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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7.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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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7월15일(화)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26분 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간 계속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와 후덥지근한 날씨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본청 12개과와 출장소 4개과입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김익수 간사님이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입니다. 평소 환경보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금년도 1월13일부로 환경업무가 증가되고 또 중앙에서 보던 공단관리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대개편 되어 가지고 환경보호과로 전담부서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보호과는 이때까지 환경위생과 예산을 이용하다가 이번에 추경과 동시에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필수경비를 반영했는데 추경예산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다루는데 기획실장도 있고 담당관도 있는데 여기는 항상 우리 위원회는 두 분중에 한 분도 임석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 분을 모셔 놓고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 했는지 설명도 한번 들어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위원회를 무시하는 건지 두 분이 참석을 안해요 참석을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총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저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고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기획실장님이 동석해 주세요.

○예산담당 박상화 저희 기획실이 첫 순서가 되어 가지고

허복 위원 두 분이 있는데 한 분도 임석을 안해요그래?

○예산담당 박상화 모시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좋은 지적했습니다. 간사님, 진행을 부탁합니다.

김익수 간사 오면 할까요, 진행할까요?

허복 위원 진행은 하십시오.

김익수 간사 환경보호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제외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부터 246쪽까지 일괄 검토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6쪽에 말입니다. 구미천정비 부분에 대해서, 원래 건설과 소관업무가 이리로 넘어 온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당초예산이 환경부에서, 환경부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보조가 되었는데 환경부에서 우리 지역에 확인을 나와 가지고 환경부 예산을 왜 환경과에서, 전담부서에서 안하고 왜 사업을 그렇게 했느냐 그런 지적사항이 있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치수관계도 물론 환경분야에서 보조가 되고 합니다만 이것은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니까 환경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 이런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이걸 업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감사에 뭐 지적받은 것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지적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집행부서가 왜 거기서 하느냐 이런

김익수 간사 그것 말고 앞전에 건설과에서 구미천정비 부분으로 해서 지적받은 이런 사항을 혹시 알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도비가 늘어나고 양여금이 줄어 들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양여금이 결과적으로 처음에 국비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보조내시가 도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비로, 물론 1차 도에서 지원을 받아 양여를 받아가지고 재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내시가 도비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목변경이 되었는데 이번에 처음 업무를 담당해 보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김익수 간사 구간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구간은 지금 대성지에서 구미 제2교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지금 앞전에 공사한 부분이 전부 유실이 다 되고 문제가 되어 다시 하자보수공사라든가 보강공사를 하신 걸로 아는데 새로운 업무를 맡아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이런 담당과장님으로서 소신이라고 할까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사실 생태계 하천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정화가 되도록 공사가 되어야 되고 설계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용역은 저희들이 줬습니다. 줬는데 될 수 있으면 현 자연생태계대로 살리면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거기에 대한 정화식물이라든지 자정능력을 가진 그런 식물식재 또 각종 돌이라든지 시멘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하고 또 환경전문 교수님도 많이 있으니까 용역 들어 오면 납품이 되면 거기에 대한 사전심의를 철저히 해 가지고 사실 그대로 자연생태계를 살리는 하천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질문드리느냐 하면 본래 이 부분은 구미교 밑에서 신평 수문있는 데 까지 공사를 할 부분인데 위쪽 공사가 완성되지 않고 중간부터 밑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서 위로 올라가고 우리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까지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앞전에 공사한 것은 정말로 엉망진창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한 그런 부분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관부서 과장님이 처음 다뤄 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서 앞전에 공사를 시행했던 부분과 잘못된 이런 부분이 다시 도출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상입니다.

정성기 위원 하단에 학술용역비에 구미시 대기오염도 측정용역이 올라왔는데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위치가 어디 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사실 휘발성입니다. 공기대기권으로 모든 화학물질이 휘발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위해한 물질로 인해서 오존을 파괴한다든지 또는 스모그현상이 일어난다든지 대기권 오염물질입니다.

저희들도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했는데 김태오교수라고 금오공대교수가 환경전담 교수인데 자기가 학술용역을 자체적으로 5군데, 공단하고 주거지역하고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측정을 한 결과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다 이래가지고 먼저 우리 환경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게보면 신문지상에 6월3일, 5일자로 이게 나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구미 대기가 이만큼 오염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래서 지탄을 받았고 거기에 관심도 높고 걱정을 많이 하고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저희들은 물론 공단을 끼고 있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전자제품이 주로 됩니다. 전자제품에 세척용으로 화학물질이 들어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휘발이 되면, 이번에 여천하고 다른 공단, 울산하고 이런데 보다도 더 오염이 심하다. 그러니 이제 공장에서 제품생산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출 오염종류가 틀린다 뿐이지 저희들이 이번에 거론된 두 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톨루엔하고 트리클로로에틸렌하는 게 울산, 여천보다도 7배가 더 많다, 거기는 아예 그런게 생산이, 휘발이 안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톨루엔은 주로 도장입니다. 도색하는 것, 도료에서 휘발되는 성분이고 트리클로로에틸렌하는 것은 전자제품의 세척용으로 사용을 하는 화학물질입니다.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다른 공단보다도 오염수치가 높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 VOC라는 게 종합적으로 대기권으로 휘발되는 성분 37가지가 VOC라고 통칭하는데 VOC 관계는 환경부에서도 아직까지 수치를,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인체에 해롭다는 수치도 아직까지 기본설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현재 2005년부터는 규제를 할려고 지금 현재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른 공단보다도 우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오염물질이 휘발성이 있으므로 해서 대기권이 오염되면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위해가 되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김태오교수는 심각하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걸 규제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환경부로 우리가 보고를 올려가지고 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을 받고 또 공단에 배출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도 법이 제도화되어야 거기에 대한 우리가 후속조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래서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인체에 안 해롭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시민들도 안전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조치를 저희들이 마련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당초 김태오교수는 5개월에 걸쳐서 5개소에 부분적으로 자기들이 측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10개소 정도 주거지별로 사계절에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1기별로 이래가지고 1년내 조사를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이 되면 충분한 대기권에 대한 오염도를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꼭 반영을 해 주시면

허복 위원 과장님, 답변도 잘 들었고 그런데 예산이 무슨 근거로, 아무 근거도 없이 1식해서 2억을 올렸는데, 그래서 이것을 과에서 좀더 알아보시고 해서 이번에 이걸 체크하고 넘어가고 과장님 더 연구해 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1식해서 2억은 심하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용역관계는

허복 위원 교수 한 분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기초자료 조사가

허복 위원 금오공대교수 김교수 한 분이 하신다고 해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 분이 발표를 해 가지고 구미 대기권이 오염이 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건강에 위해가 된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허복 위원 그건 이해가 되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좀더 자료를 다른 분들한테도 정보를 입수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용역비가 얼마 드는지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다 받았습니다. 한국과학연구소하고 영대하고

허복 위원 1식하면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1식을 하는 부기상에 1식을 안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기자재 이용이고 이런 것인데

허복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산출도 대충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 체크하고 다른 걸로 설명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성기 위원 제가 아까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잠깐만 하나 더

변우정 위원 제가 먼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번에 용역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의뢰했습니다.

변우정 위원 나왔던 문제인데 사계절 하지 말고 삼계절 해도 된다 해서 봄, 가을은 같으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줄이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래서 3억이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3억이

변우정 위원 더 줄여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그래서 2억으로 지금 축소가 된 겁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사계절 이야기 하셨고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사계절하면서 결과적으로 위치를 축소를 하면

변우정 위원 축소로?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그렇게 그때 용역되었습니다.

변우정 위원 사계절하고 위치를 축소하는 걸로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10개소보다는 7개소 정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점검을 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물론 환경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걸 제공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시에서 아까 금오공대 교수분이라고 김태오교수분이, 그 분한테 의뢰를 했습니까 사전에?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안했습니다. 자기가

정성기 위원 자기가 임의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렇죠. 학자로서 학술발표를 하기 위해서 연구, 발표성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꾸 지적이 나오는데 예산 2억을 투입 할려고 하면, 물론 그 분의 실력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하겠지만 한 분이, 본인이 인위적으로 어떤 체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시에서 바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왔던 자료는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다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 자료들을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서 설명을 하든지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든지 해서 예산을 2억씩 3억씩 투입하는 것을 그냥 와서 이렇게 설명해서 바로 여기서 결정 짓는 것은 이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김익수 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시 대기오염도 측정용역 부분은 체크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것은 예결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일이라도 그 자료를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6만 시민이 안전하게

허복 위원 과장님, 설명보다도 설명이 필요없이 우리 위원님한테 미리 자료를 배포해서 이해를 가게끔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아무 자료도 없이 2억을, 인건비 2억이 어떻게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인건비 2억이 어떻게 들어 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허복 위원 설명을 한번 해 봐요. 2억이 무슨 근거로 2억이 들어 가는가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허복 위원 미리 자료를 한 부 주셨으면 이런 질문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죄송합니다.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사전, 시의원님도 두 분이 여기 용역 과제 심의위원이고 이래서 거기에 설명을 드린 걸로 그게 갈음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과장님, 제가 목상태가 안좋아서 양해를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현재 우리 구미지역의 오염상태가 여천이나 또는 울산 공업지역보다도 엄청나게 더 심각하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김태오교수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학술논문에 발표되면서 시민들한테 확산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신문에 지금 3개 신문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알 때는 구미지역은 어떻게 보면 내륙공업단지로서는 가장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 학술발표를 보고 과장님 뭘 느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손홍섭 위원 뭘 느끼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첫째 제가 생각하기 로는 구미지역이 청정지역이다 다른 포항이나 울산이나 화학단지 가면 대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기권인데 구미는 깨끗한데도 이런 화학물질로 인체에 해로운 게 많이 배출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됨으로 해서 저희들도 충격을 많이 받았지요. 받고 또 시민들도 이게 신문지상에 발표가 됨으로 해서 구미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많이 대기권으로 휘발된다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그걸 알고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는 것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도 잘 배려를 해 주시고

손홍섭 위원 그래서 말씀이죠, 이러한 문제가 이 시간 이후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공개가 되면 시민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기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기오염 측정망이 환경부에서 기 관리하던 3개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부에서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 6가지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치가 오버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는데 그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아주 청정지역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김태오교수가 물질이 이것은 더 많다 이렇게 발표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이 오염상태가 심각하니까 필요한 용역을 줘서 체크를 하고 일단 중앙부처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요지가?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심각하다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사람의 학자발표를 가지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자 이거지요. 그게 미제로 남아도 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맡겨서 사실상 이게 우리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구미에서 많이 휘발되느냐 이걸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정성기 위원 자료제출은 나중에 해 주시고 특위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넘어갑시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방금 위원들이 지적한 것 알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부기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돈을 2억을 일괄해서 인건비하고 올리면 누가 이해합니까? 이번에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되는데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지, 이름도 성도 모르고 그냥 1식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료 좀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해 주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생활위생과장 황정구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저희들 생활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1회 추경예산 요구안은 증원된 인력 인건비 또 쓰레기매립장 또 선별장에 따른 필수 소요경비로 예산이 작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진행 부탁합니다.

김익수 간사 생활위생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7쪽부터 257쪽까지 일괄 검토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247쪽 일용인부임에 보면 시가지 환경미화원 기본급하고 근속가산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환경미화원 일용임금은 2003년도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인상분과 당초 182명이 196명으로 14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액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21,400원이 196명에 대한 일당이 적용되는 겁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일당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196명이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21,400원을 적용받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일용임금은 전부 다 그대로

이정석 위원 근무연수에 관계 없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근속가산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가지고 근속가산금이 추가로 6,800여만원이 인상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잘 모르시면 실무계장님이, 실무계장님! 거기에 앉아 말씀하시지 말고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담당 박세범 당초 17만6,000원에서 19만2,600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당초예산은 117만6,000원 곱하기 18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196명으로 늘어나가지고 인건비도 19만2,000원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기본급이 21,400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박세범 예.

이정석 위원 196명에 대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괄적으로 21,400원이 일당으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일용직 아닙니까?

○폐기물관리담당 박세범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일용직 같으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요?

○폐기물관리담당 박세범 예,

이정석 위원 그런데 근속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근속가산금이 붙습니까? 1년 이상이 되어야만이 근속가산금 붙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박세범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일용직 같으면 1년 단위로 끊는데 1년이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근속가산금이 붙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박세범 이것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오는 금액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행자부 지침서에 그렇게 되었더라도 법적인 규정은 1년이 넘어가야 만이 근속가산금이 붙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폐기물관리담당 박세범 예.

이정석 위원 그런데 1년이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근속가산금이 붙습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인데

○폐기물관리담당 박세범 제가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247쪽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허복 위원 질문 다 했습니까?

이정석 위원 예.

허복 위원 과장님, 255쪽에 기타 보상금에 보면, 255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보면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인데 이것은 저는 예산 따기 위한 수단이라고,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 도비를 한번 보십시오.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한번 서봐요. 예산 따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든지 저런 방법이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조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255쪽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1,030만원은 당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구한 것이 1억6,200만원일 경우에는 1,030만원에서 플러스해서 다시 1,030만원해서 2,060만원이 될 수 있는데 8,100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정비율대로 1,030만원이 이제 도비가 보조된 것입니다.

허복 위원 계장님, 발언대에 한번 서 보십시오. 우리 도비 보조비율이 10배 이상 되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15배인데, 보조비율을 그렇게 해 줍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보조비율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허복 위원 아니, 이건 무슨 법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건 도에서 저희들이 일정한 보상금을 예산확보하게 되면

허복 위원 도에서 우리시의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할 때 도비를 줄 때 많으면 3 대 1 비율 이런 것은 봤습니다만 15 대 1 이런 비율도 있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건 별도로 하나의 보조

허복 위원 별도로 특수한 목적이라고 앞에 부기를 써 놓든지 이런 비율은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특별한 건데 예를 들어서

허복 위원 예산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런 비율을 해 주는가, 15 대 1입니다. 15 대 1, 비율이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위원님, 일종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석 위원 도비는 50 대 50 아닙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통상적으로 50 대 50인데 일반적으로 50 대 50이

이정석 위원 통상적으로 50 대 50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허복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50 대 50인데 이것을 1/10로 증액 시켰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15 대 1,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그런 보조하고는 틀립니다.

허복 위원 그 보조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예산계장님, 답변해 봐요. 그래도 우리 보조내시가 이렇게 해 주는가 보조비율이

○예산담당 박상화 보조금 신청을 저희들이 할 때에 예산부에

허복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우리가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도의원님이 예산을 이렇게 내보냈다 그러면 예산을 책정해 줍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저희들이 받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허복 위원 그러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평성도 예산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해요?

○예산담당 박상화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보조비율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이정석 위원 맞추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7억5,000만원이 도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확보에 따라 도에서 인센티브차원에서

이정석 위원 인센티브 차원이든 무슨 티브차원이든 간에 도비 시비가 각각 50 대 50이라면 15억같으면 7억5,000만원, 1억5,000만원 같으면 7,500만원이 적용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왜 1,000만원밖에 적용이 안되어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일종의 어떤 정액보조가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일단 예산 확보해 가지고 그 시군마다 보상금이 어느 정도 예산 확보된 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비율을 정해 가지고 배정해 준 겁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비를 지급을 할 때는 인센티브로 해서 잘 하는 데는 많이 주고 못하는 데는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산계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도의 환경관리과에서 저희들 알아보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이 경우는 보조금 보조비율에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그럼 보조비율에 안 맞으면 어떤 식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 왔어요?

○예산담당 박상화 어떻게 해서 보조비율이 이렇게 적게, 시비 부담이 많이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제가 소상하게 알아가지고

이정석 위원 예산계장님이 예산을 짤적에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짜십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보조비율에

이정석 위원 보조비율은 저희들이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것은 50 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예산을 짜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와서 물어보면 알아보고 나중에 답변하겠다

○예산담당 박상화 보조비율에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기 사업이 여러 가지 종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인 경우에는 보조부담 비율을 적용 받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부담비율이 현저하게 낮추어서 내려 왔는지 그 과정을 제가 소상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어떤 비율때문에 그런게 아닙니다.

김익수 간사 예산계장님, 그 부분을

○예산담당 박상화 예,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알아서 다음 우리가 심사할 때 그 내용을, 뒤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할는지 모르니까 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박상화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254쪽에 오리사육장 현장방문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엑기스용 한약재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걸 해 가지고 판매할려고 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판매는 하는게 아니고

김익수 간사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영향지역에 노인들하고 또 노인들이 16개소에 70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우리가 위로차원에서 엑기스를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드릴려고 한 겁니다.

김익수 간사 오리사육장이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리를 재료로 넣고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오리사육장 옆에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 영향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매립장하고 오리사육장, 그걸 노인들에게 무료로 이제

김익수 간사 처음 해 보는 겁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처음입니다.

김익수 간사 처음 해 보는데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만약에 효과가 없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재 대상되는 인원이 한 700명 정도되는데 그렇게 하면 오리 다섯 마리에 보통 한약재 1봉지가 엑기스 240봉지 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인당 30봉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한 달분 정도 잡수시게 되면

김익수 간사 인근 지역에 어르신들 일일이 파악한 숫자에 맞추어서 올라 온 것이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것은 동에 알아가지고 확인을

변우정 위원 과장님, 한약 1봉지 양이 얼마 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봉지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부기상 해 놨는데 보통 1봉지 하면 오리 다섯 마리를 1봉지 넣게 되면 약 240봉 정도 나오는데, 그걸 이제 10만원정도, 한약상에 물어보니까 그게 27가지 정도 조금씩 조금씩 미량으로 들어가고

변우정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가격보다는 3배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정성기 위원 약을 좋은 걸 쓰면 좀 비쌀 수도 있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일단은 우리가 대충 조금 같이 배합해서 엑기스를 만들 경우에 괜찮다 그럴 정도의 약재를 하니까 10만원정도 봅니다만 이게 10만원 해도 혹시 인원이 더 늘어 날 수도 있고, 이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약재상에도 전화를 해 봤고

변우정 위원 이것은 아무리 좋은 걸 해도 턱없이 비싸게 지금 산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게 줘도 5만원이면 충분히 오리 5마리에 한 솥하면 5만원 하고도 남아요. 약값이

허복 위원 과장님, 오리 한약재 이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일부러 민원 해소차원에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변우정 위원 사업하는 아이템은 좋은데 돈은 많이 들어가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약값 비싼 건 나중에 절감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비싸게 주고 살 것도 아니고

변우정 위원 이것 좀 조정해 가지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대호 위원 1/2 삭감하면 되겠네

변우정 위원 감사하는데 문제 안되도록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과장님, 현재 오리 우리가 사육하는 게 몇 수 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금년에 우리가 다시 부화시킨 것 하고 한 7,000 수 가까이 됩니다.

조용호 위원 7,000 수 되면 한달에 발주되는 마리수가 얼마나 됩니까? 출하하는 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출하는 안 시키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다 크면 어떻게 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다 크면 계속 저희들이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더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수를 더 늘릴 작정입니다.

조용호 위원 아니, 여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그걸 잡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조용호 위원 오리 사육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한 것이 없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게 어떠냐 하면 오리를 키우다 보면 자연사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자연사해도 한 마리 남아도 남을 것 아닙니까? 4년 우리가 사육을 했는데 여태 그게 없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계속 늘리다 금년에 사육 두수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조용호 위원 아무리 늘려도 4년간 그냥 키워 왔다는 겁니까? 사육했다는 겁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계속 키워 온 것이 한 5,000 수 되다가 금년도에, 그것도 5,000 수 해도 정확하게 마리수를, 저희들이 추정치입니다만 계속 매년 알넣어서 부화시켜 가지고 새끼부화시키고 그것을 1년 해 가지고 계산한 것인데

조용호 위원 우리가 맨 처음에 몇 수 가지고 했습니까? 시작을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맨 처음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3,000 수 가지고

조용호 위원 3,000 수 가지고 지금 몇 수인데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7,000 수 됩니다.

조용호 위원 여태 부화하고 한 것 다 어디 갔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해마다 작년에는

조용호 위원 오리 한 마리의 수명은 얼마 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3년

조용호 위원 3년 같으면 만 4년 되는데 그 앞에는 자연사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허복 위원 3,000마리나 줄었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담당계장이 설명, 잠깐

○폐기물시설담당 홍윤헌 저희들이 오리를 키우다 보면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 아까 조금 전에도 계장님 나오셨는데 나오시면 직위하고 관등성명을 대 보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얼굴도 익히고 낯도 익혀 나야지

○폐기물시설담당 홍윤헌 생활위생과 폐기물 시설담당 홍윤헌입니다.

조용호 위원 3,000 수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7,000 수 같으면 여태 자연사로 3년 같으면 자연사로 많이 죽었겠네요? 다 죽었다는 얘기네,

○폐기물시설담당 홍윤헌 예.

조용호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폐기물시설담당 홍윤헌 저희들이 오리사료를 음식물 사료로 오리를 키우다보면 음식물 사료안에 뼈도 있고 해서 오리가 먹다가 죽는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수명이 이삼년이기 때문에 이삼년 되다보면 자연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자연사해서 다 죽었다는 이야기네요. 딴 방법으로 이용한 건 한 마리도 없네

○폐기물시설담당 홍윤헌 저희들은 오리키우는 목적이 음식물 사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키우기 때문에

조용호 위원 죽을 때까지 키운다는 얘기지요?

○폐기물시설담당 홍윤헌 맞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엑기스 할 것은 대충 몇 마리나 할 계획입니까?

○폐기물시설담당 홍윤헌 한 봉에 5마리니까 100봉 같으면 500마리입니다.

조용호 위원 그건 몇 년 된 겁니까?

○폐기물시설담당 홍윤헌 그건 보통 1년반 정도 이렇게 맛있는 걸로 해 가지고

조용호 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3대에 오리사육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리사육에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지금까지 이게 딴 방법으로, 오늘 처음 예산이 올라오는데 딴 방법으로 여태 이용 안 하고 사용 안 하고 여태 자연사로 죽었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자연사로 죽은 게 그게 전체 다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처음에 3,000 수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조용호 위원 오리알은 지금 어떻게, 하루 얼마 나옵니까? 대충 한 달 같으면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오리알이 연간 20,500개 정도 나오는 것을 현재 전부 다 무상,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무료공급도 하고 또 부화도 시키고 또 이제 군위의 농협에다가 위탁판매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위탁판매해 가지고 수입은 얼마 올려놨습니까? 오리알로 해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판매가 연간 5,500개 정도 되는데 예산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부화시킨 게 8,400개 정도

조용호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배원 위원 과장님,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 시도하니까 아직, 한약재 1봉에 얼마요? 10만원?

김대호 위원 10만원

박배원 위원 10만원 같으면 좋은 걸 써가지고 돌려보세요. 일단 주민들한테 호응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반응도 있고 이게 주민위문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하셔 가지고 시행해 보고 우리 동에서 하는 것이니까 한 번 봅시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고맙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우리 허복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다시 제가 궁금사항이 있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255쪽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재 보상금 50%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집을 7,271톤 그러니까 월 평균 605톤 정도 해 가지고 1억3,000만원이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8,100만원이 되어 가지고 현재 아마 보상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앞전에 작년도 본예산에 2003년도 본예산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에 대해서 예산을 안 만들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1억6,000만원인가 올렸다가 반으로 깍여 버렸습니다.

이강덕 위원 앞전에 예산확보 했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확보했죠.

이강덕 위원 앞전에 본예산에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2002년도에는 2억3,000만원을 우리가 확보했는데

이강덕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2003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단 말입니다. 확보가 되었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8,100만원

이강덕 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로 예산확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강덕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수집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말이지요. 50% 지급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수집보상금을 누구한테 지급하느냐 이 말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읍면동에서 수집단체가 선정되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집단체별로 그 수집단체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확인을 거쳐서 전표하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읍면동에 수집단체가 어떤, 현재로써 단체가 안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 단체라든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부녀회, 아파트자치회 단체가 다양합니다.

이강덕 위원 다양하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전체 461개 단체 정도 되는데

이강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시지역에는 지금 아파트 부녀회별로 부녀회가 조직이 되어서 지급이 되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강덕 위원 지급이 되고 읍면지역에는 농촌 부녀회별로 지급이 됩니다. 각 리별 부녀회별로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그래서 폐비닐 수집에 톤당 우리가 100원씩인가 지급되지요? 지급되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지시가 내려 가고 지급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실제로 산적해 있는 사항들이 폐비닐 수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한번 읍면지역을 순회를 해 보십시오. 재활용품 수거하는데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일정별로 수거를 해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농민들이 재활용품을 할 수 있는 폐비닐이 있는지 그 다음에 폐비닐을 사용할 수 없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비닐도 색깔이 검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재활용품 차가 와도 지금 수거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수거가 안되느냐 질문을 해 보니까 저 비닐은 가져가서 못 쓴다이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읍면에 있는 행정공무원들도 그 사람들 말에 의해서 아, 이건 못 쓰는 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단 이 말입니다. 지금 낙동강변 제방둑에 도개지역에서부터 해평지역까지 가 보십시오. 상황이 어떤지, 우리지역 도개지역에도 제방둑에 폐비닐이 엉망으로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가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 지급해 주면서 자원재생공사에 왜 지시가 안 내려 가고 자원재생공사는 우리 정부에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은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갑니다. 여기에 지급되는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자원재생공사에 가는게 아닙니다.

이강덕 위원 제 얘기를 다 들어 보십시오. 자원재생공사에서도 우리 시청에서 어떤 협조를 한다든지 지시를 한다면 말을 안 듣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협조됩니다.

이강덕 위원 협조되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협조됩니다.

