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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62회 제2차 본회의(2022.10.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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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22년10월27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8. 2023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9.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구미라면축제 민간위탁 동의안

11.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4.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15.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6.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7.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19.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3.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24.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5.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7.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8.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29.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안

30.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운영)

31.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32.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33.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34.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

35. 204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36. 공유재산 사용허가〔선기동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동의안

37. 구미 원평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38. 구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9.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41.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일반쓰레기, 재활용·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43.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출연안

44.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2.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재우·박교상·소진혁·신용하·이명희·이정희·장미경·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3.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재우·소진혁·정지원 의원 발의)

4.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발의)(김원섭·김민성·김영태·김재우·김정도·박교상·박세채·신용하·이정희·장미경 의원 발의)

5.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정도·박교상·박세채·양진오·이명희·이지연·이상호·정지원 의원 발의)

6.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발의)(이명희·김근한·김낙관·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소진혁·신용하·양진오·장미경·정지원 의원 발의)

7. 2022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2023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라면축제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2.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3.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24.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강승수·김낙관·김민성·김재우·김춘남·박교상·소진혁·양진오·이명희·이정희·장세구·정지원 의원 발의)

25.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김민성·김원섭·김정도·박교상·박세채·이상호·이정희 의원 발의)

26. 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7.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8.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29.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30.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운영)(구미시장 제출)

31.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32.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3.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4.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5. 204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36. 공유재산 사용허가〔선기동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7. 구미 원평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38. 구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9.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0.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1.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2.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일반쓰레기, 재활용·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구미시장 제출)

43.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44.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안주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 전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표결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고 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등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의장 안주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의원입니다.

이번 26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에 “본회의 심의·의결 시 원안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말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는 원안의 범위를 명확히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제안한 사안임을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재우·박교상·소진혁·신용하·이명희·이정희·장미경·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3.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재우·소진혁·정지원 의원 발의)

4.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발의)(김원섭·김민성·김영태·김재우·김정도·박교상·박세채·신용하·이정희·장미경 의원 발의)

5.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정도·박교상·박세채·양진오·이명희·이지연·이상호·정지원 의원 발의)

6.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발의)(이명희·김근한·김낙관·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소진혁·신용하·양진오·장미경·정지원 의원 발의)

7. 2022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2023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라면축제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2.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3.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1시03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라면축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 22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체 관리가 어려운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의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고자 김정도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등에 대해 총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김근한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조례에 포함된 위원회의 위원 성별 균형 조항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식당 이용료 중 시 지원금 부분을 인상하여 식사의 질을 높이고자 김원섭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지원 규정을 담아 공무원 등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신용하 의원 외 12명이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이명희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조례에 포함한 위원회의 위원 임기 조항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우리 시 법규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 등 3개 사업에 관련된 545억 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의 지방채 발행액을 조정한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라면축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라면축제에 대한 기획과 집행 등의 총괄적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상위법 신설에 따른 규정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에 포함된 위원회의 위원 성별 균형 조항과 위원 임기 조항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상위법 신설에 따른 규정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공적이 있는 분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새마을재단이 추진하는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비 지원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신설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를 둔 법정 출연금 지급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연령 제한을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명을 변경하고 긴급지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이 사라진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 구미학숙의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22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2023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2023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구미라면축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라면축제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심사보고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이상 4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23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와 관련하여 김재우 의원님께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거 사전에 반대토론을 신청하였습니다.

