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구미시의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9월 21일(화) 오전10시
장소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조사분야)
1. 지방채분야
부의된 안건(조사된 분야)
1. 지방채분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재정분야 질의를 위한 공무원출석 마지막 날로써 지방채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내일 모레면 추석명절입니다만 추석후에는 임시회 등 많은 일정이 있으므로 오늘 지방채 분야 질의가 끝나면 본 재정특위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방채 분야에 대한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기획담당관 신영근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담당관님, 전에도 한 번 근무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계장때 근무를 했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기획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아시겠네요. 저는 이번에 지방채를 연위원하고 담당을 했습니다만 사실 시 재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장인데 오늘 재정특위 마지막인데 지방채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95년도 관선시장 당시에는 지방채가 200억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민신시장 이후에 지방채가 1,265억이라는 6백%가 증가된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총 이자 상환액까지 포함하면 2천억을 물어야 된다는 걸 제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또 민선 1대 말기때 최고 많이 빌린 해가 1997년도 136억, '98년도에 540억이라는 두 해동안 690억이라는 기채를 차입한 이유를 혹시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이러한 것은 우리 구미시의 의욕적인 지역개발 과정에 혹시 의심스러운 것은 2선의 목표에 대한 인기주의와 선심성 재정운영을 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과다한 개발의욕, 선심성 공약사업, 인기성 사업 추진으로 방대한 재정운영으로 인해서 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채무의 증가로 앞으로 우리 예산운영에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채로 인한 원리금 이자상환 규모가 전체 재정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먼저 지방채 업무 관계는 제가 기획계에 근무할 때는 기획업무만 보다 보니까 예산업무 지방채 관계는 생소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 부서에 오고 재정특위에 기금이나 지방채 분야에 대해서 특감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봐서는 위원님 여러분 보다 여러 가지 지식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지방채, 기채 현황이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가 지역의 개발 및 현안사업수요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서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인데 지방자치제가 되므로 해서 여러 가지 급증하고 있는 시민들의 투자수요에 적절히 대처를 하고 지역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선전보다 민선후에는 지방채 금액이 불어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재원으로 지역개발사업을 건설한다면 저희들이 현재 재정수입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인건비나 경상비 관계, 또 소규모 지역주민의 개발수요에 적응하는 그런 사업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지방채 관계는 주로 장기채입니다. 단기채는 3년 이하를 단기차입이지만 저희들이 차입한 금액으로 봐서는 단기채는 없고 대부분 3년거치 10년이나, 19년 장기채가 전체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이나 상수도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건설하는데 장기채를 빌려서 이러한 사업을 하므로써 조세를 납부하는 세제의 부담으로 되어서 후대에는
○정영진 위원 과장님, 그런 설명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왜 민선이후에 이만한 600% 인상이라는 기채를 빌리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연도별로 주로 사업했는 내용으로 봐서는 공단중앙로 확장이나 실내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차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지금 정영진 위원님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연도별로 지방채 추이를 죽 빼봤거든요. 지방채가 민선시장 이전에는 18.45%였습니다만 민선시장이 들어오면서 81.55%로 '98년도에는 44.25%가 증가해서 547억의 지방채를 얻었는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경상북도 내에서 지방채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높은 지방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자율에서는 경북지역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자는 경북지방에서 최고 고이율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체크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재원에 따라서 이자율관계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자금은 금리가 3% 저리로 있고, 또 일반 9.5%같으면 정부에서 이자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도 구미시가 지방채를 최고 고이율로 쓰고 있어요. 타시군 대비 지방채 이율현황을 빼봤는데 경상북도 지방채 총액에 대한 이자부담율이 41.4%예요. 그런데 구미시는 54.4%로 10%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포항시와 비교할 때도 일반회계 지방채가 포항시가 7백억4천9백만원인데 이자부담은 320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미시는 620억인데 이자부담률은 4백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채를 사용하는데 대해서 이자부담률이 36.5%입니다. 경상북도내 시평균 이자부담률은 44%인데 반해서 구미시는 54%의 이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도 여러 가지 사업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구미시만 이렇게 높은 이자를 쓰고 있는 이유를 저는 알지를 못하겠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이라든지
○연규섭 위원 다른 시군도 다 똑같습니다. 지방채가 다 똑같이 그런데 쓰이는데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방채가 총 금액으로 그렇게는 차입하는 재원의 종류에 따라서 고정이율도 있고 변동이율도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리고 중앙계획에 의한 사업을 하는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율이 싸지만 일반 시중은행에 자금차입을 하면 중앙 재원에 비해서는 비쌉니다.
○위원장 마창오 연위원님께서 질문하는 요지가 다른 시군도 구미시하고 똑같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보다 지방채를 빌리는데 이자를 왜 우리 구미시만 유독 비싼 이자를 주고 얻었나 이겁니다. 그걸 설명해 달라는데 왜 자꾸 다른 걸 설명하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러니까 차입했는 재원별로 이율이 다 틀리기 때문에... 타시군하고 대비를 하시려면 타시군에서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왜 이렇게 하였나지요?
○연규섭 위원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98년도 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에 의하면 기채승인된 내용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40억원에 대해서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농림부 것입니다. 3년거치 7년균등분할로 3.0%로 의회에서 승인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40억 얼마에 쓰고 있습니까? 11%짜리를 얻어쓰고 있잖아요. 왜 이랬는데요?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3%라고 해서 승인해 줬는데 현재는 11%로 쓰고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의회승인 내용하고 새로 변경승인 받아서 차입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농안기금은 농산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인데 협의과정에서 거기 자금사정에 의해서 안 됐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 번 읽어줄게요. '단체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는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30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구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우리같은 경우는 도지사를 거쳐서 행자부장관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지방채계획안의 승인은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협의결과를 통보해 오면 행자부장관은 각각의 지방채 사업에 대하여 발행규모....' 기채선, 기채방법, 발행시기, 발행조건 등 연이율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원을 심사해서 10월30일까지 우리시에 시달하게 돼있어요. 시달하면 시에서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기 행자부에서 우리한테 3%를 준다고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놓고 왜 40억을 11%짜리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연위원께서 지방채를 차입하는 행정절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절차내용은 맞습니다. 그것은 정기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도로 신청해서 도에서 행자부, 행자부에서 차입하는 재원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처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 관계는 지적하신 내용대로 당초에는 농안기금을 받기 위해서 40억을 신청했다가 그것도 실무선에서 다 신청을 하면 되느냐, 협의과정에서 다 됐는데 정식 서면으로 올라가니까 농림부 자체 사정에 따라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승인도 안 된 내용을 3%라고 하면서 저희들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자체를 건립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40억에 대한 이자율이 싸다고 하면서 우리 의회 의원들 하나하나 개개인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인도 안 된 내용을 11%짜리 이자쓰면서 3%짜리 이자를 가져온다고 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그 당시 11%라고 했으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자체가 백지화 됐어요. 이런 중대한 일을 가지고 그 때 당시 우리가 지방채 요청을 한 내용하고 행자부에서 승인된 내용하고 11%로 바뀌게 된 내용하고 증빙서류를 줘봐요. 어떻게 해서 3%짜리 승인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기획담당관 신영근 연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농안기금의 40억 승인신청 관계는 '97년도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계상시키기 위해서 행자부에 신청을 하니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승인이 됐지만 수정예산에 이걸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새로 5월9일날 공공관리기금으로 40억을 신청해서 10월22일날 신청받아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당초 승인받은 내용관계는 행자부에서....