이강덕 위원 협조되면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을 증액을 하더라도 읍면지역에 폐비닐수거 좀 해 가라고 얘기 하세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예산확보를 더해서 그 사람들한테 수거비용을 주더라도 읍면지역에 제발 폐비닐 좀 수거해 가라고 하세요. 안그러면 인력을 확충해 가지고 읍면지역에 전문적으로 폐비닐 수거하는 사람을 두든지, 그런 가장 기초적인 일들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습니다. 비난을, 의원들 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공무원들 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보상금 이것 지급하는 것도 좀더 신중하게 해 주세요. 각종 이권단체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알력이 심합니다.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하고 또 폐비닐 관계도 자원재생공사와 협조를 해 가지고 원활하게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아까 우리 이강덕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말이죠, 재활용 수거는 시내에서 하죠? 시내 재활용 수거하고 있잖아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위원장 황경환 이강덕 위원 지적하는 것은 농촌의 폐비닐 문제인데 그것은 예를 들어 말씀한 겁니다. 출장소 농정과에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같이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농촌에도 폐비닐을 수거하는 방법을 최대한 각 과별로 국이 틀리더라도 협의해서 잘하도록 해 보세요. 알겠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익수 간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시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10시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인사말 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입니다. 평소에 정말 높은 시정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 업무에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원님의 높은 관심에 부응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투자통상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59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과장님, 우리 4단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우리시에서 투자한 금액하고 전체 연건평은 얼마인데 지금 나가는 평수가 얼마고 지금 유치된 게 얼마고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4단지 전반적으로 공사는 잘 아시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현재 전체 총공정 75% 수준으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 4단지 안에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기술단지조성 3만2,000평, 외국인 전용단지 5만평, 그리고 국민임대 산업단지 41만평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일반분양을 포함해서 산업용지 100만7,000평 중에서 58만평 정도가 분양이 된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래서 전체 52% 정도 분양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외국인 투자단지라고 해서 외국인 투자는 얼마 되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지금 외국인 투자가 1개 업체 3,000평을 MOU를 체결해 놓고 7월 중순경에 계약을 하고 7월말에 입주를 할 계획에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도레이가 지금 8월26일날 본사 회장이 경북도와 구미시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새로운 도레이가 이야기 되고 있던 4만평에 대해서 분양이 될 걸로 보고요, 그 이외에 천안에 있는 스템코, 삼성 SDI 스템코회사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2만평 정도 소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칠곡에 있습니다. 칠곡에 있는 코스텍이 한 5,000평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래서 절대적으로 5만평이 부족할 것 같아서 산자부에 추가로 10만평을 더 수요신청을,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용호 위원 지금 가격은, 평당 인상된다고 하는 가격은 완화될 것 같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전반적으로 수자원공사가 공단을 분양하면서 원래는 공단전체 공장용지를 준공을 해 놓고 분양이 개시되어야 하지만 시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준공이 2006년도나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없다 또 그때 가면 금융비용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계속 올라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성이 되는 대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마치고 2001년도부터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난해 36만원에 분양이 되다가 금년도 39만원에 분양공고가 11일날 분양공고가 공단본부에서 공고가 되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그것이 총선에 이용할 가치가 있다 하는 이야기도 간간이 나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어느 당에서 내려 와 가지고 종전가로 해 줄게 하면서 중앙에서 누가 내려 와가지고 한다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정치적으로 이용할 값어치는 없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은 전혀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261쪽 말입니다. 제일 밑에 비즈니스지원센터 창업보육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동국여자고등학교에 학교시설을 빌려서 저희들이 창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비즈니스지원센터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비창업자들이 지금 현재 10개 업체와 이미 창업을 해 가지고 약간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체가 28개 업체에서 전체 40개 업체가 지금 그 안에서 창업을 준비를 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게 실용성이 있습니까? 1회에 3,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 부분은요, 지금 매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5,000만원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되었습니다. 40개 기업으로 확대되고 시설도 조금 확장되고 해서 그래서 수요가 더 생기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1차 본예산에서는 5,000만원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5,000만원 서가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모자라서 3,000만원 더 하고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금년 봄에 더 확장을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59쪽에 일반수용비에 4공단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 4공단 유치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본예산에 이런 걸 올려서 진작 안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일부 저희들도 영문, 일본어 해 가지고 일부 수요가 있는 건 기존 예산으로 조금 집행은 했습니다만 이걸 더 조직적으로 할려고 추가를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1년 살림을 살려고 하면 조직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지, 그럼 본예산 편성할 때는 조직적으로 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4공단 추진에 이런 수요를 판단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4공단이 지금 잘 안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작년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경남도지사 김혁규도지사는 매스컴에 나와 가지고 기업유치 홍보한다고 말씀 한번 드렸지요? 그리고 지금 경남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어느 도 자치단체보다 원스톱체제로 해 가지고 경남도 경남사천시 물값이 비싸다고 하면 물값도 50% 깍아주고 공장 창업계획서를 내면 공장 신축할 때 까지 공무원이 1 대 1로 맨투맨으로 붙어서 원스톱체제로 한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듣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우리도 시장님이 기업유치 활동, 내륙 첨단전자 공단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구미공단을 자치단체로 포함해서 갖고 있는 구미 김관용시장님이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분을 내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 것은 안하고 자꾸 홍보책자 한글, 영문, 영어 이것 안해 가지고 4공단 유치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런데 4공단 유치를 위해서 매스컴에 TV에 저희들도 20초가 나오는데 3,600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돈이 들고 해서 감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렇다 하는데 계획을 좀더 확실하게 세워서 2차 추경할 때 하도록 이것 삭감요망합니다.

그리고 261쪽 민간인 해외여비, 자매결연 방문단 여비보상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느 해외 자매결연 방문합니까? 어디를 가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지금 저희들이 기존 예산에 아시다시피 일전에 네덜란드 통상장관이 다녀가고 해서 저희들이 교류에 관한 의향서도 채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네덜란드와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면 근본적으로 교류에는 민간인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여비가 확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김익수 간사 민간인을 어떤 분을 모시고 갈 예정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사회단체나 또 아니면 그때 가서 상공인들이나 등 해서 민간인이 대표단에 참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김익수 간사 아직 우리 의회에 동의안 승인 못 받았지요? 아인트호벤시하고 자매결연하는 것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번 회기중에 신청해 놨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번에 자료제출해 놨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김익수 간사 아직 동의안도 안받은 것을 이것도, 요즘 전부 예산이 없어서 의원님들이 지역구 예산하나도 지금 못 챙기고 하니까 일단 이것도 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즈니스지원센터 창업보육, 아까 이상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5,000만원 예산 세워 놨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김익수 간사 지금 부족해서 3,000만원 더 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김익수 간사 이것도 계획을 좀 잘 수립하시지 5,000만원 했던 게 8,000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이 없이 수립했어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좀 봐주십시오. 위원님들

김익수 간사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우리가 창업보육센터를 지금 좀더 발전성있고 경쟁력이 있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김익수 간사 발전성 없게 계획을 수립하니까 4공단 분양도 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1년 살림살 것을 투자통상과장님은 다른 읍면동장 과장님들 실과장님들 다 인사가 있어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앞전 인사에 그대로 계속 계시는 것 아닙니까? 혼자만 계속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김익수 간사 그런데 계획을 그렇게 못 세워요? 이것도 체크입니다.

허복 위원 다 했습니까?

김익수 간사 예.

허복 위원 과장님, 263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해외박람회 참가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해외박람회 참가 당초에 저희들이 3,000만원 올렸는데 1/2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래서 도저히 이걸 사업을 시행하면 1,500만원이 더 소요가 있어야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때 과장님이 더 열심히 예산을 살리지 왜 삭감되었어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노력은 했습니다만

허복 위원 사실은 필요없지요? 지금, 없어도 되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꼭 이것은 가야 됩니다.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허복 위원 몇 월달에 가시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10월말에 확정되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체크 좀 해 주십시오.

그 밑에 지적재산권 선행 기술조사 하는 것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지적재산권 3,600만원 기술선행조사인데요, 이것은 지금 금오공대 산업기술정보센터에 우리시가 앞페이지 260페이지에 삭감 3,600만원이 있습니다. 금오공대 기술센터에 올렸던 공공요금이 금오공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대학에 통합관리해서 대학이 부담하기로 하고 이 부분 만큼은 지적재산권 기술선행조사를 하는 그런 분야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지적기술 선행조사라는 것은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할 때 사전에 특허청이나 이런 곳에 기술정보가 이게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 비용이 일반적으로 하면 개인기업이 할 때 8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대학에서 직접하면 한 6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허복 위원 금오공대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걸기업에 혜택이 간다든지 직접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건 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것은 가는 겁니다.

허복 위원 직접적으로 혜택이 안 돌아가는 회사도 많은 것 같은데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이 3,006만원 있던 걸 금오공대에서 자기들이 통합관리하고 금오공대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그것을 삭감하고

허복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걸 본예산에 왜 안세웠어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는 당초 이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오공대에서 자기들 공공요금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내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쪽 사업으로 하도록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복 위원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도 체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것은 국비가 벤처 촉진지구에 금년도 국비가 20억을 받도록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확정되면 장비구입에 시가 부담을 매칭으로 50 대 50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위에 20억을 삭감, 이것도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삭감이 20억이 지금 예산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이 하반기에 늦게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삭감을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우선 삭감을 하고 여기에 장비구입비 대응자금을 여기에 세우는 겁니다. 국비에 대응되는 시비를 세우는 겁니다.

허복 위원 체크 좀 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러면 국비를 못 받습니다.

허복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2차 추경도 있고 기획실에서도 별로 중요성도 안 여기고 하기 때문에 체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미 전자기술연구소 사무실 집기구입 이것 설명 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지금 아시다시피 전자부품연구원 구미전자기술연구소가 지금 설립 준비단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네 사람하고 다섯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앉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집기가 이번에 2월달에 2월3일부터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기입니다.

허복 위원 지금 근무합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현장을 보고나서 결정을 하도록 체크 좀 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이것은 현장방문 후 결정, 체크입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1억짜리 이것 말입니까?

허복 위원 아니요, 집기

김익수 간사 구미전자기술연구소 사무실 집기구입, 다 하셨습니까?

허복 위원 264쪽에 출연금 설명 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것도 전체 산자부에서 2007년까지 우리시에 국비 24억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국비 2억5,000만원이 내려 옵니다. 내려 오는데 거기에 매년 연도별로 시 부담금 24억 국비와 매칭으로 1억씩을 부담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왜 이런 예산을 안세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금년 연도중에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허복 위원 언제 됐습니까?

김익수 간사 그럼 2차 추경에 해도 되네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지금 바로 시행 해야 되는 겁니다. 산자부에서

김익수 간사 그렇게 급하면 본예산에 하지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사업계획이 산자부에서 확정이 안되어서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3월인가 언제죠?

○4공단프로젝트팀담당 김홍태 7월1일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7월1일자로 확정된 겁니다.

김익수 간사 7월이 아닐 건데

○4공단프로젝트팀담당 김홍태 협약 자체가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협약은 7월1일이고

김익수 간사 확정은 언제입니까? 확정날짜가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확정은 3월인가 이렇게 확정은 되었는데 협약은 그때까지 안 정해 졌습니다.

김익수 간사 3월달 같으면 본예산에 올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사업이 확정은, 산자부에서 구미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은 사업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익수 간사 이런 사업을 할려고 시하고 산자부하고 협의된 그런 사항이 아니고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금년 들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이 금년도 예산에서 산자부에서 국비를 전국에 경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산자부에 있는 돈을 따 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우리시도 2007년도까지 24억을 받도록 확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김익수 간사 2007년도까지 24억을 받는데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출연금이 뭔데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24억을 받는데 시가 부담할 돈이 있거든요.

김익수 간사 그렇지요. 그런데 24억 받는 계획이 작년도에 안 서 있었단 말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작년도 안 서 있었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24억 예산이 우리 구미시로 여기 잡혀 있을 때 그때 출연금 해도 늦지 않잖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것은 지금 하반기부터는 바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익수 간사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얼마나 내려 왔습니까? 산자부에서 자금이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2억5,000만원 내려 왔습니다.

김익수 간사 언제 내려 왔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어떻게 됐지요? 언제 내려 왔어요?

허복 위원 여기 지금 세입이 잡혀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아직 세입은 안 잡혀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세입도 안 잡혀있는데 뭐가 급해서 합니까?

허복 위원 그럼 믿을 수도 없는 돈인데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런데 이것을 안 세우면

허복 위원 세입에도 안 잡혀있는데 언제 내려 온다는 겁니까? 돈이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세 상에 잡히지 않으면 내려 오지를 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허복 위원 과장님, 돈 내려 왔다면서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확정이 된 겁니다. 서류가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안 서면 국비를 안 내려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희한한 소리네

김익수 간사 예산이 확정되어 있을 것 같으면 이번에 예산서 할 때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허복 위원 미리 잡아놨어야 되지 출연금을

김익수 간사 돈 확정만 되었지 돈은 아직 안내려 왔단 얘기아닙니까? 산자부에서 안내려 왔단 이야기잖아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 사업을 국비에 시가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전자부품연구소로 돈이 내려 오면 시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시비 부담분 1억을 내는 겁니다. 결국 24억이 되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 내용은 알지 출연금이라는 것은 우리시가 국비가 얼마 내려오면 우리가 얼마 출연해서 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김익수 간사 그런데 중앙예산이 2억4,000만원이 지금 내려 왔어요? 안내려 왔다는 얘기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우리시로 내려 오는 것이 아니고요.

김익수 간사 어디로 내려 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전자기술연구소 아까 말씀드린 그 연구소로 내려 옵니다.

허복 위원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김익수 간사 그리로 내려 왔어요?

이강덕 위원 계장님 나와서 설명 해 보세요.

○4공단프로젝트팀담당 김홍태 안녕하십니까? 4공단 프로젝트팀의 김홍태입니다.

제가 간단히 부언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하고 전자부품 연구원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장비를 구축하는데 지금 산자부하고 전자부품연구원하고 협약이 7월2일날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되고 저희들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산자부하고 전자부품연구원하고 해 가지고 6월12일날로 전자부품연구원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했는데 간단하게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우리 구미시에서 5년 동안에 1억씩 해가지고 구미 시비를 출연했을 경우에 국비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24억 해 가지고 우리가 총 29억의 장비를 받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장비구축 자체는 연구소에서 연구인력들이 해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그 장비를 구미시가 받는 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허복 위원 돈이 내려 왔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과장님은

○4공단프로젝트팀담당 김홍태 그렇게 체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강덕 위원 설명자료를 과장님한테 충분히 줘가지고 과장님이 설명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전자산업단지로 산자부에서 국비가 내려 왔습니까?

○4공단프로젝트팀담당 김홍태 아닙니다. 이것은

김익수 간사 구미시가 앞으로 향후 5년간 1억씩 출연을 하고 거기에 2억4,000만원이 내려 와서 그것하고 믹서가 되어 가지고 향후 5년후에는 24억에 대한 기계부품이 되면 나중에 우리 구미시가 받는다는 얘기아닙니까?

○4공단프로젝트팀담당 김홍태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국비가 산자부에서 내려 왔느냐 말입니다. 구미시로 안내려 왔으면 그렇지 않아도

○4공단프로젝트팀담당 김홍태 구미시가 아니고 전자부품연구원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익수 간사 협약이 체결되면 우리가 예산을 1억 세우면 산자부에서 2억4,000만원을 올해 분을 준다는 얘기지요?

○4공단프로젝트팀담당 김홍태 그렇죠. 장비자체가 3억5,000만원이 시비가 확정

이강덕 위원 협약 체결한 것 있지요?

○4공단프로젝트팀담당 김홍태 예,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 자료를 배부를 해 주세요.

○4공단프로젝트팀담당 김홍태 저희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일단 자료는 차후에 우리 예결위에서 보도록 하고 일단 체크입니다.

이강덕 위원 예결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투자통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예산은 형곡 중앙시장 설계용역비 등 총 4,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경제진흥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65쪽부터 268쪽까지 일괄 검토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267쪽에 서울사무소 여기에 240만원이 지금 계상에 올라왔지요? 서울사무소에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265쪽에요?

정성기 위원 267쪽에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올라왔습니다.

정성기 위원 현지출장여비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서울사무소에 몇 분이 근무를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두 분이 합니다. 계약직 한 분하고 일용직 한 분하고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계약직 한 분 거기에 근무하지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정성기 위원 지금 주로 서울사무소하는 업무가 무엇 무엇이고 지금까지 실적은 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실적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분들이 지역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 알선 그 다음에 계약할 수 있도록 서울 향우회나 서울 각종 업소 이런 데서 노력을 해서 성과는 많습니다.

정성기 위원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지금 수치로는 제가 자료를 안갖고 왔는데 실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소장님도 자기 돈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니고 구미지역을 위해서 구미 고향분이기 때문에 지금 헌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봉이 1,800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돈 보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정성기 위원 연간 서울사무소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쯤 지원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인건비고 여비고

정성기 위원 관리비하고 전부 다 해서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전체가 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연간 4,000만원 정도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4,000만원 정도 연간 우리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물론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를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적이 과연 얼마쯤 되는가를 물론 수치상으로 금방 안 나오겠습니다만 나중에 지금까지 투자 했던 연간 예산하고 그 다음에 실적하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 위원 과장님, 265쪽에 일용인부임에 보면 서울주재소 일용인부하고 다른 과 구미에 있는 일용인부하고 임금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다른 과에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일용인부가 등급이 있습니다. 기술분야라든가 각 등급이 있는데 저희들 여기 일용인부는 사무보조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일용인부임 단가가 이번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에 보면 2만5,000원, 6,000원 짜리도 있고 21,400원 짜리도 있고 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2만2,300원으로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네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그것은 정부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목수라든가 무슨 기술분야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기술이 중요하고 이런 분야는 4만원, 5만원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은 단순 사무보조이기 때문에 현재 이 단가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연월차 수당이 한 명이 24일 걸 받아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24일이 나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연월차는 월차는 1개월 만근했을 때 1일이고 연차는 연만근을 했을때 12일을 줍니다. 이래서 총 24일입니다.

이정석 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24일이 나옵니까? 계산 한번 해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월차 12월하면 12일아닙니까? 연차는

이정석 위원 1년 만근하면 10일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12일 입니다.

이정석 위원 1년 만근하면 10일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90% 이상 했을때 10일이고 만근 했을때는 12일로

이정석 위원 어떻게 12일로 나옵니까? 언제 법이 바뀌었습니까?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경제관리담당 류병돈 경제관리담당 류병돈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제59조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10일 입니다. 10일이고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가 1년에 대해서는 휴가에 1일을 가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3년차

이정석 위원 1일을 가산하더라도 계산이 안맞고 또

○경제관리담당 류병돈 가산을 하기 때문에 10일인데 12일이 이번에 가산이 된 겁니다.

이정석 위원 일용직 같으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계속 연속성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제관리담당 류병돈 1년 계약을 하더라도 계속

이정석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입사를 했어요? 입사 언제 했어요? 입사를 언제 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 사람이

○경제관리담당 류병돈 일용인부 일자를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파악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파악도 제대로 안되면서 어떻게 연차수당을 12일, 월차수당을 12일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올립니까? 1년을 만근했으면 연차수당 10일 그리고 한달을 만근 했으면 월차수당 1일 그러면 1년 같으면 12일 토탈 22일 아닙니까? 그런데 24일로 올라와 있고 또 1년을 더 만근을 했을 경우에는 11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23일이 되고 3년을 만근 했을 경우에는 12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입사날짜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 가지고 3년이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죄송합니다. 예산편성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사실상 실무자가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2년이상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12일로 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계산을 할 때도 정확하게 세금이 단돈 1원이라도 누수현상이 안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다른 쪽으로 예산이 세워 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져야 만이 다른 쪽에도 골고루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예산적용을 시켜 주었을 때 만이 다른 분야에도 골고루 예산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직접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확인을 하든 안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모르면 밑에 직원이 안다고 그러면 과장님은 책임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연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정석 위원 최대한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누수가 안되도록 그리고 골고루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관리담당 류병돈 잘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호 위원 68페이지에 실시설계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실시설계 용역비 말씀입니까?

조용호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형곡 중앙시장에 국비를 받아서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총 예산이 3억5,000만원 되는데 이중에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급하게 국비가 급하게 내려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업비만 저희들이 당초예산 확보를 하고 용역비를 확보를 못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조용호 위원 상설시장이란 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성기 위원 재래시장이죠?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형곡중앙시장 저희들이 국가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왜 하느냐 하면 상설 재래시장이 지금 상당히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안그러면 편의시설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가지고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시에서 하는데 내년도에도 두 개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1억이상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5억, 10억까지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문제점은 자부담 20% 때문에 사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자부담 20%를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있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물어보는 김에 상설시장 재래시장 어떻게 하면 리모델링도 할 수 있지요? 이 사업과 가능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가능합니다.

정성기 위원 왜 본인이 묻느냐 하면 인동시장도 재래시장도 이것을 할려고 하다가 사실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금방 자부담 20% 이야기 하는데 범위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점포를 있는 상태에서 가령 인동시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인동시장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가급적 시장내 공영시설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점포안에 무슨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구미 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현재 형곡 중앙시장이 처음이고요, 내년도에는 원평 중앙시장하고 원평 금오시장을 자체 번영회에서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 보니까

정성기 위원 자부담만 20%만 되면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하네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인동시장도 저희들 사실상 알아보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정성기 위원 자부담때문에?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전부 시장이 유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걸하면 노점상 정비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노점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오늘 처음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노동복지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69쪽부터 271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민간행사 보조위탁 노사정 한마음 행사 1,000만원 이것 설명 해 보세요. 노사정에 대해서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1,000만원은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임단협 마무리후에, 임단협하면 이제 단체교섭을 해서 임금결정을 하는 그런 협회아닙니까? 그래서 마무리 후에 노사정이 함께 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부 다 함께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허복 위원 이 돈으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가 노사정 한마음 행사 예산자체가 아무 수치도 없이 그냥 1,000만원 정도 하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올린 것 같은데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올렸다는 것 보다 저쪽에 노총하고 조금 협의를 해 가지고

허복 위원 협의를 어느 노총하고 했습니까?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이 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같이 했는 건 아닙니다. 민주노총만 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행사가 한 쪽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허복 위원 행사를, 노사정 같으면 구미에 있는 노동조합하고 사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느 회사는 하고 어느 회사는 안하고 그런 불합리한 일은 없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다는 할 수는 없습니다. 안그렇겠습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이것도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잘못하면 또 말썽의 소지가 또 안생길까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런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복 위원 차라리 없으면 이건 어떻겠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점점 확대를 해 가지고

허복 위원 확대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형평성문제 이런 것을 잘 고려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올렸습니다.

허복 위원 처음하는 행사라서 장단점을 모르겠네요 그죠?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장단점도 있습니다만 아마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산편성을 저는 양쪽에 이렇게 같이 편성을 해서 뒷소리가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허위원님 말씀은 노사정 행사하는 취지는 좋은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과 협의를 했느냐 그 질문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 충분하냐 예산이 안적느냐 이런 뜻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처음이고 이번에 신설을 해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양 노총이 있습니다만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올해 처음이니까 한번 해 보시고 보완해 가지고 예산이 적으면 다음에 충분히 한번 더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리고 과장님, 일시사역 인부임 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국도비를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김익수 간사 전반기 지금 우리가 했는 실적이 어때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김익수 간사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저희들 2003년도에 총 예산이 14억7,200여만원 됩니다. 당초예산에 6억7,400만원이 서고 여기에는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포함 되었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7억정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월금이 9,700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14억7,200여만원이 되고 지금 현재 2/4분기까지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3/4분기가 7월7일부터 해 가지고 9월말까지 현재 집행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일 230여명 정도가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요즘 전부 경제가 안좋고 이렇기 때문에 구조조정 되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사실 공공근로자라도 골고루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노동복지과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김익수 간사 오는데 그것이 읍면동에 골고루 신청 오는 대로 프로테이지를 골고루 맞추어서 그렇게 해 주고 계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동에서는 사람은 내놓지 않고 사람을 달라고 하는 그런 동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관리를 그러면 동으로 인원을 신청을 받아서 동으로 인원을 배분해서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청 각 과 사업소 이런 데도 인원이 배분되어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동에는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동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일단 받게 되면 우리 소위 말하는 주특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잘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분야는 그 분야대로 또 숫자하고 또 우리 노동부에 보면 워크넷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공공근로사업 대상자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과거에 했는데 지금 또 신청이 왔다하면 그런 것도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지금 현재 공공근로 사업을 했는데 이 사람은 3개월 3개월해서 9개월 만기되어서 다시 못하는데 또 신청이 들어왔다 이말입니다.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전체적으로 전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꽃길 조성하는데 물주는 것하고 인도에 풀나는 것 그것 전문가 아니라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중복되어 가지고 골고루 배분이 되어 어려운데 막노동할 데도 없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도 균등하게 인구비례로 해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많은 금액을 공공근로 사업비로 투입을 하는데 우리 실과에 또는 단위사업장에 보면 일일 인건비 그러니까 자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요구를 한다 말입니다. 예산요구를, 그런데 이러한 공공근로자들을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공공근로사업 말 그대로 실업자 구제책의 일환이거든요.

손홍섭 위원 실업자 구제책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면서 예산절감도 시킬 수 있으면 그 방법이 가장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은 일용인부는 각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일을 시켜 보면 일에 일맥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용인부들은 그래도 1년 300일 같으면 300일동안 계속 하기 때문에 일이 계속 유지가 되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썼다 안썼다 하기 때문에 일의 능률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해당되는 사업부서나 아니면 금오산 관리사업소에 등산로에 잡목제거하고 풀베는데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 놨어요. IMF때 공공근로 작업인원들이 거기서 나무 잡목제거하고 다했단 말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은 각 사업단위 부서별로 서로 하나의 의사소통이 안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 이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주특기가 정해 지듯이 그 분야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잡부를 많이 써 놨습니다. 많이 쓰는데 이제 해당부서에 요구한 대로 우리가 사람을 다 주지는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1일 230여명 지금 현재 이번에 총계 뽑은 것이 279명을 뽑았습니다. 3/4분기에 뽑았는데 그 중에서 40명내지 50명을 항상 예비자원으로 둡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수시로 빠져 나갑니다. 왜냐 하면 직장을 구했다 또 가사사정으로 인해 못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수시로 빠져 나가면, 그것도 보충을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손홍섭 위원 과장님 설명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제 뜻을 알아 들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그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70쪽에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1,2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우리가 당초예산에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저희들 당초예산에 3,6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1,200만원올라와 있으면 토탈 합해서 4,800만원이네요? 그러면 2002년도에는 얼마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6,732만원 되었고요. 2001년도에는 4,500만원 되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된 사유가 제가 판단할 때는 추경예산 재원 형평관계라든지 또 각 사회단체 지원경비 조정관계 때문에 아마 계상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작년에 6,73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4,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이것이 작년도에 1차 추경때 3,000여만원에서 아마 추가로 700여만원을 1차로 해 주고 아마 2차 추경때 더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2차 추경때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산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게 작년에 6,732만원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4,800만원 드리면 노동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 아니면 시에서 노동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그 사람들 이뻐서 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노사화합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에 몰두하라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걸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 일 열심히 하고 이뻐서 해 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4,800만원을 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추경때 검토를, 예산부서 하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추경때 할 것 같으면 그러면 1회 추경때 하시는 것이 안맞나 왜냐 하면 2회 추경때 해 놓으면 또 180일 전에 선거법 위반이니 아니니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또 연수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려고 그러면 1회 추경에 다 해 드리는 게 맞지 2회 추경에 9월달 내지 10월달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못가니 가니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충족하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대로 아마 다 계상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단체 지원경비하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이해야 합니다만 2회 추경때 다시 이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올라왔을 적에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노동단체에서는 맨날 해외연수비만 올라오느냐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교통행정과장 정무우입니다. 의정에 많은 업무 중에도 특히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배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열악한 도로여건과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한 업무의 여건은 나쁘지만 저희과 직원 모두는 선진 교통문화 조기정착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교통행정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73쪽은 특이한 사항이 별로 없고 특별회계 497쪽에서 51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기존 우리예산서, 511쪽입니다. 세입부문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이 511쪽입니다. 511쪽부터 517쪽까지 검토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노선망 전면개편은 학술용역비죠? 이것 언제쯤 실시할 계획입니까?

정성기 위원 몇 쪽입니까?

