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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9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1.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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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1월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2.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3.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ㆍ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4.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설치반대에관한청원

5.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2.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3.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ㆍ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4.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설치반대에관한청원

5.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6분 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빛으로 물들었던 가을이 지나 가고 동장군이 찾아오는 겨울의 문턱에서 모두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운영ㆍ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 및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항상 우리 구미시 건설행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변우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구미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먼저 의회 의견청취를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미도시계획시설인 시설녹지로 결정되어 수 십년간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구미IㆍC 주변 시설녹지를 해제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구미 관문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하여 미관지구로 지정을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입안하였기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주요 입안 내용으로써는 구미IㆍC 주변의 시설녹지 해제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미관지구 5개소 신설결정 및 시설녹지 해제지구 전체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며 대로 변 및 관로변의 시설녹지, 완충녹지, 4개 지구 신설을 통하여 시설녹지 해제 후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입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는 구미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묻는 청취의 건으로써 구미도시계획시설인 구미IㆍC 부근을 시설녹지로 수 십년간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으며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임과 동시에 구미의 관문지역입니다.

따라서 관문지역의 미관조성과 이상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하지만 변경결정에 있어서 기능성과 이용성에 부합하는지와 일부 주민의 의견에 편중된 특혜의혹은 없는지 등에 착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간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방금 국장님 말씀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드리고 두 번째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미관지구 결정입니다.

일반미관지구 결정은 신설입니다. 신설은 도로구역에 따라 5개 지구로 나누어졌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도면을 설명하며)

도로구역에 따라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이렇게 5개 구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입니다. 지정은 30만7,470㎡, 평으로 치면 약 9만3,010평 정도 됩니다.

전체구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구역은 전체 빨간선입니다. 9만3,010여평 됩니다.

지금 주 내용은 결정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설명회는 3회 정도 거쳤습니다. 두 번 정도는 공식이고 한 번은 간담회 형식으로 했는데 주민들 전체의견이 여기 난개발 되고 또 주민이 했을 때 개발이 어렵다고 하고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이것을 제한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건축법으로 하면 3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3년 하면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5년까지 다른 1종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에 따른 계획수립 시까지 건축행위나 이용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또 미관지구 지정을 해서 1종단위계획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되는 사항은 강로나 대로변은 전부 시설녹지로 15m 폭으로 제한해서 도로의 접속을 규제하였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설명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1미관지구, 2미관지구 하는 것은 구역을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구역을 표시합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주민들과 3회에 걸쳐서 공청회를 가졌고 또 지금 방금 비공식적으로 내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11월 중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약속했는 부분, 진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저희들은 하여튼 이런 과정이 일정별로는 우리 행정절차 이행하고 관련 부서 협의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들은 일정을 빨리 재촉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 사항에 우리가 도시과에서 집행할 때는 법제적인 관계라든지 다른 사례 때문에 일정이 위원님들 기대나 주민들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약간 시일이 더 걸리는데 우리가 하여튼 연내에 도하고 협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청취 결과가 나오면 도위원회에 보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지금 구미에서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조금이라도 기간을 당기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용역비를 9,000만원 세워서 용역을 받아서 6월달부터 지금 4개월째 주민의견 청취하고 주민간담회 가지고 했는 사항으로써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 11월말일까지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민이 원하는 부분으로 시설녹지를 해제시키기로 이야기가 된 사항을 지금 연내에 하면 또 한 달이 뒤로 연기되는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어제아레께 구미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쳤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거쳤습니다.

김익수 위원 오늘 의회 청취하면 내일모레 의회승인이 나면 바로 시장님 결심만 받으면 결재 받아서 도에 상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뭐하는데 또 연내까지 갑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도에는 결정이

김익수 위원 결정하는 것은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날짜를 11월말일 했다가 12월5일, 10일에 할 수도 있는데 자꾸 한 달씩, 두 달씩 늦추는 바람에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속이 타는지 몰라요, 이것을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이 부분을 가지고 구미 관문인 부분에 너무 난개발을 하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보류한 것이지, 어느 특정인의 특혜라든지 누구를 피해주기 위해서 묶고 보류해 놓은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내도록 준비하는 부분을 조금 속도를 붙여서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우리 신평지구는 지금 지난 달부터 금오공대가 거의동으로 옮겨가고 있고 이 부분도 개발이 이번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결정이 난다하더라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 자정적으로 3년에서 5년간 우리는 이 땅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공영개발면이나 전체 우려하는 구미시 전체미관을 위해서 자정적으로 5년간, 3년간 개발을 안 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자기들이 행위를 안 하겠다고 이런 정도로 해 놨는데 그것을 자꾸 지금 늦추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걱정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 결정이 나면 바로 올립니다. 올리는데 그 추진과정에서는 신평동 구미IㆍC 입구에 도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라든지 또 여기도 새롭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제가 도로공사에 알아본 결과 구미IㆍC 앞에 그것도 작년 10월달에 지금 준공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IㆍC가.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나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때문에 도로를 폐도하느냐, 살리느냐, 이 부분가지고 1년 끌어가지고 지금 11월달에 공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년 늦어진 거예요.

○도시과장 석태룡 거기 말고 지금 이 지구 안에 들어 간 도로 때문에 도로시설 결정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늦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지구에 미관지구를 지정한다고 해서 구미전체의 다른 지역의 미관지구하고 연관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것은 지구단위 내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인이 빨리 20% 형질변경 받아서 건물이나 이런 것을 신축 제한하기 위해서 미관지구로 묶는 거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건축제한을 위해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자연녹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하기 때문에 미관지구가 들어 가면 지구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건축규제를 위해서 또 주민들도 그 내용을 원하기 때문에 했는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과장님, 미관지구로 결정되면 토지주인들이 전혀, 건축에 대한 제한을 받나요, 100%? 미관지구 내에서도 범위 내에서 건축활동을 할 수 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안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100% 안 됩니까, 미관지구로 결정되면?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현재 시설녹지를 해제하면 자연녹지로 돌아갑니다. 자연녹지에서는 우리가 용적률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하려면 주거지역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하면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가능하지만 자연녹지에서는 수립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미관지구 지정이 되어야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관지구 중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있는데 우리가 이 미관지구 구분 중에서 최고 완화된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면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수립에 따라서 이 근거를 가지고 건축을 규제합니다. 건축행위를 국토계획법상 최대한 3년 또 1회 연장하면 5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 뜻은 말입니다, 3회 의견을 들으니까 현재 허가해서 난개발 해 버리면 나중에 구획정리라든지 공영개발 방식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거든요, 주민들이.

아니까 건축주가 손해보더라도 전체 하지 말자 그렇게 되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제기하려는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하겠다고 이래서 주민들도 1종지구단위계획에서 미관지구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전부 공람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주민들이 자정적으로 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고 서로 좋은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일반미관지구로 지정 되었을 때는 어떠한 건축행위도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 맞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실제는 미관지구 지정하면 무조건 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거든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지정을 안 했을 때는 자연녹지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고 미관지구 지정을 하면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여기에는 할 수 있는 행위도 지금 안 하고요, 전면규제를 해 달라는 취지 때문에 이것은 건축규제를 위해서 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주민들이 어떤 지금 현재 시설녹지에서 완화시켜서 땅을 살려내기 위한 방법에서 그렇게 동의를 했다가도 미관지구로 1년 있으면서 예를 들어 3층 이하, 5층 이하 개별적으로 지을 수 있는 사항이 100% 규제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잘못 했는데요, 미관지구는 건축이 가능하지만 일단 미관지구로 해서 건축을 전면규제 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전면규제 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위원장 변우정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데 답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규제를 한다는 것은

김익수 위원 잠깐만요, 내가 마무리 짓고요.

지금 3년에서

○도시과장 석태룡 최장 5년입니다.

김익수 위원 2년 더 연장해서 5년간은 주민들이 내땅 이지만 내 행위를 안 해서 전체적으로 공영개발을 하든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구획정리사업을 하든지 해서 시에서 우려하는 것이나 도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부합되게 하기 위한, 자기희생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때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세 번에 걸쳐서 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일반미관지구로 바꾸어도 거기에서 또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시설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완화시켜 놓고 난 뒤에 "나는 그런 짓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두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완벽하게 묶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준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돌아가고 이것이 결정되면 우리 시에서 조례로 해서 어떤 사람도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도로가에 묶여도 자기들이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그런 부분을 만들고 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그 내용은 주민들한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정성기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변우정 말씀하세요.

정성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미관지구로 지정을, 지금 구미시 전역에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대충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여기에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이......

정성기 위원 자료 없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형곡2동에 많습니다.

형곡2동 하고 그런데 미관지구 지정이 색채라든지 미관이 일부적인 규제가 되고요, 미관지구는 용도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 건축선 3m 이상 후퇴하고 이런 식으로 건물 앞에 규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앞에 자기집이라도 도로 접해서 주차장 못하고 이런 약간 불편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신평에다가 이렇게 해서 미관지구로 지정을 하면 우리 후속조치로 조례제정을 한다고 했지요, 우리 의회에서?

○도시과장 석태룡 예.

정성기 위원 하면 형곡에 있는 기존 미관지구도 같이, 혜택이 같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구는 구역으로 따집니다.

정성기 위원 국한적으로 해도 관계 없어요?

○위원장 변우정 그것은 조례제정 할 때 지구에 한해서만 하도록 조례제정 하면 됩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김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건축규제를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건축규제도 저희들이 볼 때는 건축법으로 하는 것은 도의 승인만 받으면 되고요, 이 관계는 의회 조례까지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시장님 방침으로 되는지 그것은 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보니까 규제인데 없더라고요. 법에는 명시되어 있어서 일단 규제는 가능한데 조례상인지 방금 말씀하시는 시장결심 되어서 하는 건지는 아직까지 최종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구미시에서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어느 지역은 배제가 되고 어느 지역은 지구로 한정되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주민들 뜻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건물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게 상위법에 문제되는 것 없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김천도 현재 이런 적용 대상이고

임성수 위원 이걸로 이 지역에 하고

○도시과장 석태룡 이 지역에 건축을 규제하기 위해서

임성수 위원 다음에 할 적에는 또다시 미관지구 어떻게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석태룡 미관지구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건축을 규제시킬려고 하니까 현재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자연녹지에서는 규제를 못 시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다른 지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이 지역에 대해서, 구역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미관지구가 잘 없습니다.

