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3월11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2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3.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구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2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입니다.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미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간, 계곡 등 유원지의 입장객에게 환경보호와 쓰레기 수거를 위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예,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지정 관광지 입장객에게 징수하던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징수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특별하게 뭐, 시민들 좋은 쪽이니까 특별히 할 거 있겠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폐지조례고 뭐 시민들에게 유익한 거니까.
○윤종호 위원 예, 유익한 거니까 그냥.
○위원장 양진오 특별히 할 것 없습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2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2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배정미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배정미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업지원과 소관 케이앤 지방상생 2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미시에서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투자 적기에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구미시에서는 케이앤 지방상생 1호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20억 원의 출자금액으로 관내 3개사에 161억 원 규모의 직간접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종전 1호 투자조합에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한국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의 2019년 출자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억 원 규모의 케이앤 지방상생 2호 투자조합을 결성할 계획입니다.
2호 투자조합이 결성될 경우 공고 내용에 따라 구미ㆍ경북지역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결성액의 60%인 12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케이앤 지방상생 2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2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출자금을 반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써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투자기관이 참여하고 전문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에 출자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2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이 보니까 출자의 필요성에 보니까 자,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것을 자본금으로 대준다라는 얘기가 있고 뒤에 보면 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송용자 위원 그런데 이게 자본금을 대주는 건지 아니면 연구개발비로도 쓸 수 있는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연구개발비는 아니고 자금 자본금으로
○송용자 위원 예, 예.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자금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에 대해서는 벤처회사에서 적정한 그 과목이라든지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렇다면 자본금에서 이걸 대준다고 하면 그 기술력을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할 때 그다음에는? 자본금이 부족한 그 회사가 그다음에 갖고 있는 그 기술력을 개발하기 위한 그만한 많은 자본금을 갖고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이제 기술력은 우수한데 지금 벤처나 중소 이제 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지금 자본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회사에 자본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그 자금은 아니고요.
○송용자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호 김철우 그 이사장 할 때 제가 분명히 2년 전입니까? 3년 전에 우리가 10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했는데 시비, 도비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구미기업을 70% 이상 해서 지원을 해 달라 그래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8개인가 9개 업체 하면서 3개인가 그래 지원했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3개사에 지금 35억 지원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100억에 35억이면 몇%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35%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내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도비 해서 시비는 우리 구미시만 유일하게 도에서 하는데 내가 60%에서 70% 이상 구미기업에 지원을 하라고 약속을 하고 그 동의안을 우리가 해 줬는데 70%가 아니라 뭐 35%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혈세 써가면서 그렇게 했는 부분에 대해서 왜, 경산 같은 데는 물론 도비가 지원되겠지만 그래도 구미가 주축이 되어서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그때 과학경제과였죠, 그때 소관이?
(「투자통상과」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투자통상과에 있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 투자통상과였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왜 안 지켜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과학경제과에서는 아마 중소 상공인, 소상공인 쪽에
○안장환 위원 아니, 아니, 뭐 그 업무부서는 내 투통인지 과학경제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리고 지금 케이앤 상생 1호가 100억 규모로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6년 12월 28일 해서 2017년, '18년 지금 2년 투자가 되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얼마 투자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4년 동안 투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 4년?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그중에 이제
○안장환 위원 그러면 지금 100억 기금을 조성을 다 했다라고 했던데.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작년 연말까지 저희들은 이제
○안장환 위원 조성 다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다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다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지금 현재 이제 투자 기간이 2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4년을 투자하고 4년을 환수하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100억 기금은 조성은 다 했는데 아직까지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진행형이라고 이야기
○안장환 위원 기업에 해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한, 줄 만한 기업이 없다라는 거로 봐도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아닙니다. 투자 기간이 지금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장환 위원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청한 기업이 이제 당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 관에서 시에서 우리 구미시에 이런 우수기업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여기 추천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런 필요한 기업들은 보면은
○안장환 위원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근본 취지가 뭡니까? 이런 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기금은 100억이나 조성되어 있는데 아직 추천할 기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 이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또 2호 또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이거 모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지금 이제 구미에 3개사에 35억이 투자되고 또 경북지역도 있고 서울지역도 있습니다. 이제 펀드사가 운용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좀 우량한 기업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섞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지금 100억 중에 63억이 투자되고 37억이 남아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운영비로 한 12억 하고 25억 정도 여력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지방계정이 매년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2016년도 나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정이 있을 때 이번에 정부에서 300억을 지방계정으로 했는데 올해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내년도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장환 위원 우리가 그 1호 기업에 10억인가? 9억 투자했습니까, 10억 투자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20억 투자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20억 투자해서 우리 35억 뭐 배당을 받았어요, 우리 기업들이. 그랬으면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이번 기회에 이제 계정이 있을 때 좀 자금을 확보해 놓고 그 수요를 대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항상 내가 보니 우리가 그 동의안 받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한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런 결과가 미비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100억 중에 지금 65억이 이미 집행되었고 한 30억 정도가 남았는데 우리가 그 30억을 우리 구미기업에 다 가져와도 60%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해야 되지 뭐 그런 걸 아무리 뭐 좋은 이런 걸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그래 20억씩 투자되고 정부 투자기관하고 이렇게 해도 다른 시에는 안 하잖아요, 그렇게 투자를 안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구미하고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예, 하는데
○안장환 위원 그래 했는데 다른 시에는 지단체는 투자를 전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선정되고 하는 것은 나는 몰라, 한두 군데 정도는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지만 기초단체에서는 우리가 유일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60%만, 70%는 안 되더라도 한 60% 정도는, 또 기업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선정되어야 되지. 그 기금만 자꾸 확보하면 뭐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케이앤 지방상생 투자가 이제 저희들 구미가 했는 거고 또 다른 지역에도 다른 투자사가 또 있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다른 지역에도 다른 지역 나름대로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예,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경산이나 이런 데 투자했는 데 있잖아요, 다른 회사에.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우리 구미기업이 선정된 데가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자기 투자했으면 자기 지역 업체들 다 하면서 우리는 구미가 투자했는 데는 우리는 다른 단체에 지원해 주고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지금 이제 경기가 어려우면서 더 이런 자금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또 앞으로, 예.
○안장환 위원 필요로 아니, 필요로 하는데도 지금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더 활성화시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이 기금이 그럼 주면 회수합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아닙니다. 회수합니다. 전액 회수합니다.
○안장환 위원 전액 회수?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4년 투자, 4년 회수해서
○안장환 위원 4년 뒤에 그러면 회수하면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총 8년이 걸립니다.
○안장환 위원 8년 걸리면 다부로 구미시로 회수가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이 발생했는 만큼 배당금도 받고
○안장환 위원 회수가 되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이제 투자 전문회사기 때문에, 예.
○안장환 위원 그래 전문회사가 하는데 제가 전문회사 이거 꼼꼼히 들여다봤어요. 실질적으로 아무 자본금도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젊은, 이번에도 안동에서 하는 그 회사가 경운대학교 출신인데 그 사람이 또 이렇게 해서 이제 2호 그걸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별로 자금이 없어요. 물론 그에 뭐 자금 운용계획 같은 거는 전부 철두철미하게 해 놨는데 그게 충분히 나는 부실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지금 참고로
○안장환 위원 자기 자본 5%인가, 10%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케이앤 투자사는 지금 자본금이 58억 3,400만 원이고 디랩벤처사는 29억 5,000만 원 자본금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지금 여기 김철우 씨가 하는 거는 자본금이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58억인데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는 자본금이 없었는데 그러면 이 기금하면서 어떻게 자본금이 갑자기 한 2년 만에 그렇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이분들이 하는 투자사가 우리 구미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지금 예, 많이
○안장환 위원 그래 해서 수익을 엄청 냈네요, 2년간 이 회사가. 한번 보세요. 2년 전에 제가 그거 모든 그 회사 뭐 기억은 안 나, 김철우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그 회사에 자본금이 거의 없다고 내가 강하게 질타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2016년도, 2016년도에 투자 결성할 때 세컨더리라고 51억을 했고요. 그 뒤에 또 자본증자를 5억 원하고 뭐 디지털 또 세컨더리 2호, 세컨더리 3호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여러 군데 회사에 지금 투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요, 과장님, 과장님, 좋습니다.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혈세가 투입되면 우리 기업들이 좀 정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좋은 게 있으면 우리 구미에 수많은 기업들이 정말로 줄 서서 여기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도 신청한 사람 없다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조차도 상황이 파악이 안 됐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좋은 게 있으면 정말로 구미에 앞으로 미래적인 그런 중소기업이 있다 하면 찾아가서라도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금이 어떠냐고 이렇게 하고 줄 서서 이 자금을 받으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볼 때는 이 큰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업무를 잘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연장선에서 제가 말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 과장님, 수요가 지금 이제 우리 구미시가 주축인 택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에도 예를 들어 경산 같으면 경산 하는 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 시는 경상도라든지 국비를 받았어, 모태펀드에. 받아서 그 지역의 수요를 예측하고 풀 거란 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안장환 위원 지적한 대로 우리가 처음에도 1호 할 때 그런 부탁을 많이 드렸어요. 일단은 주축이 구미시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수요자를 찾아서 구미에 관련되는 우리 많은 그 업체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신신히 우리 상임위에서 부탁하고 우리 안장환 위원 부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약속이행이 절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우리 경기라든지 지역현안을 말씀한다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이 이행이 잘 되고 나서 1호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2호도 필요하고 3호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결과물을 봤을 때는 그게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3년을 투자해서 투자 4년을 잡고 4년 뒤에 4년 동안 결국 8년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예.