허복 위원 515쪽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에 버스는 2개 업체에서 139대가 101개 노선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일 30회 이상 운행하는 노선은 9개 노선이고 그 이외에는 30회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라든지 대구도 보면

허복 위원 과장님, 노선관계는 나중에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주시면 우리가 이해도 빠르겠고 이번에 용역을 줄 때 이것은 학술용역비죠?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용역비는 어느 쪽으로 용역을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그것은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기관이나 업체, 단체, 연구소에서 추경이 확정이 되면 9월 정도에 저희들이

허복 위원 구미시하고 용역을 주로 잘하는 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그런데 그것은 잘하는 데, 잘 주는 데가 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허복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미실정도 모르는 사람이 구미시 전체 노선망을 용역한다는 것은 나중에라도 용역이 바로 안 나올 것 같아서 미리 과장님이 구미실정을 진짜 잘 알고 우리 공무원도 직접 개입시켜서 그렇게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나중에 길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지도만 보고 해 가지고 용역 전부 거꾸로 나오고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노선이 불합리해 가지고 이것을 전면 개편할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왜냐 하면 버스는 한정되어 있는데 노선이 많으니까 하루에 운행하는 횟수가 적습니다. 이래서 20분내지 30분에 1대가 들어 가는 곳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노선수를 줄임으로 인해서 운행횟수를 높이면 10분, 20분에 오는 것도 5분, 10분이내로 단축함으로써 그만큼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해 지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언제 한번 한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은 현재의 노선은 구미시 '95년도 통합되기 이전에 노선을 그대로 지금 유지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용역이, 지금 2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101개 노선에 비해서 교통량 조사를 일일이 전부 다해야 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버스에 승차해서 교통량 조사도 하고 노선을 20분 걸리는 것을 5분 단위로 할려고 하면 한 개 노선이 가령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10㎞ 될 걸 20㎞ 잡아주더라도 운행숫자를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횟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취지도 됩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이걸 연구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예산에 금번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는 특히 교통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입에 의해서 세출하다보니까 그때는 이것이 약간 우선 순위가 밀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나왔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번에는 세입이 늘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세입은 늘은 것은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야기 좀 들어 보세요! 세입이 늘었으니까 '95년도 도농통합되기 전에 한번도 안되었던 것을 세입이 늘었으니까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 입니까?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아주 많이 느끼고 있어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작년이라도 그런 걸 연구를 해 보시지그래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제가 있기 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 9,000만원 이것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이것은 6월

허복 위원 계장님이 설명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금은 6월1일부터 중앙로, 선산로, 역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견인하게 되었습니다.

허복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견인하는 것은 작년부터 한다고 확고한 의지가 있었는데 왜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하필이면 추경에 올리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삭감요망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여기에는 왜냐 하면 이것을 저희들이 불법주정차하는 차주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지급해 줘야 됩니다.

허복 위원 어디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말입니다. 주정차단속을 작년부터 한다고 우리시에서 의지가 강했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작년부터 본예산에 세웠어야되지 그걸 예상을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는 저희들이 뭐냐 하면 견인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할려고 했습니다만

허복 위원 지금 하면 안돼요?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1일부터 기 견인당하는 차주한테 견인료를 저희들이 3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 견인료를 민간대행업체한테 지불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삭감입니까?

김익수 간사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견인업무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이해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주차팀 심사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시설비는 질문해도 되지요?

○위원장 황경환 예.

허복 위원 시설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보관소하고 짧게 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을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답이 너무 길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견인을 하고 나면 견인한 차를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부지내에 약 2,450㎡ 정도

허복 위원 지금 사무실은 뭘로 쓰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지금 견인은 임시 견인을 하기 위해서

허복 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사무실을 지금 어디 쓰고 있습니까? 임시 견인하고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원평 주차장에다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사무실요?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예.

허복 위원 지금 사무실 의자하고 집기 다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예?

허복 위원 집기하고 의자하고는 다있죠?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사무실은 콘테이너로써 거기에는 임시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고 있고 야간에는 사무소를

허복 위원 야간에는 견인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야간에도 견인을 8시까지 합니다만 견인을 그때까지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량을, 차량을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은 원평주차장에다가 현재에 요금받고 있는 사람이 임시 이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장기적으로 할려고 하면 임시보관소하고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김익수 간사 한번 물어볼게요.

허복 위원 제가 마저 정리를 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보관소설치 휀스까지 삭감요망합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미리 예견이 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지금 금오웨딩 옆에 복개천에 임시로 쓰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예,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루에 많이 될 때는 견인이 18대 됩니다. 되는데

김익수 간사 과장님, 질문 좀 하도록, 질문하는 요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익수 간사 거기에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7월1일부터 했을때 하루 기준으로 세 개 도로에 몇 대씩 견인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최하가 6대이고 최고가 18대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18대요?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예.

김익수 간사 2차, 3차로 우리가 견인지역을 확대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지금 삭감요망 처리는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올림픽 국민생활관 같은 지번내인데 거기에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 거기에 부지가 약 2,450㎡되는데 거기에다가 포장을 해서 올림픽 국민생활관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여기에 있는 견인된 차량보관소로도 겸용으로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이부분을 제가 저번에 상임위 회의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올림픽기념관 옆에 거기는 시유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1차로 원평동 구간하고 목화예식장 구간하고 구미역전 구간 세 개를 하는데 하루 많을 때는 서른 몇 대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지금 현재는 18대입니다.

김익수 간사 18대, 그러면 2차, 3차, 4차로 확대한다고 봤을 때 이 금액가지고 거기에 일부만 만들려고 하다가 2차, 3차하면 이 시설을 놔두고 다른 곳을 또 넓혀야 되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복개천 옆에 금오웨딩 복개천을 빌려쓰면서 3차, 4차까지 했을때 견인대수가 몇 대가 유발될 것이다 이걸 포괄적으로 전부 계산을 해 가지고 시유지가 넓은 거길, 아예 만들 때 확실하게 좀 넓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쓰도록 저번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그때 상임위때 한번 다룬 부분인데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그게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상임위때 말씀을 드렸을 때에 그때 의원간담회입니다. 간담회때 보고드린 대로 거기에다가 741평의 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해 버리면 우선 54대까지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 3차 확대를 해도 그만한 양은 충분히 수용이 됩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하루 18대 하는데 2차, 3차, 4차까지 확대하는데 58대를 어떻게 다 감당해 낼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현재 저희 판단으로써

김익수 간사 그래서 일단 이것은 삭감처리되었기 때문에 좀 검토해 보고 더 넓힐 공간이 있으면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해 보도록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주차장 확보측면에서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복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전에 계획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계획은 안하고 임시로 즉흥적으로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삭감처리하고 내년에 본예산때 멋지게 세워서 하십시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 과장님, 여기에 공원은 여기에서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만 형곡공원에 가보면 이쪽에 북쪽으로 보면 조경 잘해서 울타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텐가지고 휀스 쳐놓은게 아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것을 녹지과에서 합니까? 공원관리과에서 합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뜯어가지고 이쪽으로 휀스를 옮겨도 가능하지 싶던데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형곡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스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맞습니다만

조용호 위원 밑에 울타리가 다 구겨져 가지고 스텐으로 해 놓은 것 표시도 안나고 있으나 마나 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측면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것을 녹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없는 건 뜯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도 안되느냐 그 이야기죠. 그걸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예.

허복 위원 과장님, 시내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33개소를 더 확대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예, 33개소

허복 위원 본예산때 몇 개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본예산때는 전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허복 위원 삭감이 왜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그때에 추경때 한다고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허복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 설명이 부족했거나 그래서 삭감이 되었죠, 안그러면 쓸 데가 없거나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그렇지도 않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 이것도 저는 지금 33개소인데 1/2 감을 요청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개소 중에서 신설이 18개고 교체가 15개인데 저희들이 각 동에서 신청받는 건 배가 됩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이것 각 읍면동마다 싸움만 붙여요. 과장님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가 몰라도 해 주고 싶은 덴 해 주고 안해 주고 싶은 덴 안해 주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쓰고 비맞고 꼭 필요한데 그런 곳만 할 수 있도록 1/2 감 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예, 1/2 삭감요망입니다.

허복 위원 우리 의원님들 전화 20통해도 안해 주는데는 죽어도 안해 줍니다. 이건 알고 계십시오. 해 주는 데만 다 해 주고

이강덕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읍면지역에

허복 위원 읍면지역에 해 줘요. 먼저 해 주면 되는데 읍면지역도 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상황에 따라서 빨리 해 주고 늦게 해 주고이런 것도 있고 사람 차별하는 것 같아요. 이것가지고, 반 요망합니다. 꼭 필요한 데만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지금 33개 중에 읍면에 16개를 저희들 했고 동에 17군데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올렸고 저희 사실 교통특별회계입니다. 위원님들 삭감하면 예비비로 가면 다음 추경때 돈 못씁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이것이든 저것이든 우리 시민혈세입니다. 절약해 놓으면 좋습니다. 여하튼 반 삭감요망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다음 예결위에서 잘 설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위원 검토로 해 주지요.

김익수 간사 일단 1/2 삭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결위 가서 다시 한번 더 심도있게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513쪽에 말입니다. 교통카드 사용수수료 이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513페이지 말씀입니까?

이상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대중 교통수단을 버스로 탈 적에 현금대신에 교통카드를 사용합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목적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통카드를 관리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드리는 겁니다.

이강덕 위원 이런 것들이 보면 이상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대 시민들한테 홍보가 전혀 안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앞으로 할 것이다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사용을 하면 시에서 어떤 카드업체에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2,000만원, 3,000만원 지원을 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전에는 노인들교통비 지급하면서 현금지급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예, 그랬습니다.

이강덕 위원 노인들한테도 카드지급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집행하는데에만 주안점을 둘게 아니고 홍보하는데도 주안점을 둬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세요.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낙동∼선산, 낙동이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상주입니다.

허복 위원 상주말고 우리 시민들 타는 지역 마지막 기점을 얘기해 보세요. 상주라고 하면 해 줄 필요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지금 오지노선 중에서 손실보상을 해 주는 데가 있고 안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해 주는 데에는 1회 운행했을 때에

허복 위원 과장님, 그 설명이 아니고 낙동인데 낙동이 어디쯤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상주입니다. 상주 낙동에서 선산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버스회사가 상주입니다. 상주인데 여기에서 손님이 많이 없기 때문에

허복 위원 상주버스가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상주버스가 와가지고

허복 위원 지원금은 상주버스회사로 들어 가는 지원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5,000만원이요?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예, 낙동~선산하고 선산

허복 위원 구미에 있는 버스한테 지원되는게 아니고, 이것은 상주라고 부기 표시 좀 해 놔봐요.

조용호 위원 과장님, 전에 노선 반납할려고 하는 그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그래서 손해가 된다고 운행을 안할려고 합니다.

조용호 위원 상주여객에서 반납할려고 하는 노선 그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1대 운행거리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1대 말씀입니까?

조용호 위원 1대 운행거리가 안되죠?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1대 운행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조용호 위원 1대 운행거리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월로 계산하면 5,000만원 같으면 400만원 돌아가지요? 400만원 돌아가면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는 얼마 줍니까? 그래서 이 노선은 우리가 운행을 할 테니까 노선을 받으세요. 받으시고 우리가 전에 상주여객에서 반납받은 것 도개로 해서 전부 받은 것 옥성하고 받은 것 그것 상주여객에서 운행 안 할려고 하는 것 우리가 받아가지고 사오개월 운행을 인가를 안받고 하다가 우리가 인가 받았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장사되는 것은 거머쥐고 앉았고 장사 안되는 것을 반납할려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위원장 황경환 조위원님, 과장님, 상주여객에 지원금을 주는데요, 우리 구미시에서 구미시 운송버스업체에다가 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될 겁니다.

○위원장 황경환 할 수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예, 도에서 그것은 회의를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 이것을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데 딴 데 보지마시고,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주는데 상주시민이나 구미시민들이 다녀야 되는데 오지노선 좋습니다. 좋은데 구미에 버스회사 2개 회사가 있는데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려워도 이런 것을 상주시 버스에 줄게 아니고 우리 구미시 업자들한테 줘서 될 수 있으면 구미시 업자가 돈이 안되더라도 우리시에서 하는게 안맞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기존 허가를 받아놓은 곳이 상주여객인데

○위원장 황경환 그것을 우리 구미시에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세요. 검토로 하는게 안낮겠습니까?

허복 위원 과장님, 예산 처음 올라 온 것이죠?

변우정 위원 지원을 안해 주면

정성기 위원 자동으로 폐쇄 안돼요?

허복 위원 과장님, 이번에 상주여객에 주는 예산이 5,000만원 처음 올라온 예산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무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검토로 일단 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검토가 아니라 삭감으로 합시다.

허복 위원 삭감요망은 정확하게 더 알아보고하겠습니다만 일단 검토로 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예, 검토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경환 위원장님과 상임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달에는 장마가 계속 되더니 오늘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번 장마에 우리시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성실히 운영하여 별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시민생활에 긴급히 필요한 사업이니 잘 검토 및 심사하시어 꼭 승인되도록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질책을 하여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김익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예, 건설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는 275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만 275쪽부터 280쪽까지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280쪽까지요?

김익수 간사 예.

과장님, 277쪽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자재 이래서 읍면에 있는데 읍면동만 이번에 재료비가 들어 왔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읍면에 금년부터 이제 우리시에서 직접 수선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김익수 간사 그러면 동지역에 전구가 나가서 잘 안되는 이런 등기구나 램프비는 확보 다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다소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어려운 대로 그걸 아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아낄려고 해도 자꾸 전구가 소모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재원 부족하다고 도로가 캄캄한데도 사람들이 암흑세계에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앞전에는 가로등이 전구가 나가든지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동으로 이야기 해 가지고 하든지 건설과 도로보수계에 전화를 하면 바로바로 시정이 되었는데 요즘은 전부 많이 바쁘셔서 그런지 제때제때 조치가 안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길상 우리 기술진들이 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가로등 보수하고 하시는 분이 그만 두셨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전기직 한 분이 지금 휴직중에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휴직중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익수 간사 다시 충원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아직 까지는 못했습니다만 곧

김익수 간사 그러면 굳이 직원이 하도록 하지 말고 용역 같은 걸 주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이것은 빈번하게 전구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형편이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야간에도 나가서 갈고 그렇게 하는데도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직원이 휴직중인데 다시 복직하기 전에는 전구 안 갈 작정이에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계속해서 가는데 진도가 늦은 점이 있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익수 간사 읍면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동부분도 전구가 나가 가지고, 특히나 여름철에는 장마기간이고 하면 많이 어둡지 않습니까? 장마 비 오기전 또 비 오다가 갠날도 검토해 가지고 빨리 조치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277쪽에 지역개발사업추진비 900만원 이건 누가 쓸 돈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이것은 주무과가 1월달에 도시과에서 건설과로 바뀌면서

허복 위원 주무과에서?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익수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성기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예산이 쭉 올라왔는데 기 확보된 예산은 있습니까? 이것말고, 읍면부인데 동별로 동에도 예산 재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면에 예산은 읍면장 재량사업비 말고는 재해 사전대책비 300만원 이외에는 특별히 확보된 게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없어요? 동에도 전혀 없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그러면 지역을 이야기해서 뭐합니다만 본 위원이 인동에 부영아파트 앞에 있죠, 이개천. 거기에 잡목을 제거해 달라고 금년 초에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죠? 못했죠?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예산이 지금 없네요, 그럼 거기도? 예산이 없네.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은 지금 거의 설계가 다 되어 가는데

정성기 위원 그걸 설계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그 현장에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정성기 위원 언제쯤 시행할 겁니까? 작업은

○건설과장 이길상 이달말쯤 되어서 일부분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아니, 기 할려면 일부분만 해서는 안되고 그 구간이 얼마 안되니까 할려면 다해야 효과가 있죠, 중간에 올려서 좀 하다가 밑에 안해 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정성기 위원 그래서 어떤 예비비를 이용하더라도 거기가 잡목이 많아가지고 물이 제대로 빠져 나오지 못해요. 지난번 비에도 밑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할려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더라도 하여튼 이번에 빨리 해서 한꺼번에 다 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노력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여기는 읍면에 지금 꼭필요한데 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보고 동에도 하천정비같은 예산이 올라간 곳이 있지요? 이번에 반영을 못 시켜서 그렇지

○건설과장 이길상 반영을 못 시키고 동지역은 본청에서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 직원들이 직접 출동해 가지고 대부분

허복 위원 그렇게 해 준 것을 지금 구경도 못했고 본 위원의 지역이라서 하는게 아니고 그런 게 건의가 본청에 많이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와서 해 준다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직접 오기는 누가 오는데요? 그리고 큰 재해가 났을 때는 우리시에서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미비해요. 우리 33호 국도 무너진 것 1주일 되었는데도 복구가 안되었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토사부분은

허복 위원 아니요, 그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같은 곳에는 그런 산사태가 조그만 산이라도 산사태가 일어나면 복구가 두 시간만에 완료됩니다. 그것은 한 시간 게임도 안되요. 여기는 1주일 되어도 복구가 안되어서 매일 차량이 정체가 되고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재해대처 능력이 없습니까? 지금 1주일 넘었지요? 우리 신고 된 지가

○건설과장 이길상 토사는 일찍 제거했습니다만

허복 위원 일찍 했는데 전주하나 넘어질려고 하는 것은 치웠는데 차량이 교통이, 퇴근시간에 얼마나 마비되느냐 하면, 현장을 한번 와보셨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전번에

허복 위원 현장가보니까 차가 어때요?

○건설과장 이길상 저도 조금 지체를 했습니다.

허복 위원 우리시에 장비있지 않습니까? 어제 하다가 그것도 하다 치우더라고, 뭐하러 아껴 놓습니까? 돈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앞으로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신속히 대처가 아니라 지금도 그래 놨어요. 지금 시민들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그렇게 일을 안해 봐도 그렇지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시 장비가 딴데로 가야 될 그런 급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어제 오후에 일을 하다가 그만 두더라고요. 3차선인데 2차선만 통행시켜 놓고 한 차선 또 막아놓더라고. 제가 볼 때는 약 1시간만 더 일을 해 버리면 깔끔히 치울 수 있는 작업량인데도 그렇게 해 놓더라고요.

○건설과장 이길상 앞으로는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고가 나면 그날 못 치워도 이튿날 치워야 되고 1주일이 뭡니까? 1주일 되어도 반도 안 치워놨어요.

김익수 간사 다 하셨습니까?

허복 위원 예.

김익수 간사 280쪽부터 286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과장님, 280쪽에 산동~장천 간 시도 11호 도로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산동~장천간 도로는 4공단에서

변우정 위원 봉산리에서 하장리 가는 그 도로입니까? 현재 도로

○건설과장 이길상 예, 현재 도로 개설하기 위해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했는데 문화재 발굴 그것 때문에 지금 잠시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5,100만원 줄어들었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양여금이 감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변우정 위원 이 돈으로 공사가 다 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아직까지

변우정 위원 주민들하고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측량중에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아직까지 측량중에 있고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전체 다하기 위해서

변우정 위원 이게 문화재 관계 때문에만 지연되는게 아니네요?

○건설과장 이길상 일단 문화재가

변우정 위원 주민들하고 보상협의가 다 안된 것 아닙니까? 아직 시작도 안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안됐습니다. 문화재 이게 확정이 되어야만

변우정 위원 언제쯤 확정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한 2개월 정도

변우정 위원 2개월 정도, 금년에 공사

○건설과장 이길상 발주해 가지고 금년에 보상이 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282쪽에 오태동 늘푸른 아파트 200m 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입니까? 뭡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자전거 전용도로

허복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200m가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책자가 있는데 14개소 되어 가지고

허복 위원 아니요, 이걸 위치를 알아야지 지금 중요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우리시 예산도 없고 해서 삭감조치를 할려고 그래서 그럽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길상 담당계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길상 도면 준비해 왔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 나오세요.

허복 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조금있다 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284쪽입니다.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지나가고 싶어서 묻는 것인데요, 적림~도중간 도로 확포장하는 것 있지요? 이것은 지금 밑에 한전에서 부담한 부분하고 공사는 언제쯤 시작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공사가 아마 계약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교량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교량은 설계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만 집행잔액 가지고 하면 가능합니다.

변우정 위원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변우정 위원 지금 현재 예산편성 된 돈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283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4개 지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비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은 도경에서요 교통범칙금으로 50%, 시비50% 해 가지고

김익수 간사 아니, 재원을 내가 물어보는게 아니고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시설을 어떻게 하냐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시설은 예산은 건설과에 잡혀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과 기술협의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표준도면을 하나 가져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을 왜 건설과로 목을 잡아서 올렸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산과목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익수 간사 건설과에 올려놓고 왜 교통행정과에서 예산과목으로 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저희과에서 추서만 해 주고 교통행정과에서 집행을

김익수 간사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협의를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국장님!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을 왜 건설과로 목을 잡아서 올려 가지고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제가 두 분이서 이야기 하는 걸 못 들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283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이것은 전부 초등학교 앞에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미에 초등학교가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목은 건설과 목으로 잡아놓고 왜 교통행정과에서 시설을 하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교통행정과로 넘겨주든지 이중적으로 그렇게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지금 협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익수 간사 그럼 구미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어요? 처음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네 군데를 한꺼번에

김익수 간사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익수 간사 처음 할 때 부터 단추를 잘못끼워 놓으면 일이 중복되잖아요?

○건설과장 이길상 원래 전문성이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이 전문성이 있습니다. 경찰서 하고

김익수 간사 경찰서 하고 관련된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협조를 해서 안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익수 간사 그런데 왜 전문성도 없는 건설과에서 목을 올려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그래?

○건설과장 이길상 예산성격이 행자부에서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행자부에서 국비보조를 계통이 지역개발비로 이쪽으로 내려 오고 실제 우리 업무기능은 이제 보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익수 간사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표준 평면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김익수 간사 보여주세요. 처음 한다고 하면 각 지역에 가면 초등학교가 몇 군데씩 있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계장님, 발언대에 서서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저희들이 예산은

김익수 간사 그걸 계장님이 보고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여 주면서 해야 되지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행자부에서 내려 오기 때문에 예산이 올려졌습니다만 초등학교 주변 반경 300m 구역내에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횡단보도 설치하고 어린이들이 그리로 다닐 수 있도록 별도로 보도를 설치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기존 인도에다가 어린이 걸어다닐 수 있는 도로를 다시 만든다는 말입니까?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기존 인도가 아니고 차도, 인도가 없는 도로로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도시계획 소도로로 있는 부분에다가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예.

김익수 간사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건설과장님이 하시든지 교통행정과장님이 하시든지 사전에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간담회가 한달에 한 두 번씩 안열립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주민들하고 피부로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고 이런 부분에 학교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이 계획을 맨 처음에 수립할 때 지금 이건 저희들이 형곡초등학교 부분에 샘플로 저희들이 갖고 왔습니다만 계약하고 할 때에 시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계획을 했고 이 사업이 시행을

김익수 간사 그러면 형곡지역 시의원님하고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것은 처음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런 걸 구미 전역에 앞으로 다 잘되면 장려할 것 아닙니까?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예.

김익수 간사 그럼 그걸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되지요. 과장님 지금 내용도 모르고 계시고 교통행정과 핑계되고 예산만 행자부에서 내려 온다고 그러고, 준비해 가지고 다음에라도 꼭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허복 위원 과장님, 그 밑에 도로보수 형곡2동사무소 네거리에 전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실시했지요? 교통섬

○건설과장 이길상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올봄에 어린이가 한 사람 사망

허복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왜 어린이가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때 왜 교통섬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걸 왜 만들었어요? 3,000만원 주고 만들어서 지금 뜯어서 보수하는데 1억3,000만원 들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설계를 해 보니까 1억3,000만원

허복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익수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하십시오. 이것도 이번에 다시 뜯어야, 그때 만들 때 3,000만원 주고 만들어서 보수하는데 1억3,000만원 들어 가요.

○건설과장 이길상 이게 과거에 형곡 구획정리사업할 때

허복 위원 그때 우리시에서 계획성 없이 그냥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여론수렴도 안하고...... 그래서 교통사고, 어린이하고 총 몇 명 죽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금년에 봄에 사망 한 명하고 중상 한 명 있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하고 나서, 이번에도 한번 하고 나서 실시하십시오.

○건설과장 이길상 이게 사전에 2회 했습니다.

허복 위원 이번에 간담회를 거쳤습니까? 지역주민 간담회?

○건설과장 이길상 예, 두 차례 했습니다.

허복 위원 우리 담당지역 의원님도 참석하셨고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덧붙이면 지금 금오공대 옆에 2차선으로 오다가 교통섬 만들어서 1차선으로 줄어들면서 하루 저녁에도 승용차나 모든 차가 한 대씩 전복 안되는 날이 없어요.보셨죠?

○건설과장 이길상 예, 봤습니다.

김익수 간사 보셨으면 집행부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우리시에 주민들이 매일 보고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계속 두고 봤는데도 아무도 시정조치도 안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동장님한테 매일 저녁에 가면 차선이 2차선으로 오다가 1차선으로 줄어들면서 교통섬 만들어 놓은 대리석 인도 턱에 받쳐서 차가 전복한다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놨거든요. 이것이나 형곡2동사무소 네거리나 같은 맥락이라니까, 오늘 이 시간 마치 고 나서라도 바로 현장에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어느 분을 보내셔 가지고 그 부분도 빨리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치수사업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간사가 검토한 후

허복 위원 예, 좋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이 시간을 빌려가지고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문위원 정계장한테 그리라고 했는데요.

농로포장을 하지요? 국장님 산하에 기술직 출장소가 다 있잖아요, 이걸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교육을 시키든 어떤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뭐냐 하면 농로포장 폭을 3m 하든지 5m 하든지 폭은 좋습니다. 하고 나면 코너 귀퉁이 있지요? 여기를 기역자로 팍 꺽어 놓으니까 경운기 트렉터가 못 올라가요, 맞지요? 탁탁 걸립니다. 걸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파손되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아루를 조금 잡아주면 좋아요, 아루로 농로포장을 잡아주시면 좋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리고 농로포장을 하고 나면 옆에다가 요사이 수로에다가 U자형을 많이 합디다 그죠? U자형 했는 것 하고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U자형 많이 하지요? 농로포장했는데, 그 다음에 U자형 수로 아닙니까? 이 사이가 그냥 흙으로 그냥 있어요. 거기에 풀이 납니다. 맞죠? 이것은 사실상 손을 대면 20전 정도 되는데 U자형하고 농로포장하고 합쳐줘요, 합쳐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맞지요? 약간만 신경쓰면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산이 모자라서

○위원장 황경환 예산이 모자라는게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농로포장은 농로포장대로 200m, 300m 1㎞ 하든지 해요,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U자형을 별도로 발주를 한다고 U자형은, 이런 현상이 납니다. 특히 동에 있는 의원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면단위에 있는 의원들은 다 이해를 잘 할 겁니다. U자형하고 농로포장하고 발주를 따로 하기 때문에 U자는 U자대로 받고 농로포장은, 그 사이는 20전 되는 것이 떠서 풀이 다 나요, 맞죠? 이것을 예산 때문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약간 머리만 쓰면 돼요. 이것하고 양 코너에 약간씩 움직여 주면 돼요. 솔직한 소리로 시멘트 얼마나 들겠어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알았습니다. 기술직 교육을 한번 시켜 가지고

○위원장 황경환 당부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참고로 무슨 재난이 발생하면 적극 대처 좀 해 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입니다.

