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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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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지적과, 재난안전과


일 시 2005년12월5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셨습니까?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과 등 본청 6개 과와 공원관리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5일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과장 이길상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은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 분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미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은 6과 1사업소 27개 담당으로 138명의 직원이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 살기좋은 도시기반 구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문화와 휴식공간 조성 그리고 재난발생 제로 등 머물고 싶은 선진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업무추진을 하였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점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거울삼아 2006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이 살기좋은 구미건설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에 대한 간단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건설과장 이길상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4개 담당 5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약616억원의 예산으로 건설행정을 수행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시설의 국도33호선 확장공사 외 34건에 174억원, 도로보수 및 관리에 임수동 전자공고 앞 도로공사 외 34건에 9억2,000만원 그리고 하천관리에 성수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101건으로써 187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였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하여서 쾌적한 정주기반 조성과 미래지향적인 구미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간사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간사 정재화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1권 253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경만 위원 이길상 과장님.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임경만 위원 제가 254쪽에 보면은 금년 2005년 6월16일날 102회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지금 구미구포에서 선산생곡까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강변도로를 개설하고자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구미하고 선산하고 통합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도농통합시가 너무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강변도로를 조속하게 해서 출근시간도 앞당기고 지역발전 선산발전에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시정질문을 했는데 "건교부에 조속시행토록 건의중" 이라고 해 놨어요, 답변에는. 조치결과에.

그래서 지금 27억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2026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용역비 당겨간 부분은 건교부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채를 당겨서 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 소관 사업입니다만은 저희 시 관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국비를 투입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되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11월30일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PQ심사보고가 나왔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PQ심사보고가 나왔는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30억은 기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전체 57억7,000만원 중에서 나머지는 2006년도에 확보해 가지고 실시용역을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대체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25호선 국도대체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33호선

임경만 위원 33호선이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임경만 위원 33호선에 대한 대체도로로 되어 있는데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시비는

임경만 위원 기채를 내서라도

○건설과장 이길상 현재 재정 형편상 당장은 투자하기가 힘든 그런 사항이고 우선에 용역 설계하는 데 약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예, 잠깐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은 선산 과거 군부하고 과거 구미시하고 1995년도 구미시군통합이 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도로가 한 개 주도로 33호선 국도부분만 있으니까 선산하고 구미하고 접근성이라든가 근로자들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선산지역은 소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강변도로를 조기에 앞당기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백옥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 고아예강에 추경에 1억 세운 것 있지요? 예강 농로.

○건설과장 이길상 감사자료 몇 쪽입니까?

백옥배 위원 290쪽, 290쪽 하단에 이것 아직 설계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11월29일날 착공했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연초에 보상이 여의치 못한 점과 그리고 농번기에 농사가, 추수하고 난 뒤에 하자는 주민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착공이 늦었습니다.

백옥배 위원 보상은?

○건설과장 이길상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11월29일날 착공했습니다.

백옥배 위원 보상 농가에 지주한테 다 나갔습니까? 보상.

○건설과장 이길상 동의는 받고 일부는 아직 까지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백옥배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직 보상이 하나도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요. 하나도 아직 개인한테 지급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지급되었다고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일단 기공승낙은 다 받았고

백옥배 위원 담당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실시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노선선정을 해 가지고 감정해서 통보는 되었는 상태고 내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노선에 의해 가지고 같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보상 일부되었다고 하는데?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그것은 통지나간 겁니다.

백옥배 위원 주민들하고 지금 그게 돈 받겠다고, 다 받았어요, 동의서?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이야기는 다 되었습니다. 주민들하고.

백옥배 위원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가격차이가 나서 못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내가 듣기로는.

○건설과장 이길상 보상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보상한 시점에서 1년이 경과하면은 재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불만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감정을 해서

백옥배 위원 재감정을 해서 다시 그걸 한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예. 일단은 11월29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백옥배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고아에 소방도로 다 금년예산 집행 다 되었습니까? 1억씩, 2억씩 된 것 그것 집행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도시과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도 있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저희 과 소관은 착공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완공은 농번기라든지

백옥배 위원 아니라, 금년예산을 토지대금이라든가 모두 지불 다 되었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각 노선에 공통된 사항이 지가가 올라가고 해서 보상 수령을 흔쾌히 잘 안 합니다.

백옥배 위원 보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길상 100% 다 안 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을 했습니다.

백옥배 위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왜 안 받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건설과장 이길상 대부분이 보상가격의 불만으로 수령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은 국장님도 제 이야기 들어요.

정주권 오지개발사업 다 면에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억씩, 2억씩 도시계획 한 집 보상도 안 되는 것 그래서 언제 까지 하려고 합니까? 한 50년 만에 길 하나 틔우겠어요, 과장님?

왜 기채 20억씩, 30억씩 내가지고 필요없는 길은 하고 당장 필요한 데는 왜 안 하는가요! 답변해 봐요, 과장님.

○건설과장 이길상 시 전체의 재정이

백옥배 위원 명년예산 그때 가서 얘기 하겠지만 명년에서도 똑같이 그래놨더라고, 2006년 예산도. 1억, 2억가지고 한 집 보상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작정이라!

○건설과장 이길상 한정된 예산가지고

백옥배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다녀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은 도개면 소재지보다 못해요, 고아읍이요. 건물하나 옳은 게 있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한정된 예산과

백옥배 위원 건물하나 옳은 건 고아농협밖에 없어요, 지금요. 집을 못 지어요. 건축을, 길이 없어서.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탑다운제로 예산을 하는데

백옥배 위원 왜 다른 데는 20억, 30억 기채를 내서 빚을 내서 하면서 왜 안 하느냐 말이야!

○위원장 변우정 사업비 책정을 하는데 과장님한테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전체적으로

○위원장 변우정 탑다운제를 하다보니까 골고루 분배하라는 의미에서 그냥 쌓아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백옥배 위원 1억씩, 2억씩 세 군데, 네 군데 갖다놓으면 뭐 하는데! 집 한 채도 보상을 못 하는데 왜 쓸 데 없는 20억, 30억 기채내서 하면서 왜 꼭 할 일을 안 하느냐 이말이에요! 국장님도 매일 답변만 했잖아요, "하지요, 하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전체예산을 다 하려고 그러면은 참 너무 과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좀 지역에 불편이 가도록 했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상을 하려고 하면 땅 한 평에 200만원짜리라도 1억이면 얼마입니까? 50평 합니까? 길 하나 틔우려고 하면 50년 만에 길 하나 틔우겠어요? 200m 하나 틔우려고 하면?

그러면 주민들 어떻게 살라고? 왜 필요하겠지만은 당장 안 급한 것은 20억, 30억 기채 빚을 내서 하면서 왜 이건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지금 도개소재지나 무을소재지보다 못 해요, 고아읍이요!

(웃는 위원 있음)

정말이라요!

○위원장 변우정 예, 자

백옥배 위원 국장님, 답변 해 줘봐요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또 1억씩, 2억씩 붙일려는가! 2006년도 또 그래 놨어! 이제는 다 깹니까?

○위원장 변우정 국장님, 과장님, 소신 답변 해 주시고 백위원님, 좀 죄송합니다만 간략하게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이길상 사실 시 전 지역에 요구하는 사업예산을 다 하려고 그러면은 저희 과에 배정된 탑다운 예산의 몇 배가 들기 때문에 그런 다 못하고 충족을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옥배 위원 그래서 1억씩, 1억씩 갖다붙이고 해서 어떻게 할 참이라요! 집 한 채 보상도 못 해요. 언제 까지 할 참이라요?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옥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비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달리 200억 집어넣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에 정해진 법은 우리 지방 골목골목을 다 못 들여다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주민하고 문만 열고 나가면 바로 부닥치는 길입니다. 이 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그것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로를 하는데 4년이 되었는데도 매년 보상비 1억씩, 1억씩 조금씩 해 놓으니까 길은 제대로 안 나고 세월이 지나고 몇 년 지나면 땅 값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보상비가. 보상비 1억하면 땅값 올라가는 것 못 따라가서 길을 결국 못 낸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난번에 기채 200억 내면서 좀더 하더라도 300억 내라고, 의원님들이 기채를 내서라도 그런 것은 해 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00억만 더 추가로 내면 그런 부분 해결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임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은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점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아니라, 과장님. 어려운 점이 많아도 좀 늦게 쓸 돈은 늦게 써도 안 됩니까? 빨리 앞서 할 건 기채내는 동안 이 돈 가지고 먼저 해야지.

○건설과장 이길상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래, 1억씩, 2억씩 어떻게 할 참이라? 몇 백년 할 참이라요?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백옥배 위원 과장님, 이 예산 이야기는 그만 접어놓고 다음에 2006년도 예산심의 할 적에 이야기 합시다. 이상입니다.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참 많이 졸리시는데.

(웃는 위원 있음)

저도 마찬가지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겠습니다.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야기 안 하고 본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273쪽에 공개입찰건에 경쟁입찰관계는 물론 회계과에서 공개입찰을 하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임성수 위원 그런데 그 과에서도 알거라요. 39건 중에 네 건이 100% 지급이 되었어요. 대충 아시면 될거라요. 그다음에 276쪽에 이거는 2005년도 건데 129건 중에 100% 지급이 9건, 50% 이하가 세 건입니다. 이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돈 지급이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들쳐보면 각 계장님들은 알거라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수의계약쪽에 보면은 285쪽에 2005년도, 2004년도는 놔두고 2005년도 중에 19건 중에 100% 지급이 또 2건 있어요.

그리고 공통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86쪽에 주요 사업조서에 지금 현재 공정이 30% 이하가 13건이나 돼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지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73쪽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건이 100% 지급된 이유.

○건설과장 이길상 273쪽하고 276쪽에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회계부서에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확인해 가지고, 100% 건수가 있어요. 그 중에 다는 몰라도 한 건만, 100% 지급된 집행조서 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임성수 위원 그것 하나 해 주시고 또 그다음 50%이하 세 건, 이 중에 제일 적게 된 게 있어요. 40%짜리, 283쪽에 황상계획도로 5억인데 1억9,997만원이 지급되었어요. 283쪽에 이것 한 건 이것도 물론 회계과에서 하겠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임성수 위원 이 두 건을 지출 증빙서류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과장님, 그 내용은 봐서 집행을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안다고 이렇게 답하지 마시고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집행부석을 보며)

주무계장 모릅니까, 그 내용?

임성수 위원 알고 있을 건데.

○위원장 변우정 주무담당, 그 내용을 몰라요? 당신들이 전부다 앉아서 집행하고 공사 해 놓고는 전혀 모른다고 회계과로 떠밀고 시간만 끌고 가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성수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략하게 그것만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제출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임성수 위원 그다음에 286쪽 30% 이하 13건, 현 공정이. 이것 설명해 봐요. 설명할 수 있지요? 286쪽에서 부터 시작해서 주요 사업조서에 30% 이하가 13건이라요, 현재 공정이. 어떻게 되어서 이러느냐 말이에요. 물론, 보상금 지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천재지변 관계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길상 이게 자료낼 시점이 현재 감사시점하고 약 한 달반 정도 차이가

임성수 위원 한 달반이라고 해도 그간에 20% 짜리가 100% 다 되었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286쪽부터 보시면 장천 여곡천은 현재 60%

임성수 위원 어디?

○건설과장 이길상 장천, 286쪽에

(「여곡천」하는 위원 있음)

임성수 위원 아, 60%?

○건설과장 이길상 예, 무을 무수천이 약50% 되었고 그다음에 286쪽에

임성수 위원 좋아요, 그것 다 물을 것도 없고 지금 현재 공정이 60% 정도 되었겠지.

○건설과장 이길상 예, 다만

임성수 위원 무엇 때문에 일찍 시작을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도 우수기 전에 모든 사업을 종결을 짓고 모든 사업을 착공하라고 해도 설계가 늦니, 무슨 보상이 안 됐니 자꾸 이유를 대가지고 자꾸 이월시키고 이랬는데 이게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닐 겁니다. 감사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해 봐요.

○건설과장 이길상 제가 답변드리면 핑계같습니다만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

○건설과장 이길상 288쪽에 도개 신곡 진입도로 이거는 현재 공정이 2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은 보상을 안 찾아 가가지고 기공 승낙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임성수 위원 물론 할 말은 다 있습니다, 할 말은 다 있어요. 보상 안 되었고 설계 늦고 돈이 늦게 떨어졌니 뭐 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언제 든지 감사 때도 그렇고 또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집행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 왜 일찍 시작을 안 하느냐, 그러면 또 품셈표가 늦게 내려 왔다, 이런 말도 있고 하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20%, 10% 하면 이거는 뭔가 감독 불철저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앞으로 빨리 발주되도록

임성수 위원 그렇게 인정합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인정합니다.

임성수 위원 인정하지요? 어떻든지 간에 일찍 시작해야 되고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각 읍면동에 사업을 할 적에 공사감독이 새마을지도자가 공사감독을 하라고, 그 전에 그런 지시가 있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해당 읍면에 임명요청을 합니다. 하면은 대부분 새마을지도자를 추천을 하고 합디다.

임성수 위원 추천했어요? 그래서 임명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임성수 위원 그 사람들 준공이나 착공할 적에 참여시켰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참여를 다 시켰습니다만은 제가 현장에

임성수 위원 시킨 게 없습니다. 시킨 게 없고 그 전에는 작년 3대 때는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통지가 왔어요, 어떤 사업을 한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면은 감독을 철저히 해라, 그다음에 읍면장한테도 감독 그것을 내려줘야 돼요. 본래 그렇게 안 내려줍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공개입찰 된 것. 시에서 시행하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느 지구에 몇m를 하고 공사감독은 누구고 또 공사업자는 누구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공문을 내리는데 지금은 금년도 와서는 한번도 내려 온 적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지난해의 감사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임성수 위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면에 이렇게 물으면 그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한테 "그런 것 모릅니다." 행정에서 이러한 복지부동으로 일을 하니까 추진이 안 됩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저희 과에서는 해당 면에 다 통보를 합니다만은

임성수 위원 통보를 했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아마도 면에서 담당직원만 공문을 보고

임성수 위원 천만에요.

