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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5.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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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5월18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가뭄대책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김태근ㆍ박세채ㆍ윤서규ㆍ한정우ㆍ이갑선ㆍ구자근ㆍ허복ㆍ우진석ㆍ김도문ㆍ김영호ㆍ석호진 의원 발의)

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3.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3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7회 도민체전 격려, 현장방문, 지역구 민원 처리, 각종 행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김태근ㆍ박세채ㆍ윤서규ㆍ한정우ㆍ이갑선ㆍ구자근ㆍ허복ㆍ우진석ㆍ김도문ㆍ김영호ㆍ석호진 의원 발의)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인 「구미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근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김태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근 의원입니다.

「구미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는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모ㆍ부자 가정,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 대부분이 정부지원금에만 의존하고 있음에 따라 관리비 등 각종 공과금 납부 후 생계대책이 어려운 세대에게 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경감 등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주민복지 증진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의거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규정하고 공동전기료 지원 대상 시설물을 명시하였으며 지원방법은 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청구한 청구서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예, 전문위원 김성근입니다.

「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경감 및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상동에 소재하고 있는 유일한 영구임대아파트인 황상3주공아파트는 10개 동에 600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이중 415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185세대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가 지원될 경우 관내 장기 임대아파트 거주자 등과의 형평성 논란의 우려가 있으나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명시하여 지원함으로써 형평성 논란 해소 및 자활의지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김태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건축과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근 의원님, 건축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49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41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개발행위허가 기준완화 관련 규정, 난개발 방지 등 체계적인 도시계획조례 정비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중)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의 어떤 민원의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줘 보십시오, 조례를 변경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도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구자근 위원 과장님, 공문상으로 정확하게 뭐 어떻게 어떻게 이런 사항들이 아닌 지금 기, 그죠? 기 우리 지금 우리가 대외적으로, 대내ㆍ외적으로 우리가 기업의 도시, 첨단도시, 그죠? 산업도시 이런 사항에서 피치 못하게 이렇게 중소기업이라는 큰 국가산업단지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반 현장에서의 목소리들을 과장님이 담아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말씀 달라 이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단지가 이제 중소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소규모 부분이라든가 이런 공장 면적이 없고 지금 구)동국방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면적을 소분할 해서 중소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활발히 또 검토 중에 있고 1공단에 대해 가지고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감안을 했을 적에 기존에 공단용지가 상당히 중소기업에서 사는 부분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그래서 인근 지역에 개발행위로써 공장입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목본수도라든가 지반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의견이 있어서 완화를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렇게 이렇게 다 토론하고 이야기 진행 마무리 되는 시점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먼저.

(허복 위원, 손을 듦)

석호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허복 위원, 석호진 위원을 보며)

허복 위원 하이소, 하이소.

석호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산업건설위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인데요. 몇 가지로 보면 주민불편 해소하고 개발행위기준 완화, 아까 얘기하셨던 입목본수도 변경 완화, 기타 농림지역 내 공공용 건축물 설치 개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크게 몇 가지로 보면요, 전체 포괄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런 안이 있을 때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 자료를 내놓고 여기서 판단을 해라? 이건 좀 저희들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검토할 시간도 비교적 적었고요. 그런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미시에 크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부 개인적인 이권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요, 왜 그쪽으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공단 내에 땅값도 비싸고 재정상태도 별로 안 좋으니까 좀 헐은 데서 공장을 해 보자 하는 이런 뜻도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개발행위를 규제를 다른 시군보다 강하게 해 가지고 이대로 놔두면서 기업유치가 안 되고 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고용창출이 안 되고 구미경제에 또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걸맞은 행위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좀 이런 게 대미지가 있더라도 조금 더 완화해 가지고 구미에 중소기업이 많이 유치가 되고 고용창출이 일어나고 경제 활성화가 되고 이게 구미시에 더 큰 득이냐, 더 묶어가지고 산림 그대로 있으면서 뭐 지역경제는 엉망이 되든 말든 이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가지고 기업하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냐? 그런 걸 판단해서는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다른 시군 지자체 보다 형평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개발행위를 허용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 말씀에.

