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8년 9월 30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사무위탁조례안
7.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98지방채차입금발행안
11. 98보증채무부담행위안
12. 구미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
13. 선산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
14.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재해대책특별위원장 제의)
3.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육태호의원외8인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사항 의결의 건과 제37회 임시회 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재해대책특별위원장 제의)
○의장 윤영길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사항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김응기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우리시와 자매도시인 일본 자하현 오쯔시 시성립 100주년기념행사 참석관계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연규섭의원님께서 보고토록 하겠사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그 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간사 연규섭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연규섭 의원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16일부터 8월18일사이 우리 지역에 내린 총강우량은 274mm로 시간당 최고강우량이 8월 16일 9시∼10시 사이에는40mm가 넘는 유래없는 집중호우로 엄청난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광평동에는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장에가도를 설치하여 광평천이 범람, 제방이 유실되어 530여세대가 침수되는 등 구미시 발족이래 최악의 재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번 재해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피해가 크다고 하지만 하천폭에 맞지 않는 노후된 교량이나 시설물, 허술한 공사현장의 재해예방대책으로 더 많은 피해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을 참담하게 만들었고, 한편으로는 원망과 분노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에는 수재민의 강인한 재기의욕과 각종 사회단체의 헌신적인 자원봉사, 구호품의 전달 등 따뜻한 온정이 답지하였으며, 군부대의 헌신적인 인력과 장비지원, 소방서·경찰서 등의 적극적인 인력 지원으로 응급복구는 마무리 되었으나 파손된 주택과 교량, 그리고 각종 피해 시설물의 항구적인 복구대책과 광평동 침수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침수원인, 책임규명 문제등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제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특위가 구성된 후, '98년 9월 7일 제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특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피해발생 현황과 재해대책 추진상황을 청취하였으며, 선산출장소를 비롯한 고아읍, 도개·해평·산동·장천면, 광평동과 도량동, 인동동을 현장방문하여 현지 주민과 관계자에게 현황을 청취하고,
피해 우심지역 산동면 백현리 곡정천 백현제외 6개소의 유실된 하천제방과, 장천면 금산리 금산교외 5개소의 소교량 및 시설물,해평면 정운지 외 1개소의 저수지,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장의 광평천과,광평동 침수지역의 현지확인을 통한 재해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현지에서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한 바 있으며,
특히, 9월 15일부터 9월 17일 3일간은 집행부 재해관련 관계공무원과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관계자인 현장 대리인과 책임 감리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재해발생 원인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을 추궁하였습니다.
그동안 파악한 피해발생 상황을 보고 드리면, 이재민이 295세대에 813명, 농경지 침수가 974ha, 농작물 매몰이 78.4ha, 건물피해 366동, 공장피해 34동, 학교시설 11개소 공공시설로는 하천이 25개소에 3,623m도로교량이 18개소에 1,195m, 수리시설은 34개소에 731m 소규모시설이 170개소에23,609m, 기타 사유시설은 66건에 총 66억2천2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발생 원인을 몇가지로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우선 재해예방에 대한 사전대책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지난 7월 29일 제34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건설관리과장을 출석시켜 재해예방대책설명을 청취하고, 철저한 재해예방 사전대책을 촉구한 바있습니다만, 사전 대책을 철저히 하지 않아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붕괴된 선주동 부곡지와 해평면 정운지의 경우 제당에 잡목과 잡초를 제거하지 않았으며, 산동면 백현리 곡정천의 경우 하상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하상에 잡목과 잡초가 많아 유수에 지장을 주었던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하천정비 사업이 되지 못했습니다. 준용하천과 소하천의 경우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질 않아 무계획으로 하천개량사업을 시행하다보니 위험한 부분만을 땜질식 사업으로 지형대로 공사를 하여 고아읍 대망천의 대망제와 습문천의 월호제, 장천면 상림제·금산제·묵어제의 경우하천폭이 상류보다 하류가 좁아 유수에 지장을 주게 됨으로 하천이 범람하거나 유실되는원인이 되었으며,
셋째, 광평동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장 재해예방 대책은 무관심하고 부적절하게 대처했습니다.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광평천의 광평교 설치공사는 우수기전 완공예정이었으나 설계변경관계로 공사가지연되었고, 교량공사가 지연되면 우수기에 대비 광평천 가도에 대해서도 장마철에 대비한 적절한 사전 예방조치를 강구했어야 하나설계변경과 관련한 사전조치가 미흡했으며,
특히, 임시도로 즉 가도는 광평천의 우수를 흄관으로 처리토록 하여 집중호우시 응급조치로 가도를 철거토록 책임감리원은 사전에 시공회사에 조치하였다고 하지만 침수 당일 공휴일로 감리원은 부재중이었고, 시공회사인 청토건설(주) 현장대리인은 판단 착오로 가도철거 시기를 놓쳐 광평동 일대가 침수 당하는 전반적인 공사 관리감독이 소홀했으며,
시공회사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재해예방조치는 시공회사인 청토건설(주)에 있으며, 침수지역 일부 주민들이 재해발생전 제방붕괴가 우려된다고 시공회사인 청토건설(주)에 침수에 대비한 가도철거 등적절한 조치를 건의까지 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평소 안전의식이 결여되었고, 응급조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는 가도철거시기를 놓쳐 가도가 유수에 영향을 주게 되어 광평천이 범람하였고, 제방이 붕괴되어 광평동 일대가 침수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활동으로 피해발생원인규명과 항구적인 복구대책 촉구를 위해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재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피해 시설물에대한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촉구하고, 광평동의 경우 피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피해발생원인과 책임규명 문제를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한점 의혹없이 명백히 밝혀 줄것을 촉구하면서 공사관계자 및 담당 공무원의 사전 대비가 미흡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차후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해 