○건설과장 이길상 나머지 직원은

임성수 위원 다 공문내려 온 것까지 어제 확인을 했어요, 어제. 어제 가서. 내려 온 게 없어요.

(「무을면만 빠졌겠네」하는 위원 있음)

무을면만 빠졌는가?

(웃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이길상 그럼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내가 산동인가 어디인가 내가 전화로 물어봤고 그런데 이게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 하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안 하시잖아요, 요즘요. 읍면장들의 가장 큰 불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에 공사를 시에서 발주하는데 언제 하는지, 뭘 하는지 시작했는지, 끝났는지를 모르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인 것 같아요.

임성수 위원 시의원들은 그래도 자기의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조금은 알아요. 그래서 진척이 어떻게 되었는가 면장한테 물으면 전혀 몰라요.

○위원장 변우정 민원이 발생되면 알까, 민원발생 안 하면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임성수 위원 이걸 꼭 시행해 주이소.

○건설과장 이길상 지난해에도 감사할 때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꼭 읍면동에 시행통보를 했습니다만은 혹시 빠지는 현상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뒤에 주무담당들 다 오셨지요, 건설과에? 과장님이 못 챙기면 계장들이 다 챙기소, 그러면.

임성수 위원 어쨌든지 이거요, 앞으로 감사 때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내려 주고 통보를 해 줘요. 해 주면 그 사람들도 관심도 있고 행정이 같이 움직여 줘야 되지, 면이라고 해서 시에서 하는 거라고 해서 면에서 모르고 또 면에서 하는 일을 시에서 모르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성립 후에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인동9호광장에서 조흥은행간

○건설과장 이길상 몇 쪽입니까?

정성기 위원 아니, 쪽이 없고 인동9호광장에서 조흥은행 간에 인도설치에 관한 예산이 성립되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인동9호광장에서 인동네거리, 예.

정성기 위원 예산 확보된 게 얼마입니까? 금년에 집행 못한 게.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빨리 생각 안 나면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정성기 위원 담당 앞으로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보상 지금 4억 정도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기 위원 현재 확보되어 가지고 미집행액이 얼마예요? 오늘까지 미집행된 게. 12억이지요?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11억은 안 되는데요, 미집행 했는 건

정성기 위원 미집행 8억 남았지요?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지금 보상만 지금 안 되어 있지 나머지는 다 되어 있고

정성기 위원 그러니까 보상 못한 게, 합의가 안 되어서 보상 못한 게 얼마 있어요? 두 분한테 보상 못한 게 8억 정도 안 됩니까?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

정성기 위원 자, 좋습니다. 8억이라고 하고 금년에 부족해서 추가 예산 요구한 게 5억이지요?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정성기 위원 과장님, 이 사업장에 지난해 연말에 우리 본예산 할 때에 예산을 12억을 확보를 해서 그때 설명이 12억 하면은 도로 인도개설까지 완전히 다 하는 걸로 사업비 포함해서 했었는데 지금 까지도 아직 까지 보상을 8억이나 덜 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1년이 되었는데도. 예산을 사장함은 물론이고 지금 인근에 거기에 지금 바로 거기가 삼성전자 후문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우리 얼마 전에 지역민 대표자들하고 삼성전자의 대표자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야기가 구미공단은 너무나 안일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구미시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구미는 국가공단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공단이 지금 까지 흘러왔고 또 가만히 있어도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지금 까지 있었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요? 내용 아시죠?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구미가 아우성 되고 있는데 그때 이야기가 지적이, 특히 인동입니다. 인동인데 후문 바로 앞에 인도가 없어 가지고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다니다가 인도에 다니다가 사고가 여러 번 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 지역에서 어떻게 기업들이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다른 예산 급한 걸 다 제치고 12억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도 지금 까지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예산 금년에 또 말이 많았지요? 또 그러다가 지난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새로 재감정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5억 더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답변을 해 봐요.

○건설과장 이길상 네거리 부근의 토지소유자가 상당히 보상에 불만이 많아가지고 예산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협의회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소유자 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보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득시켜 가지고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그래, 동사무소 회의할 때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몇 번 했었어요. 그 분들하고 조율하는데 애썼는데 얼마 전에 20일전쯤 되었을 겁니다. 그때 마지막 두 분들하고 회의를 할 때 합의가 되어서 수령을 하겠다고 분명히 확답을 했고 본 위원도 수령을 한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확인하니까 아직 수령 안 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질질 끌면 금년 또 지나가서 6개월 지나면 또 재감정 또 하면 지가는 앉아 있으면 계속 올라갑니다, 거기는.

가장 지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가장 높은 데가 그 지역인데 앉아 있으면은, 수령 안 하고 앉아 있으면 지가 자꾸 상승하니까 제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계속해서

정성기 위원 왜 우리 행정을 시민 한두 사람한테 질질 끌려가기만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합니다만은 돌아서면 또 다른 이야기하고 돌아서면 다른 이야기를 해서

정성기 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을 해요,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이길상 예,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정성기 위원 그렇게 하면서 전체 시민들한테 그렇게 불편을 주고 특히 기업체에서 말이지 그렇게 원망을 듣고 하면서 왜 그렇게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예산을 10억이나 말이지 2년간 사장을 시키고.

지금 담당,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집행관계는 정위원님께서도 그때 회의할 적에 참석하셔 가지고 지금 보상을 지금 재감정을 해서 돈이 1억2,000인가 모자랍니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두 분이 김홍구씨하고 김상구 씨하고 두 분이 안 찾아가고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먼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먼저 찾는 분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왔다가 또 왔다가 두 번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두 분께서 협의만 되면은 한시라도 찾을 수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서로 양보가, 지금 내놓고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못찾는 부분이 있고 내년 예산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분 세무서에 신고하는 분이 이제 두 번 신고해야 되고 그런 핑계를 대면서 해 가지고 지금 수령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지, 저희들도 설득을 해 가지고 협의는 다 되어 있는데 서로 돈 관계 미리 찾고 하는 부분에서 두 분이 협의가조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토지수용 관계도 절차를 이행을 하고 그 두 분한테도 자기도 수용을 먼저 신청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재감정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이야기는 다 되어 있는데 수령하는 절차관계가 지금 미협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성기 위원 최계장님 답변에 그 두 분들 하고 결국은 문제가 야기가 되어 가지고 지난해에도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정성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지나면 재감정 또 해야 되지요?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1년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지가를 그만큼 상승시켜 줬잖아요, 이것 보상액도. 또 이렇게 두 사람 수령 안 해서 또 있다가 6개월 지나면 또 재감정을 할 겁니까?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토지수용 자체는 두 분도 재감정을 하는 걸 원하지는 안 하는데 지금 예산 자체가 재감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족되는 보상금이 내년에 찾으면 해 봐야 한달 후만 되면은 다 보전이 되는데 그런 사항가지고 한 분은 마을금고에 돈을 빚을 내가지고 먼저 찾느냐 안 찾느냐 하는 부분, 그런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정성기 위원 그래서 지금 까지 협의가 안 되는데 또 만약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내년까지 이월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보상 수용절차를 저희들 밟고 있는 도중에 협의해 가지고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사안이니까

정성기 위원 그래서 자꾸, 본 위원도 내용을 잘 아는데 자꾸 그렇게 번복을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질질 끌려간다는 얘기이에요, 행정이 지금.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난 상반기에도 빨리 집행을 했었으면 끝이 났을 것 아니에요, 이게. 한두 사람 때문에 질질 끌려가니까 예산집행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보상을 수령하지 않으면

정성기 위원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집행을 해요!

○위원장 변우정 한 사람이라도 수령을 하지 않으면 공사착공을 해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그런 사항은 할 수는

○위원장 변우정 할 수는 있지요?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못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못합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이강덕 간사 왜 못해요?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보상을 수령하겠다고 그러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토지사용 승낙 자체를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강덕 간사 그게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지요.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협의를 해 가지고 다 했는데

이강덕 간사 토지사용 승낙을 안 하면서 보상수령에 대한 거를 협의를 한다는 그 자체가 말의 선후가 틀리지. 내가 토지보상을 수령을 하겠다라고 구두라도 약속을 하면 토지사용 승낙을 해서 "너 먼저 공사를 해라, 내가 보상 수령하겠다." 그게 왜 안 돼요, 되는데.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그게 먼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서류를 갖춰가지고 사무실에 두 번 왔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토지 보상수령을 할 용의가 없다는 그런 얘기이지.

정성기 위원 최계장님, 다른 현장에도 만약에 요즘 알박이 하는 것 있지요? 그게 만약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요? 법적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은 자, 어느 공사 한 현장을 위해서 한 사람이 딱 중간에서 버티고 앉았다, 수용자 처벌할 수 있죠?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하려면 여기도. 왜 두 사람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질질 끌려가요!

○위원장 변우정 법적절차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굳이 안 하고 계속 2년, 3년 공사를 못하고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2년, 3년 갔는 것도 아니고

정성기 위원 지난해 1년 지나갔지 않습니까?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1년 정도 지나 가지고 재감정을 해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분들 어차피 저희들은 강제수용 절차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협의매수를 해서 원만하게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수용절차 하는 저희들 절차를 밟으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두 번이나 수용을 하려고 왔었는데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 가지고

정성기 위원 내용을 본 위원도 아는데 지금 결과가 지금 중요한 건데 결국은 그 사람들 때문에 공사를 못했고 지금 까지 공사를 착공 못했고 또 그 사람들 때문에 재감정을 해 가지고 지가를 우리 구미시의 예산을 그만큼 손실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재감정해서 지가 올랐으니까. 두 사람한테는 좋아요, 그게. 제껴가지고 돈 더 받았으니까. 행정을 왜 이렇게 해요? 지금 또 가만히 있으면 내년 3, 4월 가면 또 재감정해서 또 지가 더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강덕 간사 그렇게 하면 하루종일 해도 오늘 결말이 안 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좀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최종적으로 정리해 봐요. 어떻게 할 건지.

○건설과장 이길상 우선에 소유자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똑같은 답변이라니까」하는 위원 있음)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늦어도 내년 예산, 1월달 되면 그걸로써 전체 해결은 됩니다. 지금 12월하고 1월 한달 정도 차이인데 지금 돈 일억몇 천 가지고 서로 수령하는 게 빨리 받느냐 늦게 받느냐 그런 차이인데 늦어도 1월달에는 해결 될 거고

정성기 위원 금년 중으로는 어쨌든 보상을 집행을 하고 내년 사업비가 확보가 되거든 바로 착공할 수 있죠? 상반기에.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그건 1월달 되면 수령하는 건 하고 수령하게 되면 바로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약속할 수 있지요?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건설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57명입니다.

이강덕 간사 건설과 직원 57명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간사 계장님들은 몇 분이라요?

○건설과장 이길상 4명입니다.

이강덕 간사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은 말이지요, 건설과는 사업부서고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도 좀 가져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건설과에 대한 지적을 되도록이면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되도록이면 말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다른 실과소에는 안 이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옆에 돌아보세요. 우측으로, 좌측으로 돌아보십시오. 건설과에 계장님들 하고 직원들 몇 분 와계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다 왔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이강덕 간사 아까는 두 사람밖에 없던데. 지금 이래요, 건설과 감사받는 태도가요.

○건설과장 이길상 기둥 때문에 위원님 시각이 조금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이강덕 간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 중에 또 말입니다만 각 도로부분에 과속방지턱에 대한 개선을 요구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과속방지턱에 대한 개선요구를 했지만 지금 이게 제대로 개선된 것이 한 건도 없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원호∼대망간도로, 원호∼대망간에서 고아 이쪽으로 넘어오는 도로에 보면은 원호에서 이쪽 고아 학교쪽으로 넘어오는 그 길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14개인가 15개인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호에서 대망까지 가는 그 길에도 보면 집중적으로 과속방지턱이 배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도로인지 아니면은 지방 동네길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과속방지턱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을 해 달라고 지적을 드렸는데 한 건도 지금 수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 꼭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348쪽에 보면은요, 한국전력에서 도로부지에 전주 심지요? 전주 심고 난 뒤에 사용료 징수실적을 보면은 신규로 13건밖에 없네요? 신규로.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간사 한전에 봐주기식으로 그냥 봐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금년도에는 한전에 전주 점용허가 나간 게 13건밖에 없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한전을 우리가 봐주는 것이지요, 구미시에서.

○건설과장 이길상 그렇지는 안 하죠.

이강덕 간사 안 하기는 내가 본 것만 해도 13건이 넘는데.

○건설과장 이길상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확인해 보세요. 우리 구미시가 60.2㎢입니다. 이 넓은 면적에 지금 한국전력에서 도로부지에 13건밖에 안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요. 한국전력을 봐주는 것이지, 우리는 가로등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 한전에 제대로 다 주면서 왜 한국전력에 부과 안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다시 확인해 가지고

이강덕 간사 이것 이런 것들은요, 공무원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일을 안 한다는 얘기이에요. 우리 면적이 구미시의 면적이 그만큼 넓고 한국전력에서 지금 신규도로에 말이지, 이설하는 전주이설이라든지 또 신규로 전주꼽는 게 한두 건이 아닌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신규로 지금 13건밖에 신고가 안 되었다는 것은 이건 한전을 우리가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개선해 주시고.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간사 그다음에 350쪽에 보면은 폐하천부지 양여라든지 폐하천부지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천에 이미 정비가 되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농지라든지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시에서 매각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올해나 작년에 매각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간사 왜 자꾸 이렇게 방치해 둡니까? 하천으로서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데, 그냥 매각도 안 하고 말이지요. 주민들은 매각해서 자기가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매각방침이 없다고 하고 매각 하나도 안 하고 말이지, 그냥 놔두고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현재까지 매각한 하천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 지금 현장에 가서, 가보면은 사진을 사진상에 드러나는 것 보면은 하천으로서의 구실을 안 해요. 옹벽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해 놓고 특히 말이지, 집안에도 내가 쓰고 있는 집안의 마당도 하천으로 들어간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 하천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않는데 시에서 매각도 안 하고 정작 소유자는 매각을 요구하는데도 말이지, 매각도 안 하고 말이지 그렇게 버티는 이유가 뭐라요?

