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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7.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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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7월14일(금)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

2.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

2.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임경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반갑습니다.

찌는 듯한 삼복더위도 잊은 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전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위원님들간에 갈등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는 말처럼 앞으로 위원님들의 친목과 화합이 좋아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미약하나마 위원님들의 화합에 누구보다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가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3대 구미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회의로서 어느때보다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임경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강대홍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강대홍의원입니다.

3대 후반기들어 첫 상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루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발의한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2000년2월9일날 개정이 되어서 준농림지역 내에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의 조례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준농림지역 내 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균형개발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준농림지역의 무절제한 개발을 억제하여 수질오염이나 자연경관훼손을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준농림지역중 다음의 지역 등으로서 빗물이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집수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을 벗어난 지역.

두 번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거리가 1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을 벗어난 지역.

세 번째, 유효 저수량이 30만㎥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집수구역을 벗어난 지역.

네 번째로는 국가하천, 낙동강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집수구역을 벗어난 지역.

다음에 준농림지역 안이라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는 지역, 또는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 내에 음식점 등의 설치제한을 심의결정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에 제안이유에서 무절제한 개발을 억제한다는 용어를 썼습니다. 무절제한 개발이라는 것은 지금 서울 경기지역에 대형아파트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무절제하게 몇 십만평씩 개발을 해서 자연생태가 파괴되는 그런 사례를 막는다는 뜻에서 무절제한 개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서는 구미시 전체구역을 봤을 때 도시계획구역하고 도시계획구역 외 구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해 6월달에 건축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녹지지역까지 굉장히 많은 용도들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외 쉽게 말하면 농촌지역 무을이나 도개나 산동에 도시계획구역 외 구역이 아닌 구역에 대해서는 준농림지역 내에서 지금까지는 음식점이나 여러 가지가 설치를 못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농촌지역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일부의 토지라도 농사로써 경제성이 안맞다고 봤을 때는 음식점등을 설치해서 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서 시군조례로 허용한 용도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주점, 숙박시설 다섯가지 용도를 조례로 정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농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시설은 금지를 함으로써 주점하고 숙박시설은 금지를 하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만 허용하는 내용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강대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전문위원 최윤구입니다.

2000년7월12일자 강대홍의원 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경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강대홍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진행은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진행하는 도중에 의문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음식점이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각 읍면에 준농림지역인데 도로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강대홍 의원 시의 행정구역이 617㎢입니다. 그 중에서 녹지지역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으로 정해진 지역이 168㎢이고 준도시지역이 7㎢, 준농림지역이 149㎢, 농림지역이 282㎢입니다. 전체 면적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준농림지역이 도로가에도 있습니까?

강대홍 의원 도로가에도 있고 산도 있고 전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지한 지역이 준농림지역 안이라 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는 허용을 금지 했습니다. 시의 상수도보호구역이 괴평의 광역상수도보호구역이 약 6억9,500만평이 됩니다. 그 지역에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금지가 됩니다. 또 구미상수도보호구역이 비산동에 있는데 약 3,700만평이 됩니다. 선산상수도보호구역은 생곡에 있는데 약 5억4천만평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해평상수도보호구역이 해평리에 있는데 약 9,800만평이 됩니다. 이 지역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보호구역 안에서는 음식점 등 설치를 금지합니다.

