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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0.07.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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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7월21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의 각종 행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변경안 1건,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정책기획실장 박상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와 주요목적은 정부에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2010년 1월13일 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을 2010년 4월13일에 제정·공포하여 4월1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조례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조례 마련이 필요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하고 본 조례, 규칙 제정 실적을 녹색경쟁력 지표에 포함하여 시·군 평가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사회 구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구미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목표관리,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및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기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확충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본 조례가 꼭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전문위원 배정미입니다.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1월13일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10년 4월14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 녹색기술·녹색산업의 발전, 녹색생활 실천으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의 최소화 등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시책·계획을 공단도시인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녹색정책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예.

김익수 위원 이게 조례안이 행정안전부하고 경상북도 표준안에 의거 한다고 했는데 표준안하고 우리 구미시 조례 제정한 거 하고 조금 특이하게 차이 나는 게 뭐 있어요? 표준안을 우리가 안 봤기 때문에.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표준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표준안에서 저희들이 가미된 거는……

김익수 위원 가미 된 게 어느 안 어느 안이에요?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위원들 성장위원회 구성 이게 표준안에 50명 돼 있는데 저희들은, 원주가 지금 지난번 금년도 6월29일 날 원주시만 유일하게 이게 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방자치단체 중에?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예, 예.

김익수 위원 원주만 됐는데 원주는 50명인데 우리는?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아닙니다. 원주는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우리는?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도에 안 내려왔는 건 50명 돼 있고 저희들 35명 정도 해 놨습니다.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요런 보통 그런 부분이 저희들 시에서……

김익수 위원 위원들 위촉 과정은 주로 어떤 분들을 위촉합니까?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이거는 녹색기술이라든지 녹색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학식있는 학자들이라든지 교수님들 이런 분들 추천할 예정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를 우선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통과됩니다.

김익수 위원 나머지는 기본 행정안전부나 도 표준안하고 대동소이하네, 그죠?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예, 예. 저희들 거하고 원주시하고 해 보니까 비슷합디다.

김익수 위원 1차적으로 이래 표준안대로 하고 위원회만 조금 위원 숫자만 좀 더 늘렸네, 그죠?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예, 예.

김익수 위원 이래 해 보고 거기에서 또 부합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면 다시 보완하고 이래 조례를 다시 개정하고 이래 하면 되겠네, 그죠?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참 어려운 과제를 맡아 가지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또 녹색정책담당관실을 개명을 해 가지고 정부 정책을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과거 정부에는 규제개혁과라 그랬나요?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예, 앞에는 규제개혁.

손홍섭 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또 아마 개명이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 세계적인 흐름이고 우리 지금 구미에도 시류예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가야 되는데 기존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어떤 표준이 아직 없는 거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예, 예.

손홍섭 위원 이제 막 새로이 태동을 시키는 과정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맞습니다, 예, 예.

손홍섭 위원 이를테면 구미도 저탄소, 어느 정도가 저탄소 표준이냐,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손홍섭 위원 국가에서도 기본법을 만들고 시에 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밟는데 반대로 제가 이래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구미는 내륙 첨단공업도시이면서도 사실상 온실가스로 인한 여러 가지 공기오염,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아는 것보다도 상당히 심각한 거는 아시죠?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예,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죠?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적정하느냐, 어느 것이. 어느 것이. 저탄소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보면 제로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예, 예.

손홍섭 위원 현재 어느 기준인데 어떻게 제로로 만들 것이냐 하나의 이상적인 목표라는 이야기죠, 그죠?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저희들 목표를 이제.

손홍섭 위원 이상적이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좀 이상적이기도 하고 지나친 추상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 관련 조례를 보고 또 참고자료를 봤는데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법과 우리 또 조례와 이래서 자구는 문제가 있을는지 몰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크게 우리가 지적할 게 없는 걸로 보고 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위원장이 두 분이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예, 예.

손홍섭 위원 위원장이 전문가 한 분, 또 시에 당국 한 분.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거기 위촉이 됩니까?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예, 저희들 의원 두 분 정도는 위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위촉을 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정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참여를 하고 또 우리 김익수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부족한 부분은 점차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사실상 일괄,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일괄 검토 후 이렇게 질의하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하나하나 우리 부위원장이 좀 진행을 하셔 가지고 좀 검토하고 나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한번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안을 미리 또 배부했는 것도 있고 그거를 또 하나하나 훑어가면……

손홍섭 위원 자, 이런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다른 언론분이나 관계자들 계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라 그러면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는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원활하게 부위원장이 좀 이렇게 부연해 가지고 하든지 위원장이 하시든지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추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박세진 위원 이게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제가 이래 보니까 행자부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행자부에 기본조례안하고 똑같습니다. 구미시만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룰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만 있다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다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박세진 위원 예, 거의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굳이 일일이……

○위원장 김상조 거의 유사합니다. 상위법 따라 갑니다.

