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1월26일(일) 오전9시4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5정기회도시건설위원회운영방안협의의건
2. '95행정사무감사현장확인장소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09시40분 개의)
○위원장 박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간략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입니다.
금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기로 되어 있어 어제 1차 본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정기회는 35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오는 12월 28일까지 회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번 정기회 도시건설 위원회의 주요사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 및 기타 안건의 처리가 2회에 2일간 95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 96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4일간,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1일간 있습니다.
기타 현지확인 및 방문 시정질문 등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 일정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기회 운영방안과 95 행정사무감사시 현지확인 장소 확정에 대하여 토론할까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기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 일정표의 내용과 같으며 심도있는 토론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09시42분)
○위원장 박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정기회 운영방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좀 짜임새 있게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 생각하신 의견이 있거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제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기회 운영방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하시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것은 상수도지방채 1건입니다.
그것이 28일날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지방채안을 승인하시면 그 다음 29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95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날은 심사된 안건에 대한 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나면 12월 7일날은 도시건설위원회는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8, 9일 양일간은 현지 방문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이 반씩 나누어서 가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10~13일까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96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4~20일까지에는 현지 방문 및 대형 사업장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일 5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다루었던 안건을 승인하겠습니다.
22일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실 일은 95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기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일날은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현장확인이 되겠습니다.
24,25일 여기 현장확인 하실 사항이 뒤에 별도로 나오겠습니다.
그 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26일은 6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7일까지입니다.
그 다음 28일날은 제8차 본회의에서 마지막 종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을 보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전체의사일정과 그 속에 들어있는 상임위원회별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새로 짜기도 매우 힘들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 일정중에서 짜여진대로 도시건설위원회의 활동 그 부분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외에 다른 안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이대로 진행하도록 의견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7일은 2차 본회의에서 96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이 있고 12월 6, 7일은 9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27일날 96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 이것은 예산에 대한 것을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편성된 사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12월 6, 7일은.
○전문위원 채동익 실국장님들이 나와서 시장님께 업무보고했던 사항들을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이것은 공통으로 본회의장에서 하는 겁니다.
○이용원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12월 3,4일에 걸쳐서 현장확인을 가는데 대상이 여러 곳이 있는데 도시과에 요구를 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그것도 분량이 많은데 현장확인을 다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가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채동익 이것은 현장확인을 전체 꼭 가셔야 할 그런 사항들을 당초에 15건으로 잡아 보았다가 이것이 너무 많다 이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시에 가실 사항이 12월 3일, 4일간에 금오산 순환도로공사 및 하자보수 관계현장 도시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 관련 대상지중 선정하는 현장 도시과입니다.
금오산 도립공원 주차장 조성사업현장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공사현장 공원관리소가 되겠습니다.
칡덩굴 제거 현장 출장소 산림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95 조림지 고사목 보식지현장 출장소 신림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충 6가지를 잡아 보았습니다만 시간이 없으시면 꼭 가실 곳 한두군데 가셔도 되고 시간이 여유가 되시면 이것을 다 가셔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용원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7일이면 현지확인 이것도 현지확인 가서 조사를 하고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안배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질문낸 위원하고 또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는 분하고 한두분으로 하고 저기는 같이 가보tu야 될 것 같습니다.
금오산 주차장 여기는 가깝고 하니까 잠깐이라도 갔다 오면 새로 지적할 사항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 곳에는 질의서 낸 위원과 관심있는 위원 한 두분 이렇게 해야지 다 나가면 감사장이 좀 썰렁하고 하니까 그렇게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윤석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현지 가는 것도 도시 건설위원 전체가 움직이지 말고 감사자료 낸 위원과 나도 가보고 싶다 하는 위원 한두분 하고 그런 범위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세요.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강대석 위원 현장을 부분별로 책임진 분야에 대해서 가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여럿이 가서 하는 것과 몇사람이 질문하는 사항이 안 다르겠습니까?