○윤종석 위원 됐습니다. 길게 오래 말씀하시면 시간만 길어지니까 핵심만 말씀하십시오. 11%는 맞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맞습니다. 11.5%입니다.
○윤종석 위원 11.5%를 지금 차입해서 쓰고 있다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그런데 변동금리로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7.99%입니다.
○윤종석 위원 우리 시금고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CD가 12.5%입니다. 정기예금에 대해서 9%, 11%예요. 그런데 무슨 11.5%로 해서 빌렸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차입해 온다지만 11%짜리 금리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어디서 찾아보는 내용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 당시 시중 대출금리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차입하는 선에서
○위원장 마창오 우리가 하니까 IMF시대때 정기예금 든 게 9%, 10%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가 드는 것은 9%, 10%로 들고 빌리는 것은 11.몇%로 돈을 빌리는 것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차입당시 금리는 11.5%지만 변동금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현재는 7.99%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아무리 변동금리라 해도 우리가 빌리는 것은 은행의 최고금리로 빌리고 우리가 예금하는 것은 최저로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여수신 금리관계는 차이가 납니다. 은행으로 봐서도 공적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출하는 금리에 대해서는
○연규섭 위원 지방채를 빌려오는데 고이율이면 빌려오지를 말았어야죠. 40억에 대해서 '97년12월4일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정기예산을 다룰 때 40억에 대해서 3%짜리가 없어지고 11%를 써가지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한다고 얘기를 했어야 안 됩니까? 그런데 3%짜리는 물건너 갔는데도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11%짜리라고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의회에 지방채를 차입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갑니다. 재원선하고 어느 기금으로 연리는 몇%로 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받았는데 시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의회 승인내용은 시중금리를 어느 기금으로 몇 %로 빌리려고 했는데 승인사항을 위반해서 타기금으로 더 고이율의 지방채를 차입했다고 하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지만 이것은 당초에 농안기금관례로 해서 불성립됐기 때문에 '97년도에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98년도에 새로 차입선을 변경해서 중앙이나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차입한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 때 당시에 3%짜리를 준다고 내무부에서 승인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 내려온 내용을 달라니까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그것은 내무부에서 3%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에서
○연규섭 위원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오고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때 당시 내무부에서 승인 3%로 해준다는 내용을 달라니까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승인이 안 됐다 안 합니까?
○연규섭 위원 승인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요?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 되고 시달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의회에 3%짜리를 얻는다고
○나명온 위원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얘기가 안 되는 게 그 당시 행자부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한 것이거든요. 3%짜리를 얻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승인도 안 됐는데 의회에 보고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절차상에는 그게 맞습니다.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연말이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시에
○나명온 위원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어떻게 의회에서 3%로 됐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3%로 빌릴 것이다가 아니고 3%로 빌렸다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많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의회에 승인을 받은 내용 관계나 중앙에 전체 타 기금과 같이 승인받은 내용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실무자 선에서는 연말이고
○윤종석 위원 실무자 선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공무에 대한 위증이라니까요. 지금 그 죄에 해당이 된다니까요. 확실히 말씀하셔야 되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연규섭 위원 우리 의회에 승인받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회의록을 카피를 해놨는데 그 때 당시 승인을 받을 때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부 3년거치 7년균분상환으로 연리 3.0% 이렇게 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농안기금에 대해서는 승인과정이나 서류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때 당시 내무부에서 3.0%로 해서 농안기금을 주겠다고 해서 시에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97년도 일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몇 연도이건 행자부 승인도 안 받은 걸 어떻게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한테 3% 승인을 받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승인 안 돼서 수정예산에 40억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승인 안 된 것을 어떻게 의회에 3%라고 해서 받았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동시에
○부시장 최윤섭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내무부 승인 안 받은 걸 받았으니까 시인하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 관계는 전체 저희들이 신청한 것에서 상부에서 승인되어 나온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저희들은 꼭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3%로 하다가 11%로 했기 때문에 전체 이자 나가는게 39억6천만원의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 내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부의 승인이 있고 나서 의회의 승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때 당시 3%라는 게 확정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되고 어정쩡하게 3%정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걸 의회에 승인을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을 집행부에서 잘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실무자 선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도나 중앙부처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것은 가능성 있다 이렇게 됐는데
○위원장 마창오 실무자 선에서 이야기 해서 준다, 안 준다 이야기 된 걸 가지고 어떻게 의회 승인을 받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적하신 내용관계는 제가 새로 관계증빙 서류를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때 당시 있던 서류 원본을 가져와요. 그걸 왜 검토를 해요?
○전인철 의원 담당관님,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요구하는 게 최초에 행자부 승인이 난 지방채 발행안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하고 그 다음 의회에서 승인이 나고 난 뒤에 행자부에서 아마 취소가 된 걸로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취소된 경위, 그리고 11%로 쓰게 돼서 수정 변경된 경위, 그리고 그 안, 아까 담당관님 얘기가 수정이나 변경된 안을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언제 승인 받았는지 그렇게 정리해서 서류를 빼십시오. 이해가 가지요? 그러면 되겠지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그걸 요구하는 거지 그 전에 잘못한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안을 읽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맞다고 했잖아요. 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고 나서 상부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지방채는 상부에서 승인이 내려와서 의회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드리는 거지 승인 절차상은 그렇게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도나 중앙부처에서 승인받은 사항은 승인받고 난 뒤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농안기금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된 것을 의회에 제출한 것 같다...
