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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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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일시 1997년 12월1일(월) 오전10시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행방법은 질의 답변형식으로 하되 간사님께서 감사자료 몇 페이지 어느 항목이라고 지적하면서 질의하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세무과에 대한 감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세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시정질문사항과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 해당사항 없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과장님께 한 번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작년 정기회시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으셨는지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무부서에서 보고형식을 빌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은 없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진척사항이나 그에 대한 과정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우병종

'97년도에는 진척이라는 것이 일반회계는 대구은행, 특별회계는 농협, 12개 은행중에 주택은행에서 주택특별회계를 하고 작년에는 농협에 보건소 지출부분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하고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안좋겠나 하는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아주 논리적인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겠다고 그 당시에 답변을 주셨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토의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그 당시도 공개경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재 재정법을 고치지 않는 한 공개경쟁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대전하고 유성하고 그런 시가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만 거기도 현재 재정법이 이대로 있는 한은 공개경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현재도 재정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은 공개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두고 유리한 쪽에 조건을 주고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조건을 붙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엊그제 안동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났고 작년에 저희들도 보도가 났습니다만 현재 법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전인철 위원

현행 법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세무과장 우병종

공개경쟁을 붙이려면 말하자면 구미시에 낙동대교를 더 놓는 사람을 해준다든지, 이자를 더 많이 준다든지 이런 조건을 붙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인철 위원

운영방법에 있어서 그 당시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평점을 주면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얼마든지 선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또 연말이 되니까 서서히 보도도 되어 나오고 소위 말해서 입방아, 여러 가지 어떤 추측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이 언론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 시금고를 맡겨서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이자수익뿐 아니고 지역사회나 전반적인 구미시에 좀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얼마든지 방향을 잡아서 선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복수추천을 하게 되면 복수추천도 가능할테고 운영의 묘만 살리면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그에 대해서 의혹의 대상도 안될 것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금융권도 별 반감을 안가질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올 한 해 시정질문드린 내용과는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그 방면에 어떻게 마음을 두고 어떻게 해오셨는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적극적인 의지가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240쪽 '9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강대석 위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 강구에 있어서 추진내용에 결손처분이 4억3천8백만원인데 어떤 부분을 결손처분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이것은 확실히 못하는 겁니다. 이 중에는 5년 시효소멸이 된 부분도 있고 주로 액수가 많아서 작년도에 체납세 정리위원회에서 실제로 부도가 나서 재산압류를 해놨었는데 경락이 돼서 제3자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경매에 의해서 재산이 몽땅 제3자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재산조회를 해봐야 안나오고 내무부 전국 조회까지 해도 안나오고 더 이상 기다려도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 체납세 정리위원회를 열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면 사실 손을 못댑니다. 5년간 기다려봐야 체납액만 늘어나고 완전히 제3자에게 넘어가고 그 분 재산이 전국에 없다고 하면 처분을 합니다.

강대석 위원

주로 회사측 처분입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를들어 금오산 관광호텔의 경우 사람도 죽고, 호텔도 다 넘어갔고 현재 재산조회를 해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형사고발이 8명인데 이것은 도저히 형사고발을 안하고는 안될 그런 분입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꼭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없고, 41명에 대해서 장기고질체납자라고 판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본인들의 뜻이 어떤가 청문을 받았습니다. 청문을 15명으로부터 받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내년도 3월까지 내겠다, 5월까지 내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내겠다고 하니까 형사고발까지 할 수 없어서 안했고, 최종적으로 8명은 아예 응하지도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발은 못했고 결심중에 있습니다만 최종 결재가 되면 8명은 모델케이스로 고발하겠습니다.

○허 호 위원

재산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재산은 조금씩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형사고발하면 처벌을 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240쪽 특별한 이의 없으면 241쪽 상급부서 감사지적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한상일 위원

구미시 오태동 산90-1번지 소재 남구미자동차학원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취득세등 미징수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징수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지적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미처 못챙겨서 지적이 된 겁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지목변환이 있고, 지목변경이 있습니다. 지목변환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지목변경을 하면 취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지목변환이라 하면 과세대상지가 아니라고 해서 입력을 못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지목변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니까 그런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한상일 위원

사유가 이상한데 평수가 2천평이 넘고 시수입으로 취득세가 1천1백만원 이상이 떨어졌는데 어째서 변경을 변환으로 생각해서 누락이 됐는지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형질변경에 있어서 취득세가 1천1백만원, 과표는 4억7천만원인데 과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1천1백만원이 나왔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4억7천이라함은 토지형질변경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입니다. 이 중에 취득세는 나머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했고, 지목변환에 따른 부분만 미징수 됐던 겁니다. 공사를 하는데 산을 밀고 하려면 기계도 필요하고 축도 쌓고 하는 그런 부분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과세가 됐고......

○허 호 위원

지목변경을 하면 과세를 몇 %를 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20/1,000으로 똑같습니다.

곽용기 위원

4억7천2백만원이 지목변경을 하는데 개발이익금이 아니고 과표라고 잡혀 있는데 공사비에 준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아닙니다. 과세 표준액입니다.

곽용기 위원

과세 표준액같으면 임야로 있을 때보다 잡종지라고 용도가 다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표를 4억7천2백만원이라고 하면 면적이 7,041평방미터인데 평수로 따지니까 2,130평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4억7천2백만원의 과표를 잡는다고 하면 잡종지치고는 너무 과표가 낮지 않느냐, 평방미터당 따져보면 6만7천원밖에 안되거든요.

○징수계장 장화수

과표산정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부가격에 나타난 게 4억7천2백입니다. 범위는 장부가액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결산서에 나타난 장부가액이 4억7천입니다.

집을 건축하고 할 때는 전체 일반과체는 했고, 지목변경에 대한 공사대금이 누락이 됐던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일반과세를 하고 지목변경에 대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를 하면 지목변경은 왜 안했느냐 해서 공사대금에 대한 것이 전체 지목변경한 금액이 누락됐던 겁니다. 그 금액입니다.

곽용기 위원

이렇게 큰 면적은 지목변경을 하면 당연히 개발이익금이라고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2천평이 넘는 이렇게 큰 면적을 지목변경을 해주고....

○세무과장 우병종

이 당시에 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사실 처음에 우리가 일반과세할 때는 법인 기장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돼서 우리가 일반과세를 했는데 그 뒤에 법인을 개별적으로 발송한 장부를 다 올려야 되는데 그게 늦게 됐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한상일 위원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그 전에 됐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환수금 관계는 지적과에서 하는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계장 장화수

그것도 같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곽용기 위원

형질변경은 도시과에서 해주는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형질변경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일 위원

지적과에 개발이익 환수금 관계가 과세가 됐는지 확인이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감사원에서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한상일 위원

징수는 다 됐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다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우리가 다루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관계만 하고 허가관계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김영규 위원

한위원이 그 부분이 궁금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강형구 간사

한상일 위원님 그렇게 가셔셔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한상일 위원

여기서 자료촉구를 했으면 싶습니다.

강형구 간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금부분에 취득세 과세가 누락된 부분은 세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임야에서 잡종지로 바뀐데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에 내무위원회 이름으로 형질변경된 경위를 감사해 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골프장 부지에 대한 취득세 과다징수 부분을 봐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환급조치가 됐는데 제척기간중이라 과세권 소멸로 나와 있는데 과세기간중에는 미처 몰라서 못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골프장이 선산군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제척기간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했었습니다만 감사에서 준공검사일을 기준하는 것은 문제다, 취득일로부터 계산해야 된다 해서 취득일로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5년 제척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강형구 간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선산골프장 주식회사 구미개발골프장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그렇습니까?

○징수계장 장화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왜 제척기간이 지난 것을 돈을 받아들였느냐 하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저희들이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이미 부과를 다 해버렸습니다. 50몇억을 해버렸는데 그 중에서 제척기간안에 들어있는 것은 과세를 했으니까 됐고, 이 부분만큼은 구입을 한 시기가 '87년도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검토를 옳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사원에서 정밀감사를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척기간이다, 너무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강형구 간사

그렇다면 회사측에서 이의신청한 게 아니고 감사원 감사를 하다가 발견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시 세무과에서 세금부과 기준을 상세히 모르고 잘못 부과를 했다는 뜻이네요?

○세무과장 우병종

과부과를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봐서는 업무착오로 보이는데요?

○세무과장 우병종

예, 업무착오입니다.

조법에도 보면 양론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얘기는 과거에는 징수측에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납세의무자측으로 많이 치우치는 추세기 때문에....

강형구 간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다가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릴 수도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준공일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차이인데 설사 아무리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 대한 주장을 펼 수 있는 소송을 한다든지 심판을 할 수 없습니까?

감사원이 대법원 기관은 아니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 쪽으로 보느냐, 저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금액이 거의 9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분명히 이 점에서 봤다고 주장을 할 수 있다면 소송을 거쳐서라도 굳이 환급을 안하고 소송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늦게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좀 과한게 하니냐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주장하기를 과세를 해놓고 우리가 아니다라는 소리는 못하니까 계속해서 감사원하고 싸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희들도 감사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맞다,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약간의 착오였다 이렇게....

강형구 간사

보통 건물을 지었을 때 준공을 해야 그 건물에 대한 가치가 나오는데 준공을 하기 전에 이것을 취득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토지를 사가지고 지목변경을 임야에서 체육시설로 넘어가는 겁니다. 체육시설로 넘어가는데 그 공사비는 장부가격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토지를 살 때도 토지가격에 따라서 과세를 하고....

강형구 간사

취득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골프장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샀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골프장 전체가 준공승인이 나야 취득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아닙니다. 그것은 공사비에 대한 준공검사이고 토지에 대한 부분은 토지를 사는 날이......

강형구 간사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인정을 했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인정을 했습니다.

강대석 위원

예를들어서 감사원 지적이 안됐다고 봤을 때는 본청 세무과에서 한 대로 당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불이익을 초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골프장에서도 모르고 저희들도 모르고 넘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강대석 위원

모르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김영규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준공일로 했고, 감사원에서는 토지취득일로 했다 해서 그 차이에서 과다부과한 데 대한 지적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징계나 훈계 등 조치받은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냥 감사원에서도 법외에 무리하게 한 것 아니냐 하는 서로 의견차이에서 조율된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의견조율보다도 착오부과다, 구미시에서 너무 해석을 과하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전인철 위원

선산골프장에 취득세를 부과할 때 토지매입에 관한 겁니다. 일괄부과를 했습니까? 아니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때그때 부과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기본적으로 선산에서 다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구미시가 된 이후 미부과된 부분을 세무조사를 해서 추가징수를 한 겁니다. '82년도부터 취득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선산군에서 부과를 다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단지 여기 나타난 것은 인덕리 산 39-2외 89필지는 그 이후에 샀을 것 아닙니까? 이게 조사해 보니까 나와서 부과를 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아닙니다. 일반과세는 그 전에 군시절에 다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하는데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빠진 게 더러 있어서 그걸 세무조사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은 선산군 당시에 부과를 다 했고, 시가 되고부터 나가서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빠졌다, 빠졌는데 과세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해석착오로 인해서 제척기간이 된 것을 과세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전인철 위원

군시절에 이미 과세가 다 되고 난 이후에

○세무과장 우병종

기업이나 회사도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자진신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를 하면 빠진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추징을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선산군이 잘못 한 거네요? 토지를 매입하면 자진신고를 받든지, 아니면 고지해서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다 받아야 되는데 자진신고할 때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가 와서 내는데 세무조사를 해보자 이런 소리는 못합니다. 일단 기업에서 자진신고하면 성실 납세의무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통합이 되고 난 후 그 당시에 부천사건도 터지고 해서 우리시에서 조사를 해 본 겁니다.

