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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9.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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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9월11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원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

5.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 원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윤영철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4건과 의견제시 1건,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여러분!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와 특히 늘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를 많이 챙겨주심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육성방안으로 정부에서 큰 관광산업에 대한 발굴지원과 도 조례개정으로 인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액 상향조정 및 보조금 기업지원의 투자계획 이행 등 조항을 마련,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신설되는 관광산업으로써 투자금액 200억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시설투자비 등에 대하여 지원한다는 것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 금액이 최고 100억원까지 상향조정 그리고 보조금 지급기업이 사업 미이행 시 채권확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예,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사업의 육성방안이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관광사업을 투자지원 대상범위에 시설투자비를 포함하여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보조금 지급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채권확보 조항을 신설하여 채권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예,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구미국가공단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50억에서 100억으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50억 이상 투자한 기업이나 다른 업체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예.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관광산업은 투자유치를 하는 업종을 이제 추가한다는 쪽이고요. 그 100억이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인데 실제 LG나 이런 쪽에서 조단위 이상을 투자하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지금 현재 도 같은 경우에는 100억에서 200억으로 지금 높이는 이런 쪽에 있고 거의 지자체들이 100억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전체가 100억을 주는 건 아니고요. 왜냐 하면 기업들 투자 유치하는 부분에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느냐는 이런 제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징성 이쪽에서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와 같이 100억이라는 상한선을 두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제가 이 조례안 검토의견, 우리 의회에서 검토의견을 보면 관광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억에서 100억까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조례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예, 예. 지금 현재 그 조항이 다른 조항입니다. 투자업종 자체가 관광 쪽으로 투자 구분 넣는 쪽이고요. 그다음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 별도조항으로 해서 이제 100억까지 줄 수 있는 상한선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하셨습니까?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이제 결국은 투자유치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관광도 이렇게 같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50/100, 5/100 범위 내에서 보는가요? 100억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5% 범위 내.

윤종호 위원 5% 범위 나오는데 이게 고용창출 효과 금액에 대한 것도 있지만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에서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관광육성 경제3개년 계획에도 정부차원에서 이제 이쪽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창출 부분입니다. 지금 통계자료를 보면 서비스업 이쪽에는 한 12명 정도 되면 제조업 쪽에는 2.4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관광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이런 쪽에, 이게 2010년도에 취업 유발계수에 나오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대기업 투자유치는 실은 조단위 가더라도 일자리창출 효과는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실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서 이런 업종을 해 가지고 이제 좀

윤종호 위원 거기에 금액선이 좀 뚜렷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런데 실제 관광 쪽에는 우리가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건 아니고요. 투자 시설 투자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도의 사례를 보면 다른 지자체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성을 시설비로 해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고 관광 쪽에는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기업유치를 해서 결국은 일자리창출 또 결국은 그쪽에 수익성도 있겠지만 그에 대한 거는 투자비에 대해 가지고 고용창출 효과는 좀 떨어질 것이고, 자동화 때문에. 관광산업 육성을 같이 하면서 그 인센티브라 말씀 안 하셨는데 투자비는 실은 적은데, 투자비는 적은데 일자리창출 효과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에 견주어가지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 와서 많이 판매가 되고 또 여기에서 경제가 돌아가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외국에서 왔는 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쓰고 가고 이렇게 되려면 결론적으로 활성화되는 방안인데 수출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전체로 봤을 때 이 관광산업이 잘 돌아감으로 해 가지고 결국 인센티브 하는 게 관광 쪽에는 조금 서비스계통에 고용창출을 이렇게 좀 줄 수 있다라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좀 도입을 시키게 되면 부각을 시키면 좋지 않겠나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러니까 저희들 그런 유치를 했을 때 인프라 부분 안 있습니까, 인프라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쪽에서 지금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그쪽에 치중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분,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의 기금운용관인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기금출납원인 업무담당 외에 청소행정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연간 4억 규모로 2명에서 3명이 기금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 기금관리를 세분화하여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관리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에 있어 현행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되어 있는 회계관직을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별 저것도 없는데요.

김재상 위원 그렇지, 개정인데 뭐.

박교상 위원 청소행정과하고 식품진흥기금 쓰는 거는, 위생과하고는 같은 저거 같은데요.

○위원장 윤영철 예, 같은 겁니다.

