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4월 19일(수)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95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차입금)승인(안)
6.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2.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그동안 본위원회를 훌륭히 이끌어 오시던 정보호 위원장님께서 도의회 출마를 위해 사퇴하시고 공석이 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2개월여 임기나마 최선을 다해 본위원회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기탄없는 조언과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제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온 구미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상수도 특별회계설치조례중 폐지조례안, '95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차입금승인안, 구미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95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등 6가지 안건에 대하여 2일간 일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10시12분)
○위원장 김성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존역하는 김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 이 사안은 3월 14일자 위원님 간담회시에 상당한 시간 심도있게 토론한 골프장 편입 시유림 교환신청에 따른 사안으로서 골프장 설치에 따른 추진배경과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골프장 설치로 산림기능을 상실한 시유림과 대면적의 사유림을 교환하여 공유림 확대시책에 부응을 하고 공익적 기능을 증대하고 시유림의 집단화로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시유림은 전면적 1,093,844㎡중에서 미개발 상태인 산동면 신당리 산 7-1번지외 10필지에 임야 198,918㎡와 인덕리 산 33번지외 1필지에 임야 35,504㎡ 도합 234,422㎡이며 또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림은 도개면 다곡리 산 48번지 임야 549,818㎡와 산동면 백현리 산 150-5외 2필지 임야 21,661㎡그리고 장천면 상임리 산 110번지 임야 102,991㎡ 도합 863,470㎡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림은 모두 기존 대면적 시유림에 연접돼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교환가격은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평가코자 하며 교환차액은 시유림 확대 집단화 차원에서 대체 재산을 조성코자 합니다.
대체재산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존 시유림 집단화 임지에 연접한 선산읍 노상리 산 6번지외 1필지에 임야 305,057㎡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시달된 공유림 확대시의 확보대상 임야를 말씀드리면 한단지에 100ha 이상 집단화되어 관리상 적합한 산림과 공유림안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거리에 위치한 산림이나 시험림, 휴양림, 보한림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거나 오지, 불모지 임야 등을 확보대상 임야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 교환임지로 생각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제출하게 된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101조 및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계획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지방 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잡종 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 정착물과 국유, 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유임야의 집단화를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3 미만인 때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 미만일 때에도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환에 따르는 경제성, 장래의 활용가능성과 그동안 여러차례 골프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환반대 여론 등을 참고하시어 심도있고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첨부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 위원장님, 이관계가 먼저 간담회시 상당히 논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반면 우리 구미에 있던 위원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고 해서 그쪽에 계시는 김응기 위원께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어떤 관계인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김응기 위원 제가 설명하면 좋지만 저보다 윤석창 위원이 깊이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윤위원님 배경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창 위원 사실은 먼저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구미시의회 위원님께서는 그에 대한 상세한 것은 선산에 계신 위원보다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이 골프장 문제라서 선산에서 몇년간 이것을 두고 다뤄왔었습니다.
세부적으로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작년 연말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심사숙고하게 토론끝에 교환조건으로 인하여 처분하는 것으로 의회 의원들은 다같이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군수님께서도 연말까지는 이것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시군통합으로 인해 시간이 상당히 임박했었습니다. 그러면 시군통합후 구미시에서 다루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보상문제 가지고 의원들이 골프장 실무되는 분들하고 몇차례 만나서 하나하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했고 또 거의 99%정도는 해결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그럼 윤위원님께서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교환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창 위원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교환을 해서 부가가치라든지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볼 때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일 위원 우선 먼저 간담회에 여러번 검토되었고 솔직하게 책임국장으로서 골프장 부지하고 교환한다는 것이 우리 구미시민을 위하고 또 장래 우리 차세대 시민을 위해서 잘 한다고 봅니까? 못한다고 봅니까 법논리를 떠나놓고 법논리도 애매하고 안되는데 우선 법 이론을 떠나서 우선 현재 우리가 그야말로 자기 재산관리자로서 선량한 재산관리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교환해 주는 것이 좋으냐 안좋으냐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윤석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대동소이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오래 전에 다뤄왔던 그런 문제고 또 저희는 행정가관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구미개발 지역에서는 합의각서이행 요구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면담신청 요구도 있었고 또 통합전에 선산 군수님께서 이것은 이미 가히 결정한 사항으로 그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행정기관으로 봐서는 이것을 법적인 하자는 없기 때문에 그때 결정된 사항을 그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 위원 이게 선산군 의회에서 종결이 안되고 통합시 의회에 왔는데 지금 저는 선산군에 반대한 여론을 떠나서 현재 구미에 작년에 선산군 의회에서 검토된 그 시점에 구미 일부에서 심지어 통합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은 법 논리를 떠나서 골프장을 해 주는데 허가자체부터 잘못됐고 임대, 대부자체부터 잘못됐고 그 좋은 땅을 왜 못쓰는 땅하고 바꿔주려고 하느냐고 대단합니다. 제가 의장할 때 받았는데 YMCA하고 한국노총, 전체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론이 그런데 법적인 해석에 하자가 없는 것 같으면 우리도 욕을 좀 덜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담회때 검토해 볼 때는 이것은 골프장을 살리기 위한 억지로 만든 이론이고 법해석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어야 안됩니까 이것을 내무부하고 도지사 해석도 애매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용이라는 것은 직접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용은 공공복리에 공익에 넣어야 되거든 엄연한 해석이 돼야지, 직접이지 간접공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집단화 하는것도 공공용으로 볼 수 있겠음. 이래놨고 그리고 골프장에 33만평 있는 것을 왜 만평으로 끌어내립니까?
집단화 목적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첫째 목적이.
그다음에는 집단화 하는 계획이 우리 시에서 자주적, 주체적으로 집단화가 필요하다 해서 골프장을 떠나서 도개든 어디든 한데 모아야 되지 그 사람들이 뒤에 사서 이름을 붙인 것이 집단화 목적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법을 피해가면서 이용해 먹을려고,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재심판받는 시긴데 도저히 어렵습니다.
안됩니다. 더 해석을 하든지 뒤로 미루십시요.
○장영호 간사 장영호 위원입니다.
이대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골프장이 선산에 군에서 임대계약을 할 때부터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군민회관을 짓는데 4억 기부를 받으면서 시발이 됐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런 기업가한테 찬조를 4억 요구를 하면서 임대를 해주겠다는 전제가 계약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옛날부터 내려온 자기 고장의 산이라든지 이런 관리 문제로 주민 민원이 있으니까 또 주민들이 원하기를 장학금을 요구를 했고 해서 약 골프장에서 30억이라는 돈을 골프장을 위해서 쓴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군의회에 있을 때도 전 군민의 80%이상은 이 교환을 원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거의 90% 원했습니다.
그때는 공무원들 설명도 듣고 우리군에서 교환을 함으로써 군세수라든지 모든게 이익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법이 잘못된 것을 위반되면서 이것을 교환은 안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걸 교환함으로써 구미시에 세수나 이런 것이 많은 도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냥 두기보다는.
그러면 우리는 시민을 위해 이득되는 쪽으로 봐서 교환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내무부장관이 골프장 쪽에서 어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는 모르겠고 지금 구미시에 있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도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이것을 상정하게 되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그렇게 방치하기 보다는 교환을 함으로써 구미시에 세수나 이런 것이 많은 이득이 있기 때문에 교환하는 것이 안좋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일 위원 이익문제를 따지시는데 바로 제가 윤국장님한테 현재를 떠나서 다음 우리 구미시 차세대 주인들한테도 어떤 ±가 되느냐 그 뜻입니다.
왜 산동에 골프장 부지 30여만평이 되는 부지에 10년안에 노른자가 되는 땅을 볼때 우선에 돈 몇10억 받는 것이 이익입니까?
장래에 머지 않아 적자가 되는데 안그래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있는 재산이라도 손실을 덜 입어야 안됩니까?
○장영호 간사 그 땅은 아무리 노른자위라한들 벌써 국가에서 체육시설로 묶어놨기 때문에 주거지나 상업지역으로 풀리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대일 위원 그게 바로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장영호 간사 아닙니다. 거기 계약에 보면 골프장을 하는 한은 임대의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대일 위원 합의각서를 상세히 기억은 못하는데 사업계획이 승인될 때까지는 조건부 대부고 사업계획이 승인나면 완전 사용토록 조치하겠음. 바로 완전사용토록 조치하겠음이라는 뜻은 백형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달아놨는데 여러분께서도 아시지만 완전사용토록 조치하겠음이란 해석은 영구임대가 되는지, 교환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나오는지.
왜그리 흐리멍텅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체육시설인 골프장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아는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장위원도 이야기를 하셨고 하나의 사업적인 입장에서 볼 때 사업주가 지역의 여러가지 면으로 군회관, 장학기금 등으로 30억을 내놨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한 예를 들면 당구가 들어올 때 인식이 우리나라에 보급되면서 당구를 치는 사람이 질이 좀 나쁘다는 부류의 사람들이 당구를 쳤기 때문에 아주 나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당구는 원천적으로 봤을 때 영국의 왕실에서 나온 하나의 체육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 잘못 받아들여서 인식이 나쁜 걸로 되어 왔습니다.
골프도 마찬가집니다.
하나의 대중화가 되지 못하고 귀족화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로 부터의 인식이 나빠져 있는 겁니다.
외국에는 국민학교 운동장 숫자보다 더 많은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비용도 아주 쌉니다.
대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화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더더구나 일본 교포인 사람이 고향에 들어와서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업체를 만들어 놓고 30억이라는 돈을 이 지역에 풀었다고 하면 아주 대단한 겁니다.
법이 어떤 문제든 간에 사업가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사업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값나가는 땅이고 또 여러가지 앞으로 사업을 할때 그보다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미 이것은 선산군이 존재할 때 선산군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이 이만큼 진행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더 확대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일 위원 대부를 해서라도 충분히 골프장의 목적을 이왕 승인이 난 사업은 목적이 달성된다는 겁니다.
