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3월21일(금)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2. 구미도시기반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황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훈풍에 새생명이 움트는 생동감 넘치는 3월에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과 지난 77회 임시회에서 심사결과 보류되었던 구미도시기반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랜만인데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위원님들 금년들어 공식석상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맡은 바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사유로는 2002년 1월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었으며,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청구신청시 보상금 지급 등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 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운영, 재원의 조성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의 수준에 해당하는 일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용도로는 대지매수보상금 및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계 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전문위원 정완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1일자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헌법 불합치 판결 보상입법을 기초로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되는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부여함에 따라 2002년 1월1일 기준 매수청구대상 사유대지인 구미시의 도로, 공원, 학교, 광장, 주차장, 시장 등 1,870필지 19만6,000㎡, 평수로는 5만9,000평이 매수청구신청시 684억원 정도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독립계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재원확보대책 및 보상금 지급 등을 원활하게 추진코자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행정자치부의 조례안 준칙에 의거 제정된 것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 도시의 인구변동, 도로망, 거주환경 등을 감안 자체 특성에 맞는 적정한 재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행위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로서 축조심사를 함이 원칙입니다마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와 토론을 한 후에 중요사항에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만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검토 후에 중요 사항에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 집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지역을 말하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허복 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 큰 평수가 어디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허복 위원 아니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야구장부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풀렸습니까, 아니면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아직 장기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에서 대지에 대해서만 합니다.
○허복 위원 그럼 야구장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야구장부지 내에 대지도 있고 여타 지목도 있습니다.
○허복 위원 매수청구신청이 됐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을 내린 토지 중 대지에 대해서는 우선 조례를 제정해서 순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은 현재 정부에서 집행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구미시에서 보상해야 될 전체 토지는 1조4,000억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대지 보상액이 926억이고 10년 이상된 것이 684억입니다.
○허복 위원 재정비할 때 야구장 부지는 검토를 안했습니까, 대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있었고 야구장 부지로 적합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야구장 부지로 굳이 묶어둘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장기적으로는 할 계획입니다.
○허복 위원 계획인데, 과장님 위치가 어디 인지 알긴 압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운동장 옆에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야구장 부지를 할 경우 주차시설이 다 됩니까? 도로여건상 불 보듯이 뻔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작은 행사를 하더라도 교통마비가 돼서 차량소통이 안되는데 야구장까지 들어온다고 가정할 때 교통이나 이런 모든 것을 점검해 봤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건 사업시행 단계에 교통영향평가 등 분석합니다.
○허복 위원 재정비 기간에 이런 것을 풀어야지 이런 것을 묶어놓고 야구장을 하지도 않으면서 야구장한다고 묶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구미 사정을 잘 모르지 싶은데 거기 무슨 야구장을 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우리가 하지만 단계적인 시행은 체육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언제 어떻게 한다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허복 위원 그럼 야구장부지도 매수청구신청을 하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건 장기적으로 됩니다. 현재는 대지에 대해서만 합니다.
○허복 위원 거기도 대지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대지는 10년 이상된 것은 됩니다.
○허복 위원 그럼 신청을 해서 시에서 사들이고?
○도시과장 석태룡 예.
○허복 위원 그럼 야구장부지는?
○도시과장 석태룡 그건 후순위입니다. 현재는 대지에 대해서만 합니다.
○허복 위원 야구장부지는 언제됩니까? 그게 10년만 됐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야구장시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거기는 누가 봐도 야구장부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야구장시설은 할지는 몰라도 교통이나 이런 지역 여건을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구미장기미집행시설 이부분에 우선 대지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겠다는 것인데 2002년 1월1일 기준으로 보면 도로, 공원, 학교, 광장, 주차장, 시장해서 1,870필지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간사 그런데 유독 대지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라는 강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법도 개정하고 시행이 됐는데 나머지는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지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926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의 수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도 요청하고 융자금도 지원하는 방법도 구상해서 하고 현재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25억밖에 안됩니다.
