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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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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6월10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2.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어느 민족, 어느 국민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정신을 존중하고 오늘의 안보현실을 바로 알고 호국의지를 다지는 데 시의회와 시민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되는 6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177회 임시회 시 보류된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1.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5분)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먼저 제177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써 연도별 물가상승률 및 타 시군 시설운영 실태 등 시설사용료 인상요인에 대한 자료부족으로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지난번에 이거는 우리 자료 미비로

○위원장 김재상 예, 그렇지요.

김태근 위원 보류된 사항이죠?

뭐 별다른 거 있겠습니까, 뭐.

윤종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85% 수율인데 2006년도가 얼마였었습니까, 그 당시 할 때가?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2006년도 그 당시 할 때 그때는, 그 당시에도 지금 그 당시 물가는 올리지 안 하고 한 80% 정도, 정확한 거 데이터는 어느 기준에, 사실 할 때는 전국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 비교할 데

윤종호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지금 봐, 자료부족으로 이래 가지고 지금 보류가 되었는데 금방도 전번에 똑같은 말씀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지 모르겠다 하면 자료가 아직 덜 되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걸랑요. 그래서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그 당시에도 85% 정도, 83%

윤종호 위원 그래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2006년 이후에 한 7년간 인상되고 안 되다, 전번에 말씀하실 때 한번도 인상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현재 수율이 85% 수준이라면 올림픽기념관이 그죠, 올림픽기념관이라네, 시설관리공단이 79.4%, 이제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은 100% 수준이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다른 지역에는 수율이 계속 올라갔고 우리는 계속 7년 동안 올리지 않아가지고 15% 정도가 내려갔다, 이런 거는 제가 의미를 좀 부여를 했었고요. 그 당시 말씀 드렸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의 연도별 현황이 필요하다고 전번에 말씀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연도별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린 거 있습니다. 있는데 전국 올림픽기념관에 대해서는 73.1%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2006년도에.

윤종호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안 그래도 계산기로, 평균이 없어가지고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은 77% 되지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물가가 19.1%, 전번에 16% 올랐다 말씀하셨는데 소비자물가 19.2%네요, 그죠?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19.2%입니다.

윤종호 위원 예, 19.2%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연도별 2007년에 2.5%고 2008년도는 4.8%

윤종호 위원 예, 연도별 여기 있네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다른 거 뒤쪽에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물가를 조정심의위원회가 또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물가를 연도별 올리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이제 2년간에 올리는 거는 결국은 19.2%에 대한 거 동향에 대한 전체적인 거 어차피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2×9=18, 19.9% 정도 올라가네요, 그죠?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이래 봤을 때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시기 시기마다 우리가 이제 심의위원회 있고 이러면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는 또 어떤 분 이렇게도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때까지 안 올렸기 때문에 시민 혜택을 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 일을 갖다 충분히 못 했는 거지요?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죠?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그런데 그 내용은 물가상승 때문에 자꾸 이제 보류되고, 보류되고 장 그런

윤종호 위원 그리고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물가인상 때문에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제 요금현실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리고 근로문화센터 그리고 복지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의 주체가 이제, 물론 주체라든지 시가 하지만 부서가 좀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요금은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미시가 공동으로 다 같이 받고 있지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3개를 다 받고 있는데 상임위는 또 달라요. 산업위, 기획하고 다 다른데 이거를 완전 짜맞추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산업은 안 되고 기획은 되면 시행할 수 있습니까, 이거?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시행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로

윤종호 위원 근본적으로 그래 되면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다음에 체육시설은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개정을 조례 자체 잠깐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보류가 되었으면 자료도 자료지만 근본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조례를 정 안 되면 만약에 이제 시설 운영하는 업체는 우리가 운영은 과가 조금 다르더라도 요금에 대한 거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묶어야 되지, 이거 따로 따로 따로 해서 세 군데 다 달라버리면 어떻게 시행을 하느냐 이야기이에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방금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체육시설에 대한 요금은 저희들 생각도 앞으로는 체육시설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저희들 일부 다음 개정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내용을 넣어서

윤종호 위원 제안하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이에요. 이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조례 자체를 개정을 해서라도 금액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같이 취급을 해야지 혼돈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에요. 지금 하는 일들이 전부 다 부서마다 다 달라가지고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지금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폼이나, 폼 말 표현이 그런데 형식적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이에요. 지금 하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통과를 시켜도 기획에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되었을 경우에도 안 되는, 시행이 안 되는데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위원님, 시행이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시행을 같이 해야 되니까 조금

윤종호 위원 그게 그래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시기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고

윤종호 위원 그게 안 맞다는 이야기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도 앞으로 저희들이 담당하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 요금은 말 그대로 올림픽기념관이나 체육시설 담당하는 부서가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있으니까 거기 일괄하도록 조례 개정내용에 일부 좀 수정의결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저희들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자료미비라 하는 큰 타이틀이 있었는데 지금 체육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요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두 번 해서 19점, 2×9=18, 18.9% 정도 올라가네요, 그죠? 2년차 해 가지고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2년간 합치면 현재 내는 요금에 대해서 2014년도 가면 19.8% 됩니다.

윤종호 위원 시민들에게 달라지는 거 뭐가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달라지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시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보수도 하고 문화강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시설 유지차원에서도 관리하면서 또 수지율이 또 올라가면서 시의 재정에 좀 보탬이 되고

윤종호 위원 수지율은요, 작년 2011년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10년도 수지율이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을 여기서 말씀을 언급을 좀 해서 그런데 수지율이 올라가면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도 우리가 시설공단이 심지어 적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 가져갔더라고요.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이야기이에요, 이래 버리면. 지금 하는 상태에서 수지율이 56%, 54.3%에서 10% 정도가 증가가 되었을 때 과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대충 이래 가지고 형식적으로 시설 보수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보다도 좀 구체화되고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과연 뭔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이 조례 개정되면 전체적으로 1년에 6,0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는데 그걸로 봐서 이제 시설 개수 보수하는 거라든지 시민들에게 특별히 뭘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은 시행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의 세입이 재정이 좀 수지율 면에서

윤종호 위원 우리가 시의 전체적인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여러 가지로

윤종호 위원 6,000만원 때문에 시설보수를 못하는 거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전부 다 보수를 못하는 건 없지만 말 그대로 이제 예산이 지출 대 수입이 적으니까 말 그대로 수지율이 적다, 노상 적자난다

윤종호 위원 안타까운 게 이거를 이제 물론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윤종호 위원 과장님, 지금 수도요금도 이제 올라 갈 것 아니에요? 지금 얼마 전에 봤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공공요금이 올라가면 요금이 올라갈 때는 우리 이제 시에서는 주민의 시민들의 편의시설에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어떤 나름대로 홍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결국은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거 안이 올라왔는 것도 여기에 대한 건 충분한 자료, 설명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좀 되어야 되는데 한 달 미뤘다가 지금 미루면 또 다음에 또 그대로 올릴 거지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자료 지금 윤위원님이,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자료 내용에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윤종호 위원 무슨 내용이 다 있어요? 다 있기는, 다 없는데.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연도별로 저희들이 파악했는 건 다 파악했고 또 임금