박교상 위원 특별히 저거 할 건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굳이 국장님 전결에서 과장님 전결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원기금이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집행될 때 아주 소액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 이런 소액 규모도 국장 전결로 되니까 국장에 대한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또 청소과장은 그 직책상 지금 회계관직이 없기 때문에 그 지출에 지금 현재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임운용관을 넣어서 거기에 업무분담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지금 그러면 타 부서에 지금 기금 운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위원장 윤영철 그 부서에서도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 전부 다 이거 전결사항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타 부서에 건 아니고 주민지원기금

○위원장 윤영철 아니, 타 부서에 지금 우리 기금운용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위원장 윤영철 하는데 타 부서는 지금 아직까지 국장님이 전결하고 있는 데 많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위원장 윤영철 굳이 주민생활지원국만 이렇게 2개 부서에서 2개 과에서 국장님 전결에서 과장님 전결로 이제 바꾸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이게 바꿨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과장전결 금액과 국장전결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업무분담을 그렇게 해 있는데 지금 아주 소액도 지금 현재 국장전결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 업무 부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 자체가 지금 현재 회계관직에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출이라든지 회계처리에 지금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책임을 분담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이어서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상위법 조항을 일치시키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일부 조항을 현실성 있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의 조례 위임조항 개정,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지정,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개정, 그밖에 조례의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상위법의 조항과 조례의 용어를 일치시키고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앞서 우리 했는 건과 내용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상위법 개정안인데 뭐,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 원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 원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직원들, 도면설치 중)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윤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추석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상정한 원평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구역 지정 추진경위는 1984년도 준공된 이후 3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써 2009년 8월5일 최초 정비구역 지정신청 후 2010년 12월23일 구미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으나 조합의 내부사정으로 그간 중단되었다가 2014년 6월30일 새로운 정비계획안으로 변경제안을 신청함에 따라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공고절차를 거쳐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안으로는 부지면적 27,897평방미터, 기존 400세대를 지하2층, 지상15층에서 18층 12개동으로 599세대 규모로 건립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 원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미 원평주공아파트는 주변 가로망의 정비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나 전체건축물이 노후 불량건축물로써 주거환경이 불량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효율적인 개발을 통한 계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합리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당해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 원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윤영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질의 없어요?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우리 법적기준이 2/3 이상이잖아요. 2/3 이상이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경상북도 조례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보통 이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100%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만 법적기준을 넘으면 문제는 없지만 동의 안 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설득을 좀 합니까? 통상적 이런 경우에.

○도시과장 박희철 예, 조합에서 이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서 이제 조합장이 구성되고요, 그 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조합에서 이제 세입자 관계 세입자 분들하고 조율해서 협의해 갖고 이주대책 관계 이런 걸 수립해서 그래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또 이분들에 대해서는 30년 또 노후화 되고 2009년부터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중간에 좀 힘든 적도 있었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에 재건축 또는 신축아파트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업무를 건축과하고 이제 저희 도시과하고 2개 부서에서 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개소가 총 7개 되어 있는데 6개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었고요. 금회 이제 원평주공 재건축 이게 이제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의 심의를 신청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심의 고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 전체적으로 주택

○도시과장 박희철 재건축 이제

윤종호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박희철 15개소 되어 있고요. 아파트 분양은 건축과서

윤종호 위원 예, 예. 혹시나 또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왔으니 좀 물어보려고요.

전체 세대수 혹시 모르겠습니까, 지금?

○도시과장 박희철 그건 제가

윤종호 위원 소관이 아니시라서

○도시과장 박희철 소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가 지금 구미시가 선산 교리 건도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옛든 추진을 하고 있지만 산동 쪽에도 올해 5,000세대 이상, 지금 여기 세대수 이래 봤을 때 지금은 우리 구미시가 조금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까, 주택공급이 현재상?

○도시과장 박희철 지금 현재로 분양, 미분양 세대수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예. 간단하게 설명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전체 저희들 주택보급률은 115%입니다, 2013년도 기준해서.

윤종호 위원 아, 현재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115%인데 지금 미분양이 한 15세대밖에 없습니다. 없고 지금 건축 중인 게 한 5,000~6,000세대, 앞으로 또 할 게 한 6,000세대 그쪽에 산동 쪽에도 2,671세대 됩니다. 우미하고 중흥하고.

그런데 우리 구미시는 유동인구가 또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분양에는 없는데 앞으로는 더 건축을 했었을 때는 문제가 안 있겠나. 또 재건축 재개발 쪽에는 크게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잠시 이주해 있기 때문에 더 들어와야 되고 지금

윤종호 위원 유동인구가 지금 구미시에 몇% 정도 됩니까? 거의 주말 연계해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통계적으로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40만인데 거의 50만, 60만 이래 안 보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되면 한 20만 정도요? 20% 정도? 보급률로 연계시켜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주말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보급률 연계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준비 중인 것들 지금 5,000세대 착공 이래 봤을 때 조금 있으면 우리 미분양사태가 한 3~4년 뒤에 갔을 때 특히 좀 빠른 교리하고 한 2년 뒤에 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는데 문제없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교리 건은 문제가 없고요. 지금 9월19일 날 하고 있기 때문에 563만5,000원에 저희들 분양가를 줬습니다. 어제아래 9월4일 날 심의했는데 교리 건은 문제없고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앞으로 이 주택경기라 하는 게 한번은 또 왔다가 침체가 되었다가 또 한 번은 또 활성화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지금 도로 진입하고는 큰 문제없습니까? 지금 폭은 많이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도시과장 박희철 아, 본 지역 말입니까?

윤종호 위원 예, 예. 본 지역에.