백옥배 위원 미관지구로 풀어주면 나머지 형곡동에도 풀어줘야 되지, 뭘. 지주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가? 말을 하지.

○도시과장 석태룡 지구지정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변경이 곤란합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지금 토지이용 계획안을 보면 여기에 저밀도 주거용지, 고밀도 주거용지, 학교, 원형보존지, 완충녹지, 만남의 광장, 이렇게 죽 나와 있거든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이정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획대로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추후에 우리가 자연녹지로 풀렸을 때 땅 지주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이정석 위원 예를 들어서 원형 보존지역 같으면 땅지주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겁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주민들이 설명회 때 상당히 마찰이 많았습니다.

어떤 땅은 광장에 들어가고 만남의 광장, 완충녹지, 원형보존지 이래가지고, 또 원형보존지 같은 건 민원도 제기되었는데 주민들 뜻은반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업하는 방식이 대구에도 36만평 월배지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중심지인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주민들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10여년 동안 사업을 못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이런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결정되면 지주 2/3, 토지면적의 2/3 되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개발 전에 용도지역 개발구상 전에 그 시가로 보상 받아서 지주들은 손해없는 방식으로 되는 방법이, 공영개발 방식을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구획정리 방식하면 환지받는 문제가 달라지고 이런데 그 관계는 주민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겠다, 구획정리 방식하겠다는 이야기는 결정을 못하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나중에 그것은 2차적인 단계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 토지이용 계획안은 도에서 우리가 이런 시설녹지를 해제시키고 1종미관지구 지정하는 이런 계획을, 이것은 마스터플랜입니다. 플랜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공영개발 할 때 구획정리 할 때 마다 공영개발 할 때 공영면적이 50% 정도 미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계획이라든지 면적 이런 것은 다수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되고 이것은 현재 개발구상이 여기에도 현재 가부율이 50% 이상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개발구상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방식에 따라서 이용계획이 변경 가능하고 가변성이 있는 겁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일괄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야 만이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 방법이 이상적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시설녹지에서 공시지가가 얼마이며 그리고 또 자연녹지에서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는 시설녹지나 자연녹지는 공시가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녹지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감정이나 평가할 때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감정평가법 기준에 따라서 시설녹지가 되어 있어도 시설녹지하고 시설녹지 아닌 것 하고는 감정가격은 똑같이 됩니다.

백옥배 위원 어떻게 똑같은가?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감정평가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자연녹지가 되면 자기 땅에 20%를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건물을 지을 수 있지요.

이정석 위원 그리고 시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아무것도 못하는데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정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20%를 규제를 하기 위해서 미관지역으로 묶어놨다가 개발을 제한시켜 놨다가 추후에 풀어주겠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도시과장 석태룡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하면

이정석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일괄매입을 했을 때 지금 저희들이 미관지역으로 자연녹지로 풀었을 경우에 추후에 추가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시설녹지하고 푸는 것하고 추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감정평가 기준은 금액으로 하면

이정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솔밭하고 수출탑 옆에 꽃집하고 여기에 개발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솔밭은 포함됩니다. 솔밭지역은 완충보존지구이고요.

이정석 위원 수출탑 그것도 포함됩니까? 수출탑 옆에 꽃집.

○도시과장 석태룡 포함됩니다.

이정석 위원 포함되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이정석 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 준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에 승인을 안 해 줬거든요, 그죠?

그래서 솔밭 이것 아까 김익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대로 소나무 한 그루에 몇 백만원 내지는 천만원 단위가 넘어간다는데 그런 것을 잘라내고 새로운 만남의 광장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는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투기를 했는 사람한테는 땅을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되었을 경우에 일반 서민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우리가 짚고 안 넘어갈 수 없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관계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현재 이 지역이 전체면적이 9만3,000평입니다. 9만3,000평에 솔밭이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빼고 나면 또 감보되는 면적 이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솔밭을 일단 넣어서 솔밭도 공영지에 넣어서 공원으로 지정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구역에 넣어야 자기들이 감보나 주민들 전체적으로 혜택을 본다고 해서

이정석 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땅을 매입을 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을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풀어줌으로써 혜택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사람한테는 혜택이 돌아가고 옳은 길로 가는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잘못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결정안이 되었을 경우에 올바로 가는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돌아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도시과장 석태룡 저희들도 작년에, 올해도 심사숙고를 해서 뺐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뺐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석태룡 빼가지고 도에서 상당히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녹지 조정에 관한 거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인데 구미시는 뺐다고 우리가 실무진에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도보다도 구미에 담당하시는 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사시는 분, 여기에 땅 가진 분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이런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땅을 구입을 해서 이런 어떤 개발을 노리는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사람보다는 일시적으로 의도적으로 땅을 매입을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이것은 잘못된 토지계획 이용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안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이 안을 갖고 올라오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근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구조조정 철회하라 내지는 임금인상 시켜 달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 임금인상 폭이 전부 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5%도 안 넘습니다. 5% 하면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땅이 풀렸을 경우에는 최하 몇 천만원, 최고 몇 십억이 지금 인상이 되는 이런 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아는 사람, 근로자들은 누가 일할 맛 나겠습니까? 의욕상실 하는 이런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 위원님 말씀은 부동산 투기꾼들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좋은 질타입니다. 질타인데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이 물론 과장님 선에서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어차피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여러 군데 있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제도적인 문제가 부동산이나 이런 투기꾼들에 의해서 이용이 되지 않도록 보완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 아니, 변우정 위원님.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조사특위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김익수 위원님, 잠깐만.

조사특위에서는 조사활동을 계속 하시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가려내서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시간이

이정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합시다.

제가 이것을 통과를 안 시킨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한번 더 점검을 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이것을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의견청취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의견청취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결정안을 못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 드리려고 하면 뭘 알고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동산 투기 했는 사람이라 든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로비를 해서 땅을 푸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지, 맹목적으로 그냥 풀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정석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또 확실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지요, 그렇지요?

예, 다른 위원님 말씀

김익수 위원 제가

○위원장 변우정 말씀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정석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 주류에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냐 하면 내가 우리 지역이라고 하는 일이 아니고 34년간 묶여 있는데 9만3,010평 중에 가령 1,000평을 사전에 정보를 받든지 어떻게 해서 땅을 샀는 사람이, 땅을 사 있는 부분은 지난번에 조사특위 할 때 다 봤지 않습니까?

누가 누가 땅을 샀는가는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부분만 선별해서 그 부분만 빼고 해제를 안 시킬 방법도 없고 그 사람들이 땅을 사서 소유자로 갖고 있는 사항은 맞아요, 맞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전체다수가 여태껏 못풀고 있는 부분을, 지금 도에도 11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1년에 한번 정도 잡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류되어 가지고 하면 올해 또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 투기해서 땅 산 사람들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 신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금오공대가 이전해 가지고 공대 2만8,000평이 유령의 집으로 남을 이런 지경이 된 상황에서 이 부분도 주민들이 3년이고 5년이고 집 안 짓고 공영개발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빨리 풀어서 우리 지역에 낙후된 부분을 살려달라는 애틋한 부분으로 해서 근 1년간 지금 시하고 협의했을 때 내 땅이 미관지구로 들어 가고 어느 지역으로 들어 가도 그 불이익을 감수하겠다, 만남의 광장으로 들어 가도 감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 온 부분을 같은 동료의원적인 차원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 땅 산 사람들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고 극소수의 땅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재를 가하고 미워서 우리 신평지역에 이제껏 34년간 못풀어서 하는 부분, 구미전체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그 많은 평수 중에 사전정보 누설 받아서 투기해서 혜택 본 사람이 한 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유독 다른 것은 다 넘어가다가 신평지역도 솔밭부분 저것을 존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우리가 1년간 보류된 상태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솔밭지역도 나무를 베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그대로 공원으로 존치하려고 원형보존지구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솥밭이 나무를 베고 이게 풀린다고 해서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보존한다는 말입니다. 보존하는데 그 사람의 지분에 대한 담보율로 해서 공영개발을 했을 때 다른쪽에 이익은 그 사람한테 돌아가겠지요, 돌아가는데 난 그 사람을 대변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 신평지역을 봤을 때 극소수의 땅 지주가 250명 같으면 십 수명이 땅 투기를 해서 사전에 알아서 풀릴 것이다 해서 땅 산 그 부분이 밉다고 이걸 또 보류하면 올해 넘어가면 내년 연말까지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당하는 이런 심적 고충이나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의회에 주민들이 목을 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모든 것을 저를 믿고 또 내가 몇 사람들 땅 사 놓은 사람들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대국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정석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정석 위원 제가요,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를 합시다.

지금 E마트 주변에 땅 평당, 도로 옆에 700만원, 800만원 합니다.

그러면 그 맞은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그 땅, 문제의 땅이 1,800평이 있습니다.

이 1,800평이 매입을 할 단계에는, 그 사람들 땅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모르고 팔았을 겁니다. 그때는 몇 십만원 주고 샀는데 만약에 풀릴 경우에는 땅값이 몇 백만원이 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800평이라는 이 땅을 몇 십만원 줘가지고 사 놓고 몇 백만원 뛰었을 경우에 과연 일반 서민, 근로자들이 일할 의욕이 있느냐,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제 말이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말할 기회를 요청했는데 이야기가 길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 부분하고 제2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30년 동안, 다른 지역은 전부 개발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시설녹지로 묶여있는 판에 주민들이 상당히 고충도 심하고 진통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이 많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특별위원회에서도 그 분들은 땅 투기한 분들, 별도로 5명씩 해서 샀는 사람, 저한테도 많이 찾아옵디다, 좀 봐 달라고.

