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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6.10.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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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0월11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추석연휴를 전후하여 지역의정활동에 전념하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알차고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종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이정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은 밝고 푸르고 살기 좋은 구미 건설과 향토문화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런 구미인을 찾아내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상부분은 지역사회발전 부분 외 8개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시상계획을 공모하고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다음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의결 결정하여 연1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 일부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수상후보자 추천을 명문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상후보자 추천자에 대하여 시장의 필요에 따라서 수상 후보자 추천을 의뢰토록 되어 있는 내용을 “각 부문별 관련기관·단체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로 추천의 범위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후보자 추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한 표현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수상후보자를 추천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을 각 부분별 관련기관·단체장에게 수상후보자를 추천 의뢰할 수 있도록 내용 일부를 보완한 개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심사조항이 얼마 되지 않아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2쪽을 보시고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용 총무과장, 발언석 착석)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철저한 검토를 또 해 주셨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개정안 재검토 사항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수영 그것은 다음 사항입니다.

허복 위원 예?

○전문위원 이수영 그것은 다음 사항입니다. 다음 안건.

허복 위원 그래요?

○전문위원 이수영 예.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계속해서 「구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미시 포상조례는 시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행정 또는 사회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단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포상조례중 일부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조항의 명확한 기준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표창장 및 상장 수요요건 중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라는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고 “시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 및 부서, 팀”을 상장 수여대상자로 선정하여 우수한 기관 및 부서, 팀의 사기진작과 시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포상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 중 용어가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 및 보완하여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 중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라는 명확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정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 우수한 기관 및 부서, 팀에 대한 포상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 검토결과 재검토 사항은 안 제5조의 불명확한 조항의 삭제는 바람직하나 추가 신설하는 시정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 우수한 기관 및 부서, 팀에 대한 시상 방법을 안 제5조 삭제된 표창장 수여 조항에 포함시키지 않고 안 제7조 상장수여 조항에 변경시켜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그 이유는 조례 제4조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조례 제12조 포상절차는 표창장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토록 되어 있으나 상장의 경우는 심의 절차를 거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금회 추가되는 시정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 우수기관 및 부서, 팀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경우 포상의 필요성, 평가항목 구성의 적정성 여부 및 표창의 남발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제2쪽을 보시고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 쪽을 봄)

황경환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하이소. 저 손 안 들었어요.

(웃는 위원 있음)

황경환 위원 과장님 그럼 각 팀별로 하면 각 과별로지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각 과별로 포상이나 뭐 이래 주는 것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총무과장 강재용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 지금 포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갖다가 포상조례에 규정 못 해 놔놓고 평가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그런 실과에 줘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요번 기회에 줄 수 있는 근거를 갖다가 조례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개정시키는 겁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지금까지 줘왔는 것은 법을 안 만들어 놓고 줬다 이 말이네?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근거를 갖다가 안해 놓고

황경환 위원 조례는 안해 놓고 법은 안 만들어 놓고 포상이나 이런 것을 줬는데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어 주겠다 이말 아닙니까? 팀이고

○총무과장 강재용 예.

황경환 위원 공직자 하시면서 참 고생하는 분 많거든요. 그 중에서 안한 분도 있습니다만 잘한 분은 포상도 주고 좋은 특채도 줘서 진급도 시키고 이러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도 진작하고 여러 가지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했는 내용이 저도 약간 이해가 가는 데요. 혹시 남발될까봐 하는 거예요. 남발될까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좀 해 가지고 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혹시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 모든 것 주는데 남발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값어치가 없어져요. 법을 만들어 놓고, 그래 그것을 조금 보완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자, 각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구미시포상조례 기존 있는 것이 각 위원님들 앞에 있습니다. 거기 5조에 보면 5조 3항에 사회도의 및 미풍양속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이래서 삭제를 들어 왔는데 7조에 4항에, 제5조 3항으로 삽입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진석 위원 과장님 잠깐만.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우진석입니다.

과장님 우리 7조에 상장 요건에 보면 1, 2, 3항은 이미 경기대회나 아니면 어떤 성적이나 이래서 결정이 된 내용들이고 이번에 신설되는 4항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이 여기로써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것은 어떤 평가 방법으로 할 계획이신지 복안이 있으신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7조에 논란이 되고 있는 7조에 상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장은 이미 결정된 결과에 대한 상이므로 공적조서와 심사위원회 공적심사가 필요없는 것이고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요청을 한 부분이 이 부분은 표창규정에 의해 가지고 심도있게 방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발이 되지 않고 또 어떤 상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하기 위해서 표창장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갖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검토내용입니다.

그런데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이것도 우리가 처음에 안에 상장안에 만들어 놨는 이유가 시책사업을 갖다가 평가를 하면 평가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읍면동을 갖다가 평가를 한다든지 각종 각 부서를 평가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무슨 5점짜리 6점짜리 전부 체크리스트에 평가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평가 결과가 나와 버립니다. 총 몇 점 이래 나와 가지고 평가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심사를 갖다 할 필요가 없이 해당 부서의 표창을 상을 주는 원래의 안을 갖다 존중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상을 주기 때문에 시장 결재 다 받아 가지고 상을 주기 때문에 아마 7조 4항에 규정을 해 놨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 다 넣어 가지고 표창 줄 수 있도록 다 평가결과가 다 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주는 것은.

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굳이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순위를 정할 수 있고 평가 해 볼 수 있다?