○윤종호 위원 회수를 하게 되면 아까 이제 원금에 대해서는 회수가 되고 이자까지는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거기 수익 배당금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배당금, 그러니까 배당금에 대해서는 들어오는데 만약에 전자에도 한번 짚었는 것 같은데 실패를 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 펀드라는 것은
○윤종호 위원 회수가 불가능하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펀드는 실패도 할 수도 있고 수익도 발생할 수도 있고
○윤종호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 거기에 이제 더 가치를 더 두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만약에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여기는 케이앤이라든지 디랩이라든지 주체가 지금 이제 법인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윤종호 위원 법인에서 예를 들어 금방도 수익이 직접적으로 발생, 수익 배당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실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부도가 났다 이런 경우는 고의적인 부도가 될 수도 있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윤종호 위원 이거 말고 또 이 사람들이 지금 파트너스 연계된 상황 말고도 다른 우리 쪽 말고도 구미 말고도 할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윤종호 위원 뭐 고의부도 하면 그래, 부도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여기에 국비가 110억이 들어갑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200억 중에
○윤종호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만큼
○윤종호 위원 110억, 30억, 20억인데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제 그에 대한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이제 담보를 하고
○윤종호 위원 자기 자본이 그래 자기 자본이 2억 5,000밖에 안 들어가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이번에
○윤종호 위원 2.5%밖에 안 들어가는데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이것이 이제 공모로 해서
○윤종호 위원 2.5% 되죠, 그죠? 5% 정도 되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
○윤종호 위원 그거는 그 향후의 이야기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예.
○윤종호 위원 우리는 우리 할 것만 하면 돼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부도가 나서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그걸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윤종호 위원 예, 답변이 지금 안 되면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못하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리고 지금
○윤종호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런 부분이에요. 금방도 우리가 이제 좋은 면 장점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4년간 투자해서 4년간 회수해서 수익 배당금을 준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윤종호 위원 그 반대로 부도가 났거나 비수익이, 비수익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런 경우는 전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연계해서 아까 말씀 드렸던 말씀입니다마는 구미가 주축이 되어서 다른 데는 포항은 포항대로 할 것이고 이래 됐을 경우에 지금까지 진행했는 부분들이 1호를 봤을 경우에 상당히 우리 지역기업에 대한 분들이 어째보면 오히려 홀대받는 상황이 됐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부분을 갖다 그렇게 많이 그 당시에 했는데 진행된 것은 한 개도 없고 이거 잘된 결과물이라 가져오시고 2호, 3호 점을 달라 하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 이제 이게 우리가 운용사 내에 투자의사 결정기구 투자심의위원회를 하고 또 모태펀드에 대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하고요. 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모태펀드의 내용이 ‘우선 손실충당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또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이제 감사를 받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윤종호 위원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도비를 했을 때 위험 부담감이 전혀 없이 우리 지역에 대해 투자를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기업을 한다는 거 솔직히 그건 안 맞아, 그건 인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라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수요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호에 할 때 방향성을 잡았던 지역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안 된 데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반영하실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지금 전혀 안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게
○윤종호 위원 아니, 전혀가 아니고 프로테이지 개념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2년, 그거 4년 투자인데 2년을 투자했습니다. 그중에 절반을 투자했는 상황인데 그중에 지금 35억이 투자된 사항이고 앞으로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여지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아까 남았는 걸 다 했을 때 지금 70%가 안 되는데 그때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70% 가까이 거의 됩니다.
○윤종호 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지금 35억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왜 이런가 하면 한 번만 더 짚을게요.
이게 지금 이제 지금 대표로 하는 이분들은 대상 기관에 케이앤하고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시한이 있다 보니까 기간이, 물론 회수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수익구도를 위해서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좋은 쪽으로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시장성이 자기들 구미라 하는 것을 이익을 우리 단체에 대해서 지자체의 혜택을 보고도 자기 나름대로의 수익구도를 찾다보니까 구미시에는 속된 말로 “없다.” 이렇게 핑계 댈 거란 말이에요. 향후에도 투자되는 부분들이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지금 그 펀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여러 갈래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또 지원시책이라든가 이런 안내라든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필요한 수요처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수요처들이 이 사람 뭐 충분히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려도 알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부분이라도 구미시에 좀 매진하셔가지고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윤종호 위원 진짜 어려운 분들, 자금이 아까도 자금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수고 많습니다.
권재욱입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시비, 도비, 국비까지 들여가지고 이게 투자 전문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거네요, 그죠? 기업에.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죠, 그죠? 그렇다면 이거 투자 전문회사에 우리가 구미시에서 이 사람들을 뭐 감사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거기에 이사가 되어서 회의도 참석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이사는 누구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이사는 이제 구미시장인데 우리가 그 실무자가 대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이게 시장님이라든가 이분들이 하나 이사로 들어 가가지고 이 감사 기능을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투자 자문회사가 전문회사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게 아닌지 이게 좀 염려가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정부에서도 110억을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국정감사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감사 기능은
○부위원장 권재욱 그거는, 그거는 아는데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그거는 맞는데.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른 거 제가 한 가지 묻도록 그래 해 볼까요.
우리 1호에 회사운영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죠? 몇% 정도 들어갑니까? 자, 100억을 했다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몇% 정도 되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지금 한 12%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12%요?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게 33억이 남아있다, 그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그렇게
○위원장 양진오 여기서 12% 빼고 나면 21억이 남는다, 그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35억에서 21억 더하면 56%, 다 한다 해도 구미에 56%밖에 안 되잖아, 그죠? 남아있는 33억을 전액을 다 구미에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 해도 50% 조금 넘습니다, 그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지금 100억 중에 63억이 투자되고 37억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 37억이 남았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중에 운영비로 한 12억을 보고 25억의 여유가 있는데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저희들이 35억이니까 다 투자한다고 보면 60억 정도가 구미
○위원장 양진오 그렇죠, 그 금액을 구미에 다 투자한다 그래도 우리가 지난 2년 전에 걱정했던 최소 60% 맞춰달라 했던 금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투자기업이 구미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용 연한은 4년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위원장 양진오 그전에 어딘가에 나온다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우리하고의 약속은 지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죠? 자, 그래 봤을 때 그러면 다시 바꿔서 얘기할게요.
이번에 투자하는 2호 펀드 공모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공모기간은
(최동문 기업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최종 선정이 4월 달까지인데 그 안에 이제 저희들이 3월 23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이번에 동의안 통과 못 되면 공모신청을 못하네, 그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에 대한 지방계정이 지금 올해 그러니까 2016년도 있었고 2019년 올해 있는데 또 당장 내년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야, 지금 아직 30%가 넘어 남아있습니다, 그죠? 30% 넘어 남아있는데 여기의 2배 되는 금액을 우리가 승인해 줘야 돼요, 지금. 사실 마음이 조금 뎁니다, 제가 지금요. 우리 안장환 위원이나 윤종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이유가 아마 저하고 똑같으리라 생각돼요. 우리가 약속했던 60%는 지켜지지 않고 현재 한 30억 가까이 남아있고 그런데 200억을 우리가 또 승인해 줘야 되거든요. 조금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구미지역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업체가 있다면 뭐 60억을 다 할 수도 있고 또 이 회사의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안정성을 위해서는 또 우량한 기업들을 선정해서 보완하는 것도 그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윤종호 위원 이건 기간이
○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 5분간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하여튼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토론하실 위원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없으면 동의안 보류안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위원장님,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뭐 여러 가지로 좀 지금 성과 부분에서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지난 1호가 지금 2년 경과해서 이렇게 이제 결성이 되었고 또 정부에서 이번 기회에 300억에 대한 이제 지방계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도전을 이제 하려고 지금 응모 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에 지방계정이 여덟 군데의 펀드 리스트 회사가 생겼습니다. 대전, 울산 또 동남권 뭐 전북, 동남권 강원, 세종 뭐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 구미지역에 지금 새롭게 이제 창업이라든지 또 일자리, 구미형 상생 일자리 이렇게 하는 신산업들을 발굴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이 펀드자금이 수반되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유치한다든지 일하기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다른 반대의견 혹시 위원들 있으십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과장님,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알고 더 명확하게 해서 정말로 구미기업한테 도움이 좀 되고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해 주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정상 4월 25일 날 우리가 의회 있다면 그중에 자료라든지 앞으로 계획서 같은 거 면밀히 해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4월 25일 날 동의안이 되었을 때 이 사업에 지장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지금 이게 4월 전에 신청을 해야지 이제 4월 달에 선정결과가 나옵니다.
○안장환 위원 신청 어디, 신청한다는 것은 어디 신청해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이 지방계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부에다가 지방계정 그러니까 중소벤처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 총 자금이 7,980억인데 그중에 이제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래,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다면 물론 뭐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렇게 인지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 중요한 사업을 시간적으로 안 된다 하고 하면 또 어떡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런데 저희들이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오늘 꼭 통과되어야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위원장님한테도 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이것은 꼭 되어야 된다라고 해야 되지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저희들이 사전 설명할 때 이제 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뭐
○안장환 위원 설명하는 거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와서 공부해 위원들이 다 파악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냥 알았다 하죠, 그 당시에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매사에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우리가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위원회가요.
위원장님, 명확하게 좀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시간이 없잖아.
○위원장 양진오 시간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집행부한테 자꾸 얘기하는 게 마지막 시한에 의회 넘겨주면요. 의원들이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민간공원 기억납니까? 이번에 안 되면 절대 안 된다 했는 거,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올라오고 지금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게 집행부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몰라, 오늘 안 된다면 이 사업이 정말로 완전 없어진다면 우리들이 다시 또 휴회를 하고 좀 더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
○위원장 양진오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 생각은 좀 더 신중하자는 아마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안장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 잠깐만요.
자, 그거에 대해서 혹시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좀 더 그러면 심도 있게 더 해 가지고 정회를 좀 하더라도 들어봅시다.