○위원장 마창오 집행부에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는 걸 시인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면 되지, 연말이고 실무자끼리...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과정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잘못했으면 잘못됐다, 그 한 마디만 얘기하면 될건대 왜 자꾸 빙빙 둘러서 이야기합니까?
○정영진 위원 과장님, 지방채 한다는데 여구를 많이 해오시지, 전혀 연구를 안 해 오셨네요. 사실은 농수산물 뿐 아니고 이번에 내가 대충보니까 일반회계가 646억에 대한 이자현황을 보면 7%짜리는 160억밖에 안 돼요. 전부 고금리예요. 10%이상이 309억이에요. 막말로 내 돈 아니니까 빌려 쓸 수 있는 대로 빌려쓰고.... 이렇게 과잉적인 사업집행을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고 도내 이자라든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막 써도 되겠습니까. 구미시를 가만 보니까 참 한심해요.
○연규섭 위원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건 빌리는 돈에 따라서 이자율이 틀리다는데 지금 타시군 지방채 현황이라고 기획실에서 준 겁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뺀 겁니다. 특별회계나 공기업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일반회계만 우리 구미시만 이렇게 높단 말입니다. 도 본청 총계가 41.4%인데 우리는 54.4%를 쓰고 있잖아요? 이것은 거기서 자료를 준 거예요. 우리가 공기업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플러스를 낸 게 아닙니다. 일반회계는 거의 어느 시군이나 같을 것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금차입선에 따라서 금리가 차이는 납니다.
○연규섭 위원 차입선인데 다른 시군은 자금 차입선을 얼마나 로비를 했길래 저이율을 쓰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만 고이율을 쓰고 있어요? 공기업특별회계나 이런 것은 틀립니다. 그런 건 이율이 굉장히 적고, 그런데 구미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최고 높은 이자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자관계도 실내체육관 80억, 농산물 도매시장 40억이 상당히 높지만 그것만 해도 120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98년도에 전체 차입한 금액이 540억 같으면 120억이 차지하는 비율만 해도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율이 높지 나머지 청사기금이나 이런 관계는 이율이 그렇게
○정영진 위원 이율이 왜 안 높아요? 309억이라는 돈이 10%이상짜린데 왜 안 높아요? 649억중에 반이상을 이율이 높은 게 차지하고 있는데... 농산물 도매시장은 이율이 높다고 사업중단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돈 없어서 중단시켜 놨다면서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공사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실내체육관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실내체육관 40억은 당초에 차입금 발행계획에 의하면 5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연리8.5%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율이 얼맙니까? 11%짜리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실내체육관 차입선은 자료를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농협중앙회에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8.5%로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11%짜리 아닙니까?
우리한테 8.5%로 얻는다고 의회 승인을 받아놓고 11%짜리로 얻는 게 어딨어요? 변동금리라고 해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위원장 마창오 오늘 여기 나오시면서 저희들이 자료요구했는 것 전부 챙겨가지고 사전에 숙지를 해와야지 여기와서 찾는다고 하면 어떻게
○기획담당관 신영근 자료는 다 챙겨왔는데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합니까? 연구 좀 해오셨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연구는 밤샘을 하다시피하면서 했습니다만
○위원장 마창오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안 한데서 질문을 드린 것 같으면 과장님이 다 몰라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데 자료제출 받은데서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면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현재 이뤄진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도 다 승인된 내용에서 12%나 11.5%라든지 당초에 차입할 때 이뤄진 내용을 보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되지 이뤄진 내용 이외의 사항은 답변드리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에 실내체육관 건설한다고 우리한테 승인을 얻을 때는 농협중앙회에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8.5%짜리로 보고를 해서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짜리를 쓰고 있는가 하면 '98년12월23일날 차입한 40억에 대해서 11%, 또 '98년10월1일 차입한 40억에 대해서 11% 80억에 대해서 11%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승인받을 당시에는 이율이 8.5%나 이랬지만 차입시기에 이율이 상승한다든지 이렇다 보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 것은 제가 다 훓어봤습니다. 다른 차입한 것도 훑어봤는데 의회 승인 받은 것이랑 차이나 봤자 0.5%에서 1%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3%나 차이가 나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차입선도 시중은행인 농협이나 대구은행 이런 특수은행에서 차입하는 것은 이율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이율이 그렇게 변동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체육관이나 농산물 도매시장은 의회승인을 받을 때 이율하고 차입시에 이율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에 지방채를 승인받기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최저이율이 있는 것만 의회승인받을 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얻을 때도 11%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의회 의원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승인이 안 될 수도 있고한데 이자가 싸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는 최고로 싸게 하고.... 이것은 변동금리기 때문에 나중에 12%, 13%까지라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지, 8.5%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11%짜리를 쓰고
○기획담당관 신영근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재정경재부에서 관리하는 기금같은 것은 나름대로 거치기간이나 이율이 상당히 저리고 국가에서도 그런 기관산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이율을 2~3% 보전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중앙관리기금을 승인이 안 돼서 금융기관 자금을 쓰면 사실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입시기에 따라서 시중은행이 변동금리가 적용되다 보니까 좀 승인내용하고는 상이될 수도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건 구미시가 고이율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시군도 이런 사업에 돈 주겠다는 것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고이율은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하잖아요. 우리시가 지금 일반회계 7%미만이 25%입니다. 7%이상이 75%입니다. 다른 시군도 이런 돈 준다고 갖다 쓰라고 해도 고이율짜리는 안 갖다 씁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주는대로 덜렁덜렁 고이율이고 뭐고 내 돈 아니라고 막 갖다 써서 되겠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금융기관에서 돈이 남아서 우리시에 자금차입을 해가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시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차입을 한 겁니다.
○정영진 위원 구미시에 개발사업 뭐 해놓은 것 있습니까? 크게 뚜렷하게 해놓은 것이 있는가 지금 이야기 해봐요. 기채 빌려와서 처음에 어떤 사업에 승인받을 때는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기채를 높은 이율로 빌려와 놓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민선시장 들어와서 특별히 해놓은 게 뭐 있어요? 돈만 천 몇백억씩 기채 빌려와서 해놓은 게 뭐 있습니까? 괜히 의욕적인, 인기주의인지, 선심성인지 모를 이런 사업을 떠벌여놓고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구미대교만 해도 교량이 협소하다 보니까 인동이나 거기에 상당히 교통적체로 인해서 근로자나 통학학생 학부모들 차량,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정영진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요. 지금현재 기채를 '97년도부터 빌리기 시작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선시장 때 2백억 정도를 빌린 것을 지금 6백%라는 1천2백억을 빌려와서 솔직히 그 사업에 투자한 것 중에 가치있는 게 뭐 있습니까? 전부 2차, 3차 설계변경, 그 돈을 또 투자하고 지방채.... 이번에도 지방채 올라온 걸 우리가 반려시키고 말았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사업이 어딨습니까? 이것은 구미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렵니까?
