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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24회 제3차 구미시금고운용상황및주요설계변경공사실태파악특별위원회(2007.06.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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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금고운용상황및주요설계변경공사실태파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6월7일(목) 오전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현황 설명청취의 건

※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관련

- 세무과

※ 주요 설계변경 공사 관련

- 건설과

- 건축과

- 산림과

- 농정과

- 하수과

- 수도과


심사된 안건

1.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현황 설명청취의 건

※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관련

- 세무과

※ 주요 설계변경 공사 관련

- 건설과

- 건축과

- 산림과

- 농정과

- 하수과

- 수도과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도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허복 부의장님께서는 행사참석 관계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제3차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11일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특위를 구성, 지난 4월20일에는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특별활동을 위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특위관련 타 지역 방문계획에 의거해서 지난 5월11일은 천안시의회 방문 및 송파구의회에서 이보규 교수의 자문을 청취하였으며 5월15일 2차로 창원시, 진주시의회를 방문, 특위관련 시금고운용 등 관련사항을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활동계획서에 의거 집행부 특위관련 현황을 청취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현황 설명청취의 건

○위원장 김도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현황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황 설명 및 청취에 있어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 공무원 설명 후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에서 상정한 내용 중 구미시금고 운용상황에 대하여 먼저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김정대 예.

○위원장 김도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관련

- 세무과

○세무과장 김정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정대입니다.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김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40여명이 지방세 부과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시금고 발전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여 시금고 운용에 더욱 노력하여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시금고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6개 분야에 대해서 첫째, 시금고의 운용현황, 두 번째 평잔액 현황, 2006년도 금고 검사결과, 지정기준, 은행별 금리현황, 기타 금고 관련 사항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최근 5년간 시금고 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고의 지정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고 은행법에 의해서 규정한 금융기관을 금고 은행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구미시재무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금고 지정현황은 시군 통합 전에는 대구은행과 농협에서 운영하였고 2쪽입니다, 시군 통합 후에는 현재까지 일반회계는 대구은행,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말 현재 일반회계 정기예금은 1,050억, 특별회계는 공기업을 포함해 가지고 650억5,000만원, 주택특별회계는 65억원으로써 1,912억7,000만원을 금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5월말 현재 일반회계의 정기예금은 1,450억원입니다.

시금고 지정은 지난해부터 내년 말까지 3년간 금고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금고지정 기준은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편람 11개 항을 기준으로 첫째 재무구조의 안정성, 금융기관의 공공성, 자금 공급 능력, 금고업무 취급의 노하우, 지역주민 이용의 편리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였고 또한 2005년 당시에 대구은행과 농협을 시금고로 지정한 배경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모든 은행에 3개 이상 점포를 소유한 은행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제안서에 의해서 4개 은행이 접수된 것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대구은행과 농협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이자 및 정기예금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금고 금년 1/4분기에 일반회계 평잔액은 1,057억원이며 그 중 200억원은 양도성예금입니다. 참고로 5월말 현재 저희들이 양도성예금을 500억원을 정기예금을 양도성예금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연도별, 분기별 평잔액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특별회계도 표를 참고로 하시고 5-1 공기업특별회계, 5-2 주택특별회계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난해 시금고에 대한 검사결과입니다.

지난해 10월23일부터 5일간에 걸쳐서 「지방재정법」과 「구미시재무규칙」에 의해서 대구은행과 10개 은행에 대해서 세외수입 계장 외 3명이 금고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검사내용은 수납영수증과 공과금 관리상태, 수납금 불입 관리상태, 기타 제반 금고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자납고지서를 가산세 없이 수납 처리한 것을 규정에 의해서 1,99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금고별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고지정 관련기준은 앞장 3쪽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과 11쪽까지는 금고지정 관련 법규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 기채현황은 기획예산담당실에서 소관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은행별 금리현황과 시금고 금리현황은 표와 같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중은행 금리 현황은 대구은행이 평균 금리로 되면 2.73%, 농협중앙회가 2.7%, 시금고 금리현황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기타 시금고 관련 참고자료는 시금고 은행이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현황입니다. 참고로 대구은행은 16쪽부터 19쪽 상단까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천만 나무 심기 헌수금으로 3년간에 걸쳐서 1억씩 총 3억원을 헌수금으로 지급하도록 확약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19쪽부터 20쪽까지는 농협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6월4일날 농업관련 기관에서 쌀20㎏ 100포를 구미시에 기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도내 타 자치단체별 금고지정과 조례 제정현황은 유인물 21쪽과 23쪽과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고 지정기준이 행자부 예규로 5월24일날 제정되어 가지고 6월10일부터 본 지침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지침과 특별히 바뀐 내용은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조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단체장이 상·하반기별로 금고의 재무 건전성 등을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게 특색으로 이번 5월24일날 행자부지침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금고 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구미시금고 운용상황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문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여기 내용에 우리 금고 지정기준에 대해 가지고 개괄적으로 이래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통합되고 나서 이후에 저희들 금고지정 기준에 대한 평가항목에 대한 어떤 체크리스트화 돼 가지고 배점됐는 양식이 혹시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김정대 6개 항에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게 있으면 혹시 연차별로 통합 이후에 변했는 게 있으면 변했는 대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양식이 있으면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세무과장 김정대 예, 별도로

구자근 위원 어떤 그거에 저희들 세세하게 좀 배점관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내용이, 그죠?

○세무과장 김정대 저희들 2005년 9월 달에 저희들이 할 적에 배점기준이 표를

구자근 위원 예, 지금 바로 그렇게 이야기 안 해 주셔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세무과장 김정대 아, 유인물로

구자근 위원 예, 유인물로 그렇게 대처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나머지 저희들 혹시 또 비교하는 데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세무과장 김정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번에 5월24일날 개정된 내용에 보면 자치단체 금고 평가항목 배점기준이 2개 항목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100점 기준 중에서 딱 100점을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5월24일날 개정됐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지방세입금 납부의 증진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배점을 좀 더 주고 이래 해 가지고 100점을 주도록 그래 돼 있는 그 내용입니다.

구자근 위원 행자부 지금 5월24일날 내려왔는 게 그 전에 혹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바로 했는데 바로 지금 5월24일날 지침이 기준이 그래 내려 왔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그 안에 있는 기준도 있고 그 기준에 바뀌었는 내용이 5월24일날 됐는 게 이번에 이래 나왔는 겁니다. 5월24일날 나왔고 5월24일 이전에는 옛날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서 했는 그런 것입니다. 별도로 지침을 배점항목에 대해 가지고 유인물로

(구자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구자근 위원 세부항목 이렇게 금고지정 이렇게 배점이 이렇게 지침이 아예 이래 내려왔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거에 대한 맥시멈이 이렇게 여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과장 김정대 여유는 못 주도록 돼 있는 것을 갖다가 5월24일날 지침 바뀌었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보면, 옛날에는 6개 항목 중에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여기에서 평가항목을 30점을 줬습니다. 줬는데 여기에 국내외 평가기관 6점, 국내 평가기관 4점 이래 맥시멈 주는 것을 갖다가 자치단체에 따라서 3점 이내에서 그런 것은 못하고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등에 대해 가지고 지방세 세입금 납부 편의증진 방안에 대해 가지고는 5점을 예를 들어서 준다든지 다른 데 배점을 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세무과장 김정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그러면 과장님. 구자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대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구위원님 끝났습니까?

구자근 위원 예.

김익수 위원 과장님, 5월28일 했어요?

○세무과장 김정대 24일.

김익수 위원 24일?

○세무과장 김정대 예.

김익수 위원 새로 개정돼서 지침 내려온 거 복사 좀 해 가지고 한 부씩 돌려줘 봐요.

○세무과장 김정대 예, 이게 공문이 지난 6월5일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누구 하나 시켜 가지고

○세무과장 김정대 자, 이계장 이거 복사

김익수 위원 그거는 가져오는 대로 받기로 하고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선산군, 구미시로 있다가 통합되고 난 뒤에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한 번도 구미시는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정대 옛날에는 시가 되기 전에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전부 다 대구은행에서 구미시에서는 기존에 했고 선산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 내 이야기는 지금도 다른 금융기관하고 바뀐 것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세무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난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2005년도 11월달에 대구은행을 주기 위해서 농협을 주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 자료를 내가 보니까 계속 2년씩 하다가 3년으로 지금 늘려놓고 전임시장이 나가셨거든요, 맞죠?

○세무과장 김정대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9월달에

김익수 위원 총체적인 답변은 내가 또 듣기로 하고 내가 긴가 아닌가 묻는 데에만 답변 좀 해 줘 봐요. 장황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우리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3년으로 변했어요. 3년으로 변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금고선정 이 부분하고 설계변경 공사 2억 이상 특위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타 시군에는 보면 경쟁입찰을 붙이는데 금고「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라는 이 법이 저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주는데 우리시는 지금 전혀 받는 게 없어. 선산군하고 구미시하고 통합되고 난 뒤부터 대구은행, 농협에 줬는데 지금 이번에 특위가 설정되고 난 뒤에 천만 그루 나무 심기 하는데 한 해 1억씩 해 가지고 자기들이 모션이 제스처가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특위가 구성되고 난 뒤에.

(세무과장, 세외수입담당과 상의 중)

제 이야기, 방금 이야기 듣고 계시죠?

○세무과장 김정대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1년 반이나 남았는데 우리가 특위를 만든 이유는 1년 반이 남았더라도 뭔가는 그분들이 여기 구미시에 지정 금고가 됐을 때 이익을 창출하면 자치단체에 뭔가는 좀 환원을 해야 되는데 주머니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전혀 지금 환원되는 게 없고 말이지, 1년에 여기 우리한테 자기들이 인센티브 줬는 거 여기 한번 보시라니까요. 지금 과장님 우리한테 내놓은 자료 있죠?

○세무과장 김정대 예,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했는 거 쭉 한번 읽어봐요.

○세무과장 김정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6쪽에 돼 있습니다. 16쪽 제일 위에 보면 3년 동안 대구은행에서

김익수 위원 구미시를 위해서 낸 게 여기 뭐가 있어요, 그래 지금. 전부 어느 단체 행사하는데 소모성 행사지원비 조금 준 거 있지, 구미시민을 위해서 낸 게 별로 없잖아, 이거. 어느 언론사, 무슨 단체 이런 데 행사하는데 지원해 줬는 거 그거는 우리 시민하고 큰......