이정석 위원 다음에 잊어버리지 마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해 주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석태룡입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과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5가지만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원녹지과 신설에 따른 예산과목개정입니다.

두 번째는 재해정보시스템 관계때문에 우리가 국립지리원을 방문해서 예산을 4억7,00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4억7,000만원이 이번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현재 너무 적어가지고 집행에 애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고 의원님 요구하시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소도로 사업은 의원님 요구에 반영을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올해 마무리 위주로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도 물량을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획정리사업은 유지보수하고 현재 재해지구 복구를 위한 예산을 반영을 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계상이 심의되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도시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87쪽부터 296쪽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특별회계부분은 차후에 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과마다 틀리는데 287쪽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연월차수당에 대해서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인건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인부임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해서 전부 과목경정이 되어 가지고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저희들 하나도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연월차수당이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감 다 시켜놨습니다. 감된 겁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이정석 위원 연월차수당에 보면 2만5,000원이 업되어 있거든요. 이 계산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이것도 감 된 사항입니다.

이정석 위원 감 되어 있지 않는데요.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과목경정인데 표시가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계산법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김익수 간사 도시과에 담당자가 누구인가 물어봐요.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문의 해 본 결과 그것도 공원녹지과로 전부 과목경정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표시가 삼각표시가 안되어 유인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계산방법을

허복 위원 계산방법을 거기서 누가 해요?

김익수 간사 계장님, 공원녹지과로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어 갔더라도 도시과에서도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 연월차수당하고 이런 것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아닙니다. 이것은 인부임에 대한 연월차수당입니다.

이정석 위원 인부임에 대한 연월차수당인데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 간사 담당을 누가 합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허복 위원 아니요, 공원녹지과 가기전에 누가 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계산 안해 봐서 모른다고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도시과에 공원녹지계가 있을 때는 공원녹지계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허복 위원 그리로 다 가셨다?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우리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안했는데 계산방법을 묻는데 안해 봐서 모른다고하면 되지

허복 위원 모른다고 하면 되지 자꾸 도시과하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질문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이정석 위원 도시과에다가 지금 공원녹지 관리원이 여기 연월차수당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면 각 과별로 계산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연월차수당이 30일 되는 데도 있고 24일 되는 데도 있고 25일 되는 데도 있고 각각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방법이 그렇게 나오는지 그걸 묻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연월차수당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계장님께서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 모르신다고 하니까 예산계장님 나와보세요.

이정석 위원 어떻게 해서 계산이 다 틀립니까?

○위원장 황경환 이정석 위원님 질문에 답 한번 해 보세요.

○예산담당 박상화 이것은 기존에 도시과에 공원녹지계가 소속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번 공원녹지과로 분리되면서 그에 맞추어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에 전체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관이 되었는 것은 되었는 것이고 질문의 요지는 계산법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성기 위원 2만3,000원짜리도 있고 2만9,500원짜리도 있고 들쭉날쭉하니까

○위원장 황경환 질문상 요지를 몰라요? 각 과마다 다 틀린다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예산담당 박상화 그것은 근속하는 기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도

○위원장 황경환 모릅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예.

이정석 위원 근무연수에 대해서는 연수가 또 나와 있고 연월차에 대해서는 연월차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또 목에는 보면 일용인부임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기정에는 32일 되어 있는데 경정에는 30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왜 2만5,000원이 더 올라와 있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자꾸 책임회피를 왜 해요그래?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 모르시면 국장님 답 들어볼까요?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그 관계는 우리가 내용을 알아서 숙지해서

이정석 위원 숙지도 안하고 계산법도 모르고 돈 달라고 하면 됩니까? 알고 돈을 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절도 모르고 어떻게 시주를 해요?

○예산담당 박상화 편성근거는 각 해당부서 별로 근속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고

이정석 위원 아니, 여기 몇 명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명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한 명

○예산담당 박상화 그러니까 제가 시 전체 일용직에 대한 전체 다 제가 기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당부서에

이정석 위원 최소한도 이 정도는 계산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계산을 해서 올려 놓아버리면 여기에 편성되어 있으면 다른 데 예산을 못 쓰잖아요?

○예산담당 박상화 이 내용은 공원녹지과로 소관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은 예산부서에서 계산을 안합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뒤에 공원녹지과 해당설명을 들을 때 그때 설명을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 공원녹지과 넘어간것은 압니다. 넘어갔든지 안 넘어갔든지 간에 각 과마다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틀린다 이말 아닙니까? 그래서 계장님 말씀은 연수가

○예산담당 박상화 인원이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봐요. 인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근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근거를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근거를 내놔봐요. 과마다 이 과는 어떻게 해서 근무를 얼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금액이, 여기는 2만 얼마이다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사역에 대한 근속기간하고 그 사역에 대한 명세를

허복 위원 자료를 달라고 해야지

○위원장 황경환 자료를 달란 말이지

○예산담당 박상화 해당부서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 도시과에서 공원녹지과 일용직이 있는데 그 직원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면 같은 일용직이라도 각 과마다

○도시과장 석태룡 근속년은 이런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변우정 위원 근속년이 똑같다 치고 각 과마다 일용직들의 인건비가 차이가 납니까? 고용할 때 계약하는 것이 달라요? 우리 시청내에는 예를 들어서 도시과나 건설과나 안그러면 다른 어떤 과에서 같은 일용직을 고용할 때 통상 일당을 3만원하면 3만원한다, 2만원한다 이렇게 통일된 것이 아니고 각 과마다 3만원 주는 곳도 있고 2만8,000원 주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제가 일반적으로 통상 인건비는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근속에 따른

변우정 위원 그게 아니고 차이가 나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는 위원님, 실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처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일용인부 임금이 2만1,400원 짜리도 있고 2만5,000원 짜리도 있고 2만9,500원 짜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연월차수당이 계산법이 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면 그러면 이것을 왜 도시과에서 이게 올라왔느냐 이런 이야기이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제가 경상비 편성하는 기준을 잘 몰라서 하는 건데 내용 자체를 모른다고 하는게 아니고 제가 편성하는 기준이라든지 연월차에 따른 또 연한에 따른 그것을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정석 위원 연한에 따라서 그걸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돈이 쓰여지는지 모르는 것하고 똑같은데

○도시과장 석태룡 우리 실무자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준에 따라 했는데

이정석 위원 지침은 내가 봤을 적에는 법대로 지침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이정석 위원 그러면 이게 법에 어긋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지침이

○도시과장 석태룡 제가 이것은 아주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실무적인 사항인데 지침을 법을 어겨 가면서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지침을 어겨 가면서 만들 수는 없고

이정석 위원 계산법이 내가 봤을 때는 안맞아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제가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 예산계장님, 우리 예비심사하는 분위기가 너무 혼란스러워 안되겠습니다. 조용하게 하시고 예산을 다루는데 웅성웅성 말이지 분위기가 영......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틀린 내역을 아까 한 얘기 있지요? 그것을 각 과별로 하든지 해서 예산파트에서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산파트는 달라는 대로 무조건 줍니까? 금액이 틀려도?

○예산담당 박상화 ......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실장님 나오세요.

○예산담당 박상화 수합을 하겠습니다. 전체에 대한 자료수합을 해 가지고

○위원장 황경환 됐어요, 예산계장님 들어 가세요, 실장님, 나오세요.

○기획정보실장 최화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나오세요. 거기 마이크있네요. 거기서 말씀하세요.

○기획정보실장 최화영 금액은 일용인부의 금액은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팀이 얼마라고 하는 금액은 몰라도 직종간에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직종간에 차이있는 걸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기획정보실장 최화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정석 위원님, 됐습니까?

이정석 위원 됐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제 다 정리되었지요?

291쪽에 보면 일년생 가을꽃 겨울꽃 이렇게 있지요? 과목경정이 되어 공원녹지과로 넘어갔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넘어갔는데 공원녹지과로 넘어가면 이대로 딱 이전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그렇게 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뒤에 가서 돈이 착오나고 이런 것 있으면 누가 책임져요? 지금 가을꽃 1,500만원, 겨울꽃 1,5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공원녹지과 가서 돈이 늘어난다든지 이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는지 그건 공원녹지과에 물어볼까요? 도시과에서 준 사람은 작게 줬는데 거기는 더 늘어나서 받아서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예산증액하면 또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익수 간사 증액이면 과목변경해 가지고 증액이라는 표시가 나야 되는데 그런게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여기 나오는 대로 그대로 줬지요?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가서 한번 물어볼려고, 과장님 호주머니 돈내서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저희는 공원녹지과 예산이 계상된 것은 다 넘겨 준 걸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295쪽에 상단에 도시계획수립 용역비 두 개 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뭐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도시계획 우리가 재정비 용역을 마치게 되면 지적도면 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적도면 고시는 주내용이 항공사진측량해 가지고 현재 1,200 도면 이걸 수치지도에 따른 도면하고 또 지형도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항공측량비용이 31억이고 지형도면 고시가 약 16억입니다. 전체 47억이 필요한데 올해 연초에 예산이 어렵고 해서 지금 현재 2억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2억가지고 예산 입찰을 볼 수 없는 이런 형편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 4억을, 2억 추가해서 발주를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형도면 고시가 끝나야 나중에 모든 소유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것을 꼭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도시과장 석태룡 본예산에 예산팀에 얘기를 했는데

허복 위원 9월달에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랬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우리가 이것은 전액 다 요구했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소도로사업하고 이런 관계때문에 조정해서 되고

허복 위원 소도로보다 이게 더 중요한데

○도시과장 석태룡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허복 위원 중요한 사업을 어떻게 해서라도 소도로를 조금 연장해서라도 이것을 예산을 수립했어야 되지 이것을 왜 이렇게 해 놨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처음에 상당히 노력했는데

허복 위원 나중에 가서 9월달에 가서 이것때문에 안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이 용역은 1년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하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발주관계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2억 더 넣었습니다.

허복 위원 총 발주금액이 얼마인데요?

○도시과장 석태룡 총 발주금액은 47억이 소요됩니다.

허복 위원 도시계획 용역이 말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밑에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허복 위원 이게 사십 몇 억이라고요?

○도시과장 석태룡 47억이 소요됩니다. 전체가

허복 위원 위에 것은요?

○도시과장 석태룡 도시기본계획 용역인데 이것은 국토계획법이 새로 바뀜에 따라 구미시 전역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여기에도 필요한 돈이 12억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억 정도 여기서 토지적성평가하고 후속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허복 위원 이 돈이 없다고 해서 도시계획 확정 되는데 문제가 없지요? 9월달에

○도시과장 석태룡 문제가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도시과장 석태룡 예산이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허복 위원 예산이 반영되면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산이 반영되면 이것은 1년 과업이기 때문에 과업만 발주되면 문제없습니다. 현재 용역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어가지고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563쪽부터 567쪽을 검토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구특자금

정성기 위원 565쪽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역이 어디이고 이게 처음 계획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계획하는 것 맞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선산읍 지역인 교리지구는 구획정리사업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면적은 6만1,000평을 계획을 해 놨는데 이 면적가지고 또 사업수지도 안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선산지역 개발에 대한 우리가 체비지 매각 이런 것도 불투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술용역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올해 행자부에다가 선산읍 소도읍 가꾸기 공모를 할려고 합니다. 공모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면 예산이 100억 정도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1차년도 30억, 2차년도 30억, 3차년도 40억 되는데 그 사업을 위한 타당성도 하고 구획정리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재정비에 따른 구획확장을 감안해서 한 10만1,000평해 가지고 구획정리에 대한 타당성하고 기본설계를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성기 위원 10만평 정도?

○도시과장 석태룡 예, 10만평 정도

김익수 간사 과장님, 문성지구는 몇 만평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문성지구는 11만4,000평입니다.

김익수 간사 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문성지구에 구획정리를 할려고 하다가 구획정리 몇 번 실패하고 조합이 구성되었다가 업체까지 선정되었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간사 문성지구에는 12만평이나 되는데도 사업성이 검토가 안되어서 안되는데 교리지구는 10만평이라면서요? 10만평 가지고 구획정리사업해서 업체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게 교리지구는 현재 국비를 100억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과하고 우리 도시과가 합동으로 하는데 새마을과에서

김익수 간사 국비지원이 무슨 명목으로 지원이 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현재 전국에 194개 읍에 대해서 앞으로 10년간 읍마다 100억씩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우선 공모를 해서 우수한 시를 읍을 먼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경북도에 올해 2개군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내년에는

김익수 간사 경북도내에?

○도시과장 석태룡 우리 도내에

김익수 간사 구미시하고

○도시과장 석태룡 구미시는 없고요, 아직 안되었고요 우리가 공모해서 이 사업을 받기 위한

김익수 간사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다 없다는 누가 판단을 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김익수 간사 해 가지고 타당성이 없다고 봤을 때에는 100억이라는 지원은 안되잖아요. 100억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시기가 우리가 타당성있고 여러 가지 목적사업이 들어 가면 빨리 지원되고 또 늦게 지원되면, 이번에 정부지원 기간 지나버리고 나중에 되면 모든 사업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미시에서 전력을 다해 가지고 내년에 공모해서 사업지구 선정하는 걸 목적으로

김익수 간사 10년안에 100억이 지원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10년안에 194개 읍이 지원이 되는데 선정되면 3차년도에 100억 지원됩니다. 1차년 30억, 2차년 30억, 3차년 마무리사업 40억 이렇게 10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 사업을 우리 교리지구에 지원을 받을려는 계획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를 자꾸 동문서답하시는데 교리지구 계획수립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제출해 가지고 응모해 가지고 당선되었을 때 통과되었을 때 지원이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돈을 1차, 2차, 3차로 그래서 30, 30, 40억을 지원을 해 가지고 토탈 100억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읍에 대한 소도읍계획은 새마을과에서 세우고 우리는 그안에 중점사업을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김익수 간사 용역만 하면 무조건 그게 가능 하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요.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묻는데 자꾸 용역만 의뢰해서 하면 돈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도시과장 석태룡 우리는 구획정리사업을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돈은 투자를 해서 적정한 검토를 하는 과정이고 새마을과에서 공모해서 협동작전해서

김익수 간사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10만평하면 평수가 작아서 구획정리가 안됩니다. 민간업자가 구획정리를 하든지 시에서 위탁줘서 하든지

○도시과장 석태룡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익수 간사 시에서 해 가지고 평수가 10만평 같으면 너무 작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문성지구 같은 경우도 계속 실패 보고 있고 칠곡군에서 하는 데는 보면 중리지구나 저런 부분도 제일 작은게 18만평 이정도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만 수립해 가지고 용역비만 지출하고 안될 우려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염려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꼭 사업의 경위성에 맞도록 예산을 받아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용역비 드리면 자신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자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도로 가시면 딴 분한테 넘겨야 되는데

정성기 위원 뒤에 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해명 한번 해 봅시다. 이게 책임지고 1억을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에 나중에 가서 돈만 1억 떼이고 말 수도 있네 보니까, 심사해서 심사에 제척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잠시만 전체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라고 김익수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통 제가 경험상 15만평 했을때 수지타산이 나오는데 그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나 토지에 어떤 가격 그때 어떤 집값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래서 현재 선산에 구획정리 있고 문성에 있는데 구획정리 사업은 원칙이 법이 토지소유자가 민간조합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토지소유자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성지구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놓고 하다가 자꾸 업자가 바뀌고 바뀌는 이런 과정이고 선산은 지금 그것 마저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선산에 구획정리를 해서 개발 시켜야 되는데 그다음에 도시과장님이 소도읍 가꾸기 하는 건 과거정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 왔는데 이번에 이것을 더 발전성을 가지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같은 것을 해 가지고 현 정부가 중점해 가지고 앞으로 10년간 읍을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년에 각 도에 두 건씩 선정이 됩니다. 그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붙여야 됩니다. 설명하고 심사를 받아가지고 선정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소도읍 가꾸기 100억 사업을 가지고 다양한 소도읍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도 하고 택지도 개발하고 레저사업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선산으로 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주안점으로 해 보자 거기에서, 그래서 선산소도읍 가꾸기 전체 계획을 해 가지고 금년 9월 10월달 그랬죠?

○도시과장 석태룡 예, 9월달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9월달 신청을 해 가지고 10월달 해 가지고 금년에 심사가 들어가서 내년에 선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전체 계획은 새마을과에서 마스트플랜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할려고 하면 구획정리가 계획을 세울려면 몇 개월 걸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전체 마스트플랜은 경쟁을 붙기 위한 것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거기에 우리가 중점사업을 해서 만들어서 넣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소도읍 가꾸기가 만약에 탈락할 때는 2005년도에 붙어봐야 되고 거기에 안되었을 때에는 별도의 대책을 가지고 우리시가 봉곡구획정리사업 때 잉여금을 가지고 일시전용을 하든 일시차용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해 보자 이런 뜻에서 그걸 할려면 어차피 설계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중점으로 해서 나가 보고 안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려면 사업계획서를 타당성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보는 겁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지금 선산이 많이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농통합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토지를 사겠다는 욕구를 갖고 선산에 가서 투자를 안합니다. 구획정리를 해도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해 가지고 땅이 잘 팔려야지 성공하는 것인데 과연 무리하게 해 가지고, 내가 선산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해서 용역비만 내버리고 분양도 안되고 하다 사업이 중단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도시과장님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 보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염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역점사업을 중앙에 지원하는 사업을 6개 내지 7개 정도 넣어가지고 부지도 다른 걸 이용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10만평 정도 크게 할 수 있는데

○도시과장 석태룡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을 하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우리가 1억을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학술용역을 해서 1억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100억을 만약에 받아오면 정말 큰 다행이고 또 그게 바로 선산지역에 낙후되었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100억을 투자를 했을 때에는 그 원가가 상당히 다운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게 확실한 지를 다시 한번 더 묻고 책임진다고 그러면 예산을 반영을 해 줄게요.

○도시과장 석태룡 이 관계는 도시과장만 책임을 질 수 없고 위원님도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관계는 위원님들의 의지와 지역의 호응 등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는 내년에 당첨될려고 하고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심사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도시과장 석태룡 정 안되면 그 다음 연도는 우리가 당첨될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노력해서 만약에 안 되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책임질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책임진다고 그랬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내년에 안되면 2005년에 그때 해 가지고

정성기 위원 국장님 설명들었으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건 10년내는 될 겁니다.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한 해라도 빨리 당겨서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선산에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경환 도농통합도시에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니까 잘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경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특별회계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예산 총 규모는 1,441억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가 651억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790억원입니다.

2003년 당초예산 대비 약 17.5%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사업 수탁공사비에 10억원, 토특자금 원금납입 반환금 46억원, 이월이익잉여금이 48억원, 기타수입 5억원을 계상하고 급수수익 1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보조금 39억원, 원인자 부담금 4억원,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 과연도미수금 88억원을 계상하고 사용료 수입 도비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상수도사업 인건비 일상경상경비를 제외한 긴급복구공사 노후관개체 관로부설 등 총 7억원, 일반경상경비 1억원, 노후관개체사업 부설공사 59건에 96억원, 예비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특자금 지위승계에 따른 이자 및 원금상환을 28억원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하수처리장 사업 15억원, 우오수관 부설 및 정비자원지출에 75건에 126억원, 경상경비 5억원을 계상하고 지급이자 및 예비비 2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2 하수처리장 보상비가 이중 계상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설명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김익수 간사님,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상하수도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본예산 유인서부터 심사를 하고 특별예산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297쪽부터 302쪽까지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아까 잘못되었다는 것 몇 쪽에 뭡니까? 새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것은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특별회계에 넘어가서

허복 위원 과장님, 300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선산하수처리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선산 하수처리장?

허복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이것은 우리 민간대행사업으로 지금 환경관리공단하고 저희들하고 위탁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사업비는 지금 시공자부담이 약 30억 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하고 양여금하고 감 되고 한 그 부분은 부기정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300쪽에 도개면 신곡리 간이 상수도개발에 보면 기 4,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번에 추가로 3,000만원을 더확보를 해서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7,000만원

이강덕 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 4,000만원 확보된 것에서,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당초에 우리 4,000만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도비가 내려 올려고 했던 것이 그때 안 내려 와서 전부 순수 시비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으로 도저히 사업시행이 곤란해서 이번에 3,000만원 추가로 해서 7,000만원으로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이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본예산서에 특별한 의문점이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입부분은 생략하고 지출부분 61쪽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부터 71쪽까지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과장님, 이것 보기전에 하나 질문할게요. 농촌지역 마을 하수도 사업하는데 도비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조건이 있습니까 지원받는데?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면 비교해서 산동의 성수리나 중리, 사전에 1년 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도 해당이 안되나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안그래도 저희들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해평, 산동 합쳐서 하수처리장을 더 건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돈이 약 5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실시설계비를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같이 이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 계획 때문에 지금 마을단위로 지금 현재할 수 있는 부분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 부분은 빼놓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빼놓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어차피 수계가 해평하고 산동하고 같은 수계이고 장천은 다른 수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환경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한 것은 산동지구에는 사실 하수도 사업은 형편없는데 상수도 사업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앞서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내가 상수도 사업이 보급이 많이 된 가정집에서 보면 보급이 덜 된 해평이나 장천 인근 면에는 상수도 관리를 하는 검침원이라든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산동에는 없어요. 없어 가지고 양쪽을 관리를 해서 여러 가지 관리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상수도 관리하면서 검침할 수 있는 사람을 산동에 배정해 준다거나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이번 예산에 저희들 반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수계부담금 중에 저희들 받아들이는 수수료가 저희들한테 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를 이번에 TO를 2명을 받았습니다. 2명을 받아서 1명은 우리 준설원으로 쓰고 1명은 지금 산동에 검침원으로 파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우리 위원님들 수도사업소는 상수도 부분인데 방금 앞에 보면 유인물이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것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뒷장에 보면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다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으니까 이것을 참조하시고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는 특별회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질문하면 됩니까?

김익수 간사 예.

이강덕 위원 수도사업소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말씀하십시오.

이강덕 위원 72쪽에 보면 제수변 수선 및 설치, 보셨지요? 5,600만원 요청했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71쪽?

이강덕 위원 72쪽 제일 위에, 이게 낙동강제수변입니까? 아니면 어떤 제수변 설치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들어 갑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이게 이렇습니다. 수도 우리 본청겁니다. 본청건데요. 관로에 저희들이 관말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물빼는 청소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청소 이토변 설치하는 것 배기변하고 2개 긴급히 터지고 이러면 긴급보수할 그런 돈입니다.

이강덕 위원 긴급보수를 하면 여기에 물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막을 설치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런데 이 상수도에 이걸하고 나면 차단을 했다가 다음에 올려가지고 물을 틀지요? 녹물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래서 이토변이 지금 그때 당시에 물을 완전히 빼내고 해야 되는데 덜 뺀 부분이 있어서 녹물이 나오고 했습니다.

이강덕 위원 실제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불이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단막을 설치를 해서 소방차가 물을 받고 난 다음에 관을 아무리 깨끗하게 갈아도 문을 열지요? 문을 열면 녹물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야. 그런 것들을 보고 상수도를 불신하는 겁니다.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이강덕 위원 그런 시설을 안하고 지금 가두었다가 문을 다시 열면 지금 상수도 들어가 있는 지역에 보면 녹물이 보통 4시간 내지 5시간 틀어놔야 되요. 최하, 그렇게 틀어야지 맑은 물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주민들이 상수도를 불신을 하는 것이고 신뢰하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차단장치를 할 때 그것도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같이 병행해서 해 달라 이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이토변 하는게 있습니다. 이토변이 원래 청소관입니다. 청소관인데 그때 청소를 하기 위해서 그 물을 빼내고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다소 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보통 보면 장마철 우수기때나 상수도 급수가 잘 안되어서 재개를 다시 요청을 안합니까? 재개를 하면 거의 다 물이 공급이 안 되었다 다시 물을 공급을 받으면 한 너댓시간은 물을 전혀 못써요. 식수는 전혀 이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보고 난 다음에 상수도를 불신 하는 겁니다. 상수도 믿을 수 없다 이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하면서 왜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느냐 설치하나만 더하면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데 바로 물을 틀면 깨끗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말입니다. 상수도 얼마 안되는데도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명심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예,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71쪽에 수선비 한번 보십시오. 상수도 보호구역 정비, 입간판 1,3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간판이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리간격이 이번에 도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간격이 너무 멀다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데

허복 위원 그걸 간격 가까운 데로 옮기면 안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상수도 취수원에서 우리 보호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호구역이라는 표식 말뚝을 박는 겁니다.