○건설과장 이길상 대부분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시 전체의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어떻게

이강덕 간사 그래,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이 시간만 지나고 나면 어물쩍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공문이 내려 와가지고 그런 현황을 보고를 해서 시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시에 보고하면 케비넷에 그냥 쳐박혀 있는 거야, 그것 개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간사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천 골재채취 허가는 한번 골재채취 허가가 나가면 몇 년 나가요?

○건설과장 이길상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1년 단위로 나갑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간사 그런데 여기에 337쪽에 보면요, 작년이나 올해나 그 장소에 그 업체야, 업체가 바뀌지도 않아요. 1년 허가가 어떻게 허가가 나가는지 모르지만은 계속 한 업체가 한 지역을 맡고 있고 특히 우리 골재채취장에 시의 건설과 직원분이 나가서 감독하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간사 감독을 하는데 지금 매년 건설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양이 되고 늘어나고 있는데 골재채취해서 판매하는 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좀 판매량이 조금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왜 감소됩니까? 지금 공사경기는 우리 구미시에도 보면은 각종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골재가 상당히 소요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그런데, 왜 그래요?

○건설과장 이길상 인근에 고속도로 현장이 준공이 되고 해서 그런 원인도 있고 인근 상주에 골재단가가 저희 시하고 약 두 배나 1,000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강덕 간사 그럼 우리 시에도 단가를 낮춰야지, 경쟁력에서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우리 시에서 낮추는 게 아니고 상주시가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상주시에서 개선할 겁니다. 그럼 아마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강덕 간사 근본적인 이유가, 과장님은 그냥 대충대충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상주지역에는 낙동에 가면 골재채취장이 있습니다, 상주시 낙동에 가면 개거를 안 해요. 개거를 안 하고 같은 양을 줘도 지금 정량 초과해서 많이 줍니다. 많이 줘서 지금 우리 구미쪽은 골재채취를 기피하는 현상이고 그다음에 골재채취장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 감독이 상당히 부실해요. 제가 현장에 지금 다 다녀보고 과장님한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간사 실제로 지금 매일 우리 건설과의 직원들이 골재채취장에 감독나가야 되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간사 안 나가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길상 본연의 업무가 바빠서 못 나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감독이 부실하니까 지금 판매대금이라든지 판매량이 줄어드는 거야. 지켜도 눈 속일려고 하는데 말이지, 안 지키고 하면 그 사람들 봐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백옥배 위원 김천에서 많이 사가지고 가데, 김천서.

이강덕 간사 과장님, 답변해 보시고 그다음에 골재채취 해 가지고 수익금으로 해서 취수사업 하는 것 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간사 그것 집행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상반기에는 못 하고

이강덕 간사 하반기에도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 치수사업에 2005년도 본예산에 치수사업으로 예산 세워서 뭐뭐 하겠다고 예산 세워 놓고 지금 12월달입니다. 지금 회계 마감달이라요. 뭘 전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안 하고 그래요! 지금 하나도 집행 안 되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일부는 집행을 하고 일부는

이강덕 간사 일부 집행한 내역서 빼주고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간사 지금 질문한 것 답변해 보세요. 처음 부터 답변을 하나하나.

○건설과장 이길상 골재채취장 감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일명령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강화해 가지고 골재채취 감독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주 말씀을 하시는데 개거를 안 하기 때문에 상주에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상주도 개거를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쟁력에서 골재질이 저희 시가 앞서기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강덕 간사 제가 질문한 골재채취 허가는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답변이 그렇고 그다음에 폐천부지 양여나 매각대상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파악을 해서 계획수립만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말이지 매각을 해 줘야 되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강덕 간사 그래, 상당히 많은데 그냥 가만히 놔두고 필요한 사람들 요구하는 대로만 파세요. 뭐하는데 많은 걸 다 파려고 합니까? 지금 못한 사람, 못한 곳에는 제가 민원접수 한 것이 개인적으로 민원접수 한 것이 말이지요, 자기집 앞마당으로 옛날에 지적도가 잘못되어 가지고 하천으로 되어 가지고 말이지 마당 중간에 하천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건물을 말이지 앉았는데도 건물 귀퉁이로 하천이 지나 가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현황 파악해서 매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한국전력의 전주사용료 부과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신규 13건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확인하셔 가지고요, 이것 한전에 우리가 무작정 봐주기식으로 사용료 부과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한전에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에 전기료 전부 말이지 1년에 수억씩 돈을 주면서 우리가 왜 한전에 돈을 안 받아야 됩니까? 이것 철저히 조사해서 사용료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물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간략하게 핵심만 질문하시고 질의하시고 두 번, 세 번 자꾸 되풀이 강조하지 마시고 빨리 빨리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위원장 변우정 김대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대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산초등학교 뒤에 보면은 인도블록을 새로 공사를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게 읍에서 하는 공사가 있고 시에서 하는 게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지금 하는 건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것 확인을 빨리 해 보세요. 그런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어제아레 우리 주민들이 급히 전화가 왔어요. 빨리 시의원 여기 나와 가지고 이것 한번 보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막상 나가 보니까 그 인도블록이 작년 재작년에 했는 인도블록이라. 그런데 그것을 다 뒤비어 파놨더라고. 그래서 왜 이러고 앉았느냐 하니까 과장님, 여기 한번 보이소.

(메모지에 그린 도면을 들어 보이며)

설계를 해 놨는데 컷트기로 이런 형태로 잘라놨어요,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 전부 파서 이리로 전부 인도를 낸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봐도 이거는 분명히 설계자가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안 하고 그냥 안에서 설계했는 거예요, 설계도. 이래 가지고 여기에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차가 서로 간에 오도 가도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걸 내가 중지를 시켜 놨어요, 중지를.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대호 위원 이거는 아주 택도 아닌 짓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왜 이거 아직 2년도 채 안 된 인도블록을 왜 다 뒤비가지고 예산낭비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말이라요, 멀쩡한 걸. 2년밖에 안 되었어요, 그것 한 지가.

○도로보수담당 최명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 그때도 내가 해 달라고 해서 출장소장님한테 내가 요구를 해 가지고 이걸 새로 해 놨는데 2년도 안 됐는 이 블록을 뭐하러 다 후비파놨느냐 이말이라.

○도로보수담당 최명호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는 발주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건설분야에서 발주가 안 되면 어느 부서에서 발주가 되었습니까?

○도로보수담당 최명호 새마을분야하고 각 읍면에서 발주를 하는데

김대호 위원 이거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이걸 가지고 수정을 다시금 해야 합니다. 이거 지금 스톱시켜 놨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그것 하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선산도서관 건립에 대한 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부에 내가 가가지고 도서관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건설과에서 심의를 아직 안 해 줘가지고 못짓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과장님한테 내가 심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 적이 있을 줄 압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지난 달에

김대호 위원 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대호 위원 과장님, 그 내용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지난 달에 심의를 해서 전부 다 해당 과에 통보를 다 했습니다.

김대호 위원 어떻게 심의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대학교수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호 위원 아니라, 대학교수들 의견을 반영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심의를 갖다 건설과에서 한다면서요?

○건설과장 이길상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그 결과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대호 위원 어떻게 통보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심의결과에 따라 가지고

○위원장 변우정 심의결과 가부가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결정이 났습니다.

김대호 위원 결정이 났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대호 위원 났는데 그것을 갖다가 6월달에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달에 짓는 것 같으면 이 추운 동절기에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봄까지 기다려야지」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이길상 동절기공사는 물을 수반하는 콘크리트공사는 불가능 하고요, 기초공사는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참나,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보면은 진짜 답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런 것도 좀 빨리 좀 해 가지고 날씨 따뜻할 때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해 줘야지 우리 주민들한테는 6월달에 한다고 전부 홍보는 그렇게 해 놓고 올해 또 넘기면은 전부 우리 주민들한테 거짓말밖에 한 것 밖에 더 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그게

김대호 위원 이것이 참 잘못된 거라요, 과장님.

○건설과장 이길상 예, 해당 과에서 설계심의 요청이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 요청 오고 나서 1주일 내에 설계심의를 해서 해당 과에 통보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교리구획정리사업 말입니다.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도시과가 저희과 다음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 좀 질문해 주시면.

김대호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미∼선산간 강변도로에 대해 지금 추진사항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맨처음 임경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지난 달 11월29일날 PQ 심사공고를 냈습니다. 공고 참관업체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설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실시설계비가 57억6,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0억이 확보가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06년도에 설계비 확보해서

김대호 위원 과장님, "있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부서 부서마다 그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있답니다." 그러면 아직 까지 과장님도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를 못하고 계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건설과장 이길상 공고난 걸 제가 사본을 가지고 있거든요. 설계기간이 24개월 소요됩니다.

김대호 위원 착공은 언제쯤 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설계착공은 PQ심사 끝나면 내년 1월달에는 착공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결정되면은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다 했습니까?

김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익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과장님,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건설과장 이길상 몇 쪽입니까?

김익수 위원 326쪽에 우리 KBS사거리, 또 LG화재 사거리, 지금 송정 상공회의소 가는 교차로 개선공사 이렇게 해서 지금 교통섬 만들고 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예.

김익수 위원 지금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시비를 포함해서 지금 교통섬을 만드는데 교통섬이 필요한 데가 있고 필요없는 데가 있어요. 보행자가 많은 데는 교통섬으로 해 가지고 섬에 가서 신호를 대기하고 서고 하는 건 좋은데 지금 KBS사거리나 저런 쪽에는 멀쩡한데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예산을 하고 있다고. 지금 시청에서 신평고속도로 육교 밑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데 거기 교통섬 만드는데 거기는 사람이 하나도 다니지 않아요. 보행자가 LG화재 경찰서 여기보다는 1/100도 안 되는데 괜히 교통섬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교통흐름을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국도비 받는다고 그냥 막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이 사업은 경찰청에서 설계까지 해 가지고 시행하라고 시에

김익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경찰청에서, 아무리 경찰청에서 하는 것 그러면 타당하지 않는 것도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인데. 보행자가 있는 데는 교통섬을 만들고 지금 여섯 군데 공사가 쭉 있는데 보행자가 없는데 하루 사람 10명도 안 지나 가는데 거기에다가 교통섬 만든다고 해서 시내쪽에서 내려 가는 차 또 우리 시청 앞에서 내려 가는 차 전부 차가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교통흐름을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그것 한번 협의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연말에 1년 내도록 가만히 있다가 지금 12월달에 지금 온 도로를 파가지고 지금, 이것 경찰청에서 했지만은 시에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부분은 할 데가 있고 안 할 데가 있다니까. 왜 경찰청에서 한다고 다 합니까? 아무 그것도 안 하고, 시민들은 불편한데. 예산 들여가지고.

○건설과장 이길상 저희 시에서도 경찰청이라든지 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반영이 되는 지역이 있고 반영이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김익수 위원 당장 지금 만들고 있는 걸 없애야 된다니까요, 지금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어서 안 돼요. 그것 확인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도 중지하든지 해서 시정을 해 주기를 바라고.

도시가스 말이지요, 우리 시민들은 지금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도시가스도 우리 시에서 도시가스를 넣어 주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런데 도시가스 회사는 엄연한 자기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회사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익수 위원 회사인데 우리 시는 예산을 연말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우리 사무감사 다음에 또 예산을 편성을 안 합니까? 다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도시가스는 6월말일자로 해 가지고 예산을 하다보니까 시하고 이게 맞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도로 굴착허가를 심의를 거쳐가지고 굴착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도시가스회사하고 하수과하고 건설과하고 또 한전이나 1년 전체 우리 공사 도로를 굴착해서 해야 될 예산하고 그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게 잘 원만하게 맞물려 돌아가지를 않아 가지고 공사를 해 놓고 도로를 포장하고 나서 2년 안에는 굴착을 못하니까 긴요하게 도시가스를 넣어야 되는데도 도시가스 예산을 억지로 따와도 도로굴착을 못해서 공사를 못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도로굴착 허가를 할 때 하수과, 건설과. 전부 도시가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민감하게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도로공사를 일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정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다른 분, 하실 분 없습니까?

문영덕 위원 나도 있어요, 많아요. 하세요.

○위원장 변우정 하실 분이 너무 많은데.

정재화 위원 저는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문영덕 위원님, 하십시오.

문영덕 위원 아까 255쪽에 행정사무감사 했는 지적사항인데 과속방지턱 물론 이강덕 위원이 아까 하셨지만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다른 거 개선하게끔 하느라고 못해서, 계속 보충을 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이것 저번에 내가 시정질문 작년에 2004년 내가 질문한 건데

○건설과장 이길상 예, 기억합니다.

문영덕 위원 작년에 하라고 했는데 올해 왜 안 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안 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다소 늦었습니다만은 지금 과속방지턱을 다른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과거에 면에서 했는 과속방지턱 규격이 안 맞는 것 그것까지 한목에 개선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작년에 굳이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많은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물을 쳐서 위험표시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과속방지턱도 지금 높아요, 높은 것 아시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알고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것 한번 더 다시 꼭 이번에 챙겨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문영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교량설계 할 시에 말이라, 교각 안 세우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교각 안 세우고 짧은 데는 교각없이, 교각 때문에 우리 물흐름을 방해도 많이 하고 나무나 비닐 걸려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설계할 시에 교각없이 설계해 달라는 뜻입니다, 짧은 데는.

○건설과장 이길상 예.

문영덕 위원 가능하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가능합니다.

문영덕 위원 그것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것하면서 보면은 그다음에 하폭이 있는데 그 하폭 때문에 교량이 높이 시작하는 게 많아요, 높게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량으로 진입하려고 하면 오르막 세워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길상 예, 예.

문영덕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할게요.