한 사람이 보는 눈하고 여럿이 보는 눈하고 틀리기 때문에 같이 가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위원장 틀림없이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서류요청해 놓은 것이 많고 여기 한 이틀 빼 먹으면 요청해 놓은것 꼬박 앉아서 봐도 어느 것 고루 보기 힘든 사항인데.
○강대석 위원 차라리 안가는 방법으로 택하든지
○위원장 박영환 간다고 했으니까
○강대석 위원 간다고 했으면 시간을 좀 내서 반반 나누어 간다든지 안 그러면 전체가 가 본다든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 때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전체는 움직이지 맙시다.
○강대홍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언제쯤 나옵니까?
○의사계장 김재환 내일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의사 일정이 확정이 되었지만 주요업무보고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지.
○위원장 박영환 여기 업무보고 이것은 우리가 바꾸므로 해서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도 영향이 있고 하니까 원안대로 하시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와서 조정할 수 있는 것 현지 활동하는데에서 참여하는 인원조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의사일정 내에서 그대로 진행하되 현지확인 감사는 그 때 일정에 따라서 인원을 편성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결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현지확인 감사 이것도 구체적으로 누가 가고 그것을 배정을 해야지 책임지고 현지확인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야지 그냥 질문하는 것이라면 안됩니다.
○김종용 위원 질문한 분하고 조를 만들어서 2~3명 가는 것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 혼자 가서 어떤 상대도 있는데
○위원장 박영환 2명이고 3명이고 이것이 뒤에 것까지 첨부되어서 의논대상이 됩니다만 그 곳에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같으면 전체가 관심있으면 다가도 되고 안그러면 그렇더라도 여기 다른 자료 챙길 것이 있으니까 그 때 상황에 따라 신축성있게 운영합시다.
여럿이 가서 시시각각 의견이 나왔을 때도 또 문제는 나오는 겁니다.
○김종용 위원 다 가는 것은 그렇고 혼자 가기는
○위원장 박영환 예, 혼자가는 것은 좀 뭐합니다만 2~3명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감사현장에는 누가 따라 나갑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집행부에서 다 나갑니다.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설명도 하고 답변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도시건설운영은 이제까지 토론한 대로 의사일정 속에서 진행을 하되 그때그때마다 약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의결되었으므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세요.
○강대석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적어도 현장에 우리가 가는 것 같으면 한, 두사람이 간다해서 누가 그날 가고 누가 안가고 그것이 안됩니다.
전적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상정을 합시다.
그날 따라가지고 여기서 변경되는 것을 그날 가서 누가 나가고
○박진이 위원 오늘 선정합시다.
○강대석 위원 선정해 놔야 되지요.
○위원장 박영환 그때 상황에 가서 선정하면 됩니다.
○강대석 위원 그때 선정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순서가 뒤에 토론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은 그때 가서 자기가 오늘 봐야 될 것이 감사자료가 나오면 오늘 이것 틀림없이 앉아서 봐야 되겠는데 그것 때문에 이것 가기는 뭐한 것 아닙니까? 우리 11명이 전부다 가는 것 보다는 3~4명 이상만 되면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꼭 11명 전부 거기를 간다는 것은
○강대석 위원 전체가 가는 것보다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되도록이면 3~4명이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3~4명은 가야 될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공원관리소 수의계약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진이 위원 김종용위원이 하자가 있다고 했지요?
○강대홍 위원 관리소는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김종용 위원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문위원 채동익 사업한 것이 부실하다는 그런 겁니다.
○김종용 위원 더러 빠진 것이 있습니다. 화물 터미널
○사무국 서기택 화물터미널은 도시과에서 계획입찰을 해서 들어왔는데 저희들 감사대상에 들어왔는데 사회산업위원회와 중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시과에서 하다가 계획만 해서 승인을 교통행정과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이 항목이 있고 소관 자체가 교통행정과로 넘어가므로 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하기로 해서 빠졌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사전정보를 가지고 현지에 가서 집게로 집어내듯이 해야지 수박겉핥기로 하면 안가는 것만 못하거든요.