○도시과장 박희철 주변에 15m 도로하고 20m 도로가 이제 주변에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양 뒤쪽으로 뚫려있기 때문에 그래 큰 문제없을 것 같네요.

저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의견

안장환 위원 법 절차죠?

○도시과장 박희철 예, 하나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행정절차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데 단순히 청취라는 그 목적이 우리가 어떤 안이나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고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나 의무가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이게 「건축법상」으로 다룰 수 있는 거는 이제 향후에 이제 주택사업 승인 때 다 다루고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관련법에 의해서 다 다루게 됩니다.

안장환 위원 단순히 그러면 의회에 이런 일을 한다는 그런 단순히 그런 청취 정도밖에 안 되네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사업내용이나 이런 걸 보고 이제 의회에서 이제 의원님들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건입니다.

안장환 위원 몇 년 전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었지요? 이 원평 이 동에.

○도시과장 박희철 본 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내용이 돌아가고 하면 변경되면 이제 의회 의견제시를

안장환 위원 다시 하는가요?

○도시과장 박희철 새로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의회의 의견청취가 아무런 우리는 그냥 단지 그 내용밖에 모른다, 그죠?

○도시과장 박희철 사업내용은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요. 위원님들 또 다른

안장환 위원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좋은 의견 있으면 이제 하나의 이제 경상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하나 이제 의견을 한번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오늘 그래 우리가 의견청취를 듣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안장환 위원 들으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주택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의견을 들었어요.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우리 다시 청취하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이번 의견제시를 받아갖고 이제 저희들이 시장 군수가 경상북도지사한테 신청하게 되면 또 경상북도지사가 관계부서 기관협의를 거쳐서 경상북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거쳐서

안장환 위원 예, 예. 그까지는 모르겠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제가 답변할게요. 의견이라 하는 거 여기에서 의견을 주면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하면, 법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인가날 때 법적, 이 의견을 주면 의회에서 준다고 해 갖고 의견 100% 그게 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사항 효력은 없고요. 법적인 관계는 또 건축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또 교통은 교통대로 있기 때문에 인가할 때 법적사항 그런 거는 거기서 다루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18층인데 17층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용적률도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이지, 하나의 거기서 인허가에 대해서는 크게 뭐

안장환 위원 예, 그러면 단순히 그냥 의견청취 듣는 걸로 의회기능은 끝이네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행정절차입니다, 예.

○도시과장 박희철 국토계획 법률에 이제

안장환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의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검토, 보고 정도 그 정도밖에 할 우리는 의무가 없고 권한도 없고 뭐 어떻게 하라는 그런 건 못한다, 그죠?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원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 원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견서 작성은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철 위원장님,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늘 감사드리며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그 품질을 인정하고 우수 농특산물 상표사용권을 부여함에 있어 상표사용권 사용 취소자에 대하여 재사용신청 제한기간을 상표 활성화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단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표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재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상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표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재사용신청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상표사용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확보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추석은 잘 쉬셨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박교상 위원 이게 지금 우리나라 법이요, 항상 약해서 저는 이런 사고가 많다고 이래 보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이 강하면요. 그 법을, 준법정신도 강해지고 잘 더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해 주면 이게 뭐 문제가 있어서 취소가 되었지요, 그렇죠? 완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완화시켜 주는, 규제개혁 도에서 규제개혁 추진단에서

박교상 위원 이건 규제개혁하고는 다른, 규제개혁은 절차를 간단하게 하라는 뜻이고 이거 소비자 신뢰 같으면 이게 만약에 1년 해 가지고 취소가 되었는데 2년 해서, 2년 해서 다음에 다시 그 물건을 다시 내놔도 소비자가 신뢰를 못 받고 있는데 1년을 내놓으면 이거 다시 가면요, 얼마든지 법적 외로, 다시 그거를 신뢰가 더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사실 예를 들어서 제초제를 만약에 A라 하는 사람이 쳤으면 그 인근에 거까지 다 등록된 사람이 취소를, 되거든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럼 그 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쳤는 사람은 당연히 그거는 취소가 되지요.

박교상 위원 쳤는 사람도 그러면 1년 있으면 다시 복귀된다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안 되지요. 쳤는 사람은 행위자이니까 법적인 제한기간을

박교상 위원 이 공동브랜드라는 게 개인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사실 이게 전문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상표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에 성분분석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해성분 기준치 이상이 된다든지 또 허용치 이상이 검출되면 우리가 취소를 시킵니다. 상표등록 취소를 시키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2년을 해 놓으니까 사실 우리가 28개 호수에 33개 품목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표등록이.

