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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9.10.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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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0월 19일(화) 오전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99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

4. '99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99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

4. '99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육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장님으로부터 제45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제46회 정기회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기간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육태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45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의사담당 배철현입니다.

제45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45회 임시회 개최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육태호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임시회 일정이 6일간 작성을 했습니다만 회기 일정이 정기회를 2일 소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일간으로 작성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추경예산안이 얼마 올라 왔습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정확한 규모는 안 나왔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지난번 재특자금하고 기업자금 20억하고 약 55억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육태호 제가 어제 예산계장한테 약간의 언급을 받았습니다만 재원은 아마 국장님께서 약 55억 된다 했는데, 7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채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특별회계는 치수사업하고 교통관리 특별회계하고 이런 예산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에 1차 추경에도 이것이 삭감된 그런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그때 했는 것이 바람직한데 안 그러면 다음 연말에 정리추경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가용재원 관계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일단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윤종석 위원 국장님 회계 마감이 1999년도가 언제입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출납 정리기간은 2월28일까지 입니다만 원인행위 할 수 있는 것은 12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추경에 올리면 12월27일날 우리가 통과가 되는데 통과가 되면 그날 바로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일정이 안 맞아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통상 정리추경에 하는 것은 단 건으로 그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가능하지만 사업예산은 사실 정리추경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임시회 회기가 있기 때문에 재특자금관계 승인도 해야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때 보다는 지금 해야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재특자금은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재특자금은 35억입니다.

윤종석 위원 나머지는 계획에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계획이 지난번에 있었는데 기업개발기금하고 지난번에 재정특위 하기 전에 들어 왔던 것이 103억인데 그 중에 일반기채 단계천 복개공사라든가 노상 지방도로 개설이라든가 신규사업 대구은행에 기채한 이것은

윤종석 위원 '99년도에 삭감된 내용이 다시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요?

○사무국장 김경배 그것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괜히 잘못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특자금이니 무슨 기금이니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번 임시회 때 지방채발행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시킨 부분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재특자금 세 가지 대구은행에서 두 가지 그 다음 기금에서 두 가지 해서 103억을 사실상 그때 행자부 승인은 났습니다만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는 그런 내용 중에서 이것을 전부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승인을 못 받았으니까 이것을 집행을 못하니까 불용처리로 해서 도에 보고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예산계에서 다시금 재특자금이나 기금은 너무 아깝다 이자가 6.5%정도 되는데 이 자금을 반납을 하게 되면 차후에 우리가 어떤 필요한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재특자금을 가져오는데도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더 의회에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시회에 같이 올라옵니다. 지방채발행승인안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올라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지 싶습니다. 내용을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전에 부결시킨 내용중에서 일부를 승인을 해주는 그런 승인안이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추경예산을 다뤄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그 내용은 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검토할 것이고 오늘은 일정만 가지고 합시다.

연규섭 위원 일정은 유인물 내용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실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며칠 걸리도록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리 자료도 댁으로 직접 사무국 직원들이 갔다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24일부터 해외연수관계로 나가야되는 그런 마당에서 임시회 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정리해서 그때 집행부에 이송을 하게 되면 일정이 너무 짧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기회 들어가서 이틀 지나고 바로 삼일차 되는날부터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적어도 정기회 3~4일 전에는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받아서 사전에 우리가 좀 연구를 하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실 얼마전에 댁으로 다 보내 드렸고 또 오늘 폐회중 상임위활동을 통해서 요구할 자료를 어느정도 정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달 말까지 집행부에 구두상으로 정식 절차는 아닙니다만 구두상으로 이러 이러한 자료를 요구할 것이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미리 챙겨서 보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후에도 회의를 그렇게 합니다. 추경이 약간의 금액이 있어서 올라 오니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있어서 작성하는 날짜가 조금 적게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9년11월10일부터 11월15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99년11월10일부터 11월15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16분)

○위원장 육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용호 간사 외 한 분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조용호 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간사 예, 조용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육태호 조용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전에 추경할 때도 13명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면 이번에 하면 마지막으로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에 했던 분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이번에 바뀌었다 하면 본예산에 또 안 들어가려고 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 육태호 방금 윤춘식 위원님께서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1차 추경 예결위원들을 다시 유임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위원 그런데 시간이 안 맞는 사람도 있지 싶은데요?

김응기 위원 그대로 하되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해 놓으면 거기서 조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규섭 위원 예, 그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바꿔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윤종석 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13명 다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육태호 전에 구성인원이 13명으로 되어서 예산을 다루었던 분이 내용을 보면 쉽게 심의를 안 하겠나 싶어서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인원은 유고가 있다 하면 인원을 다지 재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13명으로 안을 잡았습니다만 여기에서 인원을 정해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13명으로 해놓고 유고가 있으면 자기 볼일보러 가는 것이고 그대로 하지요.

○위원장 육태호 하루는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

(10시22분)

○위원장 육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협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게 됩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육태호 감사계획안 유인물을 보시고, 내용을 충분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기간은 11월27일부터 12월3일로 일정을 잡아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99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은 '99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25분)

○위원장 육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간사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간사 예, 조용호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회 기간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을 하고 그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감사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일정과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을 금일 회의에서 협의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육태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 감사목적부터 8번 항목까지 보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의회사무국에 특별히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육태호 특별히 의회사무국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에 대하여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참고로 읍면동 총무위원회 것 하더라도 총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감사요구를 해야 안 됩니까?

○위원장 육태호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읍면동에 위원님들이 계시고 이러니까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동장이고 이런 분들이 추진하는 내용에 있어서 좀 불충분한 그런 내용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27개 읍면동을 다 한다 하는 것은 일이 많고 해서 지금 우리가 임기가 올해까지 3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을 1개읍 2개면 6개동 이렇게 해서 어느동 어느 면이든지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감사를 한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호 위원 찍어서 하면 기분나쁠 것이고 어차피 한 임기동안 한번은 감사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있으면 기분나쁠 것도 없고 언제해도 받을 것이니까. 그 안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 우리가 선산출장소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지요. 그러면 읍면은

전인철 위원 읍면은 총무입니다.

윤춘식 위원 총무지만 모든 관장은 출장소에서 하니까 읍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고 동은 총무위원회에서 하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출장소를 관장하니까.

○위원장 육태호 윤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연규섭 위원 총무위원회가 일이 많으니까 감사를 하려면 산업건설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읍면동까지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위원장 육태호 총무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곽용기 위원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김경배 예.

곽용기 위원 읍면동이 총무위원 소관부서인데 행정사무감사를 나눠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사무분장대로 하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정을 해서 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소속되어 있는데 여기서 의결을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저쪽에서 해달라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곽용기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사실 총무위원회 업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면단위 정도는 좋은 방안인데 출장소 지역은 산업건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장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연규섭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육태호 예, 그 방법에 있어서 윤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법에 있어서는 사무국에서 계획안을 작성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의정활동에 대하여 더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안건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본회의때 안을 작성해서 올리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육태호
  • 조용호
  • 곽용기
  • 김영호
  • 김응기
  • 연규섭
  • 윤종석
  • 윤춘식
  • 전인철
  • 조윤성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이영화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사담당주사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육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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