윤종호 위원 연도별로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비교하고 비교했는 그 자료 다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수지율 자체가 그때 시작할 때나 지금 현재 연도나 연도별 수지율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차이가, 차이가 별로 없고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요금이 올라가면 제일 큰 게 이제 우리 시민들이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시 자체에서도 조금 이렇게 대처책을 좀 강구를 해서 좀 변화된 모습이 좀 보여야 되는데 요금은 10% 올라갔더라, 그런데 과연 변화된 게 뭐냐? 똑같더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이제 외부에서 했으면 각 시설 가격도 이렇지 않았겠지만 서비스가 좀 달라도 달라질 것인데 그런 좀 우리 시선을 우리 시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그레이드가 좀 업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전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가 좀 미비하다고 그렇게 해서 보류를 했는데 그간에 좀 설명을 하시고 자료를 가지고 서로 의논을 안 해 보셨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자료는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다 일단 설명 다 드렸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뭐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역구에 일일이 어떤 사항을 했는지는 서로 이야기를 못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근로복지회관이 저의 지역구에 있는데 지역구에 있으므로 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를 종종 찾게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지금 안에 시설물 노후 되어 가지고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뭡니까? 지금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그 주된 원인이 전체적으로 시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예산확보가 제때 안 되어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좀 적극 도와주시면 시설 확보하는 데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수영장에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올해 또 천장보수는 했고요. 또 하반기에 또 지금 체온조절실이라고 지금 현재 올림픽기념관이나 문화센터는, 체온조절실이 뭔가 하면 수영하기 전에 수영하러 오신 분들이 몸을 좀 녹여서 수영 들어가 하는데 이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현재 공단에 있는 수영 복지회관에는 없습니다. 그래 추경에 8,800만원 저희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 이런 시설 같이 해서 시민들이 자꾸 요구하는 걸 저희들 보수도 하고 또 시설을 개수하고 하는 게 전부 요금도 인상 좀 되어야 되고 또 이 요금인상이라 하는 거는 이용하는 분들이 자기가 혜택보기 위해서 하는 요금인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물가하고는 조금 이래 관계되지만 조금 분리 된다 그래 생각됩니다.

김정곤 위원 위원들께서 현장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시설관리공단에 담당하시는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바닥에 타일이 갈라지고 해서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용자들이 발도 베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때 팀장님 말씀이 거기보다는 올림픽기념관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올림픽기념관 예산을 쓰고 나면 그다음에 공단 쪽으로 돌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지역구가 시급한지 알지만 전체 틀로 봐서 올림픽기념관이 더 시급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양보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설 노후화되었으니까 새로운 시설로 좀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김정곤 위원 그래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전출금으로 해서 지원할 수 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또 수지를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시설비는 수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수입도 올라가고 이러면 올해 예를 들어 수입이 작년에 6~7억 같으면 올해는 8억 올렸다 이러면 예산계 저희들 요구해서 예산도 요구 많이, 수입도 되었으니까 올해는 시설 개선하는 데 예산 좀 더 달라 이런 것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든지 이해를 시키고 서로 설득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과장님께서 찾았어야 안 됩니까? 똑같은 이야기로 해 가지고 또 한 달 보류된다고 해서 그다음에 가서 또 특별한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데.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시설을 노후시설을 개수해 보수해 나가고 시민들에게 서비스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또 미뤄가지고 만약에 내년으로 미뤄놨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더 부담이 되는 문제 아닙니까? 물가상승률 따지면 내년에는 또 오히려 인상요인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해마다 자꾸 올라가서, 물가는 올라가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수지율이 낮아지면 다음 인상률은 다음에 한 번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 되면. 현재까지 올리는 이것도 물가심의회에서 계속 보류되고 또 시 입장이나 전체 시민들 여론이 물가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입장으로 자꾸자꾸 보류되다가 현재 7년간 미뤄진 사항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때까지 안 했는 거 저희들이 공무원이 일 안 해서 안 했는 게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 자꾸 보류 보류되니까 저희도 좀 이래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김정곤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다 올리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후년까지 올리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마 동의만 해 주신다 그러면 올해 첫해는 계획하신 대로 올려주고 그다음에 내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이 설득을 하시든가 우옛든 간에 그때 추후에 논의해 보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다음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사실은 여러 번 거쳤습니다. 거쳤고 물론 이 건만 아니고 이 뒤쪽에 보면 4, 5번 항에도 거기도 나옵니다마는 상수도, 하수도도 같이 어차피 교류해서 같이 가야,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원래 원인자부담을 하는 게 당연하다, 맞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고 특히나 전기라든지 이런 거는 공사자 하니까 물가상승분에서 항상 그래 인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이거는 정부차원에서도 좀 억제를 해서 상수도, 하수도 이래서 계속 억제를 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점차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정부차원에서 그냥 이거 10대 항목 몇 개, 몇 개는 억제를 좀 해줘, 자제를 해줘 이래서 사실은 못 올렸고 그래서 전번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지금쯤은 해야 되겠다 이래 되어 가지고 이제 통과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래 기본취지는 원인자부담을 하는 게 맞다 그래 되어 있고 노후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요금 더 올리지 않으면 그만큼 또 우리가 전출금을 줘서 또다시 어차피 노후 되면 그걸 해 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반 우리 다른 세금으로 해서 전출금을 해서 아마 빼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해서 물론 설명이 좀 우리 윤위원님 요구하시는 부분에 좀 부족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또다시 설명을 차후에 하더라도 지금 해서 내년까지 하면 개정을 하면 내년까지는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지금 상수도, 하수도는 사실 신중하게 많이 검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번 정도 해 줘야지 또 다음에도 부담이 없을 거고 항상 그래 오는 게 지금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 감으로써 자꾸 시설은 노후화 되고 저희들도 그 예산은 빠듯한 예산이고 거기서 시설 개선을 자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다시 좀 나중에 설명을 윤위원님 잘 하시더라도 해 가지고 같이 이걸 해서 어느 정도는 인상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우리 박교상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이런 말씀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박교상 위원 심의위원이 아니면 이건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인데 어째보면, 그걸 이제 좋은 말씀하셨지만 이걸 과장님이 하셔야 될 답변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의위원으로서 박교상 위원님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 꼭 아닐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거 알고 계시니까 이제 저희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이런 일을 볼 때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으로서의 자격으로 이야기 해 버리면 우리가 이걸 다룰 필요가 없어요. 왜? 심의위원 쪽에서 결론적으로 다 간다 하는 건 말이 안 되걸랑요.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를, 보류를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를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심의위원회가 보류해 가지고 계속 보류를 하다가 심의위원회가 올려가지고 올라갔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올릴 시기가 되어서 심의위원회도 통과됐고 이랬으니까 이제 심사

윤종호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봐서 모든 면에서 물가를 갖다가 이런 걸 수요라든지 모든 것을 대비를 해서 이런 면에서 충분히 갖다가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물가를 상승을 시켜 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이 더 그 많은 수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면, 시민들이. 올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 심의를 할 때도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런 이런 면 때문에 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오히려 갖다가 설득을 해야 되지 여기 심의위원 결론났는 걸 갖다가 우리 시의원한테 설득을 해서 통과시키소,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잘못됐는 거 아니에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 물가도 심의위원회 통과되었고 계속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보류된 사항들이

○위원장 김재상 자,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하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통과해 주시면

○위원장 김재상 답변 안 해도 내용은 다 압니다. 자꾸 통과해 준다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도 저한테 와가지고는 충분히 설명이 다 되었다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설명도 거의 뭐 안 되었고 제가 들어봐도 또 우리 위원께서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는데도 제대로 답변도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사전에 좀 다 되었다고 하더니만 전혀 안 되었네.

