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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4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7.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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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7월10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 풍수해 재해예방대책 현황 청취의 건

2. 국도대체 우회도로(구포~덕산간)개설 추진 현황 청취의 건

3.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 풍수해 재해예방대책 현황 청취의 건(구미시장 제출)

2. 국도대체 우회도로(구포~덕산간)개설 추진 현황 청취의 건(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 각종 행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현황 청취의 건 2건과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앞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홍보물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관한 질의 및 토론은 의사일정 제1항인 2009 풍수해 재해예방대책 현황 청취 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9 희망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 홍보물을 상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27분 동영상 상영종료)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1. 2009 풍수해 재해예방대책 현황 청취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 풍수해 재해예방대책 현황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풍수해 대비 재해대책 추진상황에 관한 현황설명을 듣고 재해대책 추진상황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도시국장님과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09 풍수해 재해대책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특히 태풍 및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풍수해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2009년도 풍수해 재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올 여름 초반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이 미약했으나 7월7일부터 14일까지는 전국적으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월 중순부터는 날씨의 변동 폭이 크고 7월 하순과 8월 상순에는 무더운 날씨가 많고 기온의 변동 폭이 심하면서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에 대비하여 집중호우와 낙뢰 및 폭염에 대비한 예방대책과 무더위에 의한 물놀이, 우기 철 대기불안정에 의한 감전사고와 붕괴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재해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4시간 재난상황을 빠짐없이 관리하기 위해서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간을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 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은 평소에는 2명, 주의보 발령 시에서 직원 1/3이 근무하며 경보발령 시에는 직원 1/2 근무와 유관기관 대기상태를 유지하며 비상단계인 재난발생 시에는 6개 반 80여명의 직원이 22개 유관기관과 합동근무를 실시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대비용 물자와 자재 비축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응급복구용 장비 59대를 지정하고 수방자재 확보는 물론 구호 및 방역물자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풍수해 대비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서 47개소 119억원의 사업비로 하천을 정비하고 소하천 제방보수 등 응급복구 사업을 위해서 8개소에 1억4,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풍수해에 대비한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재해를 완전 봉쇄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6월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에 걸쳐 관내 배수펌프장 및 수문 104개소에 대해서 5개 반 29명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작동불량으로 파악된 2개 수문에 대한 통관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부시장님이 직접 6월2일부터 공단배수지 배수펌프장을 방문하여 배수펌프장 운영실태를 점검하기도 하고 원평~지산간 개설공사 등 대형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연재해 사전 예방대책에 대한 특별지시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형 공사장에 대하여는 5월15일부터 6월14일까지 걸쳐 감사실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사전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불시에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난 5월27일 해평면 송곡천에는 풍수해 대응 현장 실제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 제로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등 시민의 안전의식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풍수해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해대책 추진현황과 4대강 살리기 정부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올해 그러면 10월10일경부터 공사가 시작됩니까, 우리 지역에?

○건설과장 김진만 10월10일 착공하는 걸로 지금 추진본부에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구역 내 보상문제, 우리 지역주민들의 뭐 바로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부분인데 보상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만 보상은 지금 현재 감정의뢰 상태입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이게 전국이 똑같이 그래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진만 예,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아마 토지공사에서 전부 파견이 와서 조사를 실시를 했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지금 감정의뢰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토지에 대한 감정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건설과장 김진만 토지도 일반 지금 현재 기성토지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옛날 포락대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런 게 있고 나머지는 또 이제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농작물 같은 이런 부분이 우리 농민들이 가장 많은 이제 피해를 보는 그런 쪽인데 농작물 같은 이런 보상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만 그거도 이제 저희들 실농보상비 형식으로 해서 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되면 나중에 보상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위탁해서 그래 보상 처리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진만 예, 저희들 위탁받아서 시행하도록 그래 위탁 MOU체결을 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윤서규 위원 예, 그래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한테 가장 이익이 올 수도 있고 가장 피해도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진만 예.

윤서규 위원 우리 기존 농사짓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전업을 걸고 그래 하셨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자기 농토를 잃는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관계에서 물론 구미시가 주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관을 한다고 이래 봤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장 적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진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이게 어제 항곡소하천 이게 MBC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했으니까 제가 몇 가지 그걸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저도 공사하는 현장에 가봤고 또 봤는데 맨 처음에 공사한 목적 뜻을 잘못 알고 공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가지고 한석철 계장님한테도 제가 이야기도 한번 드리고 했었는데 맨 처음에 그게 소하천 정비를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거기 가운데 뭡니까, 복개한 부분에 그게 너무 높아서 배수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가 비가 오고 나면 물이 고여서 썩고 그래 가지고 거기 악취가 많이 나고 또 해충도 거기서 발생해가 주민들 피해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소하천 정비를 요구를 해서 시작한 건데 하고 나니까 더 그게 깊어졌더라고요, 그게.

