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7월15일(월) 오전 10시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다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실장 이종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정보실 소관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25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었고 더불어 동법시행령이 6월19일 개정되었으며 또한 환경사업소 운영위탁에 따른 관련된조례사항을 법령 등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리운영업무에 2002년8월1일부터 환경사업소를 추가로 위탁운영할 계획에 따라 지금의시설공단 총무팀, 주차팀, 시설팀 3개팀에 환경사업소의 기술관리팀, 운영1팀, 운영2팀으로확대개편에 따른 상임이사를 신설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업무 실무편람에 따라 정원 50인이하 지방공단의 경우는 상임이사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고 150명미만은상임이사 1명, 150명~300명까지 2명, 300명이상은 3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현재 정원 33명,그리고 환경사업소 위탁에 따른 41명의 정원으로 총정원은 74명으로 되겠습니다. 따라서시설관리공단 확대개편이 불가피하고 상임이사도 직제상 꼭 있어야 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에 관한구성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이번 조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구성은 7인으로 구성하되 시장추천2인, 시의회추천 2인, 공단이사회 추천 3인으로서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임직원, 시소속 공무원, 시의회의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조문심 의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이 부당하다고 현저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인정되는 경우로 개정하는 것과 결산을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계리원칙을 회계원칙 등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사업소 위탁운영과 지방공기업법 법령개정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8회 임시회시에 환경사업소 운영과관련하여 민간위탁과 관련한 동의안 심사시에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동의한 바 있습니다.
기존시설관리공단 업무에 환경사업소 업무가추가되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자부 지방공단 인력관리기준지침에 의거 상임이사를 신설하는 내용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2002년6월19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관련내용을 조례에 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서 타 조례및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위원님들 의심되는 사항이나 기타 문의하고자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위원회가 현재까지는 없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어느 위원회 말입니까?
○위원장 이용수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7인의 위원회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있었습니다. 그걸 새로상부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공기업법 시행령이 금년 6월달에 개정돼서 시행령 상위법에 따라서 하위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환경사업소가 더 추가되므로 해서 조례를 더 확고하게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환경사업소가 8월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는데 따라서인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상임이사를 하나 주는것은 이번 조례에 포함이 되었고 그 외에 사장추천위원회나 이런 내용이 상위 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상임이사가 한 분 계셨지 않습니까? 있다가 작년초에 없애지 않았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럼 다시 그 자리를 만드는거네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공기업운영지침에 따라서 공사 공단 50인이하 일 때는 상임이사를못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원정리가 됐고 이제 환경사업소가 이쪽 공단으로위탁이 되면 인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위탁을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환경사업소가 왔을 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정원이 33명인데 환경사업소가 약 47명 정도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이필봉 위원 이것은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안 해 줄 수도 없는 법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기획담당관님, 9조에 아까 잠깐 언급은 계셨는데 상임이사를 두고자 하는근본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현재 개정된 내용을 검토해 보면 기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조례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나불법주정차, 그러니까 종전에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던 업무하고 올림픽기념관 업무하고 그두 가지를 대비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환경사업소와 관련된 내용은 개정된 내용에 없어요. 아마 다음에 또 올라오지싶은데 그러면 상임이사를 두고자 하는 이유는제가 봤을 때 환경사업소 분야 업무가 늘어나니까 이사장 혼자서는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상임이사를 두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개정안을 반영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환경사업소도 흡수할 수 있게끔 조례를운영할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 다시 또조례를 손을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환경사업소 설치조례가작년 7월31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설치기한은 금년 7월31일까지 되기 때문에 이것은 8월1일되면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것은 선행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법개정에 따라서 어차피 8월1일자로 거기 업무이관이 되면 사실상 환경사업소라는 것은 전문기술직종입니다. 그래서 사장혼자 그런 막대한인력이나 시설물관리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로곤란하기 때문에 또 행자부 공기업운영지침에도 50인이상 150명미만까지는 상임이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상임이사를 두고자 합니다.