허복 위원 감사를 받았다고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이게 말뚝을 표주를 고시했는 지역에 쭉 돌아가면서 다 박아야 되는데 그 일부 빠져 나간 곳도 있고 해서

허복 위원 이것은 보니까 지금 안해도 되겠네요 당장? 이런 예산을 올려서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저희들 표주석하고 이것은 우리 환경하고 관련이 됩니다. 우리 취수장에 취수를 하는데 그 주변에서 낚시를 한다든지

허복 위원 표주석이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허복 위원 표주석이 뭡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표주석을

허복 위원 철조망은

정성기 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에 가면 돌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이죠?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보호구역해서 표주로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철조망설치, 철조망 지금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보호구역 거기에 지금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20m에 4개소인데 주로 낚시하러 들어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허복 위원 이걸 꼭 추경에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도 감사지적도 당했고

허복 위원 세 개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저희들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허복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과장님께 이 기회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도로에 모든 도로에 도시과, 건설과에서 열심히 도로포장을 멋지게 해 놓습니다. 해 놓으면 도로 파놓고 엉망이 되고 덧씌우기 잘못해서 엉망이 되는 건 상하수도과 때문입니다. 덧씌우기를 할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입찰을 줘서 수도만 넣고 나면 골목이 엉망이고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온 도로가 다 그래요. 구미시 전역이 도로가 그런 곳은 수도 지나 간 곳입니다. 앞으로 그런 업체는 입찰을 안줄 용의는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저희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난해

허복 위원 구미시 전체적으로 다 가보세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겁니다. 도로가 아무리 깨끗하게 잘해 놔도 수도만 지나 가면 도로가 엉망입니다. 덧씌우기가 엉망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지난 9월달에 상하수도 과장으로 와서 저도 돌아다녀 보니까 상하수도

허복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앞으로 그런 부실공사를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감독을 해서

허복 위원 그런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찰을 제한할 이런 용의는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허복 위원 어느 동 없이 자기동을 깨끗하게 하고 싶습니다. 동이 깨끗한데 수도만 지나 가면 더럽습니다. 덧씌우기가 안돼요. 아스콘도 힘도 없는 걸 푸석푸석한 것을 갖다 얹어놓아서 온 도로가 아스콘이고 세멘도 푹푹 빠져서 차가 덜컹거리고 과속방지턱 역할을 해요 그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미 전역이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된 부분은

허복 위원 아니요, 예산은 수도 공사를 하신 분들한테 예산을 다 주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공사를 왜 그렇게 해요? 그게 한 두 군데가 아니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김익수 간사 감독을 잘못해서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하자보수 시키기 위해서 저도 조사를 전부 시켜서 금년도 하자보수를 시켜 봤습니다. 시키고 있고요, 또 앞으로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도 각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상하수도과로 전화가 가면 하자보수 다 시켜 주실 거죠?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하자보수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기간내에 있는 건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그밑에 수도배관 이토변 배기변 긴급수선 해 놨는데 어떻게 해서 긴급수선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긴급수선을 안하면 사용을 못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이게 저희들 상수도는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노후관이 제법 많습니다. 노후관이 자꾸 터지다보니까 긴급으로 복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우리 구미시 관내에 상수도 부분에 연차적으로 10년 주기로 해서 돌아가면서 보수하고 있지요? 예산이 다 안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구미시 전역이 녹물 나온다든지 터져가지고 다 새로운 걸로 관로를 갈 수는 없고 저번에 제가 한번 질문할 때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지난번 당초예산때 김익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지역에 노후관이 얼마정도 되면 노후관이냐고 질문을 하셔서 그때 제가 16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익수 간사 16년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16년 이상되는 것을 갈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20년 정도 되는 것부터 갈고 있습니다. 양이 워낙 많아서

김익수 간사 양이 많으니까 그것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 주기가 다가오는 쪽부터 교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도 긴급으로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터지는 곳이 많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게 50개를 해 놨는데 100개소를 더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개소라 하면 거리를 얼마를 갖고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이게 길이 긴 것은 한 5m, 10m도 되고요. 일부분만 터지는

김익수 간사 그거 하나 하는데 100만원씩 들어요? 5m 이렇게 하는데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터파기하고 평균적으로 봐서 100만원 정도

김익수 간사 1년에 터지는 빈도가 몇 군데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 50개 했는게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김익수 간사 50개 다 터져서 다 교체한 겁니까? 터질 걸 예상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터져서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다 터져서? 지금 하반기에 쓸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저희들이 터진 부분에 대해서 사진 제시하라면 제시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50개 지금 기존 본예산에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기정해서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책정이 되었던 부분을 다 소모했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50개 어디 어디 했는지 자료 좀 금방 제출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금방 제출은 어렵고요 자료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상하수도과는 심사가 오래 걸리지 싶은데, 지금 연락해 가지고 50군데 했는 곳 지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71쪽하고 뒤에 제수변 수선 및 설치 이 부분도 50개에서 120개로 늘었거든요. 이것은 우리 자료검토후 현장방문 확인후에 예산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입니다.

허복 위원 김간사님, 위에 세 개 그것도 체크입니다.

김익수 간사 위에 것도 체크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정비도 체크입니다.

그리고 72쪽에 전자식유량계 점검 및 교정 안있습니까? 이것도 수선비, 과장님 이 부분은 60대 해 가지고 1대당 7만원인데 25대로 해서 55만원 1개당 인상되었거든요, 업이 되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전자유량계 고치는 곳에 저희들 의뢰를 해 보니까 지금 55만원합니다.

김익수 간사 당초 10만원 할 것으로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1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김익수 간사 10만원 예산편성할 때 어느 분이 했어요? 어느 분이 10만원으로 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10만원 편성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주로 공단 공업용수 유량계인데 이게 전자식으로 되다보니까 가격이 좀 비쌉니다.

김익수 간사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도 전자식으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바뀌었어요? 전자식이 아닌 걸 전자식으로 바뀌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김익수 간사 전자식인데 10만원으로 표기가 되었다가 편성이 되었다가 똑같은 전자식인데 55만원으로 45만원이 업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터무니 없이 예산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이 편성했어요? 과장님이 했어요?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실제로 당초예산은 제가 지난해 금방 와서 자료를 확실히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김익수 간사 자료를 충분히 서면으로 예결위가서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설명듣고 우리 예산을 승인하도록 이것도 체크입니다. 자료도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익수 간사 위원님들 73쪽부터 80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76쪽에 상하수도관련 조례규칙집 유인하는 것 이게 유인을 해서 어디 다 배부를 하고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하단 두 번째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정성기 위원 담당계장님, 보충설명해요. 그쪽에서

김익수 간사 계장님, 무슨 계장님인지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죄송합니다. 저희들 우리 상수도 업무계장님께서 지금 U대회에 파견되어서 차석이 대신으로 왔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담당자 조재호 상하수도과 조재호입니다. 조례 상하수도 관련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조례집이 2년 전에 조례를 한번 유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새로 원인자 부담금이라든가 다른 관련되는 조례가 추가되고 해서 상하수도 관련되는 업무 관련되는 조례를 전체적으로 명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부는 업무관련되는 부서하고 직원들하고 1인당 1권 정도 배부할려고 그럽니다.

정성기 위원 얼마나 몇 쪽이나 만드는데 1권에 5만원씩이나 이렇게 예산이 소요됩니까? 지금까지 전에 했던 것 먼저 2년전에 했다고 그랬죠? 그 조례가 지금 있죠?

○업무담당자 조재호 예,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한 부 좀 갖다주세요.

○업무담당자 조재호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79쪽에 중간입니다. 본청 손해배상금 소송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지난해 우리 국도 25호선 해평면 일선리에서 동파가 되어 가지고 동결이 되었었습니다. 동결이 되었는데 새벽 2시인가 차가 지나가다가 전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소송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배상해 주도록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허복 위원 400만원이 우리시에서 물어줘야 된다고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400만원이 아니고 그 사고는 100만원 정도 됩니다.

허복 위원 그럼 400만원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런데 왜 400만원 했느냐 하면 지금 금년에 또 이런 동결되어서 사고가 나면 금방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디다. 그래서 이것을 해 놨다가 안쓰게 되면 그것은 반납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되지 사고날걸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결빙에 의해서 사고나는 것은 어쩔 방법이 없습디다. 사고가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것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돈이 없어야지 더 열심히 감시감독을 잘합니다. 체크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빙구간에 사고나는 부분은 운전사가 운전주의를 해도 혹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소송에 의해서 졌을 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돈은 많은 돈이 아니니까 살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과장님, 79쪽에 상하수도 예산, 회계, 자산관리 프로그램 구입비해 놨지요? 지금은 우리 예산이나 회계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이 상수도회계 자산관리를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는 도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스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윈도우로 바꿀려고 그럽니다. 옛날에 도스형으로는 지금 재산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회계가 지금 1,400억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스형태로 해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윈도우로 바꾸었으면 하는 겁니다. 지금 세무과나 일반회계에서는 전부 윈도우로 바꾸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부임하신지가 지금 작년 9월달에 부임하셨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9월달에 왔습니다.

김익수 간사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우리 일반회계보다 돈이 많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많습니다.

김익수 간사 돈이 많으면 지난번에 본예산때도 지금 9월달에 오셔서 올 7월달 아닙니까? 이런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하지 말고 빨리 밑에 직원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했어야 될 일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안그래도 저희들이 특별회계만 가지고 추경을 할려고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예산부서 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많아서 또 5월달에 한다고 하다가 3월달에

김익수 간사 예산부서에서는 특별회계부분에 크게 터치를 안하잖아요, 안맞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익수 간사 예산부서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에서 올라오는 부분 그대로 환경사업소하고 올라오는 대로 다 되는 건데 뭘 이런 부분을

허복 위원 삭감해도 돼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김익수 간사 지금 아직 안 답답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올해 1년 더 써보세요. 이것 일단 체크입니다.

허복 위원 세 개 다 체크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위원님, 이런 부분은 지금 일하기 위해서

김익수 간사 9월달에 오셔가지고 본예산할 때 그때라도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이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본예산할 때는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왔을 때는 본예산 예산작업이 다 된 상태였었고 이걸 제가 만질 여가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요, 그래서 사실 죄송합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그 과에서 주무계나 주무직원들이 불편함을 미리 알고있었을 걸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했고 그러니까 불편한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앞서 가서 할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다고 하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하는데 과장님이 앞서 나갈려고 하는 얘기지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원도우로 바꾼다는 것은

김익수 간사 일단 정리합시다. 이것 일단 체크

○위원장 황경환 우리 위원들이 해 놨으니까 일단 체크로 검토로 넘어갑시다.

김익수 간사 우리 위원님들 80쪽부터 91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3쪽부터 114쪽까지 검토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105쪽부터 114쪽까지

허복 위원 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중장 설치 이것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제가 수도사업소에 금년 1월13일날 발령을 받아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가서 근무해 본 결과에 사무실이고 2층이고 소음때문에 신평으로 비산으로 넘어가는 차량관계 때문에 소리가 전화를 못 받을 정도입니다. 당초에 창문을 전부 허술하게 해서 그것을 안하고는 도저히 업무하는데 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창을 설치할려고 하니 1,500만원만 하면 완전 이중창으로 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꼭 이것 승인 좀 해 주십시오. 시끄러워 전화를 못 받겠어요.

○위원장 황경환 거리가 떨어졌는데도 소리가 그렇게 나요?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거리 바로 그 앞입니다. 앞인데 소리가 비오는 날은 점점 더 합니다.

허복 위원 나는 이중장하고 그러니까 옷장인가 이래 싶어서, 이중창이네요?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이중창입니다.

박배원 위원 소리가 많이 시끄러워요.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시끄러워서 정신을 못차리겠어요. 전화를 못 받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생전 입 안 떼는 우리 박배원위원님이 소리 많이 난다고 하니까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박위원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봤습니다. 소리나는 걸

허복 위원 그런데 한 20년 넘게 아무 소리도 없다가 과장님 가시니까 이 소리가 나요?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저희가 성질이 다른 이보다 이상한가 봅니다. 사무실 직원들도 못하고 지금 사무실의 직원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허복 위원 소장님, 본예산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것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그런데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일단은 예결위가서 설명한번 더 드려 주시고 일단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조용호 위원 소장님, 냉난방비만 해도 이만큼 1년만하면 절감됩니다. 이렇게 하고 설명을 그렇게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전화소리보다 저희 직원들이 보통으로 이야기하는 말도 지금 싸우는 것 같이 음성이 납니다. 전부 톤이 높아서

김익수 간사 소장님, 알겠습니다.

106쪽에 구미취수장 시설계량 공사, 106쪽말입니다. 이게 29억인데 지금은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70년도에 취수장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동안 보수는 좀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낙동강 강바닥이 저수로 굉장히 낮아져 버렸습니다. 낮아져 버리니까 취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와있습니다. 최고 평수일 때는 많이 넘어가면 물이 60㎝ 정도 넘어갑니다. 제가 가서 재보니까 그래서 취수장 전체를 우리가 개수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공업용수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수자원 공사로부터 허가받은 것이 14만톤인데 지금 현재 풀 수 있는 최대로 퍼봐야 한 10만톤 밖에 못 풉니다. 그래서

김익수 간사 언제부터 그랬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시설을 개조를 해서

김익수 간사 언제부터 그랬어요? 14만톤 퍼야 되는데 10만톤 밖에 하루 못 퍼낸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낙동강 수계가 많이 유로가 변경되어

김익수 간사 원래 여름에 장마 와가지고 낙동강 수계가 만수위가 차서 한번 내려 가면 퇴적물하고 쌓여 가지고 한 번씩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퇴적물 제거하고 이런 부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합니다. 했는데 한계점이 왔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까지 괜찮다 작년 9월달 부터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대번에 4만톤줄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이 내용은 우리 소장님이 더 잘아시고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저희 직원들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포크레인 그걸 못 구해서 직원들 30명이 옷을 벗고 들어 가서 삽으로 퍼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은 없습니다만 비가 안 올적에는 직원들이 상당히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김익수 간사 현장확인을 할려면 물이 줄어들어야지 할 수 있겠네요?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지금 갈수기에

김익수 간사 꼭 예산을, 우리가 장마철에 현장확인도 못할 때 예산을 올려서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왜냐 하면 갈수기 때는 예산을 임차료를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올해는 결국 봐서 포크레인 두 번 불러다가 준설을 했는데 나머지 한 번은 직원들이 직접 가서 했습니다. 포크레인을 못 구해 가지고 돈을 줘도 계단있는 차가 없습니다. 구할려고 해도,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이것은 공업용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취수장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지금 발주하면 지금 가을쯤 되어서 공사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갈수기 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갈수기 때 물이 빠지고 나면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현장방문하면 할 수 없겠네요? 물이 차 있어서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현장방문을 하셔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깊이 하고 체크는 가능합니다. 물 넘어가는 것하고, 집수정에 물 넘어가는 건

이정석 위원 김익수 간사님, 제가 질문을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취수장시설 개량공사에 대해서 여기 도비는 받을 수가 없고 국비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침이 내려 와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돈 빌려주는 것은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지원은 개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도에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개량사업이

이정석 위원 개량사업에 대해서 전혀 안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다른 쪽에나 이렇게 지원을 받는 데도 있던데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개량하는데는 아닐 거고 신설일 겁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다른 쪽에도 이렇게 받는 부분도 있고 다른 지역에 그런 시에서도 군에서도 지원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특히 우리시에서만 이렇게 지원을 못 받는지 이게 이해가 안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상당히 불쾌한데,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도비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한 푼도 받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투융자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류를 시켜 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29억이라고 하는 이런 돈을 쓰는 과정에서 투융자 심사도 거치지 않고 예산서에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도 뭔가 위원회라고 하는 이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삭감을 요구합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투융자 심사를 왜 안했습니까?

이정석 위원 하기는 몇 일 전에 했는데 우리한테 하기 전에 먼저 예산서부터 먼저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었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수장을 실제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공사가 안되면 공업용수 공급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못된 이런 뜻을 제가 나무라는 것이지 이것을 갖고 취수장이 잘못되었다 이런 걸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당하는 겁니다. 순서가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난 뒤에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삭감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허복 위원 110쪽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설치 지금 전원장치가 없습니까? 무정전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몇 페이지?

허복 위원 110쪽입니다.

김익수 간사 수도사업소 부분입니다. 110쪽

이강덕 위원 110쪽 제일 위에

○수질담당 이재수 수질담당 이재수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는 저희들 실험실에 실험장비들이 현재는 무정전이나 전압을 일정하게 조정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합선사고가 생겨가지고 고가의 실험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허복 위원 하필 이번에 필요합니까? 지난번에는 말씀도 안드리다가

○수질담당 이재수 장비가 금년 저희들 3월달에

허복 위원 이런 예산을 미리 추경에 올릴려고 계획을 했던 거지요?

○수질담당 이재수 아닙니다. 장비가 3월달에

허복 위원 체크 좀 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예, 알겠습니다.

○수질담당 이재수 3월달에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어 가지고

허복 위원 필요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허복 위원님,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설치하고 펌프구입하고 두 가지 다 입니까?

허복 위원 두 가지 체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질검사용 차량 1,7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무슨 차량입니까?

○수질담당 이재수 수도꼭지하고 이것을 지금은 저희들이 실험실에 가져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민 서비스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장검사를 하기 위해서 각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차가 없습니까?

○수질담당 이재수 예.

허복 위원 지금까지 뭘로 했어요?

○수질담당 이재수 짚차는 한 대 있습니다만

허복 위원 공무용 차 있지 않습니까?

○수질담당 이재수 예?

허복 위원 공무용 차가 있지 않습니까?

○수질담당 이재수 이것은 저희들 지금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에 실험장비를 장착해 가지고

허복 위원 장착해 가지고?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차량구입 TO승인을 받았습니다. 더록스타로 받았는데 록스타로서는 도저히 온도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변경해서 우리 TO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질검사 관계가 자꾸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되고 거기에 또 기계를 장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예산을 올렸습니다. TO승인을 받았습니다.

허복 위원 수질검사 하루에 몇 건 정도 들어 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하루에 수질검사

○수질담당 이재수 저희들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하는 건 월 80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월 80개 같으면 하루 두 군데 정도 한다는 얘기이네요?

○수질담당 이재수 그렇게 하고 가정 수도꼭지가 41개소 검사를 해야 되고

허복 위원 41개소는 어떤 데 41개소를 검사합니까?

○수질담당 이재수 선산, 해평, 구미 구미가 39개소를 지역별로 해야 되고 선산에 지금 2개소

허복 위원 지금 차가 있기는 있는데 불편해서 그런 거지요?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그 차에는 장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담당 이재수 그 차는 실험장착할 수 있는 차가 아니고 짚차 그냥 한 대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거는 실험장착을 어떻게 실험을 했습니까? 지금 까지는

○수질담당 이재수 현재는 실험실에 저희들 채수해서 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기존 있는 데서 시민들의 현장검사를 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결국 현장에서 바로 검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착을 하면

허복 위원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이 체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로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허위원님, 꼭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차가 있어야지 검사가 되는데 7월부터는 지금 검사관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종전보다 검사항목이 늘어나고

허복 위원 그 밑에 업무용 PC구입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는 PC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우리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6대가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허복 위원 이건 직접 상하수도과에서 구입을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구입을 합니다.

허복 위원 전문성이 있는 정보통신과 거기에 의뢰하면 가격도 싸고 더 좋은 것 살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저희들 회계를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허복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회계를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허복 위원 회계상 그렇게는 안됩니까?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박상화 공기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자문받아서 하면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어차피 그쪽에 같이 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없습니다.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위원 111쪽에 검침원 사무실용 사무환경개선 OA사무기 이것 있지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요청이 되어 있는데 검침원 어디 검침원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저희들이 검침원이 지금 15명이 있습니다. 저희과에 있는데 저희과 사무실이 지금 좁은데다가 15명이 더 들어와 있으니까 복잡해서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4공단 보상하던 데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강덕 위원 통제도 안되고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통제는 어쨌든 우리가

이강덕 위원 이 사람들 이렇게 밖에 내보내면 통제가 제대로 안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통제는 저희들 수시로 가서 하고 직원도 가야 되고 계장도 가야 되고 통제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현재 사무실이 복잡해 가지고 도저히 사무가

이강덕 위원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이 사람들이 금방 들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책상도 없어서 전부 다른 데 사무실 못 쓰는 것을 받아쓰고

이강덕 위원 간사님, 검토요청합니다.

김익수 간사 예, 검토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수도사업소 선산정수장에 쟈-테스터기 구입부터 해 가지고 뒤에 보면 공기호흡기, 취ㆍ정수, 가압장 전화기교체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전화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전화기가 있는데 지금 기계식입니다. 저희들 전화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계실에서 사람이 한 사람씩 근무하기 때문에 기계실에 들어가 버리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새로 사서 무선으로 딸린 것으로 해서 전화를 항상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체시킬려고 합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은 그러면 선만 연결되어 있는 전화인데 이제는 무선전화기로 분리되는 걸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예, 기계실에 자주 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줘야 만이 편리하게 빨리 통화할 수 있고 그런 문제입니다.

이강덕 위원 요새 휴대폰 다 있고 그런데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그런데 휴대폰 있어도 개인 것을 가지고 공무를 보면서 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강덕 위원 소장님 들어 가고 난 뒤에 뭘 이렇게 갑자기 다 바꿀려고 해요?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직원근무를 하는데 편리하게

이강덕 위원 그럼 사적인 전화를 하는데 내휴대폰 안쓰고 공무용 사무실 전화기 안 씁니까?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사무실에 전화가 오면 선으로 연결시켜 받으러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소리도 들을 수도 없고 기계실에 있으면

이강덕 위원 전화기 한 대에 165만원짜리 전화기가 어디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아닙니다. 1대에 35만원씩 해서 7대를 245만원인데 일괄 체크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동 해 주십시오. 지금 기계소리에 안들립니다.

김익수 간사 일괄 체크입니다. 그리고

변우정 위원 과장님, 106쪽에요. 두 번째 칸에 도로연계사업해 가지고 관내 일원해 놓고 당초예산에 2억이 잡혀있는데 지금 3억을 증액해 놨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106쪽?

변우정 위원 예, 위에서 두 번째 항목

김익수 간사 변위원님, 이 부분은 현장방문요청입니다. 전화기가 안 들리는 것 같으면 사줘야 되고 하니까 현장방문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저희들 소도로 사업하는데 당초 우리가 2억으로 할려고 했는데 돈이 2억가지고

변우정 위원 당초 2억이네요, 보니 3억이 삭감되네요. 그런데 관내에서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해서 당초에는 2억으로 올라왔냐 이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저희들 위치도면을 드렸는데 거기에 다 있지 싶습니다.

○업무담당자 최규호 상하수도계 최규호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 연계사업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도시과에서 소도로라든가 소도로이상 도로개설할 때 저희들 상수도 관로의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해서 추가로 예상되는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2억 세워 놓은 것을 다 예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놨다가

이강덕 위원 안쓰면 반납하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과정중에서 이런 사업을 미리

○업무담당자 최규호 상수도 관을 미리 파놓으면 나중에 굴착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2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봄되면 요즘 2년 안 지나고 6개월도 안되어서 막 파헤치던데

○업무담당자 최규호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우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건 검토 많이 했으니 이건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변우정 위원님, 마쳤습니까?

변우정 위원 예.

김익수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정성기 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76쪽에 유인물에 대해서 조례규칙집 유인에 대해서 견본을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이게 유인물 책자인데 이게 한 권에 5만원씩 소요가 되었다면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76쪽 봐봐요. 이걸 예산을 750만원 요구해 놨는데 누가 어떤 시민이 보면 세금가지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게 다 시민의 혈세인데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하수도 부분도 지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계가 되어서 바꾸어야 합니다.

정성기 위원 바꾸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내가 견본을 보자고 했는데요.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물론 하기는 필요할 때 쓰기는 써야 됩니다. 남들이 봤을 때 일반시민이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도록 써야 됩니다. 쓰여져야 되고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검토하고 넘어갑시다.

김익수 간사 76쪽에 상하수도관련 조례규칙 유인부분 검토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73쪽부터 185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6쪽에, 제가 너무 많이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워낙 분량이 많아서 어느 분이 해도 해야 될 것 같고, 우오수주철 맨홀뚜껑 구입해 놨습니다. 중형이 있고 대형이 있는데 맨홀뚜껑 이것도 매스컴에 봤을 때는 주철뚜껑을 분실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기존 당초예산에 5만원씩 해서 50조 되어 있었는데 200조로 늘어났거든요 중형이, 그리고 대형은 25조에서 100조로 늘어났는데 분실해서 그렇습니까 파손되어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분실보다도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잘 깨집니다. 깨져가지고 저희들 여기에는 준설용 자재는 비축을 해 놨다가 깨지면 그때그때 막 갈아야 합니다. 당장 안갈면 제2의 교통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우리가 사서 비축을 해 놨다가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리는 것은 이 뚜껑이 아니고 스틸그래틱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고 가버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주물뚜껑은 무겁고 꽉 끼여있는 것 도로에 있는 그런 것들은 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것은 우리나라 어느 시군 자치단체에 대동소이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주철관이 차가 지나 다닌다고 다 깨져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말이 안되는데, 일부 깨지기는 깨지겠지, 그런데 50개에서 200개로 늘어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깨지길래, 구미에 주철관 뚜껑이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깨지면 우리가 갖다 놓고 어디 팔아먹을 수도 없고 시 마크가 딱 들어갑니다. 여기에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사다 놓고 창고에 넣어 놓으면 그게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당초는 50개 기준을 했다가 200개 하면 업체에 납품받는 델 잘못 선정해 가지고 자주 깨져서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렇지 않습니다.

김익수 간사 50개에서 200개면 3/4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저희들도 이것이 잘 안 깨지고 사고가 안나고, 어떨 땐 사고가 나서 뚜껑때문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물어 달라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비축을 해 놓고 깨질 때 마다 그때그때 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일단 이것은 체크입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참고로 중형, 대형 하수도과에서 사지 않습니까? 구입을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허복 위원을 하수도과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구입을 하지요? 자재창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자재창고는 저희들 수도사업소에 있습니다. 사업소에 있고 하수도 뚜껑 같은 건

허복 위원 수도 사업소에 있고 언제든지 가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현장확인하고 비품처리 대장이 있으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대장은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우리가 항상 확인할 수는 있으니까

이정석 위원 비품대장 보는 것 보다 현장에서 눈으로 봐야 되지, 비품대장에 누구는

김익수 간사 장부에는 다 맞게 해 놓겠지, 현장에 얼마나 자주 깨지는가 그것하고 강도가 얼마나 되길래 차 지나다닌다고 다 깨진다고 해서는 말이 안되지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봐야 되지요.

김익수 간사 이것도 현장방문입니다. 그리고 182쪽에 아까 상수도 예산, 회계 자산프로그램 이 부분도 일단 검토되었거든요. 하수도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하수도 예산회계 자산관리프로그램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 체납금 관리 SW개발용역 이것도 일단 검토입니다. 앞에 것하고 같이,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쪽부터 205쪽까지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204쪽부터 205쪽까지 비굴착이 나와 있는데 비굴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비굴착은 그야말로 우리가 굴착하지 않고 관을 밀어 넣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관을 묻을려고 그러면 오픈하지 않습니까? 터파기를 해서 관을 넣는데 이것은 굴착하지 않고 캐싱으로 밀어넣어서 그 안에다가 관을 집어 넣어서 하는 것을 비굴착이라고 합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현재 터파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을 밀어 넣는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밀어넣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기계가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기계가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관에다가 다시 밀어 넣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관은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기존 관......

이정석 위원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기존 관있는 부분에 일부 깨어 졌거나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는 밀어 넣게 되면 관이 좀 작아지지요, 작아지지만 이상이 없고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되나 모르겠는데 암밀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관 밀어 넣는게

이정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관이 지나 가다보면 장기간 쓰다보면 밑에 침전물이 많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다시 관을 넣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 부분을 준설을 해서 넣어야 됩니다. .

이정석 위원 준설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준설은 준설기계를 갖고

이정석 위원 준설기계로 그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길이가 작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허복 위원 담당계장님 설명 해 보시지요.

이정석 위원 담당계장님 설명한번 해 보세요.

○하수도담당 김석동 하수도계장 김석동입니다. 원래 비굴착 추진공법이 있는 것은 관이 없는데서 굴뜨듯이 들어 가는 것이 추진공법이고요. 부분비굴착하는 것은 관이 있는데서 준설을 해 내가지고 CCTV해 가지고 이 부분이 그랬을 때 1m, 2m 해 나가는게 그게 부분비굴착이고 전체 비굴착은 전체 1㎞가 있으면 1㎞의 새로운 관을 잡아 넣는 겁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이정석 위원 준설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하수도담당 김석동 준설은 준설차로 준설합니다.

이정석 위원 그 안에 있는 기존의 관에 있는 침전수 그것을 어떻게 준설을 합니까?

○하수도담당 김석동 준설차로 흡입하면 다 빨려나옵니다.

이정석 위원 다 빨려 나옵니까? 그 많은 양을?

○하수도담당 김석동 다 나옵니다.

이정석 위원 그게 다 나와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러니까 평소에 관로를 물청소 합니다.