○김익수 간사 이번에 도시계획 5개년 계획에 대한 심의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장기미집행시설이 이렇게 많고 방금 허복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야구장부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도 운동장의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런 부분은 전혀 손도 안대고 대망 같은 데는 보면 산꼭대기에 시장님하고 집안간이라서 그런가 그런 데는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몇 만평을 풀어주고, 풀어놓고 재원이 25억밖에 없다고 하면서 또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나중에 재원이 없어서 못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도시계획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서 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것에 입각해서 재정비를 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런 것도 감안됐습니다. 대망지구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은 민자로 하든지 개인이 개발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멀쩡하게 해 놓은 야구장부지는 민자도입해서 못하고 지금 고시한 것은 하지고 않으면서 산꼭대기에 풀어놓고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은 1년도 못하고 바뀌고 해서 한사람이 해 놓고 가면 뒤에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회피용 면피용으로 인사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체육시설입안은 개인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망 같은 경우는 공공체육시설이 아니고 개인이 체육시설법상
○김익수 간사 그럼 아무나 신청하면 되겠네요?
○도시과장 석태룡 기준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김익수 간사 잣대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모든 여건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김익수 간사 체육시설 고시된 것도 지금 안하는데.
○도시과장 석태룡 야구장부지는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익이 돼야 개인이 운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야구장부지는 앞서 했던 동료시의원이 까다롭게 한다고 집행도 안하고 있다는 설도 나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하고 시의 업무하고 연계해서는 안됩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것하고 집행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대지만 하겠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대지만 필요한 게 아니고 주차장도 필요하고 시장도 필요하고 광장도 필요하고 도로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뜻에 동감하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지만 먼저 하고 향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서 10년씩 20년씩 사유권 행사도 못하는 것을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현재 대지에 국한하는 것은 상위법이나 지침에 따라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든지 기채를 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지에 대해서는 법상 하도록 돼 있고 20년 이상 안쓰면 일몰제가 있고 또 청구신청했을 때 안하면 3층 이하 집을 짓고 또 우리가 강제적으로 주민들의 청구에 대해서 허용해야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대지에 국한해서 하지 말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것 같으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이 안돌아가도록 형평성있게 골고루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 학교주변에도 미집행 부지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대지는 학교주변에도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학교주변에 도시계획이 보편적으로 보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도시계획은 반영이 돼 있는데 학교주변 필지가 어느 구획으로 해서 현재 학교 경계하고 개인부지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학교주변에는 도시계획시설지구로 묶여서 전혀 개발이 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의 경제가 학교의 수준이 얼마만큼 상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경제가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학교쪽으로 보면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농지가 다 묶여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학생수가 많아도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시설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각종 법규에 의해서 묶여서 학교에서 운동장도 못만들 형편에 놓여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는 이런 학교주변에 도시계획을 다시해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구미는 전자도시 디지털도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미는 교육도시로 탈바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학교주변도 포함을 해서 도시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학교주변 시설중에 도시계획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제가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상 학교부지 결정된 것이 266개이고 그 중에 학교시설이 된 것이 248개소입니다. 현재 신설로 지정하고 건설이 안된 지역이 21군데입니다. 그 중에는 초등학교가 8개, 중학교가 9개, 고등학교가 4개입니다. 그런데 이강덕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시설부지가 협소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서 도시기반시설 변경결정을 하면 구역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강덕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시설부지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들어보니까 실제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제반 규약에 묶여서 개발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내쪽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외곽지로 가면 농촌의 중고등학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고 산림보존지역 이런 데 묶여있어서 학교가 뻗어나가질 못합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 기본계획수립할 때 기준에 따라서 최소공약수를 만듭니다. 그 이상으로 못합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신설학교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설학교가 아니고 기존 학교주변을 정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주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가 되려면 특히 학교의 중요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활성화가 돼야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 수준이 학교의 수준과 대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학교주변 그런 관계도 말이 나오고, 아까 간사님이나 허복위원님 하는 말씀도 구미시에서 10년 이상 묶어둔 것을 사겠다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위원장 황경환 법은 좋은 법인데 전부 확대를 해서 10년 동안 피해를 봤으니까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구미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전체를 사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든지, 그게 안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과장 석태룡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구미시에서 임이고 답이고 천이고 대지고 살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위원장 황경환 이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대지는 올해 사려고 하는 것이 몇 필지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작년 기준으로는 1,870인데 전체를 해야 됩니다. 향후 대상이 3,257필지에 9만5,000평입니다. 926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대지라도 살 필요가 없다 있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건 안됩니다. 재정비시 심사를 해서 개발이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조정해서 하는데 만약에 안 사면 토지소유자가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공작물 시설이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제가 묻는 것은 3,000필지의 대지를 사는데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고 필요없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그걸 검토해서 사고 안 사고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재정비 끝나고 소로계획할 때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자문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3,000여 필지를 구미시에서 산다고 할 경우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하되 대지를 구입할 때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필요없다고 하면 안사는 것으로 해야 되지요. 