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9월3일(금)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김상조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그리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박교상 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5월26일에서 6월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심사는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결과 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으며,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77쪽은 배부해 드린 정오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국단위로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상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윤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정책기획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감사담당관실 및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억4,031만원 중 11억2,220만원을 집행하고 1,8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민편익사업비 9억9,934만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2,2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책기획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35억8,041만원 중 322억3,739만원을 집행하고 76억311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15억9,805만원을 포함하여 37억3,9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6억6,473만원 중 20억4,11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15억9,805만원을 포함하여 16억2,3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3억2,000만원, 의회협력 및 법제업무 추진에 1억6,200만원,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에 2억500만원 등을, 시정의 종합기획조정에 5억7,3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 세출 결산은 전년도 명시이월 5,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7억6,128만원 중 7억4,291만원을 집행하고 1,8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연구학습을 통한 정책개발 1억원, 고객만족행정을 위한 연구개발비 5,700만원, 저탄소녹색사회 구현을 위해 6,000만원, 자전거정책 추진을 위해 1억5,0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14억2,672만원 중 219억4,509만원을 집행하고 76억31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8억7,8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 9억8,774만원, 강동문화복지회관건립 토지보상금 30억2,265만원,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23억1,3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세출 결산은 61억1,369만원 중 59억551만원을 집행하고 2억8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스토리지 통합시스템 구축이 3억2,423만원, 기록물 전산화 추진 1억7,226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6억1,396만원 중 16억278만원을 집행하고 1,1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Yes Gumi 생활가이드 등 시정홍보물 제작에 2억4,320만원, 사진 및 시정홍보 영상자료 제작에 1억8,916만원, KBS열린음악회 제작 홍보에 3억8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개 사업소 중 먼저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8억3,547만원 중 47억8,17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3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예술단원 보상금 등에 9억2,663만원을 집행하고 기계실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공사에 15억8,3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8억5,303만원 중 46억3,052만원을 집행하고 2억2,2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민문화강좌에 9,704만원, 도서환경개선에 1억1,613만원, 도서구입비에 1억9,886만원, 공단전출금 14억6,7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9회계연도 예산집행에서 미흡한 부분은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책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정책기획실 소속 중 본청과 사업소를 구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 발언대 착석)
그럼 본청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23쪽 감사담당관실과 24쪽, 25쪽, 정책기획실 소속 본청 5개 부서 소관입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15쪽, 19쪽, 20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손홍섭 위원 우리 정책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예.
○손홍섭 위원 전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결산검사를 6월14일부터 20일간에 걸쳐 가지고, 5월26일부터 한 걸로 되어 있고, 대표 위원이 우리 박교상 위원이고 김종락씨, 정옥녀씨, 김동진씨, 홍덕인씨 이래 돼 있는데 김종락씨는 우리 전직 의원이죠?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예.
○회계과장 김정대 그건 저희들 회계과에서 실무를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그리고 정옥녀씨는 회계사고?
○회계과장 김정대 세무사.
○손홍섭 위원 또 김동진씨는 누구입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김동진씨는 전직 공무원입니다.
○손홍섭 위원 전직 공무원이고?
○회계과장 김정대 예.
○손홍섭 위원 홍덕인씨도 전직 공무원이고?
○회계과장 김정대 예.
원래 의회 의장님이 네 분을……
○손홍섭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도 있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전직 공무원하고 또 회계사 전문가 하고 우리 의회 대표 위원이 선정을 하는데 실질적인 결산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전직 공무원 중심으로 이제 검사보고서를 만들고 실제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정대 활동하는 20일동안 전부다 위원님들 전부다 결산검사를 하고 계십니다.
○손홍섭 위원 왜 내가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매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또 지적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정이 되느냐 하면 사실상 시정도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역발상을 해서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출신이 아닌 그러한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으로 선정을 하고 소위 말하자면 제로베이스에서 검사하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한번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김정대 원래 집행기관에서 1명을 의회 추천하게 되면 의회 의장님이 하기 때문에 의회 의장님께서 그런 거는 다음에 하실 적에 내년에 할 적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의회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같이 한번 역발상을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1명만 추천하게 되어 있고 그 외 분은 의회에서……
○손홍섭 위원 집행부 추천한 분은 어느 분이죠?
○회계과장 김정대 홍덕인입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홍덕인 전 읍장님이시네?
○회계과장 김정대 예.
그 외에 분은 의회 의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임명을 하십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의 몫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모두가 새롭게 한번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뒤에 지적사항을 보면 지금 6대에 이릅니다만 1대 때부터 6대 때까지 똑같아요, 이게.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모양인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과장님 나오셨네요.
6페이지에 보면 채무관계 말입니다. 그죠. 2008년도 현재액이 1,100억이죠. 1,106억이네 그죠. 1,160억이네 그죠? 채무액이.
그런데 2009년도 한 해만 가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550억이 늘어났습니다.
2008년도까지 해 왔는 것보다도 한 해가 채무가 지금 50%가 넘습니다.
작년 그러니 2009년도에 특별회계 놔두고 일반회계 가지고 390억에 대한 혹시 내역 혹시 좀 이래 알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세무과에 부과를 하고 나서 못 받아 들였는 채무관계 이런 사항 또 세외수입 분야에 아직 부과를 해서 못 받은 분야 이걸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역을 뽑고자 하면 양이 엄청 많지 싶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예, 작년에가 채권이 우리가 채무가 좀 증가된 것은 환경관리 자원관리센터 때문에 그 국책사업 때문에 주로 그쪽 쪽에 조금 많이 기채를 좀 많이 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좀 증가 됐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국장님이 그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세무과 하고는, 세무과 채무관계 하고는 내가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쓰레기 자원화시설 때문에 그쪽에 기채를 상당히 많이 낸 것 같고 또 사실 대형 공사를 투자하다보니까 기채를 부득이하게 낸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있으면 좀 요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요거는 뭐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일찍이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지방채 차입금에 대해서는 별도 내역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끝났어요?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끝났습니다.
○김익수 위원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 전체 일괄적으로 한다고 오늘 좌석을 이래 배치해 놓은 거죠?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예.
○김익수 위원 예산보다는 결산이 좀 뭐 결산심사위원들이 다 했던 부분이고 이러다보니까 과별로 하려고 하면 또 특별히 할 것이 없고 이러면 또 너무 시간낭비 이래서 이래 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이래 오늘 결산심사를 하다보면 어리둥절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연수를 받아도 속속들이 이래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예술담당관실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결과 미공개 하면서 우리 지적사항이 결산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뭐 정책기획담당관실에는 그 과만 하나 지금 미공개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담당관께서.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입니다.
저희들 비공개 됐는 거는 보조단체인 구미문화지킴이 요쪽에서 못 했습니다. 2009년도 보조금 보조지원금 850만원 집행 결과를 구미시보조금 지원 조례 및 지침에 의거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하나 본의 아니게 누락됐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재지킴이 보조금이 2회째였습니다. 2회째라서 결산사항이라든가 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비해 갖고 저희들이 정산서류를 정확히 요구하다보니까 구비서류가 전반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 결산심사하는 기간하고 서류 구비하는 것하고 시기가 안 맞았다 이런 이야기죠?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예. 그 앞에 였는데 서류가 좀 미비해 갖고 저희들이 서류를 정확히 요구를 해 갖고 “이런 서류는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 다시 가오너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시기가 약간 넘어 갔습니다.
○김익수 위원 만약에 그러면 그래 가지고 결산검사기간이 여기 보면 5월 며칠이죠?
(「26일」하는 위원 있음)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인데 그래 가지고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는 서류 구비 안 돼서 지나가는 거는 우예 되노?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추가로 나중에 공개를 해 줘야 되지요.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추가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하는데 우리 결산심사위원들이 못 보잖아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김익수 위원 못 보는데 추가로 공개하는 거는 그만 인터넷에 해서 시민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이 결산심사위원들은 못 보잖아 그럼? 그때까지 구비서류가 안 되면?