윤춘식 위원 만약에 준농림지역 안 전체에 음식점이나 이런 것이 들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강대홍 의원 준농림지역에 예를 들어서 30이나 50가구가 있는데 그 지역에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로써는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식당을 자기땅에 하나 지을 수도 있고 또 농토에 식당을 지은 사람이 외지에서 그 토지를 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준농림지역에 음식점 설치를 제한을 한다면 그 음식점을 지으려는 그 지역의 주민은 물론 외지에서 원하는 사람도 땅을 찾을 일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가 그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당이 한 동네에 한두개가 있지 전주거민들이 다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장사가 안되면 자연적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조건하에서 처리가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물론 강의원님이 건축에는 전문성이 있고 해서 좋은 조례를 제안하신 것 같은데 해평상수원보호구역과 괴평상수원보호 구역 비산상수원보호구역이 엄청난 면적인데 그런 면적을 제하고 나면 실제시민이 준농림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강대홍 의원 그 지역을 제외한 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수질오염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한 지역으로 했고 제가 프로테이지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전체 준농림지역의 5%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 조례는 좋습니다마는 사실 구미시 공무원들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평소 소신있게 일을 한다고는 봅니다마는 그러나 매사에 긍정적보다는 사실부정적으로 본다고 할까 어떻게 하든 뭔가 되는 방향으로 연구는 안해 보고 상위법만 하나놓고 안되는 것으로 쉽게 접어버리는 이런 예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실제 제가 그런 일을 몇 차례 당해 봤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저보다 더 큰 피해를, 아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법에도 보면 죽는 법이 하나라면 사는 법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하듯이 공무원 역시 안된다고만 보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대홍 의원 맞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서 시군의 조례로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허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표현하면 지역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표현을 하면 과언인지 모르지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의원 자격으로 의원이 지역민들을 보는 입장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은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용수 위원 정의부터 한번 해 볼게요. 집수구역이라 함은 방금 이야기하는 대다수 구미시민이 먹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을 집수구역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지역에 보면 간이상수도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도 집수정이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속하는지 아니면 아침에 내가 조깅을 하고 내려 오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파크앞에 생수나오는데 서 있더라고. 그래서 왜 서있냐고 물어보니까 시에서 수질채취를 하러온다고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데 나도 오늘 처음 아는 사실인데 이것은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민방위 소방설비를 해 놓고 옆에 상수도를 해서 주민들이 먹도록 하더라고. 금오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도 집수구역으로 같이 해당이 되는지 그러면 작지만 이 구역으로부터도 여기서 얘기하는 100m, 500m 저촉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집수구역은 뒤에 해설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저수지가 한 군데 있고 주변에 산이 되어 있으면 저수지로 흘러드는 주변의 능선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자 저수지로 하천으로 흘러드는 그 구역은 제외를 한다는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그 만큼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것이네요.

강대홍 의원 그래서 집수구역으로부터 뒤에 별표를 보시면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을 벗어난 지역 그외의 지역에서만 허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천으로부터 500m를 넘어선 구역에만 허용을 하자

이용수 위원 그럼 집수구역이라고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들이지 않고 자연적으로 흘러들어 올 수 있는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강대홍 의원 예, 맞습니다. 산이 있으면 능선이 있는데 그 안에 저수지가 있든지 계곡이 있든지 하면 그쪽으로 흘러드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것을 넘어선 부분은 저수조가 있고 산이 1000m라고 하면 500m까지는 흘러드는 것을 금지를 하고 그 위에 부분은 내려오면서 정화가 된다고 보고 또는 반대쪽으로 내려 간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용수 위원 자연 우수가 흘러들어서 모이는 곳은 전부 집수정이라고 하네요.

강대홍 의원 예.

이용수 위원 단어 자체가 애매하다

강대홍 의원 단어는 그런데 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더 구체적으로 구미는 어느 어느 지역을 묶어주면 어떨까요?

강대홍 의원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을 경기도 지역 난개발문제 때문에 준농림지역을 전체적으로 개편을 해서 도시지역하고 개발보존지역하고 바꾼다고 하는데 발표상으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한다고 발표가 됐지만 지역 특성상 난개발이 서울 경기지역에 국한이 됐고 그 이남지역에는 그렇게 큰문제가 안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영국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역을 하나 만드는데 현황조사측량부터 1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는 내년 하반기에 가면 못 쓸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견도 있지만 최소한 정부발표는 4, 5년은 간다 그리고 서울 경기지역하고 그 이남하고는 형편이 틀리다는 그런 생각 하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간이상수도 민방위 소방설비 지하수는 포함이 안되는데 제 생각은 간이상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정을 300 내지 500m를 뚫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내에도 가까운데 식당을 설치를 하면 오폐수가 흘러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허가난 관정을 위주로 해서 관정 주위 몇 m까지도 규제를 해 주면 어떻습니까?