구태여 왜 교환을 해줄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장영호 간사 대부로 현재 18호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나니까 골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월 2억정도의 적자가 난답니다.
이것을 개발해 놓고 교환을 하려고 해도 선산군에서 그것도 처음에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산동 주민들에게서 말썽이 있었는데 자기들 돈으로 개발을 해놓으면 이것을 체육시설인데 지목상 땅이 되어 있는데 일반대지로 비교해서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잘 해놨을 때 평당 몇백만원 하는데 왜 바꿔주려 하느냐.
심지어는 산동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땅이나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도개, 장천의 땅이나 같은 평당의 값인줄 알고 못쓰는 땅을 그냥 주느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들어오더라구요. 교환차액을 우리가 받는다. 받고 주지 군수님은 군민을 위해 선정을 하지 골프장을 위해서 일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받는가 봅시다 하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분 사업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서 많은 고생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아들이 둘 있는데 일본서 돈을 한국에 마음대로 못가지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한 아들은 일본재산을 주고, 한아들은 연세대 국문학과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주려고, 또는 고국에 뭔가를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골프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 골프장으로 인한 사업적인 발전도 많이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심지어 몇몇 주민들의 이야기도 못하게 되면 우리 지역발전이 되겠느냐 실제 우리가 도로를 내려고 해도 공시지가로 보상을 안해주려는 한사람이 있으면 못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군민의 뜻이 90%이상 찬성이 있고 이런 시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90% 찬성을 했습니다.
우리 골프장에 어떤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 다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대일 위원 이것을 현재 선산군의 합의각서 내용에도 벌써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합의각서를 쓸 때 지금은 합의각서가 없습니다만 회관에 기증한다, 산동에 기증한다고 하면서 합의각서를 쓰는 그 당시에 누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승인시까지는 조건부 대부다 사업승인이 나면 교환해 준다는 이렇게 못쓰는 이유가 어딨느냐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완전 사용토록 조치하겠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회하면서 표현을 그렇게 했고 도지사한테, 내무부 장관한테 질의를 보내고, 그리고 집단화를 위해서는 공공, 공용목적이 된다는데 이것은 해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집단화 사업이 내무부에서 공공용 사업으로도 볼 수 있겠음 해놨는데 그렇고 집단화목적이 우리시 주체에서 자율적으로 발전해서 골프장 문제는 별 문제이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되어야지 타율적이고 수동적으로 바꿔주려고 만든 논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박영환 위원 어느 분의 얘긴들 일리가 없겠습니까마는 얘기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먼저 간담회 자리에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80%, 90%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한사람 소수의 목소리도 우리는 무시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또 너무 눈앞의 현실만 보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면을 봐야 됩니다. 지금현재 집행부에서 존경하는 구미시의회 의원님께 보내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집행부에도 이런 민원이 들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왔으면 어떻게 처리하든 잘 해주시고 여기에 어떻게 표기돼 있는가 하면 골프장 교환 반대추진위원회 이래돼 있고 한국노총 구미지부, 산동면 면민일동 이래놨습니다.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은 90%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수의 민원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무시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원의 편에 서서 해야 됩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적은 숫자는 무시하는 이런 의회 대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선산군에서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통합시에 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되도록 의원임기 마지막 선상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부조사도 하지 않고 의결을 해주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싶고 이 분들에 대한 얘기도 듣고 해서 보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박태증 위원 저도 며칠전에 한국노총지부장과 산동면에 사는 분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하는 자리에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가격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골프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로서는 지가가 상당히 낮으니까 개발을 하면 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후에 교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내용으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현재 18호 골프장은 정규코스고 골프를 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만들고자 하는 골프장은 퍼블릭 코스라고 간이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서민들도 할 수 있고 공단 근로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내륙최대의 공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구미에서 공단근로자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춰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느꼈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는 얘기는 이분들은 공시지가로 얘기하는데 공시지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가로 합니다.
물론 주는 것도 그렇고 교환하는 것도 마찬가진데 땅이 개발이 된다면 개발하는 것도 골프장에서 할 것 아닙니까?
골프장에서 개발해서 상당한 가격이 나올적에 교환을 해주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시의 많은 예산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사업주한테도 어느 정도의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것은 과거 선산에서 결말짓고 왔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아는선에서는 이것을 언제해도 해주는 것이라면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일 위원 보통 건축까지도 해서 십년사용하다가 시에 기부체납도 하고 안합니까?
자기들이 임대 대부를 받았으니까 그 땅에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사업을 하고 언젠가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든지 골프장을 개발해서 언제 기부체납이든 개발비를 못찾고 내놓으라는 겁니다.
골프장을 개발해서 10년, 20년 후에 대부가 끝날 때 골프장 개발비를 내달라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 기부체납의 해석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전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 구태여 교환까지 해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더 여론도 조사하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창 위원 이위원님이나 박위원님이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짤막하게 한마디하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유인물을 보여줬습니다만 선산 의원들은 진정서, 청원서 이런 것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의회에 찾아와서 대화로도 많이 해봤는데 가만히 보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찬성하는 사람들은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열사람 중에 찬성하는 여덟사람은 가만 앉아있고 반대하는 한두사람이 떠들고 나가면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눈에 안보입니다.
그 청원서 내용에도 먼저 간담회 때 임효수의원이 이 자리에서는 말을 안해야 되는데 부득이 해야되겠다고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청원서 중에 서명날인하고 도장까지 찍은 것이 현재 죽고 없는 사람 도장이 서너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청원서, 진정서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100% 믿으면 안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간사 위원장님, 한번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님이 소수의견도 존중하자는 정말로 좋은 이야깁니다.
의회 민주주위는 다수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프장으로 인해서 산동에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땅값도 많이 올랐고 우리시의 발전도 볼 때 정말로 이 공업단지에서 바이어들이나 많은 분들이 와서 운동을 하면서 수출계약이 이루어 지고 먼곳까지 가서 그런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 지역에 운동할 수 있는 골프장이 필요하고 또 기업주는 이익을 추구하는 게 기업가입니다.
그냥 임대자체로 해서는 개발이 남는게 안 됩니다.
그 분들이 할 사람들도 아니고 여기 노총에서 진정서를 낸 내용은 우리가 지목이 체육시설이 아닐 때 일반 땅값에 대지나 이런것을 비교하면 모르나 거기는 체육시설로 못이 박혀있고 임대를 골프장을 하는 한은 임대를 해주기로 돼있고 골프장을 안할 때는 거기 건물을 전체 기부체납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골프장에 회원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부 권리가 있고한데 그것을 안할 수도 없을 것이고 영원히 이 골프장은 되는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지금 행정부에서 상정이 됐을 때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일 위원 우리 의원으로서는 시민의 대표기구로서의 객관성 있는 논리를 펴야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산동의 선산컨츄리를 지금 대부한 것은 한시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을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함으로써 구미시에 산동에 발전이 오는 것이고 현재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소수의견을 제시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시합니다. 기록을 남기는데 현재 현실의 이익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합의각서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101조라든지 내무부나 도에서 왔는 회시라든지 이것이 방금 얘기한 대로 안맞는 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장영호 간사 이대일 위원님은 각서라든지 이것이 법적으로 위반된다고 하는데 법에서 위반되면 행정부에서 상정할 리가 없기 때문에 법에는 하자가 없다는 것을 앞서 국장님도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조윤성 위원 위원장님, 산업분과위원회에서 논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박영환 위원이 보류하자는 것을 제안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부를 결정을 합시다.
보류를 하느냐, 아니면 본회의에 상정을 하느냐.
○박태증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환하려는 것이 미개발된 퍼블릭 코스 18호를 만들기 위해서 교환하려는 겁니다. 현재 개발된 게 아닙니다.
18호를 더 하려면 교환해 줘야만 이 사람들이 개발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 위원 대부를 받았으니까 그대로 개발을 하면 안됩니까?
○장영호 간사 그런데 기업가가 이익을 추구해서 하는데 교환을 하지 않고 이대로 하니까 어떤 손해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교환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박부의장님 말씀대로 교환을 해야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대일 위원 우리가 합의각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하든 안하든 그것은 별 문제고 합의각서 내용도 예를들어 교환해주라든지 대부하라는 뜻은 절대로 못찾습니다. 바로 거기에 답이 나온 것이 그때부터 이사람들이 미리 좀봤는 사람입니다.
좀 해석을 해서 집단화를 위해서 해주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부득이해서 완전사용토록 조치하였음 이렇게 표현은 한 것인데 이 조항가지고는 교환해 줘라, 매각해 줘라는 게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처음 임대해 준대로 대부해 줘서 자기들이 쓸 만큼 개발해서 얼마든지 사용하다가 대부가 끝나면 자기들이 물러앉고 이래야 되지 구태여 왜 교환해 주려는 겁니까?
○박영환 위원 토론을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가부 결정합시다.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앞서 박부의장님이 세수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면에서 잘 아시는 계장님으로부터 개발후의 수익과 개발전이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체육시설에 대한 법적 내용이라든가 이런데 대해 한번더 설명을 들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조윤성 위원 세수면에서는 우리가 다알고 있으니까 자꾸 논란만 하지 말고 가부를 결정합시다.
○위원장 김성식 충분한 질의·토론이 있었기에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찬성과 보류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장영호 간사 가부 동수일때는 저는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압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위원장님이 표결에 참석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저는 찬성하는 쪽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 상정을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성식 예, 표결결과 보류 4표, 찬성 5표로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성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1시15분)
○위원장 김성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일반폐기물및 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보사환경국장 이봉하입니다.