그래 가지고 우리 한계장님한테 제가 “여기 배수 펌핑이라도 해서 물을 이거 펌프 해 가지고, 비오고 난 다음에는 해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했느냐?”고 이야기하고 또 한계장님도 이제 차후에 그래 주겠다고 했는데 공사를 하면 여기 식으로 보면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너무 그게 높았고, 고가. 그리고 또 너무 이래 직선으로 쌓아놨더라고요. 그건 공사는 그래 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그러고 나서 어제 그런 사고가 났는데 실제로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3억인가 들여 가지고 공사한 게 그냥 주차 공간 몇 개, 한 20개? 그 정도 공간하려고 3억 들인 것뿐 안 돼요, 실제로 가보면. 공사하는 그 개요가. 맨 처음 뜻은 어디로 가고 없어져 버렸고 이번에 공사 재공사 할 때는 필히 그걸 생각해서 염두에 두고 설계를 다시 해서 공사를 재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그걸 한번 생각하시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만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공사현장에 저도 갔다 왔었는데 과거에 아마 선산군 시절에 아파트 허가를 내주고 하면서 박스복개를 지금 하상 구배에 맞지 않게 설치를 해 놨습디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 하천개수를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도 어제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천 폭을 좀 줄이면서 일부 주민들이 자꾸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 달라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하천 폭을 좀 줄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토지반이 좀 이제 이번에 비가 오면서 약, 어제 저희들 지역에 한 50㎜ 정도 왔습니다. 48~9인가 왔는데 오면서 그물이 다른 데로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침수되면서 그 물 힘으로 인해서 지금 블록 자체는 힘을 막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서 아마 밀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어쨌든 시공회사로부터 새롭게 또 하자보수 형식으로 해서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전부 다 들어내고 다시 다져가지고 다시 해야겠던데.

○건설과장 김진만 예, 다시 해야 됩니다.

김도문 위원 그냥 일부 지금

○건설과장 김진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그래 해서는 그거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하천폭도 좀 더

○건설과장 김진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돋우든지, 안 그러면 그게 정 안 되면 하천복개 해 놓은 데 거기 이래 좀 물길 트면 위험합니까?

○건설과장 김진만 그래서

김도문 위원 박스잖아요, 그죠? 물길을 한 2m나 1m50 정도 해 가지고 물길을 트면

○건설과장 김진만 그걸 일단 설계자들 한번 불러보고 또 지금 그 당시에 그 담당했던 사람이 지금 선산읍에 지금 계장으로 가 계시는 윤상도 계장이 했는데, 그걸 그때 당시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시공단계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그걸 한번 설계회사하고 시공사하고 전부 오라 해 놨습니다. 와 가지고 규명을 해서 저희들이 복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복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처음 그거 한 목적이 제대로

○건설과장 김진만 글쎄요,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도문 위원 검토 좀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진만 예.

김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질문이 4대강에서 소하천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4대강 궁금한 게 있어서 백(back)하겠습니다. 백.

지금 우리 준설토가 전국에 제일 많은 걸로 아까 영상 나오던데 처리계획에 대해서 현재 갖고 있는 복안이 있으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만 그래서 저희들 지금 아까 잠깐 영상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지금 6,000만루베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약 1,500만루베는 저희들 사토 해 놨다가 다시 골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도 지금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선산 해평 이쪽에 좀 가까운 곳에 저희들 준설 해 나오면서 골재를 분리를 해서 좀 적재 해 놨다가 다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 할 계획입니다.

우진석 위원 이게 농경지를 제가 듣기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다소 거리가 있는 곳이 다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준설 처리하는 게 5㎞까지는 국가가 부담해서 운반 처리한다고 하는데 상당한 어떤 부지가 필요로 할 것 같고 모래 야적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건설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향후 10년간 팔아먹을 정도로 양이 많다면 아마 부지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부지 확보하는 게.

○건설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다음에 사토도, 사토도 사실 뭐 우리 지역에는 전부 산성화 되어서 토양이 객토에 준할 정도로 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사실은. 많아야 되는데 어떤 상위법령이나 기준에 의해서 혹시 소외되지 않도록 혹시 보완을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5㎞까지만 한다면 저지대가 어디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도 있기는 합니다. 하는데 성토하는 데만 하지 말고 농경지 재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소 시가 부담을 하더라도 준설토를 제대로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좀 가깝고 우리 지금 낙동강 주변에 지금 저지대가 가장 많거든요, 사실은. 먼 데보다 강 주변에 지금 농경지 정리해 가지고 침수되는 지역 그게 우선 저희들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도 실제 조사는 저희들 같이 했습니다마는 농촌공사에서 같이, 농업공사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앞으로 사업시행은 거기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좀 먼 데라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또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좀 될 수 있으면 가까운 곳에, 이제 10,000원씩 올라간다 해도 어마마한 양이기 때문에 돈이 계속 올라가니까 아마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좀 가까운 곳에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양이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좀 멀더라도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꼭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것도 우리 시가 좀 저희들 구체적으로 방침 결정은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 이래 생각합니다.

