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5년3월28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99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일본의독도영유권침탈야욕규탄결의문채택의건
3. 의회운영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윤영길 지금부터 제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사무국장 최화영입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된 제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8일 임성수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10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3월28일부터 3월3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8일 제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99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 의회운영 전반을 협의했으며 3월24일 제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과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임경만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10일자로 접수된 구미시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구미시장으로부터 3월22일자로 접수된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결과입니다.
제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안은 3월17일자 구미시보에 게제하여 공포하였다는 구미시장으로부터 통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13분)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05년 3월28일부터 3월31일까지 4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배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의원 박배원 의원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독도는 역사적ㆍ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가 명백함에도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그리고 서울 수도에서 자행된 일본대사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 등 최근 점증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을 위한 침략주의적 야욕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독도 영유권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온 국민의 뜻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의 잘못된 망상을 준엄하게 질책하고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즉각 페지하고 일체의 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과 우리 국민에 대한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일본의 영유권 침탈야욕 규탄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셔서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을 저지하고 독도 영유권 수호에 대한 온 국민의 뜻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박배원 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결의문을 구미시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임성수 운영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임성수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회운영위원장 임성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규탄 결의문!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1905년 당시 일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현 부속도서로 편입시킨 후 100년 전 자신의 현 부속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2월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2005년 3월16일 제정 의결하였다.
그러나 독도는 1,500년간 줄곧 대한민국의 영토로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써 고종황제는 이미 1900년 10월27일에 대한제국칙령 제41호로 제정하여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힌 바 있고 1952년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에서도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 선포하고 각종 언론 광고와 함께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벌이는 작태와 주한 일본대사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을 일삼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침탈하기 위한 치밀하고도 교활한 행위로 일본국의 군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는 의도라 확신한다.
이에 우리 구미시의회 전 의원은 37만 시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을 규탄하면서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침략적인 근성과 왜곡된 역사의식에서 나온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더 이상의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략적 망언과 망발을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숙여 사죄하라!
하나,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은 침략주의적 망령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하나, 우리정부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거듭 천명하고 일본의 침략적 행위에 대한 영토사수 의지를 전 국민에게 분명하게 밝혀라!
하나,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자존심인 독도 영유권 수호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하고 37만 시민과 함께 그 뜻을 펼쳐 나갈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2005년 3월28일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영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1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이상진 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상진 의원의 사임서를 수리하고 박세채 의원을 의회운영위원으로 보임코자 합니다.
이상진 의원의 사임과 박세채 의원의 의회운영위원 보임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진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임하고 박세채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재화 의원님과 백옥배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정재화 의원님과 백옥배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성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성수 의회운영위원회 임성수 위원장입니다.
본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05년 3월23일 박배원 의원 외 아홉 분이 제안하여 2005년 3월23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5년 3월24일 제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의원발언 방해와 의제 외 발언 및 회의진행을 방해하여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74조, 제76조, 제78조 및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80조의 회의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 징계코자 하는 사항으로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한 안으로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이정석 의원 의장님!
○임경만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 윤영길 잠깐만. 이정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의원 의장님께서 토론을 하신다고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징계건에 대해서 회의질서 유지의무 위반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위반이 되었는지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98회 본회의 2차에 대해서 회의록을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 크게 뭐 회의질서 유지를 위반했는 사항은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을 갖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린다면 법률이 강해서, 강하게 법률을 사람한테 적용을 시키면 그 법률로 인해서 사람도 날로 흉악해 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갖고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 땅을 자기나라 땅이라고 우겨대는 왜구들이 할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의회에서는 민주와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작은 일은 작은 대로 그냥 훈계조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이정석 의원님, 제가 답변할 이유 있습니까?
○이정석 의원 그래서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의장 윤영길 이정석 의원님.
○이정석 의원 예.
(임경만 의원, 손을 들어보임)
○의장 윤영길 임경만 의원님, 질문하세요.
○임경만 의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미시의회 개원 이후에 초유의 그런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의장님한테 참 진통이 너무 오래 간다고 다그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결과를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구미시 37만 시민은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50만을 위해서 가야 되고 300억불 수출을 위해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가야 될 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미시의회 내에서 이런 분쟁이라든가 진통이 나온다면 과연 잘잘못이 어디에 있든 간에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정석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구미시의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것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철회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는 것으로 하고 질문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74조, 제76조, 제78조 그다음에 구미시의회회의규칙 80조의 규정에 의해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 1/5 이상 서명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법적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 상정을 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불합리하고 철회해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정말로 바람직 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해도 본인이 얼마든지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소명하셔 가지고 자기의 뜻이 관철되면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자율권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철회해 달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의 1/5 서명을 받아서 저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정을 해야 된다, 법에 따라 상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법 제74조, 76조, 제78조, 회의규칙 80조 규정에 의해서 상정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원안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1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손홍섭 의원님, 이정임 의원님, 박배원 의원님, 박세채 의원님, 윤종석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변우정 의원님, 이강덕 의원님, 백옥배 의원님, 임성수 의원님, 정재화,의원님, 문영덕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은 열한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정임 의원님, 간사에는 이강덕 의원님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와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3월29일부터 3월3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3월31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윤영길
- 김택호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정완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조택환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김규식
- 기획정보실장김인종
- 행정지원국장이재웅
- 복지환경국장김경배
- 경제통상국장채동익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조훈영
- 구미보건소장신혜련
- 농업기술센터소장장세만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수복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정재화
의 원 백옥배
사무국장 최화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