○연규섭 위원 그 얘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때 당시 남구미대교도 국비를 가지고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내 각 시별 양여금 및 보조금 교부현황 기획실에서 준 자료에 보면 '97년도에 경상북도 시평균이 578억입니다. 그러나 구미시는 380억원으로 경상북도 내에서 교부금 받아오는 게 꼴찌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시평균이 615억인데 구미시는 490억원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런 돈은 못 받아오면서... 시장한테 그런데 쓰라고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올라가서 로비를 해서 이런 돈을 받아와야지 왜 지방채로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경상북도내에서 우리가 최고 꼴찌로 양여금을 받아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이게 재정자립도 순위도 아니고, 제가 재정자립도 순위도 빼봤어요.
○윤종석 위원 지방채에 대해서 담보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윤종석 위원 결국 시민의 세금이 담보인데 과장님이 만약 재산운용을 하는데 대해서 집짓고 장사하는데 대해서 돈을 빌려서 하는 것 같으면 누가 못 합니까? 만약 장사를 잘 해서 빌려온 돈 이상의 이윤을 벌 수 있는 것 같으면 돈을 갚지만 그게 안 되면 오히려 돈을 안 빌려오는 게 낫지요. 그리고 앞서서 연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채에 연연할 게 아니고 양여금이나 교부금에 대해서 많이 받아오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지, 지방채 돈 빌려준다고 해서 이것 안 빌려오면 큰 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꼭 돈 빌려오면 처음에는 저리로 계획을 잡아놓고 나중에는 높은 고리로 금리가 올라가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결과는 누가 다 합니까? 전부 시민의 부담이란 말입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채시간에 진행과정을 겪어보니까 답변하는 신담당관님도 답변내용에 있어서 제가 듣기로도 좀 불결합니다. 우리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 비교견학을 하면서 경기도, 전라도, 경남으로 돌아다니면서 기채현황도 물어보고 참고로 해왔고, 서면으로 전문위원들도 확인해서 가져온 유인물도 다 있고 한데 한 가지 예로 창원의 경우도 구미시와 비슷하면서도 창원이 약 4백억정도 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현재 제도상이나 여러 가지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은 어느 시도 다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유달리 우리가 실적은 없으면서 너무 방대하게 민선이후로 1천3백억 가까운 기채를 내놨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확인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정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한 해명요구하고 신담당관이 대답을 해본들 대답같지 않은 것이고, 농산물센타 이자 관계도 11%라는 게 변동금리라고 하는데 물론 IMF로 금리 관계도 몇 번 있었지만 제가 부탁하는 것은 지금 오늘 오전중에나 마칠까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답변내용에 있어서 기채현황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전부 한꺼번에 연대해서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데 대해서 부분적으로, 시기적으로, 사업별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과정상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시인하면서 영롱하게 딱딱 끊어서 해야되지, 이걸 가지고 신담당관님이 처음부터 기채현황을 전담 책임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한 게 아니잖아요. 업무본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어떤 그런 게 나와야 되지 무조건 연대해서 업무의 고집성을 가지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오늘 복잡해져요. 참고로 이야기 드리는데 전체를 한데 묶어서 자꾸 업무의 집행부의 고집성을 가지고 하면 안 되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앞에 분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다 듣고 난 뒤에 다른 질문을 하시지, 답변도 안 듣고 다른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답변이 밀리는데 아까 연위원이 질문한 양여금과 교부금이 구미시가 제일 적은 이유부터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교부금하고 양여금 관계에 대해서 교부금의 타시군하고의 차이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우리 시가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교부금이 아니고 양여금하고 보조금입니다. 교부금은 포함이 안 됩니다. 교부금은 우리가 세금받아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 받는 게 교부금 아닙니까? 양여금하고 보조금이 왜 경북도내에서 제일 하위에 있는가 그걸 물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금 양여금도 금년도로 봐서는 137억정도 되고 보조금도 350억 되는데
(테잎 앞뒷면 교체)
○연규섭 위원 과장님, 정말 답답하네요. '97년도 '98년도 교부금을 경상북도내에서 최하위로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잖아요. 왜 금년도를 얘기해요? 재정자립도 순위로 받았는지, 어떤지 우리가 납득이 가게끔 얘기를 해보란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보조금은 도나 국가가 시책상 필요로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군간 대비한 것은 제가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연규섭 위원 시군이 필요해서 하는데 구미시는 교부금을 신청 안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보조금 신청이나 사업필요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하는 것은 많이 했지요.
○연규섭 위원 많이 하는데 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최하위권에 맴도느냔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보조금도 여러 사업이 안 있겠습니까만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아직 못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97년도 '98년도에 우리 기채를 690억을 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립도가 높아지니까 보조금이나 이런 걸 덜 준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재정자립도가 어떤 줄 알아요? 지방채를 빌려쓰면 지방채도 자주재원으로 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빚을 많이 빌려 쓸수록 재정자립도는 올라갑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종 보조금 관계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각 시군에 공히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이 사업량에 따라서 같다고 봅니다.
○연규섭 위원 각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다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부금도 우리 예산에 비례해서 주든지, 아니면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주든지 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건 재정자립도 순위도 아니고, 예산순위도 아니고 인구순위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뭘 기준으로 해서 받아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방양여금 관계는 하나의 국세로 징수한 일부 세목의 수익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해서 배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 기준이 뭔데요? 기준이 뭔데 포항시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구미시보다 어떻게 더 받아갑니까? 무슨 순위로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포항시는 인구나 재정규모 등 모든 것으로 봐서 우리시보다는 높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더 작은 시는 어떻게 되는데요? 작은 시군은 우리보다 왜 더 받아갑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 자료를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연규섭 위원 이것은 예산담당 정봉문씨가 준 거예요.