○세무과장 김정대 그래 보시면 그렇지만 크게 보시면 어차피 구미시민을 위해서 지원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익수 위원 구미시민을 해서 하는데 전자신종 보수하고 이런 데는 좀 냈는 거는 있는데 불우이웃 돕기하고 조금씩, 조금 조금씩 냈는 이런 부분하고 지금 갑자기 자기들이 지원해 주려고 했는 걸 농협에서 쌀 몇 포 줬다 했어요? 얼마 전에.

○세무과장 김정대 이번에 6월4일날 100포를 받았습니다.

김익수 위원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상당됩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4만5,000원 되면 450만원 쯤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자기들이 모션을 취하지도 않다가 특위가 됨으로 해서 대구은행에서 천만 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으로 해서 1년에 1억씩 주겠다는 이야기도 이번에 우리 특위 만들어지고 난 뒤에 자기들이 제안이 왔지요?

○세무과장 김정대 저희들이 헌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우리가 달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그냥 주려고 합디까? 가만있는데.

○세무과장 김정대 자기들이 기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그거는 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금고 이거 약정할 때 회의를 해서 2005년도 11월16일부터 해서 회의했을 때 자기들 제안서에 없는 사항이죠, 그거는?

○세무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이유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 과거 지난 부분을 따질 일도 없고 그래 하는 것도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실질적으로 걸려요. 걸리는데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면 우리도 타 시군에 지금 우리가 여기 현장방문 한 결과가 있어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경찬 예.

김익수 위원 과장님한테도 이거 한 부 좀 갖다 드려 봐요. 천안시하고 창원, 진주시에 우리 갔다 왔는 부분.

○전문위원 박경찬 예.

김익수 위원 저기는 어떻게 해 주냐 하면 공식적으로 말이죠. 천안시 같은 데는 농협에서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 한 부 드려 봐요.

공식적으로 10억을 주고 3년간 또 40억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창원은 또 어떠냐 하면 경남은행에서 10억을 주고 또 농협에서 농민소득 증대 및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지금 제안서에 없는 부분을 준다고. 그래 했을 때 우리 구미하고는 너무 대조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라.

그래서 구미시민이 어디 대구은행 다 살리는 부분도 아니고 먹여 살리는 우리가 종업원도 아니고 대구은행이나 농협에서 이익을 그만큼 창출하면 구미시에 뭔가는 좀 환원을 해야 되는데 1년에 말이지, 5,000만원 겨우 1억 정도 했는데 1억 거기 보면 말이지, 구미시민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단 5,000만원도 안 돼요. 어느 창간기념일에 500만원, 무슨 장애인단체에 이런 데 행사하는데 300만원, 500만원 너무 대조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게 주 포인트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구미시에서 우리가 특위가 의회에서 가동이 되고 난 뒤에 향후 1년 반 있으면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이런 구상이라든가 계획을 세워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서.

○세무과장 김정대 2005년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금고계약을 할 적에 구미 시내에 있는 모든 은행에다가 “구미시 금고를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안서를 다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보냈더니 단, 3개 이상 점포를 소유한 업체로써 구미시에 된 업체가, 제안된 업체가 4개가 제안이 됐습니다. 제안서를 냈습니다. 대구은행, 농협, 국민은행, 기업 이래 4개 가지고 거기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했는 게 2개 은행으로 맞춰 졌는 것이지, 구미시에서 정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당시에도 구미시내에 있는 전 은행에다가 대구은행하고 농협만 보냈으면 구미시에서 정했다 하지만 구미시에 3개 이상 점포를 소유한 업체를 은행을 제안서를 보내 가지고 당신들이 금고를 하고 싶으면 참가하라 보냈더니 4개 은행이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금고위원회 공무원 3명, 또 의원님 3명, 또 한국은행 구미지점장, 또 세무사 이래 해 가지고 9명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됐는 것이 대구은행과 하는 것이지

김익수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거를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지났는 것은 내가 잘못했는 부분을 지금 질타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은행이나 농협에 혜택을 보여 줬는데 우리시로 돌아오는 부분은 너무 미약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부분 금고 선정부분하고 조사특위가 가동이 되고 난 뒤에 농협이고 대구은행에서 모션을 취해 가지고 나무 심기 하는데 1년에 1억씩 주려고 했는데 3년에 걸쳐서. 농협에서는 어제 아래 450만원어치 쌀을 100포를 또 가져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양반들이 구미시 금고로 선정될 때 어떻게 하겠노라고 했는 내 놨는 제안서에는 그런 거는 없어요.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려고 한다고 막 받으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대해서 걸려. 걸리는데도 지금 주는 걸 받는다는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또 안 걸리고 받는 방법이 있다라면 타 시군처럼 40억씩, 30억씩 3년에 걸쳐 더 받도록 우리도 지금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우리 조사특위가 가동되고 난 뒤에 근 한 달 반이라 하는 시간이 흘렀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어떻게 조사특위가 가동돼서 다음부터 금고가 선정될 때 해 보겠노라고 어떤 복안이나 대안을 연구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 하는데 왜 옛날에 했던 심사위원 이름을 자꾸 거론하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부분 답변 한번 해 줘 봐요.

○세무과장 김정대 아직까지 1년 반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제가 검토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무것도 연구도 안 해 보고? 그때까지 하긴 세무과장으로 계실는지 안 계실는지는 또 모르는 일이니까, 인사에 의해서.

근데 그거는 다음에 바뀌더라도 뭔가는 로드맵이나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시간이 아무리 남았더라도, 내가 알기로는 대구은행이나 농협에 있는 사람들은 조사특위가 가동되고 나서 자기들끼리는 밖에서 몇 번에 걸쳐서 만나서 서로 협의도 하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아무 모션도 한 번 안 취하고 그냥 이래 가만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세무과장 김정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다음 기간이 남았습니다만 로드맵에 대해 가지고 일단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시를 해 가지고 되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돈 내는 것도 내가 내 호주머니에서 내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인사 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하게 저희들이 그런 방향을 타 시군에 이래, 이래 돼 있으니까 이런 것도 로드맵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방향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 오늘 처음 우리가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듣는 부분인데 심사위원 선정하는 방법이라든가 평점 주는 부분, 조례나 규칙도 우리가 지금 이번에 특위를 마무리할 때 의회에서 요구를 할 겁니다. 우리가 안을 잡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정도가 됐다면 타 시군에 현황이라든가 지금까지 구미시가 대구은행, 농협에 독점적으로 우리가 줬는데 다들 그때도 심사를 해서 줬지만 다른 시군보다도 받는 부분이, 반대급부로 받는 부분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 최소한의 이런 준비는 좀 돼서 나와야 되지, 아무것도 지금 생각도 안 해 봤다하고 말이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물으니까 해 보겠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가 너무 오래 장시간 혼자 질문하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회의 중에 또 차례가 돌아오면 미진한 부분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이수복 안녕하십니까? 세외수입담당 이수복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대신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은 모르고 있는데 계장님은 뭘 준비를 해 왔어, 또. 상의도 안 해요?

○세외수입담당 이수복 사실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평상시에 우리 지역이 사실상 타 자치단체에 비해 가지고 기여도라든가 이런 거 낮은 것은 감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도 행자부 공문에 의하면 사실 지역자치단체에서 기여금품 사례 이거를 엄격하게 저걸 했었습니다. 하지만 타 다른 자치단체들을 비교하니까 타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례가 많은 관계로 우리가 이번에 조례 제정이라든가 규칙 때 이런 안을 좀 넣고 또한 제 평소 생각했는 게 뭐냐 하면 기업사랑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사랑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도 다른 일반기업보다 알파정도 더 적은 방향으로 조례제정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조례 제정 때 그때 모든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타 지역 못지않게 혜택을 입도록 그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직책이 뭐예요, 지금?

○세외수입담당 이수복 세무6급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그런 생각을 조사특위가 가동되면 실무팀장 입장에서 타 단체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구미는 너무 혜택이 작게 돌아오니까 방금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장님들이나 상의를 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래 되면 이렇게 하자하는 그런 내용 서로 상의도 한번 안 해 봤어요?

○세외수입담당 이수복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익수 위원 혼자만 생각하고 있고 과장님은 아직 생각도 못하고 연구도 안 해 봤다 하는데.

○세외수입담당 이수복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김익수 위원 준비가 너무 미진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앞전에 잘못 됐던 것을 지금 질타하려고 하자 하는 게 아니고 뭔가는 좀 많이 대안을 갖고 받아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논의하는 중인데 혼자만 생각하고 있고 과장님은 아무 생각도 않고

○세외수입담당 이수복 예, 죄송합니다.

○세무과장 김정대 알았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다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문 예.

길윤옥 위원 과장님, 앞에서 우리 김익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들 우리가 앞으로 잘해 보자는 말씀 해 주셨는데 지난 거 가지고 좀 여기 이자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타 시에 이렇게 방문을 해 봤을 때 그 자료 보시면, 아까 자료 받으셨죠?

○세무과장 김정대 예, 받았습니다.

길윤옥 위원 거기에 보시면 2005년도, 2006년도 똑같은 농협이고 또 농협, 여기 대구은행. 대구은행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 저쪽에 천안시는 농협이고 창원시는 경남은행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차이는 조금 있지만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이자가 우리 구미에서 이자수입하고 타 시에 이자수입하고 현저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세무과장 김정대 저희들 그 당시 할 적에 금고계약을 할 적에 제안서 내고 할 적에 한 은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 3개 은행을 평잔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0.1%를 우리가 더 받는 걸로 그래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은행이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은행하고 한국은행하고 모든 거를 다 보니까 0.1% 우리은행이 아주 금리가 낮아가지고 그에 따라서 3개 은행을 평잔 했는 것 가지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때 그러면 4개 은행에 접수 받았는 자료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예,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것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무과장 김정대 예, 그러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게 많은 금액 차이 나거든요, 이자수입이. 그 당시에 은행금리가 농협이나 대구은행이나 정해진, 구미라고 다르고 천안이라고 다르고 이러지는 안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김정대 은행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길윤옥 위원 은행마다 지점마다 차이가 다 그렇게 납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예, 조금씩 납니다.

길윤옥 위원 글쎄 저는 저 상식으로는 그걸 모르겠는데요.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이 간사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간사 우리 21쪽 보면은요. 자치단체별 금고지정 현황에서요. 계약방법란에 제한과 수의와 경쟁이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정대 예.

