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6월17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ㆍ운영위탁 동의안
3. 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ㆍ운영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5대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제5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무 일 없이 잘 마무리 되도록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소관 업무가 많아 그 책임이 막중한 우리 위원회는 수많은 민원과 때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안건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이제 제5대 의회는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력은 구미시 발전을 위한 큰 초석이 되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제시한 사항들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산업건설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안건심사와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세채 위원장님, 이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지방 테마과학관 건립사업으로 학생들의 과학체험을 통한 과학인재 육성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들의 여가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며 세계적인 첨단 IT도시, 과학기술도시 위상에 걸맞은 구미의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객에 대한 관람료 및 시설 대관료는 타 지역에 운영 중인 과학관과 비교 분석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요금을 정하였으며 관람시간, 제한사항, 위탁운영, 기타 사항은 일반적ㆍ객관적인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을 효율적ㆍ생산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학생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예, 전문위원 김성근입니다.
구미의 미래를 이어갈 청소년에게 과학기술의 꿈과 동기를 부여하고 첨단 디지털 전자ㆍ IT도시에 걸맞은 과학문화 확산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국ㆍ도비 보조금을 지급받아 건립된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제104조에 근거하여 위탁관리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 및 제15조 관련 별표에서 규정한 관람료와 대관료 규정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객관적인 요금이 책정되어 시민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어 체험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타 지역 시설과 차별화를 위하여 청소년들에게는 과학체험의 산교육장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여가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 정주여건 개선에도 일조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관으로 운영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 해 주시고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ㆍ운영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ㆍ운영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ㆍ운영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의 전자정보산업을 홍보하고 각종 회의 및 전시행사를 개최하여 IT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한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4단지 디지털전자정보단지 내 부지 3만1,339㎡에 건축연면적 1만4,392㎡,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신축건물로써 주요 시설로는 전시장, 회의실, 홍보관, 디지털 역사관 등이 있으며 운영 보조금은 원가분석 용역결과 연간 18억9,0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본 산업관이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조기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04조의 사무위임 규정과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산업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동의안으로 시 직영 시 장단점과 민간위탁 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산업관의 신속한 안정화와 전문성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목적이 관리의 효율성과 산업관의 운영 특성상 전문성 확보인 만큼 최소한의 인력으로 관리의 능률성을 높이고 공공사업, 수익사업, 지역 문화사업 추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및 내실 있는 산업관 위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위탁업체를 지금 우리 선정 아직 안 하셨지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허복 위원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저희들이 이제 위탁할 수 있는, 해 본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금 대구 엑스코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도 여기 지금 몇 군데 많지를 않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업체, 관리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그래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허복 위원 공모절차 뭐 규정 같은 건 없어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허복 위원 그걸 정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가 또 확실하지도 않고 또 전문성도 없고 능력도 부족한 그런 업체가 만약에 하게 되면,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저희들이 전국에 컨벤션센터 운영하는 게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에 보면 aT센터하고 코엑스 있고 그다음에 세텍스 있고 부산에 벡스코가 있고 그다음에 인천에 또 송도컨벤시아가 있고 이래가지고 대구 엑스코, 창원 세코 이래 가지고 대상 업체 12개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이나 민간위탁을 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었지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저희들이 지금 뭐 문제점이라는 건 별도로 없고요. 사실 위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수입이 그만치 안 따라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허복 위원 민간위탁 이거 잘 해야 되는 게,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엄청난 또 파생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선정만큼은 좀더 신중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각종 지금 선거 끝나고 이래서 면밀히 분석도 또 하지도 못했고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승인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심사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시켜서 그래 선정을 하겠습니다, 업체를.
○허복 위원 이거 선정위원회가 의원님 들어가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직까지 구성을 안 했습니다. 위탁 일단 동의안 통과되어야지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예를 들어 저희들이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말입니다. 운영방안 비교 분석해 놓은 거 보면 직영도 있고 그다음에 전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 등 우리 시설관리공단 산하기관에다 위탁하는 방법도 이게 산출되어 있거든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비용부터 시작해서 장단점 이렇게 파악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6대 의회가 개원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다시 이렇게 손 보고 하면 겉모양새도 안 좋거든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예.
