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9월7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4.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
5.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
6.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2.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박세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1건, 동의안 4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승수 의원 대표발의)(강승수ㆍ권기만ㆍ김복자ㆍ김재상ㆍ김태근ㆍ박세진ㆍ손홍섭ㆍ안주찬ㆍ정하영ㆍ최경동ㆍ한성희ㆍ허복 의원 발의)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강승수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강승수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의원, 발언석 착석)
○강승수 의원 예.
○위원장 박세진 제안설명 해 주세요.
○강승수 의원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11명이 발의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내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 및 개보수 대상을 명시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고 시설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경로당의 시설기준과 경로당의 신축․재건축․증축․리모델링․개보수 사업수행 시 지원대상과 지원조건, 지원기준 등을 명시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등 사업추진 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 사업을 통한 리모델링 및 개보수사업 추진 시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시행될 경우 시 소유의 경로당 이외에 마을 명의의 노인회, 공동주택의 경로당도 보조금을 통한 리모델링 및 개보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경로당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관내 어르신들의 노인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전문위원 이근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 및 개보수 시 지원대상과 기준을 명시하고 시 소유 이외의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고 시설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경로당의 경우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4조제4항제4호에 경로당 보수 지원에 관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 중복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전체 우리 뭐고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회관을 노인회관을 이렇게 개보수 또는 뭐 신축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마을회까지 노인회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면단위를 좀 취급하다보니까 이 사실은 마을공동회로 되어져가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을 만약에 해서 혹시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는 거기에 무슨 제재하는 조건을 조금은 달아놔야지 우리의 세금이 좀 유용하게 쓰지 않겠느냐.
자, 만약에 이게 요즘은 리모델링도 보수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그러한 부분을 조금은 제가 명시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만약에 마을에 자 5,000만 원 들여서 수리를 하면 사실은 얼마든지 가정에도 살 수가 있어서 이거를 매각처분을 하는 경우가 제가 가끔은 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한성희 위원 이제 물론 수리해서 팔지는 않지만 그대로 팔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마을에서 좀 나쁜 용도로 쓰자면 시에 세금을 들여서 만약에 매매를 하면 그게 시로 다시 매매하는 대금에 보수비의 일부를 만약에 5,000만 원 들었다면 연식을 감안해서라도 우리가 무슨 안전장치를 조금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한성희 위원 제가 하여튼 그 점이 염려되어서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직접.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직접 시에서 다 했는데.
○한성희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동안에 이제 시 소유가 아닌 것은 저희들 사실은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후원자를 뭐 연결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제 조례가 이제 통과되면 시 소유는 당초대로 하고 그리고 시 소유가 아닌 마을공동회 명의로 한 것은 저희들 자부담 20%를 해서 아마 개보수나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한성희 위원 예, 예.
그러니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이 자부담 20% 외에 만약에 시에서 돈이 5,000만 원 들었다 뭐 1년 있다가 마을에서 이것 뭐 회관 이것 신축을 하려고 팔아버리게 되면 무슨 제재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강승수 의원 그 부분은 발의자인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이제 우리 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 많은 수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새마을과에서 만들어진 마을회관과 마찬가지로 시예산이 투입된 거는 부기등기라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등기상에 이 “본 자산은 얼마만큼 시 금액이 들어갔으니까 행정처분 시에 권한을 구미시가 가지고 있다” 하는 부기 명시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로써.
○한성희 위원 대체하겠다?
○강승수 의원 그걸로써 이제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기로.
○한성희 위원 물론 우리 지금 보조금이 나갔는 거는 뭐 3년, 5년 요렇게 기한이 있는 줄 아는데 이러한 것도 반드시 우리 시에서는 명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 점 좀 유념해서 좀 뭐 삽입할 부분이 있다면 조금 삽입을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아,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우려했던 부분도 있는데 덧붙이자면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걸 우리가 예상을 해서 저번에도 나름대로 신중한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했는 것 기억나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한성희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이런 또 조례안을 또 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내부 인테리어나 공사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런 것 특별히 없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거를 어느 정도 알아줘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우리 여 뭐 선출직들 모두 다 막 읍면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전쟁하면 어디 뭐 전용을 많이 안 하는 그러하면 우리가 사진이나 찍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이제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가야 돼. 좀 떨어지면 기워서 쓰고 더러워지면 닦아서 쓰고 이래야 되지 우리가 동이나 면지역에 가 가지고 노인정에 가 가지고 축사 한번 하면서 막 “어르신 이것 불편한 것 없습니까?” 해 가지고 이제는 선심성 그런 것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가 시작이 돼서 보수가 돼 가지고 만약에 2010년도 같으면 5년을 내구연한을 둔다든지 7년을 둔다든지 어느 정도 해놔야 되지 조금 뭐 묻었다고 와 가지고 뭐 해 달라 하면 해줘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은 현재로 되어 있는 거는 5년.