○도시과장 최경철 예, 전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고 중소기업협회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

석호진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최경철 최대한 지원을

석호진 위원 예, 제가 왜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는가 하면 이런 규정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우리가 강화되어 있는 규정들이 좀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칠곡, 김천, 왜관으로 다 공장이 우리 협력업체들이 이래 보면 많이 옮기고 있어요, 현실이고요. 그리고 대기업이 뭐 산기슭에 산 중턱에 공장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재정이 아주 좋고 대기업이니까. 없는 사람들이 해 보려니까 좀더 싼 데 좀더 그런 데 가고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미시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진짜로 중소기업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걸맞은 이미지 로 가려면 모든 제약이 따르는데 그렇게 제약이 안 따르는 것 같고 조사를 대충, 저도 자료를 좀 보니까요. 우리 구미시가 급격하게 강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료 올라온 그대로 해 줘도 다른 시군보다 월등하게 높게 완화해 주는 것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구미시가 큰 목적이 기업하기 더 좋은 도시 이게 제일 큰 목적이라면 다소의 무리가 있더라도 조금 진짜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이래 완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에도 그래요, 한 가지 단점을 얘기 말씀드리면 입목본수도를 이제 축적도로 바꾼다는데 입목본수도 한 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좀,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규정에요, ㎡당 1,000그루가, 6m 이상 나무가 1,000그루 이하로 있을 때 개발하기로 했다, 그런데 옛날에는 땔감이 없어가 나무도 베고 막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 규정대로 그 땅을 개발하려면 못 해요. 왜? 산림이 엄청나게 우거져 있어요. 전에는 ㎡당 예를 들어 1,000그루 있던 게 지금은 가보면 1,500, 2,000그루가 막 있어요. 지금 그 법 그대로 적용하면 그때 할 수 있던 개발행위 할 수 있는 구역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법을 현실에 맞게끔 좀 개정을 해 줘야 되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좀 시켜 주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더 공부를 하겠지만 사전에 이해를 좀 많이 시키고 공부를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우리 도시계획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일도 많았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에 의견청취를 지난번에 했지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지난번에 했습니다.

허복 위원 우리 유독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우리 시에서는 기업인이나 무슨 어디 그런 분들 의견청취는 정말 잘 받아들여 줍니다. 잘 받아주고 또 당연히 받아들여 줘야 되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을 낸 데 대해서는 하나 받아들여 준 게 없어요. 왜 그래요, 그게? 의견들이 뭐 위원님들이 개인 의견도 아니고 지역주민, 지역의 여론 그걸 다 듣고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하는데 또 개인적으로도 시간이 다 없기 때문에 각 실과의 실국에 또 하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나도 반영되는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도시과장 최경철 의견 제시하는 부분이 또 시점하고 또 반영해야 될 부분 그런 차이도 있기 때문에

허복 위원 아니죠, 시점은 아니고요. 시점은 과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의견을 우리가 내놓으면 그다음에 우리 도시과에서는 과장님이 바뀌고 계장님이 바뀌더라도 그 기록은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계속 검토하고 이래 해야 될 부분인데 그때만 그 당시만 검토하고 나중에는 검토가 안 되니까 그렇게 계속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도시과장 최경철 예,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께서 제시 했는 안에 대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해마다 자꾸 검토만 한다 하고 하나 반영은 안 시켜 주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그리고 저거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 아까 석호진 위원님도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개발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금 우리 왜관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하류 쪽에.

허복 위원 예, 상수원 보호구역에 우리가 공장이나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자연녹지 같은 데 15㎞지요? 거리가 그죠?

○도시과장 최경철 예, 지방상수도 15㎞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15㎞가 너무 멀다, 현실적으로 7㎞만 돼도 된다, 7㎞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알고 계시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과장 최경철 예, 전반적으로 다른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장입지

허복 위원 7㎞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칠곡이나 김천이나 가는 기업들도 그리로 안 가고 구미에서도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도시과장 최경철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금 5공단 관련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상수원

허복 위원 지금 5공단 관련 경제자유구역이나 5공단 관련되는 작업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지금 15㎞인데 우리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거리가 지금 7㎞로 완화되고 있는 이 법이 지금 개정할 수 있는 법 있습니까, 지금?