우진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주시고 그도 저도 안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모래 적치하듯이 다소 적치를 어디 부지를 좀 확보하셔서 추후에라도 수요에 따라 운반하는 처리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진만 양이 원체 많아 가지고요, 이게 진짜 솔직한 이야기로 1㎞, 1㎞를 1m 돋운다면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한 7,000만루베 하면 조그마한 산 정도 됩니다. 산 정도 되니까 어마마한 양이기 때문에 이걸 또 농사를 못 짓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리모델링 해도 지금 1m 돋우는 데는 한 거의 그 다음해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적어도 3m 이상 가버리면 3년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농사를 못 짓는답니다. 그래서 그게 다 가라앉아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의견을 낼 때도 적어도 6년은 보상해 줘야 된다, 실농보상을 하고 저희들도 건의하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저희들 지역의 주민들에게 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농지관리 부서하고도 협의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만 예, 예. 그러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자, 수고 많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데이터상으로 이제 페이퍼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를 2개를 설치하면 3에서 6m 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보 근처는 6이 될 거고 상류층으로 올라가면 3으로 좀 낮아질 것 아닙니까, 추측으로.

그래 되면 6m 수심으로 저장을 했을 때 농경지 침수되는 데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농경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천부지 점용 사용하는 데도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진만 예, 그게

석호진 위원 그런 일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것들 또 보면 사토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쓸 거냐 또 하다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도 있고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쪽에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는요, 이런 게 주목적이 아니고 4대강 살리는 데 거기 한정되어 있어요. 거기 하다 보니까 구미시 거는 자전거도로도 좀 해 주고 뭐도 해 주고 이래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챙겨야 되잖아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 이래 되면 우리 구미시에서는 어떤 팀을 따로 구성해 가지고 농지보상, 사토정리, 수심 어떻게, 농경지 침수현황, 어디까지 잠길 것이냐,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각 주관 부서에 1명씩 받더라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팀을 따로 구성해야지, 어느 부서에서 하니까 거기서 또 업무 플러스 이거 또 하지,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현실에 좀 안 맞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개 걱정되는 건 얼마 전에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낙동강 지산 앞들 이런 데 보면은 하천부지 사용 임대 사용하고 있잖아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미시 아닌 서울에 있는 사람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허가만 내 가지고 중간에 마진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거든. 그거 점검하라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는 추측인데 올해 농사철이 끝나면 계약해지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때 가가지고 하겠지,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런 일을 할 때는 보상을 해 달라 그러거든, 현실적으로요. 지금 낙동강에 주차장 나는 데 보상해 달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석호진 위원 시 땅이고 하천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었는데 단지 임대를 내고 점용허가를 내 가지고 임대했다는 이유로 농사철이 끝나도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돼,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 가지고 하는 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 농사가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재허가를 안 해 주고 이래야 우리가 보상금이라도 덜 나가고 실제로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보상이 좀 많이 나가고 시에서 했는 건 보상비 안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면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대형프로젝트입니다, 구미시로 봐서도.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주관 관련되는 부서의 멤버들 딱 구성해 가지고 이거 끝날 때까지 어떻게 집체적으로 진짜 집중할 수 있는 팀이 새로 국장님 밑에 특별한 팀이 구성해가 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건설과장 김진만 그와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들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국장님도 그렇고 부서에 대한 것을 저희들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기구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아까 우리 석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4대강 보를 만듦으로 해서 침수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하천 구배에 맞도록 하천보를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만큼 준설해 냅니다. 물이 저장될 수 있도록 준설해 내기 때문에

석호진 위원 아니.

○건설과장 김진만 보로 인해서

석호진 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면 구미 2개 보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최하 3m에서 최고 6m로 된다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김진만 예, 예.

석호진 위원 그러면 보를 설치하는 데는 6m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배가 말이에요. 우리 낙동강 구배가요, 경사가 져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같이 준설을 6m로 하더라도 여기 6m 맥스로 차면 저 위에 쪽에는 6m가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진만 그건 사실

석호진 위원 거기 6m로 판들 안 됩니다. 여기가 6m 맞추면 저 위에는 준설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이 여기 6m를 맥스로 맞춰놓으면 더 이상 물을 가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위에 상위층에는 준설하는 효과가 안 나타나요.