박순이 간사 그죠? 그럼 우리 구미시는 제한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선택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정대 저희들이 구미시내에 있는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3개 이상 점포를 소유한 예를 들어서 1개 점포만 이렇게 있으면 구미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하기 때문에 3개 이상 점포를 소유한 은행을 저희들이 첫째 선정하게 됐습니다. 선정했는데 거기에서 4개 은행이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냈습니다.

박순이 간사 그건 이야기 들었고요.

○세무과장 김정대 내 가지고 거기에서 2개를 선정했는 게 제한 이래 했는 것이고 수의는 그런 것 없이 대구은행이나 농협이나 예를 들어서 그렇고 이게 경주나 상주시 같은 데는 올 1월1일 되면서 똑같은 우리 제한이나 수의 일반경쟁이나 개념이 틀리다 뿐이지, 똑같은 조건으로 상주시나 경주시에도 보니까 관내에 점포를 몇 개 소유한 은행으로써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이 간사 그러면 금고현황을 조사하시면서 우리 지금 거의 다 같은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대구와 농협이거든요. 근데 지금 몇 개 시예요?

○세무과장 김정대 10개 시군.

박순이 간사 예, 10개 시에 이자율 비교분석은 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세무과장 김정대 그거는 못해 봤습니다.

박순이 간사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이걸 찾아보면

○세무과장 김정대 필요하시면 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간사 이런 자료가 될 것이고 지금 여태까지는 이런 식으로 왔지만 이런 특별 조사위원회를 하게 된 동기는 아까 김익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아직 1년 반이나 남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아주 명확하고 아니면 갈 방향을 아주 똑바로 찾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김정대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순이 간사 제가 요구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회 구성할 적에요. 아니, 심의위원회 구성은 누가 주체가 돼서 합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고지정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간사 그러니까 시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게 좌우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세무과장 김정대 근데 저희들 할 적에 의회의원님들 두 분하고 또 교수님들하고 했는 것이기 때문에

박순이 간사 그분들을 지정하시는 분이 시장님이시잖아요?

○세무과장 김정대 저희들이, 그렇죠. 예.

박순이 간사 추천을 합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예.

박순이 간사 그럼 우리 여직껏 추천할 적에 그러면 3배수, 2배수, 3배수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딱딱 지정해서 미리 알려 주셨어요?

○세무과장 김정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같으면 대학교에다가 “그런 분을 전문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고 의회에, 또 저희들 당연 시에 공무원들은 부시장님, 국장님 두 분으로 해 가지고 그래 했는 겁니다.

박순이 간사 우리가 우리 특위에서 현장방문 한 결과 다른 데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합리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없으니까 향후 방향은 우리도 아까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조례나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기준에 해서 아주 명확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해서 방향을 그렇게 잡는데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예,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시에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구은행이나 농협 아니라 다른 은행에도 우리가 납부할 수

○세무과장 김정대 다 수납이 됩니다.

김익수 위원 다 되잖아?

○세무과장 김정대 수납됩니다, 예.

김익수 위원 그게 그래 맹점이라니까요. 구미시에 금고 점포가 많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고지서 갖고 어느 은행이든지 가서 낼 수 있는데 꼭 대구은행이 점포수가 많다고 편리하고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지서 갖고 와서 은행이든지 가까운 데 가서 내면 되는 것을 은행 점포 많다고 꼭 대구은행하고 농협줘야 된다하는 그런 부분이 없고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아까 서류 드린 이 부분 있죠?

○세무과장 김정대 예.

김익수 위원 이거하고 거기서 빠른 시일 내에 타 시군에 조례하고, 이게 조례로 하나 운용규칙으로 하나 큰 의미가 없더라고. 그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한 부를 다음 회의할 때 한번 우리한테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러면 어느 부분은 우리 의견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줄 테니까. 안 그러면 고만 우리 의회에서 전부 그거를 조례를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해 버리면 또 모든 금고 선정하는 부분에 우리 집행부 장이 시장이 하는데 시장의 권한을 우리가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그래 해 버리면 시장님도 또 기분도 그렇고 또 모양이 이상하니까 거기서 한번 해 볼 겁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할까요?

○세무과장 김정대 김익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조례, 규칙을 타 시군에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왔는 거 11개 항목에 대한 거 비슷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5월24일날 금고지정 기준이 바뀌면서 조례, 규칙을 시군에서 만들도록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규칙을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하자니까. 선을 그어줘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좋겠는지, 의원발의로.

○세무과장 김정대 기준 조례, 규칙이 돼 있는 것을 자치단체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나왔는 지침 거기에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이번에 5월24일날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나 규칙을 만들도록 이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개 항에 특별사항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조례, 규칙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가지고 조례, 규칙은 하도록 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금고상황을 상·하반기별로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재무건전성에 대한 이런 것을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것을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재무건전성은 어느 금고가 선정되든지 아주 부도 일보 직전 이래 되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세무과장 김정대 제가 특별사항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건 큰 의미가 없고 단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위원을 말이죠, 준비위원이 있고 심사위원이 있도록 2배수로 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규칙을 만드는데 준비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님하고 행정자치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장한테 상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안을 낸다는 말이라. 내는데 거기 마인드와 우리 의원들 마인드를 같이 교합해서 하면 규칙을 만드는 위원이 있고 만들어 놓은 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안 들어가고 말이지,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한 분을 추천해 달라하면 조사특위나 여기 있었던 분들은 다 제외하고 영 다른 부분에 있는 의원이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그게 돼야 투명성이 보장되는 거거든.

그래서 다른 데는 보니까 일례로 규칙을 만들 때 말이죠. 참고하시라고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3배수로 해서 공무원은 한 분도 안 들어가고 천안 같은 데는 시의원도 한 사람인데 시의원을 의장한테 추천하라 할 때 의장이 당신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노라고 이야기 안하고 2배수로 만들어 놨다가 그날 10시에 회의 딱 시작하면 그날 의장이 바로 한 명 딱 추천해서 들어가서 로비를 차단하자 하는 그런 의미거든, 이게.

그래서 일반 심사위원도 2배수나 3배수로 해 놨다가 그날 당일 아침에 전화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됐기 때문에 와서 선정위원으로 좀 심사를 해 달라, 이래 지금 다른 데 다 전국적인 추세로 가는데 행자부 이번에 내려온 그 규칙에는 이런 부분까지는 포함 안 돼 있죠?

○세무과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합의를 해 가지고 전혀 오해받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만드는데 참고를 하시고 오늘 마치고라도

○세무과장 김정대 조례, 규칙 정할 적에는 저희들하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 선정할 적에는 저도 타 과장 할 적에 심사위원 할 적에는 3배수로 받아 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김익수 위원 지금 여기 해 놨는 것은 지금 의미가 없다니까. 여기 보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세무과장 김정대 그때는 그래 했는데

김익수 위원 행정자치국장, 기획정보실장 그러면 하마 세 사람 아닙니까? 의장한테 두 사람 추천해 달라하니까 의장이 하면 그러면 하마 다섯 사람이라. 거기다가 세무사 둘하면 일곱이라. 학교에 공문 보내가지고 어느 교수님을 투명하게 거기서 총장님이 위촉해 주시오, 이러는 것은 한 사람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거를 전부 다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지. 세무사하고 이런 것은 미리 하마 다 뽑아놓고 의원들하고 공무원하고 하면 하마 일곱 명인데.

○세무과장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금고 지정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김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그거는 같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우리 김익수 위원장님 말씀이 좀 더 투명하게 해서 그분들이 또 저희들이 지금 대구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 부분 잘못 와전되면 특정은행을 저희들이 배제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이거는. 공정한 그런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게 안 해 주면 저희들이 의원발의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 왔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구미시가 수의로 하다가 제한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입찰을, 그죠?

○세무과장 김정대 예.

박세채 위원 그런 부분을 제한입찰을 하지 말고 공정하게 경쟁입찰을 시키고 그분들이 또 저희들 평잔이나 예금에 따라서 그분들 수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일정 그 수입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한테 환원시킬 수 있는 창구를 좀 더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서 깨끗하게 투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저희들 의견은.

지금 천안이나 규모 차이는 납니다. 저희들 배 정도가 되더라고, 지금. 예금 그 관계가.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이런 지방 일반 단체라든지 전반적으로 해서 은행에 이렇게 시민들한테 환원시켜 주는 금액 받고 있는 자료하고 천안시나 타 시군에 주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도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분들은 다시 하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들 전반적인 이야기가 이 부분을 어느 은행을 배제시키고 안 시키고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기왕이면 투명한 그런 경쟁입찰 하에서 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은행은 장사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구미시의 세입하고 모든 부분 장사해서 남는 부분에 일정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을 시켜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하는 것이지, 결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익수 위원장님 이야기한 부분처럼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때도 다른 데 저희들 벤치마킹해 온 부분과 같이 해서 행자부 지침 자꾸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행자부 지침이 꼭 그래 하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틀 안에서 만들어 달라하는 것이지, 꼭 행자부 지침대로 하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희들 해 온 거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믹스시켜서 또 구미시에 맞게끔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게 투명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 하면, 금고선정 한 번 하고 나면 구미는 한동안 좀 이렇게 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없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세무과장 김정대 예, 박세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4개 은행에 대한 제안서, 또 10개 시군에 대한 이자율, 또 조례, 규칙 정할 적에 저희들 예를 들어서 배수 그런 것도 심사위원회 할 적에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고 필요한 자료 이자율하고 제안서에 대한 거는 바로 끝나고 난 뒤에 특위에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구미시금고 운용상황에 대한 현황 설명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정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공사 내역서 편제 순에 따라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설계변경 공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운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중앙부처 회의 참석으로 본 특위에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설계변경 공사 관련

- 건설과

○건설과장 석태룡 주요 설계변경 공사 관련 건설과 소관 세부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옥성 주아교 가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및 균형개발 촉진으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미시 옥성면 주아리에 길이 32m, 폭7m 시도 상에 교량을 가설한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8월21일날 착공해서 2007년 3월30일날 공사를 마쳤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에 따른 변경계약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종점부에 교각을 설치하면서 당초 계획된 지반보다 암반선이 1m 정도 더 밑에 위치하기 때문에 암반선까지 교각 기초를 설치함에 따라 설계변경이 따랐습니다.

두 번째는 접속 슬라브가 설계에 빠져 가지고 접속슬라브는 현재 새로 신설하는 교량하고 기존 교량 바깥부분에 슬라브를 설치해서 교량 진입부에 침하를 방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설계에 계상돼야 되는데 이거는 설계에 누락돼서 공사 중에 설계를 보완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량이 현재의 기존 도로보다 1m 정도 높이가 50 내지 1m 정도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진입되는 부분에 성토에 따른 물량 증가입니다.

