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9월25일(수) 오후12시12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1년도제2회구미시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2시15분 개의)
○의사계장 김상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 동법 제121조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의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된 의원님께서 먼저 축하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동안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본 위원회 위원장, 간사 각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이대일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임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대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 위원장을 호선토록 주재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데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 위원장을 맡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위원님 여러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지금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어차피 최연장자인 이대일 위원께서 선임되어 있는데 이대일 위원을 추천 합니다.
○최성화 위원 위원님들 다른분 추천할 분 없는것 같은데 만장일치로 추천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방금 김택호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 위원님이 찬성하시니까 저의 생각에는 연구를 해서 평 위원으로서 예산을 심의를 하면 싶은데 그러나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의거 이대일위원이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의거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선출방법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구 위원 박태증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제청 합니다.
(「박태증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대일 전위원 찬성으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의거 박태증위원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태증간사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태증 간사 이번 제2회 구미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하는데 있어서 심사를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외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은 시정살림살이를 나누는 것으로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 다루는 것이라서 생소 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전위원들이 합심 단결해서 심층분석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의거 본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동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본회의에 보고하기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 합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추가경정예산은 시정의 살림살이를 취급한다는 뜻에서 소홀히 생각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도 우리 본예산과 다름 없이 중요한 하나의 부분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앞으로 4일 동안에 그야말로 시민들의 여망과 또한 시민들의 뜻에 따른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기 위해 우리 다함께 노력을 해야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사실 예산안에 접하는 것이 모두 최초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더욱 검토와 연구와 서로간의 상의와 협의로서 우리 구미시의 살림을 올바르게 남은 4개월 동안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탄없는 고견과 또한 예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의 건에 대해서 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제2회 구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을 9월 25일부터 9월 29일 5일간으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기일정에 대해서는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제2회 구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91년도 제2회 구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보충설명을 듣고 질문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가 있었을 줄 생각합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구미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괄부분으로 검토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예산은 재정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국민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기능은 경제안정과 성장 소득의 재분배와 자원배분등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물가의 안정을 위해 1∼2%의 성장율을 낮추지 않으면 안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정지출을 억제한다는 의미로 포함되는 것이며 불요불급한 투자를 억제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역시 가용재원이 있다고 해서 재원 전부를 투자한다는 것보다는 물가나 임금의 인상요인이 되는 재정지출은 가급적 통제되는 방향으로 고려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세입분야 입니다.
세입의 증액 4,245,000천원은 각 과목별 수입 전망에서 적정 수준으로서 징수 가능액이라 할수 있으며 90년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성립된 후 년말까지 3개월정도의 기간내 세입확충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집행계획이 이루어져야만 할것입니다.
년내 수입징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한번 더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재산 매각 수입부분과 사용료수입 이러한 부분에서 한번더 재검토가 되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세번째 세출분야에 있어가지고 앞에서도 언급한바와같이 불요불급한 구매나 투자사업은 가급적 지양되어 정부의 안정시책에 호응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을 전제로 검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91년도 정수품목 승인의 약 ⅓ 정도만 예산에 계상된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으리라 믿어지며 긴축예산의 편성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음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수품목 대상이 아닌 일반품목과 경상비 중에서도 불급한 것은 재검토 삭감 되어야만 할 것이다.
투자사업은 물론 물품 구매에 있어서도 물가의 상승 등 문제점은 있겠으나 정확한 물가 조사를 통해 예산의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구매에 있어서는 구입 품목의 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어(예를들면 텔레비젼의 구매시 규격, 품질등) 예산이 남용 또는 과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투자에 있어서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설계기간과 공사기간이 길어 연내에 마무리될수 없어 사고이월이 되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계속공사는 예외이며 이러한 사업은 진미동사무소, 인동소방파출소 추가공사등 신규로 규정된 25개의 주요사업들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이 전문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의 심사방법에 대한 여러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서 의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병만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와 설명을 집행부서인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예산안 심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인만큼 필요이상의 예산이라든지 불요불급한 경비, 재산등 관계 잘모르는 입장에서 배워가며 심사하여야 할 형편인만큼 가장 쉬운방법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일반회계로 시작하여 심사요령은 세입 세출예산을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이 비슷한 세입과목이 장.관.항.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또한 세출예산은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 설치되어있고 예산안 편성도 국과 실과별로 되어있어 과목분류 순서에 따라 한눈으로 볼수 있으므로 장마다 축조심사 방법을 선택하여 심사과정에서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사유를 설명하면서 축조심사 방법으로 안건을 처리할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방금 강병만 위원으로부터 우리 추가경정예산 심의방법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있어서 장.관.항.세항목으로 되어있으니까 세목별로 전부 심사를 하고 또한 이과정에서 미비한점은 담당부서의 실과장을 출석시켜서 상세한 설명을 듣자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차례로 축조 심의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강병만 위원님의 심의에 대한 방법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는 일반회계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세입부터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반회계 세입예산 과목 분류기호 순서에 따라 관부터 낭독하여 위원 여러분의 분석 검토 종합하여 심사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시간 이후부터 심사활동 시간으로 끝날때까지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시구 위원 총괄예산은 안봐도 안되겠습니까?