김재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존경하는 안주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대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고아읍 주민이 온다고 해서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이 방청객을 꽉 채울 걸 기대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 또 안 온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좀 실망이 컸습니다. 많이 오셔서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왜 반대인가에 대해서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만 앉아 있어가지고 좀 애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형남초등학교 강당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니 우리 형곡동에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하면 내 의회에서 당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국민의힘은 찬성하는데 민주당은 반대한다고 소문이 다 났어요. 내가 형남초등학교 강당을 짓는데 한 번도 반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초등학교 강당을 지을 때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협약서를 적어라, 그렇게 해서 시민에게 오픈할 수 있는 체육관을 만들고 강당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 부분이 그렇게 소문이 나서 우리 아들 모교에 아들이 “아버지, 우리 모교에 체육관 짓는 거 아버지가 반대한다며?”라고 얘기가 들어올 정도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구미의 현실이고 제 주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푸드플랜은 2020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 설명이 부족할까 싶어서 좀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겹더라도 조금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부터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푸드플랜 4단계 핵심과제 중 1단계를 시작을 했고 2단계가 급식지원센터입니다. 그리고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금 위탁으로 급식센터를 지원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3단계 기획생산, 기획, 마지막 마무리 이런 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20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최초에 2021년 6월에 최초 산업건설위에 의견청취가 들어왔습니다. 6월 달에 의견청취가 들어왔을 때 30억 규모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땅은 농산물유통센터에 좋은 땅이 있다, 거기서 농산물유통센터와 협약을 해서 멋진, 집중화시켜서 하겠다, 멋지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인 선배 의원인 양진오 의원님은 잘 됐다, 그렇게 해야 된다,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시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청취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비 설계비가 이미 집행됐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설계까지 됐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2022년 9월 1일 우리 회기에 부지만 30억에 사겠다라고 동의안이 올라옵니다. 공시지가 13억짜리 땅을, 물론 감정을 하면 30억 이상 나오겠죠. 30억 사업을 하겠다라고 올라왔는 게 부지만 30억에 사겠다라고 우리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억 가지고 건축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40억을 10억을 증액시켰으니까. 그럼 10억 갖고 건축이 됩니까? 500평(1,653㎡)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건축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아직 계획이 없다. 땅 사고 하겠다.”, 수십억짜리 예산을 쓰면서 사업을 하면서 “동의안 해 줘. 땅 사서 설계해가지고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의견을 집행기관에서 냈습니다.

그러면 40억 가지고 10억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왜 처음에 건축비만 30억인데 왜 10억을 올렸느냐, 땅 사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 10억 바뀌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땅 사겠다 무조건, 지금 사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장물보상비는 어떻게 되느냐?, 지장물보상비 없다, 그다음에 돈사 허가권은 그것도 없다, 땅만 무조건 팔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기 이후에 2021년 9월 1일 날 저희 회기를 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2021년 9월 20일 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문이 옵니다. 9월 21일 자로 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와서 거기 설계를 보니 좀 좁은 것 같다, 그러니 이것저것 시설로 봐서 넓혀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9월 1일 날 우리 회기에는 30억, 10억 올려가지고 땅 사겠다 그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9월 21일 날 좀 넓혀서 해라라는 공문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의 면적 조정 있었습니다. 면적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 조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건축으로써 커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그런 게 확실하다고 나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구미시의회에 전례 없는 2022년 10월에 한 달 만에, 부결된 걸 한 달 만에 또다시 동의안이 올라옵니다. 어떤 이유에서 동의안이 또 올라왔을까요? 그때도 “땅값이 40억만 책정됐다.”, “건축 설계했나?”, “땅 사 주면 설계하겠다.”, 지금까지 “그냥 지금 사야 된다. 거기가 최적지다. 교통도 좋다.”, 교통이 거기가 좋습니까, 농산물유통센터가 좋습니까? “어떻게든 좀 해 주이소, 되게 해 주이소.”, 이게 이제 집행기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의원님들한테 똑같을 겁니다. 저한테도 똑같고. “되게 해 주면 잘하겠다.”, 지금 현재 구미시의 집행기관의 현실입니다. 이미 용역 결과가 끝나고 설계까지 했고 사업만 하면 되는데 왜 이럴까, 저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용역해야 된다. 용역해가지고 외부기관에서 제3자한테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못한다. 용역비 달라. 용역비 달라.”, 사정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게 지금까지의 사업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땅만 사겠답니다.

그리고는 청원인이 청원이 들어옵니다. 처음에 동료 의원 및 집행기관이 매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매매라고 이야기 안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매매라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안 했는 걸로 인정하고요. “매매해야 된다. 매매가 된다. 곧 매매된다. 빨리 하지 않으면 돼지 키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매매한다, 그러면 이 민원만 해결하면 그 주변에 있는 네 군데, 다섯 군데 있는 돼지 돈사, 축사 어떻게 할 겁니까? 자신 있습니까? 다 매각할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1억 5,000에 임대만 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큰 축사를 돈사를 임대하는데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하겠다, 뭘 하겠다라는 것들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1억 5,000의 임대만 하겠다라고 돼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이 물었는 민원 결과가 유통특작과에서 “청원서 내용에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한 부지 매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사업이 고아읍에 있는 부지 민원 해결을 해 주기 위해서 빨리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안 들으신 분 있습니까? 다 들으셨죠?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며)

존경하는 의장님, 의장님도 들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 공무원은 민원인한테 “민원을 해결할 게 아니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답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 부지를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게 됩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겨워할 수도 있으니.