세 가지로 설계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페이지에 산동 동곡천에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 사전예방으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구미시 산동면 동곡리에 작년도 11월22일 착공해서 금년 5월22일날 공사를 마쳤습니다.

사업개요는 박스 8m짜리 1개와 호안공 106m, 포장공 65m 길이에 519㎡에 대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 설계변경은 두 가지 사유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편입되는 지주가 보상협의에 불응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지주하고 동곡리 이장과 협의 결과 토지편입은 안 하고 제방겸용 도로 폭 5m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보강토 옹벽을 65m 설치함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노후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4련짜리 박스가 있는데 낡고 또 노후박스입니다. 그 교량을 새로 철거하고 신설합니다. 신설하는 계획인데 10m 곱하기 2.5, 1련박스 시공에 따라 가지고 당초 설계에 가설도로가 없습니다. 가설도로를 설치하게 됐는데 이 공사지역은 산동 농공단지 진입부이기 때문에 가설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었고 첫 번째는 토지소유자 편입에 불응으로 토지소유 편입을 안 하면서 공사를 마무리 하는 그런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2건입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김도문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예, 과장님.

○건설과장 석태룡 예.

장세만 위원 공사 이 금액에 따라 가지고 설계자가 달라집니까? 아니면 뭔 말인가 하면 외부에 설계사에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또 설계를 한다든지.

○건설과장 석태룡 자체설계는 규모가 적고 소형공사에는 자체설계를 합니다만

장세만 위원 얼마 정도까지는 자체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지금 자체할 수 있는 거는 설계변경이 수반된다든지 또 소액은 할 수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는 실제 일보다 직원 수요가 적기 때문에 자체설계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면 특히 건설과는 토목공사가 많은데 토목공사 시에 지반이라든지 이런 지질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사전에 안 합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지반, 지질조사를 원래 사전에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가 공사가 원래 지질, 지반 같은 것도 전문적인 설계를 하게 되면 보통 6개월 내지 1년씩 걸립니다. 그 정도 걸려야 옳은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또 공사 규모가 적고 또 소형이기 때문에 또 우리 설계 기준에 따라도 대형공사는 몇 m마다 200m마다 무슨 엔엑스비트보링을 하고 어떤 기준이 있는데 소형에 대해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일반 설계할 때 설계품의에도 보링하는 이런 거 수 차례 많이 보면 또 시험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소형공사는 지반조사나 이런 걸 사전에 설계상에 충분히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세만 위원 결국 그래 되면 설계변경은 당연한 거네요, 보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설계변경은

장세만 위원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왜냐 하면 지하매설물, 암반추정선 이런 것은 어느 공사든지 간에 공사가 대형이든 소형이든 간에 암반선에 대해서는 변경은 항상 공사 후에 정산설계를 하는 게 통상으로 돼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또 설계를 들어오면 외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사전에 심의하는 게 없습니까? 그냥 하다보면 이게 또 필요하고, 필요해 가지고 또 새로 하는지 안 그러면 사전에 설계가 나오면 사전에 미관까지도 이래 또 그걸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바로 설계대로 하다보면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위에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지.

○건설과장 석태룡 설계변경은 주로 설계변경이 되는 사유가 민원인에 의한 설계변경입니다. 민원 하여튼 토지 보상에 불응한다든지 선형이나 계획된 시설을 더 개량화시켜 달라하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을 때 하는 거고 또 두 번째, 미관관계 이런 거는 실제 우리 토목공사에 충분히 그거는 고려를 못합니다. 지금 장대교량이라든지 대형공사는 그런 거 감안할 수 있는데 소형 이런 주민숙원사업까지는 미관은 고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세만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사설계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사전에 거기 가서 주민들 여론이나 이런 것을 청취를 하면 혹 뒤에 따라오는 설계변경 건도 막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청취를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다보면 중간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 가지고 또 조금 이래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종종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사전에 그걸 여론 청취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토목설계는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여론은 또 옛날 연세 많은 분들 경험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어느 배수구 지점할 때 또 현재 우리가 홍수 통계상에 20년, 30년, 50년 빈도가 나오는 홍수위선 하고 실제 경험수치하고 이런 걸 이용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또 그 당시에는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면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적인 의견을 청취하는데 충분히 청취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견청취를 지역유지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등등 연세 많은 분한테 토목공사 설계 시에 그런 의견을 많이 청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그걸 주의 깊게 그걸 한다면 아마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이 아마 안 해도 되는 그런 공사가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간사 예, 수고하십니다.

저기요, 우리 옥성 주아교요. 1차분에서요. 당초 계약에서 2,000만원이죠? 도급액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간사 이게 지금 관내 수의계약을 하신 건가요? 그 라인에 들어와 있죠? 2,000만원이면. 도급액 중에서요.

○건설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여기 공사는 당초 도급된 공사에서 설계변경에 따라 가지고 계약변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도급자한테 시행되는 겁니다.

박순이 간사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당초 계약 금액상에서는 도급액이 2,000만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잠깐, 그거는 실무자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간사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하천담당 박희철 그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 공사를 총괄방식으로 했거든요. 총괄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1차분을 계약을 했어요. 전체 그러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그 이야기가 아니고 수의계약금액이 얼마 되는가 이거라.

○하천담당 박희철 아, 수의계약

○건설과장 석태룡 회계과에 얼마에 돼 있습니까?

(박순이 간사, 나명철 전문위원과 상의 중)

박순이 간사 이렇게 되면 관내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수의인지 입찰인지.

○하천담당 박희철 아닙니다. 이거는

○건설과장 석태룡 일단 됐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급액에서 계약금액 변동에 따라서는 원 도급자한테 계약변경으로 처리가 됩니다.

박순이 간사 그러면 일단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계약은 했습니다.

박순이 간사 계약서가 여기 지금 왔죠? 우리한테 와 있죠?

○건설과장 석태룡 예, 있습니다.

박순이 간사 그거는 그때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는 게요. 변경 사유 중에서 교각설치 할 적에 원지반 6.5m에 설치한다 할 때 지반조사를 미리 그때 하시면서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석태룡 지반조사는 원래 해야 되는데 지반조사를 소규모 이런 교량 같은 경우는 지반조사를 충분히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간사 그러면 6.5m라는 기준 수치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석태룡 이거는 당초에 암반추정선이 6.5m 나왔는데

박순이 간사 당초에

○건설과장 석태룡 암반추정선, 암반 추정할 때 6.5m 밑에 암반선이 온다고 보고

박순이 간사 해 보니까 1m 밑에 있더라?

○건설과장 석태룡 예, 파니까 1m 밑에 암반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 설계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박순이 간사 근데 1m 밑에 있는데 1m 밑에 짜리, 제가 전문용어라 잘 모르지만요. 보링테스트라는 게 있다면서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박순이 간사 보링테스트를 받으셨어요?

○건설과장 석태룡 보링관계는 그 당시에 몇 개 지점은 했는데 보링자체가

박순이 간사 테스트 한 것도 여기 서류에 와 있어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조사설계서가 있습니다.

박순이 간사 그럼 만약 예를 들어 돈을 주고 했다든가 검사를 했다든가 안 했다든가에 대한 기본내역이 여기 나와 있죠?

○건설과장 석태룡 예, 나와 있습니다.

박순이 간사 그럼 그거에 대한 영수증까지도 나와 있겠네요?

○건설과장 석태룡 영수증이 아니고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박순이 간사 수치나

○건설과장 석태룡 예.

박순이 간사 아니 돈을 주고 했으면 돈을 줬다는 뭔가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나와 있나요, 그런 것은?

○건설과장 석태룡 그거는 설계 용역비가 처음에 입찰할 때 계약이 돼 있습니다.

박순이 간사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저도 이걸 하면서 지금 배워 들어가면서 조사하면서 나온 이야기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예.

박순이 간사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적에 기본설계에서 빠졌다, 접속슬라브 설치 할 적에.

○건설과장 석태룡 아, 실시설계서. 예.

박순이 간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공사를 하시는 분이 설계상에서 애초에 빠졌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석태룡 예, 예. 설계에서 빠졌습니다. 이거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시설을 더더구나 교량을 설치하면 원 지반하고 똑같이 성토가 되면 접속슬라브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량 높이가 처음 도로상 높이 같이 설계하면 괜찮은데

박순이 간사 예, 알겠어요.

○건설과장 석태룡 높이 올라오니까 교량은 1m 높아지고 옆에 성토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시공을 잘해도 성토 연결부분이 침하가 되거든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량 끝단에서 접속슬라브를 칩니다. 왜냐 하면 접속된 부분에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설을 계량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보강하는 겁니다.

박순이 간사 예, 그게 기본설계에서 예측도 안 되어 졌다, 이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실시설계에서는 그게 빠졌습니다.

박순이 간사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총괄공사는 총괄 범위 안에서 차수별로 집행한다 하면서 처음에 애초에 시작한 것보다 2차, 3차 해 가면서 많이 늘어났죠?

○건설과장 석태룡 예, 2,094만9,000원 늘어났습니다.

박순이 간사 2차에서는 2억4,000으로 되고 그죠? 총 계획으로 볼 때는 2억6,000이 됐나요?

○건설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옥성 주아교 같은 경우는 총괄예산이 전체예산이 2,000만원 늘었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당초에 총괄 계약을 해 가지고 예산이 당초에 1차에는 9,500만원 밖에 없어 가지고

박순이 간사 예, 이것 치만 하고?

○전문위원 나명철 9,500만원 계약하고 2차에 또 예산에 반영이 2억4,000 되니까 2차 계약, 3차 계약 그래

○건설과장 석태룡 전체 예산이 2,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전체적으로는 당초부터 3억5,900으로 총괄계약을 해 가지고 했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박순이 간사 예, 그래서 지금 늘어난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돼요?

○전문위원 나명철 늘어났는 것은 전체적으로 2,000만원 됩니다.

(「5.82%」하는 직원 있음)

○건설과장 석태룡 5.8%인가, 예.

박순이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문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저도 전혀 여기 문외한인데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냥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순이 동료 위원님 연결 선상에서 혹시 암반선이 지금 6.5m에서 1m로 내려가면 현장사진 같은 거 다 책정해서 하죠?

○건설과장 석태룡 예, 현장사진하고 검식을 합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 부분하고 지금 2차 계약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3차에 또 설계변경 될 요지가 있는 부분 없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현재 이거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3월30일날 완공이 됐습니다.