계원 모집해서 계금 거두어서 계추로 땅을 사 놨는데 이렇게 올랐다든지, 계추개념으로 봐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예요, 상당히.

그래서 이 부분은 숙제인데 실질적으로 지주들이 30년 동안 경작하면서 고충을 참아 온 주민들한테는 안타까운 일 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공원문제, 솔밭에 나무 안 있습니까? 소나무.

그 부분은 한마디 딱 대답만 해 주세요.

공원으로 됩니까? 집을 못짓도록 묶을 수 있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현재 토지이용계획 상에는 원형보존지구로 해 놨습니다.

임경만 위원 원형보존지구로 묶을 수 있습니까, 사유재산인데도?

○도시과장 석태룡 나중에는 개발할 때 그때 구획정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공영개발 방식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지를 가지고 일단은 원형보존지로

이정석 위원 여기 보니까 원형보존지역이 아니고 저밀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면을 가리키며)

○도시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이 지역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 지역은 고속도로 IㆍC 옆에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길 건너편입니다.

이정석 위원 길 건너편 그러니까 IㆍC

임경만 위원 저밀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지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이것은 현재 지난번에 말씀드린 원래 주거지역이고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솔밭이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에 표기상으로는 저밀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이정석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정석 위원 이것 아닙니까, IC 나오는 것?

○도시과장 석태룡 솔밭 여기

임경만 위원 왜 그것입니까? 아니지.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과 구역권은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지,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고속도로 IㆍC 옆에 만남의 광장

(김익수 위원, 자료를 주며)

김익수 위원 여기 이걸로 과장님, 보여 주세요. 여기 있잖아요, 거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원형보존지구로 되어 있잖아요.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저게 지난번에

(도시과장, 도면을 설명하며)

○도시과장 석태룡 여기 보시면 압니다.

IㆍC에서 나오면 교차로 아닙니까? 아니, 고속도로고요, 나오는 곳이고 직진하면 신평1동 동사무소입니다.

현재 국제전기하고 사무실 여기이고 나머지 이 지역은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주거용지로 되어 있잖아요?

김익수 위원 주거용지는 거기 노란 것, 설명을 확실히 해 봐요.

○도시과장 석태룡 여기는 원래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데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이 그것이고 나머지는 원형보존지구로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밑에 주거용지라고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도시과장 석태룡 이것이요?

이정석 위원 예.

○도시과장 석태룡 이것은 여기 설명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 노란부분은 기존 주거지로 분류한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이쪽으로 했을 때 글자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여기에 보면 그게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스케일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요, 범례에 해 놨지 않습니까? 저밀도

이정석 위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저밀도 주거지역 지금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그건 저밀도고 그게 상세한 내용이 이겁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보충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여기를 얘기하고

임경만 위원 동그라미 안에 주거용지라고 하면 노란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파란 것은 포함되어 있지요, 솔밭?

○도시과장 석태룡 파란 것은 색깔 범례가 짙은 녹색은 원형보존지구고 빗금 친 것은 시설녹지입니다.

임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시설녹지 해제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래 묶여 있었습니다. 30년이라고 그러면 사유권 침해나 마찬가지였었는데 이것을 자연녹지로 풀면서 20%를 갖추어져 나갈 때가 문제 거든요.

왜냐, 20% 건폐율로 집을 우후죽순 짓다보면 그 옆에 한번 보세요.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려고 해 놨는 지역 보세요, 개판 5분전 다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를 해서 반듯반듯하게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잘못하면 이게 또 아까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 안 됩니까?

그것을 주의해 주시고 아까 이정석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지금 이게 연도별로 땅을 매입 했는 분들이 외지인들이 상당히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9만3,000평 중에서 거의 다는 안 차지 하지만 몇% 차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외의 분들한테는 혜택을 줘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주거개선 사업을 하는 옆에 하고 지금 여기에 9만3,000평 풀어주는 지역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에 구획정리를 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앞에 좋은 지역만 길 옆에 집을 짓고 안에는 제 멋대로 짓다보면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난개발.

그러면 다음에 몇 년 지나서 이것을 도시계획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 진다는 말입니다, 건물이 들어 섰을 때는.

그래서 그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임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내용은 두 가지 인데요, 현재 자연녹지 상태에서 건폐율 20%, 용적률 100%에 대해서 무질서한 건축행위 규제를 하기 위해서 미관지구로 해서 그것은 규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난개발 우려하고 그 관계 때문에 앞으로 계획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 방식 내지는 구획정리 방식으로 주민들이 두 가지 가닥을 잡아놨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주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획정리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토지공사나 안 그러면 공영개발 사업장이나 경북 개발공사나 주공이나 와서 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나중에 총의를 물어야 합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사항이 저밀도 주거용지하고 고밀도 주거용지 지역에 지금 전, 답으로 되어 있는데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잖아요? 옛날에 천수답 비슷하게 지적고시도 안 된 상태에서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땅 지주가.

○도시과장 석태룡 예.

임경만 위원 여기를 그냥 방치했을 때 제 멋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런 계획은 안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것을 시에서 정리를, 교통정리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이 계획사업의 시행방식은 구획정리사업 내지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계획개발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망을 이렇게 시설녹지로 묶어놨기 때문에 도로변에 집을 못 짓고 또 안에는 현재 도로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집을 못 짓기 때문에 나중에 구획정리 방식으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든지, 안 그러면 전면 다 몰수해 가지고 하든지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도시과장 석태룡 그러면 우려사항이 해소될 겁니다. 확실히 하면요.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성수 위원 대체적으로 전부 다 위원들이 볼 적에 풀어줘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대가 갑니다. 가는데 현재 아까 이정석 위원님 말씀한 대로 투기꾼들이 사 놓은 그것을 제외하고 풀어줄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 한 몫에 다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렇게는 못합니다. 땅은 감성적으로

임성수 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이것을 좀 미루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위원께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더 의사타진을 해 보자는 뜻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처지 아니라요? 그러니까 구태여 늦출 필요가 없지 않느냐.

김익수 위원 내가 설명할게요.

잠시 정회를 좀 하고 방송 중단해 놓고 내가 설명을, 방송상에서는 내가 설명을 못드리니까 내가 설명을, 이정석 위원도 그 내용을 알고 그러니까 정회를 한번 합시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해 가면서 사실 심도 있게 우리 의견을 다루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해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쯤하고 조사특별위원회로 위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백옥배 위원 넘기는 것도 좋은데 넘기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알아볼 것,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 안 되는가?

○위원장 변우정 질문이 더 필요하십니까?

백옥배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백옥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옥배 위원 과장님, 우리가 위원님들 봐서는 해 주는 게 맞는데 저도 이것을 보니까 많이 틀리네요.

첫째, 모두 자연녹지로 이것을 풀어주는 것은 20%밖에 집을 못 짓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백옥배 위원 20%밖에 못 짓는데 이 사람들이 20% 지을까 봐 위원님들 걱정을 하는데 관문 앞에 뭐 집을 짓고, 이 사람들 집 안 짓습니다, 20%. 제가 알기로는.

왜 좋은 땅을 가지고 20% 집 지어요? 몇 백만원 될 땅을 가지고.

그러면 5년 후에 가서 자동적으로 이게 높은 빌딩이 올라가도록 풀립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나중에 도시계획상에 용도나 이런 게 변경이

백옥배 위원 바르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정재화 위원 변경을 해야 되지요.

백옥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풀어주는 것 이것은 당장 다 풀어준 것하고 한 가지라요, 이것을 해 주면. 20% 집 안 짓습니다, 그사람들. 80% 짓지.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9만3,000평에 대한 지주가 몇 명됩니까?

(「250명」하는 직원 있음)

○도시과장 석태룡 지주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백옥배 위원 지주를 파악을 안 하고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도시계획을 할 때는 실제는 지역이라든지 지형보고

백옥배 위원 지주도 파악 안 하고 돈을 몇 억이나 줘 가지고 어떻게

○도시과장 석태룡 세부적인 내용은......

정성기 위원 아까 250명이라고 답변하는 것 같은데

백옥배 위원 그러면 250명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잘 하시는 말씀이 그것인데 투기꾼이라든지 외부인사가 몇% 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런 것은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것 봐, 이러니 무조건

○도시과장 석태룡 토지이용 현황이라든가

임경만 위원 백옥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게 입안이 될 때 '99년도 되었지요? '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하여튼 심의를 하기 전에 기준으로 해서 땅 샀는 사람들이 몇%냐 이말이에요.

백옥배 위원 그러니까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우리 위원님 봐서. 그래도 투기꾼이 하나둘이 아니라, 본 위원이 봐서는요. 수 십명이라요, 수 백명이 될려는지도 몰라요, 이게 이 안에.

임경만 위원 그 정도는 안 되고요.

백옥배 위원 안 그렇지, 땅 한 평 가지고 임위원님, 다섯, 여섯도 있을 거고 셋, 넷도 있을 거고

임경만 위원 공동으로 산 것은

정성기 위원 조사특위에서 자료 만들어 놨을 겁니다.

백옥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도 알 건데 그 선까지는 어느 정도.

○도시과장 석태룡 토지 소유자는 몇 명이고 이름은 알 수 있는데 언제 하고 이런 것은 확인이 안 됩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데 일반미관지구로 고시를 하겠다, 주민 공청회를 거쳤다, 다 좋습니다. 좋은데 구획정리를 하든 공영개발을 하든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자연녹지 지역은 20%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아까 백위원님도 금방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유재산권이 인정이 되고 이 관계건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게 맞지 싶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의견을 청취를 하고 또 우리가 지금 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견청취 제안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시간 이후에 조사특위 의견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내일모레 본회의 하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가 소집되어서 다시 한번 더 조사특위의 의견을 들은 것을 반영을 시켜서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정석 위원님이나 백옥배 위원님의 부동산 투기에 관한 건은 우리 위원회 명의로 정말 이것은 제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 위원회 명의로 국세청이나 관계기관에 고소ㆍ고발을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검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이강덕 간사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은 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18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를 다시 열도록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8일까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무조건 보류하면 뭐하나?

