하지 않고 맑은 물만 흐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이상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실행가능하고 확실한 답변을 국장님께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강병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구획정리지구 우오수 분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형곡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오수관로가 인구배분에 맞게 매설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오수가 광평천으로 흐르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관이 T.H.P관으로 설치되어 전기, 전화 등 지중화과정에서 파손이 많아 오수흐름이 막혔고 또한 건축주의 부주의로 우오수가 오접되어 오수가 우수관을 통하여 광평천으로 흘러 나온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오수관 정비대상 28.5㎞중 94년까지 17.7㎞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95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 12억을 예산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고층아파트가 건립되어 당초 인구 배분계획에 초과가 예상되니 우오수관의 용량부족 여부 및 부족시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지구의 당초인구 배분계획을 인구 밀도가 ha당 200명에서 35,000명 수용으로 계획되었으나 고층화로 개발되어 이의 충족을위해 인구밀도 ha당 310명해서 60,000명의 하수를 수용할 수 있는 오수관 단면을 91년부터 변경개체중이며 95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셋째 질문하신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구획 정리지구에 충분하고도 적정한 계획을 수립, 하천에 맑은물만 흐를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및 계획중인 구획정리지구의 오수관로는 하수도 기본계획 및 구획정리 하수계획을 면밀히 검토, 수정보완 등으로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강병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만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첫째 질문에 대책과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T.H.P관으로 설치되어 전기, 전화 등 지중화 과정에서 파손이 많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파손된 부분은 설치한 기관으로 하여금 보수케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지은곳에 가정집이든 사무실이든 관게없이 오수관으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우수관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인구 계획상에는 3만 5천을 수용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고층화 되므로서 6만명이 수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공사를 91년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왜 인구분포 계획에 의해서 건축을 하지 못하고 이만큼 늘어났는지?
다음 지금 봉곡지구나 인동지구 다음 차기에 할 계획에 대해서는 사곡,상모가 있습니다.
계획에 막을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적정 배분계획에 초과를 하지 않고 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강병만 위원장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오수관 재정비를 하고 있는 사유는 첫번째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획정리 기반시설을 먼저하고 그뒤에 건축을 하기때문에 건축 시공과정에서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건축하면 우오수관 분리를 해야 되는 분리 접합을 시키면서 여러가지 착오로 인해서 오진이 되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진이 생기고 파손이 된것은 물론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인력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에 미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현재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배분 계획인원에서 수정을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획정리 계획시 인구 배분계획 3만5천명을 계획했으나 그 이후에 건축이 들어서면서 고밀도화 즉 고층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고밀도화 아파트를 통제하는 기능이 층수 조정이 법적으로는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지도로서는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당초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조금 미흡해서 당초 계획했던 3만5천명을 초과할 그런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수정을 해서 6만명을 수용할수 있는 그런 계획하에서 오수관로를 계획을 변경 91년부터 재정비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계획된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인구배분 계획에 대해서 충족을 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를 하고 통제를 해서 당초 계획에 부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병만 의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파손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이 건축물에 접합부분이 우수관으로 접합이 되어서 광평천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가정집이든지 사무실이든지 이것을 조사를 해서 바로 잡아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기전에는 여전히 광평천이 흐린물로 흐를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류지역에는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복개를 해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결국은 나중에 가면 낙동강 전체를 복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건축물은 철저히 할 수 있겠지만 기이 건축된 부분에 이것을 고칠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보충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평천으로 오수가 흘러 들어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오수관로가 파손이 되어서 광평천으로 흐르는 이유가 하나 있고 건축을 하면서 우수,오수관 접합이 잘못되어서 광평천으로 흐르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면을 키워서 보강재정비하고 있는것은 파손된 부분지역 또는 우오수접합이 잘못된 지역 이런것을 조사를 해서 동시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 정비가 현재 계획대로 95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95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95년도에 정비가 끝납니다. 그러면 현재 광평천으로는 오수가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박영환 의원 국장님 질문 한가지만 합시다. 기존 묻어 있는것은 관 미리가 몇미리이고 지금 대체하는 관 미리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새로 수도파이프 대체하는것 아닙니까? 하는데 기존 집지어 있는것은 오수를 연결시켜서 작업까지 공사하는 사람이 해주는겁니까?