계장님, 아시거든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예, 도시계획담당 이용우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산업입지 개발지침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유하거리 7㎞에서 15㎞까지 특별한 공장에 대해서는 수질의 오염이 안 된다든지, 상세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저번에 한번 본 기억이 있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분에 대해서는 7㎞에서 15㎞ 사이에는 허용되는 걸로 산업입지 지침이 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개정되어 있습니까? 그럼 우리 도시계획조례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게? 구미시에서.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그건 우리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별공장 입지 부분에 대해서 산업입지 개발지침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 지금

허복 위원 그러면 계장님, 우리 항간에 선산에 상수원 보호구역 뭡니까, 대구시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광역

허복 위원 예, 광역 상수도. 그 이야기는 지금 끝난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내일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도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상수도 우리 보호구역 지정되는 시점이 우리가 만약에 선산 같은 데 있으면 이 법을 개정하더라도 아무 혜택도 못 보는데, 옥성 같은 이런 데. 직선거리 15㎞ 같으면 아무 혜택도 못 보고 조례 개정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상수원이 위로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밑에 부분에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폭넓게 되지요.

허복 위원 우리 도시계획 법적 체계 추진 일정이 있지요? 계장님.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예.

허복 위원 그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한 사항이 민원을 받은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이 해소되려면 그 추진방향을 지금 알아야 되거든요.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자료를 갖고 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현재 우리 국토계획법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규제가 너무 복잡하고 이래서 그다음에 개발행위 지침도 너무 복잡하고 이래서 좀 체제를 좀 간단하게 바꾸는 국토계획법 체계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 일정이 올 4월 달에 시ㆍ도 의견을 조회해 가지고 그다음에 5월 말까지 시ㆍ도 공동안을 확정해서 중앙정부에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도록 건의를 해서 10월 달까지는 국토계획법 체계 개편을 마치도록 추진 일정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 후에 이제 저희들은 후속조치로 현재 저희들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정부에서 국토해양부와 도시계획 확대 전문 학자들이 마련한 표준조례를 따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역 현안사항과 잘 이래 일치가 안 되는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을 이번에 국토계획법 체계 개편 때 어차피 조문을, 조례가 재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모든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추진일정을 맞추어서 지금 5월 말부터 지금 하신다고, 10월 말까지 안에 세부계획 일정을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예, 예.

허복 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들 자료를 한 부를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예, 나중에 국토계획법 체계 개편안이 나오면 조례는 나중에 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더라도 국토계획법 체계 개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다른 의사일정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계장님, 그러면 이거 바꿀 필요 없어요? 10월 달 가가지고 한목에 바꾸면 안 되나? 어때요?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방금

한정우 위원 안 되는가?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말씀드린 내용을 전제로 해서 현재 우리 조례가 지금 상정되어 있는 내용은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생활과 직결된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 김천하고 칠곡 하고 우리 조례가 얼마나 다릅니까? 도시계획 조례를 정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다르지요?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표준조례안과 안을 저희들은 그 당시에

한정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거 하나씩 이거 뭐 하러 바꾸어요? 그때 다시 바꾸면 되는데.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그때 다시 바꾸려고 하면 이 안이 국토계획법 체제 완료가 목표가 10월 달 되고 그 이후에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10월 달 되면 이게 공포되고 이거 하려면 내년, 최소한 내년은 넘어가야 되잖아요.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조례 하려고 하면 시행령 나오고 시행규칙 나오고까지 하려면, 그래 나오고 우리 조례안을 다시 하려고 하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 걸리는 동안 이때까지 쓰던 이 조례도 다 없애놓은 것 왜 이걸 규제를 하느냐 이거지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거 다 풀어놔 가지고 실제적으로 북삼이나 칠곡, 김천 이런 데 한번 가봐 봐요. 그 업체들이 다 어디 업체입니까? 구미의 1차밴드, 2차밴드, 3차밴드 업체들이에요. 왜 그쪽으로 간 겁니까? 이 내용들 때문에 간 것 아닙니까? 저한테, 공장을 갔는데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예전에 쓰던 법을 조례로 이래 했던 도시계획법이라도 해서, 이걸 싹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이런 것 때문에 못 오니까 결국은 뭐예요, 칠곡 같은 데는 한 발짝 더 앞서 가지고 어떤 걸 했냐 하면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바꾸어 줬습니다. 그거 어떤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건폐율 20%를 60%, 70%, 80%까지 만들어 주잖아요. 땅 2,000평(6,611.6㎡) 필요한 거 이거는 300평(991.74㎡)만 하면 되는데 그런 그걸 왜 우리 업체가, 구미업체이에요, 그것도. 법인세 거기 가다보니까 법인세 다 가지, 그다음에 고용창출 그쪽으로 다 가지, 왜 우리는 발 빠르게 그걸 못하는데?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달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까지 가져와 가지고 보여 주고, 안 보여 줘도 아시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걸 조정을 하자, 하나 뭐 별표 몇에 뭐 필요하다고 무슨 누가 어떻게 이야기 한다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바꾸지 말고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우리가 하자, 이런 그걸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전체 10월 말에 나중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우리 조례 또 발의해 가지고 또 만들고 어느 세월에 합니까, 그래?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지금 위원님 말씀