○위원장 박세채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직영한다는 건 생각하지 않고 일단 위탁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저희들은 위탁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전문기관에 위탁 줬는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위탁하는 쪽으로는 동의안을 해 줄 테니까요. 그 이후에 어떤 선정하는 위원회라든지 여러 방법을 또 벤치마킹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기관에서, 그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지금 현장도 좀 다녀보시고 냉철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야지만 향후에 어떤 문제성이 안 나올 것 같은 생각 들거든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 창원, 대구 여러 군데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 장단점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그 위탁 금액도 또 하다 보면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이런 경향은 있지요? 다른 지역에도.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걸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탁 금액을 산정한 것은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용역을 의뢰해가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가계산 했는 데 대해서 18억9,000만원 나왔는 건 인건비 하고 이런 건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세공과금이라든지 통신비 이런 건 나중에 실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8억1,500만원 되기 때문에 실제로 위탁하는 건 10억 정도 되고 실비 정산액은 나중에 금액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허복 위원 우리 운영비를 지급했을 때 그 업체가 도저히 이 금액으로 운영을 못 하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몇 군데 다니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의향이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처음에는 하려고, 좀 싼 가격이라도 그 가격에도 하려고 그러겠지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이게 가격이라는 게 이게 거의 아무렇게나 산정하는 게 아니고 원가계산해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작은 업체 위탁한 데가 안 많습니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이고, 그 금액으로 우리가 위탁관리가 충분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 놔놓고 하다 보면 모자라 가지고 자꾸 시한테 자꾸 불어나는 그런 경향이 많았거든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일단 우리 위탁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변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허복 위원 계약은 그래 그 해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 해가 아니고 5년간
○허복 위원 계약 기간에 따라서 진행되지만 2~3년이 지나고 나면 막 산더미,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를 들어가 지금 저희들 생각은 한 5년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매년 얼매하는 걸로 묶어가 그래 협약을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과장님, 운영비용을 보면 직원들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 전문기관에 줬을 때는 직원 10명이고 나머지 26명을 용역을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상적인 직원하고 용역 쓰는 거 하고는 인건비 차이가 날 거라고 저희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이제 그런 비용 전체 적은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줬을 때는 직원이 15명이고 용역이 21명이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인원이 36명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저희들 시에서 직영했을 때는 그만큼 또 직원비율이 19명에 용역을 17명 준다는 이런 부분은 전문기관에 줬을 때는 일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숫자가 적어도 용역을, 경험 있기 때문에 용역 써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인건비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래도 정상적인 상시하는 직원을 많이 둬야지만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비용 산출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허복 위원님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 있지요? 그 염려와 이 걱정이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잘못 해 주면 여기에 막대한 시민들 혈세가 빠져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좀더 이렇게 분석하셔 갖고 저희들 통상적으로 처음 이렇게 줄 때는 금액대로 되지만 또 하다 보면 자꾸 커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떤 공사 1건 줘도 그래 처음 초두보다 설계 변경해서라도 금액이 자꾸 더 업 되듯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위원 이거 오늘 동의안이 우리가 승인되고 나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지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지금 일단 가는 겁니다, 그거는. 동의를 했을 때.
○허복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측하고는 깊은 협의는 좀 해 보셨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는 이거는 단순히 시설관리가 아니고 전시라든지 전문성이, 유치를 해야지 나중에 어떤 돈만 들어가고 수입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관리하는 측면에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성이 없어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저희들이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까 초두에 한 5년 정도 계약을 해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그 기간을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래 해가 나중에 우리
○위원장 박세채 다음에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든지, 우선 처음 하는 건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위원장 박세채 처음 초두는 전문기관에 맡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관리해 가지고는 상당히 뭐 적자가 폭이 크지 싶습니다.
○허복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또 담당계장님 또 우리 구미시를 계속 또 계속 있을 공무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혹시나 또 안 되고 하면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의회에서 다시 협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깊이, 심도 있게 좀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앞으로 추진과정에서는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보고 드리고 협의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 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 의원님들 가신다고 그랬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반드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ㆍ운영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ㆍ운영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ㆍ운영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3일 개정되어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기관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실조사의 정의, 사실조사 의뢰사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단체에 의뢰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기관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고 제가 봐서 행정에,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민원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평소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향상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개정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상위법으로 이관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법률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구미시새주소위원회’를 ‘구미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하였으며 도로명주소시설 정비와 재설치를 위한 예산계상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구미시새주소위원회’를 ‘구미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로명 주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 ‘구미시새주소위원회’를 ‘구미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현행 운영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 시행으로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하고 도로명 주소의 부여, 사용, 관리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부동산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도로명은 이제 다 결정되었습니까? 구미시에.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다 결정되었습니다.
○허복 위원 다 이의 없이 다 잘 되었습니까?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허복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고맙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명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몇 명이서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위원회 구성은 지금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이 되어 있는데
○허복 위원 5인 이상 15인 이내.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허복 위원 그럼 우리 지리가 밝고 이런 뭐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여기 의원님도 들어가셨어요? 이 위원회에.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의원님들은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위원회 명단도 지금 있어요?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있습니다, 예.