○김재상 위원 그런 걸 나중에 어떻게 그걸 제도적으로 할 건지 한 번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같은 지원 대상에서 5년 그전에는 저희들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5년 상한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요즘은 사람들이 기술력도 좋고 자재도 좋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해도 한 10년 정도는 끄떡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김재상 위원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동지역에 어느 경로당이면 남통경로당이다 만약에 리모델링으로 했으면 그 연수 정확하게 기록해 가지고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고 담당이 다른 데 가더라도 그 기록이 남아 있도록 해 가지고 10년 정도로 충분히 사용해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남발되지 않도록 이런 조례를 하는 대신에 철저히 기해 줘야 된다. 그래 얘기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님 말씀 정말 맞습니다. 보시면 30년 된 경로당도 깨끗하게 사용해서 “아 우리는 신축은 필요 없고 안에만 보수만 좀 해 달라”는 데도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가보면 의원님 말씀해서 아주 심각하다 해서 저희들 면지역 담당자와 가보면 도배장판만 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곳이 허다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고 요것 저희들 필요한 사항은 세부규정은 규칙으로 따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죠. 예, 규칙을 정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 마구 남발되지 않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우리 선출직들도 선심성 행정을 하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되고 이제는. 그 세금이 전부 다 우리 피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 그런 것에서 집중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물론 우리 동료 의원이 이렇게 우리 발의한 조례입니다만 조금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3조(시설기준) 경로당 규모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시설 기준을 100제곱미터(30평) 이내로 제한했다는 이 부분하고 또 이 100제곱미터는 신축뿐 아니고 재건축․증축, 지원 대상에 리모델링 및 개보수에 모두가 포함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그것 문제점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현재 저희들 한 395개 경로당 중에서 공동주택 경로당을 빼고 나면 280개인데 한 1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곳이 한 70개소 조금 넘습디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 그런데 그중에서 순수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데도 물론 많지만 뭐 이장 사무실이나 아니면 마을회관으로 쓰는 곳도 많이 있어서 100제곱미터로 하면 1인당 한 1제곱미터 정도로 해도 100명 정도 사용하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각 지역마다 대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기존 경로당 시설물이 100제곱미터를 넘은 그 시설물은 이 기준에서 제외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를테면 신축에는 해당이 안 될는지 몰라도 앞으로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개보수에 100헤배 이상 되는 것은 제외를 시켜야지 이 조례가 맞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 7~80군데가 이 100헤배를 상회하면 지원대상에서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 부분.
그다음에 7조, 6조도 같이 보겠는데 7조에 보면 “리모델링 및 개보수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전체사업비의 20퍼센트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손홍섭 위원 도심지에 있는 공동주택 경로당이 여기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개보수를 한다고 하면 자부담을 시켜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사실상 그 사람들 자부담 능력이 없어요. 이러한 부분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아파트 단위의 조그마한 미니 경로당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공동주택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 사람들 좀 수리하는데 자부담을 시켜가 한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고 나는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손홍섭 위원 그래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보완을 해야 한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6조 한 번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손홍섭 위원 6조도 이 상한선을 제한을 시켜 놨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손홍섭 위원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손홍섭 위원 신축, 재건축 2억 이내에 5천만 원 이내, 2천만 원 이내 이래 돼 있는데 이 동 지역에는 앞으로 우리가 경로당 부지를 확보를 해서 신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따라서 우리 공동주택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 3조에 시설기준에 100제곱미터를 상회할 수도 있고 또 금액도 이 픽스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범주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도 법인데 규범인데 규범을 이렇게 제한을 하면 여기에 따른 우리가 새로운 공동주택 경로당을 확보할 때마다 조례를 바꿔야 하는 그런 우려가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동안에는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사실은 공동주택 조례가 3월부터 저희들 시행해서 하고 있어서 거의 그쪽에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은 이제 25제곱미터 이상 이하 공동주택에 어려운 곳에만 저희들 간단하게 뭐 도배 장판 정도만 후원을 거의 받아서 해 줬고 공동주택은 거의 손을 안 댔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핵심을 지금 비켜나가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자부담을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이해 되시잖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이 부분. 또 도심지에 경로당 하나의 공동주택을 구입하려고 그럴 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여기에서 평수도, 평수도 100헤배로 한정돼 있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100헤배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금액도 2억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손홍섭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새로운 어떤 경로당 시설을 확보할 때마다 조례를 바꾼 후에, 바꾼 후에 그것을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우가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2,000.