항상 시정추진에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김성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일반폐기물및 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제품포장 방법 및 포장지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95년 2월 8일 재정공포됨에 따라 구미시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제5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4월 12일 의원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주요내용은 일회용품 사용 및 무상공급을 자제토록함과 동시에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보사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 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조례 개정 근거로서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회용품 사용자제 등에 대한 사업장별 세부 실천사항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을 규정하고 제품의 포장시 환경에 유해한 난분해성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며,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가전제품의 완충 포장재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코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된 시행령과 규칙에 상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골자로서는 조례 제5조 별표1 과태료부과기준 중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된 시행령 및 규칙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상위법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으로 이에 상응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있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 페이지 4∼12까지 별표중 부과방법을 부과대상으로 페이지 13∼16까지 별표중 구분을 적용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기 전에 구미시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우리가 간담회 자리에서 할 때 목욕탕에 일회용 칫솔같은 것도 그냥 주지는 못해도 돈주고 파는 행위도 금해야 되지 이런 소리도 나왔었는데 돈주고 사는 것은 괜찮고 그냥 주는 것은 안되는 것 같으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한가진데 파는 행위를 금하는 자체를 조문에 전문위원님 검토해 볼 때 없었습니까?
○전문위원 곽중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조문에 삽입을 시켜서 목욕탕에는 일회용품은 일체 취급을 못하도록 해야지 일회용인데도 돈주고 갖고 가면 사용할 수 있고 돈 안주고 주는 것은 안된다고 하면 상행위는 허락하면서 업주를 도와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진짜 폐기물을 줄이자는 소기의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문을 목욕탕에서는 일회용품을 일체 돈을 주고도 상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문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토해 가면서 해나갈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간담회 시에서도 말씀을 하실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전에는 치약, 칫솔을 그냥 줬는데 지금은 판매소가 따로 있습니다.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폐기물 처리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아예 비치를 못하도록 파는 행위를 금지를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까?
○박영환 위원 국장님 삽입을 할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청소과장 김동진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 환경부에서 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행정지도상으로 지도한다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도를 경유해서 제도적으로 변경되도록 건의를 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구미시 조례에 그것을 명시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박영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목욕탕이라든지 사실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겁니까?
말하자면 물건을 옳은 물건이지만 무허가판매입니다.
그것은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겁니까?
이 과에서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저희과에서 이 조례로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판매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타법이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정말 우리 시민의 복리를 위한다고 하면 내업무만 보지 말고 연관된 것에 대해서 지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도로써 당신은 목욕탕 업이지 칫솔, 치약판매업자는 아니니까 하면 안됩니다하고 지도를 하면 괜찮을 텐데 해도 괜찮은 것 처럼 집행부 관여하는 부서에서 묵인해 왔기 때문에 이런 소지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그런 조문이 없더라도 앞으로 그 업주를 단속하려 갔을 때 행정지도로써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삽입은 안 시켜도 될 수 있다는 건데 앞뒤논리가 안맞는 겁니다.
○윤석창 위원 3p 보십시요.
주요골자란에 동그라미 두 번째 목욕장및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등의 무상제공을 자제토록 함이라 했는데 제 생각에 주요골자 내용에 치약, 칫솔 등의 무상제공 및 판매를 자제토록 함이라는 게 들어가서 이 조례가 됐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자체가 환경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판매행위까지 규제하는 것을 명문화하기는 곤란합니다.
무상제공을 못하도록 하면 역으로 해석하면 유상제공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무상제공을 자제토록 한다는 것은 유상은 더 안되는 것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는 것은 얼마든지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창 위원 공문상으로만 환경부에서 이렇게 내려 왔지 우리 의회 의원들이 판매행위를 금한다는 걸 전화상으로나 법적유권해석을 자문받아본 적은 없지요?
○청소과장 김동진 예, 자문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안되면 안되고 의회에서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무상및 유상제공을 규제토록함이라고 넣읍시다.
잘못됐다고 하면 그때가서 고치면 됩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하되 상위법을 위반은 못합니다.
○이종순 위원 상위법을 위반은 못하더라도 조례는 시행령에 맞춰서 우리 시정에 맞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정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박영환 위원 예를들어 우리가 판매행위를 못한다고 조례에 문항을 넣으면 상위법에 위반됩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문제는 일회용품을 판다는 것이 아니고 일회용이 아닌 것을 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박영환 위원 지금 저희들은 일회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판매행위를 금함이라는 것을 넣게 되면 상위법 몇조 몇항에 위배된다는 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게 없다면 우리가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위배된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겁니까?
○위원장 김성식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의회에서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길가의 담배자판기 설치를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다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새로 제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 안을 제출한 것은 환경부의 자원절약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고치므로 인해서 그걸 우리 조례에 적용시키다 보니까 추가로 무상공급 내지 판매행위까지 규제할 수도 없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목욕탕에 가서 일회용이 아닌 칫솔을 사서 쓰고 가져간다 그것까지 막을 수 있느냐 그렇게 본다면 어렵습니다.
○김택호 위원 일회용을 얘기하는 거지 일회용이 아닌 걸 말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먼저 간담회 때 의원들이 일회용 판매행위를 금하자고 건의를 했으면 담당 주무과에서는 최소한 검토를 해서 그게 상위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되느냐, 관계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되느냐 검토를 해야지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조례 거수깁니까?
앞서 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명문화 시켜서 조례 조문을 고치고 상위법에 위반이 되면 다시 고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하는 의지만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순 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일회용품은 상행위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예깁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그 관계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법에 의해서 판매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이냐 이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은 못했습니다만 목욕장에 관한 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법에서 그런 규정에 나오는지 다른 타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용돼야 될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은 단순히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바뀌므로 인해서 그에 대한 조례가 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 내용을 개정된 규칙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별개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영호 간사 목욕탕에 시에서 판매를 금지하도록 지도는 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합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일회용품은 무상공급도 못하도록 하는데 판다는 것은 오히려 더 위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데 행정지도도 무슨 법 근거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다 삽입을 하면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곽중현 목욕탕에서 치약과 칫솔을 제가 생각할 때는 유상판매를 한다고 하면 불법 상행위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불법상행위는 상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조례의 모든 사항은 상위법에 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규제사항은 개정하기가 곤란합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이 상법은 누가 단속을 합니까?
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지역경제과, 상공과.
○박영환 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한번도 안한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지도로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법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이 조례를 가지고도 행정지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영호 간사 예를들어 시장님 명의로 일회용품을 무상도 제공못할 뿐더러 판매도 못한다는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금지를 명할 수는 없고 자제로 봐야 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상법에 있는 것 같으면 상법에 의해 시장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허가는 누가 단속합니까?
엄밀히 따지면 무허가 아닙니까?
○김응기 위원 과장님, 저도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원래 목욕탕에 허가 받을 때는 칫솔 같은 것 팔라고 허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라고 할 때는 법에 없는 것은 상거래, 상위법이라고 했는데 이러면 내무부 지침이나 그런데서 하는 것이지 왜 시간낭비하며 앉았습니까?
여기 삽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으로 이런 조례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어디든 올려서 질의를 해보십시요.
○청소과장 김동진 상법이나 다른 관계법을 충분히 결부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문제는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목욕탕에서 그런 판매행위나 이런 것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건의를 하고 그에 대해 질의할 건 하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무상공급 및 유상을 자제토록 한다고 넣으면 안됩니까?
금지한다는 게 아니고 규제토록 한다는데.
○청소과장 김동진 이게 본문 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별표만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걸 넣을 때가 없습니다.
다음에 개정을 한다든지 할 때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별표 내용만 바뀝니다.
○장영호 간사 이 조례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검토를 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장영호 간사 그러면 더 검토해서 다음회기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태증 위원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면 빨리 통과시켜줘야 되지 자꾸 놔두면 행정지도도 못합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지금 이번에 별표가 바뀐 것은 지금 자제토록 하자는 그런 내용은 조례상에 나타난 안이 없습니다.
단순히 법 15조 2항, 5항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1차에 얼마, 2차에 얼마, 3차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상제공을 법으로 규제토록 한다는 내용을 넣는다고 하면 법시행령에 바껴야 될 사항입니다.
○박영환 위원 상위법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럼 행정지도도 못하겠네요.
○전문위원 곽중현 그것은 할수 있습니다.
○장영호 간사 행정지도는 민원도 시장의 명의로 지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이 있는데 업체에서 못하도록 권유한다.
○청소과장 김동진 법취지에 맞춰서 행정지도는 해나가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것을 그냥 줬을 때는 과태료를 물지만 돈받고 팔았을 때는 과태료를 못물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한 장소에서 행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줄 수도 있고 안줄 수 있으면 업주에게 혜택만 주고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를 하신다면 더이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법취지를 생각할 때 무상제공을 못하도록 할 때 같은 일회용을 가지고 판다는 것은 더 큰 위반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영호 간사 원칙적으로 되려면 칫솔, 치약, 비누를 무상으로 안주면 목욕비까지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내집에서 가져가고 쓰레기도 줄이고 정말로 좋은 법인데 우리나라 법이 잘못됐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냥 주지 말고 돈받고 팔라고 길을 내 주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냥 주는 것도 죄인데 돈받고 파는 것은 더 큰 죄가 안되겠습니까하는데 돈받고 파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법을 봐서는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행정지도도 돈받고 팔면 안됩니다 이 소리만 할 수 있지 벌과금을 못 매기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주는 사람은 좋은 일하고도 벌금 물어야 되고 유상판매하는 사람은 이득보고도 가만 있으니 이런 법을 우리가 무엇때문에 합니까?
목욕비가 오른 것만으로도 우리 시민들 한테는 부담인데 왜 거기다가 무상으로 얻어 쓸 수 있는 기회는 차단시키고 하느냐 이말입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법 취지에 대해서는 위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창 위원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상위법이 있으니까 이 조례는 항상 개정이나 재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부에 판매금지 조항을 삽입할 수 없다고 할 때는 정식으로 건의 사항으로 건의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취지에 대한 견해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일회용품을 무상제공을 못하도록 하는 차에 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있고 박위원님께서는 역으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 취지를 충분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유상, 무상 때문에 이야기가 되고 일회용이라는 개념이 사우나에서 주는 것은 일회용이고, 일반 슈퍼마켓에서 파는 것은 영구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쓰레기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못팔게 하자는 이야긴데 박영환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나 도에 건의를 해보십시오.
