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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3.04.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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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4월29일(목) 오전12시7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회구미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회부


심사된안건

1. 간사호선의건

2. 구미시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2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장수 제1차 총무위원회를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전문위원 김인종입니다.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총무위원회에 선임된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총무위원회에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우선 간사를 호선해서 결정하기전에 부족한 저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을 2년간을 여러분과 토론하고해서 결의해 나가는데에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간사호선의건

○위원장 김장수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간사를 어떤분을 시켜야 될지 좋은분 한분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위원장 정보호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정보호위원을 간사적임자로 호선이 들어왔습니다.

정보호위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다른 호선하실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 정보호위원을 간사로 임명하는데에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님 그자리에 서서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예 능력도 부족하고 아는것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출해주셨는데 대한 것을 보답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위원장님을 잘보필해서 우리 총무위원회가 잘 이루어 지도록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그러면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간사에 정보호위원께서 선출된것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회의속개)

○위원장 김장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이번에 총무위원회가 개의하게된 동기는 제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가 회부됨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방금 전문위원 보고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사일정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미시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위원장 김장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총무국장 이정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미시의회 제2기 총무위원 구성에서 김장수위원장님, 정보호 간사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무위원회에서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 공무원 특별휴가제도 도입등 지방공무원인사 관련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상부로부터 지난 3월26일 개정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번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 주요 내용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이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공무원에게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수 있도록 구미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7항 내용일부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외 다른 특별한 개정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설명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대화식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어떤직을 말합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직하면 정규직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특정직하며는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능직하면 우리가 운전기사라든지 이런분들을 기능직으로 표현하고 별정직하면 필요에 따라서 시험 절차없이 임명기준에 맞으면 임용할수 있는 그런직을 정해놓은 자리에 임용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순 위원 동장도 별정직으로 알고있는데 여기보면 동장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동장 근무상한 연령 이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동장 제외가 아닙니다. 이번에 동장은 그런 사실상 3개월 휴가 하는것이 없기에 동장도 그런 혜택을 주기위한 개정조례입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그부분은 제가 검토보고서를 먼저 올리고 난후에 말씀이 됐어야 되는데 그거는 관련규정입니다. 동장은 임용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고 근무상한 연령은 구미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장만은 동장임용규칙에 의해가지고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은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우선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들어보고 또다른 질의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예 죄송합니다.

순서가 좀바뀐것 같습니다. 사전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법 66조및 66조의2를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구미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78. 2. 시개청과 함께 제정이 됐습니다. 관련조례 제23조 제7항의 규정을 보면 법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전 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특별휴가를 인정하고 별정직공무원은 아직까지 조례로 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토록 배려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 검토를 보고 말씀드리면 관련법 적용의 변경입니다.

현행은 관련조항이 법 제46조의 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방공무원법입니다. 개정이 법 제66조의 2로 신설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문구의 차이 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지정은 구미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이게 '78년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3조의 규정한 부녀복지계장 외 28개의 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상한 연령은 구미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라 해가지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동장제외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장 임용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은 이법에 의해가지고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하는 그게 법 제66조로 정년해가지고 규정하고 있는게 1급∼9급의 일반직 공무원은 5급이상 공무원은 61세, 6급이하 공무원은 58세, 기능직공무원은 40세∼61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장의 근무 상한기간은 구미시 동장임용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임용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현행까지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퇴직전 3개월간의 휴가를 실시해 오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적용함으로서 공무원 복무의 형평을 기하고, 사기를 앙양시키는 계시를 마련 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본 개정 조례(안)은 의결 주문대로 심사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전문위원의 심사 보고에 의해서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 여기에 조례의 개정에 주골자가 나왔는데 알고 있는거는 별정직공무원도 같이 3개월의 휴가를 보내기위한 골자라고 알고 있는데 조례개정하고 관계가 있고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연한에 무관하지 않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 김인종 동장으로 여기에 해당은 됩니다마는 동장은 지방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는 규정하지 않고 동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지만 다같이 이법에 혜택을 주자 하는 취지는 됩니다.

이종순 위원 혜택은 휴가를 주자 그런 혜택을 주자하는건데 보면 동장관계는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연한수는 무관한지 휴가만 관계있는지……

○전문위원 김인종 근무연한에는 무관합니다. 휴가는 3개월이내에 본인이 원하면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동장의 근무상한 기간해놓고 78년 2월 15일 규칙제22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임용일로 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수 있다. 해놨는데 이말을 본인이 희망하면 연장은 해준다는 이야기가 희망을 안해도 자동적으로 연장이 된다는 이야기인가……

○전문위원 김인종 그 문제는 사실은 5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되 1회에 한하여서 본인법규에 의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연장을 해줄수도 있고 해주지 않을수있고 이거는 인사 임용권자의 같은 조직 내부에 어떤 사정을 봐가지고 해줄수 있는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임용권자가 상당히 권한이 있네요……

○전문위원 김인종 재량 조항은 1회에 할수 있도록 돼가지고 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잘못하면 부정이 내포가 될수 있는데 그것을 임용권자가 노우하면 하고 싶어도 안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전문위원 김인종 그거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김시구 위원 전국적으로 공통현상입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는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한 내용가지고 안계십니까?

예 안계시는 거로 알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장수
  • 정보호
  • 김시구
  • 김성식
  • 박태증
  • 박영환
  • 김영규
  • 박수봉
  • 김택호
  • 김태연

○서명위원

총무위원장 김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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