○강승수 의원 자, 그것도 제가……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가만있어, 가만있어 봐요, 가만있어 봐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현 실상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담으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작년에는 저희들 신축하는데 1억 4,000 맥시멈으로 두고 했습니다. 하고 그래도 뭐 시의원님들 그것도 많다 좀 적게 해 달라는 시의원도 물론 있었고 뭐 턱도 아니게 뭐 1억 4,000 말도 안 된다 많이 해 달라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작년에는 올해는 1억 6,000에 신축비를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 조금 더 플러스 해서 저희들 2억으로 지금 이렇게 잡아놨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증축 5,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손홍섭 위원 아니, 이것 여 증축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신축은.
○손홍섭 위원 뭐 2,000만 원 이것 다 해당되지 자부담 하는 부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신축부분은 그래서 저희들 2억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 2억을 한 거고요. 그리고 증축이나 리모델링도 저희들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상한선 잡아놨는 거는 그동안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5,00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손홍섭 위원 음! 지금 자꾸 핵심을 지금 잘 못 읽고 있는데.
○강승수 의원 예, 예.
○손홍섭 위원 자부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강승수 의원 예, 예. 제가 발의자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민간, 실제 자부담 20% 하는 거에 대해서 민간보조사업에 시부지가 토지가 시부지일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마을공동체 자산의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구미시가 전체 100% 다 그걸 지원해 줄 것인가를 두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민간보조 토지에 대해서는 일절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해서 그게 뒤에 현황을 보면 거의 지금 7~80%가 구미시 소유보다도 마을공동체 소유의 땅이 많아서 시행정이 지역 곳곳에 펼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실제 민간보조사업에 있어 가지고 민간보조사업 심의에 관련해서 관련과 상의해서 100% 민간토지에 100% 지원한다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20%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강승수 의원님이 내가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읍면지역에는 이렇게 하면 맞을는지도 모르는데 시내 동지역에 있는 이 공동주택에 경로당에 있어서는 이 조례가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왜, 그 사람들이 어느 아파트 단위에 예를 들어 가지고 A아파트 경로당이라 하면 그 자부담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사실상 그 이웃 사람들이 그 아파트 거주자뿐 아니고 그 이웃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그런 경로당 경로시설인데 어떻게 이야기 하면 그 아파트에 이렇게 사실상 신세를 지고 있는 꼴이라고 신세를.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이번에 수리를 할테니까 너희들도 얼마씩 부담해라. 지금도 그렇게 안 해 왔고 그걸 가지고 조례에다가 담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강승수 의원 예, 예.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올리면 안 그래도 이 본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많은 의견이 실은 개진이 되었습니다. 해서 좀 전에 손홍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실은 나름 새로 지어진 아파트나 평수가 좀 넓고 부유한 아파트는 자치회 돈이 있어 가지고 경로당을 복지를 가져갈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약간은 내구연한이 오래된 빌라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경로당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좀 다음 항목에 보면 공동주택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민간보조를 좀 해야된다라고 제가 항목을 넣었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그렇게 소수의. 아, 다수의 어떤 서민 공동주택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다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사항인데 실제로 그건 같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예. 그렇게 이제 그걸 우리가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야기한 시설 기준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내로 이야기를 한 부분에서 이건 사실상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구미지역에 한 7~80군데가 이 범주를 벗어나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설기준을 100 제한하면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그래서.
○손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형곡동 경우에 대표적으로 우리 형곡노인정에 387㎡예요. 물론 여기는 우리 구획정리 잉여금 가지고 지었지만 실질적으로 구미시장 앞으로 명의가 돼 있단 말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야 된단 말이야, 그죠?
또 한 군데는 한 번 보세요. 우리 2년 전에 공동주택 경로당을 매입을 했어요. 이곳은 시설이 얼마냐 하면 126㎡야, 126㎡.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손홍섭 위원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사실상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빌라라든지 이런 데 경로당 들어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기피를 합니다. 회피를 해요, 그죠?
