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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31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3.1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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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16일(목) 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구미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구미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장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6차(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개회되는 총무위원회는 12월 1일, 2일, 3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조례안 심사의결이 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 상정된것이 4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장수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님을 대리해서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한은 기획실장 김한은 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미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양여금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미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는 1992년1월6일 구미시조례 제960호로 공포되어 92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2년간 양여금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오면서 도로정비에 4천9백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3,300만원, 수질오염 방지 사업에 1억4백만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54억7천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9억8천만원등 총 108억 3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역개발에 큰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다음 본 조례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양여금사업이 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비중 시비 부담액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야 하는 행정절차상의 번잡성을 해소하고 시일반재원으로 양여금대상사업에 투자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양여금 자금교부 지원으로 인한 사업추진지연을 시정하기 위하여 양여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94년 특별회계운영 방향이 일반행정 수행사업 국고 및 지방비 부담부분으로 운영 되고 있는 사업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운영 방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구미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코자 본조례안을 상정하였아오니 심의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전문위원 김인종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검토 보고서 3P제안 내용은 구미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93년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 청소년 육성사업 예비비 기타해서 145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구미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는 92년1월6일 조례제960호로 제정되었으며 제정근거를 지방양여금법에 두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법의 목적은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 사업,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수질오염 방지 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을 그대상으로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코자함에 있습니다.

그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의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일반적인 성질의 것으로서 특정수입으로 특정목적에 지출하여 그 수지 분석을 하여야 필요성이 있는 기업적 성질을 가지는 특별회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 성질의 재원으로 일반 행정 수행사업 추진에 있어 효율성·능률성의 제고면에서나, 자금운영면에서의 경직성 해소를위해서는 특별회계의설치는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조례 관련 근거법인 지방양여금, 지방양여금법시행령, 지방양여금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물론 이 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면밀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지방양여금에 대한 규정은 법규의 중복성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본 구미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전문위원님 조례를 제정했다가 2년도 안됐습니다. 당초에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제정해서 폐지를 합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그 당시에 특별회계를 많이 설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것이 그목적에다 양여금을 내려주면 잘 안쓰고 일반적인 성질에도 많이 쓰고 이래서 당시에는 조례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불합리하다해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조례나 이런것은 통폐합 또는 폐지하도록 지침이 내려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통폐합 폐지해서 예산 부기상에서도 예산심사 하실때와 마찬가지로 정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폐지함으로해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오히려 사업추진하는데 능률성이나 효율성면에서 또 자금의 경직성면에서 오히려 업무추진하는데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래 판단됩니다.

○김시구 위원 자금의 경직성이나 이런것은 효율적으로 되었다고 보는데 수입면에서 감소될 우려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그부분은 앞서 3P 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 사업, 청소년 육성사업등

그것만 사용을하되 수지타산을 본다면 앞으로 경영추세가 지방행정도 어간 메니즈멘트하고 해서 경영 행정측면으로 나가야 할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앞으로 지방수입을 위하여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장수 또 다른 질의 혹은 토론하실분 계십니까?

그럼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가부를 묻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김장수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님을 대리해서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총무국장 이정희 입니다.

총무위원회 김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구미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것은 내무부의 특별회계 통·폐합운영 계획에 따라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개정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건은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관리조례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가 내용및 성격이 유사하여 통합 운영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가 개정되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는 폐지 되면서 그내용은 구미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개정 조례안의 주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이조례의 목적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융자및 관리는 크게 소득금고와 특별지원사업의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금고 융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융자대상사업을 생산소득 사업으로 경제작물, 잠업, 축산등이 있고 생산기반사업으로는 농지조성, 구판장등이 있습니다.

둘째 융자대상은 당해 주민이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고 주민부담액이 정립되어 있거나 부담능력이 있는 주민또는 마을로서 잘 살아보자는 의지가 있으나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또는 가구입니다.

세째 융자한도와 이율은 마을당 1천만원이고 가구당은 2백만원이내이며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이율은 연3%입니다. 네째 대부기간은 대표적으로 사업수입기간이 1년이내인 단기성 사업인 경우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됩니다.

다섯째 대부신청은 당해 동개발위원중 5명이상 가구인 경우는 2명이상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특별지원 사업에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융자대상은 소득금고의 경우와 큰차이가 없습니다.

둘째 융자대상사업은 자립기반을 이룩할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으로서 안정성이 있고 소득 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합니다.

세째 용자한도및 이율은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이내이고 이율은 무이자입니다.

네째 융자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융자금 대부신청은 마을인 경우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 공동 명의로 신청하여 사업자 전원의 상호 연대 보증하여야 합니다.

