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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41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2009.04.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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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4월3일(금) 오전10시

장 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공원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총괄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의사일정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부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일사일정 순에 따라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521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장세만 위원 공원녹지과에 보니 4건이네요? 4건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될 동기라든지 하고 나면 기대효과라든지 또 안 해서는 안될 그런 뭐 사항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대비해서 꽃 조형물 설치입니다. 예산이 1억4,000인데 이건 지금 새마을박람회가 처음 구미에서 열립니다. 구미가 새마을의 중흥지고 전국에서 30만명이 오기 때문에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위해서 꽃탑 설치를 4개소에 저희들 계획했습니다. 이런 큰 대회 할 때는 꽃탑이 필수적으로 어디없이 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거로 해서 오시는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 겁니다. 했는 거고, 구미IC 주변 꽃길 조성사업은 이게 봄·여름·가을 세 번을 심어야 되는데 탑다운 예산을 하다보니 두 번 하는 거로 예산이 확보돼서 한 번이 부족해서 5,000만원을 요구를 했고, 남구미IC 진입로 꽃길 조성은 남구미IC 들어오는 입구가 확장이 되어서 도로 확장되고 주변에 공한지가 1㎞정도의 공한지가 지금 생겨있습니다. 그 부분을 방치하기 뭐하고 또 남구미IC가 우리시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 다년생 꽃길 조성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부대비 관계 하고 그래 4건입니다. 그게 저희들 시로서 보면 꼭 안 필요하겠느냐 저희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이게 과거에는 또 이건 뭐 이런 것이 크게 잘 없었는데 근래 와 가지고 또 이런 꽃에다 넣는 것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사실은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기대효과도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구미시에 도시 이미지도 높이고 우리 구미시를 찾는 분들한테 우리 시민들이 따뜻하게 맞이 한다는 정성도 보이고 이런 큰 행사에는 꼭 필요하고 그런 거를 함으로 해서 우리 구미시의 이미지를 외지인들한테 높일 수 안 있겠느냐 그런 기대효과를 저희들은.

장세만 위원 그런데 꽃탑 같은 거는 행사기간이 안 짧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장세만 위원 짧으면 요게 끝나고 난 뒤에 그 꽃 처리는 우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꽃탑에는 물탱크하고 같이 설치되기 때문에 계속 관수가 됩니다. 관수되기 때문에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장세만 위원 아, 그건 계속해서 그대로 두고 관상할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예.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예,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는 일반회계 603쪽부터 604쪽, 특별회계 별책 71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3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예산서 검토 중)

김도문 위원 과장님.

○수도과장 나명철 예.

김도문 위원 90쪽에 송정배수지 및 구미정수장 보안휀스 교체 해 가지고 80만원.

(「8,000만원」하는 위원 있음)

8,000만원 예. 그래 검토요망이 됐었는데 뭐 꼭 이것 해야 됩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예, 책상 위에 보충설명 자료를 배부해 놨습니다.

(나명철 수도과장, 자료를 들고 설명함)

거기 3페이지에 참고 사진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시청 옆에 송정배수지는 사진 두 번째 사진을 요래 막아 놓고 시민들한테 개방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요걸 이제 개방을 해 달라 하는 시민들 요구가 많고 해서 개방을 하면 요 배수지 위에 또 요건 진입로 입구 사진이고 요 위에 또 실제 배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휀스가 약 170m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너무 낡고 해서 지금까지는 개방을 안 하고 밑에 문을 상시로 막아 놓고 있는데 그러면 개방을 하면 위에 미관상도 그렇고 보안상도 그렇고 해서 요걸 보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김도문 위원 많은 주민들이 개방요구를 합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예, 송정동 내지 인근 주민들이 상당한 개방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도문 위원 그 주위에 휀스는요?

○수도과장 나명철 주위에 휀스는 놔두고 출입하는 차량 출입하는 요거만 이래 없애면 개방은 되는 상태입니다.

김도문 위원 그래 그것만 없애는데 이렇게 비용이.

○수도과장 나명철 없애고 없애는 위에 배수지 보호용 휀스 200m 170m를 다시 보완을 하겠다 하는 그런 보완이거든요. 요거는 현재 깨끗하게 되어 있으니까 출입문만 없애버리면 가능합니다.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 주민들한테 개방하더라도 배수지 관리나 위험예방이 되겠어요?