박세진 위원 예, 구미시만 똥글똥그라미에 구미시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 하위, 이게 상위법이 다 제정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터치할 게 저희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것도 과장님 맞지요?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예, 맞습니다.

박세진 위원 저는 한 가지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세계기상관측소가 구미에 우리 박영숙 UN포럼 총장님께서 구미에 유치를 하시려고 10번 넘게 왔습니다. 그런 거를 다른 지역으로, 우리 조건이 맞지 않아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고 앞으로 차후 그런 어떤, 제가 잘 깊숙하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건을 될 수 있으면 좀 맞춰줘 가지고 구미에 어떤 기업들이 유치하기 좋게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굉장히 관련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세계기상관측소입니다. 그것을 인근으로 뺏겼다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이 업무가 저희들 과…… 환경위생과에 좀 있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왔거든요, 작년에 생기면서. 저희들 과가 작년 7월30일 날 생기면서 넘어왔거든요. 넘어왔는데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도 김천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듣고 저희들도 거기 포럼 할 때도 갔다 왔습니다. 직원들 저번에 갔다 왔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안 돼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전국에 지금 기후변화 시범도시가 지금 광역시하고 포함해서 구미시가 이번에 저희들도 겨우 낑겨 들었습니다. 경상북도 대구시에서 저희들 겨우 탄소제로도시 선포식 하고 이러니까 환경부에서 저희들 겨우 끼어 넣었습니다. 보고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실장님하고. 저희들도 이왕이면 구미시가 공업도시로만 알지 친환경 도시는 아니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5공단이라든지 지금 4단지 하고 추가단지 하는데 에코도시 하시려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김천에 어느 쪽 지역으로 확정 됐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아마 사무실, 내가 알기로는 그거는 공개적으로 이야기 할 거는 아닙니다. 사무실 지원해 주고 운영비 일부 지원해 주고 아직 그거는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과장님.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예.

김영호 위원 우리 이거 지금 조례 상위법에서 전국적으로 만들라 해서 만드는 거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해 나가는 자세 이게 필요한데. 청정에너지 뭐 있지 않습니까? 녹색마을 조성.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요 법 하기 전에 저희들 우리 금년도 1월 달에 시장님께서 미국에 갔다 오셨거든요. 갔다 오셔 가지고 구미 도시도 이래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친환경 도시로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친환경 도시에서 나는 제품을 가지고 나가야지만이 수출이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저걸 했습니다, 탄소제로도시 만들기 위해서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하기 전에 저희들은 물론 오기 전에 이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그런 관계도 염두에 두시고 그래 미국 갔다 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추진 체계를 수립했었습니다, 사전에. 시행하기 전에 시행령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 수립을 해 가지고 있는데 마침 또 법도 생겼고 또 거기에 따른 시행령도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도 해 가지고 구미시가 그야말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요러한 계획을 하고 지금 저희들은 이 법이 없어도 사실은 용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고 하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만 기왕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저탄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사용, 그죠?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예, 예.

김영호 위원 그런 걸 유도를 해 나가고 또 그런 시범 여기 해 놨네.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그러면 우리 구미 눈으로 보이도록 시범마을을 지정을 해서라도 해 나가야지 “아, 구미가 이래 시민들도 이래 해 나가는 구나” 하는데 말로만 자꾸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 하고 하는데 뭘 한 게 있어야지.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예, 제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지금 무을에 슬로시티마을 관련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앞서 가가지고 그런 마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친환경 마을 조성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슬로시티 사무국장도 여기 몇 번 왔습니다. 선산에서 설명도 드리고 마을 신청 해 가지고 각 부락 단위로 해 가지고 종합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하고 하는데 일례를 들을게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공단에도 그런 제품 많이 만들지요?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예,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광 뭐……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에스 솔라라든지

김영호 위원 솔라라든지 모듈 이래 많이 만드는데 우리 공단 내에서 생산은 많이 하는데 정작 구미 우리시에서는 하나도 그런 걸 설치해 가지고 어디 시민들 보도록 전시해 놓은 데도 없고 그게 뭘 하는 건지도 우리 시민들은 잘 몰라요.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 거 우리가 선두 역할을 해 나가고 우리 구미는 이런 도시다, 시범마을 조성해 가지고 탄소 배출 안 하는 에너지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든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그죠?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예,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조례 만들어 놓고, 조례 또 만들어 놓고 그냥 처박아 놓으면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그래서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 안 있습니까? 원평 여기에다가 솔라로 해 가지고 태양광 그거를 받아 가지고 그걸 하는 이런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는 내부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법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지금 그런 데를 지금 하려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기후체험학교라든지 이런 거에 환경부에 국비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산 지역에 저희들이 기후체험학교를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다 국비도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저희들이 벌써 준비를 하고 있기는 몇 가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이런 효과는 아직 저희들이 성과를 못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모듈 이런 거를 구미시에서 생산하는 거를 구미시에 전역에 깔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앞으로는 검토돼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우리 구미시는 다른 도시하고 좀 틀려서 그런 사업을 지금 투자도 확대하고 하지 않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예, 예.