단 가구의 경우에는 마을 주민 2명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융자금상환은 년1회로 하되 상환기간이 속하는 단기의 말 즉 말하자면 6월말 12월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바와 같이 두개의 조례가 내용 성격상 유사하여 통·폐합으로 업무의 능률을 올리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 소득금고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개정조례안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배경은 현행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특별회계를 기능및 성질의 유사한 특별회계 별로 통·폐합 또는 일반회계에 흡수 정비함으로서 회계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행정 추진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78년2월15일 조례 제15호로 제정 12차 개정을 거친 현행 구미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 조례와 83년5월17일 조례 제395호로 제정, 6차개정을 거친 현행 구미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 조례를 통합운영코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 당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서 제안설명과 같이 내무부 준칙에 불합리한 부분은 담당부서와 상당히 보완하여 상정한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조항입니다. 금고운영으로는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 융자한도이율 대부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지원 사업으로서는 융자대상마을,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이율, 대부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 이주도시 영세민 특별지원자금융자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금 융자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훼 기술육성을 위한 농고 특별지원 융자 특례와 1동1특화 사업자금 융자 특례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축조검토 결과입니다. 조항이 전문 32개로 되어 있기때문에 검토를 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정조례안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조례를 한개의 조례로 통합을 했기때문에 두개의 조례를 놓고 한개의 조례로 축조검토를 한결과입니다. 먼저 구미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와 통합관계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의 융자대상사업은 현행 조례 제3조 제1호 바목 과수, 왜성사과, 포도 자두등 식재후 2~3년에 수확하는 과수를 삭제하고, 다목에 규정한 양봉을 개정조례안 바목에 별도 꿀벌로 자구를 수정해서 설치하였으며, 편의상 현행조례는 통·폐합하기전 조례를 말씀 드리는것이고 개정조례는 통·폐합한 후에 조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행조례 사목기타 단기성 및 중기성생산 소득사업을 개정조례안 사목에 기타 생산소득 사업으로 자구를 수정을 했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의 2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융자 특례조항 삭제를 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 융자한도액 및 이율은 현행조례와 같으나 현행조례제5조의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으로 하되를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 이내로 한계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이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7조 융자금의 대부신청 규정입니다. 현행 조례 제9조 제1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조례안 7조로 바뀌었습니다.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 또는 가구는 사업대표자 가구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별지 서식에 의한 대부 신청서와 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의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개정조례안 제7조 제1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 또는 가구를 별지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마을의 대표자 가구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시장에게 신청, 앞에서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대부 신청서를 작성해서 당해 마을 대표자가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흐름을 제가 볼적에는 새마을이라는 말을 단어를 없앤 것이 특이합니다.

현행 대부신청서는 사업참가자 전원이 연대보증하도록 규정한것을 당해 동개발 위원중에서 5명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2명이상의 연대보증을 하게함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했습니다.

현행 조례 제10조 융자조건은 개정조례안 제7조 제4항으로 이입이 됐습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 융자금의 상환에서는 제8조 제1항 "사업 성질에 따라"를 "사업실적에 따라"로 하고 현행 조례제7조 제2항중 상환기간 1년이상 경과시에는 지방세법에 규정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개정 조례안 제5장 보칙 제30조에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8조 상환 책임에서는 이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대표자, 새마을 지도자, 통장및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다만 가구의경우 세대주 및 연대보증이 상환 책임을 진다를 개정 조례안 제 8 조 제3항에서 융자금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로 하여 상환 책임을 사업주체로 명확히 정립했습니다. 현행 조례 제 11조 자금 반환의 상환기 일전 반환 조치는 상환 기일이 안됐는데도 당해사업의 목적이 안되고 했을때는 반환조치 행위인데 개정조례안 보칙 제29조로 하면서 제2호 주민이 자조, 자립, 협동정신이 박약하여 당해사업의 자조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때를 주민이 자조, 자립, 협동정신이 박약하여를 삭제하고 바로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로 자조, 자립, 협동정신이 어렵거나 하는 명문적 규정을 없앤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 12조 중복 융자의 금지조항도 개정조례안 보칙제28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 감독사항중에 현 조례 제 13조의 제2항의 시장은 금고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정책임자로 새마을 과장을 부책임자로 한다의 명문적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안 제 3 장 특별회계의 설치는 개정조례안 제4장 특별회계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 제4장 보칙은 당연히 삭제가 되겠습니다.

구미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지금 운영관리조례와의 통합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조 조례 제정 목적은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에 함축시켜 규정을 했습니다. 2조2항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이라 함은 주민의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을 말한다해서 제정목적을 개정조례안 2조2항으로 함축시켜서 규정을 했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융자대상 마을은 개정조례안 제 10조로 규정하면서 현행 조례 제2조 제1항 융자대상마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을 선정한다를 개정조례안 제10조 제1항에서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마을을 선정함을 원칙으로한다로 바꾸고 개정조례안 각호의 제1호는 당해 주민이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 되어 있는 마을을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있는 마을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새마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것이 특이하다고 볼수있습니다.

현행 조례안 제3조 융자대상 사업중 제2항 융자대상사업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 마을공동 또는 가구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다만, 마을 공동 사업일 경우에는 다수의 주민이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총의에 의하여 한다로 함으로써 사업의 융통성을 배제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행조례 제4조 융자한도액및 이율은 제1항 "한도액은 통당 1억원 범위내"로 한다를 개정조례안 제12조에서 제1항 "한도액은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로 한다로 규정을 했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절차는 제1항 대부받고자하는 마을은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 제14조 제1항과 동일하나 조례개정의 자구의 연관성을 유지한다면, 대부받고자 하는 마을은 통장과 지도자 공동명의로 하여 새마을 자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정조례안 제 14조 제3항 본 융자금의 경우에도 제7조 제3항및 제4항을 준용한다를 신설해놨습니다. 현행 조례안 제7조 융자금의대출은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의대출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는 개정조례안 보칙제27조에서 규정하면서 융자금의 대출규정을 빠뜨리지 않고 넣어 놓았습니다.