안 그러면 그 연결은 기이 건축해 있는 입주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에 의하면 전연 모르는 사실인데 오수관이 설치되어 있는것은 전기, 전화선 일하면서 파손이 되었다고 했는데 파손된것을 전기, 전화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대체하도록 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냥 오늘 답변만 나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PVC로 되어 있는것 가는 것은 한번도 못봤는데 지적만 해놓고 그냥 넘어 간겁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박영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형곡지구 오수관 당초계획에는 관경이 200∼600M로 계획을 해서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인구 배분계획변경 6만명 계획에 맞추어서 관경이 300∼800M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의원 지금 현재 바꾸는것이 800M입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200∼600M로 바꿉니다.
○박영환 의원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만 더 짚고 넘어 갑시다. 600M를 3만이 잘 안빠져가지고 막혀서 800M로 개체하는데 600M의 인구가 바꾸기 시작한 년도가 작년부터 했으니깐 2만5천에서 3만2천 사이에 합니다.
800M를 6만 인구로 볼때 공사 마치자 다시 미리수 큰것으로 바꾸어야 되는 그런 산술적 공식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이 오수관로 단면은 6만명의 하수 발생량을 소화할 수 있는 단면 계산이 300∼600M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수관로 파손에 대해서 전기, 전화등 지중화 공사과정에서 일부 파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손 원인자가 부담을 한것이지 부담을 누가 한것인지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부분에 오수관로 대체, 개체 시설을 하고 있는것은 하자 기간이 전부 지났기때문에 지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원인자가 전기,전화 공사하자기간이 지났기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환 의원 국장님 이렇습니다.
땅팔때 안보면 공사하면서 관이 파손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릅니다.
즉석에서 보고 당신들이 일하다가 고치라 이러면 되지 하자보수기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땅에 묻힌것을 어떻게 압니까?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그런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박의원님이 제안한 안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런공사를 시공할때 충분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수봉 우리 건설 위원장이신 강병만 의원님이 훌륭한 질의도 하셨고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수 오수가 광평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95년도에 1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수오수관을 완성하면 괜찮다 이런 답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시의 낭비이고 사전에 완벽하게 했으면 되는데 이것이 아무리 12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수오수관 관리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강병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광평천 복개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사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 복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앞서 국장님께서는 구획정리지구 밖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금오산 형곡독 가는데 금오산 등산로 형곡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당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하면서 여러가지 형곡, 송정 우수오수 다 버리면 밑에 있는 광평주민들이 직접 코로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님 나오신김에 일반회계 얼마, 특별회계 얼마해서 틀림없이 복개를 한다는것을 훌륭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박수봉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획정리 지구에 우수 오수관리계획은 다 되어 있는 일부 파손으로 인해서 형곡, 광평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공사가 완료가 되면 오수는 광평천으로 흐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관리면에서 부실한것이 생겼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오수는 오수관으로 유입이 되겠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복개 하류계획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획정리 지구에 재투자 관계는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현재 재원을 시비로 한다든지 구획정리, 투자사업비로 한다든지 하는것은 현재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개에 대해서는 재원은 무엇으로 하든간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강병만의원님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의원 정보호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년 마무리 하고 95년 업무계획수립에 노고가 많으신 부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발견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94년 당초 예산에 3억원을 사회진흥과에 확보하였으나 약 7개월동안 사업지구 선정 하나도 못한 상태에서 사업부서가 사회진흥과에서는 추진이 어렵다고하여 건설과로 제1회 추경시 과목경정을 요구하여 많은 의원들이 질책을 하면서도 조속히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과목경정을 승인하여 주었는데 현재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대환 정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권의 차량 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른 새로운 도시교통수단을 강화하여 도시 교통난을 해소코자 하는 정부의 지침이 94년 8월 22일 시달되어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송정, 원평, 형곡동 일원도로 16㎞ 구간내 횡단보도 180개소, 보차도 블럭 A=5,400㎡정비와 지,간선도로 연결보차도 경계석턱 나추기 220개소를 계획하여 94년11월15일착공 금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완벽한 시공이 될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의원 소상히 밝혀달라고 했는데 아주 소상히 밝혀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인이 물은 속뜻은 전연 반영이 안되어 진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세세하게 해야겠습니다.
