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1월 16일(토) 오전9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협의의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
3.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09시38분 개의)
○위원장 이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2차 정례회 회의시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 협의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협의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감사를 지난번에는 6월달 정례회 때 했잖습니까? 그런데 기간이 좀 늘어났지요?
○전문위원 최동길 작년에는 1차정례회에 감사가 들어가 있던 것이 2차로 넘어왔습니다.
○임경만 위원 늘어나서 7일 같으면 토요일은 다행히 대상이 안됩니다만 6일치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생각하기로는.....
○전문위원 최동길 나눠드린 유인물 제일 뒷장에 2001년도 자료입니다. 거기 보시면 작년의 경우에는 12월6일부터 12월27일날 끝이 났어요. 그때는 사무감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차 정례회때 했었기 때문에 기간이 좀 늦춰질 수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가 2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2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2월19일날 대선이 있고 25일 성탄절이 있습니다만 휴일이 하루 더 있어서 감사기간을 12월2일부터 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임경만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질적으로 6월 정례회때 하기로 했다가 다시 의원님들이 말이 나와서 매년 12월달에 하자했는데 3대의원님들이 4대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그때 하기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량도 많고 추가된 사항도 많을 겁니다. 6일내에 효율적인 감사가 될지가 그렇습니다만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방법을 지난번에는 집행부의 증인출석하시고 일괄적으로 해 나간 적도 있었고 또 한번은 맨투맨으로 앉아서 분량이 많으니까 1대1로 질문을 하는 등 두 가지를 해 봤습니다만 1대1로 하니까 시끄럽고 해서 혼란스럽더라구요. 그리고 여기에 출석시켜서 의원님들이 묻고 감사를 해 보니까 동료의원님들은 쉬는 시간이 많고 이런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됐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감사기간을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추진한다면 아마 사무감사기간이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기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감사할 때 5월말까지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할 때는 2001년도6월1일부터 해서 12월말까지 하고 금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논의를 해 주십시오.
○임경만 위원 그러면 2002년6월1일부터 12월말까지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2001년도6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또 2002년도1월부터 5월말까지 1년치만 보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전문위원 최동길 감사기간이 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2차 정례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감사를 한다면 계속해서 1년치가 나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전반기 정례회를 합니까?
○전문위원 최동길 1차정례회를 하기는 하는데 그때는 행정사무감사가 없습니다. 조례를 우리가 2차정례회때 하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임경만 위원 정례회가 너무 길어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를 빼면 그게 맞춰집니까?
○의회사무국장 채동익 그것은 가능하고 일상적으로 지금 하는 시점같으면 10월말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6월까지 하고 4개월 남겨놓고 그런 감사는 국가감사에도 잘 없습니다. 실시하는 시점까지, 과거에 못했던 것을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2003년부터는 12월 정례회때 매년할 수 있군요.
○전문위원 최동길 예. 올해는 특수하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부터는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2002년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행정사무감사 기간협의의 건은 2002년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50분)
○위원장 이정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나 토론에 앞서 간사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이강덕 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과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기간중에 7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감사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일정과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을 금일 회의에서 협의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 감사 목적부터 8번 항목까지 보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에 감사계획서안에 보시면 감사기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사무에 감사대상기관은 사무국이 되겠고 감사대상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1월1일부터가 아니고 6월1일부터입니다. 6월1일부터 금년도10월말까지입니다.
○임경만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공통적인 메뉴얼이 있습니다. 이게 13개정도 되는데 그것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궁금한 사항이나 감사를 하고 싶은 부분은 별도로 양식에 의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공통적인 것은 봐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지금까지 해 오던 전례를 보면 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양에 너무 치우쳤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공통적인 것도 포함이 되고 각 부서마다 관례대로 계속적으로 물어오던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깊이있는 감사가 시간적으로 부족할 때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다는 질에 치우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 필요없는 부분, 그러니까 각 항목에 대해서 기 알고 있는 사항은 좀 피하고, 질에 좀 치우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봐서 삭제할 부분은 삭세를 하고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정석 지금 윤종석 부의장님께서 양보다는 질을 우선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양보다는 질을 많이 생성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방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양보다 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통메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삽입해서 하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요청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사무국에 요청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정석 별도로 사무국에 요청해도 되지요?
○전문위원 최동길 뒤에 자료요청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어 내시면 됩니다.
○김익수 위원 공통메뉴부분 외에는 없는데 추가로 사무국에 사무감사자료 요청은 양식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고 추후에 요구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됩니다.
○임경만 위원 부의장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고 이걸 참고로 해 주시고 또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방차원도 있거든요. 기준을 정해서 또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니까 관례도 이렇게 해 나왔으니까 보고, 지적사항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결론을 지었으면 합니다.
○이강덕 간사 감사대상사무 기일이 2001년도6월1일부터 2002년10월30일까지네요. 그런데 2001년6월1일 이전 것도 중요한 사항들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요?
