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출장소(민원봉사과·농정과·유통축산과·산림과)·농업기술센타
일시 1998년12월1일(화) 오후1시
장소 출장소 회의실
(13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해 동안의 시정을 평가하고 총결산하는 의정활동으로, 시정의 운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9년도 예산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으며, 늘 시민의 곁에서 시민생활의 안정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분의 충정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직까지 자방자치에 대한 역량부족과 제도적인 제약, 민주의식의 결여 등으로 지방자치의 값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현실이지만 우리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 행정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시의회 의원들이 좀더 뜻을 모아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봉사자라는 확고한 공직관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참다운 일꾼임을 명심하시고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알찬 결실을 맺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말을 맞아 각종 업무의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 바쁘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진실되고 성의 있는 협조와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일들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출장소 소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타 소장님과 각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8년12월1일
출장소
소 장 최화영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농 정 과 장 조수환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산 림 과 장 은종봉
농업기술센타
소 장 김정용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위원장 오병호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은 서명 날인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출장소장 최화영입니다.
존경하는 오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저희 출장소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출장소에서는 나름대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사안에 대하여는 지적을 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고 고쳐나겠습니다. 앞으로도 출장소 업무가 더 활기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출장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복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조수환 농정과장입니다.
심창섭 유통축산과장입니다.
은종봉 산림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선산출장소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산출장소는 '95년 1월1일에 8개과, 31계, 정원 149명으로 첫 출발하여 그 동안 몇 차례의 기구개편과 정원조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4과, 16담당, 정원이 78명이고 현원이 90명입니다.
모든 업무는 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금년 10월10일까지는 종합적으로 8개 읍면을 관할해 왔으나 이번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민원분야만 8개 읍면을 관장하고 농정, 유통축산, 산림분야는 시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대상인 출장소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와 농업기술센타 중 민원봉사과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민원봉사과장 김수복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병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출장소 민원봉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선산출장소 주무과로서 서무, 일반민원, 건설민원, 지적민원 등 4개 담당으로 업무를 분담해 추진하고 있으며 정원이 28명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분장는 선산출장소 조직과 인력관리, 주요업무 기획 . 조정, 출장소 내에서 발주되는 각종 사업의 계약 및 사업비 집행업무, 차량등록관리업무, 건축물대장관리, 소규모 건축허가, 도시계획확인 등 건설분야 민원업무와 지적측량, 토지거래, 지적도관리 등 지적민원 전반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처리와 출장소 조직과 인력을 관리하고 지원해 나가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허복 간사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허복 간사
허복위원입니다.
293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출장소 업무분장에 있어서 각종 사업의 입찰이라든지 이것도 출장소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10월10일 이전에는 지역 개발과에 예산이 있는 부분 전반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구조조정 이후에는 도로, 하천, 일반토목 등은 본청으로 이관 됐습니다. 다만 이쪽에 남아 있는 것은 농업토목분야는 이쪽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는 저쪽과 달리 이쪽에는 별도의 규칙에 의해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여기에 전문가가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전문직은 지적직이 있고 토목직은 농정과 농지계에 4명이 있습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294쪽 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수의계약이나 입찰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공개경쟁 입찰 대상은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 대상은 수의계약합니다. 10월10일 이후에는 저희들 시의 지침에 따라서 3천만원 이상 5천5백만원 이하는 관내 전문업체에 입찰을 하고 5천5백만원 이상 1억9백만원 이하는 일반건설업체에 관내 입찰을 하고 나머지는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출장소 금고에 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전에는 일반 보통예금통장으로 관리를 하다가 지금 40억을 정기예금을 해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98년도에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3월14일날 30억을 예치를 했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왜 10억이 줄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97년 12월2일자로 저희들이 40억원을 예치를 해서 12월30일날 자금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10억을 일단 해지를 했습니다. '98년1월5일날 나머지 30억을 다 해지를 해서 연도말 폐쇄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전액 본청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은 '98년2월28일자로 출장소에서 종결을 하고 3월10일까지 연도폐쇄기 때문에 반납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자금은 본청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현재 금고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10월31일 현재 18억7천6백만원의 잔고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3월14일날 30억을 예치를 해서 자금 관리를 하다가 4월14일날 집행잔고가 부족해서 15억원을 해지를 했습니다. 이때 발생한 이자가 1,950만9천원입니다. 4월14일에 가서 15억을 예치해서 5월16일날 해지를 했습니다. 이때 발생한 이자는 1,400만원인데 저희들 출장소 월 평균 영달액은 본청으로부터 33억9천8백만원입니다. 그대신 우리가 지출해야 할 돈은 월 32억1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월말 잔고가 32억 정도는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평균 금년도 와서 잔고는 20억 정도를 전후좌우해서 유지하고 부족한 자금은 영달을 받아서 보충을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97년12월2일자로 40억원이 정기예금 됐는데 그해 12월30일날 10억을 해지했다고 했는데 그럼 20억이 남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30억이 남았지요.
○연규섭 위원
현재도 30억이 남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295쪽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민원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라기 보다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통상 신차나 중고차를 갖게 되면 가진자라고 해야 하나요, 말을 좀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됐는지 차번호가 전부 좋습니다. 전화국에도 가면 아직까지는 전자 아니면 컴퓨터로 번호를 뽑는다고 해도 배경이 있는 자 내지는 가진 자들은 전화번화가 2222, 아니면 455국에 5가 네 개라든지 또 그랜저나 신형차들을 보면 의장님 차번호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 번화가 4가 네 개 아니면 5가 네 개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솔직히 본 위원은 3년전 시의원 선거때도 관공서의 이런 문제점을 없애겠다고 외쳤고, 구미시에도 교통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는지 말을 잘 하고 잘 보이면 좋은 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언젠가 제가 선산에 들어오니까 이런 통을 만들어서 뽑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잘 되어 있구나,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지요. 그런 감명을 받은 일이 있고, 내용하고는 틀립니다만 선산등기소에 와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소의 직원 한분이 접수를 하고나서 다시 서류를 옆에 있는 메모지로 30분 뒤에 오십시오, 아니면 많이 밀렸으면 한시간 뒤에 오십시오라고 적어주는데 거의 그 시간에 가니까 5분 내로 시간이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산은 그런대로 민원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본청이나 출장소에 차량번호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이부분은 본청의 민원실에서 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저희들
○이용수 위원
선산에 거주지가 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서 번호를 부여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예.
○이용수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예, 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제가 직접 이 시간에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본청소관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생략하고요, 출장소에서는 조금 전에 이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에 백단위로 번호를 넣고 민원이 오면 접수가 되는 순서로 짚어내면 그 번호가 자기에게 부여되는 차량 번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한번 들어가서 뽑은 제비표는 다시 바꿔서 뽑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년전에 똑 같이 여기서 차량등록을 했는데 저도 잡히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차번호는 몇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3158입니다.
○이용수 위원
소장님 차번호는 몇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5957입니다.