김영호 위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구미에 가 보니 대단하더라, 확실히 전자도시고 앞서가더라” 이런 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정작 하나도 없어. 암만 눈 닦고 봐도 없어.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산이 지금 당장 없을 테니까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천천히 해 나가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의회에 사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기본조례, 김수민입니다.

기본조례안인 만큼 커다란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시고 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 조례안 기본조례를 세움으로써 향후에 시책에 있어서 좀 큰 방향에서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점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녹색성장이라는 단어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앙정부에서 쓰는 표현이라서 특별히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써야 된다면 녹색발전. 비유하자면 성장은 키 크고 살찌는 것을 의미하고 발전은 더 건강하고 튼튼한 신체를 가지는 그런 것에 비유할 수 있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녹색성장이라고 했을 때 녹색이라는 것을 좀 성장에 치장 하다시피 그냥 갖고 오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가 아니라 현재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그런데 앞으로 구미시에서 녹색이 성장이라는 것에 동원되는 하나의 수사가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수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담당관님.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예.

○위원장 김상조 이게 보니까 그러네요. 구미에서 지금 녹색정책담당관실이 계시는데 구미에서도 기업에서 내륙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꼭 제품을 그렇게 그래픽으로 해서, 저번에 구미시 만화도 있듯이 그렇게 한번 가동을 해서 한번 보여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시는데 아마 그거를 빨리 미리 좀 앞서가야 되는데 동료 위원들이 묻기 전에 아마 담당관님께서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림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 좀 미흡한 거 같네요.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환경부에 아직 저희들이 조율이 덜 돼 가지고.

○위원장 김상조 환경부 말고 구미시 업체에서 만드는 녹색제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제품이 A사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를 간단 하게 그래픽으로 해서 오늘 설명해 줬으면 참 좋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거를 미리 정책담당관님이 앞서서 동료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예, 예.

○위원장 김상조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수정안대로……

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계과 소관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윤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선산보건소 소관의 낙산보건진료소 신축부지 교환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노후 되고 협소한 낙산보건진료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소유인 해평면 낙산리 639번지를 2009년도에 매입을 하였으나 선산 낙산리 고분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불허됐습니다.

다시 경상북도 소유인 해평면 낙산리 630-1번지로 변경 신청한 결과 허가가 돼서 구미시 소유부지와 경상북도 소유부지를 교환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환 처분재산 위치는 해평면 낙산리 639번지고 토지면적은 687㎡, 기준가격은 890만원 정도입니다.

교환 취득재산 위치는 동 지역의 630-1번지이며 토지면적은 1,088㎡로 기준가격은 1,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낙산보건진료소 신축부지를 확보코자 시유지와 도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유지인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639번지 687㎡를 처분하고 도유지인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630-1번지 1,088㎡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건은 노후화 되고 협소한 낙산보건진료소의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교환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낙후된 보건진료소 시설 현대화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님.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장 김상조 발언대로 같이 나와서……

(위원들, 변경안 검토 중)

손홍섭 위원 예,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정대 예.

손홍섭 위원 원칙적으로 이게 큰 문제없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부지를 교환하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행정 집행을 하다 보면. 근데 639-1번지를…… 639번지. 여기를 2009년도 5월 달에 매입을 했는데 이미 이 지역은 낙산 고분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허가가 불허되는 거를 알고 매입을 해 가지고 교환을 목적으로 매입을 한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손홍섭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2009년 5월 달에 매입할 당시는 주민들의 장소 요지로서 그쪽을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할 때 그 당시에 있어서는 문화재청 쪽에서는 그러니까 관리지역으로만 지정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16일자로 문화재청 구분이 세분화 되면서 200m 이내는 1구역, 그다음에 200~250m는 2구역, 그다음에 500m 이하는 3구역으로 분류되면서 다시 재 분화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매입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세분화되면서 규제가 강화됐는 거네요, 그렇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별 특별한 문제없는 거 같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조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3.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보건소 소관인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입니다.

