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4월16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
2.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10.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정도·소진혁·신용하·안주찬·이명희·이정희·이지연 의원 발의)
3. 구미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시 회부되었으나 추가적인 검토를 위한 집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우리 위원회에서 미상정하였던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10건, 관리계획안 1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정도·소진혁·신용하·안주찬·이명희·이정희·이지연 의원 발의)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정지원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정지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1명이 발의한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 향상에 초점을 둔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의 종류와 나이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청소년의 건강 보장에 관한 사항이며 청소년의 건강 증진, 체력 향상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 보장을 위한 사업을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에서는 상담 및 교육 지원사업, 사회적·경제적 지원, 학업 복귀 및 자립 지원 등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개인적 위기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청소년부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가족 지원 서비스사업, 청소년부모와 자녀의 생활·의료·주거·활동 지원 등의 복지 지원사업, 교육 지원사업 및 취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학업과 임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와 아이들을 지원하여 고된 현실에 도움을 주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청소년 통계 발표에 따르면 스트레스 및 우울감, 사망자, 학업 중단율 등 청소년들이 직면할 위험 요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겪고 있는 상황을 청취할 수 있었으며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직접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각종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형성하여 우리의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모든 구미시 청소년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청소년들을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본인들이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장, 김원섭 간사와 사회교대)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규정 일원화와 청소년 지원 근거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의 청소년인구는 2024년 2월 기준 71,281명으로 구미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전반적인 복지서비스뿐 아니라 위기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규정 명문화 등을 통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복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교육청소년과로 일원화하여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제가 제2조 정의에서요. 5호에 “청소년부모”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우선은 청소년법에서 이게 뒤에 첨부된 거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는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의 같은데 이게 주민등록 두고 있다, 이게 우리 예전에도 한번 민원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부모가 모두 구미에 거주하여야만 양육비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이런 것들이 첫만남 지원도 우리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청소년부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 일자리 때문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뭐 부나 모가 구미가 아닌 다른 곳에 또 주소를 두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경계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사람도 이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모두 구미에 주소를 두고 있느냐 안 두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부 또는 모” 이렇게 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녀는 반드시 구미에 있고 “부 또는 모”가 구미에 거주하는 경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야 좀 더 확대가 되고 좀 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 보면 부모가 모두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축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열어 두면 어떻겠나라는 좀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지원 의원 예,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저도 신용하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인데 일단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했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보통 청소년부모가 구미시에도 다섯 쌍 내외로 늘 발생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는 사실 그것보다 더 약간 풀어서 부 또는 모도 있지만 저희가 청소년부부라고 러프하게 보면 모의 출산 연도를 또 기준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 번 더 과랑 논의를 해서 챙길 수 있으면 그거 좀 포함하겠습니다. 지금 그 생각은 안 했던 건 아닙니다. 했는데 일단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 제가 한번 제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아직 넣지는 않았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상위법에는 주민등록 제한은 없거든요, 우선은. 그거는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대통령령까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정지원 의원 우리 사실 우리 구미도 그렇지만 모든 우리 행정 자체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 그런 게 사실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복지제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출생 장려금 줄 때도 부모가 모두 주소를 두고 있다는 거 민원을 제기해서 그거를 바꿨거든요, 부 또는 모로. 충분히 그게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조례 제정 때부터.
○정지원 의원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이렇게 되면 부모가 모두 구미에 있어야지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1명이 타 지역에서 돈벌이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사각지대가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양육하는 부 또는”, 아니 그러니까 말을 좀 넣는 게
○정지원 의원 주민등록상 실제 두고까지 넣고
○신용하 위원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은 맞는데 그죠?
○정지원 의원 하려고 하면
○신용하 위원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부 또는 모가 두고” 뭐 이렇게 하든지
○정지원 의원 그런 단서조항을 달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부모가 모두 구미시에 있어야지만 지원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정지원 의원 이 문구로는 그래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좀 넓혔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왕이면 저희가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지원을 해서 만드는 건데 단서를 더 좁게 하는 것보다는 좀 넓혀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지원 의원 개인적으로 신용하 위원님 말에도 동의하고요. 사실 지금 뭐 수정할 수 있으면 그 부분 수정하면, 저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촘촘하게 더 넓게 한 분이라도 더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좋으니 저는 그거 찬성하니까 한번 수정 발의 가능하면 수정 발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5조에 아마 5항에, 2조 5항에 보면 이제 부 또는 모
○신용하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청소년부모”란 부 또는 모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넓게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그럼 5조에 그러면 ““청소년부모”란 부 또는 모”.