○나명온 위원 연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자꾸 둘러대지 말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되지, 이러다가 오늘 해 다 넘기겠는데 연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어느 시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경북에 10개 시가 있는데 포항시는 재정자립도나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높습니다만 예를들어 봉화나 김천 이런데도 양여금이나 보조금이 우리 구미시보다 월등히 많다 이겁니다. 저는 이걸보고 깜짝 놀란 게 항상 우리 구미시가 돈 받는 것도 최고고 뭐든지 최고라고 해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는지 몰라도 노하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공돈 많이 가져오는 게 잘 하는 것이지, 빚얻어 오는 것은 아무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해 보세요. 저는 구미시가 사실 일등인 줄 알았어요. 사실 이걸 보니까 그런 점에서 노하우가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빚을 많이 얻지 말고 공돈을 많이 가져와야 되지, 공돈은 많이 안 가져오고 빚을 얻으니까 앞으로 구미시가 문제라 이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관계가 타시보다 적게 받았다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군보다 저희들이 지원금을 못 받은 것에 대한 검토는 사실 제가 못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97년도, '98년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양여금하고 보조금이 도내 합계가 578억입니다. 포항시같은 경우에는 659억을 받아갔어요. 포항시가 재정자립도가 경북에서 1위입니다. 1위인데도 교부금 받아간 걸 보면 3번째로 높게 받아갔습니다. 제일 많이 받아간 데가 상주인데 820억을 받아갔는데 재정자립도는 도내 시중에서 아홉번째로 꼴찌입니다, 그리고 2위는 안동이 재정자립도가 23%인데 760억을 양여금하고 보조금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구미시는 얼맙니까? 재정자립도가 60.3%인데 380억밖에 못 받아왔습니다. 지방채를 빌리려고 힘쓰지 말고, 지방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재정자립도도 자꾸 높아집니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셔서 지금 재정자립도를 산출하는 근거가 지방채도 자주재원으로 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자꾸 올라갑니다.
○정영진 위원 앞으로 더 지방채를 차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차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율이나 이런 걸 전체 검토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7%미만의 저이율이 있으면 우리가 얻어써야지요. 지방채를 전체적으로 못 얻어쓰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일반회계의 75%가 고이율입니다. 그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지방채를 얻는데도 저이율로 얻어서 쓸 수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써야지요. 그러나 지금같이 이렇게 고이율, 경북도내에서도 최고 높은 고이율을 쓰고 있는 구미시가 앞으로도 이런 정책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 후세들한테 많은 빚을 지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저희들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율, 지방양여금이나 교부세, 도에서 저희시에 받은 타시군하고의 비교, 여러 가지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러한 지적내용관계는 제가 앞으로 저희 시의 예산편성이나 투자사업을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참고로 해서 또 지방채 관계도 아주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저리로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기간 연부상환을 하는 좋은 제도지만 이러한 자금차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고이율로 차입하므로써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행위는 앞으로 절대로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제가 타시군 비교해서 다 빼놨으니까 자료를 줄테니까 과연 이렇게 높은 지방채를 쓰고 있는가를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높은 이자를 안 쓸 수 있도록, 우리 시금고에 맡겨 놓은 것은 경북 도내에서 제일 낮은 이율로 주고, 빚얻어 쓰는 것은 최고 높은 걸 쓰고 이래가지고 살림살이가 되겠어요? 내 돈 맡기는 것은 제일 싼 이자를 받고, 얻어 쓰는 것은 최고 높은 이자얻고 그러면 시는 망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맡기는 것이나 빌리는 것이나 은행에서 지정해 주는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변을 전부 그렇게 하데요. 은행에서 지정해 주는대로 예금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연규섭 위원 저희들이 재정특위를 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시의원들한테 빼줄 때마다 지방채가 틀립니다. 우리한테 빼주는 것도 미차입금을 포함해서 빼줘야 되는데 미차입금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도래하면 언제든지 빼쓰는 것이거든요. 성립이 됐으면 지금 지방채 총액이 1천420억입니다. 거기다 현재까지 170억의 이자가 나갔습니다. 앞으로 갚을 이자하고 상환해야 할 것을 전부 포함해서 예상되는 게 2천4백40억원을 갚아야 돼요. 1천4백억을 얻어써서 2천4백이면 1천억이 이자로 나갑니다.
○나명온 위원 그러면 지방채가 증가하면 주민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증가됩니까?
비례관계를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방채 차입하는 것은 단기차입같으면 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이 됩니다. 돈을 얼마를 빌리든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상환하다 보면 자주재원에 의해서 상환을 해야 되니까 막대한 부담이 되지만
○나명온 위원 그걸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자체재원에 의해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만 개발자금같은 것은 보통 19년 이내 장기기 때문에 총액에 대한 지방채 발행액에 대한 연리금 연도별 상환액은 그렇게 시재정에 부담은 안 됩니다.
○나명온 위원 결국 부담은 돼도 나눠서 오래 장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3년거치라든지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이라든지 하면 개발사업은 일시 완공을 해서 여러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상환하는 것은 장기간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후세들이 거기에 대한 시설부담을 지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마창오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에 보면 1999년도는 약25억, 2000년도는 29억, 2001년도는 60억, 2002년도는 100억, 2003년도는 100억 등 상환계획이 나와 있는데 상환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의회에 지방채를 승인요청을 할 때도 지방채 상환계획을 이자율 얼마, 원금 얼마 이게 지방채 상환계획이 아닙니다. 계획을 올릴 때는 어떠한 재원으로 어떻게 갚는다는 계획을 세워줘야 합니다. 원금 얼마에 이자 얼마, 그래서 몇 연도에 얼마씩 갚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나가겠다는 이런 계획을 올려줘야 합니다. 이게 계획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올려놓은 걸 보면 원금 얼마, 몇 연도 몇 %로 이자 얼마 이렇게 해서 갚아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상환계획이 아닙니다. 이 돈을 어디 가서 주차관리공단에서 버는 돈으로 갚는다든지 구체적인 그런 게 나와야 됩니다. 주차관리공단에도 버는 돈으로 갚는다든지 구체적인 그런 게 나와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상환관계는 주택특별회계같으면 개인이 연도별 상환을 하고
○연규섭 위원 특별회계말고 일반회계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일반회계 상환재원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이런 재원으로 상환합니다. 지금현재 입장에서는 예산액이 3천2백억정도 되는데 앞으로 5,6년뒤에는 국가경제발전 추세에 따라서 시재정 규모도 더 커나가면 이렇게 앞으로 지방채를 차입 안 한다면 년간 110억정도는 크게 상환하는데는 부담이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 안 한다는 보장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또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시 발전을 위해서 공사를 하든지 하지, 안 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상환계획을 상세하게 무슨 자금을 조달해서 상환하겠는지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예산이 연도별로 일반회계같은 경우는 올해나 작년도는 더 줄어드는 경향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수입이 얼마나 되겠다, 그래서 얼마의 재원으로 어떻게 상환하겠다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지방채 차입을 하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판단을 다 합니다.
