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0월 24일(화) 오전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국예산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개의에 따른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5 제2회 추경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중복관계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금일 오전중 예산심사를 마쳐주셔야 타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금일 회의는 10월 23일 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온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의사일정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빨리 마쳐야 기타 상임위 심사활동이 예정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국예산예비심사
(10시04분)
○위원장 김응기 의사일정에 따라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방법은 간사가 장관항별로 축조심사를 실시하고 의심나는 부분은 관계관에게 질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축조심사를 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간사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에 의회비입니다.
장관항별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보시면서 의심나는 부분은 바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 방문기념품 전액 감을 했네요.
○의정계장 박태동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관계는 내무부 편성 지침외에는 먼저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침외에는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용원 위원 홍보사례는 왜 감이 됐습니까?
○의정계장 박태동 홍보사례 관계는 먼저 지난번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보상금에서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의정활동은 홍보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그럴적에 사례를 하는것도 일환인데 이런 것을 전부 감하면 의회활동 하지 말라는 것과 한가지인데
○의정계장 박태동 방문기념품도 의회에 의원님들 보필하는 모든 예산관계는 전부 내무부 편성지침에 내용이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내용이 없더라도 조달할수 있는 길은 있어요.
○의정계장 박태동 못해줍니다.
안되는 것이 예산계에서 첫째 안줍니다.
편성지침외에 편성을 해주었다가 의회에서 올리기는 올릴수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감사에 대해서 답변서 확인서를 집행부서에서 다 써내야 됩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박수봉 위원 그러면 해외자매도시 방문기념품 이것은 1백만원해서 2회 했던 것을 18만원으로 1회로 줄었네요.
○의정계장 박태동 이 관계는 지난번에 해외자매도시 방문기념품해서 지난번에 18만원 썼습니다.
쓰고 난 나머지가 감액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3월달에 이용원 의장님으로 계실 때 일본가실 때 선물을 사드린 것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18만원 쓴것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받아서 어떤 시말서를 썼습니까?
○의정계장 박태동 확인서를 다 써 주었습니다.
○박수봉 위원 감사해 놓은 자료를 한번 봅시다.
○이용원 위원 의회도 하나의 독립성이 있고 또 유지할려면 예산도 있어야 되는데 전부다 감하면 의회활동은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해외자매결연은 무엇때문에 맺었으면 의회의원들 앞으로 갈 필요 없겠네요.
○의정계장 박태동 앞으로 내년도 부터는 통합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보상금이라든지 기타 수당 나간다든지 통합으로 묶어 버립니다.
그에 따라서 이것으로 해외에 간다든지 여비가 부족됐을때라든지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실 때 간단한 선물을 살때는 이안에서 보상금에서
○전문위원 채동익 목이 안맞으니까 집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박수봉 위원 보상금에 해당되는 것이 뭡니까?
○의정계장 박태동 보상금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럴 때 나가는 수재의연금이나 이런 것이 집행부서에 있는데 우리는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이 있을때는 우리 의회에서 업무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로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항목을 결과적으로는 바꾼다는 겁니다.
여기서 집행하면 타당성이 없으니까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수봉 위원 이번 추경에 항목을 바꾸면 안됩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안됩니다.
추경예산에서는 안됩니다.
본예산에서는 새로 편성을 다른 항목에다가 하는 것은 됩니다.
○의정계장 박태동 풀로 한군데로 묶입니다.
○박영환 위원 해외 방문하는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의회방문할때는 명색이 의회라고 있는데 기념품을 시에는 줍니까?
○의정계장 박태동 시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초창기에는 의회 본회의라든지 할때 주민들이 오면 기념품 사서 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여러번 해보니까 사실상 와서 기념품 탈려고 왔다가 그냥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남발되니까 중구난방입니다.