우리 여기 보면 전체가 45건인데 건수가. 그래 이래 되면 결산심사위원들이 담당관님 그것 못 보는 거는 우예 되는 거라 그러면?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이제 통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가 또 사무감사의 일종인데……
○김익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2010년도에 이 자료를 놓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결산심사위원들이 그죠? 아까 우리 손홍섭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시장님이 한 분 추천하고 우리 의회에서 나머지는 다 추천하는데 통상 관례적으로 이래 보면 전직 의원했던 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자원하는 분도 있고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래 해 드리는데 그렇다고 전문 회계사들만 다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분들이 검사 끝나고 나면 끝인데 45건이나 못 봤는 거는 나중에 누가 검사를 하나 이 말이라? 그걸 우리가 지금 다 봐야 되잖아 그런 것 같으면. 그럼 45건 전부 자료를 다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획행정위 소관도 있고 또 산업건설위 소관도 있단 말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 서류가 미비해서 못 냈다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네.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보통 저희들이 행사가 정산이 좀 많습니다만 요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단체가 2회째 보조금을 받다보니까 서류가 상당히……
○김익수 위원 아니, 이것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 정책기획실 소관에는 문화담당관님만 지금 하나가 한 건이 요래 됐는데 우리시 전체 실국별로 보면 45건이라 이런 이야기라.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이래 됐을 때 이 맹점이다 이런 이야기라.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책기획실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소신을 한번 밝혀봐 봐요.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그래서 정산을 보조금 주고 나서 보통 15일 이내 정산하도록 이렇게 우리 보조금관리규칙에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또 해당 보조단체에서 또 일하다보면 조금 시간이 정산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아마 요런 것들 감안해 가지고 예를 들어 몇 회라든지 계속 지적이 되고 이러면 보조금을 감한다든지 사업 적정성이나 이런 문제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김익수 위원 제가 9년째 결산심사를 하는데 매번 연례행사라 이 부분이 이제 매번 이래 돼도 시정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조금 결산심사를 받기 어려운 이런 부분에 거는 “서류가 미비해서 제출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걸로 해서 넘어가면 결산심사가 확실히 되지를 안 하잖아?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저희들 부서에서 40여건을 하는데……
○김익수 위원 아니,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정책기획실 소관에 문화예술담당관실만 1건이 지금 요게 건수에 걸리다보니까 지금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매년 이래 되면 조금이라도 내가 좀 자료가 좀 결산심사위원들한테 제출하기가 좀 어렵다 이러면 “아직 구비서류가 안 되어서 제출을 못 했다.” 이러면 그거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 버리면 심사기간 20일만 지나가면 끝이다 이런 이야기라. 그럼 또 내년에 가서 또 그러면 끝난단 말이라. 그래 하면 이게 실질적인 내실있는 결산심사가 안 됐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번 봐야 될 그런 소지가 안 있나 싶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예, 물론 보조단체에서 인위적으로 뭐 정산을 회피한다든지 고의성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적된 미공개 단체 이런 거는 지금 2회째 받아 가지고 또 전반적으로 전체 다 45건인데 아마 제도적으로 정산이 몇 번 경고를 받고 하면 보조금 자체를 조금 감액시켜 준다는 이런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느냐.
○김익수 위원 그래 뭐 사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조금 누락시켜서 지적사항이 나올 걸 그냥 하고 다음에 내가 좀 불이익 받으면 되는 것 같으면 내라도 맨날 그렇게 해 먹겠네. 내가 조그마한 계추를 해도 내가 돈 해서 계금은 계원이 10명이 1달에 10만원씩 5만원씩 부어서 했는데 썼는 결과 하고 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서류가 미비가 되어 버리면 유사나 회장이 10만원어치 음식값 쓰고 20만원치 붙여 가지고 해도 관계 없다는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이라 이게. 일단 그러면 결산심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실장님이 제일 큰 소관이잖아 그죠? 이런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예술담당관실에 있는 부분뿐만 아니고 45건에 대한 자료를 우리 기획하고 산업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면 좋겠는데. 한번 보고는 지나가야 될 것 아니라.
○예산담당 김용학 위원님, 예산담당 김용학입니다.
잠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익수 위원 예, 해봐요.
○예산담당 김용학 여기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금액 미공개라는 것은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정산이 덜 돼서 미공개 했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에 보면 정산결과를 보고하고 나서 사업자가 그 보조금 집행 사업자가 우리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러니 그걸 사업자가 안 하기 때문에 미공개로 지금 나왔는데 지금 우리 조치……
○김익수 위원 우리가 보조금 주면 그 사람들 쓴 내역을 우리시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김용학 사업비 정산은 다 했고, 정산은 했는데……
○김익수 위원 어떤 답변이 맞아요?
○예산담당 김용학 여기 이제 지적사항에 보면……
○김익수 위원 그래 인터넷에 공개하는 거는 서류가 조금이라도 뒤에 내가 의문점이 있는 부분 아닌 것 같으면 왜 공개 안할 일이 뭐가 있어 다 해야지.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 전체 45건에 대해서 기획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다시 요걸 해 가지고 우리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예.
○김익수 위원 인터넷만 공개 안 했는 건지, 아니면 결산심사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안 내서 결산심사를 못 받았는 건지 이걸 명확하게 좀 해 달라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회계과장 김정대 그건 제가……
○김익수 위원 예, 예.
○회계과장 김정대 결산 할 적에 있었는데 방금 예산계장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정산은 했는데 인터넷에 게시를 안 해 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익수 위원 인터넷에 안한 이유는 또 뭐 때문에 안 하는데?
○회계과장 김정대 최 과장이 확실하게 잘 모르는데……
○김익수 위원 예산계장님 인터넷에 안 한 거는 뭐 때문에 안 해요?
○회계과장 김정대 담당과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담당 김용학 담당부서에서 보조금 집행 사업자한테 집행 정산보고를 하고 난 뒤에 “구미시 홈페이지에 게시 하라”고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는 잘 못해 가지고 안 돼 있었는데 지금 담당부서에서……
○김익수 위원 서류는 그러면 결산심사위원들한테 서류는 다……
○회계과장 김정대 “인터넷에 게시 안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담당 김용학 “인터넷 게시를 안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최 과장이 그런 걸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공개를 안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왜 공개를 안 하는지 무슨 의문점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명확하게 나중에 답변을 한번 실장님이 알아서 명확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예.
○김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김익수 위원님이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그 부분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례에 인터넷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했을 경우에 제재방법이라든지 그런 제반 장치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줄 때 인터넷 공개 안 했으니까 10% 깎아 준다든지 그런 거는 혹시 장치가 돼 있습니까?
○예산담당 김용학 지금 미공개에 따른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조례에는 공개……
○김익수 위원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다음부터는 안 줘 버리든지 이래야 되지.
○예산담당 김용학 각 부서에서 집행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는 거는 사업자가 하기 어려우니까 사실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집행결과 정산결과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부서에서 홈페이지 게시하도록 그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잖아 만약에 우리 사업자가 사실 인터넷 사용한다든지 이런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회장님이 사실 부득이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가 가지고 “자, 이것 인터넷에 올려야 되니까 조례상 그래 되어 있으니까 올리십시오.” 했으면 45건이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담당 김용학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제가 알기로는 음식값도 카드로 지급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며 그런 조건은 굉장히 강화돼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요런 진짜 어떻게 보면 미세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덜 챙겨 가지고 이런 미공개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 것 같은데 이건 공무원들이 조금 더 내가 볼 때는 사업자한테 그죠 주지시킬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 좀 챙겨 주셔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예, 실질적으로 보조단체에서 아까 10% 뭐 5% 뭐 하는 그거는 보조사업 전체 우리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평가위원회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적정하게 이 사업 목적에 쓰여져 있나 없나 요런 거는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평가해 가지고 10% 감해 주고 5% 감하는 요런 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요런 그거는 지금 물리적으로 가할 그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보조단체 주는 쪽에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손홍섭 위원 부연해 가지고 제가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과거에는 관변단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지금 결산심사니까 하지만 우리 예산 심사 때도 늘 이렇게 초미의 관심거리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도 그렇고 또 의결하는 우리 의회에서 조차도 이 사회단체에서 뭐 아시다시피 새마을 이하 여러 개 단체에서 매년 일정한 지원금액을 보조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해당 단체에서 공개 못하는 이유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집행결과를 공개를 하지 못한 그런 애로사항도 아마 있을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도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을 했었고 지금도 아마 심사위원으로 제가 위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정말로 합리적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또 이번같이 집행결과에 대한 미비한 부분은 사전에 좀 제거를 해서 결산검사 하는 목적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거를 하나의 교훈적인 측면으로 교훈으로 삼아서 2011년도에 옳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결산검사 해 가지고 나쁘게 이야기 하면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많이 보아 왔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난 문제점을 앞으로 2011년도에 예산편성 및 집행할 때에 참고로 해서 다시금 이러한 누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걸로 그래 믿습니다.