○위원장 변우정 18일까지 보류입니다. 어차피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백옥배 위원 앞에서 하고 이야기하고 깨끗하게 하고 해 줄 것은 해 줘야 되지, 뭐하러 끕니까? 똑같지.


2.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45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복지환경국장 김경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수질환경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항목으로는 각종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환하였고 세출로는 지원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운용 등에 관하여는 일반특별회계의 예에 따르고 일반회계로 전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측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9조 및 30조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운영코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측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관리운영 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에관한지침에 의거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구조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예산의 일반회계 전용금지, 예비비 계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법의 목적에 부합토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환경보호과장 이상인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본 조례는 제정조례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조례안을 만든 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와 토론을 한 후에 중요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만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검토 후에 중요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 집중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질문하세요.

이강덕 간사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 이게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이강덕 간사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결국 물이용 부담금을 시민이 부담하는 내용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상수도 사용료에 톤당 110원씩 부과되어 가지고

이강덕 간사 그렇지요? 관계 규정을 보니까 재원의 확보 및 관리에 보면 제32조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라서 물이용에 따른 부담금을 우리 시민한테 부과징수 해서 기금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 확보된 예산이 편중이 되면 수질개선특별회계로써 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금방 안 가는 부분들이 거든요. 왜 이게 잉여금이나 양여금으로 이게 지금 마련되어 있는 재원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이게 취지가 2002년도부터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징수가 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되었는데 이 기금은 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환경부에, 물론 산하단체입니다. 환경부 산하단체인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이 기금을 낙동강수계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강덕 간사 그때 당시에 2002년도 그때 당시에 공설운동장에서 낙동강수계특별법 반대시위가 있었고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것은 총량제 할 때

이강덕 간사 총량제 시위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게 보면 상하수도법 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이강덕 간사 이게 결국 시민들한테 톤당 얼마씩 부과하는 내용이라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낙동강수계 전체에 물을 이용하는 상수원에 대해서 전부 다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데는 전부 다 수도료에 포함되어 가지고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 낙동강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지금 구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하천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이강덕 간사 그러면 하천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하천 사용료를 받는다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하천 사용료?

이강덕 간사 지금 낙동강 주위에 안팎으로 하천 사용료를 건설과에서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그것은 국유지에 대해서만

이강덕 간사 그것을 받고 지금 낙동강수질개선특별법에 보면 낙동강 안에 있는 하천사용을 금지시키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환경감시원을 상주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2002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 지고 나서 우리 구미시에서 하천사용을 하면서 우리 농가들이 연 얼마 소득을 내는지 또 소득을 내는 반면 이 농가들이 낙동강 수질을 얼마나 오염을 시키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 전체가 파악이,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할 수가 없지요, 없는데 이게 낙동강수계관리기금법이 되어 가지고 부담을 하는 이유는 낙동강의 깨끗한 물을 이용하자는 그 기금조성을 위해서 시행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총33억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97억원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상하수도에 기금을 받아가지고 사용한 것이 없고요, 2003년도부터는 저희들이 97억원을 시민들한테 부담금이 징수되었는데 105억원이 확보, 수계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전입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주 사용 내용을 보면 정수처리장입니다, 주로. 선산처리장, 고도처리, 하수관거설치 전부 다 이런 데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강덕 간사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게 결과적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이것을 바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받아가지고 바로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2003년 1월1일부로 낙동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 공포됨과 동시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29조, 3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2003년도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004년도에 하면서 지금 주민지원사업에 포함시켜 있는 내용이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복지증진사업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복지증진 그런 게 아니고요.

이강덕 간사 지금 여기 주민지원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이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들어 갑니다만 지금 그런 사항은 저 위에 댐 주변의 주민이라든지 이게 낙동강수계에서 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물 사용량에 따라서 톤당 110원, 내년도는 120원입니다만

이강덕 간사 올해는 그럼 얼마 징수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금년도에는 현재 215억이 되었습니다.

이강덕 간사 올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120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강덕 간사 결국 주민들이 상수도 물을 먹고 있으면서 상수도요금, 하수도료 그다음에 낙동강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이건 상수도 이용량에 따라서 하는데 낙동강물을 깨끗하게 부산까지, 부산에 있는 시민까지 깨끗하게 먹도록 하는데 주로 지원은 상류측으로 상류지구로 안동 위로 상류지구로 지원이 많이 되고요, 하류는 깨끗한 물 마시는 보상

이강덕 간사 구미도 상류쪽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상류쪽이라고는 할 수 없지요. 저희들이 가장, 사실 경상북도 권역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오염을 많이 시키는 공단지구로 속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대구하고 구미 낙동강 지류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낙동강관리기금이 징수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하수처리장 설치가 전부 다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이강덕 간사 그럼 이 기금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지금 상하수도특별회계가 기 설치되어 가지고 자체에서

이강덕 간사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용을 받아서 사용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다시 전출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 더 회계를 만든다는 결론입니다, 바로.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회계 중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 왔는데 그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다시 만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런데 창구일원화입니다, 결과적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자체 기금도 조성이 되고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 내려 오는 예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전용 받아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도 직접, 올해 저희들이 녹지방지사업 해 가지고 톱밥지원한 1억5,000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예.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것도 쓰고 그런 예산편성 자체적으로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쓰고 나머지는 용도에 따라서 상하수도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전출시켜 주고 중간회계 역할을, 창구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만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지금 여기에 경북, 경남, 울산, 부산광역, 지금 많은 시군이 있는데 조례가 통과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지금 포항 말고는 다 되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총량제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지금 총량제

임경만 위원 주민이 상수도 물을 오염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금내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물을 드시면 거기에 대해 배출을 해야 되는데

임경만 위원 톤당 110원인가 인상 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110원입니다, 현재.

임경만 위원 현재 110원인데 얼마씩 올라간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10원 올라갑니다.

임경만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내년도에 10원 올라갑니다.

임경만 위원 톤당 10원이라도 인상효과가 크다는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전부 다 똑같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리고 낙동강총량제추진위원회도 별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오염원은 주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민이 아니예요. 공장을 짓고 계시는 분들이 오염원이 제일 많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량제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물론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밑에 있는 시민들도 다 우리 국민이니까 그 분들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있는데 구미는 비교적 상류층에 있으면서도 오염의 주원인은 주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체들이 많은데 기업체쪽에 그 부분에 대한 일정한 분담이라든가 또 정부에서 양여금지원도 오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이것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유인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관련 광역단체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물론 거기에 보조역할을 하는 것은 환경부 산하 공무원들입니다. 공정하게 집행을 하는데 주로 지원금은 물이 깨끗하게 하류로 배출하려고 하면 상류층부터 예산 투입을 많이 해 가지고 깨끗한 물이 흘러 올 수 있도록 지금 돈을 쓰도록 되어 있고 하류지역에는 지원이 영 안 된다고

임경만 위원 왜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기금운영을 해서 예산이 투입 되잖아요? 그런데 지방비로 시민들한테 세금 받아서 충당을 하는 건지 중앙예산이 내려 오는 건지 이것을 묻고 싶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지금 저희들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여기에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기금을 모아가지고 낙동강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자는 그 뜻에서 2002년도부터 이 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지금 징수하고 있는 겁니다.

임경만 위원 중요한 건,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요, 결국은 시민들한테, 선량한 시민들한테 인상효과를 부담하는 그런 결과는 결코 없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잘 들었습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재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수질개선 분담금을 징수를 했을 때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주로 사용하는 게 현재까지 금년도까지 사용하는 게 전부 다 고도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관거 설치, 전부 다 하수도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는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라든지 하수처리, 분뇨처리 시설 또는 마을하수도 전부 그런 데 예산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아니, 지금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예.

정재화 위원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거기 기금이 예산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결국은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상수도특별회계로 다시 또 전출시켜 준다는 이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정재화 위원 꼭 굳이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저희들이 직접 쓰는 돈이 있을 때 그것도 있고요, 또 상위법 상에 낙동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

정재화 위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2003년도 1월1일부터 이게 공포가 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29조, 30조에 설치를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괄회계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유입조치를 해서 보내서 분리해서 쓰도록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도 있고 하수도특별회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전부터 기존 존치된 특별회계인데 이것 새로 신설해 가지고 그 기금에 대해서 낙동강 물관리 하는데는 특별회계를 하나 해서 별도 관리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재화 위원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이미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위원장 변우정 지금 이미 수도세에 수질개선특별회계 비용이 포함되지요?

정재화 위원 아직까지는

○위원장 변우정 수도요금에 포함되어 징수하고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가지고 바로 상수도사업소에서 바로 유입조치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현재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게 아닙니다.

정재화 위원 특별회계만 별도로?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회계만. 금고를 하나 새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이상 이 부분 때문에 시민들한테 더 부과되는 그런 건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부과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부담 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거기에 세출항목에요, 4페이지에 10번에 16가지 세출항목이 죽 나와 있는데 10번에 "법 제18조에 의거 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단지 및 분양이 공고된 산업단지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하는 것 이것 하고요, 또 7페이지에 협조사항에......

없어요? 아, 이건 검토사항에

○위원장 변우정 참고자료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네요.

임성수 위원 검토사항 거기에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저희들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법 제18조에 의거 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단지 및 분양이 공고된 산업단지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이것은 어떤 건지 그것하고,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압니다.

협조사항에 보면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다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규모ㆍ성격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의 전출할 수 있다" 이것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이것은 조례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전문위원이 답변 한번 해 봐요. 4페이지에 10번 "법 제18조......" 그것 하고 협조사항에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는데

○전문위원 정석광 이것은 수질개선에 관계된 어떤 지침서를 설치에 관해서 이런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 온 사항을

임성수 위원 그 사항 관계를 설명을 해 보란 말이에요.