한정우 위원 한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별표18에2 묘지 관련 시설하면 뭐가 또 필요합니까? 이 옆에 장례식장은 안 따라옵니까? 묘지 관련 시설은 되는데 옆에 장례식장은 안 된다, 그거 말 되는 소리이에요, 그게?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는데

한정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하자는 얘기지.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그 말씀은 제가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한정우 위원 이걸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달에 누누이 내가 이야기를 해서 입목도 때문에 우리 구자근 위원께서 너무 이야기를 하셔서 내가 이야기를 안 하고 밖에서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참에 이런 별표에 하나씩 바꾸지 말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위 시군하고 차이 나는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있고 싶은 업체도 그다음에 시군에 가면 이런 거 실질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이래 해 놔놨으면 얼마나 그쪽에서는 불이익을 봅니까? 실질적 불이익이 엄청 온다고, 이게.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예, 그거는 제가 간단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정우 위원 이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이 결국은 법은 도시과 법이지만 쓰기는 허가과나 건축과에서 쓴다 아닙니까. 그쪽에서 협의를 안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건축사협회 하고도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그게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게 있나, 서로 토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거 하면 되는데 우리한테도 올라오는데도 어제아래 한목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해가 되나? 저야 이거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저도 자꾸 뒤벼야 되잖아.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법 자체가 그 한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내년 상반기에 갈지 하반기에 갈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나와 가지고 우리 조례까지 만들려고 하면. 그전까지라도 실질적으로 불편하고 있는 이런 부분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시고 뭐 이거 하고 좀 관련된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1공단에 자꾸 슬럼화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공장 잘 그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가지고 도로 긋고 어떤 건 그냥 해 주고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걸 해 줄 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세요. 잘라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조그만 하니까 공장 하겠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3일 만에 이게 15동이 분양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 그거를 도시계획으로 가가지고 억지로 도로 10m 도로는 도시계로 가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 하지 말고 어떤 건 시설결정 안 해 가지고 해 준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기서 제일 일이 많고 또 제일 많이 또 그걸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들 우리 이계장이 영하고, 조례 위임되어 있는 부분하고 저희들 허용 했는 이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발췌를 다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한정우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최경철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긴 있는데

한정우 위원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예전에 도시과도 계셨고 이거 다 하셨다 아닙니까? 지금 발췌할 게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주위에 조례하고 다 그게 몰라서 그걸 안 하나? 발췌할 것도 없어요. 이때까지 하던 걸 그걸 다 없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없앴는지, 그때야 법이 이래 되어서 했다 이러면 주위에서는 다 지금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때는 다른 주위의 시군에서는 이걸 할 수 있는 용도로 삭제를 안 시켰는데 우리는 왜 시켰냐 말이라. 그런 것 같으면 뭔가 자꾸 변화되고 주위에서 지금 경기가 이렇고 하면 우리가 중소기업에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도시과에서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제일 다른 과보다, 어디 있어요? 도시과에서 제일 많이 하지. 그런 부분을 챙겨달라는 얘기이에요. 밖에서 지금 난리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걸 해 주셔야지.

○도시과장 최경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또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법체계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실행을 하면서

한정우 위원 맨날 법체계 개편 하지 말고 개편하기 전에 이걸 고쳐 놔놓고 그때 가서 또 고치면 되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철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한정우 위원 그거 한번 올라오는데 뭐 그 한데? 지금 어려워 당장 힘들다 캐쌌는데 말이야. 당장 고쳐 주면 되지 뭐 그거 한 번 더 올라오면 되지. 조례 개정 어디 거기서 합니까? 여기서 다 심의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PC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원이라든가

한정우 위원 그래, PC방 1년 동안 유예 했었는데 왜 지금 와서 하는데? 그때 필요할 때 당장 하면 되는데 1년까지 왜 끌고 와가지고 지금 와서 목이 달아서 와가지고 이걸 조례를 바꾸어야 되느냐 말입니까. 그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1년 전에 바꾸어야 될 법을 아직까지 안 바꾸고 1년 되어 가지고 목이 딱 차니까 “도저히 안 바꾸면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되는데? 한달만 유예하는데, 이때까지 1년도 참았는데 왜 한달이 그게 안 된다고.