○안장환 위원 우리 담당 계장이 실무자인 모양인데 그거 한번 물어봐요. 뭐 우예 되는지.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잠시 5분간 또 정회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예,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정회 시간에 많은 것을 토의했습니다.
그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나 뭐 토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 및 토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2호 투자조합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2호 투자조합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배정미 예,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이차보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자립 주도적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대상이 기존에는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만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례보증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도 신용대출을 받아오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차보전 지원기준은 기존의 이차보전 기준과 혼동이 없도록 2년간 3%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이차보전 협약 금융기관이 저리 가능한 5개 이내의 금융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관내 전 금융기관에 협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사랑 상품권 조례는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해 자영업자 매출을 증진시키고 생산과 고용을 유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품권의 발행, 유통지역, 판매 대행점의 협약, 상품권의 훼손, 가맹점 등록,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과 상품권 활성화 지원, 유통질서 확립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과소지역 균형발전과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이차보전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 및 경영개선자금 대출을 한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시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자생력 제고를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자영업자 매출증진 및 생산ㆍ고용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구미사랑 상품권 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소상공인의 수익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시행규칙 제정 및 협약서 작성 시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등 최적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확대 건인데 이건 뭐 특별한 거
○박교상 위원 예, 그거는 뭐
○위원장 양진오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려운데 잘하셨네요. 잘하셨고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안장환 위원을 보며)
○박교상 위원 하신다고요?
○안장환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예.
○박교상 위원 안장환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미사랑 상품권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박교상 위원 여기 몇 쪽, 4쪽에 보면요. 4조에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 이게 우리가 발행을 할 때 기간을 거기 해 가지고 딱 인쇄를 해가지고 나오도록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상품권에 인쇄가 됩니다.
○박교상 위원 되죠? 5년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발행일로부터 5년간
○박교상 위원 5년간 이래 되는데 5년간 더 할 수도 있다, 늘릴 수도 있다 이래 되는데 이게 만약에 하다 나중에 더 연장으로 간다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 혼용해서 써가지고 넘기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래 걱정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만약에 이게 기간이 지났다.
(양진오 위원장,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회의진행에 관해 얘기함)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지금 현재 그건 회수해서 폐기 조치하는 걸로
○박교상 위원 아니, 아니요. 만약에 이게 기간을 정해 5년간을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박교상 위원 마지막 그 했는 연도에 5년간 지나고 새로운 화폐 저걸 냈을 때 이거를 모르고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그런데 거의 현금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실 담당자, 박교상 위원에게 현재 3항만 심사한다고 설명함)
회수되면 점포나 소상공인들이 가면 소상공인들이 무조건 현금으로 교환, 하루빨리 교환하는 걸로 그래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행, 대행 은행에서, 대행 은행에서
(박교상 위원, 양진오 위원장을 보며)
○박교상 위원 아니, 지금 같이 안 하나?
○위원장 양진오 지금 3호 안건 하고 있어요.
○박교상 위원 아, 같이 아니고? 동시에 올려 아, 그런가?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3호 안건에 대해서
○박교상 위원 아, 죄송합니다.
(양진오 위원장, 박교상 위원을 보며)
○위원장 양진오 죄송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박교상 위원 죄송합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6조를 폐기하잖아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예.
○안장환 위원 이자보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안장환 위원 단순히 여기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다가 폐지를 하잖아요. 금융기관 5개 금융기관에 하다 그거 폐지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 단순히 6조를 폐지하면 이게 폐지되고 다른 데 없다면 금융기관이 아니라 사채에도 이자보전을 3% 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봐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이제 폐기한 이유는 현재 이제 특례보증 해 가지고 이제 계약된 기간이 이제 이차보전 해 주는 거 그거하고 연관되어서 5개 지금 금융기관만 해당되는데 이제 확대함에 따라서 일반 시중은행에서 그게 대출 낼 수 있거든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되는 분들이. 그에 대해서 이차보전 해 주려 하면 특례보증 안 해 줘도 소상공인 대출 냈는 거에 대해서 이자보전 해 주는 차원에서 그래 이제 전 금융기관에 하다 보니까 그래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박교상 위원 2금융권도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예.
○박교상 위원 확대가 되었다는 이야기
○안장환 위원 그런데 왜 이 좋은 법을 또 새로 왜 폐기를 하는지 난 그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5대 금융기관이라 하면 농협까지 포함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기업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갖고 지역 금고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위험이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법을 만들어 놨다가 왜 폐기를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저게 지금 현재 조례는 이제 이차보전 해 주는 게 그게 특례보증이 되어야 되는, 특례보증은 등급이 4등급 이하가 특례보증 됩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안장환 위원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누가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그 은행만 이제 해 줬는데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등급이 좋은 사람들이 일반대출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대출은 자기가 어디든지 금리가 싼 데 가서 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조항을 폐지하게 되었는 겁니다.
○박교상 위원 더 좋은 거긴 하네.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6조가 폐지되었을 때 제가 뭐 어디 사채를 내서 기업에 투자를 했다, 이자보전 됩니까,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일반사채는 지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조례에 그런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까? 아, 예, 되었네. 금융기관이라니까 된 거네.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일반사채는 금융기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신설에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안장환 위원 3조,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안장환 위원 제4조 특례보증이 여기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특례 예, 특례보증은요.
○안장환 위원 여기에 이게 특례보증이 내나 여기에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특례보증 융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폐지를 했다 하면서 여기는 내나 또 4조에는 또 여기 명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이차보전에 대해서 이제 그 해당이 안 되고요.
○안장환 위원 이차보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그냥 그게 이차보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예, 그거하고 특례보증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하여튼 막 이거 읽어보니까 막 헷갈려서 뭐가 뭔지를 몰라요. 했던 말 중복되고 이래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신용등급이 낮은 거는 이제 정부에서 보증을 안 서주면 돈을 못 내기 때문에 이제 보증을 해 주고 이차보전은 이제 확대하려 하는 거는 특례보증 섰는 사람 등급이 낮은데 이자를 보전해 주면
○안장환 위원 특례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특례보증이라 하는 건 정부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보험회사 식으로 보험, 자동차보험처럼 보험 넣으면 사그라지는 돈을 이제 위험을 부담을 안고 은행에서 돈을 일반 이제
○안장환 위원 아, 보증 그걸로써 대출 받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예.
○안장환 위원 특례보증서처럼?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그렇죠.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조금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추가로 3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제가 잠깐 아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에서 말씀드린다면 이게 화폐 기간이 상품권 기간이 딱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날짜를 하루 더 넘겼다든지 우리가 사실은 이게 또 좀 더 연장할 수도 있고 화폐가 지역 상품권 자체가 별 효과가 없을 때 그거 발행을 안 하고 없앨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연장이 5년이 넘어갔을 때는 전혀 못쓰도록 이래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지금 현재 이게 이제 현금과 달라가지고 어째보면 유가증권 형식이기 때문에 이게 발행기관에서 소상공인을 거쳐서 환전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그러니까 그 절차를 안 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래 유통이 되면 무조건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상품권이.
○박교상 위원 이게 나중에 그래서 사실은 유가증권이나 이런 건 나중에 저걸 할 수도 있지만 이거 나눠주고 가지고 있다가 사실은 못 쓰는 게 깜빡 잊고 이래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몇 장씩 우리가 보통 보면 아마 이래 이 상품권이 나오면 이거를 가지고 많이 저걸 하거든요. 추석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가지고 넣어놨다가 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다 못쓰도록 한다 하면 그것도 조금의 문제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나중에 가서 그럴 수도 안 있겠나 생각이 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아무래도 그런 건 우려는 됩니다마는 이게 이제 현금하고 상품권하고는 달리 취급되기 때문에 거의 뭐 도소매업이나 이런 데 가면 하루라도 빨리 현금화시켜 가지고
○박교상 위원 아, 그분들이야 당연하게 그래 가죠. 개인이 상품권, 상품권 사용자가 말이지, 사용자가. 사용자가 덜 썼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사전에, 사전에 이제 발행하고 이래 할 때 충분히 해서 유통기한을 5년이라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박교상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가면 1, 2차 정도에 어느 정도 나가고 그 뒤로는 뭐 물론 100억 합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나갈 수 있는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그 사이에 다 소비를 하도록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박교상 위원 만약에 그래 했을 때 자, 지금 2019년도부터 발행해 가지고 자, '24년도까지 갔다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발행할 수 있는, 딱 끝나고 나서 만약 더 연장을 한다면 다 끝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보통 이제 70% 정도 소진하면요. 2차 발행계획을 해서 또 수립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 연장해서 또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연결시켜서 그래 지금 보통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피해가 없는, 다르게 연결해 간다? 예, 그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 과장님, 지금 14조3항 밑에 거기 보면 개인의 경우 월 40만 원, 연 4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상품권 구매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17조에 보면 그 환수조치에 일부 내용이 조금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예.
○장세구 위원 예를 들어서 가맹점이, 가맹점이 1년 동안 취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나 이런 거는 지금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지금 현재 그것도 이제 시행규칙으로 지금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맹한도라든지 또 명절기간에 얼마까지라든지 명절기간에는 아무래도 설ㆍ추석 때는 유통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한도를 약간 상회하는데 평시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도를 시행규칙에 지금 현재 전통시장 상품권이 모순점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정부 대책하고 우리 시행규칙에 또 반영해서 벌칙조항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가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거 왜 여쭤봤는가 하면 기 지금 상품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지난 구정 때도 뭐 그런 부분이 일부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저희들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 여기 10명이 예를 들어 가지고 50만 원까지 구매를 할 수 있으면 500만 원을 일시적으로 10% 할인되는 걸 구매를 합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중에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가맹점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환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현금하고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가맹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굉장히 나쁜 쪽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도 쉽게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날 바로 현금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지금 넣는다 그러니까 그런 가맹점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중하게 좀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기 시행되고 있는 타 시군도 벤치마킹 좀 하시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장세구 위원 그런 어떤 시행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저도 같은 걸 그거 연달아 해 놔가지고.