윤종호 위원 보니까 제 이야기 다시 보태겠습니다. 이거를 지금의 그런 것들이 일련의 것들이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 답변대로 같으면 계속 미뤘으면 지금 현재 19.2%가 상승했어요. 8년, 7년 동안 결국은 이제 19%에 관한 게 이제 올라가는데 이건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윤종호 위원 예, 예.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시민들의 경제 가계에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물가 인상요인을 자제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은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또 시도 그런 어떤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교상 위원님 말씀대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매년 우리가 인상요인이 있다는 요구를 하면서 올렸을 때도 그 시민들한테 가계에 부담이 되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좀 안 올리면 어떻겠나, 안 올리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누적된 그런 인상요인이 발생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놔두면 결국은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고 물가인상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우리 시도 같은 비율로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매년 이래 올렸으면 지금 이런 어떤 일이 없었을 건데 이걸 7년 동안 안 하다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되게 많은 어떤 인상요인이 있는데 우리 시도 당장에는 당장에 이렇게 19점몇%가 인상요인이 있지만 그것도 시민들한테 부담이 된다 그래서 1년, 2년을 나눠서 하자 이런 의견까지 내서 여기까지 이제 온 거라고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 담당과장이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전부 다 가져와서 좀 더 이래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더 해 줬으면 더 나았을 건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또 이 기회에 지금까지 인상요인을 이렇게 누적된 부분을 좀 통과시켜 주시고 내년 저내년부터는 정말로 1~2%라도 매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일시에 이렇게 부담되는 부분이 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 저내년부터라도 물가 인상요인이 이렇게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매년 1~2%라도 이렇게 적게나마 이렇게 물가 연동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하고 또 윤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서의 기능이 다르다 보니까 이쪽 부서 인상하려 하는 조례 다르고 저쪽 부서 조례 다른 부분은 아마 지적을 잘하시고 그런 부분은 아마 정리해서라도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는 그 생각 자체를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 생각하지만 시민 입장에서 다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요즘 국가적으로 무상교육이니 무상보육이니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 공원을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면 입장료 주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물도 구미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면 그런 것도 언젠가는 오히려 무료로 개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지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이 다 우려하는 부분들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위원장 김재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희 위원.

○부위원장 이명희 예, 이명희, 위원장님.

과장님, 그러면 지금 물가인상을 이번 달에 해야만 이게 7월 달 이후에 인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통과되어야만 조례가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지금 통과되면 7월 달에 저희들 공포를 해야 되니까 시기가 좀 소요됩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이 수영요금이 그죠,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올림픽기념관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똑같습니다. 예, 세 군데.

○부위원장 이명희 문화복지회관 새로 개장하는 데도 똑같은 요금을 받아야 되지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부위원장 이명희 혹시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죠? 그러면 저는 지금 그죠,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지금 현재 성인 기준해서 이제

○부위원장 이명희 5만원이죠, 그죠?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5만원, 예.

○부위원장 이명희 새로 개장되는 데 이거 5만원 받다가 또 내년에 인상할 수가 안 있습니까, 그죠?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차라리 조정을 하는 게 안 낫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지금 조정이라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부위원장 이명희 이 조정 2013년 이후에 올릴 수 있는, 5만5,000원. 그러니까 몇%입니까? 9.2%, 9.2% 오르네, 그죠? 이대로 저희들은 이것도

○위원장 김재상 이게 어차피 2014년도 시행되는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아닙니다. 이거

○위원장 김재상 조례 되면 바로 시행되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되면은 반은 이제 7월 이후로

○부위원장 이명희 2013년 7월에는 혹시 다른 지역에 오픈이 될 확률이 안 있습니까? 아시죠, 그죠? 다른 지역 확률이 되면 싼 금액에 오픈했다가 또 하자마자 인상이 되면 또 그에 대한 불만도 많고 하니까 지금 하는 게 저는 이치적으로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오늘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요. 바로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김재상 공포되면 바로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공포 되면 하는 이거 연도별로 하는 거는 물가심의 할 때도 물가심의위원님들께서 물가 한목에 올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나눠서 했습니다. 당초안은 저희들은 19.8% 하는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할 때는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이때까지 안 올리다가 한꺼번에 올리면 안 되는데 한꺼번에 갖다가 20%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어째 해요? 20%씩 올릴 수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그러니까 물가 이제

윤종호 위원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는 거지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물가가 너무 오른다 이래 되어서 연도별로

윤종호 위원 그리고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올해에 9.2% 내년도 8% 합시다.

윤종호 위원 이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물론 실은 여기에 이제 지역구가 있니 없니 이런 말씀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이건 우리 시민들 전체를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 치면 어떤 특정지역 같은 데는 1년 반 만에 10%가 올라가고 또 1년 만에 10%가 또 올라가요. 3년 연속으로 올라가는 데도 있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또 불합리하잖아요. 그래 그거는 이해를 하겠다는, 왜? 구미시 전체를 요금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공공요금 따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건 관계가 없는데 혹시라도 이걸 갖다가 20%를 올리는 데에 대해서 19점몇%죠? 18.8%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18.8% 됩니다. 예.

윤종호 위원 19% 되는데 이것을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가지고 한 2%, 3% 올리겠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지금 7년 동안 안 한 거를 지금 2년 만에 일단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20%가.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윤종호 위원 이것을 갖다가 아니면 3등분 할 수도, 이렇게도 안 되나요? 3등분 하든지 정비책으로 해 가지고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조례 개정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또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또 물가심의도 통과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거는 조례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거 다 된 사항인데 위원님 통과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조례 개정할 때 특별히 노력해서 물가상승률 따라서 연도별로 올리든지 이런 검토하겠습니다. 이번만은 좀 통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준비를 하고 통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준비를 안 하시고 해 주면 한다 하는 거, 그래서 똑바로 하는 것도 옳게 못 봤는데 저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시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지금 이 상황에 지금 갑자기 이래 19.2%에서 나눠서 2년 나눠서 이래 나눈다 하니 조금 혼돈이 오는데 저희들이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 협의 좀 해서 그래 합시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1차 보류된 안이기 때문에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통과가 되든지 두 가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또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방금 이수태 위원이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회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진짜 심도 있는 깊은 대화를 했어요. 했는데 정말 다양한 이야기도 아까도 들었다시피 잠시 정회하는 기간 동안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게 그대로 존속이 되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하든지 그런 걸 원칙을 둔다 하는 데도 전부 다들 인식을 같이 했고 또 지금 현재 구미시나 대한민국 사정상 봤을 적에 이런 시설물에 대한 거는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것 또 의견도 같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혹시 또 혹여라도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부분을 우리 의회로 떠넘겨 가지고 의회에서 너희가 책임지라는 이런 또 여운을 남겨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가 어쩌면 지역구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큼 소중하게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더 양질의, 이왕 상승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 같으면 진짜 양질의 서비스 “야, 돈 더 냈더니만 정말 더 이용하기 좋아졌다” 그런 느낌이 피부에 와 닿도록 그렇게 시행해 줄 수 있겠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공부했는 거 보니까 그래 될까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모두발언.

