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6월3일(수)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영철 의원 대표발의)(윤영철․권기만․김복자․안장환․안주찬․양진오․정근수․정하영․한성희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영철 의원 대표발의)(윤영철․권기만․김복자․안장환․안주찬․양진오․정근수․정하영․한성희 의원 발의)
○위원장 정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대표 발의자인 윤영철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규칙안으로써 윤영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의원 존경하는 정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8명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시정질문 시간이 30분으로 규정되어 있어 심도 있는 질문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이며 또한 시정질문 시 보충질문자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제약이 많은 실정이므로 이번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시정질문 시간을 조정하고 보충질문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1문 1답 시정질문 방식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시정질문 시간을 현행 30분에서 40분으로 조정하고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이 개정 시행될 경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고 시정질문자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윤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해 전문위원 백승해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시정질문 운영 방식에 있어 질문시간을 현행 30분에서 40분으로 조정하고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이번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시정질문자의 심도 있는 질문으로 1문 1답 시정질문 방식의 질적 향상과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회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수원시, 창원시 등 일부 지방의회에서도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명문규정을 둔 사례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정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사무국장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예, 박종우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부위원장 안장환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안장환 질의 아무도 하지도 안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발의자가 8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 9인으로 돼 있는데
○사무국장 박종우 예, 전원 다 발의
○부위원장 안장환 우리 실질적으로 저도 여기 포함 돼 있는데 항상 우리가 조례나 이래 개정할 때 발의자로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발의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무국장 박종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원이 동의하는 의견으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고 내용은
○부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확실하게 보지를 않고 사실 동료 의원이 하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을 정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토의도 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발의자로서 이의를 단다든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좀 모순이 되는 걸로 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저는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 때 시정질의를 처음으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충질의를 그쪽에서 한 사람도 있고 또 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사람에 대해서 의원들이 평가도 하고 잘했니 못했니, 그래서 그 취지에 시정질의한 의원이 참 우스운 꼴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순이 실질적으로 지금 30분에서 10분 동안 또 연장을 하고 또 혼자만 그렇게 40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시정질의를 한다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동료 의원들은 다 나가버리고 혼자 그렇게 독주하는, 앞으로도 그런 영향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시정질의 대표 질의자가 한두 명을 지정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의원들 전체가 같이 가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올라 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지금 회의규칙을 제정하는 입법 취지가 시정질문을 하시는 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분이 다시 보충질문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부위원장님 말씀은 혹시라도 다른 보충질문 의견이 있을 경우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안장환 시정질의자가 지정하는 한두 명에 대해서도 같이
○사무국장 박종우 질의하는?
○부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의원들이 전체가 좀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방청객이나 집행부가 봤을 때 좀 보기도 좋고 의원들 전체가 이래 같이 하는 모습이, 물론 시정질의는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만 또 국회와 달리 실질적으로 언론 큰 매스컴도 잘 안 되고 하는데 그냥 우리 그냥 메아리로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의원이 그래도 한두 명이 취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든 그런 질문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하고요. 차후에 이 규칙이 제정을 하면서 차후에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는 방법도 있으리라 봅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이게 이렇습니다. 보충질문의 뜻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는데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답변이 있었다면 재차 질문을 하는 건데 질문을 하지 않은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집행기관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저쪽도 준비를 하고 하니까 그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분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분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국회도 그렇고 일부 아까 적시한 그런 몇 군데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뜻은 또 좋은 뜻이니까 그거는 재차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논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이래 한번 해 보고 또 이게 미비하면 또 개정 또 하죠, 뭐.
○사무국장 박종우 예.
○정하영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우리 국회에 국정질문은 일인당 몇 분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국회가 시간이
○부위원장 안장환 10분, 15분.
○사무국장 박종우 30분입니다. 아, 20분입니다, 20분.
○정하영 위원 20분?
○사무국장 박종우 20분이고 거기는 본질문, 보충질문 구분 없이 그냥 다 질문이 그게 본질문인 셈인 20분 동안 1문 1답 하시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시간 40분 해 놓으면
○사무국장 박종우 저희들도 30분으로 했었는데 어떤 이런 카테고리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지, 꼭 40분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거는 아마도 의원님들이 융통성 발휘해서 한 20분하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근데 40분 너무 길단 말이라, 이게.
○부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저도 그래요. 한 30분 정도로 해도
○사무국장 박종우 그냥 한계를 정해 놓자는 뜻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근수 기간은 그래 정해놓고 20분이면 거의 끝나더라고요.
○안주찬 위원 제가 보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전례가 없지만 시간이 우리가 촉박하지 않습니까? 본회의하고 하면. 만약에 의원 시정질의 요구자가 다수이면 의장이 결정합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예, 그거는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단에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주찬 위원 할 수 있을 거라고요, 향후에는.
○사무국장 박종우 예, 근데 이제까지 사실은 없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리고 횟수나 이런 거는 제한이
○사무국장 박종우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몇 분 말씀이 계셨는데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본다면 그걸 제한하는 거는 좀 심하지 않느냐, 그거는 그런 규정을 두지 않고 융통성 있게 적절하게 조절을 하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집약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이거 질문시간을 현행 30분으로 수정가결하면 어떻습니까? 길게 이게 할 필요 있나.
○윤영철 의원 수정가결이 아니고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것이죠.
○정하영 위원 원안대로?
○윤영철 의원 30분.
○정하영 위원 30분? 40분이나 해 놓으면
○윤영철 의원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만약에 30분 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쉽게 말해 이게 당연한 권리이고 시간을 늘리는 게 저희들한테 솔직히 많은 질문할 수 있는 게 저희인데 의회에서 시간을 줄이자 하면 의원들 어떻게 보면 저걸 줄이자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40분, 1시간을 해도 저희들은 많이 넓혀 놓는 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근수 40분으로 하고
○윤영철 의원 집행부에서 줄여 달라 해야 되지, 의원들이 줄여 달라 하면 저는
○위원장 정근수 만약에 30분 해가지고
○정하영 위원 근데 이거 너무 길게 하면 시간이 또 보면 할 적에 또 이석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
○위원장 정근수 일단 한번 40분 해 놓고 다음에 또 하더라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사무국장 박종우 저희들 의원님들만 제한되는 회의규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40분 하시고 실제로 행해지는 거는 아마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단축될 겁니다.
○안주찬 위원 해 보고 또 나중에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윤영철 의원 근데 지금 저희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 시정질문하는 거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1개 부서나 2개 부서입니다. 근데 앞으로 1문 1답이 되면 구미시 전체 부서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단상에 올라가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과거에 했는 것 같으면 사실 10분만 하면 됩니다. 되지만 앞으로 1문 1답은 뭡니까, 그래 가갖고 우리 해당 과에라든지 전 부서를 다 가지고 시정질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부서 간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시간을 좀 더 늘리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근수 40분으로 하죠.
○사무국장 박종우 참고로 수원시, 광주시, 대전시 이런 데 전부 다 40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40분으로?
○사무국장 박종우 예.
○위원장 정근수 예, 40분으로 하죠.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했는 안은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 실시를 선포합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의회운영에 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정근수
- 안장환
- 김복자
- 안주찬
- 윤영철
- 정하영
- 한성희
○출석전문위원
- 백승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정담당조장근
- 의사담당강신석
- 의안담당이동상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