먼저 6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병원장의 자격을 확대 규정하여 환자들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법인 외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영리 법인으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병원장의 자격요건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실태에 적합한 전문의로서의 진료와 병원장 겸임이 가능하며 또한 의료인력 수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4월 개원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명을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 의료법인의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영리 법인으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병원장의 자격요건을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실태에 적합한 전문의로서의 진료와 병원장의 겸임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병원장의 자격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의료인력 수급의 원활화와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관련 규정에 저촉 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익수……

김익수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김익수 위원 지금 2008년도 4월 달에 우리가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김익수 위원 했는데 지금까지 해 본 결과 병원장을 모셔 놨는데 전문적인 진료할 수 있는 이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불편을 초래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계신 분이 끝나고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병원장을 모셔 올라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 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그런 방금 김위원님 말씀 그 두 가지 다가 어느 정도 부합이 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당초 우리 조례 상에 병원급 이상 3년 이상 운영했는 자로 국한 해 놓으니까 예를 들면 이 분이 병원장을 하다가 중도에 무슨 자기가 무슨 자의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장을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너무 강화를 시켜 놓으니까.

그리고 또 병원장도 맹 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노인병원에 맞는 실태에 맞는 그러한 진료과목을 가진 전문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처음에 그러면 2004년도에 우리, 2008년 4월 달에 개원할 때 그때는 이런 부분을 예측을 못하고 병원장을 뽑았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몰랐는 부분이 있었고 좀더 병원을 좀 잘 운영하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했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하는데 병원을 3년 이상 자기 병원을 운영했던 이런 사람을 했을 때는 경영노하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모셔 올라 하니까 또 뽑기도 어렵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또 너무 의과대학 졸업해 가지고 아무 무경험자가 병원 이런 데 진료나 이런 경험도 없는 사람을 또 해 가지고 진료 목적은 원활하게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또 너무 젊은 사람이 와 가지고 경영이 또 잘 되겠나 그런 의문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채용하는 게 아니고 무슨 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하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아주 젊은 사람을 뽑지는 안 할 걸로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김익수 위원 지금 기존 있던 사람은 나갔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지금 처음에 했는 사람은 나가셨고요. 지금 두 번째로 지금 다시 병원장 하시던 분이 들어왔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하는 이 법에 안 맞는 분이 지금 와 계시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아니 맞죠. 이게 개정은 원래 단서조항 그것도 포함되고 또 확대했는 것도 같이 해 놨습니다.

김익수 위원 양자가 다 부합되는 분을 지금 모셔다 놨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나이가 얼마 정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나이가 지금 70 가까이 됩니다.

김익수 위원 요즘 치과 같은 데나 이런 데 병원에 가 봐도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옛날에 서울대학교 치대 나오고 이런 분들도 못하고 전부 선진 의료기술을 미국 가 가지고 1년에 몇 번씩 다녀와서 습득해 와 가지고 하는 이런 병원이 다 잘 되지, 나이 70된 분들이 자기 70된 분 거기 가서 도로 자기가 받아야 되겠는데.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근데 이제……

김익수 위원 언제 새로 뽑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7월 초에.

김익수 위원 그래 법을 좀, 병원장 그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병원에 의사가?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아닙니다. 다섯 분입니다. 공보의하고.

김익수 위원 근데 그래 급하게 뽑았어, 그래.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공석으로 자꾸 비워 놓을 수가 없어 가지고.

김익수 위원 그래 이 법이라도 개정하고 난 뒤에 공모를 해 가지고 완화를 시켜 놓은 상황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하면 나이도 좀 젊고 활력 있는 분을 뽑을 수도 있는데 왜 뽑아 놔 놓고 개정하면서.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이거는 이제……

김익수 위원 그거는 또 안 맞잖아, 그래.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김익수 위원 70된 분을 여기 우리 조례상에 보면 정년 이런 거는 없는 거 같은데, 여기.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없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안 나가면 그래 기존 있는 분 나가라 소리도 못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그거는 계약을 2년 단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김익수 위원 2년 단위로 계약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김익수 위원 요새 경로당에 가면 65세 되면 경로당에 가입이 되는데 70세 된 분 72세까지 하고 뭔가 좀 안 맞아요. 안 맞고 나이제한은 안 둡니까, 여기 우리?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나이제한은 규정이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 거를 좀 더 보완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임용된 사람을 위해서보다는 앞으로 개정은 앞으로를 위해서 그래 해 놨습니다.

김익수 위원 앞으로라도 일부조례개정안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김익수 위원 개정을 하는데 2년 계약 기간은 명시가 돼 있는데 몇 살 이상 하는 그게 없고 몇 세 이상 넘어가면 채용이 안 되도록 그래 해야 되지, 다 이게 원로로서 전부 대학교수님들도 몇 세 65세 넘으면 다 명예박사학위 받고 진료 안 하지 않습니까? 안 맞다니까. 암만 노인요양병원이지만 신기술을 도입해서 하면 더 의료혜택도 서비스가 더 잘 될 수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이분은 보니까 경험은 많더라고요.