윤종호 위원 이게 실은 어째보면 또 상당히 또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시민들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했겠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 시의원들이 또 지역 우리 또 구미시민을 위한 마음 같은데 똑같은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육시설 요금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부서도 다 다르다 보니까 또 산업이 다르고 기획이 다르고 또 부서도 다릅니다. 전체부서가 통합이 되지 않더라도 관리는 따로 하더라도 요금에 대한 것은 어차피 우리 구미시민들이 각각 다르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윤종호 위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것을 단일화 창구를 좀 통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위원들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과연 그러면 2개가 6,000만원 정도가 예를 들어 올라간다 그러면 그쪽에 올라갔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질적인 서비스를 향상을 좀 시켜 줘야 돼요. 공공단체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요금 좀 싸고 하니까 당연하게 이래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아, 요금의 변화가 올라갔는 만큼의 질적으로 좀 이렇게 상승이 되었다 하는 거 좀 보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후화시설 관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이라 하는 게 우리가 조 단위가 넘어가는 단위에서 이렇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시겠지마는 특히 물가상승 요인에 반하는 만큼 노후화시설에 대해서 그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시민들이, 그에 중점을 두시고 또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좀 생각을 가져봅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우옛든 요금을 올린 것이 우리 시민들이 단순하게 그냥 요금이 인상되었다 그런 게 아니고 피부 적으로도 서비스 질과 향상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거는 우리가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주어진 일이다 보니까 요금은 어떤 분들은 현실적으로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또 많이 부담해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부족한 사람들도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전 낮추는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요금 맞게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질적인 면에서 좀 향상을 좀 시키자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위원들이.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위원장 김재상 꼭 유념해 주시고.

더 질의와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공사착공부터 완료 시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공사장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실제 처리비는 물론 도내 타 시군에 비해 현격히 낮아 이를 인상하여 형평성을 도모하자 함이며 그리고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이 현재 도내 시 평균 86% 수준, 물가상승률과 청소 예산자립도 21.8%입니다. 주민부담률 등을 감안하여 2014년까지 종량제봉투 가격을 15.4% 인상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적용기준이 반입량을 달리 하여 수수료를 인상 책정하였으며 종량제봉투 가격의 인상은 2013년도에는 7.2%, 2014년도에는 7.5% 인상하여 인상 전에 비해 평균 15.4%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생활쓰레기의 배출자 부담원칙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청소예산 자립도 제고 및 생활쓰레기 감량유도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생활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의거 종류와 양 등에 따라 수수료징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또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서식 변경 및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세분화하여 수수료 조정 및 인상하고 종량제봉투 가격은 별표5와 같이 7종 단위 종류별로 연차별 인상하도록 하였으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과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배출자가 읍면동장의 배출확인서를 발급받아 산동환경자원화시설로 반입 계근처리 후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배출자부담 원칙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배출량에 따라 적정 수수료를 징수하고 2000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종량제봉투 가격을 2개년에 걸쳐 인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폐기물 수수료에 대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것이 통례인데 한꺼번에 200% 가까이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건설폐기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산동 매립장을 가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조례는 저희들이 애초에 좀 예상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보면 1톤까지 1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톤 미만은 무조건 15,000원 계근되어 있고 그다음 1톤을 초과할 때마다 100킬로마다 이제 1,500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5톤까지 보면 약 7만5,000원 정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수수료 자체가 인근에 하고 너무 현저히 낮습니다. 지금 김천에는 아예 매립장 자체를 운영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지를 않고 있고 칠곡의 경우에도 3만원 정도

김정미 위원 그런데 타 시군하고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으면 진작에 서서히 좀 올렸어야 되지,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게 맞냐는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이제 꼭히 비율로 따지면 좀 높은 편입니다마는

김정미 위원 이걸로 업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 제 주위에도 몇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데 사실상

김정미 위원 이게 그램수로 합니까, 사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사실상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시민의 0.1%도 안 됩니다.

김정미 위원 그밖에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이거는 이제 주로 대상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내가 직접 집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인테리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게 인테리어 관계할 때 인테리어 교체할 때 그럴 때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 연간 했는 게 약 347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 약 1,100건 정도 나와 가지고 약 4배 정도 한 해 사이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금년도에 5월 말까지 냈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690건 정도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근이나 볼 때 너무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강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춰주는 게 맞겠다.

김정미 위원 형평성에 맞추는 것도 좋은데 낮기 때문에 또 잘못된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이 상당히 또 제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저희들 심증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김정미 위원 심증만 가지고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고 의심스러운 거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발생지와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건데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몇 건 처리했습니까? 2건 잡았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못하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이제 현장 확인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업무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주로 1톤 차를 사용합니다마는 차를 싣고 와서 동사무소 앞에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자, 어디 어디에서 나온 배출물 어디로 가야 된다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실제 읍면동에서 현장 사실확인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증은 이제 타 시의 걸, 다른 지역 거를 갖고 와서 어디서 나왔다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수수료를 주변하고 맞춰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반발이 없도록 그렇게 좀 대처를 해 주시고 외부 폐기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래서 저희들도 상반기에 2건을 적발을 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정미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지금 2011년도에 건수가 347개, 김정미 위원님 보충 좀 더 설명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30개라요. 1,130건인데 4×3=12 대충 한 3배 정도가 증가가 되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 구미시 건설경기가 좋아졌습니까? 3배 정도 좋아졌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인테리어를 자주 바꾸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 이거를 어째보면 우리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참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하시지만 여기에 허술한 점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2건 적발하셨다 했는데 결국은 현장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제가 보는, 여기 반입 뭐 안 봤기 때문에 심증만으로 추정하기는 그렇지만 경기가 1년 사이 해 가지고 경기자체, 왜 체감경기라든지 이제 올라갔는 경기 상승지수로 봤을 때는 턱없이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 우째 돼가지고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3배 정도가 증가했다 하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수혜를 갖다가 여기에 우리가 건설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수혜를 보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심지어 구미까지 와서 버려가지고 덕본 사람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한 반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무원 하시는 쪽에서 일손부족으로 해서 이걸 관리 감독이 부족했다는 뜻인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까지도 읍면동을 통해서 각종 회의 때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 확인을 일일이 다 못하는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계속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좀 더,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수수료를 형평에 좀 맞춰주자 그러면 다소 그런 일들이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호 위원 이것을 수수료를 올려가지고 다른 단체의 형평을 맞추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 형평성 때문에 결론적으로 외부의 관리차단은 물론 하는 방법은 대안은 되겠지만 또 누군가가 그것을 피해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그게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다른 데 단체는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구미시는 낮아가지고 이런 형평성이 안 맞아서 올리는 거는 이해를 조금은 하겠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런데 외부요인으로 피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민이 정당하게 프로테이지가 안 올라가도 될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감시 감독이 소홀한 부분 해 가지고 올라갔다 이거는 진짜 피해가 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전에도 노동복지과도 우리가 우리 공무원님들 참 열심히 하시고도 이래 이쪽에 오시면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죄송합니다, 예.