○이용수 위원
번호가 좋은 번호가 나쁘다라는 말이 있는데 구미의 말 좀하는 사람들 차번호 한번 보세요. 다 좋습니다. 이 제도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없고 제가 등록을 할 당시 그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은 넘게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제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청에도 이런 제도가 시행이 안 되고 있다면 본청에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국에서 이런 제도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만큼은 잘 된 제도가 아니냐 생각하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정말 차번호나 기타 등등해서 일반 민초들도 똑 같은 권한 내지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민원서비스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잘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30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불용처리현황 중에 회계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자산취득비는 차량, 복사기, 팩스기, 전화기, 컴퓨터, TV구입 등 예산입니다. 잔액은 도표와 같이 총 1억3,834만1천원인데 지출해서 2,688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내역은 냉장고하고 복사기, 컴퓨터, 텔레비전, 휴대폰을 산 일반 용품비에서 464만1천원이 남았고, 차를 사는데 있어서 갤로퍼 1,750만원 예산에서 1,558만9천원에 사서 191만원이 남고, 5톤 트럭이 533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뒤에 도표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엠블란스에 1,054만6천원이 남았고, 기타 444만6천원이 남아서 차량비에 2,224만원이 남아서 2,688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엠블란스는 당초에 2,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탑차를 사려고 했는데 민방위 구급차량입니다. 이것을 엠블란스로 바꾸니까 1,245만4천원밖에 소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이 1천만원 절감됐고, 5톤트럭은 당초 고아읍에서 논롤카 3천만원짜리를 사달라고 했는데 고아읍의 요구가 논롤카보다는 폐품을 수집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5톤 트럭이 더 필요하니까 바꿔서 사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다보니까 533만원이 남아서 총 2,68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5톤 트럭이 과연 필요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고아읍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등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폐유지, 폐품 등을 수거하는데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고 합니다. 읍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반영을 해서 구입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고아읍 전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예.
○육태호 위원
재활용품만 싣고 다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재활용품하고 폐품입니다.
○육태호 위원
5톤 트럭 운행한 일지가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차는 출장소에서 운용하는 차가 아니고 저희들이 차를 구입해서 고아읍에 관리전환이 되어서 고아읍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306쪽입니다.
○연규섭 위원
청사시설물 임대현황에 보면 농업경영인 연합회라든가 선산라이온스는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예.
○연규섭 위원
그런데 구미시행정동우회는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구미시 행정동우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임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제출과정에서 제가 오류를 범해서 나온 것입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원 창달 관계로 해서 무상으로 임대가 되는데 행정동우회에서 다만 안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상을 두 개 갖다 놓고 잠시 활용을 약간 하고 있습니다. 한평 반정도 행정동우회에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규섭 위원
행정동우회가 뭐길래 농업경영인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덴데 166만5천원이나 받고 행정동우회장 앞으로 해서 자료에 보면 36.06㎡가 무상으로 임대되어 있는데 만약에 구미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선산라이온스클럽하고 선산문화원이 한 칸에 들어가 있는데 반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동우회에서 쓰고 있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중에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책상 두 개를 갖다놓고
○연규섭 위원
계약기간이 '98년1월1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사실 계약은 안 되어 있고요
○출장소장 최화영
선산라이온스는 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 36.06㎡입니다. 사무실을 가보시면 압니다. 위에 54.57㎡면 선산라이온스하고 구미시행정동우회가 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행정동우회에서도 돈을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공동부담을 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공동부담 계약한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출장소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선산라이온스클럽 회장하고 동우회장 오시라고 해보세요. 오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놓고 유인이 잘못 됐다고 하면 안 되지요? 최소한 의원들에게 감사자료를 주면서 유인이 잘못 됐다고 하면... 이런 자료가 시민들에게 흘러갈때 만약에 농업경영인이나 이런데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단체입니다. 이런데는 돈을 받으면서 행정동우회가 뭐하는 곳인데요. 무슨 도움을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이부분은
○연규섭 위원
청사가 남아서 임대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임대료를 다시 계약을 해서 주도록 하세요.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시정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출장소 청사시설물 임대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년회의소 회장하고 선산라이온스에서 쓰고 있는 면적이 나오는데 전부 수의계약이고 연간 임대료가 청년회의소 같은 경우 332만5천원인데 월별 임대료를 계산해보니까 선산청년회의소 같은 경우 30만2,272원이 나오고 밑에는 15만1,363원이 나오는데 이 가액이 왜 틀립니까? 같은 건물을 쓰고 있지 싶은데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계산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간 계산이 아니고 연간 임대료를 계산하는데 건물과 토지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원에 감정을 해서 했습니다. 건물은 평당 32만6천원에 했고, 토지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1층 건물은 가액에 1/3 등해서 있는데 이 가액 자체가 명세서를 제시해 드려야 되는데
○이규원 위원
그럼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임대한 사무실이 같은 건물내에서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예, 같은 층입니다.
○이규원 위원
쓰고 있는데 왜 금액이 다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계산방법은 같기 때문에 같이 산출됩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연규섭위원님이나 이규원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구미시행정동우회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연규섭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큰 수익사업은 아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예.
○임경만 위원
예식도 치르고 하는데 큰 수익사업이 아니라면 임대료를 활성화 측면에서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면 안 되겠지만 낮출 용의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각 기관단체가 입주를 무상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규정을 살펴도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에서도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배려해 줄, 업무상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말썽은 안 생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에 임대는 거의 안 되거든요. 법상 있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332만5천원인데 고아나 구미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아마 시의 청사에는 들어와있는지 확인은 안 했지만 그 외의 청사같으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임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여기보면 유상은 계약기간이 1년이고 무상으로 해 주는 두군데는 2년인데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재산관리규정에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는 1년마다 부과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은 2년이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2년까지 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유상으로 돈을 받는 것은 2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매년 재산평가 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부동산 임대기간이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재산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하천, 국유지는 이보다 개별법에 길게 해놨고 저희는 행정재산과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1년으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전세방은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아마 개별법에 2년까지 보장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법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오병호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잘 지키고 지도해야 될 부분인데 돈을 받는 것은 하고, 행정동우회는 특혜라고 봐도 됩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에게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행정동우회는 앞으로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시인을 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어떤 식으로 시정할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신년도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임대를 행정동우회는 안 했는데 문화원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행정동우회가 사무실이 없으니까 같이 사용하자 해서 책상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상태는 아닌데 앞으로 이 부분은 행정동우회가 계속 사용하면 임대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별관은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구의회청사가 별관이고 문화회관은 동부동에 있는 문화회관을 말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문화회관에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별관은 별관으로 따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의 집 사무실에 책상 두 개만 갖다 놓는다고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문화의 집에는 작년도에 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문화의 집을 4억 정도 들여서 11월29일날 개관을 한 건물이고
○위원장 오병호
행정동우회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선산문화회관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는데 꼭 돈을 안 받아도 관계가 없는데 다른 부분도 무상으로 2년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서 이러한 임차료를 같이 내도록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할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앞으로 형평성에 맞춰서 임대로가 무상으로 대여가 되지 않는 행정동우회 같은데는 임대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위에 다른 부분하고 동일하게 받을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요율은 똑 같습니다. 제가 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 본 결과 책상 두 개가 한평 반입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년 10만원에서 13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앞으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한평 반 정확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예.