지난번에도 어떤분이 와서 방청권을 주니까 이것말고 주는 것 없습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박영환 위원 학교에 공부는 많이 해도 우둥생은 한둘인데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의회 전체를 볼때에 방문할 때 그래도 오면 물론 의원 활동도 봐야 되겠지만 약간의 증표따나 줄 수 있는 것이 인정이 오고 가는것이지 살림살이 보태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처음부터 없었으면 모르지만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은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지 활동 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정계장 박태동 해외도시 방문 관계는 보상금에는 제외되지만 기타 수당하고 다른 과목으로 올라갑니다.
업무추진비로 하면 되는데 목이 안 맞습니다.
○박영환 위원 바꾸면 되는것이지
○의정계장 박태동 지금 사 놓으면 감사를 받게 되면 지적사항에 다 받습니다.
편성지침에 편성하지 말라는 것을 의회관계 편성되면
○박영환 위원 예산지침도 없는 것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작년도에 12월달에 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감사지적 이후에는 공무원이 재집행을 못합니다.
○김영철 위원 예산이 감이 되면 보상금 목이 없어져서 목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정계장 박태동 현재 기타수당 관계가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내말은 감이 된만큼 목을 대체할 수 있느냐
○의정계장 박태동 안됩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이만한 돈이 앞으로 2개월밖에 집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예산이 되어서 회기에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데 꼭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금년에는 어차피 어렵게 살림을 살아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내년에 가서 기타에 풀로 묶이면 그때 가서는 이 항목을 이렇게 나열을 안해 놓은 것은 오히려 풀로 해준다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확대되는 겁니다.
이 목으로는 못 세우더라도 다른 것으로
○박수봉 위원 계장님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기 당초예산때 산출근거에 의해서 당초예산때 통과를 시킨것인데 과거 법에 있는 것이 항목이 나와 있을 것이고 의회에서도 우리도 통과시킨 것을 어떻게 1년 회기중에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예산통과시켜준 것을 왜 못쓰느냐 이겁니다.
○의정계장 박태동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요구를 해서 하면 해줍니다.
해주되 만약에 편성지침외에 없는 사항을 돈을 집행했을때는 전체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다.
지적이 되면 쓸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면 그보다 더 높은 감사원 감사에 걸린다는 말입니다.
내무부 자체감사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에서 내려와서 지적을 해버리니까 내무부에서 꼼짝 못하고 못쓰도록 묶어놓은 겁니다.
○박영환 위원 해외여비, 기념품으로 하라고 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썼으면 그것이 지적대상이 됩니다.
기념품으로 하라는 것을 여비로 주면 그것은 지적을 받지만 방문하는데 기념품조로 지출했는데 어떻게 감사대상이 됩니까?
지침에도 없는 예산을 세웠다면 예산계장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삭감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왜 합리적으로 해오던 것을 누군가가 중간에서 내가 봐서는 월권입니다.
감사라는 것을 나는 이렇게 봅니다.
예산범주안에서 쓸 항목내지 쓰도록 해놓은 것을 거기에 안써고 다르게 전용해서 쓴다든지 기념품을 여비로 쓴다든지 여비를 기념품으로 쓴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전문위원 채동익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더라도 차후에 여건이 불합리해서 법이 바뀌었다면 또 따라가야 됩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 현 문민정부가 세계화, 국제화하면서 거기에 편성해서 자매도시도 만들고 이랬는데 거기 가는데 기념품하나 규제한다 그러면 세계화, 국제화가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규제를 해도 다른방법으로 할 수 있는것이지 보상금 목에 안맞다이말입니다.
그랬을 때 집행을 했을 때 의정계장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용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용기 간사 다음은 53페이지 부터입니다.
○이용원 위원 55페이지 의원여비 보상에 시장님 여비보상할 때 얼마씩 계상합니까?
○기획담당관 윤영섭 시장님도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이용원 위원 그게 얼마씩입니까?
우리는 17,500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대비를 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기획담당관 윤영섭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박계장 기관운영 공적경비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정계장 박태동 기관운영 공적경비 30인이상은 전에 의장님 계실 때 30만원이고 31인부터 40인까지는 15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단가 인상입니다.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의장님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55페이지 연찬회 참석공무수행여비 보상 이것은 뭡니까?