이정석 위원 물청소를 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부분적으로 비굴착을 했을 때 그러면 침전되어 있는 찌꺼기가 그것을 다 빨아낼 것 아닙니까? 빨아내고 난 뒤에 새로운 관을 넣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현재 부분비굴착에 관한 사항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맞고요. 전면비굴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밀어넣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밀어넣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찌꺼기가 침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걸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청소하는 방법은 길이가 1㎞, 2㎞

이정석 위원 그걸 어떻게 다 빨아내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중간 중간 오십육십 간격으로 맨홀이 있거든요. 거기서 호수를 집어넣어서 요새 준설차 좋은 것은 100m까지 빨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를 다 이렇게 빼낼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맨홀 중간 중간 뚜껑이 안있습니까? 뚜껑에서 호수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정간격으로 뚜껑이 있는데 나중에 사람이 들어 가서 정비를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1㎞, 2㎞ 동시에 다는 그렇게 못 꺼냅니다.

○하수도담당 김석동 물을 같이 쏘아가지고

이정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관이 있는데 거기에 침전이 되어 있을 것아닙니까? 그러면 침전수를 찌꺼기를 다 걷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관을 넣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게 비굴착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하수도담당 김석동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퇴적되어 있는 것은 살수차로 하면

이정석 위원 하기는 그렇게 하고

○하수도담당 김석동 청소를 하고 첫째 청소하고 거기에 섬유질이 있습니다. 섬유질이 파이프 폴리에틸렌하고 PVC하고 같이 섞인 것을 전체적으로 밀어넣는 걸 비굴착이고요. 부분으로 하는 것은 1m나 2m나 끊어서 하는 것이 부분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것은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하수도담당 김석동 작업공법은 똑같습니다.

이정석 위원 공법은 다 똑같고 그러면 찌꺼기를 다 끄집어내고 난 뒤에 새로운 관을 집어넣습니까?

○하수도담당 김석동 관에 전체 세척 다 하고

이정석 위원 그게 비굴착입니까?

○하수도담당 김석동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김익수 간사님,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예, 방금 이정석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신평구간에 1억 작년에 본예산 세워 가지고 부분 비굴착 한번 했지요?

○하수도담당 김석동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올 6월달에 했지요?

○하수도담당 김석동 예,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때 부분 비굴착할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하자고, 이 부분이 작년에 전부 삭감되었던부분이거든요. 부분이나 전면부분에, 그때 우리가 어디에 가 있었느냐 하면 비교견학해서 강릉, 속초, 춘천지구 수해지구에 우리가 비교견학가있을 때 이것을 한다고 거기에 가있는데 전화가 왔단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눈으로 확인을 해서 현장을 확인을 하자고 이야기되었는데 유독 우리가 또 비교견학 갔을 때 왜 이런 일을 해 가지고, 비디오로 다 찍어놨지요?

○하수도담당 김석동 예.

김익수 간사 찍어놨으면 비회기 중이든지 우리 상임위할 때 녹화가져와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하든지 그런 것도 안하고 사진만 녹화해 놓으면 찍으면 뭐합니까? 어떻게 공사가 우리 그때 비교견학가고 없을 때 그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가 있는데 전화가 오고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되어서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죄송합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비굴착하고 부분비굴착 이 부분에 입찰방법을 한번 물을게요. 이번에 건설부 시행령이 바뀌어서 입찰방법이 바뀌었지요? 시행합니까 안합니까?

허복 위원 아직까지 종전대로 할 겁니다.

김익수 간사 종전대로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종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확실히 이야기해 봐요. 특허청에 입찰방법으로 해 가지고 하지요? 이 부분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지금은 조건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조건을 우리가

김익수 간사 1차에는 제가 아는 상식에는 1차에는 조달청 부분 발주하는 걸 하고 2차에는 정부투자기금하고 3차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부분까지 확대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전국 입찰입니까? 지역 입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도내에 따라서 지역입찰입니다.

김익수 간사 지역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익수 간사 아직 그러면 그 바뀐 법의 적용을 안받네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했는 것은 적용을 안받았습니다.

김익수 간사 1차적으로 네가지 전면비굴착하고 부분비굴착하고 이 부분을 아까 이정석 위원님한테 설명을 했는데 사실 공사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봤는데, 부분비굴착하는 것은 우리 관로가 묻혀 있는 것 같으면 관로가 땅속에서 깨진 부분을 그 속에 퇴적물하고 찌꺼기 슬러지를 살수차로 씻어서 빨아내고 깨진 부분에 로보트가 들어가서 깨진 부분을 수리하는 것이고 부분비굴착은. 전면비굴착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체를 다 씻어내고 그 안을 다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아직까지 구미에 처음 도입해 가지고 저번에 본예산 때 삭감요망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해 보자 이렇게 되었는데 전면부분은 한번도 한 적이 없고 부분비굴착은 한번 했는 걸 저번에 못봤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도울 방법이 없겠습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죄송합니다만 지나간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김익수 간사 녹화 다 해 놨죠?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허복 위원 다음에 할 때 보시는 방법으로 한번 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그러면 이 부분을 부분비굴착은 해 놨는 걸 한번 보면 되고 전면비굴착 이 부분은 일단 체크를 한번 해 보고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예산할 때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 가서 할 때까지 일단 체크합시다.

이정석 위원 김익수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중에는 전면비굴착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익수 간사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중에서 부분비굴착하는 내용이 틀리거든요.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분비굴착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현장방문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하고 사진촬영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예산추경하기 전에 한번 봅시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했는 공사를 저희들이 한번 보고 난 뒤에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를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이 지금 옛날에 흄관하고 또 일반토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단이 70년대 조성을 하다보니까 토관부분이 있습니다. 토관, 토관부분이 있다보니까 그 토관과 연결부분이 전부 내려 앉고 있습니다. 공단2동을 비롯해서 3공단 일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 안에다가 막을 형성을 시켜서 그 강도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김익수 간사 전면보수는 지금 한 곳은 없고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전면은 그 전체를 쫙 하는 것이고

김익수 간사 전면 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디오나 이런 걸 현장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부분비굴착 해 놓은 부분이 신평구간 200m인가 100m 한 것 있지요? 촬영해 놓은 것을 산업건설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걸 빨리 해서

○하수도담당 김석동 현장은 가면 지하 2m 3m라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일단 현장은 어떻게 해 놨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비디오 촬영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여 주고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검토된 바가 없으니까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CCTV 촬영해 놓은 것 몇 분 타임이에요? 몇 분짜리입니까?

○하수도담당 김석동 그것은 10분 정도하면

○위원장 황경환 10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짧지 싶어서 묻는데 내일 우리 휴게실에 한번 가져와가지고 휴게실에 되지요?

○하수도담당 김석동 CD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스크린인쇄 되는 것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CD로 되어 있어요? CD 가져와서 장치하면 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현장방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침전수가 있는지 없는지 찌꺼기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현장방문을 봐야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 구두식으로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내일 예산다루고 다음부터는

이정석 위원 뚜껑을 열고 보면 되지요.

○위원장 황경환 보는데 비예결위원은 되는데 우리 산업건설위 전체가 못 본단 말입니다.

허복 위원 비예결위원이 설명해 주면 되지

이정석 위원 전체는 갈 필요가 없고

김익수 간사 내일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내일 전체를 한번 보자는 것이지

이정석 위원 보고 현장방문을 해서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합시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그것을 내일 준비 좀 해 줘봐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준비하겠습니다.

○하수도담당 김석동 현장에는 지하매설부분이라서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맨홀뚜껑이

○위원장 황경환 그래도 하여튼 맨홀뚜껑 들고 가보면 되니까

허복 위원 보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CCTV 그것만 내일

김익수 간사 지금도 로보트 넣어서 볼 수 있잖아요?

○하수도담당 김석동 철수 다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좀 가져오라고 하면 되지 땅속에 들어 가는 게, 땅속에 돈을 1억, 3억씩 갖다 넣어가지고 옳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수도담당 김석동 신평구간에 지하

김익수 간사 이해를 도와줌으로 해서 다음에도 얼마든지 일을 추진하기가 좋지 않나 이 말입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 들어 가지를 못하는데 로보트가 과연 들어 가서 제대로 공사를 하겠습니까? 상식선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사람이 들어 가서 일을 못하는데 로보트가 들어 가서 과연 사람보다 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도담당 김석동 로보트를 사람이 맨홀 3m 속에 들어 가서 그것을 조종해서 밀어넣습니다.

이정석 위원 아무리 조종을 하더라도 로보트가 사람이상 기능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내일 일단 비디오 촬영해 놓은 걸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내일 구경 잘 하세요. 굴착하는 건 사실 보기 어렵습니다. 공사가 흔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 10분하니까 잠깐 휴게실에서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현장방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206쪽부터 216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214쪽에 구미 제2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저하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야기 들은 부분이지요? 설명을 유인이 잘못되었다고 아까 회의시작하기 전에

이정석 위원 두 군데 나와 있는데 중복이 되어 있어요.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산서 유인이 잘못되었다고 아까 회의하기 전에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참고를 하고 이해를

이정석 위원 두 군데를 지금 여기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중복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제가 아까 서두에서 이중 계상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2 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이 수계부담금하고 양여금, 도비, 시비가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장 시설 편입토지에 대한 것을 15억을 착각을 해서 기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요구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입토지에 관한 수계부담금, 양여금, 도비, 시비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로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제2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중앙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받았습니다.

이정석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하수도담당 김석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기타사업으로 해 가지고 투융자 제외사업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중앙업무잖아, 중앙 등기하고 하는 그런 부분

이정석 위원 투융자심사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자료 좀 갖다 주시고

○하수도담당 김석동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투융자사업 제외

이정석 위원 투융자사업 200억이 넘어가면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못 받았습니다.

이정석 위원 못 받았죠? 도에 승인도 안 받고 투융자심사도 안 받은 과정에서 사업비 올라가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업비 계상관계는 그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간사님, 214쪽 구미 제2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그리고 설치공사 감정수수료부터 시작해서 기타부대비까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런데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수계부담금하고 양여금하고 도비하고는 부담비율에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양여금에 대해서는 반납이 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상을 해 주시고 저희들 도에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지금 안되는 그런 부분은

이정석 위원 도에 신청을 해도 지금 자료미비로 신청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도에 신청을 합니까? 자료미비 상태로 도에 신청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김익수 간사 예, 구미 제2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부분 시설분담금까지 전액 삭감입니다.

이정석 위원 시설분담금 그리고 편입토지 감정수수료까지 기타부대비까지

김익수 간사 감정수수료 이 부분은 이것하고 이중 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 삭제되는 부분입니다.

이정석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구미하수처리장 당초예산에 있었던 수계부담금, 양여금하고 도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서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시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건축과 추경예산 편성안은 국도비, 양여금 등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마을정비사업 2개소에 10억8,600만원과 신평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10억7,700만원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공공예금 이자수익금 3억4,000만원 등 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지금 예외지구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평1동하고 이 돈만 있으면 차질없이 잘 진행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다시 추경할 이런 일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마을정비사업은 저희들 그렇고 신평동은 지금 작년 금년도 본 사업이 중로개설이 12억 되어 있는데 보상금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나 공사비는 아마 추경을, 내년도 예산에서

허복 위원 도로부분에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중로부분에 있습니다. 12억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공사비를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허복 위원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되고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김익수 간사 과장님, 주거환경 개선사업 뒤에 305쪽에 말입니다. 10억7,700만원 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다시 설명해 봐요. 국도시비해 가지고 실시설계비를 지금 요구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아닙니다.

김익수 간사 작년에 예산이 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작년에 편성되어 있다가 수해때문에 저희들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번에 또 새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작년에 예산 다 확보해 놓은 것을 수해 때문에 변경된 것을 새로 받는단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새로 국도비가 조종되어 가지고 이번에 도 결정이 새로 된 겁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진행된 사항을 속시원하게 설명 좀 해 봐요. 작년에 예산 다 세워 준건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건축과장 김시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보조사업이 45억3,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중로개설이 12억해 가지고 총 예산액이 57억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45억3,600만원이 교부결정이 되었는데 수해로 인해서 이 금액만큼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변경조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경조정되었다가 이번에 구미로 내려 온겁니다.

허복 위원 그럼 과장님, 45억 중에서 수해로 인해 빠졌다 이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허복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10억7,000만원이 들어 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지금은 그것만 이번에 내려온 것만 하면 저희들이 당초 사업하는데는 별 무리없이

허복 위원 지금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예산만 승인되면?

○건축과장 김시일 예, 보조사업은 마무리 되고 12억 중로개설은 저희들이 추가로

허복 위원 12억 중로개설은 저번에 본예산에 서 있는데 뭘요?

○건축과장 김시일 보상금만 저희들이 책정되었습니다. 12억

김익수 간사 그러면 공사비가 새로 더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본 위원은 지역구 일인데도 내가 헷갈려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말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이러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전에 위원님 저희들 할 때 중로개설은 보상금만 책정한다고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허복 위원 중로만 건설과

○건축과장 김시일 건설과 에서 당초에 하기로 했다가 이게 같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양 과에 하면 예산이 낭비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한꺼번에 하는게 좋겠다

○위원장 황경환 건축과로 가져가라

○건축과장 김시일 건축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다음에 중로개설 공사비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얼마 정도 더 소요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하기는 5억이상 정도

김익수 간사 그러면 내년도에 5억정도 더 예산을 세워야지 공사가 마무리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중로는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다른 것은 올해 다 마무리 되고 중로만

○건축과장 김시일 예.

허복 위원 보상은 올해 다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보상은 지금 저희들 통지가 되었습니다.

허복 위원 보상 지금 안 찾는 사람들이 많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지금 현재 당초 계획대로 된 것은 90% 정도 보상금 지급되었고 중로 12억 보상금은

허복 위원 보상은 보상찾고 안 찾고는 우리 과장님, 담당공무원님들의 노력에 따라서 틀립니다. 보상 많이 할 수 있도록 자주 접촉도 하시고 해서 빨리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응곡지구는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무을 응곡지구는 무을입니다. 무을 응곡지구는 마을정비사업인데 저희들 사업자체가 하수종말 처리장 축소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을에 내려오는 전부 각 가정에 관을 연결해 가지고 이게 정화조를 간이 오수정화조를 설치합니다. 정화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정화를 해서 맑은 물을 천으로 하천으로 내려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런 사업은 상하수도과도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시일 그게 중앙에서 보면 행자부소관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 소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 같은 사업인데 이과 저과 넣어가지고 혼선만 오도록 만들고,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유인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 인동지역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그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척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 와가지고 지구지정 신청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에는 두 개지구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두 개지구보다 한 개지구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한 개지구는 조금 저희들 규정이라든지 안 맞고 해서 한 개 지구만 해서 일단 도에다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정성기 위원 신청을 해 놨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정성기 위원 그러면 승인은 언제쯤 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하면 도에서 중앙으로 보고가 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확인반이 나옵니다. 확인반이 내려 와가지고 적합한지 여부를 타당성을 조사해서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게 금년 하반기에는 결정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때는 아마 조사를 한번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참고로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간사가 검토한 부분에 의하면 예비비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황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과는 올해 잘아시겠습니다. 1월13일부로 발족되어서 그동안 도시과예산을 사용하다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분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김익수 간사님, 진행을 부탁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공원녹지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07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4쪽에 국토공원화 및 꽃길조성 과목경정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과목경정되면서 다년생 꽃묘 이렇게 해 가지고 750만원하고 그 밑에 750만원인데 1년생 꽃묘해서 페세 17종 해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해 가지고 가을하고 겨울꽃 있지 않습니까? 본래 도시과에서는 과목경정될 때 공원녹지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1,500만원, 1,500만원이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다시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1,500만원 더 증액 시켰습니다.

김익수 간사 꽃을 한번도 심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부기표시에 도시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었더라도 기존 1,50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500만원씩, 1,500만원씩 더 확보를 해서 3,000만원 더 확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표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꽃을 한번도 심어보지 않고 꽃값을 본예산에 승인해 주었는데다가 본예산에 승인을 1,500만원해 주었으면 본수를 더 늘려가지고 1,500만원 더 확보해서 3,000만원이라고 부기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작년에 원래 본예산에 3,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반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삭감이 되었든 어쨌든 부기표시에 알아보기 좋도록 1,500만원씩 편성이 되었던게 이번에 추경에 1,500만원씩 더 요구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기에, 이해가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김익수 간사 꽃들도 한번도 심어보지도 안하고 공원녹지과 금방 신설되어 가지고 도시과에서 꽃 예산을 승인 받을려고 할 때 구미에 갑자기 꽃을 왜 그렇게 심을려고 하냐고 그런 내용까지 작년에 본예산 심사할 때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꽃 한번도 안 심어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저는 올해 처음인데요. 이번에 금오산에 하고

김익수 간사 어디 더 심을려고 3,000만원 예산을 더 확보할려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1,500만원이 더 증이 되는 겁니다.

김익수 간사 아니지요, 가을꽃도 1,500만원겨울꽃도 1,500만원 되어서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3,000만원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토탈 3,000만원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3,000원씩 해 가지고 만 본씩 만 본씩해서 가을꽃도 3,000만원, 겨울꽃도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이 더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왜 1,500만원이 자꾸 된다해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맞습니다. 두개 합하면 3,000만원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어디에다가 꽃을 더 늘려서, 기존 1,500만원 그것은 사용했습니까? 예산집행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가을꽃은 안했습니다. 겨울꽃하고 사용 안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해 보지도 않고 뭐하는데 예산을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저희들이 지금 금오산일부하고 구미1대학 앞에 꽃밭을 더 조성을 했습니다. 선주 원남동 들어 가는 사거리부분하고 그래서 저희 예산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꽃밭을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다가 가을, 겨울에 더 심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1회성 소모성이네요? 봄,여름 것을 심어가지고 소모성으로 없어지고 나면 가을에 또 심고 겨울에 심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그게 계절별로 지금까지 심어왔습니다.

김익수 간사 뭐하는데 구미에 계절별로 꽃을 봄에 심고 여름에 심고 또 가을에 심고 겨울에 심고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싶은데구미시에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는 다년생 쪽으로 가도록 정책방향을 돌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일년생으로 하면, 봄에 심고 여름에 심고 해 가지고 다 없어지잖아요? 죽던지 해서, 그럼 가을에 심고 겨울에 심는다는 얘기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심어보지도 않고 예산을 3,000만원씩 올려서 부기도 변경시켜 놓지도 않고, 일단 검토입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316쪽에 연도변 풀베기인부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1년에 연도변 풀베기 작업을 몇 번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세 번은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강덕 위원 세 번 해야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세 번이 아니고 과거에는 세 번을 연도변풀베기를 했습니다. 6월달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8월달 정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추석 전에 한번 하고 세 번을 했는데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쭉 검토를 해 보니까 1년에 연도변 풀베기작업을 두 번 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6월달에 한번 하고 그 다음 추석 전에 한번 하는데 그 공백기간에 우리가 관내 8개 읍면동 그리고 동지역 국도변 이런 곳을 나가보면 상당히 풀이 무성해서 우리가 막대한 시비를 들여 가지고 꽃길조성도 하고 화단도 가꾸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연도변 풀베기작업에 대한 인부임이 적단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적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증액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당초예산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때 돈이 2,200만원 이정도 밖에 없어 가지고 1,000만원가지고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172㎞인데 그래가지고 추가로 2,109만3,000원을 다 풀베기인부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전에 장천에 문영덕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전액 읍면동으로 배부를 할 겁니다.

이강덕 위원 실제로 보면 꽃길조성해 가지고 다년생이라든지 1년생 그 다음에 이렇게 예산투입 되는게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1억여원 정도 투입됩니다. 1억여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1억여원 투입되는 중에 지금 우리가 연도변에 풀베기작업을 하다보면 꽃길인지 풀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 4년전, 5년전에 1년에 매번 3회정도 풀베기작업을 했습니다. 풀베기작업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런지 예산이, 구미시가 꽃에만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지 꽃을 화단을 만들어 놓아도 지금 풀베기작업을 안 해서 꽃 자체가 안보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국도변에 꽃이 안보입니다. 풀때문에 안보여요. 예산확보를 차라리 꽃을 식재하는 걸 조금 줄이더라도 연도변 풀베기는 반드시 늘려서 꽃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타당성 있게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과장님, 제가 이강덕 위원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방법으로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체 1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이 부족하다 더 증액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없는 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실 연도변에 보면 공공근로를 이용해 가지고 도로정비하는, 청소하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꽃길조성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보고알고 있는데 이걸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보다도 공공근로를 적극 활용을 해서 어차피 공공근로는 나가야 되니까 적극 활용해서 여기에 인력을 투입을 하면 연도변 풀베기작업이나 꽃길조성도 잘 될 수 있을 거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공공근로 저희들이 읍면동에 해서 시켜보면 실제로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예초기 같은 걸 만지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험도 따르고 올 상반기에도 어느 읍면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하고 이래가지고 일반 공공하는 사람들 주로 보면 힘이 약하고 늙은 연세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여자분들이, 그 분들이 예초기 만지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꽃심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위험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보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기능직이라고 해야 되나 두 사람 이상은 다 있지요?

허복 위원 환경미화원?

변우정 위원 예, 환경미화원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미화원이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 사람들도 다 풀베기를 하고 하는 것 같던데 그 사람들 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일당을 주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안줍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도로정비시키고 하면 여기서 자금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별도로 이중 지급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변우정 위원 그러면 남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돈을 배부를 합니다. 읍면동장이 알아서 하는데 이중 지급은 아마 안 할겁니다.

변우정 위원 이중 지급은 안 하고 그러면 그돈이 남아서 돌아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없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그런게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배부한 것은 1,000만원 가지고 읍면동에 배부를 해 놨습니다. 돈이 적어가지고, 원래 있던 2,000만원 가지고 나누어 쓸려고 했는데 실제 돈 적다고 아우성입니다. 읍면동에서

변우정 위원 돈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데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실제로 적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변우정 위원 잠깐만요, 각 읍면동에 보면 동장이나 면장님이 운영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각자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꼭 어떻게 증액해서 인부를 사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방법 이외에 또 부족하면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왜냐 하면 기존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사용하면서도 이런 비용들이 계속 증가되어 나가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겠나 그런 사항이...... 왜냐 하면 이 예산이 각 읍면동에서 운영하는데에 따라서 더 많이 지출될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절약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이 고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안하는 사람이고 대충 알잖아요? 그건 또 보면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렇지 않도록 면밀하게 해 가지고 사실 주위환경을 보기좋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철저하게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기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인하고 다릅니다만 이번에 새로 업무를 맡으시고 해 가지고 일거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생산에 담당계장님 나와 있지요? 지난번에 체육시설 보수했던 것하고 그 위에 올라가다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것 좀 시설하라고 하는 것 예산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네요? 다른 데 예산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65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예산사정 때문에 6억5,0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실제로 65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하라고 했던 그 사업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예산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앞으로 다음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해서

정성기 위원 예산 우리가 자체에서 선사업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알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압니다.

정성기 위원 어떻게 보완되겠습니까?

○공원담당 최영근 거기에는 지금 선사업하는 것은 없고요. 공원담당 최영근입니다. 선사업한 것은 다른 시설비가지고 일단 정비만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었잖아요?

○공원담당 최영근 그것은 다른 걸 가지고, 정비하는 건 돈이 얼마 안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비만 하고 예산을 올해

정성기 위원 정비라는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체육시설이 파손되고 해 가지고 보완한 것 있잖아요, 이번에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압니다.

정성기 위원 그 비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몰라요, 계장님?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아까 올라가다가 중간에 휴식터 이런 건

○공원담당 최영근 그것은 금년에 원래 등산로 정비하기 위해서 1억정도를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사정이 곤란해서 지금은 전체적인 등산로 정비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일시적으로 급하게 쓰는 것은 저희들이 공원정비비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일시 사람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정성기 위원 그것은 할 수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조치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까지 같이 좀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319쪽에 구미 IC주변조경 이 부분이 구미IC 만남의 광장 부지매입비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이 부분을 해서 IC주변을 조경할려고 하는 부분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당초에 구미IC 만남의 광장 부지매입 5억 선 걸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변경을 해 가지고 해당 시의원님하고 협의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IC주변 조경으로 4억5,000만원을 돌리고 그 다음 나머지 도량 산업도로변 5,000만원 해 가지고

김익수 간사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저한테 휴게실에서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만 잠깐 들었는데 그 이후에 뭐가 변경이 되었는가 하면 우리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국장님실도 방문을 하고 했는데 지금 오거리 체제로 바꿀려고 합니다. 오거리 체제로, 지금 IC에서 내려 와가지고 앞에 만남의 광장 기존 할려고 하는 도로 폐도하는 부분에다가 공원을 조성할려고 합니까? 안그러면 도로공사에서 30만원에 땅 팔려고 하는 그걸 매입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그건 아닙니다. 양쪽부분입니다. 지금 폐도되는 부분하고 여기 들어 가다 오른쪽하고 양쪽에 전부 같이 합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구미IC에서 내려 오는 부분은 작년에 양쪽에 조경하는 건 본예산에 승인해 주었어요. 승인해 주었는데 거기에다가 중복되게 또 무슨 만남의 광장 부분으로 해 가지고 5억을 승인해 주었는데 만남의 광장 부지를 안 사고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한번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을 저하고는 상의를 안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김익수 간사 설명한번 해 주세요.

○녹지담당 임병인 녹지담당 임병인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 것은 진입로에서 총 IC 이것은 700m되는데 거기 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250m까지 한 6m로 하니까 면적이 1,500정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여기에 현재 폐도부지가 폐도가 되면서 저희들이 여기 진입로 부분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형을 잘 모르는 위원은 그게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IC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어디입니까? 그 진입로가 어디인지 말씀을 해 보세요.