예산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94년도 당초예산에 자전거 전용 도로 개설은 경상북도에서 각시군으로 94년에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예산을 확보하라는 공문이 있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올렸고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변칙적으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점수를 따기위해서 사회진흥과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실무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한것으로 감사때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9월13일 시정질문시에 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이 늦어지느냐는 질문에 과가 잘못선정되어 과목변경을 해야만이 사업을 할수 있다라고 답변을 한것은 제가 생각컨데는 처음부터 사회진흥과에서 예산확보만 하고 건설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답변과정이 과목변경을 해야한다는 핑계로 사업지연 답변을 대신했는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당초예산 심의때 작년 이맘때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예산심의시 질문에 대해서 그때 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8,200M 개설에 3억이 든다고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산서에도 보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13일날 시정질문시에 답변을 보게 되면 그때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4개노선을 검토해서 빠른시일내에 착공 금년내로 완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일정한 구간 노선도 아닌 시내 전지역에 도로에서 보도진입 올라가는 경계석 턱을 낮추는 작업으로 이것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닙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부친다면 제가 조사시 자전거 겸용도로 정비공사랍니다.
이것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예산을 이렇게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만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작업이 바뀌어지는것이 누가 이렇게 해서 바꾸었는지 어떻게 해서 바꾸었는지 그때 시정 질문시에 했던 답변은 거짓말이 되어 버렸어요.
과연 의회에서 시정질문 답변을 하는데 거짓말을 해도 되는것인지 자전거 겸용도로예산으로 겸용도로 예산으로 쓰는것은 혹시나 예산전용이 아닌 예산의 이용 내지 예산의 이체라고 본의원은 보고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은 것이 많습니다. 한개씩 한개씩 적어 보십시요.
예산의 이용이나 이체는 의회의 의결이 선결이 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 말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의 이용이나 이체로 된다면 제가 보기로는 분명히 불법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불법이라면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목적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용도로 개설 목적중에 하나를 보면 자동차교통을 자전거교통으로 조금 바꾸어서 그 다음에 도시 교통정체를 해소하면서 교통난 문제와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전거 겸용도로로 바꾸어져 가지고 겸용도로 개설목적에맞지 않는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겸용보도석상에 겸용보도 개설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또 경계석 턱을 낮추므로 인해서 차량, 손수레등이 마구잡이로 보도블럭을 점용내지 사용하므로 인해서 보도블럭의 수명단축이 온다라면 이에 대한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질것인가?
보도블럭을 이용하는 행인들의 불편 초래는 누가 책임질것인가?
또 하나 여담입니다마는 자전거 전용도로사업이 경계석 낮추는 것으로 했다면 옛날에 경계석이 낮추어져 있는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목적으로 했나하면 장애자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계석 턱을 낮추는 일이 하나는 장애자 편의를 위해서 했고 하나는 자전거 올라가기 위해서 했다면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전자와 후자의 예산확보 하는것도 틀리고 예산 사용도 틀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중의 하나는 내가 보기에는 거짓인것 같은데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조사한바로는 경북도내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했는곳이 저희 구미시 뿐아니고 다른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의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현황을 살펴봐도 우리시처럼 이렇게 사업한 곳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분명히 자전거 전용도로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했는것이 잘못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김대환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과목을 변경해서 한것은 잘못된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먼저 추경예산편성시에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잘 알고 계실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재차 또 이것은 이해를 여러가지의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원 자전차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도로 구조를 미리 이것을 자전차 도로로 2m50 이상으로 대충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를 넣어라 그다음에 교통량에 따라서 차도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형태로 봐서 이 차량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을 할때 그 당시는 우리시 같으면 5인이 한대를 가지고 있는 옛날에는 자전거도 5인에 한대도 안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5인이 한대정도의 차를 가지고 있고 기존도로로서는 도저히 자전거와 차가 병행운행할수 없는 이런 실태로 변화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정책이 일부 바뀌어졌습니다.
이 전용도로는 노폭이 25m 이상 35m 정도의 노폭이 있을때는 자전차도로와 차도를 구분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미시내에 있는 자체의 기존도로는 차도폭이 좁은데가 많습니다.
50m도로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존도로가 있는 그것을 전용차도로 만든다면 한차선이 없어져야 됩니다.
보통 저속으로 할때는 차폭이 2m50입니다.
조금더 속도는 내면 3m, 3m20 이렇게 차도폭과 마찬가지로 자전차 전용도로를 별도로 내게 되면 이런 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구미시의 인도가 과연 그렇게 넓겠느냐 넓지도 안합니다.
