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2월9일(금) 오전10시45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김응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개의에 따른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 토록 회부되어온 구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이대규 의원외 6인의 발의로 제1차 본회의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온 구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위 심사안건은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법적근거는 회의수당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 14877호입니다.
이것이 단서가 신설 됐는데 95.12.30일자로 신설 된것입니다.
여비지급 범위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별표 6에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에 대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통령령 14857호로서 95.12.29일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숙박비와 식비의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국내여비지급범위가 개정됨에따라 회기중 공휴일 회의 수당과 국내여비지급범위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으로서는 지금까지는 공휴일에 회의가 열려 실제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만 회의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회기중 공휴일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공휴일에도 의정활동이 계속 되고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기중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회의 출석여부에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출장시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내여비지급범위중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상위법의 개정으로 현실화 하는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알기쉽게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제일뒷장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대비표를 보시게 되면 회의수당 지급이 개정안은 같습니다.
그다음 2항에 회의수당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 하며 출석일수에 따라 1일 계산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서조항이 개정안이 뭐냐하면 다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여부 및 출석 여부에 불구하고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0일내에 약 한16일 정도가 공휴일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먼저 연말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것을 불구하고 일수에 포함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별표를 보시게 되면은 현지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따라서 의장 부의장님이 현지 교통비는 현재 1일당 6,500원이 그대로입니다.
그다음 숙박비가 20,700원 하던 것이 37,5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비가 1일당 11,000원 하던 것이 2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역시 숙박비가 16,200원 하던 것이 18,000원으로 상향 조정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용기 간사 물론 전문위원님 말씀에 현실화를 위해서 인상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실제보면 현실에 안맞는 금액입니다.
숙박비 같은 경우 의원이 지난번에 16,200원에서 이제 18,000원인데 실제 18,000원짜리 여관방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인숙도 아마 18,000원 주고 여인숙도 못 얻을 겁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사실은 현실화 하면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어 나왔으니까 방법은 없는데 다음에 의장단 회의를 할 때 현실화에 적응치 못하다 해서 한번 건의를 하실수 있겠고 이번에 조례를 어차피 이렇게 바꾸어나야 안되겠습니까?
바꾸어 놓으시고 난뒤에 경상북도 의장단회의때 현실화가 미흡하다 해서 다시한번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않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응기 사실 18,000원 하는 것은 곽 간사님 말씀대로 어디가서 여인숙 밖에 못 됩니다.
○곽용기 간사 상위법이 이렇다 하니까 방법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응기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바와같이 구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응기
- 곽용기
- 김영철
- 김종령
- 이용원
- 윤영길
- 박수봉
- 허호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