○전인철 위원 상임이사가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상임은 필요없다,비상임만 해도 충분히 운영된다고 해서 개정된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담당관님 말씀중에환경사업소 업무가 늘어나니까 상임이사제도를둬야 된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하고 싶은 얘기는 환경사업소가 이쪽으로 이관되면 환경사업소에 관한 게 시설관리공단조례에 없거든요. 그 업무와 관계되는 걸 조례에수정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
○전인철 위원 저도 체크를 해 놨습니다. 제4장 제25조에 보면 1항부터 4항까지 돼 있는데포괄적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환경사업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환경사업소가 이쪽으로 이관이 되면 여기에 따르는 꼭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 사항이 여기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요. 이것만 통과되면8월1일자로 환경사업소가 이관이 돼도 다음에환경사업소가 이관이 되므로 해서 조례개정할필요성은 전혀 없는 거지요? 손 안 대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환경사업소 설치조례를작년도 7월31일자로 폐지를 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상임이사장만 한 분 더추가 되면 이걸로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리고 인원 증원되는것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시에서 변경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전혀 손 안 대도 된다니까 믿겠습니다. 나중에 올라오나 안 오나보면 알지요.
그런데 상임이사를 꼭 둬야 되는 것은 인원확충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그리고 환경사업소가 전문성이 있는 것이고 공단사장은 경영인으로서으로서 능력이 인정되겠지만 상임이사는전체적으로 사장을 보좌를 해서 운영에 원활을기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나
○전인철 위원 일정한 급여를 주면서 상임제도를 둬서 시설관리공단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하는 것인데 전문가를 영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죽 나옵니다만 이사장도 추천하는 사람에 보면 자격요건에 보면 그렇고 상임이사제도도 이렇게 둬서 주면 정말 우리 시민들 누가 봐도 주차관리, 올림픽기념관, 환경사업소와 관련된 그런 분야에 지금까지 평생 몸을 담고 해 왔던 분들을 상임이사로 두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사장과상임이사 제도를 둔다는 얘기는 일정급여를 주고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엉뚱한 사람이 여기 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당초에는 주차시설 분야에만 있었지만 국민생활관이 통합이 되고 저희시에서 관리하던 공동구가 7월1일자로 그쪽으로 흡수 됐습니다. 그리고 8월1일이면 환경사업소가 관리공단으로위탁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어떤 전문성이나 특정사업분야는 시에서 관리하기 곤란한 분야는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도 50인이상 되는 데는 상임이사를 두도록 되어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특성상 상임이사 관계는 있는 것이조직의 효율성이나 관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번에
○전인철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상임이사를 둔다는 전제하에 제가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임이사를 어떤 분을 둘 겁니까?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인선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된 게 없습니다만 사장은 저희들이마련됐습니다만 상임이사는 여러 가지 의견수 렴을 해서 인선기준을 정할 겁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상임이사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윤종석 위원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를 구분하는데 대해서 상임이사는 늘 일정한일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전문성을 가진분이고 비상임이사는 비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7인이 만약 추천이 된 것 같으면 비상임이사를 몇 분으로 하실 것이고 상임이사를 몇 분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상임이사는 책임자로서관리자로서 상시출근하면서 조직관리나 운영에관여를 해야 될 직무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는 회계분야나 경영분야 등 각분야에 관련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윤종석 위원 몇 분을 하실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7인으로
○윤종석 위원 7인을 다 상임이사로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상임이사는한 분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꼭 있어야 될 그럴 사항이네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것은 경영운영측면을
○윤종석 위원 그것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19조 제2항에 경영전문가하고경제관련단체 임원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더 확보를 하느냐
○기획담당관 신영근 19조는 사장추천위원회위원 구성인원이 7인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19조2항에 해당이 안되면 따로 이것에 대해서 만드실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사진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상임이사로서 임원으로 근무하는 인원확충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직제가 넓어지고 일이 포괄적으로 많아지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이사로 한 사람정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사실 시설관리공단에도 정규직은 정원이 33명입니다만 비정규직인 일용직까지 하면 77명입니다.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거 있었던 자리를 인원이50인이 안 돼서 없앴다가 다시 상임이사 자리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명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7인위원회 중에서 상임이사를 뽑아내나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수 별도로 7인이 상임이사를 영입을 해서 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7인은 이사장을 뽑기 위한 추천위원회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7인이 21조에 보면위원회의 존속에 있어서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이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고 되어있는데 위원회는 이사장이 임명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네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위원장 이용수 옛날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인단같은 그런 제도로 활용하는 거네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이것하고 혼선이 오는데제가 질문한 것은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추천위원회입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상임이사는 상시근무를하는 분이고 그 외에 이사회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여하는 이사는 현재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외이사로서
○전인철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제일첫줄에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수는 9인 이내로 한다고못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1인을 빼면 8인입니다. 이 이사중에서 상임이사 제도를 한 명을 따로 두겠다는 이야기인데 맞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상임과 비상임은 쉽게얘기하면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것, 비급여로 일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비상임제도로 이사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는 한 명의 상임이사제도를 두겠다는 그런개정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전에 처음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조례에 상임이사제도를 뒀다가 사실 상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없이 그냥 근무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개정을 해서 상임제도를 없앴다 말입니다. 그렇게 없애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 환경사업소업무가 이쪽으로 온다니까 그걸 대비해서 상임제도를 부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환경사업소 업무가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고 운영을 해 보고 난뒤에 과연 상임을 둬야 될 것인지 안 둬도 될것인지를 판단해도 안 늦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 판단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신 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다른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금 환경사업소 전 직원들은 공무원신분이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위원장 이용수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이분들의 신분에는 어떤 변화가 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공기업 임직원으로 바뀝니다.