윤종호 위원 해 주면 열심히 한다 하는 건 안 해 주면 잘하시겠네요, 그죠? 안 하는 거 보니까 답변이 우예 되어서 답변이 전부 다 해 주면 열심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닙니다. 더

윤종호 위원 전번에 할 때도 다 해 줬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 결과가 또 안 좋아졌는데 이거 되풀이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크다는 이야기이에요. 347건인데 1,130건 오늘 지금 같은 경우도 690건 같으면 2×7=14, 1,380건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지금 반도 안 지났는데 6월 달이 안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0건이 넘어가는데 불과 1년, 2년차 해 가지고 한 5배 정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에 대한 기본 근본적인 방향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수정하고 그걸 갖다가 잘못된 부분 도려내야 되는데 가격을 올려가지고 한다, 가격 올리는 거 저도 아까 금방 말씀드린 나쁜 건 아니지만 어차피 합리적인 방안 같으면 올리는 거 좋지만 이것을 소홀히 하고 올리는 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여기에서 충분하게 좀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더 적극적으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 수고하셨고.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아마 청소행정과 가장 애먹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애먹는 건 알고 있는데 이제 폐기물도 올리고 쓰레기봉투 가격도 올리면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뭐 1일 날 시장님 해 가지고 새마을대청소 하다 보면 아침에 나가 보고 안 그러면 원룸지역에 딱 가시다 보면 과연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집이 있지만 안 버리는 집도 있고 그거 대책은 또 어떻게 할 거며 만약에 폐기물이 이제 구미 우리 산동에 쓰레기자원화시설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요금이 싸기 때문에 인근의 지역에서 오는 거는 지금 이제 CCTV가 관제팀이 이제 구)금오공대 자리에 통합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상조 위원 이것도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무단 방치하는 쓰레기 버리는 곳에 총무과나 공원녹지과나 또 사회복지과는 좀 협력을 구해서 청소행정과도 CCTV를 좀 정말 외곽지역에는 설치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원룸지역은 저희 단지 구미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미화원들 청소도 청소입니다마는 각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로 활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읍면동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CCTV 문제는 이따 추경 내일 추경에서 이야기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마는 CCTV는 대당 설치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김상조 위원 그건 압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간이용 스마트 CCTV라는 게 포항의 모 벤처기업에서 개발된 게 아주 비용도 싸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음성으로 멘트도 안내도 하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이제 각 읍면동에 1개씩 제일 취약지구에 1개씩 설치를 해서 하면 음성 멘트하는 거, 조금 그걸 이제 화면으로 확인하려면 USB를 빼가지고 컴퓨터에 다시 연결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음성 멘트로 안내를 하고 그래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지금 타 지역에도 상당히 설치를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입을 한번 해 볼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저거는 다르지만 청소행정과 아니지만 국장님 계시지만 총무과장님한테 이야기는 했거든요. 지금 이제 CCTV가 설치되었지만 지금 각 지역에 보면 공원에 정자 지어 놨는 곳이 많아요, 밤 11시 넘어가버리면 10시가 넘어가버리면 거기가 청소년 거의가 거기에 타락 불법 거의 많아요. 그래서 내가 관제탑에 해서 총무과장한테 해서 아마 방송시설도 같이 겸하면 좀 안 좋겠나 이야기를 해 놨는데 이것도 뭐 예산 시, 왜 그러냐 하면 CCTV가 다 곳곳에 있으면 그냥 TV만 있지 지적사항을 못 하니까 방송시스템이 좀 거기서 약간만 업그레이드 하면 거기 있는 관제탑에서 바로 방송멘트 날리면 좀 계도도 빠르지 않겠나 이것도 했는데 청소행정과도 아마 시장님 부르짖는 게 3불정책 아닙니까. 불법쓰레기, 불법, 불법주차인데 이것도 CCTV를 강하게 달도록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나 다 연계를 해 가지고 이것도 한번 하는 게 안 맞겠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지금 위치 자체가 또 좀 편중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취약지가

김상조 위원 대개 보면 쓰레기 많이 버리는 곳이 원룸지역이기 때문에 거의가 다 취약지구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한번 보시면 딴 건 모르겠는데 보니 20리터가 제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주민들이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10리터, 20리터 사용하는 게

김상조 위원 예, 예. 제일 많은데 2013년 9월1일부터는 20원 올랐는데 2014년 9월1일부터는 330원에서 80원 올라가요. 이거는 너무 올렸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요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규격별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딴 건 10원, 20원, 뭐 30원 이래 오르고 10원, 40원 이래 오르는데 이거하고 100리터하고는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20리터가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무리 쓰레기 이제 산업폐기물이나 쓰레기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보다도 더 그냥 버리는 사람이 더 안 많겠나 또 구미는 공업도시다 보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이 뭐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에 쓰레기 그냥 버리지 봉투 사서 안 버리거든요. 그것도 염두 해야 될 것 같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위원님들 지난번에 작년부터 했습니다마는 신고포상금제 지금 1,0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약 40%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저는 그런 건 싫어해요. 왜 그러냐 하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썼는데 병행해서 가면

김상조 위원 결국은 사람 이간질 시키는 게 그런 제도인데 저는 그게 싫습니다. 싫은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좀 최대한 불법투기 억제 내지는 각 읍면동이나 행사라든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반회보도 매월 저희들이 내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불법투기도 방지를 하고

김상조 위원 돈을 좀 들더라도 이제 CCTV를 좀 저거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부터 해 가지고 아마 취약지구가 다 거기, 거기도 그래요. 거기 버려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안 올라오거든 좀 승인해 주셔가지고 시골도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산업폐기물은 경계선에 보면 다 감시카메라가 다 있잖아요. CC카메라 방범카메라가 다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상조 위원 그걸 좀 활용해 가지고 인근에서 오는 타 지역에서 오는 거는 좀 잡아내도록 하는 게 안 맞나.

그리고 읍면동 27개 읍면동에 하는데 결국은 주소까지 딱 나와서 수령장을 끊어주는 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주소 다 기재를 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야 되는데 그래 타 지역에서 왔는 부분은 이런 구미업자가 칠곡 가서 인테리어 못 하라는 법도 없고 또 북삼 가서 못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러나 그 지역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요새 또 뭐 구미가 이렇게 장사하시다가 폐업하신 분이 많거든요. 불쌍한 분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업종이 자주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그런 부분에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좀 조정을, 인상 하는 건 찬성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더 철저히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과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러면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그걸 어떻게 그걸 확인을 하지요? 들어오는 거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은 뭐 현장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 읍면동 직원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그 길 말고는 현재는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 그 방법을 분명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김태근 위원 아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고.

그리고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소각을 해서 매립장에 매립한다 하는 거는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관계없는데 건설폐기물 같은 건 소각도 못하고 바로 매립이라는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 위원 지금 말이지요, 지금 한 차량이 건설폐기물 약간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예 건설폐기물 자체를 안 받았으면 싶어요, 매립장에다가. 우리가 지금 산동자원화시설을 지금 준공까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소각도 하지 않고 업자들 한 개인업자들 위해서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가져와 그 매립장을 채운다,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그 매립장부지 넓지도 않은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소각료가 들어 가갖고 시설비가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그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서 해 놨는 거를. 그래 우리가 과거에 우리 구포쓰레기매립장을 예를 들어 보면은 그냥 막 받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습니다, 예.

