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4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7.31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7월 31일(토)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부실공사방지대책위원회구성운영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부실공사방지대책위원회구성운영협의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오늘 개의된 제43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제3차 회의시 이용수위원님께서 제안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 개의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부실공사방지대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실있고 알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부실공사방지대책위원회구성운영협의의건

(10시11분)

○위원장 연규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실공사방지대책위원회 구성운영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구성안을 대충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잘못된 내용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전문위원님, 구성운영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실공사방지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안)

(끝에 실음)


부족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고 또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사실상 이용수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해서 지난번 회기때 거의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하고 제가 상의를 했는데 이게 그날 정식회의도 아니었고 회의가 끝난 뒤에 했기 때문에 회의록에 남지도 않았고 또 이게 본회의에 보고가 돼야 뒷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니까 의장님이 인사말에, 이게 촉구결의안이나 구성결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본회의에 보고도 할 수 없고 해서 의장이 인사말에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앞으로 현장방문을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서로 토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추진 계획에 1억원 이상이라고 하지 말고 모든 곳을 총괄해서 하도록 1억원을 빼세요.

이용수 위원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1억이라고 하지 말고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라고 하면 우리가 때에 따라서 바쁘면 작은 공사는 안 가면 되거든.

○위원장 연규섭 그럼 소대형공사로 합시다.

이용수 위원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소대형공사.

김응기 위원 현장방문 반편성은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여기에 일단 1조 2조가 있는데 한사람 더 있어도 사실 그렇고 없어도 그런데 산업건설위원장님은 그냥 위에 위원장으로 그냥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아무데나 따라 다니게요.

이규원 위원 좋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 나중에 보면 내 생각인데 1조 2조해서 위원장 빼면 5명씩 포함이 되는데 처음에는 해 보고 바빠서, 처음에는 나오더라도 나중에 가면 많이들 안 나오거든, 참석률이. 1주일에 한번이지만, 처음에 2개조 해보고 나중에는 2개조를 때에 따라서는 한조로 묶어서, 최소한 현장에 가려면 3, 4명은 나와줘야 되거든. 1명, 2명 나가서는 받아들이는 사람도 별게 아니라고 받아들입니다. 최소한 4, 5명은 돼야 해.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바쁜 사람들은 바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1개조로 합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다음주에 2일날 회기가 끝이 나면 다음주 금요일이나 목요일쯤해서 1차 시험가동을

○위원장 연규섭 1차할 것을 여기서 잡아줍시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단지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보다도 이번에 추경에 할 공사 그 부분을 미처 못가봤단 말입니다. 비예결위가 다녔는데도 다 안 가봤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는 발주하도록 승인은 해줬지만 늦은 감은 들지만 거기를 중점적으로 2개조로 가보고 그 다음에는 다음주에 주요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런데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 사업승인해 준 공사,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할 부분도 지금 몇천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 현장을 우선적으로 가보고 그 뒤에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한번 가봤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래서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회기가 만료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방문하는 날짜를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체적으로 소집을 해서 같이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이용수 위원 공사장 점검표가 홍전문위원께서 열심히 만드셨는데 조금 미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반적으로 레미콘도 뭐를 규격에 맞도록 썼는가, 아니면 레미콘도 몇루베 할 때마다 강도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빠진 것은 우리들이 해 가면서 강대홍위원 같은 분은 완전히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신 분이니까 또 여러분들도 공사현장이라면 나름대로 식견이 있으니까 홍전문위원께서 까만 흑표지로해서 책을 한권씩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돌리기로 했으면 합니다.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몇월 며칟날 점검날짜 적고, 그럼 위원장이 종합해서 보고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전문위원 홍삼식 체크리스트를 여러장을 복사해서 책으로 만들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본예산에 한 것 중 지금 발주 안 된 것도 있으니까 그 공사내역을 총괄적으로 해서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가서 짚어도 됩니다. 그래도 수고스럽더라도 전체를, 지금 공사를 하는 중이 많을 것입니다. 마무리된 것도 일부 있는데 총체적으로 공사를 어느면에 어느동에 어느 곳에

○위원장 연규섭 무슨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걸

김응기 위원 그렇지, 본예산서에 보면 다 나와있고 이번에 추경한 것은 예산안에 보면 삭감된 것이 거의 없으니까 몇군데만 삭감이 됐지 그 자료를 뽑으려면 수고스럽더라도 해 주면 나름대로 보고 참고로 하게

이용수 위원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거, 앞으로 할 거 이렇게 해서 뽑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가려내자는 것입니다. 이번주에 여기 가겠다 다음주에는 여기 가겠다, 오늘 나갈 것 같으면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해 주면 현장 사장이 상주를 하든, 대리인이 상주를 하든