박교상 위원 그런데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전체를 봤을 때 옛날에 저기 어디고, 예전에 무을에 쌀 그때 뭐지요? 탑라이스인가 그거 있었고 옥성에 우렁이쌀 이래 했는데 거기는 한 농가가 고의적이든 어쨌든 간에 병충해가 와서 약을 쳤다, 농약을 했는데 주변 분들이 다 피해를 입는다. 그거는 참 주변 분들한테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서로 상시 감시하고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또 다음에 가서 또 1년 있다 가면 또 다른 분이 또 칠 수도 있어요. 강하게 서로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이제 도 규제개혁 추진단에서 등록규제를 일괄 정비계획이 우리한테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와가지고

박교상 위원 그러면 도에서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지정이 딱 되어 가지고

박교상 위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런?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지금 우리 도내에 저희들 것만 아니고요. 양이 많습니다. 자치법규 총 500, 그 조례에 개정하는 게 도에 우리 구미시에 218건입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지금 대통령께서 해 가지고 빨리 그거 해라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부서별로 다 내려와 가지고

박교상 위원 예, 규제완화를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데 이 규제완화하고 이거하고는 저는 아주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 상위법, 상위법 하고 위에서 시킨다는데 제가 봐서는 도는 더 문제 있고 국회는 더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의 뜻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그래야지 법이 강하고 문제가 되었을 때 약을 더 쳐주고 그 법을 지킬 것이고 그래야 소비자가 더 신뢰를 쌓고 이런 것이지 너무 완화해 줘서 오늘 했는 것도 내일 가서 또 풀어주고, 풀어주고 이러니까 계속 범법행위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거를 2년에서 1년으로 완화시켜야 되려는지 이거는 문제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특히나 이런 문제는 우수농산물에 대해서는 저는 저 지역구에는 농사가 없습니다마는 농촌지역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을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공동상표가 뭐죠, 우리가?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구미별미입니다.

임춘구 위원 구미별미죠. 몇 년 되었지요? 구미별미가 되었는 지.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2000……

임춘구 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이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농산물유통계장 김종성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2006년도부터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저희들이 2006년도에 저희들 공동상표 구미별미를 개발해 가지고 2007년도에 저희들 조례로 제정해 놨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지금 7년 되었지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임춘구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33개 품목이 구미별미로 등록되었다고 그랬지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28호요.

임춘구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28농가에, 28호에

임춘구 위원 28농가에 33개 품목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33개 품목.

임춘구 위원 예, 1년에 몇 개 정도 합니까? 이 신청을.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지금 금년도에는 아직, 심의 연말에 하는데 지금 신청 들어왔는 건 한 2건 들어와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2건,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우리 구미별미잖아요, 그죠? 구미별미. 구미별미인데 구미 하면 농업도시보다 공업도시로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잖아요. 그 와중에 공동상표가 구미별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착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오산에 나는 수점밤고구마 그것도 구미별미죠?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구미별미 금오산 고구마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수점밤고구마’ 이렇게 합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임춘구 위원 구미등록 구미별미 이래 하니까 구미별미를 써서 대표적으로 효과를 본 종목이 있어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현재 저희들 이제 당초 이 구미별미를 개발할 때 쌀 위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 입맛에 당기는 이제 특별한 맛이다 이래 갖고 쌀로 했는데 그걸 가지고 현재 공동상표로 이제 심의를 거쳐가지고 제정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건 아는데 그래 효과를 본, 구미별미 해 갖고 효과 봤는 품목이 있어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러니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가면 구미별미 상표박스를 달고 나가는 건 일반농산물보다도 일단은 시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경매라든가 이런 가격이 좀 잘 받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까 우리 박교상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쌀, 쌀 대표적으로 했다.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임춘구 위원 우리 구미쌀 브랜드 몇 개입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저희들 이제 개별브랜드는 아니고 공동브랜드, 개별브랜드는 한 23개 정도 됩니다.

임춘구 위원 공동브랜드는 구미별미인지 알지, 지금 쌀이 일반시민들 우리 국민들한테 파는 종목이 몇 개 상표입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제가 알기로 23개 정도 됩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그래, 구미별미 우렁각시, 구미별미 메뚜기쌀, 구미별미 탑라이스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아니, 쌀은 그래 안 붙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 안 붙여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그냥 쌀은 그냥 구미별미라고 붙입니다.

임춘구 위원 구미별미는 어디서만 나가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거는 지금 선산, 해평, 무을, 옥성만 나가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 이 구미별미하고 그거,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아까 1년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마트에 가보면 구미별미 붙었는 것들이 전부 다 그 밑에 게 더 커요. 상표가 23개 이렇게 되는데 한 지역에 상표만 해도 3개~4개 이래 되지요?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들어왔을 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읍면 기준하면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 이거 한번 검토해 볼 계장님, 생각 없습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저희들 구미별미는 현재 아까 마트에 안 나오는 이유가 전부 다 저희들 친환경인증 이상 쌀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용으로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중에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23개 정도 되는데 이걸 잘하려고 하면 아까 치면 친환경이나 GAP 정도 인증을 받아야지만 구미별미를 붙일 수 있는데 나머지 쌀은 개별브랜드이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든가 GAP를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표를 부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이거를 그래 공동상표를 했으면 공동출하를 할 수 있도록 품목, 품종까지도 같이 해서 이거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상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름만 지어놓고 23개가 나간다 하는 거는 문제점이 좀 안 있습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하여튼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요, 빨리 해야 돼요. 그래 학교급식 들어가는 거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품종통일이라든지 친환경 인증 받으려 하면 최소한 3년 이상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거를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지금 학교급식에 친환경 들어간다 했잖아요. 우리가 친환경 구미시에서 생산하는 쌀하고 급식 들어가는 양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다 100% 다 들어가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현재 한 9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현실적으로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10%는 그러면 일반인들이 먹잖아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경쟁력이 없단 말입니다, 제 말은. 구미별미 상표 넣고 100% 학교만 학생들만 먹고 일반학생들은, 지금 여기 마트에 아까 안 들어간다 하는 그 말입니다. 각 마트에 우리 지역의 쌀이 쭉 되어 있는데도 이게 안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이름만 잘 지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하여튼 친환경 인증받은 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구미별미 상표를 받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33개가 등록되었다 했는데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품목.