그게 맞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건 운영상 1년에 두 번씩해서 청구내용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담회를 할 때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 사도 되지요? 그걸 답하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런 결정은 못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하나 지으려고 구미시에서 묶어놨는데 여건이 바뀌어서 주차장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자료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3,257필지에 대해서 별도 도면이나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검토는 하는데 그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합시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도시계획으로 도로든 주차장이든지 고시된 것이 3,000여 필지인데 10년 이상 묶여있는 것이 1,000여 필지 아닙니까? 그 시설 중에서 지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지만 사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사려면 예산이 조단위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우리가 봐서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없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걸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제가 걱정하는 것은 3,000필지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국장님 말씀대로 도로를 내는데 도로가 돌아갈 수도 있잖습니다. 그럼 땅 사놓은 것은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재정비할 때 필요없는 부분은 일부 해제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 나중에 특혜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특혜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공정히 할테니까 같이 걱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위원장님 말씀 요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매수청구권이 들어올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쁜 사람 것은 사주고 미운 사람것은 안 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협의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럼 문제가 많습니다.
○김익수 간사 우리 의원들이 그런 의견도 못내면 뭐하러 여기 와 있습니까? 지역에 대한 현안도 있을 것 같고 다 있는데.
○위원장 황경환 10년 동안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보상순위하고 지급 방법을 규칙으로 만듭니다.
○김익수 간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지침에 대해서 의회의 자문을 받겠습니다. 3년 내에 할 것은 1단계, 3년 이내에 못하는 것은 2단계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정성기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재원이 현재 25억밖에 없는데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전체 재원확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작년 1월 기준했을 때 684억이고 전체 대지는 926억이 소요됩니다. 1단계로 작년에 5억하고 올해 20억인데 중앙에 건의를 하니까 전국 장기미집행률이 43%입니다. 경북이 52%, 포항이 46%, 경주 28%, 구미는 35%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시 자체에서의 예산확보는 애로가 많으니까 융자를 하든지 보조를 받든지 해야 됩니다. 현재 건설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데 많이 소극적입니다. 예산 지원에 비례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2002년부터 2004년, 2단계 2005년에서 2006년 이런 식으로 202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부담기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30%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 15%까지는 확보하라는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국고 지원이 되는 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장기계획이 2020년까지라고 했는데 지금도 10년이 넘게 걸렸고 앞으로도 20년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30년간 남의 재산을 묶어놓고 마지막 보상 받는 사람은 30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3년 안에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을 1단계로 하고 3년 안에 못하는 것은 2단계로 하고 그 중에서도 보상시가나 개발여건 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1순위는 시설시행계획이 있는 것, 2순위는 1단계라도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것, 3순위는 앞으로 2단계 집행할 것 이렇게 순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입법예고를 해서 보상 들어온 것은 10억 미만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돼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하면 청구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성기 위원 많이 들어왔을 때 순위결정을 잘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어떤 사람은 빨리 보상을 해 주고 순위에 밀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순위 결정할 때 객관성있게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잣대가 없으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47조3항하고 운영조례안 5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47조3항의 법률을 보면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왜 규칙으로 따로 정하려고 합니까? 조례하고 규칙은 틀리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조례안은 건설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안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율이나 이것은
○이정석 위원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왜 우리는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는 아직까지 안이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안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운영조례안은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규정이 아닙니까? 이 규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오늘 상정 건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제정 건이고 도시계획조례에는 채권발행에 대해서 조례로 개정해서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령에는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고 지금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범위안에서 다시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규칙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규칙은 아직 정한 것이 없고
○이정석 위원 정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조례안부터 올립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규칙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안을 통과했을 경우 별다른 문제가 생길는지 안생길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이 위원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정비안을 검토하면서 현재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반영을 얼마나 했는지, 아까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반영을 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반영비율이 얼마나 되며 또 하나는 동료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정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와 협의한다는 것을 규칙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현재 이정석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25억 정도있고 그리고 규칙으로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조례가 제정돼야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에 대한 기준은 지침으로 정해서 의회의 간담회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조례는 저희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규칙은 누가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시에서 합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모르는 규칙이, 조례안을 상위하는 규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안이 나온 뒤에 그걸 보고 조례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안부터 먼저 본 뒤에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규칙안은 조례가 돼야 합니다.