나명온 위원 그리고 부실공사방지대책위원회 활성화하고 또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부실공사를 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이것은 우리가 너무하다 싶으면 앞으로 공사 입찰하는데 자격을 제한시킨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방지대책위원회가 더욱더 위상이 재정립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민운동장 공사한 풍림이라든지 광평동에 큰 재해를 발생케한 청토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재입찰을 시키면 안 됩니다. 보시면 알지만 저것은 물론 그 당시 공사비도 100% 다 집행은 안 했지만 그러나 집행하는 중에서도 정도로 해서는 너무한 것이거든요.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 고려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나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사입찰 조건에 부실공사를 하면 입찰을 제한한다는 것이 상위 법령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것이 있어서 이 업체는 부실공사를 하니까 다음에 공사할 때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행부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촉구안 같은 것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하고 위배가 되기 때문에 공사입찰을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곤란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촉구는 하지요, 집행부에.

이용수 위원 령으로 정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연규섭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공사도 참고로 지금 입찰하러 가서 자기가 입찰금액을 총을 바로 쏴서 맞췄다해도 재무구조나 또는 신용, 방금 형님 이야기하는대로 그래서 부실공사를 한 과거 경력이 있든지 이런 것 같으면 종합점수제로 해서 700:1 총을 맞춰서 자기가 땄다 하더라도 점수에서 미달이 되면 공사를 못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게 9월1일부터 그런 제도가 생기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회사는 너무 한다 싶을 때는 집행부에 촉구를 해서 최대한 감시감독을 한다든지, 법이 현재로서는 구미시에 입찰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시에서 특별관리하는 업체로 그렇게 촉구를 하든지 거기에 유사하도록 우리가 제재를 가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연규섭 저희들 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것이 부실공사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게 모든 증빙서류나 이런 것이 증명이 될 때는 시에서 입찰을 안 해도 됩니다. 증빙을 우리가 시켜줘야 됩니다, 부실공사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용수 위원 우리 자체도 한번 나갈 것을 두 번 세 번 자주 나가보고 그런 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응기 위원 전문위원님, 입찰에 대한 법령을 총괄적으로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거 이것도 같이 삽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허복 간사 그리고 현장방문을 비예결위원회에서 남구미대교 같은데 가봤는데 장비 같은 경우 틀림없이 그쪽에서 장비를 안 빌려 주려고 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바쁜 관계로 지금 비가 예상되고 수해지역에 장비가 가야 된다 그럼 장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두 대 정도가 필요한데 그럼 우리가 제도적으로 장비를 개인장비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연구를 해서 장비를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위원장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응기 위원 그 부분은 건설국장한테 가서 내일 필요하면 내일 장비 몇시에 도착시키라고 하면 됩니다.

허복 간사 해 줍니까?

○위원장 연규섭 해 주고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임대를 해서라도 그것은 어떻게든지 비용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허복 간사 그 방법을 꼭 찾아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산을 안 준다면 안되니까 그것은 충분할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시에도 포크레인이 두 대나 있으니까

허복 간사 시의 포크레인 틀림없이 안 줍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날도 현장을 파니까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못마땅한 그런 눈치를 많이 봤고 카메라기사 조차도 찍다가 눈치를 보더니 슬슬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장비를 우리끼리 쓸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갖췄으면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카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하나씩 가져나가도록 카메라가 있으면

○위원장 연규섭 카메라말고 혹시 비디오카메라 가지신 분 없습니까? 비디오가 있으면 임대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직접 찍어야 되지

허복 간사 예.

이규원 위원 그리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저희들이 몇군데 방문을 해 봤는데 우리 나명온위원님, 허복위원님 공이 대단합니다. 포크레인 직접 몰고와서 현장을 답사하고 이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제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홍삼식 전문위원께서 세세하게 시공업체, 각종 안내표시판이라든지, 감리업체 각종 일지비치 확인내용이 아주 전문성있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다소 걱정하는 부분은 물론 우리 위원회에도 강대홍위원님이 계십니다만 혹시 현장 실무파트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한두분 정도 초빙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을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연규섭 우리가 전문가는 초청할 수 있지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조금 더 섰지요?

○전문위원 홍삼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우선 보시고

○위원장 연규섭 그건 이렇게 합시다. 우리끼리 나가서 현장을 점검해서 제일 문제있는 데는 전문가를 제가 의장님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청을 해서 전문가를 대동해서 가서 우리가 종합적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거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복 간사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날짜 한번 잡아 주시지요.

허복 간사 구미 관내에 모든 공사는 구미시에서 발주했다고 보면 되지요?