왜, 집값 떨어진다고. 그래서 참 주위에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로 교감을 나눠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이제 하는데 평수에 요렇게 제한을 해 버리면 100헤배 딱 맞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면적도 조정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 법으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상당히 앞으로 도심지에 공동주택형 경로당은 확보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공동주택에 대해서 면적이나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으므로 공동주택 부분은 뭐 삭제하면 빼버리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공동주택 부분만.
○손홍섭 위원 뒤에 부분은 빼더라도 앞에 보면 지원대상부터 조정이 되어야 돼요. 지원대상에.
○위원장 박세진 지원대상.
○손홍섭 위원 지원대상, 아니, 지원 시설기준이, 시설기준을 요걸 100미…… 아니 가만있어봐. 이거는 우리가……
○한성희 위원 경로당 하는 글자기 때문에 만약에 자 120이다 하면 거기에 통장이나 이장 개인 집무실로 쓰는 거는 뺄 수가 있는 방법이 없나요?
○손홍섭 위원 그거는 읍면지역에는 그렇게 쓰는데 동지역에는 뭐 그 집무실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손홍섭 위원 집무실은 동지역에는. 그냥 아파트 빌라 아파트형의 하나를 사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제공한 그렇게 쓰지 거기 뭐 이렇게 읍면지역하고 조금 틀려요.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을 이렇게보다는 평수가 큰 데는 사실 경로당으로 쓰는 부분만 우리가 요렇게 딱 명시를 하면 되잖아요?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는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니, 아니요. 그렇지 않는 것이 어떤 시설물이 자체가 등기상으로 경로당시설로 딱 이렇게 정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요쪽에 일부 뺀다고 그렇게 제척을 못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이렇게 교환을 하셔서 한 번 이렇게 조율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강승수 의원 제가 한 말씀 올릴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강승수 의원 기존 그러면 기 우리 손홍섭 위원님께서는 기 지어진 면적이 100헤배 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그게 한 7~80군데 된다고.
○부위원장 김복자 7~80군데 된다고 했잖아요.
○강승수 의원 7~80군데나 돼요?
○손홍섭 위원 그럼.
○부위원장 김복자 예.
○강승수 의원 100헤배 넘는 곳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노인복지담당 이동상 등록 경로당으로 등록된 면적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등록된 면적이.
○노인복지담당 이동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승수 의원 아, 그렇더라면 그거는 미리 캐치를 못했는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강승수 의원 실제 지금 우리 구미시 정책방향은 100헤배 이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의원 그렇다면 시설기준에 기 조성된 기 건립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경로당.
○강승수 의원 경로당은 제외한다라고 표기를 넣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노인복지담당 이동상 면적 제한을 그만 신축으로 한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축의 경우에 1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라는 뭐.
○강승수 의원 그래도 괜찮겠고. 그래 지금 이 시설 기준에는 이제 주 맥락은 신축에 맥락을 두고 100헤배라고 설정하였는데 우리 손홍섭 위원님 7~80군데가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그 조항을 넣어줘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의원 그래서 그러면 경로당 규모 면적은 100헤배 이하로 요거는 단 신축에 한하여로 가고 기준을 넣으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한성희 위원 됐어요, 그럼요.
○강승수 의원 예, 그러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손홍섭 위원 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헤배 가지고 해당이 안 된다 하니 도심지에.
○한성희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이제 확보를 못 한다?
○손홍섭 위원 그것도 앞으로 그러면 새로운, 새로운 공동주택형의 미니 그 경로당을 확보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 가지고 좀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우리 좀 조율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위원장 박세진 잠깐만. 다른 의견 혹시 또 있는가 물어보고 최종으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의원 제가 안 그래도 공동주택에 관련해서도 의견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뭐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세진 강승수 의원님. 예, 뭐 혹시 다른?
○김태근 위원 정회해서.
○위원장 박세진 다른 분 혹시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문제 없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아까.
○위원장 박세진 예.