강대홍 의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이 조례 제한에 해당이 안됩니다. 간이상수도도 보호는 해야 되겠지만 간이상수도 부근에 어차피 건축허가를 내면서 허가 사항에 하수도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제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윤성 위원 강대홍의원께서 준농림지역에 대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설치에 대한 제안을 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데 단 한 가지 제가 의심이 되는 것은 준농림지역에 우리 무을이나 옥성 등에는 사실 공장이 없습니다. 공장부지도 허용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허용한 범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섯가지입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주점, 숙박시설 다섯가지에 대해서만 조례로 허용을 하든지 조례가 없을 때는 금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휴게음식점은 일반 과자나 아이스크림류나 이렇게 제조를 하지 않고 파는 것이 휴게음식점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조리를 해서 파는 것이고,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상 용어는 주류를 팔 수 있지만 유흥종사자가 없는 것이 단란주점입니다. 손님이 주류를 마시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집, 그리고 건축법상에는 면적이 45평 이내를 단란주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좁은 범위만 허용을 하는 것이지 경기도 지역처럼 그렇게 문제점이 되는 것은 제한을 했습니다.

공장은 조례에 위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럼 공장시설부지는 가능하겠네요?

강대홍 의원 공장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용수 위원 이조례로 말고 모법으로 공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혜택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산동에 경운대학교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허가 건물때문에 애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쪽으로 혜택이 많이 갑니까?

강대홍 의원 제가 산동에 대해서는 지리상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산동이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일부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가고 제가 알기로는 산동면 전체가 도시계획구역 내로 편입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역을 벗어난 구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혜택이 되고 그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내로 편입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축조심사해야 되는데 1조부터 할 것인가 아니면 통합적으로 문제점만 지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충분한 질문을 했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받았고 그래서 눈으로 다 봤으니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이 없으면, 이 내용이 뭐냐면 농촌지역이 논도 아니고 또는 밭도 아닌 이 지역을 활성화를 시켜서 첫째는 농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이고 두 번째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할 때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대구 팔공산 주변에는 많은 개발을 했는데 구미지역은 전혀 그런 개발이 없는데 그렇다고 구미에 러브호텔이나 이런 것을 짓자는 것이 아니고 작은 식당 또는 노래방 정도 이런 허가를 내서 구미 경제를 살리자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특별히 질문이 없으면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이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고 한 가지 간이상수도에서 기존 상수도보호구역처럼 500m 이렇게는 안됩니다마는 간이상수도로부터 20m라도 할 수는 없습니까? 간이상수도로 많은 유입물이 흘러 들어갈 수가 있는데 실제 따지면 간이상수도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생물 그대로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난 간이상수도로부터 20m 정도 띄워서 할 수 있는 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대홍 의원 지금 여기 별표에 보시면 준농림지역 안에 음식점 등 설치 허용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처음에 발의한 내용에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발의할 당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발의한 후에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농림지역에 음식점 등을 허용할 경우에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입법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별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꿨고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시는데 전국적으로 간이상수도를 포함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오수정화조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한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돼야지 심의위원회을 어떻게 합니까?

강대홍 의원 위원회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에서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을 하게 되면 인원이 4조에 보시면 시의원 2명이 있고 심의대상지역 주민대표가 3명, 환경이나 도시분야의 전문가가 3명, 관계공무원 3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이 지역을 허용지역으로 할 것이냐 금지지역으로 할 것이냐를 심도있게 심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호 간사 그럼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데

나명온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럼 주로 준농림지역은 읍면에 있는 것이지요?

강대홍 의원 주로가 아니고 읍면에만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면적은 자연녹지하고 같이 적용을 받습니까?