○이정석 위원 조례가 우선이냐 규칙이 우선이냐 이야기를 하는데 규칙을 만든 뒤에 조례를 하면 순서가 안맞다고 하시는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규칙을 만들 경우 이 규칙 속에는 조례보다 강한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그럼 안은 만들어 놨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그걸 저희들이 다 본 뒤 충분히 검토 후에 이 조례에 벗어나지 않는지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 규칙에 대해서 얼마나 잘 했는지 검토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순서로는
○이정석 위원 순서를 떠나서 지금까지 관행상
○도시과장 석태룡 지침은 하위규정입니다.
○이정석 위원 조례를 만든 후에 규정이든 규칙을 만들었을 경우 이 규정 규칙이 조례보다 더 강한 효력을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례상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절도 모르고 시주를 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마는 조례가 돼야 저희들이 세부적인 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복 위원 조례보다 규칙이 강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변우정 위원 조례를 바탕으로 규칙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 규칙도 만들어와서 같이 내용을 분석해서 통과를 시키면 안됩니까?
○허복 위원 다음 기회에 하면 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말까지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심의받기 전에 올 1월13일날 공람공고하고 게시해서 의견을 받았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문의는 많았습니다. 올해 예산은 25억으로 돼 있고 토지매수청구는 작년 13건해서 2,624건이고 올해는 1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규칙에 산업건설위원회와 협의한다는 것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여부하고 또 하나는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금년도 도시계획정비 안에서 얼마나 반영시켰는지 그 두가지를 질의했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순서는 필지별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기는 힘듭니다. 우리 지침이나 기준을 하는데 민원을 보면 세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것이 있고 민원사무처리기준이 있어서 의회에 수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침을 만들어서 의회 간담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순서를 안에는 단계별로 시행계획하고 집행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다음 간담회시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조례규칙하고 그것을 충분히 갖추고 매입시 계획서 이런 것을 충분히 자료를 갖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이 불충분해서 검토 후 재심사하고자 보류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도시기반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의견제시안건은 지난번 제7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안건심사를 위하여 지난 2월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종합처리장을 방문하여 구미 제2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 파악 등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를 마친 사항이므로 오늘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한 후 제시 의견을 위원님 동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류시켰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미시민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내 지역에 오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운대에 현장방문을 하고 그리고 오늘 다시 기반시설에 대한 결정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운대에 가서 현장방문을 해 본 결과 저희들하고는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이 뭐냐면 해운대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는 그 주변에 주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택이 들어섰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들어서고 난 뒤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해운대에 가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1차는 저희들이 못보고 2차부터 봤거든요. 1차 슬러지를 걸러내는 부분은 해운대에서 4km 떨어진 곳에서 1차로 걸러내고 2차로 해운대에 와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1차는 저희들이 못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는 것은 1차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해운대하고 구미하고는 차이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상하수도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방금 이정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해운대는 시설설치 후에 주거지역이 들어선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지역은 주변에 상가 내지 주거지역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처리가 4km 밖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처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문가한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1차 처리는 저희들 지역에도 있습니다. 펌프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펌프장에서 쓰레기 등을 거기서 걸러내고 물만 처리장으로 가져가서 1차 처리에 들어가면 1차 침전지가 있고 그 다음 폭기조에 의해서 활성오니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대도 1차 처리를 해서 2차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 지역같이 펌프장에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 당시 거기 담당직원들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고 그럼 제가 이야기한 것이 잘못 들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 이야기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박배원위원님도 같이 계셨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4km 밖에 1차 슬러지를 걸러내는 곳이 있고 그리고 2차는 해운대에서 한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당시 박배원위원님도 옆에 계셨지 않습니까?