○전문위원 정석광 계장님, 지침서 갖고 계시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수질보전담당 이인재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앞으로 더 나오세요.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완충저류지는 낙동강특별법이 생김으로써 산업단지 내에 일단 일시적으로 오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일단 집수를 해 놨다가 재처리해 가지고 보내는 그런 시스템인데 현재 구미에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1, 2단지에는 유수지가 있습니다. 유수지가 있기 때문에

임성수 위원 1, 2단지에?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예, 1, 2단지에는 유수지라고 해서 그것이 완충저류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설치를 안 하고 3단지 내에는 지금 계획하는 것이, 이건 환경부, 국가에서 합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 하면 동락공원 축구장 그 지하에 완충저류조로 일단 시에서는 부지만 제공하고 그 사업은 400억이 들어 가지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완충저류조 거기에 대해서는.

임성수 위원 4공단 동락공원 있는 데?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동락공원 축구장 밑에 지하에, 우리 시에서는 부지만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로 합니다.

그 완충저류조 관계는 구미시에서는 다른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없어요?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예.

임성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특별회계 관계 이게 만약에 전출을 할 수 없다 이랬는데 만약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규모ㆍ성격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의 전출" 다른 회계로 전출한다는 것은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한다는 이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사실.

임성수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현재 지금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때는 국비도 지원되고 그다음에 국비가 70% 같으면 지방비가 30%입니다. 지방비 30% 부담하는 것을 우리 기금에서, 기금은 낙동강수계에 있는 지자체만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이 오면 우리 지방비가 30% 부담 되는 것 중에 기금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비가 절감되는 턱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시비부담이 아니고 30%를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시비부담분을 갖다가 우리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만 시켜주면 우리가 30%를 부담해야 되는데 기금으로 10% 내려오면 10%가 절감되고 그만큼 우리 지방비가

임성수 위원 줄어든다는 말이지요?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예.

○위원장 변우정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하여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다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잠깐만요.

이상진 의원님 오셨습니까? 청원

임경만 위원 이것부터 먼저 하지요, 음식물쓰레기

○위원장 변우정 예, 이것부터 먼저 할까요?


3.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ㆍ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12시11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ㆍ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13일 제94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다가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대처방안 등 신중을 기하고자 선진시설 방문 후 처리하기로 한 보류안건으로써 11월11일 영천시 대창면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시설인 (주)자원과 경주시 건천읍에 위치한 사육농가를 현장방문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94회 임시회에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생활위생과장님, 발언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운영인원에 대해서도 같이 민간위탁이 되는 겁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정석 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환경미화원 3명, 기능직 1명, 공공근로 1명, 이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전부다가 환경미화원 본연의 업무로 인원을 돌립니다.

이정석 위원 인원 다 돌아가고 이 분들은 민간위탁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전부 다 증ㆍ개축시설 보완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운영까지 인력까지 자기들이 전부다 해서 옵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운영인원이 5명 있는데 이 분들도 하청으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안 넘어갑니다.

이정석 위원 안 넘어갑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정석 위원 됐고, 또 하나 더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이정석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위탁업체 거든요,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과장님께서는 공정하게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위탁업체가 누가 한들 의심의 여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업체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잘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또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위원 과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지역에 음식 쓰레기가 하루에 일일 몇 톤 정도 발생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70톤 정도입니다.

정재화 위원 그런데 70톤인데 지금 50톤 시설규모로 해 가지고 다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우리가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처리용량을 늘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 현재 70톤에서 앞으로 우리가 50만 인구를 바라볼 때 100톤 규모 이상 가야 됩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일반현황으로 봤을 때 하루 일일 처리용량이 50톤밖에 안 되거든요, 기 시설을 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구미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음식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정재화 위원 그래서 시설투자를 할 때 좀 많이 투자를 해서 1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만들어야 됩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정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50톤 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50톤 하는 것은 현재 우리 하수처리단지 내에 있는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사료화시설의 처리용량입니다. 처리용량이고 이것은 일반현황을 자료로 내놓은 것이고 우리가 추가로 민간위탁할 시에는 처리용량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우리가 50만 이상의 인구를 바라 보는 시점에서 캐파를 늘려서 100톤 규모로 해서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향후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용역업체가 10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제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아까 이정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정위원들을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선정되는 업체는 이제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게 단순, 여기에 따라서 더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대로 전량 사료화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시설보완을 해야 됩니다, 본인 자비로. 자기가 자기자본을 들여서 보완을 해서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재화 위원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은 시비투자 한 겁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국비 받아서 시비하고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시설용량을 증설하는 데에 대해서는 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저희들 시에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정재화 위원 그쪽에서 부담을 해서 하고 기존 시설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겁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정재화 위원 그러면 크게 투자도 많이 안 되겠네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투자는 저희들이 앞으로 민간위탁 되게 되면 시비는 투자가 없습니다.

이강덕 간사 실제로 시비는 투자가 안 되더라도 결국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하면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비용은 우리 시민들 부담이라는 말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수거는 현재 민간위탁 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음식물쓰레기는 현재도 민간대행 3사가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민간위탁을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민간인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사람들은 위탁처리 업체는 수거를 안 합니다. 처리해서 최종소비자까지 공급을

이강덕 간사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누가 수거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재 대행 3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행 3사가

이강덕 간사 생활쓰레기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데 지금까지는 파쇄기라든지 분쇄기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운영인원들이 5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원이 했는데 지금 이것을 민간수탁 업체한테 이양을 해서 처리시설 용량을 증편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미시에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시설로 만드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던 파쇄기라든지 분쇄기 이런 시설들은 민간수탁 업체한테 그대로 주는 겁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기계는 나중에 우리가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일단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우리자본입니다, 재산.

이강덕 간사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잠깐 보니까 5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5년 단위로 계약하고 재계약,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자본투자가인 사람한테 15년 이상, 세 차례 이상 연장계약을 하되 그 이후는 뭡니까? 공개경쟁 입찰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우선권을 줘야 합니다.

왜냐 하면 아마 이게 40억 정도 추가투자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자기가 어떤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까지 가려면 실질적으로 연간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해 가지고 많은 이익금을 창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만큼은 적자운영이 안 되고 인건비 주고 조금이라도 자기자본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5년 단위로 끊지만 앞으로 20년 정도 가면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 부분은, 황과장 잠깐.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20년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우리가 모든 시설을 기부채납을 시가 받았을 때, 시로 소유권을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20년을 무상사용 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사용료가 시가의 5/100이기 때문에 100분의 20년 해 버리면 원재산이 다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20년입니다.

그래서 20년간 우리가 계약을 하고 20년 이후로는 아까 얘기대로 그때는 우리 재산이니까 공개입찰에 들어가도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강덕 간사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것은, 과장님이 금방 이해를 못하시는데 뒷장에도 있네요. 처리비 지급 및 산정이라고 있는데 처리비를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느냐 아니면 주민이 부담을 하느냐, 그러면 여기 처리비 지급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및 운반량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강덕 간사 그다음에 처리비 산정은 우리시와 수탁업체에 원가계산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겠다, 아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급을 안 한다, 그럼 시에서 지급을 안 하면 결국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 아니냐, 제가 아까 그렇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주식회사 정오산업이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결론적으로 그 돈이 부담액이 어떠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용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강덕 간사 아니, 제가 질문드린 요지가 처리비 지급이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느냐 아니면 주민이 부담을 하느냐 그것을 제가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것은 세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봉투판매대금에 대한 세입,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그릇으로 해서 아파트에 그릇단위로 부과하도록 지난번에 조례개정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릇단위로 부과하는 세입 이것을 전부 세입으로 잡고 세입금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위탁업체에다가 지급하는 겁니다.

이강덕 간사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봉투대금이라든지 그것으로 해서 징수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해서 수탁업체 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이강덕 간사 결국 시에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위원장 변우정 그것은 어차피 누가 하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재화 위원 원인자부담입니다.

이강덕 간사 원인자부담이네요.

○위원장 변우정 그렇지요, 원인자부담이죠.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천에 자원화시설 공장도 가봤고 또 그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분이, 여덟 분이 가셔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니까 공감이 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강덕 간사 원안대로 처리를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변우정 이강덕 위원님, 됐습니다.

이강덕 간사 민간위탁에 대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를 알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운영ㆍ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화 위원 한 건 더 합시다.

○위원장 변우정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이상진 의원이 와야 하거든요.

정재화 위원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위원장 변우정 다른 것 지금

정재화 위원 구미시건설기계대여

○위원장 변우정 그것은 국이 바뀌거든요, 부서가 여기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입니다.

(이상진 의원, 회의실 입장)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이상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왔습니까?

그러면 계속 달아서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부터 하겠습니다.

5가지 항을 다 마치면 기획담당관이 와서, 지방채 현황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기바랍니다.


4.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설치반대에관한청원

(12시24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설치반대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진 의원입니다.

점심식사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수고해 주시고 고생하신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옥성에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 반추위 사무국장인 권오정 국장님께서 장시간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취지를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변우정 지금 설명하십시오.

이상진 의원 청원서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권오정 국장님입니다.

구미시 옥성면 옥관2리 이장으로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을 옥성면민이 자발적으로 찬성한다는 소문을 확인한 바 오히려 옥성면 발전은 지금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는 대다수 옥성면민의 뜻을 알리고 부당한 행정개입을 막고자 청원합니다.

청원이유는 최근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 관련 옥성면민 사이에 심각한 주민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100억의 보상금액이 결정된 것처럼 홍보물이 배포되고 주변의 합의절차를 무시하고 공무원이 앞장서 동의서를 받는 등 부당한 밀실행정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당신 이런 식으로 하면 집어넣을 거야" 라는 협박을 당하고 있기에 더 이상 억울하지 않도록 구미시의회에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원의 요구 하나,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 관련 구미시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구미시민의 전체적인 공통문제로 인식하도록 홍보해야 한다.

두 번째, 시설규모와 추진사항 등 모든 행정을 공개하고 유치신청 또는 구미시가 표적 삼아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 추진해야 한다.

세 번째, 대규모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기 전에 적게 배출하고 철저히 단속하는 환경보호 정책부터 실시해야 한다.