○허복 위원 그러면 우리 각종 협의 같은 거 할 때 도로명 중요한 부분에 협의 같은 것 할 때 의원들이 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의회 의견도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지 않고 다음에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허복 위원 다음에 고려하면 안 되지요. 우리 위원회가 사실상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한가 하면 각종, 우리 이번에도 나타나듯이 지역민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안 맞는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 의견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 그 의견 반영할 수 있는 전달할 분들이 없어요.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지금 현재는
○허복 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 한 명 더 들어가신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 있습니까?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지금 바꾸어도 되지요?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예. 됩니다.
○허복 위원 지금 우리 다음에 우리 6대에 의원이 한 분 들어가셔서 도로명 심의할 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 1명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지금 5대는 저희들 끝나니까 6대 들어오시는 의원님 중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1명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정상적으로 보내 주십시오.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의회에서 1명 추천하면 의회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같이 그래 해 주십시오.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조례를 지금 수정하면 되지.
○전문위원 김성근 조례에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여유가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15명까지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세채 5명에서 15인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현재는 10명이거든요.
○김영호 위원 이걸 지금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10명까지는 되는데 현재 해 놓으면 우리 의회에서 들어가는 게 명문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김영호 위원 명문화를 시켜 줘야지, 뭐 당연히 이제 공문을 보내고 그게 되지.
○길윤옥 위원 조례에 5명에서 15명까지 된다고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의원님을 한 분 저희들이 넣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지금 다루잖아요. 제 의견은 조례안에다가 우리 의회 의원이
○길윤옥 위원 ‘1명 들어갈 수 있다.’
○김영호 위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수정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 이야기라.
○허복 위원 여기서 명문화를 시켜 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추천되지 않습니까?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김영호 위원 그 부분, 전문위원.
그 부분 수정의견으로 해 가지고 넣어 봐요.
뭐 할 수 있는 걸 집행부에 부탁하고 뭘 물어요, 바꾸면 되지.
○길윤옥 위원 ‘시의원도 1명 포함한다.’ 하는 그걸 넣으라는 거지.
○김영호 위원 구미시의회의원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이래 문구를 좀 바꿔 주라고, 수정을.
○위원장 박세채 예, 위원회 지금 보는데 위원 인원수하고 어디 있어요?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7페이지에 있습니다. 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이제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그다음에 2번에는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그렇게 쭉 4번까지 있습니다. 4번에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을 한 분 넣겠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법에 명문화 시키자고요.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추가로 여기 5번 항을 하나 만들든지 이래 해야 되겠네.
○길윤옥 위원 추가로 5번 하나 만들면 돼요.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수정안을 적어가 수정가결하자고.
○위원장 박세채 8페이지 그럼 5번 항을 하나 해서 ‘구미시의회의원 1명’ 하면 돼요? 갑을 해가 2명 하는 게 안 나아요?
○김영호 위원 하든지 뭐 양 넣든지 그걸.
○허복 위원 예.
○길윤옥 위원 항목을 하나 추가해서 5번 하는 걸로 해가, 우리 김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박세채 예, 그럼 이거 5번 항에 ‘구미시의회의원 2명’ 이렇게 더 추가해 가지고 조례 명문화해서 그래 수정가결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위원, 집행부석 부동산관리과장을 보며)
○김영호 위원 어떤 의견이나 민원 이런 건 없어요?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현재는 없어요?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뭐 변경하는 건 민원이 있어 변경했어요?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10시39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협조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박세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새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리하고 건축행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 그동안에 운영과정에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 정비 및 신설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개정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추가하였고 건축심의를 받는 그 사항에 설계변경과 기존 건축물 증축에 대한 심의생략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교통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공동 심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건축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 20명 기준을 20명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신속하고 원활한 건축심의를 위해서 5 내지 7명 이상의 소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공사 중 현장 방치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으로 공사비 1%를 예치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또 기업규제완화 및 대규모공장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내에 연면적 5,000㎡ 이상의 대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사용승인검사를 생략하고 관계자 의견으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를 건축허가수수료 수입증지로 산정 지급하였으며 ‘엔지니어링기술대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 건축물 건축 시 일정용도와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인 대지 안에 공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 및 구미시 탄소제로 추진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2,000㎡ 이상은 의무화 하고 민간건축물은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연면적 3,000㎡ 이상에 대해서 권장토록 하였으며 예비인증과 본인증에 대한 심사수수료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구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안」을 바탕으로 구미시가 앞서 가는 건축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됨에 따라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조례 운영과정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마련된 조례안으로 산업단지 내 사용승인검사제 폐지,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규정신설로 대규모 건설현장 방치에 대비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반영, 건축허가 시 업무대행 범위를 확대하는 등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기업활동의 규제완화 및기업 하기 좋은 도시 구현과 더불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어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그죠.
