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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6회 제2차 본회의(1992.06.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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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과


1992년6월1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안

2. 상임위원회제안

3. 시장제출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2. 1992년도정수물품승인(안)의결의건

3.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구미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함과 동시에 시장님이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구미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연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시장이 제출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5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5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9일 오전중에 각 상임 위원장의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방향은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증액은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분야의 추가 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년도 폐쇄기가 지난 이후에 세입에 대한 조정변동이 없이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예산을 경정하여 증액된 부분은 필수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경상비중에서 수용비나 행사비등 소비적 경비는 상당한 부분 삭감을 했다고 하겠습니다만 심사숙고하여 위원들의 충분한 고려와 검토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밤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 예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전체적인 수정동의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동의안은 크게 나누어서 일반회계에서 1,548,588천원을 삭감했고 특별회계에서 4,593,600천원을 삭감해서 도합 6,142,18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심사결과 삭감부분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첨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기 배부한 유인물에 보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일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의제로 삼아 처리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구 의원 그동안 예산결산위원 여러분들에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는데 수고 많으신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방금 보았는데 이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우리 의원들이 한번씩 읽어보고 한 30분후에 전체를 다시 본회의에 들어와서 했으면 그래서 읽어볼 동안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는데 동의합니다.

○의장 문창식 김시구 의원님의 3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7분 회의속개)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되기에 생략하고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기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에 대하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인물과 보고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과정 중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제1회 구미시추가경정예산안은 찬성 14명, 기권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과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정수물품승인(안)의결의건

(10시41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정수물품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대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간사 박수봉 정수물품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총무위원장님인 이대일 위원님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바쁘셔서 간사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정수물품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와 동시행령 113조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정수물품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 물품을 미리 그 수량을 정하여 필요없이 많이 보유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억제하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위생처리장에 소요되는 염소 투입기를 비롯한 8개 품목은 255개 정수품목에 해당하는 것므로써 모두가 당면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가결한 것처럼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 정수물품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정수물품 승인안은 찬성 16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0시43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태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태증 산업건설위원장 박태증 입니다.

이번회기에 상정된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상습 침수지역이나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제3종 재해위험구역으로 개정하고 제2종 재해위험 구역의 용도제한을 완화하여 근린생활시설이나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지상 1.5m 높이이하 부분을 주차장이나 창고등의 용도로 전용토록 함으로써 보다 규제가 완화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시민들이 보다 유익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보아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보고에 가름하는 바입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없음)

찬성토론 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14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45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 지난 28일날 유인물을 이미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 5월 25일날 이자리에서 제가 의원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를 기준 년도로 해서 92년도부터 96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번에는 수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자리에서 나누어드린 유인물 말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인쇄를 해서 책자를 한권씩 드렸습니다.

그 책으로부터 수정된 사항만 중간 중간에 전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계획에 변동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16조 근거에 의해서 시장이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고 끝난 다음에 의원 여러분들이 이러 이러한 부분은 추가해주면 좋겠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유인물 가지고 계시면 23p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까지 5개년동안에 예산이 우리가 예를들어서 그 매년 15-18%씩 늘어나는 것을 추산해가지고 금년도 우리 예산규모가 약 1천300억 됩니다.

내년에는 약 1천200억, 그다음에는 1천300억, 95년도에는 1천200억, 96년도에는 1천510억 이렇게 되는데 그당시 년도마다 예산을 추정을 해가지고 그돈을 가지고 각분야별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25p도 보시면 87년부터 91년도까지 지난 실적이 있고 그다음 92-96년까지 세입의 전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1p 보면 세입을 전망을 5개년간 하는것을 상세히 지방세는 예를들어 주민세, 재산세 해가지고 지방세는 어떻게 늘어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세외수입은 어떤 추세로 늘어난다 그다음 교부세는 어떤 추세로 늘어난다 보조금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쭉 세목별로 주민세는 예를들어서 86년부터 91년도까지는 어떻게 늘어났으며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어떻게 주민세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 재산세

38P는 자동차세, 40p는 농지세, 저희시에 농지세는 없습니다마는 그다음 42P 담배 소비세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세가 금년 경우에 310억 중에 담배 소비세가 92억 입니다.