○김택호 위원 위원님들의 진지한 토론과 건의가 있었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연구도 안해 오시고 판단도 못하시는데 이것을 조건부로 판매행위도 첨부를 시켜서 상위법에 위반이 되면 자연히 거기서 빼버리고……
○청소과장 김동진 그런게 안됩니다.
○장영호 간사 아니면 회의순서상 뒤로 이 안건을 미룰테니까 그 동안에 중앙정부에 한번 질의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다루도록 합시다.
○박태증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12p까지는 부과방법을 부과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야 됩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맞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태증 위원 고치는 김에 고치십시요. 구분을 적용으로 고쳐서 오십시요.
○청소과장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구미시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 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말미로 미루겠습니다.
3.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
(12시00분)
○위원장 김성식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제4항 '95 구미시 상수도사업 지방채 발행차입금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2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건설국장 여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 및 김성식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이원화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본청의 공기업 특별회계로 통합사업 추진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 구미시수도사업설치 조례에 의한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기업 운영에 법적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 구미시상수도사업 설치조례로 지방공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민원의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이원화된 회계를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5지방채 차입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낙동강 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정수장 건설에 따른 지방비를 년차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95년도에 75억원 부담이 확정되어 64억 2천만원을 정기회에 승인을 받았으나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선산출장소 미승인뿐 10억 8천만원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지방채 차입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무부장관의 지방채 발행승인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정수장건설에 따른 지방비 75억원을 부담하기 위하여 추가로 10억8천만원을 의결을 받아 차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차입조건은 연리 5% 5년거치 10년균등 상환이고 상환재원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지방채 차입에 의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광역 상수도 2단계 확장계획에 의거 현재 20만톤 생산규모를 96년 말까지 40만톤으로 확장하게 됨에 따라 광역 상수도원 원정수를 배분받는 우리시의 2개 시군에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95년 부담액 75억원중 10억 8천만원에 대하여 추가로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차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95구미시상수도 사업 지방채 발행 차입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먼저 구미시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서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구미시 수도사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본청은 구미시수도사업 설치조례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출장소는 구미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한 구미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회계운영이 이원화되어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으므로 출장소 관할구역 상수도 업무회계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구미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회계운영을 구미시수도사업 설치조례에 의한 공기업 특별회계를 단일화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원화되어 있는 회계운영을 단일화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미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여도 구미시수도사업 업무추진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5 상수도사업 자방채발행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95 낙동강 광역상수도 2차확장사업 지방비 부담을 위함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낙동강 광역상수도 2차확장사업에 따른 통합구미시의 '95년 부담금 75억원중 통합전 구미시의 부담금 64억 2천만원은 94년 12월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에서 기 승인받았으며, 미승인되 통합전 선산군 부담금 10억 8천만원을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에서 차입하여 부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율은 연 5%, 상환조건을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낙동강 광역상수도 2차 확장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급수혜택을 받는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94년도부터 지방비 부담금을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에서 차입하여 부담하고 있으며, 95년도분 통합 구미시의 지방비 부담금 75억원중 미승인된 10억 8천만원을 차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낙동강 광역상수도 2차 확장사업비의 연차적 지방비 부담계획에 따른 것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낙동강 광역상수도 2차 확장사업비 지방비 부담금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기전에 구미시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95 상수도사업 지방채 발행 차입금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국장님, 출장소하고 특별회계를 합침으로 해서 운영은 일원화하는데 인원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안생깁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현재 인력으로는 수도사업소가 있고 선산읍에도 수도정수장이 있고 해평에도 있고한데 예산관계는 통합하더라도 어차피 관리하는 그 인원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서는 감축할 그런 요인은 안생깁니다.
현재 기능공 인력은 5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구미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 차입금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 상수도사업 지방채발행 차입금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차입금)승인(안)심사의건
(12시10분)
○위원장 김성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장 김진성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식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화 추진과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시민의 복지증지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는 그동안 위원님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로 열악한 업무환경 조건속에서도 자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근로청소년의 각종 취미교육과 상담사업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운영 등 교육과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성과와 보람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근로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향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구미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근로청소년 복지회관내에 근로여성 및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설치운영코자 하는 배경을 급속한 경제성장에 의한 산업구조의 고용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성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사회참여 기회지원의 취지에서 각 시도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시설을 개보수해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토록 노동부의 지침과 예산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보육료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이 고시하는 상한선 범위내에서 매년 결정하여 수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의 기존시설을 개보수하여 설치하고 관련 세부시행규칙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내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서는 여성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복지증진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국.도비 보조금과 시 자체재원으로 근로청소년회관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근로청소년회관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코자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 추가코자 하는 것으로서 근로청소년회관 업무중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 운영을 추가하고 회관 이용자의 범위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보육대상자를 포함하였으며, 그외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육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참고적으로 보육시설 설치운영 예산으로 95년 당초예산에 국·도비 3천4백4만1천원과 시비 1천3백9십8만8천원 합계 4천8백2만9천원이 기 계상되어 있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보상금, 업무추진비 합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기전에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 영,유아라고 하면 몇세부터 몇세를 말합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진성 3세 이상입니다. 6세까집니다.
○김택호 위원 예산확보는 돼있는데 보육시설을 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확보되어 있습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진성 지금 장소를 1층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제1강의실이 있는데 거기 할 예정입니다.
60평 정도됩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수용인원은 30명으로 하고 보육실과 기타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택호 위원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까지 60평은 놀렸다는 겁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진성 아닙니다. 활용하고 있었습니다만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각 시도별로 한군데씩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적으로 밤에 활용을 많이하고 낮에는 덜하니까 시설을 만들어서 여성인력을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종순 위원 보육시설을 운영을 하면 그 기준은 어디까지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진성 지역은 공단 근로자들이 애를 데리고 취업을 해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 맡겨놓고 저녁에 찾아가고 이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구미시민이면 모두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진성 예, 맞벌이 부부는 다 됩니다.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 하겠습니다.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성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다음은 위원님여러분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본 산업건설위원회 발의로 구미시 국가 제4공단 조기조성을 위한 건의문 채택을 위하여 협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의문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기탄없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익히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구미제4국가공단 조성은 김영삼대통령의 공약사업이며 구미시의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미 국가공업단지 내에 개발된 1, 2, 3공단 528만 7천평의 공장용지는 이미 모두 분양이 완료되어 신축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어도 분양할 수 있는 용지가 없는 상태로서 중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의 공장용지 수요조사에 의하면 95년 3월말 현재 구미국가공업단지 내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의 공장용지 수요가 140만 5천평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미제4국가 공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양포동 및 산동면 일원 237만평은 91년부터 현재까지 토지거래 규제지구로 공고만 된 채 공업단지 조성이 되지 않아 사유권이 제한된 지역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공장용지 수요를 충족하고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해소하며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미제4국가공업단지의 조기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되어 관련 중앙부서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해 드릴까요?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식 좋은 말씀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장영호 간사 4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시민의 뜻이니까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문을 내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위원님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국가제4공단 조기조성을 위한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5분)
○위원장 김성식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95년 세입세출예산서 편제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설명 도중에 의문나는 항목이 있으면 해당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어 가면서 축조심사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한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수정해야 할 부분은 다른 과 소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느정도 결정짓고 넘어가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4월 2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수고스럽겠지만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간사 장영호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 245p 사회과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251p 가정복지과 경로회관 관리원은 금오회관 관리원을 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원래 있는것입니다.
○이종순 위원 253p 노인승차권 수령문제가 나왔는데 요사이 노인회에서 한달에 한 장이 아니고 한번 탈 것을 2장, 3장씩 준다는 그런 불편을 많이 느낀다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안그래도 차비가 440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290원일 때는 한장으로 발행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하면 승차권 종류가 12가지나 된답니다.
그런데 경북에는 440원짜리에 240원짜리하나, 4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440원으로 통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돈은 통일을 했는데 전체적으로서는 그게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전국에 그런 종류가 12가지랍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노인들도 말할 수 없이 불편한데 시정을 건의는 해놨습니다.
시정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그러면 여러장으로 해서 장단점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차비가 동일하지 않으니까 그런겁니다.
우리는 한장하면 제작하는데 제작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때는 불가피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경상북도 전체에서 제작해서 저희들은 한달에 한번 받아오기 때문에 불편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254p 읍면동별 경로위안잔치에 급식비 지원이라고 18,857,000원이 있는데 이걸 13,543명이라고 했는데 1인당 5천원씩인데 우리 구미시 관내에 몇세이상을 기준으로 한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65세 이상인데 통합을 하니까 숫자가 많아져서 계상이 된겁니다.
○이종순 위원 2분의1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우리가 5천원을 했는데 많으니까 식비로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2,500원만……
○박영환 위원 다른 식비는 5천원 해놓고 노인들에게는 5천원 줄 것 같이 해놓고, 표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데 급식비는 전부 5천원 나가면서 왜 노인들 급식비는 2,500원이 나가느냐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어른을 섬길려면 확실하게 섬기고 안섬기려면 없애버리든지 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당초에는 5,000원이다가 왜 2분의1로 감해서 2,500원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 법에 고치는 숫자는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급식비 단가기준이 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5천원이 되는데 단가상 금액을 준수하다 보니까 그런 표기가 나왔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설명이 여기 계상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간식은 2,500원이고, 급식은 전부 5천원인데 왜 꼭히 노인만은 5천원했다가 2분의1로 하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무슨 예산지침입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간식으로 표기해서 2,500원하면 괜찮은데 왜 급식으로 해놓고 이것만은 2분의1로 하느냐는 겁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들에게만 2분의1로 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 급식비, 식비라는 것이 5천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2,500원 주는 것을 5천원이라는 그 숫자를 준수하려니까 이런 표기가 나왔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뜻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노인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인원이 증가해서 증가하면서 그 인원만큼을 차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문제가 이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5천원에 13,200인데 뒤에 고친 것이 6천원의 2분의1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6,000명은 시가 6,000명인데 통합이 되니까 13,500이 됐다는 겁니다.
뒤에 6,000이 인원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당초에는 2분의1로 해놨네요.