강대홍 의원 지금 현재는 준농림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주거지역하고 같이 60%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우리시에 시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 지역의 난개발문제때문에 지금 현재는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용적률이라고 하면 층수를 합친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것을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40 내지 60%로 제한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지금 시달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역에서 반발이 있어서 60%로 시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이용수위원께서 정말 피폐해 가는 농촌의 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이 사실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강대홍의원님의 발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강대홍 의원 감사합니다.

지윤재 위원 농림지역이 '92년도부터 '93년도에 작성이 됐는데 읍면별로 보면 그때 인원이 적고 해서 탁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지시가 어떻게 됐냐면 읍면별로 %수가 다 비슷합니다. 준농림지가 경지면적에 %수로 해서 각 읍면에 비슷하게 작성이 됐거든요. 그때 하다보니까 길을 놔두고 보통보면 준농림지 이게 마을입구 경지로써 불가능한 것을 묶어서 준농림지로 묶었습니다. 활용가치가 농지로써 없는 거 이런 것을 했는데 이번에 강의원에게 찬성을 합니다. 화훼단지앞에 보면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음식점으로 집을 지어놓고도 허가를 못낸 집이 있고 지금 그래서 과자는 팔고 있지만 음식점 허가가 안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의원님 대찬성합니다.

강대홍 의원 감사합니다.

김영호 간사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다 같을 것으로 아는데 조례를 보고 넘어갑시다.

3조까지는 다 보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4조 심의위원회 한번 보시고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명온 위원 그럼 심의대상지역에 주민대표 3인이라고 하면 지역마다 심의위원이 바뀌는 것입니까?

강대홍 의원 심의할 때마다 바뀌어야지요. 허가에 대한 심의가 아니고 이 지역이 준농림지역이지만 허가를 해 주면 곤란하겠다, 안되는 지역으로 할 것이냐 허용하는 지역으로 할 것이냐 지역에 대한 심의입니다.

이용수 위원 예를 들어서 옥성에 심의를 하면 옥성면 내에 있는 3인이 들어가야 되고 무을을 하면 무을지역이 3인이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3인이 들어가야 합니까?

강대홍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실정을 충분히 모르고서는 심의를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우리가 병원에 가도 의사한테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프다고 해야 하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다고 해야 거기에 대한 진단을 내려 줄 것인데 지역실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에 3명을 넣었는데 이것은 읍면단위로 그 지역 이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주민대표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 생각에 내용을 보니까 강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무을지역에 심의를 할 때는 무을면 내에 3인을 넣도록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뭐냐면 지역마다 심의할 때 심의위원 3명씩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께 도시과에서 보상이 나가는데 동으로부터 보상을 하느냐 시로부터 보상을 할 것이냐를 도시과에 나하고 의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칫하면 이쪽부터 하고 이쪽 사람한테 맞겠고 저쪽부터 하면 저쪽 사람한테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손을 땠는데 이게 지역면민을 3인으로 했을 때 공정성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고 해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구미시내에 거주하는 자치단체의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대홍 의원 그럼 그 지역의 실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어느 정도 구미에서 다년간

강대홍 의원 여기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허가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하천으로부터 10km 양안에 500m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을 빼고는 준농림지역에 허가를 해 주자는 것인데 그 뺀 지역에서도 그것을 추가로 제한을 하자 아니면 제한을 하지 말고 이 지역도 포함해서 허가를 내자 이런 지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1년에 한번도 있을까 말까한 그런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조례가 되면 주무부서에 각 읍면에 있는 주민 3명씩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대홍 의원 지역실정을 아는 사람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윤재 위원 읍면에 보면 농지위원회가 있는데 대상자는 전부 마을 이장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이 허가건에 들어가면 행정에서 주도가 돼야 합니다.

강대홍 의원 위원회 말입니까?