○건설과장 김진만 그런데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고요, 이 하천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구배로 해서 내려가면서 물이 전부 거기 같은 구배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수지처럼 딱 막아 가지고 물이 딱 고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내려가면서 고이는 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보는 항상 이렇게 아까 위원님, 가동보를 설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도 때에 따라서 이렇게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석호진 위원 그러니 그런 걱정은 안 하는데요. 저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사업을 하면서 되도록 줄일 것은 줄이고 일반 구미시민들한테 보상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고 아주 중대한 큰 프로젝트이니까 진짜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고 상식적으로요, 6m 보를 쌓으면 6m 넘쳐 물이 흘러갑니다. 수문 열지 않든, 장마철 6m인데 6m 넘치면 위로든 어떻든 물이 넘쳐 가잖아요. 그러면 또 저 밑에도 6m면 차면 또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수심은 상위로 가면 갈수록 자동적으로 상식적으로 낮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 12m를 파든 말든 관계없습니다. 여기 6m 맥스 차면 물은 항상 전부 수평이지 않습니까? 바닥이 경사가 졌지, 그러니까 6m로 했을 때 어디까지 수평으로 그었을 때는 좀 되느냐, 물론 준설하면 주변에 자전거도로도 한다니까 이런 거 개설할 때 하천부지 용도로 우리가 재사용할 때는 오히려 돈을 주고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진만 이제 보상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일체 지금 현재 하천구역 안에 있는 지금 점용해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허가취소가 거의 나가고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실농보상을 하든지 보상규정에 따라서 보상해 나가고요.

아까 우리 하천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이 고여 가지고 딱 어느 한 부분이 딱 채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은 수위로 쭉 내려갑니다. 유지수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고이는 것이지 이렇게 저수지처럼 딱 고이는 물은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고 저희들 보상관련에서도 아까 우리 우진석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 지역에 최대한 우리가 좀 보상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감정 오는 분들한테도 저희들 누누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사업하기 좋게 좀 많이 나오도록 좀 해 달라고 하는데 보상받는 입장에서 보면 많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대충 그러면 어느 정도라는 그런 건 나오는 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만 지금 아직까지는 없고

김도문 위원 요구한 그건 있을 것 아닙니까? 구미시에서.

○건설과장 김진만 아직까지는 감정 관련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요구하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하고 그 대신에 감정가격은 저희들 이 재원이 국비고 그다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감정가격이 적정하게 보상이 잘 되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김도문 위원 아니, 떠도는 얘기로는 평당 4천몇백원 이런 얘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런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도문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진만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 감정 지금 전체조사를 이제 얼마 전에 토지공사에서 파견된 6명이 와서 우리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저희들 지역은 한

(건설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5,000필지 되죠?

(「예, 5,300에서 5,500필지」하는 직원 있음)

예, 5,300필지 정도 되는데요. 그걸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감정을 해서, 감정되면 전부 통보를 하면 이제 전체 또 우리 국비로 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이

김도문 위원 대부분이 개간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건설과장 김진만 개간비도 있고

김도문 위원 아니, 그 부분이

○건설과장 김진만 예, 개간비도 있고 지장물에 대한 것도 있고요.

김도문 위원 그러면 구미는 안 되더라도, 전국적으로 다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거기 안 나온 겁니까?

○건설과장 김진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석위원님 말씀 중에 마무리 덜 된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게 지금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 해당하는 구간의 문제와 연계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꼭 그런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최고 안 좋겠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진만 예.

우진석 위원 단일사업으로 하천준설 정비하는 사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하면서 우리 자체 지자체에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 전담기구 이런 의견을 한번 주신 것 같은데, 석위원님께서. 혹 우리 자체라도 각 부서 이런 T/F팀을 구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안은 없는지 검토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총무나 인사상에도 이야기하면 만날 증원 직원 전부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이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직원 증원 이런 걸 조정해서 전담부서까지는 안 돼도 계 단위까지 이런 건 하도록 계속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계 단위 부서, 전담부서 하면 더 좋은데 전담부서는 좀 어렵고 또 직원 증원이라든지 전담부서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힘을 좀 많이 실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진만 부서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저희들 아까 말씀하던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지류 2단계로 또 계획을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류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하고 또 아까 수변공원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 또 우리 3대 문화권 이래 가지고 저희들 건의해 놓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건 아직까지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들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그렇습니다.

일단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 되고 저희들 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번에 한번 간담회에서 보고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진만 예, 그러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희들 구미에 골재채취장이 4군데 인허가 내주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이게 지금 준설을 전반적으로 다 했을 때 향후 10년 가까이, 모래가 지자체 다수의 적치장 확보하고 수급조절 중장기까지 판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진만 그 사람들은 지금 안 그래도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지역에

○위원장 박세채 지산동에서

○건설과장 김진만 지산동에 턴키방식으로 현장설명이 2시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2시입니다.