○예산계장 정무우 숫자를 준수하기 위해서 이런게 나왔습니다.
○김응기 위원 안그래도 노인잔치를 어른을 섬기려면 확실히 섬겨주고 안그러면 예산을 없애버리든지 해야 됩니다.
이번에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2,500원으로 노인잔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박영환 위원 급식비를 2,500원으로 하면 다른 공무원들 것도 전부 2,500원으로 하십시요.
○장영호 간사 과장님, 그럼 조정을 해보시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영환 위원 90세 이상 장수 불우노인 기념품이라고 있는데 90세이상 노인은 많은데 불우한 노인만 들었다는 겁니까?
90세이상은 다 들었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90세 이상이고 무의탁노인하고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400명을 잡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일년에 한두번씩 계획을 잡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박영환 위원 장수중에 불우한 사람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나이에는 불우나 아니나 상관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표기를 90세이상 장수 및 불우노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식 박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구대로라면 90세이상 노인이 구미시관내에 400명이 있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255p 노인교실 운영비가 장소에서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통합을 하면 모든게 한군데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2개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원래 시지부 하나에 하고 있는데 선산지부가 있다가 통합이 됐으니까 건물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학교를 하는데 원거리에서 구미까지 오실 수 없다해서 분교 비슷하게 거기서 같이 거기분은 그곳에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50명정도 거기서 하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박영환 위원 50명인데 같은 1천만원을 지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100만원입니다.
여기는 150명에서 100명 그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사실은 예산이 더 들어야 되는데 그런게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런 것은 예산지침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통합이 되면 모든 자생단체가 한 곳으로 두고 두군데 나가던 것을 민간보조가 한곳으로 나가고 한곳은 줄어지고 하는데 물론 노인이니까 달리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이 거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지부로 드렸다가 같이 운영합니다. 부기는 이렇게 해도 예산은 관계가 없습니다.
○장영호 간사 263p까지 가정복지과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 여성복지회관, 청소년수련소는 관장님이 안나오셨으므로 위생과부터 하겠습니다.
298p를 펴 주십시오.
○위생과 남연락 위생과 공중위생계장 남연락입니다.
저희과장님은 김천에 출장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장영호 간사 진행
○김응기 위원 305p 간호사 위험물취급수당이라는 것은 간호사가 위험물 취급하는 간호사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곽중현 그것은 목을 달리 하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보건소에도 위험물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간호사가 아니고 보일러 기사입니다.
○김응기 위원 315p 우물소독약품에 대해서는 지금 상수도는 전부 여기 전문직이랄까, 경험있는 사람이 하지만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그것은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의뢰는 보건소로 할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저희들은 검사만 합니다. 저희들은 8가지 밖에 안합니다.
○김응기 위원 1년에 몇번씩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의회가 오면 합니다.
○김응기 위원 간이상수도를 처음 시공했을 때 준공검사할 때는 가서 여기서 합니까 아니면 대구보건소나 이런데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의뢰가 있을 때만 하고,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317p 보건지소 운영이라고 했는데 읍면마다 다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예, 다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329p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공공요금 및 재세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하수를 우리 청내라든가 안그러면 구미전체 간이상수도나 이런 걸 말합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위생매립장에 지하수 오염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검사장이 8개 있습니다. 그것을 분기 1회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우리 관내에 8군데가 있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아닙니다. 우리 구포동 매립장에 검사정이 8개가 있습니다.
그 8개를 췌수를 해서 분기마다 1번씩 해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고아 매립장은?
○청소과장 김동진 고아 매립장은 출장소 예산으로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330p 재료비에 시가지 휴지통이라고 있는데 쓰레기 봉지를 그냥하는 데도 휴지통이 필요합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버스 승강장같은데 파손이 되고하면 교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버스 승강장 아니고는 설치하는 데가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먼저 휴지통을 다 부쉈다고 하던데 또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일반적으로는 별 필요성이 없습니다만 버스승강장 경우는 철거를 하지 않고 보존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부 철거를 해도 관계없는 곳은 굳이 설치는 안하겠습니다만 훼손이 된다든지 하면 개체하기 위해 20개 정도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333p 환경미화원 전용시설 안전진단이라고 하는데 지은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현재 환경미화원 전용시설이 1층으로 있던 것을 지난해 2층으로 증축해서 지난 3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2층 증축을 하고 나니까 1층에 벽체균열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안전진단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1층은 언제 지었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1층은 91년도인가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2층 건물을 잘못 지었다는 얘긴데……
○청소과장 김동진 지반에 문제가 있는지 준공에 문제가 있는지는 검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현재로봐서는 벽체에 균열현상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규섭 위원 뒷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전용시설 2층 증축비용 1억1천2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94년도에 발주되어서 사고이월됐습니다.
그 예산이 정리되는 겁니다.
○김택호 위원 하자가 발생하면 건설업체에 용역을 해서 진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돈은 일단 집행이 됐습니다만 진단을 해봐야지 시공에 부실이냐 설계가 잘못됐냐, 여러가지 원인을 밝혀야 추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택호 위원 원인도 못밝히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전문가의 안전진단이 없으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승인도 안됐는데 어떻게 돈을 집행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뒷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는 지난해의 예산입니다.
연말까지 준공처리가 안돼서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이월예산 정리하는 겁니다.
추경 성립전에 예산집행을 별도로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어떻게 해서 지금 부대시설비 이런게 나갑니까?
이미 증축했다고 하면서.
부대시설은 건축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감리비입니다.
○이종순 위원 357p 연구개발비에 농산물 유통센타 조사연구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전에 감담회에서 설명하셨던 그겁니까? 그때는 안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안하는 것이 아니고, 96년도 사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96년도에 하기 위해서는 미리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종순 위원 다음 연도에 한번더 연구를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가 안됐습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그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96년도 사업은 95년에 이미 거의 완료가 돼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유통센타라고 되어 있는데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이종순 위원 2억인가, 얼마든다고 그렇게 해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안하는걸로 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효과는 시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말을 바꾸면 공영 도매시장입니다.
공영도매시장이라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것을 어떤 수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편의시설, 이런쪽에서 생각해 주시라고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때도 간담회 때 농산물 유통센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의원들은 전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과장님께서는 도매시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보류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저희는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9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96년도 사업은 농발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농발계획에 일단 포함해 놓고 금년에 농어촌 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가서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는데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재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연구를 한번 더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종순 위원 359p 민간 자본보조, 고소득 작물재배 시설비지원이 어딥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옥성면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표고버섯 재배하는 곳입니다.
○이종순 위원 우리시에 고소득 재배하는 곳이 한군데만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몇군데 있습니다만 거기가 제일 많이 하고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예산요구는 이외에도 여러개 받았습니다만 시자체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무 삭감되고 겨우 이 명목하나만 남았습니다.
추진되도록 해주십시오.
○박영환 위원 361p 농촌일손돕기 단체지원이라는데 일손돕기를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과수원이나 이런 곳에서 일손을 요청합니다.
○박영환 위원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예, 했습니다.
○조윤성 위원 360p 농산물 간이 집하장 6개소 설치는 다 돼 있습니까?
어디어딥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무을에도 한곳, 4개소입니다. 표현이 좀 잘못 됐습니다.
무을, 산동 2곳, 도개 하납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짓는 것을 말합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무을에도 작년에 해놓은 게 하나 있는데 무을은 100평, 산동은 50평이고……
○박영환 위원 그럼 개인이 짓는 겁니까? 공동으로 작목반을 합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작목반에서도 하고 개인이 하기도 합니다.
○김응기 위원 개인이 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무을에 한 것은 농협에서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개인이 어느정도 했을 때 집하장이 필요한 걸로 적용됩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개인이 입지조건에 따라서 집하할 게 많다거나 하면 하는데 아직 개인은 지원한 예는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6군데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산업과장 손충호 보조금에 따라서 물량을 결정한 겁니다.
○연규섭 위원 362p 국내여비에 서울국제농림축수산 기계박람회 참석자 여비가 5천원에 10명하고 그 다음장에 보면 5만원해서 30명인데 이것은 뭡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위에 여비라는 것은 공무원여비고 뒤에는 농민들 여비입니다.
○김응기 위원 368p 보상금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동원비가 이번에 80만원인데 이것가지고 할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전체 24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이 있으니까.
○김응기 위원 올해부터 실제로 하는지 안하는 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장영호 간사 다음은 청소년회관입니다.
(진행)
○박영환 위원 276p 자산취득비에 유아용책상이라고 하면 뭡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진성 오전에 3세이상 6세까지 유아들 조례 통과된 것에 따른 후속조친데 유아원에 가면 있는 그런 겁니다.
○박영환 위원 교육용 T.V가 50만원짜리 사서 됩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진성 주로 비디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적긴 적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박영환 위원 291p T.V시청료가 2,500원 한대인데, 4월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광춘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선산출장소에 있을 때 배정된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겁니다.
○김응기 위원 292p 임차료, 야영지 정지작업 장비임차라고 했는데 한대에 6회라고 해서 5만원 했는데 5만원으로 뭘 임차합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광춘 야영장 정지작업은 포크레인 작은 것으로 해서 1일 10만원 주면 하는데 정지할 것이 하루에 2∼3시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장비는 제일 작은 게 하루 15만원입니다.
정지작업인데 6회를 할려면 적어도 120만원 100만원이 더 듭니다.
○박영환 위원 이걸 하긴 하더라도 시청에 있는 기계로 쓰십시요.
작년에 감사해 보니 하루에 3시간도 안썼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런 것은 돈이야 30만원밖에 안되지만 출장소도 있고 여기도 포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광춘 저희 수련소는 묘목이 나무가 많기 때문에 포크레인 큰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아주 소형이 들어가야만 가능합니다.
○박영환 위원 293p 재료비에 강당책걸상을 도색해서 씁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광춘 책걸상을 당초 저희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도 공무원 교육원이 폐쇄가 됨으로 해서 그곳에 있던 것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왔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달린 1인용 책상입니다.