네 번째,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을 환경자원화시설이라는 속임수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상은 청원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청원소개 의견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옥성의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는 일체 관여 해서는 안 된다고, 제 의견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행정이 개입해서는 오히려 옥성 주민들의 갈등만 부채질 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4월달에 소각장 및 매립장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옥성에는 구미시 오지가 아니고 경북의 오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혐오시설물이라도 들어 와서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된다면 더 좋을 것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제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지역주민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저는 사실 반대추위에서나 또 찬성쪽에 손을 들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할 사항같으면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한 이야기는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대표자들이 4~5명이 각서를 써 가지고 오고 또 찬성쪽에서 결과적으로 대표자들이 각서를 저한테 가져오면 그때는 내가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신중하게 제가 이야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쓰레기소각장은 비록 옥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미시 전체적인 그런 현안사항으로 생각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오늘도 반대추진 국장님께서도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것은 답변을 하고 또 국장님이 답변을 할 것은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이상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 설치대상지를 주민 동의없이 선정 추진함에 따른 추진위원회와 반대추진위원회 간 대립양상으로 주민간의 갈등표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옥성면에 설치예정인 환경자원화시설을 전면 재검토 청원의견입니다.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구포매립장의 매립 만료기간이 2007년 말 예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체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가 시급하나 님비현상 등으로 자기지역의 설치를 반대하고 지역주민간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어 장소설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유치지역 신청의 공개모집과 주민의 합의점 도출을 위한 주민투표 또는 유치위원회와 반대추진위원회의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방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과거와 달리 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있는 친환경시설에 대한 연구와 유치지역 주민의 피해보상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설치반대에관한청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생활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매우 시급한 사항이면서 또한 민감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청원의 의견서를 채택할 경우 반영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옥성의 이상진 의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잘 들었는데 공무원이 여기에 가담을 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이 가담을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어차피 주민전체의 뜻에 따라서 합니다만 공무원이 가담하는 것은 특별하게 다른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야 되고 또한 이러한 시설에 대해 주민들에게 어떻게 시설을 꾸며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알려 주고 또 아까 말씀 중에 동의서 징구하는데 공무원이 앞장서서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같이 함께 동행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런 시설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고 또 유치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이 유치위원들이 업소를 방문해서 동의를 받고 공무원의 설명에 동의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러한 시설은 공무원이 앞장서서 일을 안 하면, 주민들에게 맡겨놓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백옥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추위에서 반대한 사람이 1,299명 인데 찬성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독려를, 주민찬성 유치동의를 받다가 얼마 전에 아마 반추위에서 시청에 항의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동의를 받는데 앞장서서 가는 것은 일단 중지를 하겠다, 유치위원회에서 저것을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는데 반추위에 1,299명에 대한 것을 반대서명에 동의했다는 내용이라든지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유치위원들도 동의를 받은 게 4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40%?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4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바로 제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옥성주민이 몇 명 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2,300명 됩니다. 그 중에

백옥배 위원 전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2,300명 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백옥배 위원 주민등록에 있는 사람이 2,300명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렇지요.

백옥배 위원 그러면 이게 많이 잘못되었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는 현재 20세 이상 주민들이 1,89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1,800명에 1,300명이 반대를 했으면 그러면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1,300명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반대추진위원회의 권오정 총무도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알기는 명단내용을 해당 위원회에서 확인해 본 결과 연령미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있으나 일단은

백옥배 위원 과장님보다도

○위원장 변우정 중요한 것은 반대의견이

백옥배 위원 반대를 하는 사람의 의견을 물어봤으면 싶은데, 과장님보다.

○위원장 변우정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몇 명이 반대한다는 것을

백옥배 위원 권오정 씨가 답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안 되는가요? 과장님이 답변 해야 됩니까?

○위원장 변우정 참고사항으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백옥배 위원 실제 과장님보다 그 분이 잘 알 것 아닌가? 내용에 대해서.

정재화 위원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백위원님, 질문 답 됩니까?

백옥배 위원 묻다 말았어요.

○위원장 변우정 예, 계속

백옥배 위원 묻다 말았는데 과장님께 묻는 것보다 실제 옥성에 계시는, 반대에 선 권오정 씨가 답변을 하는 것이 안 낫는가, 난 이렇게 보는데

○위원장 변우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원의 취지가

백옥배 위원 취지는 그렇지.

○위원장 변우정 취지가 여기서 이상진 의원이 청원의원으로서 하면 되고 일반 민간인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백옥배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권오정 씨는 옥관리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옥관2리 이장입니다.

백옥배 위원 옥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장 하려고 하는 곳은 어디 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옥관1리입니다.

백옥배 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서 반대를 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옥성면에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많이 있는 곳도 있고 거의 없는 곳도 있고, 마을 16개, 부락마을 중에 찬성하는 마을, 전적으로.

또 이제 실질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지역은 매립장 소각장이 우리가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영향권을 벗어난 지역의 주민들이 많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래서 제가 듣는 것도 그렇게 많이 듣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듣고 있는 것도 반대를 하는 쪽에서 반대 아닌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들었는데 과장님, 그런 말이 있어요? 맞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현재 반추위에 서명을 했다, 또 유치에 서명을 했다, 이런 것은 1인2역이 될 수도 있고 안면 때문에 와서 반대해 달라고 하니까 반대해 주고 이쪽에 오니까 또 해 주고, 상당히 주민들 간에도 그것을 중간에 서 가지고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그런 경향도 있고

○위원장 변우정 잠깐만, 과장님.

백옥배 위원 1,300명이 반대서명을 했는데 서명인이

○위원장 변우정 백위원님.

백옥배 위원 가만 있어 봐요, 1,300명이 했는데 이게 그럼 반대시위가 많다면 못하는 겁니다, 옥성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반대한다고 다 반대인지, 또 앞으로 더 조사를 하면

백옥배 위원 1,300명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갈 수 있나? 안 가고 다른 데 가든지, 장소를 다른 데로 보내든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도

백옥배 위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저희들이

백옥배 위원 진짜로 많다고 하는지, 속으로 많다고 하는 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라,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상진 의원!

이상진 의원 예.

백옥배 위원 속으로 많다고 하는지, 진짜로 많다고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백옥배 위원님.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청원의 취지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만 해 주시면 의견수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잠깐만요, 정재화 위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백옥배 위원 우리가 무조건 하고 반대 드는 사람 손을 들어 줘서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임성수 위원 여기에서는 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여기서.

정재화 위원 저도 동료의원 이상진 의원님으로부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반추위가 결성되어 가지고 지금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청원을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행정기관에서 개입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반발의식에 의해서 이게 될 것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반추위 사무국장도 나와 계십니다만 행정기관에서 개입을 하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지역 쓰레기는 우리지역에서 처리를 다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추위 사무국장님 나오셨는데 지금이라도 행정기관에서 손을 떼면 다시 추진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민간이 나와가지고

○위원장 변우정 거기 앉은 데서 답변만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임성수 위원 앉아서.

○청원인 권오정 의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식사시간도 지나고 있는데 식사도 못하시고 저희들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무조건 좋다는 말씀은 하시고 나쁜 점은 전부 얘기를 안 하시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정말로 좋은지, 나쁜 지는 면민 스스로도 해결을 못합니다,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다수가 그것만은 들어 와서는 안 된다는 1,300명 제가 서명을 받으면서 인식을 했고 또 옥성의 문제인 만큼 옥성면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만 주면 이 반추위 철회를 할 수 있습니까?

○청원인 권오정 철회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1,300명 서명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분들 뜻을 존중을 해서

정재화 위원 결국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개입을 하다보니까 어떤 반발의식 이지요?

○청원인 권오정 그렇지요, 이장 11명 중에서도 이장회의만 해도 서로 서먹서먹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화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개입을 안 하면,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원인 권오정 그렇지요, 예.

정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백옥배 위원 그러면 청원이 필요가 없네?

○위원장 변우정 중요한 것은 지금 권오정 씨가 좀 모호한 답변인 것 같은데, 지나치게 공직자들이 관여를 해 가지고 결국은 할 수 있는 쓰레기장이 반발이 생겼다, 또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손을 떼면 주민 스스로 쓰레기장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나오는 답변인데 이 답변 맞습니까?

○청원인 권오정 아닙니다.

○위원장 변우정 아니죠?

○청원인 권오정 예.

○위원장 변우정 지금 주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하든 안 하든 주민 스스로 일단 양단간에 결정을 하겠다, 그뜻 아닙니까?

결국은 반추위에서는 반대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하던 것 제가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다 끝나거든 휴식을 하고

정재화 위원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그런 계획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도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갔으며 또 전개를 해야 될 이유가 뭔지, 그것을 소상히

(복지환경국장, 과장을 보며)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중단되고 하는 과정을 소개하란 말이야.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옥관1리 일원에 신규 환경자원화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에 대한 견학도 많이 시켰고 홍보도 여러차례 했습니다. 수도 없이 하고 또 지난 7월31일날은 옥성면에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발족되어 가지고 유치위원회 주관으로 20세 이상 옥성면민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서명서를 받는 등 지역주민 홍보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지난 시민축제 때는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현수막을 게첨하고 전단을 제작배포 하는 등 반대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러나 시에서는 이 분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의견을 결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한 반대추진위원회와 유치위원회 간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 몇 사람씩 제안을 해서 만나서 스스로 풀어볼 수 있는,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의견접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달라고 수 차례 양측에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에서는 의견을 최대한 결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속에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성면 이외에도 일부지역에서 유치신청 의사를 표명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한다면 응모지역이 여러 군데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접수된다면, 실시된다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지별 타당성 용역조사 후에 최종입지를, 어차피 유치신청 되면 다섯 군데 되면 다섯 군데에 대해 전부 다 입지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가지고 최종 확정토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옥성면에서 안 한다고 하면 다시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까, 신청을?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내달초 중으로 하여튼 공개모집 하는 그런 공고안을 낼 작정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20일 이상 1개월 이내로 해 가지고 공모기간을 거쳐가지고 그 안에 유치신청이 들어 오는 그런 곳을, 유치신청이 들어 올 겁니다. 들어 오면 그때 우리가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선정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에 부족한 것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됐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는 것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옥성면에서 지금 지극히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과장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합니다. 어차피 옥성면에 죽어도 안 되겠다고 하면 다른 데 찾긴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데 행정의 일이라는 것이 한번 시도 했다가 쉽게 물러서고 자꾸 물러서다 보면 혐오시설은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를 하시고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 간에 우리지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기회를 한번만 주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잠깐만요, 그러면 임경만 위원님 질문을 듣고.