곽용기 위원

취득세나 세부과가 부당하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행정소송을 청구한다거나 하는 예는 있어도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환급조치하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저희들로서는 처음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효소멸과는 반대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종재

세금부과가 몇 년까지 어떤 세금에 대해서......

○세무과장 우병종

5년동안 우리가 모르고 부과를 안해 버리면 제척기간에 해당이 돼서 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과를 해도 5년안에 못받으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효소멸과 반대개념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세금탈루를 해서 부과를 안했을 때 5년이 지나면 어떤 세금이든지 부과를 못한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습니다.

○허 호 위원

자진신고를 할 때 다 안하고 넘어갔다고 하면 조사를 못하니까 5년이 지나면.... 그 사이에 조사를 안하고 넘어가 버리면 과세를 못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못합니다. 구미의 경우는 1천 몇 개나 되는데 사실 3년에 한 번도 안돌아 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6년입니다.

○허 호 위원

그것은 큰 모순입니다.

강형구 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과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지방세법 30조 4에 의거해서 시에서 어떤 근거로 징수를 했다는 근거법령을 자료로 내주시고 감사원에서는 어떤 이유로 부당하다는 지적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자료로 내주시면 우리가 다시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는 이건실업외 11개업체가 자진신고를 안한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자진신고를 안한 부분입니다.

곽용기 위원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건은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강형구 간사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서 허가사항에 지목변경을 해준 경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감사를 위촉했다는 뜻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러지 말고 내무위원회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김영규 위원

지적변환과 지목변경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지적변환은 오태동 자동차학원처럼 임지에 있는데 형질변경에 대한 지적변환이고 지적변경은 농토, 전답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답이라도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짓게 되면 전으로 있던 것을 대지로 하는 그런 용어이고 지목변환이라는 것은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되는 게 지목변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영규 위원

답도 형질변경을 해서 집을 지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형질변경안에도 답이라도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으면 바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김영규 위원

전이라도 대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계없는데 예를들어서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도 20%는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면 형질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보가 상하가 50㎝이상 차이가 났을 경우는 형질변경을 안하면 건축허가가 안납니다.

○징수계장 장화수

지목변환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들어서 임야가 개발을 해서 전답이 됐다거나 하는 것은 변환이고 그러니까 임야도면에는 없어지고 전답이 돼버리는 것이고, 지목변경은 형질변경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과 동시에 토지대장이 나가서 확인하고 대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지목변경이네요?

강형구 간사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전문위원을 통해서 해당 과를 불러서 세무과를 마치고 다시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관서당경비 집행현황, 243쪽 '96세출예산 불용처리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96년도에 불용처리된 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 포상금,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는데 예산요구를 잘못했는지 절약차원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우병종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편성 당시에 종별로 기준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운영을 하다 장비수리사유가 덜 발생하면 조금 적게 소요되는 사항이고, 포상금은 예산에 계상은 합니다만 전년도가 아니고 전전년도입니다. '97년도 같으면 '96년도 체납세를 받아도 포상금을 지급을 못하고 '95년도분을 받아야 되는, 연도가 한 해 지나간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어려운 문제라서 포상금이 남았고, 자산취득비는 사유란에도 있습니다만 입찰잔액이 1천2백만원 남았고 조달물품 구입에 의해서 절약이 좀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징수실적이 낮아서 포상을 못했다는 얘긴데 작년도에는 어떠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96년도에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가야 '96년도분에 대한 것을 포상을 할 수 있습니다. 조례상 이것도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전인철 위원

불합리한 게 있네요?

○세무과장 우병종

저희들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전인철 위원

올해 예산에 '97년도에 포상금 예산이 서있는 부분은....

○세무과장 우병종

'99년도에 가야 올해 분 받은 것을 포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이월시켜서 한다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겠지요?

○세무과장 우병종

전년도 이전 징수금에 대한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97년도에 미징수한 것을 언제 받았을 때 포상금을 주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체납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97년도 체납세를 징수해 봐야 포상금을 못받는다는 겁니다. '99년도에 가서야 '97년도 징수분을 징수했을 때 포상금을 준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2년전에 것을 당해 연도에 예산확보해서 시상하는 것입니까?

김영규 위원

2년전에 받은 것을 주는 게 아니고 '95년도 이전에 밀린 것을 올해 받아들여야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어쨌든 전위원 말씀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은 맞네요?

○세무과장 우병종

사실 저희들이 징수목표를 많이 잡아 놓습니다. 그에 대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형구 간사

예산을 미리 많이 확보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곽용기 위원

자산취득비도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관에서 자산취득하는 것은 조달청 아닙니까? 조달청 가격이 시중가격과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유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싸다고 해놨는데 이걸 예상하고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이런 것도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246쪽 '97년도 이의신청 요지와 처리내역을 봐주시고, 247쪽 제일 위에 보육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신축 취득한 어린이 집을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인데도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서 부과취소 결정을 해놨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업무착오입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사유가 나와있는 대로 건물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동일해서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자로 소유자와 보육시설 운영자하고 틀릴 때는 과세대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자하고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인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자가 건물을 샀을 때 영유아 보육시설로 쓴다고 했는데 만약 제3자 운영을 했다면 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 해서 소유자는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렇게 봤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동일하다는 것은 서류상에 처음부터 나타나는데 왜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징수계장 장화수

이 경우는 토지나 건물을 취득을 하면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만 비업무용으로 해서 신고납부를 하면 7.5배를 중과세합니다. 중과세한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중과세한 사유가 토지소유자와 어린이집 운영자하고 다를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만 이 경우는 소유자하고 운영자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봐서 취소결정을 했던 겁니다.

강형구 간사

봐가지고라는 하는 것은 해석이 안되고 처음에는 토지소유자와 운영자가 틀리더라는 겁니까?

○징수계장 장화수

처음에는 과세요구를 하니까

강형구 간사

그 때는 뭘 보고 했습니까? 서류상 보고 한 것 아닙니까?

○징수계장 장화수

납세자가 신고를 한 이후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소유자하고 운영자가 동일하더라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처음에는 다르게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같더라는 겁니까?

처음에 서류상으로 신고를 했을 때 분명히 토지소유자하고 운영자하고 다르게 신고를 해서 부과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 신고한 게 틀리고 같은 것으로 이의신청을 해서 새로 조사를 해보니까 같더라 그래서 부과취소를 했다....

○징수계장 장화수

신고납부된 사람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이전에 과세를 하겠습니다하고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면 그 때 납세의무자가 제반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합당하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출시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납세를 인정한다고 봐서 부과를 한 겁니다. 과세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소유자와 운영자가 같다고 해서 인정을 한 겁니다.

강형구 간사

처음에 부과를 한다고 예고를 했을 때 무슨 서류를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부과한다고 예고를 할 때 토지소유자와 사용자하고 그 때는 달랐습니까?

○징수계장 장화수

그 때 당시는 달랐습니다.

김병주 위원

과세자가 신고를 잘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징수계장 장화수

예, 그렇습니다.

강형구 간사

달랐는데 어떻게 해서 또 같아졌습니까?

○징수계장 장화수

서류를 조사를 해보니까 등기부등본하고 시에서 어린이집 운영자라서 허가내준 허가증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동일인이라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강형구 간사

허가를 토지소유자하고 맞춰서 부과가 되니까 그렇게 맞춘 것 아닙니까?

○징수계장 장화수

처음부터 선산신협에서.... 선산신협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이런 어린이집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과를 하고 나서 이의신청 결과 조사를 해보니까 선산신협에서 비영리법인이지만 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다는 것이 소유자하고 운영자하고 동일하다는 것이 그 때가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세무과장 우병종

또 법인정관에 보니까 선산신협도 보육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서류를 제출할 때 이런 걸 다 지적을 하면 되는데 사실 처음에 예고가 나가면 대충 서류를 내줍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신협이 어린이집 시설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일단 이런 객관적인 사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예고를 하면 이런 게 법에 있다는 걸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없단 말입니다. 없으니까 이것은 영유아시설도 운영을 할 수도 없고 법인이 비업무용이다 해서 과세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과세를 하고 나면 그 때서야 부랴부랴 증빙서류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그렇다면 처음에 시에서는 보육시설을 한다고 봤을 때 신협에서 못할 것이고 땅은 선산신협인데 개인이 한다고 봐서 부과를 했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그렇습니다. 땅은 선산신협인데 영유아 시설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냐 해서....

강형구 간사

그런데 나중에 다시 서류를 챙겨서 보니까 운영을 선산신용협동조합에서 했더라는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그렇습니다.

○징수계장 장화수

땅을 취득하게 되면 일반서류 전용을 받아서 부과를 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신협이 법인이기 때문에 비업무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중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중과세에 해당이 되니까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고를 보내니까 그 당시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인정을 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이 되어서 중과세 부과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신고납부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중과세로 추징을 하니까 그 때가서 증빙서류를 맞춰왔더라는 거니다. 그 서류를 맞춰보니까 소유자는 선산신협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집운영을 직영으로 한다고 정관상에 나타나있고 어린이집 원장 인가서가 선산신협으로 해서 시에서 허가나간 게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대조를 하니까 토지건물 소유자와 어린이 집 운영자가 동일하다 해서 이것은 업무용으로......

강형구 간사

그것은 아는데 처음에 부과를 할 때 신협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를 알아보고 부과를 해야 되지 막연하게 개인이 할 것이다, 다르다고 해서 중과세를 부과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할 때 문제가 있지요?

○징수계장 장화수

처음에는 저희들이 부과를

○세무과장 우병종

처음에는 기본적인 것은 자진납부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신용협동조합이 영유아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시설운영자가 시설운영자 명의로 들어왔습니다. 운영자 명의로 들어왔기 때문에 운영자와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냐 해서 과세예고를 한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출하라, 만약에 없으면 그대로 인정을 하고 과세를 하겠다 하고 과세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인정을 했고, 다른 사람이구나 해서 7.5배를 과세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결국은 신협에서 직영을 하고 있네요?

○세무과장 우병종

예.

전인철 위원

249쪽 삼우 심사청구가 '96년12월18일날 감사원 심사청구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벌써 1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나왔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아직 안나왔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심사청구도 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감사원에서 기각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윤영길 위원

그 밑에 골프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앞으로의 전망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우병종

이것은 10월달에 올려놨습니다. 시에서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시부지하고 교환취득을 했습니다. 대체취득을 한 부분이 법인이 업무용으로 취득해서 1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중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주장은 대체취득을 해서 거기서 나무를 캐서 이쪽저쪽으로 옮기고 했다, 그것도 공사고 사업이다라고 주장하고 저희들은 그것은 사업이 아니다, 이 나무를 옮겨서 저 쪽으로 심었는지 어디로 심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비업무용이다 해서 올라가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무굴취라는 게 뽑아서 옮겨가는 것인지, 어디에 갖다 놨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저희들도 사진까지 다 찍어놓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금고에 관한 것인데 제가 듣기로는 타시군의 경우 지정금고외의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일부 예치하는 경우가 있던데......