○위원장 오병호
덩치가 큰 사람이 앉으면 좁지 않을까 싶은데 넉넉하게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제가 이것을 임대 승인을 해 준 것이 아니고 문화원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동우회에서 가서 사무실이 없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들 연락도 안 되니까 사무실 한쪽을 달라고 해서 책상 두 개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책상 두 개를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사회통념상 전용면적이 있고 부대면적이 있는데 그럼 한평 반이면 이분이 복도를 지나 다니는 길을 포함해서 한평 반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실 사용하고 있는 건물, 대지는 규정에 보면 1층 부가평가의 1/2이고, 2층은 1/3, 3층은 1/4 이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올 1월달에 계약이 됐는데 그래도 '99년 12월30일까지는 계약이 유효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받을 계약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99년1월1일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감정가액이 저희들에게 와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30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97년 11월, 12월에 지역주민과 대화 및 간담회 개최시 식사제공이 있는데 '98년에도 1월부터 10월까지인데 '97년 이전 것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이것은 자료제출 기간이 '97년 11월부터 '98년 10월31일까지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자료가 제출이 안 됩니다.
○이용수 위원
집행액이 나오는데 주민과 대화를 나눌때 어떤 대상자를 초청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시책추진비는 소장님께서 행정을 추진하면서 시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각종 회의 간담회 등 모임에 초정할 분들에게 식사도 제공합니다. 지역내 각종 단체별 행사시에 격려금이나 격려품도 구입해서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1월, 12월달에 한 것은 1회에 이 만큼 집행한 것이 아니고 11월과 12월 중 30만원 이상 수회에 집행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올해 본예산에 얼마나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916만4천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주민들과 대화나 간담회를 하는 것은 좋지만 식사제공은 절약해서 다른 행정서비스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97년도에는요?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7백만4천원이고요, '99년도는 기본으로 요구를 했는데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방금 이용수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97년도, '98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산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97년도 잔액이 7만9천원이고, '98년도는 267만7천원이 남았는데 돈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97년도는 앞에 집행된 내역이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전체에서 잔액이 7만9천원만 남고 다 집행이 됐고 금년도는 10월31일까지 집행하다보니까 648만7천원이 집행됐는데 앞으로 11월, 12월 동안 267만7천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런 예산 집행액은 산출하실 때 면밀한 검토후에 예산을 쓰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98년도 11월, 12월에 쓰면 조금 남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집행잔액이 조금 남을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체면치레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실제 운용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대로 불용처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99년도에 올린 것은 나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금년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최대한 줄인 것입니다.
○허복 간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농정과장 조수환입니다.
○허복 간사
시정질문사항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농민들을 위해 많은 애를 쓰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구미농축산물 대축제를 선산군민회관에서 했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금년도에는 4단체 행사를 했고
○연규섭 위원
시에서 지급된 돈이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농촌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여기에는 왜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작년도에 농업경영인에서 형곡동 주차장에서 농산물 대축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시에서
○연규섭 위원
이전에는 농정과에서 주관한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연규섭 위원
어느과에서 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기술센타에서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보리재배 면적이 '97년보다 '98년이 배로 늘어났는데 지금 관내에서 보리재배를 할 수 있는 농지가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전답을 합해서 1만2천㏊가 되는데 지금 하천부지하고 해서 5백㏊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명온 위원
좀더 수고를 하셔서 면적을, 국가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라도 해서 소득증대를 기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작년도에 108㏊였다가 지금까지 자료를 낸 것은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263㏊를 파종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제 얘기는 작년에는 연말이 돼서 IMF가 닥쳤지만 작년보다는 어려움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는데 많이 농민들에게 권장을 하셔서 많이 재배를 하도록 해서 면적을 늘렸으면 합니다. 500㏊를 파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가 논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금하면 늦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나명온 위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권장하셔서 재배면적을 많이 늘리세요.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31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320쪽 예산성립전집행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촉진에 의해서 농지원부작성을 위해 사무용으로 했습니다. 연 인원 631명을 썼습니다.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해서 농지원부를 정리하고 총정리 매수가 13,953매를 했습니다. 행정사무로 해서 33명을 15개 사업장에서 했습니다. 읍면동입니다.
○연규섭 위원
동지역까지 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필요한 읍면동에서 1명 내지 2명씩 고용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나름대로 예산을 집행했겠지만 앞으로는 예산성립전에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321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에 보면 시설비가 나옵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비가 나오는데 '98년도에 구미시에서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하수개발을 한 실적이 얼마나 되고 폐공수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이 나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329쪽에 나옵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폐공조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 한분을 보내주시면 저하고 두분이 더 현장을 가볼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강대홍위원, 나명온위원, 마창오위원
현장확인을 위해 회의장을 나감)
○허복 간사
322쪽 보상금집행내역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골재채취장은 어느과에서 담당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하수 관정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 폐공되어 있는 현황이 안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폐공된 곳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폐공이 전혀 없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115개 중에서는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내년 초에 다시 조사를 해서 폐공이 있는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연초가 아니라 신평에서 나오다 보면 뒷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당시 3천몇백만원을 들여서 관정을 개발해놓고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어딥니까?
○연규섭 위원
지산 앞들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저희들에게 업무가 넘어온지가 10월1일날 왔기 때문에 현지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현지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폐공된 곳을 확실히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1일 용출량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연규섭 위원
그럼 관리비 내역이 나올 수 있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연규섭 위원
관리비 내역을 항목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도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만 나와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관리비는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관리하는 현황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관리비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한번 파면 나가보지도 않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분기마다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현지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지하수 심도하고 세수량을 검사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 관리 현황이 있냐는 것입니다. 지하수를 파면 그 지하수가 고갈이 됐는지 아니면 폐공을 시킨다든지 관리하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332쪽 휴경농지 생산화 현황이 있는데 휴경면적이 20㏊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연규섭 위원
생산화 면적이 20㏊로 되어 있으면 지금 휴경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생산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휴경은 노는 땅인데 노는 땅이 생산화 가능한 면적을 금년도에 다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휴경지는 없네요?
○농정과장 조수환
생산 가능한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8,425㏊를 계획했는데 휴경 가능한 면적 20㏊를 합해서 8,428㏊를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농지전용현황이 225건인데 상당한 량이 전용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이용수 위원
통상 어떤 용도로 농지전용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공장용지라든지 농업용시설, 창고 대다수가 이런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대로변을 끼고 있는 농지에 우리가 흔히 말썽이 되고 있는 러브호텔용으로 인가난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총 225건을 해 주고 들어온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225건에 대한 전용면적에 예를 들어서 용도별로 해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불허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선산읍에 불허가 된 것이 한건씩 있는데 농지진흥지역 안에 농조배수장을 하는데 거기다가 사택을 지으려고 해서 불허가했고, 무을면은 농기계 창고하고 축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경지정리지구에는 이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허가 했고, 산동은 경운대학교 앞인데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했다가 음식점으로 하려고 해서 불허가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도로를 끼고 있으면 농지라도 일반 숙박이나 식당 종류는 조건이 맞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식당이라도 준농림지역 외에는 일반주택으로해서 가능합니다.