그러나, 그러나 구미에 있는 언론사에서는 이미 이런 내용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구미에 있는 언론사에는 경상북도에서는 2022년 6월 1차 공고를 해서 공모자가 마땅치 않은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2차, 3차 공모까지 10월까지 공모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공모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니 2018년도에 고아에는 이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신청하기가 애매했다, 그다음에 유통특작과 사업이 아니고 농업정책과 사업이니 농업정책과에서 설명하겠다라고 합니다. 농업정책과는 김천시고 유통특작과는 구미시입니까?

그런데 농업정책과의 담당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문의 및 사업을 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는 어느 정도 했는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일을 안 한 것들은 아니고.

그런데 공모조차도 하지 않고 포기해 버린 겁니다. 안 될 것 같다라는 추적에 의해서. 이렇게 집권여당 권력을 갖고 있고 집권여당 도지사가 있고 집권여당 시장이 있고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두 명이나 있는 구미시에서 사업을 신청도 한번 안 해 보고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추측에 의해서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라는 건 농촌지역의 기존 축사, 공장, 빈집, 장기방치 건물 등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 비용을 활용한 공간을 조성해서 쾌적한 농촌을 만들겠다는 공간 정비사업이 경상북도에 1,064억이 2022년도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될 것 같다라는 추측에 의해서 사업도 집행하지 않는 이런 구미시 집행기관 공무원이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이걸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의장 안주찬 예, 김재우 의원님.

김재우 의원 예.

○의장 안주찬 정치적인 발언은 좀 삼가시고.

김재우 의원 예.

○의장 안주찬 함안농장에 돼지농장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안주찬 예.

김재우 의원 마지막,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업이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돼지농장을 임대해서 돼지를 키우겠다는 분이 농장을 하지 않겠다는 최종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과 관계없이 돼지농장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결정을 내릴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빚더미인 구미시가 이러한 무계획의 사업이 되면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구미시 지방채는 더욱 더 늘어나고 구미시 지방재정은 계속 나락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회의 자존심도 걸려 있는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의회의 자존심과 집행부의 자존심이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것들이 의원이 먼저 집행기관의 일보다 우선시되고 의원이 먼저 집행기관의 일보다 빨리 진행되는 이런 구미시의회가 된다면 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호 시장님!

정말 많은,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도 민원인들로 인해서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구미시가 미래에 아직도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끝까지 이런 부분들은 추적해서 반대할 것이고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현명한의원님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주찬 예,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은 한 분만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해도 좋습니다. 지역구 의원님 없으십니까?

강승수 의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안주찬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의원 일어서서 해야 됩니까?

○의장 안주찬 아닙니다.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예.

강승수 의원 본 동의안과 관련해서 우리 김재우 의원님께서 정말 많은 정책의 당위성을 펴고 했습니다만 지역구에 두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거기에 APC사업을 투입함에 따라서 물론 재정적으로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함안농장이라 하는 40년 동안의 지역에 악취로써 많은 불편을 가져왔고 그 불편으로 인해서 지역의 주거환경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APC사업이 기존에 고아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건립키로 했습니다만 고아 농산물도매시장 내에는 앞으로 토지 활용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PC사업을 함안농장 위치로 옮겨서 우리 정책의 활용성을 일거양득의 어떤 정책성을 가져가자, 이러한 논리로써 우리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갈망을 하고 염원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하신 말씀들이 다 맞는 것도 있고 조금은 해석상에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번 정책은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환경상, 그리고 정책의 효율성을 이중적으로 활용성을 가져가기 위한 정책으로 판단되어지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정책 동의안에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좋은 판단을 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찬 예, 강승수 의원 찬성토론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23항까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라면축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는 앞서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찬반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세구 의원 의장님.

○의장 안주찬 예.

장세구 의원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안주찬 예, 예.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의원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의장 안주찬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안주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휴회 전에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수는 24명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제가 호명하시면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립 표결)

김근한 의원님, 김민성 의원님, 김영태 의원님, 김원섭 의원님, 김정도 의원님, 소진혁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정지원 의원님, 허민근 의원님, 김낙관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장미경 의원님, 박세채 의원님, 양진오 의원님, 강승수 의원님, 박교상 의원님, 장세구 의원님.

저도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찬성입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신용하 의원님, 이상호 의원님, 김재우 의원님, 이지연 의원님.

표결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의원 19명, 반대의원 4명, 기권의원 1명입니다.