지윤재 위원 위원회도 그렇고

강대홍 의원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그 지역이 근본적으로 안됐던 부분이 음식점 허가가 들어왔다고 하면 준농림지역내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벗어나고 여러 가지 제한에서 벗어난 지역이다, 그렇다면 그 뒤에는 그 토지의 지목이 전이든 답이든 간에 농지전용허가라든지 또는 형질변경이라든지 기타 다른 협의를 거쳐서 허가가 됩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에 있는 관계법하고 적용을 해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회의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조례와 관계없는 부서는 휴게실에 가서 쉬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동복지과장, 노동복지담당주사 회의장을 나감)

김영호 간사 4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할 때 시의회나 주민 인원이 적으면 다른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그럼 구체적으로 시의회 의원을 2명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하면 되니까 몇 명 정도로

윤춘식 위원 의원은 3명씩 할 것 없고 환경하고 도시분야

김영호 간사 환경하고 도시분야는 제재를 가는데 쪽이 더 많다고 봤을 때 어렵다는 것입니다.

강대홍 의원 시의회 의원을 3명 정도로

김영호 간사 의원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지역주민을 늘리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강대홍 의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의회 의원을 3명으로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역주민을 3명에서 4명으로

조윤성 위원 지역주민을 늘리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지윤재 위원 제 생각에는 의원들도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대표를

윤춘식 위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총수를 먼저 늘려야 합니다. 11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해서 지역주민대표를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너무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강대홍 의원 조례는 우리가 정하지만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 주관으로 모든 것을 하고 또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집행부쪽의 인원이 많아야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듣고 있는데 15인보다는 13명 정도

조윤성 위원 집행부보다 주민대표를 많이 넣는 것이 맞습니다.

김영호 간사 그럼 13명으로 하고 주민을 5인으로 하면 됩니다.

강대홍 의원 그럼 본문에 11인 이내를 13인으로 바꾸고 2항 2호에 3인 이내를 5인 이내로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시의회 의원이 2명인데 동 출신 의원이 될 수도 있고 읍면 출신 의원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옥성을 심의하는데 옥성의 의원이 시의원 자격으로는 안되어 있을 때는 주민대표로 옥성의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김영호 간사 다음 5조, 6조, 7조, 8조, 13조까지 보시고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8조에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이라고 했는데 단체는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강대홍 의원 의견은 많이 들을수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체의 의견도 여러 가지 많은 자료가 있으므로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나오는 의견은 좀더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뺄 필요까지는

김영호 간사 단체가 무슨 단체냐는 지적인데

강대홍 의원 여기서 단체는 심의위원이 아니고 그 지역을 허가 지역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사하는데 관계단체의 의견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김학봉 위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 아닙니까?

김영호 간사 의미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들어 있으므로 해서 불편하고 나중에 여론에 민감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대응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염려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학봉 위원 이 문구를 봐서는 요청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것은 들어도 되고 안들어도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대로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 간사 전문가라고 하면 거기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강대홍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우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운영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하면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조윤성 위원 10조에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강대홍 의원 그것은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김영호 간사 13조까지 보시고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봉 위원 단란주점까지 되고 숙박은 됩니까?

강대홍 의원 단란주점까지만 되어 있고 주점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점은 주류를 팔고 유흥종사자를 두는 것이 주점입니다. 주점하고 숙박시설은 불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학봉 위원 2조 4항에는 단란주점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대홍 의원 단란주점은 술을 팔고 손님이 주류를 먹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유흥종사자가 없는 점포를 말합니다.

김학봉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다른 사항 없으면 마치지요.

○위원장 임경만 실질적으로 김천 칠곡 상주지역까지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 적절하게 잘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강대홍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대홍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심의대상지역의 주민대표를 3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경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경제진흥국장 이재웅입니다.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본회관의 개관 이전에 위탁 및 임대사항과 체육시설별 사용대상자의 사용료를 적정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4조 운영에 있어서 위탁운영대상자중 비영리법인 및 단체 개인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한다는 사항중 임대사항을 별도항으로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시설물 사용료에 있어서는 사용료 구분중에 노인과 군인을 포함을 시키고 수영회원중에서는 자유와 강습수영 구분없이 동일사용료로 하도록 하고 월회원은 1개월 입장으로 주 6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관과 동일한 체육교실 프로그램운영으로 본 회관과 올림픽기념관과 같은 조건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전문위원 최윤구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경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위탁자 중에서 개인을 삭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위탁사항은 개인한테 위탁할 사항이 회관에는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종전에는 왜 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임대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임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임대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는 것입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예.