○위원장 이용수 공무원하고는 차이가 나는데이 분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여기에 넘어가는 것은전문기술직종이나 일반행정직종 중에서 희망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이용수 일단 공무원으로서는 퇴직을했다가 다시 입사를 하는 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재임용 절차를 거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신분의 격하라고 할까, 공무원신분보다 못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보수나 이런 것이 동일직종 직급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공단쪽의 보수가 조금 나은 편입니다. 보수측면만 따진다면 좀 낫고, 그래도 공무원이나 공단임직원이나 신분안정관계는 임용이 되면 동일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걸 이렇게 붙여줘서 과연 업무능력이 따라 가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정부에서도 전문분야는여러 가지 민간위탁쪽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이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거 상임이사를 뒀다가 지금 올림픽국민생활관하고 주차관리공단하고 두 개만 관리를 했을 때는 그런대로 적자에서... 적자를 봐왔기때문에 상임이사를 없앴단 말입니다. 그리고두 개만 관리했을 때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이사장은 아직까지 월급을 안 받고 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언제부터 주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난번 추경에 예산이반영되고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산은 작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도 시장님이 안 줬다는소리를 들었는데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이사장이 월급도 없이 근무를 하고 거의 90~95%까지 손익분기점을 따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것을또 붙여줬을 때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거의 손익분기점에 와 있는 걸 이 부분이 오히려 과거같이 만성적자투성이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의아감도 생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공사는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공단은 수익적측면보다는 공익적 측면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업무도 시에서 위탁한 것만 처리하는 것이지 거기의 수익적 측면을 생각하면 결국 시민들에 대한 공익서비스 측면이 경시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시민들의 이용편의나 이런 걸로 봐서는 공공복지시혜를 베푼다는 그런 시정측면을 따지면 너무 수익을 못 따집니다. 그리고 인력도 상임이사제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정부방침에 따라 공단에 업무위탁을 하면서 행자부지침이 인원제한이 없다가 사실 공단인력이나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평가하다보니까50인이하는 상임이사제도를 폐지하는 게 좋겠다해서 당초에는 상임이사제도를 뒀다가 이렇게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70인이상이 예상이 되니까 상위법에 의해서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고 안 쓰고는 그때가서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선임여부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부검토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비상임이사 기획정보실장 외4명은 그대로 되어 있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임성수 위원 아까 전위원님 말씀대로 50인이상이 되니까 환경사업소가 들어가므로 해서상임이사를 하나 둬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상임이사만 두면 8월달 들어가서 운영을 할때 다른 인원을 더 추가를 안 해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일반근무 직원은 따로채용을 해야 됩니다. 정관을 개정해서 거기에시설을 위탁시키므로써 직급별로 몇 명이 필요한가는 검토를 해서 채용을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하세요.
○임경만 위원 지금 설치조례도 개정이 되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환경사업소 설치조례 폐지가 작년 7월31일날 됐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도 좀 수정을 해서 비상임이사를 의회의원님을 거친 분도 넣어야 되고또 상임이사 기준을 인선기준이 없는데 인선기준을 먼저 정하고 조례를 하는 게 순서가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류세경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의 임명권은 이사장의 제청에 의해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규칙을 정해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임경만 위원 상임이사라는 것은 지난번에상임이 있다가 법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사업소가 전문직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안 하고심사기준없이 공무원 적체된 걸 메워 넣기 식으로 그렇게 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류세경 그것은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사장이 제청을 해서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전국의 공단이 다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아서합니다.
○임경만 위원 똑같지만 퇴임하는 분들 위로차 자리를 메워 넣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환경사업소가 대부분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입니다.