보통 3∼4m 이내로 되기때문에 이것을 자전차 전용도로를 개설해 버리게 되면 사람이 통행할수 있는 보도가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내무부가 내년도에 여기에 따라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예고도 되어서 하는 목적에 보면 지금 현재 새로이 기존도로를 자전차도로로 하되 기종의 도로의 보도는 자전차 보도겸용으로 활용하는것으로 예고가 된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사실상 전용도로로 못만들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법이 통과되면 자전차는 차도로 못다니도록 법이 규제됩니다. 보도로 이용해서 자전차가 통과하도록 하고 차도에는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전혀 못다니는 법이 개정됩니다.
사실상 보도는 복잡한 거리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사람이 적게 다니는 보도가 많습니다.
이런것을 인도와 자전차 전용을 겸용하는것이 중앙의 내무부의 하나의 법의 개정도 그런식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자전차전용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지 못하고 이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결정에 따라서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여기에 따른 자문도 받고 내무부의 의견을 받아서 법의 취지에 맞도록 보도와 자전차를 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횡단을 할려 그러면 첫째해야 될것이 올라가는 턱을 낮추어 주어야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턱을 위주로해서 턱을 낮추고 그 다음에 보차도도 낮추고 원칙은 자전거가 보차도를 이용을 한다면 이것이 평탄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보도와 자전차 겸용을 할려면 평탄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포장으로 할것이냐 안그러면 보도블럭을 새로 개체를 해서 할것이냐 이런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는 전부 장단점이 있습니다. 포장은 하나의 평탄성이 있고 오래 갈수록 있으나 그 지하 매설물을 새로이 개체 할때는 그 시설물이 공사비로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인돌핑 하는것 좁은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했을때는 복구가 용이하고 조금 평탄성도 좋지 못합니다마는 사각으로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앞으로 법이 되면 전체 인도를 앞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이 보도를 완전히 개체를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도달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예산 이용 이체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목적은 자전차를 통행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 생각에는 승인 사항이 아닌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기를 하나 과목을 변경했다든지 하는것이 아니고 목적은 자전차를 통행 할수 있는 턱을 낮추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별도 과목 변경을 하지 않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차 전용 도로의 목적에는 앞에서 설명을 상세히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겸용도로 사고 발생시 책임 한계는 앞으로 여기에 따른 법이 개정이 되고 운영에 상세하게 나올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계석 턱을 낮추게 되면 차량이 보도를 통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도를 파손 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감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양식이 있으면 보도로 차를 안올려야 합니다마는 또 몰지각한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보도로 횡단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을 주차 단속시에 병행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석 낮추는 것이 장애자의 편의제공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거기에 목적이 각각 다르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횡단보도에 이것을 낮추는 것을 제가 우리 도가 처음 도입한 것이 7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횡단보도의 턱을 낮추어 놨습니다.
상당히 사람이 보행을 하는데 턱을 낮추니까 보행이 편리하다는것을 처음으로 대구시내 범어동에다가 처음 이것을 낮추어서 우리도내에 있는 기술자들을 견학도 시키고해 그것을 발전을 시켜왔습니다만 이것이 기이되어 있는 것이 아직 정리가 안되어 있는 지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안된곳이 많아서 앞으로 자전거를 탈려면 이것을 낮추어 주어야 된다고 해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에도 전용도로 설치 시군을 사실상 시군당으로 상당히 표본으로 하라하는 지시를 해서 각 시군에도 이런것을 많이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새로이 개설되는 35m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별도로 자전차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좁은 도로는 새로이 학교 같은데는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내고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곡동의 구획정리 지구의 35m도로에는 자전차전용 도로를 구조를 넣어가지고 새로 시설할때 바로 전용도로를 만들고 보도를 만드는 그런 구조로 지금 계획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워낙 많아서
○이수근 의원 부시장님 자전차가 차도로 다닐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예고서를 제시를 해주십시요. 이거라는 그 소리를 듣고 웃어른들이 머리가 상당히 좋은 줄 알았는데 머리가 이렇게 좋은 줄은 깜짝 놀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전차가 찹니다.