○세무과장 우병종

그런데 시금고는 없습니다. 체육진흥기금등 기금종류는 모르지만 저희들도 이런 경우 지난 번에 기업은행에서도 와서 시금고를 진주의 경우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보면 금고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시장이 임의대로 이쪽 저쪽으로 빼옮길 수 없다고 하니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주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뭐냐하면 진주시 자체에서 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고, 그 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는데 그런 걸 그 쪽에 넣어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시민이 낸 세금을 빼서 저 쪽으로 옮기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강형구 간사

252쪽 '97년 지방세부과징수 실적이 도표로 나와있는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나머지는 전부 90%가 넘는데 종합토지세가 상당히 징수실적이 낮은데 78.8%입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도 잘 안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종합토지세가 제일 문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80%를 안넘어 갑니다. 지지난해에는 양포동에서 고지서가 관외로 나간 게 777건입니다. 해평의 경우 1,300건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 고지서를 전달하려면 일반우편을 보냈다가, 사람이 찾아갔다가, 또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등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체납된 것은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되는 것은 별로 없겠네요?

○세무과장 우병종

예,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고지송달을 한 것만 해도 1천건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실제로 공무원이 들어가서 옛날에 사는 사람들 찾아가지도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두드려서 안나오면 시에서 행방불명이라고 돌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9백 몇 건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2백건씩 전부 나눠줬습니다. 어디에 가서 찾든지 찾아오라고 하고 있는데 인동의 장계장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30%를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연도별 세목별 체납세 현황인데 참고로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12월말에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또 30%는 불어날 겁니다.

전인철 위원

체납금액으로 봤을 때 물론 담당부서로써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92년도부터 비교를 해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 나거든요.

○세무과장 우병종

누계로 불어나니까 '95, '96, '97년도에 가장 많이 불어났습니다. 경기도 안좋고 업체가 도산이 되고 하니까 하나백화점 다모아가 12억, 고아 문화청솔아파트가 6억, 지금현재 한 달에 가산금만도 1억씩입니다. 옛날에는 가산금이 한 번 붙으면 중과세가 한 번 붙으면 없어졌는데 지금은 60개월, 5년동안 계속 1.2배씩 불어납니다. 가산금을 무시 못합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꾸 체납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걸 자꾸 줄이기 위해서 조그마한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체납세 정리하는 것도 크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아이템을 내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체납세액이 불어나지 않도록 적극성을 띠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형구 간사

근본적으로 못받는 것은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사실 이 중에 50%는 못받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확실하게 경락이 되어 넘어온 경우는 해놔도 사실 공무원들 감사와서 어떻게 됐느냐 하고 따지면 근본적으로 밀고 들어오면 끝에 가서는 답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5년까지만 넘기는 것이 저희들......

○위원장 최종재

그런데 전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96년도 체납액과 '97년도 10월말 현재 체납액을 비교해 볼 때 거의 50%가 증액이 됐다는 결론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그것은 정기세가 납기가 되면 30억씩 불어나 버립니다. 그러다 2~3달 사이에 줄어들고 이렇습니다. 7월말에 종토세가 나가면 2~30억이 불어납니다. 또 자동차세를 12월말에 부과하면 30%는 불어나고, 2월, 3월동안 받아들이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전위원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미시의 총세금이 배로 불어나는 것은 아닌데 체납세액이 비율로 거의 배가까이 늘어나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사람이 행방불명이고 재산이 없고 업체가 도산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납세를 기피하는 것은 뭡니까?

○허 호 위원

납세기피자는 형사고발이 다 됐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다는 못합니다만 그 사람들 재산을 다 압류해 놓고 신용정보등록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한상일 위원

254쪽 체납세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 총건수가 69,747건인데 사유가 행방불명, 무재산, 납세기피, 업체도산 등 해서 법적기간이 넘어가면 모든 것을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그 전에 만약 어떤 재산을 압류를 해놨다고 하면 압류를 한 날로부터 시효중단이 됩니다. 그 때부터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곽용기 위원

255쪽 지방세 결손처분현항인데 도세에 비해서 시세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우병종

도세는 주로 세목이 취득세 등록세 두 개 세목이고, 시세는 9개 세목으로 건수가 많고 세율도 많습니다. 도세는 돈은 많지만 내는 것도 많은데 지방세는 돈도 적으면서 건수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자동차세입니다.

전인철 위원

업체나 개인이 고지를 하고 난 후에 부도가 많이 나지요?

○세무과장 우병종

고지를 할 때 벌써 부도가 미리 나버립니다.

전인철 위원

고지를 하고 난 이후에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을테고 부도가 난 뒤에 고지를 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러면 재산압류나 강제처분을 하는 것은 어느 시점으로 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를들어 김천에 금류건설이라고 있습니다. 부도가 난다는 소리가 있는데 금류건설이 구미에 있는가 봐라 해서 알아보면 없거든요. 없는데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부도가 나자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토지를 하나 팔았습니다. 부도가 나니까 팔아서 갚아야지요? 갚는데 그게 1년 이내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1년이내에 팔면 기본취득세는 내야 되는데 중과세 6.5%가 더 붙는 것인데 부도가 나는데 6.5%를 부과를 해야되는게 받을 가망성이 없지만 우리는 또 부과를 해야 됩니다. 부과를 하지만 고지서를 전달할 길도 없습니다. 법정에 가면 나중에 고지서를 어떻게 전달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저하고 계장 한 사람이 가보니까 유리창도 깨지고 없고, 책상만 남았고 문을 열고 고지서를 들고 사진을 찍어놓고 또 공시송달을 합니다. 김천 동네마다 다니면서 관련자가 어딨느냐 해서 대구북구 어디에 있다 해서 그 쪽으로 등기를 보내고 돌아오는 게 뻔하더라도 보냅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방세는 항상 뒤쪽입니다. 재산 남은 것에 대해서 압류를 해보면 앞에 벌써 다 되어 있습니다. 순위가 안돌아 옵니다.

윤영길 위원

일단 부도가 날 때는 가장 빠른 데가 은행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금고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협조를 얻어서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곽용기 위원

체납자들을 보면 재산이 조사중인 것도 있고, 재산압류를 해놨다는데 재산압류만 해놓고 법적 조치는 안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압류를 해놓으면 공매를 해야 되는데 공매을 해봐야 공매비용만 들지 우리한테 돌아올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책임회피지만 안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하면 다른 데 다 돌아가고 나머지 남는 것이 우리한테 돌아오는데 배당없음으로 나옵니다.

곽용기 위원

차량의 경우에 압류되어 있는데 차량압류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차량압류는 서류압류입니다.

곽용기 위원

서류만 압류하면 뭣 합니까? 차는 몰고 다니고 이전할 때만 세금을 받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압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압수를 해야 되는데 돌아 다니는 물건이라서 이전이 되면 받고, 안되면 작년에 노트북을 3대를 사서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돌립니다. 돌리면 가서 번호판이라도 떼오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호판도 안찾아갑니다. 100여개 되는 게 그냥 있습니다.

자동차세뿐 아니고 다른 세금도 밀려있는 게 있으면 언제까지 낼테니까 우선 번호판만 달려달라 하면 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받고 있습니다. 100여개 남은 것은 사진을 찍어서 교통행정과에 넘기자, 넘겨서 무단방치차량으로 해서 벌금 50만원씩 매기고 앞으로 우리가 더 안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12월달에 또 나갑니다. 번호판을 떼놨지만 12월에 또 내보내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번호판을 떼오는 데 대해서도 물론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번호판을 과연 몇 개나 떼겠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금년도에 약8백개를 뗐습니다.

곽용기 위원

번호판을 그대로 달아서 운행하는 차도 많지요?

○세무과장 우병종

앞 뒤 번호판이 다른 것을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용기 위원

압류가 아닌 압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압수를 한다고 해도 어디에 보관을 하겠습니까?

한상일 위원

현재 그랜드로얄관광호텔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한상일 위원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재산세가 체납으로 넘어가고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공매를 한다고 하는데 세 번 넘어갔는데 세 군데 다 체납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경매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문제입니다.

강형구 간사

264쬭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내역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게 올해 분입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올해 분입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겠네요? 어쨌든 많이 찾아 내십시오.

강형구 간사

시금고 각 회계별 이자수입내역입니다. 작년과 금년을 대비하면 이자수입이 대단히 많이 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시금고 자금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출장소에는 사업자금을 어떻게 배당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승인이 되면 월 얼마씩 계속....

○세무과장 우병종

아닙니다. 집행계획에 대해서 예산계에서 자금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게 되면 그 배정범위내에서 자금요구를 합니다. 그 자금요구는 출장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금의 잔고범위 내에서 출장소 뿐아니라 각 실과나 사업소 등으로 다 보냅니다.

전인철 위원

출장소는 배정해서 돈이 가면 그 돈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시금고와는 상관이 없어지지요?

○세무과장 우병종

그렇지요.

전인철 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저희들이 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월별 평잔액을 보니까 우리 시보다 더 많습니다. '97년의 경우에 일반회계만 평잔액이 73억입니다. 특별회계까지 하면 80억이 넘습니다. 우리시는 올해 평잔액이 48억이고 특별회계가 41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도 생각합니다. 출장소에서 출장소는 예금관리하는 것이 시금고도 아닌 일반은행이고 또 정기성 예금은 하나도 없고 전부 보통예금입니다. 그렇다면 자금배정에 있어서 세무과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자금배정은 사업소나 읍면동에서 필요에 따라서 매달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어느 과에 공사비가 얼마인지 세부적으로는 터치를 안합니다. 사실 큰 공사비가 있는데 이 달에 나가야 된다고 하면 왜 나가느냐는 소리는 못합니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우리는 거의 그대로 줍니다. 만약 저희들도 사실 평잔액이 이렇게 많은데 뭐냐 하고 따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 못한 것은 저희들 책임입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금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그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출장소에 사업비 명목으로 나가는 금액을 출장소 월잔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에 맞춰서 적정하게 배정을 하면 출장소에서 이렇게 분에 넘치게 자금관리를 안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집행은 과목별로 하거든요. 많이 남는 게 주로 건설비이지 싶은데....