○임경만 위원 환경사업소에 기술직으로 있는분이 하려고 하면 그쪽 상임이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상임이사라고 하면 아까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생활관이나 주차시설부분등 처음에 시설공단이 주차시설로 출발했다가 생활관하고 공동구까지 통합이 되고 그다음에 환경사업소가 전문부서입니다만 그렇게되면 물론 기술분야도 고려돼야 되겠지만 사장이나 상임이사도 여러 가지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전문 경륜있는 회사나 행정경륜이 있는 분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한 인선기준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어느 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상임이사로 적격자인가 하는 것은 시장이 더 신경쓸 겁니다. 왜냐 하면 그런간부임원을 잘못 운영함으로써 중요시설을 운영하는데 문제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경영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의회에서 염려스러워 하는 것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자리메김식으로 할까봐 그런 겁니다. 그럼 팀장은 어떻습니까? 팀장도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팀장도 거기에 기술관리팀이나 현재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술관리 운영1팀, 2팀으로 환경사업소를 관리하고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에서 이쪽으로포함을 시키므로써 기존 시설공단에 배치되는것이나 이런 관계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더 돼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그리고 비상임이사는 지금 4분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비상임이사는 총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비상임이사 당연직이 4명이고총 8분인데 여기에 너무 행정쪽에 있는 분들만해 놨는데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류세경 이사장님하고 사외이사로 비상임이사가 3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업무관련되는 시의 국장님 4분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공단은 시의 업무를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비상임이사도 시의 국장님들은 공단위탁했는 업무하고 관련되는 부서의국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걸걱정을 하는가 하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앞으로 환경시설공단이나 직제구조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가진 사람으로 위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지금 그런 기준이 없고 다만 나중에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제청을 해서 시장이 임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있겠느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를 거쳐가지만 나중에 인선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으로 설명할 것이냐 이것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부의장님께서 사장인선의 투명성을 높이라는 염려의 말씀하시는데 이번 조례안에도 이런 내용이 행자부에서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장추천위원회 인선기준을 명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위원을 강화를 했기 때문에 인선하는데도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기구와 인력 예산을 집중 관리하는데 제일 적임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시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사장 추천을 하면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는데 이사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8월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상임이사나 이사장이 되고자하는 자는 시에서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공고절차는 규정된 것은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해서 원서접수를 받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렇게 해도 되고 그것은 시에서 판단하기에 달렸습니다. 공개채용을할 수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그런 인선을 해서사장추천위원회에 부의해서 어느 사람이 좋겠는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금 시에서 가는 길은 어떤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위원장님, 임용에 관해서는 인사국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들어 보시지요?
○위원장 이용수 예.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행정지원국장입니다.종합적으로 기획부서에서 다 모르고 있는 것같아서 부수적으로 행정지원국장인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기구감축과 인력감축에 의해서 환경사업소가 지난해 12월31일자로 환경사업소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저것은 현재 구미시 정원에 없습니다. 0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정원은 1,316명이구미시의 정원입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넣으면서 지금까지 상임이사가없던 것을 상임이사를 새롭게 넣는다는 조례안입니다.
50인이하일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못두도록되어 있었고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지난번 감사때 상임이사 있던 것을 폐지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사업소가 추가로 들어가므로서 정규직원이 74명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를 둘 수 있는 법에 적합한 인원으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사업소의 특성상 지금까지환경사업소를 관리하고 운영해 오던 소장은 인력감축 이전 '97년, '98년도는 시설서기관으로서 토목직 내지, 전기직, 화공직, 환경직 이런분들이 특수직렬이 소장직을 맡아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때당시에 기구감축으로 인해서 서기관이 시설을 관리해 오던 것을사무관이, 지금은 기계사무관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단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적어도 그 상임이사를 둔다는 취지는 환경사업소를관리하는데 적합한 사람을 상임이사로 넣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화훼단지는 전국규모의 공고를 해서 단지 사장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한 결과 화훼를 전공한 농수산부의 과장을영입을 해서 지금은 완전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환경사업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행정직 사무관, 행정직 서기관이 갈 자리는 아니고 적어도 시설서기관,시설과 관련된 화공, 환경 이런 분들이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환경사업소가 어떤 건가 하면 활성오니법에의한 수질을 개선하는 처리방법인데 한번 활성원이 죽으면 15일내지 20일, 30일간 우리 하수처리를 하나도 못하고 다 내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에는 전체 인원중에행정쪽의 인원은 불과 2~3명밖에 없고 전부가 전기직, 화공직, 환경직, 기술직들이 그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이사를 추천하는 방법은 어떻게되어 있는가 하면 시장이 추천하는 2명과 의장이 추천하는 2명,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추천하는 3명 이 7명이 상임이사로 등록을 한사람들에 대해서.... 공고절차를 거쳐서 공고를하는데 등록된 특정인이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이 있는데 그 인원중에서 7명이 1번 누구를 추천하고 2번 누구를 추천하고 해서 2명까지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추천할 만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사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임용할 것입니다.