현행 조례안 제10조 융자금의 반환은 상환기일전 사유로인한 반환조치는 개정조례안 보칙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12조 체납처분은 개정조례안 제30조 보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안 제13조 특별회계의 설치및 제 14조 세입세출은 개정조례안 제4장에서 특별회계의 설치항목에서 함축적으로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 18조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특례 제4항에서 현행조례 15조 제4항에서규정한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200만원 으로한다"를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100만원으로 한다"로 하향조정됐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9조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금 융자 특례 제3항에서 현행조례의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융자한도액은 학생 1인당 100만원으로 한다"를 "융자한도액은 학생 1인당 200만원으로 한다"로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조례 제16조 제4항에서 규정한 대부기간 2년거치 1년상환 무이자를 3년거치 2년 무이자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0조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 특별지원 융자특례입니다.

제1항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에서 선정한 학교의 화훼기술 배양을 제1항 새마을운동협의회에서 선정한 학교에 화훼기술배양을 자구수정을 하여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행 조례안 제11조 제1항에서 제2항의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할때에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를 개정조례만 제30조 제2호로 규정하면서 관련조항을 수정을 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1조 감면조치 입니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할수 있는 조항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구미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와 구미시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의 통합운영을 위한 구미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제도 개선적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성면에서 양자 조례의 제정 취지, 목적등은 함축성있게 체계를 갖추었으나, 일부 자구수정 관련 조항과 배치등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안한 집행부서와의 사전협의로 심도있는 검토조정을 거쳤으나 당 위원회에서는 조례내용을 축조심사한 후 심사의결 하시는것이 바람직 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가 진행하는 도중에 의문이 나는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구미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를 구미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소득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등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소득금고"라 함은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2.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하 "특별지원사업"이라 한다) 이라함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을 말한다.

제2장 금고운영 제3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성공이 확실하고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으로 한다.

생산소득사업 경제작물에 고등채소, 인삼, 약초, 유실수. 잠업에 잠실건립, 상전조성 축산에 한우입식, 육우, 양돈, 양계등. 수산에 양어장, 양식어업, 수산 시설등. 양묘 꿀벌. 기타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사업에 농지조성(개답). 마을농장 초지조성.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구판장. 기타 생산기반사업, 특별지원에 마을사업으로서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제4조(융자대상)①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마을또는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

1. 당해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2. 주민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3. 잘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 여건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가구

4.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

②시장이 제1항의 융자대상 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수 있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융자 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 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년 3%이내로 한다.

제6조 (대부기간)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그기한을 1년이내로 연장할수 있다.

1. 단기성 사업자금 - 1년거치 2년이내 2. 중기성사업자금 - 2년거치 3년이내 3. 장기성 사업자금 - 3~5년거치 3년이내 상환

제1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별 대부기간은 시장이 따로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각호에 따른다.

1. 단기성사업 사업수입기간이 1년이내의 사업

2. 중기성사업 사업수입기간이 2년이상 3년이내의 사업

3. 장기성사업 사업수입기간이 3년이상 10년이내의 사업

제7조(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하는 마을 또는 가구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마을의 대표자(가구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김시구 위원 제1항의 대부신청에 당해 동개발위원중에 5명이라고 했는데 동에 개발위원이 몇명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개인이 할때는 2명이상이고 5명인데 연대보증을 못세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겠네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더라고 융자를 내서 하고 싶더라도 못할 경우가 안있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개인이 대부신청을 하는것이 아니고 대부신청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앞서나온 조항중에서 자립의욕이 있고 이런 마을에서 어떤사업을 하겠다. 집단적인 것입니다.

정보호 간사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마을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현행 조례에서는 대부 신청서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추천서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을 좀 경직되고해서 마을대표자·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을 마을 대표자로 보고 있습니다.

정보호 간사 또 문제가 생기는것이 당해마을의 대표자하면 통장·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너무 광범위한데……

○김시구 위원 마을의 대표자로 못을 안박아 놓으면 안되겠는데요.

○총무국장 이정희 마을이라는 것은 자연부락을 일단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마을에 새마을 협의회장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대표자가 될수 없습니다.

이종순 위원 자연 부락이라도 새마을 협의회장이 대표성이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예를 들어서 새마을 협의회장은 1통에 거주하고 2통의 마을에서 한다 했을때 대표자가 거기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종순 위원 1통에 하든 2통에서 하든 새마을협의회장하면 그동 전체의 대표자인데 1통에서 하더라도 새마을 협의회장이 대표자가 되어야 된다보는데 융자받을때도 그렇고 선정할때도 그렇고……

○총무국장 이정희 마을대표자는 그 사업을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끼리의 대표자가 거기서 선정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김시구 위원 선정을 해서 왔을때 시에서나 담당과에서 이사람을 마을 대표자로 인정못하겠다하면 융자가 안되는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자연부락에 통도 형성이 안되고 통도 여러가지 몇부락이 있는데 그마을 주민들이 조그만한 사업을 하겠다 해버리면 거기서 대표자를 뽑아와서 자기네들이 연대 보증을 하고 융자를 받은 돈은 갚겠다 이리되어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행정적으로 새마을 협의회장이 전체동을 카바를 하고있기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돈갚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자연부락 몇개동에 대표자가 났다 5명이상의 개발위원에게 받아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채무를 확보하는데는 다른 사람이 보증을 해주는데 단독으로 될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표자는 못을 박아 놓아야 되는것이지 단독이 보증한다고 해도 돈을 안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동의 개발위원 5인이상을 날인받아야 안됩니까?