○한상일 간사 전문위원님, 현장확인 답사 관계에 있어서 통보를 3일인가 그런 이야기 안있었습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그것은 이번에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는 것으로 되니까 저쪽에서 준비를 합니다.
○김종용 위원 공원관리소 수의계약 이것은 사진찍어 올 수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용원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질의하신 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사전에 토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가볼 분 몇분 해가지고 가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윤석 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정성기 위원 가령 여기에 1번 항목을 누가 제시를 했으면 그 분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하고 그래가지고 대비를 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용원 위원 수의계약이 구미시청에 한두군데 입니까.
다 찔러보면 문제가 있고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됩니다.
○정성기 위원 구체적으로 여기 누가누가 질의했는가 나와 있지요?
○전문위원 채동익 예.
○정성기 위원 그러면 오늘 조를 맞추어도 관계없겠네요.
질문 항목에다 한두명씩 조를 맞추어 주면.
○김윤석 위원 우리가 당일 서류를 볼 적에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가보자 하면 됩니다.
그것이 사전에 이야기되면 좀
○위원장 박영환 이것을 오늘 감사자료가 나오게 되면 새로 토론할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자료도 제공해주고 그것을 보고나면 나도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한번 가 봐야 되겠다 아니면 누구에게 수소문해서 아는 것 해가지고 서로 아는대로 토론하는 것이 좋지 오늘 지금 자료도 없이 여기 앉아서 토론한다는 것은 지금 김종용 위원 같이 거기 가보니까 공사가 좀 부실하더라 그런 정도지 다른 것 없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고 나서 우리가 해도 그런 토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여기서 이대로
○이용원 위원 그러니까 수박겉핥기로 해서는 안되고 현장확인은 공사설계서 갖다놓고 전부 우리가 산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들어갔는지 파헤쳐볼려면 옳게 파헤쳐야지 으시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현장확인해가지고
○정성기 위원 그러면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오늘 이 항목에 해당되는 위원이 자기가 제시한 것을 설명을 한번하면 그러면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고 그래서 내일모레 감사 들어갈 때 그럼 내가 좀 관심 있으니까 내가 한번 따라간다 하든지 하는 것으로 무엇때문에 제출했는데 이런 문제때문에 제출했다는 것을.
○위원장 박영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위원이 혹시 설명을 잘못해 버리면 그정도 아는 것 가지고 감사를 냈느냐 이렇게 하게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감사받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고유권한으로 해주시고 서류를 보시고 여기 관심있는 사람 나도 여기 가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 가보는 것으로 하고 또 여기에서 만일에 보면 또 틀립니다.
대충 감사자료가 나왔는데 더 첨부한 것 그럼 여기 구입한 자료가지고 오라 우리가 저 사람들이 가져온 자료는 이것이지만 그러면 돌이 있다 이 돌 어떻게 구입했나 구입한 것 가져오라 또 뭐 가져오라 자꾸 이러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라도 확실하게 보고 계속 그것만 집중하려면 왜 안밝혀 지겠습니까?
하는 사람의 의지에 좀 맡기고 우리는 옆에서 보조 좀 해주고 우리도 가서 좀 신중히 하는데 보탬이 되는 동료로써 한다는 그것이 되어야 되지 자료 낸 사람이 여기에서 난 이래가지고 했고 이렇게 하려하면 우리 같은 동료위원간에 조금은 서로 인격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정성기 위원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제출한 위원을 도와 주려면 옆에 사람도 알아서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1번 항목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전문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서 제시한 것하고 잘 안 맞았을 때에 그러면 옆에 따라간 사람 가만 앉아있다 오는 것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여기에 감사자료가 나오면 보시면 다같이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봐서 내가 별 필요성이 없거든 안가시고 관심있는 사람 3~4명 가면 된다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되지 이것을 이것 5개만 하는 것 같으면 토론하고 뭐하고 하면 되는데 분량이 많이 나오는 것 가지고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기법을 도입하셔서 물론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게 그렇게 하시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지금 자료를 현장을 가신다 하는 자료가 나오면 이것을 보시고 싶어했던 위원님께서 철저히 그 서류를 보시고 내가 무엇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을 정확히 서류가지고 따져봐야 됩니다.