강대홍 위원 그리고 조례가 언제 됐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금년 4월18일입니다.

강대홍 위원 한번도 적용을 안해 봤겠네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강대홍 위원 금액을 보니까 100%씩 인상된 것이 있습니다. 탁구장 같은 경우 청소년 군인이 1,000원에서 2,000원이고 월 회원은 노인 초등학생이 1만원에서 2만원이 됐습니다. 에어로빅도 노인 초등학생이 1만원에서 2만원이 됐는데 100%씩 인상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인상이 된 것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할 때보다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기존 운영하고 있는 올림픽기념관하고 형평성 문제가 나와서 그래서 올림픽기념관과 근로자복지회관의 요금을 통일을 시켰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렇게 하면 올림픽국민생활관하고 같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왜냐 하면 저쪽 회원의 일부가 이쪽으로 올 수가 있는데 한 시장밑에 요율이 같아야 하지 않겠나 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부분은 동감을 하는데 그러면 종전 조례를 만들때는 올림픽기념관 요금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비교를 했는데 수영을 예를 들면 수영이 자유와 강습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유와 강습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냥 자유로 수영하는 사람하고 교관이 강습을 하는 것하고 요금의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구분을 했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해서 올림픽기념관하고 내용을 통일시켰습니다.

강대홍 위원 통일시키는 것은 좋은데 시설로 봐서 올림픽기념관하고 여기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별차이는 없습니다.올림픽기념관에 다니던 회원이 가까운 근로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일을 시켰습니다.

윤춘식 위원 수영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집행부에서는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 수영하러가는 사람중에 저소득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한다는 것이 좀 그렇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조문에 보면 회관의 운영은 구미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2항을 신설하는 것은 시에서 의회의 의결없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여기서 현행조례하고 개정조례안하고의 차이점은 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라는 말을 뺀 이유가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임대를 할 때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것을 하지 않아도 밑에 것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문해석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상당히 맞지 않다 불합리하다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회의 동의는 받도록 다른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현재까지는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임대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실 한 칸, 자판기 하나씩 놓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뜻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임대에 관해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조례를 적용한다면 자판기 하나 갖다 놓는 것까지도 의회에 하나하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임대부분은 제외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에 관한 사항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9세 미만은 보호자와 동일 입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초등학생 월 회비 2만원씩 한다고 있는데 초등학생 몇 세까지를 말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9세입니다.

조윤성 위원 9세는 보호자와 같이 입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은

조윤성 위원 초등학생은 8세부터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9세 미만이라고 하면 8세까지입니다.

곽용기 위원 별표 정의에 보면 청소년이라 함은 중·고·대학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대학생이면 연령이 얼마까지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20대까지도

곽용기 위원 20세가 아니지요. 고3이면 19살 정도되고 대1, 2학년이 되면 만 20세라 해서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거치면 그것은 성인이지 청소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연령으로 봐서는 대학생도 성인입니다. 학생은 수입이 없고 직장이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생을 배려해 주므로

곽용기 위원 대학생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복지담당주사 황종철 법에 보면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대학생은 전부 24세 이하입니다. 25세는 대상이 안됩니다.

곽용기 위원 성인식을 마친 학생도 청소년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노동복지담당주사 황종철 예.

지윤재 위원 그럼 청소년을 법적으로 24세까지라고 하는데 지도소는 29세 이하로 하던데요.

○노동복지담당주사 황종철 법에는 24세까지 청소년으로 봅니다.