○정지원 의원 “부 또는 모”가, “모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위원장대리 김원섭 다른 위원님들 다 뭐
○김재우 위원 제가 수정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신용하 위원님 뭐 질의는 다 하셨죠?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제가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 ““청소년부모”란 부 또는 모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거주하는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그래 하면?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다 동의는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발의)(이명희·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정도·김춘남·박세채·소진혁·신용하·안주찬·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10시44분)
○위원장대리 김원섭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이명희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명희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2명이 발의한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이 일선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하여 사전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발생 후 피해 지원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관련 유급병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항 제7호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3항을 살펴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에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사회복지사 등이 가장 열악한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처우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처우 개선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례를 검토하고 노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휴먼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수요자도 제공자도 행복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질 또한 향상될 것이고 이를 통해 다 같이 발전하는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플 때 아프다 말 못하고 제대로 쉴 수 없다면 과연 사람답게 마음을 담아 제공해야 할 서비스가 의도대로 전달될지 의문입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유급병가에 대한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도내 최초로 사회복지사의 건강권 보장 및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인권 및 구미시민의 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경상북도와 관내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시설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명확한 기준 마련, 기본계획 수립 및 대체인력 지원 방안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8분)
○위원장대리 김원섭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장대리, 이명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래도시기획실장 박정은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기획실장 박정은입니다.
평소 미래도시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도시기획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구미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7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법 체계 일원화를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른 것으로 경상북도는 해당 조례안을 작년 9월에 제정하고 2023년 11월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이에 구미시에서도 특별법 제3조 및 제67조에 따라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장의 책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가 주도적으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추진하여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구미시 지방분권, 균형발전 촉진 및 지원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상위법의 제정 취지는 지방의 위기를 능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시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당면한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미시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도 지방시대위원회에 목소리를 내어 우리 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인구청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 박정은 인구청년과 소관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조례상 다자녀가정 기준을 일원화하고 개정이 필요한 관련 조례를 함께 개정하여 관련 사업들 다자녀가정 기준들도 함께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 수혜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자녀 양육가정이 우대 받고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제고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 및 주택 지원의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이러한 기조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도 두 자녀를 대상으로 한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 또한 본 개정안을 통해 다자녀 수혜 가정을 확대하여 더 많은 대상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구미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된 혜택을 지속적으로 개발 발굴하여 시민들이 다자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인구청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하고 약간 맥이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자녀가정 범위 확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제 2명 이상을 둔,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서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면 가능하도록, 근데 여기서도 “시에 주소지를 두고” 이렇게 돼 있으면 부모가 모두 시에 있어야지만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계시면 한데 부모 중에 한 분이 관외면 그분은 이제 다자녀 혜택은 못 받고요. 주소를 두고 있는 부모 중에 둘 다 받을 수도 있고 한 분이 구미 주소면 그 한 분만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 경우는 뭐 이게 만약에 주차할인 같은 경우도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관외에 계신 부모에 대해서는 안 주고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관내에 있는 분만 준다, 그 외는 뭐 다 받을 수는 있고요?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자녀들은.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신용하 위원 그럼 이거 따로 이게 그럼 “부 또는 모”라는 말을 안 집어 넣어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일단 세대라는 개념으로 보면 주민등록상 뭐 부모님이 세대원 같이 구성 안 돼 있으면 아버지는 해서 뭐 수원에 주소가 돼 있으면 세대원은 아니시거든요. 