강도높은질책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연규섭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서류검토와 증인채택 현지확인 및 관계기관방문조사를 거쳐 난상토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유인물 내용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재해대책조사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지난 8월중순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수재민들의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특히 광평지역 침수지역에 대하여는 특별지원 등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10시16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윤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조윤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윤성 의원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151억3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142억8천6백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2,250억7천만원보다 82억9천만원이 증가되어 2,333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57억7천5백만원보다 59억9천6백만원이 증가된 817억7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요내용은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결함과의존재원의 조정 및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변경된 세입세출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적경비의 절감과 행사성경비 축소, 사업예산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중에서 5억8천758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5억5천458만7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3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심사내용은 일반행정비 시청사신관 지하시설물 개수 외 7건 5천2백5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비에서 생활쓰레기 줄이기 홍보책자 외 9건 4억8천967만5천원,경제개발비에서 보리확대재배 지원 종자대외 1건 1,241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심사내용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량 줄이기 10부제 스티카 제작 외1건 3백만원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골재전산화시스템 유지보수비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참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조윤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육태호의원외8인발의)
4.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육태호의원외8인 발의)
(10시23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태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육태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육태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구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감사 및 조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을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중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구미시로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단외의 출자·연법인중 구미시가 1/4이상 출자 또는출연하는 법인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중 시와 시장이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및 경상북도 사무중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추가하고 넷째, 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요구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정당한 이유가 있을 시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및 증언거부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다섯째, 증인선서 규정과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회법 105조 5분자유발언을 참조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회의의 개의시 개의시로부터 30분 범위내에서한 의원의 발언시간을 3분 이내로 하여 심의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시정의 관심사에대한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3분 자유발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육태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구미시사무위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제10항 '98지방채(차입금)발행안 의사일정제11항 '98보증채무부담행위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선산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일괄 상정합니다.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앞에서 상정한 9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용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사무위탁 조례안,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8지방채차입금발행안,'98보증채무부담행위안, 구미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 선산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미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값 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 사육농가가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 도살에 대하여는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축산물 소비촉진에 따른 소값 안정을 기하여 농촌경제의 어려움을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사무위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지방재정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위탁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조례로서 위탁할 사무는 광고물 관리시설에대한 관리업무이며 이를 한국광고사업협회구미시지회 또는 기타 단체가 수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무위탁은 앞으로 다른 사무분야에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넷째, 구미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두 조례안은 상수도와 하수도사용료 요금을 인상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사용요금을현행보다 상수도는 28%, 하수도는 30%씩각각 인상 조정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난 년말 현재 결산결과 상수도 사용료가생산원가에 ㎥당 61원 미달하기 때문에36.8% 인상요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자가 58억원에 달하고, 하수도사용료 역시 처리원가에 ㎥당 57원 미달하여 82.7% 인상요인과 54억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우리시에서는 용수의 대부분을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원수대 및정수비를 '96년말에 37.6%, '97년 8월에21.3% 인상하였고, '98년 8월에 