아마 본예산 편성할 무렵이나 심사할 쯤 되면 이런 경우 저는 경험을 했는데 우리 정책실장님하고 특히 감사담당관실 잘 들으세요.
우리 동료 의원이 필요한 의정자료를 요청을 하면 해당 공무원들이 해당 단체로 모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걸로 공무를 누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설한다고 해서 기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만 그것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나는 이래 생각을 해요. 어떤 뜻인지 아마 이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최소한 우리 공무원 나름대로 어떤 자존심도 없나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동료 의원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촉구하면 되는 것이지 해당 단체에서 단체장이나 또는 그 지역에 스태프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당신이 한번 이야기 해 봐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1,600 우리 시청 공무원의 자존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꼭 내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이왕 나왔는 김에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실장님, 특별회계는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안 하잖아 그죠?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 우리 일반회계는 예비비가 있는데 특별회계는 뭐 때문에 예비비가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특별회계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산담당 김용학 일반회계는 법상에 1%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필요하면 1%를 확보하고 특별회계 하는 거는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서 편성하는……
○김익수 위원 특별회계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우리가 국한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는 예비비가 있는데 거기는 없다라고 이래 답변을 하거든.
○예산담당 김용학 일반회계는 법상에 이제 하도록 되어 있고……
○김익수 위원 없는데 그러면 필요로 할 때 발생하면 어떻게 사용해요? 특별회계라고 예비비가 필요 없으라 하는 법은 없잖아?
○예산담당 김용학 그런 법은 없는데 특별회계에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거는 예비비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치수사업이라든지 이런 특정 목적사업은 그 목적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편성한 거기 때문에 예비비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대부분의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좀 있기는 있는데 재원이 없는 그런 특별회계는……
○김익수 위원 아니, 어제 아래 태풍이 와 가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하수도도 막힐 수가 있고 상수도도 파손될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왜 목적사업이라고 그게 없을 수가 있나요? 취수장도 물이 많이 불어 가지고 날아갈 수도 있고.
○예산담당 김용학 저희들이……
○김익수 위원 이런 맥락이 있어서 내가 물어 보는 거라. 요건 이제 결산심사하고는 별개인데 요번에 특별한 사항이 생겨서 하니까 예비비가 없데 예비비가 없으면 그럼 뭐 하수구도 안 흘러가야 되고 땅속으로 그냥 꺼져야 되고 물도 그냥 못 먹고 있어야 되는데
○예산담당 김용학 가능하면……
○김익수 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게 그래 이런 맹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보완이 안 되면 우리 자자체를 운영하면서 예비비 없으면 어떻게 하나. 예비비가……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그때는 일반회계 예비비가……
○김익수 위원 일반회계를 전출해서 할 수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예,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그래 피동적으로 움직여요? 특별회계 예산이 필요하면 일반회계 전출해 가지고 공기업 전출금을 주듯이 해서 하는데 돈 없어 못 한다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묻는데 이제 곧 예산할 때 내가 다시 한 번 더 한번 물어보고 잘못된 부분 좀 바꿔야 돼.
○예산담당 김용학 예.
○김익수 위원 예, 그거는 결산심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내가 오늘 만난 김에 한번 물어 봤는 거고.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이 자꾸 내가 묻는데 보니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많은데 특히 역사문화관광 지원확충 이 부분에 17억2,900 금액이 좀 많네, 그죠? 명시이월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한번 봐 봐요. 결산서 110쪽인데……
(최기준 문화예술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찾았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지금 9건, 사고이월이 11건입니다.
○김익수 위원 여기 이제 세세하게 무슨 무슨 그게 안 나와 있거든 그죠, 결산서에?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김익수 위원 설명을 한번 해 봐요.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지.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명시이월 9건이고요. 명시이월 건에는 삼열부 사당건립, 대둔사, 보천사, 금강사, 문수사, 무형문화재 지원 전수관 건립입니다. 금오서원 정비, 해운사 선방 단청 정비, 황산고분군 토지매입, 호국선양사업, 박대통령생가 공원화사업 토지매입 5필지, 생가보존회 홍보관 건립 이렇게 돼 갖고 삼열부가 3억4,000, 사찰 9억6,000, 전수관건립 발갱이들소리 전수관입니다. 1억5,000, 금오서원 정비 3억, 해운사 단청 8,000, 황상동 고분군 3억, 호국선양사업 4억5,000, 박대통령생가 공원화사업 시굴조사비 2,600만원, 생가 추모관 홍보영상관 30억 이렇게 해서 56억입니다.
사찰이나 삼열부 사당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 12월달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준비기간이라든가 그게 없어 갖고 7건은 그렇게 명시이월 됐고요.
○김익수 위원 예산을 미리 확보를 못해 가지고?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산은 확보는……
○김익수 위원 아니, 12월달에 예산 확보 했다고?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12월달에.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동절기 기간에 집행을 못해서?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주로 보조금이 붙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김익수 위원 그럼 도하고……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도에서 늦게……
○김익수 위원 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리추경에서 할 수 없이 시비 부담금을 붙이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김익수 위원 지금은 그러면 뭐 일이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올해 거의 지금 사업 명시이월 혹은 사고이월 됐는 부분은 집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되었거나 다 집행이 되고 있거나 그런 경우……
○김익수 위원 연말까지는 다 끝나요?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혹시 그 중에 한두 건은 또 사고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익수 위원 올해 예산을 또 편성하면 또 내년으로 이월되고 이러면 또……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사고이월은 올해로 끝, 사고이월 명시이월 됐다가는 사고이월이 한 번 되고, 사고이월 됐던 거는 다시 또 사고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또 예산을 세우면 또 전년도 사고이월 된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일단 사업이 사고이월 됐는 부분은 올해다 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래도 너무 많아.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저희들이 여기에 생가관리 홍보영상관은 당초에……
○김익수 위원 일이 잘못 되어 가지고 뭐 집행이 진행이 잘 안되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토지매입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김익수 위원 준비도 안 해 놓고 돈만 세워 놔 놓고 맨날 이월시키면 어쩌는 거라?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그렇다고 저희들이 토지를 팔 사람이 팔 의사가 있다고 그래도 막상 감정을 해 갖고 토지가를 제시하면 그때부터 또 돈 적다고 전부다 뒤로 제켜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김익수 위원 돈 적다 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저희들이 통상 1년 후에 재감정을 다시 하는 거로.
○김익수 위원 그거는 원래 감정법에 한번 돈을 수령 거부해 버리면 1년 안에는 재감정을 못하니까 1년 지나야 재감정 해 주는데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때 재감정 해 가지고 돈을 업 시켜서 줬나요, 안 그러면 계속 그 감정대로 해 가지고 밀어붙여서 해결했나요, 방법이 어떤 방법이 나와요?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대부분 생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71필지를 매입 대상입니다. 그 중에 66필지는 매입을 했고, 5필지를 못 했고 지금 또 강동문화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토지 26필지, 주거지 7필지, 기타 논밭 이렇게 해 갖고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은 7~80%는 수용을 해 가고요. 그 나머지 몇 분들은 또 계속 저항을 하는데 일단 감정을 1년 돈을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켜 놓고 재감정을 한번 해 보고 2차 감정까지, 2차 내지 3차 감정을 해 갖고 안 될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매각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하여튼 이월액이 너무 많으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을 해 줘서 이월액이 많은지, 토지소유자든지 이런 부분이 자기 이익을 좀 많이 추구하기 위해서 처음에 딱 감정 나온 대로 하면 뒤로 제켜가지고 수령 거부해 가지고 또 1년 있다 하면 앞에 많이 사놨는 필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일은 해야 되겠고 이래서 또 감정을 좀 높게 산정해서 처음에 잘 받는 사람은 불이익 받고, 조금이라도 이래 좀 별나게 하는 사람한테는 돈이 더 가는 이런 부분이 허다하게 지금 있다라는 거를 여기 예술담당관실 뿐만 아니고 다른 도로내는 이런 부분에도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얹어서 주니까 처음에 자꾸 수령을 안 하고 거부하고 이래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지금 계속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사 진척도 빨리 좀 돼야 되겠는데 “돈은 빨리 안 썼나” 하고 돈이 또 그 한다고 또 안 타가는 사람 돈 많이 주고 이런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면 안 맞다는 이야기라.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예.
○김익수 위원 법을 지킨 사람한테는 불이익 가고.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취지를 충분히 이해 하겠고요. 저희들이 감정을 재감정을 하더라도 10% 이상은 더 올려주지를 않습니다.