그런 주민등록상 봐서는 구분을 안 해도 괜찮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부 또는 모가 구미시에 주소를 두면서 자녀를 19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이 되면 이 다자녀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는 좀 확실하게 해야지, 이게 나중에 또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너무 잘하신대」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체육센터의 사용료 감면요율 적용 범위를 정비하여 체육센터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출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체육센터 사용료 감면요율이 월 회원에 적용 제한되는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감면 규정을 신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나이 표기법에 맞춰 타 조례와 용어 표기를 통일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체계를 정비하여 시민의 체육센터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출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사용자 귀책 경우만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반환 규정에 운영자 귀책 경우를 신설하고 궁도장과 관련하여 명칭 변경과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조례 간 통일을 위해 청소년 정의를 개정하여 기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체육센터 사용료 감면요율 적용 범위 등의 확대를 위한 것으로 감면 대상자를 월 회원에 제한하였던 단서를 삭제하여 감면 대상자의 폭을 확대하고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감면 규정 신설, 감면요율 적용 연령 및 가임기 문구 삭제 등의 표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유지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센터 활성화 제고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요율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체육경기를 목적으로 한정하였던 체육시설 대관을 삭제하여 다양한 행사를 위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배상 비율을 사용자 귀책 경우와 대칭적으로 개정하여 사용자의 권익 제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궁장 개관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정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소년의 정의 부분에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으로 수정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국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 발언석에, 관리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뭐 좋습니다. 뭐 다양하게 써야 되는데 하나만 좀 예를 들어서 만일에 제가 설명을 해 볼 테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만일에 체육관을 내가 한 달 전에 다른 행사의 목적으로 체육관을 대관해 놨는데 일주일 뒤에 체육활동을 하겠다고 신청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다른 체육시설 외에 다른 행사를 위해서 잡았는데 그날 체육시설을 하겠다라고 신청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더라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예. 목적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규칙을 만들 거잖아요, 그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김재우 위원 그 규칙에 어찌 됐든 간에 우선순위를 체육시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맞죠, 그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김재우 위원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썼는데 그러면 체육시설에 관계없이 일반 대관을 사전에 신청해 버리면 체육시설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규칙이 있어야 된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예.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고민이 아니고요. 그거는 내가 그전에 이야기하려고 그러다가 그 규칙을 명확하게 잡아서 우선 체육시설을 체육활동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예약 받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수시로 받습니다. 날짜가 비어 있으면
○김재우 위원 수시로 받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김재우 위원 받는데 체육시설 우선이라는 부분, 체육활동이 우선이라는 부분을 규칙이 정해지면, 뭐 조례는 통과하고요. 그 규칙이 정해지고 나면 저하고 같이 한번 보고 그에 대해서 원칙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래 돼 있는 거는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체육시설관리팀장 김현준 예, 사용 허가 우선순위는 조례 내용에 있습니다.
(「8조에」하는 위원 있음)
예, 이거 경합할 때를 말씀하는데
○김재우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관리팀장 김현준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또 대관을 받았는데 그걸 체육경기가 생겼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돼요. 2주 전이면 2주 전, 3주 전이면 3주 전에 명확하게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했을 때는 일반 대관을 할 수 있고 그전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체육시설 우선해 줘야 된다는 거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파크골프장 낙동강변에 규제 완화하는데 정말 애 많이 쓰셨고 그로 인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행복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은 자주 잘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고맙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수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수정 발의한다 하는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제2조 제12호 중에 “이란”을 “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소지한”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증”을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위원장 이명희 또는 청소년, 그것만 바꾸면 되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수정안대로 가겠습니다, 그럼.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방주문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일반 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에 창업기업 및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되었고 조례로 위임한 경감률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에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조례로 50% 감면 가능하게 신설하고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5년간 100% 감면 후 조례로 이후 5년간 50% 추가 감면 가능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 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우리 시 우편 송달 방법을 정비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 우편 송달 가능한 기준금액을 1매당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상위법 개정의 목적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시세 감면사항 확대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임에 따른 감면사항 신설을 위한 개정조례안은 추후 특구 지정 또는 개발구역에 창업기업을 유치하였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기관에서는 기업도시 구미의 이름에 걸맞은 기업 유치를 위한 구미시만의 특색있는 추가 감면 혜택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내용 중 구미시 육상전지훈련장(에어돔) 조성사업은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나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는 구미먹거리허브 조성 1건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먹거리 가치 공유 구미먹거리허브 조성입니다.
