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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0.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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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0월6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가운데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태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이춘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선산출장소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신청에 첨부할 서류에 주주명부,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로 일부 변경되고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개정으로 중도매인 법인의 허가신청 시 임원이력서를 삭제하여 상위법과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정가ㆍ수의품목이 당초 67개 품목이었으나 거래품목 증가로 9개 품목을 추가하여 76개 품목으로 상향하였으며 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정가ㆍ수의매매 등 거래농산물의 매매방법 운영에 관한 사항과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출하농산물의 안전성 검사기준 미달출하자에 대하여 출하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1개월, 3개월, 6개월로 출하를 제한시켜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교억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따른 법인등기부등본은 「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정보공동시스템으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토록 하고 중도매업 허가신청 시 임원이력서 제출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고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품목을 67개에서 76개로 9개 품목을 확대 지정하여 농산물거래를 활성화토록 하였으며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을 2개 항목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출하농산물의 안전성 검사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출하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하여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성현 위원 여기 수의매매 거래품목을 67개에서 76개로 늘리면 거기서 이제 농산물거래가 활성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늘어나면 어떤 효과들이 있나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저희들이 보면은 농산물을 이제 적은 양을 또 가지고 나오는 수도 있고 또 혹은 수입품이라든지 또 중도매인들이 그러니까 경매를 하려고 하는 중도매인의 숫자가 적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바로 현장에서 경매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제 파는 그런 절차 있는데요.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적은 양을 가져와서 팔지 못하고 가지고 그 생산자들이 되가져가게 되면 그것을 어디 소비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자도 득을 보고 또 거래하시는 분들도 보고, 틀어서 양쪽에 다 득을 보는 그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꼭 경매를 안 거치더라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나 생산자들한테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뜻에서 저희들 그래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현 위원 예, 저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지금 현재 농수산물 유통 관련해서 생산자는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가서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다라는 측면도 있고 소비자들은 오히려 가격이 높아졌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중간상인들이 실제로 이제 이익을 많이 챙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은 없나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그러니까 경매사라든지 법인 이런 데서 보면 저희들이 참 중간에서 그 조정역할을 잘 해야지 됩니다. 생산자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소비자도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중도매인 그 업자들도 저희들이 조그마한 거라도 이득을 보기 위해서 다 같이 3박자를 잘 조정을 잘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경매사라든지 중도매인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정가격 선에서 또 이제 조정을 하게 되고요.

또 중도매상들이 그러니까 조금 가격을 많이, 중도매상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높다하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 경매장에 와 보시면 채소동에는 아직 낙찰가격을 적지를 안 하는데 과일동에는 지금 농협청과는 지금 경ㆍ낙찰가격을 지금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와서 보고 아, 이거는 20,000원이다, 14,000원이다, 이래 딱 보고 거기에서 1,000원 아니면 한 1,200원, 1,500원 이 사이 정도 붙이고 사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데 나가서 조금 더 받는 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중도매상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높이 설정되는 건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어제 국정감사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대형마트들이 배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점해서, 돈이 많기 때문에. 선점해서 많은 물량을 가져가서 실제로 배추 값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저희들 도매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은 그런 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대형마트들의 사항들은 제가 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로 봐서는 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아실 건 우리 도매시장에 우리 그러니까 채소 부분에 봤을 때 우리 시내에 공급량 비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대체로 조그마한 그러니까 가게라든지 전부 다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대구에 경매 가서 보고 와 가지고 많이 가져와서 각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로 배달해 주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비싸다 이래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통배추는 저희들 내는 아직 요사이 거래 전혀 물량이 없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자, 소장님. 다른 거야 상위법에 위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안이니까, 71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3쪽이네요. 71조(농산물 안전성 검사) 1항, 2항이 이제 현황이 개정이 되는데 지금 우리 안전성 검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안전성 검사는 저희들이 한 품목에 지금 한 75만원 정도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연간 저희들이 한, 올해 같은 경우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수시로 품목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농약, 잔류성농약이라든지 우리 안전도 검사에 미달되는지를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은 조치를 하고 있고

임춘구 위원 한 번 하는데 얼마죠, 그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품목이, 한 품목에 한 번 할 때 한 7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임춘구 위원 한 품목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한 품목에. 저희들이 할 때마다 3가지나 4가지 정도 이래

임춘구 위원 60개 이게 1년 해도 20개 정도 하겠네요? 70만원, 80만원, 1,500만원 예산이니까, 그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예.