○연규섭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할 게 많은데 이따 따지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 개나 심의했습니까? 심의위원들 시장, 부시장, 국장으로 다 만들어 놓고 시장이 무슨 사업을 하려는데 국장, 과장이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주요사업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따질게요. 그것 넘어갈 시간이 아닌데 그것 자료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환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2003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2003년도까지만이라도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김종락 위원 그리고 제가 기채관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진행중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실장님, 실장님은 안 듣습니까?
○기획실장 이용태 예.
○김종락 위원 실장님은 다른 잡담만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무관심합니까?
지금현재 담당관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듣기로는 부실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전 재정을 운영해 나오면서 기채라고 해서 지금 내용을 보십시오. 운영제도부터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한테 너무 미흡한 게 많은데 아까 심의위원회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인 책임 담당관이나 모두가 창의력을 가지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자치행정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도 특위구성을 해서 전국을 누비고 다니다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금 내용을 전부 주고 받고 명확하게 해본다고 하지만 선명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의 허구적이고 그런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발전하기 위한 대형프로젝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약하다면 가져오는 것도 가져오지만 가져와서 적용해 나가는 것이 의회측과 서로 설득력있게 교류된 것도 없으면서 너무 부조화스럽고 한 마디로 이번에 보면 시금고, 기금, 기채 전체가 우리시 재정운영에 유익한, 다분히 책임있는 걸 했느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정말로 너무 허구적이고 하나의 사무근성이랄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하고 싶어요. 한 마디로 오늘 마지막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지만 지방채 승인하고 미차입 지방채가 188억입니다. '99년5월30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취소된 게 63억인데 그때 당시 40억에 대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안기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취소된 건 13억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50억, 이게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40억을 의회에 보고한 그 자체가 다 거짓이었어요.
○전인철 의원 위원장님, 지나간 겁니다만 몇 가지 주문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하세요.
○전인철 의원 담당관님, 아까 연규섭 위원님이 양여금하고 보조금 관계 자료를 드리면 한 번 챙겨보신다고 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의원 그런데 저는 지금도 혼란스럽습니다. 저 자신도 지방채와 양여금, 보조금하고의 역학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2대때 지방채 승인을 할 때 항상 저희들 얘기가 지방채 승인에 있어서 부담이 온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 기획담당관 이야기가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채무가 높아지기 때문에 양여금과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때는 저희들이 자료분석을 옳게 못해서 그런가보다 하고는 사실 지방채 승인을 다 해줬습니다.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입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양여금하고 보조금 경상북도 내 10개시의 지원현황을 자료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받았을 때 항상 끝에서 맴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올해는 양여금하고 보조금을 얼마나 받아올지 자료를 못 받아봤습니다만 지방채를 2년간 엄청나게 받아왔으면 당연히 그 당시 답변대로 한다면 양여금하고 보조금이 올해만큼은 엄청나게 가져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됐는지 저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차제에 자료를 주시면 가져가셔서 분석을 해보십시오. 기획담당관님은 당연히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가지고 우리 의회, 특위위원들이나 저 자신도 지방채는 자주재원이지, 의존재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여금하고 보조금이 여기에 따른 배분에 관계가 있다고 봤을 때 어느 것이 득이냐 이걸 한 번 분석을 하십시오. 저 자신도 지금은 지방채가 많이 불어날수록 양여금, 보조금이 불이익을 안 보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획담당관님이 이 차에 과연 지방채와 양여금, 보조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한 번 분석을 하셔서 그 결과를 시간이 좀 걸릴겁니다. 결과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의회에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타시군하고 분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재정관계를 아는 상식으로는 여러 가지 지방채를 차입한다고 하면 지역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재정수요에 따라서 지방특별교부세나 양여금 등 중앙지원을 받기가 더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관계도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보통 교부세는 내국세 13.27%로 해서 단체기준 재정수요액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별다른 시세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지만 지원했는 기준금액은 별 차이없지만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이나 이런데 지역사업을 하는데 따른 자금유치능력에 따라서 차이는 난다고봅니다.
○연규섭 위원 전에 시군의회 의원들이 국민회의에 전체 입당하니까 양여금하고 많이 내려줬다면서 신문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시장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도 많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전인철 의원 그걸 자료분석을 해서 판단을 한 번 내려보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판단은 하겠습니다,
○전인철 의원 저희 2대때부터 시장님 시책추진비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해서든지 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 등 우리가 이자를 안 주고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달라해서 사실 거의 지금까지 100%요구한대로 다 드렸어요. 그런데 실제 현황을 보면 담당관님도 보시면 '97년도, '98년도 자료를 받아서 보십시오. 과연 우리 구미시가 얼마만큼 그 역할을 해왔는지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지역현안사업중에서 굴직한 여러 사업을 많이 유치해서 건축중인 사업, 도로, 교량 등 여러 가지 시설물에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3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도 질문을 드리다 말았는데 우리가 고이율을 쓴다는 걸 기획실이나 구미시 자체에서도 가슴아프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채무비율이 8.76%고 구미시는 3.70%로 채무비율은 낮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포항시가 704억8천9백만원을 얻었습니다. 이자로 나간 게 320억이 나가서 1,020억입니다. 그러나 구미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620억 얻었습니다만 이자로 나가는 게 40억입니다. 그래서 갚는 돈은 1,029억7천4백만원으로 우리가 더 많습니다. 원금은 우리가 1백억정도가 더 적은데 이자하고 합쳐서 갚는 비율은 우리가 더 높습니다.
