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3월8일(목)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2. 구미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 박세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종율입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안전재난과 소관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재난취약계층에서 재난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등에 대한 설치․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 바라오며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장근 전문위원 조장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가스누출, 전기누전 등 주택화재위험에 노출된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지금 우리가 차상위계층하고 우리가 지금 재난취약계층 상대로 이걸 지급하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를?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방법 같은 거라든지 이것도 지금 다 교육을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요거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냥?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저희들 감지.
○부위원장 김복자 그냥 지급만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부위원장 김복자 지급만 하는 건가요, 그냥?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아니, 지급만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가서 설치를 해 줍니다. 소방서에서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돈을 주면 소방서에서 나가서 감지기하고 소화기하고 그래 2가지 정도를 한 4만 5,000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감지기 하나 달아주고 소화기 하나 놔 주고 요렇게 설치를 해 놓고.
○부위원장 김복자 음. 지금 대단지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데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잘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서울에 이래 불났을 때 보면 왜 아주 뭐 영세한 데 이런 데.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불이 한번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부분들 구미 같은 경우에 지금 어디가 가장 취약지역입니까? 지금 지역적으로 구미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지금 저희들이 취약지역이라 하면 일반 주택들 이제 아파트 이런 데는 대부분 다 돼 있고 하니까 단독.
○부위원장 김복자 주택도 이제 어디? 어디 쪽으로 말입니까, 지금? 시골에?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시골도 더 취약하겠죠. 시골 같은 데가 전혀 소방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요거를 좀 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각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가장 불이 났을 때 끄기 힘들고 차도 안 들어가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이 순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그런 관계는 소방서에서 파악을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소방서에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어야지.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우리 소방서하고 항상 뭐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그 소방서 자료를 좀 받으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한번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것 주시고. 이거를 3년 걸린다고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뭐 한 전체 예산이 한 2억 정도, 한 3억 정도 소요돼서.
○부위원장 김복자 3억? 예.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한 3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요것 하면 지금 다 끝납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차상위계층이나 요쪽으로는 거의 다 취약계층은 다 되는 걸로 3억 정도만 하면.
○부위원장 김복자 3억 정도 하면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그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나중에 이걸 하실 때 좀 더 빨리 시에서도 소방관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뭐 큰 사고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저도.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모든 면에서 다 지금 쪼매 사실은 가격 문제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소화기가 사실은 여 지금 우리 내용에도 2만 5,000원씩 되어져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은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인터넷으로 3.3㎏짜리 받는데 한 17,000원 그 전후로 해서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한성희 위원 그래서 세금을 포함을 거기도 돼가 있고 이거를 포함을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 이하로도 가능한데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되는 일이지만 앞으로 이것 관에서 취급하는 문제는 우리 발로 가서 구입하는 돈이 2만 5,000원인데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같은 물건을 받는데도 17,000원 전후로 해서 살 수 있다 하는 면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이 부분도 소방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한 집이라도 더 이렇게 1대라도 더 보급할 수 있는 길을 예산도 좀 절감하고 하여튼 전체 상거래에 이거는 좀 체계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아,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소화기.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김재상 위원 소화기 외에는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감지기.
○김재상 위원 감지기?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가스감지기.
○김재상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것 재난취약계층도 중요하지만 우리 단독 밀집된 단독주택에도 이것 사실 소화기 같은 것 비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딱 취약계층뿐만 아니고 언젠가는 구미시에 전체적으로 그런 예를 들어 화재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한테 충분한 또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그분들한테 비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몽이 또 필요하다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그거는 뭐 저희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이 좀 취약은 합니다. 해서 저희들 뭐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앞으로.
○김재상 위원 그래 어차피 예산이 나가는데 취약계층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나도 지금 단독주택에 살지만 소화기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그런 생태,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지역구에 가까이 봐도 원남동 같은 데 저런 데는 정말 참 밀집된 단독주택이란 말이에요. 소방차도 못 들어가. 그런 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소화기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 꼭 취약계층이라고 찍어놔 놓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구미에 세금 내고 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그거는 뭐 점차적으로 뭐 일단은 취약계층 먼저 하고 점차적으로 뭐 좀 계획을 한번 수립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지.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염두해 두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그것 보자.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나요?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확보를 해야 되면 이 지금 조례를 발의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상급관청에 그것 뭐 지침에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래 하는 거요? 아니면 왜 예산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이것 들고 나왔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지침도 있었고요. 상부에서 제정을 하라고 했고.