○의정계장 박태동 의원여비 보상금이 없어지므로 해서 의원연찬회 참석공무 수행여비 지급하되 의장의 명을 받아서 출장을 갈 때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영규 위원 이것은 비교견학을 간다든지 이럴 때 쓸수 있나요.
○의정계장 박태동 예
○이용원 위원 이것은 앞으로 2개월 동안 5번 연찬회 참석등 공무수행을 할 계획이다 이말이지요.
○의정계장 박태동 예,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가요.
○의정계장 박태동 없으면 반납합니다.
○이용원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위에 입안이 되어야지 괜히 연찬회 공무수행 그러면 34인이 5일 가는 것 같으면 2개월 남았느니까 한달에 두 번 간다는 결론인데 그런 계획 있어요.
○의정계장 박태동 연찬회 관계는 의원님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세미나는 갈 수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나는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의회활동중에 5일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2개월 동안 어디간다는 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말입니다.
○의정계장 박태동 가게 되면
○이용원 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나 이말입니다.
○박수봉 위원 연찬회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의정계장 박태동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을 목적으로 하든지 연찬회를 하든지 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의장명에 의해서 공무출장을 갈 때 집행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곽용기 간사 이 여비는 개인이 가는데도 받을 수 있습니까?
○의정계장 박태동 개인이 공적인일로 갈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곽용기 간사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영환 위원 의원들이 스스로 어떤 강사를 불러서 만들수는 없습니까?
○의정계장 박태동 그 관계는 당초예산에 세워 놨습니다.
○곽용기 간사 다음은 5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의정활동 일반수용비에 의정활동 보고서는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의정계장 박태동 의정활동 보고서를 삭감을 시킨 것은 의회운영 관련책자로 부기변경을 시켰습니다.
○이용원 위원 58페이지 2만원×150부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의정계장 박태동 관련책자 관계 의회운영 관련책자 관계입니다.
○이용원 위원 의정활동 보고서는
○의정계장 박태동 의정활동 보고서는 현재 일반수용비 당초예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가격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을 시켜서 이 부분만 3백만원 바꾸면 의원님들한테 새로운 책자를 사서 배부를 시키면 해서 부기만 바꾼겁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정활동보고서라는 그런 이름을 빌려서 보고행사를 못하겠네요.
○의정계장 박태동 아닙니다.
의정활동 보고라고 수용비에서는 부기란에 되어 있지만 전체 예산금액에서 그에 필요한 예산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의회비 전체가 얼마됩니까?
○의정계장 박태동 의회비 전체가 6천4백만원하고 10억5백88만7천원입니다.
○박수봉 위원 의회비 전체가 10억하면서 나오는데 일반인들이 그냥 봤을 때 의회비 전체가 10억하니까 엄청나게 의회 의원들이다 집행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 월급관계는 별도로 해서 하고 의원들은 별도로 구분했으면 싶은데요.
○의정계장 박태동 의원님들 관계는 별도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외에도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의회 총예산중에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점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의정계장 박태동 그것은 지금 판단을 안했습니다.
전체 10억에서 인건비, 경상비하고 빼면 나오지 싶습니다.
○박수봉 위원 실제 의회에서 쓰는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의회비가 10억이 나오니까 의회공무원 월급은 분리시키면 싶습니다.
의회비가 10억하는 큰숫자가 나오면 시민들은 놀랩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96년도 예산에서 예산계에 협의해서 공무원하고 의원님들하고 분리시켜서 예산서를 하는 것을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각종 회의장에 명패 이렇게 만들 필요 있습니까?
○의정계장 박태동 수용비에 재산취득비에 들어가도록 했는데 예산을 하면서 편성을 하면서 잘못넣어놨습니다.