황경환 위원 사용료는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맞추다보니까 인상을 한다는 것이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황경환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형평성에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것을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상위법에는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3항에 따라서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일단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위탁에 관한 사항만 해당이 됩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의결이 아니고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지만 의결보다는 동의가 더 가벼운 것인데 그러나 여기 의결은 의결로 놔두더라도 임대는 하나는 행정행위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우리에게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나 의결이나 효력은 같습니다. 다만 임대에 관한 사항도 현 조례대로라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판기 하나 놓는 것도 의회에 와서 전부 의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임대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황경환 위원 지난번에도 이것을 가지고 거론을 했는데 동의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하니까 제 개인적 생각에는 상위법이 있고 하니까 우리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니까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김영호 간사 원안보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부분은 단지 의회에서 노터치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임대에 관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김영호 간사 임대도 무상임대도 있고 금액이 딱부러지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건물을 임대하고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김영호 간사 무상으로 임대를 하든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런 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순수한 행정행위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민복지회관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해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데 하여튼 이문제는 의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임대를 하더라도 의회나 집행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같은 수준에서 임대가 되리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이 위원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 상정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임대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논리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논리를 편다면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판기 하나 놓는 것까지 의회에 와서 하나하나 의결을 받아야 되는 문제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박진이 위원 자판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사무실 칸칸도 다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부분은 빼고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이것뿐만 아니라 시의 다른 공유재산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임대에 대한 걱정이 뭐냐면 시장이 공짜로 줄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없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할 때 굉장히 많이 다룬 사항인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주로 양대 노총이 있어서 그것때문에 싸우고 하면, 부합되는데 주지 아무나 마음에 든다고 해서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게 걱정스러워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권한이 없으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쉽게 말해서 상위법령에 위탁부분이 있으니까 운영을 해 보고 또 사무실 하나하나 임대하는 부분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면 초기에 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윤춘식 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이 아니면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하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민노총에서 공짜로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우리가 안으면 우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를 선정하느냐는 것도 우리 의원에게도 부담이 옵니다.

김영호 간사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집행부에서 선정을 해서 의회에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가져왔을 때 우리가 해 주냐 안 해 주냐는 것이지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경환 위원 우리에게도 부담이 온다는 것입니다.

박진이 위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이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여기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 김영호간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할까 임대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한다고 하면 시장 임의대로 누구든지 유상으로 줄 수도 있고 무상으로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전에 LG같은데 노조위원장하던 분들이 그만두고 나오면 자기협력업체에 뭘 맡아준다든가 아니면 쌀을 납품한다든가 부식을 납품한다든가 이런 것을 줘서 내보내는 예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민노총이나 한노총이 있는데 어느 쪽이 강력하다든가 하면 달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걱정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호 간사 제가 봤을 때 2항을 신설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위탁은 하지 않고 임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임대를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김영호 간사 위탁은 하지 않고 시장마음대로 임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그런데 임대할 수 있는 것하고 위탁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체육시설은 임대를 못줍니다. 그것은 위탁사항이고 예를 들어 임대를 줄 수 있다고 하면 사무실하고 매장밖에 없습니다.

김영호 간사 체육시설만 놔두고 본건물은 임대를 다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임대는 줄 수가 없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제가 입장정리를 다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인데 거기에 보면 지하에 수영장이 있고 3층에 체육시설이 조금있는데 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체육시설하고 수영장은 임대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위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임대로서 좀 민감하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사무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1,2층은 임대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거기에 1, 2층이 사무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주된 사무실은 시에서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운영은 시민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민복지회관이 현재 사무실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 사무실은 시에서 직접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쪽으로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단쪽에도 우선적으로 사무실을 내줘야 한다는 원래의 지침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에서 합리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이 위원 임대를 하면 어느 정도할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1층 전체는 시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들어가야 할 입장이고 2층만 사무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2층에도 보면 반은 구판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반은 사무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 관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김영호 간사 그것은 계획이고 임대를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부분은 건물이 들어설 때 당초 계획 자체는, 제가 노총에 있을 때 김판식의원하고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로자복지타운 형태로 해서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축소가 됐는데 7, 8층으로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건의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하고 같이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무산이 되고 자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완공이 됐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이 문구가 제일 좋던데 이부분을 삭제를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조례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이든 동의든 어차피 거치도록 개정안도 그렇게 되어 있고 임대에 관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집행부에서 재량을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임대사항에 물품을 파는 매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김영호 간사 왜 관련이 없어요.