이것이 약 30%을 차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목이 지방세가 100여개 되는데 그 중에서 담배 소비세가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담배 600원짜리 사피우면 360원이 세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증가하면은 그 시세가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인근 선산이나 예산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구미와서 담배를 팔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다음 46p사업세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87년부터 91년도 까지 년도별 실적이고 그 밑에는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늘어난 추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10번 47p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도 지방세와 마찬가지 입니다.

그다음에 48p 보면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이것은 지난날의 실적과 앞으로의 늘어나는 추세 그중에서도 세외수입에는 사용료 수입이나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외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떤 추세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다음에 56P 지방교부세 입니다. 교부세는 저희가 89년도부터 불 교부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원이 90%가 넘어서면 정부에서 교부세를 안 줍니다. 전혀 안주기 때문에 전부 선산이나 칠곡같은 곳 아주 예산이 빈약한 곳에만 주고 저희들은 그 정도면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돈가지고 쓰라 이래가지고 구미하고 포항만은 교부세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의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특수목적을 위해서 국가와 또는 도단위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도비를 주고 국비를 주어가지고 시비를 보태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9p 보면 지방채, 지방채 이것은 그때 그때마다 동사무소를 지을적에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든지 요번에 진미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재특자금 3억5천만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때 가결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전에 이것은 의회승인을 득해 가지고 지방채 같은 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1p 경상지출 전망 이런것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와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진 분야고 저희들도 신경을 상당히 썼습니다.

80p 입니다.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여기에 81p 보시면 도로 확장 및 개설인데 지금까지 안되어있는 것들을 쭉 년도별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어느사업을 언제 착수를 해서 언제 마무리 짓고 어느 년도에 예산을 어느정도 투입을 하고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요, 자체가 작년것 하고 별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예를들어서 어떤 도로를 확장을 하는데 5억을 든다고 생각했던 것이 금년에 다시 판단하니 6억이 들어가지고 1억 더 추가 시켰는 고런 변동사항 밖에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업별로 설명을 생략하고 81p는 작년과 큰 변동이 없는 사항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3p 보시면 위에서 3번째줄에 다송 중앙로 개설하는 것이 작년에 없었는데 다시 생겼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과 라든지 이런데서 작년도 계획 수립할 적에 누락됐다든지 또 그 이후에 동이나 의원님들로부터 이런 문제가 타상성이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이 계획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88P 위에서 3번째 보면 사곡 소로 3-144호선 도로 축조 이것이 작년도 없었던 것이 새로이 계획에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소 년도가 약간의 조정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변경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서대로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심의과정에 만약에 그 사업을 깎았다 삭감을 시켰다 하면 자연적 연도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금년도 하는걸로 계획서에 되어 있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 깍아 버리면 부득이 금년에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소 조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9P 위에서 2번째줄 도산 소로 2-146호선도로 개설 요것도 금년도 새로 추가 되었습니다.

동에 해당되시는 의원님들은 체크를 해주어도 참고로 좋겠습니다.

그다음 맨끝에서 3번째 도산 2-185호선 개설 이것도 새로 들어 갔습니다.

또 그밑에 도산 3-109호선 개설 이것도 새로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맨밑에 도산 3-173 도로개설 이것도 새로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90p 넘어가겠습니다.

광평동 2-325호선 개설 이것도 새로이 추가 되었습니다.

광평동 3-395호선 개설 이것도 새로이 추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분야는 다 끝나고 육교 가설 입니다.

맨밑에 보시면 공단육교 순천향 병원앞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새로이 추가 시켰습니다.

오른쪽에 91p는 작년과 계획이 변동이 없습니다.

92p 도로 및 보도 보수 기타 이것도 변동이 없습니다.

95p 도시계획분야 입니다.

96p 넘기면 공원조성 및 개발입니다마는 여기에도 아직까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앞에 송정 2호 공원이 나옵니다만 아직까지는 금년 예산에도 당초예산이 1억이 계상되었다가 삭감하는것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금년도가 아직까지 계획년도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내에 다음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내년에 가서는 부득이 깍기든지 년도가 뒤로 밀리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97p도 변동이 없습니다.