○부위원장 김복자 우리가 공동담보 이거를 뭐 등기한다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등기해 놓은 걸로 해 가지고 나중에 책임전가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등기만 해 놓은 걸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부위원장 김복자 아까 우리 한성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딱 정확히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냥 뭐 담보물 등기로 해 놨다 해 가지고 이거를 그냥 책임을 질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그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14조에 보면 용도변경이나 처분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사전에 받도록?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14조에 제한을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명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제가 한 번.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저 과장님 우리 15조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15조 공동주택 내 적용제외 특례하는 것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이게 지금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와 중복되는 이 전체가 중복됩니까? 15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이번에 할 때는 이제 국민주택 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 1/3 이하 세대도 담았는데 저희들 보면 구미시에 이미 3월달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발의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어떻게 할지를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15조가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24조하고 전체가 중복돼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전체가 중복돼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럼 여기서 필요 없는 조항이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이중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삭제하면 되지.
○부위원장 김복자 삭제해야 되지.
○정하영 위원 자, 요거는 체크를 하기로 하고.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이상 토론 및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경로당 조례 2조8항을 삭제하고 전체 삭제하고, 2조9항 입주자대표를 포함한다 삭제하고, 제3조 경로당 규모는 신축 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단, 노인등록 수 1인 1제곱미터로 환산하여 연면적을 정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5조3항에 다를 다 전체를 삭제하고, 9조2항에 입주자대표회의 요것 삭제하고, 15조 공동주택 내 적용 및 특례에 특례 및 특례를 삭제를 하고,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지 형태로 이루어진 지역의 경로당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15조2항은 전체 삭제하는 걸로 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박세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안녕하십니까?
박세범 정책기획실장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6년 1월 25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 등 용어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켜 제도 운영에 혼선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센터 설치 및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확립하고 공익신고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으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와 보상금 지급 규정으로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 공익신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체계에 맞도록 개정하여 공익신고 접수 및 방법 등 처리절차와 보호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뭐 상위법 개정이고 뭐 특별한 것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잘 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입니다.
먼저 저희 항상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 박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서울 구미학숙 운영 출연금 1억 5,000만 원은 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면학 여건을 조성하여 구미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다음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안정적 장학재원 확보와 원활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6년 9월 구미시와 시금고 간에 체결한 구미시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따라서 2018년 세입세출 예산에 시금고인 대구은행과 농협에서 각각 4억 원, 1억 5,000만 원, 총 5억 5,000만 원을 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4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에 대한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해서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에 기금 출연의 근거가 있고 서울 구미학숙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인재육성 및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한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구미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금고의 구미시장학재단 기탁금을 세입예산에 편성 후 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에 기금에 출연 근거가 있고 장학기금으로 장학금 지원 등 지역 인재 육성사업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구미시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이것도 뭐 「지방재정법」 때문에 이렇게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해온 사항이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특별한 이슈 없는 거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원안에 동의하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뭐.
(「자, 이것도」하는 위원 있음)
예, 기탁해가 구미시에 쓰는.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특별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박세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새마을과 소관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현지 주민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추진하는 해외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헤와디웰러 마을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내년 2018년까지 총 5년간 7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새마을조직 육성 및 주민의식교육과 새마을환경개선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 도내에서 19개 시군에서 출연하여 해외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2018년도에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함으로써 빈곤퇴치의 국제적 롤모델인 새마을운동을 국제사회에 보급하고 새마을운동 종주도시로서의 구미시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출연 근거가 있고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의빈곤 퇴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 재단에 구미시가 새마을운동 종주도시로서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마지막이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뭐 성과를 간단히 한 번 말씀해, 5년 차 마지막인데.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지금 스리랑카 그 현지에 지금 뭐 주민소득사업이 지금 가축사육부터 해 가지고 농작물 관련해서 저희들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김재상 위원, 손을 듦)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김재상 위원에게)
○허복 위원 예, 먼저 하이소.
○김재상 위원 현장확인은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김재상 위원 우리 뭐 집행부 내에서는 현장확인은 없었다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현장확인은 도에서.
○위원장 박세진 도에서 하죠.
○허복 위원 보고서만 받지.
○김재상 위원 보고서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 이제 이 훌륭한 새마을종주국으로서의 훌륭한 사업을 왜 5년간 딱 묶어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지사님의 임기하고 맞춰 가지고 사업이 끝나는지?
(웃음소리)
○위원장 박세진 지사님 저것 사업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거는 뭐 공교롭게도 그렇게 뭐.