○건설과장 김진만 2시에 있는데 그때 집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본부에서는 각 구간별로 턴키 하는 업체들이 또 내지는 일반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차피 나중에 되면 PQ를 해야 되거든요. PQ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하면 가점을 주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은 4개 회사지만 1개 회사로 만든다든지 해서 컨소시엄 해가 우리 지역 거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준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 풍수해 재해예방대책 현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갑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국도대체 우회도로(구포~덕산간)개설 추진 현황 청취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갑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도대체 우회도로(구포~덕산간)개설 추진 현황 청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도대체 우회도로(구포~덕산간)개설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구미시의 지역현안 사업인 국도33호선 국도대체 우회도로(구포~덕산)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구미시 구포동 인동 천생산 입구에서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를 연결하는 국도33호선 국도대체 우회도로로써 총연장 14.28㎞, 우리 시 통과구간은 8.35㎞입니다. 4차로 도로로써 IC가 4개소, 터널 5개소, 교량 7개소 등으로 총 사업비가 5,500억이 소요되며 우리 시 구간의 보상비는 한 200억원 정도 추정되고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5월 달에 공사입찰이 되었습니다. 입찰이 되어가 1공구, 2공구 구분 입찰이 되어 가지고 사업자가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감사원 감사 시에 사업비가 과다하고 또 예측 교통량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본 사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올해 3월9일 날 지적에 따라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본 사업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6월 달부터 9월말까지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수행을 위해서 5월26일 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자는 KDI의 전문위원 2명 또 서울 시립대학교수, 용역사 또 현장안내는 부산청의 담당계장하고 도의 담당계장 등 2명, 우리 시에서도 저하고 우리 관계 과장하고 관계 직원 4명, 칠곡군에서도 건설과장 등 3명이 현장안내를 했습니다.

현장방문 시에 재검토하라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반현황하고 국가산업단지 우리가 생산비중이 전국의 생산의 한 10% 정도 차지하고 또 산업단지 내 기업들 간에 기업하기 좋은 이런 기반시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재고 자체가 문제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2003년도 설계 당시에는 4공단에 대한 준공 관계, 배후산업단지 조성, 부품소재 전용단지 또 경제자유구역, 5단지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검토는 교통수요를 추정하면 그 당시보다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다방면으로 이런 필요성을 대두시켜 가지고 타당성에 대한 인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동향을 알아 보니까 KDI의 용역하는 팀에서도 현재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고 좀 부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의 담당직원도 이론적으로는 그래가 안 되고 이건 정치적으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가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결의나 또 이런 지원을 해 주시면 본 사업이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실무진이 노력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국도대체 우회도로(구포~덕산간)개설 추진 현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문하고 토론보다는 우리가 힘을 좀 실어달라는 뜻, 어떻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달라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래 이래 보니까 문제가요, 하매 2003년도에 설계 실시용역이 완료되었고 지금 입찰까지 끝났는 사항이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때는 이런 사업들이 없었을 때도 입찰까지 끝날 정도 되면은 그때 타당성 검토나 이런 거 해 가지고 국가에서 승인 됐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십시오. 개발 4단지, 배후단지, 부품소재 전용단지, 경제자유특구, 5공단 이런 일들이 큰 프로젝트 큰 이슈들이 많이 생겼으면 그때보다 더 원활하게 속도 빠르게 빨리 조기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단지 돈이 좀 많이 들고 이런다고 이렇게 태클을 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하기 보다는 도시국하고 우리 의회 의장단하고 이래 잘 상의해 가지고 우리가 KDI, 기획재정부, 감사원, 국토해양부 전체 다 각 유관 부서에 우리의 의사를 정확하게 강력하게 어필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논의할 것보다는 긴밀하게 의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잘 문구도 만들고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이래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잘 요점을 정리해 가지고 강력하게 우리가 요청을 드리고 또 국회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도와줘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지금 이 구간이 전체 구간의 절반 정도가 우리 구미에 해당되고 절반은 칠곡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맞지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우진석 위원 그러면 지금 칠곡에서는 뭐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도로과장 김석동 예, 저희 구미시하고 같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동참하기로 했다?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우진석 위원 방금 우리 석위원님 지적했듯이 이미 업체선정까지 다 되었는데 이게 이래 재검토되면 어떻게 되지?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 도로가 구포~신곡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전 공사구간에 상당한 분량이 터널이 되어 있어가 사업비가 비싼데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 타당성