우리 화훼단지 사장도 첫 번째 임용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등록을안 했기 때문에 재등록을 받아서 현 사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상임이사는 그냥 두고 보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당장 8월1일부터 환경사업소가 가동이 되는데 그 시설에 대한 적어도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명을 해야될 처지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용수 국장님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렇게 호선을 하는데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시에서 공고도 하지 않고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객관성있게 공고를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공고를 어디에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그 방법에 대해서는확정은 없는데 신문에도 할 수 있고 게시판공고도 할 수 있고 어디에 해도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후보가 돼서 위원회에 접수를 하는 것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위원회에서 2명까지선정을 해서 올린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지요? 8월1일부터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온다고 하지만 인원은물론 70명이 넘습니다만 상임이사가 그렇게빨리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그전에 다 넘어가서 8월1일부터 그 자체가 별도의 시설관리공단에서가동을 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조례가 개정이 돼야 그에 수반되는 정관이나 모든 규칙이 개정이 됩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정관이나 이런 게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주신데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공무원수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을지난 '98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7월31일까지마무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총 감축 목표는달성하였으나 직렬과 직급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 및 직급별감축기간을 2003년2월28일까지 연장하는 조례개정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지난 6월10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초과현원이 현재 66명이 정리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2003년2월28일까지 정리기간을 연장하는 본조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년여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이 금년 7월31일로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구조조정을 실시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직렬 계급별 정원관리체계를 유지해야하나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중에부칙 제3조 제3항을 신설하여 2003년2월28일까지 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종류별, 계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있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사항으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만 다만 부칙에 있어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는 이 조례 개정지침이 2002년8월1일자로 시행일을 명시하고있어 수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총무과장님, 현원 66명을 직급별로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수복 직급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6명은 일반직이 26명, 기능직이 40명인데 이 중에는 세무직이 4명, 사회복지직 8명, 전산직 1명, 기계 3명, 화공 2명, 전기 2명, 보건 2명, 의료기술 1명, 환경 2명, 지도직 1명으로 일반직 26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전기 6명, 교환 1명, 운전3명, 위생 20명, 화공 3명, 사무 1명, 전산 1명, 조무 3명, 방호 2명 등 40명으로 합계 66명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2003년2월28일까지초과인원 정원을 따로 한다는데 그동안에 퇴직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7월31일까지 총 정원1,316명을 일단 1차목표로 정원에 맞춰서 정리합니다. 8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직렬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면 최대한 조정을 해서직원들한테 불이익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만약 2월28일까지그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월28일까지는 맞춰야 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현원 66명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환경사업소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환경사업소도 현재 초과현원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도저희들이 가는 분들을 받아서 보내고 정리할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66명중에서 2월28일까지 자연감소되는 인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정확하게 직렬, 직급별 초과현원을 자연감소가얼마나 나올지 저희들도 예측이 어렵습니다.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직렬상호간에 서로 상계조정이 가능하면 최대한 조정을 하고 상계조정이 안될 때는 직권면직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구나 기능직이 40명으로상당히 많은데 시설관리공단으로 환경사업소가이관이 되면 여기에 맞는 기능직이 좌우폭으로이동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총무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최대한 희망하는직원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1,316명이 7월31일까지 마무리 되는 정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1,316명은 7월31일까지확정된 정원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미시에 30세 이하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공무원 연령별로 20대 이하가 27명입니다.2.0%입니다. 30대가 520명으로서
○임경만 위원 30세 이하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27명입니다.