김익수 위원 경험은 많되, 그런 것 같으면 대통령도 경로당에 가서 나이순으로 뽑으면 되지, 경험 많은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요새 전부 다 젊은 세대로 다 탈바꿈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모든 부분이. 그런데 연령 제한을 안 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거 제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의사선생님은 몇 세 이상까지 하는 그거를 우리가 좀더 숙지를 해야 되겠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배정미 예.

김익수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의학상식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알아야지 연령 제한을 언제부터 두자 하는 그거를 제안을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전문적인 그게 아니잖아,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근데 위원님, 연령 제한 하는 거는 조례에 규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조례에는 위탁 줬거든요, 학교법인에. 구미1대학교에. 병원장도 법인에서 선출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조례에 연령을 예를 들어서 65세나 이래 딱 못을 박기보다는 위탁 주는 거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아니 몇 세 이상, 몇 세 이하 하는 이거라도 둬야 되지, 70살 된 분 지금 뽑아놨는데.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거는……

김익수 위원 75살 된 분 안 뽑으라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2년이라 하는 계약기간만 명시 돼 있으면 75살 된 분도 뽑아서 77까지 근무하다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 그런 그게 여기 조례에 명시가 돼 줘야 될 거 같아. 제 이야기가……

○위원장 김상조 소장님이 한번, 예.

김익수 위원 소장님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봐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같이 걱정을 했는데 이 조례상에는 나이를 어떻게 명시하기보다는 어차피 만약에 공모를 통해서 할 경우에 공모 안에 심사기준에 나이라든가 병원장 경험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인사위원회 안에서 학교법인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중에 2명 내지 3명의 어떤 추천인이 들어왔을 경우 그렇게 봐서 정하는 것이 맞고 나이제한을 두면 공무원시험에도 어떻게 보면 나이제한이나 이런 거는 안 두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병원장을 선임할 그 당시에 심사하는 그 항목 안에 그걸 두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익수 위원 항목 안에 두는 거 같으면 우리가 그 항목을 지금 만날 그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 위원들이.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 주고 나면 그 항목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 자료가 지금 제출 된 것도 없고.

○의약담당 서동희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의약담당 서동희 이게 지금 현재 70세……

○위원장 김상조 나와서.

김익수 위원 발언대 나와서 한번 해 보세요.

○의약담당 서동희 70세인 이번에 임용되신 분은 이번에 전 조례에 저촉을 받았기 때문에 병원장을 했는 경력 있는 자로 하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된 대로 하면 전문의 자격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적합하고 의료기관을 3년간 운영했는 자 이렇게 하면 젊은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할 것 같으면 7월 달에 뽑았다 하는데 지금 7월 오늘 21일이에요. 7월1일부터 우리 등원해서 개원했지 않습니까, 6대 의회가?

○의약담당 서동희 예.

김익수 위원 그래 됐는 것 같으면 조금 더 기다리다가 했어야지.

○의약담당 서동희 예, 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또 2년간 그냥 가잖아요.

○의약담당 서동희 예, 저희들이 그것……

김익수 위원 지금 2년3개월 정도 지금 경영을 했는데 또 2년 그냥 간다고, 조례 개정하고 나면……

○의약담당 서동희 저희들이 임용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학교에서 위탁자가 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왕 할 것 같으면 맞춤형으로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그냥 이래 해 가지고 또 해 놨다가 그때 가서 또 바꾸고 할 필요 없이 완벽하게 맞춰서 그래 하면 사람도 그래 뽑았으면 더 좋고 또 여기 조례에 없지만 인사규정에 그거를 명시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병원장을 위촉할 때는 뽑을 때는 “요래 요래 인사규정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조례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인사규정은 “요래 하겠다.”라는 자료를 내 놔서 요래 이야기를 하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더 좋잖아요?

그리고 또 젊고 참신하고 또 의료능력 있고 서비스 잘 할 수 있는 사람 뽑아서 하면 한 사람 볼 거 열 사람도 볼 수 있잖아요, 체력이 달리지가 않고.

○의약담당 서동희 예, 조례는 이렇게 하고 학교에 운영자 운영위원회에 지침에 그 제한을 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거를 자료를 내서 우리 위원들이 수긍 갈 때 조례 개정해서 그래 하면 안 돼요? 해 주고 나서 나중에 받을까? 어떤 게 맞겠어요?

○의약담당 서동희 조례는 이렇게 하고 운영 임명권자에게 운영지침에 인사운영지침에 제한을 줄 수 있도록.

김익수 위원 그래 해도 새로 들어오신 분이 2년간은 특별한 사고 없으면 2년간은 또 그냥 가겠어, 보니까. 뭐가 앞뒤가 선후가 잘 안 맞다는 이야기라. 잘못 됐어,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담당 서동희 지금 현재 임명 된 분은 계약대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 바꿔 놓고 뽑았으면 그런 일이 굴레에 묶이지 않고 더 폭이 더 넓을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이야기라.