특별회계도 마찬가집니다. 특별회계도 포항시는 공기업특별회계 원금이 520억입니다만 갚는 건 710억을 갚으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다 갚습니다. 그러나 구미시같은 경우는 5백억을 빌렸습니다만 갚는 건 730억을 갚아야 되요. 구미시는 이렇게 비싼 이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은 말씀하실 때 회계별로 용도에 따라 다 틀리다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구미시가 상당히 높은 이자를 쓰고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감안하셔서 지방채를 빌릴 때는 꼭 염두에 두시고 지방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방채 차입을 하더라도 저리의 기금을 차입하도록 지적하신 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지방채 차입한 걸 보면 광역취수장 건설 연이율이 6.2%입니다. 차입일이 '96년12월30일이고 지출일이 '97년1월6일인데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차입을 해서 광역상수도 원수요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7일간의 갭이 생기면 안 됩니다. 지방채를 받아왔으면 그날 바로 줘야 합니다. 7일간의 갭이 안 생기고 만약 '96년12월30일날 지방채를 빼왔으면 30일날 줘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만 7일이라는 기간동안 그 돈을 썩인 겁니다. 6.2%라면 하루에 이자가 211만7천원이 발생해요. 7일간이면 1,480만원을 우리 구미시에서 손해를 본 겁니다.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 원수값을 오늘 줘야 된다고 하면 그 전에 결재를 받아서 오늘 돈을 빼면 됩니다. 빼가지고 바로 줘야 되는데 7일간 우리 금고 일반회계 통장에 넣어놨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니까 예측을 해서 오늘 주는 날이라고 하면 며칠전에 결재를 받아서 오늘 바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지방채를 내는 건 그때그때 필요할 때 내는데 쓸데없이 고이율을 가져와서 일반회계 통장에 넣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방채를 승인을 했더라도 가져오기 전까지는 이자가 안 불어나거든요. 가져 오는 날짜를 주는 날짜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나의 행정지연으로 7일간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금액관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관료들이 선례 답습적으로 행정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봐서는 사기업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하면 여러 가지 시재정을 부담을 적게 하면서도 행정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이나 이런 모든 게 거기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지방재정운영은 제가 한 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은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선심성 행사성 예산집행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장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인가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투자재원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실효성이 있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이 계획성있고 건전운영되도록 하고 예산편성, 지방채발행, 투융자 사업의 심사 실시, 국고보조금 신청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고 실천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자체가 미흡합니다. 대형투자사업 같은 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계획은 의회에 당초와 같이 다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을 보고하지를 않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미시는 이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16조 2항의 규정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구성과 운영은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도 조례를 정해 놨습니다. 언제 만들었느냐 하면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해서 '95년1월1일날 만들었습니다. 여기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기획실장이 된다, 그리고 위원은 시본청 각 국장, 기획담당관 및 지방재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혐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10인에서 1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에는 지금 새로 구성이 됐지만 재정특위를 하면서 촉구를 하고 하니까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한 회의록을 보면 부시장, 기획실장, 공보담당관, 총무국장, 보사환경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주택사업단장, 기획담당관, 세무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할 역할이 아닙니다. 전문가로 해서 구성이 돼야 합니다. 이건 시장이 무슨 사업 하나를 하겠다 해서 자기 구상을 회의에 붙이면 여기서 그건 시장님 안 됩니다 하고 말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무원으로 구성을 한 자체가 지방재정계획심의회가 분명히 있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했느냐고 하니까 투융자사업추진위원회랑 같이 병행을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거기에 같이 넣어놓은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지방재정운영방향,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계획수립 등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실적이나 회의실적이 없다는 것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적당히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회의한 자료가 없습니다. 또 제가 몇 가지를 찾아냈었는데 지금 10억이상 50억미만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이 됩니다. 주요투자사업 지방재정법 제30조3항 및 4항에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선산중고 진입로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투융자심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이것은 명백하게 지방재정법 30조3항을 위배한 것이고 인기성이나 선심성 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채를 얻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걸러서 이게 정말 타당한지 지방채를 이렇게 고이율로 얻어서 과연 구미시가 앞으로 살아나갈는지, 아니면 이런 저이율을 얻어서 개발분야에 투자해야 할 것인지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거쳐줘야 합니다. 여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시장이 뭐를 하겠다고 결심만 하면 안 된 사업이 없습니다. 타당성 검토도 안 하고. 과장님은 이런 것을 정말 유념하셔서 얼마전에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조그만 사업이라도 10억이상 50억미만은 거기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본예산에 7억정도 올리고 추경예산에 3억정도를 올려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만약 10억짜리 같으면 투융자 아니면 재정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7억만 올려놓으면 심사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3억은 추경에 올립니다. 앞으로는 재정법이 바뀌어서 전체 그 사업예산에 대해서, 만약 본예산 7억이고 추경에 3억이라면 10억이 되기 때문에 10억에 대해서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행해져 오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나눠서 10년에 걸쳐서 10억이 된다면 이건 투융자사업에 심사대상이 됩니다. 전에는 1억씩해서 10년을 하면 투융자사업 심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선심성 예산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꼭 10억이상 50억미만은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여태까지는 그렇게 못했지만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정영진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방채를 꼭 필요로 해서 어렵게 어렵게 승인을 받았는데 그 승인받은 금액중에서 차입하지 않는 금액이 60억이라고 했어요?
○연규섭 위원 매립장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총 63억입니다.
○정영진 위원 왜 63억을 차입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승인을 받아놓고 지방채를 취소시킨 액수가 있지요? 그게 얼맙니까?
○연규섭 위원 취소된 게 63억이고 승인하고 미차입된 게 188억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왜 그랬는지
○기획담당관 신영근 승인받고 미차입한 것은 보건의료센타는 20억을 공기가 기 확보된 예산금액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미차입을 했고 공단중앙로도 40억중에서 20억을 미차입을 했습니다. 해평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50억인데 공사사업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도매
○정영진 위원 불용액이 얼마라구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50억입니다.
○나명온 위원 50억을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직 차입을 안 했습니다. 사업장이 확정이 되면 모르지만 자체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원평2동 청사 신축 2억은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안 했고, 상모동 청사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2억입니다.
○정영진 위원 아까 연위원 계산하고 틀리네요?