○김익수 위원 1년 은행 이자가 3% 밖에 안 되는데 10% 주면 뭐 7%나 더……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아무리 많더라도 10%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감정하는 분들이 특별한 여건이 안 바뀐 다음에는 10% 이상, 9% 뭐 10%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하여튼 예술담당관 맡으셔 가지고 일도 잘하시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매끄럽게 좀 제대로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자,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손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강종규 예.
○손홍섭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합시다.
여기 보면 역동적인 시정홍보 또 언론홍보 기타 홍보내용이 많이 나와요. 홍보내용 사업비 지출내역을 자료를 하나 부탁 합시다. 분야별로.
○홍보담당관 강종규 예.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하면 각 실과에 총괄 취합이 되나요?
○홍보담당관 강종규 실과 거는 취합이……
○손홍섭 위원 취합 안 되고 홍보담당관실 것만 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강종규 예, 홍보담당관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덧붙여 갖고 우리 문화예술담당.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과장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김익수 위원님하고 제가 비슷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된 부분 있죠,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작년 한 해 동안만 이월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혹시 3년 이상 지금 사고이월 계속 이월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국·도비 딸려 가지고?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그건 불용액이 됩니다. 3년 넘어가면 불용처리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아니, 국·도비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 붙여 가지고 예산을 못 했을 때 그게 불용이 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첫째 이월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윤영철 아니, 계장님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김용학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명시이월 하나 하고 그 다음 사고이월을 하면 그 다음에는 만약에 집행을 못 하면 불용처리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황상동 고분 아까 했는데 보상금 나간 부분 있죠?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3억.
○위원장대리 윤영철 혹시 그거는 언제쯤 세운 예산입니까? 작년에 세운 예산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작년에 3억…… 아, 그 전해 명시이월이 3억 돼 갖고 이제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데 안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팔려 하는 사람 수용을 하려 하는 응하겠다 그런 필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억이 넘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감정을 하니까 3억이 넘어 갖고 이 돈 가지고는 우리 사지를 못해 갖고 올해 예산을 5억 더 세워 갖고 그 부분을 수용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수용 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지금 우리 아까 했는데 사찰별로도 지금 보니까 1억씩 1억5,000씩 이렇게 지금 배분해 놨더라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아, 그런 부분은 사찰이 작년에 도비보조가 작년 12월 정리추경 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우리 시·군 부담부분을 할당해 갖고 지금 예산을 세운 부분이라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이나 혹은 사고이월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 마치죠.
○위원장대리 윤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청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속 사업소 소관입니다.
해당 관장님 오셨습니까?
○전문위원 배정미 계셨는데 아까, 예, 예. 오셨어요.
○위원장대리 윤영철 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실 소속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1쪽은 문화예술회관, 32쪽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18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자, 문화예술회관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공영훈 문화예술회관장, 일어서며)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김익수 위원 앉으시소.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김익수 위원 전년도에는 이월액이라든가 예비비 사용내역이 좀 많이…… 이월액하고 예비비가 많았네,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집행을 잘 하셨네,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올해는……
○김익수 위원 지적을 받아서 그랬는지 작년에, 잘 하셨는데 예술진행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만 지금 나와 있으니까 여기 395쪽에 3,700여만원이 남았는데 작년도에는 그렇게 이월액이 많다가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 뭐 성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작년에?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올해 5,369만원 정도 잔액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주로 작년도 마찬가지로 예술단 보수를 정원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예술단이……
○김익수 위원 좀 크게 말씀해 봐요.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산 쪽에 많이 남는 거 중에 하나가 예술단원 보상금이 정원으로 책정됩니다. 여기에도 지금 2,448만원 정도는 예술단 보상금입니다. 요게 주로 전직하거나 관두고 이렇게 나가면 보상금이 주로 제일 많습니다. 2008년도에도 그렇고 보니까.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행정운영경비 말고 문화예술진흥 부분에 3,700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그만둔 분들한테 보상해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술단원 쪽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설…… 저기, 행정운영경비는 1,400……
○김익수 위원 그건 1,500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2,377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인건비 잔액하고요. 공연운영비 뭐 요런 사무실 경비 예산 절감정도, 절감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2,377만원이 남았습니다.
○김익수 위원 관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됐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2년4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익수 위원 1년차에는 좀 돈도 많이 덜 사용하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2년차에 되니까 구력이 붙어서 그러나 돈도 아주 집행도 잘 하셨는데 시민들이 문화예술부분에 만족도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아직은 뭐 그렇게 우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와서 보니까 2007년도 세입이 1억4,000정도 됐습니다, 총 세입이. 그런데 2008년도에 4억5,000정도 일단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획공연 예산 쪽에 증액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이 있었고요. 나머지 대관이나 이런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갈수록 주최 주관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입이 좀 줄어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2009년도 저희들 세입이 4억6,900정도 됐는데 조금 더 올랐습니다, 2008년도. 2007년도 대비해서는 사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익수 위원 세입이 좀 더 있었다 이런 얘기네?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예.
○김익수 위원 전체적인 예산 드는 비용하고 세입이 조금 더 느는 것 4억9,000? 4억9,000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4억9,000인데 3억 정도……
○김익수 위원 그래도 2년만에 실적은 좋으신데(웃음) 하여튼 지금 수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2007년도에 저희들 3년마다 무대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관련법에. 그래서 3년에 사실 5억 정도 예산이 나왔는데 연차별로 해서 올해 거의 일단 무대는 마무리를 했고, 작년도에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저희 무대시설 기계설비하고 방문 하셨는데 객석의자하고 그거를 일단 완료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은 운영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시설면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저희들이 올해 10월16일자로 21년이 됩니다. 나름대로는 시설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소극장이라든지 그 다음 전시동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이 좀 안 됐습니다만 방수나 이런 부분에 좀 올해 꼭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해서 일단……
○김익수 위원 연습실하고 이런 데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잖아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그래서 올해 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냉난방이라든지 설치를 일단 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있어 갖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무용단 쪽에 좀 더 시설물을 개보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경영을 좀 더 잘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문화예술부분에 충족도도 더 높여줘야 되겠고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그죠 세입도 좀 많이 수입도 좀 더 올려 가지고 시설하는 데도 좀 더 보탬이 되도록 그래 한번 노력해 보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감사합니다.
○김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집행잔액이 과다사업 해 갖고 시립도서관 해 가지고 내부거래지출 해서 1억9,000만원 요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박희규 예, 요게 지금 1억9,000이 있습니다. 요게 뭐냐 하면 봉곡하고 선산도서관에 전출금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그 당시에 지금 5~6급 상당을 충원하려 그러다가 신규로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좀 남았고요. 그 다음에 등급을 최우수등급 받으면 300%를 주는데 200%로 우수 받아 가지고 그에 대한 그런 조금 잔액 부분이 남았는 금액입니다. 전출금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저는 사업명에 내부거래지출 이래 가지고 하기에.
○시립도서관장 박희규 예, 예. 전출금 속에.
○위원장대리 윤영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전문위원 배정미 아니, 아니요. 정회를 하셔야죠.
(「휴식을」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전문위원, 윤영철 위원장대리 옆으로 가서 알려줌)
○위원장대리 윤영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윤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 예산현액은 1,115억5,055만원으로 976억3,716만원을 집행하여 117억4,377만원을 명시·사고이월 시켰으며, 21억6,9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각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61억264만원이며 257억5,504만원을 집행하고 3억4,7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선거관리분야 2억2,430만원, 행정지원분야에 133억5,907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21억7,167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과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139억223만원으로 121억7,388만원을 집행하고 13억4,257만원은 명시·사고이월, 3억8,5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새마을운동분야에 107억6,216만원, 그리고 민방위 행정분야 11억6,312만원 등입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6,300만원으로 주민소득융자금지원에 2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8억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12억7,265만원으로 12억4,840만원을 세정관리분야에 집행하고 4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39억5,231만원으로 233억9,811만원을 집행하고 96억5,224만원은 명시·사고이월, 그리고 9억1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체육진흥사업 149억7,885만원, 재무활동 17억2,638만원, 청소년육성사업분야에 63억1,874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7,414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현액은 363억2,071만원으로 350억4,174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4,897만원은 명시이월, 5억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정운영관리분야 75억6,119만원, 행정운영경비분야에 274억8,055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별하신 배려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 발언대 착석)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26쪽부터 27쪽까지는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소관입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13쪽, 14쪽, 16쪽과 20쪽, 21쪽, 23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손홍섭 위원 우리 국장님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손홍섭 위원 국장님, 총무과장님, 선거업무 추진과 연관된 사항을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6월2일 6.2지방선거에서 어려운 여건을 몸소 이렇게 물리치고 지금 입성을 해서 4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이래 보여 집니다.