○이종순 의원 그걸 사면 얼마입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광춘 한조 사려면 7, 8만원 정도 됩니다.
○김응기 위원 293p 청소년수련원 선진지 견학 5인 6회라는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광춘 7명입니다.
○김응기 위원 5인이 6회 같으면 30명 아닙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광춘 겨울, 봄, 가을 잘되고 있는 곳을 견학을 하는데……
○김응기 위원 그럼 1년에 한번만 가면되지 몇번씩이나 가는 겁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광춘 선진지 견학은 도 계획에 의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295p 보상금 밑에 현수막이 있는데 수련소 내에 8개나 겁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광춘 현수막은 1년에 실제는 8회도 더 합니다.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김택호 위원 행사 2번하는데 8개나 합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광춘 들어오는 입구, 캠프파이어장, 극기훈련 시설, 야외무대 이래서 수요가 많습니다.
○김택호 위원 이런 전시 행정은 좀 지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청소년 행사에 200명이 돼 있는데 선발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광춘 선발인원은 도비가 보조되어 200명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인원을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동장, 이장, 이런 자녀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불우한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 이렇게 구분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김응기 위원 296p 수련소 주차장시설공사 설계를 하는데 시설하는데 지금 있는 장소에서 별도로 또 합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광춘 지금 저희들 주차장이 협소해서 수련소 본 건물앞에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김응기 위원 345p 벨트프레스 여과표교체라고 하는데 몇년도에 했는데 올해에 또 교체를 합니까?
○위생환경사업수장 윤지영 분뇨를 처리하기 때문에 독성이 많아서 매년 1년에 2번정도 갈게 돼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변압기는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지영 예, 시설자체가 전부 독성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전국에서 제일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 1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것이 제일 나아서 견학하러 많이 옵니다.
심지에는 감사원, 환경처에서도 와서 각부처에서 확인도 하고 조사도 하는데 전국에서 제일 낫다고 봅니다.
이 시설은 선산군 단독으로 있을 때 시설이고 구미시가 통합되므로 해서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위생처리장 두곳에서 이곳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은 폐쇄할 시설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김응기 위원 1년에 고장나서 계속 들어갈 바에야 한꺼번에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교체하는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지영 그에 대해서 제가 인수를 받고 우리 나름대로 직원을 현재하고 있는 시군에 가서 확인도 시키고 곧 그에 대한 자료가 나옵니다.
○김응기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미시 전체가 방대합니다.
어느 한쪽도 여름철 같은 때 한꺼번에 고장나서 주민들의 불편을 줄 때 대처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뜻도 포함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지영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선산에 있는 시설은 중지하더라도 구미시 기존에 있는 시설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추경에 불었는 것은 당초 선산군에서 세워놓은 것을 이번에 합쳐서 되는 것이지 더 불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지금 분뇨위생처리를 어느과에서 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지영 원 주무 사무는 청소과에서 하고 우리는 처리만 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그런데 시중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작년에도 모의원이 자기집에 재래식 변소라서 처리를 의뢰했더니 5일후에 오겠습니다라고 했다는데 지금 신형 위생조 집을 지은 곳도 시청에서 1년에 한번씩 퍼라고 연락이 옵니다.
한국사람은 바쁠 때 연락을 한다고 어지간히 찼을 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1주일 후에 예약이 되어서 가겠습니다하는데 지금 현재 구미시내 처리업자가 몇분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지영 선산에 한곳, 구미시에 3곳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구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지금 모든 것이 신고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신고제로 해서 경쟁체제에 돌입시켜야 됩니다.
관계는 없지만 시민의 소리기 때문에 청소과에 말씀을 해주십시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지영 청소과하고 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375p 상단에 이륜차 아직 46대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연말쯤되면 폐기처분됩니다.
○김응기 위원 지도소에 보면 사실상 운행도 안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몇 년째 지적상항입니다. 조정을 하십시요.
그리고 380p 앞서는 46대인데 여기 예산에는 35만원씩 34대인데……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그 중에 34대는 수리를 해서 재활용 할 대수입니다.
과거 선산군에 있을 때 예산확보된 걸 감시켜서 여기에 다시 올린 겁니다.
34대는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김응기 위원 한 대에 35만원씩 해서 100분의 40을 해놨는데 40%밖에 안되는 모양인데 이래서 수리가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이륜차는 지도소 직원들이 일부 유료대를 지급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현장유지비니까 유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지도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50명입니다.
○김응기 위원 50명 같으면 2명놔두고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건데 차는 몇대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일용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받을 것만 올리고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사용을 하면 좋지만 이륜차는 10대도 안 굴립니다.
○위원장 김성식 이상으로 지도소를 마치고 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성식 잠시 휴식이 끝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영호 간사 409p 녹지과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414p 산불감시탑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녹지과장 박정웅 선주동 대성지 못밑에 우측에 산정구에 설치합니다.
○김응기 위원 412p 등짐펌프라는 건 뭡니까?
○녹지과장 박정웅 이것은 금년 봄에 날씨가 가물어서 산불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 특별지시에 의해 각 소방서가 지원대를 구성해서 산불진화에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지원대에 등짐펌프 20대를 구입해서 지원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이종순 위원 415p 민간경상보조 임엄협동조합 운영비 보조는 읍면에 있는 겁니까?
○녹지과장 박정웅 이 건은 통합전 선산군에서 임업협동조합에 지원을 하기위해 예산 1,8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450만원 지원을 하고 잔액 1,350만원은 본청예산으로 변경계상이 됐습니다.
○이종순 위원 옛날 산림조합이라는 것과는 다릅니까?
○녹지과장 박정웅 같습니다. 같은데 명칭이 달라져서 지금은 임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419p 시설비 광평세터철도변 수벽설치는 진흙밭해서 나무가 어지간히 심겨져 있던데……
○녹지과장 박정웅 현재 나무심어진 것은 시유지에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철도부지 약 10m 폭으로 해서 그 곳은 철도청에서 수목식재를 안했으면 좋겠다 해서 식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당초에는 시유지에 불법으로 경작을 했었는데 우리가 나무식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불법경작은 없어졌습니다만 정지작업을 하고 나니까 애들이 거기와서 놉니다.
그래서 철도변에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보선 관리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수벽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험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종순 위원 그런데 왜 이걸 묻느냐하면 수벽을 설치해서 요사이 저녁으로 부녀자들이 다닌다든지 할 때 통행에 큰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벽해 놓은 걸 철거를 하는데 철도청까지 건의서를 내고 했는데 수벽을 하지 말고 휀스나 이런 걸로 보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요.
○녹지과장 박정웅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여기는 상모동하고는 여건이 좀 다릅니다.
○박태증 위원 시민운동장에 개나리를 천본 섰는데 어디에 심습니까?
○녹지과장 박정웅 시민운동장에 일부 수목이 식재가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가을에 전국체전이 시민운동장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수목은 수목이 밀식될 곳은 굴취를 해서 빈 곳에 보식을 하고 수벽 개나리 이것은 운동장 정면, 진입도로 정면 우측에 산지와 연접된 대자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벽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개나리 꽃으로 수벽설치를 해서 꽃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박태증 위원 가을에 하는데 개나리를 심어봐야 꽃이 됩니까?
○녹지과장 박정웅 그래서 우선 금년은 그렇더라도 가을에 꽃은 안피더라고 식재를 하면 가을에 잎으로라도 경관을 좀 도모를 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꽃이 핍니다.
○박영환 위원 414p 산불진화 유공자 시상이 있는데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녹지과장 박정웅 산불진화를 하다보면 다치는 사람도 있고 적극 진화를 다른 사람들 보다 모범적으로 진화에 임하는 사람, 우리가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가보면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명단을 파악해서 연말에 가서 사기진작 측면차원에서 포상을 해주는 것이 앞으로 산불진화 협조관계에서도 좋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잘못 선발하면 시상을 줄 사람은 10명인데 만약 20명이다 하면 상을 못탄 사람이 나중에 불끄러 안갈란다 하는 그런 역효과가 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녹지과장 박정웅 그런 역효과가 없도록 선발을 잘 하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419p 시민운동장 수목정비 관계는 조사를 해서 5천만원이나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사실 운동장에 체육시설이 종합운동장으로서 설치도 못되고 있는데 심어놨다가 나중에 다시 캐내고 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예결위에서 짚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녹지과장 박정웅 이 건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박태증 위원 현장조사 한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더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박영환 위원 428p 주유소 불법행위 단속이 있는데 2인 4회가 4인 8회로 급증이 되어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상공과장 김인종 1월1일부터 통합이 되고 전에는 27개이던 것이 48개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428p 시설비에 택시주행검사소 설치는 뭡니까?
○상공과장 김인종 택시 주행검사하는 겁니다. 지금은 강변도로에서 하고 있는데 기계를 사서 운동장에 스탠드 밑에, 사실은 3천만원 들여서 집을 따로 지어야 됩니다만 빈 공간을 이용해서 기계만 넣으면 차가 가서 바로 돌리면 되는 택시 미터기입니다.
○김응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사한 택시미터기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상공과장 김인종 불법이 아니고 미터기가 불량한 게 나왔습니다.
940대의 미터기가 되는데 10대 정도가 불량이 나왔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정을 해서 몇일날 들어오라고 합니까? 불시에 단속을 합니까?
○상공과장 김인종 지정을 해서 오는데 이것이 설치가 돼야지 불시 단속이 됩니다.
○이종순 위원 445p 배상금 부당이득금밑에 소송비용이 뭡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권영이씨와 박말태씨하고 소송에 패소한 겁니다.
그래서 권영이씨 것은 93년도부터 95년까지 사용료고 박말태씨 것은 94년도, 95년도 사용료하고 소송비용입니다.
○박영환 위원 먼저 번에는 그렇게 안하고 다른 배상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도시과장 도원록 먼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예비비를 쓸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주면 적게 받겠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번더 이것은 본인들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을 계상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박영환 위원 이것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하라고 주문을 하십시요.