윤종호 위원 품목이 그래 28가구에 대해서 33개가 등록이 되었어요. 취소되는 게 1년에 몇 개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취소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실로 취소되는 것도 지금 구미는 없고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품질관리원에서 정기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기적으로 유해검사 하고 이거를 합니다.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한 임춘구 위원님 이야기하신, 조금 덧붙여가지고.

지금 이제 학교급식으로 한 90%가 들어가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윤종호 위원 나머지 10%가 일반에게 판매된다는데 지금 친환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구미별미를 상표를 달았을 때 하고 일반 그쪽에서 상품을, 최고급 상품들하고 가격차이가 납니까? 몇% 납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지금 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급식 시킬 때 친환경 쌀을 우리가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100%, 초등학교·중학교 100%, 고등학교 한 90%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전량 생산되는 거는 전부 다 품질관리원에서 인증된 그 쌀이 들어가기 때문에 3,000원에서 정부가격 하고

윤종호 위원 프로테이지 대비.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한 3,000원에서 1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윤종호 위원 10% 정도 차이나네요.

임춘구 위원 20킬로에?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임춘구 위원 20킬로에?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20킬로 되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하루 1만원 정도

윤종호 위원 10% 정도 차이나네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우리 지역 예, 예.

윤종호 위원 20킬로 같으면 한 5만원 이래 가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1만원 될 때도 있고 최하 될 때는 3,000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게 이제 제가

윤종호 위원 자, 잠깐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친환경 인증이

윤종호 위원 잠깐만, 잠깐만. 계장님 보세요. 이거를 조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게 학생들에게 가는 것을 자랑을 하시는데 참 좋은 것을 갖다 우리 학생들에게 먹인다 하는 건 좋은데 결론적으로 90% 그쪽에 예를 들어 가격대가 비싸다라면 경쟁력을 해서 여기 브랜드에 진입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 가치가 20%, 30% 상승이 되어서 더 가치있는 상품이, 구미의 브랜드가 상품이 되는데 여기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래 놨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신뢰가 별로 안 돼요. 금방 이제 농약검출 같은 거 확인이 되었지만 구미시 브랜드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강하면 높이 올라가면 가격도 더 비싸고 말 그대로 경쟁력이 심하면 농사를 못 지어 댈 정도로 이제 수급이 이제 공급을 못할 정도로 되면 학교 학생들 당연히 좋은 걸 먹고 또 우리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용하실 분이 많다라는 내지, 경쟁력이 너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미지를 결국은 소비자 신뢰를 갖다가 확보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브랜드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구미의 신뢰도는 떨어진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지금 완화해 가지고 농민들을 갖다가 좋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좋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좀 강하게 해서 강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브랜드의 상승효과가 올라가면서 경쟁력이 치열해 져야지 이쪽에 진입을 하려고 이 사람 노력을 해요, 농민들도. 결국은 그러면 농민들 위해 가지고 진입을 시켜야 많은 분들이 우리 구미 분들이 아까 10%, 20% 더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하려고 들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오히려 강화를 시켜 주는 게 완화를 시켜 주는 것보다도 진입하는데 장벽을 갖다가 조금은 강도를 높여주는 게 오히려 우리 구미시가 전체 브랜드가 사는 게 아니냐 저는 그래 생각이 드는데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사실 친환경 우리가 구미별미 승인 받을 때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제한을 너무 많이 두면 사실 받는 데 대한

윤종호 위원 아니, 우리가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도 들어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들어가는 거 진입을 하게 되면 들어가서 진입장벽이 높으면 그걸 갖다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이거 나가면 절대로 못 들어온다 하는 그게 되어야 되지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래서

윤종호 위원 과장님 하신 말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우리 규칙에, 규칙에 보면 우리 규칙에 시행규칙에도 일부를 우리가 다 손을 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구비서류가 한 5가지, 6가지 됩니다. 되는데 검증기관에서 했는 안전성검사