지난 예비선거 운동 기간 중에 4월10일경이 될 겁니다. 우리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이 아마 구미 지역에서 행정자치부 관계 공무원 감독 하에서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형곡동 관내에 우리 모 후보가 운영하는 식당에 우리 “Yes Gumi” 버스에 우리 총무과장이 직접 안내를 해서 관계 공무원들을 만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직간접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원으로 간주가 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리 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그런 간접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손홍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앞으로는 일체의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제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앞으로 여타 지역에 이러한 경우는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특히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생각을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40만 시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목표는 동일하다고 보여 집니다. 어느 특정 후보의 운영하는 그런 업체를 그것도 구미버스 또 관계 공무원이 출입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 여건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앞으로 자제가 아니라 금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금지. 타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꼭 좀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박세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결과 미공개에 총무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해 가지고 단위금액이 많습니다. 여기 혹시 미공개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어느 단체인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총무과장 김휴진입니다.
작년도 저희들 3개 단체에 4건에 대해서 작년에 집행했는데 구미시 바른선거 시민모임, 민주통일 구미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3개 단체에서 4건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보조금을 받았는 주체에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보조금 지급조례에 공개를 하여야 하는데 미공개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한테 결산검사를 받고 저희들이 올해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교육을 시켜서 올해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새마을과는 금액이……
○김익수 위원 단체 새마을과하고 3개과 단체 다 이야기를 한번 해 봐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저희들 새마을과는 구미새마을회하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김익수 위원 지회, 지회?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지회. 그 다음 바르게 살기 요렇게 총괄적으로는 큰 그거로써는 2개 단체인데 세부적으로 협의회, 부녀회, 그 다음 지회, 이렇게 운영비입니다.
○박세진 위원 새마을지도자회나 새마을부녀회 이런 데는 단체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미공개 시켰다 하는 거는 좀…… 의문이 좀 되는데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운영비 그 다음에 행사비 일부 뭐 이렇게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개가 못할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기를 놓친 어떤 그런…… 올해부터는 꼭 좀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체육진흥과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 7개로 되어 있는데 체육관련해서 체육회하고 구미시체육회, 경북배구협회, 경북레슬링협회 이렇게 돼 있고 2009년도에는 업무가 청소년 업무가 일부가 우리 체육진흥과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한국보이스카웃, 걸스카웃, 한국문화교류협회, 학생상담자원봉사연합회 이렇게 4개가 포함돼서 7개 인데 지금 현재는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어서 우리 체육진흥과는 구미시체육회, 경북배구협회, 경북레슬링협회 이렇게 돼 있는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사업 종료시 정산보고를 받고 정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했는데 저희들도 특별한 안 할 하자는 없습니다. 앞으로 올해부터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의견서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이 8억1,900만원 정도 적립이 돼있는데 혹시 새마을지도 자녀장학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장학금을 줬는 거는 있습니까, 지금?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지금 우리가 목표가 설정돼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목표가 20억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윤영철 20억이 됐을 때 그때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기로?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대부분 기금사업이 이자로 지급이 되는데 사실 연간 소요액이 6,000만원 정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충분하지를 못한 여건이고 또 도비가 매년 1,700만원 정도 보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비를 포함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장학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그래서 남는 어떤 이자수입이라든가 이거는 기금으로 계속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이 기금도 우리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준?
○새마을과장 최윤구 일반회계에서 매년 1억.
○위원장대리 윤영철 매년 1억 주고 또 별도로 3,5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주고?
○새마을과장 최윤구 이제 이자수입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씩 이렇게 기금사업으로 충당하기에는 너무 지난하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위원장대리 윤영철 포함시켜 가지고?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포함시켜서 빨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해서 이자수입은 기금으로 산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 저희들 도비보조 1,7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비 포함해서 매년 지급은 차질없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20억 되려면 지금 이제 8억1,900만원이니까 이제 복리이자로 계산할 때 7~8년간은 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지원을 해야 되겠네, 그죠?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김익수 위원 과장님.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김익수 위원 부연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잖아 지금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김익수 위원 선발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봐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선발기준은 저희들 조례로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조례인데 내용을 이야기 해 봐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김익수 위원 새마을지도자를 몇 년 이상 해 가지고 학생이 성적이 전교에서 몇 등 안에 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김익수 위원 그걸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자에 대해서……
○김익수 위원 2년 이상?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인해서 다쳤거나 또는 사망했거나 그런 부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김익수 위원 지도자나 부녀회원이 다쳤다든지 이런 분한테 우선적으로 주고?
○새마을과장 최윤구 이제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새마을 2년 이상 봉사자 중에 그 다음에 성적이……
○김익수 위원 그럼 2년 안 된 사람은 다쳐도 혜택이 없네?
○새마을과장 최윤구 아니요, 그건 다치면 별도로 그거는……
○김익수 위원 보험은 들어 주잖아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보험은 들고 한데 장학금이 그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김익수 위원 장학금 얼마씩 줘요, 지금 1인당?
○새마을과장 최윤구 장학금이 120만원 정도.
○김익수 위원 아, 1인에게?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김익수 위원 한 번 타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몇 년간? 새마을부녀회는 임기가 동부녀회장이 3년, 3년, 두 번 연임하면 못하지만 지도자는 그게 없잖아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지도자는 아까 말씀드린 2년 이상에 한 번 타면, 잠시만요……
○김익수 위원 자녀가 여러 사람이라도 한 번 타면 혜택이 안 된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김익수 위원 무조건?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김익수 위원 그럼 지도자가 우리시에 27개 읍·면·동에 지도자, 부녀회가 현황이 전체 몇 명이라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2만……
(자료를 찾고 있음)
일반지도자 탈 수 있는 사람은 지도자 850명 중에 7%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7%?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1년에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했습니까? 3,500만원?
○새마을과장 최윤구 소요예산은 6,500정도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이제 2009년도는 3,500만원?
○새마을과장 최윤구 이자수입을 왜 그거를……
○김익수 위원 안 하나?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그쪽으로 장학금으로 더 줄 수 있는데 그쪽으로 왜 지원을 안 했나 이제 그렇게……
○김익수 위원 지도자, 부녀회 합쳐서 850명에 7%를 준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럼 6,000만원 6,500만원 정도 하면 다 돌아갑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연간 6,500정도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김익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2년 넘어도 또 다치고 이런 것 없어도 성적이 가령 100명 같으면 50등 안에 안 들면 안 되는 요런 또 세세한 규정도 있는 것 같던데?
○새마을과장 최윤구 세부적인 규정이 아까 말씀드린 2년 이상 봉사자 중에 성적이 우선 50% 이내에 들어야 되고 50%밖에 있다 하더라도 아까 어떤 운동 중에 다쳤거나……
○김익수 위원 다쳤다든지.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어떤 그한 사람들은 50%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급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김익수 위원 지도자나 부녀회 하면서 아들 공부 못하는 사람은 10년이고 5년이고 혜택이 안 되겠네. 그렇다고 장학금 타려고 다칠 수도 없는 거고, 모호한데.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어느 정도 장학금 대부분이 성적이 50% 정도는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성적을 반에 성적이에요, 전교 성적이에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전교 성적입니다.
○김익수 위원 자기 학년에?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김익수 위원 그건 좀 너무 좀 그거한데 과도한데.
○새마을과장 최윤구 대부분 장학금 규정이 저소득층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는 50% 정도로 이제……
○김익수 위원 저소득층이 공부를 더 못해요. 학원을 못 보내 가지고.
○새마을과장 최윤구 저희들 점차 수혜……
○김익수 위원 그거는 우리 조례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조례로 돼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걸 좀 우예 다시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점차적으로 수요 확대를 좀 할 수 있도록……
○김익수 위원 그것 안 돼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지도자, 부녀회 실컷 봉사하고 애 공부 못해 가지고 혜택도 한번 못 받는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좀 하고. 이것 뭐 7년, 8년 걸려서 20억 기금 만들 때까지 너무 타이트하게 주려고 그래 지금 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건 너무 좀 50% 하면 가령 한 학년에 200명 같은데 100등 안에 못 들면 안 된다. 그건 너무 좀 야속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문제점을 한번 심도있게 지도자, 부녀회 그것 하는데 시지회에 월례회 하는데 가거든 한번 물어봐요. 불평불만 많더라고.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폭넓게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수혜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전체 예산에 6,500같으면 많은 돈이 아니에요. 많은 돈이 아닌데 지금 뭐 20억도 기금 만든다고 또 그러고 실질적으로 봉사하는데 대한 예우가 좀 미흡하다고 그래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김익수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니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새마을선진화운동 하면서 여기 지금 이월금이 좀 많네, 그죠?