전인철 위원

우리 시 전체 금고를 운영하는 곳 보다도 출장소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뭔가 좀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까지 흘러온 게 이러니까 내년부터라도 평잔액이 이렇게 많이 출장소쪽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잉여분을 올해 정기예금이나 CD를 이용해서 이자수입을 작년 배이상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잉여분도 다시 또 정기성 예금으로 들어가서 이자수입이 더 발생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김영규 위원

결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내시를 너무 일찍일찍 해줬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매달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도 분기별로 합니다. 저희들도 분기별로 해버리면 됩니다만 금년에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매달 자금요구를 내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엊그제 출장소에서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전위원이 얘기하는 내용과 같이 월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평균 80억이라고 하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강형구 간사

참고로 하시고 '96년, '97년을 대비해 보니까 세무과에서 이자수입이 약40억정도가 더 발생했습니다. 출장소는 불합리하게 운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출장소 기금관리 지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267쪽 올해는 금고검사일정이 지났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올해 결과가 나왔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10월말에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도 공문이 갔는데 앞으로는 1년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올해 게 준비되면 한 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드리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273쪽 상급기관으로부터 확인평가현황

전인철 위원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우병종

도에서 내무행정 역점시책 확인평가해가지고 총점수 1천점으로 해서 세무과 점수가 제일 많습니다. 200점입니다만 저희들은 158점인데....

전인철 위원

이 점수가 많이 나오겠네요?

○세무과장 우병종

사실 포항보다는 우리가 좀 많습니다. 경주나 이런 데는 저희들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강형구 간사

이상으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다 마치고 특별히 더 질문하시고 싶은 위원님들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에서 출장소로 입출금된 현황을 올해 6, 7월 두 달치만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출장소에 요구를 해놨는데 같이 볼 수 있도록

○세무과장 우병종

시금고 출장소에 돈을 내려주는 문제는 경상비를 제외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243쪽 포상금 관계에서 결국 5년이 돼버리면 세금을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인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2년 지난 것, 3년 된 것, 4년 지난 것을 차액을 둬서 4년이 경과된 부분에는 포상금을 정책적으로 많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하는 것 보다는 받아들이는 쪽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1년차, 3년차, 4년차 차등 포상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세무과장 우병종

그런데 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나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저희들도 발표를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세무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김병주 의원 시정질문 사항 추진내역에 향후 관사 세대에 한하여 2인이상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허용으로 해놨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지적과장 정상희 과장하고 이재용 과장하고 504호에 같이 기숙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부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전인철 위원

비둘기아파트 문제인데 매각처분을 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만 항상 박정희 대통령 정서를 말씀하시면서 하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계속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물론 수혜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은 좋겠습니다만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매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제 의견으로는 매각이든지 아니면 개축을 해서 수익성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79년도에 설계가 되어 있어서 건축 건설기술법 제4조 2항에 보면 재개발은 20년이 되어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이면 20년이 되고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발 또는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추진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하고 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때 일부 복합적으로 공무원 아파트를 종합 계획으로 수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추진계획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재개발은 20년이상이 되어야 되지만 공무원들 의견이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계획수립시에 공무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수의계약 내정가 하향조정 및 물품구입 방법 개선에 대해서 작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치사항으로는 물품용역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 및 시방서를 고려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놨는데 엊그제 출장소에서도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장소는 자꾸 지적을 하니까 일률적으로 95%에서 조금 낮춰서 92%로 결정을 해버리던데 수의계약의 공사내용이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격에 따라서 달라야 될텐데 일률적으로 같이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같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어떤 것은 97%가 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80몇%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회계과장 이종명

충분히 수의계약할 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보통의 경우 단가계산이 잘못된 것은 90%미만까지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편적으로 입찰이 90%에 떨어집니다. 입찰이라고 하면 거액인데 그에 비하면 수의계약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공사에 비해서 업자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형구 간사

입찰공사를 90%선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입찰방법을 잘 알고 계시지요? 90%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최저입찰자라고 하면 70%, 75%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입찰방법 때문에 무조건 90%입니다. 공개경쟁입찰에 당첨되는 사람은 사실 행운입니다. 입찰은 법이 그러니까 방법이 없고 수의계약이라도 물론 5천만원이하입니다만 수의계약을 할 때 잘 조정을 하면 여러 가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83쪽 '97년도 국내여비가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다른 부서도 같을 겁니다만 관외출장을 통제를 시킵니다. 저희들은 출장이 잘 없는 편이지만 출장을 억제해서 절약한 돈이라고 봐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다른 실과는 일반수용비를 목간전용을 해서 국내여비로 충당을 했던데 회계과는 그렇게 전용을 안해도 자체 국내여비가 남네요?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 과는 출장을 안가는 과로써 너무 지겹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년간 며칠씩은 비교견학 출장을 보내야 되는데 절약차원에서 우리가 솔선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는 많이 감수도 하고 인내하라해서 직원들도 동조를 했고 절약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282쪽 불용액에 집행현황 4-1 일반수용비에 계수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액이 1,715만원인데 집행액이 1천만원이면 잔액이 4백만원이상 남았을텐데 이해가 안가서 물어 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이것은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강형구 간사

기안을 누가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직원들이 자료를 뽑으면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죄송합니다.

강형구 간사

286쪽 보상금 집행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올해 명시이월이 다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김영규 위원

보상금은 예산을 세워놨다가 10%도 못쓰고 90%를 불용해서 넘기는데 뭐가 겁이나서 이렇게 못씁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청사관리원들 재해관리비로 올려놨다가 재해가 발생안됐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는 일종의 법정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287쪽 미진사업부분에 도량동사무소, 복지회관 부지매입은 지난 번 조례를 다룰 때는 매입이 쉽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매입이 일부만 남고 완료를 했습니다. 표가 잘 안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란부분은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앞에 국유지도 재정원에 이야기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만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약간있는데 지금 매입추진을 하고 있고 아들이 대구에 계시는데 아들이 자꾸 돈이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사정차 내려갔고 엊그제 일부 완료됐습니다만 나머지는 금주중으로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매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뒷부분부터 먼저 매입을 하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이....

○회계과장 이종명

앞에는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실제로 아무런 토지이용가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쪽에서도 팔겠다고 했었는데 감정가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나왔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저희도 더 이상 줄 수가 없고 감정가 이하대로 해서 적극 추진해서 매입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매입이 안되면 도량동 청사는 못짓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우선 일부는 사놨으니까 토지진입사용 승낙을 받든지 해서 건물은 아쉬운대로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곽용기 위원

지난 번 추경에 예산요구할 때는 지주들이 감정가대로 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원평3동은 받아서 성사시켰습니다만 이 쪽에서도 그렇게 감정가대로 하겠다 했고, 저희들도 감정가를 가능하면 최대한 올려주겠다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 큰 덩어리는 다 해결이 됐고, 아주 작은 부분에 두 필지 에 두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쉬운대로 한 쪽에 칼날처럼 되어 있는 그 분 것만 우리가 설득을 해도 공사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대한 적극 검토를 하고 그 지역인사도 동원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앞으로는 부지매입을 할 때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아무런 신경 쓸 것 없다고 미리 말씀하지 마시고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는 신경 쓸 것 없다고 해놓고......

○회계과장 이종명

그 때는 동에서도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자신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곽용기 위원

매입협의 미진으로 4필지 502㎡면 얼마안되는데 이것 빼놓고는 안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김영규 위원

상모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종명

상모동에는 저희들이 설계까지 의뢰했다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부지가 공공부지로써 준고시 현재 자리입니다. 거기는 위에는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그 쪽의 여론은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고 하면 노인회관이 지금현재 보다 더 늘어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지금은 할머니 회관과 할아버지 회관이 분리가 안되어 있어서 할머니 회관을 하나 더 확장하게 되면 지금현재 있는 그 노인회관의 부지로써는 부족하고 또 하나는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고향에 기념으로 남겨두신 게 유일하게 그것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모든 상모주민들의 정서나 저희 시의 정서도 그것을 확장해서 길이 보전하는 방향이 옳겠다 해서 현재 어린이 놀이터 주위를 헐어내고 바로 노인회관 앞입니다. 거기에 동사무소를 지을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그것은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유일한 기념사업으로 남겨주신 것인데 그 앞에 동사무소를 지어서 되겠느냐 해서 '98년도 예산에 부지매입할 수 있도록 9억을 올려놨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공사비 9억은 살아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공사비는 살아있고 부지매입비로 '98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렇게 되면 공사비를 먼저 예산확보하고 땅을 사는 경우가 돼버리네요?

○회계과장 이종명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를 하면서 공공부지로 남겨둔 땅이 바로 현재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에 짓기로 했었는데 짓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현재 설계중지상태에 있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 장래를 본다면 지금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공공부지를 남겨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동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처음에 실시를 할 때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것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게 아니라 건축은 '99년도에 하기로 하고 '98년도는 부지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회계과장 이종명

이 돈을 토지매입비로 이월을 했다가 내년도에 가서 건축비를 계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허 호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 내년에 허가가 나는데 구획정리지구안에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가 나기 때문에 땅매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서로 상의가 돼서 바로 땅을 사게 되면 건축을 하도록 해야 되지 상모동사무소가 엄청 비좁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도록 해야 되지 내년에 부지매입하고 후내년에 건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선산읍사무소 부지관계는 상세히 아십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종명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할 예산도 계상을 다 했었는데 2개 이상의 감정사를 대동해서 감정을 하니까 26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도저히 4백만원 아니면 팔지 않겠다고 해서 1~20만원 같으면 흥정을 하겠지만 약140만원의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이 감정사를 통해서 최대로 올려달라는 부탁까지도 했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는 올릴 수가 없답니다.

○위원장 최종재

출장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출장소는 지금 점차 축소해 가는데 통합이 되면서 그 시설도 한시기구로써 지금현재의 시설도 오히려 남을 것인데 새로 확장하는 것은 고려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중지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선산읍사무소 확장부지 매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집주인이 너무 부당하게 돈을 많이 달라고 하거든요. 돈을 많이 달라는 것도 문제지만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있고 감정가가 있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 자꾸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하든 그 입구기 때문에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도저히 안됩니다. 특별하게 더 연구를 해서 3백만원선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부당한 것이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도 최대한 올려달라는 강구도 했고 이것은 필히 사야된다고 감정원에 의뢰를 할 때도 당부를 했습니다만 감정사들도 터무니없는 가격을 내놓으면 자기들도 징계사유가 된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저희들도 올릴만큼 올렸으니 더 이상 바란다면 우리가 오히려 그것으로 하여금 문책을 당하게 되니 오히려 저희한테 사정을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2~30만원의 차이면 모르지만 4백만원을 요구를 하니까 안됩니다.

○위원장 최종재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4시부터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289쪽 민방위 전용 교육관계는 납품을 아직 못받았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아직 못받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언제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연초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가......

전인철 위원

시유지가 거의 대다수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부지를 사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는 집행부쪽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재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을 가능하면 최대한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고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사후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중에 있고 공기연장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를 꼭 사곡에 할 것인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다가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그 부분에 대해서는 422쪽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심의를 할 때 담당부서에서 처음에는 시민운동장을 이용해서 차량등록 업무도 보는 것으로 올라온 예산을 사곡에 민방위교육장을 짓게되면 거기서 이용하면 안좋겠느냐 해서 그 때 예산심의를 할 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곡에 민방위 교육장과 차량등록업무를 같이 보면 좋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예산을 이 쪽으로 배정을 해주십사하는 얘기가 돼서 그 때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정기회때 승인이 돼서 연초부터 사업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설계납품도 못받은 상태면......

○회계과장 이종명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로 알고 있고 비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민방위과를 다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288쪽 지산동 도로개설외 11노선 실시설계인데 11노선이 어딥니까? 2㎞짜리 도로가 없는데요?