○위원장 임경만 매장도 임대사항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문제까지는

윤춘식 위원 임대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당시 담당자가 임대를 상정해서 무리가 따르니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당초에 의결을 거치라는 것도 우리가 수정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쉽게 말해서 임대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고 수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선정하는데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니까 번거롭다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런 문제가 예측이 됩니다. 지금 주요 핵심부분은 임대가 아니고 위탁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노총에서 사무실을 달라고 하면 임대를 할 수가 있겠네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그런 것은 임대사항입니다.

김영호 간사 여기 보면 회관의 운영은 구미시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 자체가 필요없게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공간중에서 상당부분은 시에서 직접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직영을 하고요?

김영호 간사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공간이 좁아서 쓰는 것이지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사무실 쓰는 것이 직영이 아니고 공공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복지회관이 협소하기 때문에 근로복지회관에 일정부분을 시민복지회관에서 공공사무실로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호 간사 이 조례가 당초에 심사할 때 시에서 직영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임대고 뭐고 하지 말고 시에서 직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데 사실상 시에서 직영을 할 때 부담이 있고 애로가 있다 그러면 위탁하거나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문구를 넣어야 하는데 위탁하거나 임대를 할 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라는 취지인데 이 취지를 시행도 해 보지 않고 바로 바꾸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직영은 원칙으로 하되 여기서도 2년이나 1년 정도해 보고 하라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혹시 그 후에 위탁을 해야 될 처지가 생겼을 때는, 결과적으로 회관을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주는 것은, 주시설이 체육시설입니다. 주시설은 위탁이지 사무실 임대는 한두개 인데 임대를 준다고 해서 직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요.

박진이 위원 임대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예.

박진이 위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노동복지담당주사 황종철 상위법에 없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임대를 저희들이 제외를 시킨 이유가 임대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고 지난번에 도법무담당관실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제외시킨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임대에 대해서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런 것은 없지만 임대사항하는 것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치라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나오지요.

나명온 위원 임대에 대해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근거가 확인되면 그때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임대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것이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의 입장은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보다 그 이면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신경쓰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합리적으로 조례로 정해 놓고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논리적으로 임대에 관한 사항이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조문에 대해서 도의 법무담당관실에서 법리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임대에 관한 사항은 제외를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 현재 시에 속한 시설물 시민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 임대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부에서 규칙에 의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 간사 무슨 얘깁니까?

윤춘식 위원 임대를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다 거쳐야 하는데 시설물은 임대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다른 데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최윤구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국장님 합리적으로 임대를 하셔야 되는데 말썽이 생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제가 이 자리에서 100% 자신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합리적으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데 당초 제정할 때 잘해 놨는데 이렇게 해 오니까 쓸데 없이 한참 논란을 하는데 4조 운영에 관한 개정안은 삭제를 하고 다른 것은 뭐 있습니까? 사용료는 원안대로 하든지 하고 이것은 삭제를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임경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로 넘어오면 머리가 아파질 소지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1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경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간사님 말씀도 맞고 윤춘식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고유권한을 침해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본회의가 있고 18일부터는 산업건설위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책자를 필히 챙겨오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임경만
  • 김영호
  • 조윤성
  • 지윤재
  • 황경환
  • 김학봉
  • 이용수
  • 강대홍
  • 곽용기
  • 나명온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진흥국국장이재웅
  • 노동복지과장김정일
  • 노동복지담당주사황종철

○서명위원

위원장 임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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