그렇다면 이것하고는 아무런 연관될것이 없잖습니까?

이 대표자는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김시구 위원 정의를 내리는데 해주기 싫으면 얼마든지 안해줄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의욕이 있는지역에 대해서는 그지역의 대표자로 하면 일할 수 있는 모든 제약사항이 적다고 봐야 됩니다.

김택호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경우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승인을 안해주면 그사업을 못하니까 그사람들이 호응을 안했을때 주민들로봐서 절실할때는 자기네들이 대표자를 구성해서 얼마든지 개발 위원들 한테 승인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꼭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이 아니면 사업을 못하는 그런 모순이 안있는가요?

○전문위원 김인종 융자신청의 조항인데 예를 들어서 선주동에 다섯가구있는 분들이 자기앞에 20m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볼려고 하는데 융자신청하는 그 다섯가구밖에없는 가구에서 이것을 해주십시요. 돈을 빌리겠습니다. 돈빌리는 것이 신청조항이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을 두고……

○김시구 위원 신청조항이기 때문에 각 단위 부락명으로 마을의 대표자 이것을 조항을 하나더 넣어서 그 마을의 대표자 같으면 각 단위 마을로 구성을 해서 대표자를 선정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넣어 주는 것이 조항이 있어야 대표자라고 점을 찍어서 해주지 그런것도 없이 마을대표자를 해서 이래했습니다. 이사람이 대표자입니다. 하고 와도 주무부서에서 우리가 인정못한다고 해도 조례상의 아무그것이 없습니다. 조례상에다 못을 박아주는것이 좋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사곡에 유사한 사업이 있었는데 대표자를 회의를 해서 회의록을 첨부 해서 회의록에 근거해서 단서를 부칩디다.

○위원장 김장수 다섯집이 사는 자연부락에 다섯가구가 진입로를 포장을 해보겠다했을때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섯가구중에 신청을 낼수 있다는 것이고 밑에 동개발 위원회 라는데에 5명이상을 받는것 아닙니까?

그말이지요 그래되면 다되는것 아닙니까?

○김시구 위원 개발위원이 다섯가구 사는데 거기에는 도장을 못찍어 주겠다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정보호 간사 이런경우도 있습니다. 마을에 가구수가 많다고할때 대표자가 시장에게 대부신청서를 전달해주는 것인데 마을대표자라고 해놓으면 통장이될수 있고 새마을 지도자도 될수 있고 자기네들끼리도 대표자가 나올수 있는데 그러면 서로 각각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틀려서 나는 못해주겠다 하면 자기네들끼리 대표자를 구성해서 할수 있고……

○위원장 김장수 그것은 개발위원중에 5명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보다도 대표자선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것인데 사곡에 김택호 위원이 이야기 했듯 사곡동에서 한부락에서 회의록을 작성한다고 했는데 좋은 얘기 입니다.

부락에서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할때 반드시 그동에서 회의록을 작성할겁니다. 회의록이 첨부가 된다고 했을때는 시에서나 당해 해당시에서는 얼마든지 인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섯가구 혹은 여섯가구 자연부락에서 거기에 새마을 지도자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못박아 놓으면 다섯가구 여섯가구 있는 부락은 못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종순 위원 모든 새마을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장이 총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5가구 살든 10가구 살든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일은 협의회장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장수 6가구 7가구사는 자연부락에 협의회장이 없고 다른동네에 있으면 그 동네에 할려고 하는 사업에 책임을 져야 되고 융자신청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보니까 가난뱅이만 있는데 융자를 갚을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래서 못하겠다 이러면 어쩝니까?

이종순 위원 협의회장이 총괄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박태증 위원 적은 동네야 협의회장 한사람이 요청하지만 큰 동네는 통이 25개통에 지도자가 25명일때 협의회장이 할려면 범위가 넓어서 안됩니다. 통단위로 해야되지……

○위원장 김장수 집행부서가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더 해보십시요.

정보호 간사 얘기하다가 말이 막혀서 못했는데 어떤사업에 당해마을의 대표자라면 상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8조3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부금의 상환에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대표자가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새마을 지도자가 나는 못하겠다라고 빠졌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를 지칭을 해서 자기가 빠진다고 해서 또 자기네들끼리 구성을 해서 대표자가 나올수 있다면 당해 마을의 대표자라고 자구가 되어 있는것은 그마을의 한사람 쪽으로 이해를 해야지 여러쪽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구가 들어가 있지 않을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마을 지도자라는 이야기가 내려 왔을때 당해 마을 대표자 해놓고 괄로해서 누구라고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환 조건에 사업대표자가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안하겠다 했을때 이사람에서 저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런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너무 거기다가 딱딱 못을 박아 놓는것보다 유도리 있게 운영의묘를 살려야 되는것이지 하나하나 전부다 꼬집어서 하면 거기에 걸려서 운영의 묘를 살릴수가 없습니다.