○회계과장 이종명

11노선이 아니고 도로개설하는 11개 노선이라는 겁니다. 전부 12개 노선의 실시설계를 동시에 준 겁니다.

김병주 위원

다른 지구까지 11개 노선에 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전인철 위원

289쪽 직원연수관 및 시정자료실 증축공사 감리용역도 납품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도 변동이 생긴 겁니까?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공기가 오늘까지 입니다.

전인철 위원

납품을 받았습니까?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아닙니다. 서류검토까지는 안됐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다 되어 가는데 공사가 끝나면 바로 실시를 합니다.

윤영길 위원

289쪽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차를 안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마무리가 되면 위에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윤영길 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설계변경한 것으로 지난 번에 말씀을 하시던데요?

○회계과장 이종명

연내에 집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289쪽 구미시립인동도서관 및 부설회관 건립관계하고 289쪽 네 번째와 여섯 번째 용역비 처음 예상액하고 집행액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뒤에 집행액이 선급금 지급한 겁니다. 완료가 아니고 선급금 집행액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다른 데는 집행액으로 해놓고 선급금이면 비고란에 설명을 해놨으면 좋았을텐데.... 뒤에 것도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일부 집행한 것은 선급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용역비 설계액은 집행부에서 사정을 할 때 무슨 근거로 어떻게 합니까? 기술용역이나 공사설계용역 무슨 근거로 내정가를 산정합니까?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작성하는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하고 건축사법에 의한 요율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산정을 할 때는 경비나 정상적인 100%와 저희들이 대비표를 만들어서 산정합니다. 그 돈을 경리관이 보고 우리가 이윤을 적게 받을 때는 적게 산정하고 많이받을 때는 그에 따라서 산정을 합니다.

강형구 간사

사정하는 기준하고 현실적으로 차이가 어느정도 납니까? 거의 90몇%로 되어 있는데 기준 사정가가 현실가보다 모자랍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현실적으로 모자란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일반 건축허가를 설계한다고 할 때는 공사비 산정이나 이런 게 책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산출을 해야 되고, 전기 기계 통신을 하고 세부적인 것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는 큰 이윤이 없습니다. 일반주택은 금액만 내주면 끝나거든요.

강형구 간사

업체들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용역비 집행은 귀찮아하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겠네요?

○회계과장 이종명

안한다는 걸 우리가 사정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강형구 간사

억지로 사정해서 할 정도같으면 과연 용역이 제대로 될 지 의문이고 그렇다면 용역비 사정자체를 근본적으로 현실화를 시켜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그 이상은 예산을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영길 위원

관계규정에 의해서 발주를 한다고 하면 내실있는 용역납품을 안받을 수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이종명

그렇게 하려니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힘이 드니까....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일반 개인건축 2개 하는 것이 더 수월하니까 시간없다는 핑계를 대고 거부하고 그렇습니다.

강형구 간사

기관에서 용역을 주면서 개인업체한테 사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사정하는 지침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가지고 전부 중요한 사업을 설계용역을 주고 하는데.... 그러면 개인업체가 과연 손해를 보면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 생각으로는 손해는 안보는데 우리 것 한 건하는 이익보다는 개인 것을 두 건을 하는 시간과 이익이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사업에는 여러 가지의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용역인데 서로간의 경쟁도 되고 하는데 사정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는데요?

○회계과장 이종명

입찰을 할 때는 그런 사례가 없고 몇백만원짜리 이런 것은 대한 컨설턴트에서 한 금릉교량가설공사 같은 이런 공사는 사정을 해서 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윤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을 안하는데 업무가 까다롭고 그런 일이 귀찮다.... 저희들이 보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강형구 간사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여기 맡은 업체에 진짜 귀찮아하는지 어떤 지 물어보고 나중에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몇 개 업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시청에도 설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도시건설국 산하에 설계사업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못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고 새마을사업이나 소도로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290쪽 해평권 개발계획용역은 아직 납품이 안됐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아직 안됐습니다.

강대석 위원

292쪽 설계변경 공사 및 예산증감내역에 전반적으로 변경이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거의 감되는 것이 많습니다만 증되는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추가로 하지 않으면 안될 내용이라든지 부득이해서 하는 경우가 주내용입니다.

강대석 위원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장난치는 공무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증되는 것보다는 감되는 것이 많습니다.

강형구 간사

육교공사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육교가 거의 직각으로 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경사가 좀 심합니다. 전체 밑에서 올라가는 거리가 많아지는데 타시도인 서울이나 해외연수시에 봤을 때는 한 번 돌아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원평3동에도 새로 고쳐서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도로변에 인도가 얼마만큼 폭이 있느냐

강형구 간사

한 번 꺽어서 돌아가면 전체 공간이 적어지고 지금은 가로등을 계단옆에 그냥 꽂아놨는데 그것을 안으로 넣어서 설계를 해서 조금 더 현시대에 맞게끔 연구를 하면 모양새나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지금 있는 것은 단순한 옛날식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서울같은데 가보면 모양이 아주 다양합니다. 미관상도 상당히 안좋으니까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연구를 해보십시오.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렇게 해서 특히 당시에 주의하도록 각 부서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294쪽 부서별 읍면동 포함 차량, 차종별 보유현황입니다.

전인철 위원

업무용 승용차가 전체 8대밖에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14대 나와있는 것은 회계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놨습니다. 전부 다 하면 141대입니다.

전인철 위원

승용차만 몇 대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29대입니다.

전인철 위원

29대에 대한 차량유지비를 전체적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실 때 연평균 한 대에 들어가는 유지비까지 뽑아주십시오.

제가 왜 이걸 요구했는가 하면 각 지방정부는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렌트카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종명

안그래도 일반렌트카회사에서 제의가 한 번 들어왔었습니다. 폐차를 시키면 가능하면 증차하지 않고 있는데 승용차가 선산하고 통합을 하면서 정수보다 실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나가는데 금년에 한 대 폐차를 시키고 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번에는 신차구입에 대한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보건소 방역차량과 검진차량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승용차는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기사도 자연퇴직을 하면 증원을 하지 않습니다.

강형구 간사

각종 공사 하자보수현황인데 공사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작은 것은 1년에서 3년정도 됩니다. 업종별, 금액별 차이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2년정도 됩니다.

강형구 간사

참고적으로 공단지하도는 언제까지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기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준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하자가 생깁니까? 3~4년이 흘렀다면 몰라도 여기 나와있는 현관도어, 화장실주변 타일파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부실공사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처리를 잘 했으면 이런 하자가 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미처 예측을 못한 부분이 돌발적인 사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사용부주의로 인해서 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사용부주의로 깨트려도 고쳐달라는 겁니다. 정말 부실이었나, 사용부주의였나 이런 것은 따질....

윤영길 위원

근본적으로 예를들어 하자가 생기면 앞으로 입찰응시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에 불응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현행 법상에는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앞으로 이런 분들은 시에서 공사를 할 때 주면 안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수의계약의 경우는 저희들이 절대로 안줍니다만 입찰이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잡수입, 위약금 이런 것은 임대한 것에 대한 임대위약금입니까?

○재산관리계장 곽중현

무단점유한 겁니다.

윤영길 위원

토지대여료에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이 수차례 독촉장을 냈고, 지금은 도저히 안돼서 재산압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임대료를 안내면 분양을 해버리면 안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국유지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300㎡이상 되면 법상으로 못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투리 지역이외에는 거의 근본적으로 국가재산은 못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국유재산도 300평 미만짜리가 많은데요?

○회계과장 이종명

300㎡입니다. 저희들이 살 사람을 공고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3만7천여건이나 되는 것을 일일이 조사해서 사가시오 할 수는 없고 필요한 사람이 매입신청을 할 때는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예를들어서 우리 집에 국유지가 100여평이하로 있다, 그냥 점유하고 있다면 필요해서 사려고 하면 절차상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임대료말고 매각한 것은 체납된 게 있습니까?

○재산관리계장 곽중현

그것은 납기가 12월5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러면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하고 대부계약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만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알아가지고 임대계약을 해놓고 A라는 가정 옆에 담사이에 10평정도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찾아내서 당신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하시오 하고 억지로 해놓고......

○위원장 최종재

물론 그런 필지도 있겠지만 독립된 토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다른 세금 체납된 것은 행방불명, 무재산이라서 회수가 불능하고 하지만 이것은....

○회계과장 이종명

그렇다고 해서 임대계약을 해지하면 좋다 해봐라 우리는 15평 이것 누가 쓰겠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러니까 억지로 우리가 국유재산을 찾아서 임대계약을 시켜놓고 나면 담옆에 있는 그 땅을 누가 임대해서 쓰겠나 이래서 체납을 미루고 계약을 안하면 좋다, 우리도 안쓰겠다 하면서 사실상 자기들은 쓰고 있고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강형구 간사

131건이 거의 다 짜투리 땅 체납액이라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형구 간사

과장님은 자꾸 그 땅만 체납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자료까지는 필요없습니다만

○회계과장 이종명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성의껏 해결을 하라는 뜻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압류조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재산까지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체납액 조서에 대해서 제일 밑에 원평동 117-1번지 이만구씨 2천1백만원 재력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중앙상가 번영회 회장아닙니까? 그런데 재력부족입니까?

○재산관리계장 곽중현

시장에 점포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 대부계약이 중앙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국공유지 불하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몇 건 안됩니다.

김병주 위원

신청이 들어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들어오고 있고 해당이 되는 것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립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취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회계과장 이종명

매입희망하시는 분들은 공문으로 각 읍면동에 시달해서 굳이 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어도 수시로 일괄적으로 재경원에 올리니까 그 사이에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못하는 것 같으면 반상회보에라도 기재를 하면 됩니다.

강대석 위원

체납액 조서에 전부 납부태만, 재력부족 등으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낼 수 있는 사람도 더러 있는데 이런 정도는......

○회계과장 이종명

재산압류조서를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정확하게 언제 압류를 할 예정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연내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고아 괴평 낙동강변에 있는 수우잔디밭은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하천부지는 국유지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전인철 위원

거기도 대부료를 받을텐데 어디서 받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윤영길 위원

시유지임대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기채도 쓰고 하는데 이런 것은 매각을 해서 쓰지 임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이상되면 못팔도록 걸려있고 시유림은 큰 게 있어도 돈이 될만해서 팔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곡동하고, 기념관 옆에 테니스장 등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팔면 앞으로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오히려 매입하기가 힘이 듭니다.

김병주 위원

농지 국유지 매각은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은 농업진흥지역하고 규모가 따로 있습니다.

한상일 위원

336쪽 자산취득비 구매현황에 예정가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해당 사업부서에서 품셈표를 보고 하는데 조달품목이 있으면 조달로 구입을 하고 일반시중에서 할 때는 정보지에 나와 있는 가격에 의해서 한 것을 기준으로 올리면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견적을 150%로 받아서 20%를 DC해서....

○회계과장 이종명

레미콘이나 관급자재 등 거의 조달구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시중보다는 쌉니다.

김영규 위원

방금 관급공사에 레미콘 얘기가 나왔는데 레미콘은 100% 관내업자한테 줍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우리가 조합에 의뢰를 하면 물량을 조합에서 배정을 합니다. 주로 구미시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배정을 받습니다.