○전문위원 최동길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불필요한 각종 관례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자료들을 대폭 삭감을 시키고 위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해서 이것은 꼭 우리들이 알아볼 사항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감사기간내 뿐만 아니고 외의 것이라도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정말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각 위원회에 통보를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계획서안을 보름전에 배부를 받았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이번에는 검토를 하셔서 대폭 불필요한 사항들은 삭감을 시키고 정말로 우리가 봐야 될 것들만 감사를 해야 7일기간내에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정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만 위원 감사를 선택해서 본다는 말씀입니까?
○이강덕 간사 예.
○임경만 위원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공통으로 본 감사자료를 돌려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가 할 것은 하고, 뺄 것은 빼고
○이강덕 간사 그것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이 자료에 안 내줬습니까? 추가로 봐야 될 사항만 있으면 자료요구를 하고 거기에 내줄 때 안 봐도 될 부분은 거기서 없애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익수 위원 임경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통메뉴 부분의 분량이 많으니까 그 자료는 요청을 안 하고 우리가 추가로 하는 것은 뒤에 양식에 의해서 사무국에 요청하면 되는데 공통메뉴중에 뺄 것은 이 자리에서 삭제를 시켜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얘기지요?
○임경만 위원 예.
○이강덕 간사 의회사무국은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빼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될 몇 가지만 간추려서 요청을 해서 보자는 말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이 감사를 내실있고 실질적으로 잘 하자는 목표는 하나 같아요. 그래서 공통메뉴얼이나 별도로 아까 이강덕 간사 말씀대로 6월1일 이전 것이라도 꼭 내가 보고자 하는 내용, 소중한 내용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국장 앉혀놓고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런 방침만 정해 놓으면 중복되고 공통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요구를 안 하고 안 보면 되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식으로 방향만 잡아가면 우리 스스로 그부분은 중복된다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안 보는 식으로 흘러가면 됩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일단 감사제출요구는 다 하고
○김익수 위원 다하고 중복돼서 필요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안보면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여기서 어떤 것은 빼고 넣고 하려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니까요.
○이용수 위원 또 한 위원이 본 것은 다른 위원이 재차 반복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참고사항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공통사항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는 그 기간내에 자료요청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빨리 만들어져서 집행부로 넘어가서는 집행부에서는 유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좀 짧습니다. 지금 넘어가면 집행부는 애를 좀 먹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심사기간내에 자료를 발췌해서 빨리 넘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다음은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의회사무국 소관 자료제출은 추가로 할 분이 있으면 회의가 끝나도 접수시킬 수 있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위원장 이정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강덕 간사 외 한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전문위원 최동길입니다.
의안심사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2항에 의해서 행정자치부가 그 준칙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본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조항은 지난 제7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간중 의원연수시에 논의되었던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제15조2항 내용에 '시정을 요구하고'를 시정 다음에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바 앞에서 설명드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는 본 위원회에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위법과 위배여부가 검토되어야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을 요구하고의 시정은 해석그대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뜻이지 공무원들의 문책에 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상부기관에 문의한 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개정시 재의요구가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본조례 개정에 대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검토한 바 아직 한 군데도 개정한 사례는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을 감안, 충분한 검토후에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6조2항과 지방의회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문책여부에 대한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우리 지방의회에서 타 기초단체에서는 보기드문 개정안을 발견해서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도에서도 미처 모른 사항일 수도 있고, 또 국회법에 엄연히 관계자의 문책등을 포함한다는 상위법규도 있고 해서, 재의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니까 일단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이정석 임경만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과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이 사항을 좀더 첨부를 해서 '관계자의 문책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요?
○임경만 위원 예.
○위원장 이정석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자동차 질주를 하게 되면 브레이크가 없으면 대형사고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브레이크가 아니냐,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장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도 '시정요구를 하고'라는 식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요구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자의 문책등을 포함한다'라고 했을 때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종석 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에서 관계자의 시정 이외에 문책을 요구한다는 것을 국회법에서 다스리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건설적이라고 봅니다만 처음 다루는 조례안이고 또한 법률은 국회가 만들고, 조례는 우리 시나 도가 그 법률에 속해 있는 테두리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데 다만 그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재의요구가 들어 온다든지 일단 법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의회가 차후에 공신력을 잃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더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에서 잠깐들은 부분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느 곳에서도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전문위원 최동길 예.
○김익수 위원 언제 알아보셨지요?
○전문위원 최동길 다는 못 알아봤습니다만 30~40여곳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다 못 알아보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전국에 다 알아보지도 않고 아무 데도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행정자치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구두사항으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전국에 30여개밖에 안 알아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인데 아무 데도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사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자질향상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좋은 부분을 발견했는데 다른 데서 한다고 따라하고 안 한다고 안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구미시의회는 우리 나름대로 모든 걸 한 단계 발전시키는 부분으로 자꾸 발견해서 앞서가는 의회상을 구축해야 되는 거지, 다른 데 안 한다고 안 하고, 다른 데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고 이 부분으로 해서 재의요청이 집행부로부터 왔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검토를 안 해 보셨지요?
