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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3회 제1차 본회의(1992.03.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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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6분 개의)

○의장 문창식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먼저 의원 동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문창식의장께서 신평1동 부녀회윷놀이 대회에 참석 격려금 200,000원을 전달하셨습니다.

3월 10일 김시구의원께서 송정동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설명 및 공명선거 기원방지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 식대 200,000원을 부담하셨고, 문창식의장께서 신평1동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설명 및 공명선거 기원방지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 격려금 200,000원을 전달하셨습니다.

3월 11일 김성식의원께서 근무중 교통사고로 입원 가료중인 원동 파출소 소속 남수건 경장과 자율방범대원 이상수에게 150,000원 치료비를 전달하면서 위로 격려하셨고, 3월 13일 김성식의원께서 구미경찰서에 1,000,000원 상당의 전자복사기 1대를 기증하셨습니다.

의원간담회는 3월 6일 경상북도 의장단 협의회 회의 개회결과를 설명하셨고, 3월 9일 사곡동 하천부지 불하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3월 13일 구미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협의하는등 3회 개회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김택호의원 외 7인 의원으로부터 제안한 보조기관 출석요구의건, 시내버스운송사업행정에 대한 질의의 건과, 구미시장이 제출한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으로 '92년. 3. 14 구미시의회 게시판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4시08분)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보고사항과 김택호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의정질의의 건과 구미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3월 20일 하루를 의사일정으로 삼아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0일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조기관출석요구의건

(14시09분)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조기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조기관 출석요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행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김택호의원외 7인 의원께서 사회산업국장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보조기관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보조기관인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3. 시내버스운송사업행정에대한질의의건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내버스 운송사업행정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를 대표하여 김택호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김택호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행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 구미시의회정기회의 행정감사시 시내버스 상치장이전에 대하여 감사원들의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원평3동 일반도로에 위치한 시내버스 상치장이 심한 소음과 먼지등으로 또한 도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시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평과 시민의 여론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구미시의회가 간과해버릴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써 이미 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렇다할 조치도 없으며 또 91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구미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것은 구미시가 시민편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시내버스 업체의 눈치를 보는듯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가집니다.

이런 소극적인 행정태도를 질책하면서 앞으로 조속한 조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새삼 촉구하는 뜻에서 질의하오니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상치장이전문제는 사업주의 추진사항으로 주장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오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대책은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둘째, 자동차운송사업법 행정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제13조에서는 시설기준등이 명시되어 있는바 구미버스주식회사와 일선교통주식회사의 최근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평동 523-9번지에 위치한 차고지는 81년 1월 4일자 변경전에는 420평이 있었는데 변경후에는 차고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당 차고지의 법적면적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넷째, 차고지가 남통동에 위치해 있음에도 현재에는 원평동 523-91번지에 109대를 상치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만약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다섯째, 배차시간 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하며 정시에 출발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는 행정실적은 있습니까?

또한 위반시의 행정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여섯째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실제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사실은 몇번이나 있습니까?

일곱 번째 교통의 혼잡은 배차시간계획에 철저한 이행등으로 시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즉각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회산업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구미시사회산업국장께서 저희들에게 명확한 답변도 없이 구미시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으로 아마 여기 의원님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답변도 안하고 지금현재 다음에 사회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까?

박영환 의원 의장!

사회산업국장이 참석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장 문창식 특별한 이유 저는 보고를 못받고 방금 이 자리에 앉아서 저희들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회의에 갔다는 내용입니다.

박영환 의원 저희들이 적어도 사전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제 생각에 이 의회의 정립을 위해서도 사회산업국장에게 직접 듣는 것으로서 갈음해야 되는걸로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장 문창식 예 박영환의원님 동의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영환의원께서 다음에 사회산업국장의 직접 발언을 듣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오늘 본건에 대하여는 다음 임시회에서 사회산업국장에게 직접 답변을 듣기로 하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이 제출한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으로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5시18분 회의속개)


4.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의결의건

5.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결의건

6.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출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대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대일 총무위원회 이대일위원장입니다.

당일 의사일정에 따라 구미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의결의건,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그리고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결의 건등 이상의 새가지 안을 심의한 결과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당일 총무위원회에서 보류하기를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창식 총무상임위원회의 보고사항과 같이 이번회기에 상정된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휴회하여 다음회기로 넘기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의결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건은 다음회기에서 할 것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태증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태증 산업건설위원회 박태증위원장입니다. 당일 의사에 따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구미시장님을 대신하여 사회산업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불참으로 인하여 다음회기에 사회산업국장님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보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하여 휴회하여 다음회기로 넘기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시의회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이용원의원님과 박태증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회기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의원 21인

  • 문창식
  • 이수근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 이대일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김삼득
  • 총무국장장창익
  • 사회과장박노궁
  • 교통행정과장이융희

○서명의원

의장 문창식

의원 이용원

의원 박태증

사무과장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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