○총무과장 강재용 그 순위에 의해 가지고 평가가 문항에 따라 가지고 이 문항에 이런 것 작성이 되었는가 잘 되었는가 무슨 회의를 갖다가 몇 번 개최를 했는가 하는 식으로 쭉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수가 나옵니다. 그럼 어느 부서 비교가 되어 가지고 1등하는 부서, 2등하는 부서, 3등 쭉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진석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황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졸속으로 되거나 뭐 남발이 될 경우를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인데 그래 제 생각 같아서는 굳이 뭐 5조에 삽입해도 무관할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이렇게 조항을 5조 3항으로 삽입했을 때 문제점이 뭐 예견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뭐 객관성만 유지된다면 굳이 논의할 바는 없는데 혹시 아까 우려했던 대로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지적을 하는 것 같고, 혹시 이게 보완이 된다면 완벽하게 하는 것 같은데 5조에 넣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소홀함이 없도록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위원장 이정임 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 5조 3항이 지금 삭제된 부분은 삭제를 시키되 7조 4항 신설된 부분을 5조 3항으로 수정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우진석 위원님, 이해가 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은 업무가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계속해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원조례의 개정 사유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토지업무 증가, 교육훈련 전담인력 보강 등 신규 행정수요의 발생에 따라 승인 정원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의회 전문위원 추가 증원 등 각 기관별 직급별로 구성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구미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1,487명에서 1,499명으로 하여 본청에 10명, 의회에 2명, 총 12명이 증원되는 것이며, 안 제3조 별표 1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변동시킬 내용으로써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의회 전문위원 2명,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전담인력 승인정원 2명,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승인 정원 4명, 지적과 토지업무 보강 승인 인력 4명 등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행자부 승인 정원에 대한 조정안으로써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1명, 9급 2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사유는 새로운 법제도 시행 등으로 발생하는 신규 업무와 일부 부서간 업무 조정에 따른 기관별 소관 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의 평가분석담당업무를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하는데 따른 업무규정, 또 안 제9조에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및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업무를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로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19조에 차량등록사업소에 건설기계등록담당을 신설하여 관리 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정원 및 기구에 관한 상정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 시행 등으로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업무 및 정원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고객 중심의 시정 추진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이 주된 목적임을 이해해 주시고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업무가 연관되므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토지업무 및 교육훈련 전담인력 등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승인 정원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 정원 등을 기관별 및 직급별로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미시지방공무원 정원을 총 1,487명에서 12명이 증원된 1,499명으로 하고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0명이 증원된 1,47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명이 증원된 27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증감되는 직급별 정원은 5급 1명, 6급 6명, 7급 5명, 8급은 감 1명, 9급 1명 등 총 12명이며 이 중에 6급 이상 증원되는 정원은 7명입니다.

그 내역은 5급 1명 증원은 의회 전문위원 인력 보강이며, 6급은 혁신정책담당관실에 통합성과관리담당 신설 1명, 구미보건소에 저출산대책담당 신설 등 6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 제정 등으로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된 업무와 부서간 업무 조정에 따른 기관별 소관 업무를 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인 평가분석업무를 기획정보실로 조정하고 법률 제정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도시기반시설부담금 및 부동산 거래에 관한 업무를 건설도시국으로 조정하였으며, 건설기계등록 증가 등으로 신설된 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로 조정하는 등 부서간 업무 일부를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조례안 2건 모두 도에서 정원을 승인받고 행자부 지침에 의거 조정된 것으로 법령 위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의회 전문위원이 2명이 5급은 무슨 직이죠? 5급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용 5급, 6급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 토목, 건축

정근수 위원 5급이 토목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정근수 위원 그럼 6급은요?

○총무과장 강재용 아니, 행정, 토목, 건축 그렇게, 6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근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지금 우리 8개 읍면에 보면 농업직이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총무과장 강재용 예.

정근수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은 6급에 농업직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 1명 추가를

○총무과장 강재용 6급에 농업직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6급 농업직으로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동료 위원 정근수 위원님 부연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규정을 잘 몰라서 구미시 전체 직렬 구조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총무과장 강재용 직렬이

구자근 간사 공무원규정에는 직렬이 다 있습니까? 그럼.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규정에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배분 되어 있는

구자근 간사 현재 지금 여기 신설되거나 지금 정리되는 12명에 대한 직렬은 세부적인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구자근 간사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구자근 간사 그럼 조례 통과를 하면 바로 규칙

○총무과장 강재용 조례 통과하면 규칙으로

구자근 간사 그럼 단수직이나 복수직이나 장단점은 서로 있겠지만 개인 사견에 이왕이면 전문직을 빼고는 복수직 좀 많이 넓혀 주셔 가지고 어떤 승진에 동기부여를 통해 가지고 사기진작이나 자발적인 시정 참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대 시민 민원봉사라든지 그런데 이어질 수 있도록 개인적인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그런 개인의 생각을 얘기 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동장이 전부 행정직밖에 못 나갔었는데 지금은 기술직까지 다 나갈 수 있도록 해 놓고 또 지금 여기 신설되는 조례 개정이나 규칙 이것도 보면 거의가 복수직으로 해서 문호를 많이 넓혀 놨습니다.

구자근 간사 신설되는 것 중에 혹시 단수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단수직하는 것은 거의가 행정직이라든지 안 그러면 농업부분에 대해서 농업되는 것만 해 놨고 나머지 행정, 지적 이런 것 다 할 수 있는 것은 복수직 할 수 있는 것은 복수직 해 놨고 다 해 놨습니다.

구자근 간사 잘 하시겠지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정근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토목직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급수가요.

○총무과장 강재용 토목직 급수는

정근수 위원 토목직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을 할 수 없다고

○총무과장 강재용 지금 토목직은 건설도시국장 같은 경우 4급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4급입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4급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정임
  • 구자근
  • 박세채
  • 윤서규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우진석
  • 정근수
  • 황경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출석시청공무원

  • * 행정지원국
  • 국장김인종
  • 총무과장강재용

○회의록서명

  • 위원장 이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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