김태근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빨리 종료가 되었는 거예요. 통이 빨리 담긴 거지요.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 산동자원화시설 그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건설폐기물이 들어온다면, 인상을 하면 이거 더 해야 돼요. 그래야 안 들어오지. 일반 우리가 중간처리업 우리 그런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적으로는. 그리로 가야 되지 왜 매립장으로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건설업자들이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런 건설 「폐기물관리법」에서 5톤 미만은 저희들이 생활계로 해서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5톤 미만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안 들어오고 개인 업체에 처리를 위탁을 하게 되면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 톤당 4만원에서 6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말하자면 산업폐기물 소각장에 들어가면 톤당 14만원에서 한 16만원 정도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수료가 낮았는데 말하자면 저희들한테 오는 소량인 경우에 또

김태근 위원 그래서 우리 개인 업자들이 우리 매립장에 몇 회 제한은 안 되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제한은 없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둬야 할 필요가 있고 뭐 1회라든지 같은 차량에 한해서 하루에 뭐 그런 제한도 두고 있고 우리가 일반인 중간처리업 받는 그 단가 그 이상을 받으면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제일 조치는 그 조치밖에 없지 싶은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좀 비율을, 비율로 따지면 좀 높습니다마는

김태근 위원 지금 어때요? 일반 우리 중간처리업 하고 우리 매립장에 들어오는 비용이 비율이 어때요? 그래도 올려도 낮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올리면 하한선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김태근 위원 비슷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러면 좀 덜 들어오기는 하겠다. 이 부분 뭔 조치가 있어아 돼, 이게. 우리가 매립장을 부직포하고 조성해 놓은 건 한정이 되어 있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 위원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자꾸 들어온다면 우리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자원화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아무튼 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하한선이라는 것이 지금 몇% 수준에 가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일반산업폐기물 처리하는 데 매립장에 들어가는 게 지금 업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제일 적게 받는 기준으로 봐 약 4만원 받습니다, 톤당. 그다음 조금 좀 많이 받는 업체는 한 6만원 정도,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윤종호 위원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요. 이제 김태근 위원장이 전,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그 내용 참 좋습니다. 좋은데 또 반대로 우리가 2011년도에 이것을 할 때 나름대로 그때 이제 조례로 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 전에 이제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때 이거를 지금 이 시행착오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겪고 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이래 후회를 하시는데 지금 가격적으로 실은 쳤을 때는 실질적으로 또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비율로 봤을 때는 지금 뭐 100%, 200%, 300%, 가까이 올라가는 택이네요, 그죠? 그래 계산해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이거를 행정을 하면서 조금 더 신중히 해 가지고 했다라면 이런 시행착오도 없고 또 이렇게 다른 데서 반입되는 거에 대해 염려할 것도 없을 부분인데 이것을 과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봤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제가 좀

윤종호 위원 행정의 착오로 오는 것들인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앞의 건에 대해서 말이 자꾸 반복되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봄에 이걸 인상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다가 물가대책 거기서 전체 수수료가 보류되는 바람에 1년을 그냥 보냈습니다.

윤종호 위원 왜 이래 가지고 전부 다 구미시가 올라가는 물가가 그 핑계에 그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올해 이제 심의를 하면서도 이런 작년

윤종호 위원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구미시 재정이 많이 부족해서 올라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닙니다. 한꺼번에 밀려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전체가 다 수수료가 보류되었다가 한꺼번에 이제

윤종호 위원 무슨 물가가 1년 만에 2년 만에 해서 300% 가까이 올라가는 물가가 또 어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거는 꼭히 물가라기보다 실제 하는

윤종호 위원 그래 이건 행정에 대해서 착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 일종의 착오는 착오입니다.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한 그 당시에도 이제 심의를 하시는 분이 계셨고 여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았을 것인데 그때 외부에 대한 수준도 이렇게 맞춰봤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런 착오를 일으켜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2011년도로 봐서는 이렇게 변화가 될 줄은 저희들 생각을 못 했습니다. 생각이 못 미쳤던 건 사실입니다.

윤종호 위원 2011년도에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12년도 이제 '11년도 운영해 보고 '12년도 초에 이제 상황변화가 봤을 때 아, 주변하고 이제 이런 비교를 해 봤을 때

윤종호 위원 2011년도 하실 때 과장님, 다른 데 거를 비교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점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물가가 300%씩 올라가니 지금 그래 어떤 충분한 데이터 부족, 전문가조언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왔는 걸 갖다가 지금 시행착오를 수정은 지금부터 하는 게 또 빠른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 이거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그거요. 내가 하나, 사실 5톤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5톤 미만인데 예를 들어서 10톤이 나오고 20톤이 될 경우에는 나눠서 녹색환경 이런 데 가면 돈이 비싸니까 구미시에서 직영하는 데 싼 데로 나눠서 들어온다 말입니다. 타 지역에서도 오는 게 있겠지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내가 봤을 적에는 타 지역에서 오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부에서 잘라서 들어가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수가 그만큼 증가했다고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김정미 위원이 걱정하다시피 구미 그래 청소용역업체들이 힘들다라고 해 놨는데 사실 우리가 인테리어 보통 하게 되면 의류매장의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8,000만원에서 1억씩 이래 들어갑니다. 그에 비해서 철거비용이 상당히 약해요.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구미가 그만큼 폐기물 처리하는 데 싸게 받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자 부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을 배출하는 원인자가 그에 대한 요금을 적정한 요금을 낸다면 사용료를 낸다면 상대적으로 사업을 하는 일개미라든지 뭐 기타 구미에 철거업체가 많잖아요. 아까 김정미 그죠? 그런 업체도 자기들 마진 얹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적정하게 안 되겠나 나는 그래 봐지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도 생각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 내 두 가지 봤을 적에는 첫째 우리 내부적으로 아까 차가 한 대 같으면 1회에 한한다, 2회에 한한다 아니면 정확한 거기 이 폐기물이 나오는 장소를 알아가지고 그 장소에서 정말 20톤이 나오는데 20톤이 나온 거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도 나갔을 적에 담당자가 이걸 가지고 한꺼번에 안 하고 4번, 5번에 나눠서 왔을 적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 그런 건수를 저희들이

○위원장 김재상 싸니까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봄에 2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 봤을 적에 결코 올리는 거는 적정하다라고 봐집니다. 우리 위원도 다 그래 생각하십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들어오라 하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어디 가셨노?

(「원안가결하면 올게」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사실 우리가 본 위원장도 얼마 전에 인테리어를 한번 해 봤는데 약 28평(92.4㎡) 기준 했는데 철거비용이 100만원도 채 안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런 식으로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왜 그런가 하면 바닥에 타일 다 떼야 되지요, 벽채 해야 되지요. 천장이야 별도로 나무니까 목자재니까 그건 별도로 간다 손치더라도 그래 유리 같은 거 파손 했을 경우에 이런 거라든지 요금 녹색환경이나 이런 데서 폐콘크리트 같은 거 분쇄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재활용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매립이나 이런 데 재활용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재활용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그 콘크리트 이제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톤 이상 대량이 들어가면 모아가지고 다시 분쇄를 해서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 또 매립장에 다 매립처리 하고 이래 합니다마는 소량일 경우에 이제 5톤 미만 소량일 경우에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김재상 동 직원들이 인원이 많아가지고 그 현장을 일일이 다 가가지고 확인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하도록 뭐 좀 해야 될 것, 이건 또 바로 아까 김태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 매립장의 지금 매립속도가 말입니다. 상당히 빠릅니다. 저희들 당초예상 했던 것보다. 그래서 은근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도 현장 확인도 확인이지만 좀 더 지도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저희들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님께서 걱정했다시피 전부 다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위원님들 걱정 좀 덜 하시도록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3.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협조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재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난해 12월12일 「건축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심의대상을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로 완화하고 심의 생략 가능한 경우를 법령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관련 조례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건축위원수를 25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토록 하는 등 심의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고 다중이용시설물 수시점검 도입과 건축물의 일조권을 법령개정에 따라 3단계에서 2단계로 하였으며 액비저장조 등 농업시설물은 공작물 신고대상에서 제외해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구미시건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와 규정정비,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의 수시점검요구 조항신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완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재해발생 등 안전을 고려, 맞벽건축 허용제한, 이와 같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완화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안이 개정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이거 규정을 좀 완화하는 쪽이네, 그죠?

