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4월15일(월) 오전10시
장 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택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3월 13일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특위 활동을 위해 조사계획서를 작성코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 위원회가 당초 발의한 취지대로 내실 있게 조사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택호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보조사업에 대한 조사 행정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지난 3월 25일 위원님들께 계획서 초안을 검토를 위해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조사계획서를 최종 정리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 내용을 보고받은 후에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께서 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입니다. 구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보조금 운영 방안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3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2019년 4월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사 내용입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구미시, 조사 대상 사무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구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으로 하며 조사에 필요 시 최근 3년을 초과하는 자료도 조사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사무의 범위는 구미시 보조사업 전체 현황을 비롯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구미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등의 사업 추진 현황, 사업비 집행, 관리 실태, 감독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김택호 위원장을 비롯한 장미경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 김낙관 위원, 김재우 위원, 신문식 위원, 장세구 위원이며 조사 사무보조를 위해 전문위원을 포함한5명의 사무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차후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일정으로는 2019년 5월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1차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서류 확인, 현장 검증, 전문가 자문,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 증언을 통한 2차 조사활동과 2019년 9월부터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 대상 기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 제출된 서류의 확인·검토, 증인 출석을 통한 의견 진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통한 질문식 조사로써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 진행 순서는 조사 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조사 대상 기관장 인사 및 소개, 사안 보고, 서류 검증 및 질의 답변, 조사 결과 강평 및 조사 종료를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및 행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안을 참고하시고 추가 삭제 및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입니다.
이거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될지 제가 모르겠는데, 외부 전문가 차후 위촉, 지금 조례 개정 중이시죠?
○전문위원 박상호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럼 이게 지금 행정사무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외부 전문가 차후 위촉이 조례 개정 중이라면 이게 언제쯤 되어서 위촉이 될 수가 있는지 지금이라도 위촉이 되어야 될 시기가 아닌지 한번 여쭤봅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예, 지금 조사특위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의 의결 승인을 받아야만이 그 이후부터 우리 조사특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임시회 때 본회의의 의결 승인 받고 그리고 그때 운영위원회 때 상정해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 5월 달, 이번 본회의 끝나고 나서 되겠네요? 이번 회기
○전문위원 박상호 예, 본회의 끝나고 나서 저희들 다시 집행부에 자료 제출 요구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거쳐서 자료 제출 요구할 예정입니다.
○신문식 위원 이번 회의, 회기 끝나고 나서 되겠네요? 5월 달
○전문위원 박상호 예, 예. 5월 중에.
○신문식 위원 5월 중에 되겠네요?
○전문위원 박상호 예.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우리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전문위원 박상호 예.
○장세구 위원 조사일정 6번 항에 조사일정에 보면 일단은 지금 5월 달에 저희들이 임시회 끝나고 나서 1차 조사활동,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빼고 7·8월에 2차 조사활동 이래 놨는데 두 달만에 조사활동을 다 하고 계획상으로는 9월 정도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걸로 해 놨는데 이러면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요? 이게 픽스되는 일정입니까?
○전문위원 박상호 조사일정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협의 하에 또 새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밑에 단서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택호 참고삼아 이거는 하나의 안이니까 우리 기간 조절은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는 구애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저희들이 10월 이후부터는 사실상 특위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가급적이면 9월 말에 조사활동은 끝내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조사계획 작성을 해 놨습니다.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4번 조사 내용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국도비까지, 국비까지 포함된다 그러면 이게 범위가 좀 많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택호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근데 우리, 우리 지금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더라도 국비는, 국비 사항을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범위가 큰데 그럼 우리가 이 사업, 우리 계획을 말이죠, 3년으로 봅니까, 얼마로 봅니까? 우리 회기에는 다, 우리가 임기 안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기 안에?
○위원장 김택호 그래서 그 부분이 김재우 위원님이 발의했는데 발의 세부 내용에 보시면 국도비 전반에 관하여 된다, 이렇게 좀 명시가 돼 있어서 확대 해석이 된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기서 꼭 그거는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으면 뺄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구태여 빼서 나름대로 축소시킬 필요는 없다, 우리가 알아서 범위를 넓게 해서 중요 사안만 잡아서 토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재욱 위원 저는 왜 그래 얘기하느냐 하면 너무 범위가 넓다 보면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미시 우리가 시의원이다 보니까 구미시에서 나가는 보조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하되 국비도, 국도비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다른 내용이 없으시면 더 질의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김택호
- 장미경
- 권재욱
- 김낙관
- 신문식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박상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택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