2021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중 하나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의 잠재된 인적 자원을 발굴 육성하고 먹거리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거점 시설인 구미먹거리허브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 상모사곡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총 사업비 34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1개 동 지상 3층의 연면적 624제곱미터 규모로 먹거리 공유매장, 공유부엌, 공유사무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설계용역을 거쳐 ´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과 구미시 먹거리 가치 확산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먹거리허브 조성은 구미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먹거리 공유매장, 시민 공동체 역량 강화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춘 거점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설계 및 공사 진행 시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업 확장 시 수용 가능 면적 및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는 1개의 세부안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유통특작과 소관의 구미먹거리허브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남 위원 없으면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김춘남 위원 이거 ´20년도 시작해서 ´21년도 됐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공모사업을 이렇게 5년, 6년 끈 게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저는 집행부를 믿고 일을 했는데 이래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도 제가 재작년부터 제발 사곡역사 개통하고 좀 맞춰 달라고 신신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역사는 11월에 개통하는데 어떡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좀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고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지금 뭐 늦은 만큼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어차피 할 거면 효율적으로 해서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추진을 하시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좀 좁습니다, 그죠?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 옆에 부지도 한번 지금 하면서 하나 정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이 매장을 살릴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서 그래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믿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안진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안진희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심의 대상 조례는 복지정책과 소관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최근 언론을 통해 조명되고 있는 쓰레기 및 즉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한 지역 내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저장장애 지원 대상자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와 더불어 지원 내용,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봉사자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저장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개인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문제 해결을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건으로 저장장애로 인한 악취 및 화재 시 본인 및 주변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장장애 의심가구는 본인 또는 보호 의무자의 지원 신청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는 절차에만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폐기물 처리 및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구미시와 읍면동 및 유관기관의 연계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집행기관에서는 저장장애 의심가구를 지원한 이후에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관리 및 상담체계 구축,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김재우 위원 제가 2022년 8월인가 할 때 우리 회의할 때 그때 형곡동 저장장애 집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미시에서 어느 한 사람 책임지지 않고 동사무소에 맡겨 놓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각종 단체에서 협조해 주고 그래서 마무리했을 때 내가 여기에서 정말 혼을 한 번 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송정동인가 어디에서는 아마 구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행정, 적극행정하고 처리하는 걸 내가 얘기를 듣고 변화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잡으라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가 올라와가지고 적극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저장장애가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사를 해 본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작년 하반기에 읍면동 일제조사를 했고 근데 여덟 가구가 조사가 돼가지고 조치 완료했는 거는 2건이 있고 지금 나머지 3건은 지금 계속 이게 다 한 번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상담 중이고 2건은 아예 이제 막 이게 접근을 못하게 해가지고 2건은 아예 못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 지금 조사가 된 게 있네요, 지금 또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1차로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김재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올해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예. 아유 잘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근데 하여튼 실제로 여덟 가구만 조사를 했지만 실제 이 사람들이 이제 가구에 집 안에만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더 있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변 주민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단체들을 통해서도 이런 거 접수를 받고 발견해 내고 이런 데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돈은 이런 데 써야 되고, 우리 세금을 거둔 건데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주변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데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예산 보니까 1,600만 원인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데 잘 써야 됩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게끔 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합시다.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런 또 적극 해 주고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감사합니다.
11.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안진희 노인장애인과 소관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인구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 이동약자가 73,000명 정도로 18%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구성과 역할, 기능 등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인프라 조성 시 사회적 이동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추진위원회로 자문기관 변경 및 심의 기능 추가, 그에 따른 추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반영 및 위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실무 전문가, 이동약자 등을 위촉하여 위원회에서 이동약자가 실제로 겪는 불편함과 현실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41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현안 및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부당한 사항의 시정 요구와 함께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집행기관을 감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이며 필요 시 현지 확인 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총 52개 부서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 시 추가 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12명이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 포함 10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 및 출석요구 증인,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등은 2쪽부터 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항목은 지난해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추가, 삭제, 수정 등을 종합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내용 중 감사대상 부서의 감사일정과 현장 확인, 감사방법, 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1쪽부터 9쪽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감사방향과 감사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한 내용대로 감사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0쪽부터 47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별 자료 요구항목을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지금 여기서 검토해갖고는 지금 이거 자료가 저희들 늦게 와서 그러니까 시간을 주고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추가, 삭제, 검토 요구 의견을 받고요. 그걸 같이 첨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그러면 현안사항 예산 과다 투자사업, 중점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러면 지금 위원장 그죠? 그거를 다시 해 주시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그럼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회의 종료 후 감사자료 요구사항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조정하여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이명희
- 김원섭
- 김근한
- 김낙관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 미래도시기획실
- 실장박정은
- 정책기획과장박노돈
- 인구청년과장박상진
- 교육청소년과장김종미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김영철
- 체육시설관리과장민영미
- 체육시설관리팀장김현준
- * 행정안전국
- 국장방주문
- 세정과장남재식
- 회계과장이건호
- * 사회복지국
- 국장안진희
- 복지정책과장강명천
- 노인장애인과장권혁성
- * 선산출장소
- 유통특작과장강호철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 위원장대리김원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