○김택호 위원 447p 사곡목욕탕뒤 도로개설 700만원은 뭡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보상금 부족액입니다.
○이종순 위원 이 관계는 보상이 다 완료된 곳은 빨리 착공이 되도록 해주십시요.
○도시과장 도원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입찰을 안받은 곳이 4건 있습니다.
통보한 날짜에 입찰을 봐서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450p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개수는 뭐고 보수는 뭡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개수나 보수나 거의 비슷한 말인데 개수한다는 것이 범위가 좀 넓다고 보면 됩니다.
○박영환 위원 전체 개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형곡에는 보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외 지역에 좀 많이 부숴진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아마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것 하나 주문을 하는데 형곡에 제품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작년에 얘기하던 그네같은 게 탄탄하게 여문 것이 있는데 반영구적인 게 있는데도 그걸로 안하고 한번 앉으면 끊어지는 그런 것으로 하더라고, 왜 같은 제품 중에 튼튼한 걸 안하고 그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원록 저희 시공과정에서 완벽한 제품을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영호 간사 도시과 특별회계를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같이 하겠습니다.
(진행)
○이종순 위원 455p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분할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공유토지 분할이 금년도 4월1일부터 입법이 되어서 시행을 앞으로 5년간 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공유토지라는 건 건축물있는 대지를 예를들어 주거지역 같으면 17평미만을 분할할 수 없는데 공유자가 서로 합의가 있으면 분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태까지 공유토지로 되어 있던 것을 예를들어 자기 지분을 5평가지고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분할할 수 있었는데 그 소송제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신해서 특례법을 만들어서 위원장은 판사님이 되시고 저희들이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처리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해 준다는 그런 목적에서 올해 4월1일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주민들이 편리해지긴 하겠지만 분할이 지적공사에서 예를들어 등기에 면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만 해 줄 수 없다해서 어렵도록 해서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적극 나서서 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이 4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관련법을 전부 배제해서 건평율이 예를들어 60%이상이 되면 분할을 못합니다.
공유토지 분할은 60%가 넘더라도 토지소유자들이 상호분할하겠다고 원하면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기간이 몇개월 소요됩니다만 저희들이 대신 법원에 판결을 받아주는 방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비정규직 보수에서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철거인부라 했는데 지금까지 불법건축물 철거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거를 합니다. 지금 4월중에 철거한 것이 16건입니다.
○박영환 위원 포장마차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관계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포장마차는 가건물입니다. 지금현재 건축법에 기준에 위반되기 때문에 불법일 때는 불법건물이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있는 것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박영환 위원 여기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단속이 됩니다.
○박영환 위원 사곡 같은데는 뭡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거기는 지금현재 지역이 농지지역일 때는 농지전용법을 우선해서 조치하고 일반지역일 때……
○박영환 위원 거기는 진단한 결과 뭘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건축법이라지만 하위법이라서 내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콘테이너는 어떤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이것은 저희들이 신고는 받는데……
○김응기 위원 그게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허가인 줄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장정수 콘테이너는 이동조치가 되어 있어서 법상에 적용하기가 애매한 사항입니다.
고정이 되어 있으면 무허가나 이런 쪽으로 판단이 되는데 있을 때는 우리가 단속을 하지만 이동이 될 때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들어 하우스를 지어도 농작물하우스는 1년입니다. 도로할 때 임시건물 짓는 것도 전부 허가사항아닙니까?
콘테이너도 허가 사항입니다. 한달을 놓든지 1년을 놓든지.
허가사항이 1년인 것 같으면 그 기한이 지나서 끝이 안나면 재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16건이라는데 우리시에서 철거만 했습니까?
고발사항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고발사항은 없습니다. 바로 철거를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바로 철거하려면 힘들텐데.
○건설과장 장정수 강제집행을 하려면 고발이나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자진철거를 종용합니다.
자진철거 과정에서 철거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농작물 하우스는 건축법에 적용이 안됩니다.
이동식 콘테이너 관계도 법에 적용이 안되고 고정이 될 경우에 장기간 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근거가 부합될 때 위반사항으로 적발해서 조치를 합니다.
○조윤성 위원 농가주택 건립융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융자해 주는 한도금액이 얼맙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1,600만원입니다.
○조윤성 위원 그런데 24.7평이상을 지으면 융자금을 안준다고 면당국에서 말을 하는데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제가 확인을 했는데 25.7평까지가 기준입니다.
93년도와 94년도 당시 지침이 25.7평으로 하되 단 부속건물이 포함이 됐을 경우 제외해주고 본 건물을 25.7평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본건물이 25.7평이 넘을 경우는 기준에 위반이 되고 94, 93년도 이전부터 허용이 안돼왔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관계를 뚜렷하게 그렇게 할 때는 융자금을 회수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내무부 지시가 좀더 강하게 지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윤성 위원 사전에 읍면단위에서 집을 지으려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모릅니다. 모르고 29평, 30평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그게 홍보과정에서 조금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5.7평이 되면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사실입니다.
○조윤성 위원 그걸 건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줘야지 농민들이 없는 돈으로 지어놓고 융자를 못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거기서 본건물이 25.7평이 넘으면 구제방법이 없고 부속건물을 포함해서 25.7평이 넘었을 때는 그것을 인정을 하는 쪽으로 그런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그것을 건의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법입니까? 지침입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지침인데 25.7평 기준을 둔 것은 목적이 서민들을 위한 융자금이기 때문에 25.7평이 넘으면 서민주택이 아니고 규모가 큰 그런 쪽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계는 93년이나 94년보다 오히려 허용을 해주지 말라는 쪽으로 강화된 겁니다.
○김응기 위원 837p 세입에서 잡수입이 33억이나 되는데 잡수입이 이렇게 많습니까?
○주택사업소장 박영배 작년도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응기 위원 475p 공공요금 및 재세 방제강우량 전산망은 자동 응답기형입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현재 도에서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에 대한 전화요금입니다.
선산읍에는 없고 각 읍에 8대입니다.
강우량 보고받는 전화를 별도로 설치한 겁니다.
○김택호 위원 477p 국도 33호선 2개노선 설계비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구미공대에서 윤성방직간 보상이 올해하면 다 합니다.
그리고 도량산업도로, 지산3호 광장에서 봉곡구획정리하는데 그 중간 780m 제외하고 1,600m 그것도 설계가 안돼있습니다.
상모동에서 사곡동, 형곡도로까지 그 중간에 전혀 설계가 안돼있습니다.
이것도 상모측에서는 올해 꼭 해야되기 때문에 400m 설계할 때 한꺼번에 다 해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구미대교 확장 용역설계를 새로 합니까?
작년에 확장해서 지금 차가 안다닙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작년에는 여기서 좌측했고 저쪽 인동에서 나오는 것은 새로 합니다.
○김응기 위원 48p 시설비에 도로유지 관리 보안등은 뭡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부분에 가로등과 보안등을 가설해야 됩니다.
○이종순 위원 481p 도로 굴착복구 10,000㎡나 되는데 이것은 굴착을 했을 때 원인자 부담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작년까지는 예산편성상 세입, 세출액 현금을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집어 넣었다가 그 돈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에 계상하도록 지침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돈 아닙니다.
받아서 세입잡아서 지출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응기 위원 950p 여비에서 골재장 근무여비 전액삭감이라고 했는데 골재장 안한다고 삭감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출장소이기 때문에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947p 금오산 유선장 근무자라는데 유선장 개인 영업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개인영업인데 저희들이 관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선장 관리자를 T.O상으로 한사람…
○박영환 위원 얼마전 신문을 보면 모든 걸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지금까지 경찰이 지도해 주던 모든 공연장이나 축구장 이런데 사람들이 부담하기로 그렇게 개정을 해나가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리하는데 지방정부는 재원도 모자라는데 이런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해줘야 됩니다. 자기들이 한다지만 사고날 위험이 많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산들에 보면 다식동인지 거기서 나오는 샛강사이로 들어오는 물수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지도를 이런걸 가지고 한다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약병이나 여러가지 생활쓰레기부터 지금 바싹 말라 있는 것이 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을 내려서 도로가 평행되지 않아서 어지간히 물이 내려와도 중간에서 사라지고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가뭄대책을 하더라도 그 보를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관내에 한번 둘러보시고 우리가 자연보호나 아끼는 것을 금오산, 낙동강 이런데만하고 진짜 해야 될 곳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상황이고 오염이 말로 표현못할 정도로 돼있는데 한번 검진해 보시고 행정당국에서 손을 대서 깨끗하게 시키고 난후에 농민들에게 애향심을 키우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식 지역동사업이 예산에 다 섰는데 보상도 안하고 발주도 안한 곳이 많다는데 왜 빨리 발주를 안합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그것은 도시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10m미만은 도시과에서 하고 10m이상만 저희들이 합니다.
○박영환 위원 한번 더 짚읍시다.
65일 3인된 것을 같은 단위인데 줄여야 될텐데 한사람이 더 불었는데 어떻게 이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해달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471p 시설비에 자연학습원 진입로 가로등 노후교체 1식인데 8백만원이나 듭니까?
○공원관리소장 김태원 연수원 입구에서 공원입구까지는 작년도에 시설이 노후돼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자연학습원 구간에는 가로등이 5등이 안오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5등에 대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응기 위원 5대인데 1식이라고 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태원 한꺼번에 공사할 수 있는 것을 1식이라고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보통 일반가로등 같으면 22만원씩 이렇게 드는 것으로 아는데 전선을 전부 교체한다는 겁니까?
○공원관리소장 김태원 보수가 아니고 100%교체입니다.
○이종순 위원 그위에 재래식 화장실 정화조 개체라고 5천만원이 있는데 자연발효식으로 바꾸는 겁니까?
어딥니까?
○공원관리소장 김태원 폭포밑에 해운사밑에 재래식이 2동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는 재래식이라서 작년부터 수거작업을 했습니다.
78년도 설치한 것이라서 전에는 계곡으로 흘러내렸는데 환경오염이 되고해서 작년부터 절우식이 아닌 수거를 하고 차단을 했습니다.