○이용수 위원
이 지역은 허가면적이 몇%까지 가능합니까? 자연녹지는 20%인데 선산지역은 40%라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건축면적에 60%이상
○이용수 위원
그것은 택지가 60%이고 자연녹지나 준농림지역에 허가를 받아서 짓고자 할 때는 건폐율이 통상 20%인데 선산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40%라고 얘기를 하던데 사실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30%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구미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농정과장 조수환
규정상에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만
○이용수 위원
30%까지 허가가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임경만 위원
318쪽 생곡 들녁에 농경지 침수지역 배수장 설치 건의가 올라왔는데 농조하고 우리시하고 여기 보니까 322쪽에는 신림배수장 설치공사라고 시에서 했고 지하수관정이라든가 배수장 설치, 배수로 이런 것은 농조하고 구분이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농조지구하고 그 외를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농조지구 외는 시에서 하고 농조구역내는 농조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임경만 위원
그럼 생곡들녁은 농조지구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임경만 위원
건의가 들어왔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내년도 예산을 농조에서 확보했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최대한 반영을 해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건의가 들어왔으면 해결이 될 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338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341쪽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34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재 추진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금까지 발주가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지연된 이유는 국도33호선 연결 승인 건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24일날 부산국토관리청과 도로연결 승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발주를 해서 회계과로 입찰공고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입찰공고를 하면 내년 1월 하순에 낙찰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면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현재 국비 70%가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예.
○연규섭 위원
언제 됐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지난주에 결정이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얼마전에 시장님 모셔놓고 할 때 자료를 보면 50%다, 70%다 왔다갔다 하는데 완전히 확정이 된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예.
○육태호 위원
국비가 융자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국비는 완전 보조입니다.
○육태호 위원
얼마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연도별로 오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56억이 왔습니다. 내년에 착수가 되면 국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에는 71억이 오도록 계상이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56억이 시에서 융자신청한 50억이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그것은 시비확보이고 국비는 따로입니다.
○허복 간사
345쪽 관서당경비 집행내역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344쪽 감사지적사항에 칠곡휴게소에 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예.
○김응기 위원
자료에는 1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운영이 잘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금년도에는 IMF로 기름값이 올라서 차량이용객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관리운영요원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한 사람을 축소시켰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수익금으로 직원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단체에서 경영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나중에 칠곡휴게소에 가면 내고향 특산물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가보세요.
○위원장 오병호
황경환위원님이 톱밥지원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는데요, 시비 도비가 '96년, '97년도에는 3백만원씩 해서 3천6백포를 지원했네요?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예.
○위원장 오병호
그런데 올해 요구한 액수가 1억6,560만원인데 무슨 근거로 요구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우선 축산농가 지원측면보다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6,56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 9월말에 가축통계조사를 해보니까 소 10두 이상 사육농가가 총 719호에 1만8천두가 나왔습니다. 톱밥 20㎏당 가격이 시중에서 2,3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나명온위원, 마창오위원 현장확인하고 돌아옴)
○위원장 오병호
719호는 어디서 조사한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읍면직원들이 매 분기마다 가축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 한두당 1년에 톱밥이 소요되는 것이 8포입니다. 그래서 8포 전량은 지원을 못하고 4포를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2,300원×1,800두×4포를 하면 1억6,56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집에 한 마리당 1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도비 지원받을 때는 3백만원밖에 지원을 못받아 놓고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현재 축산농가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지원측면도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농경지에 살포를 하면 영농방법에 기반조성이 되고 작물의 생산성도 향상이 되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생산하는데 우선 1차적인 목표가 있고 따라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다보니까 톱밥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예산 관계에 대해서 해당 위원하고 의논이 된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예.
○위원장 오병호
1년에 8포가 들어가면 다 지원을 해 주지 그래요.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절반정도는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1/3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예산 형편에 따라서 고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1/5 정도 지원하면 어떻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이것은 예산 분야에 파악을 해보니까 1억6천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3천만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삭감될 것을 생각해서 많이 올렸지요?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아닙니다.
○임경만 위원
연규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농산물도매시상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금이 지금 3년치가 나갔지요?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예.
○임경만 위원
땅 소유주가 아닌 경작자에게 나갔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을 봤는데 땅이 선대로부터 계속 농사를 지어오던 땅인데 구미시에 있는 토지주가 잠깐 임대를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들어온다고해서 영농손실보상금 3년치를 6, 7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땅주인에게 무슨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선대부터 재산을 상속받아서 구미지역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 지구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친구가 보상을 다 받아 갑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은 실 경작자에게 지급을 하느냐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느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소유자하고 실경작자가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했습니다만 다를 경우에는 해당 읍면에 실경작을 한 사실 증명원을 이장에게 받으면서 보증인 두명씩을 붙여서 지급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장에게 서명을 받아서 경작자가 돈을 수령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소유자가 있는데 배제하고 이장에게 도장을 받으면 경작자가 보상금을 받아가게 되어 있는 법이 어떤 법인지 나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실경작자와 소유자가 틀릴 경우에는 소유자와 경작자의 합의하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틀릴 경우에 지급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농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임경만 위원
제가 더 질의는 안 하겠는데요, 청원 들어온 내용하고 그 주위의 소유주하고 경작자하고 이런 건수의 분쟁이 몇건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34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유료낚시터 허가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우선 소유주의 사용동의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조건은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선이 있어야 되고
○임경만 위원
자연농지에 못을 만들어서 고기를 키워서 낚시터로 할 수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농지전용을 낚시터 목적으로 받은 다음에 낚시터를 해야 됩니다.
○나명온 위원
자연농지전용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농업진흥지역에는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런 건수로 해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내 준데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농업진흥지역에는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자연녹지는 됩니까?
○축산담당주사 김재원
축산계장입니다.
개인사유지로 유료낚시터 허가를 하려면 농지면 농지전용법에 의해서 전용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농지전용에 관해서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명온 위원
농지전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유료낚시터 허가를 할 때 몇 년하라는 것이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예.
○연규섭 위원
농지보호법에 휴식연한이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신문에도 나온 것 같은데요.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낚시터 허가 기간은 3년입니다. 그 후에 연장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김시배
유료낚시터는 농지법에 보면 보호지역이 아니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흥구역이 있고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일반농지일 경우에는 경지정리가 안 되고 수리시설이 안 된 우량집단화 된 농지가 아니면 농지법상에서는 큰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우리지역에서 소량저수지가 아니고 그런 시설을 갖춰서 유료낚시터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농정기획담당주사 김시배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우량농지에 땅을 깊이 파서 인공못을 만들어서 유료낚시터를 한다는 것이 지금 칠곡에 가면 몇군데 있어서 노파심에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이 없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김시배
우리지역에는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량농지에 허가한 적은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평평한 들판에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구미지역에는 없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나명온 위원
관내에 유료낚시터로서 농지전용이 가능한 지역, 즉 말해서 어느 녹지는 되고 어느 녹지는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녹지라도 농업진흥지역은 안 되지 않습니까?