○김시구 위원 운영의묘를 살리자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농촌사람들에게 직권남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못을 박아 놓자는겁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대표자를 너무 의식을 하시는것같은데 사업성질에 따라서 대표자가 다를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꼭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이나 이런게 명문화 했을때 그런내용이 여러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을 구성단위에 따라서 그 지역의 대표자가 있다 없다가 동 단위에서 보면 약간의 이름이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을 없게 한다든지 선정된 중요한 사업이 융자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이런뜻은 조금도 없는것이고 어떻게 하면 시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느냐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위원회 5명 연대보증은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서는 안된다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사업에 틀림없이 그지역으로 봐서는 소득증대사업이라고 보기때문에 개발위원회에서도 보증이 된다고볼때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는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시구 위원 이것은 왜 한번더 짚어야 되느냐 하면 단위부락이 7~8세대 5세대있는 단위 부락에서 일을 하나하겠다 했을때 농로를 내겠다 했을때 거기에 대표자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사람이 대표자로해서 서류신청을해서 올렸는데 검토과정에서 직원들이 잘못이해를 한다든지 잘못 수행했을때 대표자의 몇몇 사람이 대표자가 된것을 알고 있으면 이의가 안날것인데 모르고 협의회장이나 누구 도장받아 와라 그래야 해주겠다 해서 반려가 되어서 협의회장한테 도장받으러 가서 나는 이사업을 못해주겠다 이런 경우가 생길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새마을 대표자라는것은 몇사람 이상의 총의에 의해서 대표자로 선정했을때는 대표자가 된다는것을 못을박아 주자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현행 조례가 이렇습니다.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하는 마을또는 가구를 사업대표자입니다. 사업 대표자가 별지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와 동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추천서를 받아서 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불합리하고 모순된점이 많아서 바로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 또 가구는 별지서식의 대부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추천서를 빼 버리고 바로 당해 마을 대표자가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로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시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추천서를 받으라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이 얽히니까 당해 마을의 대표자가 당해 사업의 대표자로 자구를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드리면 사업별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양축 사업을 한다. 양축 사업을 하기 위한 모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를 꼭넣어야 한다는것은 제가 볼때 집행부서로서는 안맞다 이겁니다. 이대로 두는것이 소득사업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좀더 자유로운 하기쉽다 할까 너무 규제를 하는것보다는 풀어 놓는것이 안낫겠느냐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거기 보시면 준칙에 생산소득사업 같으면 고등채소, 인삼, 약초, 유실수도하고 한우입식도 하고, 꿀벌도 하고 양돈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삼 재배하는 몇분이나 꿀벌하는 몇분이 이런돈을 빌리기 위해서 융자를 할려고 신청을 했을적에 마을의 전체에 도로포장이나 기관시설사업이 아니고 생산소득사업을 할려고 마음맞는 분이 모여서 꿀벌을 신청했을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회장이 신청날인 한다는것도……

이종순 위원 당해 마을의 대표자를 당해사업의 대표자로 수정하기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당해 마을의 대표자를 당해 사업의 대표자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까?

○김시구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다른 이의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잠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이 제8조3항에 보시면 3항에 있어서는 사업 대표자와 연대 보증인 상환 책임진다와 문맥이 상통하기때문에 위에서 마을대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대표자 그것도 같이 맞추어서……

○위원장 김장수 예 그러면 문맥이 낫겠습니다.

그러면 당해 마을의 대표자를 당해 사업의 대표자로 자구 수정을 하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②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당해 동 개발위원중에서 5명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2명 이상) 이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대부 신청 마을또는 가구로 하여금 제2항의 인적 담보이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은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출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①이 융자금은 대부기간중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서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금융기관의 대부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제9조(감독)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운영과 자금의 관리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수 있다.

제10조(융자대상 마을)①융자 대상마을은 시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기 융자받은 마을 제외)하되 새마을 운동 중앙 협의회 시지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마을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2.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등으로 소득 기반이 빈약한 마을

3.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수 있는마을

②시장이 사업대상마을을 선정할때에는 소속 공무원과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시지회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사업)①융자대상사업은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으로써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한다.

②다만, 마을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총회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한도 및 이율)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 범위내로 한다.

②융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제13조(대부기간)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에 따라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 대부신청)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하는 마을은 통장과지도자 공동명의(가구의 경우 개인명의)로 별지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정보호 간사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을의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공동명의 다른 부분에도 새마을 지도자라는 부분이 다 빠졌는데 여기에는 새마을 지도자라고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내무부에서도 준칙을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서와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문맥으로봐서 새마을 운동 시지회 새마을 운동중앙 본부외에는 지도자 앞에 새마을 이라는 말을 삭제했었는데 이부분에서는 모르고 들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물어보니까 이것도 자체적으로 자구를 수정하는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조례의 명칭에 새마을소득금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동에서 동단위에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하는 명칭을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죄송합니다. 업무부서와 조정을 해서 빠졌었는데 미처수정을 못했습니다. 원안에는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새마을 지도자 빼놓고는 유권해석은 무엇으로 새마을 지도자라고 합니까? 지도자는 아무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에 들어오면 자격이 되고 책임질 사람이 되는데 앞에는 명칭 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라고 넣어주는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새마을자를 넣는것으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해 주십시요.