○새마을과장 최윤구 이월금이……
○김익수 위원 144쪽에 보면.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김익수 위원 결산서 144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데 이것 무슨 사업에 대한, 새마을은 뭐 큰 사업하는 것이 없는데 이월금이 상당히 많아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주민숙원사업에 어떤 추경에 늦게 반영이 되다보니까 그게 전부다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로 또 넘어갔고요.
○김익수 위원 정리추경이나……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김익수 위원 지금 올해 우리가 추경을 좀 했고 1년에 뭐 추경 한 번밖에 없는데 예산을 뭐 어떻게 세워서 정리추경에 그렇게 예산 배당을 못 받았어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작년에 13건에 이월금이 그게……
○김익수 위원 하기야 그때는 과장님이 집행했는 예산편성 받고 하는 거는 아닌데 전임자가 했는 부분인데 새마을에 주민편익사업 해 봐야 뭐 조그마한 소도로 내고 요런 부분이지 큰 그거는 없거든.
○새마을과장 최윤구 대부분 다 작년 연말경에 3회추경이 되다보니까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동절기라든가 또 이런 그런 부분도 있고.
○김익수 위원 새마을과 1년에 주민편익사업이 얼마정도 됩니까? 탑다운에?
○새마을과장 최윤구 주민편익사업이 동장재량사업하고 어떤 거기 24억하고……
○김익수 위원 주민편익사업은 그것 뭐 동장님 읍·면·동장하고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쓰는 거니까 그거는 안 쓰고 놔 놓은 돈이 있나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전체 예산이 93억 정도 됩니다.
○김익수 위원 새마을과에 그렇게 많아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김익수 위원 우리 동지역에는 내 아직까지 이것 새마을과에 주민편익사업 길 하나 내본 경험이 없는데.
○새마을과장 최윤구 작년같은 경우에는 또 도비보조가 늦게 왔기 때문에 그런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명시이월금이 그래 많이 생겼습니다.
○김익수 위원 올해부터는 좀 개선하도록 그래 합시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앞에 정책기획실에도 그렇고 지금 행정지원국도 해당 되는데 우리 실·국장님 및 우리 과장님들이 착각을 하시는지 지금 거짓으로 지금 답변을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및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내가 지금 검토해 보니까 인터넷에 사회단체에서 공개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제9조 사업비 정산검사 및 평가”에 “사업 종료 시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을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정산결과를 인터넷에 한다.” 이래 돼 있고, 「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는 제18조에 보면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을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만 어떻게 보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가 풍기는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중에 한 분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 답변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정책기획실……
○김익수 위원 예산계장이……
○손홍섭 위원 아니, 전부 해당 다 되는 사항입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보조금 관계는 총괄해서 예산계에서 하는데요.
○손홍섭 위원 예산계에 하는데 조금 전에도 해당되는 그 실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 시간에 정책기획실에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마 옆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 알고 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처음 경험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가 인식이 되어야 되겠다. 분명히 우리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다음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례로 명시가 돼 있어요.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돼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조례를 다시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규명하는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게 결산심사가 사실상 어떤 감사성격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와 결산심사와 어떤 분명하게 딱 선을 그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심사할 때 교훈으로 삼으란 이야기를 제가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재인식 해야 되겠다. 현장에서 대충 이렇게 모면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예」하는 과장 있음)
○위원장대리 윤영철 우리 손홍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마침 우리 예산계장님이 오셨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정책기획실 소관 할 때 심사를 할 때는 “인터넷에 공개를 한다.”라고 조례에 명시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해석하기에는 이걸 보니까 이 사항은 보니까 다음 연도거든요. 그럼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보고서가.
○예산담당 김용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해 가지고 A, B, C, D, E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A등급은 절감예산 5%를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B등급은 3%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C등급은 5% 감하고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등급은 10% 사업비에서 감을 하고 집행하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E등급은 사업선정 자체를 배제하고 그렇게 그거는 그거대로 별도로 시행을 하고……
○위원장대리 윤영철 계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정산할 때 그죠. 자, 행사를 마쳤습니다. 사업을 마쳤으면 정산서를 시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출하죠?
○예산담당 김용학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제출하고 그 다음해에는 인터넷에 공개를 하잖아 그죠?
○예산담당 김용학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래 시장님이 하니까 정산서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 놓으라 하니까 인터넷에 아까 했는 거는 “공고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못내 놓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담당 김용학 못내 놓는다는 것이 아니고 요 지적했는 사항이 그때 결산검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왜 인터넷에 공개를 안 했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 내용입니다. 김동진 위원님이 그걸 지적을 하셨는데……
○김익수 위원 아까 예산계장 내가 질문 했잖아요. 인터넷에 공고 안 했는 것도 지적사항이고 요거는 결산서에 지적사항이고, 제가 지적했던 내용은 결산서가 결산심사위원들한테 제출이 안 되기 전에 하매 시장은 알고 있다는 이야기라 지금 우리 여기 조례상에 보면.
그래서 그게 왜 결산심사 할 때 그때까지 자료가 구비가 되어서 못 볼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 내가 질문을 했다고.
○예산담당 김용학 그 부분 일부는 거의 지금……
○김익수 위원 일부가 아니라 그래 한 부분이라도 그게 누락되면 안 되지. 결산심사를 하는데 결산심사위원들이 20일간 결산심사를 하는데 서류가 미비 돼서 결산심사위원한테 제출이 안 됐을 때는 결산심사 자체가 100%가 완성되지는 안 하잖아 그죠?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라.” 내가 그때 지적을 했는데 인터넷에 안 됐는 부분도 국한된 말씀입니다만 그것까지 앞으로는 보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
○예산담당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무슨 이야기인줄 아시죠?
인터넷 안 했는 것만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손 위원님이나 우리 윤영철 부위원장님 이야기한 말씀은……
○예산담당 김용학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걸 물어봅시다.
지금 앞에 결산검사했는 위원이 있는데 여기 보조금 집행결과 미공개된 것이 검사위원 이 분들한테는 다 통과가 된 겁니까? 보고가 다 된 거예요?
○예산담당 김용학 예, 다 보고가 됐습니다.
○박세진 위원 다 보고는 됐고.
(위원들을 보며)
다 보고는 됐고, 단지 인터넷에 안 올렸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앞으로 시장한테 보고되는 것 각종 보조관계 정산서류를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보고가 됐으면 전부다 인터넷에 공개하는 걸로 그래 아까 각 과장들이 답변을 할 때 해당 단체에서 공개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맞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일괄적으로 보고서 됐을 때 정산결과 보고가 되면 그 결과를 일괄적으로 시에서 인터넷에 공개를 해야 된다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랬으면 공무원들이 뭐 이것 인터넷에 해야 되니까 얹으라 하면 아무 지적사항이 안 나오는 부분인데 그죠.
○손홍섭 위원 예, 예. 잠깐만.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말이죠. 이것 해당되는 사회단체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뉘앙스가 풍겼단 말입니다. 그건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안 했으면 우리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단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제출을 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이래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위원을 보며)
그렇잖아.
○김익수 위원 그럼 시에서 하면 되지 그 단체 보고……
○손홍섭 위원 시에서 하고 여기 하고 둘 다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인터넷에 공개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장한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거기서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고 인터넷 공개하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조례에 이래 명시돼 있어요.
○회계과장 김정대 그 말씀 맞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위원장대리 윤영철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또 하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지금, 예산계장님도 마침 여기 계시고 하니까 동시에 한번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번 이건 결산부분하고 추경부분하고는 좀 성격은 다릅니다만 혹시 같이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요번 추경 세우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시비가 당초 지금 일반예산부분 일반회계 부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추경부분 추경 세우려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담당 김용학 2회추경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예. 2회추경요.
○예산담당 김용학 406억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406억에 시비가 얼마입니까?
○예산담당 김용학 일반재원이 322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시세가요?
○예산담당 김용학 지방세가 195억, 세외수입이 130억, 산출 자료가 제가 안 가져와 가지고……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럼 우리 시비 요번에 추경 세우는 것이 시비만 국·도비 빼고 순수한 시비만 315억이네 그죠?
○예산담당 김용학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제가 얼마 전에 추경 부분 해 갖고 제가 한번 제가……
○세무과장 황필섭 지방세 순수히 요번에 추경에 들어갔는 것 196억 정도.