○농정기획담당주사 김시배
어느 지역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수많은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뽑는다는 것은
○나명온 위원
어느 지역이 아니고 제 말은 자연녹지라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정기획담당주사 김시배
제가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지구 내에 자연녹지가 있고 생산녹지가 있는데 생산녹지든 자연녹지든 간에 진흥지역이 아니고 우량농지라고 하면 집단화된
○강대홍 위원
나명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농지전용 하가신청이 들어올때 담당직원들의 판단기준이 집단화된 농지라든지 수리시설이 잘 된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피하고 농지로서 존할 수 있는 기준을 달라는 것입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김시배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352쪽 토지조성 사후관리실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358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선기동 계장이 정상운영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그 사람들이 폐수처리장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연규섭 위원
축협에서 땅을 샀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그것은 축협하고 도계장하고 분쟁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축협에서 승소를 해서 현재 폐수처리장 있는 부지가 축협부지기 때문에 이전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대홍 위원
도계장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계장이 인근 주민들로부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말썽이 시작된 것은 종전에는 닭을 잡아서 깃털 처리 과정에서 외주로 나갔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털을 외부로 용역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나서부터 선기천이 오염이 되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에 두 번을 가서 닭털을 야적을 해서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나는 것을 제가 여러번 목격을 했습니다. 앞으로 닭털 처리 문제를 이 지역에서 계속 처리하도록 할 것인지, 또는 종전처럼 외부에 용역을 줘서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전에 폐수처리장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 도계장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닭털, 내장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도계장에서 다른 업자에게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위원님 말씀하시는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계장이 사실은 아니고 옆에 있는 일반 폐기물처리 업체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도계장하고는 분리가 되는데 일반 폐기물업자가 있는데 거기서 처리과정에서의 냄새 때문에 인근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계장하고는 관련이 없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만 이것은 환경업체로 인가가 나있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환경보호과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그 업체에 대해 지도도 하고 냄새가 날때는 감독을 해서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물리는 쪽으로 환경보호과와 같이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폐기물업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 가보면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아십니까? 거기 가보면 엉망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닭털하고 내장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이 삶아서 비료로 만드는 원료를 환경업체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냄새가 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시설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강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종전대로 처리할 수 없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환경보호과와 절충중입니다만 폐기물부산물 처리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못한다면 폐업조치를 하든지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강력한 대응을 하도록 환경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폐수처리장 문제는 폐수처리시설 능력에 대한 것은 우선 도의 허가이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구미시의 행정이 아주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도축장 문제도 여러번 얘기가 되고 해서 지금은 축협에서 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축장이나 도계장 위치가 구미의 제일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계장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다가 폐수처리업체에게 인가를 내 준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은 위치선정을 잘못해서 어느 지역을 지정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구미 제일 상류지역에 허가를 내 주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위치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도계장하고 환경업체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연관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도계장에서 처리해서 나오는 내장하고 닭털하고는 업체하고 위탁을 해서 다른 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3의 사람이 그 옆에다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를 허가 받아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단이 됐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이것이 잘못됐지요. 준공이 안 돼야 되지, 폐수에 적합한 절차를 못 거치고 완벽하게 안 되면 준공이 안 돼야 되지, 가동을 시키면 안 됩니다. 가동을 시키므로 해서 폐수가 완전히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폐수는 처리가 되어 있는데 닭털하고 내장의 냄새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도계장에서 제3의 업자하고 위탁처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결국은 내장도 처리를 하면 폐수로 나가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내장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삶아서 비료 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장에 대해서는 폐수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강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환경업체가 상류지역에 와서 되겠습니까?
○강대홍 위원
위탁처리를 하는데 그 지역에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것을 해 주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그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되고 환경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 축산분야에서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관련부서와 연락을 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허가는 어디서 내줬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도의 허가사항입니다. 도계장 허가는 도의 축산과이고 폐기물처리업체 허가는 도의 환경보호과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알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356쪽 내고장 특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비 2,440만원, 주민부담이 320만원해서 사업비가 2,760만원이 들어가고 경영수익을 9,700만원의 매출을 했는데 지출란을 살펴보면 9,600만원을 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로 8,363만6천원을 집행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많이 됐는지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일반관리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하는 것이 쌀, 사과, 수박, 포도, 땅콩 이런 농산물을 가져가는데 농산물 가격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구입비가 포함이 된 것이지요. 물품구입란이 없기 때문에 관리비에 포함했습니다. 95% 이상이 구입비입니다.
○임경만 위원
353쪽에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장별 투자지원 현황이 있는데 한우경쟁에 우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그렇습니다. 축사 신축비입니다.
○임경만 위원
지난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금은 인원이 그때 당시에 보니까 80명 정도 지원을 장려를 해서 우사를 다 짓고난 다음에 소값 파동이 있어서 소를 못사서 우사를 다 지어놓고 소를 키우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정책적으로 권장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우사를 장려를 해서 소값파동이 일어났을 때 부도가 나서 '96년도 당시의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7천만원씩 융자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산림과장 은종봉입니다.
○허복 간사
363쪽 시정질문사항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임도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산에도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도시계획구역 안에도 임도는 가능합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도시계획구역 안에도 임도를 하면 사람이 없는 곳에 임도를 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도시계획구역안에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임도를 내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임도에도 포장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포장도 가능한데 ㎞당 단비가 6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사가 심한 곳 외에는 포장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전면 포장은 단비 때문에 불가능합니다만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은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임도의 설치 목적이 산림목적도 있고 군사목적도 있고 도시계획구역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니까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선정을 할 때 기준에 준하여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도시계획구역 안에도 임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 안에 산림임도를 낸 지역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등산로를 목적으로 대대적으로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까지 산림과는 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도량동 뒷산에 가면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손도 대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는지
○위원장 오병호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뒤에 임도부분이 나오니까 그때 하도록 합시다.
○이용수 위원
375쪽 먼저 임도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임도가 몇군데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현재 55㎞입니다.
○이용수 위원
육위원님 말씀대로 포장까지 돼서 언제 어느 시에 일반차라도 올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람이 다니는 인도도 포장이 다 못된 마당에 저는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낸 산불방지용 임도가 정말 홍수가 한번오고 큰비가 한번 오면 차량은 들어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뒤에 복구사업을 한다고 해도 엄청난 인력이나 장비가 투입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무방비 상태입니다. 감사가 끝나면 위원들 뜻을 물어서 임도중에 제일 잘 된 곳에 차를 타고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임도 실상을 보면 상당히 잘 된 곳도 있을 것이고 실망할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그런 분야가 있으면 전시적으로 해 놓지 말고 돈을 들여서 만든 임도니까 언제 어느 시에라도 차가 올라 갈 수 있도록 길이라도 정비를 해 주시고 감사가 끝나면 저희들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헬기를 타고 공중에서 내려다본 구미가 정말 아름답고 하천이 엄청스럽게 굽어돌아서 저 지역만큼은 구미시가 앞장서서 바로 끊어주는 것 같으면 구미시의 절반에 가까운 농경지 내지는 유휴지가 생길 것이다라고 우리 위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헬기가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 또는 월 몇회를 순회하고 또 농약살포까지 겸해서 하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산불진화용으로 사용합니다.
○이용수 위원
산불이 났을 때 진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불감시원들이 있습니다만 헬기가 정찰을 하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이용수 위원
월 몇 회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지난 봄에 헬기가
○이용수 위원
지난 봄이 아니고 올해도 헬기만 무조건 2억에 계약을 해서 세워두기만 하지 말고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언제 정찰을 한다든지, 연료는 어떻게 합니까? 연료하고 조종사 월급도 다 주고 있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그것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회사이름은 뭡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시티항공입니다.
○이용수 위원
민간항공사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이용수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계약만하면 기타 부수적인 문제는 거기서 다 하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이용수 위원
그럼 우리가 가급적이면 주 1회보다는 2회가 낫고, 2회보다는 3회를 순찰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현재 산불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주 2~3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2~3회가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이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2억짜리 물건을 갖다놓고 놀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름도 우리가 대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주 월, 수, 금 아니면 회사측과 당초 계획이 되어 있을텐데
○산림과장 은종봉
예,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시간씩 해서 45일이면 45시간을 비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가 타보니까 30분이면 구미지역 순찰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럼 한시간이면 오전 오후 두 번 돌 수가 있겠네요?