구자근 위원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예.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도문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위원 처음에 이 부분도 그러면 우리가 설계용역을 준 거죠?

○건설과장 석태룡 예, 설계용역 줬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설계용역을 주면 설계용역회사에서 용역비를 받아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예.

김익수 위원 근데 이 부분을 6.5m에서 1m가 더 내려갔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용역비 받고 1m 더 내려갈 것을 육안으로 계산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일부구간 보링 있는데 보링 자체가

김익수 위원 보링도 안하고 육안으로 해 가지고 그려가지고 설계를 했다가 공사를 시작해 보다 보니까 암반선이 1m 더 밑에 있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용역비를 그 사람들이 덜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보링

김익수 위원 용역을 납품할 때 보링을 해 가지고 봤든 추정을 해 가지고 했든 자기들이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석태룡 그거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보링은 뭐냐 하면 전 지역 다 보링하는 게 아니고 샘플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김익수 위원 샘플로 하더라도 자기들이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공사비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럼 공사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잘못 납품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일정부분 그 사람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잖아. 책임은 누가 져요, 그래?

○건설과장 석태룡 암반선 추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나명철 그거는 김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안에 내역에 보면 보링비 1개 공에 80만원 하면서 그래 돼 있는데 그게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익수 위원 전문위원님이 왜 그래요?

○건설과장 석태룡 그거 아닙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냐, 암반선은 설계자가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암반선 추정에 대해서는 이게 원래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하기 때문에 어느 공사든 간에 암반선 추정에 대해서는 변경이 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지금 설계변경 이 자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말로 처음에 설계를 잘 해 가지고 공사를 해 가지고 추가공사비가 안 나면 관계없는데

○건설과장 석태룡 예, 예. 그게 이상적이죠.

김익수 위원 관급공사든 민간공사든, 민간공사를 하는데 맨날 집 짓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건설과장 석태룡 자재 고급 품질 넣으려고 하면 자꾸 바뀝니다.

김익수 위원 내 이야기 들어봐요. 집을 1년에 평생에 한 번 짓고, 두 번 짓는 사람은 건설업자한테 맨날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추가공사비 때문에 전부 껍데기 벗겨지는 거야.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 이걸 해 보니까 도면에 이래 됐는데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설계변경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원 공사가 가령 3억 같으면 추가공사비가 1억씩, 8,000만원씩 이래 늘어나면 그래서 전부 건축주가 시공업자한테 다 당하는 거예요.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계속 지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 부분 하는 이유도 처음에 용역비를 지출할 것 같으면 나중에 그라우팅 해 가지고 서로 한다하지만 처음부터 용역비 선정해서 할 때 좀 완벽하게 하면 추가로 하는 공사비가 덜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비 자체도 덜 늘어날 것 아니냐, 이 말이라.

○건설과장 석태룡 예, 예.

김익수 위원 그걸 감독해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런 것을 방지하고 추가공사비에 대해 가지고 가령 말이지, 1,000만원이 들 것도 조금 더 이래 가지고 모양만 갖춰가지고 5,000만원, 6,000만원 더 드니까 이런 부분에서 혈세가 좀 덜 낭비되도록 하자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취지가.

○건설과장 석태룡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내용은 잘 알고 계시잖아, 과장님도.

○건설과장 석태룡 저희들 이거는 김익수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설계했는 것을 설계감독을 잘하고 또 검수를 철저히 하라하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감독관이 가 가지고 맨날 거기 가서 호주머니에 손 넣어 가지고 폼잡으라고 감독관 나가는 건 아니잖아. 처음부터 용역 줄 때부터 제시를 잘 해 가지고 용역이 완벽하게 나와 버리면 나중에 가서 감독은 말이지, 콘크리트 양생이나 잘 됐나, 안 됐나, 철근 잘 넣나, 안 넣나 그것만 봐도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본 위원이 말이죠. 4대 때 건설과나 건설국에 인원이 부족하다해서 우리 설계기획단을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안 좋겠느냐,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1년에. 모든 실과에 공사에 용역비가 너무 많이 지출돼서. 그래서 그걸 검토한다 해 놓고 지금 시장님은 그만 두고 나가셨고 아직까지도 그때 시정질문해서 연구·검토한다 하는데 아직 연구·검토 자료가 안 왔어. 그런데 맨날 이거는 시정은 안 되고 설계변경 돼 가지고 자꾸 돈만 더 지출되니까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과장님 한번 말씀해 봐요.

○건설과장 석태룡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은 원래 설계할 때 설계용역업자가 우수한 경험치가 많고 이런 사람이 해야 되는데 실제 설계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표준단면이라든지 전문성이 부족한 용역사도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전문 능력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설계업자에 대한 자질도 좀 문제되고 또 거기에 따른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설계 잘못 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감독관이 검수를 하면서 충분하게 현장답사도 하고 봐야 되는데 실제 여러 가지 업무 폭주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관리하는데 애로가 좀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용역을 감량 미달되는 데 왜 용역을 줘요? 그런 데는 안 줘야 될 거 아니라.

○건설과장 석태룡 지금 왜냐 하면 해 보면 용역사가 경북도내 구미에 수십 개 됩니다. 되는데 이 사람 중에는 어떤 회사는 잘하고 어떤 회사는 설계가 형편없어 가지고 몇 번, 두 번, 세 번 변경시키고 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건설국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석태룡 예, 알고 있는데

김익수 위원 10개가 있다면 어느 군데는 그냥 눈감고 그냥 줘도 나중에 하자가 없는데 나머지 부분에는 납품을 받아가지고 세 번, 네 번 설계변경 해서 그래서 공사 입찰 보이잖아.

○건설과장 석태룡 그 회사에서 원 설계를 두 번, 세 번씩 우리가 빠꾸시켜 가지고 재설계, 재설계 이래 하는 수가 나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모든 공부도 상당히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한번 개선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구미시에 획일적으로 한번 맞춰보이소.

○건설과장 석태룡 위원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우리가 하자나 이런 문제되는 요인이 몇 가지 없거든요. 그런 데 설계에 필요한 설계 검수에 필요한 설계 체크리스트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한 현황 설명청취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건축과장 김시일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시일입니다.

저희들 마을정비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목적은 낙동강 상류지역에 생활오염원인 생활하수를 우리가 정화를 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마을환경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정주여건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있고 저희들 이게 이월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저희들 2개 지구로 해서 옥성 지구하고 지금 선산읍에 습례2리하고 2개 지구로 해서 당초예산을 20억 해서 저희들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옥성 초곡지구에는 지금 변경사유가 하수처리장 위에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마을에 필요한 마을주민쉼터, 조경, 정자 이런 사업이 저희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은 됐지만서도 하니까 금액이 초과되었으므로 집행 잔액하고 하면 이게 맞아 들어가지 싶어서 이런 것을 뒤 후순위로 저희들 빼놨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간사 제가 하나할게요.

○위원장 김도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간사 이게 완공이 안 된 공사죠?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간사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CCTV 4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거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이거는 저희들 건물 내에 설치를 해서 우리시에서도

박순이 간사 건물 내 설치라는 게 어디 건물요?

○건축과장 김시일 이거는 하수처리장 위에 건물이 세워 집니다. 그 내에 일부 구간에 다른 시설물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거 없나 싶어 가지고 건물 내 일부분에 설치를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박순이 간사 그거에 대한 총 컨트롤은 어디서 해요?

○건축과장 김시일 컨트롤은 저희들 이게 시설이 완비되면 시에서도 이거를 그게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동이 될......

박순이 간사 시에 어느 과에서요?

○건축과장 김시일 이게 저희들이 완공이 되면 사실 시설은 여기서 하고 총체적으로는 우리 수도사업소에 가서 또 시설물 관리공단에 지금 이게 이관이 됩니다.

박순이 간사 거기서 컨트롤 한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박순이 간사 그러면 지금 예산이 애초의 예산보다 얼마만큼 오버가 된 거예요?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 1억5,000 정도 그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박순이 간사 이것도 아까 우리 김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을 준 사업이죠?

○건축과장 김시일 예, 맞습니다.

박순이 간사 근데 이 퍼센티지 과다가 아닌가요, 이런 케이스는?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처음에 애초에 기본설계를 할 때 이게 저희들은 감안을 했습니다. 총 마을주민의 공청회를 하고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공사내용이라든지 총체적으로 하니까 금액이 사실상 예산 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후순위로 빼서 이거를 집행 잔액으로 하면 조금 가능하지 싶어서 저희들이 그걸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박순이 간사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반납하면 또

박순이 간사 반납하면 그러니까 그걸 더 추가 설치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박순이 간사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김도문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여기 이게 동네가 완전히 정비가 되는데 위락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거는 여기 안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저희들이 그것도 우리 재작년에 했는 선산읍에 생곡리에 가면 마을게이트볼, 노인들 즐길 수 있는 마을게이트볼장도 해 놓고 해 놨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마을에서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우리가 저희들 사전에 서로 해 가지고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세만 위원 거기는 농소지구인데

○건축과장 김시일 예?

장세만 위원 게이트볼 있는 데는 농소지구인데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생곡.

장세만 위원 초곡이 아니고

○건축과장 김시일 생곡, 예. 그전에 우리가 2년 전에 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구태여 이게 설계변경까지 해 가면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여기서 다 소모를 시키자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좀 이래 피부에 와 닿고 그거 한 걸 설치하는 게 안 좋으냐 그런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후순위로 빼 놨는 게 주민들의 사실상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정자라든지 연못이라든지 이런 주민들 쉼터 이런 부분이 마을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변경하게 됐습니다.

장세만 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이거는 아주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정비가 돼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앞으로.

장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간사 위원장님, 추가로요. 옥성 초곡지구는 아직 공사 중인 거니까요. 진행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박순이 간사 진행과정, 여기까지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과정.

○건축과장 김시일 예,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가시면 현장 가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박순이 간사 예, 한번 검증을

○위원장 김도문 현장방문을?

박순이 간사 예.

○위원장 김도문 예, 현장방문을 박순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더 토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주요 설계변경 공사에 대한 현황 설명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산림과장 손인수 산림과 설계변경 공사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공사가 4건입니다.

첫째 형제봉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두 번째가 접성산 산림욕장 조성공사, 세 번째가 냉산 레포츠공원 조성공사, 네 번째가 2006년도 큰나무공익조림사업입니다.