○녹지담당 임병인 여기가 신평육교입니다. 시청에서 들어가면 육교에서 여기 금오공대쪽으로 가는 곳이고 현재는 도로가 이렇게 이쪽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IC가 완공되므로써 도로되는 것을 도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 놨는 곳입니다. 신평육교를 가서 새로운 IC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곳이고 톨게이트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지금 상의해 가지고 지금 4억5,000만원을 가지고 조경을 할려고 하는 그 부분을 밑으로 일방통행은 오거리 체제로 할려고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올라오니까 국장님하고 이야기 했는 것 하고 공원녹지과장님은 일을 엉뚱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단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 조성할려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없어져야 된단말입니다. 일방통행으로 내려 가는 걸 도로로 만들려고 국장님이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하고,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것은 먼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김익수 간사 그런 걸 지시를 내려줘야 되지 예산이나 탁탁 올라와 가지고 예산도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지금 이게 5거리 체계를 했더라도 이 부분이 지금 4차선 도로나 2차선 도로 이걸 취급하기 때문에 2차선 부분이 남거든요, 그래서

김익수 간사 도면하고 잘못되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 당시는 4거리 체계, 5거리 체계 안할 려고 할 때 계획을 세운 것이고

김익수 간사 그러면 수출탑으로 내려가는 오성주유소 앞으로 내려가는 편도 2차선, 2차선해서 왕복 4차선 아닙니까? 그 부분을 2차선으로 축소한다고요?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 도로는 축소하는게 아니고요, 이게 구도로 아닙니까? 여기서

김익수 간사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다니는데 구도로를 폐지하고 4차 교차로로 할려고 하다가 이 도로변에 생계에 따른 민원때문에 여기서 가는 방향만, 여기 4차는 그대로 있고 여기 이 부분만 4차를, 지금 원래는 다 막기로 되어 있었는 것을 2차로 소통을 시킬려고 하거든요. 시에서 공단가는데 그러니까 이 꽃밭중에 일부 면적이 있을 거고 꽃밭이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지요, 줄어드는데

김익수 간사 그런 것 같으면 국장님, 앞에 톡 튀어나온 부분 도로공사 부지 뒤쪽에 그런 것 같으면 그게 공원조성 할려고 하는 곳이 반으로 축소된단 말입니다.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가 되면 이 돈이 예산이 그만큼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이왕 만남의 광장부지로 해서 작년에 55억인데 5억을 세워 줬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그 5억을 가지고 도량동에 여기 가서 공안지 정비하는 데 이런 곳에 넣을게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하면서 그것을 반예산투입 하고 이쪽 도로공사 땅팔려고 할 때 지금 헐값에 줄려고 할 때 그것을 반이라도 빨리 일부 계약금을 하던지 그것을 매입해야 되지 왜 엉뚱한, 예산을 신평 IC조경 주변에 있는 걸 도량동에 갖다 떼어다 넣어가지고 바라고 앉았어요?

○녹지담당 임병인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량동으로 간 것은 여기 원평 시설녹지에 산책로정비 5,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바로 그 부분에 신설 산업도로 생기면서

김익수 간사 만남의 광장 5억을 신평 IC조경주변으로 전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삭감하고 이렇게 살리는 것 같으면 여기가 5억이 되어야지 4억5,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5,000만원은 어디 갔냐 하면 거기에 지금 U대회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청앞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김익수 간사 작년에 그러면 전부 꽃길 조성한다고 본예산 세워 준 것은 어디에 있는데 이걸 목이 다른데 여기 걸 떼어다가 엉뚱한 데 가져가서 이걸 편성을 해 놨어요? 바로 잡으세요. 과장님, 이해 가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도로가 저희가

김익수 간사 국장님하고 지금 내용이 진행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지금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도로가

김익수 간사 왜 그러냐 하면 4차선 편도 2차선해서 4차선 된 걸 일방통행으로 해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오거리 체제로 바꾼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만 조경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U대회 그 쪽으로 전용하지 말고 이쪽에 도로공사 부지구입하는 쪽으로 하세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것은 지금 바로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5억이 될지......면적이 줄으니까 설명대로

김익수 간사 오늘 제가 지적을 안하면 조경하는데 다해 놓으면 도로는 4차선인데 2차선으로 밖에 안하는데 거기에 4억5,000만원 대어 놓으면 또 2억5,000만원어치는 다 뜯어내야 안됩니까?

과장님 그걸 모르고 진행하면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해당과에서 이게 도로가 오차로 되는 걸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5차선으로 지역민원이 생겨가지고

정성기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같은 도시건설국에 도시과하고 공원녹지과가 같이 속해 있는 것 맞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정성기 위원 해당 국, 소관 밑에 있는 과에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어가지고 도시과장님 별도로 구상을 했고 보니까,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 대로 별도로 구상을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일이 됩니까? 한 부서 내에서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죄송합니다.

정성기 위원 이래서 예산이 나중에 가면 동료위원 김익수 위원 지적한 대로 이렇게 해서 도시과에서 계획잡은 건 4억5,000만원 나오고 공원녹지과는 5억 얼마 이러면 나중에 가면 필요없는 사업을 하게 되고 나중에 또 철거하는데 돈 예산이 들어 가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도시과 5억은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김익수 위원 말씀은 구미IC 만남의 광장 5억이 IC주변 조경으로 4억5,000만원이 넘어가고 5,000만원이 삭감이 된 것 입니다.

정성기 위원 부서간에 상호협조가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조경으로 4억5,000만원으로 넘어가야 될 게 아니고 조경면적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조경으로 2억이 넘어가고 5,000만원 U대회로 넘어간 예산을 다시 이쪽으로 가져와서 3억을 구미IC앞 도로공사 부지매입비로 과목 바꾸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란 말입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부서간에 협조가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정성기 위원 국장님이 실과에 회의를 하면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업무가 서로 협조가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한테 주문할게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방금 메모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김익수 간사 이렇게 목을 바꾸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김익수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지적한 것 잘 들었지요? 우리 위원님보다 더 모릅니다. 그죠? 그 내용을, 그래서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위원장 황경환 이런 게 현안이 나오면 그 지역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하세요.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 보다 내용을 더 몰라 혼선이 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는 김익수 위원님에 국한되는 일은 아니지만 딴 의원들 무슨 사업관계가 있으면 모든 협의를 좀 하세요. 협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손해 볼 것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아까 다년생 꽃에 대해서 지적을 잘하시고 했는데 25호 도로하고 33호 도로에 가로수 대체라고 해서 묘목을 심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배롱나무로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게 100% 다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덜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덜 된 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내년에 연차적으로 다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연차적으로 하는게 몇 년 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내년 본예산에 많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년생을 하면서 하던 걸 마무리 안짓고 가면 어떻게 해요? 혹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임병인 계장님! 이 업무맡은지 몇 년 째입니까?

○녹지담당 임병인 제가 허가과에 있다가 작년 4월10일부로 갔는데 1년 몇 개월 됩니다. 1년 몇 개월되는데

○위원장 황경환 전에 도시과 근무 안했었어요?

○녹지담당 임병인 도시과로 간 지가 작년 4월10일입니다. 허가과에 있다가, 그런데 작년우리 본예산 올릴 때

○위원장 황경환 가만 있어 보세요, 묻는데, 임계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전에 직제 바뀌기 전에 도시과도 좀 있었죠? 공원녹지과 좀 있었죠?

○녹지담당 임병인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때 2001년도 아닙니까?

○녹지담당 임병인 그때는 제가 허가과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2002년이던가 직제 바뀌기 전에 있었잖아요?

○녹지담당 임병인 2002년 4월10일 부로 허가과에 있다가 도시과로 왔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계장님, 그당시 부터 25호 도로하고 33호 도로에 배롱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무리 하라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을 덜 했는 것 같은데 계장님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데 마무리를 안하고 다년생 꽃에 대해서 임시 수박 겉핥기로 다년생에 돈만 투자하고 25호 도로하고 33호 도로 마무리는 안하고 말이지

○녹지담당 임병인 저희들이 해평에 보면 해평낙산에서 일선교까지 약 1.4㎞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작년 본예산에 올렸는데

○위원장 황경환 해평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동도 다 했습니까?

○녹지담당 임병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장천도 다했고?

○녹지담당 임병인 아닙니다. 전부다 남았습니다. 구간 구간이

○위원장 황경환 들어 보세요, 저하는 걸 들어 보세요. 산동, 장천 전부다 한다고 해서 남았지요?

○녹지담당 임병인 예, 남았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해평에 25호 도로에 제일 먼저 시작했지요? 그걸 마무리 안하고 산동, 장천 다 넘어갔어요, 맞잖아요? 마무리도 안하고 넘어갔는데 3개면 4개면에 솔직한 소리로 한다고 폼만 잡아놓고 마무리는 안하고 다년생에 대해서 왜 이렇게 투자를 해요? 과장님, 잘 생각하세요. 일을 하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가보세요, 가보면 하다가 놔두고 하다가 놔두고 이래 놓고 다년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구미시가 잘된다고 하는데 뭐가 잘돼요? 마무리도 안하고 수박 겉핥기식 임시 모면해서 넘어 갈려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저희과에도 앞으로 다년생쪽으로 가도록 정책을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렇게 하시고 아까 풀베기 관계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풀베기때 안전사고가 나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구미시에서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올해 예산을 조금 추경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대책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위원장 황경환 안전사고 나는 것도 도로가에 전부, 그러면 안되지만 아직 국민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뭘 먹고 휙 내버려서 예초기로 쳐버리니까 매년 1년에 두 번 세 번 베기 때문에 그걸 안버리면 없어요. 처음에는 많이 다쳤는데 그러나 지금은 도로에 행락객들이 가면서 병이라든지 모든 것을 버리니까 없는 줄 알고 치다보니까 다치거든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그런 것도 준비를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공공근로 나갈 때 산재보험료가 같이 나갑니다.

○위원장 황경환 해 주고, 일을 하거든 마무리를 하세요. 마무리를 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간사님 할 말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예산계장님, 방금 과목경정하라는 것 가능하지요? 여기 나와보세요. 그냥 이래서 공원녹지과장만 대답해 놓고 예산계에서 서로 손발이 안 맞아서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김익수 간사 그러면 새로운 과목 안하고 기존 과목에 돈을 더 플러스 시키고 마이너스 시키고

○예산담당 박상화 삭감을 안해야 되지요. 지금 현재 5억을 부지매입비로 5억을 감하고

김익수 간사 부지매입비가 5억을 감하고 IC조경부분을 이해를 잘못하셔 가지고 4억5,000만원을 잡아 놨잖아요? 그 부분을 2억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2억5,000만원 남는 부분을 다른 목으로 잡을 수 없는 것 같으면 신평 제2 어린이공원 편입 토지매입비로 이리로는 기존에 있는데다가 더 플러스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예산담당 박상화 그것도 안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이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기존 예산 잡아놓은 것 재원도 없어서 하는데 이것 누가 책임질거예요?

○예산담당 박상화 새로운 과목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이런 걸 왜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계장님,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IC주변 5억 삭감했던 것을 땅사는 데 5억이 다 안들어 갈건데 여기는 원래 이쪽에 위에까지 다 사넣을려고 생각했는데 연차적으로, 예를 들면 도로공사 땅살려면 3억이 들어 가면 2억만 삭감을 해 가지고 IC주변에 조경을 보내면 되거든요. 여기에 3억을 놔두고 땅 매입비를, 그게 얼마 되는지

정성기 위원 예산부서에는 안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에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3억을 새로이

김익수 간사 그것은 만남의 광장은 지금 안한다면서요, 55억하는 것은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아까 김익수 위원님 말씀은 도로공사 부지 그것을 사도 IC주변에 하면 만남의 광장이지 만남의 광장 자리가

김익수 간사 이쪽 부지도 이쪽으로 해서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렇죠, 만남의 광장이란게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그게 1,000평인데 평당 30만원 달라고 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그것은 가능해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가능합니다.

김익수 간사 그것은 가능한데 어린이공원에는 이건 왜 안돼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러니까 어차피 삭감 5억 다 했는 걸

김익수 간사 이것도 과목아닙니까? 만남의 광장 과목 내에서만 무조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대로 놔두고 제목은

○예산담당 박상화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라고

김익수 간사 그러면 이것을 차질없도록 나중에 가서 과목경정이 잘못되어 문제가 되어서 일이 추진 안된다 이러면 안됩니다. 나중에 과장님한테 핑계를 대면 안되고 예산계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도로공사 부지 사서 해도 만남의 광장이고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그건 됩니까? 안됩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산, 자체 돈만 조정하는 것은 관계없죠?

김익수 간사 그럼 됩니까, 안됩니까?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 삭감해서 수정예산올리면 안되요? 수정예산 올리면 안되느냐 말이에요.

○전문위원 정완진 같은 목내이니까 부기내 금액만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목내에서는 바꿀 수 없는가요?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 대답을 안해서, 누구한테 묻습니까? 이것을 삭감을 하란말입니다.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을 올리면 안되느냐 이겁니다. 되잖아요?

○예산담당 박상화 방금 도시건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과목안에서

○위원장 황경환 부기만 바꾼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돈을 조정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돈 금액만

○위원장 황경환 이쪽을 삭을 해야지 저쪽으로 올릴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아닙니다. 지금 밑에 5억을 전액 삭감한 것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 간사 5억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을 안하고 2억만 삭감하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3억은 땅사서 놔두고

김익수 간사 그러면 5,000만원은 어디서 가져온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러니까 5,000만원은 없어 져야지 그냥 5억 이대로 조정한 내에서 있는 거죠.

김익수 간사 그러면 5,000만원 여기에 있는 건 5,000만원 하나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예산을 몇 % 삭제하고 수정예산을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계장님! 왜 안된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정완진 같은 목 내니까

○위원장 황경환 목내 몇 % 삭감을 하고 나머지 마지막에 수정을 해서 올리란 말이에요. 다하고 난 뒤에 그러면 되는데 뭐가 안돼요?

김익수 간사 수정예산 할 수 없어요? 유인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수정예산보다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조종을

김익수 간사 예산서에 유인이 되어 있어도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하라고 수정예산 방법을 만들어 놨는데 안된다고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도 안하시고

○위원장 황경환 수정예산 올려도 관계없잖아요?

정성기 위원 이것은 전체 검토해 놓고

○위원장 황경환 검토로 합시다. 이것 때문에 시간 끌게 아니고 수정예산 올려도 돼요.

○전문위원 정완진 그러면 어느 부분만

○위원장 황경환 전체 검토해 놔봐요.

김익수 간사 전문위원님, 그 밑에 것이 검토가 아니고 거기에 해당하는 IC주위에 만남의 광장 전액 삭감된 건 삭감되었고 IC주변 조경 4억5,000만원하고 도량동 산업도로변공안지 정비 5,000만원 안 있습니까? 이게 들어 가야지 5억, 5억이 맞다 말입니다. 두 개만 검토입니다. 다른 그 옆에 가로수정비 이런 건 아니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전문위원 정완진 밑에 IC주변 만남의 광장

김익수 간사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었고 위에 IC주변 조경 4억5,000만원하고 도량동 산업도로 공안지 정비 5,000만원하면 5억 되잖아요. 이것 두 개만 검토란 말이에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5,000만원 양보 좀 해 주시고 밑에 3억, 5억 안있습니까? 여기 3억을 하고 여기 2억이 위로 올라가면 기정예산 1억5,000만원, 4억이 안됩니까? 도로만 하기 때문에 4억을 해도 돈이 다 남거든요.

김익수 간사 그러니 일단 검토로 예산계장님하고 다시 상의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검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본청의 마지막인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태홍 지적과장 김태홍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황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시 저희 지적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 간사 지적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는 321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비품사는 이 부분은 저번에 우리가 선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용호 위원 민원실 다 안줬잖아요?

김익수 간사 만원실은 허가민원과는 허가민원과 대로 별도로 되었고 지적과는 민원실에 다가 지적과

조용호 위원 민원실 다 안줬잖아 그때, 달라고 했는 것, 안주면서 이것 다주면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김익수 간사 민원실에 다 줬어요. 민원실에는 TV기증 하나 받고 그림 2,000만원 다른 데 기증받고 나머지는 다 비품구입에 했습니다.

조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질의할 기회를 박탈시키는 겁니까? 분위기를 전부 그렇게 다 그런 식으로

○위원장 황경환 죄송합니다. 없는가 해서 없다고 해서, 다음에 기회봅시다.

손홍섭 위원 일괄 검토요망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어서 출장소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평소 우리 출장소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황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출장소 민원봉사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25쪽부터 329쪽까지 일괄 검토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시설비 해평면에 하단부에 금산1ㆍ2리 농로확포장 있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그 지역에 민원사항으로 차제에 좀 해결할까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이것은 면에서 하는게 아니고 출장소에서 보는 눈이 그렇게 봤는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면에서도 얘기있었고 그지역에 주민도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위치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덮어두기보다 차제에 해결하는 쪽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것은 하여튼 검토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해평면 금산1ㆍ2리 농로확포장 검토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음에 이야기를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과장님, 주민숙원사업 말입니다. 해당 읍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일단 민원봉사과에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거기에 기초를 해서 하는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어떤 다른 방법을 보고 결정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특이하게 결정은 못하고 우리가 수합을 해서 예산부서에 제출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균형있게 한 곳에 너무 집중적으로 하기 보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보통 보면 각 자기 지역에서 해당 시의원이나 읍면장 공무원들이 그 지역사정을 더 잘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올리면 이 상위선부터 우선적으로 채택을 해 주시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맞죠?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제출할 때 그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내가 금년 당초예산할 때도 보니까 그런 사항이 보였는데 지금 추경에서 또 보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월권하는 형태가 보이는데 월권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게 우선적으로 처음에 이번에 올릴 때 세 건을 올렸습니다. 많지 않다고 해서 올렸는데 나중에 또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더 올려줬는데 우선적으로 올라 갔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빠뜨리고 뒤에 올라간 것을 가지고 공사금액을 더 증감을 시키고 이래서 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이 한 건이라도 올리도록 다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이 반영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변우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요구한 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줄여가지고 3,500만원, 4,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만들어 가지고 사업의 종류를 줄이면서 해 가지고, 그 현장에 와서 그 짧은 시간안에 현장에 와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인지 미리 보고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그것은 특수하게 되었는데 그게 집단민원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사유지도 있고 해 가지고 보상주고 그러면 그 만큼 소요되지 않겠나 이래서 반영한 것입니다.

변우정 위원 집단민원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소규모 공장이 밀집한 지역인데 포장이 안되어서 우수기에는 통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우정 위원 어디를 얘기합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성수리

변우정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거기 공장하고 관계 없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그 지역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서면상으로 제출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사유지 보상이 안되면 포장도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변우정 위원 거기에 사유지가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곳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그러니까 보상을 하고 포장을 하면 그만큼 더 소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변우정 위원 이 돈가지고 보상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도 더 지역주민 당사자들 직접 만나봤어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예.

변우정 위원 언제 만나 봤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우리 담당계장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랬습니다.

변우정 위원 산동면사무소에서는 누구한테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아마 같이 동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실 이거든요, 이 내용이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요구도 들어오고 해 가지고 알고 있는 걸로

변우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하고 내용이 달라 가지고 나 혼자 생각이 아니고 같이 협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걸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쉽게 할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결코 쉽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관심사항 이래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수시 산발적으로 올라오는 사업도 다 여러분들 의견이 반영된 그런 사업으로 보고 일단 예산부서에는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의견을 반영을 하더라도 반영을 하는 방법이 보니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견 못했던 부분이고 또 우리 산동면사무소에서도 사실 전혀 이런 사항을 예견을 못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사정을 위에서 가르쳐 주든지 이야기하든지 서로 상의가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을 안할려고 하다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방법이 전자에도 또 그런 부분이 나오더니 이번에 또 그런 부분이 자꾸 되풀이되니까 다음부터는 이것을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잘 알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불편을 호소하니까 해결차원에서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화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간단하게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시배 항상 구미시민의 복리증진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저희 농정과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김익수 간사님, 진행부탁합니다.

김익수 간사 농정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는 331쪽부터 341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시는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335쪽 제일 위에 미곡처리장 고품질 쌀생산시설 지원해 가지고 3억올려놨는데 물론 올려놓은 것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구미지역에서 김천지역 개인이 사업하는 그런 미곡처리장에 계약재배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농정과장 김시배 예,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선산내 우리지역에 있는 미곡처리장들은 그쪽 김천쪽으로 빠져 나가는 쌀을 보면서도 계약재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선산지역에 구미지역에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김천지역에는 지금 6만원에 계약을 하고 있지요?

○농정과장 김시배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구미에는 지금 6만원 보장도 없이 제가 듣기에는 오만육칠천원 이러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끌어 올려가지고 타지역과 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사업 올린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농정과장 김시배 잘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게 방금 이상진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보장이 안되면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느냐 하면 해당 읍면에 있다고 해 가지고 특혜를 주고 이웃동네에 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한단 말입니다. 작년에 당장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똑같은 관내에 물론 미곡처리장을 운영을 하는 농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다같이 지원해 주고 농민보호하기 위해서 관내에 미곡처리장을 설치해 놨는데 똑같이 예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아니면 이런 지원을 우리 시비로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분명히 다 공동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올려서 예산을 따가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먼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농정과장 김시배 잘 알겠습니다. 형평을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위원 335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논두렁조성기 공급해 가지고 이 부분에 우리 작년 본예산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지도소에서도 지원을 하고 우리 농정과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지원에 대한 규칙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이것은 4월15일날 의회운영위원회 당시에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 보조내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기 이전에 이걸 구입 공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 예산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했는 겁니다만 지금 저희들 16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16대를 공급을 하고 그것도 전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 농가에 16대를 공급을 했는데 이게 성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간당 1㎞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능좋고 그리고 또 이것을 공급받은 농가들한테 그당시 현황을 알고 파악을 하고 하니까 상당히 인기도 좋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보조내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을 드린 것은 실제로 지원을 받는 농가는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 후계자쪽 부분, 지도자쪽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로 노약자들이 경영하는, 농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논두렁을 맨다 말이지요. 정부에서 우리가 시비를 보태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서 이 사람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내것하고 나면 본인 것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타 농가들 것은 이것 한 마지기 하는데 돈 얼마씩 받고 한단 말입니다. 물론 트렉터가 가면 기름값도 들것이고 들것인데 최소한의 어떤 경비를 받고 해 주는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합니다. 안하는데 한 마지기 한 구간에 세 마지기도 있고 여섯 마지기도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한 인건비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때로는 생각해 보면 과다하게 받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출장소에서 지원을 해 줄 때 혜택을 받는 그런 농가들한테 충분히 주지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공무원들이 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개인들한테 관여를 하고 왜 인건비를 많이 받느냐 이런 식으로 관여를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좋다고 안합니다. 공급을 해 주는 그 다음에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충분히 해 주셔야지, 정말로 농촌에 노약자들이 일을 하는데 그 분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것 할려고 하면 삼사십대 젊은 사람들이 트렉터에 달아가지고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인건비를 받는 건 좋은데 최대한으로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을 받았으니까 최소한으로 인건비

○농정과장 김시배 위원님, 무상이 아니고 40% , 60% 자부담입니다.

이강덕 위원 60% 자부담이든 그래도 40% 무상으로 받은 건 안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40% 보조죠.

이강덕 위원 40% 보조를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주어서 인건비를 적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예, 그런 방향으로

이강덕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농정과에서 공급을 해 줄 때 지도도 하고 설득을 좀 시켜서 하여튼 연약한 노인네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되도록 이면 봉사를 해도 잠깐해 줍니다. 시간 얼마 안걸리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신경 좀 쓰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시배 농촌에서 현실적으로 이웃집에 봉사해 가지고 해 주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강덕 위원 어려운데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농정과장 김시배 그런 식으로 한번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농정과장 김시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정부지원도 해 주는데

○농정과장 김시배 예, 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최대한 지도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시배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호 위원 과장님, 340쪽에 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공사를 실시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중앙에서도 보조내시가 내려 올 적에 갈라서 기반공사분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출장소에서 저는 농업기반공사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옆에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기반공사가 농촌쪽에 있어 주어야 되는데 도시 한 복판에 앉아가지고, 상당히 저는 그게 불만입니다. 제가 농업기반공사 사장한테도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공사가 농촌쪽에 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면서 자기들이 생활하기가 구미 한 복판에 앉아서 편하니까 자꾸 하는데 나는 이번에 농업기반공사 지원되는 것 있으면 다 삭감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선산 와가지고 사무실, 시에서도 그만한 할애를 해 줄려고 하고 또 우리 구미시청을 봐서도 시청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안그래도 주차장부지도 하고 민원실도 만들고 하면 훨씬 더 여건이 좋아지고 하는데 자기들이 생활하기 편리하다고 그것을 고집을 하고 앉았는데 우리 출장소 소장님, 과장님들 한번 농업기반공사 사장한테 강력하게 이것을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시배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339쪽에 보면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하고 위에 338쪽에 보면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이게 어디쯤 되는지 압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지금 옥성 주아지구에 현재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산동 송산지구에 올 가을에 착수할 건데 지금 이게 그것 하기 전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 용적심사를 일전에 받았는 그 내역입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돈으로 경지정리작업 다 됩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아닙니다. 설계하는데 용역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우선 도에서 실시된 것은 이렇게 설계부터 하라고 지시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은 농림부에서 확정지시가 다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바로 작업에 들어 가는 겁니다.

변우정 위원 지금 앞에 8억300만원은 예상수치입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그것은 8억300만원은 전체 경지정리 총사업비, 예상사업비이고 거기에 다가 4.03%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변우정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8억300만원 정도하면 경지정리가 마무리 됩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35㏊정도 우선 단기가 ㏊당 2,52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단기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증감은 나중에 더 될 수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김대호 위원이 지적을 상당히 잘하셨는데 저쪽 출장소 관할에는 기반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 예산이 없다하면 농사짓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주면서 사업체 선정은 누가 합니까? 기반공사에서 합니까, 농정과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어느 공사업체 말입니까?

○위원장 황경환 아니, 사업지정을

김대호 위원 사업공사 발주를 갖다가

○위원장 황경환 발주는 기반공사가 하겠지만 어디 어디 하라고 하는 지정은 누가 합니까? 기반공사에서 합니까? 출장소 농정과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대상지 선정 말입니까?

○위원장 황경환 예.

○농지담당 이정훈 대상지 선정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도에 도 예산을 올려가지고 도에서 추진해 가지고 보조내시가 내려 옵니다.

○위원장 황경환 내시가 내려 왔는데 예산이 내려 왔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 붙이잖아요? 붙이면 선정을 우리 출장소에서 기반공사에 할 그게 있느냐 말이에요. 돈만 딱 주고 끝나는 거예요? 뭡니까? 예산만 주고 모릅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농지담당 이정훈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 했는 구역, 자기들이 했는 구역내에 시설물을 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 도로 예산 올려가지고 도에서 내려 오면 부담금

○위원장 황경환 경지정리지구에도 기반공사에 경지정리지구도 농로포장 안된 곳이 많은데 제가 하는 말은 시비하고 예산을 붙여서 기반공사에 예산을 넘겨 주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주는데도 출장소에 농정과에서도 어느 지점을 급한 데가 있으니까 기반공사에서 보는 눈하고 우리가 보는 눈하고 틀리잖아요?

○농정과장 김시배 그건 협의를 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걸 묻는다 말입니다. 협의를 같이 해요? 지정 같이 됩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그것은 같이 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시비를 주기 때문에 이 관계는 우리 동료의원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기반공사에 뭔가 조금은 우리가 힘이 가지, 기반공사 요사이 말 안들어요, 맞지요?

○농정과장 김시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기반공사하고 농정과장님하고 우리 시의원들 협의를 하도록 해 주세요. 알겠지요?

○농정과장 김시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한번 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평소 존경하는 황경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일때문에 고생을 하셔서 고맙고 한편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통축산과는 저쪽에 농정과하고 유통축산과하고 양정계가 저쪽으로 가고 과목경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산은 금년에 5,600만원 정도 신규로 있고 또 축산부분에서 5,700만원 삭감하는게 있습니다. 예산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잘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 간사 유통축산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43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344쪽에 제일 위에 보면 구미원예수출공사 2002년 경영평가 수수료 이것은 뭡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전국에 공사는 1년에 한 번씩 한국자치경영평가협의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100%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게 있고 또 공사하고 반반하는게 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까지는 전부 시에서 전액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에다가 우리가 다 부담 못하니까 이제부터는 반반하자 1,000만원 드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작년에 우리시에서 다하던 것을 원예공사에다가 500만원 부담시켜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길래 1회성인데 1,000만원까지 소요가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 관계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국자치경영평가협회에서 매년

○원예특작담당 조성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앞으로 나오세요.