○김재상 위원 (웃으며)공교롭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시기적으로 맞아진 것 같고. 예, 구태여 뭐 다른 의도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지금 뭐 특별하게 그거는 뭐 지금까지 해 왔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물을 거는 없고 또 임기하고 너무 맞아 딱 떨어지니까 이거를 내가 봤을 적에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새마을종주국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이런 건 10년 20년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데 5년 한시적으로 7억 5,000을 구미에서 부담하는 게 끝이 나니까 좀 아쉬워서 좀 더 해야 될 건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경상북도에서 세계화재단하고 아마 협조를 해 가지고서 아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 봅니다.
○김재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 과장님.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허복 위원 19개 이제 시군이 참여했죠? 나머지 4개 시군 어디예요? 참여 안 한 4개 시군은?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 참여 안 한 데가 저기 경주하고 경주는 엑스포 때문에 참여를 못 했었고요.
○허복 위원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울릉도.
○허복 위원 음, 재정도 약하고 하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허복 위원 또 이해가 가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울릉도하고 그다음에 영양하고 예천이 그래 지금 빠졌습니다.
○허복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천군 같은 경우는 군세도 좋고 한 시군인데도 불구하고 왜 빠졌죠? 그리고 우리 스리랑카나 이것 현장 같은 데 갈 때 시군에는 참여 안 하죠? 도에 일괄적으로 도에서 다 하시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허복 위원 그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는 전혀 모르네. 도에는 이제 감사결과서만 보고 이제 우리 잘했다 못했다 평가해야 되네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그렇습니다. 동의안 뒤쪽에도 저희들 유인물 붙여놓고 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에도 관계자를 도에서 스리랑카를 방문할 때 한 번 가가 현장확인도 그런 것도 같이 가자 소리도 안 하네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 계획은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뭐 일정상 바빠서.
○허복 위원 아, 일정상 못 갔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회기도 있고 해 가지고 그건 참여를 못한 적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잘했다 못했다는 이제 알 수가 없네,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이 뭐 서류상으로 이제 심사하고.
○허복 위원 보고서, 보고서대로?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허복 위원 무슨 말씀인가 그거는 알겠고.
과장님 한 가지 내가 요즘 항간에 새마을에 우리 새마을 구미가 종주도시고 새마을을 잘 운영하고 새마을단체가 정말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새마을단체가 지금 소문에 각종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는 아닌데 일부, 그래서 새마을단체가 거기 참여 안 한 사람들 분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분열 그리고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 혹시 시에서 알고 있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거는 지금 뭐 풍문으로 뭐 접하기는 접했습니다만.
○허복 위원 아니요. 모 동네 같은 데는 잘되는데 참여하라 하고 뭐 뭐를 받아오라 하고 뭘 받아오라 안 받아오면 왕따식으로 새마을조직이 이상한 조직으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래서 저희들 구체적으로 뭐 인지를 한 바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허복 위원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만약에 방금 언급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그거는 저희들 사실이 아닌 걸로 저희들이 믿고 싶습니다만.
○허복 위원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게 사실적으로 뭐 자행이 되고 있다면 뭐 아마 선거법과 관련됐는 뭐 당국에서 적절한 조치가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허복 위원 그 선거법 관련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저도 사실을 들은 얘기고 실질적으로 뭐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그동안 열심히 잘해온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가 갈등 분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뭐 새마을이 지금 더 열심히 화합하고 잘 뭉쳐도 지금 안 될 판인데 새마을 자체 내에서 지금 갈등 분열이 있어요. 선거운동 안 하고 안 도와준 사람, 뭐 받아오라 하고 안 받아온 사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저것. 그래서 그 잘 협조하는 동은 새마을운동 잘하는 거고 그 안 하는 동은 새마을운동을 못하는 동으로 이렇게 지금 낙인이 찍혀가고 있어요. 이것 시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새마을 저기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우리 새마을지회? 거기서 누가 새마을지회 총괄적으로 새마을부녀회장, 각 동 부녀회장, 동 지도자 회장 모집하고 교육은 누가 시키고 있습니까? 1달에 1번씩?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거는 지금 사무적인 기관은 이제 오은정 과장이 사무적으로 지금 총괄하고 있고 또 새마을조직에 뭐 정점에는 김봉재 새마을 시 지회장님이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뭐 지회장이 지금 이런 설 저런 설이 돌아서 자기가 직접 저는 지시했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 일부 회원들 중에 지시를 자꾸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가기 싫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의를. 그것 과장님께서 파악해서 앞으로 새마을회원들 간에 서로 분열 갈등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잘 파악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안 그래도 잠깐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재상 위원 안 그래도 뭐 과장님하고 별개의 그건데 과장님도 괜히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열심히 새마을과장으로서 역할을 다한다고 보는데 본의 아니게 그런 요번에 이제 뭐 2018년도 지자체 단체장 선거로 인해 가지고 동시선거로 인해 가지고 모 분은 하매 이미 출마선언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보도된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뭐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국장이 서울로 갔기 때문에 공석인데 자기가 이 새마을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실 사전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현재 새마을 구미시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후보자가 뭐 자격이야 다 되죠. 누구든지 뭐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공인으로서의 그것도 더군다나 새마을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한다는 게 누가 봐도 좀 모양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거는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 해서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봐도 조금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뭐 좀 이래 서로 모양이 좋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지금 뭐 입후보하는 문제는 뭐 개인 사적인 문제고.