석호진 위원 드롭할 거냐, 말 거냐 이것까지도 여기서 결정 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안 그러면 시설을 돈이 많으면, 이걸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시설을 아주 나쁘게 안 있습니까, 좋은 계획되는 걸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우려도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타당성에 대한 이런 맞다 하는 걸 주장을 많이 해버려야 현재 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공사비를 줄여버리면 서비스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문제의 우려가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골목길 하라는 얘기지요, 공단

○도로과장 김석동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하려고 그러고 사업을 축소시키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설계대로 더 잘하면 잘해야지, 지금보다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칠곡하고 구미시하고 칠곡군의회, 구미시의회 참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강력하게 푸시를 해야지요. 상부 부서에 건의를 해야지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석호진 위원 이런 건 우리가 강력한 의지로 우리가 좀 보여 줘야 될 것 같고

○도로과장 김석동 지금 같이 칠곡군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거 사회간접시설 같은 건요, 당연히 이런 시설이 승인이 되었을 때는 사회간접자본 확충해야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예.

석호진 위원 그런 일련으로 보면 2003년도에 허가해 줄 때는 인구나 이런 시설이 허용 안 되었을 때도 해 줬는데 지금 이만치 늘어났는데도, 이건 앞 뒤가 안 맞아요. 정책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것만 봐도, 그죠?

○도로과장 김석동 그래서 저희 4단지하고 배후단지하고 자유경제, 부품하고 국장님이 그날 강하게 그랬습니다. 해 갖고 더 오히려 지금 더 해야 되는데 왜 축소시키려고 하냐 하면서, 그런 단계입니다.

우진석 위원 하여튼 인근 우리 칠곡군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좀 공동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역할이 있다면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우진석 위원 계획이 수정이 되거나 축소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의회에서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진석 위원 그다음에 이 문제는 또 우리 생곡까지 가는

○도로과장 김석동 연결도로입니다.

우진석 위원 연결도로지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우진석 위원 지금 그 구간에 대한 설계는 진행 중이지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우진석 위원 그게 언제쯤 완료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올해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비 74억이 들어가는데 50억을 확보하고 부족액 24억을 확보해서 내년 국토관리청에 연말까지 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 문제도, 이 문제도 사후에 우리가 대책을 하는 건 항상 늦습니다. 해서 이게 지역 최대의 숙원사업이고 특히 또 우리 김태환 의원님의 최대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해서 차질 없도록, 차질 없도록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예, 이 건 갖고 안 그래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부시장님, 시장님 계속 국토부하고 지금 기획재정부에 출장 중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보다 더 자주 갑니다, 지금 이 건으로 갖고. 저희들이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과장님.

우리 석호진 위원님하고 우진석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정리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이거 실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추진에 대한 현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대리 이갑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이춘배입니다.

평소 구미시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전면 개정에 따라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우수한 식재료 확대 공급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장 소속 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급식지원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학교급식지원의 범위를 식품비뿐 아니라 운영비와 시설ㆍ설비비로 확대하고 우수식재료는 관련법에 규정한 친환경 농산물 또는 품질인증품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학교급식시설의 확충 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의 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를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유치원 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시설 등도 포함하였으며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시장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지원센터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ㆍ공급 관리기능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 별도의 시설을 설립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그리고 시장 및 교육장은 급식지원 내용에 따라 우수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급식시설 개선 등의 지원금이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 감독을 함으로써 학교급식 지원사업 운영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농업의 발전 및 성장기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예, 전문위원 김성근입니다.

「학교급식법」개정에 따라 학교급식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으로 본 조례안 개정으로 지원범위를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비로 넓히고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우수식재료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이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각급 학교에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 시ㆍ군의 운영모델을 비교 분석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여 내실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위원장님.

(구자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먼저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 먼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급식식품비 개정조례안 올라오면 사실 저는 우리 유치원이 이제 그동안 대상에서 빠져 있다가 올라오는 일부개정조례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 안에 전체적으로 보면 유치원 포함하는 건 별 의미 없이 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아주 이게 이상한 조례를 뒤에 이렇게 첨부, 이것만 보면 지금 지원센터는 없어요. 지금 이거만 보면 그죠? 없는데 지원센터 건립이라는 아주 좀 이상한 부분들이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원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우리 상임위에 혹시 사전 설명이나 양해, 동의 구한 적 있으십니까?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이갑선 처음이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조례안에 대해서?