19.7% 인상함에 따라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후관 교체와 신규 투자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거나 차입금으로 충당함에 따라 과다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상요인이 점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방침에 따라 향후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100%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 하도록 해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상하수도노후관 교체와 시설확충 등 사업에 소요되는자체 재원 확보를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요금인상이 되어 상수도 평균 사용료가 톤당 186원에서 238원이 되고하수도의 톤당 사용료는 77원에서 100원이되더라도 아직까지는 구미시가 전국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하수를 처리하게 되는 것임을 깊이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IMF체제이후 시민 모두와 기업이 어려운 경제여건에 처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기 때문에 그 어느 안건보다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나 연차적 요금 현실화와 시설확충을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어 이 두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출된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건은 해평면에 소재하는 낙산고분군 공원조성에 필요한 토지 1필지 9,918㎡를 취득하고, 구미시 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에서 화훼계열화 사업으로 조성한 연구단지와 온실부지를 일반 희망 농가에 분양하기 위해서 총31필지 153,997㎡를 처분키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서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인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98지방채차입금발행안입니다.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금번 지방채 발행안은대규모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기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규모는 7개 사업에 충당할 재원 129억원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도량 산업도로 개설에10억원,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19억원, 인동 우회도로 개설에 16억원, 비산 우회도로 개설에 38억원, 상모∼사곡간 도로개설에 10억원, 신평육교∼금오공대간 도로개설에 17억원, 수해복구 사업비로 19억원으로서 재정경제부의 재정융자 특별회계의 재특자금을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연리9.5%의 조건으로 차입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우리시의 기채잔액은634억원으로서 시의 재정규모상 부채비율과 채무상환능력, 타 자치단체와의 부채비율 등을 비교할 때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늘어나는 교통수요와 시민의 욕구충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기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째, 보증채무 부담행위안입니다.
이 안건은 시가 출자한 구미시 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훼 계열화사업의 2단계 사업인 105,786㎡즉 32,000평의 온실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국·도비 융자금 58억 2,600만원을 융자받기 위한채무이행에 대한 구미시의 보증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제2대 의회에서 사업추진계획 전반에 걸쳐 면밀한 검토가 되어 단계별 추진이 진행중에 있으며, 금번 융자금에 대한 차후 상환은 온실을 건립하여 온실분양 대금으로 충당하면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째, 구미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아홉째, 선산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이 두가지 계획은 지역보건법령이 정하는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명확한 목표설정과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향상을 기하도록 매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금번 계획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4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여 지역주민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를 비롯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정비계획등 보건의료에 관한 종합적인 중기계획서입니다. 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기하는 데 필요한 계획으로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과 '98 지방채 발행안 등 5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사무위탁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사무위탁조례안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8지방채(차입금)발행안 심사보고서
98지방채(차입금)발행안
98보증채무부담행위안 심사보고서
98보증채무부담행위안
구미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사보고서
구미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
선산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사보고서
선산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사무위탁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사무위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8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98지방채(차입금)발행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8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98보증채무부담행위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선산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선산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주요대형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비예결위 의원님들이 9월25일부터 9월28일까지 3일간 주요대형사업장,대중교통시설, 체육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방문결과를 집행부에 통지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주요대형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2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등 안건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의정활동 수행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9호 태풍 예니호가 동해안으로 북상중에 있어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온다는 기상예보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지역에도 태풍 예니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5분 폐회)
○출석의원 24인
- 윤영길
- 전인철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곽용기
- 임경만
- 오병호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 의사계장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김용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