○임경만 위원 왜 이렇게 30세 이하가 27명밖에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구조조정을 '98년도부터해서 6년간 채용을 전혀 못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어디서 원인이 있어서이렇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정부시책에 의해서 1,595명에서 344명을 감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아직 1,316명을 못 맞췄거든요. 아직도 7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7월말까지 하면7명이 정리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16명입니다만 현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채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김천같은 데는 왜 그렇게 자리가 남아 돌아가고 구미는 인구가 35만명인데 왜 이렇게 5년동안 채용을 안 하고
○총무과장 김수복 다른 시군하고는 저희가구체적으로 대비한 것은 없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보면 다른 시군에는 구미시하고는 여건이달랐습니다. 구미시는 1978년도에 구미시가개청이 되면서 도내의 여러 지구에서 받아들일때 퇴직연령에 가까운 분이 아니고 상당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와서 아직까지 순환기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 김천같은 곳고령자부터 채용자까지 순환기에 들어가 있기때문에 자연적인 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구미시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구미시보다는 정리가 원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사업소도 앞으로 청소년수련원도 순수민간으로 주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많고 앞으로 인원을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인원은 모집을 안 하고 또 다음에는 시민복지회관이나 이런 쪽도 자꾸 민간위탁을 줘야 될 형편 아닙니까? 정규인원을 살리기 위해서 자꾸떠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그런 사항보다는 경영이나주민들 편의차원에는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 단계에서는 시민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을 위탁할 계획은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30세이하가 1,316명중에서 27명 같으면 문제가 안생기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시점에 가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 있는 8급 직원들이 과거에는 자기들이 열심히 부하직원으로서 했는데 밑에 9급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화 현상이 오는 날이 있는데 내년 2월28일까지 초과정원,현원이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채용을 바로할 수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현재 27개 읍면동하고 출장소, 각 과에 인원이 모자랍니다.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왜 정부에 강력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주장을 했지만동사무소에 공무원이 한 분이 더 있으면 그만한 민원서비스를 해 준다는 겁니다. 놀고 지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세무나 교통이나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미시는 35만시에는 안맞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현실적으로 직제 자체가30만에서 50만까지는 전국적으로 직제가 똑같습니다. 저희 구미시에서도 시장님이하 조직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30만에서 50만은 4국 22개과, 89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시의 경우에는매년 인구가 1만명씩 늘어나는데 조직은 따라가지 못하고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같이 고민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읍면동과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보다는 직원들이 적습니다. 이 부분에대해서는 대기발령자 13명이 있고 조금전에초과현원 관계 66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66명이 정리도 안되고 있기 때문에 증원을 해 줄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 행정직의 경우에는 29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당장 채용을 해야 되는데 현원이 다른 부분에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경우에 행정직이 29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각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경만 위원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농정을 담당하는 출장소 뿐만 아니라 동에도 인원이 없어서 난리인데도 66명이 아직 정리가 돼야 한다는데 어떻게 충당할 건지 이야기를 해봐요.
○총무과장 김수복 그래서 이 초과 현원이 정리가 되고 나면
○임경만 위원 어떻게 정리를 할 건데요?
○총무과장 김수복 직렬, 직급별로 정리를 해서 안되면 내년 2월28일날 직권면직을 하고부족한 직렬 직급에 가서는 신규채용을 하는겁니다.
○임경만 위원 국가에 강력하게 어필이라도하고 공문을 냈는지 몰라도 지금 명예퇴직 신청해서 나간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잘 되고 계시면 모르지만 그 분들이 잘 안되고있어요. 30년동안 해 가지고 자꾸 내보내면 뭘합니까? 그런 분들을 살려서 대민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지금 구조조정때문에 내부적으로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고 공무원은 공무원들대로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그래서 고민을 하고 내년 2월28일까지 초과현원도 직렬별로 서로 상호 조정이 된다면 최대한 구제를 해 주고 정 안될 때는 정리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정리가 되고 나면 직렬, 직급별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직급별로 신규채용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경만 위원 지금 44년생으로 끊는 것은 원래 공무원들 정원이 60세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5급 이상은 60세,
○임경만 위원 2년을 줄인 것은 구미시에만줄였습니까? 다른 시도 다 줄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줄인 것은 아니고요. 구조조정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2년을 앞당겨서 대기발령을 했던 겁니다. 대기발령을 했는데 7월31일자로 총 정원이 1,316명으로 맞아 떨어지면 앞으로 대기발령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기발령을 했던 것은