(종이에 그림을 그려가며)

이걸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 하폭을 우리 이 옆으로 하폭을 넓혀잡으면 되지요, 교량하폭을 넓혀주라는 이말입니다, 그럼 되죠?

○건설과장 이길상 예.

문영덕 위원 가능하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문영덕 위원 앞으로 교각을 세울 때 높이 세우지 말고 하폭을 넓혀달라, 옆으로 퍼져버리면 주민들이 다니기에

○건설과장 이길상 아, 공사단면을

문영덕 위원 하폭을 넓혀잡으라 이말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예.

문영덕 위원 위로 올라가지 말고, 하폭을 그렇게 설계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드릴게요, 장천에 얘기드릴게요.

장천에 신국도가 개통된지 얼마 안 되었지요? 신국도가 개통됨에 따라가지고 대구에서 오는 것 하고 상주방향에서 내리면 장천에 내려 오는데 면사무소가 있고 그다음에 오상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행하려면 지금 도로가 솔아 가지고 차가 통행하기가 불편합니다. 우회하게 되면 1㎞를 우회해야 되고 그리로 우회하게 되면 초등학교가 상당히 위험에 따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문에.

그런데 그 도로가 돈 예산이 얼마 안 드는데 왜 내년에 안 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몇 번 과장님한테 가서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찾아 가가지고 빨리 조기에 해 줘야 된다, 우회하게 되면 학생들 위험 도사리고 또 한 100m만 갈거 1㎞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조기에 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조기에 못해 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길상 면소재지에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늦게 되어 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사업비 확보해서 학생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러면 말씀 드릴게요, 그 문제로.

올해 지금 현재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데도 상당히 주민들 동의서가 필요할 겁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문영덕 위원 그래서 작업하시기 전에, 지금 바로 작업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 동의서를 빨리 받아서 조기에, 내년이라도 예산이 되면 조기착공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임성수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임성수 위원 간단하게 보다도 여기 있는 것만 해도 바쁜 데 딴 소리가 나오니까 그렇게 길어져요. 여기에 있는 것만 해도 바빠요, 사실 보니까.

그러면 206쪽에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에요.

각종 연구개발비 집행에 선급금이 지금 몇%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선급금, 이건 회계과에서 알아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예.

임성수 위원 실무진에서도 알지, 이런 선급금 지급은. 20% 미만이니까. 얼마라요? 계장들 몰라요?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금액에 따라 가지고 50%에서 20%, 20%에서 50%정도

임성수 위원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예.

임성수 위원 그러면 여기 2005년도 지방2급하천 구미천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17% 지급을 했는데 선급금만 지급한 택이네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임성수 위원 그 외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추진이 늦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용역회사가 대기업인 도화기술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기성청구가 없어 가지고 그게 내년 4월달까지입니다.

임성수 위원 아직 까지 집행을 안 했다는 이말이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임성수 위원 내년 4월달까지 기간을 뒀기 때문에 그 안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속히 안 해도 됩니까? 구미천 관계.

○건설과장 이길상 용역회사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물론 신청을 안 하니까 안 줬겠지. 그러나 이것은 기간이 늦다고 해서, 속히 해서 사업추진을 할 생각을 해야 되지, 독촉을 해 가지고

○건설과장 이길상 기간이 기본계획용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도로점용료 부과 관계가, 도로를 그러면 폐도를 시키고 폐도를 시키고 조금씩 두 평씩, 한 평씩 이렇게 붙어있는 것 이거 점용료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게 아니고 도로변에 집을 지었을 때 일시전용을 한다든지

임성수 위원 그런데 이 도로는 사실상은 지금 도로로 가치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런 게 아닙니다.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차량이 통행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식당같은 데 주차장 들어가려고 그러면

임성수 위원 필요합니까, 그게?

○건설과장 이길상 예, 필요합니다. 사용하는 도로를

임성수 위원 그래서 이거는 불하를 못시켜 주고 한두 평이라도 떼고 해야 한다는 이말이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게 몇 년간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어요? 10년간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이게 장기점용이 있고 또 단기있고

임성수 위원 단기있고, 장기있고?

○건설과장 이길상 성격이

임성수 위원 대부분 전부 10년간일세?

○건설과장 이길상 10년짜리도 있고

임성수 위원 10년간이라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임성수 위원 10년간인데 2005년도에 너댓 건은, 2005년도에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된 게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게 10년간

임성수 위원 아니, 2005년 현황에 이게 303쪽에 보면은 2004년 5월6일에서 14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2005년도 내에 왜 이렇게 들어갔느냐 이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있습니까? 303쪽에, 303쪽 한번 봐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임성수 위원 303쪽 위에서 보면은 2004년 사곡지구 5B1L 이거 세 건 밑으로 이건 무엇 때문에 2004년부터 했고 그런가 이말이에요.

○건설과장 이길상 이게 2004년 5월6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임성수 위원 그런데 2005년도 현황에 들어와 있다는 이말이라. 이건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아마 작성할 때 오차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오차죠?

(「오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오타가 이런 오타가 많아요.

(「죄송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한두 건이 아니라니까, 이런 게. 그것 고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개설 추진상황에, 추진현황에 설계변경 관계, 설계변경 관계 이거는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 놔서 잘모릅니다만은 변경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도 있었을 거예요. 333쪽에 옥성덕촌1리 다른 건 다 놔두고 옥성덕촌1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37% 증가 되었어요. 333쪽에 중간 위에서 셋째 옥성덕촌1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37% 본예산보다 증가되었다는 이말이에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 도로부 농지부의 유실방지 위해 벤치 플륨관 설치 L=100M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334쪽에 광평4교 가설공사 제일 끝에 이것은 45%나 증가되었어요, 본예산보다. 이유를 설명해 봐요, 두 건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옥성덕촌 사유는 농경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륨관 설치한 겁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할 적에는 당초예산 세우고 할 적에는 몰랐다는 이말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공사과정에서 민원인 요청도 있고 해서

임성수 위원 아니, 그 주위에 바로 거기에 민원이 생긴 거예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 주변에 생겼습니다.

임성수 위원 주변에?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임성수 위원 주변에 생겼으면 주변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하지, 바로 그 터겠지.

○건설과장 이길상 ......

임성수 위원 자, 이것 자료제출 해 주시고, 45% 증가한 광평4교 가설공사.

○건설과장 이길상 이거는 당초 예산 형편 때문에 교량만 발주가 되었습니다.

임성수 위원 교량만 처음에 발주되었다가

○건설과장 이길상 예, 예. 진입도로가 없어 가지고 진입도로를 교량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여건이 발생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임성수 위원 그렇기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당초에 이걸 몰랐느냐 말이에요, 당초에.

○건설과장 이길상 그당시에는 예산이 좀

임성수 위원 이런 건 운반거리 증가 및 교량가설에 따른 접속도로 하는 건 이건 당초예산 세우고 설계할 적에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45%나 증가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증가시켜서 이렇게 해 주느냐 이말이에요.

○건설과장 이길상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런 것 너무 많이 증가하는 건 무슨 문제가 있어도 있는 겁니다, 이거.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거는 접속도로하고 날개벽하고 이런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옳게 했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볼 적에는 할 소리가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봐주기 위한 것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건 놔 두겠습니다만 아까 그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예.

임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자료 요청한 것 있지요? 즉시즉시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자, 이제 시간이 오늘 건설과 하나 해 버리니까 오전이 다 가는 것 같습니다. 다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제안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한번 드린 위원님은 두 번째는 안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다 하세요. 정신을 못 차리겠네.

정재화 위원님, 한 말씀 하이소.

정재화 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질문할 게 있는데.

정재화 위원 있습니까? 하십시오. 하시고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한 번밖에 안 준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하겠는가?

(웃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우리시 전체 개발 발전에 대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보다 많이 해야 되고 지적을 드려도 개선이 안 되니까 문제가 오는데 지적을 드리면 반드시 개선을 하십시오. 과장님, 이건 시민을 위한 겁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8쪽에 보면은 수해상습지구 현황 및 개선사업 실적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어요.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우리가 하천분야에 사고이월이나 하천도로 분야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사업들 중에 특히 도로부분에는 제가 지적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천부분에는 이유가 보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15건이나 돼요, 15건이나 되는데 하천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중에 보상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정부인데 하천을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보상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못한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맞지 않다. 이건 담당공무원의 의지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하천이 아니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천에 사업이 안 되는 거지, 왜 하천에 사업을 하면서 보상이 안 되어서 하천에 사업을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특히 선산지역에 보면은 수해 상습지역이 습문천이 있고 그쪽 다 수해 상습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산동, 장천쪽에 보면 사부소하천이나 명곡소하천, 도중소하천 이런 데는 수해 상습지역이라요, 수해 상습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수해 상습지구 현황 및 개선사업 실적에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감사자료가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드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감사가 다 끝나고 나면은 건설과는 다시 감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요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답변하세요. 제가 질문드린 것 답변하시고, 제가 이것은 이 감사가 끝나고 전체적인 감사가 끝나고 건설과 부분에는 재감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야

○위원장 변우정 재감사 요구는 좋습니다. 12월8일날 최종 종합정리 시 하루 종일 건설과 할 수도 있습니다, 요구한다면.

자, 과장님. 이강덕 위원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건설과장 이길상 수해 상습지구 현황제출에 대해서 아마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은 담당이 작성하면서 생각이 착오가 있었는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전부 그렇게 어물쩍하게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수해 상습지역에는 선산 습문천 이런 데는 상습 수해지역이라요. 이런 데 현황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나 당장 집중폭우 시에 말이지, 비가 왔을 때 우리 하천 하나도 터지는 데 없어야 돼요. 물 침수받는 데 없어야 돼요. 자료를 이렇게 내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준비자세가 되느냐 이말이지. 과장님, 답변 제대로 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우리 과장님 최상의 답변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답변은 그것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우리 정재화 간사님이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하니까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재화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저는 진정건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57쪽에 보면은 산동∼장천간 4공단에서 장천으로 가는 신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난 봄에 보면은 김수웅 씨라고 아마 진정을 하고 그 U자형측구가 사유지에 매설되어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사유지 매설 때문에 된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너무 물흐름에 수로가 적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소화가 안 되니까 넓혀달라는 그런 진정인 것 같은데 내용이 잘못 오기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거기 도로가 생김으로써 농지가 그 사람들 가옥이 깊어져서 물침수의 우려가 있다, 이걸 해소하도록 해 달라는 김상억 씨의 진정이 아마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U자형측구는......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면 주무담당 계장이 나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근본적으로 배수대책은 출장소 농정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사구간 밖의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예산 형편상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래서 농정과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변우정 김수웅 씨 부분은 농정과에서 하는 걸로, 농수로니까 이해가 가는데 김상억 씨가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조금 전에 사유지하는 건 사유지로 옛날 부터 구거부지가 사유지로 중간에 물의 흐름에 의해 가지고 사유지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옆에 구거부지로 안 흐르고 사유지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구거부지를 내달라는 그 내용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산동지역은 저번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이라서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정과에 별도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지금 산동∼장천 도로에 대해 가지고 35m 도로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보상은 다 하고 18.5m만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서 농정과에 예산하고 중앙부처에 해 가지고 같이 그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 도로 완공시점이 언제입니까? 완공시점이.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산이 저희들이

○위원장 변우정 예산보다 계획된 완공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 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 기간이 있을 것 아니예요?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언제 까지 완공하겠다는 일정도 주무담당이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데.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당초 계획은

○위원장 변우정 당초 계획은 아마 2006년도까지 4공단 완공과 시점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2007년도로 전체적으로 마무리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위원장 변우정 그렇지요.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양여금사업이 폐지되고 이러니까 예산 확보하는 부분, 교부세하고 이런 부분이 차질이

○위원장 변우정 2009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이네요?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위원장 변우정 그건 좋은데 4공단하고 관계 있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같이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거고 중요한 거는 그 주변으로 35m 국도가 생기면서 주변에 안 그래도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로계획이 말입니다. 물흐름의 계획이 제대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주민들이 농지 주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도로 횡단부분에는

○위원장 변우정 도로가 이렇게 높이 생김으로써 안 그래도 물이 자꾸 차는 이 농지에 완전히 물바다로써 농사를 못 지어먹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상습적으로 물 배수관리에 대한 부분에 충분한 대비책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 설계상에.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저희들 도로 횡단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장 변우정 도로 설계상에 이게 반영이 안 되고 농정과에서 농수로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오면 문제가 있는데.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도로 횡단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계획검토를 해서 큰 박스로 해 놨는데 하나의 수로를 하다보면은 도로 자체가 지금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고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자꾸 민원이 생기는데 민원인들이 왔을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하시고 계획을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건설과장 이길상 위원장님 말씀하신 면적이 약200m 정도 됩니다.

이강덕 간사 지금도 금방 답변에서 수해 상습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수해 상습지역 현황이 하나도 없어.

○위원장 변우정 정재화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과장님, 그동안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서너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형곡1주공 재개발사업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재화 위원 우리가 2004년도에 구미시 종합교통 소통대책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재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지금 그때 용역결과를 보니까 지금 형곡1주공 재개발과 또 구미역 선상역사 완공이 되었을 때 제가 2002년도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다.