○수도과장 나명철 예, 이제 개방을 하면 배수지 바깥 부분은 공원이니까 공원과나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이제 우리 수도과에서 요 배수지만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 휀스 요거를 조금 보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김영호 위원 배수지는 어떤 정확한 조금의 위험도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수도과장 나명철 예, 그래서 휀스를 보완을 하고 또 세콤도 지금도 현재도 세콤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공원이라고 이제 주민들이 개방요구를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인근 주민들이 산 너머에서 송정동 쪽에는 체육공원으로서 또 일부 지금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개방했는 그 장소만 또 이렇게 휀스를 쳐 가지고 배수지쪽에 출입을 못 하도록 그래 지금 현재까지.

김영호 위원 배수지는 관리가 철저히 안 되면 안 되는데 그죠?

○수도과장 나명철 배수지를 현재 요런 상태로 개방했는 배수지가 인근에 우리 형곡배수지도 이래 개방했고, 또 옥계도 정상에 배수지 못만 이제 통제를 하고 인근에 개방을 했고 지금 전부 우리 시가지 주변에 배수지를 개방을 해 달라 하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자꾸 개방하는 추세기 때문에 지금 송정배수지만 요래 개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호 위원 개방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이제 만약에 사고나 요새 별의별사람 다 있잖아요? 사회 불만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 엉뚱한 짓을 잘한다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입구만 통제를 하면 조금 더 통제하기 쉬웠는데.

김영호 위원 울타리 부수고 하는 이런 문제보다가 다른 약을 집어놓고 그러면 절단나잖아요?

○수도과장 나명철 예, 그래서 이제 세콤장치는 그대로 놔두고 보안휀스 요거를 조금 더 강화를 하고 또 미관도 좀 고려해 가지고 그래 고치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김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하수과는 일반회계 605쪽부터 607쪽, 특별회계 별책 173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다른 위원님 준비할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수과 자산취득비 1,4-다이옥산 분석장비 구입하는 것 있죠?

○하수과장 김교억 예.

○위원장 김태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줘 보세요. 이 부분에. 구입을 해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하수과장 김교억 관계기관……

(홍윤헌 환경위생과장, 보조발언대에 나옴)

(「할 것 있거든 해 보이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근 예.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4-다이옥산 분석처리기 구입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나 부산지역 우리 구미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안정된 어떤 상수원수를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3월초에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보면 우리 1,4-다이옥산 배출 업체가 구미에 있고 사실 또 8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8개 업체에서 1,4-다이옥산이라 하는 거는 어떤 제품의 원료가 아니고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1,4-다이옥산 늘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소에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상수원수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늘 하루에 매일 실험도 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입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잘 알겠습니다, 예.

장세만 위원 거기 덧붙여서 내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샘플을 채취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그 샘플 채취를 사고가 났을 적에 하느냐 아니면 몇 번이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느냐 그게 문제지요. 왜냐 하면 하매 일반 시민들이나 이게 알았다 하면 이게 하매 물을 타고 저 멀리까지 하매 오염이 된 상태거든.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장세만 위원 그래 그때가서 분석을 해 가지고 물론 분석을 해야 되지만 초기에 그거를 분석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런 것이 좀 그러면 분석을 언제 하냐 그게 문제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저감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종전에는 우리 왜관철교에 50ppb라 해 가지고 기준을 했습니다만 갈수기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번에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왜관철교 기준으로 40ppb로 해 가지고 기준을 강화를 했습니다. 했고 우리 1,4-다이옥산 이것 검출 기기가 분석기기가 지금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대구지방환경청, 상수도본부 세 군데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알고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안 그러면 대구 상수도본부에서 1,4-다이옥산 어느 정도 높게 검출이 된다 했을 때는 안정된 어떤 상수원수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구미에서 매일 실험을 해서 체크도 하고 또 배출업체도 보면 그 기준을 좀 강화해 가지고 업체 스스로 관리를 합니다. 하고 이 관리가 잘되나 안 되나 이걸 우리 구미시설관리공단에서 매일 체크를 하도록 해 가지고 만에 하나 그게 좀 높게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대구 상수도본부에다 우리가 여기 우리 물이 대구상수도본부까지 이틀 이상 걸립니다, 도달 시간이. 그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에서 첫째는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8개 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하수처리장 다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매일 하수처리장에서 또 실험도 하고 그래서 만에 하나 좀 높게 나왔을 때는 상수도본부하고 협조체계를 유지를 해 가지고 저희들 저감토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세만 위원 예, 그거는 알겠는데 요게 이제 갈수기에는 아무래도 농도가 좀더 올라갈 거고 또 대체적으로 물량이 많을 적에는 좀 적게 올라갈 거고 또 왜관이나 대구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그게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하매 이미 하매 그 물이 가정까지 하매 들어갔는 상태거든, 하루 이틀 걸리니까. 그런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고가의 기계를 사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안전한 물을 먹느냐, 그렇지 않으면 좀 오염된 물을 먹느냐 하는 그런 그건데 물론 회사에서 하는 것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 고가의 기계를 사 가지고 아주 최대한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 줘야……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맞습니다.