○건축과장 성용석 예.
○김영호 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뭐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 된다고 이래 해 놨는데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김영호 위원 건축위원회에 우리 의회가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제안입니다. 보다는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직전에 우리 의회에 소위 가칭 뭐 ‘건축자문위원회’ 이래가 의회 1~2명 구성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이걸 건축위원회에 여기 이제 회의를 하는 걸로 이래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위원회에 우리가 ‘의회의원 2인’하고 이래 놓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평위원으로 그냥 참석만 해 가지고 뭐 어떤 때는 안 가고 이래서 별 저게, 소속이 또 어떤 의회위상에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위원장이 다르고 평위원으로 의회의원이 가가 앉았고, 좀 어떤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자문위원회’라고 그러든지, 지금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어떤 문구라든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그런 절차를 한번 거쳐 줘서 우리 의회 의견 전체를 듣는 형태도 되고 사전에 어떤 우리 의회자문위원회나 이게 설치를 만든다든지 명문화 해 주면 그걸 미리 와 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 안을 갖고 가서 위원회에 부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싶어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가 지금 간소화되고 이래 했는데 그런 자문위원회는 법령이나 이런 데
○김영호 위원 제도가 간소화되고 하고는 관계없고, 그건. 제도 간소화되고 안 되고 그거 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좀 가시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그냥 위원회에 소속되어가 들어가 있다, 건축심의위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위원장 집행부에 만약에 건설도시국장님이다, 아니면 과장님이다 이랬을 때 의원 신분으로 가서 평위원으로 앉아 가지고, 그게 좀 뭐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의견을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장치를 하는 게 어떻겠노 하는 그 이야기거든. 갑자기 어떤 그걸 정리를 하고 삽입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구나 정확한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나중에 그거 하나 때문에 개정안을 넣을 수도 없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회의’하는 데 뭐 이쪽에 맨 밑에 9번 해 가지고 넣든지 그런 어떤 걸 하면 어떻겠노 싶어요.
다른 생각이 좀 있으면 보충 좀 해 줘봐, 내 생각이 맞는 건지 판단도 안 가고.
○부위원장 이갑선 잠시 정회 하시죠, 그러면.
○위원장 박세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아까 이야기하던 거 언급은 하고 가야지.
○위원장 박세채 예, 제가 과장님, 국장님한테는 이야기했는데. 근거로 남겨야 돼요?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속기에 남겨야 돼요? 안 남겨도 되잖아.
○김영호 위원 속기하다가 정회되어도 그 뒤에는 그런 이야기가 안 흘러나오면 더 연결이 안 되면 좀 이상하잖아. 해서 하여튼 아까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제가 또 상의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꼭 이 조례 하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서 전체 조례 위원회가 설치되는 전체 조례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고 토론해서 6대 때 어떤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걸로 이 선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처리하는 걸로 그래 지금은 넘어가 주고 그래 정리하는 걸로 위원장님하고 상의가 의견이 그래 나왔어요.
다른 사람 의견도 한번 물어보지요.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다 여기 다 낙방입니다. 그러니까 6대하고는
○김영호 위원 아니, 그래도 조례, 지금 그걸 신분으로 하는가요, 어디.
(웃음소리)
○위원장 박세채 지금 오늘 이 조례는 사실상 전체적인 게 뭔가 하면 의회위상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 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건축 전부개정조례안 여기에 대한 부분 하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조례마다 전부 다 이렇게 표기한다 하기도 그렇고 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드릴 테니까요. 아까 제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건축이나 도시나 이렇게 산업건설위 쪽에 주요한 그런 현황들은 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임시회 회기를 한다든지 6대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건축과장 성용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지역구와 관련된 모든 부분은 각 상임위에 와서 좀 이래 보고를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어떤 자문을 구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결과를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택하면 의회위상도 서고 업무 처리하는 부분도 각 지역민들의 깊숙한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6대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그래 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한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런 식으로 한번 간부회의 때나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위원장 박세채 또 6대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처음 들어오시는 초선의원님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6대 예를 들면 오리엔테이션 한다든지 할 때 어떤 이런 위원회 부분을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날씨가 무더운 하절기를 맞아 위원님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박세채
- 이갑선
- 윤서규
- 허복
- 정근수
- 김영호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김성근주성영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이홍희
- 과학경제과장지희재
- 부동산관리과장황진일
- 건설도시국
- 국장석태룡
- 건축과장성용석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