자전차에 치여서 죽는 경우도 있고 부녀자들이 병신이 되는 꼴도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전차가 차도로 다니지 못하고 보도로 다닌다면 이 자전차하고 보행자하고 바틀려서 인도로 다니면 여러사람 죽습니다. 구미 사람들 다 죽습니다.
무슨 법을 이런 법을 만드는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이면 사람도 편하게 다니고 차도 잘 달릴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은 전혀 없고 이 자전차가 보차도하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무슨 법에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구미 시청에서 만든 용어인지 보차도 하면 차도 올라가도 됩니다.
자전차만 차입니까?
대한민국에 이런법이 어디 있어요
이거 법 개정된 예고 빨리 제시해 주십시요 이런거는 앞으로 만든다면 시민 전체가 항의해서 법개정 못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법은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시장님께서 법 개정예고 되었다고 그러는데 틀림 없습니까?
○부시장 김대환 예, 된것으로 압니다.
물어봤습니다.
○이수근 의원 물어봐서 만약에 안된다면 보차도 하는것은 어떤 용어입니까?
위에서 내려온 용어입니까? 구미시에서 만든 용어입니까? 중앙에서 법 개정시 다시 넣은 것입니까?
인도에다가 자전차를 올리는것도 안되고 보차도 하면 자전차도 차종류에 들어갑니다.
자전차, 승용차 차에 들어가는데 보차도 하면 승용차도 올라가야 됩니다.
말도 안되는 용어입니다.
○의장 이대일 정보호 의원 같이 보충질문 하세요
○정보호 의원 부시장님 제가 물은것에 대해서는 답변도 옳게 안되는것 같습니다.
보충질의가 두번에 한정되어 있는데 마지막인것 같은데 좀적어 주십시요.
부시장님은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자전거 겸용도로의 개념 이해를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자전거 겸용도로하고는 틀린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자꾸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겸용 도로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할려니까 제가 요구하는 답변하고는 아주 틀립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 도중에 우리시의 사정이 어쩔수 없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정이 어쩔수 없이 겸용도로를 해야만 할것 같으면 안했어야지요.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경주, 포항, 김천은 했습니다.
여기는 인도에다가 별도로 표시를 해서 특수콘크리트 내지 우수콘처리를 해서 사람이 다니는 것하고 자전거가 다니는 것하고 그게 안되도록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예산확보해서 이렇게 다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어떻게 해서 한국에도 없는 희한한 것으로 해서 경계석 낮추는 사업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를 했을때 답변도 확실하게 못들은것 자전거 전용도로를 자전거겸용보도로 임의로 바꾸게 된것이 어느분의 발상이 있었는지 이것을 물었습니다.
이것을 답변해주시고,
그다음 예산을 처음에 심의할때 답변하고 시정질문했을때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신거하고 지금 현재 상태된것하고는 틀린다 이말입니다.
예산심의 할때는 8,200m 3억을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시정 질문할때는 4개노선을 검토중에 있는데 제가 받은것이 있습니다.
아직 잉크물도 안 말랐습니다.
여기서 했던 얘기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검토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말짱 지금현재 이야기하고는 틀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나와서 답변한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답변해주시고,
그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지금현재 자전거겸용보도정비 이름도 잘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것이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전용도로하고 겸용하고 개념차이는 확실하게 개념이해가 된다라면 분명히 이것은 틀립니다.
틀린다면 예산의 전용차원이 아니고 예산이용내지는 예산 이체가 아니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지요.
전용도로하고 겸용도로하고 염연한 개념 차이를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만약에 예산 이용이나 예산 이체같으면 분명히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보도블럭을 경계석을 낮추므로 해서 장애자들이 보도블럭을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그러면 장애자들이 많이 이용할 것인데 거기다가 자전거 겸용도로로 해서 장애자들이 편하게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가진자들이 오히려 불안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같은 경계석턱을 낮추는 가운데서도 하나는 옛날에 했는것은 장애자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턱을 낮추어서 장애자들을 이용하게 해주었는데 지금 그 위에다 자전거를 올린단 말입니다.
자전거는 올린다면 기이 옛날에 경계석 낮추는것이 장애자들이 편리한것을 오히려 불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의장 이대일 부시장님 두분의 질문에 대해서 조목조목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해도 빠른것 같습니다.
○부시장 김대환 이수근 의원님이 제시하라는 예고문은 별도로 카피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겸용도로 이것이 상당히 해석의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금오산 네거리에서 시범도로 하는 거시 인도블럭을 해놓은거시 있을겁니다.