○위원장대리 윤영철 196억이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도 당초에 알기로는 “요번 추경은 재원이 없어 가지고 예산 자체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그러니 필요경비적인 것 외에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올리지 마라 한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제가 그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196억 지금 시비로 갖고 있는데 세무과장님은 이 196억이 재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상을 좀 했었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재원은 당초 세입을 세입예산 편성할 때 196억을 넣어 가지고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산계에서는 재원이 없다 했는데……
○세무과장 황필섭 그 이야기는 다른 뜻으로……
○예산담당 김용학 그 부분은 세입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입은 있으되 저희들이 꼭히 부담해야 될 경비가 공무원 인건비가 61억 정도 되고 연금부담금이 요율이 바뀌어 가지고 그 부분 부담해야 될 경비가 2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복지 관련해 가지고 수급자 생계급여하고 아동보육료 이런 것 합해서 85억 정도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꼭히 부담을 해야 될 경비입니다. 부담을 안 하면 안 될 법적 경비기 때문에 그런 것 부담하고 나면 우리가 재원이 30억이나 50억 정도 사이밖에 실제로 편성할 재원이 없다 법적으로 부담할 경비 다 꼭히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경비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 저희들이 지역에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편성하는 예산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이 예산 자체가 30억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것 법적으로 꼭 부담해야 될 경비는 부담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예산을 편성할 가용재원이 30억 내지 50억 정도 사이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당초에 할 때 그래도 뭐 알릴 때는 그래도 이대로 사실대로 “인건비하고 어쩔 수 없는 필요경비를 포함해서 얼마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금액은 사실 35억밖에 안 된다.” 이래 이해시키면 됐을 건데 뭐 우리의원들이나 저도 그렇지만 “35억 가지고 추경 세울 것 뭐 있나” 그런데 보니까 추경 섰는 거는 보니까 안 그래도 필요경비적인 것 외에도 몇 가지 들어왔는 것 있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별로 각 부서별로 요번 예산 추경 세울 때 들어왔는 부분을 제가 한번 알고자 싶어 하는 겁니다.
진짜 필요불급한 것만 들어가 있는지, 일부 부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진짜 필요불급한 건데 삭감돼 있고 아예 자체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손홍섭 위원 예산심사 할 때……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거는 추경할 때 다시 뭐 얘기 또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세무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세입을 할 때 토지분이나 건물분도 우리가 세금을 우리 시민들한테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는데 토지 공시지가 과표 올리는 거는 국토해양부에서 감정사를 선정을 해서 저걸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김익수 위원 하는데 우리 건물분에 대한 거는?
○세무과장 황필섭 건물분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주택과표계가 저희들 과 안에 있는데 건물 감정을 맹 감정사 내려와 가지고.
○김익수 위원 그 부분도 우리시 건물도 국토해양부에서 파견된 그 감정사……
○세무과장 황필섭 승인을……
○김익수 위원 아니, 감정사를 누가 선정해요?
○세무과장 황필섭 국토해양부에서 바로 선정합니다.
○김익수 위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어요?
○세무과장 황필섭 여기서 심사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판단해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김익수 위원 그래 차를 우리가 사서 타고 다녀도 차가 처음에 구입한 날짜보다 몇 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는데 아무리 국토해양부에서 한다고 해도 토지 지가가 요새 부동산 시세가 지금 많이 부동산이 위축 되어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 내려가는데 건물 지어서 10년, 15년, 20년 되면 노후화 돼서 그 건물 과표가 낮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건물 과표가 계속 올라가는 거는 뭐 때문에 올라가요?
○세무과장 황필섭 그러니 지가와 같이 포함을 시키니까.
○김익수 위원 지가하고 올라가는데 지가하고 그래 올라간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세무과장 황필섭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오르는 지역도 있고 내리는 지역도 있고……
○김익수 위원 아니, 지역에 따르는데 그래 어느 지역 한 군데만 국한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미시 전역에 건물이 토지는 지역이 자꾸 더 번화가가 되고 이러면 지가는 공시지가가 좀 올라간다고 해도 이해가 되는데 건물은 10년이고 15년, 20년 되면 노후화 되어서 내일모레 가면 다 부셔내야 될 그런 사항에 있는 집이 과표가……
○세무과장 황필섭 예전에는 그래 평가를 했습니다.
건물은 건물대로 평가하고 토지는 토지대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가격 자체를 주택을 포함시켜 가지고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그러면 1/n로 나눠요, 그래서?
○세무과장 황필섭 올라가는 부분은 지역에 따라서 올라가고, 또 낮아지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김익수 위원 그래 그게 잘못 됐단 말이라.
○세무과장 황필섭 그게 지금……
○김익수 위원 땅값이 그래 올라가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건물은 노후화 돼 가지고 차도 10년 타면……
○세무과장 황필섭 예전에는 갈라서 했습니다. 지금은 같이 포함을 하다보니까.
○김익수 위원 그것 잘못 된 부분 어떻게 고쳐야 돼요?
○세무과장 황필섭 그게 지금 우리가 잘못 된 것이 아니고 정부……
○김익수 위원 아니, 정부에 잘못 되면 지자체에서 그래……
○세무과장 황필섭 위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김익수 위원 지자체에서 이의제기를 안 해요?
○세무과장 황필섭 이의는 가격 전체에 대해서 뭐 낮다고 생각되는 지역이라든지 그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걸 진단해서 다시 평가는 나옵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심지어는 그 건물 과표를 보고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2년~3년 전에 과표가 잘못돼 가지고 1억 얼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세무과에서 잘못 처리를 해 가지고 8,000~9,000이 더 업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 그래서 그걸 물으니까 담당직원이 “아, 이걸 잘못 해서 그렇다.” 그런 부분이 허다하고 또 건물과표하고 토지 지가하고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산정을 했을 때 토지분 얼마, 건물분 얼마라고 뭐 양분하든지 뭐가 근거가 있겠지, 무조건 “중앙에서 내려와서 감정사 줘 가지고 올라가니까 시민한테는 무모한 세금을 매겨도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러면 그거는 무책임한 이야기고 잘못된 부분 개선책을 만들어 가지고 좀……
○세무과장 황필섭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이의신청을 지금 들어오고 소송까지 지금 들어오는 것이 지금 더러 있거든요.
○김익수 위원 있지요, 그래.
○세무과장 황필섭 그런데 저희들 지금 감정사를 뭐 어떻게 가 가지고 이 가격이 틀렸다 소리는 못 하겠고 솔직히, 그 읍·면·동 담당 직원들하고 같이 붙여놨습니다. 그 주민 해 가지고 그래 그 작업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 옆에 옆에 가격을……
○김익수 위원 그래 지금 내가 이야기 한 거를 그냥 뭐 중앙에서 해 가지고 내려와서 이러니 그래 듣지 말고 시민 전체가 불평불만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가 올라가 가지고 번화가가 돼서 올라가는 거는 좋은데 건물은 자꾸 노후화 되는데……
○세무과장 황필섭 저희들도 감정사 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자체 가격이 지금 상당히 지금 비싸니까……
○김익수 위원 그럼 이런 잘못된 부분도 그냥 감정사한테 이야기 해서 안 되면 그냥 그대로 가겠다 하는 그런 답변 자세인데 그거는 잘못 됐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지방자치화 분권 됐는데 자꾸 우리가 중앙에 하는 대로 그냥 구습에 젖어 가지고 저들 하라하는 대로만 하고 우리는 시민 불평불만은 그냥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이래 듣지 마시고 무슨 뚜렷한 방법을 개선책을 한번 강구해 보라니까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건의도 한번 해 보고.