○손홍섭 위원 언제 지침? 언제 그런 연락을 받았나요, 그게 연락을?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뭐 작년부터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하라고 해서.
○손홍섭 위원 작년부터, 이야기 들어보세요. 작년부터 하라 그랬으면 이걸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야 되잖아?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조례가 없어서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미리 반영을 해놔 놓고 또 아니면 조례를 미리 이렇게 발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아무것도 없이 금년도 예산에 이제.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추경에 확보를.
○손홍섭 위원 추경에 하든지.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손홍섭 위원 연차적으로 그래 예산 없이 갑작스럽게 하게 된 배경이 어디 있는 거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조례를 만들고 나서 예산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조례를 그러면 작년 연말에 조례를 만들어 발의를 하지 그랬어요, 그래?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요번에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보임한 지가 언제 보임됐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작년 6월에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작년 6월에?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손홍섭 위원 작년 6월에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네요. 우리 계장님들하고 같이. 아니 나도 그래 이것 예산 우리 심의과정에서 심사과정에서 이것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좀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손홍섭 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이제 확보를 한다 그죠? 연차적으로.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산이 한 3억 돼서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3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3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범위가 여기에 보면 지원범위가 이 3억이라는 것은 소화기만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지기도 있고 뭐 가스 노후시설까지 전부 교체하는 걸로 돼 있다면 이렇게 이 예산 가지고 되나요? 아니잖아?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요 비용은 저희들이 소화기 1대하고 감지기 2대, 그러니까 1대당 10,000원 해서 1가구당 4맘 5,000원 정도로 비용추계를 해서 나온 겁니다. 나머지 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발생되는 대로 되면 이제.
○손홍섭 위원 아니, 자자 그러면 지원범위가 감지기하고 소화기까지의 요게 범위 내에서 뒤에 예산 비용추계한 거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럼 뒷부분에 전기, 가스 등 노후시설은 여 비용추계에 포함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요 부분은 아직까지 비용추계를 안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지원범위를 이렇게 해서 되나? 지원범위를.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우선에 저희들이 감지기하고 소화기만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요것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손홍섭 위원 조례를, 조례를 그래 법을 만들면서 이것은 이제 사업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손홍섭 위원 우리는 전반적인 조례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잖아. 그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 조례안 법률을 가지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손홍섭 위원 집행부에서는 요 사업 예산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단 말입니다. 왜 소화기하고 감지기만 하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머리에 딱 픽스가 돼 있어요. 우리는 전반적으로 다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범위를 여기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그런데 이게 3번 항이나 요런 항은 비용 추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발생되는 확률도 적고.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걸 빼야 되지 제외해야 되지 그럼.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아니 이게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뺄 수는 없죠. 이게 취약계층에 노후시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조례상에 반영이 되어야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과장 답변은 이러네요. 그죠. 필요시에는 이 뒤에 3번 항도.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손홍섭 위원 중간에 지원할 수도 있다 이야기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열어주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전기, 가스 등 노후시설 정비 교체도.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손홍섭 위원 포함시킨다?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손홍섭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조 과장님.
○전문위원 조장근 예.
○손홍섭 위원 합의사항이 있어요. “감사담당관과 기획예산담당관 합의되었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담당관하고 합의했다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포함돼 있죠? 검토보고서에. 어떤 의미입니까?
○전문위원 조장근 ......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손홍섭 위원 가만있어. 가만있어.
○전문위원 조장근 사전에 해당 실과에 그 관련법 관계를 이래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한 사항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전문위원 조장근 해당 실과에 저희들이 이제 관련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걸 별도로.
○손홍섭 위원 “감사담당관하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합의되었다” 이래 이건 무엇을 의미가 무슨 의미에요?
(조장근 전문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전문위원 조장근 ......
○손홍섭 위원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위원장 박세진 나중에 설명한다 하이소. 나중에 설명.
○전문위원 조장근 예,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구미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 아동의 급식 지원을 위하여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급식 지원방법, 신청 절차, 대상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서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급식업체 지도․감독, 급식 모니터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장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아동에 대한 원활한 급식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조례로 명문화 하고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과장님 설명을 일일이 열심히 잘 하셨나 보네 우리 위원님들이 뭐.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손홍섭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아동 급식지원 취약계층에 지원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지원 대상 지금 2,018명 현재로는 지금 그렇게 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2,018...... 2,000여 명 되는데 이게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카테고리가 다 틀리잖아 이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렇죠.