○산림과장 은종봉
매일 하루에 한시간씩 다 써버리면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한시간만에 다 진화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용수 위원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특이사항을 안 했습니까? 그때는 무조건 써야지요. 그때도 시간을 적용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전체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어느 정도 비축을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다면 비축을 해야지요.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럼 계획을 잘 짜서 순찰 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잡목을 제거하고 잣나무나 등등해서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 융자가 나가고 있는데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돈이 상당히 많던데
○산림과장 은종봉
3천만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거의 대상이 선산일원이지요? 백%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이용수 위원
선정대상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위원회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이용수 위원
몇 명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5명의 임업분과위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세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노파심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걸려있습니다. 농민들 융자 하나라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데 정말 공평성을 유지하고 원칙에 맞는 그런 식으로 심사를 해서 선산에 치우친 3천만원 이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잘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378쪽 산지정화 지도단속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내용이 나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실적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산에 가보면 골짜기마다 폐타이어나 이런 것을 얼마나 방치를 했는지, 오로리 백현쪽으로 넘어가는데 저수지도 몇 개있는데 거기에 보면 폐타이어하고 쓰레기가 계속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다가 불법투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왜 적발이 안 됩니까? 거기는 계속 지키고 있으면 단속이 되지 싶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폐타이어하고 굉장합니다. 9개소 전지역을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구미 인근에는 더합니다. 산속에 불법투기를 해서 쓰레기고 폐타이어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숫자상으로 그냥 이렇게 적어놓지만 말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산지정화를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알겠습니다. 주로 야간에 투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야간 단속을 합니다만 그때는 적발이 안 되고 나중에 공무원이 없을 때 갖다버리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산에 버려놓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계속 방치가 되어 있던데 그것도 돈을 들여야 처리가 될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읍면과 협조를 해서 읍면쓰레기차와 청소인부들이 가서 일부는 제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적발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올해는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적발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379쪽 이것이 '97년도 산불현황이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이것은 '98년도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데 전부 미상인데 정말 미상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산불 실화자를 수사하는데 농촌지역에 산불이 날 경우에는 지나가는 행인들이 담뱃불이나 이런 것을 던져놓고 가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탐문을 해서 최대한 검거를 하고 있는데 검거율은 부진한 편입니다.
○나명온 위원
발화자가 세사람만 되어 있는데 알려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불을 내도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까? 산불을 내면 보통사람들은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닌 다음에는 혼이 다 빠집니다. 저도 낸 사람을 두명 정도 봤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발화자가 색출이 안된다면 산불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색출해서 구속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산불방지에 어떤 경각심은 확실히 깨우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나명온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색출이 안 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금년도 산불이 총 20건이 발생했는데 피해면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헬기를 임차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 바로 초동진화를 해서 보통보면 0.03㏊ 정도로 면적이 경미한 피해입니다.
○나명온 위원
0.05 같으면 150평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나명온 위원
바람이 불면 150평만 타겠습니까? 저도 산불진화에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정확하게 발화지역에 투하를 못하더라고요. 어떨때는 사람에게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럼 수백평이 금방 탑니다. 요즘은 산림이 많이 우거졌기 때문에, 정말 수백년 동안 가꿔온 산림을 일순간에 잿더미가 되는데 앞으로는 발화자를 적극적으로 색출해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앞으로 실화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거를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헬기를 얼마나 임차를 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98년도에는 45일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 외에는 지원이 안 되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올 11월25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올해 두 번째 임차를 했는데 작년에는 잘 활용을 했습니다만 제가 산불이 나는 때를 보니까 2월부터 5월까지고 또 분석을 해보니까 20건중에 7건이 논두렁 밭두렁 태우다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서 5월달에 논밭을 많이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홍보를 하는지, 내년에는 언제까지 임차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5월말까지는 임차를 해야될 실정입니다.
○임경만 위원
초동진화를 해서 옛날보다는 많이 덜한데 분석을 잘 하셔서 지난번에 매스컴에 보면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것이 오히려 병충해 방지에 역효과가 난다는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농민들에게 이런 것을 분석해서 안 태우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농업파트에 알아보니까 정확한 근거는 없고 농민들로 볼때는 옛날부터 해오던 것이라서 공무원들이 낮에 단속을 하면 밤에 태우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봄에 마을별로 공동소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공무원 입회하에 공동소각을 하면 산불발생하지 않지 싶습니다.
○임경만 위원
논두렁, 밭두렁에 중점을 둬서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구미시지역에 채석장도 몇군데 있고 광업을 하는데도 16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멸된 곳이 있는데 소멸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기간이 경과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현재 미개시 지구가 네군데 있는데 이것은 산림복구비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취소된 곳도 있는데 예를 들면 낙동 산 149번지 이런데는, 나머지 지역에는 산림복구비를 다 받았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광산목적으로 허가가 난 곳은 4개소인데 복구비는 예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휴업한 곳도 몇군데 있지요? 자료에 의하면 아까도 알아봤는데 두군데는 옥성광산에 낙동 산 149번지에는 6천만원이 있고 해평에 산23-1에는 3,680만원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는데
○산림과장 은종봉
죄송합니다만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석장이나 광산은 도시계획 구역밖의 것을 관리하고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과에서 형질변경 허가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응기 위원
내용을 보면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거의 없고 출장소에서 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있다고 해봐야 선산에 산91이라든지 산101, 산102 이런데도 도시구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다 옥관이고 해평, 낙동 이쪽인데 도시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이 아시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선산에 소멸된 곳 네군데도 처리됐습니까?
○산지개발담당주사 허남효
광업건은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산림과에서 광산목적으로 허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네군데 해줬습니다. 네군데 허가 해 준 곳에 대하여는 복구비를 다 받았습니다. 옥성 옥관에 금광이 있는데 금광은 '91년도에 허가가 취소돼서 '92년도에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옥성 구봉에 허가기간이 완료되어서 복구명령을 해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고, 해평에도 복구기간이 종료가 돼서 복구설계서 제출명령을 해 놓고 있습니다. 생곡 장석광산은 작업중입니다. 허가해 준 곳은 네군데인데 광업으로 등록된 곳은 16군데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허가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허가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채석을 하든지 광업을 하든지 산림은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를 하든지 간에 복구비는 신고를 하든지 허가를 하든지 면적에 따라서 다 받아야 되는데 물론 산림과에서는 백% 받아놓고 훗날에 어떻게 되느냐면 오늘 속기록이 다 되기 때문에 나중에 처리했다고 답변했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산림을 훼손하게되면 면적에 따라 처음에 몇㏊ 예를 들면 100㏊를 허가받는다고 했을때 거기에 해당되는 복구비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산지개발담당주사 허남효
예.
○김응기 위원
그럼 확장하고자 할 때는 재허가를 받아서 복구비를 다시 받아야 되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김응기 위원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복 간사
385쪽 임도개설현황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천생산 도립공원이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위원장 오병호
천생산에서 동남쪽으로 올라가는 산은 누구 것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천생산에는 시유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인동에서 절있는 쪽으로 더가서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도 공원지역이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위원장 오병호
인도를 시에서 지원을 해서 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길을 잘 했던데 허가는 해줬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누가 낸 것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천생산 등산로로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등산로 말고 차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길을 산림을 훼손해가면서 잘 했거든요. 양쪽으로 두군데인데 마지막까지 따라 가보니까 묘를 아주 잘 해놨어요. 허가해 준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그냥 놔두는 것인지
○산림과장 은종봉
현지조사를 해서 허가 없이 했다면 위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양쪽으로 상당히 심하게, 묘지를 쓰면서 나무 몇그루를 베어내는 정도는 묵시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너무 심하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을 하든지 해서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원상복구시키도록 조치를 하세요.