김영규 위원

구미시 조합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아닙니다. 경상북도 레미콘 조합입니다. 우리 관내의 관급은 가능하면 100%주도록 조합에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관외 업자에게는 1%도 안줘야 할텐데 아시아레미콘에서 들어오면 그것은 관외업자 아닙니까?

윤영길 위원

조합에 의뢰를 할 때 관내업자한테 주도록 요청을 하는 것 뿐이지요?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것 뿐입니다.

윤영길 위원

그것뿐인데 협회에서 관외로 하면

○회계과장 이종명

관내업자아니면 못받는다 하는 그런 강제성은 없고 조합에 의뢰하는 자체가 도내 조합원은 어디든지 같은데 가능하면 관내업자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일예로 김천의 경우에는 시의원 3~4분이 계속 점검을 한답니다. 그래서 관외업자는 일체 못들어온다고 합니다. 시의원이 점검한다고 못들어온다고 하면 점검을 안해도 못들어와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338쪽 레이져 프린트기 구매 낙찰율이 51%밖에 안되는데 예산요구가 잘못됐습니까? 기종변경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도 의아해 했는데 물품구매 입찰을 하니까 물품구매는 최저가 입찰을 해서 최고 A품목에 대한 최대가에 낙찰이 가거든요. 그런데 설계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일반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정상적인 설계가 됐는데 일종의 덤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운이 됐습니다.

김영규 위원

덤핑을 하게 되면 이것을 넣으므로 해서 다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341쪽 시금고 임대현황에 있어서 농협하고 대구은행 차액이 거의 배인데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면적이 다를 겁니다.

김영규 위원

수의계약 현황에 선산출장소는 수의계약 공사가 거의 92%선이던데 본청은 프로수가 높은 편이네요?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92%보다는 좀 높은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강력히 해서 낮춰주면 좋겠는데 너무 낮추면 부실을 우려안할 수도 없고

강형구 간사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 감사때도 기회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85%, 98% 등 다양한 %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소신대로 했다는 게 안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일반적으로 공사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 정도는 다운시켜서 응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6%, 97%라는 것은 너무 무리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어떤 경우는 99%까지도 있고, 이율이 안남는다고 해서 10원도 안깎고 처음에 우리가 사는 가격으로 했는데 더 깎으면 안된다는 이런 사례도 나옵니다.

강대석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내정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다 알고 있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공개를 해줍니다.

강대석 위원

여기보니까 외지사람도 많은데 되도록 구미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하십시오.

윤영길 위원

동네체육시설하는데 경산시로 관외업자인데....

○회계과장 이종명

처음에 체육시설하는데는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한 군데 있는데....

윤영길 위원

동네체육시설 종목이 뭡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미끄럼틀, 철봉

윤영길 위원

그런 업자가 여기 없다면 말이 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 동안에는 없었고 지금은 한 군데 생겼습니다.

윤영길 위원

과장님이 구미에 업자가 없다니까 하는 얘긴데 347쪽 계약일이 구미시 최기봉씨 '96년12월20일, 경산시 오창길씨도 '96년12월20일, 영천시의 최문갑씨도 '96년12월20일 똑같습니다. 왜 업자가 없다고 합니까?

○용도계장 정수섭

건설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조경시설물 면허를 가진 업체가 있습니다. 관내에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올해 한 군데 생겼는데 347쪽에 도량체육시설 설치공사는 제목만 도량체육시설공사이지 내용과 공정을 봐서는 다른 공정이 더 많습니다. 내용을 보고 수공이 많으냐, 시설물이 많으냐 이것을 보고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지금은 체육시설도 일체 관외로 안나가고 있습니다.

○용도계장 정수섭

올해 한 개가 허가가 났습니다. 황상동 천생산은 우리 관내 업체가 다 했습니다.

강형구 간사

참고적으로 저희가 자꾸 관내업체를 주장합니다만 공사를 주시면서 내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더라 하는 얘기도 전달을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리고 가능하면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수렴합니다.

강대석 위원

350쪽 수의계약 공사집행현황 제일 상단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국가 계약법 제26조 1항인데 가산산업 구미시 안재춘인데 가산산업에서 이런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철물공사입니다.

○용도계장 정수섭

1천만원이상이 되면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으면 공사를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 회사가 면허를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안재춘씨가 잘 합니다만 그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지만 철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가지고 묻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용도계장 정수섭

자격이 없으면 저희들이 계약을 못합니다.

강형구 간사

수의계약공사 집행현황은 이 정도로 얘기를 했으니까 충분히 과장님께서 감안을 하실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입찰계약공사 집행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일반경쟁에 100%입찰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이것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 1차낙찰율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1차계약을 할 때 금액으로 2, 3차 계속공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용도계장 정수섭

이런 경우는 총괄금액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이미 사정이 들어갔습니다. 100만원으로 1차에 50만원, 2차에 50만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전인철 위원

입찰계약공사에 있어서 먼저 도의회에서 제도개선 특위에서 구미시에 와서 간담회를 할 때 제가 건의를 드린 내용입니다만 현재 수의계약은 5천만원이고, 5천만원이상은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은 5천만원으로 하되 1억내외는 지방에 있는 업체에 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면 안좋겠나.... 지금 공개입찰을 보니까 1억미만인 공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관내업체에 줄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자

○회계과장 이종명

안그래도 입법예고가 돼서 국회통과가 되면 내년1월1일부터는 시행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때 건의하시고 난 후에 주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입법예고가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올 8월달에 됐습니다. 확정적으로 될지 안될지는 미지수지만 1월1일부터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통 입찰을 하면 250개 업체가 오는데 1일 계산하니까 1천만원정도의 손실이 납니다.

전인철 위원

공사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게 되거든요. 우리 관내업체가 하게 되면 경비가 적게 드니까 출장경비 등은 안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내용도 충실해 지고......

○회계과장 이종명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손실이 없는 좋은 제도인데 저희들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김영규 위원

아주 바람직한 조치지 싶습니다. 1억미만짜리 공사를 따놓으면 예를들어 울진사람들이 따놓으면 구미사람한테 하도급을 줍니다. 거기서 장비를 가져와서 공사를 하려면 밑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입법예고가 되면 관계부처에서 시행령만 내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으로 내려 옵니다.

강형구 간사

382쪽 도급공사 하도급 내역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하도급 비율이 있습니다. 10억에서 15억까지는 30%를 법적으로 하도급을 해야 되고 15억이상은 20%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주로 큰 공사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관내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려니까 상공회의소 목요조찬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가봤는데 관내업체만 주도록 적극 유도를 했습니다. 건설협회 모임을 가지고 도시건설국 산하에서 관내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라는 그런 협조도 부탁을 했고 저희도 가능하면 관내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한 회사가 보통 단종했는 건설업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회사가 하도급을 줄 때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단종업자에게 그대로 하도급을 주고 내용적으로는 하나도 안주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고 우리 도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윤영길 위원

지난 번 시정질문때 지방업체를 이용하라고 각 기업체 대표를 모셔서 간담회를 한 결과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 조치결과가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반수가 관내업체가 받았습니다. 100%를 다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반 정도는 됩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몰라서 묻겠는데 하도급 내용중에 인동우회도로 개설공사 10억인데 고령에 있는 신원산업인데 이게 서울에 있는 청진건설이 하도급이 되어 있거든요. 경상북도 지역내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을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용도계장 정수섭

입찰할 때는 경상북도내에 있는 업체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10억이상은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지만 어느 지역업체에 주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고령 신원산업하고 서울 청진건설하고 자기들끼리 연결된 업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빼놨습니다만 일단 입찰이 들어오면 1억7천2백만원은 하도급대상은 아닙니다만 자기네들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경우도 있고 예를들어 6천3백만원은 대상도 안되지만 저희들이 물어보기를 이왕주려거든 구미에 있는 사람을 주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10억미만이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미업체를 주라고 저희들이 일단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10억미만이라도 하도급을 줄 수는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하도급을 줄 때 몇 %의범위까지 주라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10억이상은 30%입니다.

김영규 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들어 공사 하나를 하도급을 주는데 10억짜리다, 하도급을 줬을 때 8억이면 8억, 9억이면 9억 몇 %까지 줄 수 있습니까? 100%를 다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도계장 정수섭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10억미만은 얼마를 주라는 게 없습니다. 전체를 다 주면 안됩니다.

김영규 위원

공사금액이 5억짜리를 땄는데 하도급을 주면서 몇 %선 범위내에서 주느냐는 겁니다.

○용도계장 정수섭

일정한 기준액은 없습니다. 70%선은 안내려 갑니다. 그 이상 내려가면 공사자체가 부실이 되기 때문에 70%이하로 내려가면 저희들이

김영규 위원

70%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용도계장 정수섭

보통 공사를 90%에 따기 때문에 90% 다는 못 줍니다. 그것은 자기들 상호간에 공사관계를 하기 때문에 70%이하는 못내려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384쪽 고정자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까 앞페이지에서 임대한 것을 저희들이 잘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 고정자산중에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것과 임대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아마 건물은 거의 없을 테고 토지부분에서 있지 싶은데 그 현황을 내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고정자산 중에서 임대를 무상으로 한 현황을 사유서하고, 고정자산 중에서 임대를 안놓은 것,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불용품 매각이 '97년도에는 없습니까?

○용도계장 정수섭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양이 사실 많아야 되는데 적은 것은 사갈 사람도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돈은 얼마 안됩니다.

김병주 위원

어떤 방법으로 팝니까?

○용도계장 정수섭

모아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올해도 1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불용품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매각하는 것과 폐기처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도계장 정수섭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물품상태를 분류를 할 때 신품, 중고품, 요 정비품으로 분류를 하는데 폐품의 경우에는 미리 업자들한테 물어보면 사용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라서 어떻게 한다는 것 보다는 그 상태를 점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관리기간조서에 직원들이 일곱 분이 다른 부서로 가셨는데 보충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회계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무과 감사시 자료요청했던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을 도시과 관계관을 통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관계관은 구미시 오태동 산 90-1번지 토지형질변경허가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장 권영환

도시과 토지이용계장 권영환입니다.

오태동 산90-1번지 토지형질변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일자는 '95년7월25일이고, 준공은 '96년5월31일입니다. 허가목적은 자동차 관련시설 운전학원설립부지조성입니다. 허가면적은 9,976㎡입니다. 허가근거는 도시계획법 제4조 및 구미시토지형질변경등허가기준 그에 대한 세부시행규정에 의해서 허가 및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것보다 허가근거인 도시계획법 4조 및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임야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잡종지로 바뀌었는지 절차를 위원님들이 모르셔서 묻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듣기로는 그 임야가 지목변경이 되기 힘든 임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목변경이 됐느냐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토지이용계장 권영환

자연녹지개발을 위해서는 제한적인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형질변경 준공처리가 완료되면 지적부에 통보를 합니다. 준공조서에 의해서 지적분할도 되고 지목변경도 됩니다.