끝나고 나면 재산취득비로 옮겨져야 할것같은데 의원님 한분씩 각 위원회별로 한사람이 본회의장, 운영위원회, 각상임위원회 3개, 4개씩 포함되기 때문에 명패를 옮기고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당 4개씩 맞추었습니다.
○김영규 위원 결국 10억하는 중에서 의정활동비 3억5천8백26만2천원만 의원들한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이번 예산서는 아니지만 시장실하고 의장실하고 가보면 꾸며놓은 맵시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의장실이고 부의장실이고 좀 꾸밀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장실에 가보면 액자 하나도 몇백만원짜리 되겠던데 그것은 기증 받은 것인가 산것인가 시장실 짓고 미안한가 형광등 갈아 놓았는데 시장실도 꾸미면 의장실도 꾸며줄줄 알아야지 그런 예산도 올려라 이겁니다.
○곽용기 간사 다음 60페이지 부터입니다.
○김응기 위원 사무실 개보수 전액 삭감 뭡니까?
○의정계장 박태동 의회사무국에 의사계 옆에 국장부속실 만드는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을 본청예산 영선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앞으로 의사국에서도 의장실에서 화장실 갈려면 30분되는데 시장실가면 돌아서면 변소 넣어놓고 있는데
○의정계장 박태동 이것을 우리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넣어서 할려고 하니까 회계과에서 레벨이 세무과 천정하고 잘안맞아서 안되겠다해서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하니까 그 관계는 영선계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용원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업무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능률이 나오고 하는 것이지 3년전에 사무실 분위기나 환경이나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그런 것은 챙겨주어야 됩니다.
시장실 하나 만드는데 소문에 1억5천씩 들어갔다는데 의장방은 매일 그꼴이냐 그얘기입니다.
○박영환 위원 시장실에는 시장이 해달라고 해서 합니까?
그것을 충무국에서 하면 의사국에서 잘못한 것이고 절차가 어떻게 해서 하는겁니까?
○윤영길 위원 박계장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의장실, 부의장실 집기도 바꾸어서 분위기도 좀 다르게 의자하고 회의실하고 바꾸도록 요청 한번 해요.
○이용원 위원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상의는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시민 상대로 1층으로 옮기겠다고 해서 예산도 도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통장은 시장이 가지고 있더라도 한번쯤 의회에 상의하고 1층에 옮겼어야 될것이 아니냐 돈은 얼마 들여서 한다. 승인을 받았어요.
○김영규 위원 추궁받는 김에 한가지 더 합시다.
우리 본회의장에 의자 29만원 해놨는데 본청에서는 기획단에 의자도 35만원짜리를 넣는데 의원들 쓰는 것은 29만원입니까?
○의정계장 박태동 91년도 것하고 레벨을 맞추다 보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단가가 안맞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앞으로 예결위에서도 그것을 상당히 짚어주어야 되는 것이 A과는 예를 들어서 전자복사기를 사는데 350만원짜리 사는데 B과에서는 1천만원짜리 사고 이런 사례들은 조정을 해주어야 된다 물론 특수한 분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밀한 기계가 필요한 부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 줄것이냐 그래서 그런 예산관계는 예결위에서 충분히 다루어 주셔야 될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앞에 화장실 관계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화장실을 할 수 없다, 안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못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은 다시한번 건의를 하도록 기록을 좀 해 주십시요.
○의정계장 박태동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와서 배관이 레벨이 안 맞으면 세무과에 바로 직선으로 해서 벽돌을 싸서 저쪽으로 정화조를 만들면 안 되겠느냐 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의장님이 계실적에 장기적으로 봐서 틀림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곽용기 간사 다음은 61페이지 부터입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가 마지막입니다.
이상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축조심사에 있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5년도 추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의회사무국 예산 예비심사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간사님과 협의작성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전번 10월 17일 간담회시 95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를 95년 11월 1일까지 제출토록 결정된 바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 작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응기
- 곽용기
- 김영철
- 김성식
- 김종령
- 이용원
- 윤영길
- 박영환
- 김영규
- 박수봉
- 허호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