○위원장 연규섭 거의 그렇지요.

허복 간사 남구미대교라든지 이런 거

○위원장 연규섭 예.

허복 간사 국비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위원장 연규섭 그렇습니다. 국도하고 고속도로 이런 것은

허복 간사 고속도로도 됩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것도 봐도 됩니다. 봐서 우리가

허복 간사 고속도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김응기 위원 국민은 전부다 감시원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국민이 감시원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고용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다

○위원장 연규섭 고속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가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의장명의로 해서 건설부나 이런데 촉구할 수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국민이 주인입니다.

이용수 위원 요즘은 민원이 잘 돼서 시골에 공사하다가 노인들이 들여다보는 그것이 무섭다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 버리면 그만 와서 공사 중지하고

○위원장 연규섭 일정을 토론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5일이나 6일 정도가 어떻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휴가기간에 안 걸리겠습니까?

허복 간사 우리 의원님들도 8월2일까지 회기를 마치고 나면

이규원 위원 휴가기간에 많이 걸리지 싶은데요.

허복 간사 그 기간만 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응기 위원 간담회 10일날 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10일날 없지 싶은데

김응기 위원 8월달에는 간담회 없지요?

육태호 위원 8월달에는 간담회 없고 8월 한달은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휴가기간일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시작을 했으니까 8월달 중에 한번은 가봐야 할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8월달에는 되도록 피하고 9월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하루 정도는 나와서

○위원장 연규섭 너무 지연이 되면, 처음 한번은 얼굴만 보더라도

이용수 위원 발기를 하자 마자 한달간 쉰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8월 첫째주에 다는 못나오더라도 한조에 3, 4명만 나오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음주에 한번 나오지요.

마창오 위원 다음주에는 전부다 휴가기간이라서 어렵고

육태호 위원 8월23일쯤 돼서

이규원 위원 23일에서 28일 사이에 하면 좋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처음 시작하는 것도 몇 명 안 나오시면 의욕적인 분들이 힘이 빠지니까 그렇게 날짜를 하여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럼 24일하면 되겠네, 화요일날.

○위원장 연규섭 그게 좋은 거 같네요.

그럼 처음 방문일정은 8월24일 10시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카메라는 의장님과 의논을 해서 집행부에서 소형비디오카메라를 의회사무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허복 간사 그리고 위원장님, 건의에 장비를 포함하세요. 장비가 시에 포크레인이 두 대가 있다지만

○위원장 연규섭 그 관계도 제가 덧붙여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은 더 토론해 주십시오.

김응기 위원 없습니다만 참고로 한가지만

○위원장 연규섭 예.

김응기 위원 도시과 다뤘던, 오늘 회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도시에 대해서 용어를 잘 몰라서, 자연녹지는 뭐든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준농림지역에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준농림지역에 관해서는 저는 2대째 16가지 법안을 갖다가 보류를 시켜서 경상북도에 세군데만 조례제정하고 다른데는 안 했는데 이게 6월달엔가 조례제정하라고 도시과에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도시과에서는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골치도 아프고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좋은 조례 같으면 하겠는데 그것을 하려니까 복잡한 것도 있고 하니까 아직까지 책상서랍에 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두 번, 세 번 몇번이나 촉구를 했어요, 빨리 하라고. 안하면 의원발의라도 하겠다 하니까 저희가 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두달정도 경과됐는데, 오늘 혹시나 시간이 있으면 회의를 마치고 도시과장을 불러보지요.

○위원장 연규섭 도시과장 지금 불러보지요. 규제개혁 차원에서 내려온 것인데 여기서 작업을 안 한다는 그런 뜻이네요?

김응기 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미시에

○위원장 연규섭 도시과장 불러보세요.

김응기 위원 도시업무하고 농촌업무가 있는데 도시계획법에는 자연녹지라 부르고 국토이용법에는 준농림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생산녹지 같으면, 농촌 같으면 농림지역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위원도 얘기했는데 그것을 빨리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도시과에서는 아직까지 아무 생각도 없고, 촉구는 개인적으로 몇번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세분화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조례제정을 하라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지 두달쯤 됐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런 불합리한 조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책상서랍에 그냥 잠자고 있는 그런 조례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저희들이 조례제정특위를 만들자는 뜻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김응기 위원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바로하고 시민이 필요하고 복잡성이 있다고 하면 책상서랍에서 안 내놓는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부실공사방지대책위원회 이 관계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명온 위원 잠깐만요. 다른 것인데

○위원장 연규섭 이것을 종결하고 합시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토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연규섭
  • 허복
  • 김영호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이규원
  • 임경만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홍삼식

○서명위원

위원장 연규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