먼저, 형제봉 자연휴양림 조성공사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분에서는 저희들이 사전 보도 설명 자료를 갖고 왔는데 좀 위원들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담당직원, 자료배부 중)

옥성 형제봉 자연휴양림은 사업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옥성면 주아리 시유림 153㏊ 일원입니다. 일원이고 당초 기본계획이 66억3,000만원으로 기본계획이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약 5년간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사업비 47억원을 투입해서 편익시설 숲속의 집 10동과 방문자 안내소 1동, 주차장, 야영데크 등을 했고 위생시설로는 화장실 2동, 취사장 1개소, 오수관로 매설, 정화조 등을 했고 기반시설로는 진입로 1.35㎞, 지하수 개발, 전기통신공사 등을 했습니다. 했고 2007년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약 1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지막 연도입니다. 편익시설로 원두막 10동을 짓고, 오토캠프장, 자연탐방로, 수변 데크, 목교 등을 시설하고 위생시설로 추가로 화장실 1동, 음수대 3개소, 취사장 1개소, 교외시설로는 자연관찰원, 숲속교실원, 또 숲속야영장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야영장 등 설치하고 기타 전기, 조경, 농산물 특판장 등을 설치해서 올 10월 달 개장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변경 건에 대한 2005년도 총괄 발주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의 설계분이 35억1,900만원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총괄발주 장기 계속공사, 총괄발주를 했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 계약금액이 31억2,400만원 되었고, 중 변경된 설계금액은 34억7,400만원입니다. 근데 1차 2005년도 1차분에 예산액 23억 확보했습니다. 해서 계약을 21억4,100만원 했고 집행은 2,129만원 했습니다. 감이 12억 정도 됐습니다. 됐고 2차 공사에는 소요예산이 12억이었습니다만 예산확보는 13억6,900만원 했습니다. 900만원해서 계약금액은 9억8,270만9,000원에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억8,700만원이 예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보강해야 될 공사, 그리고 그동안 당초 설계 분보다 기간이 경과하면서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하면서 약 3억6,243만3,000원에 설계비 증감을 했습니다. 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주요 변경된 내역과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산막이 들어선 자리 하부성토지에 약 150m쯤 옹벽을 칩니다. 옹벽을 쳤는데 그 위에 성토부분이 약 2 내지 5m 부분이 성토부분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보강공사를 자연석으로 조경석을 쌓고 지반을 안정시키고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하고 안전 난간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2006년도 2월27일날 구미시에 건설위원회에서 현지방문 했을 때도 지적된 사항이어서 붙인 사진에 보시면 현황이 있습니다. 자연석 쌓기로 이거 보강을 했는데 여기에 약 1억5,000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됐고 다음에 숲속의 집 진입로 공사 당초에 3개소가 진입할 수 있도록 계단이 설치 됐습니다만 숲속의 집이 9동입니다. 9동인데 각 동별로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계단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사용하는데 프라이버시 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3개소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침목계단을 50단에서 약 171단 정도 더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산막배수로 공사는 산막 주변에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로 내려오면서 토사 유출이 심해서 이 부분에 사진에 보시면 개거로 아주 안정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 새로운 공사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관로가 원활한 오수처리를 위해서 시공을 했는데 약 48m 정도 오수관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 부분에서는 당초에 기본공사가 볏짚으로 이게 됐습니다. 볏짚으로 이게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볏짚은 관리가 어렵고 이래서 요즘 새로운 자재인 아스팔트슁글하고 오지기와로 변경을 했습니다. 했고 실내바닥 공사는 전체 민속장판으로 돼 있었습니다. 방하고 거실하고 돼 있었는데 거실부분은 강화마루판으로 요즘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자재로 현대화 좀 시켰습니다. 시켰고 싱크대 설치공사는 당초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도록 싱크대가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요즘 다른 휴양림을 벤치마킹했는데 전부 전기식 쿡탑 새로운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또 구미 이미지에 맞는 그런 새로운 전기식 쿡탑을 설치했습니다. 했고 산막하부 보강공사는 이거는 산막하수에 강돌을 붙였습니다. 강돌을 붙였는데 그 하중으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 되면서 강돌이 탈락할 우려가 있고 그런 부분 우려해서 그거를 케미칼앙카라는 앙카를 박을 돌을 안정시키는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 조성 및 설비공사 부분에 대해서 야영데크 설치공사입니다. 이거는 야영데크 기둥이 밑에 목재다리가 그냥 목재로 해 놓으면 부식이 되고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물인 브라켓이라는 것으로 감았습니다. 감아서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높였고 냉난방기 설치공사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슬립형과 벽걸이를 했습니다만 관리실이라든가 14평 평수가 큰 부분에 천장형으로 좀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 슬립형으로 해 놓으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미관을 좀 해치는 것 같아서 천장에 천장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 기타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시설을 좀 더 좋은 도기류라든가 샤워로 저희들이 휴양림 산막은 황토로 아주 잘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거기에 좀 걸맞게 자재를 좀 변경했습니다. 했고 상징게이트는 이거는 작년 7월에 1차 개원할 목표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그게 2007년도로 공사추진 상 변경되면서 오픈시기가 변경돼서 이거는 2007년도에 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전체 주요 변경사유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구미휴양림은 우리 구미가 전자도시이고 앞선 그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 하에 이런 신규보강 공사 외에 조금 자재변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아주 잘 지으려고 저희들 노력을 하면서 변경을 했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산림과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문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건설, 건축부분에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요. 36.8% 37%의 설계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손인수 36.7%는 당해공사에 금액에 대한 비율입니다. 비율이고 이 공사는 장기계속입니다. 2005년도에 35억을 대상으로 해서 설계한 총괄발주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비 비율을 총괄발주 금액에 대비하면 11.몇 %쯤 얼마 됩니다, 이게.

구자근 위원 11.몇 %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당초 지금 계약기간 속에 늘어났는 부분이 당초 말고 36.88%인데

○산림과장 손인수 그게

구자근 위원 이렇게 되면 계약심의를 거쳐요. 우리 계약심의 기준이 몇 % 이상 되면 계약심의

○산림과장 손인수 10% 이상 되면

구자근 위원 몇 %요?

○산림과장 손인수 10%.

구자근 위원 10% 이상 되면 다 합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예, 예.

구자근 위원 30% 넘는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설계가 잘못됐다하는 개념 아니에요?

○산림과장 손인수 이 부분은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야 될 공사이기 때문에 설계 안 된 부분을 보완했는 그런 사항이고 일부 자재 변경이 있었고 올해 또 해야 될 그런 사항을 작년에 당겨서 했다는 그런

장세만 위원 아니라. 설계 돈이 남아 가지고 다 쓰기 위해서 한다 하면 안 되지. 그건 안 되고 점점 더 그게 보강한다 하면 모르겠는데

○산림과장 손인수 예, 보강입니다.

장세만 위원 돈이 남아 다 쓴다하면 그건

○산림과장 손인수 다 쓰는 게 아니고 보강을, 앞으로 할 일을 보강했는 겁니다.

구자근 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우리 앞선 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익수 위원장님 지적했지만 설계용역 주고 기본적으로 11%, 아니면 10%밖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설계 변경한다 하는 자체가 당초에 충분히 예견하고 고려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오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산림과장 손인수 휴양림은 작년에 완공이 되는 게 아니고 공사가 완료되는 게 아니고 올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해야 될 부분에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설계에 대해서 계속공사를 했는 겁니다.

박순이 간사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간사 이렇게 당초계약과 변경계약에 계약이 금액이 다를 때 기존 계약에 대한 요율과 변경계약에 대한 요율이 다릅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똑같습니다.

박순이 간사 지금 현재는 똑같습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예, 예.

박순이 간사 이 공사는?

○산림과장 손인수 예, 예.

박순이 간사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대비로 증감에 대해서만 보지 말고 총괄발주 대비를 하라 그랬죠?

○산림과장 손인수 예, 예.

박순이 간사 그래서 11%라 그랬죠?

○산림과장 손인수 예, 예.

박순이 간사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다음 회의 때 문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도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현장방문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더 토의하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 김도문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박세채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구미 이미지란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떤 게 구미의 이미지입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구미는 이게 전자도시이고 디지털 주둔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을 하나 지으면서도 그거를 장 염두에 두고 짓습니다. 좀 앞서 가는 그런 시설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럼 애초에 설계를 할 때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해서 당초에 하시지, 왜 공사하시다가 계속 설계변경해서 심지어 여기 보면 말입니다. 제가 앞쪽에 여기 집중호우로 이런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반이 붕괴되고 이런 부분 하자 다시 보강하고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올 여름에도 지금 다 돼있지만 올 여름에 비 한 번 더 크게 와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죠?

저희들 1차 준공하려고 할 때 용역과제 심의하면서도 자, 빨리 좀 해 가지고 시민들 이용하도록 하고 또 추가로 더 하는 부분은 예산을 한 번 써보고 어떻게 하자하는 그런 요구도 과장님한테 많이 했어요. “그래도 기왕 하던 거 그만 좀 더 해 가지고 돈 들여 가지고 더 이렇게 멋지게 지어서 그래 하면 안 낫겠습니까”라는 답변도 들었고, 그죠? 그때 제가 그래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전기공사 같은 거 보면 콘센트커버 없는 데서 커버 있는 걸로 갈아 끼우는 거, 적은 거, 전부 등 바꾸고 이런 사실적인 부분은 과장님 말씀 중에도 아까 우리 장세만 위원님도 지적 했어요. 예산이 남아 있어서, 이런 지적을 했는데 또 하시더라고. 돈 더 남았으면 이보다 더 좋은 시설 얼마든지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마인드 같으면.

그럼 처음에 설계할 때 구미 이미지에 맞게끔 요즘 신형으로 된 것 전기쿡탑 이런 걸로 하시지, 그때는 왜 구미 이미지 생각 안 하시고 휴대용 가스레인지 하시다가 전임시장님은 구미이미지 생각 안 했고 현시장님 바뀌시고 디지털 그래서 마인드가 바뀐 겁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시간적인 흐름이 이거는 2002년도 설계 당시고 지금 와서는 이게 5년간 경과가 되다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좋은 자료가 많이 나오고 좋은 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좀 더 좋은 걸해서 좀 잘하는 게 안 좋으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박순이 위원님이 현장도 요구하셨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가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획이라서 제가 현장 가 볼 일도 없었고 저도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옥성에 휴양림을 조성한다 하길래 기왕이면 한 해라도 빨리 해 주면 멀리 어디 여름 휴가철에 갈 것 없이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청해 가지고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못가는 것이고 빨리 이래 개관하기를 원하지, 자꾸 이렇게 변경해서 오래 끄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산림과장 손인수 예.