○임경만 위원 제 얘기는요. 우리 시만 정년을 58세로 정년퇴임신청을 하라는 얘기 안 있습니까?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하는지 그걸묻고 싶습니다. 다른 시군에 남아 돌아가는 공무원들은 적체가 안되는 데는 이런 규정을 안두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제대로 된 곳은 대기발령조치를 안 했고 5개 시군은 저희들과 같이 대기발령조치를 했습니다. 7월31일이 지나면 앞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임경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아직 시집 장가도 안 보낸국장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상 나가라고 해서 나가서 혼사를 치를 때는 평생 35년동안 축의금하고 이런 빚진 것을 공직을 떠나서 혼사를 치르면 차이가 많이 나길래 이런부분도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국장으로서 혼사를 치르는 것하고 밖에 나가서 일반인으로서혼사를 치르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는 겁니다.그러면 일찍 내보내기 때문에 문제도 생기는겁니다. 자기는 60세까지 하고 싶은데 시에서내보내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수복 일찍 내보내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법상에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임경만 위원 본인의 결정이라고 하지만 본인이 안 나가려고 버티다가 엊그제 퇴임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대기를 시켜 놓고 강제로 대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나서 사무관으로 동장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그럼 정식 동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이사표를 수리해서 정식으로 승인을 해야 그 분이 사무관으로 정식 되는 것 아닙니까? 대기발령아닙니까? 대기발령이 과정이 오래 가다 보니까 대기발령중에서 경고를 먹게 되면 바로공무원직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위험한일도 하고 지금 구미시가 공무원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그런데 운용과정에서 그렇게 비춰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무원 구조조정이 금년 7월31일까지 1,316명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기발령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리가 되고 나면 대기발령같은 것은 안 할 겁니다. 정리가 안될 것을예측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3명이 대기발령 중에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집행부나 우리 지방의회에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겁니다. 국회의원들한테나 중앙정부에.... 지금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나는 60세까지근무하고 싶은데 나가라고 하니까 참 그런 것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문제를 심각하게 보시는 측면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조조정이라는 정부시책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임경만 위원 아무리 정부시책이라고 하지만각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지요. 군 같은데는 안 맞아 들어갑니까? 인구 15만이니까 맞아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35만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다른 시군은 순환보직에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의 경우에는상당히 많은 공무원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나이가 많은 분들을 대기발령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게 그 중에서는 좋은 수단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했던 겁니다. 본인들 의사에 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일반직중에서 세무직 4명,사회복지 8명 등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나이가 많아서 정리가 돼야 할 분인가, 아니면세무직 전체 몇 명중에서 TO가 많기 때문에세무직 4명을 감소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지금 현재 현 정원보다 현원이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맞추려고하면 세무직의 경우에는 4명이 없어져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금 세무직과 사회복지직이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사회복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것은 정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남는 분야는 이렇게 남고 행정직의 경우에는 모자라고 이게 안배가 안 맞는다는 것인데
○총무과장 김수복 세무직의 경우에는 정원이지금 67명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다는결론인데 그럼 지금 71명이란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증감은 1명인데 직급별로안 맞는다는 겁니다. 순수한 정원에서 오바된부분도 있고 또 직급별로 오바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세무직의 경우에 증감에는 플러스 2명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67명인데 현원이 68명입니다. 1명만 많지만직급별로 7급이 3명이 많고, 8급이 1명이 많고 9급이 3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4명이 직급별로 안 맞아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직렬 직급별로 정리를 다 해야 됩니다. TO가 8급이있으면 8급, 9급이 있으면 9급으로 딱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되면 지금 보내는 사람은 보내고 직급이 안 맞는 사람은 올려야 되고 뽑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네요.
○총무과장 김수복 예, 그래서 상호 직렬간조정이 가능하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 이용수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나면 또직급별로 안 맞아서 직급별로 톱니바퀴가 돌아가지 싶은데 그때 또 이렇게 조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그런데 구조조정을 안 했으면 직렬, 직급별로 맞습니다. 구조조정때문에, 순수하게 279명이 순수하게 준 이것 때문에 안 맞아 들어 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예를 들어 그럴 일은없겠지만 내가 7급이다. 명퇴가 하기 싫어서 8급으로 낮춰서 근무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연금이안되면 장관으로 전역을 하고 나서 대령으로또 들어가서 근무를 합니다. 또 대령이 하사관으로 들어가서도 근무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근무를 하고자 하면 7급이지만 8급은 모자라고 7급은 남는단 말이야, 호봉에 따라서 월급차이는 많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도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직제개편에 따라서 강임도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것은 우선으로 받아줘야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그래서 저희들이 66명에대해서는 상계조정, 다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최대한 해서 우리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좀 불이익을 덜 받는 방향으로 하고 그래도 조정이 안될 때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그렇게 해도 30~40명은 내년 3월1일자로 직권면직해야 됩니다.