○의약담당 서동희 학교서는 현재 있는 조례 대로 적용해서 했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조례는 개정대로 하고요. 우리가 어차피 위탁을 줬으니까 우리가 지도감독권이 있으니까 심사규정에 그거를 고치도록 그래 하면 명시하도록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익수 위원 처음부터 첫 단추는 잘못 끼웠죠,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더 앞으로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좀 해서 운영인사규정이 어떻게 해서 사람 뽑는지 우리 의회 와서 그거는 일일이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나 조례 제정할 때만 여기 와서 보고하니까 알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현장방문을 가도 인사규정이 어떻게 됐느냐고 그 파일보고 우리가 그런 거는 보고 안 받지 않습니까, 가보면? 그런 걸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위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처음 우리 6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다 공유해서 숙지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니까요. 이번에는 이래 됐더라도 그러면 그 규정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해 주고, 전문위원님도 그 내용을 연령을 하한선, 상한선은 얼마 하면 적합하다 하는 거를 좀, 요새 병원도 개인병원 장사 안 돼 가지고 문 닫는 데가 쌨어요. 의사선생님 모시고 오려고 하면 너무 범위가 많습니다. 그래 좀 하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확인 좀 해야 되겠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손홍섭 위원 우리가 학교법인에다가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조례 제정할 때 배경이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최소한 병원장을 3년…… 병원을 3년 이상 운영해 본 사람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2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문제점이 발굴 된 거예요, 문제점이.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대부분 의학계라든지 이런 데 이 라이센스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면허만 소위 빌려주고 아니면 부착해 놔 놓고 비상근하다시피 하는 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령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수탁 받은 측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는 상당한 피해를 주는데 진료를 안 하는 거예요, 진료를. 진료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굴 돼서 연령도 낮추고, 연령도 낮추고 고령자도 아까 모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의료업계도 상당히 불황이거든요. 얼마든지 인력을 수급하는데 과거보다는 상당히 용이해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령층도 낮추고 소위 면허만 가지고 있는 의학계종사자들을 이제는 재고해 보자, 이런 측면이 좀 깔려 있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지금은 2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병원도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이래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위탁 계약을 우리가 재계약할 때 2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까? 3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거는 5년입니다.

손홍섭 위원 5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손홍섭 위원 5년 안에 특별한 하자가 범법사항이 없으면 연고권이 주장 돼 가지고 계속하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아직 5년 안 됐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안 됐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방금 이래 이야기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당 불법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당시에 계약 준수사항을 파기한 그러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없죠? 단지 운영 측면을 사실상 이 조례만 제정하지, 어떻게 운영하든 간에 그거는 그 수탁자의 몫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근데 우리가 지도감독권이 있으니까 모든 걸 예산도 우리한테 승인 받아야 되고 모든 건물에 투자하는 것도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다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 조례 제정할 당시에 이런 게 있었어요. 수탁자가 과연 어느 정도 부담하느냐, 이러한 문제부터 시작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고권 때문에 사실상 한 번 수탁을 하면 계속 자자손손 대로 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염려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범법사항이 없으면 연고권 주장 때문에 수탁자가 부지를 제공해 줬죠, 기부채납 한 겁니다. 또 공사비를 당시에 10억인가 부담을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근데 손위원님 말씀은 다 맞는데요. 만약에 5년이지만 이 사람들이 그 중간이라도 병원을 운영할 그러한 능력이라든가 또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게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계약을 파기했다든가 아니면 부당 불법한 그런 탈법을 했다든가 할 때는 강제규정으로 파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연고권 문제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모법을 우리 조례가 모법에 해당됩니다. 모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단지 연령은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 규정도 연령을 지금 철폐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연령을 규정한다는 건 사실상 맞지를 않는다고 보고 어쨌든 현재 발견된 그런 문제점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사실상 아마 이런 분들은 상시 출근을 안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지속적인 관리감독 이런 것을 제도권 내로 끌어 들여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저희들은 사실상 위탁만 줬지 관리감독을 못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래서 필요하다면 관리감독을 결과를 우리 의회에다 보고 한번, 그동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2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윤영철입니다.

아까 우리 김익수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지금 수탁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인사권을 지금 수탁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그럼 우리 조례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규칙에서 그래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조례에는 단지 방금 우리 개정 자료와 마찬가지로 자격만 명시해 놓고 모든 선임은 위탁업체에서.

○부위원장 윤영철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그럼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위·수탁협약서를 맺어서.