김익수 위원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처음 시작한 거 하고.

○산림과장 손인수 지금 2006년까지 47억이 들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산림과장 손인수 1차 연도에

김익수 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산림과장 손인수 200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김익수 위원 2003년도에 해 가지고?

○산림과장 손인수 예, 그때 12억

김익수 위원 일단 현장요청이 됐는데 현장에 가본들 2003년도에 했는 거는 흔적도 없어, 지금 가면. 다 뜯어 고쳐 가지고.

○산림과장 손인수 아닙니다. 그때는

김익수 위원 이야기 들어봐요.

○산림과장 손인수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거는 14억에 대한 예산 됐는 데다가 또 추가공사를 됐는 부분을 지금 설계변경이 되다보니까 여기 건이 올라와서 지금 심사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47억 들여 가지고 처음에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산림과장으로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안 계셨지, 당연히. 처음에 이게 옥성 우리 휴양림을 만들어야 되겠다, 설계를 했지요?

○산림과장 손인수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때 총 드는 금액이

○산림과장 손인수 66억3,000만원입니다, 기본계획.

김익수 위원 근데 47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산림과장 손인수 아닙니다. 그거는 작년까지 투자 됐는 거, 예.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이야기하면, 전체 제일 2003년도에 시작해서 발주할 때 설계도에 의한 총 공사비가 얼마 나왔어요?

○산림과장 손인수 이 공사가 일반적으로 그게 총괄입찰이 전부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기본계획에는 66억3,000만원 설계가 됐습니다. 돼 가지고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1차분 12억 확보해 가지고 공사 발주하고 그다음 2차 공사에 35억을 해 가지고 2005년도, 2006년도 또 추가로 발주하고 올해 마지막 또 19억 확보해 가지고 발주하고 이랬습니다, 그게.

김익수 위원 그래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지는 안 할 거 아니라. 설계도면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그 당시는 기본계획 할 때는 기본설계를 갖고 대략적인 것을 갖고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소장님 가만 있어 봐요.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휴양림을 만들려고 할 때 도면이 나왔어,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서 용역에 의거한 설계도에 의해서 66억3,000만원이라 하는 금액이 나왔다는 말이라. 나왔으면 여기에 맞춰서 10억이 됐든 연차적으로 20억이 됐든 그 설계도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건 보면 사진이 잘못 찍혔는지 앞에 것 제일 첫 장만 내가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이래 옹벽 해서 이래 하는 걸로 설계도면이 됐다는 말이야. 예산은 66억3,000만원이 들라하는데 그 예산이 다 확보 된 건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66억3,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는 과정에 그런 것 같으면 이대로 해 가지고 66억이 전부 다 들어가 가지고 돼야 되는데 없는 돈에 자꾸 뜯어고친다는 말이야, 이래. 왜 이래 자꾸 뜯어고쳐, 그거는 처음에 설계를 잘못했다는 이야기라.

○산림과장 손인수 그 부분은 당초 기본계획 때는 거기에 돌쌓기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보강해야 될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래 처음부터 이건 잘못 했어, 처음부터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제가 보충설명을

김익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00억을 잡든지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익수 위원 예, 예.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오늘 지적을 김익수 위원께서 잘 해 주셨습니다.

2002년도에 휴양림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기본용역만 줘가지고 기본용역에는 66억3,000만원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용역에는 이러, 이러, 이러한 시설물을 하겠다, 이 정도까지만 잡혔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실시설계를 안 했습니다. 기본용역만 66억3,000만원 확정을 해 놓고 절차과정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못 됐는 부분은 맞습니다. 기본용역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실시기본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안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2003년도에 1차적으로 12억을 그 예산에 따라서 기본용역에 그 내용 설계를 해서 1차로 했고 그다음에 2004년, 5년은 또 예산이 35억 그 정도에서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총괄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본계획에 맞춰서 별도로 예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을 하고 또 2차 공사에 9억8,270만9,000원에서 3억6,200만원 더 증액시켰는 거는 예산이 남아서 증액시켰는 게 아니고 기본설계에서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들 추가도 하고 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본용역에서 그 당시 간과했는 부분들, 예를 들어 산막에서 내려오는 물의 처리방법, 그다음 절토지에 처리방법 이런 문제가

김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지금 내일 모레 현장 가 봐도 처음에 했는 거는 2003년도 했는 거는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제가 산업건설에 지금 5년째 하는데 그 당시에 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 해 가지고 1년 지나서 했는 것 같으면 예산 투입했는 부분에 실시설계가 나왔는 것 같으면 그 부분만 버뜩 완성시켜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 박세채 위원님 했다시피 그 부분은 또 활용해 가면서 추가로 또 확보되는 예산가지고 또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을 66억3,000이라 하는 것은 그냥 뜬구름처럼 이래 해 놓고 내용에 들어가 봐서는 100억이 들는지 200억이 들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 예산 주는 대로만 가지고 또 뜯어고치고 어디 누구 집에 개집을 고쳐도 이래는 안 해요. 이거 지금 시작 해 놓고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세월이 지금 2003년도부터 해서 5년이 갔는데도 돈만 갖다 넣고 한 번 활용도 못해 보고 써보지도 못해 보고 사흘도리 뜯어 고쳐가지고 만들어 놔 놓고 개장식도 안했는데 한 해 비 오니까 떠내려가니까 또 거기만 국한 적으로 해 가지고 또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이런 식으로 시에서 공사를 해도 되겠어요, 그래?

이 부분뿐만 아니고 여기 산림과에 있는 뒤에 부분 다 똑같아. 냉산 어디라, 여기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지역구 황경환 의원이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찔금찔금 어디 군더더기 식으로 이래 할 것 같으면, 서울에 어디 가면 판자촌 어디 비새면 한 군데 갖다 뜯어고치고,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치워라, 이래 가지고 자기 지역구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처리 했다니까. 그때 삭감 요망했어. 삭감 요망해서 예산 안주고 이런 일도 1년 있었어.

그래도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러니까 조사특위를 해 가지고 이래 해 가지고 또 안 고쳐지면 하면 뭐해요? 시간만 자꾸 가고, 세월만 가고, 돈만 자꾸 갖다 넣고.

○산림과장 손인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추가로 했는 부분에 저희들은 보강을 하면서 잘 좀 만들려고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거는 단순한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처음에 도면이 없다보니까 이래 짓는 거예요, 이래. 도면이 처음에 나왔더라면 쌈박하게 나올 건데 도면이 없는 대로 그냥 대충 구상해서 하다보니까 이래 돼 가지고 쓰다보니까 안 돼 가지고 또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이래 하면 66억이 아니고 200억 들어도 개장 안 돼요, 이거는. 이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시민들은 기대심리에 무주 구천동 가고 온 데 전부, 군위 저기만 가도 말이지, 통나무집 있어 가지고 맨날 돈 주고 빌리러 가는데 시에서 김관용 시장 있을 때 홍보해 가지고 동에 “이런 데 오면 통나무집 해 가지고 내년 여름에는 거기 가서 좀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했다는 말이라. 예산은 준다는 말이라. 한 번도 쓰도 못하고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세월만 자꾸 가니까, 이래.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그 부분은 아닙니다. 뜯어고치는 것은 아니고 1차, 2차, 3차 했는 거는 공사는

김익수 위원 밑에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래 다 고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고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했는 부분들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하고 나머지 보강 했는 부분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하여튼 지금 해 놨는 거 이거는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다 됐죠?

○산림과장 손인수 예, 됐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다 됐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제는 우리 눈으로 봐 가지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내일 현장 가서 보고 더 자꾸 해 가지고 범위만 벌리고 활용도 못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부터는 돈 10원도 안 줘요.

○산림과장 손인수 지금 올해 66억원 마지막 투자했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기본계획대로 완공이 됩니다.

김익수 위원 뭘 실시설계 해 가지고 안에 대한 내용물에 대한 설계도 처음의 설계가 없는데. 설계가 없잖아요?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연차적으로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 보시면 연차적으로 했는 사업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 우리가 승인을 할 때도 이런 세세한 부분 우리가 못 보고 이 자리에서는 못 해도 휴게실에 나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하시오, 이러면 그걸 듣고 흘려버리고, 여기 나가기 전에 흘려버려요. 안 한다니까. 까다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다 같은 공직자고 우리 시의원으로 봤을 때 이런 세세한 부분이 시민이 알면 구미시의 행정을 하나부터 백까지 전부 저 따위로 저래 하나, 이래 이야기한다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위원님 말씀 달게 새기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이 간사 예.

○위원장 김도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간사 김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은 우리 기본적인 완공날짜보다 많이 딜레이 됐죠, 아닙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올 7월인데 3개월 정도

박순이 간사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또 뒤로 걱정하는 것은 매년 지금 벌써 이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예.

박순이 간사 이자는 내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돈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7월에 했다고 치면 벌써 또 올해 분은 수입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수입은 없는 상태에서 이자는 내고 있으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언제 예정이죠? 10월인가요?

○산림과장 손인수 예, 10월 예정입니다.

박순이 간사 10월 예정이면 올해 분은 끝났다는 말입니다. 근데 또 이자는 붙고 있잖아요. 내년 이자 또 붙고. 물론 겨울에도 쓰고 홍보를 해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진짜 치장하다 시집갈 날 없다고 이거 무슨 콘센트 이렇게 바꾸고 천장 바꾸고 구미답다는 그런 개념보다 이건 휴양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할 때 좋게 하는 것은 좋은데 모든 부분이 아까 우리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체계적이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야물게 안 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야물게 안 되면 뭐가 나느냐 하면 혈세가 낭비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렇게 질타를 하시는데 그 말 가장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서 본다는 의미는 지금 다 뜯어서 뒤집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가서 보고 조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김도문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예, 내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노파심에.

지금 10월 달에 준공 아닙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예.

장세만 위원 이게 완공되고는 아직까지 큰 강우가 없었거든요.

○산림과장 손인수 작년에

장세만 위원 작년에 비가 몇 m 왔습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작년에 집중호우가 두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게 절개지라든지 이런 데 언덕 이런 데는 아마 당해연도이기 때문에 아직 지반이 덜 다져졌는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강우가 많이 올 적에는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 점까지도 염두에 두고 10월 완공되도록 그래

○산림과장 손인수 공사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위원 현장답사 후에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면 산림과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한 현황설명청취는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뒤에 거 세 건 해야 되는데

박순이 간사 뒤에 거는 안 합니까? 냉산레포츠공원

○산림과장 손인수 3개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아니, 전체적으로 안 하고 차례차례 하실 거예요?