지금 10% 정도의, 그죠? 10% 할인해 주는 택, 우리 시민에게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발행 겸으로 이제 10% 하고
○윤종호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평시 때는 한 6% 이내로
○윤종호 위원 6%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6% 정도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윤종호 위원 아, 6%.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설ㆍ추석 때는 보통 다른 시군에도 거의 10% 하고 평시에는 이제 현금구매를 하니까 6% 할인하고 이런 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저도 어떤 분들이 가서 봤는데 지자체에서 우리 장 지적 같은 부분 저도 이제 같은, 묻고 싶어가지고 해 놨던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대량으로 사들인다 하면 뭐하지만 현실적으로 물품거래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소상공인에서 간혹씩 혹시라도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정확하게 지적해야 될 부분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역의 상품이 돌고 매각이 판매가 되고 이래야지 활성화 되는데 아까 그 부분 좀 특별히 주의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발행비용이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발행비용이 이제 초기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한 14%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14% 하고 지금 이거 10% 정도 봤을 때 6% 가더라도 20% 정도 간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14%
○윤종호 위원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초기 발행비용이
○윤종호 위원 아, 14%. 그렇게 되면 10%까지 했을 때 4% 정도 간다 이래 보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평균 그게 발행비용이 8%가 더 발행비용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전번에 제가 한번 주문을 드렸는 게 젊은 층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현금처럼 호주머니에 넣어 지갑에 있다 보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윤종호 위원 아까 이용 연한의 경과가 5년이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윤종호 위원 있었는데 그거 불편하기 때문에 전부 다 젊은 층에서는 스마트 앱 결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쪽 부분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주문 한번 드렸었는데 그쪽에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지금 현재 모바일 앱으로
○윤종호 위원 예, 모바일 앱.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지금 현재 우리 전국에 시행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첫 발행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다음 할 때는 그런 교육도 가고 벤치마킹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동시에 하기는 좀 그렇고 이래서 추가적으로 할 때는 그래 해 볼 계획입니다.
○윤종호 위원 수요층이 지금 뭐 젊은 층에서는 카드를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또 스마트 앱 결제 이런 부분 많기 때문에 우리 IT도 젊은 도시 맞게, 어르신들이야 또 이제 상품권을 돌려주시더라도, 같이 운영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좀 우리가 적극, 이왕이면 저는 이거 따로따로 하지 말고요. 힘드시겠지만 과장님이 조금 같이 갈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윤종호 위원 우리 그렇게 됐을 때 젊은 층들이 조금 이렇게 활성화 되어야지 어르신들은 전통시장 거의 당연히 가는데 젊은 층이 가게 하려 하면요. 상품권보다도 앱 결제가 되면 좋지 않겠나 물론 또 뭐 지금 모르긴 해도 이 상품권을 받는 시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앱 결제는 거의 다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계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되기 때문에 이쪽 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오히려 우리 전통시장 쪽으로 많은 젊은 층들이 소비층들이 모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 꼭 검토를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이소.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지금 현재는 그거 이제 프로그램하고 관련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금방 처음 시행하면서는 금방 도입하기는 그렇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내부적인 방침에 저희들이 부서에서는 지금 교육도 이래 가고 내년쯤 발행할 때 혹시나 이게 활성화 된다면 가장 관건이 이제 가맹점이 많아야 되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한 2만 9,000개 가까이 되는데 제외하면 한 2만 5,000개 좀 못 됩니다. 유흥업소 이런 거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가맹점이 모집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가맹점이 많음에 따라서 이 성패 여부가 갈린다고 그래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당연하죠, 다 어디든지 가면 쓸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윤종호 위원 가맹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되면 큰 문제는 되지를 않을 것 같아요. 홍보를 하시게 되면 문제가 안 되고 아까 가맹점은 되어 있는데 젊은 층이 가서 여기 고리 끼워 가지고 딱 결제를 하다 스마트폰으로 갖다가, 거기서 또 찾아가지고 상품권을 내서 한다 하는 그 자체는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 조금 한발 앞서시라는 이야기라요. 그랬을 경우에는 불편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동하는 것도 실은, 실은 우리가 전통시장에 가시다 보면 주차문제라든지 물건을 사서 들고 나오는 거 여러 가지 모순점이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윤종호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극복하려고 하면 10% 하는 어떤 세이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써는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 사람 수요층을 높이기 위해서는 앱 결제 정도 이런 부분들을 갖다 같이 우리가 좀 앞서가야지 조금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취지 하는 전통시장 활성,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바로 무조건 하십시오는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윤종호 위원 그건 아니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예.
○윤종호 위원 같이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걸 상품권을 지역화폐로는 보기 어렵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장 지역화폐라고 하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 지역화폐로 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다면 우리 기업에서 발행하는 상품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일자가 박혀있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무조건 유가증권은 유통기한이 다 박혔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유통기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이거는 뭐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도 업체에서는 이거 받는 업체에서는 바로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주머니 넣어놨다가 이 주머니 저 주머니 있다 보니까 이게 몇 년 동안 놔둘 수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가지고 회수율이 몇% 되는지 우리 선행한 지역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부위원장 권재욱 회수율이 몇%고 그런 부분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거의 뭐 95% 이상
○부위원장 권재욱 회수가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발행되면 개인 앞으로 이제 은행에서 개인 앞으로 발행되면 회수는 거의 뭐 95% 이상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까 벤치마킹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후발주자기 때문에 잘해 온 그런 지자체에 가가지고 그런 벤치마킹 잘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좀 빼고 어차피 시작할 것 같으면 잘한 부분을 따가 와가지고 성공적인 어떠한 상품권 발행이 되어 가지고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기간 들어가는 건 한번 보세요, 기간.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기간은 거의 발행규정에 무조건 유가증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권재욱 무조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발행기간이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이제 기업체에서 발행하는 그걸 못 봤거든요. 못 봐 가지고 그래 그런데 아, 이거 만약에 이거 하면 1회, 아까 뭐 일회용 그러는데 한 번밖에 사용을 못 하는 겁니까,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야, 그러면 이거 발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발행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좀 많이 나오는 택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부위원장 권재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 아, 예, 예.
○장세구 위원 다른 분 없으면 한 개만 더.
지금 과장님, 뭡니까. 가맹점 얘기를 자꾸 하시면서 소상공인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장세구 위원 그쪽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굉장히 위험해요. 소상공인들뿐만이 아니고 대형점들이 많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 단위가 커지는 게 일단은 내가 현금을 들고 가서 10%라는 예를 들어서 특판 할 때 샀는 10%라는 그 할인을 받아서 있으면 가전제품부터 해서 금은방이든 이런 대형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 줘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 이건 현금이에요, 현금. 현금이기 때문에 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 부분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 현금을 가지고 가면 이 대형 가맹점들이 굉장히 선호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딸내미 출가를 시키면서 금은방에 가서 500만 원어치 물건을 구매를 하는데 나는 10%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450만 원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현금 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맹점주도 서비스를 한 개 해 줘도 더 잘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소상공인들 특히 뭐 이렇게 아까 2만 5,000개 되는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하면 물론 그것도 맞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대형 가전제품 판매점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혼수철 되면 밖으로 유출됩니다.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10%라는 할인을 먼저 해 주고 시에서 10%라는 지원을 아니면 최소 6%라는 할인을 먼저 해 주고 이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이 지역에 있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혼수품 판매하는 아니면 가구점이든 이 지역에 있는 데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대형 업체들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먼저 이걸 가맹점 가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가맹점이 안 되는 게 이제 우리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장세구 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빼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대형 기업이나 슈퍼 말고는 다 됩니다. 유흥업소하고 이런 데 사행성 이런 데 안 되고 그 외에는 가맹점이 다, 그게 합하면 우리 지역에 2만 5,000개 됩니다, 다 합하면.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이런 데 다 이제 물론 그런 데도 전부 다 가맹점 홍보를 하러 다녀야 되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장세구 위원 아, 저런 데서 이걸 받아주겠나? 하는 데부터 먼저 가서 장점을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 당신들이 이거 카드 수수료 나가는 부분, 이거 갖고 오는 사람들은 100% 다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 하나도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당신들이 여기에 좀 지역 상품권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들이 오면 홍보를 해라, 현금 들고 오거나 카드 들고 오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가맹점주가 “은행에 가서 상품권 사서 오시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그 사람들이 홍보해 줄 수 있을 만큼 만들어 줘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포항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맹점주들이 홍보를 해요. 그냥 현금 들고 오거나 아니면 카드 밀려 하면 은행에 가셔가지고 한 50만 원 끊어 오시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홍보를 해 줘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대형 어떤 뭐 가구점이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금은방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홍보를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윤종호 위원이 얘기했는 앱 문제, 우리 장세구 위원이 얘기했는 판매점 문제 이런 부분들 잘 해결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도록 그래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시간도 없는데 뭐 빨리 끝내죠.
(양진오 위원장, 뒤쪽을 가리키며)
○위원장 양진오 뒤에 계신 분들.
○박교상 위원 아, 예,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유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선산출장소장 조석희입니다.
늘 존경하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선산출장소 유통과 조례안 제정 건은 2건입니다.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건입니다.