정보호 간사 ②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사업참가자 전원이 상호연대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가구단위로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마을주민 2인이상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한다.

③본 융자금의 경우에도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5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년1회로 하되 그기한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환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는 말일(6.30, 12.31)로 한다.

제16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①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새마을 운동중앙 협의회 시지회와 협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시장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가산금 및 독촉) ①상환금을 상환기일까지 완납하지아니할때에는 상환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시장은 상환기한 경과 1월, 2월 및 3월후 각각 10일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전매 징수할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금 융자특례)①지방이주도시영세민으로서 정착의지와 자립의욕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특별지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 자금의 상환금은 특별지원 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된 자금은 주민소득증대 사업자금으로 융자한다.

④제3항에 의한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100만원으로 한다.

⑤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에 따른 융자기간, 융자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제19조(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①농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농촌 정착의지와 자립영농 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에 대하여 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추천에 의거 지원대상 학생의 보호자 명의로 특별지원자금을 융자할 수있다.

②우수농고생에 의한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의 상환금은 특별지원 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학생 1인당 200만원으로 한다.

이종순 위원 우수농고생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얼마나 있으며 우수 농고생이고 영농에 정착할 의욕이 있다면 100만 올려서 200만원 한도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한도액을 좀더 신축성 있게 올려 줄수 있는지 규정에 의해서 못이 박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이정희 지금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그대로 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운영하는데 농고출신으로서 어떤 사업을 하기위해서 융자신청된 사례가 없고 융자해준 사례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명칭사업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미로 봐서는 이런경우는 없을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종순 위원 우수학생으로 인정됐을때 도 교육 위원회의 교육감의 추천을 받는다면 우수한 학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학생이 농고를 나와서 영농에 정착할 의욕을 가지고 있다면 200만원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그렇다면 신축성있게 1천만원 이라든지 5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한도액을 늘려놓았으면 농고생이 영농에 정착하는데 의욕을 안가지겠나 하는 겁니다.

○김시구 위원 도교육위원회 교육감 추천 이것도 빼야 됩니다.

이것까지 받을려면 결재서류 6달, 5달 걸려도 안나옵니다.

동네에서 보면 다압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든지해야 됩니다. 신축성있게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수정통과가 되면 행정적인 절차는 시에서 바로 공포 못하고 도에 올려서 상부기관의 승인을 득해서 다시 현재 우수 농고생에대한 융자금은 200만원한도로 하는 수치하고 앞에 18조에 3항 제2항 규정에 의거 세입된 자금은 주민소득증대사업 자금으로 융자한다. 4항 제3항에 의한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100만원으로 한다. 이것도 적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100만원은 500만원이내로 하고 19조에 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의 추천에 의거를 학교장의 추천에 의거로 수정하자는 것이고 3항 제1항의 규정에의거 융자한도액은 일인당 200만원을 1천만원 이내로 한다.

이의없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것은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진행해 주십시요.

김성식 위원 정보호 위원님이 개인볼일이 있어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다.

⑤본조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운영규정(내무부 훈령 제941호)에 의한다.

제20조(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특별지원 융자특례) ①화훼 기술 육성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한국농업교육 협회회장단이 추천한 농업계 고등학교중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에서 선정한 학교의 화훼기술 배양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융자할수 있다.

김택호 위원 학교농업교육 협의회 회장단의 추천에 의한다. 지방화 시대에 안맞는것 같고 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추천에 의한 농업계 학교등으로 이렇게 학교자율권을 부여하는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이것은 준칙이 내려온것이 뜻이 있을것 같습니다. 구미에 농업학교가 있어서 그런것이 있으면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구미에 없으니까 그대로 놔둡시다.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니까 우리관내에는 농업학교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 가자는 그런뜻입니다. 어떻습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식 위원 ②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한 특별지원금의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학교당 1,000만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은 1년거치 3년상환 무이자로 한다.

⑤본조 각항에 규정한 사항이외 기타 필요한사항은 이 조례와 화훼기술육성특별지원금 운용규정(내무부 훈령 제777호)에 의한다.

제21조(1동1특화 사업 자금 융자특례)①농촌지역의 잠재자원과 특산품등을 지역명산품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1동1특화 사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1동1특화 사업지원금의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동당 45백만원으로 한다.

④제3항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연리 3%, 3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한다.

⑤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감독)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에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4조(세입·세출)①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기부금(성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새마을 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25조(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융자금의 대출)시장은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의 대출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즉시통지하고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28조(중복 융자의 금지)융자금을 대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29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마을 또는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일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1. 새마을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때

3. 자금을 융자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때

제30조(체납처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지방세 체납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경과 후 6월이내에서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때.

2.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상환통지를 받고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31조(감면조치)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 의무를 감면하여 줄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1994.1.1부터 시행한다.

제l조(경과조치)①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는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② 새마을 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및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조례에 의하여 융자된것으로 본다.

○위원장 김장수 1장에서 5장까지 부칙겸해서 축조심의하는 과정에 자구 수정할것은 했습니다.