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도출해가지고 현장을 가셔야 되는데 지금 그냥 토론식으로 해서 현장가서는 적발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똑 부러지게 상부에서 와서 공무원이 감사하는 정도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오면 이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하셔서 내가 부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보고 싶은데 이 서류에는 완벽하다 그러면 현장가서 대조를 하는 겁니다.
가서 문제점을 거기에서 발견을 해주셔야 되지 지금 여기에서 토론식으로 해서 누가 뭐를 어떻게 보여달라 어떻게 하라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 6개 안나왔습니까?
우리가 서류보고 가도 되고 안가도 되는데 시간없으면 못가는 것이고 그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채동익 이것이 내일 모레가 당장 아니고 1주일간이기 때문에 보시는 도중에 필요로 하실 때 가시면 됩니다.
○김종용 위원 꼭 다 안가도 점심시간에도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시간내서 해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여기서 우리가 많은 감사자료를 내놓고 어쩌면 거기에서 우리가 꼭 지적을 해야만 감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일하는 개요를 배우는 자세도 되고 하는 것이지 꼭 감사가 우리가 여기 내놓은 것이 지적을 해서 공무원을 곤란스럽게 만들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안그런 것은 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조금 생각을 바꾸어야 안되겠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마다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요청했고 그 사람이 궁금하고 좀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오늘 일정관계니까 내부적으로 오늘 다 하려면 이것도 계속적인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앞서 제가 설명한 대로 전체 의사일정을 존중하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정속에서는 융통성있게 한다라고 같이 의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름지읍시다.
○김윤석 의원 그렇게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자꾸 어떻게 해야되지, 가야되지 하니까 사실은 여기 뒤에 나오거든요.
감사 가는 장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뒤에 나오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뒤에 문제까지 토론이 다 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보면 감사서류를 일단 받고난 뒤에 내가 아는 관계법이나 상식하고 서류하고 현장이 안맞을 때 분명히 현장에 내가 들여다보고 평소에 가보고 해서 잘못되었는데 답변에서는 도면대로 서류대로 되었다 그럴 때 현장한번 나가보는 것이지 현장 자체, 이것이 현장봐서는 서류하고 현장하고 다 맞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틀림없이 도면하고 안맞는데 맞다고 하면 그 때 현장나가서 확인하고 하는 것이 현장가서 모든 것을 지적하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서류하고 답변하고 듣고 그 뒤에 답변이 내가 하는 것하고 틀릴 때 현장나가서 지적하고 하는 것이 현장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한상일 간사 오늘 토론에 있어서 자료가 없는 이상 우리가 더이상 왈가왈부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11월 28일 화요일날 상임위 활동에 있어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할 때 자료속에서 한번 오늘 감사현장 확인 관계는 그 때 한번 더 토론하기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 한 간사님께서 우리가 가는 일정 감사현장에 가는 것은 그렇게 통과시키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날 다시 협의하고 전체일정은 이렇게 토론을 마치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정성기 위원 감사자료는 27일날 나옵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내일이면 다 나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토론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이제까지 서로 토론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토론한 내용대로 진행할 것을 다같이 말씀드리고 오늘 정기회 운영방안 협의로 좀더 원만한 의사일정을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영환
- 한상일
- 강대석
- 김윤석
- 이용원
- 강대홍
- 박수정
- 김종용
- 정성기
- 박진이
- 허호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