먼저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소득안정 도모와 또 생산 농가 조직화로 다품목 기획생산 등을 통해서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소규모 농업인이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지역농산물 식품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판로 확보를 통한 소득증대, 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중간조직 지원조직 설립과 함께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직매장 설치 및 직거래 장터 개설 등으로 지역 농업 먹거리의,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 제정 조례안은 공공급식으로 제공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급식물의 급식재료는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로 공급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체급식의 공공성 확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지원과 공공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계획생산, 물류 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역농산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ㆍ가공의 물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올해 10대 농정 이슈로 선정된 푸드플랜 활성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로컬푸드 통합센터 및 직매장 운영에 있어서 부실운영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농업의 특성과 타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면밀히 검토하여 로컬푸드 지원사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급식으로 제공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최근 부각되는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기초되는 공공급식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저는 관련 없는 거, 어차피 지역농산물 관련되니까요. 한 가지, 금오산 장 그 금요장터 이쪽에서 하나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윤종호 위원 과장님이 하십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거 잘 되고 있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운영 측면에는 우리가 오래 돼가지고 축적은 되어 있지만 다소 이제 운영 쪽에 다소, 예.
○윤종호 위원 시스템에 실적은 좀 있습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예, 저희들이 지금 연에 50, 49회, 3, 6회 하는데 한 금액으로 따져 30억 이상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 제가 제안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우리가 이제 조례도 장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먹거리 이런 관계하고 지역농산물 소비, 판로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금오산도 거기는 상당히 하던 거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윤종호 위원 우리 강동 쪽에 예를 들어 산동, 옥계 쪽에 보면 거기 장천, 해평, 산동 이쪽에도 농산물을 많이 재배하기도, 있고 또 젊은 층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어요. 거의 8만 명 정도 있는데
○유통과장 강의규 예.
○윤종호 위원 그쪽 이제 거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저에게 많은 전화가 옵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뭐 잘 되고 있다 하니까 또 많은 우리 지역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그래 그쪽에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윤종호 위원 이왕이면 아까도 뭐 지역 상품권 이런 것도 나왔지만 젊은 층들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직접 소비 축을 같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쪽에도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어 내 말씀드립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저희들도 이제 일단 농업인 조직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뭐 관에서 막 주도적으로 하기는 시장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의 육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거리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까 젊은 층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농산물 한 개 사러 금오산까지 온다는 게 쉽지를 않아요. 거기는 그쪽 형성대로 하고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윤종호 위원 저쪽 강동 쪽에서 특히나 또 많이 나기 때문에, 한 개 가지고는 우리가 40만이 넘는데 그거 연계를 한다 하는 거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장소하고 조직적인 측면이 실제적 있으니까
○윤종호 위원 예,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좋은 건의입니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다른 분들 안 하실 거예요? 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로컬푸드가 이제 우리나라도 저걸 한참 완주군은 일찍 했습니다마는 이래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100년이 넘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래 시발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이제 로컬푸드를 전국적으로 이제 이게 하나의 저거 같이 이제 해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안전성 있잖아요, 인증하는 거를 이거를 기관을 어디서 하나요?
○유통과장 강의규 여기는 전체적으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박교상 위원 예.
○유통과장 강의규 로컬푸드 개념이 이제 우리 지역경제에서 농업인이 생산하는 거 지역 선순환 개념으로 하고 그걸 또 안정적으로 더 하기 위해서는 공공급식하고 연계한다, 지역 공동체나. 그런 취지로 하는데 앞서가는 데가 우리가 지금 완주가 제일 앞서가지고 농민부터 정책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랬고 또 이제 전주라든지 나주 그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갔던 화성 그다음 당진, 지금은 이제 세종까지 지금 가 있고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 관계라든지 저희들이 거기 하는 데서는 이 제도가 먼저 도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품질 인증 관계는 로컬푸드 인증하는 범위나 구체적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에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유기농산물 법에 의해서 하는 경우 또 우수농산물에 대한 별도의 규정 그다음에 무항생제라든지 이런 거 있고 종합적으로 정해서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박교상 위원 이 기준이 그러니까 사실 그 인증기관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로컬푸드에 대한 그거 있잖습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예.
○박교상 위원 이게 저게 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로컬이라 그러면 보통 우리 구미에서는 50킬로를 반경으로 이래 이제 보고 있다 이래 하는데 물론 뭐 지금 친환경 뭐 하고 뭐 무농약, 저농약 뭐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래 있습니다마는 지역농산물 팔아주기잖아요. 어떤 거 로컬로 가는 만약에 지역의 농산물을 지역에 소비를 한다 이러는데 최저단계로 줄이고 가공까지 그 공장을 갖추기 그러니까 가공시설까지 해서 사용료만 내고 가공해서도 소매를 농산물이 생산자가 직접 소매를 할 수 있다 이런 거 저거는 되게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은 선진국이라든지 미리 되어 있는 데는 이렇게 보면 거기에 가서 인증 그 로컬푸드를 취급하는 단체라든지 단체라 그럴까 여기서 토양부터 해 가지고 모든 걸 저걸 다 합니다. 책임을 하고 거기서 사실 그래 했을 때 이게 지역의 농산물을 팔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성 문제라서 거기서 자기들이 그걸 직접 저걸 하고 해 줘야만 로컬푸드로써 자기 매장에 저걸 하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주체가 어디가 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유통물이 공유를 하는데 이제 현재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품질관리원에서 이제 무농약하고 이래 하고 있는데 통합하는 그 기구를 한 개가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박교상 위원 그렇죠, 예, 그걸 내가 말씀드립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품질 인증하는, 이제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어디까지 범위에 대해서 정할까, 어느 걸 검증기관으로 할까, 개별적으로 구미시 로컬푸드라 하는 품종을 만들까, 그건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교상 위원 추이를 봐야 된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박교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그거를 분명히 그래 좀 해 줘서
○유통과장 강의규 예,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게 저걸 하는 분들이 물론 그거 해서 가공공장 뭐 해 가지고 매장까지를 그래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그거 책임지고 그걸 가야 되는 저거고 한데 이게 지금의 어떻게 본다면 지금 금오산에 우리가 금요장터도 이래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하나의 보면 로컬푸드라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이런 것도 할 수
○박교상 위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 있는데 이제 결국은 저거는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그렇게
○유통과장 강의규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검증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유통과장 강의규 단순히 직거래만 되는 사항
○박교상 위원 예, 직거래만 된다 뿐이지 그거밖에 없는데 이게 어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해서 인증단체라든지 그런 걸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 구미시에서 혹여나 개인들이 이걸 매장을 하고 싶다 신청했을 때 이걸 그래 지원을 해 줄 수 있나요?
○유통과장 강의규 그래 이제 그 제도권 안에서 이게 들어있을 경우에는 그렇고 또 일단은 개인이 조직을 해 가지고 요건을 해서 이제 공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 직거래 법에 해 가지고 이거에 제도권 안에 드는 거는 이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하지만 개인이 어떤 조직체 해서 하는 것도 일단 공모절차는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거는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자기들의 법인에 나눠졌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조직에 이 법 내에서는 인정을 못 해 주죠.
○박교상 위원 못 해 주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산지원은
○유통과장 강의규 이제 그 공모에 의해 가지고
○박교상 위원 공모해서 할 수 있다?
○유통과장 강의규 농민들이 참여하는 그 조직에 의해 가지고 별개로
○박교상 위원 그런 게 사실 우려되고 있고 그런 게 사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박교상 위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었다면 저희들이 이 산업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에서 제일 문제 돼가, 그런 거거든요. 보조금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계속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보조금 문제고 이래 하는데 이런 게 되고 나면 로컬푸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래 가다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됐을 때 우리 시의 재정이 재원이 안 들어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꼭 해 가지고 국비, 도비 확보해서 시 재원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 됐을 때 이게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이거 우리 조례 제정하는 제도권에도 있고 또 별개로 이제 우리 농민 조직 그거 직거래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건 정책적으로 지금 검토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인증을 한다면 어차피 그 전체적인 우리 시에서 관에서는 직접 저건 다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그렇죠, 위탁기관을 정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 책임을 지고 그거는 위탁기관에서 그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래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공증 인증을 받아야 되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간단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제6장에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로컬푸드에 그 인증 부분에 대해서 인증 그 주체가 어디예요? 인증을 받으려면 어디에 인증을 받는 거예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제 그냥 우리가 인증이라 하면 개별법에 해 가지고 농약을 안 넘기면, 덜 쳐놓으면 여기 있고 또 우수농은 별도로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미시에서 로컬푸드 인증이라 하고 받으려 그러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기준을 정하고 통합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를 했을 때 거기서 총괄해 가지고 위탁기관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내가 이 조례를 만들어, 큰 틀로 골격을 만들잖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가 만들면 우리가 로컬푸드, 요새 뭐 로컬푸드가 지단체마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6차 가공산업까지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딸기를 생산했어요. 그러면 딸기를 해서 뭐 어떤 또 가공해서 이제 판다 이런 예인데 그런데 그런 예를 들어 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모든 걸 이렇게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유통과장 강의규 예, 그렇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인증의 기준을 그러면 만들기 위해서 뭐 위원회를 구성해요? 아니면 어떤 뭐 표준적인 뭐
○유통과장 강의규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위원회도 있고요. 우리 일반적인 법령에 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사실은 결정을 합니다.
○안장환 위원 저도 뭐 여러 건의 위원회에 가 있습니다마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안장환 위원 실제로 위원회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그걸 가져가 인증해 줄 것까지는 사실 그 정도의 상식이나 그런 위원회가 잘 안 되잖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그거는
○안장환 위원 그래서 과연 이 인증을 누가 해 주느냐 난 그게 궁금해요.