혹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19조와 21조에 대한 융자한도액을 500만원 1천만원으로 조정했는데 앞에 5조에 의하면 융자한도및 이율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00만원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70%를 초과 할 수 없다. 여기에 가구당 200만원 이것도 조정을 하는것이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그렇게 하는것이 맞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새마을소득 금고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이 제7조 융자금 대부신청 1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 또는 가구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마을의 대표자를 당해 사업의 대표자로 자구를 수정했고 제18조 4항 제3항에 의한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백만원을 500만원, 앞에 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제19조 1항은 "도 교육 위원회 교육감의 추천"을 학교장의 추천으로 자구를 했고 19조3항 "융자한도액은 학생 1인당 200만원"을 "1천만원이내로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새마을소득 금고운영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원안과 달리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을 수정해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4분)

○위원장 김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구미시장님을 대리해서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총무국장 이정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공유임야 대부시 임대료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내무부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녹지과에 설치운영 되어온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폐지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유설치운영 되어온 공유임야 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제34조 제35조및 제36조를 각각 삭제코자 제안합니다.

이상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배경은 앞서 3조례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을 했습니다. 내용이 공용·공공용으로 대부 하는 것은 현행 1,000분의 25또는 50을 1,000분의 50으로 하고, 광업 채석 목적으로 대부 1,000분의 50으로 자구가 현행과 같습니다. 목축·조림용·휴양림·수목원 등 목적으로 대부하는것은 1,000분의 10으로 현행과 같고 기타목적으로 대부하는 것은 1,000분의 50 또는 100, 1000분의 100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산립법 시행령 제62조 제8항 각호입니다.

1항 목축, 조림용, 휴양림·수목원·수렵장시설및 법 제75조 제1항 제4호의 산업시설중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의 경우 100분의 1로 되어 있고,

2항 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청소년 수련시설용 또는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 다만, 광업용 목적의 경우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할 구역에 대하여는 그 대부 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전액을 대부료로 징수한다.

3항 기타 목적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구미시에서는 일부 타 시·군에는 설치운용하고있는 공유림특별회계 관리조례를 제정치 않고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제4장 공유임야 관리 부분에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규정하여 왔으나, 제안배경의 보고와같이 특별회계 운용상의 정비 필요성이 대두 됨으로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를 폐지하기 위한 관련근거인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장 공유임야 관리 부분중 별첨 신·구 조문 대비표와 같이 개정 또는 삭제하고 특별회계의 양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해서 질의토론 하실 위원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변경된다는 것이 공공용으로 대부할때 종전에 25/0 1,000또는 50으로하는것은 50으로묶였고 2항에 5/100가 10/100으로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그것은 참고적으로 산림법 시행령 62조 제1항 각호를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해놨는데 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청소년 수련시설용 또는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5/100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다만 예의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또다른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2시20분)

○위원장 김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을 대리해서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94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 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0건에 1,566.6평이며, 매각하고자하는 재산은 토지 6건에 1,592.9평 건물2건에 200.5평 기타 시설물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안별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하고자하는 재산은 옥계동 택지개발 지구내 동사무소 부지 308.5평및 노인정부지 90.7평은 경상북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조성한 공공용지로서 '93공유재산 관리 계획승인시에 기이 취득 승인을 득하였으나 사업단체서 공급 계획차질로 93년도 확보치 못하여 94년도에 확보코자 하며, 원평3동 사무소 부지가 너무 협소하여 직원들의 업무 추진에 따른 능률 저하는 물론 인구 증가등으로 행정 수요가 급증하여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등 청사및 부지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원평동 964-394번지외 5필 712.3평을 동사무소부지로 확보코자 합니다.

또한 광평동 개인사유 건물을 임차동사무소로 사용함으로써 동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등 부지확보가 시급하여 광평동 65-2번지외 한필지 455평을 동사무소부지로 확보코자 합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선기동 747-59번지외 5건 1,592.9평 건물 2건에 200.5평 폐수시설물 2건으로서 위 재산은 현재 구미축산업협동조합 및 선기동 747-63번지 이상순에게 유상으로 대부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도축장 시설기준이 강화되어 우리시에서 운영할 경우 시설투자 등 많은 계산이 소요되므로 도축장 용도를 지정 도축장부분은 구미 축산업 협동조합장 도계장 부분은 개인 이상순 에게 각 각 매각하여 민영화를 추진 시설의 현대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재산의 매입매각에 따른 수지판단을 말씀드리면 매각수입은 약 2억5천만원정도이며 재산취득의 가액은 약 20억5천만원으로 추정되나 매각및 취득시에는 금액의 차이는 다소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매각 수입금은 재산매입에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구권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할 근거는 재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또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37조 제1항의 규정에 승인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공공시설용지 확보를 위한 취득이 동사무소부지, 옥계, 원평3동, 광평과 노인정 부지 옥계가 있습니다.