○원예특작담당 조성대 요율관계가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 지금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자기 소개를 해 주세요.

○원예특작담당 조성대 원예특작담당 조성대입니다. 이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관계는 원예공사법에 보면 종업원이 50인 이하는 1,000만원, 50인 이상은 2,000만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1회성 행사아닙니까? 어떻게 경영평가를 하는지 몰라도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원예특작담당 조성대 그것은 전체 우리나라 공기업을

이상진 위원 어떻게 합니까? 경영평가를

○원예특작담당 조성대 공기업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간사님, 삭감입니다.

김익수 간사 구미원예수출공사 2002 경영평가 수수료 삭감요망입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그리고 347쪽말입니다. 구미 원예농단입니다. 공사가 아니고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이상진 위원 부지대금 및 이자 이래 가지고 이게 약 10억 정도되는데 남의 집에 일을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서 이런 10억을 지출할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10억을 지출해야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땅이 원예농단에 들어가는 땅이 11만평인데 이것을 도 부지를 가지고 시에서 이의근 지사님하고 김관용 시장님하고 매매계약해서 우리가 샀습니다. 땅을 샀는데 3년거치 17년균분상환으로 해 가지고 지금 6년차에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91억7,600만원에 샀는데 6년차 상환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6년차입니까? 6번 우리시에서 납부지원 했어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이번에 넣으면 여섯 번째이고 4년만 더 넣으면 전부 우리땅이 되는 것입니다.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그것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통상 돈을 안받고 그냥 시비 내주는게 아니고 도 돈은 그 사람들이 내는 돈은 세입부분에서 잡고 세입이 되면 세출로 해서 우리가 책정하는 것이지 우리 생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돈을 받아서 세입을 잡고 세입잡은 부분을 세출해서 나가는 것이지 생돈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상진 위원 이 부분을 농단으로부터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농단으로부터 세입이 들어 옵니다.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세입잡고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세입이 빠졌습니다.

이상진 위원 알았습니다.

변우정 위원 과장님, 여기보면 아까 농정과에서도 미곡처리장 고품질 쌀생산 시설지원이 나왔는데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몇 페이지입니까?

변우정 위원 346쪽에 보면 미곡처리장 고품질 쌀생산 시설지원해 가지고 또 과목경정이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옆에 보시면 감으로 해 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정계 그쪽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과에 있던 것을 농정과로 가는 겁니다.

변우정 위원 농정과로 가면서 6,000만원 감해서 갔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우리가 감해서 저리 갔다는 말입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양정계가 어느 과로 갔어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유통축산과에 있다가 1월달 금년초에 농정과로 가고 농정과의 원예특작계가 우리한테 오고 이래서 서로 과목경정이 바뀌고 한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 걸 심사하러 오기전에 과가 변경된 부분도 매일 고맙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소개를 해야지 과가 바뀐 것도 알지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계가 바뀐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익수 간사 계가 과에서 과로 계가 이전된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지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죄송합니다.

김익수 간사 347쪽에 말입니다. 새송이버섯 종균장 건립해 놨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여기는 국비가 3억6,000만원 타고 도비가 1억8,800만원인데 무을농협에서 경영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지금 종균장이 없어요 전혀?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우리 출장소관내에는 종균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개인이 경영하는 것은?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개인이 경영하는 것도 우리 구미시 관내에 없고 경남에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사 오기 때문에 물류비도 많이 들고 또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므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 마찬가지로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을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농협에서도 부대효과가 많기 때문에 전국에서 장성군의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익수 간사 농협에 3억1,300만원 정도를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농협에서 농협의 조합원들도 혜택이 되겠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이 있는 것인데 가령 시비를 3억1,3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자기들이 이익이 발생되면 농민들한테 어떻게 이 이익금을 창출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김익수 간사 지금 중앙에 가서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왔다고 해서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3억이라는 돈을...... 무을농협이라고 했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무을농협에다가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검토도 안해 보고 그냥 달라는 대로 해 가지고 예산계에 올렸어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아닙니다. 했는게 있는데 담당계장이 더 잘알기 때문에

변우정 위원 법인 설립을 했습니까? 무을농협에서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농협은 법인설립을 안해도

변우정 위원 안하고 바로 농협자체에서 하는 거네요?

김익수 간사 계장님, 설명한번 해 보세요.

○원예특작담당 조성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합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새송이 종균장이 우리 관내에 설립되므로서 득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지금까지 거래를 경남 진주에서 주로 종균을 사 쓰고 있습니다. 사 쓰고 있는데 1병에 새송이 종균은 병으로 나옵니다. 1병에 290원인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물류비 30원을 붙입니다. 30원에 대한 올해 사업계획이 1일 3만병 정도됩니다. 그렇다면 1년에 300만병이 생산된다면 연간 9,000만원 정도 소득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을농협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농가한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금액은 1병당 50원 더 적게 공급할 수 있다 해 가지고 1억4,000만원 농가에 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균대를 지금까지 외지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300만병을 외지에서 구입한다면 연간 자금이탈이 9억6,00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내에 구미시 관내에 이 자금이 이만큼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 10억이, 그리고 종균을 300만병 쓰면은 부산물 퇴비가 그것이 부산물 퇴비하는 것은 종균자체에 보면 배지에 톱밥이 70% 미광이 30% 또 미생물 균이 들어가서 그렇게 제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물 퇴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양이 12,500포 1,500톤입니다. 그래서 농가에 공급한다면 약 1억5,000만원 득이 될 수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계장님, 그러니까 경남 진주에 가서도 구입을 해 올려면 물류비라든가 이런게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하면 물류비라든지 이런게 지출될 돈이 덜 들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지요?

○원예특작담당 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혜택이 전부 농민들한테 헐값에 사는데서는 이익이 돌아오는데 종균장을 만들어 가지고 건립해 가지고 경영을 무을농협에서 할 것 아닙니까? 했을 때 또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거든요. 이익이 생길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그 부분이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강구책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요?

○원예특작담당 조성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부산물퇴비 이것을 이렇게 해서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계장님, 그 말씀 아니고 위원님 묻는 말씀의 초점은 무을농협에서 농가에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사업해서 사업승인이 나면 환원을 어떻게 할지 그 질문입니다.

김익수 간사 예.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그 부분은 무을농협의 농협회원들한테 골고루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배당이 되어 나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아까 얘기하는 주된 것은 농가에 혜택을 보고 우리가 부수적인 10억이라는 물류비라든가 자금이탈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되고 궁극적으로 아까 김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운영소득이 나오면 농가 조합원 개개인에게 배당이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과장님, 시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국도비도 우리나라에 전체 예산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렇게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농협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우리 농민들한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조합장하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실시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새송이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지금 10농가이고 새송이 종균장을 설립함으로써 현재는 10농가이지만

○위원장 황경환 10농가가 어디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무을, 선산, 도개 이렇게 3개면에 있는데 앞으로 더 할 것 같고 이종균장이 생기면 새송이만 하는게 아니고 느타리버섯, 노루궁뎅이 어쩌고 하면서 이래가지고 우리 지역에 버섯재배 농가가 약 50호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종균구입하는데 이렇게 공급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시비를 주고 하니까 앞으로 농민들 버섯, 구미시 관할에서 버섯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이 사람을 놔두면 자기 나름대로 단합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은 자기 10명인가 그 사람들끼리의 뭘 형성해 버리면 새로 양송이 재배농가가 있으면 가입을 못한다든지 혜택을 못받는다든지 이런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방법이 없을까요?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을농협에서 공급을 하는데 이것을 그 이외에는 안된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기보다는 아까 우리가 노루궁뎅이 버섯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버섯박사한 사람을 영입합니다. 우리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채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관내에 있는 느타리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송이라든가 나머지 버섯들에 대한 재배에 대한 지도도 아울러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런데 행정지도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하는 말은 앞으로 이게 되면 종균이 구미 출장소관할에 이런 걸 했다 무을농협에 했다 그러면 저 역시도 양송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전부 가입을 시키란 말입니다. 가입을 시켜서 종균에 대해서는 염가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아니면 이 예산을, 돈이 9억 정도 되는데 주면 10농가만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뭘 형성해 가지고 안돼 그러면 농민들 골고루 혜택을 못받는다 말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게는 안합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현재 무을면민만 한다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선산, 도개 이렇게 퍼져있기 때문에

○위원장 황경환 어디라도 장천이고 산동이고 다해 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국비를 따오고 도비를 따오는데 시비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템을 어떻게 내가지고, 과장님이 국비를 딸려고 로비를 했습니까 출장소에서 했습니까? 이 아이템을 누가 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제가 처음부터 안 해 가지고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과장님이 출장소 관할에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 이런 아이템을 내가 농협하고 협의를 했으면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하니까 전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템을 누가 해 왔느냐 말입니다. 농협에서 가져온 것을 그냥 돈만 주는 겁니까? 그런 거지요, 지금?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농협에서 한 건 아니고

○위원장 황경환 이걸 누가 로비를 해서 가져왔어요?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제가 말씀 드릴게요.

왜냐 하면 제가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농정사업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수 백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올해 처음 농림부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이 사업이 몇 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다행히 이 정보를 우리가 알고 농림부에다가 이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도내 두 군데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황경환 출장소장님이 하셨네. 그래서 업무를 과장님이 모르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농정과장하고 유통과장이 바뀐지 얼마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죄송합니다. 다 몰라서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런 사업이 결국 주관은 농협에서 하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농협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결국 실적도 농협으로 올라갈 것이고 홍보도 농협이 될 것이고 맞죠? 왜 본인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지원은 중앙부처 지원을 받았지만 시의 예산을 3억이상투입을 하는데 농협은 자기 가만히 앉아서 자기 생색 다내고 돈은 우리가 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농협에서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4억쯤 자부담합니다.

정성기 위원 어디 4억? 자부담 없는데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전체 금액이 13억8,900만원인데 농협에서 40%가 농협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고 땅은 자기들이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돈 많이 듭니다. 농협에서도

정성기 위원 아니, 자부담이 어디에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에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전체 13억8,900만원에서 8억6,100만원이 국도비 시비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입니다. 그게 5억2,782만원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한 부씩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러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부연해서 제가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예산서를 쭉 받아보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아까 선산 그 다음 무을, 도개에 새송이버섯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저도 내역을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무을농협에서 저한테 이런 버섯종균 배양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하면서 쪽지를 보내왔어요. 보내 왔는데 실제로 제가 쭉 다니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무을에 9농가입니다. 무을면에 9농가이고 우리 도개면에 2개 농가입니다. 선산읍에 2개 농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새송이 버섯을 13농가에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경남 진주에서도 새송이 종균을 구해 오지만 상주에서도 종균을 구해 옵니다. 상주에서도 구해 오고 종균이라는게 버섯재배에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맞습니다.

이강덕 위원 사업성패의 상당한 판가름을 주는게 종균배양입니다. 제가 이런 내역을 쭉 알아본 것은 실제로 아까 정성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국비나 도비, 시비 이 자체가 지원되는 자체가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몇 농가들이 혜택을 보든지 간에 그런 것을 떠나서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1,000만원을 지원해 주든 100만원을 지원해 주든 사업액수가 크든 적든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들을 주민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무을가서 이 상황을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농협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농협에서 사업을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돈을 8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행정에 대한 그 다음 정부에 대한 홍보가 안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A4용지에 사업추진현황 이래 가지고 한 부 받는 것보다는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자료내역을 전부 배부해 주셔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상입니다.

정성기 위원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 이런 곳에서 직영하면 안됩니까? 우리시에서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공무원들이 운영에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저도 농협에 지원하는 것 별로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강덕 위원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한 효과를 주거든요. 주는데 경영하는 기법이라든지 방법은 농협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법인체이고 맞는데 지원을 실컷해 주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 농민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나중에 내가 하면 간판을 하나 써붙이겠습니다. 앞에다가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들었다는 것을 크게 써가지고 하도록

정성기 위원 하여튼 사업계획서를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것은 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 이해가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우리 위원님 말하는 뜻을 잘 알겠죠?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어떻게 하든지 예산이 9억 정도 가는데 농협에서 해서 농민들, 농협도 농민 도와주는 것이니까 잘하셔 가지고 출장소 관할에 송이재배하는 농가들은 골고루 혜택볼 수 있도록 그래야지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특산물내면 도와주고 할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위원장 황경환 몇 명만 특혜를 보면 안됩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사업계획서 검토후에 다음에 예특위 넘어가 봐야 압니다. 승인된 건 아닙니다. 타당성 있으면 우리가

김익수 간사 그리고 과장님, 잠깐만요. 무을에는 동료의원이신 임성수 의원님도 계시는데 농협에서 임의원님한테 이런 내용에 대한 이런 사업계획을 이야기한 적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협에 담당전무나 조합장 모이면 관내 시의원님하고 얘기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것 안되면 사업을 안한다

김익수 간사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전혀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이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서로 논의 해서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저희들 독단으로는 안 합니다.

김익수 간사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지금 전갈이 왔기 때문에 지금 마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과장님 가셔가지고 조합장님한테 가서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시라고 전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잘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충분한 검토후에 다음에 승인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오늘 일정의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산림과장 은종봉입니다. 평소 산림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 간사 마지막으로 산림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는 351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산림과는 공원녹지과로 업무분장이 많이 되었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저희들 업무가 녹지과로 넘어간 것은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하나도 없어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김익수 간사 과장님, 354쪽에 말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지금 감이 되었습니다만 1년에 200일 하던 것을 180일로 왜 줄였어요?

○산림과장 은종봉 금년도는 저희들 봄에 비가 많이 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통상 5월말까지 산불감시를 하는데 올해는 5월10일경에 마쳤습니다. 이래가지고 20일정도 기간이 단축되고 이렇기 때문에 가을에는 저희들이 11월달 11월10일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거의 예년에 보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일분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였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이게 1년에 얼마라고 하는 것이 법정기일이 정해 진 것은 아니고 올 해같이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유동적으로 우리 출장소에서 그 기간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네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중앙에 산불기간은 5월15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역실정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산에 나가 보면 아카시아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아카시아가 보면 산 하단부도 그렇고 산기슭에 보면 노랗게 물이 들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임업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요사이 어떤 이상기후에 습기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척박지에 있는 아카시아가 기후변화에 잘 적응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강덕 위원 아닌데, 우리 도개지역이나 선산지역이나 농촌지역에 기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산지역에는 양봉채밀이 5월달 정도해서 양봉채밀이 시작되면 한 열흘정도 양봉채밀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상주지역에 상주 용포지역이나 이쪽으로 가면 그 다음 채밀을 하는데 지금 실제로 상주지역에는 이런 아카시아 피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산지역에 지금 낮은 곳이나 높은 곳이나 어디 할 것 없이 지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걸 따지고 묻는가 하면 지금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이런 것들이 전부 삭감되어 있어요. 예산이 왜 삭감되었는지

○산림과장 은종봉 이것은 재선충 방제관계는 이것은 당초에 산림청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비 가내시할 때 사업물량하고 약도 재고가 있고 이런데 자기네들이 사업비가 잘못 계산되어 많이 내려 왔습니다. 이래서 현재 재선충 항공방제비하고 또 그 다음에 재선충 일반 훈증기라든지 하나도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강덕 위원 작년에는 항공방제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목격을 할 수도 있었고 이랬는데 올해는 전혀 항공방제하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산림과장 은종봉 금년도에도 1,000㏊씩 해서 3회는 했습니다. 고아하고 오태쪽에 다 했습니다.

이강덕 위원 고아, 오태쪽에요? 우리 선산읍면지역에는 안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재선충에 대한 항공방제이기 때문에 우리 발생지역이 고아지역하고 오태지역 그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딴 지역은 안했습니다.

이강덕 위원 하여튼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아카시아 부분이 말이죠, 과거에, 선산지역 구미시 전역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하여튼 예찰을 잘 하셔가지고 아카시아가 피해를 안 보도록

○산림과장 은종봉 참고적으로 상주지역보다 저희들 지역이 조금, 제가 정확한 예찰은 못해 봤습니다만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전국적인 섬지방까지 퍼져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이게 어떤 현상이다 그래서 임업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강덕 위원 하여튼 양봉농가들이 지금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구미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물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을 할 방법이 없어요.

○산림과장 은종봉 그런데 지금 황하현상으로 해 가지고 아카시아가 죽지는 않습니다. 잎만 노랗게 되어서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까요? 356 쪽에 시설비에 보면 보호수 주변정비 및 보호시설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지금 2본인데 하나는 구포동에 있습니다. 구포동에 은행나무인데 410년 정도된 나무고

정성기 위원 구포 어디쯤, 어느 동네입니까?

박배원 위원 김치공장 있는데

정성기 위원 김치공장있고 들판 가운데 있는 그것?

박배원 위원 동네 정자나무인데 삼백일이십년 되었는데 그 나무가 죽어가고 있거든. 그것 때문에 작년에 이야기 했는 겁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주변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고 이래서 배수가 잘 안되고 해서 나무가 지금 상당히 고사위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수 외과수술하고 주변에 콘크리트 같은 것 이런 것 제거해서 수분흡수가 잘 되도록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본은 장천 금산에 있는 떡버들나무입니다. 이것도 500년정도된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호수 주변에 옹벽같은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콘크리트로 인해서 수분흡수가 안되기 때문에 나무가 상당히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이래서 2본을 외과수술하고 주변 정비사업하는 걸로 해서 본당 1,500만원 이래서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저희들 보호수 외과수술하고 주변 정비사업은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도 딱 1본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이래서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총 54본이

정성기 위원 관내에 54본을 했다고요?

○산림과장 은종봉 추가로 지원되어 지금 현재 보수가 57본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57본에 했는데 1본에 보통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 1,500만원씩 예산이 이만큼 투입이 돼야 합니까?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나무를 긁어 내고

○산림과장 은종봉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통상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주변 정비사업하고 외과수술하면 1,5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이것은 수세가 왕성하고 대다수가 우리 보수는 몇 백년 된 나무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벌레도 많이 먹고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극히 지금 손을 안대면 어떤 고사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나무부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의 나무들은 보호수 나무들은 그럼 한 번씩은 다 이런 작업을 했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전체 보호수 외과수술하고 생긴지 몇 년되기는 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별로 전체는 다 안 뽑아봤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한 열댓 본 정도는 했을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현장방문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검토입니다. 검토후 현장방문, 그리고 과장님, 352쪽에 말입니다. 국내여비부분 작년에 본예산에 전부 1/2 감된 것 이거든요.

○산림과장 은종봉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보면 산림연찬회하고, 올해 산불도 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연찬회는 참석해서 뭐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저희들 산림연찬회는 산림청 주관도 있고 도의 주관으로 해서 가는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산불관계는 실제로 올해 일반 보면 비가 많이 와서 산림과 별비상근무 안 한 것같지만 실제로 저희들은 비오는 날 이외에는 항상 대기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 해 조금 저희들이 약간 편하게 지냈다고 해서 직원들 바람 씌어주고 이런 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익수 간사 안 그래도 출장소에서 전부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앞에 민원봉사과나 농정과나 유통축산과나 전부 보니까 감 되어 온 부분도 많은데 우리 산림과만 하나도 감이 없고 그대로 다 1/2 삭감된 부분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일괄 검토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간사님, 저희들 지금 전체예산에 보면 저희들 산림과는 이번에 추경에 돈이 불어나는게 아니고 1억3,000만원 감 입니다.

김익수 간사 일단 검토니까 예결위가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국내여비죠?

김익수 간사 예, 국내여비 전체

변우정 위원 과 이외의 질문을 내가 하겠습니다. 민원관계인데 백현리 폐기물관계 때문에 지금 허가가 다시 들어오면서 임도관계부터 시작해서 산림부분해서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보존림이죠? 보존림, 준보존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산림과장 은종봉 보존임지, 준보존임지 이렇습니다.

변우정 위원 보존임지는 그런 허가사항이 인허가 받도록 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보존임지는 어떤 진입도로로 별도로 허가는 불가합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면 입구쪽에 내가 듣기로는 조성경위는 저는 이야기를 못합니다만 이것은 보존임지이고 그 안쪽으로는 준보존임지이고 해서 안쪽에는 현재 그 갓쪽에 많이 하고 앞에 일부 쪽에는 보존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경계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 어떤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저희들한테 건축과에서 협의가 들어오기를 말이죠.

변우정 위원 건축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건축과

변우정 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건축과에서 허가민원과 건축파트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기를 그런 식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고 현재 진입도로를 이것을 어떤 폐기물 처리장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폭 8m 정도 도로로 확장했을 경우에 가능한지 여부, 이렇게 물어왔기 때문에 지금 폐기물 진입도로로 사용이 가능한지, 법상 가능한지 여부는 그것은 건축파트에서 자기네들 건축법에 의한 어떤 이것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건축법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우리 산림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협의를 해 주었고 또 진입도로로 말하자면 우리가 사용 가능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대체 임도를 내줘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그러면 쉽게 말해 가지고 그쪽에 건축파트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게 산림과하고 관계없이

○산림과장 은종봉 아니지요, 그게 뭐냐하면 임도를 폐기물 처리장하는 건축허가를, 허가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내주는데 이것을 사실상 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는 건축법에서 판단해야 되지 우리 산림과에서 너희 건축허가하는데 이것은 도로로 봐줄 수 있다 없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변우정 위원 내가 묻는 요지는 보존림인 것 같으면 불가하니까 입구쪽에 보존림이 지금 현재 임도가 되어 있는 사항에서 입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보존림으로서 되어 있느냐 경계 자체를 확인을 하면 쉽게 말해 길이 나 있는게 4m 채 안될 것 같은데 입구에 4m 좀 더 되는 편인데 더 이상 확보를 할려고 그러면 보존림을 건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허가가 불가 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아닙니다. 보존임지에 할 수 있는게 우리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개설 허가를 받으면

변우정 위원 사도개설 허가를 받으면 보존임지에도 아무 데나 허가가 다 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날 수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 했던 것 하고 차이가 있네.

○산림과장 은종봉 아니죠, 보존임지를 단지 보존임지 전용허가로서 어떤 시설물에 진입도로로 사용을 못하고 만약에 꼭 할려고 하면 우리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으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변우정 위원 사도법이 상위법입니까? 산림법보다도?

○산림과장 은종봉 사도법하고 저희들 법하고 누가 어떤게 상위법이라고 하기는 뭐 한데

변우정 위원 산림법에서 안되면 사도법으로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산림법이 먼저 해야지 산림법에 적용해서 안되면 사도로 개설할 수 없는 것아닙니까? 산림 보존림이 실제 보존림 사항에서는 안되는데 사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면 산림법이 무시되고 된다는 본인 말이 이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우리가 산림 보존임지에 어떤 타 용도 전용관계 때문에 우리가 일반임지는 준보존임지는 어떤 시설물의 진입도로로 가능한데 보존임지는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사도법에 어떤 규정을 보면 사도법은 저희들이 다루는 법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어떻게나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결국은 뭐냐 하면 과장님은 거의 되는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도법으로 사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이 나온다 할지라도 산림법을 적용해서 사도개설을 허용 안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사도법에 의해서

변우정 위원 그러면 사도법에 의하지 말고 산림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산림과에서는 사도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안된다고 하면, 산림법을 적용해서 안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행정소송하면 집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그것은 각 법간에 말이죠,

우리가 제가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물을 하면서 시설물 하면서 진입도로 부분하고 시설 설치할 건축물이 들어 설 부분하고 같이 해서 들어 올 경우에는 준보존임지는 되고 보존임지는 안됩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쨌거나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법에 어떤 구성요건은 있습니다. 거기보면 집이 가옥이 얼마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맞을 경우에는 사도법에서 허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지금 그런데 거기는 주민들도 살지 않고 가옥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현재 그 사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짓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맞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기존에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 보존림에 대한 허가를 들어 보고 허가를 불허하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그런데 그것은 변위원님, 지금요 우리 부서에 노력이라고 하면 뭐합니다만 실제로 백현 폐기물 처리장은 말이죠 사실 우리 부서가 제일 브레이크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변우정 위원 그런 면에서는 감사합니다만 그런데 더 내가 촉구하고 싶은 것은

○산림과장 은종봉 타 부서는 우리쪽에서 어떻게든지 강하게 해서 이걸 산림과에서 어떻게 짊어졌으면 싶어서 자꾸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공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만 제 고향이 그 하류입니다.

변우정 위원 그것은 나도 알겠는데 좀더 보존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시고 정확히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서 더 신경써주기를 부탁합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잘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아까 사적으로도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린 것을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 계시는 데서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곡2리에 채석장 관계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데 하여튼 연장허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곡2리는 지역 특수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채석장관계로 인해서 형제간도 사촌지간도 육촌지간도 없는 곳입니다. 그 만큼 주민들이 이완이 되어 있고 기 연장허가가 나있는 연장허가가 나가서 기 아직까지 허가를 충족을 시켜 줄려면 그래도 삼사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러야 충족이 되는데 지금 연장허가를 20㏊를 더 요청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도개지역민을 일개 개인이 어떤 영리목적으로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우리나라 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절대 제가 이것은 허용을 안하는 것으로 아시고,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허가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우리 시에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법을 악용을 해서 어떤 개인의 영리목적을 이용한다는 것은 절대 허용을 안하고 이 당시에 관계자가 채석장 허가를 낼 때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조림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허가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그 내용을 반드시 주지시켜 가지고 제2, 제3의 어떤 그런 피해가 안나도록 하여튼 산림과에서 철저하게 법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도개지역에는 그런 제2 제3의 어떤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거듭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을 다루고 나니까 상당히 도개가 민원 때문에 그런데 이강덕 위원님이 마무리를 잘해 주었습니다.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김익수 간사님, 진행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사업소 4개부서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가지고 계수조정을 종료한 후 투자통상과의 국제도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2분 산회)


○출석위원12인

  • 황경환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 복지환경국
  • 환경보호과장이상인
  • 생활위생과장황정구
  • 폐기물관리담당박세범
  • 폐기물시설담당홍윤헌
  • * 경제통상국
  • 투자통상과장홍순목
  • 4공단프로젝트팀담당김홍태
  • 경제진흥과장강갑원
  • 경제관리담당류병돈
  • 노동복지과장최동길
  • 교통행정과장정무우
  • * 기획정보실
  • 기획정보실장최화영
  • 예산담당박상화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도시과장석태룡
  • 상하수도과장김진만
  • 수도사업소장박태동
  • 수질담당이재수
  • 하수도담당김석동
  • 건축과장김시일
  • 공원녹지과장최정수
  • 공원담당최영근
  • 녹지담당임병인
  • 지적과장김태홍
  • * 선산출장소
  • 소장김경배
  • 민원봉사과장홍덕인
  • 농정과장김시배
  • 농지담당이정훈
  • 유통축산과장안준호
  • 원예특작담당조성대
  • 산림과장은종봉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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