○건축과장 조문배 예.

김정곤 위원 예, 제가 또 다른 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이 승인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 가능한 게 전체 5% 이내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조문배 정비구역 300세대 이상 같은 데는 전부 도에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변경사항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업계획 변경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규모에 따라 좀 틀립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정비구역 지정 이제 위원님 말하시는 건 그냥 재건축 전체를 통틀어 이야기하시는데

김정곤 위원 예, 예.

○건축과장 조문배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변경승인은 10/100 이상 세대수변경 이런 거는 지금 도에서 경미한 사항 변경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건 불합리해서 전번에 간담회 때 포함되어서 지금 저희들은 도에 건의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면 말씀드렸는 저희들 지역에 있는 재건축 승인된 아파트에 관한 거는 그러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그거는 이제 「주택법」을 도정법을 적용하는데 저번에 간담회 때도 그 이야기 나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그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의 5% 내에서, 제가 조례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는 몇%까지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안 받아도 된다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경미한 변경사항이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보통 10% 이내 세대수 변경 같은 것 제한 많이 해 놨는데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세대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김정곤 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얼핏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제한규정을 좀 더 이것처럼 완화를 좀 시켜 줘도 10%라든가 이렇게 해도 별거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면 지금 그렇게 규정을 딱 5%로 딱 축소를 해 놨는 편입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그 관계는 법률로써 지금 조례로써 정해 놨는데 지금 그보다도 우리 5%보다도 지금 10/100 하면 10%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예.

○건축과장 조문배 그 관계는 도시계획심의 때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에 정비구역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래 하려면 설계적인 자체를 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항을 삭제를 해 달라고 그런 상태

김정곤 위원 삭제하게 되면 그러면

○건축과장 조문배 그거는 세대수변경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경미한 변경을 하더라도 안 받아도 되는 거지요.

김정곤 위원 아,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경미한 변경이라 그러는 거에 대한 또 규정의 적용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조문배 그거는 이제 하다 보면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또 별도로 정해 놨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경북도 조례가 10/100 이내의 세대수변경은 지금 도 승인받도록 변경사항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들이 5월28일인가 저희들이 도에 도 조례를 정비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그 규정을 없애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러면 자체 저희들 지자체 규정대로 조례로 할 수 있게?

○건축과장 조문배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이거 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요.

○건축과장 조문배 이건 지금 「건축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되는 바람에 했는데 이제 전에는 각 분야별로 1명씩, 2명씩 했는데 지금은 이제

김정미 위원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위원회가.

○건축과장 조문배 예, 법 구조분야, 설비분야, 그다음에 디자인분야, 다 분야별로 해서 몇 명씩 해 가지고 구성을 하도록 그래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많이 폭을 넓게 해 놨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몇 명을 구성하든지 여자도 할, 시행령 바뀌는 바람에 지금

김정미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심의위원 명단확정 이거 원래 이거 안 해 주는데 이렇게 또 명단을 다

○건축과장 조문배 이건 지금 법이 바뀌면서 지금 10일 전에 통보하도록 위원님,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과거에는 또 이거 하지 마라 했다가 또 하라 했다가

○건축과장 조문배 예, 예. 저희들은 이래 해 놔놓으면 또 다른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를 안 했는데 지금은 투명해서 지금 법에서 최소한 10일 전에 심의안건 하고 언제 한다 하는 거 심의위원 명단까지 같이 포함

이수태 위원 상위법에서 자기들은 거기서 해 놓은 대로 다 따라가야 되고 우리 하위법에서 우리 자체에서 이거 좀 좋은 방향은 없고 전부 다, 모순 아니가? 이 자체가. ‘대외적으로 기밀을 유지하거나 할 필요가 있거나’로 제6항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건축과장 조문배 이거는 뭐 일단 오히려 그거 하는 것보다 통보해 주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 분도 안 한다고 해도 뭐 어떻게 알아도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속 문제되어 왔었지 않습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래 25명 이상이면 26명도 가능하잖아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그래서 100명 하면 많다.

○건축과장 조문배 그거는 법에 규정에, 저희들은 규정을 한 30명 초반으로 이래 해 가지고

이수태 위원 행정절차가 완화해야 될 게 자꾸 더 복잡하고 더 늘어지고

○위원장 김재상 그래 왜 그러냐 하면

이수태 위원 심의위원이 많으면 더 복잡해지지요.

○위원장 김재상 100명 모아 놔놓으면 그래 학교강당에서 해야 되겠네, 준비를.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들 지금 실제로는 지금 한 30명 정도로, 32명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최소 인원으로 26명 해도 되니까 그게 불법, 상위법에 어긋나는 게 없으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너무 또 적게 해 놔놓으면 심의 접수가 되면 전에는 기한이 없었는데 지금은 건축심의가 접수되면 한 달 이내에 개최하도록 무조건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한 달 이내에 개최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 너무 적게 해 놔놓으면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좀 몇 명씩 와야지 하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소수는 안 되고 저는 적정하게 30명, 32명 정도로 해서

○위원장 김재상 예, 잘 알아서 그거는 뭐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그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차피 내가 이거 하는데 건축조례 우리 동네 시의원들 다 포함됩니다. 20m 이상 도로에는 건축을 지금 신축하려고 하면 무조건 도로에서 2m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어느 지역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민원이 굉장히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세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안 그래도 저번에 민원이 1건 있어가지고 저번에 위원장님도 설명도 드리고 다 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건축위원회 때 저희들이 거론을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의견수렴 건축위원회 수렴을 해서 다음 회기 때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요. 그건 꼭 부탁드립니다. 그건 잘못 하면 큰일 나요. 그건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려 하다가 도시미관도 해치고 개인 사유재산도 진짜 말마따나 환원시키고

○건축과장 조문배 먼 장래를 봐서 하면 개방감도 있고 좋긴 좋은데 이제 기존 시가지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수태 위원 지금 구미역에 1번도로는 몇 집만 지어놨는데 지금 건물을 짓지를 못해, 비가 새고 이래도 그런 부분에 지금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이수태 위원 역 앞으로 올라가는 데가 제일 심해 지금.

○위원장 김재상 지금 그래서 어느 동네고 지금 다 마찬가지 그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게 악법이기 때문에 빨리 건축과에서 심의해 가지고 빨리 올려주세요.

○건축과장 조문배 동의해 주면

○위원장 김재상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 합시다.