윤종호 위원 자, 잠깐만, 잠깐만 과장님.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기관에서

윤종호 위원 그 내용은 잠깐만, 내용은 거의 다 그냥 이렇게 깊이는 몰라도 이제 기준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를 이야기 할 때 대학교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나가는 거는 그냥 쉽게 나가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어디 갈 곳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요. 어렵게 어렵게 우리 농민들이 해 가지고 그 진입을 했으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켜서 브랜드를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낮춰줘 버리면 완화를 시켜 줘버리면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농민들도 오히려 결국은 지금 당장은 좋은데 세월이 흘렀을 때는 이분들한테 어떤 마이너스 효과를 갖고 온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래 브랜드를 상승시킬 수 있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윤종호 위원 자, 하는데 자, 그러면 한번 물어, 이걸 갖다가 지금 시에서 도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원안대로, 지금 원안이 아니지 이제 수정안 택이지요, 그럼 결론적으로 바뀐 원안대로, 원안대로

○위원장 윤영철 부결시키면 원안대로 가지요.

윤종호 위원 예, 부결시켜 원안대로 가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지금 윤위원님 이야기하신 건 좋은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33개 품목이라는 게 우리 구미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제품이 거의 다 포함이 되었는 내용이고 예를 들어 쌀을 이제 비교를 한다면 선산농협, 해평농협, 무을, 옥성 이래 4개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데 1개를 제재를 하면서 단위를 2년 단위 이렇게 끊어버리면 1개 농협 자체가 그 면이라든지 거기서 생산되는 게 올스톱 되어 버리거든요. 납품하는 데도 다소 문제가 있고 지금 조금 전에 학생들한테 공급한다 그러는데 학생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그 농협에서 사실은 그만한 혜택을 또 별미라 하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진입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윤종호 위원 제가 하는 건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그렇기 때문에 예, 알겠는데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위원님, 잠깐만요.

윤종호 위원 이걸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옆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위의 과실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엄청 억울하겠지요. 이런 분들에 대한 건 조금 이렇게 모르겠어요.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그런데 단위를 1개 농협으로 통째로 묶어가지고 한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전체 읍면 면민들이 하나도 지금 혜택을 못 볼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규제를 좀 완화시키는, 그리고 지금까지 지적된 것도 없고 그런 사항이니까 이 규제 자체는 좀 풀어주는 게 안 좋겠나, 나중에 지적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규제를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윤종호 위원 그걸 관리를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그렇죠.

윤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관리는 우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도 이제 들어간, 제가 이제 어째보면 듣기에 따라서 이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하는 것은 어렵게 들어왔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갖다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을 이제 농민들이 아니면 농협, 축협에서 손해 보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준다라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그런데 그 지속적인,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거는 품질관리원에서 이게 무슨 농약을 많이 쳐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 정도 되어 버리면 이 자체가 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미 그 브랜드 붙이는 거 하고 그 이상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적됐는 것도 사실은 없다시피 그 나름대로 여기 지금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안을 원안대로 좀 통과를 좀 시켜 주면 규제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우리 운영 면에서 지금 통제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원안대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저는 의견을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진짜 농민들을 위한 정책 같으면 조금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게 들어왔으니까 그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구미의 브랜드가 좀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예.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알겠어요. 윤종호 위원님 의견은 그러면, 예?

윤종호 위원 일단은 할 말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할 말 다 했고 원안대로 했으면 좋다는 이 뜻이겠네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아니, 수정안대로 여기 들어온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겠네요?

윤종호 위원 지금 제한 그대로, 그냥 저는 의견만 냈으니까 안은 관계없이 수정안도 아니, 그렇지요. 저는 원안이지요.

○위원장 윤영철 원안대로 하자?

윤종호 위원 예, 일단은요. 반대의견은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드렸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제가 뭐 이번에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이 문자가 왔어요. 이 인터넷을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휴대전화를 보며)

내가 혹시 농어촌 기업하는 사람인데 혹시 피해가 갈까 싶어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을게요. ‘밥맛 좋은 쌀’이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보자, 해평.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친환경쌀이라고 해평에는 우렁이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장환 위원 ‘가족사랑 밥맛 좋은 쌀’ 해평면 낙산리에서 해 줬네. 도정일자는 2014년 8월26일. 혹시 금오산 시장에서 쌀 무료로

박교상 위원 금요장터.

안장환 위원 금요장터에서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안장환 위원 그거는 어디서? 이 농가에서 했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운영위원회

안장환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회에서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밥맛 좋은 쌀’ 이 농가에는 우리 특별히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거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이제 이벤트비로 이제 일부 지원됩니다.

안장환 위원 이벤트비로? 농가 쌀을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샀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장환 위원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게 아니고 농가에 그냥 이벤트 하는 그 비로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쌀 생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지원해 줬는 건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잠깐만. 아니요, 이 농가가 시민들한테 쌀을 나눠줬는 모양이에요, 추석 전에 무료로. 그런데 이 시민이 여기 뭐라고 왔나 하면

(휴대전화를 보며)

햅쌀도 아니고 예? 햅쌀이라고 줬고 햅쌀도 아니고 밥맛도 무척 없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김정곤 위원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제가 또 여러 분 말씀하시니까 저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구미시의 대표적인 상표로 구미별미라 할 때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때 그 당시 때는 사실 여러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미에 대표브랜드가 있어야 안 좋겠느냐 그래서 계속 논의가 많았습니다.