선상역사가 완공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여건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형곡1주공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교통흐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까지도 지금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먼저 형곡1주공 재개발과 관련 해서는 금오산네거리 철도박스를 횡단하는 도로는 1차선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조합에서 12억을 부담하기로 건축심의 당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 도로가 그러면 어느 도로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제2금오교에서 금오산네거리 가는 철도밑으로 지나가는 그 도로는 1차선을 확장을 조합에서 12억을 부담해서 하고 그다음에 금오초등학교 뒤로 해서 신설되는 2차선 도로는 내년도에 우선 용역부터 하기 위해 용역비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정재화 위원 주무 계장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시가지 중심지역 교통소통에 대해 가지고 재개발하고 선상역 건립에 따른 교통 해소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 게 16개 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한 이후에 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래서 중기, 장기,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게 입구에 4차로 되어 있는 부분을 6차로로 하고 금오교 확장하는 것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철로박스 교각으로 인해 가지고 우회전 차량 이제 정체되는 부분 1차선 확보하기 위한 거는 재개발에서 부담해서 시행하는 걸로 지금 검토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한 거는 조금 전에도 내년에 금오산 삼거리 그 부분에서 금오초등학교 뒷편으로 해서 금오산 연결하는 도로에 타당성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 2억을 이제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해 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계장님, 지금 2007년도에 전부 완공입니다. 선상역사도 2006년도 완공이지 않습니까? 완공되고 난 뒤에 당장 교통소통이 안 되는데 이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 가지고 한다 하는 거는 행정이 항상 뒤따라 가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미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도로를 뚫어놓고 준공을 하든지 이래야 되지 시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중심가에 교통흐름이 가장 나쁜 지역이 여기입니다, 지금. 언제 예산 세워 가지고 계획 세워 가지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할 거예요? 10년 내 되겠습니까?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니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염려하는 게 바로 지금 재개발하고 선상역사 저게 완공되었을 때 교통소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면입니다, 지금.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차라리 금오천 이걸 복개를 다 해 가지고 이쪽으로 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산업도로로써 우회전, 좌회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소통하는 데 더 안 낫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그런 내용도 저희들도 검토를 다 했고 철로라든지 이런 부분 검토를 다 했는 사항이고 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회도로 그거는 이제 내년도에 실시계획 용역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통을 해서 이제 도로정체가 안 되도록 최대한

정재화 위원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면은 용역줘서 설계해 가지고 예산 반영시키면 몇 년 안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걸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우리 시민들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게 지금 제1주공 재개발 완공하고 선상역사 완공시 교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그 사안은 전부 다 구미시민이 다 걱정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 용역이 되면은 저희들이 같이 이 부분은 우회도로는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실시계획하고 같이 병행추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추진 그게 되면은 예산파트하고 기채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에 우회도로 만큼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우회도로 하나 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그것은 전체적인

정재화 위원 지금 역후단지에 지금 소방도로로 해 가지고 거기 지금 차 겨우 교행하고 있는데 양쪽에 차 한 대만 세워 놓으면 교행도 안 됩니다. 아니, 시설녹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걸 구미시에서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그러니까 시설녹지 부분 관계는 저희들이 도로사업부서에서 시설녹지를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먼저 선행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저희들도 뒤따라서 같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시민들 속이 후련하게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게 지금 교통소통이 제일 문제입니다. 금오산사거리 거기가 제일 문제예요, 지금.

(「계획이 없구만」하는 위원 있음)

김대호 위원 정위원님 말씀에 내가 덧붙여 가지고, 내가 토요일, 일요일쯤 구미예식장에 자주 갑니다. 제가 형곡, 이쪽에 하도 복잡해서 제가 형곡 뒷길로 금오산에 넘어 왔어요. 그리로 오면은 토요일날 조금 차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겠나 싶어서 왔는데 제가 거기에서 부터 구미예식장까지 한 시간 만에 도달했습니다, 토요일날인데 오후에. 한 시간 만에 도달을 해 가지고 제가 예식을 보지를 못하고 그냥 복잡해서 그대로 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병행해서 그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구미에는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금오산을 찾아오는 분들이 얼마나 짜증스럽겠습니까? 한 시간 걸리더라고, 한 시간. 그 산 넘어오는데 딱 한 시간 걸렸어요. 내가 시계를 보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해서 그에 따르는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겁니다. 참 우려되는 일이라요.

정재화 위원 실무적인 우리 과장님, 계장님, 말씀을 하셨고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장기계획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실무자가 답변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단기사업 12건에서 1차사업은 원인자인 재건축조합에서 12억을 들여서 제3금오교에서 금오산네거리까지 확장을 해서 우회전이 소통이 되면 그래도 교통소통이 되는데, 지금 금오산 선산방향으로 우회전하고 직진하고 동시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회전 한 차선을 금오천 제방을 축소해서 우회전 한 차선을 더 냄으로써 해서 12억을 들여서 우회전이 소통이 되면 정체가 덜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2단계사업으로 여기 송정삼거리에서 금오초등학교 뒤로 해서 저쪽에 역 금강사터널을 뚫어서 우회를 시키는 걸 내년부터 착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시에 다 충족할 수는 없고 어느 도시도 지역에 따라서는 교통소란이 일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소통을 해서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도록 계획을 다 수립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통소통이 좀 지장이 있을 겁니다. 있고 이게 또 경부철도하고 고속도로가 우리 도시 한 가운데로 관통하기 때문에 지역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경부선 철도변에 역후도로 한 차선 확보하는 거 시설녹지변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원남마을금고 하고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다음 해에는 원남마을금고를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서라도 도로 필요하면 시설녹지쪽으로 한 차선 더 내고 이러한 것은 한 단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어떻든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정재화 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미에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우리 주민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도로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개설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자전거도로 구체적인 현황은 제가 좀 숫자로는

정재화 위원 주무계장님, 앞으로 나와서 설명을 좀 하세요.

○도로보수담당 최명호 현재 총121개 노선에 343㎞ 정비 대상입니다. 총정비 대상인데 지금 작년까지 71.1㎞ 정비했고 올해 4.4㎞ 매년 예산 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재화 위원 지금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로보수담당 최명호 한 80㎞ 정도 했으니까 340㎞ 중에

정재화 위원 아니, 전체적인 도로면적에 자전거도로가 몇% 정도?

○도로보수담당 최명호 한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아주 부족하지요?

○도로보수담당 최명호 예.

정재화 위원 그것 빨리 좀, 금년도에는 왜 그렇게나 자전거도로 예산이 적었어요?

○도로보수담당 최명호 그 관계는 저희 예산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데 좀 밀린 모양입니다.

정재화 위원 왜냐 하면 시내 교통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을 하고 싶어도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실정이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자전거 보관대가 없습니다. 다른 시에 가보면 자전거 보관대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구미는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도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오면 세워 놓을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보수담당 최명호 예, 그래 가지고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를 4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 4개노선으로 해서 매년 예산을 받기 위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1년에 1등을 하면 등수를 매겨가지고 9억, 5억 이래 가지고 해 놨는데 지금 1등 받으려고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정재화 위원 아니,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많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도로보수담당 최명호 자전거 보관대 그건 우리 내년에 예산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아까 1등하면 얼마 주는 건 자전거도로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로보수담당 최명호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개념하고 틀리고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인도하고 완전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갈망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하고 자전거 보관대 그걸 꼭 설치를,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설치하도록 합시다.

○도로보수담당 최명호 예.

정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2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강덕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곤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5일

도시과장 김진곤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진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는 4개 담당으로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도로 89억6,000만원, 구획정리특별회계 21억4,000만원, 지리정보 32억6,000만원, 도시계획 24억 등 총152억원을 금년사업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여 왔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혹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와 과원 일동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계획과 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예, 도시과는 1권 373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하다가 남은 건데 우리 선산교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선산교리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을 확정짓고자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12월12일 1억9,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은 차후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를 받고

김대호 위원 그 인가는 어디서 받습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도에 받습니다.

김대호 위원 아직 까지 도 인가를 못받았습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예, 이거 전에 해야 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조치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가능합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착공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명확하게 언제쯤 착공이 된다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중에 마치도록 하면은 바로 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김대호 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은 언제 착공이 되느냐 하는 게 관심거리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갖다가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진곤 예, 도시개발에 따른 도 인가 등 제반사항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이거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조금 배치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우리 신평1동 구)금오공대 앞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그당시 우리 시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명확하게 못드려가지고 준공업지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나면은 주거지로 바뀐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또 시장님 면담, 주민대표 간에 해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할 때 다시 준공업지로 환원시켜 주겠다라고 각서까지 지금 체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진곤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다, 안 했다 까지는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은 기본계획 초안이 아직 나오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준공업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3년도에 그당시 도시 재정비를 하고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방침이 바뀜으로 해서 2007년도 넘어서 해야 될 걸 한 1년 정도 앞당겨서 하고 있다고 보면 맞지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김익수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김익수 위원 이 부분을 도시과장님은 그당시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을 지금 주민들이 기본계획을 하고 또 내년도 관리계획을 하는데 이게 빠져버리면 그당시 2007년도 넘어가면 시장님 임기가 내년 6월달 까지이기 때문에 다음 시장님이 들어와도 이걸 해결하겠다고 각서가 체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빠짐없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그게 주거개선사업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준공업지역으로 환원문제가 상당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준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은 오히려 주거지역이 더 좋은데, 현재 법에는. 준공업지역 허가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주거지역은 되고 그래서 굳이 준공업지역으로 다시 환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실무의견과 용역 전문회사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부분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대표들 하고 앞으로 공청회라도 할 때라든지 충분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또 그래도 주민들이 준공업지역 환원을 원하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그래서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나중에 별도로 김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에 보면은 휘문사∼광명정비공장 소도로 있지요?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월액이 왜 넘어왔는지 그리고 집행을 하고 잔액을 다 썼는데 이 내용을,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 줘봐요. 비산 휘문사∼강변정비공장 가는 소도로 안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예, 휘문사 이거는 보상이 당초에 조금 늦은 사항입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보상되었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예.

임경만 위원 보상되어서 제로되었어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이월했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이거는 2004년부터 계속 보상 중이기 때문에 이월되어 가지고 보상액이 지금 예산범위 안에서 지금 집행되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1,400만원 이제 집행을 하고 또 제로로 맞추었다는 말이지요, 작년에?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예,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올해는 2억이 되었지요?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예.

임경만 위원 공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5억 남았잖아.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올해는 도비보조를 여기 별도로 5억 받았는 걸 전부 그 도로에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임경만 위원 도비 얼마 받았어요?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5억 받았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임성수 위원님.

임경만 위원 그럼 올해 다 되네요?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예, 그 돈은

임경만 위원 내년 봄에 다 뜯어제끼고 해 봐요.

(도시건설국장, 담당을 보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5억 받았나? 5억 신청해 놨지.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신청 확정되었다고 공문

○도시과장 김진곤 통보가 왔습니다.

임경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373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장기미집행토지 관계가 지금 전체가 얼마 있는데 2004년도에 13필지 했고 2005년 할 게 13필지 뿐입니까?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김진곤 필지는 많이 있는데, 필지는 대단히 많습니다. 뒤에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신청은

임성수 위원 13필지 할 계획은 했는데 이건 다 했어요?

○도시과장 김진곤 13필지를 통보를 했습니다. 보상을 해 달라고

임성수 위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네요?

○도시과장 김진곤 통보를 했더니 3필지 1억3,400만원은 수령해 갔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감정했는 가격하고, 현재 거래되는 거래가격은 저희들은 호가라고 봅니다만은 그 가격하고 차이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임성수 위원 알겠고 속히 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386쪽하고 387쪽에 공개경쟁입찰에 있어 가지고 예산액 하는 건 어디 당초예산을 예산액으로 보고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사금액은 설계금액이겠지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공사금액은 낙찰금액을 위주로 합니다.

임성수 위원 낙찰금액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임성수 위원 예산액은?

○도시과장 김진곤 예산액은 말 그대로 예산서에 있는 예산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예산서 그 밑에 실제 제일 끝에 3차, 도로와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공동구축사업 이건 100% 다 지급을 해서

○도시과장 김진곤 이거는 장기 계속공사로 총괄입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성수 위원 장기 계속공사라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임성수 위원 공사기간은 2004년 12월30일에서 12월29일인데 뭐

○도시과장 김진곤 그런데 1차, 2차, 3차로 해서 총괄예산 해 가지고

임성수 위원 그러면 1차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임성수 위원 1차까지 하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진곤 1, 2차는 했고 3차분입니다, 이거는.

임성수 위원 3차분까지는 그러면 당초 4차 계속하는 건 당초예산액은 얼마예요? 얼마인데 이렇게 되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해 줘야지.

(도시과장, 자료를 찾아 봄)

자, 볼 거 없어요, 바쁜데.

그러면 1차, 2차 이것까지는 다 해서 100% 지급했고 앞으로 또 할 게 있다는 말이지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아직 더 할 게 더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알았고 2005년도에 여기에 다른 건 다 좋은데 지금 2004년 2월6일자 개정된 그걸 보면 추정가 2억 미만은 87.2% 이렇게 해서 추정가 30억 이상은 73% 정도로 낙찰률을 하는데 추정가격이요, 하한률이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 2005년도 이건 다 준공된 겁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이 중에서 진행 중도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건 2006년도 2월26일자 하나 있네, 49%짜리.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11월26일까지 준공예정일이고 그다음에 10월29일, 10월22일, 8월17일 이런 게 68%, 52%, 54%, 43% 이렇게 지급이 된 이유는 뭐라요?

○도시과장 김진곤 지금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임성수 위원 이게요, 2005년도 쭉 보이소. 보면 밑에 내려 와서 갓등소방도로 공사 2차하는 것 있지요? 1억5,000 공사인데 1억100만원 지급되었어요, 공사금액이. 준공이 되었으면 이거 10월26일까지 준공하기로 되어 있어요. 갓등

○도시과장 김진곤 386페이지입니까?

임성수 위원 386쪽 2005년도 갓등소방도로 개설공사 2차, 이것도 1차, 2차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예.

임성수 위원 1차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래요? 자, 계장 누가 얘기해 봐요.

○도시과장 김진곤 아니죠, 이게 여기 나온 것 1억5,000은 2차분입니다.

임성수 위원 2차분인데 10월26일까지 준공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사기간이.

○도시과장 김진곤 예.

임성수 위원 그런데 1억187만3,000원 지급했는데 68%밖에 지급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진하냐 이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진곤 실제로 다 발주를 하고 11월3일 준공처리 완전히 끝났습니다.

임성수 위원 11월3일?