구자근 위원 예, 예.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설명을

김영호 위원 이쪽에 하던 것이 아니라서, 새로 이걸 떠밀려 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갑선 총무과에서

구자근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 식품지원센터의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 아시지요? 해당 이걸로 인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선 시행해서 불협화음이 생긴 곳이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지금 우리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가지고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안인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 가지고 급식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곳은 우리 도 내에는 영주시 한 곳뿐입니다. 한 곳뿐인데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재원을 말씀을 드리면 30억원으로써

구자근 위원 아니, 지금 그거는 우리 납품비용이고 우리 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건립비

구자근 위원 200~300억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 그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구자근 위원 200~300억 들어가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 센터를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나 지역 사항에 일어날 수 있는 파장, 효과와 그거에 대한 대응책, 전략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지금 왜 그런고 하면 지금 한국일보에 언론보도 자료도 지금 되었습니다.

(구자근 위원, 자료를 보며)

이게 경북도 내에서 영주가 처음 시행하면서 영주농협이 지금 입찰을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운영모델은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지금 영농조합법인이나 여러 단체가 이렇게 입찰참가를 해서 영주농협이 입찰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에 센터하고 같이 분리해서 할 수 없습니까? 이 조례안에 센터를 분리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왜 굳이 센터를 이 안에 갖고 들어가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상위법령이 이제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묶여져 있어 가지고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도내

구자근 위원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23개 시ㆍ군 중에 개정을 한 곳이 이제 14개 시ㆍ군이고 미개정 했는 시ㆍ군은 9개 군입니다, 시ㆍ군인데 지금

구자근 위원 9개 시ㆍ군에 우려될 수 있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의견수렴 중에 있는 사항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보조금지원 30억 도비,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영주에서도 농협에서 위탁해 갖고

구자근 위원 예, 압니다. 아는데 지금 제가 방금 질문 드린 요지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센터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기대효과가 아니고 일어날 수 있는 일, 기대효과는 우리가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 다분하게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을 우리 애들한테 줄 수 있다 하는 건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걸 함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그거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해서 최소화를 시켜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충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

구자근 위원 한국일보에, 한국일보에 영주 부분이 이제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거기 보면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직접 지자체 시ㆍ군청에서 하는 안하고 또 위탁운영 센터에 한 게 있고 또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웃음소리)

이런 거 했을 때에 예측되는 나쁜 일들이 쭉 있는데

구자근 위원 몇 가지 제가 안을 추슬러 보면 사실 이렇게 하면 우리 한 군데에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단점과 문제점은 다 안마다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우선 지역 관내에 계약재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나름대로의 우수한 재료, 식재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지역상권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관계되는 200~300억의 나머지 부분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사실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좀더 되었으면 싶은데 그래 올라왔고 이게 만약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이게 아무 문제없었으면 상관없는데 아까 잠시 휴게소에서 우리 석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오히려 그런 것 같으면 경상북도에서 전체센터를 중앙에 하나 해서 이렇게 지자체별로 다 200억씩 들여 가지고 할 것 없이, 안 그러면 인근 김천, 안동, 구미 이런 식으로 해서 센터를 마련해서 오히려 더 좋은 식자재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연구하고 가야 될 시점인데 우리 시에서 먼저 이렇게 센터를 건립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 그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8조에 보면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이거는 이번 안이 입장 정리되는 대로 도하고도 절충해 가지고 그런 안도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반영을 시켜 보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8조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래서 원래 원안은 13인 이내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15인으로 늘렸는데 그게 2명을 더 늘려야 될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이제 각 계층별로 하다 보니

구자근 위원 아닙니다. 단지 마지막 조항에 ‘시장이 추천하는 자’ 그거 말고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왜 또 딱 보면 13인을 15인으로 아무 그것도 없는 걸 이렇게 올려가 왔지요? 참.

일단 다른 위원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석호진 위원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본 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야지.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그런데 그

석호진 위원 주관 부서부터 달라요, 이 건은. 예를 들면 구미시 총무과 이런 데서 해야 됩니다. 선산출장소에서 이걸 한다? 앞 뒤가 안 맞네.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웠고, 가만있어 봐요.

이번 이 건 말씀 끝남으로 인해서 위원장님이 이 건은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마별 우리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게 주목적으로 올라왔는데 결론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하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포커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테마만 이거 다르게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상위법에, 다 좋습니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면요, 아까 우진석 위원님 말씀대로 김천, 구미, 상주 이런 데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경북도에서 딱 해 가지고 센터를 해 가지고 식자재는 공동구매를 하면 저렴하게 더 쌀 수 있고 아니면 권역별로, 크다면 북부 이래 권역별로 묶어주든 이런 제도가 딱 출발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인근 시도하고 협의도 해 봐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 말씀드리면 우리 LG 그룹에서 아워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는요, 운영팀하고 식자재 이런 센터 두 군데 운영하는데 이 센터에서 모든 식자재는 구매를 합니다. 전국에 걸.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금액으로 좋은 제품을 사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건 꼭 해야 되겠다면 경상북도에 협조를 요청해 안 되면 인근 시ㆍ군이라도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는 방법론이고. 이 자체가요, 전부개정조례안 자체가 테마가 좀 다르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고 통과하고 이래 개정해야 될 조례안이 아닙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제가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답변은 좀 나중에 듣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전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석호진 위원 잠깐만요.