(회의장 정리 중)


4.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재용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재용입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김재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된 불가피한 이유는 상수도 생산원가가 톤당 480원인데 비해서 현행 요금은 408원으로 톤당 72원의 적자로 약 17.8%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1일부터 수자원공사에서 또 광역상수도 요금을 4.9% 인상한 것이 3.4% 추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해서 최종 21.2%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2007년 이후에 6년간 요금동결로 인해서 누적결함액이 79억원이고 요금 현실화율은 84.8%로 재무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5년 이상 된 노후수도관 교체, 유수율 제고 등 장기투자사업 551억원, 지방채 상환 49억원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서 요금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평균요금 408원은 도내 시군 평균 590원 그리고 전국 평균 602원에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 업종별 요금은 금년 8월과 내년 8월 2년간에 걸쳐 평균 9.7%씩 인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 등 업종별 인상률은 비슷한 수준이며 인상에 따른 수입증대 효과는 연간 85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인한 가계부담은 가정용 월 평균 사용량 15톤 기준으로 볼 때 상수도 540원, 하수도 300원이 인상되어 가구당 월 840원 정도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서 2년간에 걸친 분산 인상안과 동시에 이번 요금인상 혜택이 우리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져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도 요금인상 이후 장기간 요금인상을 하지 않아 상수도특별회계 누적결함액 발생과 지방채 상환, 장기투자사업 재원확보,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수값 인상 등으로 요금조정이 불가피하여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경북도 시부 중 상수도 사용료 요금이 최저치이므로 2013년 8월 고지분부터 평균 9.7%, 2014년 8월 고지분부터 평균 9.7%를 인상하려는 계획안입니다.

그 검토결과 「지방공기업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요금은 영업비용에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총괄원가를 산정하였으며 2011년도 기준으로 상수도 원가구성 비용비율을 보면 원정수비 62.75%, 감가상각비 14.75%, 인건비 8.92% 등으로써 원정수 비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2013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원수값 4.9%를 인상하여 상수도 사용료 인상요인을 발생하게 하였으며 2013년 이후 104억원의 지방채 상환, 20년 이상 노후관로 167키로 개체에 420억원 정도, 장기투자사업의 필요성, 79억원의 누적결함액 해소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번 상수도 사용료 요금인상을 2개년도에 걸쳐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만약에, 괜찮습니다. 이건 관계없는 질문입니다마는 인상을 하게 되면 저희들 세 수입이 연간 얼마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업무과장 권남원 지금 상수도는 85억, 하수도 44억 해서 연간 129억이 올라가는데 저희들 2년간 분산했기 때문에 최종효과는 2015년도 7월 달 되어야 효과가 100% 나타납니다.

김정곤 위원 1년에 한 130억 정도?

○업무과장 권남원 1년에 연간 최종적으로는 129억 정도 수입증대가

김정곤 위원 수입증가가

○업무과장 권남원 예, 증가되는 게. 지금 현재 741억 정도 수익이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올리면 2년째 올리면 129억 정도 됩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요금 뭐 안 올리고 공짜로 시민한테 무상 공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언젠가는

○업무과장 권남원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로부터 재정지원을 안 받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10억 전출금을 받아가지고 남부배수지 사업에 넣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난 3년 동안 금년을 제외하고 한 53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포항 같은 데는 756억, 경산 이런 데는 400억씩 이렇게 1년에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요금을 현실화해서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충분한 토론 거쳤고 해 가지고 인상분은 전부 다들 시기가 적절하다라고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특별한 질문도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저거 한번 물어볼게요. 누수 손실은 얼마 돼요?

○업무과장 권남원 저희들 누수 지금 현재 88% 정도, 유수율은 상당히 저희들 높은 편입니다.

김상조 위원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돼요? 1년

○업무과장 권남원 돈으로 그거는 저희들 상수도 수도과 소관이라서 제가 돈으로 환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유수는 전국에서 최고 양호한 편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럼 그렇게 많은데 그래야지.

○업무과장 권남원 예.

김상조 위원 요금인상도 좋은데 누수방지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업무과장 권남원 예, 저희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제안설명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수사태 이후에 저희들 상수도시설 확충 5개년 세워서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지난해도 한 3억 정도밖에 투입을 못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요사이는 수도는 관로는 다 좋은데 지금 우리 구미도 동절기가 되어 버리면 이게 옛날 맨치로 추위가 그런 추위가 아니라요. 요새는 여름도 장마도 막 폭우도 오듯이 동절기인데 동파방지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보면 주택들은 거의 다가 땅을 깊이 안 묻었거든요. 그 누수 그런 데도 한번 전체적으로 개인사유지까지 가기 전까지가 누수가 안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누수가 동파에 의해서 누수 되는 게 많을 거예요. 누수 좀 예산을 좀 절약하면 인상부분도 이런 부분도 좀 약간 더 적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못 잡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권남원 예, 저희들 예산이 좀 확보되면 유수율 제고라든지 노후관 교체 저희들 편성해서 시급한 사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좀 사전에 좀 알 수 있도록 공지를 시민, 구미시 홍보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재용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통반장님들도 해 가지고 하여튼 갑자기 이래 올라갔을 적에 시민들 거부반응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재용 예, 홍보안을 갖다가 지금 판촉으로 지금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위원님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5.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재용 이어서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인상 이유는 하수 원가가 톤당 620원이나 현행요금은 250원으로 톤당 368원의 적자요인으로 146.1%입니다, 인상요인이. 상수도요금과 마찬가지로 하수도요금도 2007년 15.2% 인상한 이후에 6년간 요금동결로 인해서 누적결함액은 437억원으로 공기업 경영에 매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사업비 528억원 그리고 지방채 55억원 등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평균요금 252원은 도내 시부 평균 246원과는 비슷하고 전국 평균 301원에는 49원 정도 싸고 현실화율은 40.26%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 업종별 요금을 금년 8월과 내년 8월 2년간에 걸쳐 평균 7.3%씩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등 업종별로 인상률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인상에 따른 수입증대 효과는 연간 44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요금도 2년에 걸쳐 정화조 수수료 18.8%, 분뇨수수료 9.2% 인상할 예정입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공사 개선사업으로 청소물량이 70% 이상 감소함에 따라 분뇨 정화조 수집ㆍ운반업체의 경영난 가중으로 인해서 원가수준의 요금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수행정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특별회계 누적결함액 발생과 지방채 상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처리구역 관거정비 등 장기투자사업에 따른 재원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고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구미시에서 위탁하는 분뇨수집 운반업자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제출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써 또한 하수도사용료와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요금인상을 위하여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는 현재 경북도 시부 중 도내 평균치 요금이므로 2013년 8월 고지분부터 평균 7.3%, 2014년 8월 고지분부터 평균 7.3% 인상하고자 하며 또한 분뇨 및 정화조 처리수수료는 2013년 8월분 및 2014년 8월분부터 2년에 걸쳐 정화조 청소수수료 18.8%, 분뇨수수료 9.2% 인상하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영업비용과 자본비용을 합하여 총괄원가를 산정하였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하수도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청소수수료 및 사용료 산정을 2011년 12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2006년 대비 26.8%의 인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수도 원가구성 비용비율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가 54.93%, 민간위탁금 34.27%로 원가비용 중 89%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도 2007년 이후 장기간 인상하지 않아 누적결함액 437억원 발생과 2013년부터 지방채 상환액 55억원, 하수관거 정비 및 처리장 증설사업비 등이 계속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금회 하수도 사용료와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요금인상은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개년에 걸쳐 인상 조정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업무과장님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대 의원님들을 전부 다 무능하다고 말 듣게끔 왜 이렇게 전부 6대에 전부 다 인상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수태 위원 박교상 위원이 물가심의위원 들어가서 잘했나 보네.

(웃음소리)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국장님 너무 잘하셔 가지고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재용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재상
  • 이명희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종호
  • 김정미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박희철이영도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이홍희
  • 노동복지과장정광배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청소행정과장권순원
  • 환경위생과장이인재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건축과장조문배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강재용
  • 업무과장권남원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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