○도시과장 김진곤 예, 그런데 공사기간은 이런데 준공처리를 했는데

임성수 위원 준공은 100% 되었는데 돈은 아직 안 줬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돈은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임성수 위원 68%밖에 지급이 안 되었다는 이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진곤 감정했고 이건 가격차이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넣어줘야 알지, 이걸 공사발주 공개경쟁입찰 이 자체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낙찰률이 얼마 되었고 낙찰이 얼마 되었느냐 그런 걸 보려고 이걸 양식을 주는 건데 그러면 그걸 해 줘야 되지

○도시과장 김진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임성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진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지요? 1억2,000인데 6,200만원 이건 52%

○도시과장 김진곤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도시과장 김진곤 예.

임성수 위원 그 밑에 54%, 43% 이런 거 전부 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진평, 인동교회 옆 이것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임성수 위원 준공이 되었는데 그래, 돈은? 이야기해 봐요.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예, 예산액은 공사비 이외에 관급자재비라든가 기타 보상금이라든가 포함했는 예산이기 때문에 공사금액 비율하고는 50%, 60% 그런 비율이 나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이걸 그걸 합해 가지고 공사금액을 다 넣어야지, 이런 게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낙찰금액이 87%같으면 87%고 그다음에 공사예산액이 얼마인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게 아니고 예산을 1억 세우면서 이 중에 땅을 살게 있으면 땅을 사고 7,000만원 입찰보니까 5,000만원에 낙찰되었다는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1억을 가지고 공사를 다 하는 경우도 있고 땅을 사가면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1억2,000 예산이 있으면은

임성수 위원 관급자재도 있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1억2,000 있으면 이 중에 땅을 3,000만 사고 9,000만원 중에서 관급자재 3,000만원 사면은 나머지 6,000만원으로 도급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사금액이라는 건 건설업체하고 계약됐는 공사 도급액만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에 관급자재, 보상 이렇게 3개가 플러스 해야 이 예산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낙찰 차액만큼은 예산에

임성수 위원 그런 걸 다 넣어야 된다, 이걸 볼려고 하는 이유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양식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임성수 위원 보려고 하는 이유는 낙찰률이 어느 정도 되어서 이것이 되었느냐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러면 예산액이 아니고 공사설계액이 되어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그래, 설계액을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해야지 이게 공사금액 하고 낙찰률이 나오는데 예산액은 예산서의 예산액이고 공사금액은 이 예산서에 있는 예산가지고 공사금액으로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임성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됐고.

이문금오목욕탕∼제일교회 하는 게 43%인데 이거는 여기에 입찰했는 그것 하고 전부 그것, 증빙서류 자료 하나만 내줘요. 다른 건 놔두고.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예,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목욕탕 이거 해서 전부, 그러면 한데 합해 가지고 다, 뭔 얼마고, 뭔 얼마고 이렇게.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예,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미발주 관계에 이게 4월26일로 미발주사업이 있는데 구포성원아파트 옆도로 2-5 개설공사 389쪽에 중간에 20%되어 있는데, 진도가요. 왜 이렇게 늦습니까? 389쪽 중간에 구포성원아파트 옆도로 20% 되어 있는데 진도.

○도시과장 김진곤 이게 공사를 하다가 건축물하고 관련되어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소송 계류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임성수 위원 그래서 진척을 못한다는 이말이지요?

○도시과장 김진곤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6월7일자로 시공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6월7일자로 시공중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임성수 위원 그러면 이런 건 비고란에, 무엇 때문에 비고란을 뒀느냐 하면 이런 걸 쓰라고 비고난을 둔 거예요. 비고란을 이렇게 표시해 줘야지.

○도시과장 김진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 건 비고란에 표시를 하면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그 밑에 30% 이것도 그렇습니까? 진도 30% 원평 금오예식장 옆도로.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예, 그것도 이제 당초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비율은 10월말 기준으로 뽑다보니까 30%고 현재는 금오예식장 도로는 순조롭게 진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덕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위원 도시과에 관계되는, 여기 책에는 없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KM-그린에서 허가를 신청하려고 오늘 11시에 주민설명회를 산동백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장소를 확장하게 되면 장천하고 1.5㎞가 됩니다. 장천 어디인가 하면 주요지가 걸리는 데가 장천면에 보면은 금산동 턱골하고 도래와 설골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가 지금 2㎞ 이내에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오늘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알고 계신지 먼저 답해 주이소.

○도시과장 김진곤 쓰레기매립장에 대해 구미신문하고 이런 데 났는 것 개괄적인 내용, 확정되었다는 얘기만 들었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2차로 하게 되면 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 하는 건.

○도시계획담당 조정환 아직 접수된 게 없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러면 몇 가지, 과장님 모르시면 답변해 주이소.

지금 2차하려고 2차, 3차까지로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 그러면 산동백현 전부 쓰레기장밖에 안 된다는 이말입니다. 또 확장을 하게 되면, 그래 가지고 지금 절차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절차상 이야기를 해 보이소.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절차가 무엇 무엇인가.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동 그린은 당초에는 도시계획 규모 이하로 형질변경을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량으로 사업을 하려고 면적을 크게 사업을 키우는 모양이라요, 일정규모가 넘으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설국에서 앞으로 다뤄야 될 그런 문제가 되지 싶은데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나면은 사업인가, 환경평가 이런 절차를 쭉 밟습니다. 절차는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 이게 저희들도 접수가 되면은 주민들한테 의견공람ㆍ공고도 하는 절차가 있는데 민감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판단을 해서,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문위원님 말씀하는 건 그 문제 같은데 자기들이 제출하려면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여론을 뒤에 붙여야 되거든요. 자체 설명하고 그런 모양인데 우리 예의 주시해서 판단을 하고 여러 정황을 보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얘기인데 도시과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늘 또 감사하는 날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제, 주민들 전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산동도 그렇고 장천에서도 다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때 만약에 거기 확장을 한다든지 그 사항이 있으면 꼭 저한테 알려 주고 주민들한테 꼭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과장님, 위원님들 질문도 끝났고 제가 세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95쪽에 보면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재산권 사용제한 내역에 보면 말이지요, 우리 시에서는 한 건도 없는 걸로 기재가 되어 있네요. 이게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도시계획구역 내에 재산권 사용제한 내역이라 하는 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한 사항이 어찌보면 도시계획 자체가 규제고 제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전체를 그렇게 해석을 아니했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를 안 냈습니다. 그렇다면 시 전역을 다 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건 아닌데.

지금 동지역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재산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 재산권 사용제한에 대한 내역에 대한 해석이 틀렸다는 얘기이지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이강덕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건 추후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진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다음에 우리 도시과에서 허가민원 처리현황이 한 건도 없어요? 도시과에 허가민원은 허가민원과에서 도시과에 협의요청 오면은 협의요청 해서 허가민원과로 이첩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조정환 올해는 없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건 토석채취하고 산지에 토석채취 하는 건데

○위원장대리 이강덕 산지 개발행위하고

○도시계획담당 조정환 일정면적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 이하는 허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올해

○위원장대리 이강덕 한 건도 없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조정환 예.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다음에 개발제한 구역에 불법행위 단속했는 실적도 한 건도 없어요?

○도시과장 김진곤 저희 시에는 개발제한 구역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한 건도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우리 시 자체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고아 수자원공사 쪽으로 쭉 나가면 그쪽에 개발제한 구역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개발제한 구역은 없고요, 수자원공사쪽 그쪽에는 아마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이런 거는

○위원장대리 이강덕 상수원 보호구역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개발제한 구역은 없습니다. 우리는 없고 개발 중인 그린벨트는 이게 아마 행정사무감사 양식을 중앙 표준모델로 하다보니 이 양식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시는 그린벨트 해당지역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김진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중식을 하고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강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5일

건축과장 김시일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건축과장 김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건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도시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공동주택 관리 그리고 건축신고 및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등 시민의 주거환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대민행정을 해 왔습니다만은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예, 건축과는 1권 401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선산지역에 말입니다. 소방도로가 아직 까지 시설이 되어야 되는 곳이 세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실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산림조합 앞집하고 명성사진관 또 우리 시장통로 이 세 군데가 아직 까지 남아 가지고 아주 우리 미관도 좋지 않고 또 이게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시에서. 왜 그런지 그 사실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르십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소방도로 미개설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대호 위원 다른 데는 다 개통이 되었는데 그 한 집, 두 집, 세 집 때문에 막혀가지고 아주 미관도 좋지 않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도시과.

김대호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소방도로 관계는 저희 과에서는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대호 위원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위원장대리 이강덕 자, 제가 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 건축행위를 할 때에 토목설계 하는 부분 있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위원장대리 이강덕 토목 설계하는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설계비용이 너무 많거든요. 과다책정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축물행위라는 건 축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저번에 특별조치법으로 건축물에 대한 완화조치로 인해 가지고 할 때는 일반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계비 감면조치를 해 가지고 시에서 평당 한 동에 30여만원 정도 들면은 설계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평당 2만원인가 3만원 그렇게 책정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일반주택이나 그다음에 축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목설계라든지 건축비 산정내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비 자체가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건축설계사라든지 이런 분들 우리 시에서 행정조치 하고 또 지도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건축사 수수료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건축사법」에 얼마 이상 규모에 따라 가지고 또 용도에 따라 가지고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지켜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실제로 보면은 건축을 할 때에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감면혜택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2003년도부터 해서 건축법이 변경되고 난 뒤에 토목설계라는 게 있어 가지고 실제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면은 감액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저희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 이게 건축신고에 대해 가지고 설계비는 사실 큰, 좀 그런데 그게 개발행위 때에 이게 토목설계비가 조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도 관계부서라든지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감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내년부터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2005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했는 게 우리 구미시에서 몇 건 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주거환경 개선사업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전부 지원 한 동에 얼마씩 해 가지고 읍면당 배부했는 내역 안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위원장대리 이강덕 몇 건 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주택개량이 지금 금년도에 68동 했고 3,000만원 융자를 해서 내년도에도 최대한 물량을 많이 받아서 골고루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실제로 읍면동 단위 이걸 따져 보면은 우리가 27개 읍면동인데 실제로 동단위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을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읍면단위로 보면은 1개 면에 많아야 5건 내지 6건이라요. 실제로 1개 면에서 배분할 때 사정을 보면은 신청자 수가 많아서 추첨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걸 농촌지역에서 선호하는 이유가 이게 5년동안, 향후 5년동안 면세혜택이 돼요. 그다음에 장기저리 융자금이고 이래서 상당히 선호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가철거 하는 것 있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위원장대리 이강덕 이것도 실제로 하루 공가 철거하는 포크레인 장비임차료 30만원인가 지원해 주죠?

○건축과장 김시일 예, 40만원 금년도에 지원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이것도 우리가 확대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공가 정비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금리가 전에는 5%에서 3.9%로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호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다른 위원님들.

문영덕 위원 예, 그에 부연해서 몇 가지 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개량사업 할 시에 집을 어차피 새로 지어야 하는데 건너편에 만약에 집이 한 채 있다는 말입니다. 아래채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래채에 살고 난 뒤에 철거해도 되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문영덕 위원 철거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면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시일 아닙니다. 다 짓고 난 뒤에 철거만 하면 됩니다.

문영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면에서 어떤 데 보면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지어도 되는데 꼭 철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건축과장 김시일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 짓고 난 뒤에 입주하고 난 뒤에 철거하면 됩니다.

문영덕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써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꼭, 건물을 다 짓고도 되니까 굳이 갈 데가 없어서 남의 집에 살고 있고 집 뜯고 철거하라고 하니까 집을 뜯은 데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라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문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건축관계가 상당히 민감한 감이 있고 한데 센츄리타워에 전번에 방패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있지요? 예산 세운 것 있죠? 그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글쎄, 이제 임성수 위원님도 일전에 또 한번 만나가지고 대표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서도 지금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8,000만원 서 있습니다. 미관을 위해 가지고 서 있어서 저희들 관계 시공회사 그다음에 건축주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니까 건축주가 이제 조만간 자기들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연기를 해 달라, 괜히 우리가 또 하면은 시의 예산만 낭비 될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건축주가 정식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뤄왔고 한 2주 전에 건축주가 직접 찾아왔어요, 우리 시에.

임성수 위원 건축주가 그러면 이정수?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임성수 위원 이정수가 직접 찾아왔어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이정수가 우리 과에 직접 찾아와 가지고 자, 자기는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해 달라는 독촉공문을 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공문을 또 발송했습니다. 해 가지고

임성수 위원 건축주한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임성수 위원 아니, 그 사람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승낙을 함으로 해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도 이제 또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서도 그것을 우리 시에서 안전관계라든지 또 미관관계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빨리 공사를 재개해 주면 좋겠다" 하는 시에서 공문을 하나 보내주면

임성수 위원 시에서, 건축주가 공문내리고 안 내리고 자기가 거기서 한다면 자기가 해야 되지, 그런 건 무슨 변명이지 싶은데.

○건축과장 김시일 글쎄, 어디 정리관계 때문에 그런지 그런 게 좀

임성수 위원 벌써 14년째입니다. 14년째 아니라요? 그리고 아주 흉물스럽거든요. 그당시 예산 8,000만원 세울 적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안 있었습니까?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안 해 줘야 되느냐 문제가 있어서 억지로 세워 줬는데 이것이 결국은 안 될 때에는 사고이월 시킬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맞습니다.

임성수 위원 시킬 거죠?

○건축과장 김시일 명시이월을 저희들이

임성수 위원 사고이월 시킬 것 아닙니까? 아, 참 명시이월 시켜야 되겠네. 아직 까지 서류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임성수 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지켜보고 내년에 상반기에

임성수 위원 이달이 12월달인데 지켜 보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시일 자기네들이 일전에 찾아왔기 때문에 아마

임성수 위원 찾아와서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이유는 뭐 자기네들이 어떤 심정인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지만서도 찾아온 이유는 그래도 자기네들이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이를 한번 봐가면서 하고 만약에 내년에도 1/4분기라든지 이전에 그런 기미가 없으면 저희들이

임성수 위원 예산 반납하는 게 안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산을 또 반납하고 또 내년도에 세우기가

임성수 위원 아니, 본인들이 그것을 안 하고 승낙을 안 할 적에는 여기서 못한다면서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임성수 위원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 할 의욕이 없어요.

