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12월12일(수)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21분 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김춘남․이선우․강승수․장세구․양진오․안주찬․이지연․권기만․최경동․안장환․신문식․송용자․김재우․박교상 의원 발의)
○위원장 강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미경 부위원장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장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존경하는 강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미경 부위원장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4명이 발의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결정 내역을 통보해 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정비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월정수당 지급 기준은 2019년도는 동결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절반을 합산하여 반영하고, 두 번째, 본회의 의결이나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상 출장 시 받은 여비지급 기준은 올해 1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에 따른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국내여비는 현행 정액에서 실비로 변경하고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을 구분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가 지난 1995년 제정 이래 부분적인 개정으로 삭제 조항이 그대로 있고 내용이 다소 매끄럽지 못해 전부 개정으로 방향을 잡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장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장근 전문위원 조장근입니다.
장미경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구미시의회의원의 의정비와 여비를 의결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지급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과 여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내년도인 2019년도는 올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동결하고 2020년부터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절반을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향후 4년간 총 증액분은 107만 원입니다.
또한 여비는 올해 1월 9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 범위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강승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부 감기가 다 걸리셨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예, 송용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입니다.
저는 2019년도에는 동결하고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2분의 1을 합산한 금액으로 조정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도 있지만 현재 경제 상황이나 우리 시민들의 체감, 경제에 관한 체감온도 이런 것을 생각해서는 이 시기에서는 아주 적절한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되어서 원안대로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송용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또, 예, 이선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예,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우리도 같이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해서 동결에, 내년 동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찬성하는데 보수인상률 2분의 1이라고 설정한 것에 대한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일들을 같이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차이를 둘만한 건인가라는 생각에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이 부분 또한 또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테고 저희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이미 했기 때문에 저도 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선우 위원님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예, 또? 없습니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그러면 제가, 예.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이게 다른 거 여비지급 규정 관련해서 실비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조 과장님? 아까 내용 중에 정액에서 실비로 바뀐다 하는 내용이 아까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 이대창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실비로 실질적으로 갔다 왔는 그 경비를 지급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정액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가면 실질적으로 10,000원 나오면 10,000원 영수증 갖고 오면 그런 식으로 주겠다 하는 그런
○장세구 위원 상한액은
○사무국장 이대창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장세구 위원 상한액은 정했고요?
○사무국장 이대창 상한액은 없고 보통 우리가 교통비 얼마, 얼마 하는 게 있으니까 영수증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전문위원 조장근 그러니까 실제 금액을 적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여기서 서울까지 가면 딱 정해진 영수증 금액이 있거든, 그죠? 서울까지 갔는 그 영수증 금액,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액을 주겠다 하는 그런, 전부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장세구 위원 법이 바뀌면 이게 국외도 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대창 국외는 아까 여기 설명했듯이 우리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각 도시마다 틀립니다. 나라마다 또 틀리고 등급마다 틀리고.
○장세구 위원 정액하고, 실비 지급을 했을 때 이거는 조금 잘못하면 낭비요인이 있을 수 있고 한데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그거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쭤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 같으면, 2019년 같으면 2019년 동결이니까 2020년 같으면 2019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2분의 1로 한다는 그 얘기죠?
○전문위원 조장근 예, 예.
○장세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지난 우리 아마 간담회로 기억됩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자고 의견을 모았는 사항이고 우리 의원님 와중에는 어려움을 같이 나누자는 취지에서 4년 동안 동결하자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4년 뒤에 우리 9대의원들은 우리들이 책임질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원안대로 하면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좋은 의견 개진해 주셨습니다.
예, 본 의정비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초의원님들도 정무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과 같은 인상률로 인상됨이 마땅하겠지만 지역경제, 여러 가지 체감경기가 어려움 등으로 해서 그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2분의 1 정도로 아마 회의가 중점이 중론이 모아졌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심의위원회의 원안 가결대로 갔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중론을 모으고 질의 토론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장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구미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강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으로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강승수
- 장미경
- 김춘남
- 송용자
- 양진오
- 이선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조장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대창
- 기획행정전문위원구춘서
- 산업건설전문위원이종우
- 의정담당김차병
- 의사담당장미영
- 의안담당박영훈
○회의록서명
- 위원장강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