○유통과장 강의규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말씀드리다시피 어떤 우리가 이런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까지를 우리가 인증을 해 주자, 로컬푸드 구미 로컬푸드 인증을 농약 그다음에 무항생제 우수농산물로 해 주자, 그까지 그래 하면 그 인증기관이 포함되는 그 통합 관리하는 인증하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박교상 위원 통합센터에서
○유통과장 강의규 예, 통합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통합센터라 하면 어떻게 구성할 예상입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저희
○안장환 위원 생각.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일단 저희들이 완주 같은 데 가면 직매장센터 매장을 설치하고 교육장하고 농민들이 이래 하는데 지금 현재 구상 중입니다마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사례로 보니까 재단법인 한 개 설립을 하더라고요. 저기 이제 완주라든지 전주라든지 화성 저까지 하고 있고 다른 데 하는 데가 지금 이제 세종에 가니까 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으로 설립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단법인으로 하고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조례를 만들기는 골격을 만드는데 그 인증을 모두 받지 않으면 모든 혜택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만 이렇게 전부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냥 뭐 표준이나 뭐 회사를 만든다 하는데 그에 대한 무슨 준비가 되어 있어요?
○유통과장 강의규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 보면 우수농산물이라고 농업의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농약 하는
○안장환 위원 예, 있어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예, 그런 범주를 정해서 별도로 규정을 정해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별도로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재단을 세우든지 안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인증을 받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위원회는 당연히 구성이 되고
○안장환 위원 그런 절차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개별 농산물의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원에서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PLS 같이 농약사용 기준이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겠다 신청하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행한 농가만 인증받을 수 있어요. 이게 뭐 위원 되어서 전문가도 아닌데 이게 딸기가 무농약이다 모르거든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품질 인증을 해 줍니다. 일정 이하의 농약을 사용했다, 쓰지 않아야 될 농약들을 안 썼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그걸 보고 품질 인증을 해 줍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렇게 프로그램대로 했을 때 인증을 받는데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그렇죠,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도, 일일이 그걸 다 못하잖아요.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아, 그건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그렇게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안장환 위원 시스템이 있어요?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예, 그래서 그거 관리하는 거예요. 이후에 도매시장이나 어디에 만약에 농산물이 나왔는데 그걸 농약 잔류검사를 하잖아요.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전에는 뭐 품목별로 들쑥날쑥했는데 0.01PPM인가 기준을 딱 정해놨습니다. 한 번 걸리면 다시는 못해요. 한 번, 여기 좀 의회에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한 번 기준 이상에 걸리면 조집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거짓말 못하네요?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못합니다. 그거는 절대로 못합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유기농산물 같은 거 저희들도 토양검증, 작물검증, 수질검사 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그거는 지역의 로컬푸드의 생명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하는데 안 그러면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과연 그 농가마다 어떻게 해서 이걸 인증을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이거 운영에 관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그 조례고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원이 별도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간단하게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
○윤종호 위원 장 같은 말씀 중에 있는데 아까도 뭐 법인을 만들어,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윤종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검증된 기관이 품질관리 뭐 PLS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윤종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허락된 것을 갖다 인증을 해 줘야 되지 이것을 법인체를 만들어 가게 되면 또 제비용이 또 들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요. 농민들도 좋고 생산자도 좋고 이제 우리가 우리 시민들도 안전한 먹거리를 갖다 이런 부분 좀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요.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그건 저희들이
○위원장 양진오 다른 위원님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아,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조례가 쭉 지금 이제 올려놨는 걸 보니까 지원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쭉 적혀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장터 같은 데도 뭐 캠페인을 지원을 해야 되고 전문 판매장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 이게 전부 지금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런 걸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서 지금 구미 로컬푸드 하고 뭐 협동조합 하고 이게 몇 개 단체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죠?
○유통과장 강의규 우리가 지금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거는 우리 직거래 장터 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장세구 위원 작년인가 올해인가 구미에 로컬푸드 협동조합 하면서 생긴 거 뭐
○유통과장 강의규 협동조합이라고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예.
○장세구 위원 기 벌써 로컬푸드 협동조합이나 이게 밖에서는 협동조합 체제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설립이 되고 뭐 자기들끼리 이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잘못 비춰지면 그 어떤 특정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로 둔갑할 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아닙니다. 위원님, 우리 저희들은 제도권 안에서는 로컬푸드라는 개념이 이제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하셨지만 품질 인증이라든지 이런 제도권 안에 있는 품목을 하고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이 조례 제정한 건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목적 아니에요? 지금 구미 로컬푸드 협동조합 하는 그런 어떤 설립 취지나 이런 데하고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려 그러는 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선제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아, 지역에 로컬푸드가 필요하다 해서 협동조합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유통과장 강의규 예, 저도 이제 그거하고 연관은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단순히 이제 로컬푸드라는 용어를 쓸 수는 있거든요, 누구든지 용어적인 측면에서. 이 안에는 제도권 안에 있는 거는 또 이 제도권 안에 놀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를 뭐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로컬푸드를 조성을 하고 하는데
○유통과장 강의규 예.
○장세구 위원 이게 어차피 밖에서는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뭐뭐 다른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판매장이나 이런 걸 뭐 선산에 하나, 구미에 하나 어디 여러 군데 지금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아, 그건 요건적인 측면을 얘기를 해야 되지 제가 어떤 특정 그걸 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 지원이라는 게 지금 전부 아까 여기 지금 써놨는 글귀에 보면 전부 지원을 해야 되는 쪽으로 다 써놨어요.
○안장환 위원 지원하려고 조례 만들었는데.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범위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유통과장 강의규 취지는 그렇습니다. 로컬푸드라 하는 게 지역경제 개념이거든요. 우리 구미시의 지역 안에서 한계를 지우고 그 안에서 농산물 생산하는 걸 순환적으로 계속 하는 거다 보니까 지역경제 순환 측면에서 이게 예산지원이라 하는 게 이제 전제조건이 깔린 그런 사항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내가
○유통과장 강의규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밖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로컬푸드에 대한 어떤 그 관심들이나
○유통과장 강의규 예.
○장세구 위원 아니면 협동조합에서 해야 될 역할들 하고 이 지원조례를 만드는데 이걸 지원조례를 만들어 놨을 때 그분들이 만약에 요청을 하면 이거 우리는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그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이 안에 제도권 안에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해서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완주를 우리가 현장방문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장세구 위원 거기에 가봤을 때 굉장히 효율성 있게 투자가 되어 있어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장세구 위원 기계들도 사실은 굉장히 작은 기계들이 들어가가 있고 오밀조밀하게 들어가가 있고 충분히 어떤 개인이 투자를 해도 충분히 할 만큼 건물도 크지를 않았어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장세구 위원 그 가공하고 하는 그 건물이 굉장히 소규모였어요. 그거 한번 뭐 그때 작년에 충분히 거기 갔다 와서 사진도 있고 다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장세구 위원 무한지원이라 하는 거는, 로컬푸드라 하는 뭐 지역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 소비까지 다 하는 거 그거는 목적이 좋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장세구 위원 목적이 좋은데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각 지역마다 협동조합이나 다른 단체를 유사한 단체를 만들어서 전부 다 지원을 해 달라고 달려들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저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냥 “지원해야 된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쭉 적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벤치마킹 충분히 하셨다 그러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예.
○장세구 위원 벤치마킹 하신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에 부지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까지도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추상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는 부분을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할 것이다 하는 거까지 다 이제 이 시행규칙이나 세부항목들이 다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당장에 이게 하는데 예산 수반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개인적인 생각에도 계획은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금년 중에 일단 마스터플랜이랄까 앞으로 금년 중에는, 그게 목표입니다. 목표고 내년도부터 실행단계 해서 2023년까지는 목표를 지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상당한 기간을 두고
○유통과장 강의규 두고 그래 이야기하고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차근차근 해 나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될 일을
○유통과장 강의규 그건 농림부의 공모사업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예,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자, 로컬푸드 정말 좋습니다. 지역의 물건을 당연히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게 맞고 그러다 보면 원가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적을 잘못 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밖에서는 벌써 이런 조례안이 제정이 될 것이다 하는 걸 알고 움직였는지는 모르지만 유사한 단체들이 지금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유통과장 강의규 알겠어요.
○장세구 위원 결국은 이 조례를 들고 와서 자, 당신들 이거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안 해?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일을 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지금 심각하게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최초에 시행을 할 때나 아니면 차라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최소 시설을 가지고 로컬푸드 육성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난 다음에 바깥에 어떤 조합이라든지 이쪽하고 접촉을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거고 그래서 이 움직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관에서 움직였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밖에서 움직였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주기 위한 어떤 뒷북치는 어떤 느낌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예, 검토하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입니다.
26조에 보면 예,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판매업소에 로컬푸드와 일반푸드의 차액을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로컬푸드를 만들게 되면 지금 공공급식을 먼저 가십니까, 아니면 시민을 상대로 하는 로컬푸드 그런 매장을 가실 겁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첫째는 우리 로컬푸드를 이걸 하게 되면 기준이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송용자 위원 예.
○유통과장 강의규 품질 인증은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조직체부터 이제 우리가 생산 농가를 계획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소규모로 해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 공공, 어떤 이루어지고 뭐 교육이 되고 나서 어떤 수준이 올라가야지 공공급식하고 연계되지 당장에 되기는 지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송용자 위원 그럼 시민을 상대로 하는 로컬푸드를 기대해도 되겠죠?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지금 그런데 만일에 로컬푸드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소규모 농가가 작은 평수에서 여러 가지를 해서 그것을 1년 사계절 내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는 거 그리고 안전성 있는 것을 담보로 하지 않습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예, 맞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런데 만일에 제가 지금 이거 생각하기에는 일반푸드와 로컬푸드와의 차액을 보전해 주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데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만일에 공공급식 같으면 이해가 돼요. 워낙에 대량으로 들어가니까 그 차액을 좀 위주는, 그런데 시민 가판대에 올랐는데 로컬푸드 매장에 올랐는데 그것을 만일에요. 생산 농가가 저기는 대규모로 해서 공공급식에 들어가는데 그 차액을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소농가로 해서 시민 판매대에 올라가는 농가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제가 지금 공공급식을 우선 갈 거냐 아니면 시민 가판대를 우선 갈 거냐 여쭤보는 겁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뭐 이해를 갑니다. 가는데 이게 이제 이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제 지역농산물에 대해서 품질이나 로컬푸드로 인증했으면 지역에 소비하는, 우선적으로 좀 사달라는 이런 뜻이고 일반농산물은 외지도 들어올 수 있고 검증이 안 된 농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농산물에 쓰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로컬푸드 비싸다면 어떤 기준에 참 사실은 기준 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송용자 위원 자, 과장님.