강형구 간사

허가가 되면 나머지는 따라하면 되니까 형질변경허가에....다행히 허호 위원님께서 옛날에 이 땅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렵고 안됐었는데 안된다고 봐서 다른 데 팔았는데 어째서 됐느냐 그 형질변경허가 과정을 설명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토지이용계장 권영환

자연녹지 형질변경허가를 세부적으로 구미시행정처리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임야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30%이하, 임목도가 50%이하라야지 가능한 것이고, 지역적으로 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공업단지 조성사업, 계획개발사업이 됐든지 계획된 지구 500m이내에는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만 벗어나면 대다수 건축일 경우에는 건축법에 맞는 도로가 접해야 되고, 농지같으면 농지전용이 되어야 되고, 산림이면 이 규정에 맞아야 되고 산림전용 협의가 되면 허가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임목도 50%라는 것은 뭡니까?

○토지이용계장 권영환

면적단위당 나무가 서있는 본수, 그것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항으로 산림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강형구 간사

도로를 접하고 이런 것도 있지요?

○토지이용계장 권영환

그것은 건축법에 맞는 도로가 접해 있어야 되는데 형질변경사항에는 4m이상 접하면 가능합니다. 건축법에 세부적으로 건축면적 넓이에 따라서 제한하고 있는데 그 면적은 다충족되기 때문에 처리가 됐습니다.

김영규 위원

공원녹지에는 저촉이 없었습니까?

○토지이용계장 권영환

공원녹지에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도시과 단독 사무가 아니지요?

○토지이용계장 권영환

단독처리가 안되고 종합적인 관계부서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몇 개과의 업무가 연관되어 있습니까?

○토지이용계장 권영환

산림과, 도시과, 농지부서, 건축부서, 도로점용부서가 있습니다. 다 협의가 이루어져서 처리를 했습니다.

한상일 위원

그런데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조치되어 나와서 지금현재 '97년11월25일에 재차 모든...다시 말해서 형질변경측면에서도 미징수되었고 지목변경 분야에서도 과세대상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는 변경을 변환으로 봐서 누락이 됐다고 하는데 조치된 이후에 취득세하고 수익개발부담금 고지가 금년 11월25일에 발급이 됐는데 그 당시에 누락된 내용도 의아스럽고 해서 전체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형질변경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내주시겠습니까?

○토지이용계장 권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것을 하면서 임목도라고 했는데 나무수령이 얼마, 수고 얼마 등의 나무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이용계장 권영환

수종은 관여치 않고 치수를 제외한 50%인데 흉고 6㎝이하는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큰 수목에 한해서만 합니다.

김영규 위원

수폭은 관계없고 수경, 수고 관계만 따집니까?

○토지이용계장 권영환

수경은 6㎝이하는 계산을 안하고 수고는 관계를 안합니다.

김병주 위원

지적에 비례해서 50%입니까?

○토지이용계장 권영환

전체 면적을 산출해서 나무의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시민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91쪽부터입니다.

전인철 위원

392쪽 불용처리내역에 첫째 내무행정 일반수용비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밑에서 세 번째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상금이 1/6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민과장 이신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VMS 시나리오 수정하는데 당초에는 많이 했었는데 수리하는데 2백만원으로 예상보다 적게 들어서 남았고 민원처리편람 책을 펴는데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았고 호적등초본 모사전용 발급 직인조각을 하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팩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때였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돼서 미집행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민원실 무료음료대 비품도 당초보다 1천4백만원밖에 쓰지 않고 나머지는 절약을 한 셈입니다. 이것은 항상 유동성이 있고 사람이 많이오면 많이 쓰고 적게오면 적게쓰는 겁니다. 그리고 친절운동 리본 리후렛 교재용도 생각해 보니까 리후렛해가지고 별 효력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것도 안하고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병무계의 국비입니다. 병력이 때에 따라서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갈 때도 있는데 예를들어서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신청을 해놓고 가려다가 못가는 사람도 있고 더 가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는 미리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손을댈 수 없는 입장이고 이대로 남습니다.

곽용기 위원

운영수당에 친절교육 강사수당 28만원 전액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시민과라고 하면 민원인 대상인데 시민과 특히 여직원들 친절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텐데 왜 교육을 안했습니까?

○시민과장 이신자

총무과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강사를 모시고 와서 했기 때문에 저희과의 몇 명안되는 사람만 가지고 하기가 그래서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겁니다.

곽용기 위원

강사수당은 총무과에서 지급이 됐습니까?

○시민과장 이신자

예, 이중되고 별 효과가 없는 것은 절약차원에서 안했습니다.

강형구 간사

394쪽 보상금집행현황이 '97년도 분입니까?

○시민과장 이신자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백영기 변호사 시민상담실 운영은 몇 월달까지 지급을 했습니까?

○민원계장 이수영

11월달까지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11월분은 다 지급을 했습니까?

○민원계장 이수영

11월 마지막주는 안했습니다. 3주까지만 하고 마지막주는 안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 분은 지금 해임이 된 상태입니까?

○시민과장 이신자

해임된 상태입니다.

김영규 위원

다른 선임변호사는 없습니까?

○민원계장 이수영

그것은 법무계에서 하는데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정삼영씨는 지금도 다닙니까?

○시민과장 이신자

안다닙니다. 6월30일까지 하고 이후는 주부봉사단을 무료로 교체를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주부자원봉사자 월평균 34만원이 나갔는데 자원봉사자가 별로 없어서 집행이 안된 것처럼 수치가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민과장 이신자

그렇지는 않고 당초보다 조금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인원을 선발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3~4월로 계획을 했었는데 6월말부터 했기 때문에 두 달정도 늦었습니다. 1인 2조로 해서 하루에 4명씩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호응도는 좋습니까?

○시민과장 이신자

예, 호응도도 좋습니다.

한상일 위원

'97년도 진정, 탄원, 이의신청 요지에 현재 나와 있는 것은 2건인데 '97년도에는 시민과에서 올라온 게 2건밖에 없었습니까?

○시민과장 이신자

예, 없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자동차 정기검진에 대한 이런 사례가 허재수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과에서 정확한 통보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보를 보냈다고 해도 본인은 통보를 안받았고, 이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내든지 제도화시키든지 해야지 본인들은 받지도 않았는데 물론 검사기간을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통보를 안받아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30만원, 50만원을 문다는 것은....

○차량등록계장 황진오

자동차 신규검사는 승용차의 경우는 출고후 3년입니다. 3년이 되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엽서안내가 나갑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을 하고 나서 경찰서에도 붉은 글씨로 정기검사를 받으라고 써놨습니다만 안내를 하고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검사기일 1주일 전에 통보를 합니다. 98%정도는 정확하게 들어갑니다만 그 중간에 2%정도는 안들어가는 수가 나오는데 저희시에서는 개인한테 자동차 등록증에도 기재를 해줌과 동시에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통보가 가고 나서 자동차 검사기일은 만료일부터 15일전후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달에 3번정도 전산출력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내가 15일날 자동차 검사 마지막 기일인데 오늘 안받았을 경우에 시청에서 1주일 전이라도 검사안내 엽서가 나갑니다. 엽서를 받고 정기검사를 해도 과태료 부과가 안됩니다. 가끔 그런 경향이 나오는데 자기가 부득불 주소변경을 안해놨거나 못받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고30만원인데 그래도 시청에서 보낸 엽서를 받고 검사를 받으러 갈 경우에는 2만원선에서 과태료를 최소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검사를 안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검사기한이 넘어갔다는 걸 본인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계장 황진오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나가고 시에서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갑니다.

○위원장 최종재

자동차 검사기일이 등록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검사기일 예고통지서를 받든지 안받든지 그 기일은 강제규정 아닙니까?

○차량등록계장 황진오

맞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 검사기일을 예고통지하는 것은 서비스면에서 해주는 것이지 검사기일에 기록된 그 날짜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통고를 받았든 안받았든 관계없이 실기하면 과태료를 무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계장 황진오

예, 그렇습니다.

한상일 위원

검사기일 경과후에 1주일전에 다시 재통지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이 30만원의 과태료라고 하다가 2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다운시켜 준다는 겁니까?

○차량등록계장 황진오

모르고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번 더 엽서를 보내주므로 해서 지연일수를 단축시켜 드리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공무중 신체장애자에 대한 탄원서 선산읍 북산리 437번지 김석오씨에 대해서 공익요원으로 근무중에 불구가 된 것 같습니다만 이 분에 대한 조치결과가 위자료 청구건은 병무청에 전달 그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재해보상금 지급 보훈대상자로 선정 연금지급을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신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근무중에 재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금이 나갔습니까?

○병무계장 최재호

선산출장소 병무계가 있고 병무청하고 출장소가 직접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병무계가 없어지므로 해서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상세한 얘기는 우리가 실제로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야기 듣기로는 재해보상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산림감시원으로 있으면서 선산군 산림과에서 각 읍면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 자체에서 그 외의 작업을 시키다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보상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쪽으로 넘어와서는 해준 예가 없습니다.

한상일 위원

진정, 탄원, 이의신청이 금년도에 두 건인데 '96년도는 없거든요. '96년도분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과목경정현황에 경정하기 전에는 이 예산을 한 푼도 안썼었지요? 1차추경에서 경정한 예산이지요?

○병무계장 최재호

과목경정을 해서 도비가 있고, 예비군중대에 집기하고 컴퓨터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예산금액에 의해서 전부 일괄 다 샀습니다.

김영규 위원

언제쯤 샀습니까?

○병무계장 최재호

올 10월달에 샀습니다.

전인철 위원

체납액은 차량과 관계되는 겁니까?

○시민과장 이신자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부 차량이전할 때 낼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해놨습니까?

○시민과장 이신자

예, 압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곽용기 위원

지난 번 메스컴에 보면 차량등록세 횡령을 했다고 하던데 우리 구미시에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혹시 상급부서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이신자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정옐로우 카드제를 운영은 시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시민과장 이신자

올 2월부터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현재 접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시민과장 이신자

16건입니다.

전인철 위원

실적은 미비한데 유형별로 나와있는 걸 자료로 주십시오.

강형구 간사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신자

공무원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것인데 사실 젊은 분들이 쓴다고 해놓고는 가만 생각하니까 공무원들 벌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조금 참으면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한테 흠집을 내면 되겠나 하면서 포기를 하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분들과 대화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대화가 되니까 깊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곽용기 위원

민사,형사,가사 등인데 혹시 우리 시에도 부부간의 이혼관계 때문에 상담하러 오는 사례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신자

많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시민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15쪽부터 보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에 '96년도 불용액이 잘못 됐습니다. 2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강형구 간사

'96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사유는 있습니다만 예산계상 자체를 넉넉하게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전반적으로 수용비하고 처음에 나오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추진에 따라서 예산이 남은 것이고 운영수당은 민방위 강사수당입니다. 회수조정을 보통 3백명씩 교육을 하다가 600명씩 합동으로 하면 강사수당이 감축이 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지비 절감도 있고 집행잔액으로 조금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비상시설이기 때문에 정보시설이나 이런 경우에는 비축을 해놨다가 고장이 나면 많이 지출이 되고 아니면 지출 잔액이 남습니다.