○부위원장 윤영철 협약서 상에?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협약서를 맺어 놨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알기로는 조례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규칙이라든지 거기에서 인사규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사기준은 어떻게 한다, 선발은 어떻게 한다, 공고를 어떻게 한다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상세하게 나와 가지고 그에 따라서 협약이 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권한이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수탁기관한테 많이 있는 것 아니냐, 병원장님 인사권부터 해 가지고 거기 속해 있는 사람까지 다 하게 되면 향후에 거기에 발생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책임도 수탁기관에 다 의뢰를 합니까? 거기에 다 전가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도감독권은 부서가 우리 구미시인데.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러니까 어차피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모든 사항을 다 여기 시에서 하나하나 다 인지해 가지고 한다하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부분을 우리 조례라든지 안 그러면 규칙이라도 정해 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 협약서가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위·수탁협약서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더 강화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협약서는 우리가 시의회라든지 거기서 누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 시하고 협약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시장님하고.

○부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명시해 둠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철저하게 할 것이고 하지, 병원장만 저희들이 해 가지고 어떻게 채용한다 범위를 확대해 준들 그에 속하는 각 인사권이 그 수탁기관에 있으면…… 제가 볼 때 향후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오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벌써 올라왔어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이게 혹시나 아까도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병원장이 중간에 사고로……

김영호 위원 연세 많아 가지고 쓰러질까봐?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그래 될 그런……

김영호 위원 그런 것까지 다, 그거는 이유가 되지도 않는데 턱도 없는 소리 그 소리, 그렇게 쓰러질 정도로 염려되면 병원장을 안 시켜야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그거는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아니 사고로 또 당할 수도 안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사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김영호 위원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어떤 솔직하게 내부적으로 뭐 있으면 있다 하든지 이래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사고날까봐 걸어가다 죽을까봐 뭐 어쩐다 하듯이 그러면 안 되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제가, 위원님.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고령이라고 지적하셔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난번 병원장 하는 의미는 의료법인이 아닌 「민법」이나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주다 보니까 의료 쪽에 조금 아는 분으로 하여금 병원 경영을 하고자 처음에 의회에서 병원장 자격 요건을 3년을 두었는데 이 병원장이면서 흉부외과 전문의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 소장님. 지금 해도 2년간 가야 된다면서? 그런데 왜 지금 우리 원구성 새로 돼서 정신도 제대로 못 차렸는데 이걸 아무것도 아닌 걸 벌써 넣어 가지고 말이야, 검토도 한번 못하게 우예야 될지 아직 정신도 못 차려 가지고 있는데 이걸 급하게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잖아요? 특별한 빨리 해 줄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거 같아. 그런데 하필 정신 못 차렸을 때 이렇게 빨리 가지고 와서 그래, 다른 것도 하기 바쁜데 그래 가지고 와 가지고, 특별한 게 뭐 있으면 또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서 이 사안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관심도 좀 많은 것 같고 해서 보류로 하든지, 안 그러면 부결시켜서 새로 전면 수정으로 새로 갖고 들어오라 그래요. 새로 해 오라 하는 게 낫겠어.

김익수 위원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볼게요.

이래 합시다. 우리가 인사규정을 또 바꿔야 되잖아, 지금. 그죠? 기술적으로 흉부외과 의사라서 지금 노인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흉부외과에 관련된 부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노인성 질환 쪽에 있는 의사선생을 또 모시기 위한 방법도 하나 있었다라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세부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인사규정하고 이런 부분을 오늘 우리 조례만 던져줘 버리면 거기서 우예 이루어지든지 우리는 내용을 몰라. 통제 권한도 없고.

그래서 이왕 이 말이 나왔는 김에 앞으로라도 병원장을 모시고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는 부분을 일일이 우리가 보고를 못 받더라도 좀 잘 돼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인사규정하고 방금 연령 제한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을 보완해 와서 이 조례안하고 그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새로 왔는 그 인사규정하고 그게 맞다면 다음에 조례를 우리가 해 주는 걸로 일단 보류를 해 놓고 좀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 때 조례를 다루도록 그래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그 과정에 우리 전문위원님은.

○전문위원 배정미 예.

김익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조사를 여물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더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고 모든 시민이 봤을 때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안 맞다 하는 게 아니고 보류 해 놨다가 검토해서 우리 위원장이 재 상정해서 하면 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

김익수 위원 부결하면 그렇고 보류해 놨다가 그래 하도록 그래합시다.

○위원장 김상조 예.

담당 과장님, 소장님, 담당 계장님 들었죠? 협약 체결이라든지 인사규정이라든지 이런 안을 한 번 더 깊게 심도 있게 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줘서 한 번 싹 훑어서 위탁줬는 데는 쉽게 말하면 우리들 위원들이 전문 지식이 아니잖아요, 의사, 의술은.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명시를 한번 위원들을 상기시켜 줘서 이해하면 다음에 조례안을 상정해 가지고 가결되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 가고 오늘은 보류코자 하고……

정하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한 마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정하영 위원 오늘 일부 조례 개정하고 좀 틀린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입원 환자의 실태 잠깐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정하영 위원 저희들 잘 아직까지 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아, 입원 환자 실태요?