김영호 위원 보충발언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업무가 총무과에서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과장님.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총괄을 했습니다. 했는데

석호진 위원 잠깐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2007년도 7월1일 직제개편 및 조정이 되면서

○위원장대리 이갑선 과장님, 잠시만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우리 유통축산과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총무과에서 학교 관련해서 하는 거 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 잠깐 말씀 해 주세요.

김영호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열의로 보시면 얼마든지 이래 제가 잘 하실 수 있다고 이래 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이치상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생산자단체를 관리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관리를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뭘 제품 같으면 내가 만들어가 내가 사 가지고 이래 뭘 한다는 건 좀 상대적인 모순이 아니겠느냐. 내가 뭘 심어 가지고 키워 가지고 수확을 하고 유통하는 건 좋은데 공급하는 건 좋은데 그 집행까지 내가 해야 되나? 내가 해야 되거든, 사는 것까지. 생산하고 사는 것까지를 겸비해 버리면 과연 그게 현실성 있고 맞겠느냐?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 같아서,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축산도 그렇고 농산물도 그렇고 생산하고 거기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생산했는 거 내가 생산했는 걸 내가 또 뭘 해 가지고 어디를 사 가지고 납품을 하거나 뭘 관리를 하는 것까지 그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급식센터 운영 모델안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 가지고 나중에 입장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자꾸 이쪽에서는,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쪽 과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유통축산과는 유통만 축산의 발전을 위해서 운영하시면 되고요. 이런 일련의 일들은 총무과에서, 다른 것도 보십시오. 제가 교육경비지원위원회인데 위원 멤버인데 교육보조금 위원도 총무과에서 합니다, 학생들 관계 이런 것들은. 총무과에서 이런 안을 해가 센터가 필요하다면 주관 부서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옳게 필요하다 그러면 유통할 때는 이쪽에 요청을 하시겠지요, 총무 이런 데서 주관 센터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의제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로써 좀

○위원장대리 이갑선 마무리.

석호진 위원 마무리하고 다시 저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그런데 공문에 의해서

석호진 위원 선산출장소에서 이거 구미시 전체를 왜 핸드링 합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이 23개 시ㆍ군에 말입니다.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잠깐만 과장님.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농업부서가 13개

우진석 위원 얘기 들어보시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총무부서가 여섯 시ㆍ군, 기타 4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세가 총무 부서에서 취급하던 걸 지금 현재 유통 내지는 농정과에 이 업무를 이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자, 보십시오.

「학교급식법」좋다, 「학교급식법」을 유통축산과에서 왜 합니까? 그걸.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석호진 위원 말이 안 맞는 얘기지요.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2007년도 전면 직제편으로 해 갖고 업무가 우리 출장소 업무로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학교급식에 관한 건 유통축산과에서 매년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각 학교별로 우리가 250억씩 지원해 주고 현재 집행하고 있고 예산도 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해 왔고 그래서 업무분장을 저희 출장소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주로 왜 유통축산과에서 하느냐? 유통분야기 때문에 농산물 구매하기 때문에 유통분야고 또 농산물을 재배도 하기 때문에

석호진 위원 예, 예.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그래서 관련해서 업무분장을 출장소 했는 것 같습니다.

석호진 위원 자, 예, 그러면 제가 반박 한 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디 부서 하든지 제가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급식법」과 「유아교육법」내에 있는 하위법들입니다. 그런데 유통센터 이제 학교급식비지원센터는 이쪽 부서에서 관리하고 만약에 상위법에 들어 가가지고 학교급식법 플러스 뭡니까, 「유아교육법」의 문구가 바뀌고 이러면 이쪽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그런데 급식에 관련되는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이래 신설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예.

석호진 위원 그런데 센터만 여기서 핸드링, 운영을 할 수 있지만 그 위에 법에 돌아가면 이 부서에서 또 못 합니다.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산하에 센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산업건설위원회 유통축산과에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그러면

석호진 위원 이 자체가 잘못 됐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한 5분간 정회하고

석호진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이갑선 우리 토론합시다.

석호진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서는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 결과가 전국 평균에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나 또 초 기 투자비용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총체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여서 다시 고민하고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갑선 자,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박세채
  • 이갑선
  • 윤서규
  • 한정우
  • 구자근
  • 우진석
  • 김도문
  • 김영호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김성근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
  • 국장석태룡
  • 건설과장김진만
  • 도로과장김석동
  • *선산출장소
  • 소장이춘배
  • 유통축산과장김영배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 위원장대리이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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