○박배원 위원 예, 있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제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과장님이 잘못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이정석 위원 우리는 둘이고 과장님은 혼자 거든요. 그럼 박배원위원님이나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저 혼자 잘못 들었으면 인정을 하겠는데 둘이 같이 들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해운대 하수처리장 전체 계획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쓰레기가 같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위원님들께서 물으셨을 때 그 사람들이 4km 밖에서 1차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잘못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처리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유입수를 보셨을 때 거기에 하수가 들어올 때 1차 처리했다면 물이 그렇게 더럽지 않습니다. 더러울 수 없습니다. 또 우리도 현재 신평펌프장이나 공단에 있는 펌프장에 가면 스틸그레이팅을 해서 거기서 다 걷어냅니다. 그 다음에 최초 침전지 그 다음에 폭기조 그다음에 활성오니법에 의해서 종침으로 가서 저희들은 2차 처리까지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수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배원 위원 저도 이정석위원님하고 거기 담당자한테 이야기 듣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1차 처리는 다른 데서 하고 2차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고 1차부터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자고 했더니 그날 자료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정석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과장님이 아는 공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그쪽의 자료를 다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1차 4km 밖에서 처리한 뒤에 2차부터 해운대에서 처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하고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구미하수종말처리장은 1차부터 마지막 완료 단계까지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1차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럼 1차에서 어떤 냄새가 나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그리고 1차는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는 1차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제가 제 의견만 가지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1차 처리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도 펌프장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운대에서 자료를 받든지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수처리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1차 처리를 따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 자료는 다음에 보완해서 드리겠고
○이정석 위원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납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후에 자료를 제출하고 먼저 결정을 해 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후에 자료가 아니라고 됐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제가 책임질 수 있고
○이정석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책임질 수 있고 그저께 박배원위원님께서 사무실에 왔을 때도 계통도를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 해운대 하수종말처리장의 계통도를 보여드리면서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박배원위원님 그때까지도 안믿으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보여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현장에서 직접 봤던 사람이고 현장담당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거기서 들은 자료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개통도 앞에서 설명을 들으실 때 개통도에 물이 흘러들어 오는 것을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분께서 일단 설명을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로서는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개통도는 그림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서류에 있는 그거는 신뢰성이 없고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면 임시회 기간동안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도 좋고, 문제가 있으면 임시회기 동안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좋은 안입니다. 하자가 없으면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일은 백년대계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잘하자는 뜻입니다. 그럼 1차하고 마지막 처리까지 하는 이런 도시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 최신 공법으로 했다는데 거기에 현장방문을 해 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해운대에 갔다와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위원장님께 우리나라 최근래 하수처리장 설치된 곳의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꼭 가보셔야 될 것 같으면 가 보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 산업건설위원회 모임을 한번 했는데 그날 출석률이 저조해서, 상하수도과장 말씀대로 동료의원 몇 분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제가 나름대로 상하수도과장한테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전국의 하수처리장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그날 참석률이 저조해서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도 있고 대구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백년 아니라 이백년을 내다보고 가보실 의향이 있으면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하는 것은 도시기반시설결정의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선에 넣느냐 안넣느냐, 도에서 천은 넣을 수 없다고 해서 의견을 다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건 3대때부터 하도록 결의가 된 것 이기 때문에 도시시설결정의 건은 통과를 시키고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위원님들의 중논이 모이면 제주도가 아니라 어디라도 가는 것을 주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은 분명하게, 혐오시설은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 관계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산까지 갔다왔으니까 이것은 통과를 시키고 조만간에 중론을 모아서 제주도를 가든 합시다. 