○김재상 위원 그러니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라고 보고. 일단 뭐 공적인 관계에서 어떤 사적인 사사오입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조직을 선량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환기를 좀 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새마을남녀지도자도 있고 또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또 새마을문고도 있고 새마을조직이 사실은 구미에서 좀 방대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김재상 위원 그래 가지고 뭐 사실에 근거하지 않지만 자꾸 우리 선출직이라 많은 사람을 접하다보니까 뭐 좀 조금 이상하게 서류 받고 제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공인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게 사실인 것 같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도된 것도 알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접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김재상 위원 언론에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 언론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단체장으로서의 그 사퇴를 하고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그렇게 뭐 보도된 걸로 저는 접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언론도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제기를 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께서도 물론 과장님이 뭐 그 사람이 나가든 말든 뭐 그거는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과장님 밑에 산하 조직이기 때문에 과장님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구미시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잘 처신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저희들 새마을조직이 반듯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한 사람을 위해서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종주국으로서의 또 종주도시로서의 이미지가 먹칠이 안 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저는 뭐 한 가지 이제 당부드릴 거는 지금 우리가 5년 동안 이 해외 뭐 새마을사업을 해 왔잖아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제 스리랑카는 끝났고 계속 아까 전에 계속사업으로 뭐 하시는 거는 저는 사실은 뭐 반대고 또 도에다 돈을 줘 가지고 구미시에서 그냥 보고서 받는 걸로만 하는 거는 뭐 도지사님이나 시장님 사이에 어떤 뭐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지금 구미시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처럼 새마을지도자들 새마을부녀자들 되게 많잖아요. 이거를 새마을운동으로 제2의 운동으로 이제 구미시가 좀 이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어렵게 되어 있는 구미시 전체를 한 번 탈바꿈을 시켜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먼저 그런 분들을 활용한다면 이상하지만 제2의 새마을운동을 명칭을 바꿔서라도 다시 한 번 구미시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목을 지금 우리가 해외에 나갈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구미시 자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누굴 도와주고 할 그런 단계는 지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새마을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하셔 가지고 단체가 많잖아요, 지금 각 동마다. 그분들을 새롭게 자기 동민을 위해서 동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새마을과에서 사실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 일을. 그거를 한 번 좀 계획을 해 보시면 안 좋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시01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법정 출연금입니다.
출연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해서 전전년도 보통세의 0.01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분권 연구기관으로써 그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정출연금에 대해서 사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로써 법령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과장님 이것 매년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받죠?
○세정과장 이영활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 사실상 법정 뭐 금액이나 마찬가지네?
○세정과장 이영활 예, 법정.
○정하영 위원 뺄 수도 없는 거죠?
○세정과장 이영활 예, 지금까지 2012년부터 5년 동안 계속 내 왔습니다. 오고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정하영 위원 이것 만약에 안 내면 우예됩니까?
○세정과장 이영활 법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안 낼 방법은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맞습니다. 그건 법정예산이니까.
○세정과장 이영활 요것 지방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연구 노력하는 그런 기관인데 내주는 게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뭐 매년 이렇게 「지방재정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런 문제니까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맞습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가셔도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내일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세진
- 김복자
- 강승수
- 김재상
- 김태근
- 손홍섭
- 안주찬
- 정하영
- 최경동
- 한성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이근도 장미영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이성칠
- * 정책기획실
- 실장박세범
- * 안전행정국
- 국장권순서
- 총무과장유익수
- 새마을과장박수원
- 세정과장이영활
-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사회복지과장류은주
- 노인복지담당이동상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