강형구 간사

민방위강사에 있어서 현재 민방위강사를 하고 있는 분은 몇 분이며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방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어떤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지금 민방위강사는 소양강사가 6명이고 실기강사가 20명입니다. 강사요건은 도에 추천을 합니다. 통일안보관계나 국민정신 관련 경력자를 추천을 해서 도에서 위촉을 합니다.

강형구 간사

추천할 때 자격요건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관련경력으로 시장님이 추천을 합니다.

김영규 위원

학력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학력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강형구 간사

소양강사 여섯 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여섯 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종호씨라고 자유총연맹 사무국장하시던 분이 계속하고 있고 도에서 위촉이 되면 2년동안 재위촉을 안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광조씨가 통일자문위원이면서 의사를 하고 있는 분이고, 선산에서도 위촉이 되어서 강사를 하신 경력이 있고 시에서도 금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지난 번에 물의를 일으킨 그 분에 대해서 알아 보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양광조씨인데 제가 들어보기도 했는데 사실 본의아니게 소양강사들이 강의를 하는 레파토리를 정해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물의가 있었다는 것을 본인도 어느정도 인정을 하고 지금은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광도씨라고 구미신문 회장으로 도내적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장옥환씨는 선산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시던 분으로 선산지역에서 위촉이 됐고, 김성동씨는 상모교회 목사로 있는 분이고, 상공회의소의 김종배 과장이 경영학 석사로서 경제관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외 실기강사는 20명이 있습니다만 각 전문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현재 주소는 있지만 직책이 안나타나 있는 사람이 강사로만 되어 있는데 김상경이라고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저희 민방위 관련 시책을 하기 위해서 강사위촉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하고 민방위계장을 위촉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안종은계장이 인사이동이 돼서 타부서로 가고 김상경계장이 됐습니다.

강대석 위원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초치를 해도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예,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의용소방대 활동수당에 있어서 정세화 외 177명이었을 때는 집행금액이 508만8천원이고, 밑에는 인원이 좀 줄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대상인원은 같습니다만 출동회수에 따라서 도 조례로 도비 반, 시비 반으로 한 번 출동을 하면 시비 6천4백원, 도비 6천4백원이 지급이 되는데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한상일 위원

소방의 날 유공자 포상 손목시계가 지출이 됐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이것은 금년도 11월10일날 했습니다만 소방서에서 요구가 오기를 저희들 예산은 4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구미에 15개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에 한 사람씩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10명정도 주도록 되어 있고 5명이 모자라서 총무파트에서 별도로 빼가지고 실제 지급은 15명을 해줬습니다. 구미의용소방대가 부녀대까지 합쳐서 6개이고, 선산이 9개입니다. 손목시계 하나가 3만원씩입니다.

한상일 위원

비상급수시설에 있어서 사곡동에 3백톤이 추진중으로 되어 있고 진척과정은 70%인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추진은 지금 9월달부터 해서 이번 달 안으로 종결이 됩니다. 급수량은 생산량을 얘기하는데 우선 계수상으로는 3백톤인데 확정되면 4백톤정도는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사곡동에서 지정을 해서 사곡역 광장 부지에 구획정리지역안에 광장 부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상일 위원

관정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지하수입니다.

강형구 간사

119 구조대에 '97년에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96년에는 사고도 있고 해서 집중적으로 위에서 내려오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구조대에는 없고 해병전우회에 보트를 하나 사서 활용하도록 한 것 4백만원입니다.

강형구 간사

혹시 소방서에서 어떤 장비를 사달라고 지원요청하는 것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지원요청을 합니다만 분석을 해서 도기관이기 때문에 무작정 장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고 해서......

강형구 간사

무작정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실은 시민들한테 대단히 필요한 119 구조대입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게 시민들 안전사고에 대단히 이익이 안되겠습니까?

422쪽 민방위교육장 건립 추진현황 이 부분이 설계용역 중단이라고 되어 있던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교육장 건립이 원활히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당초에 예산은 7월말 1회추경에 15억을 확보했습니다만 당초 사업은 5백평 규모로 6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곡동 소류지로 했습니다. 설계용역은 6월초에 예산전용을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됐는데 경주에 양지건축이라고 거기서 중간에 실시설계, 기본설계가 다 들어왔습니다만 첫째는 설계내용상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추진상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부지가 소류지라서 기초공사 금액이 많이 들고 해서 여러 가지 당초에 들어왔을 때 사업비가 32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32억 그대로 추진은 도저히 안된다, 다시 재검토를 하면서 마감재 고급품을 적게 하고 여러 가지 종합 검토를 해서 다시 제출을 하도록 중단을 해놓고, 또 부지자체가 보존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존녹지지역에는 공공청사를 지을 수는 있는데 법상 민방위 교육장이라는 것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의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단 들어온 설계는 그대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걸로 하고 일시 중단을 시켜놓고 검토를 한 결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지을 수는 있습니다. 건축법상에는 공공청사로 3백평 이상은 못짓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제일 어려움이 예산과정입니다. 그래서 32억으로서는 도저히 안된다는 걸 검토했고 검토과정에서 공사감독이 청사시설계장입니다. 한동일 계장이 직접 맡아서 하는데 설계사무소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너무 낮추니까 건물이 허술해서 안된다, 그래서 공조시설을 하고 각종 음향설비가 많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다시 협의과정에서 19억9천9백만원 상당으로 해서 다시 한 개의 안이 공사감독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우선 예산을 5억정도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고 지금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만약 15억정도로 해서 하려면 옳은 건물이 전혀 안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제일 문제는 소류지기 때문에 기초공사에도 2억5천정도 드는데 15m정도로 해서 타일을 박아야 되는 이런 게 있고, 음향이나 기계설비를 하니까 단가가 많아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동절기가 임박해 지고 예산부족도 있고 해서 우선 이 달중에 완벽하게 협의를 해서 이월을 시켜서 연초에 추진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지금 32억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대지자체가 소류지기 때문에 기초조성 때문에 소요공사비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텐데 지상건물 자체에도 많은 공사비 차액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잘 몰랐습니다만 청사시설계장이 요구하는 건물, 또 이 건물 자체가 보통건물과는 틀리게 위를 트러스로 하면서 안에 내부 음향관계까지 하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리 그래도 건물을 짓는데 평당 단가도 있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20억이하로 하면 건물 자체가 안된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예상은 17억, 18억으로 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협의가 됐습니다. 물론 설계용역을 주면서 얼마짜리 집을 설계해달라 이렇게는 못합니다만 5백평 규모에 위치를 정해 주고, 6백석 강당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만 가압지시가 나갔고, 기술적인 것은 전기 기술자와 제일 주축이 되는 한동일 계장하고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처음부터 기초조사가 소류지에 대한 판단이 없었고 음향시설이나 처음 기초조사가 견적을 어느정도 들어갈 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소류지로 분류를 했을 때 기초에 몇 억이 소요된다면 굳이 이 지역을, 또 보존녹지지역으로 건축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 다른 시유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비가 적게 들 것 아닙니까? 굳이 소류지에 기초파일을 그렇게 많이 박아서 공사비가 많이 포함이 된다고 볼 때는 이것은 종합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판단을 잘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한상일 위원

소류지 기초관계로 파일을 박고 하는데 2억이상 추가로 소요가 된다면 그 당시 계획을 할 때는 민방위교육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성복지회관까지하는 것을 잘 짓도록 얘기가 됐었는데 그렇다면 그 인근의 일반 땅을 일부 건물자리로 편입을 시켜서 앞으로 봐서 주차장 확보를 여유있게 해놓는 것도 관계가 없거든요. 소류지는 주차장 확보로 보고 그 인근을 매입해서 건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셔서 심도있게 해보십시오.

곽용기 위원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15억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가되는 게 약 20억이라고 했으면 5억이 더 소요가 되는데 당초에는 국비3억3천3백만원, 도비 역시 3억3천3백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추가되는 약5억분에 대한 국비나 도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그것은 곤란합니다.

김영규 위원

내년예산에 계상은 해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설계사무소에서도 오고 해서 저희들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해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국도비 관련하고 해서 이월이 되면 계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차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큰 공사를 하다 보면 6~7개월 되니까 내년초 3월부터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수정예산에 올리려면 본예산에서 그만큼 깍아줘야 되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예산부서에서는 정리추경 재원이 없으니까 현 시점에서는....

김영규 위원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하려다가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크게 해서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적게, 조금 적게 해서 맞춰서 지으면 안되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현실적으로 최대한 낮춘 겁니다.

윤영길 위원

작년에 전임 과장님 말씀이 국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 8억을 보태면 충분히 완전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못되고 바뀌었는데 기본계획을 잘못한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물론 소류지도 소류지 관련 기초공사는 2억정도 드는데 여기에 음향설비와 기계설비도 4억정도 듭니다.

윤영길 위원

그런데 민방위교육장에 음향, 전기설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설계를 하니까 그렇게 나오고 사실 당초 계획입안할 때도 기술적으로 완전히 진단이 안됐습니다만

강형구 간사

무슨 큰 공연장도 아닌데 그렇게....

김영규 위원

처음에 발단이 되기는 뒤에 민방위교육장 때문에 차량이 시청앞에 너무 많으니까 분산시키는 방법, 차량등록업무까지 해서 조금 적게 하려고 시작했다가 중앙에 보고를 하니까 좋은 것이다, 우리도 좀 도와주마 이래가지고 결국 커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풀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됐는데 거품을 좀 빼내고 다시 제정신을 차려서 줄여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못메운 곳에다 간사님도 얘기했지만 공연장처럼 큰 자랑거리를 만들지 말고 실속있는 건물을 만들면 안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조립식으로 하려고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중앙에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도 지원을 하면서 권해서 했고 사실은 지금 구미에 민방위교육장을 짓는 것이 내무부하고 장소가 좋다고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변경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지하1층, 지상2층인데 지하를 좀 적게 파면 안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지하도 기준이 있어서 6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부속시설을 하려면 최저 수준이다....

강형구 간사

설계변경만 조금 하면 옆으로 부대시설을 달아내도 되거든요. 지하를 많이 안넣으면 줄어 듭니다. 그러니까 종합 검토를 하셔서 판단을 해보십시오.

윤영길 위원

지상2층을 꼭 올려야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지금현재는 2층까지하고 그 다음에 3층을 올리고 그렇습니다.

윤영길 위원

돈대로 지하파고, 지상1층으로 해서 하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또 올리면 안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지금도 거의 1층만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로비가 2층하고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청사시설계장도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자기도 공사감독을 맡고 엊그제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설계가 나오고 어느정도 확정을 지어서 할 때 서로....

윤영길 위원

국도비 지원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돈만 얼마줄테니까 민방위교육장을 잘 지으라는 것이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준에 맞춰서 지으면 안되겠습니까?

강형구 간사

예산을 다룰 때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2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재개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11인

  • 최종재
  • 강형구
  • 강대석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영길
  • 전인철
  • 정순화
  • 한상일
  • 허호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피감사기관참석자

  • 세무과장우병종
  • 회계과장이종명
  • 시민과장이신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경환
  • 징수계장장화수
  • 용도계장정수섭
  • 재산관리계장곽중현
  • 청사시설계장한동일
  • 민원계장이수영
  • 차량등록계장황진오
  • 병무계장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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