민영화로 시설현대화를 위한 처분으로 도축장 및 도계장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취득이 토지 10필 이고, 처분이 토지 6필, 건물2식, 기타 시설물 일체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축장은 구미시 축산업협동조합이 사업비 76,000천원을 들여 폐수처리시설을 하고 '93년도 12,900천원의 대부로에 사용해오고 있으며, 도계장은 구미시 선기동 747-63 이상순이 1,200,770원의 대부료에 사용 해오면서 건물 46평은 81년도 본인이 신축하여 시에 기부체납 하였으며, '91년도 구미시에서 사업비 40,000천원을 들여 폐수처리 시설을 할때 20,000만원을 자부담 하였고,

도축장과 도계장은 시민건강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구미시에서 임대료를 받고 사용케 하는 것 보다 실제 사용주에게 매각하여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서 양질의 육류공급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지방세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는것이 바람직하겠으며,

매입코자 하는 옥계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동사무소부지 1,020㎡ 노인정 300㎡는 '93년도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택지계발사업자의 계획차질로 매입치 못하였으므로 '94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심사의결 승인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해서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의원 매각 대상 목록에 보면 구미축협 선기동 이상순이 나오는데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합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축산업 협동조합과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좀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상 지정을 해서 수의계약대상으로 됩니다.

이종순 위원 이상순도 수의계약합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현재 도계장을 자기가 건축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는 재산입니다.

김성식 위원 축협하고 도계장하고 과표또는 평가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군데 허가도 안날것이고 지금현재 나와있는 금액보다 더이상 받을수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현시점에서 했는데 저희하고 계약할 시점에 다시 감정을 합니다.

박영환 위원 계약할때 연고권이 있다는것은 나쁘게 말하면 미리 그것을 알고 주고 이래서 기득권을 차지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시의 모든 재산을 어지간하면 공개 입찰하는데 이것만 수의계약 해야 하겠다는것은 잘못하면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살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부득이한 사유를 총무위원회에서 질의가 나올는지 모르니까 담당과에 얘기는 해놨습니다. 현재 저희가 봐서 수의 계약 요건은 어느 시점에서 다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시설이 되어왔고 그때 어떤 수의계약으로 불하를 받기 위한 그런 욕심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관계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운영하는 이대로 운영을하면 되는데 시가 할려면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개인이 현대화해야 됩니다.

이종순 위원 사업을 목적으로 일단 시에 기부 체납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아닙니까?

그것으로 연고권을 주장하는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수의계약을 하면 그사람으로 봐서는 재산관리상에서는 손실이 많은데 사업의 특수성으로 볼때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장수 예. 여기에 상정된안은 이것을 공개입찰이냐 혹은 수의계약이냐 하는것은 회계법상으로 처리해야 될것이고 공유재산관리 승인건에 대해서만 우리는 하면 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당장 이래 되면 구미에 육류 공급이 안됩니다. 신년도부터 이래서는 안된답니다.

○김시구 위원 장사는 그사람이 하도록 하고 매입을 하는데는 그사람한테만 하지말고 공개입찰해서 돈을 더 받아서 우리 시재정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주무 부서로 부터 오면 상세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현재 도축장에 폐수시설을 앞서 검토보고서에도 보고 됐습니다마는 약1억원에 상당하는 시설물을 축산업협동조합에서 투자를했고 또 이상순씨도 폐수시설을 할때 시설자체를 자기가 신축을 해서 기부채납한 재산임과 동시에 2천만원인가 투자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연고가 인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위원장 김장수 매각승인과 매입에 관한 것인데 공개 입찰이냐 수의 계약이냐 하는 문제하고 설명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종 15P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관련법규를 죽 빼놓았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관리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계획입니다.

꼭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 또 시행령 7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계획에 관하여는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을때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것보다 조례도 있습니다.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37조1항에 보면 법 제77조및 령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법정신에 비추어 볼때 현재 관리계획서가 올라온 이것을 팔아야 된다. 팔지 않아야 되겠다. 관리계획만 승인할 뿐이지 수의계약한다든가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가 입찰방법이라든가 그 금액을 어떻게 조정해야 한다든가 이런 세부사항을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 관계법규에 의해서 집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전문위원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결을 얻는것으로 본다 했는데 그렇게 해석이 안됩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이것은 한건한건을 중요재산을 매건마다 전부 지방의회 의결을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의회의 열릴 시기라든가 모든것을 감안해서 그 전년도 12월31일까지 관리계획이라는것을 의회승인을 포괄적으로 받는것입니다. 다른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계획대로 안됐을적에 앞서서 말씀드린 옥계 지구 같은 것을 일부 재산도 취득 해 놨다가 저쪽의 형편에 의해서 올해 샀어야 하는데 다못샀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또다시 그 부분을 취득승인을 받는 겁니다.

취득과 관리에 대한 의회의 포괄적인 계획을 승인 받는것이지 그부분에 대한 처분의 방법이라든가 이런것은 아직까지 관리 계획에는 포함을 시키지 못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매각관리는 다른것은 다좋은데 지금 구미시 선기동 문제 도축장 도계장 민영화에 관한건은 법적인 하자도 좀 있는것같고 상세한 납득이갈수 있는설명을 더 듣던지 해서 한것만 두고 승인해주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도축장과 도계장 매각에 관한것은 보류하는것으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것만 삭제하고 다른것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 없습니까?

없으면 심사가부를 묻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안건에 매각부분만 보류를 하고 원안대로 심사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원안에서 매각부분만 보류를 하고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조례안등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장수
  • 정보호
  • 김시구
  • 김성식
  • 박태증
  • 박영환
  • 김영규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출석전문위원

  • 김인종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이정희
  • 기획실장김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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