박순이 간사 아니, 형제봉만 지금 지나갔는데.

○위원장 김도문 아, 그래요? 예, 예.

○산림과장 손인수 두 번째 접성산 산림욕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성산 산림욕장은 전체 예산이 4억원으로 예산이 됐습니다. 됐는데 위치는 고아읍 예강리 뒷산 접성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유림 75㏊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편익시설로 산책로 1.7㎞를 조성하고 전망대 12평 한 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를 정비하고 그리고 사각정자 외 3종을 시설했습니다. 했고 교육시설로는 수목명찰을 300개 붙이고 간이체육시설로는 팔굽혀펴기라든가 수평대 등을 설치했고 기타 시설로는 예강리에 노인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재 데크장 등을 시공을 했습니다. 했고 예산은 4억이었습니다만 당초 계약금액은 3억5,400만원으로 했습니다. 변경은 3,500만원 더 증가가 됐는데 3억8,90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 주요사유는 당초 접성산 정상에 팔각정자를 15평 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정상부분이 군부대 참호가 지금 있는 자리입니다. 있어서 군부대하고 협의과정에 조금 축소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래서 12평으로 부득이 조정했습니다. 그래 했고 그다음 밑에 게이트볼장에는 배수시설을 설치가 유수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배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했고 게이트볼장과 산록부하고 통행부분이 1m로 설계가 됐는데 1m로 시공을 했을 때 산각 부분에 너무 경사가 급해서 훼손이 너무 많이 우려돼서 50㎝로 축소를 하면서 변경을 했습니다. 했고 당초 정상부에 정자를 지을 자리에 산불감시초소가 있었습니다. 산불감시초소가 오래 돼서 정자를 새로 짓고 보니까 그거하고는 좀 조화가 안 맞아서 산불감시초소를 정자에 맞게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 변경부분이고 그다음 이용객이 이용하는 이정표를 9개를 했는데 좀 더 네 군데를 설치하다보니까 6개소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산책로를 당초에는 목재단 50단으로 제작을 했습니다만 예강 고아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계단이 좀 부족하다, 좀 더 많이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어서 162단을 더 추가로 더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 변경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접성산 산림욕장에 대한 질의·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 냉산레포츠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손인수 세 번째로 냉산레포츠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산레포츠공원은 2002년도에 해평면 송곡리 시유림 일원에 약 60억원 규모로 기본계획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공사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 4년간으로 잡았습니다. 잡고 공사내용은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암벽타기, 산림욕장, 서바이벌게임장 등을 내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3년도에 산림욕장 조성비로 5억1,800만원을 들여서 등산로와 산책로를 3,3㎞ 정비를 하고 출렁다리 23m를 1개소하고 목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하고 산 정상부에 태조산 정상부에 전망대를 8평 건물을 지었습니다. 짓고 의자 및 평상을 수점 신설 했습니다. 했고 2005년도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2006년도에 예산을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5억을 확보해서 2006년 5월 달부터 2006년 12월 달까지 공사를 하면서, 주요 공사내용은 진입도로 선형을 개량을 하고 관정을 개발했습니다. 관정 개발하고 주차장을 약 20대 정도 대는 주차장이 있었는데 약 40대 정도 댈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장을 했고 쉼터를 조성했고 음수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없었는데 전기를 약 1㎞정도 당겨 와서 관정을 개발하면 음수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 인입공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초에 4억4,500만원이었는데 약 3,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4억7,600만원 정도 사업비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3,000만원으로 변경된 주요 내용은 토목 조경비 부분에 당초에 지압로를 시공하기로 했는데 주차장을 확대하다보니까 토사를 절차하는 과정에 지압로 보다는 쉼터가 더 타당한 것 같고 또 주차장을 크게 확장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지압로 대신에 쉼터를 조성을 했고 관정개발을 당초 위치에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약 60톤 내지 80톤밖에 생산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계획유량인 일일 약 250톤 되는 자리를 여러 군데 자리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하다보니까 당초 설계된 지역보다 약 660m 하부에 250톤 생산되는 지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다음 진입부분 구조개량은 진입부분이 협소해서 차가 회전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진입부분에 개거가 있습니다. 계곡에 흘러 내려오는 물을 처리하는 개거 설치를 해 놨는데 그 부분에 흄관을 묻어가지고 구조개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흄관을 묻었을 경우에 유목이나 떠내려 오면 그게 차단돼서 문제점이 나중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축소하는 그런 구조개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차장을 약 20대에서 40대 댈 정도로 주차장을 확장을 했습니다. 당초 설계변경을 해서 했고 주차장하고 계곡부 사이에 안전 목재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했고 배수지라든가 쉼터, 주차장 주변에 조경수목을 추가로 좀 식재를 했습니다. 했고 쉼터부분에 파고라든가 화장실을 새로 배치를 해서 쉼터를 새로 조성을 했습니다.

전기공사부분에는 당초 관정을 하기 위해서는 3상 전기로 설계를 했습니다. 300볼트 3상 전기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그 주변에 인가에 3상 전기가 들어오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3상 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더 먼 거리에서 전기를 인입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를 220볼트로 해도 된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검토를 해서 위상변단기를 설치하면 된다는 그런 판단을 받아서 220볼트로 축소했습니다. 해서 전기공사를 하면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냉산레포츠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문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이 부분도 앞전에 우리 휴양림 그거하고 같으니까 이것도 현장방문 한 번 하는 걸로 그래 마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그럼 현장방문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형제봉하고 같이 이것도 돈이 60억 드는 부분인데 부분부분 나왔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이것도.

○위원장 김도문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손인수 그럼 마지막으로 2006년도 큰나무공익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은 전체예산이 약 2억7,500만원입니다. 이 변경된 부분은 3차분입니다. 3차분인데 이거는 옥성휴양림 진입로 변에 가로수를 식재한 겁니다, 이게. 식재본수는 약 9,775본입니다. 가로수를 설계를 했는데 나무를 심으려고 구덩이를 파니까 전부 자갈층이 나왔습니다, 이게. 도로를 닦으면서 전부 이게 지역이 자갈층이라서 도저히 수목 생육에 지장이 있어서 객토를 추가로 약 419입방을 추가로 설계를 했습니다. 해서 수목 생육이 잘 되도록 변경된 부분입니다. 1,755만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큰나무공익사업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간사 큰나무 공익이라는 말이 애초부터 큰나무를 갖다 심는다는 말이죠?

○산림과장 손인수 이거는 사업명칭이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박순이 간사 이거는 지금 우리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손인수 이거는 경관조림을 해서 경관을 높일 부분이 있으면 큰나무를 갖다 심고 이래서 특이한 그런 산림청의 특별한 사업입니다.

박순이 간사 특정구역에요?

○산림과장 손인수 예, 예. 우리 산림휴양림이라든지 산림욕장이라든지

박순이 간사 이거는 가다가 볼 수 있는 거죠?

○산림과장 손인수 예, 내일 가면 휴양림가면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그러면 이 부분도 내일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산림과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한 현황 설명청취는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

○농정과장 김왕수 무을 오가지구 기계경작 확장·포장공사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 주요 간선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균특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은 1,316m, 용배수로가 346m, 농기계 진출입로에 65개소입니다.

변경사유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영농불편에 따른 지역 몽리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기반시설을 추가로 농배수로 설치를 190m, 농기계 진입로 설치를 31개소, 그래 가지고 1,400만8,000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한 현황 설명청취는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 하수과는 3건입니다.

한국전기초자3공장 앞 우수관 정비공사는 기업애로 건의사항으로 인도구간 195m를 주차공간 확보와 우수받이 35개소 추가 설치 등 8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단1동 대동전자주변 우오수관 정비공사는 가로수 식재와 우수관이 35개소로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단하단부 개거 복개공사는 당초 기존 암거관 제거와 변경으로 토곡량 증가와 장토처리가 누락 되어 가지고 호안블록 개기 및 폐기물 산정이 잘못 되어 2,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설계변경 공사건은 일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공사 이거 다 끝났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다 끝났습니다.

김익수 위원 작년에 했는 건가?

○하수과장 김석동 예, 작년 겁니다. 2006년 겁니다.

박순이 간사 애초에 본나무 20본은 없었나요, 설계 애초에?

○하수과장 김석동 예, 당초 10본 있었는데 환경 녹지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내니까 그렇게 식재해 달라 그래 가지고 추가로 해 가지고

박순이 간사 추가로?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도문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한 현황 설명청취는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수도과장 김진만 예, 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우리 과에서 시행한 구미취수장 개량사업 현황과 설계변경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현 10만톤에서 14만톤 생산을 위해서 2005년 5월에 착공해서 사업비 42억2,500만원을 투입해서 2006년 12월에 완료하여 지금 현재 취수 중에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 35억1,800만원으로 2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7억700만원이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부분은 흡입구 유사제거 시설 보완 외 15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께서 질문하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수도과 소관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문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고 전부 설치를 해 놨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도문 예, 현장방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장방문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주요 설계변경 공사건에 대한 현황 설명청취는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현황에 대한 집행부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특위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간사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위원장 김도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간사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요. 지금처럼 전문적인 그런 시각으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모여서 전부 이렇게 전문가를 전문적인 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현장방문 과정에서도 그런 분이 배석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도문 예, 박순이 위원님께서 전문가 그러니까 아주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김도문 예, 예.

김익수 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 퇴장하셔도 되겠네요.

(집행부 공무원, 회의실 퇴장)

김영호 위원 끝내 놓고 해도 안 돼요?

박순이 간사 예, 예.

김익수 위원 마치고 우리끼리.

박순이 간사 그래도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게 좋잖아요.

김익수 위원 속기는 돼요.

박순이 간사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위원장 김도문 예,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현황 설명청취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도문
  • 박순이
  • 박세채
  • 구자근
  • 김익수
  • 장세만
  • 김영호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나명철
  • 유익수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행정지원국
  • 국장김인종
  • 세무과장김정대
  • 세외수입담당이수복
  • 건설도시국
  • 건설과장석태룡
  • 하천담당박희철
  • 건축과장김시일
  • 선산출장소
  • 소장김수복
  • 농정과장김왕수
  • 산림과장손인수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최경환
  • 수도과장김진만
  • 하수과장김석동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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