○산림과장 은종봉
현지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임도개설현장에 감사가 끝나는대로 잘 된 곳을 가 보실 것입니까?
○위원장 오병호
자신있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차는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짚차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지요.
○위원장 오병호
어느 방향입니까? 여기서 멉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가까운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분이 갔다오시렵니까? 세분 정도만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머지 분은 감사를 계속해야 되니까, 가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저하고 두분이 더 가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강위원님하고 이위원님하고 임위원님 세분이 갔다 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현재 황경환위원님, 임경만위원님, 이용수위원님, 강대홍위원님이 현지확인차 출발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용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용입니다.
존경하는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오병호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정부 구조조정에 따라서 과거에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구는 농업지도과와 기술보급과 2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8개 담당과 9개 읍면 농민상담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농촌지도직이 39명에 기능직 기타 포함해서 현재 48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 업무소관에는 농촌진흥사업소관 종합기획조정하고 농촌진흥시책 및 기술홍보를 하고 농업인 전문기술교육훈련과 학습조직체 육성지도를 합니다. 농업경영 및 유통개선,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를 실시하고 농촌의 의식주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관리지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기술보호과 업무 소관으로는 식량작물 안전다수확 재배기술 보급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 시설원예작물 재배지도 및 원예작물 주산단지 조성운영, 우량가축보급 및 가축사양관리지도, 지역특화작물 및 농업인 현장 애로 기술개발보급 등 현지지도에 역점을 두고 전 직원이 농업인들과 화합하여 농촌진흥사업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시설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운영은 논이 2,630평, 밭이 3,580평, 화훼포 4천여평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첨단 과학시설인 식물조직배양실이 있고, 토양종합검증실, 가축질병진단실, 경영상담실이 있습니다.
교육시설에는 생활과학연수관이 있고, 농기계공작실, 자동화유리온실 및 농경유물관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시험재배 작목으로는 최근 소비자의 기호가 높은 수출유망작목인 절화장미품종 선발시험을 11가지를 지금하고 있고 약 780평입니다. 스타티스를 비롯한 홍화시험재배 및 야생화 40여종을 확보 전시하고 있어 우리 지역의 학생 및 농업인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간부 두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 임영기과장입니다.
기술보호과 김종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391쪽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399쪽 구미한우브랜드화 교육 참석자 중식해서 괄호안에 손기매인데 사람 이름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예.
○위원장 오병호
뭐하는 분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식당 주인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다는 것이네요.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예.
○위원장 오병호
식사를 할 때는 일인당 가격이 정해져 있지요?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시 전체 일인당 5천원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5천원으로는 식사가 안 되지요?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74만원이면 몇 명이 참석한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48명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현실적으로 식사비가 적은데 그래서 인원수를 늘려서 돈을 맞추지요?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체급식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병호
어디에 있는 식당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식당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몇평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배달시켜서 먹는 것입니다. 급식은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여기하고 연관이 있는 식당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병호
할인해주는 식당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할인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식당하고 똑 같은 식당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여기 나오는 식당은 그 식당밖에 없거든요.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다른 식당도 있습니다만 비중이 높은데 지도소와 자주 거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식당도 안배차원에서 골고루 해야 됩니다. 나하고 가깝다고 특정업체만 지정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노출됩니다. 장사를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인데 앞으로 개인적인 친밀감이 있더라도, 손기매라는 식당이 특별하게 요금이 싸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똑 같은 입장이면 골고루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앞으로는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한우브랜드화 교육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지도소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쌀생산종합평가회도 거기서 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회의실하고 포장하고 겸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도 지도소에서 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농기계는 운전과 조작실습을 하기 때문에 지도소 농기계로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손기매가 식당 사장 이름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예.
○위원장 오병호
식당이름은 뭡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진미식당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여기 나온 것만 해도 9건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403쪽 각종 행사개최현황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404쪽 한우브랜드 고급육 생산 질병 예방을 지도소에서 직접합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수의사가 한명이 있어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한우브랜드화를 지금 몇 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지난해에는 78호가 했습니다. 지금은 신청한 농가가 30호입니다.
○김응기 위원
30호라도 농가수가 많이 줄었는데 왜냐하면 시에서도 이원화, 삼원화가 되면 안 되거든요. 하려면 이것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확장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한우를 먹이는 집이 부도난 곳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도 중요하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에서도 하면 전체를 수용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28호라고 하면 구미시 8개 읍면에 고루 분포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저희들은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자꾸 시험만 하지 말고 시험은 1단계만 거치면 지도소에서도 유능한 분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1년, 2년이나 하다가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하면 농촌에 소먹이는 사람이 기대할 곳은 농촌지도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차원에도 그렇고 농가에 용기도 주고 지혜도 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이 관계는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407쪽 각종 장비 및 2륜차 운영현황입니다.
○육태호 위원
아직도 2륜차가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상담소당 한 대씩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담소에서는 여름철에 병충해 예찰이라든지 논두렁에 갈때는 차보다는 2륜차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행사를 했지요?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예.
○육태호 위원
행사비용이 얼마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1천680만원입니다.
○육태호 위원
어디서 지원이 됐는지 여기에는 나오지 않네요.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11월11일날 행사를 했고 이 자료는 10월말까지 뽑은 것입니다. 내년도에 감사받을 때는 이 자료가 들어가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행사는 누가 개최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당초에 우리가 과거 같으면 네가지 행사를 따로하던 것을 올해는 예산절감 측면, 시간절감 측면에서 네가지를 하루에 했습니다. 내용은 4H경진대회하고,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체육대회를 민속경기로 돌렸고, 매년 11월11일날은 전국적으로 농업인의 날입니다. 네가지 중에 세가지는 지도소에서 주관을 했고 한가지 농업인 행사는 농민이 주관이다 해서 농업4단체에서 주관을 했는데 내년에는 농업경영인에서 주관을 할테니까 지도소에서 협조를 해서 했는데 네가지 행사를 하다보니까 당일날 진행과정중에 매끄럽지 못하고 진행에 차질이 온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잘못해서 그런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행사진행을 4단체와 협의를 해서 지도소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지도를 해서 미비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중요한 행사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행사를 구미시민운동장에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허복 간사
왜냐하면 통합구미시인데 구미시에서도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다 참석할 수 있게끔 시민운동장 같은데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그것도 내년도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보시고 내년도에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라고 지시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4단체 중에 자생으로 조직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육성하는 단체가 4개가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도자회와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4H해서 2,65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하나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단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농민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름만 붙여 놓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지 싶은데 과장님께서 하나로 묶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농업인 4단체가 엄밀히 따지면 구분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농촌에 있는 대상이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4H는 연령이 29세 이하로 농촌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농업경영인은 정부에서 자금을 줘서 구성된 사람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개선회는 농촌에 있는 여성으로 되어 있고 단 농촌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하고는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지도자는 그야말로 농촌의 현지에서 일반농민들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로 통일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행사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네 개의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같은날 했고 우리도 그런 쪽으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로 묶는 것은 원래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하나로 묶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4단체가 구미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4H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청소년이 문제가 많은데 단 농촌만이라도 농촌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지도소기관에서 맡아서 지도하는데 도시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청소년을 지도하는 측면에서 좋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이 의지만 있다면, 자꾸 농촌진흥법을 앞세우는데 지금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만이라도 꼭 농촌진흥법에 얽매이지 말고 4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자꾸 법을 앞세우는데 할 수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각 단체가 법인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쉽게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육태호 위원
법조문을 봅시다. 4H법은 옛날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그것은 1947년부터 조직된 학습조직체입니다. 일종에 교육하는 조직체입니다.