정하영 위원 예, 예.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지금 현재 병상이 182병상 중에 총 지금 182병상입니다. 원래는 신축이 있었다가 32병상을 증축해 가지고 182병상이고 입원 환자 수는 현재는 135명 정도. 주로 저소득층 의료수급자가 2/3쯤 되고요. 상세한 거는 우리가 서류로 드려야 됩니다만 지금 의료인력 현황은 의사가 5명, 약사 1명, 간호사가 31명, 그다음에 간병사가 35명. 간병사가 35명이고 이 정도.

정하영 위원 수급자가 아니면 입원이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수급자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정하영 위원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정하영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인원이 많이 덜 찬 셈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게 현재는 증축했는 부분은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신축 건물에만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는 다 차야 되는데 거기에……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150병상 중에 11병상은 중환자실입니다. 그러니 중환자실은 항상 차 있는 게 아니고 일반 병실에 있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옮기도록 돼있기 때문에 기존에 병실 139병상은 139병상 거의 100% 가동 중이고 지금 현재는 135명이 입원 해 있고 증축 받은 30병상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공사가 마무리 되면 병상을 열 계획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중환자실은 항상 그거를 자리를 비워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갭이 생깁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항상 풀로 찰 수 있는 인원은 지금 현재 있는 셈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풀로 차 가지고.

정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

아마 소장님, 과장님. 그러면 어제 우리 성심요양원에 현장방문 가다 보니까 보건복지법이 2012년부로 좀 바뀐다 해서, 그러면 구미1대 노인전문요양병원도 병실도 조금 변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부분적으로 증축 내부 시설이 지금 내부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 중이기 때문에 그게 되면 저희들 시립병원도 150병상에서 180병상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상조 아니 병실 규모도 2인실, 4인실 이렇게 규모가.

김익수 위원 3명씩 있는 거……

○위원장 김상조 바뀌더라고요 2012년.

김익수 위원 법이 강화된대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그거는 지금 현재 법상에도 1인실, 2인실, 6인실 같은 경우에 일정 규모 1인당 병실 면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립병원은 거기에……

○위원장 김상조 소장님 맞는데 지금 하시는 곳이 2012년 되면 더 강화가 돼서 약 6인실이 4인실 정도밖에 안 되고 3인실이 2인실밖에 안 되는데 또 그때 가서 개·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알았으니까 미리 하매 하는 게 안 맞나 이 말입니다. 그거까지 다 검토돼야 안 됩니까? 소장님 계실지 몰라도 담당 과장님, 담당 계장님 또 인사이동에 또 발령 나 버리면.

○의약담당 서동희 우리가 총 면적이 이런 큰 넓은 실에서 베드만, 베드 수를 말하기 때문에 베드를 들어내면 4인실 되고요. 지금 6인실에서 현재 한 실에 베드를 6개 넣으면 6인실이 되고요. 근데 법이 개정되면 4인실로 하라 하면 베드를 빼내고 공간 베이스를 더 넓히면 됩니다. 근데 국한 시켜 놓지는……

○위원장 김상조 2012년도 법 개정되는 자료 알아요? 내용 대충 압니까?

○의약담당 서동희 완화, 병실을 갖다 1인당 면적을 넓힌다는 그런 입법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김상조 근데 아시냐고, 법을?

○의약담당 서동희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 정보로 통해 가지고 대충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성심요양원보다 더 모르면 이건 잘못 됐잖아요?

○의약담당 서동희 아니 그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위원장 김상조 확정은 안 돼도 그런 거 알고는 있어야 되죠.

○의약담당 서동희 예, 요양병원에서 지금 문제가 없는 게 실을 국한시켜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실에 베드 수를 빼내면 개인 베이스는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8인실에서 4인실 만들면 4개를 빼내면 넓어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한 실이 막아 놓지 않고……

○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또 넓어지더라도 소비한 공간은 또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를 한번 대처 방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약담당 서동희 그 베이스가 맞아 들어가도록 인원 수 만큼 베드를 빼내면 됩니다. 그래 되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일단 한번 법규를 내용을 파악해 봐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일단은 성심요양원매로 우리가 인사규정하고 관리규약을 손질해 놓으면 우리가 그 자료를 받고 현장방문 한번 가서 방금 의료법 개정되는 우려하는 이런 부분도 만약에 거기 뜯어고치든지 이래 하면 또 우리가 위탁 줘 놨지만 우리시에 돈을 가지고 거기 다 고쳐줘야 되고 다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방문을 가도록 그래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상조
  • 윤영철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김수민
  • 김영호
  • 황경환
  • 이명희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진하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박상우
  • 녹색정책담당관박정훈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회계과장김정대
  •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과장정완진
  • 의약담당서동희
  • * 선산보건소
  • 소장구건회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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