○도시과장 최경철 그런 부분을 담당,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홀히 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또 시간도 있고 이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 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래 왜 1년 동안 왜 이래 붙들고 있었어요? 한 마디만 올라오면 되는데.

○위원장 박세채 자, 한위원님 질문 다 했습니까?

한정우 위원 지금 하려면 한정도 없네, 다시 해야 돼. 다시 한번, 저 생각에 다시 한번 더

○위원장 박세채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자근 위원님, 수정안.

구자근 위원 예, 예.

과장님, 수정안 내기 전에 아까 우리 석호진 동료 위원님이나 또 한정우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처음에 도시 기본계획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바닥에서의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미처 담지 못했다 하는 부분들에 집행부에 사실 지적을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게 우리 잠깐 정회 중에 회의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동전의 양면인 게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렇게 산업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타 사항들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조금이라도 완화를 시켜 주는 반면에 이런 부분들이 구역, 구역, 구역 띄엄띄엄 이렇게 개발이 되다 보면 나중에 도시개발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틀에서의 도시계획을 하고자 할 때 당연히 용지가격이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수용으로 인해서 용지가격, 수용하게 될 때 용지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그걸로 인한 부담은 또다시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렇게 될 때 미처 큰 틀에서 20년 계획에 미처 담지 못했다는 큰 부분에 조금의 지적을 드리고 싶고 향후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이걸 갖춰 가면서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고 수정안 내는 이후에 미처 수정안에 담지 못한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아까 한정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챙겨서, 잘 챙겨서 다음 회기까지라도 아니면 정확하게 빠진 부분이 없도록 해서 다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의원발의라든지 그런 방법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22조제1항1호입니다.

당초 상정된 산림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구미시 평균 입목축적의 80%를 75%로 하고 표고 허가기준을 지역별 기준지반고에서 60m 미만인 토지로 함, 이건 안 제22조제1항제3호입니다.

그리고 안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입니다.

상업지역 내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축 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제한 완화규정을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의 100m,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 올라왔는 게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m, 준주거지역으로부터 10m를 각각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m로 함, 이를 수정내용으로 올리고 싶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자구수정이나 혹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일임하는 걸로 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시과장 최경철 예.

○위원장 박세채 우리 아까 조금 전에 구자근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 있죠?

○도시과장 최경철 예.

○위원장 박세채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한정우 위원님이나 했는 부분에 있어서 그 빠진 부분 있지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관리지역 내에도 보면 우리가 규제가 상당히 심한 부분, 옆에 인근 김천이나 칠곡 그런 데 비교를 좀 하셔 가지고 구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하는 위상에 걸맞게끔 다음 회기 때나 해서 도시과에서 안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저희 위원회하고 한번 수의를 한번 합시다. 수의를 한번 하다보면 서로 이렇게 또 절충안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올리면 이렇게 안 어렵게 가고 쉽게 안 풀리겠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바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그래 부탁 좀 드릴게요.


3.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개의 조례입니다만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석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3, 4항에 대해서는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구수정안이거든요.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의견을 듣고 이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괄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위원님,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석호진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상위법에 서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마 일괄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오늘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께서는 오늘 5급 공무원 교육 들어가셨고 하수행정담당님께서 나오셨는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년에 비하여 강수량이 부족하여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부 지역에 농업용수 부족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가뭄피해 발생 및 대책 현황을 파악하고 영농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촉구하고자 당초 일정에 가뭄대책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반갑게도 16일, 17일 양일간 단비가 와서 이번 강수로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뭄대책에 따른 집행부 예비비 사용과 더불어 장비구입 등 가뭄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사전조치 등 철저한 가뭄대책을 추진토록 촉구하였으므로 금번 의견청취의 건은 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일손 돕기 등 집행부의 바쁜 영농행정 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다음 기회에 영농사항을 파악한 후 그 필요성이 있을 때 농정행정에 관한 의견청취 등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박세채
  • 이갑선
  • 윤서규
  • 한정우
  • 구자근
  • 허복
  • 김태근
  • 김도문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김성근 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
  • 사회보장담당곽창근
  • *건설도시국
  • 도시과장최경철
  • 도시계획담당이용우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허경선
  • 수도과장나명철
  • 하수행정담당변동석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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