막고 나니까 매년 인력으로 수거를 해야 되는데 1,500만원씩 소요됩니다.
매년 1,500만원씩 투자할 수 없고 해서 영구적으로 자연발효식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 우선 한동을 자연발효식으로 하는데 5천만원이 듭니다.
○이종순 위원 자연 발효식이라면 자연소모가 돼서 없어집니까?
○공원관리소장 김태원 공기로 날려보내고 찌꺼기는 한달에 한번씩 끌어내는 식입니다.
항상 물이 흐르는 곳도 아니어서 수세식도 안되고 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로 발효를 시켜서 저희들 시범사업입니다.
○이종순 위원 우리 관내에 한 곳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태원 우리 관내는 없고 천태산에 견학을 한번 했습니다만 상당히 성공적이라서 저희들도 하려고 합니다.
○김택호 위원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태원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일부지역에 천태산에 해놨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게 5천만원 같으면 일반주택 60평을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태원 매년 인력으로 1,500만원씩 들여서 수거를 전년도에 했습니다만 우리 경상도에서는 인력을 못 구하고 전라도에서 인력이 와서 작업을 했습니다만 언젠가는 자연발효식으로 개체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윤석창 위원 환경평가를 하면 대기오염의 문제는 없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태원 그것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이종순 위원 금오산에 재래식 화장실이 몇개나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태원 전체 3개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야영장 쪽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태원 야영장 쪽으로 수세식입니다.
팔각정 입구에도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응기 위원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팔각정 밑에 보기 흉한 건물이 있던데 그것은 개인이 하는 건물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태원 자연 학습원 안에 수점으로 넘어가는 통로를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거기는 옛날부터 가정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습원에서 학습차원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자연학습원 시설이라서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278p 청소년회관 금오공대부설 구미교육대학은 앞서 그냥 넘어갔는데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넣어주십시요.
285p 자산취득비에 홈패션 인터록미싱이 지금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조영애 없습니다. 인터록이라는 것은 올이 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감치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재봉틀과는 다르고 한 대만 하면 됩니다.
○김응기 위원 855p 교통관리하는데 이월금이라는 것이 1억8,300만원인데 왜 이리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재웅 이월금 중에는 도시교통정비 사고이월 사업이 8,100만원, 그외 몇가지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될 수 있으면 이월금은 많이 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순 위원 866p 보상금에 주차차량 훼손보상이라면 주차장안에 들어와서 훼손되는 거지요?
1년에 5대를 보상한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재웅 예, 맞습니다.
○이종순 위원 작년에는 어느정도 훼손이 돼서 보상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재웅 작년에는 공식적으로 배상한 게 없습니다.
○이종순 위원 훼손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주차요원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재웅 훼손될 우려는 있습니다만 일단 훼손이 되면 일차적 책임을 시에서 져야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873p 민간자본보조 오지노선 손실보상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재웅 버스노선 중에서 오지와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도에서 도비로 보상해 주고 오지노선이 15개 노선이 있는데 시의 요청에 의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적자기 때문에 적자를 보전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종순 위원 일률적으로 같이 보상을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재웅 보상해 줄 때 구체적으로 산출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의해서 보상해 줍니다.
○박태증 위원 지산동에서 양호동 나가는 쪽에 신호등을 해야 되겠고 지산2동에도 신호등 설치를 하나 해달라고 했었는데 안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재웅 신호등 설치문제는 사실은 경찰의 임무인데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만 위치선정을 여러군데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이고 아마 기존예산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874p 신호등설치 오태늘푸른아파트앞 사거리인데 어딥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재웅 북삼하고 경계지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신호등설치 종류가 제가 언론에서 들었는데 외곽지역에는 사람이 다니는, 인적이 드물지 않습니까?
차는 달려야 되는데 빨간불이라서 섭니다. 그러면 여러면에서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지나가고 싶으면 수동으로 누르면 빨간불이 와서 건널수 있다는데 이러면 보행자 우선도 될 것이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재웅 지금 지방공무원 연수원에 가면 정문에 교육기간외에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이런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 이야기도 얼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경찰서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875p 자산취득비 소형승합 불법주정차 단속용이 있는데 구입을 해야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재웅 저희들 단속차량중에서 봉고차 9인승이 있는데 이것 대체차량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려고 합니다.
○김응기 위원 874p 무인속도 측정기설치라는데 여기도 과속차량 제거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1억6천이나 듭니까? 어디에 설치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경찰서 지원예산입니다. 장소는 경찰서에서 정합니다.
요구는 3군데 한다고 들어왔는데 2군데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경주지역에 해놨는데 과속차량을 위해서 자동으로 사진도 찍고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서장님이 오셔서 돈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내년에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서장님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장영호 간사 하수과부터 진행
○박영환 위원 49p 전년도 미수금 어떤걸 말합니까?
○하수과장 정의협 전년도 미수금이라는 것은 사고이월에 대한 하수처리장 이월사업비하고 원호지구 1억 9,200만원에 대한 이월사업입니다.
순세계 잉여 6억 8,300만원하고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확장사업 이것은 전에 3백 몇억이라는 그겁니까?
몇% 돼있습니까?
○하수과장 정의협 지금 전체 공정이 50% 정도 돼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언제까지 다 됩니까?
○하수과장 정의협 내년 하반기 되면 가동할 예정입니다.
시작은 93년도에, 실시설계하고는 92년도에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착공은?
○하수과장 정의협 92년도에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계획하고 공사진도는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정의협 계획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당한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차이나는 이유가 그때 최저가로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회사에서 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차질이 있는 건 아닙니까?
○하수과장 정의협 아닙니다. 감리가 있어서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주요시설이고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96년도에 준공돼야 될 사업인데 1년 밖에 안남았는데 50몇%라고 하면 전체공정이서 차질이 올 것 같은데……
○하수과장 정의협 주요구조물은 다 됐습니다. 자재가 많습니다.
제작은 해놨지만 현장에 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공정으로 안보고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원호지구 관로는 도량으로 넘어갑니까? 그쪽으로 관로가……
○하수과장 정의협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하수가 구미천으로 넘어옵니다.
원호지구 자체는 하류에 저쪽으로 펌핑장을 원호지구 자체에서 설치를 합니다.
해서 넘겨주면 구미천으로 해서 빠집니다.
○장영호 간사 수도과부터 진행
○김택호 위원 22p 선산출장소 살균용 염소구입 차량임차 수도과에는 차가 없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차가 있는데 우리가 차를 구입할 때 임차료하고 같이 구입합니다. 염소가스를 저희들이 자체운영하다 보면 상당히 독가스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 운반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28p 형곡 배수지 배수관로 토지임차료는 뭡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배수지는 구특회계로 했습니다만 산등성이에 관로가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그 곳은 산주가 허락을 한해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47p 자산취득비에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통합시가 됨으로 해서 직제가 늘어났습니다.
급수계가 생기고 직원도 늘고 해서 거기에 컴퓨터 추가구입이 2대가 생기고 그에 따른 프린터기가 2대 들어옵니다.
○이종순 위원 수도관을 매설하는데 앞서 얘기한 그런예는 하나밖에 없지요?
○수도과장 천동성 없습니다.
시설이 2, 3년전에 했는데 당초 협의가 안돼서 담당직원이……
○이종순 위원 협의는 안되고 관매설 하도록은 됐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예,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28p 하단부에 국유재산 대부, 1회에 216,000원을 주는데 그것도 국유재산인데 이렇게 많이줍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출장소 분인데 장천상수도 배수지 부지입니다.
○김응기 위원 아는데 국가재산으로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은 너무 하는 겁니다.
109평밖에 안되는데.
○수도과장 천동성 면적은 기억못하고 있습니다만 국유지 대부를 받은 게……
○김응기 위원 국유재산이라 감정해서 줄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영림서로 줍니다.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안줬는데 작년부터 줍니다.
○김응기 위원 예산은 물론 천만원을 세워놔도 십만원 주고 나머지는 반환이 되지만 이것은 해마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정하면 얼마 나온다는 것은 다 아는데 불과 100평 밖에 안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개인재산이라면 몰라도 국유재산인데.
○수고과장 천동성 저희도 지불을 안하려고 수차공문으로 왔다갔다 했습니다만 안주고는 안될 겁니다.
○김응기 위원 주기는 주는데 감정해서 줄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아닙니다. 공시지가로 나옵니다.
○박영환 위원 36p 구미공업단지 3단지공업용수 인입관로 보설공사 정산 반환금, 한국수자원 공사 해놨는데 뭡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반환금은 우리가 3공단 관로를 매설하면서 37억 8,800만원을 수자원 공사돈을 가져와서 수탁공사를 하고 정산해서 돌려줄 돈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긴데 요즘 YMCA하고 경실련하고 서명을 받아서 불소화 사업을 다른 타지역에도 한두군데 했다는데 실용성이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81년부터 진행하고 청주가 실시하고 있고 올해 과천시에서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학상이나 임상학상으로 봐서는 불소를 투입하면 치아에는 좋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음용수 수질기준에 의하면 1ppm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같은데는 1.5ppm이하로 규정한 곳도 있습니다만 우리 규정으로서는 1.5ppm 이상함유가 되면 반상치가 더 생기고 이가 더 상하고 골격에 이상이 생긴답니다.
지금까지 다 좋다고만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대응할 논리를 없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부터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이것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는 96년도 광역2차 2단계사업이 완료돼야만 시행이 가능하겠다는 회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윤석창 위원 불소투입이라는 것도 불소 투입안한 물을 계속 한 20년간 먹어보고, 또 투입해서 20년간 먹어보고 해서 사업적 근거가 나오거든 시작해야지 잘못해 버리면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수도과장 천동성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같은 경우는 60여개국에서 50년 전부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출장소 소관은 내일 소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김성식
- 장영호
- 김응기
- 김장수
- 김택호
- 박영환
- 박태증
- 연규섭
- 윤석창
- 이대일
- 이종순
- 조윤성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