103p 농산물 도매시장 개설 하는것이 있었는데 현재 금년도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적지 선정도 안되고 농협에 아직까지 부지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단 계획을 없애고 내년에 가서 새로이 농협에서 계획을 세워서 또 우리 산업과에서 의회에 보고가 되고 나면은 내년 계획에 넣더라도 일단은 올해는 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106p에 보면 경로당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5개소인데 사회복지 측면에서 1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8개소에 경로당을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확대 건립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9p로 넘어가겠습니다.

109p 환경미화원 전용시설 100평 1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예결위에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전용시설을 작년에는 없었던 것이 올 예산에 반영이 되고 이 계획서에 올라 왔습니다.

그밑에 재활용 수집함 제작 이것도 작년에 없었던것이 새로이 재활용 수집함을 제작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휴지통제작 이것도 작년에 계획이 없었던 것이 금년도에 계획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50개를 제작을 하는데 92년도가 9개 900만원이고 93년도가 1000만원 94년도 1000만원 95년도 1000만원 96년도 1000만원 매년 년차적으로 휴지통 문제는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111p는 문화예술 체육 부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l13p는 위에서 2번째 올림픽 기념관에 장비보강을 하는데 이것이 새로이 시설이 되었습니다.

체육관 음향시설보강 요번에 예결위에서 3,40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C C T.V 이것은 내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체육관 및 에어로빅 장에 마루바닥 설치는 94년도에 1억7천백만원을 넣어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씨름장 및 노인게이트볼장 설치 이것도 이번 예결위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씨름장이 2천만원, 게이트볼장이 500만원,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마무리 하는걸로 지금 방금 승인해 주신 예산과 함께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쭉 변동이 없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특별회계도 변동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9p 지방양여금 사업 부분입니다.

이것은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다가 금년도 부터는 도로정비 사업이라든지 또 환경정화를 위한 이런것은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정부에서 국세로부터 받아와서 그걸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특별회계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맨위에 보시면 시에 국도 정비사업해서 국도 33호선 확장 포장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까지만해도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던것을 특별회계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밑에 구미교에서 금릉경계까지 우회도로 개설 이것도 양여금 특별회계로 앞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제3금오교에서 역후도로 축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양여금 특별회계로 해결을 합니다.

임은 고속 박스에서 유수지 끝까지 도로개설 하는것 이것도 앞으로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93년 95년 96년 97년 이후로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맨밑에 수질오염 방지 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있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마는 이것이 하수도 특별회계에 있던 것을 가지고 양여금 특별회계로 옮겨가지고 새로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30p 보시면 하수관 정비 사업도 있고 오수 하천 정비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사업 이것도 양여금 특별회계로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방 운영도 조금 전 추경예산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3p도 지역개발사업, 하수도사업 공기업 입니다마는 이것도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151p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 지방채 같은것을 발행할 때 승인을 득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도 이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것 상수도 사업에서 재정자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투자를 그동안에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92년도부터 18억9천9백만원, 93년에 10억9천백만원, 그런식으로 96년도까지 쭉 있습니다마는 년도별 투자비하고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는데 지방채 발행계획 이것은 일단의 상수도 사업같은 것은 이자가 싸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빌려다가 우리가 상수도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그때 지방채 발행을 할 적에는 이 계획이 있다고 해도 의회에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계획에 불과 합니다.

하수도사업, 비산펌프장 설치 이것은 이미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2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영 APT 건립하는데에는 지방채를 발행을 합니다마는 이것도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하는 사항 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의 지역개발기금과 하수도사업은 공특자금, 주택사업은 주택기금 자금으로 기채를 합니다.

기채선은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지방양여금은 이런데서 빌려오고 상수도는 공특에서 빌려오고 그다음에 주택사업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려온다 그런식으로 체무선을 이야기 해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작년의 계획에서 변경된 사항만 의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작년에 누락된 것을 등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외에도 의원님들이 금년도 수정계획 자체도 되니까 다소 빠진것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한시라도 의회사무과에 내주시면은 저희들이 다음 년도에 계획에 수립을 해서 지방중기 지역재정계획에 수립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역균형 개발에 대해서 시정의 중장기적인 추진계획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기획담당관의 보고사항을 참고하시어 계획에 누락 및 변경과 수정을 요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기간 진행되었던 회기동안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펼쳐온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참조)

제1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집회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문창식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박정동 의원님과 김장수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문창식
  • 이수근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 이대일

○서명의원

의장 문창식

의원 박정동

의원 김장수

사무과장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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