○이정임 위원 아까 대기발령자가 13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며칠자로 13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
○이정임 위원 현 인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1,316명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포함되는 숫자입니다.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초과된 8명을 플러스해서 지금 1,323명이 있습니다. 지금 7명이 오바되어 있거든요.
날짜별로는 정리가 2001년7월12일자 6명,2002년2월7일 7명입니다. 그렇게 13명입니다.
○김택호 위원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새로운 신규인원을 배정을 못하다보니까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게제가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의회에 자료를좀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수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공무원숫자가 1,316명인데 정말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올림픽기념관, 주차관리공단, 환경사업소 이것으로 인해서 구제된 사람이 많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공무원들을 줄여야 하는 부분들이그 쪽에 상당수 구제되어 갔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러면 지금 30세이하 공무원들이 없다, 공동화가 된다고 하는데 구미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면 신입공무원을 입사를 시키려고 하면 다른 시설공단을만들어서 공무원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총무과장 김수복 현재 사업소로 두고 있는곳을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그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주변여건, 주민들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연구를하고 발전지향적인 방향에서 정리를 해 가야됩니다.
○이필봉 위원 제가 평소에 생각한 건데 저도외국을 몇 번을 가봤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더 화려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검소합니다.그것은 우리나라 구미의 도로를 보면 참 화려합니다. 잘 해 놨어요. 그런데 화려한 반면에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울퉁불퉁하고 차를 타고가는데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하면 그것을 다 파내서 재포장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도블럭도 울퉁불퉁한 게 많은데 그것도 구미시에서는 확 들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도로관리공단이나 이런 걸만들어서 계속 그것을 새 것으로 바꾸지 말고수리하고 보수하고..... 기왓장 하나 깨졌다고전부 다 기왓장을 다 걷어내고 다시 하는 것말고 기왓장이 하나 깨지면 그것만 갈면 잘 됩니다. 도로도 움푹움푹한 것 그 자리를 잘 땜질하면 잘 되는데 전부 다 파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도로시설관리공단같은 걸 만들어서공무원 구제도 하고 교통도 아주 잘 흐를 수있도록 할 수 있고 인도도 지금 가보면 집짓는다고 담부수고 올라가고 하면 전부 움푹움푹한데 상수도, 하수도 놓는 것도 전부 다 한번 파고 난 자리는 다시 가보면 엉망입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보수관리공단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좋은 말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민선 3기에 들어와서 직제조직 관계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1차진단을하고 또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진단을 해서 앞으로 구미시가 35만시대가 아니고 50만시대가도래할 것을 예측을 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말씀주신 부분을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인철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7월31일 현재 1,316명이 목표 인원인데전체 초과인원은 73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전체 초과인원은 현원은 7명입니다.
○전인철 위원 전체 초과 현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66명입니다. 이것은 직급렬, 직렬별로 안 맞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아까 6명인가 7명이 7월31일자로 어떻게든 면직처리가 돼야 되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예.
○전인철 위원 그럼 66명에 대한 직급별로 나오지요? 5급 몇 명, 6급 몇 명이 나오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예,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5급 1명, 6급 3명, 7급 8명, 8급 14명, 9급 39명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월말에 정리되는 7명은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그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누가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신구조문대조표에 3조2항에 개정안 두번째 줄에 보면 초과하는 현원 66명은 2003년2월28일까지... 나열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아까 불러주신 5급 몇 명, 6급 몇 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그것은 규칙에 넣습니다.
○전인철 위원 규칙으로 해도 되는데요. 도조례에는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봤을때 조례에 정해 주는 것이
○총무과장 김수복 규칙에 저희들이 넣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 도조례입니다. 붙임 3에 보면 도조례에 나와 있거든요.안인데 예시거든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인데, 명시를 해 주는 것하고 안 해 주는 것하고구조조정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동료직원을 정리한다는 그 마음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그것도 규칙입니다.
○전인철 위원 예, 제가 착오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전인철 위원님 말씀대로같은 동료, 직장 상하관계로 있다가 살을 깎는아픔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중에는공무원 역할을 다 못하는 공무원도 한두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하 최선을다해서 마지막까지 자연감소를 해서 안되는 분들은 일단 다른 기업체라도 취직시키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조례안을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용수
- 정재화
- 문영덕
- 백옥배
- 윤종석
- 이정임
- 이필봉
- 임경만
- 임성수
- 전인철
- 김택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정보실실장이종명
- 기획담당관신영근
- 행정지원국국장조훈영
- 총무국장김수복
-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류세경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