표결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강승수·김낙관·김민성·김재우·김춘남·박교상·소진혁·양진오·이명희·이정희·장세구·정지원 의원 발의)

25.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김민성·김원섭·김정도·박교상·박세채·이상호·이정희 의원 발의)

26. 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7.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8.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29.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30.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운영)(구미시장 제출)

31.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32.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3.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4.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5. 204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36. 공유재산 사용허가〔선기동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7. 구미 원평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38. 구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9.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0.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1.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2.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일반쓰레기, 재활용·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구미시장 제출)

43.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2시23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의사일정 제29항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안, 의사일정 제30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운영), 의사일정 제31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의사일정 제32항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204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사일정 제36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선기동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구미 원평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사일정 제38항 「구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일반쓰레기, 재활용·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의사일정 제43항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세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2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반도체산업을 구미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에도 총력을 기울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한도 상향, 소상공인 지원센터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비스산업의 확대로 감정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및 노동인권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거주자 전원이 2020년 7월 퇴거하고 건축물이 2021년 6월 철거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존치 목적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입니다.

지역특화사업과 시설·장비임대사업,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 기업하기 좋은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안입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정책연구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구미시 현안 분석,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등 각종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운영)입니다.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메타버스 분야 종합지원센터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건으로써 메타버스 허브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료 감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입니다.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건으로써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부담을 완화시키고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미래 신산업 핵심소재 부품 관련 사업을 위해 지역의 여러 산업 분야의 융합과 얼라이언스 결합을 통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생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상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모의시험을 통해 제품, 부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여 기업의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센터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연구소기업 육성, 기술이전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건으로써 기술에서 창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과학기술기반 제조혁신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04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 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써 부도심에 대한 대책 및 활성화 방안, 신공항 및 KTX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 제시, 생활권 설정 재검토, 온라인 공청회 개최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선기동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 동의안입니다.

구미시 소유 선기동 일원에 액화 수소충전소 축조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동의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수소충전소 충전시스템이 설치되면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및 시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 원평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구미시 원평동 24번지 일원 원평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층수별 규모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구미 원도심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환경정책위원회 기능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의 통일성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복지관련 전문성 및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나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회용품 사용 저감 환경 우수업소에 관한 정의 및 지원, 사업 참여자에 대한 혜택 제공 등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일반쓰레기, 재활용·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사무의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효율적인 청소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민간대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출연안입니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유통 경로 다각화, 급식의 고품질화 및 안전성 확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심사보고서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운영)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운영)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심사보고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

204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204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공유재산 사용허가〔선기동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동의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사용허가〔선기동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동의안

구미 원평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구미 원평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구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일반쓰레기, 재활용·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심사보고서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일반쓰레기, 재활용·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출연안 심사보고서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출연안

(이상 4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박세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43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운영)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4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선기동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구미 원평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구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1항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2시47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참조)

서면질문 답변자료(김정도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예,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및 투표 찬반 의원 성명】

  •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4.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5.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6.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7. 2022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8. 2023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9.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0. 구미라면축제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1.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2.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3.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4.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5.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6.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7.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 투표의원(24인)
  • 찬성의원(19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이정희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 반대의원(4인)
  • 김재우 신용하 이상호 이지연
  • 기권의원(1인)
  • 김춘남

  • 19.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 20.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 21.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 22.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 23.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 24.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허민근

  • 25.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허민근

  • 26. 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허민근

  • 27.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허민근

  • 28.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허민근

  • 29.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허민근

  • 30.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운영)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허민근

  • 31.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허민근

  • 32.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허민근

  • 33.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허민근

  • 34.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정지원
  • 허민근

  • 35. 204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정지원
  • 허민근

  • 36. 공유재산 사용허가〔선기동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동의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정지원
  • 허민근

  • 37. 구미 원평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정지원
  • 허민근

  • 38. 구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정지원
  • 허민근

  • 39.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정지원
  • 허민근

  • 40.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허민근

  • 41.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허민근

  • 42.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일반쓰레기, 재활용·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허민근

  • 43.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출연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허민근

  • 44.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허민근

○출석의원 (25인)

  • 안주찬
  • 장세구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명희
  • 의사담당이덕진

○출석전문위원

  • 김차병박영훈
  • 이재환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장호
  • 부시장배용수
  • 경제지원국장지영목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은희
  • 행정안전국장김용보
  • 사회복지국장박경하
  • 도시건설국장이종우
  • 환경교통국장남병국
  • 선산출장소장지대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평생학습원장박영일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수원

○회의록서명

  • 의장안주찬
  • 의원신용하
  • 의원이상호
  • 사무국장전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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