○유통과장 강의규 그 차액을 예, 그런 게
○송용자 위원 그러시다면 그러기 위해서 생산자 농가와 소비자 농가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그렇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야 물론 안전성 있는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는 당연히 비싸야 돼요. 다른 시중에 있는 것보다. 그러면 비싸면 그것을 소비자 교육이 그만큼 되어 있어야 되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송용자 위원 생산가 농가도, 생산자 농가도 역시 조금씩 소량으로 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안전한 먹거리, 처음에는 이게 돈이 안 될지라도 구미시민의 먹거리를 대변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유통과장 강의규 예, 이 안에 교육기관, 지금 보면은 계획서하고 있고요. 조례안에 내용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없지는 않습니다.
○송용자 위원 아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유통과장 강의규 예.
○송용자 위원 로컬푸드를 어떻게 일반푸드하고 지원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호박값이 하나에 2,000원이면 그러면 시민들이 2,000원을 주고 사먹지 않고 2,000원 속에 한 500원이 그러면 지원해 주는 돈이다,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생산자의 교육을 차라리 높여서 이러한 먹거리는 이래야 된다라고 해서 소비자 교육하고 그러면 예산이 투입이 안 될 텐데요. 양쪽에 교육을 시켜 놓으면 건강한 먹거리는 비싸다라는 인식, 소비자 인식 그리고 처음에는 돈이 안 되지만 소농으로 하니까 돈이 안 되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면 나중에 돈이 된다 그리고 구미시민의 건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산가의 교육, 그렇게 양쪽에 되면 굳이 중간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그런 건 없는데 사실 농촌에 예산이 많이 간다는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이게 반복된 얘기 똑같은데 사실은 그게 사실은 기준 정하기가, 없습니다마는 이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사실은 영 없애야 된다는 분도 있고,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의 품질을 인증을 받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해 계획생산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시중에 일반적으로 되는 외지 들어오는 것보다 가격이 비쌀 경우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지 똑같은, 그렇다고 또 교육하고 다 이것도 저희들도 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만일에 이 부분을 빼고 나중에 우리가 좀 해 보고, 지원해 준다고 일찍부터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일찍부터 그렇게 기대를 높이지 마시고 빼고 나중에 우리가 로컬푸드 사업을 좀 해 보고 도저히 이게 맞춰지지가 않아서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좀 나중에 좀 또 개정을 한다든지 그럴지는 몰라도 항상 이렇게 기대를 하게끔, 기대를 줄 것 같이 이렇게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송용자 위원 차라리 이런 조례가 있다면 처음부터 공공급식을 겨냥해서 간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지금 뭐 공공급식은 단계적으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어떤, 송용자 위원께서 주장하신 얘기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앞에서 선진 하는 데서 보니까 이거를 저희들도 판단해서 도입하는 차원에서 이제 예산을 넣어놨는데 검토 신중히
○송용자 위원 그런데 만일에 이게 있으면
○유통과장 강의규 지금 그래 하시려면
○송용자 위원 자, 행정을 선도하는, 밖에서 단체들이 이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예.
○송용자 위원 자, 이거를 갖고서 들이대면서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리고 또 시민들도
○농식품산업담당 김성호 그에 대해서
○송용자 위원 시민들도 그 사 먹는 사람들은요. 시민교육이 우리 구미 시내는 조금 시민교육이 좀 높아서 당연히 비싸다라는 것,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이고 건강한 먹거리기 때문에 비싸다라는 것은 거의 인식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있으면 시민들은 이 조례를 몰라요. 하지만 이것을 선제적으로 그런 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거만 나가면 이거를 딱 들고 시작할 텐데요.
(강의규 유통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유통과장 강의규 그걸
○농식품산업담당 김성호 제가, 예.
○유통과장 강의규 계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제안설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농식품산업담당 김성호 예, 유통과 농식품산업계장 김성호입니다.
제26조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은 저희들이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해 가지고 로컬푸드 식재료를 사용하는 판매업소에서 이제 로컬푸드를 사용할 때 예를 들어 뭐 110원 들면 일반푸드 소매나 개인들이 보면 싸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100원 들어온다, 거기에 대한 차액지원 그 내용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벗어났습니다마는 제가 예를 들어 뭐 제가 성호식당 운영을 하는데 일반푸드로 쓰면 100원에 식재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촉진을 위해 가지고 구미의 로컬푸드 쓰면 110원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에 대한 차액을 이제 예산범위 내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용자 위원 자, 계장님, 계장님 그만 하세요. 그거는 진정한 로컬푸드의 취지하고 다른 겁니다.
(박교상 위원, 손을 들며)
○박교상 위원 제가, 아직
○송용자 위원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박교상 위원, 송용자 위원을 보며)
○박교상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그 관계는
○박교상 위원 제가 아니, 아니, 과장님 잠깐 보세요.
로컬과 일반의 차이가 이게 로컬푸드 인증을 받는 게 아니고 로컬푸드, 우리 로컬푸드라 하면 지역 내 생산되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지역 내 50킬로 내 지역 내 생산되는 품목을 하는데 구미지역에 생산되지 않는 것은 외지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박교상 위원 이걸 일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 로컬푸드 인정을 받지 않는 일반식품이 일반 저게 들어온다고 해서 이거를 그걸 일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유통과장 강의규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개념은 용어를 해석할 때 로컬푸드는 우리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최소한의 단계로 유통과정을 거쳐가지고 농산물로 가는 것을 유통 로컬푸드라고 이름 용어의 정의를 하고 일반 관행으로 보면 50킬로 안에 있는 걸 본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 조례에서 정의하는 로컬푸드의 개념은 단순히 용어의 정의를 떠나서 이런 걸, 이런 걸 로컬푸드로 해서 인증을 받고 이런 유통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거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에 대한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박교상 위원 이 로컬푸드라 하는 게 인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정받는 게 지역 내에 생산되지 않은 품들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통과장 강의규 광의야 이제 로컬푸드 용어는 우리 박 위원님께서 하는 거 용어 맞고요. 여기서 우리가 로컬푸드의 지원 제도 안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용어는
○박교상 위원 로컬과 일반의 차이가
○유통과장 강의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박교상 위원 차이를 두고
○유통과장 강의규 품질 인증하고 어떤
○박교상 위원 인증받지 않은, 로컬푸드로 인증받지 않은 거와
○유통과장 강의규 그렇죠, 그렇게
○박교상 위원 그 차이를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그렇게
○박교상 위원 일반과 로컬푸드로 따로 본다는 말입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안장환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 아직 송용자 위원 말씀 다
○송용자 위원 예, 예,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일반식당 같은 데서는 로컬푸드 이 재료를 갖고 하면 수익이 안 나죠. 거의 이제 시민을 겨냥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로컬푸드의 원재료 갖고 요리를 한다면 그것은 특화된 식당으로 가격이 좀 비싸야 되겠죠. 그게 우리 상식 아닙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예.
○송용자 위원 그렇게 상식에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예, 일반푸드와 로컬푸드의 그거를 차액을 먼저 보전해 주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송용자 위원 그래서
○유통과장 강의규 송 위원님께서 이건 뭐 반영을 뭐 하신다면 이건 뭐 하는데 저희들도 큰 틀에서 이걸 반영을 이거 관계를 검토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이런 단서를 넣지 말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송용자 위원 해 보다가, 해 보다가 정 안 된다고 하면 뭐 그다음에 이런 걸 좀 대책으로 넣든지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이게 흔히들 요새 로컬푸드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도 많고 뭐 단체도 구성되고 하는데 우리 지금 구미시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우리 관에서 무슨 오더를 받고 조합이 구성됐는 겁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자발적으로, 우리 관에서는 전혀 개입지 않고?
○유통과장 강의규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이 큰 틀로 보면요. 이번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
○유통과장 강의규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조례의 내용에 보면 큰 틀로 로컬푸드를 조성해서 공공급식부터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큰 틀로 그죠?
○유통과장 강의규 예, 로컬 조례로 하고 점차 확대
○안장환 위원 그렇죠, 이 조례를 제정해서.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연계해서 하겠다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에서 생산되는 무공해 인증받은 결국은 농수산 식품에 대해서 모든 수요가 따르지 않아서 지금 현재 경북도에서 운영하는 군위인가 거기서 우리가 전부 급식용품을 많이 조달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아, 저 물류센터
○안장환 위원 예, 예.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우리 도
○안장환 위원 엄밀히 따지면 그거 도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예, 그런 거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잖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들어오는 경우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 근본적으로 제정이 되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있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통합관리센터를 설립하려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사오십 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죠?
○유통과장 강의규 예, 그거 더 이상도 들 수 있는
○안장환 위원 그리니까 최저 사오십 억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맞잖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미가 로컬푸드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를 반경으로 50킬로 이내에 과연 그 푸드가 우리 구미시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뭐 대구나 인근에서 전부 역으로 사서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지원센터 통합지원센터를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분명히 뭐 내 예상으로는 내년이나 이런 게 통합지원센터 짓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는 걸로 예감이 들어요.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 이 통합지원센터가 없어서 지금 우리 공공급식 단체에 급식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 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아니라, 수요가 부족해서 구미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가지고는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투입이 못돼서 경북에 있는 군위에 있는 걸 갖다가 받아서 구미에서 생산되는 몇 개 품목밖에 안 돼요. 지금 뭐 버섯이나 일부만 학교급식에 들어가지만 대부분이 경북에서 생산되는 것을 군위에서 조달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다른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일을 하면 생산이 없는데 통합지원센터만 있어가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기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인정을 받아서 더 많은 우리 구미시의 공공급식부터 전부 자급자족하겠다, 구미에서 생산되는 건 구미에서 쓰겠다 이렇게 근거를 준다 하더라도 과연 여기 생산량이 되겠냐라는 거죠.