사실 공사를 한다고 오늘내일 바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집행부를 부르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3대때 이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4대에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3대에 그렇게 했더라도 잘못됐다면 4대 에 와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3대에 통과된 것을 4대에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통과를 하느냐 안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통과가 된 후에는 이의를 제기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제일 충분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만약에 공사가 부실공사가 됐을 경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책임질 것인지 안질 것인지부터 결정하고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손홍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뒤에 도면을 보면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는 구미시내 번화한 상업지역이고 또 고속도로를 지나서 하수종말처리 예정지가 있고 또 전면에 지산들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도면상 우측에 터미널이 있고 거기서 앞으로 현재 구미가 36만 시대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료위원께서 백년대계를 내다본다고 하는데 경부고속도로 박스를 들어올려놨습니다. 앞으로를 예상을 하고, 그렇다면 구미의 현재 도시기반시설을 봤을 때 광역시라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개발예정지가 고속도로 박스를 넘어서 생산녹지지역에 있는 지산들에 개발을 해야지 인구 70만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혐오시설이라는 것이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으로 200~300m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과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보직을 그만 두거나 저희들은 의정활동을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10년 또는 100년을 내다보고해야 되는데 이것이 구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기개발계획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 자리가 과연 적절한가?
또 위원장님께서 3대때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어떤 배경으로 이 지역이 선정됐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일반인들의 이런 견해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내 중심가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구미천 하단부에 비산나룻터 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이 계획이 어제오늘 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들 지역에 33만톤이라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공단에서 나오는 공업용수 내지는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용량이 넘었습니다. 2016년쯤되면 현재의 용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후보지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유일하게도 현재 고속도로 옆에 하천과의 사이 농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돼서 그렇게 결정이 됐고, 지금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라면 어느 지역에 가서도 똑같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운대 100m 안쪽에 아파트가 있는 걸 안보셨습니까? 만약에 거기 냄새가 많이 나서 문제가 있었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드리고 싶고, 지금 하수처리장을 첨단시설로 해서 전부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냄새나 이런 것은 많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하고 지상에는 체육시설을 해서, 지금 외국 같은 경우 거기에 와서 축구도 하고 놀기도 합니다. 그런 혐오시설이라면 외국에는 그 사람들이 왜 거기와서 축구를 하고 놀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설이든 어느 위치에 가든 꼭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물론 해운대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들어선 뒤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왔다면 주민들이 분명히 반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이 먼저 들어선 뒤에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를 한 것이 아닙니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분양을 받았으니까 문제가 전혀 안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운대는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의견상 서로 명분이 안맞아서 결론이 안났는데 물론 해운대에는 지하에 가면 냄새가 나긴 납니다마는 밖으로 갔을 때는 냄새가 별로 안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2차부터 처리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냄새만 안난다고 하시는데 1차 관문은 저희들이 안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양포동 쓰레기처리장 옆에 성원아파트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도 쓰레기처리장 있는 걸 다 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알고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그런데 잘못된 것을 모르고 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거기에 들어서 있는데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고 안하는 것은 건설업자가 택할 사항이고 입주를 하든지 안하든지 그건 주민이 택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이 안들어왔다고 하는데 분명히 계란이 먼저다 닭이 먼저다 이게 구분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민원이 안들어왔다는 얘기만 자꾸하시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아파트보다 뒤에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지 왜 안들어오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처리장이 먼저 들어오고 아파트가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요즘 민원인이라는 사람들이 환경이 나쁘다든지 하면 물론 안들어가야겠지만 들어가 있어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민원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정석위원님하고 박배원위원님 말씀중에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해도 맨 그 이야기고 우리 회기가 26일까지니까 그 전에 상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오늘은 유보합시다. 지금 결말이 안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과장님, 26일까지 자료하는데 문제 없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위원장 황경환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충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3월24일 본회의 후에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 황경환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국장김해운
- 도시과장석태룡
- 상하수도과장김진만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