그 부분이 복판에 색깔을 넣어서 자전차 도로와 보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신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도 겸용도로는 그런 형태로 해나가는 방법이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차도 전용도로라는것은 완전히 별개해서 하나 만드는 방법이고 겸용은 지금 해놓은 그런식의 자전차 겸용도로로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하시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보호 의원 전용도로 예산인지 겸용도로 예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부시장 김대환 자전거가 다니도록 하는것이 결국 시설로 보면 안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 낙동강 강변도로가 도로냐 재방이냐고 질문하면 그것을 하천에 하는 사람은 그것이 재방이라고 할것이고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도로라고 할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재방겸도로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보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전차와 사람이 다니면 이게 겸용이 되는것입니다.
예산 편성시에는 앞에서도 수차 얘기되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물량과 추정액을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인부임이 상승된다느지 자재비가 상승되면 그 물량대로 못할 수도 있고 낮으면 더할 수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집행과 결국은 다를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방법에서 이런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의결을 받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도블럭에 대한 경계석 낮추기 장애자의 불안을 사실상 장애자들은 보조 못하니까 더 하겠지만 사람들과 같이 자전거가 다닐때는 상당한 불안의 요소는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이런 개선을 해 나가지 않으면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지금 말입니다.
여러가지 답변도 하시고 현재까지 그 외의 의원님이 질문이 계시다보니까 조금 미진한것은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을 받으시고 질문 종결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수근 의원 제가 질의한것에 대한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보차도 구미시청에서 만든 용어냐 아니면 법에서 만든 용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때는 차도에 자전차가 못간다고하면 차도는 차만 다니고 정보호 의원 말씀마따나 자전차전용 도로는 보도내에서 자전차만 가도록 만들고 보행자는 따로 편안히 갈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맞지 어째서 보차도 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사람도 다니고 자전차도 다니고 이래서는 뭔가 해석이 안된다 이겁니다.
○부시장 김대환 보차도라는 것은 사람이 다니는 차도에 횡단이 있고 밑에 접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차가 들어가는 곳 진입이 되는 도로가 있으면 도로를 점용해가지고 보도안에 서 차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그것을 보차도라는것이고 자전차 겸용도로는 인도로핑을 깔아서 사람과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를 자전차 겸용도로가 칭하면 되겠습니다.
인도에 연결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가 들어가면 거기에 낮추어서 차가 들어 가야 합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보도블럭을 깔아야 되기때문에 그것은 보차도 블럭이라고 합니다.
용어해설은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조금 미진한 것은
○정보호 의원 서면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로는 새로 할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톱니바퀴 도는 식인것 같고 전용도로하고 겸용도로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다안하겠습니다.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속기를 보시고 내가 물은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아니더라도 관계 되시는 분이라도 좋습니다.
속기 보시고 이사람이 무엇을 물었는가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동문서답만 되는거든요,.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나머지 의원께서도 미진한 것은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알차게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질문이 있을때마다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시정질문이 질문으로서 끝날것이 아니라 현재 지적된 사항이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항상 우리들은 최소예산으로 최대 시민에게 효과를 준다면 그런 사고로서 앞으로 집행부나 우리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 4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후 2시에 속개됨을 알려 드리며 제 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7일부터 8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이대일
- 박수봉
- 정보호
- 김성식
- 이수근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연규섭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강종구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정두순채동익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박병련
- 부시장김대환
- 기획실장김한은
- 총무국장오해부
- 사회산업국장이봉하
- 건설국장여상기
- 예술회관장유황종
- 보건소장송순수
- 기획담당관이수길
- 공보담당관우병종
- 사회진흥과장조훈영
- 시민과장김형기
- 민방위과장최기환
- 지적과장김태홍
- 사회과장이융희
- 위생과장이재웅
- 환경보호과장김형수
- 청소과장김인종
- 교통행정과장이종명
- 산업과장손충호
- 가정복지과장이신자
- 건설과장장정수
- 도시과장노경일
- 건축과장박대희
- 녹지과장박정웅
- 수도과장천동성
- 하수과장김상원
- 농촌지도소장김정용
- 수도사업소장이기화
- 위생처리소장윤지영
- 하수처리소장조규희
- 올림픽기념관장장원달
- 시립도서관장이춘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