장세만 위원 우리가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또 여기에 기계에 돈을 주고 샀는 그런 우리가 뭐라 할까 그 가치를 뽑아낸다든지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선산 일선교 지점이나 아니면 낙동대교 지점이나 여기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검사를 한다 그런 기준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기계를 사는데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사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그런 효율성 측면은 하수과하고 또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미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그리고 이게 기계를 만약에 산다고 하면 앞으로 두고두고 이게 행정사무감사나 이게 자꾸 거론이 될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장세만 위원 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민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유관기관부서끼리 협의를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수과 예산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부는 별책 31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하수과에 얘기했다시피 1,4-다이옥산 이거에 대해서 장비를 구입하면 장비유지비거든요, 요게.

○위원장 김태근 예.

이갑선 위원 실험실 들어가는 것, 그거니까 같이 같은 맥락으로 그 두 개를 같이 우리가 계수조정 때 정리하는 걸로 그래 마무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세만 위원, 손을 들며)

장세만 위원 아,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장세만 위원 시설관리공단 거기 하수처리장에 요새 그게 정상적으로 잘 되는 겁니까, 이제?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지금 제가…… 저희 쪽은 지금 현재 하수에서는 지금 다루는 것이 6개 항목밖에 안 다룹니다. 지금 1,4-다이옥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퍼클로레이트 같은 거는 외의 저희가 처리하는 공정에 외의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저 장비를 그러면 고가의 장비가 들어오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일 5번 정도 체크를 해 가지고 그거를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 준다든지 지금 저희 관내에 8개 업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 위에 김천에 코오롱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주로 하는 거는 우리 구미 상수원 쪽에서는 지금 이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대구 쪽에서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저쪽에 일선교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 왜관대교까지 수시로 체크를 해 봅니다.

그러면 구미지역까지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은데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구미공단에서 아까도 환경보호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제3의 물질이 자꾸 생기니까 그러니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앞으로 일부의 이야기는 200여가지가 안 나오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심정은 저희 근무자 쪽으로 봐서는 퍼클로레이트 문제는 지금 수면에 가라앉아 버렸거든요. 그러니 1,4-다이옥산 이것도 어느 시기가 되면 또 가라앉을 것 같아요. 가라앉고 나면 또 제3의 물질이 또 안 나오겠느냐 저희는 그래 가지고 요번에 1,4-다이옥산 이거 측정장비를 사주게 하는 것 같으면 유기물 쪽 하고도 전부다 체크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장세만 위원 그래 저는요. 이게 하수처리장에서도 검사를 해야 되지만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물 들어오는 물 검사해 가지고는 큰 의의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하매 이미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물은 왜관철교 대구에서 검사를 다 해 준다 이거라. 해 주는데 이 장비는 우리가 상수원 수도사업소 들어가는 물에 거기다 검사를 해야 이게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래 보거든. 하기야 거기서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은 일반 가정에서 하루 이틀 돌아 가지고 오수관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나왔는 거를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면 “아, 이게 다이옥산이 있다.” 그래 이거는 하매 왜관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한다 이거라. 하는데 그 한 칸 앞서 가지고 먹는 물 들어가는 입구 거기서 조사가 돼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라. 효율적이 아니냐 이거라.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는 이 장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있어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수자원공사는 있는데 구미 쪽은 수자원공사에서 저거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로 알고. 그러니 저희가 하수처리장 하는 거는 하류지역 때문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대구에서 주로 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모순점은 있습니다.