○손홍섭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주로 뭐 한부모가족이라든지 뭐 맞벌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손홍섭 위원 이 사람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식당에 지정돼 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는 경우도 있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손홍섭 위원 또 부식을 사 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손홍섭 위원 뭐 금전도 이렇게 직접 주기도 하고 하나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금전 직접 지급은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 실태에 대해서 우선 브리핑 좀 먼저 좀 해 줘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전체적으로 2,018명 중에 지역아동센터가 한 1,440명 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님들이 자체에서 밥을 해서 지급하는 데는 이제 카드를 안 하고 직접 부식을 하는 네 군데고 나머지 50개 중에서 46개는 카드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부모가족이라든지 맞벌이, 장애인부모 보호자 이제 부재, 양육능력 미약한 이런 가정들은 종류가 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식품을 식당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 중 동 지역에는. 그런 데는 저희들이 식품재료를 살 수 있도록 입력을 해 놨고요. 그 신청자에 따라서. 그다음에.
○손홍섭 위원 자, 자. 잠깐만, 잠깐만. 그렇게 해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 아동 1인당 얼마나 지원해 줘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동 1인당 카드, 참사랑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4,500원, 일반......
○손홍섭 위원 하루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한 끼.
○손홍섭 위원 한 끼에 4,500원이고 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리고 이제 아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밥을 하는 데는 4,000원,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렇게 하면 카드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뭐 마트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뭐 또 빵집이라든지 가 가지고 직접 사는 거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래 하루에 이제 카드는 4,500원 이상은 안 끊기도록 돼가 있죠.
○손홍섭 위원 아! 그래 돼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손홍섭 위원 어.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부식은 사는 사람들은 이제 한 끼 한 끼 못 사니까 2만 5,000원을 한도로 해서 카드를 끊도록.
○손홍섭 위원 그럼 일반 식당에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일반 식당도 지정 그 부분 한 135개소인데 거기는 이제 4,000원까지 카드 결제를.
○손홍섭 위원 그래 식당에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매일 거기 와서 밥을 먹나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일반음식점이 저희들 135개소에 지정했는데 지정 업체는 자기가 가면 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 두 끼?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통상적으로 한 끼고요.
○손홍섭 위원 어.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이제 방학 때는 애들이 이제 부모가 밥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중식, 석식, 두 끼를 줍니다. 방학 동안은.
○손홍섭 위원 그럼 학생들은 그것 물론 지역에 따라 농촌이라든지 도심지에 따라 틀리는데 실제 아동들은 어느 것을 주로 더 선호하나요? 그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배분하나?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닙니다. 신청, 읍면동에 신청할 때.
○손홍섭 위원 예, 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동에 사정에 따라서 본인이 신청하면 그대로 저희들이 입력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하는 거는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식당은 누가 정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식당은 식당을 그 신청 읍면동에 당초에 2012년도에 신청할 당시에 “우리는 하겠다”라고 신청한 식당 업체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2012년도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처음 시작이 이제 2012년도인데 그 당시 신청한 업체가 있고 중간에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전산에 입력하면 거기가 가맹점으로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전산상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전산상에 이루어지는데 그래 전산상 이루어지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선정을 하는 거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렇죠.
○손홍섭 위원 예, 읍면동장들이.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손홍섭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손홍섭 위원 읍면동장이 어느 특정 식당하고 이것 링크돼 가지고 결정하는 것 정해지면 이렇게 한 번씩 바꾸나 어떻게 하나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처음에 지정된 데는 안 하고요. 식당이 없어졌다 하면 그거는 폐지해야 되고요. 추가로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전산상에 입력하면 그 업체 식당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손홍섭 위원 관내에 식당 135개소인데 읍면동별로 그 자료를 하나 주이소. 자료를 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나 참고삼아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 되게끔 하나 나눠 주세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나도 현장에 한번 가볼 테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현장 가보셔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박세진
- 김복자
- 김재상
- 손홍섭
- 안주찬
- 정하영
- 한성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조장근 장미영
○출석시청공무원
- * 안전행정국
- 국장김종율
- 안전재난과장류형욱
-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가족지원과장이장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