○건축과장 김시일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켜 보는 게 제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임성수 위원 우리 집행부나 우리들이 볼 적에는 흉물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가림막을 해서 시민들한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들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야 될 건데,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은 예산 반납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건축과장 김시일 가림막 설치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타당성 있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서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조만간 재개를 하는데 시에서 할 경우에

임성수 위원 조만간 재개, 재개하는 게 14년이라요. 그 사람들 말 못 듣습니다. 내가 봐서는 예산 반납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 내년 초에 2006년 1/4분기까지 추이를 지켜 보면서

임성수 위원 안 그러면 금년도 명시이월 시킬 것도 없고 금년도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도록 해요.

○건축과장 김시일 금년도 하니까 이제 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또 어차피 가림막 하더라도 그냥 막같이 칠 수도 없고 저희들 하면은 어차피 시에 홍보관계도 넣고

임성수 위원 그렇지.

○건축과장 김시일 어떤 디자인을 넣어서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실상 어렵지 싶습니다.

임성수 위원 다 보는 사람들마다 한 번씩 이야기를 다 해요, 보는 시민들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다 그렇고 어쨌든지 12월달 내로 자꾸 절충을 해서 가림막이 되도록, 이왕 예산이 섰으면은 그렇게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보이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축주하고 대화를 해 보고

임성수 위원 그리고 418쪽에 무허가 건축물 13동인데 지금 이거는 13동이 지금 철거대상이지요? 무허가 건축물 418쪽에.

○건축지도담당 김상만 예, 철거대상 맞습니다.

임성수 위원 철거대상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축지도담당 김상만 예, 지금 철거지침이 나와 있고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임성수 위원 철거지시만 되어 있어요?

○건축지도담당 김상만 철거지시하고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나간 곳도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이거 철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건축지도담당 김상만 철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지금 저희 과에 방침이 대집행보다는 이행강제금 부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저하게 공익에 해가 안 될 경우에는 대집행보다는 이행강제금 부과쪽으로 가기 때문에 대부분 이행강제금 부과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성수 위원 무허가 건축물이 13동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알적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이런 건 조치할 건 속히 속히 해 버리고 안 그러면 살려줘야 할 형편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살려주고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벌써 오래 된 거예요, 이거는.

○건축지도담당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계속 끌고 나오는 겁니다.

○건축지도담당 김상만 지금 새로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속히 속히 철거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속히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건축지도담당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대형할인점 건축허가는 구미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할인점 허가는 이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할 경우도 있고 그냥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바로 이제 또 할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여기 시에서도 한 3개 업소가 지금, 한 개 업소가 하고 있고 2개 업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서도 이제 허가는 어차피 신고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도시계획 결정사항도 면적에 따라 가지고 우리시장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것

정재화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상당히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건축허가는 구미시에서 해 줬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맞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리고 이제 도로여건이라든지 모든 입지가 그 자리가 상당히 대형할인점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라고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물론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다 했겠지만은 그에 대해 가지고 건축허가 해 준 동기까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제가 직접적인 업무는 제가 담당은 안 하지만서도 제가 아는 내용으로써는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교통량 평가는 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전단계로써 우리 롯데마트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또 먼저 해 줬습니다. 시에서 해 가지고 한 상태고 그다음에 삼성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바로 해 가지고 또 우리 허가상 허가만 받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교통소통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소통관계는 제가 분석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분석은 못 했습니다만서도 다소 아마 영향은 있을 겁니다.

정재화 위원 아니, 저게 원래 교통영향 평가가 나오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게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맞습니다. 예, 보편적으로 맞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건축과장 김시일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재화 위원 주무계장님.

○건축과장 김시일 그런데 업무 소관 관계가 저희 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재화 위원 건축허가는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아닙니다. 허가민원과에서 허가가 나가고

정재화 위원 복합민원으로 처리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지금 저희 과에서는 아파트 사업성 있는 건 저희가 하고 나머지 일반사항은 전부 다 허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아, 허가과에서

○건축과장 김시일 예,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협의요청을 안 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없습니다.

정재화 위원 허가과에서 일방적으로 다 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농지전용, 산림훼손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정재화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죠?

○건축과장 김시일 예.

정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5일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공원녹지과장 은종봉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는 총예산 56억원으로 어린이공원 조성 3개소, 재정비 2개소, 시설녹지 조경사업 4개소, 소공원 5개소, 가로수 식재 4개소, 꽃길조성 114㎞ 등 푸른 구미,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였습니다만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다소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공원녹지과는 1권 425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전지사업 있지요? 전지.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가로수 전지, 예.

문영덕 위원 지금 현재 예산 아직, 몇 월달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문영덕 위원 몇 월달에 해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저희들 가로수 전지같은 거는 수시로, 1년에 서너 번, 금년도 같으면 3번 정도 했습니다.

문영덕 위원 세 번 하는데 내가 꼭 필요해서 하는데, 꼭 해야 될 곳이 있어서 몇 번, 어떨 때 전화하셔 가지고 내가 해 달라고 했는데 보면은 특히 장천에 면사무소에서 산동쪽으로 가다보면 천주교회 앞에 거기에 보면은 매년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밑에 처져 내려와 가지고 차 통행도 방해되고 그렇게 있어 가지고 전화로 몇 번 내가 이야기를 드리고 했는데 올해 아직 까지, 그 나무를 보면 실제로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공원 지정 되어 있는데 나무를 꼭 그렇게 측백나무 같은 것 나무 수령도 좋지 않은 측백나무가 심겨있고 그런데 그것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렵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래 가지고 천주교회 맞은 편 그쪽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읍면지역에 공한지 비슷하게 이런 데 식재된 나무들이 관리가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1억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열 군데 지금 할 계획으로, 지금 장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예, 그런 데 빨리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좀 보기가 싫다하고 그다음에 차가 다니면 매일 처져있어 가지고 전지 안 해 준다고 하는 부분이라요. 그래서 만약에 가로수 심더라도 나무 처지는 것 심지 말고 좋은 나무, 작은 나무, 수종 작은 것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문영덕 위원 그런 것 심어가지고, 공원으로 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공원 지정되어서 그게 시도고 또 주민들도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고 차량도 통행 제일 많이 하는 곳인데 보기에 흉물스러우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산쪽에 오래 계셨잖아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김대호 위원 거기에 우리 전부 다 은행나무를 심어놨잖아요, 가로수를.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현재 선산쪽은 은행나무입니다.

김대호 위원 은행나무 심어놨는데 은행나무가 약간 잎이 우거지고 나무가 조금만 크면 전선줄을 갖다 자꾸 이렇게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또 베거든요. 밑둥이만 굵고 위에 대가리는 하나도 없는 거라. 난 그거 오히려 꼭 은행나무 말고 다른 수목으로 결정해서 뭔가 가로수를 하나 새로 심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보면은, 현재도 저희들 은행나무가

김대호 위원 아주 보기 싫어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우리 관내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요 근간에는 실제 읍면지역에 도로변에는 큰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나중에 태풍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이래서 지금 선산도 부대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팝나무 같은 것 그러니까 아주 큰 나무 말고 작은 관목이면서 꽃 피는 화목류 중심으로 그렇게 수종을 바꾸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시내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저희들 검토를 해 가지고 실제 시내에는 대부분

김대호 위원 나무 있으나 마나 하거든, 은행나무 굵게 돼서 밑둥이는 굵고 위에는 전부 잘라 내니까 보기가 싫고 미관상도 아주 안 좋아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잘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임성수 위원 다 했어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공개입찰 관계, 공사발주에서 433쪽에 이것 가로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특수 그게 있어서 낙찰관계가 상당히, 만약에 예를 들자면 한 90% 선을 떨어내야 하는데 99%라든지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433쪽에 저희들 그건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상에 그 중에 보면은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는데 일부 금액이 좀 많은 게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거는

임성수 위원 공개입찰 관계에 있어 가지고 432쪽에 밑에서 셋째, 위로. 이거는 50%라요, 50%. 4,000만원인데 배기환이 했는 게 1,881만8,000원인데 이 관계하고 또 수의계약에 433쪽 밑에서 셋째, 22% 가로수 및 조경수목 병해충방제, 두원조경에서 했는 것 7월20일날 준공 되었네요, 계약일자가.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이건 저것입니다. 저희들 4,000만원은 우리 금년도 전체 지금 가로수하고 조경수목 병해충방제 예산이 4,000인데 그 중에 이제 저거는, 이게 해충이 발생하는 시기가 봄, 가을 이래 있기 때문에 4,000만원 중에 지금 배기환 했는 건 3차입니다. 그게 1,800만원이 저희들 회계과에서 해서 연간 4,000만원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입찰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아니, 소나무 병해충방제 1,981본이고 포집기 설치가 2,440본인데 조경을 3차로, 3차까지 했다는 지금 이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예.

임성수 위원 3차 했는데 앞으로 4차를 더해야 한다는 이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연간 예산 중에 저희들이 가로수하고 병해충방제를 하는데 4,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중에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왜냐 하면 봄되면 흰불나방, 해충이 한꺼번에 한번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어 가지고 사업을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게 50%도 채 안 되고 어떤 건

임성수 위원 나누어서 하더라도 11월30일까지가 준공 아닙니까? 공사기간이. 10월17일에서 11월30일까지로 되어 있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예.

임성수 위원 이게 11월30일까지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느냐 이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게 아니고 다 더해 보면 말입니다. 바로 위에 보면 그게 1차입니다. 1차 1,989만원 어치하고

임성수 위원 그러면 8,000만원에, 그러면 더 되지요. 1차 그 위에 가로수 배기환이 세 사람이 있잖아요. 위에 놔두고 두 건 아닙니까? 8,000만원에 그러면 4,000 그래도 50%밖에 안 되는데.

누가, 계장님.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것은 저겁니다. 마찬가지로 4,000만원 중에 1차에 1,989만원 가지고 봄에 방제하고 그게 5월달, 6월달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또 그 밑에 4,000만원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것은 가을에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1,800만원 들여서 했고 이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했는데 돈이 이렇게 남았다는 이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돈이 별로 안 남았지요. 4,000만원 가지고 처음에 1,900만원 쓰고 또 3차에 1,800만원 썼기 때문에

임성수 위원 그러면 1차하고 3차하고 합하면 8,000만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표시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 아이 참나.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이게 저희들이

임성수 위원 여기도 4,000만원 있고 그 밑에도 4,000만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렇기 때문에 1차

임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돈으로 봐서는 4,000만원이다 이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총계가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맞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임성수 위원 뭐가 맞아요, 맞기는. 다 합해서 4,000만원이 달아나고 없지. 그럼 하나는 없애야 되지, 똑같은 걸 두 번이나

황경환 위원 표시를 잘못했네.

과장님.

임성수 위원 자, 그럼 이해가 갑니다. 다시 고쳐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그러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 밑에 433쪽에 밑에서 셋째, 가로수 및 병해충방제 4,000만원에 902만원 했네? 22% 되었네요. 7월20일날 계약을 했고 이건 언제까지인데 이렇게밖에, 지금 돈 남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이게 7월달에 저희들이 또 1차하고 난 뒤에 해충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이거는 1,000만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급해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방제를 했는 게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자, 이것 자료요청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예.

임성수 위원 자,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없습니다만은 도로라든지 이런 데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다, 톤백 있지요? 톤백.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임성수 위원 그건 재난방재과에서

(「모래주머니」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서도 합니까? 눈오고 할 적에 모래주머니 갖다

(「재난안전과에서」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하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여기에 왜 우리가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인데 여기는 왜 예산금액이 몇 천만원이 돼도 수의계약으로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여기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거기 형곡공원 우호의 정원 보수같은 건 4,900만원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전기공사라든지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일부 여기 보면은 1,000만원 이상되는 게, 주로 전기가 많습니다만은 또 있는 게 뭐냐 하면 관급자재가 1,000만원 이상되고 도급액이 1,100만원 이하 같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액에는 합쳐서 해 놓으니까 금액이 좀 많습니다.

정재화 위원 관급자재하고 공사금액하고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도급하고 합쳐서 도급액이 1,100만원 이하 같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공공 어떤 특별한 그게 있을 적에는 수의계약 2,000만원 넘으면.

황경환 위원 우리 임성수 위원님이 전문가아닙니까? 전문가.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건설도시국 산하에 건설과, 도시과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자료냈는 걸 보면은 우리 공원녹지과의 팀들이 바뀌어서 그런지 자료제출이 상당히 자세하게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위원장대리 이강덕 내년도부터는 말이지요. 각종 사업설계 변경내역이라든지 이런 내역들을 공원녹지과 자료낸 것 보시면 아실 겁니다. 참 잘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주시면 위원님들이 크게 질문할 사항들이 없지 싶어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공원녹지과 자료냈는 것 상당히 잘 되었다고 칭찬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황경환 위원 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만은 물어봅시다.

지금 25호도로라든지 도로에 꽃나무 관리라든지 우리 배롱나무 심어놨지요? 거기에 보면 지금 읍면단위로 풀베기작업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과장님 소관이 긴지, 아닌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것은 저희들 국도변 풀베기라든지 이런 건 가로수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가로수관리는 하는데 풀베기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국도는 풀베기도 저희들이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황경환 위원 관내인데 도로가 우리 도로가 아닌데 왜 하느냐 이거라. 안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지금 실제 고속도로 노면같은 건 도로공사에서 하는데 지금 국도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로수도 저 친구들은 가로수를 심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있는 것도 없애 버렸으면 싶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얻어서 가로수 식재도 하고 풀베기같은 것도 저네들은 별로, 국도유지에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시 관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풀베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는데 심지어 얼마 전에는 국도유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풀베기라든지 꽃같은 것 가꾸다가 말이지, 자기네들 봉이라든지 도로시설물 안 있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 논두렁 태우기라든지 이런 걸 하다가 이게 봉이라든지 이런 걸 훼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로변에 꽃을 심지 말라는 식으로, 만약 심어놓으면 강제로 저희들이 뽑아내겠다 하는 식으로 공문이 오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시 관내고 사실 꽃 심어놓으면 수혜자는 대부분이 우리 시민이고 또 외지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의 이미지 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그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읍면단위의 면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풀베기작업, 도로가 우리 도로가 아닌데 왜 하느냐 이겁니다, 25호 국가도로라는 얘기지. 그러면 도로에 무슨 우리가 행위를 하려고 하면 건교부에 허락을 받아야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협의를 해야 됩니다.