○김익수 위원 내가 2년, 3년간 과표 잘못 산정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 될 사람이 세무과에서 과표를 잘못 해서 7,000만원 8,000만원 더 잡아서 그 사람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 부분을 보고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그거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름 밝히기는 그렇고 내가 드릴테니까 그걸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세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김익수 위원 그냥 여기 지적하는 걸 그냥 뭐 감정사가 뭐…… 내가 토지 건물평가위원으로 내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시 세수를 못 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서 나는 무조건 못 올리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내가 심사하러 들어가면.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의지를 좀 갖고 잘못된 부분은 좀 개선하고 중앙부처에 자자체에서 건의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건의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답변하는 것이 그냥 뭐 구렁이 담 넘어가는 소리처럼 그래 어물어물 이러지 말고 뭔가는 의지를 좀 가져 봐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김익수 위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를 시정을 시켜야 될 것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지적된 그 부분은 내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직원들도 관리감독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결산심사가 감사하고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손홍섭 위원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또 하나 가벼운 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지방세 징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오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과오납이 발생해 가지고 저도 납세자의 한 사람인데 징수하려면 고지서가 발급되면 우리가 내고 이러는데 나중에 가서 어느 날 보면 이렇게 “오납 됐다.” 그러고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가 납세자가 알 수 있는 뭐 위치에 있지를 않단 말입니다. 모든 것은 시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납세자한테 우리가 시에서 물으면 저도 그런 것을 가끔 경험합니다만 “영수증 가져 오이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건 뭐 “근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서 보면 “너무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면서 환급절차를 밟으라 그런단 말입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간혹……
○손홍섭 위원 그런데……
잠깐만,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또 이렇게 체납된 것을 우리가 회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관계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도 이렇게 책정돼 있고 이래요, 적지만. 그러나 이럴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상벌책이 있는지 내가 그걸 하나 묻고 싶고, 과오납 발생에 따른. 또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가 알 수 있는 부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담당공무원을 아마 방문을 많이 할 겁니다. 방문을 하면 친절한 설명이 돼야 되고 또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는 책상턱이 높아서 높은 것이 아니고 설명만 충분히 잘하고 상대방 이해를 시키면 괜찮은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에 따른 제가 하나 물었죠. 그것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왜 그게 과오납이 되는지 한번 실상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황필섭 과오납 이해를 하시면 이중납부를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익수 위원 아니, 이중납부도 있고.
○세무과장 황필섭 고지서를 두 번 보내가지고 납부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고. 지금 과오납 발생하는 것이 예를 들어 내가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부과를 했다든지 이랬을 때 국세를 환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세 부분에 주민세가 거기 10% 주민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게 자료가 넘어올 때는 원래 양도소득세 냈던 부분을 우리한테 넘어오거든요. 그걸 10% 부과를 하면 주민세가 나중에 저쪽에서 감되면 자동 이쪽에서 감될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과오납이 되고요. 예를 들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1년 연세를 납부를 하면 10% 정도를 감면을 해 주는데 1년 세금을 내면, 그럼 중간에 타다보면 6개월 정도 타다 다른 데 이전을 시켜준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과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채여 가지고 우리 과오납이 많이 발생이 됐고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과오납이 생기는 것는 거의 없습니다. 한 1% 보면 됩니다.
○손홍섭 위원 아, 착오로 인한 거는?
○세무과장 황필섭 예.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중앙정부 국세에서 문제가 있고 우리 지방세는 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네.
○세무과장 황필섭 지방세는 국세에 붙어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주민세 계열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납이 돼서.
○손홍섭 위원 내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실제로 납세자가 몰라요, 그죠? 고지서 나오면 내야 되고 안 내면 또 과태료 물어주고 10% 또 가산금 물어야 되고 이렇단 말입니다. 잘 그……
○세무과장 황필섭 그게 우리시에서는 과오납 부분을 빨리 지금 개인들한테 주려고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 계좌번호를 전부 파악하려고 엄청 애를 먹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 계좌번호를 빨리 가르쳐 줬는데 요새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그 사람들 민감해져 가지고 2,000원 3,000원 이런 것 과납했다고 좀 다 주려 그래도 계좌번호 안 받고 안 준답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2,000원 3,000원 문제 내가 제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그런 부분 발생하고 있으니까……
○손홍섭 위원 지금 과오납 된 것이 4억 여기 얼마입니까? 아마 수억이 되는데 내가 2,000원 3,000원 가지고 이야기 합니까. 하여튼 그런 앞으로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직원들한테도 우리 납세자 우리 주민들이 오면 이해를 시키면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주 관계 규정만 갖다 놓고 말이야 “안 됩니다.” 이렇게 뭐 막무가내로 이래 답변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황필섭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우리 세외수입 우리 이자부분 말입니다. 그죠. 예금 이자부분요. 16쪽에 보면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13억이 작년도 비해 가지고 줄었는 이유가 혹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 그런 실적하고 관계 있는 겁니까? 맞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조기집행해서 전국 1위하고 경북 1위 해 가지고 우리 받는 것 얼마입니까, 지금? 시상금 쪽으로 보상금이라든지 받는 것 있죠, 그죠? 지방교부세라든지.
○세무과장 황필섭 작년에 받았는 것이 시상금으로 2억5,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래 시상금 2억5,000받고 손실은 13억 입고 대외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는 조기집행 잘해 가지고 구미시가 시상금 받고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막적으로 들어오면 손실이 얼마입니까, 그죠? 10억이라 하는 손실이 발생했는 겁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그런데 이게 꼭 이자수입으로만 계산하시면 위원님 지적 계산 할 수 있는데 정부시책 방향이 또 조기집행을 서민들이 빨리 돈을 받아 가지고 공사 빨리 진행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쪽에 플러스 되는 것도 예상할 수 있으니까 금액으로 이자수입만 해 가지고 하면 위원님 말 맞습니다만 11억……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구미시에서는 조기집행을 위해 가지고 정부시책이니까, 그런데 우리 구미시가 너무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죠. 솔직히 너무 막 뭐라 그럽니까. 순위에 대해 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니까 내막적으로 이런 손실도 있다 하는 부분도 좀 우리 의원들이라고 뭐 오늘 이래 하니까 아는 거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아! 이것 그런 문제가 있구나.” 안 그러면 이 기금운용 관리만 잘 했어도 지금 우리가 어디 그것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예금이자 부분에서도 뭐 조기집행도 성과를 내고 예금이자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이소.
○세무과장 황필섭 예금이자도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된 부분은 거의 없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1년 예산을 당초예산을 세우면 상반기 중에 집행은 조기집행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빨리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그 예산이 빨리 투여가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꼭 등수가 중요한 거는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적도. 그 나름대로 또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돌려주는 그런 예산 집행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해를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게 우리 지역 업체였으면 지역 업체가 선정이 되고 뭐 우리지역 구미 시민들이 그에 가 가지고 혜택이 돌아간다 하면 그거야 뭐 돈 몇 십억이 손실 보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구미시 외에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이 아니냐 그런 부분입니다.
(「마치죠」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아, 예.
○손홍섭 위원 우리 세무과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액체납자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54명이고 5,000만원 이상이. 이게 5년이 지나면 어떻게 그냥 채무행위가 다 소멸되나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시효완성.
○손홍섭 위원 그래서 악질적으로 이렇게 체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세무과장 황필섭 꼭히 5년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가 다 시효소멸되는 거는 아니고요. 재산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 압류를 다해 놨기 때문에 시효소멸……
○손홍섭 위원 재산도 뭐 제3자로 이렇게 재산 도피를 한다든지 방법이 있잖아요?
○세무과장 황필섭 싹 다 없는 사람은……
○손홍섭 위원 예?
○세무과장 황필섭 재산이 없는 무재산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이랬을 때는 시효가 완성되면 할 수 없이 저희들도 감을 시킵니다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어느 사회나 있을 수 있습니다만 54명 중에서 사회지도층도 여기 포함돼 있죠? 이렇게 알만한 사람들도, 그죠?
○세무과장 황필섭 (웃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요거는 내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하나 좀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요. 우리 시민들은 다 아는데 해당 관계 공무원만 모르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재산을 제3자한테 이렇게 이양시킨 걸 아는데 “아, 없습니다.” 이래요, “없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손홍섭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민 위원 고액체납자 출국규제 조치를 하는데 걸림돌이나 이렇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세무과장 황필섭 이게 출국금지하는 조건이 체납세가 5,000만원 이상 이어야 되고, 여권이 미소지 됐다든지 사망자, 또 2년 이내 출국 사실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본인이나 가족들이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은 출국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요 부분 빼고 나면 출국금지 할 수 있는 인원이 이것밖에.
○위원장대리 윤영철 김수민 위원님 다 됐습니까? 다 했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윤영철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김수민
- 황경환
- 이명희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정인기
- * 정책기획실
- 실장박상우
- 기획예산담당관박대현
- 예산담당김용학
- 녹색정책담당관변종선
- 문화예술담당관최기준
- 정보통신담당관정광배
- 홍보담당관강종규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총무과장김휴진
- 새마을과장최윤구
- 세무과장황필섭
- 체육진흥과장박종우
- 회계과장김정대
- * 문화예술회관
- 관장공영훈
- * 시립도서관
- 관장박희규
○회의록서명
- 위원장대리윤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