임경만 위원 권국장님도 오셨는데 지역에 계시는 이상진 의원님이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시의원님으로서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성도 할 수 없고 반대도 할 수 없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선진국가를 다녀와서 이런 것도 많이 보기도 봐 왔고 제가 9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만 온 군데 다 갔다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전을 내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나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상진 의원도 고민이 많은데 이상진 의원도 많이 보고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결정의사가 있는 것이지, 공무원 분들이 그것을 개입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분들도 예산을 우리가 안 줘놨습니까?

다른 국내에도 이런 소각시설을 보고 오시라고 견학비용을 충분하게 올려줬어요.

그래서 직접 보고 느낀 점을 그 분들이 느껴가지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셔야지 너무 이렇게 실력행사로써 밀어붙이다 보면 반대 아닌 반대,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실패하든 성공을 하든 간에, 성공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전이 올지도 궁금하고 또 실패했을 때 다른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이 발전되어서 정말로 그 열을 이용한 복지시설 혜택을 충분하게 선진국가로 가는 그 단위에는 혜택을 잘 받고 있는데 왜 내가 이것을 안 했을까, 그때 내가 할 걸, 이런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원이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적극 반대가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연구를 해 보고 더 보고 진짜 우리면한테 혜택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인간관계에 대한 반대요, 이게.

그래서 해평도 실패했습니다만 찬성하는 분들은 대놓고 찬성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선거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여자들이 어디 데모 못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서.

이런 입장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많이 보도록 하고 또 옥성면이 주민이 싫으면 못하는 겁니다, 또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지역에 하자, 선산읍에도 하자, 무을도 한번 하자, 이것 안 들어오면 우리가 일어날 길이 없다,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맨날 과거의 그대로 할 수 있겠느냐, 우리면은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관광인프라로 해서 뭔가 사람이 끓도록 해서 땅값도 올라가고 장사도 잘 되도록 이런 활성화시키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의욕만 앞서 가지고, 급하지요, 물론.

구 매립장이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소각을 하면 200톤을 태우면 재가 20톤이 나옵니다. 15톤 내지 20톤이 나오는데 지금 20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포매립장에는.

원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맞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자꾸 불어나요, 재를 버리면 10년 채울 것도 여기는 현물쓰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3년도 못갑니다.

그런 경지, 구미시에서도 상당히 급하고 또 집을 지으면 화장실 안 지을 수도 없잖아, 화장실을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집만 짓고 화장실을 안 넣겠다는 것도 부당한 것 같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잘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모든 안은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 물론 공무원 분들이 이제 홍보를 할 수 있겠지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것 참 좋은 시설인데 이것을 하면 옥성면에 동양 최대의 화훼공사가 있는데 그 열을 팔아먹으면 1년에 12억 정도 이익이 나옵니다. 그 이익을 누가 쓸 것이냐? 그쪽 지역주민들이 쓸 것 아니냐, 그런 걸 너무 홍보를 하다보니까 이게 긴가, 민가, 줄까, 안 줄까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공식석상 자리에서 "진짜 좋은데" 하면서 홍보하면 나를 욕하는 분도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못하지만 모든 것은 주민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맡겨달라, 또 그게 안 되면 시한이 없습니다. 빨리 공개광고를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별도로 100억이 복지시설로 들어 가는데 현찰은 못 줍니다, 주민들한테. 100억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시설이 투자되면 내가 알기로는,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만 그쪽 영향 있는 지역 그 지역 부락은 상당히, 일본같은 곳에 가보니까 복지를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왔어요, 풀장이라든지.

제가 보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홍보 하다보면 조건반사적인 반대가 일어나니까 자율적으로 맡겨주고 또 다른 방도를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잠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원칙이 옥성면 주민이 정확한 반대의사가 표명되면 물러설 의사도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강제로 밀어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흘러온 경력을 간단하게 얘기 하겠습니다.

작년 2월달에 옥성면에서 검토요청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중간에 대책위원회하고 반추위가 구성이 되었는데 대책위원회는 반추위의 요청에 의해서 일단 없어지고 반추위가 계속 유지되어 나오다가 중간에 다시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지금까지,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이야기는 개입된 게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처음에는 20세 이상 주민투표를 하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주민투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날짜까지 잡자고 해서 11일로 연기했다가 농번기 때문에 당겨서 하자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지금까지 왔는데 중간에 공개투표를 하자고 했던 걸 반추위에서 와서 우리가 표를 다 받았으니까 필요없다 해서 그냥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처음 약속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성면ㆍ리에 대표되는 사람 여섯 사람씩을 모아서 다시 또 날짜를 받고 추진하기로 했는데 반추위에서 그 약속을 깬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추위에서 약속을 깼으니까 우리시는 확실한 주민의 의사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이라도 나서서 우리가 홍보를 받아보겠다, 받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했던 표 이상으로 안 나왔을 때는 우리가 물러서겠다, 이렇게 됐는데 중간에 공무원이 받는다고 해서 이것은 공무원 개입이다, 이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행정을 하는데 위원님들 아까 주민들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하지만 환경시책을 홍보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국가 의무입니다.

그러면 홍보하는 그것까지도 공무원 개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안 되지요, 홍보를 해서 우리가 강제로 옛날 처럼 다른 이장 도장을 찍는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되었지만 우리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홍보를 한 것을 가지고 개입을 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중간에 들어 왔어요.

반추위에서 우리시에 들어 온 것을 12월 초순까지 그러면, 그때 상세한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12월 초순까지 여러분들이 의견을, 그러면 어떤 방안을 내라 그러면 추진위원회하고 반추위하고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든지 공정한 투표를 하든지 뭐든지 간에 방안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 방안이 안 들어 왔어요.

저희들도 그 이후로 공무원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청원이 들어 왔습니다.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라도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자는데 반대를 했고 또 우리가 요구를 했으니까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자는 얘기에 대해서 반추위에서도 호응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의견을 저희 집행부에 주신다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간사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위원장 변우정 이강덕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가적인 행정이나 지방적인 행정은 공무원이 중심에 서서 행정을 선도하고 주민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한 행정을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 줘야 할 의무는 공무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원서 내용을 보면 동의서를 받는 등 부당한 밀실행정을 개탄할 수 없다, 또는 특히 담당공무원이 찬성동의서를 받으면서 "당신, 이런 식으로 하면 집어넣을 거야" 라는 협박을 당하고 있기에 더 이상 억울해서 견딜 수 없다 하는 청원내용의 요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 동의서 받은 내용을 봤습니다.

옥성 관내에 현황을 보면 실제로 지금 쓰레기매립장 선정을 하려고 하는 위치에 이런 것들을 보면 태봉1,2리나 대원1,2리, 덕촌1,2리 이런 데는 실제로 도개면 가산리, 월림리지역보다 거리가 멉니다.

우리 도개면 지역에 있는 가산, 월림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아무런 이때까지 홍보가 없었어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맞습니다.

이강덕 간사 물론 지역은 옥성지역이란 말입니다. 옥성지역인데 지금 대원1,2리나 덕촌1,2리는 산 너머 직선거리로 따지든 돌아서 따지든 거리가 상당히 먼 지역입니다.

지금 옥성 옥관리에 이 쓰레기매립장이 설치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도개면 가산1,2리, 월림1,2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는 아무런 홍보라든지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제가 누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나올 때 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고 이런 것들을 죽 놓고 볼 때에 물론 어떤 행정을 하든지 간에 그 중앙에는 공무원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한테 공무원이 협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 좋다는 이말입니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얼마 전에 우리가 주민투표제를 신설을 해서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그때 우리 조례를 만들어 줄 때 이 관계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줬어요, 안 그렇습니까?

조례를 만들어 놔놓고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특히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지 다른 방법은 없다. 단, 이 청원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협박을 한다든지 공갈을 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 부분 주민의 합의절차를 무시하고 또 공무원이 앞장서 동의를 받는 밀실행정을 했다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이것을 추진을 할 때 옥성면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유치해서 발전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옥성면에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당신, 이런 식으로 하면 집어넣을 거야" 라는 협박을 당했다는 이말이라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사실 공무원이 열심히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가서 주민들 설득을 하고 이런 와중에 이러한 어떤 상당히,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또 상대가 하는 얘기가 너무 힘들게 자꾸 하니까 여러차례 이해도 시키고 해도 자꾸 무조건 아니라는 쪽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서 조금 욱하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는 직접 만나서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또 절대,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런 식의 얘기는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반추위하고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지, 이게 동의를 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잘못 오해를 하면 협박을 해서 동의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강덕 간사 지금 이런 식으로 청원의 내용이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지 공권력을 남용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이고 실제로 제가 누차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이것은 실제 도개 가산, 월림지역 여기에 주민들이 지금 여기에 서명을 안 받아도 될 대원, 덕촌리 주민들보다 많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말씀 하세요, 정리 좀 합시다. 너무 지루하게 가니까.

백옥배 위원 정리하고 말아요.

임경만 위원 아까 주민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것은 분장이 틀립니다만 다른 지역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기로는 지금, 공개하기는 뭐 합니다만 추진하고 있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지금 공개모집 할 작정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 지역에는 전혀 민원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변우정 자, 그런 상세한 부분은 아직까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백옥배 위원 소개의원님 이상진 의원님 말대로 해 주면 되겠네. 옥성 쓰레기매립장에 행정이 터치 안 하고

○위원장 변우정 어느 정도 속에 들어 있는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청원된 내용들도 이야기가 됐고 사실 더 이상 질의토론 한다는 자체가 너무 지루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옥성에서 반추위에서는 매립장을 안 하는데에 대한, 원천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는 설득하지 마라는 얘기고 우리는 안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강덕 간사 주민투표를 해야 되지요.