황경환 위원 협의해야 되잖아요. 그런 협의는 하면서 우리가 왜 그걸 관리하느냐 이거라. 그러면 그것을 건설부나 중앙예산을 받아오든지, 예산은 조금만 받아와 가지고 면단위에 주니까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각 읍면단위로 소공원 만들어 놓은 데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예.

황경환 위원 해 놓으면 읍면단위로 넘기지요? 관리를.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관리를 지금 현재 풀베고 종이 줍기하는 건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라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보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전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전도를 해 줬습니다. 이런데 올해부터는 자기 해당 읍면동에서 필요한 거는 읍면동예산에 넣어가지고 꽃길조성, 풀베기 해 보니까 실제로 예년보다 조금 낫기는 나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꼭 직원들이 한다든지, 예산을 줘도 직원들이 고생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전에보다는 조금 지금은 읍면직원들이 편하게 되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서 그것을 공원은 도로가에 보기 좋도록 만들어 가지고 관리는 읍면에 다 넘긴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읍면단위에 넘겨 주든지.

그리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25호도로인데 왜 정부 도로를 우리가 왜 관리하느냐, 지방도로가 아닌데. 이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건

황경환 위원 상위부서에서 한다고 무조건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지어 우리 꽃 심어 놓은 것도 앞으로 꽃 심으면 자기네들 도로시설물에 피해가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꽃도 자기네들이 이제 없애 버리겠다고 하는데

황경환 위원 그러면 꽃도 없이 놔둬버리지 뭐. 놔두면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얼마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게 우리시 관내이고 저희는 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답답하니까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워낙 고생을 하는 걸 보니까 그래요, 얼마나 고생을 해요, 직원들이.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것은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참고로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화 위원 과장님, 공원부지 내에 무허가 건물 현황에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무허가 건물이 많은데 왜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대부분이 그게 전에부터 옛날 부터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그 중에 일부 추가로 생긴 건 비산근린공원 신원주유소 건너편에 보면 가설건축물 일부 있고 또 백마공원 해서 고아에 사찰이 좀 있는데 이게 좀 옳은 건축물은 아닌데 비산근린공원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 봄, 지금 2006년도 예산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상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철거가 되고 백마공원 관계는 지금 두 차례나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해서 벌금도 벌써 1,000만원 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철거를 하라고 하니까 우선 한 동은 철거가 되었고 지금 세 동이 남았습니다만은 저희들 하여튼 독려를 해 가지고 최대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리고 기존 잔존해 있는 무허가 건물은 그냥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워낙 오래된 건물들이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참 조치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 행정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을 그냥 양성시키고 있으면 이것도 문제있는 것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설녹지 내에 저쪽에 도량동쪽에 꽃집 관계라든지 또 공원지역 내에 옛날부터 있던 건물 이런 어떤 형평성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치가 좀 힘듭니다.

앞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하는 건 얼마 전에도 우리 어린이공원 원평제3어린이공원에 온실을 짓는 걸 저희들 지난 8월달에 행정대집행으로 해 가지고 강제철거도 하고 이랬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더 이상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

정재화 위원 이게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상당히 우리 행정부를 불신할 것 아니예요? 개인이 조그맣게 하나만 지어도 나와서 뜯고 하는데 말이야 명색이 공원 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이것도 전부 개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정재화 위원 물론 개인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하여튼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정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강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공원관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5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위원장대리 이강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원관리소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

위원님들의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웰빙시대를 맞아 금오산, 동락공원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터라 이용객들의 욕구충족과 편익제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예산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심과 많은 지적을 하여 주시면 공원관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예, 공원관리소는 2권 237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위원님들, 공원관리소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임성수 위원 보는 걸 서면으로 해요?

(「보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강덕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금오산정상 통신 정비계획 용역준 거 있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용역은 아직, 예산은 서 있습니다만은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미군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임성수 위원 지금 12월달인데 언제 하려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올해 내년예산에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금오산정상 부지를 왜관에 있는 미8군이 지금 부지, 왜관에 있는 캠프캐롤하는 부대가 미군부지 그걸 우리한테 무상으로 가져있습니다. 가져있는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건 살렘통신대 해 가지고 통신부대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무상사용은 왜관 미캠프캐롤에 받아있고 그다음에 실제 이용하는 건 살렘통신대 하는 게 받아서 있고

임성수 위원 명시이월 시킨다는 말입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예, 예산 그거는 우리가 내년도

임성수 위원 3,000만원 세워 놓은 것?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홍집 합의될 때 까지 아마 내년쯤 되면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럴 줄 알았으면 내년예산에 세울 것 아니라, 그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아닙니다. 그게 우리는 올해 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부대들 간에도 협의가 잘 안 되고 이래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11월달에 독촉도 했습니다. 빨리 되도록 해 달라고.

임성수 위원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12월달 되니까 어떻게든 해 가지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아닙니다. 그게 아직 부지 그게 확실히 얼마 주려는지 이런 게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게 되어야만 우리가

임성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내년예산에 세워야 되지.

알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속히 추진하도록 하세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예.

임성수 위원 동락공원 이것 평당에 900만원 하는 것 이것은 저거하고 틀린다고 했지요?

(「예, 예」하는 직원 있음)

저것하고 합해 가지고 해서 900만원 돌아간다고 했지요? 실제로 토담하고 이렇게 한 게 얼마 들었는가요, 평당에?

○동락공원담당 박희철 동락공원담당 박희철입니다.

임성수 위원 1억1,400만원 이거죠?

○동락공원담당 박희철 예, 도비 복권수익금 1억하고 시비 1,400만원 해서 1억1,400만원 예산갖고 집행했습니다. 집행시기는 2004년 12월24일부터 2005년 5월10일까지 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건축공사 화장실 2동과 조경공사

임성수 위원 화장실 그게 건축공사에 평당에 얼마 들었느냐 이말이에요.

○동락공원담당 박희철 2동에 8,800만원 들어갔습니다. 한 동에 7평 정도 됩니다.

임성수 위원 7평이면 평당에 얼마 들어가나?

○동락공원담당 박희철 약700만원 정도

임성수 위원 그게 그래 토담하고

○동락공원담당 박희철 650만원

임성수 위원 이런 것 하고 좀 틀린다는 말이지요? 많이 든다는 말이지요?

○동락공원담당 박희철 구조가 철골에다가 철근콘크리트 외에 벽돌구조로 해 가지고 지붕은 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특성에 맞게 시공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임성수 위원 더 들어갔다는 말이죠?

○동락공원담당 박희철 예.

○위원장대리 이강덕 집행내역 있지요?

○동락공원담당 박희철 예.

○위원장대리 이강덕 집행내역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공원담당 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말이지요. 동락공원에 사실은 나무가 없어가지고 시민들이 휴식공간이 없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각 어떤 단체로 해 가지고 나무를 좀 헌수를 받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헌수받은 실적이 좀 있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안 그래도 전번에 그때 모임이 있을 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도 한번 협조공문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아직 뚜렷한 반응은 없습니다, 아직 까지는. 아마 그쪽 나름대로는 헌수를 하려고 준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공원조성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나무를 너무 작은 나무를 심다 보니까 쉴 공간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가는 걸 회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저희들이 하여튼 나무를 '87년도부터 우리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 공원 거기에 땅이 지금 토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토질이 안 좋아서 나무가 자라지를 않고 있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심토층 개선사업하고 수목식재 해 가지고 맹암거 설치도 하고 토질개선 사업도 하고 이러면 약17억 정도 돈이 드는데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억 정도 돈을 들여 했습니다. 앞으로 14억 정도 더 돈이 드는데 이걸 우리가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좀 맹암거 설치도 하고 수목도 확대해서 심을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물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자꾸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각 사회단체가 구미에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헌수하고 싶어하는 단체도 있는데 그걸 몰라서 못하는 단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좀 헌수할 단체가 있으면 헌수를 받도록 해서 예산도 좀 절감하세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예, 앞으로 저희들

정재화 위원 아무튼 우리 동락공원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원이 되다 보니까 빨리 나무를 키워야 됩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예.

정재화 위원 휴식공간을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예,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자, 과장님. 수의계약건에 2004년도, 2005년도가 있는데 이것도 뭐 그렇지 싶은데 다 준 것 있고 덜 준 것 있고 이런데 어느 게, 예산액을 이것도 2004년도 수의계약 242쪽에 2004년도 있지요? 제일 위에는 910, 990, 밑에 셋째는 880인데 814만원 이거는 차이를 두고, 이거는 다하고 무엇 때문에 그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뭔가 서로 한 가지씩은 통일시키라고 하니까.

880만원에 814만원을 줬는데 이게 맞아요. 다른 건 전부 100%도 했고 그런 게 있고 1,000만원에 889만원 또 600만원에 528만원 이런 건 92% 적용이라든지 수의계약에, 이게 맞는데 100% 했는 건 뭐고 92%선에 했는 건 뭐냐 이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선으로 똑같이 서류를 해 달라는 이말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홍집 ......

임성수 위원 자, 990만원 다 준 것 있고 880만원에 814만원 92%씩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예,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것 서류가 잘못된 거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예, 잘못된 것입니다.

임성수 위원 이런 것

(전문위원을 보며)

전문위원, 꼭 이거 내년도에는 일괄해서 하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요.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자, 소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원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보면은 우리 시민들은 말이지요. 공원내 불법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단속을 한다,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단속실적에 보면은 2004년도에 한 건이고 2005년도에는 196건입니다.

그다음에 징수내용에 보면 74건이 징수가 되었고 122건이 체납이 되었어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홍집 거기에 2004년도 단속건수 1건 하는 건 그건 우리가 10월30일까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고 11월달부터 12월달 단속했는 건수가 1건입니다. 그런데 실제 2004년도에는 총 우리가 127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작성기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밑에 2005년도 196건은 이게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196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과태료가 되다 보니까 부과를 하면 징수가 잘 안 됩니다. 이게 43%, 자진납부된 것이 4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해 놔가지고 받으면 한 75%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압류를 하든지 어떻게든 받아야 되지요. 과태료 부과는 하고 돈은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홍집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단속되는 사람은 구미시민은 극소수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외지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공원 내에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10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아니고 계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는게요, 일반도로에서도 주차하고 정차하면 시간대가 틀립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주차는 몇 분 이상, 정차는 몇 분 이상 하는 내용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홍집 그 내용은 제가

○위원장대리 이강덕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차는 3분 이내에 정차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어요. 주차는 5분 이상 주차를 하면 불법주차로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금방 차 잠깐 세워 놓고 예를 들어서 애기들 화장실 잠깐 데려갔다 오고 그러면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위반 딱지를 붙인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계도도 안 하고 바로 딱지를 붙이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현장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특히 우리 시민들한테는 단속을 안 하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 단속을 하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시민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주정차 이 요금액수 자체가 상당히 10만원이라고 하면 비싼 요금이고 하니까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계도요원들이 2~3명 있을 것 아닙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예.

○위원장대리 이강덕 거기에서 최하 5분 내지 10분 정도 있어 보세요. 있어 보고 그래도 안 올 때는 단속을 하면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유도 달 수 없고.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재삼 짚어드리는 겁니다. 직원한테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는 그런 사유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홍집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강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5일

지적과장 김태홍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적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지적과장 김태홍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강덕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항시 저희 지적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지적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시민재산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완료했고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새주소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타 저희들 지적측량 검사, 토지분할, 지목변경, 개별공시지가 지정, 중개업 등록 등 지적 일반업무 처리가 3만470건으로 1일 평균 120건 처리되고 있으며 창구민원 처리가 약1일 1,200여통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적업무는 시민재산권과 직결된 대민업무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직원 전체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예, 지적과는 1권 449쪽에서 46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황경환 위원 지적과는 매년 해 왔지만 별다른 현안이 없으니까 서면심사를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황경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심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적과는 서면심사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석태룡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5일

재난안전과장 석태룡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는 작년 10월에, 이번 10월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석태룡 이번 6월10일입니다. 올해 6월10일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올해 새로 신설된 과입니다.

신설된 과지만 과장님, 재난안전과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석태룡 예,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석태룡입니다.

변우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재난안전과를 격려와 지원하여 주신 덕분에 올해는 재난 없는 안전한 구미를 만들 수 있었음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6월10일에 신설되어 건설과 방재업무, 새마을과 민방위업무, 감사담당관실의 안전관리 업무 및 재난예방 및 대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협력 업무 등을 한데 모아 재난안전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4담당, 재난안전업무, 지원복구업무, 지역협력업무, 민방위업무 등 현재 20명의 직원으로서 재난예방을 위한 노력을 몸소 체험하고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예, 재난안전과는 1권 465쪽에서 47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석태룡 예.

황경환 위원 재난안전과는 언제 되었지요? 10월달에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석태룡 올해 6월10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황경환 위원 재난안전과는 중요한 부서인데요, 그죠? 맡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은 재난안전과는 서면으로 심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위원님들?

임성수 위원 예, 서면으로 하면 서면보고 개별로 할 수 있지요?

황경환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재난안전과는 서면심사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대체하겠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 변우정
  • 이강덕
  • 김대호
  • 백옥배
  • 임성수
  • 황경환
  • 문영덕
  • 정재화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황창수

○피감사기관참석자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건설과장이길상
  • 도로시설담당최경철
  • 도로보수담당최명호
  • 도시과장김진곤
  • 도시계획담당조정환
  • 도시사업담당나명철
  • 건축과장김시일
  • 건축지도담당김상만
  • 공원녹지과장은종봉
  • 지적과장김태홍
  • 재난안전과장석태룡
  •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김홍집
  • 동락공원담당박희철

○회의록서명

  • 위 원 장변우정
  • 위원장대리이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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