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4월13일(목) 오전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09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의회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3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입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별로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기간 등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기간 및 감사 계획서 작성은 협의된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34분)
○위원장 김영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차병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차병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소관 업무의 현안 및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을 감시ㆍ통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은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및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시 추가요구도 가능하며, 감사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9명과 감사보조를 위해 전문위원을 포함한 3명의 사무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세부일정 및 감사의 진행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보시고 추가 또는 변경 등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김근한·김영태·김정도·박세채·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세구·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09시38분)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용하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이신 신용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용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2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단서 규정을 마련하여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차병 예, 전문위원 김차병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신설된 제2조2항에서 천재지변 등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배치됨이 없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영태
- 김근한
- 김정도
- 신용하
- 이명희
- 이정희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김차병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명희
- 기획행정전문위원박영훈
- 산업건설전문위원김용덕
- 의정팀장장창곤
- 의사팀장이덕진
- 의정홍보팀장김문교
- 정책지원팀장홍상윤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