임춘구 위원 올해 몇 번 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지금 한 6번 정도인가

임춘구 위원 그러면 2항 시장은 안전성 검사 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그죠? 출하자의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래 갖고 1년 이내에 1회 적발, 이래 적발한 것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에서는 한 번도 미달 됐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우리 소비자들이 지금은 잘,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 이래 생각을 가지고 또 생산자들도 농약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안 치고 있다 하는,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우리 구미시 도매시장에 한 번도 없었다는 말이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예.

임춘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안전성 검사를 할 때 도에 의뢰를 하다 보면은 실은 생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예.

윤종호 위원 생물인데 시간적인 게 이렇게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 시민들은 즉 말하면 실제로 우리 지역에는 일단 그런 거 없었다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적발이 됐을 경우 이미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 갔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그런 시간적인 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그게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한 가지 맹점이라 할까, 좀 그런 점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요사이는 그러한 점을 우리가 건의를 드려 가지고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갖다 주게 되면 오후에 바로 통보 옵니다.

윤종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예. 바로 통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추적을 해서 그 물량이 안 나가도록끔 빨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오후에 되면 바로 바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빨리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상위법이 언제 지금 개정되었지요? 상위법.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작년도 5월28일 날 일부 법이 개정

김재상 위원 그 이후에도 또, 또 바뀌었지요? 상위법, 몇 차례에 걸쳐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그게 최근에 바뀐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나는 왜 이게 그동안 상위법이 지금 1년하고도 지금 한 5개월, 그러니 17개월이 흘렀는데 이 지자체에서는 왜 이제 이걸 조례개정을 상위법에 맞춰서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좀 알고 싶고 또 그동안 지금 만약에 상위법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수산물센터에서 관리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했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조례대로 했는 건지 그걸 한번 알고 싶은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저희들 제가 지난 7월 달 발령받고 나서 업무연찬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것은 전부 다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극소수적으로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한 저희들 개정이기 때문에

임춘구 위원 김재상 위원님은 빨리 왜 안 했나 이 말이지요.

김재상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과장님 지금 잘못 이해하시는데 상위법은 이미 작년 5월 달 같으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하매 17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우리 구미 지자체는 발 빠르게 왜 상위법에 대응하지 못했나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동안 17개월 동안 상위법에 적용해서 농수산물센터가 지금 관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현행법에 현 지자체 법에 그대로 되었는지 그걸 좀 알고 싶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사실 조례 지연관계에 대한 것은 대단히 실무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로 인해 가지고 혹시 농산물 관계되는 분들이 뭐 손해라든지 또 하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피해라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그런 피해는 없었습니다.

김재상 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상위법이 바뀌면 빨리 빨리 발 빠르게 관계 부서 해야 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관리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이런 부분들을 이 건 뿐만이 아니고 다른 건도 좀 많이 좀 챙겨주시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예.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건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모두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물론 생산자, 중도매상, 소비자 전부 다 전체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래도 1순위가 소비자 관리를 좀, 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신선한 우리 농산물 사 먹으면서 우리가 그 가격 면이라도 그걸 좀 신경을 좀 특별히 써주셔야 되고 그다음 생산자를 좀 또 써주시도록끔, 물론 중도매상들이 다 이루어집니다마는 아무튼 좀 우리 소비자를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자,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태근
  • 강승수
  • 김성현
  • 김재상
  • 김정곤
  • 윤종호
  • 임춘구
  • 김정미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김교억주성영

○출석시청공무원

  • 선산출장소
  • 소장이춘배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김만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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