지금 이것 안할 말로 1,4-다이옥산 같은 것 하고 퍼클로레이트 같은 것이 대구시쪽에서는 선진국에 먹는 물 권고 기준을 갖다 지금 하천수에 딱 들이대 놨거든요, 적용 기준을. 그러니 상류지역은 아주 힘이 들죠, 계속 문제 삼으면. 그래서 이것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의 물질이 나왔을 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는지 또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또 장비를 또 확보를 해야 되고.

장세만 위원 그러면 이게 다이옥산만 검사하는 겁니까? 다른 것도 또 검사할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저희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종류에 10종 정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거로.

장세만 위원 그럼 그게 이제 결과 기준 수치 이상 올라가면 또 통보가 돼 가지고 조치가 되는 겁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전에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퍼클로레이트 같은 것은 업체의 것을 바로 업체에서 배수 빠지는 것 그것 바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 업체에서 많이 나오니까 너희가 사전 준비를 해라” 그러면 줄어들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자료를 내 줄 때도 예를 들어서 제일합섬 같으면 우리 하수처리장까지 도달시간하고 그 자료를 전부다 빼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아마 하수처리장에서도 일부는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는 없어지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구미가 본의 아니게 섰는 것은 유수지 쪽에 저희가 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오래 저류되어 있던 물을 그거를 체크를 하니까 이게 수질이 높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언론상에 나오는 거는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24시간을 채수를 해라” 그러고 나서는 좀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순간적으로 피크치가 있거든요.

장세만 위원 그러면 이 검사 결과가 어차피 방류되어 내려가니까 대구라든지 저런데 상수원인 거기로 바로 통보가 되는 겁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저희도 자료를 요청하면 주지요, 거기에.

장세만 위원 요청 안 하면 안 주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요청 안 하면 저희가 굳이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계속 구미 쪽만 자꾸……

장세만 위원 그래 되면 어차피 이게 구미 돈으로 사지만 이것 다 대한민국 재산인데 거기도 연락이 돼줘야 되지 그래.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래서 이쪽에 많이 나온다 저희가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업체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기업체를 일단 보호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구는 대구대로 그리고 저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시에서 유별나게 더 한다 이거라요. 그러니 그거는 좀 무리가 아니냐. 지난번에도 환경부 대책회의 갔을 때 저는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미 쪽은 지금 큰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천에 코오롱유화 쪽에 저기도 거의 1,4-다이옥산 문제는 해결됐는 것 같고 지금 요쪽 구미가 지금 말썽 부리는 데가 후발주자 웅진케미칼하고 그 다음에 저쪽 TK 3공단에 TK하고 후발주자들은 처리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효성이나 그런 데는 거의 99% 처리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앞으로는 다이옥산이나 그런 거를 배출하는 회사는 거의가 집단화 되어 가지고 한 통로로 해 가지고 관리가 돼줘야 되지 이게 산재되어 가지고 섞여 가지고는 사실 예산이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시기를 놓칠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네, 보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거는 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대구시하고는 “구미하수처리장에 저 시설을 해라.” “그거는 무리다. 예를 들어서 업체마다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10억 미만인데 33만톤을 하는 것 같으면 수천억이 든다. 그거는 무리한 거 아니가” 그래서 그거는 무마가 됐는 겁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사업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삭감 조정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중현 전문위원, 위원장석으로 가며)

○전문위원 곽중현 아니, 그게 아니고……

길윤옥 위원 원안, 수정가결.

○의사담당 이대창 지금까지 심사된 대로.

○위원장 김태근 아, 예.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태근
  • 박광석
  • 윤서규
  • 이갑선
  • 장세만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상우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최경환
  • 기획예산담당관이수영
  • * 주민생활지원국
  • 환경위생과장홍윤헌
  • * 건설도시국
  • 국장석태룡
  • 공원녹지과장손인수
  •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허경선
  • 수도과장나명철
  • 하수과장김교억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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