○육태호 위원
제가 알기로 농업경영인은 80년대 그 당시 발족이 되었고 그럼 과장님이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농업경영인 중에는 일부 실패를 해서
○육태호 위원
정부차원에서 농정정책을 했다면 우리시는 우리시만이라도 자체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과장님은 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소신있게 하세요. 4H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조직구성 조건과 목적에 차이가 있고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육태호 위원
무슨 목적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H는 농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해서 29세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농업경영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자금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인 것입니다. 농업경영인은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책임은 적고 우리는 기술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것이 전체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뜻은 하나인데 가는 길이 여러 개라는 것이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육위원님도 4단체에 대해서는 한번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저도 농사를 짓고 농고를 나왔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4단체를 아끼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소신있게 해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시 자체적으로 실력을 길러야지 자꾸 정부차원에서 내려오는대로 할 것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힘을 과시한다는 생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이 새로운 기틀이 돼야지, 과장님이 그런 것을 소신있게 하면 그야말로 구미시민이나 농민을 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지연시켜서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추진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4단체가 각자 활동하는 목적이 있고 자기 할 일이 뚜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거기서 4개 부서로 나누는 것은 몰라도 그 자체를 하나로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4단체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활동내역을 보기 좋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리고 407쪽에 경유나 휘발류는 임의대로 티켓으로 합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이것은 트랙터나 경운기, 콤바인, 이앙기 등 본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기름을 일정량 구입해서 기계를 사용할 때마다 수불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밑에 읍면상담소에서는 상담소에서 바로 구입해서 하면 청구서가 들어오면 지출해서 현지에서 사용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많이 쓰더라도 40리터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조를 해줬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예, 실질적으로는 사용하기가 부족합니다만 예산상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리고 위에 있는 경유 220리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놓은 것은 그냥 사다 쓰면서 나누기를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계의 마력수에 의해서 사용되는 양이 있어서 수불부에서 지출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리고 아세아 관리기가 있는데 '88년12월에 구입했는데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가동이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낡았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신기종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뉴스 같은데 보면 농기계가 3년 주기로 바뀐다고 하는데 10년이 된 농기계가 특히 공무원들이 쓰는 농기계가 사용이 가능합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농기계마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만 지도소는 다행히 농기계를 수리하는 기사가 있어서 부속을 구입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고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만 예산확보나 이런 것이 있고 현재까지 주로 농기계는 국비지원에 의해서 신 기종을 대체를 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아니, 저는 쓸 수 있는 농기계를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 이론상으로 서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지도 않는 기계에 50리터를 썼다고 했나 싶어서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아닙니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한 대를 쓰더라도 현실적으로 표기해도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관리기를 지금 봐도 가동이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88년에 구입한 기계는 어디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지금 엔진이 가동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마치고 한번 봅시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예.
○나명온 위원
404쪽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있는데 3,603명이 참석했는데 이 인원이 일시에 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아닙니다. 매년 1월이 되면 하는 것인데 읍면단위, 학부단위, 때로는 부락단위로 교육한 전체 인원입니다.
○나명온 위원
순회교육이지요?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예.
○나명온 위원
예산액 집행이 1,869만원이 됐는데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급식을 작년에는 읍면에다가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했는데
○나명온 위원
그럼 식비가 1인당 5천원 꼴이지요?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예.
○나명온 위원
식비 외에는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없는데 실제로 5천원으로 안돼서 주로 학습부나 생활개선회에 줘서 그 분들이 밥도 대접하고 안주도 준비하고 술도 준비하고 해서 그날은 교육장이 하나에 마을단위로 교육행사 또는 잔치 분위기로 조직체를 활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좋습니다. 또 상단에 보면 489명이 참석을 해서 1,781만5천원을 썼는데 이것은 왜 점심을 뭐로 드셨기에 일인당 3만6천5백원 정도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이것은 급식비가 아니고 교육을 하기 위한 교재비입니다.
○나명온 위원
어떤 교재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5권으로 되어 있는데 농민들에게 기술교육을 하면서 교재를 만듭니다. 하나의 농업기술의 교본입니다. 교육을 받고 그 교본으로 1년간 농사를 짓는데 활용하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97년도는 경기가 좋아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98년은 지원이 되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국비지원은 '98년부터 있었는데 정부에서 식량확보는 국가 안보측면에서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준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5권이면 책값이 얼마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5권이 아니고 5종류에 전체 매수는 농가수에 한부씩하면 많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 당시 현황이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408쪽 국비보조사업집행내역이 있는데 전액 현금으로 줬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현금도 있고 주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현금이 위주입니다.
○연규섭 위원
국비 보조가 나오면 벼직파재배실증시험을 하면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중간평가하고 결과평가하고 해서 마지막에 교부금에 대해 정산을 합니다.
○연규섭 위원
자료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다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이런 것은 돈을 주지 말고 시설하고나면 그 금액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돈을 주더라도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의도한대로 다 됐을 때 돈을 줍니다. 저희들은 한건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금년에 농촌노인지도마을 시범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금년에는 노인들을 일반대학처럼 노인대학과 같이 정기기간을 두달을 정해서 노인들에게 알맞는 체조라든지, 간단한 영어라든지, 건강관리실 또는 농악기구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수료증을 드립니다. 노인들이 평소에 그런 것이 없다가 수료장을 하나 받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98년 벼보급종 수매가 차액이 있는데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20㎏ 한포당 5,560원의 차액이 납니다. 그 차액을 도비, 시비 50%씩 보조를 해 줍니다. 정부에서 종자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종자가 나오는데 그 종자는 일반 수매하는 것보다 비쌉니다. 이유는 그쪽에도 생산할 때 생산비하고 조제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99년도에 재배할 종자를 지금부터 신청을 받아서 종자를 줍니다. 그럴때 금년도 수매가격하고 종자가격하고의 차액이 있는데 그것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예산성립전 집행한 것이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올해 보조금이 50% 확정이 됐는데 늦어져서 집행이 바로 못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지역이 정부나 이런데에서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로 행정에서 한발 앞서서 시범 전시사업을 해서 그것이 성공됐을 때 행정에서 시책사업을 받아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는 시범사업들은 거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출장소의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2월2일 10시부터 시민복지회관,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소, 수도사업소와 교통행정과 남은 부분에 대한 감사를 계속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 오병호
- 허복
- 황경환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임경만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홍삼식
○피감사기관참석자
- 출장소소장최화영
- 민원봉사과장김수복
- 농정과장조수환
- 유통축산과장심창섭
- 산림과장은종봉
- 축산담당주사김재원
- 농정기획담당주사김시배
- 산지개발담당주사허남효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정용
- 농업지도과장임영기
- 기술보급과장김종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