○위원장 이정석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익수 위원 법적으로 재의요청을 받았을 때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예.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고 의뢰해 본 결과 하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아까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 자료에 보면 우리는 '관계자의 문책등을 포함한다'로 해 놨는데 여기에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은 '문책을 요구하고 난 뒤에 정부나 해당기간에 이송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이왕 바꿀 것 같으면 문책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더 법을 강화하는 방법은 문책을 요구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로 삽입하면 더 이 법이 모양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제의해 봅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그 사항은 감사자료뒤에 2항이 나와 있고 3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3항에 보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감사조사한 결과를 의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이 유인물에 안 나와서 그렇지 되어 있단 말이지요?
○전문위원 최동길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임경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의 생각도 한 단계 앞서가는 의회상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을 안 하더라도 우리 구미시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시행해 보는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법령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위배가 됩니까?
○전문위원 최동길 위배된다는 뜻이, 위배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그걸 검토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하고 조례안을 올렸습니까?
○전문위원 최동길 이것은 위원회안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위원회안인데 여기 안을 작성할 때 전혀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올렸습니까? 위원회안이든 무슨 안이든 전문위원님께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위배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전문위원으로서 할 업무가 뭡니까?
○전문위원 최동길 전문위원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전문적인 사항이 아니고 협의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옳다고 해도 협의체에서 틀린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장 이정석 여기는 협의체가 아니고 합의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시행령도 법입니다. 그러면 시행령이 우선입니까? 현재 법률이 우선입니까?
○전문위원 최동길 법률은 국회법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국회법이든 무슨 법이든 법이 우선입니까? 시행령이 우선입니까?
○전문위원 최동길 국회법하고 저희들 지방자치법이 태어난 태동은 틀리지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위원장 이정석 국회법이 모법이고 우리 지방자치법은 자법인데 시행령은 각 부에 시행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령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법률밑에 시행령이 있는 겁니다. 시행령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도 법에서는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은 시행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국회법에는 문책등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치법령을 내놓고 이것은 요구사항이 없으니까 법에 위반될지 안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면 저희들도 이 자리에 있기가 갑갑합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그런데 위원장님, 그럴려면 지방자치법하고 국회법하고 따로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상위법령이 국회법이라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위에 상위법령이 있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상위법령을 위반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인데 전문위원님하고 논란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통과를 시킬 것인지 아닐 것인지 여기서 위원님들께 찬반을 물어보든지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정석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법령에 위배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으로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강덕 간사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물론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정석 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셔서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저희 의회의 공신력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상위법하고 모든 걸 분석을 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래서 상위법령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국회법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간의 시정, 관계자의 문책 등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위법에는 분명히 관계자의 문책등을 포함한다라고 현행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모법에 따라서 자법의 기준을 맞추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검토를 더 이상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종석 위원 19조2항이나 국회법 16조2항이나 내용은 똑같네요. 한 가지도 틀린 게 없고 지방의회하고 국회하고의 문구만 틀리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괄호안에 것만 다르네요. 전문위원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최동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 15조2항을 보시면 그 사항도 내용이 같습니다. 세가지가 비슷합니다.
○윤종석 위원 세가지 중에 한 가지는 없고 두 가지만 나와 있는데 2항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다만 다른 게 괄호안에 있는 것하고 국회하고 지방의회라는 그 말만 틀립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국회법 16조에 보시면 해당기간의 '시정을 필요로하는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 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법, 자법을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따온 게 맞네요.
○김익수 위원 방금 개정안에 삽입시키려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넣어서 이제껏 시정을 하라고 해도 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망이는 방망인데 솜방망이 역할밖에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에 저촉이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권한에 주어진 것을 안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권한에 주어진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법을 바꿔서라도 권한을 찾아야 되지요.
○위원장 이정석 지금 우리 조례안을 하나의 용의 그림으로 봤을 때 그림을 잘 그려놨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용의 눈을 빼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용의 눈을 빼놓고 이 그림을 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빠진 용의 눈을 오늘 우리는 첨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미시에서 이 조례를 바꾸면 도에서도 어차피 개정될 겁니다. 우리가 늦추고 빼다 보면 도에서도 명분을 이야기한다지만 물론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는 연구를 잘 해서 해 놓은 걸 도 좋은 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한번 해 보고 재의요구가 오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이용수 위원 전문위원께서 상위법을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그 말씀 하나에 우리가 자꾸 이의를 달지 말고 전문위원으로서는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자칫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위원들 모두의 생각이 같으면 이 문제를 통과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해서 넘어가라고 하고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의회운영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이정석
- 이강덕
- 김익수
- 문영덕
- 윤종석
- 이용수
- 임경만
- 정재화
- 황경환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사담당주사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이정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