○최성화 위원 그러나 전체를 검토하는 입장에서 한번 훑어보는것이 안 좋겠습니까?
한번더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그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저희들 작년도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모든 세입이 올랐기 때문에 요는 징수 가능하나 안하나 이것이 문제입니다.
돈이 들어올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판단이 없으며는 구름잡기 식으로 들어올것이다 하는 예측은 해서 안됩니다.
그러한 내용중에서는 재산매각 수입과 사용료 수입중에서도 올림픽기념관이 7천 9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만약 10월중에 개관이 안된다면 세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7천9백만원 정도가 저희들 1,500억원 예산중에서 크게 좌우 안되지 않습니까?
단 나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그만큼 남아돌지 않는다 뿐이지 저들 예비비가 약 4억이상 법정경비 이상으로 남겨 두었기 때문에 그 이상 결손이난다 하여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분야에서 따진다며는 정확히 들어 올수 있느냐 없느냐 그돈 들어올 수 없는것은 세워놓지 않았나 돈을 쓰기 위해서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많이 세워 놓을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박태증 위원 됐습니다.
(예산안 심사)
○최성화 위원 세출예산에 있어서 기정예산 집행여부와 추경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전년도 기정예산안 그것은 추경하고 1회하고 그것이 다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 쓴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며는 그것을 쓰고 모자라기 때문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쓰고 얼마 남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만약 2천 2백만원이 기정예산에 서있는데 5백만원 추경한다는 이말은 2천 2백만원 쓰고도 5백만원 더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대일 방금 말이지요 박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전문위원은 저도 대강 이래보니까 사업비는 필요할 때 좀 많이 나가고 또 필요할 때 적게 나가는데 경상비가 말이지요 분기별로 안배해서 안나가고 좀 모아서 쓰는 경향이 있는것 같아요.
먼저 생겨 쓰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내는 각 실과에 말이지요 정보비 판공비가 제2회 추경에 반영 되있는것이 많습니다.
전에는 하나도 없었고 이번에 갑자기 올리는 것이 있는데 이사람들 이것을 이제까지는 안썼다 이말입니까? 이런 문젠데…
○사무과장 김정욱 실과장님에게는 이제까지 특별 판공비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방화가 되므로 지방자치가 이루어 짐에 따라 실과장님들께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업무수행의 폭을 넓혀줌과 동시에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대일 재산세에 대해서 세액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공시지가의 상정의 정확성이 없는것 같은데 앞으로 시정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감사로 지적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공시지가를 정하는데 몇사람들이 조정합니다.
그래서 세금 조정에 따른 과표에 막대한 차이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도시과에서 시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에 대해서 의회가 구성되었으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한테 받았는 사실이 없는것 같은데…
○전문위원 이종명 지방채 승인을 년초에 받는데 년초에 승인을 의회가 구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지방채를 소화시키는데 시민들의 마찰이 있나 없나 이것도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지금 현재 도공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예를들면 상수도 공채라 할 수 있으며 지금현재 시공채는 없습니다.
○박태증 위원 그럼 지금부터 세입예산부터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위원장 이대일 오늘 심사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내일은 10:00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처음 대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오늘저녁 집에 가셔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이대일
- 박태증
- 김시구
- 강병만
- 최성화
- 박수봉
- 김택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