김정곤 위원 구미에 대표적인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구미는 제대로 된 상표도 없다 이래 해서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구미에 대표적인 브랜드라 그러면 그 대상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이제 이게 공동상표 우리 관리 조례에 보면 우리 관련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심의위원인데 여기 의원님도 계시고 한 20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구미별미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해서 저희들 급식에 다 뭐라고 그럽니까, 공급이 되지만 그 외의 품목은 어떻게 주로 팔려나갑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수점밤고구마 그다음에 옥성에 있는 파프리카 그다음에 이제 선산에 있는 친환경오이 이런 거는 저희들이 거진 구미별미 상표를 가지고 아까 제가 도매시장 이런 데서 하여튼간 가격도 잘 받고 경매도 이상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구미별미를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상표를 만들었을 때는 구미시민들보다는 우리 구미를 알릴 수 있는 농산물로 대표적으로 만들겠다 이 뜻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맞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저는 구미 그러면 전에부터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구미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구미는 무슨 도시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구미는 공업도시고 산업도시인데 구미별미 그러면 뭔가 좀 꺼림칙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것 같으면 농산물이 전부 다 선산이나 해평 쪽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상표를 한번 바꿔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구미별미보다는 선산별미라든지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사실 처음에 이게 논란이 굉장히, 처음에 할 때도 구미별미 상표등록을 할 때도 ‘구미’가 ‘우리 입에 구미(口味)가 당기는 특별한 맛’ 그런 뜻이거든요.

김정곤 위원 아.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입구(口)자 쓰고 맛미(味)자, 별미에 특별한 맛미(味) 이래 써가지고 구미가 당기는 특별한 맛이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이거를 구미별미로, 이것도 상표등록 할 때도 많은 전문가들하고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 결정되었는 사항입니다. 그냥 이렇게 결정했는 게 아니고.

김정곤 위원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구미별미 고구마, 구미별미 복숭아, 구미별미 쌀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래 되어야 되는데 구미별미 금오산 수점밤고구마, 이러니 시민들이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쌀 종류가 구미에는 한 몇 종류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23가지 정도 있는데 개인별로 품목별로

김재상 위원 몇 가지, 23가지만 이야기하십시오. 23가지 참, 구미 하나에 참말로 23가지 쌀 이름이라 하니, 막 선산햅쌀부터 해 가지고 두루미 참 이거 진짜 어떻게 통합 좀 하든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연구 좀 해 주이소. 이거 2년, 1년 단축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상표를 좀 만들어 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래 이래 종합적으로 볼 때 의견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법이라 하는 게 완화시켜 준다고 해 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때로는 강화될 때는 강화시켜 주는 것도 좋은 것 같고 특히 주로 학생들한테 간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더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23개 품목 우리 아까 쌀 종류 했지요?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 모임이 결성되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주로 전부 다 농협입니다. 각 농협에서 나오는

○위원장 윤영철 아니, 농협 말고 우리 시에서 자, 이분들 모셔 놔놓고 간담회라든지 안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한번 해 보신 실적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이제 우리 구미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위원회에 2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님하고

○위원장 윤영철 아니, 위원회 말고 이 농가주들, 그러니 농협하고 이 농가주들 한번 모여가지고 구미별미에 대해서 혹시나 해 보니까 장단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시에 건의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미시 항상 그래요. 만들긴 잘 만드는데 뒤에 사후관리가 안 되고 막 개발하려는 노력도 의지가 없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전에 농협장님들 다 모시고 쌀 이거 브랜드를 좀 통합하는 의미에서 구미별미라는 의미도 부여하고 이렇게 하려고 통합해서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 윤영철 언제쯤 했습니까? 농협장님은 한 다리 거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자기 브랜드의 소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농협장님들도. 예를 들어 장천에 생산된 물건을 선산쌀이라는 메이커를 붙여서 나가면 생산했는 사람 자기 자존심도 있고 여기서 또 어떤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 서로 농협 간에 모르는 가운데 이거 알력이 있습니다, 내역은 또. 그래 가지고 이야기하다 잘 안 되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윤영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소장님, 자꾸 여러 말씀하시는데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물론 뜻은 알겠는데요. 한데 다 수매를 다 해서 한 군데서 딱 생산해 버리면 되긴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문제라 하는 게 사후관리 예?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계속적으로 미팅을 해 가지고 아까 했듯 장단점 알아내고 뭐 그런 게 있나?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가서 지원만 해 주고 그냥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앞으로는 계속 절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교육시키겠습니다. 한번 전부 다 상표등록 했는 사람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 교육 한번 시키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요. 국장님, 과장님 좀 특별히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상주곶감이 상주에서 생산되는가요, 감이? 무을에 거 선산에 거 다 사가지고 감 상주곶감 붙이고 성주도 마찬가지고요. 가까이 있는 브랜드만 해도 이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맹 말이 매 한 가지라 같은 이야기인데 실은 여기 조례 통과되고 나면 또 신경 전혀 안 써요. 우리 예산 다룰 때 못하다가 아이구, 또 지나가면 또 곁다리 진행하다가 그래 하지 마시고 좀 책임감을 좀 가지고요.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예.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적극적으로, 위원들 생각 뜻을 알지 않습니까.