○위원장 변우정 예?

이강덕 간사 주민투표.

○위원장 변우정 아니요, 주민투표는 꼭 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경만 위원 다른 지역이 있으면 하는데

문영덕 위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때는 모르지만 스스로 여기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덕 간사 답변도 안 듣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한다는 것은

○위원장 변우정 답변

이강덕 간사 내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백옥배 위원 이상진 의원 보고

○위원장 변우정 안 하는 쪽으로 하잖아요, 쓰레기장 안 하는 쪽으로

이강덕 간사 하든 안 하든 내가 아까 질문한 것은 공무원이 왜 주민들한테 협박, 공갈을 했느냐 이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사자끼리 만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지만 절대 주민에게 이러한 언사를 쓰는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 답변 아까 조금 전에 하셨고 다시 하셨는데 이 답변이 미흡합니까, 이강덕 간사?

이강덕 간사 그래, 물론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 하다보면 상당히 힘든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미시민이란 말입니다. 공무원이 시민이 없으면 공무원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공무원 필요없지. 주민이 없고 시민이 없는데 공무원 필요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잘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시민의 공복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앞으로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강덕 간사,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심정이 가고

이강덕 간사 저도 공무원을 해 봤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실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충분한 사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제가 거기 갔을 때 이야기 들었을 때는 사과도 안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중요한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사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강덕 간사도 그 내용을 이야기 들은 것 같고 제가 지금 전자에 들은 부분도 그렇고 지금 현재 느낌도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당사자이신 지는 모르겠는데 옥성의 대표가 와 있고 그 대표 분의 표정을 보니까 과장님 이야기가 신빙성이 조금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진두지휘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주민 사과를 분명히 하십시오.

왜냐 하면 이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답답하고 막히는 일이 있지만 협박, 공갈을 해 가면서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려를 하셔서 충분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이강덕 간사 충분한 사과를 하십시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했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를 토대로 청원에 관한 의견을 보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위원장한테 위임하고 간사가 하면 되지.

○위원장 변우정 예, 위원장과 간사가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조금 흥분한 것 같습니다.

백옥배 위원 이상진 의원 소개의원이 하는 대로 하면 돼요.

(백옥배 위원, 일어나서 집행부쪽으로 감)

○위원장 변우정 예,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화 위원 앉아봐요.

임성수 위원 산회도 아직 안 되었는데

백옥배 위원 이상진 의원이 하라는 대로 하고 옥성주민이 안 하려고 하면 다른 데를 구하란 말이에요, 행정에서도.

○위원장 변우정 자, 회의 중입니다!

백옥배 위원님, 회의 중입니다.

회의 안 끝났습니다.

정재화 위원 마지막 한 건 남았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바로 계속 달아서 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또 뭘 달아서 해요?

임성수 위원 한 건 남았습니다, 기계대여.


5.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09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는 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에 비치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대여하는데 있어서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조문 중 대여절차 및 관리상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지적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건설기계의 대여 및 관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요개정 내용으로써는 제7조 제1항을 "건설기계의 운전원을 해당 건설기계 면허증을 취득한 자" 로 하고 제2항을 "건설기계 운전일지에 작업현황을 기록하여 주무과장에게 제출한다"로 완화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의 대여 및 관리를 함에 있어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조문 중 지금까지 절차상 과도 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대여 및 관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기계의 운전을 시장이 지정한 자"를 "해당 건설기계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완화하고 "운전일지에 작업현황을 기록하여 주무과장에게 결재를 받는다"를 "주무과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2003년도 규제개혁 이행실태점검 시 지적 하였듯이 대여자의 편의도모와 과다한 규제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과장님, "시장이 지정한 자에 한하여 운전한다" 이렇게 했는데 시장이 지정할 적에는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이말입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제가 해석하기로는 시의 소속 공무원인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한다.

임성수 위원 그 면허증이 없는 사람도 이때까지는 운전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이길상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합니다.

임성수 위원 당연히, 그러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똑같은데 뭘

○위원장 변우정 지금 전자에는, 내가 보충질문을 할게요.

전자에는 공무원을 통해서 장비를 운영하도록 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바뀌면 민간인한테도 대여가 된다는 뜻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민간인도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여가 가능하다로

임성수 위원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했는데 "시장이 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적에 시장이 지정할 적에 운전면허증도 없는 공무원, 그 면허증도 없는 사람을 지정해서 운전했느냐 이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죠」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기사를 증원하려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우리시의 직원은 당연히 평소에 운전을 하는데 민간에 대여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이런 수혜사업을 할 때 우리시의 중기를 빌려 주는 겁니다. 빌려 주는데 "시장이 지정한 자"로 하니까 운전면허는 당연한 것이고 시장이 횡포를 부릴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주고 싶은 데 주고 시장이 "니 해라" 지정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도하게 시장이 권한이 있다, 이래가지고 면허가 있으면 아무 때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말입니다.

임성수 위원 신청을 해도, 이것이나 저것이나 시장이 어차피 횡포라고 하면 시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계약해서 운전시킬 것인데, 다 같은 소리인데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장님, 이해의 폭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 "시장이 임명하는 기사" 해서 고정이 되어 시장이 지정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지금 바뀌는 것은 시장을 안 통해도, 쉽게 말해서 운전면허 중기면허가 있는 사람한테 과장도, 국장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대여를, 사업목적에 따라서 대여를 해 줄 수 있다, 시장 결심이 없어도.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임성수 위원 대여를 할 적에는 시장이 도장을 찍어야 대여를 해 주지, 시장이 도장 안 찍으면 누구하고 계약을 하는데?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장님, 포크레인 시에 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임경만 위원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항상 사용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사천리에.

그래서 이것은 민간대여를 해 주고 필요할 때는 시에서 쓰고 이런, 폭을 넓히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예.

임경만 위원 운전면허증 포크레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대여해 줘야 되고, 사고나면 안 되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예.

임경만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방금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셨다시피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한정되어 있으면 어떤 문구가, 다른 문구도 약간 삽입해서 확고한 문구가 되어야 되지.

이강덕 간사 장비는 구미시에 지금 시청 내에 포크레인 하나 대여를 할 수 있고 선산출장소 지역에 하나, 두 개 이렇게 총6대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해당 직종에 대한 면허증이 있는 공무원이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시에 재난재해 시에 그런 장비들을 읍ㆍ면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이것을 그 담당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갔다든지 이러면 그 차를 세워 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는 면허증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임성수 위원 이때까지는 공무원들만 해 가지고 운전을 하고 이랬다 이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실제로는 공무원 외에 제가 알기로는 이때까지, 실제로는 시청 공무원 외에 민간인이 이 장비를 임대해 가지고 운전을 한 적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풍 때에 제방둑이 터질려고 하는데 이 차가 운전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면 돌발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면허증이 있는 공무원이.

그럼 그 사람이 없으면 이 차를 세워 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차를 임대해서 써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도 예를 들어 그런 장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장비라든지 대형트럭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이 없으면 그 차를 운전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담당공무원 말고라도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계라고 하는 것은 빌려주고 하면 공공물건이 되어 가지고 손실이 빨리 나지 싶은데, 이게 바람직 하겠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이길상 운영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과장님, 포크레인이 두 대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포크레인 두 대

임경만 위원 덤프는?

○건설과장 이길상 덤프는 네 대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일사천리 민원만 해도 구미시 37만이 쓰기에는 바쁠 텐데요, 그것을 민간인한테 대여를 해 줘서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대여가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임경만 위원 그러면 진작 우리 일사천리 급한 데는 사용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것은 구미시민을 위해 써야 되지 않겠느냐.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제가 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대 후생사업 하듯이 우리나라 어느 시ㆍ군도 이 조례가 다 있는데 아까 이강덕 간사님 말씀도 사실상은 한번도 빌려준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2조에 보면 이 장비를 빌려갈 수 있는 범위가 "지역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식량증산사업 이런 공공적인 목적이 있는 사업" 이지 개인이 내고 개인이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임경만 위원 공공을 목적으로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군대 경지사업하고 후생사업 나가는 그런 식인데 이것이 조항이 원전면허를 하는데 시장의 지정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을 그것을 완화시킨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해가 되시지요?

(「원안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획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지방채에 관한 현황을

(전문위원, 위원장과 상의)

다 마치고? 그러겠습니다. 별도로 합시다. 다 마치고 종결하고 합시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참고사항으로 마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심의안을 18일날 오전10시에 하도록 결정발표 했는데 18일날 10시에 위원회 하고 나면 본회의 안건에 들어가기가 준비가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17일은 어차피 나오시기가 그렇고 오늘 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대기했다가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김익수 위원 조사특별위원회는 30분만 하면 되니까 3시 정도

○위원장 변우정 예, 그러겠습니다. 3시 정도에 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의견을 받아서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오늘 바로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안 그러면 17일날 또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토론과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구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도시과장님,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것은 구미시에서 하는 업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과정 속에서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 하다보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로 인해서 도시과장님이나 저나 동료위원님들께서 갑론을박 식으로 논란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의견청취를 받아서 도 의회의 승인과정에서 오늘 올라온 안건이 보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의견청취를 얻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재론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재론이 무엇이냐, 바로 부동산 투기업자를 저희들은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예.

이정석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동료위원들과 협의한 내용 중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시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추후라도 구미시에서 하시는 일 중에서 서민들한테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민들한테 절망과 불만을 안기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부디 서민들의 입장에 서서 행정업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이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변우정
  • 이강덕
  • 김대호
  • 백옥배
  • 임성수
  • 황경환
  • 문영덕
  • 정재화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환경보호과장이상인
  • 생활위생과장황정구
  • 수질보전담당이인재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건설과장이길상
  • 도시과장석태룡

○기타참석자

청원인 , 권오정

○서명위원

위원장 변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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