○유통과장 강의규 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여기 주 내용은 우선적으로 공공급식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요. 그런데 제가 현실에 급식추진위원회에 줄곧 한 사오 년 있어 봤는데 절대로 구미에서 생산되는 걸 가지고는 학교급식 초등학교 무상급식에도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떤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저희들이 이 시행 관계는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1년은 준비기간으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고요. 이 취지는 우리가 이제 기획생산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 농가 육성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세종 같은 데 가니까 2,000농가를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로 해 가지고 그래 해 갖고 우리 저희들도 구미시에도 일부 이제 관외 생산 품목 외에는 계속 생산되는 농가를 육성해 가지고 연계시켜야 됩니다. 취지가 그래 가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승진했는데 마인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선적으로 통합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유통과장 강의규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 계획을 하고 나서 통합적인 물류의 관리 쪽에서 하라는 거죠, 우선. 소는 없는데 외양간부터 짓지 말자 하는 거예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 계획을 생산 그런 걸 해서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이제 우리 통합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이 됐는 걸 공공급식부터 구미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일부만 부족할 시점에 이런 걸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준비하는 기간으로 알고 조례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양진오 위원장, 안장환 위원을 보며)
○위원장 양진오 다 끝났습니까?
○윤종호 위원 다 했습니까, 위원님? .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과장님 아까도 준비기간 말씀하셨는데 오늘 당장 안 해도 관계없잖아, 그죠? 조금 혹시나 보류를 해도 큰 문제는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26조 같은 경우도 판매업소에 대해서 일반푸드 차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물론 예산의 범위 내지만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쪽에도 보면 우리가 아까 6조 어디 갔나, 여러 가지 통합센터 아, 5장 이런 부분에도 여러 가지가 조금은 우리가 우리 구미에 맞게 물론 같은 우리 전국적으로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한번 해서요. 이거 금방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에 오늘 당장 해서 내일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완을 좀 하시고 충분히 설명하셔가지고 한 번 다시 다루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 시군의 사례하고 저희들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막 다녀봤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다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도록 한다고 지금 해 가지고 최대한 검토를 거친 걸로 그래 이해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자체적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시기적으로 아주 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지역에 대한 로컬푸드 이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좀 우리 위원들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이렇게 조정하면 어떻습니까?
○박교상 위원 이것도 4월 달에
○유통과장 강의규 근본적으로
○박교상 위원 4월 달에 예산이 수반됩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4월 달에 수반 되는 건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관계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그런데 위원님, 모르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그런데 준비에는
○유통과장 강의규 26조에 대해서는 몰라, 뭐 수정할 수도, 저희들 동의를 하겠는데 큰 틀에 보면서 저도 개인 욕심 같으면 조례도 제정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오늘 뭐 열띤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쉬운 거는 좀 전에 송용자 위원님 얘기하고 우리 윤종호 위원도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 빼고 그러면 그 부분을 삭감하고 조례 통과하는 데는 이의 없습니까?
○박교상 위원 조례가
(「삭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아니, 그 부분 빼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
○송용자 위원 예,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다른 분은?
○안장환 위원 조례가 자금 지원하는 거거든요, 주 내용이.
○박교상 위원 그래 할 것 같으면 그래 통과를 시켜도 될 수 있는지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유통과장 강의규 수정
○박교상 위원 윤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양진오 다시 수정해서 올리라 그럴까요?
(조석희 선산출장소장, 손을 듦)
○박교상 위원 조금 더 보류를 했다가 다음 달에 상정할 수도 있는 문제고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저 의견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국장님.
○박교상 위원 국장님, 예.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위원님 말씀 뭐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 이제 구미에도 그러면 로컬푸드가 없었느냐, 전국에서도 빨리 한 게 구미예요.
○송용자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금오산 직거래 장터가 로컬푸드입니다.
○박교상 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그런데 금오산 로컬푸드를 이거를
○박교상 위원 인증되지 않았어요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시스템화 되지를, 확장 발전시키지를 못했어요. 아까 말씀하시는 강동지역에 또 선산지역에 선산 장도 있지만 확산해서 발전시키지를 못했어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 일반시장 비슷하게 저렇게 주 하루 정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런 것들도 좀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또 농림부에도 저도 농림부 신양은 과장님한테 가서 전국에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또 그리고 이거를 추진해서 어떻게 몇 년 전에 성공한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서둘러서 그래요. 저희들은 금오산 직거래지만 그래 몇 년간의 경험이 있고 또 이제 정부에서도 다른 자치단체들이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어떤 국가 전체적인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표준 조례 비슷하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래 내려놓고 올해부터 금년도에 아예 공모를 띄워놨어요. 제가 다음 주에 농림부에 올라가서 발표를 합니다.
(「아」하는 위원 있음)
전국에 10개만 줘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역사가 10년 전에 있었고 공단이라는 공단형 급식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 아까 안장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쌀 중심으로 된 농업이 있어서 주로 문제되는 건 부식이에요.
○송용자 위원 예.
○박교상 위원 그렇죠.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많은 경지 면적이 10,000호 정도 넘는 농가가 있는데 대농 삼사백 호를 빼고 나면 중소농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안정된 다양한 여기 기획생산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중간 조직체에서 만들어 줘야 돼, 아까 40억 얘기를 했는데 이 중간 조직체를 만드는 데는 건물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도매시장 시설을 쓸 수도 있고 쌔삤어요, 저 출장소 건물 쓸 수도 있고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영리로 되어야 돼요. 이게 영리를 차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산 조직을 더 활성화 시키고 이쪽에 있는 큰 기업체에도 누군가는 공급을 해요.
○송용자 위원 그렇죠.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이거를 단계적으로 지역농산물을 많이 연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능들 여기 담고 있는데 다음 주에 우리 발표 들어가면 전국에 10개만 해 주는데 이 조례가 있는가 없는가 하고는 아마 당락에 결정이 될 거예요. 26조에 대해서는 실무자하고 저희들, 저도 26조는 조금 애매하다, 실무자들은 충분히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넣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위험요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6조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박교상 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예.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그리고 이게 좀 준비되면 이번에 응모하는 데도 또 정부의 지원금도 응모되면 타 와서 하는 것도 도움 되고 해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미흡한 건 다음에 좀 손볼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보완을 하고?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박교상 위원 그러면 통과시켜 예, 그래 합시다.
○윤종호 위원 그럼 26조를 일단 빼고 수정가결로 그래 보시면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교상 위원 예, 예, 그렇게 하시면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운영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지원조례 하자는 말씀이시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그래 합시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도 설명 잘하셨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 이해하시고.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26조를 삭감한 상태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제외하고.
○위원장 양진오 예, 제외하고.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우리 지금 공공급식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예, 예, 이거는 뭐」하는 위원 있음)
○유통과장 강의규 예, 그것도 뭐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는 않고 공공급식 조례도 우리가 로컬푸드의 연계성이 지역농산물을 이제 하는데
○위원장 양진오 그렇죠.
○유통과장 강의규 학교급식이라든지 영유아라든지 뭐 흩어져 있는 거를 통합해 가지고 우리 로컬푸드 농산물하고 연계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좋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좀 전에 위원들이
(송용자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제가 이거를 보니까 로컬푸드하고 공공급식하고 맞물려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맞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런데 역시 여기도 역시 지원센터가 하나가 설치가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건데요. 차라리 공공급식을 위해서 저희들 로컬푸드가 꼭 소농가만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공급식으로 해서 대농가들도 대농가들은 공공급식으로 들어가고 소농가들은 시민들을 위한 그런 로컬푸드 매장으로 가고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그 대신 왜 그러냐면 공공급식은 아까 같이 차액을 지원도 가능할 수 있어요, 대량이니까. 그리고 농가들도 불만이 없어요. 저기는 이왕에 공공급식에 대량으로 들어가는 데 있고 우리는 소량으로 가는 데니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지원해 주는 것도 큰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장환 위원 잠깐만, 제가 잠깐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6조에 보면요. 공공급식지원센터라는, 이래 해 가지고 이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예? 과장님.
○유통과장 강의규 아니, 공공급식이 아니고 이제 학교급식 그다음에 이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급식 다 흩어져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에 공공급식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 어디를 지명하는 겁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그걸 이제 통합하는
○안장환 위원 새로?
○유통과장 강의규 기구를 얘기를 합니다. 학교급식이라든지 만약에 통합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 새로 또 그걸 갖다가 조직을 한다는 거예요?
○유통과장 강의규 뭐 조직이라고 합니다만 연계로 우리는 통합조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통합 전체적인?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안장환 위원 또 그 학교급식 말고 모든 걸 망라해서 통합적인 걸 전체적으로?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기능을 가진 예, 예.
○안장환 위원 참 어렵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장세구 위원님 집단 가공시설 문제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고민하는 이러한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조례에 대해서는 지급에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그래 잘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딸기 고상(고설)재배 농가와 선인장 농원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으니 곧바로 준비된 차량으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양진오
- 권재욱
- 김재상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윤종호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이종우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기획국
- 국장배정미
- 기업지원과장최동문
- 일자리경제과장김회식
- *도시환경국
- 국장문경원
- 자원순환과장지영목
- *선산출장소
- 소장조석희
- 유통과장강의규
- 농식품산업담당김성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양진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