김상조 위원 잠깐만.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농가에 무공해 하면서 친환경 하면서 농가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생산된 제품도 똑같은 제품을 명칭을 붙입니까? 아니면 거기서도 나눠집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농가마다 틀립니다, 개인별로. 그건 이제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같은 울타리 내에 무공해 그냥 친환경 생산하면서 생산되는 쌀이 그 농가 주인마다 다 또 품질은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아, 단지로 나오는 거는 똑같이 나오죠.

김상조 위원 똑같이 나와요?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메이커 같이 나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도 주인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아니요, 1개 단지로 나오면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단지에서 안에서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거기서 똑같이 모아서 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선산서 이렇게 만든 지역쌀은 똑같은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김상조 위원 구미별미 해서 선산쌀 이렇게 나오고 해평쌀은 또 구미별미 하며 해평 흑두루미쌀 이렇게 나갑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건 이제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구미별미는 별개의 쌀로 나오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구미별미하고 흑두루미쌀은 별개입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우렁이쌀이라든지 또 해평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 메이커가 또 따로 나오고 이렇습니다. 농협단위로

김상조 위원 같은 지역에 살면서 또 주인이 다르면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렇게는 안 합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일괄로 다 정미소 가서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예. 단지별로

김상조 위원 단지별로요? 그것도 정미소 만약에 오상정미소 하다가 해평정미소 가면 또 다를 것 아닙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아, 그거는 이제 농협에서 일괄 수매를 하기 때문에 전체 다 같이 나옵니다.

김상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지요.

우리 박교상 위원님하고 윤종호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존에 현실대로 하자, 다른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의 없는 것 같은데

임춘구 위원 원안 하는 걸로 다.

○위원장 윤영철 어떻습니까? 원안대로 하지요. 이게 보니까 집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농가가 잘못했다고 해 갖고

박교상 위원 제 생각에는 3년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또 선의의 또 피해를 입는 농가가 있다 하는 그 부분을 자꾸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원대로 원안대로 해 주시고

윤종호 위원 이게 하나 물어봅시다, 말씀 중에.

취소라 하는 이제 물론 검출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취소라 하는 기준으로 가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고하듯이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정관상에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현재 상표사용권 취소에 대한 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표사용 품목에 대해 가지고 전문기관의 성분분석이라든지 유해성분 기준치하고 허용치 그 이상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품질관리원에서 이상 나왔을 때 취소사유가 되고요. 또 사용품목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 내가 등록받았는 거에 대해서 생산 안 할 때 이제 취소가 되고요. 또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윤종호 위원 자, 다른 것들은 별 의미가 없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보완을

○위원장 윤영철 자.

윤종호 위원 기준치가, 기준치가 넘어갔을 때는 당연히 그런데 기준치가 예를 들어 가지고 단위를 뭐로 쓰는가 모르겠는데, 잔류검사를 예를 들어 가지고 수준에 대한 게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 경고조치 하듯이 그런 기준은 전혀 없어요? 딱 기준치만 가면 무조건 다 안 될 거고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거는 제가 설명할게요.

일단 품질관리원에서 아까 했지만 A라는 농가가 하면 주변에 다 취소하기 전에 사전 의견청취를 합니다. 청취를 해 가지고 의견이 없으면 취소하고 있으면 의견제출하면 아까 했지만 선의, 저희들 목적도 아까 했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를 목적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 기준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옆에 주위에 이제 어떤 자기의 소신을 갖다 말씀드릴 때도 기준치가 넘어갔을 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그 농가는 해당 안 됩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딱 그런 중간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90% 수준에 아주 위험성에 와 있다, 뭐 80% 위험수위에 와 있다, 그에 대한 우리 시에서 조치한다는 그 품질검사원에서 하시는데 그에 대한 피드백을 시켜 주는 장치는 전혀 없습니까? 그냥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건 저희들 품질관리원에서 통보를 옵니다. 저희 통보 받으면 거기 조치하지 저희들이 90%, 100% 다 못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데이터가 다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전부

윤종호 위원 거기 3진 아웃 되기 전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조금 전에 정리한 바와 같이 위원님,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윤영철
  • 한성희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이용우 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황종철
  • 투자통상과장김홍태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정인기
  • 청소행정과장박호형
  • 위생과장박수연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도시과장박희철
  • *선산출장소
  • 소장황필섭
  • 유통축산과장유영식
  • 농산물유통담당김종성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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