○연규섭 위원 아직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있고,
○기획담당관 신영근 농산물 도매시장도 40억
○연규섭 위원 33번우회도로 사업도 있고, 동부 화조간 도로도 있고,
여기서 미차입한 금액 농수산물 도매시장 3.0%라고 40억짜리 3.0%가 미차입되어 있거든요. 3%짜리가 앞으로라도 가능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안 됩니다. 농안기금이 농림부에서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취소를 해야지요. 미차입이 아니잖아요. 아예 불용처리를 하든지 없애버려야지, 63억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신영근 농산물 도매시장은 농안기금 3%는 승인이 안 돼서 못했고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왜 싼 이자로 한다고 승인받아놓고 이렇게 비싼 이자로 차입을 하려느냐,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자료에는 승인후 미차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완전 취소된 내용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3%는 승인을 못받아서 안 됐고 새로 '98년도에 11.43%로 해서
○연규섭 위원 취소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3.0%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3.0%는 취소돼서 '98년도 예산에 계상하려다가 안 됐고 금년도 예산에 작년도에
○연규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차입부 기채액 승인내용에 보면 13억하고 40억의 내용의 여기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차입부는 미차입 내역이 아니고 취소된 금액으로 나와야지요. 3.0%는...그래서 새로 다른 걸 얻었잖아요.
○예산담당 박정은 9월달에 차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3%짜리 13억이요?
○예산담당 박정은 예.
○지윤재 위원 당초에 18억인데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18억5천만원은 3%로 했고
○연규섭 위원 '99년도분 13억을 차입했습니까? 3%짜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40억짜리는요? 이것도 유효한거지요?
○위원장 마창오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연규섭 위원 '99년도에 13억을 3%짜리로 차입했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적어드릴 것도 없고 나오셔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40억하고 18억5천만원 두 가집니다.
○연규섭 위원 이미 18억5천만원은 차입을 했고 승인후 미차입 내역에 보면 13억하고 40억이 3%짜리가 '99년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효한가 안 한가를 묻는데....
○위원장 마창오 시간끌지 말고 과장님보다 더 아는 분이 설명을 해요.
○예산담당 박정은 농산물 도매시장 13억짜리는 '99년도 예산으로 9월달에 차입한 걸 확인했거든요. 3%짜리로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40억짜리는요?
○예산담당 박정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소된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때 당시는 11.5%짜리 쓴 것은 알고, 쓴 내역에 보면 40억이 3%짜리
○기획담당관 신영근 당초 3%는 취소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 제가 취소냐 아니면 미차입이냐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그것은 취소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우리 지방채가 약 1,400억 정도가 지방채로 남아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갚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다른 시군도 이런 것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감채기금을 만들어서 우리 원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쓸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여러 가지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가 있다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특별회계는 확실히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나명온 위원 우리 구미시와 사기업을 비교해 봤을 때 경쟁력이라든지 지출면을 보면 정말 우리 구미시가 개선해야될 점이 안 많습니까? 앞으로 어떤 사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우리 구미시 예산은 그래도 기획실에서 살림을 하는데 앞으로 사기업 같이 내것 같이 그렇게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잘알겠습니다. 또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정해진 법규에 따라서 지출행위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예산 운용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시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 좋은 제도는 있어도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다는 안 그렇지만 연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채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싸게 기채를 낼 수 있는데도 꼭 고율로 기채를 내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시고, 우리가 다 구미시 살림살이를 내 것이다 개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당초 그때 당시 내무부에서 3.0%를 주겠다고 내려온 자료하고 그때 취소된 자료하고 우리가 요구한 자료하고 그것을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연규섭 위원 없으면 없다고 하고 그렇게 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섭 위원 그리고 아까 지방재정자립도 그것에 대해서 자주재원에 포함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그것은 재정자립도 산출 방식이 일반회계 세입 총액분에 자체수입이라 해서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재정자립도 저희들이
○연규섭 위원 지방채가 자주재원에 포함 되어서 지방채를 많이 얻으면 재정자립도가 올라 갑니까. 안 올라 갑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여기 산출방식을 봐서는 지방채를
○연규섭 위원 우리는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지방채를 넣어서 재정자립도를 뽑습니까. 안 그러면 안 넣어서 뽑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산출하는 지방채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른 데는 다 지방채수입을 자주재원으로 포함을 시켜서 재정자립도가 지방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데 구미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정영진 위원 그것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겁니다. 지방채가 재정자립도에 포함됩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방채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은 되지만
○정영진 위원 쓸 수 있는 돈이 재정자립도에 들어 가잖아요?
○연규섭 위원 제가 읽어 주겠습니다. 우리나라 재정자립도의 문제점 해서 지방채 수입을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지방채 수입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는 높아진다 그러나 지방채는 장래에 상환해야할 부채이므로 자주재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미시만 어떻게
○기획담당관 신영근 산출하는데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도 지방채도 세외수입에?
○예산담당 박정은 들어갑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러면 맞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자꾸 그러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제가 세외수입 관계는 재산 임대수입이라든지 대부료 이런 관계인데 지방채가 포함되면 그것이 맞습니다.
○연규섭 위원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보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 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 세입 총액분에 자체수입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에 지방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연규섭 위원 저는 질문할 것 거의다 마무리 했습니다. 아까 자료 제출해 달라는 것 그것 좀 제출해 주고, 또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모든 것 지금까지 잘못 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잘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또 잘했다 하면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하고 한 것을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솔직히 시인을 하고 하니까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투자재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장기간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종 기금운용이나 지방채 운용사항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저희들 재정운용하는데 지적 내용이 재차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유념을 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추가로 여기서 다룰 것인가 담당관님이 하실 것인지 모르겠지만 용역비 있잖아요. 실시설계용역비라든지 우리가 기본조사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98년도에 보면 45억5천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출이 되어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주차관리공단 그것 용역을 줬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연규섭 위원 그랬는데 실무자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 용역이 완전히 엉터리라서 한 개도 지금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차관리공단 같은 것 시설을 할 때 내년도 가면 분명히 흑자가 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용역 산출한 것을 보니까 시설투자비를 거기다 빼줘야 하는데 시설투자비는 빼지를 않았어요. 전부다 수입으로만 잡아 놨습니다. 그런 엉터리 용역을 해서 구미시는 돈만 버리고 무용지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시설계비나 용역설계 이런 것을 줄 때는 전문가가 우리 시에서 있는 사람들이 해도 그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이번에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하나 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기획담당관님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더 심도있고 사업계획을 잘 세우도록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이월금 또는 불용액이 35%라는 돈이 나왔어요. 이자돈 빌려써서 이자만 물고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35%라는 이월금이 나왔다 하면 이것은 예산이 아주 엉망입니다. 올해는 좀더 심도 있게 잘 연구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섭 위원 아까 자료를 전문위원님한테 마무리 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 연 위원님 말씀한 자료제출 빠른시일 안에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영근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분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정특위 활동 하시느라고 장기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후 일정 등은 협의하신 대로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